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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2월 21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1996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199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4.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5. 1995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6.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의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김출자에관한조례안
  • 9. 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출자승인안
  • 10.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11.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25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기간 중에는 극히 이례적으로 차수를 변경하면서 이튿날까지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부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6차 본회의 이후 12월 20일까지의 각종 의안접수 및 위원회별 안건심사 사항 그리고 청원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의안접수 및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에는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조례안은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2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1월23일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소속 이 영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부산지역 산업용재 전문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 요망청원은 12월 19일 청원인이 철회요구를 해옴에 따라서 12월 20일자로 반려하였으며 지난 9월 7일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전선택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강서구 유치요망 청원은 12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7일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송기권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문현로타리 지하철역 설치요망 청원은 12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6일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배명수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롯데백화점 가사용승인 반대청원은 12월 20일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산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승인안 2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2.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3. 1996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10時 3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조길우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과 재정운영방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벌였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다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짧은 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5년 12월 2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마련한 단일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의결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으며 둘째, 시급하지 않거나 다소 과다 계상된 용역비나 공사비,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여 부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도로개설비 및 일부 투자사업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부분은 증액 없이 순전히 46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세출부분은 235억 9,200만원을 삭감하고 189억 9,2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46억 원을 순 삭감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볼 때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6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은 94억 8,800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증액하고 나머지 일부 과목은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개설비와 일부 사업비 및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택지매각수입 등에서 45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당해 특별회계 등에서 141억 450만원을 삭감하여 68억 7,500만원을 필수사업비에 증액조치하고 나머지 32억 3,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세출은 인건비, 시설비 등에서 15억 115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금액은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199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안과 199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길우의원 수고했습니다.
의결에 앞서 1996년도 부산광역시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할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부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6년도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의 광안해수욕장 해변도로 등 9개 사업비 82억 5,000만원과 국제해양종합예술제 지원 등 24건의 경상비 6억 3,8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의 감천항배후도로건설 등 4개 사업비 13억 7,500만원과 기타 예비비 등 87억 3,000만원에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가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우리 부산에 유치함으로써 아․태 시대의 주역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4대 지방선거로 제2기 의회가 구성되고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완성된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이 차질 없이 제정되고 내년도 우리 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충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종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1996년 새해에는 15대 총선 실시와 더불어 거센 세계화, 지방화의 조류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우리 부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내부조직의 정비와 도시기능 및 산업구조 개편 등 주요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1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여러 의원님께서 한 달여 동안 성의를 다해 심의하시면서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예산항목 하나 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을 의결, 확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의 제출지연에 따라 예산심의의 일정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의 성실한 집행과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1세기 새 부산건설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 드립니다.
내년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바라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6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정성껏 심사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과 각종 교육현안 문제들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심으로써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9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난번 제1차 본 회의 시 말씀드린 바 있는 내년도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른 중점시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교단지원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TOP
5. 1995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TOP
(10時 4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參 照)
․1995年度釜山廣域市第3回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
(釜山廣域市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參 照)
․1995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 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두 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7.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TOP
8. 부산광역시의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김출자에관한조례안 TOP
9. 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출자승인안 TOP
(10時 55分)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금출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출자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번 정기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소방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제안이유는 95년도 12월 신설 예정인 남부소방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강서구 명지동 지역의 관할소방서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부산진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문현동을 제외한 남구 전 지역과 해운대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수영구의 일부 동을 신설되는 남부소방서 구역으로 조정하는 것과 북부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는 명지동 지역을 긴급 출동 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하소방서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당면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 정원 보강승인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남부소방서, 광안소방파출소, 노인복지관 신설 등으로 각 부서에 소요되는 운영 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시 사무 중 자치구에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청 인력을 감축하고 자치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본 청 증원은 신설 민방위재난관리국 인력보강 5명과 업무이관에 따르는 감축 3명으로 총 2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의회사무처 운전요원 1명 증원, 직속기관인 남부소방서 신설 등으로 소방관 145명 증원, 그리고 신설된 노인복지관 정원 총 18명 중 관장을 포함하여 13명을 증원하고 5명은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승인에 의거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나 신설되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신설은 각종 사고와 관련 기존 시설안전관리본부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판단되어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재난방지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국 인력보강 5명을 감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의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금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국제규모의 첨단전시장을 부산에 건립함으로써 국제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발전과 세계화를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을 코트라 자회사로 금년 12월 중 설립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은 부산시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비를 단순 자본보조 형태에서 출자형태로 바꿈으로써 자본금에 대한 지분권을 확보하자는 것과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시장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시장은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경영에 관한 보고와 서류제출, 그리고 부산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와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경영에 대해서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출자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부산시의 주식회사 부산종합전시장에 대한 자본출자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산시의회의 승인안을 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95년 12월 중 설립예정인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1단계 사업비 1,149억 중 시비 250억 원을 출자한다는 것이며 출자방법은 법인설립 시 설립자본금 255억 원 중 시비 55억 원과 설립 후 96년도 증자계획 245억 원 중 95억 원, 그리고 97년 이후 증자계획 399억 원 중 100억 원으로 법인설립 시에는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미 코트라에 자본 보조한 5억 원과 9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코트라에 자본 보조한 50억 원 등으로 하고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설립자본금에 대해서는 지분권을 주권으로 인수한다는 것 등입니다.
본 승인안은 코트라 주도로 추진중인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립에 우리 시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비 등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자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나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부산발전에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회에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추진해 줄 것이라는 인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중요한 지역현안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지역 상공인 등과 사전에 협의 조율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몇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소방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금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출자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TOP
(11時 0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인 오순곤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오순곤의원입니다.
본 회기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95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연제구 연산4동에 신축한 노인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제정되었으나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였던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시설운영에 재량권이 없고 책임감만 있다는 이유로 수탁을 포기함에 따라 시 직할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지난 95년 10월 20일 내무부로부터 직제승인을 받아 이번에 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제7조 제2호와 제8조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제7조는 복지관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으로써 동 조례 제2호를 보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인 경우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단체 등의 사업인 경우”로 수정하였고 제8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복지관이 운영하는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시설 중의 일부 또는 전부인지 사업 중의 일부 또는 전부인지가 모호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규정을 “복지관이 운영하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재석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곤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TOP
(11時 10分)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 정순택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釜山 綜合 開發 事業 企劃 團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公 報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國際 競技 大會 支援 準備 團長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敎 育 監
管 理 局 長
文正秀
吳世玟
崔寅燮
鄭柄祜
柳長秀
李武烈
車貞浩
高在仁
金富煥
梁鍾守
河穆善
李泰洙
吳巨敦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洪琪元
安準泰
柳鍾植
沈載玉
許南植
林正烈
鄭忠良
朴義煥
曺昌國
鄭淳垞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