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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2월 13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3.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 4.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
  •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경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5일까지 휴회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기간이 5일간 순연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불가피하게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오는 21일에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상 12월 16일자로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던 일반 안건도 자연히 21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의예정으로 되어 있는 안건은 연내에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하는 시 급을 요하는 안건으로써 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기간 중 시장이 본회의를 개의토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이후 어제까지 접수된 각종 의안 및 위원회별 안건심사 사항과 의원동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재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긴급한 안건심의를 위해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동정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고,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셨으며 내무부 간부와 간담회를 통하여 당면 현안문제들을 협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접수 및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3일에는 중구 남포동 5가 33번지 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허길용으로부터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소속 이 영의원님의 소개로 부산지역 산업용지의 전문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 요망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7일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199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1월 20일 이후 접수된 모두 11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3건, 내무위원회에 1건, 교육사회위원회에 3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2월 12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항만주택위원장으로부터는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정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TOP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TOP
(10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이번 정기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의거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 안에서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 회 지방채발행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96년도 정기분이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등 일반회계 2개 사업에 93억 4,600만원, 수영비행장 부지매입과 상․하수도 특별회계 8개 사업에 3,509억 9,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3,603억 3,600만원으로 96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95년 수시분은 화명4지구와 거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929억 6,000만원으로 95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지방채 발행 총 사업은 12개 사업에 4,532억 9,600만원입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나 거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차입금은 이자율이 유사한 사업보다 높으므로 이자율 하향조정 협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96년도 중 추가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취득대상재산 3건과 교환재산 1건으로 취득재산은 부산, 경남 광역권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군용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이전적지는 정보업무복합단지로 개발코자 수영비행장 부지를 취득하는 건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구덕원과 복지법인 양지동산 소유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여 노인성 질환치료와 수용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노인치매센타와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과 교환재산은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부산종합무역전시관 부지로 사용될 수영비행장내 대상부지 5만평과 강서구 대저2동 6만평의 군용비행장 대체부지와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사안 중 노인치매센타 신축 취득권과 장애인 종합체육관 신축 취득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반영 전 선심 사항이라는 조례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면서 각종 주요사업의 승인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토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정현옥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TOP
4.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 TOP
(10時 3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장이신 김덕열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덕열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정기회 회기 동안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해운대구우동지내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수영비행장 이전적지 일원의 35만평을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과 국제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센타, 상업, 업무, 정보, 미디어, 위락, 체육시설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가칭 수영정보단지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우동지내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정안은 94년 12월 23일자 확정된 부산, 경남권 광역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정보복합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 수영비행장 부지일원의 시가지 조성사업 및 공원시설을 결정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인 우동지내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측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열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관한 건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TOP
(10時 3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새해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釜山綜合開發事業 企 劃 團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文正秀
吳世玟
崔寅燮
車貞浩
金富煥
梁鍾守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國 際 競 技 大 會 支 援 準 備 團 長
投 資 管 理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吳巨敦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崔太珍
李光烈
鄭忠良
朴義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