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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시회 제7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2월 26일 (화) 14시
의사일정
  • 1.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1995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 6.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
  • 8.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9.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 11. 휴회의 건
부의안건
(14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달 이상 계속되는 이번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제 50회 정기회도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96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95년도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각종 의안접수 및 위원회별 안건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과 관련하여 12월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항만주택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보고된 예산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5건, 의견 청취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1995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4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조길우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부산광역시제3회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이틀 동안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내시액을 최종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사업비의 과 부족분을 최종 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96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결산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 보조금을 당해 사업에 배정 정리한 결산예산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계년도 폐쇄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할 목적으로 교부세를 내려주는 내무부 및 교육부의 관행과 아무리 약속된 사업일지라도 곧바로 명시 이월될 사업비를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96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금 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만장일치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1995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3,772억 3,100만원보다 9.7%가 줄어든 3조 495억 2,900만원이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 9,095억 3,900만원보다 3.8%가 늘어난 9,444억 1,3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1995년도부산광역시 제3회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5년도 및 1996년도 예산안심사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1995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21일 내년도 본예산 확정 의결에 뒤이어서 금년도 시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 회기에 막바지까지 시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정성껏 심의하고 검토해 주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의 심의과정에서 시의 어려운 살림을 걱정하시고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보여주신 진지한 자세와 열의는 시 공무원들에게 많은 자극이 되었고 각종 제안과 방향제시는 시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1995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국가적으로도 역사적인 격동의 시기였지만 우리 부산으로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의 각종 현안과 숙원사업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장래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와 의회가 다함께 고심하고 애썼던 한해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병자년새해에는 우리에게 희망도 크지만 참으로 책무도 무거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시대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날로 증가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내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비롯해 장래 부산발전의 기틀이 될 각종 현안사업을 이제 준비와 보색단계를 지나 본 궤도에 올리고 추진성과를 구체화, 가시화해야 할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급격히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과 의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느끼며 아쉽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과 더불어 우리 공무원 모두는 새로운 각성과 책임의식으로 내년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산적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시민의 바램에 부응하고 희망찬 21세기 새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와 의회가 한데 뭉쳐 힘과 뜻을 모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내년 한해도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충고 그리고 성원과 격려를 바라 마지않으면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충심으로 치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5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어 우리 부산교육의 변화에 개혁을 통하여 교육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며 부산교육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온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병자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3만여 교육동지는 강인한 의지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제의 동행을 실천하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겠으며 특히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근본이 되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에 매진함으로써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내년에도 계속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24分)
두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태망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태망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정기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세의 세목,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세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요인은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세조례 중 상위법령의 규정과 상치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취득세의 과세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 것을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것과 교육재정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소득할의 세율을 98년 12월 31일까지 7.5%에서 10%로 인상하는 것, 그리고 3,000cc기준의 배기량이 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의 부산광역시세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세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세 소득할 세율 인상과 배기량이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은 과세마찰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본 시세개정 사항을 납세의무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세밀한 주민홍보를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세의 과세변제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감면 등 정책적으로 시세감면을 요하는 사항과 현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들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시세감면 규정에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도 자동차 관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비추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3급 내지5급 상이자에게도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과 장애인 면제 범위를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정신․지체, 언어․청각장애인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노인복지법에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과학관은 현재 감면하고 있는 박물관 등과 같은 유사한 사회교육 시설이므로 박물관 등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짚형 승용자동차 세율이 일반승용차에 비해 36내지 68% 감면되고 있는 것을 15%정도 인상하여 연차적으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한주택공사 등 임대 사업자가 도시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시 12평 이하 영구임대주택과 복리시설을 건축하거나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중 현행 경감률 30%에서 20%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경감률에 대한 현행 30%에서 20%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내 중과규정 삭제와 연료단지조성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과 내무부 준칙 등으로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 중 제2조 국가유공자 감면에 대한 사항 본문과 동조 2호의 감면세목에 기장군에만 적용되고 있는 면허세도 면제토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설명하여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에는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TOP
(14時 3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신 김허남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허남의원입니다.
본 회기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95년 12월 7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정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의거하여 현행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지난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월 60만원을 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하고 조례안 제3조 회의수당은 회기 중 교육위원회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1인 1일 6만원을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지급하며 조례안 제4조 출석여비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허남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7. 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8. 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TOP
(14時 3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이신 김영수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지금까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하여 산정된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하천공유수면 사용료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관의 구경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실제 사용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 변경 등에 있어 점용료가 10%이상 증가 시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지산정 기준이 공시지가로 바뀌게 됨에 따라 점용자의 늘어나는 부담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채권이 그 동안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못하여 여러 번 유통단계를 거침으로써 최초 매입자의 경우에는 액면가의 절반 수준에 매각하고 있고 재정경제원에서는 첨가 매출되는 국공채를 증권시장에 거래토록 제도화하는 정비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채권 발행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매달 매출되는 증권발행일을 그 달의 말일자로 통일시키고 실제 매출일과 그 달의 말일까지의 기강차이에 대한 이자는 매출 시에 그 기간만큼 이자를 미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 부산교통채권의 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됨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곡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TOP
(14時 4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영재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영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동주택건립 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건축물로부터 개구부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와 2배로 동세에 규정하여 법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높이를 개구부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신축건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조항이 없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여 동 지구 내에 400㎡ 이상 대형건물 신축 시는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래구 낙민동지내용도지역지구녹지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은 동래역 주변에 산재한 노후 불량주택지, 나대지 등을 개발하여 동래역 주변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가로망 정비와 공원면적을 일부 변경 동선체계를 확립하여 동래역과 조화되게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은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450-1번지 일원의 7만 711㎡를 대상으로 대상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사상구괘법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대로 1류 19호선 계획도로와 중복 고시되어 있는 부산여자대학교 학교시설부지를 학교시설 부지에서 제외시키고 대로2류 5호선과 대로1류 19호선 사이 학교시설로 결정된 부산여자대학교 진입도로 부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 도로로 결정하며 학교부지에서 제척되는 면적과 동일한 학교시설구역을 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남구용호동지내도시설계지구결정안은 부산도시기본계획상 동국제강 부지와 인접한 공유수면은 마리나 시설과 유원지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며 동국제강 이전 시 주변지역을 포함함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기본도시계획에 적합한 개발을 하도록 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없어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1건의 개정조례안과 4건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8조의 경우 원안대로 하면 법 해석에 혼란의 우려가 있어 제2항을 신설토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2항의 내용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주차장 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설치기준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입니다.
낙민동지내용도지역지구녹지도로결정및변결결정안 등 4건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 측의 원안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TOP
(14時 5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해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정수시장님과 정순택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副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國 際 競 技 大 會 支 援 準 備 團 長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敎 育 監
管 理 局 長
金杞載
吳世玟
崔寅燮
鄭柄祜
柳長秀
李武烈
車貞浩
高在仁
金富煥
梁鍾守
李泰洙
吳巨敦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洪琪元
安準泰
沈載玉
許南植
李光烈
鄭忠良
朴義煥
曺昌國
鄭淳垞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