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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 영, 박태원, 배명수, 이은수의원) TOP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 영의원, 박태원의원, 배명수의원, 이은수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네 분의 질문이 끝나면 정회 후 시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이 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정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며칠 전 있었던 자이언트노래방의 참변을 저희 시정질문 모두에 거론하게 됨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명을 달리한 우리 이런 딸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미처 피어 보지도 못한 채 열 일곱 꽃다운 나이로 유독가스와 불바다로 변한 벌통과 같은 미로에서 살려 달라고 절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져 간 8명의 어린 여학생들의 참사를 바라보며 누가 저들을 죽였는가 책가방을 맨 채 출입 금지된 노래방을 찾아간 그들이 스스로를 죽였는가, 어린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될 업소 주인의 상혼이 그들을 죽였는가, 시설 이전을 무시한 채 매연재를 마구 써도 눈감아 준 관계공무원이 그들을 죽였는가, 교외활동지도를 잘못한 교사가 그들을 죽였는가, 가정교육을 잘못한 아버지 어머니가 그들을 죽였는가, 망연 자실 울어도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들의 유족을 동아대학병원 영안실과 메리놀병원 영안실에서 접했을 때 고통받는 시민의 아픔을 아무도 와서 달래 주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일을 고통받아 아파하는 시민의 가슴을 누가 쓰다듬어 줘야 하며, 비통히 흐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국․실․과장 아무도 오지 않았고 해당구청의 높은 사람이나 해당경찰서의 높은 사람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까, 우리가 뽑아 준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비통해 하고 절망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책임의 한계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향락업소와 퇴폐업소가 판을 치는 이 거대도시에서 120만 청소년을 보호할 건전한 놀이마당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계획 등 부산시의 중장기 청소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노래방이나 전자오락실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업소를 구역별로 양성화하여 죄의식을 갖지 않고도 그들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 한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의 시정을 지켜보며 완전한 지방자치의 시대에 대한 시민적 기대가 과연 충족되고 있는가 자문해 봅니다. 부산시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시민의 소리를 되새기며 이제 우리 모두 변해야 하며 발산의 기회를 통하여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재조명해야 될 시점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현안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의 교통문제입니다.
부산의 대동맥인 주간선도로는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호동부터 다대포에 이르기까지 항만에 쏟아지는 물동량은 항만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연 평균 20% 수준의 자동차 급증으로 주간선도로는 시간대 구별 없이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내간선도로 총 86개구간 중 20개소 이상 도심 60개의 구간 중 11개 이상이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평균 15㎞ 이하로 만성적인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차량 한 대당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261만원으로 서울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연간 혼잡비용이 1조 1,300억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교통이 소통되지 않는 도시는 피가 통하지 않는 인체와 같아서 부산의 장래는 그저 암담하기만 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선택과 대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도심의 교통난을 분산할 도심순환도로의 건설은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99년도에 도심순환도로를 준공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부산시의 확고한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심순환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건설의 주재원으로 추진해 왔던 해상신도시 건설은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은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꿈입니다. 개항 120년이래 최대 이벤트인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민이 거는 기대는 시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6월 8일날 부산을 방문하신 김영삼대통령께서도 아시안게임의 준비과정을 통해서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뒷받침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부산시는 그간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아시안게임 유치가 발의되고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93년 10월에 사직 주 경기장 건설에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회를 9년이나 남겨 놓고 유치가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마치 애도 배기 전에 잔치 상부터 준비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운동이 점화되었고, 주 경기장은 백년대계의 기둥과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일인 주 경기장 위치선정을 부산시는 시민의 여론 수렴과정 이하 시민적 합의도 없이 그저 십 수년 전에 사직운동장 건설 시에 주 경기장을 확보해 놓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용역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구청의 작은 조형물 하나를 만드는 데도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절차 없이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완성된 조감도가 북한의 모란봉 경기장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설명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혹 관선시대의 행정편의주의가 이러한 오류를 범했다고 했더라도 시민의 합의와 지지로 민선시장이 탄생된 이 마당에 시장께서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부산의 백년대계 기둥을 세우는 주경기장의 입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직 메인스타디움 건설추진은 시민정서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설을 시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서부산권 주경기장의 건설을 부산발전의 획기적 계기로 보고 이를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는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산권 개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와 더불어서 부산은 한 세기에 한번 맞을까 말까 한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와 폭에 따라서 부산의 도시발전은 10년 이상 1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 연쇄 파급효과는 20조가 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의 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부산의 발전은 가속화될 수도 있고, 더뎌 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산의 미래는 서부산권 역을 중심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보유한 광활한 서부산권 역은 부산의 도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서부산개발을 부산발전의 중심 축으로 하여 21세기 우리가 원하는 부산을 배치하고 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강의 서쪽인 서부산권은 이미 녹산공단, 신호지방공단, 명지주거단지 등 450여 만평이 개발에 착수되었고, 가덕북서안의 신항만 건설과 가덕도 개발 및 지사과학단지조성 등 대대적인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항만의 입지가 가덕도 북서안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신항만은 경남의 진해만과 거제만에 치우치게 되고 장유배후도시의 개발로 낙동강 서안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도시발전이 맥이 끊어지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서부산권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미국 LA시가 PHO 다시 말하면 국제경제 기회지역 지정으로 중소기업과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이 지역을 무관세 보세지역으로 개발했듯이 낙동강서안을 항만도로 임해공단으로 개발하거나 후쿠오카 외곽의 모모찌처럼 외교단지를 조성하여 대사관 및 국제학교, 국제교류회관 등을 집중토록 하여 세계정보가 집중될 수 있는 부도심으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이기는 하나 외국기업 등을 유치하는 무관세 보세구역이나 외교단지 등은 도시계획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시장의 서부산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덕신항만 건설은 21세기 동북아의 거점도시 확보를 위한 대역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의 형편을 볼 때 십 수년이 걸리는 신항만 건설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항만과 항만배후 주간선도로는 구제불능의 체선 체화 정체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부두에 하역된 컨테이너는 1차 트레일러로 해당 회사의 CY로 운반한 후에 2차 양산이나 영도의 보세창고에 옮겨지고, 3차 빈 컨테이너를 회수하는 화물차의 운행, 4차 통관 후에 화주가 화물을 찾아가는 사항보고 절차를 밟고 있어서 부산의 도로를 점령하고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항만의 기능을 제고하고 신항만건설 기간 동안 늘어날 물동량을 적절히 처리해야 될 대안의 강구가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항보고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부두인접의 수변 CY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단기건설이 가능한 부두의 축조가 용이한 지역의 선택이 절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대포에서 하구둑에 이르는 낙동강 변을 따라 가지고 하상 준설토로 동안을 매립해서 부두를 축조하고 서안 을숙도 쪽은 CY를 조성한다면 5,000t급 이하의 화물잡화선은 바로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화물도 본선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CY로 운반하다면 북항의 체선을 완화하고 도심의 교통도 해제하는 일거양득을 거둘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부두 및 CY의 건설은 저렴한 공사비와 단기간의 공기로 건설할 수가 있어서 대단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전담케 한다면 도개공의 경영쇄신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의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역세권개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02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38선의 철도가 이어지면 부산항을 출발한 철마는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우리의 상품과 관광객을 실어 나르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는 도심이 활기차게 발전할 때 도시의 기능이 극대화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부고속전철의 종착역인 부산역을 중심으로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3.5㎞에 이르는 철도부지와 북항을 연계한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을 무관세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싱가폴처럼 말입니다. 21세기의 동북아에 새로운 업무 및 해양관광 쇼핑명소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경전철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부산에 신 교통수단으로 제시한 경전철건설 계획을 보면 영도선, 기장선, 정관선, 초읍 선, 하단선 등 5개 노선을 99년까지 착공을 해서 2002년에 완공 개통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시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아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제 다시 말하면 APEC의 자유화계획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해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후진국은 2020년까지 모든 분야에 무역투자 완전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보고르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더욱이 APEC은 1998년을 회원국의 무역자유화 원년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APEC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세계자유무역지대화, 무국경시대의 전면 실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대륙물류 유통기지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회원국들인 말레이지아, 싱가폴 등은 이에 대비한 국가경영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잡고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강화하고, 국제업무환경과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민 또한 새로운 삶의 양식과 시민의식으로 무장하여야 할 것이며, 시정기획과 도시구조의 쇄신도 필요할 것입니다. 21세기 부산이 세계 도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25년 후인 2020년을 대비하여 각계각층을 망라한 가칭 부산 2020년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경영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부산의 공기업 중에서 경영수익을 올려야 할 유일한 기관임에도 방만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집중투자로 위기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시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결과 도개공의 미분양아파트는 5,500여 세대에 이르며 투자대비 미 회수 대금이 3,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부분을 합한다고 그러면 3,6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하루 금융이자를 일반 대출이자로 계산하면 1억 2,000만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시장은 조속히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혁신 방향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호공단, 명지주거단지 조성,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등 사업시행 후 분양이나 판매를 하는 사업경영은 도개공이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사업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은 한국의 국제화를 이끌어 가야 할 중추도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계의 중심부적 도시로서 기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 무 국경시대를 대비해야 하고 부산이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타 도시들과의 선의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민선자치시대의 부산권역 개발과 시, 의회, 시민생활 등 산적한 도시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에는 부산이 처한 도시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은 많지마는 도시의 총체적 발전을 주도할 싱크탱크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연구기관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여 고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부산발전 연구원을 비롯해서 교통정책연구실, 시정발전연구단, 통상연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환경분야에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시정발전연구단, 통상협력연구실, 교통정책연구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합하여 가칭 부산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하고 예산, 재정, 인력의 효율화, 연구일관성과 통합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특히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어 연구원은 부산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차제에 서울시처럼 이사장도 순수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옳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시장 시대와 임명제 시장시대는 모든 부분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에 걸 맞는 참여정치를 구현함으로서 여론을 최대한 수용하는 시정운영을 실현시켜 나갈 시민 제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시정은 전면 공개되어야 하며 정책의 기획과 입안과정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주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시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아직도 부산시의 행정은 과거 임명제 시장시대와 같이 밀실행정, 행정편의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450만 부산시민들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35년간 군사독재시대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부산건설을 위해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부산시의 행정이 더욱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시정을 펼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태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문정수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의회의 정기회 의정단상에서 시정에 관한 저의 일단의 소신을 밝히고, 이에 관한 부산시의 답변을 듣는 질문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갖게 되는 시정질문이 그야말로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부산시가 추진중인 수산물 도매시장 개설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전국 수산물 총 유통량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 냉동보관 능력은 전국의 53%, 원양어획물과 수입수산물은 82%가 부산을 통해 입․출하되는 명실상부한 우리 나라 최대의 수산기지요, 수산유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1종 어항 2개소, 2종 어항 14개소와 소규모 어항들이 밀집되어 있고, 전국 원양 수산업체 179개소의 절반이 넘는 109개 업체가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부산시민의 약 10%가 수산관련 각종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WTO체제 출범과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도 오는 97년 이후에는 모든 수산물수입 및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통분야가 일시에 개방될 시 현재의 여건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400만 부산시민들의 애환과 정서가 서려 있고, 끈끈한 삶의 터전이기도 한 부산의 수산물시장이 체계가 잘 짜여진 선진외국의 유통업체에 잠식당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곧 물밀듯이 몰려올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는 수산물의 종합물류 기능을 갖춘 현대식 공영수산물도매시장 하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도매시장이 부산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는 조그마한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전국에 16개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제일의 국제적인 항구도시이고, 전국 제일의 수산도시라는 이미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참담한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부산시의 수산분야에 대한 인식부족은 물론 수산행정의 부재 나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안이한 정치에 기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감천항에 9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건평 3만 2,000평의 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건설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예정지가 감천항 원양어획물 전용부두 및 인접공유수면으로서 이곳은 해운항만청이 잡화부두로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부산시가 도매시장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해운항만청 논리에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항만청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협의를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전문가의 자문결과 하수처리장 부지의 최적지로 선정되어 올해 3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 95년 5월 4일 중앙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앙하수처리장에 수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싱싱한 수산물과 하수의 상관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선입견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는 918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확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의 건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의료원은 말 그대로 힘없고 돈 없는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현재의 의료원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확장의 여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연제구 거제동 산 81번지 일원 3만 여 평의 부지에 연건평 1만 1,290평, 그리고 634개의 병상과 최신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원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5일 시공업체 공모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산의료원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노후 되고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지방공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축의료원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 신축할 부산의료원의 부지는 56필지 중 53필지가 개인사유지로서 매수과정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현재 의료원 부지의 평가액은 524억 원이고 새로 신축되는 의료원의 신축비는 73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약 200억 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비의 부족액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의료원 신축사업의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 투자 후환가 정산방식, 즉 시공업체가 의료원의 부지보상비와 건물신축비를 먼저 투자하고 현 의료원을 감정 평가하여 사후 교환 정산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없다면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업체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정책과 관련사항입니다.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그리고 국가 안전보장의 확보를 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고 법 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소위 그린벨트라고 불리 우는 이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전 국토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398㎢에 달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는 총 면적 74만 9,019㎢의 50.6%인 38만 1,0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이 교차되는 가운데 운영 관리되어 왔으며, 최근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로 인해 개인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계속적인 지정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본질적인 재산권의 침해 또는 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치 않는 것도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은 비단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책방향은 확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및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설치 또는 야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정 취지는 같은 법 제21조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명시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부 적정하게 지정한 곳도 있고 일부지역은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현행법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부산지역 그린벨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장군, 강서구 등지에서는 동지역 내에서 금지되고 있는 행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치는 소홀하다는 여론이 있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부산지역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내용과 조치실적.
둘째, 기장군 지역의 부산 편입당시 그린벨트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및 인수인계 내용. 인계인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내역.
셋째, 강서 지역의 경우 최초 건축허가 목적은 축사로 받아 놓고 거의 대부분이 공장용으로 공공연하게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최근 3년간 강서 지역의 그린벨트 내 축사용도의 건축허가 사항 및 사후관리 내용, 그리고 공장용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실적.
넷째, 그린벨트 해제요구 민원사항에 대한 부산시의 조치내용, 그리고 최근 3년간 대표적인 민원내용과 처리내용.
다섯째, 그린벨트 관리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기본적인 입장.
여섯째, 만약 그린벨트 일부해제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떠한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대형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30년간 성장일변도의 정책이 빚어 낸 부실, 부패, 부도덕성 등 수많은 부작용이 도출되는 시대적인 위기사항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물에서 심지어 땅속에서 사고가 발생되어 왔고 다음 차례는 무엇일까 하는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더욱이 요 며칠 전 백주에 중구 남포동 노래방에서 여고생 6명을 포함한 8명이 숨지는 화재 참극이 일어나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사고들은 원인이 인재일 뿐 아니라 이 이면에 무사안일과 부정이 내재됐다는 점에서 우리들을 분노케 하고 실망에 빠지게 할뿐만 아니라 잇달아 터지는 대형사고를 막을 근본대책이 없이 그때그때 고비만 넘겨온 까닭에 대형사고는 연이어 터진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갖다 주었고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었음은 물론 외국에서 우리 나라를 사고왕국이라 할 정도로 국익에 큰 손상을 입게 한 것이 최근 몇 년간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해 지난 8월 시설안전관리본부를 발족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역 내 산재해 있는 대형건축물 구조물들을 과연 안전하다고 믿고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장께서는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이에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년 7월 1일 이후 부산지역내 대형 건축물에 대한 1차 조사내용과 그 결과 취약건물에 대한 1차 안전조치 실적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계획 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지역 내 백화점의 건물 무단용도 변경 및 증축행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내용, 그리고 사후관리 방향. 여론에 의하면 지금도 행정당국의 지도소홀 등으로 무단용도변경이 자행 중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셋째, 중구 남포동, 부산진구 부전동, 동래구 온천동, 남구 남천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소재한 유흥음식점 건물 용도무단변경, 특히 비상통로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 관리실태.
넷째, 최근 3년간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조사여부 및 조치실적을 밝혀 주시고,
다섯째, 노후불량건물 현황은 어떠하고 이들에 대한 재개발 등 향후조치 방안.
여섯째, 지하 유흥업소 등 가스안전관리 조사실태 및 조치내용, 그리고 향후 관리방향.
일곱째, 대형가스 취급업소와 충전소의 배관 등에 대한 점검, 관리실태 및 조치실적,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안대로 건설과 연계된 남천만 공유수면 매립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어민다수와 지역횟집은 물론 활어상인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부산의 명물이 될 광안대로를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될 남천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매립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주민공청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천동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자연환경 파괴와 광안리해수욕장의 기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천동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찬성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상은 되지 않은 채 부산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어민들은 어업권이 상실되고 나아가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부산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남천동 일원 활어상인들의 어업권 상실, 해수사용 불가, 조망권 침해, 그리고 수질오염 등 폐해에 대한 협의 없이 공사를 감행한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초대 민선시장이시고 민자당 출신이신 문정수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 시장공약이 전체적으로 7개 분야에 130여건이나 되고 현재 각 분야별로, 또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소속 정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부산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공약이 빌 공자 공약이 아닌 명실상부한 공약사항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 분야의 공약이 만약 다 실행된다면 그야말로 부산은 지구촌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가 됨은 물론이고, 환상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은 이 공약들이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 종합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 많은 공약을 실현하기는 무려 18조 7,440억 원이 소요된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소 막연하겠지만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9조라는 돈은 어디서 조달해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산출기초에서 나온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바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원조달의 가능성과 조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약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전부터 부산시가 시행을 하고 있거나 또 검토를 해 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시장의 공약이 아니라 부산시의 각종 정책을 빌어 시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약의 대부분이 부산시의 일반적인 시책사업이지 문시장의 공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공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문시장 공약사업의 선정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든지 추진과정에서 무리가 예상된다든지 또 기존 시책사업과 중복된다든지 하는 공약은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분야 130여건의 공약이 완료가 된다면 우리 부산은 완벽한 도시가 되고 본인으로서도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공약을 재임 중에 어물쩡 넘어 가지 마시고 당초 공약을 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 없이 정했다. 그러나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몇 가지만 추진하겠다 라고 다시 공약을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소신과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태원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배명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배명수의원입니다.
먼저 제2대 부산광역시의회 첫 정기회에 즈음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신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30여 년만에 부활되어 이제 4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중앙의 권한과 재원이 지방에 이양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주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역사와 전통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향토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언제부터 실현될 수 있을는지 현재까지도 진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전통적인 우리국가 경영의 근간 적 체제였던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일대 사건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우리가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는 겉돌고만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독주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자율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절실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선단체의 단체장의 시대가 출범한지 어언 5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의욕적인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자율행정의 미비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행정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직제의 개편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중앙의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전략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정책이 가시화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 바가 있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청와대에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방안은 무엇보다도 탄력세제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세원을 개발하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조율하게 함으로써 자체적인 재원조달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 확충을 위해 경쟁적으로 지방세수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자칫 지역주민의 세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낳아 조세저항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돈만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열쇠는 아니며 지방재정의 낭비를 없애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지역주민 등의 지나친 기대를 조절하는 등 지방재정의 팽창을 막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열악한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로운 재원을 발견한다든가, 기존 세원의 과세대상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 어느 것 하나 지방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 받지 못하면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국세에 대한 지방세의 비율이 겨우 20%를 상회하고 있을 뿐입니다. 외국의 경우 대만은 40%, 캐나다는 45%, 독일에 있어서도 30%를 웃돌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세원배분이 너무 국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집권체제의 산물인 것입니다. 돈줄은 중앙에서 쥐고 앉아 지방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해 놓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간 문정수시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많이 지원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되어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중앙의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와 같은 한시적인 것으로서는 근원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국세의 일부 세목이 지방세로 이양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조세학자나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주장되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 적 성격이 강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음식, 숙박업 등의 유흥업세와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는 지방세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를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업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내년도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는 지방세수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면 지방세입 규모를 10.4% 증가된 것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서는 예년과 같은 안일한 세정 운영으로서 96년도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마저 어려울 것이므로 지방세 과징 업무의 철저와 체납액 징수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94년 한 해는 전국적으로 지방세 비리공무원 문제로 신문지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세정담당 공무원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근무자세가 위축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이렇듯 이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높은 비율로 세금부과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세정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앞으로 이렇게 저하된 세정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앙양하여 공무원 스스로 업무 연찬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9월말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857억 3,1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93년도 78억 원, 94년 43억 원, 금년 현재 11억 원의 매년 많은 금액을 결손 처분한 후의 체납세액으로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체납세액의 철저한 징수를 위하여 진정으로 고민하여 보았습니까
이 중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만도 753건에 449억 8,5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명단을 공개하든지 즉각적인 부동산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과징수 업무는 각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데 위임하였다고 하여 방관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주로 재산압류인데 이 압류의 순위가 1번이 되지 않으면 공매처분이 이루어진다 해도 지방세로 징수할 몫은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예산을 어떻게 쓸것인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의 징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납세액의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본 청의 국장을 비롯한 세정담당 간부공무원과 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체납자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은 체납세의 효과적인 징수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 시간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로 기억됩니다마는 집권여당에서 음식점 및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 제한에 대하여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선심성 지상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권한 없는 행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은 식품위생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원래의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나 동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88년 6월 27일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던 사항인 것입니다. 지난 90년 6공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부산시 고시로 영업시간을 규제한 것으로서 그후 5년 동안 푼다, 안 푼다며 논란을 거듭해온 것입니다.
그 동안 관광호텔 부대시설 및 해운대 관광특구에 한해서는 영업시간이 해제된 바 있고 집권여당이 완전폐지방안 추진발표 이전인 지난 8월 11일자로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영업시간을 조정 운영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대로 명실공히 부산시장의 권한사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영업시간의 자율화냐 규제냐 하는 찬반론은 현재도 수평저울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을 만큼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화를 찬성하는 쪽은 정부가 경제활동의 자율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며 관광진흥을 위한다고 특정지역과 일부업소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단속이 철저히 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방침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선의의 업자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규제해제가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고 과소비를 부추기며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시장에게로 넘어 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계속해서 제한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경상남도와 충청북도는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위생분야 종사 공무원들은 양질의 식품을 시민에게 공급되도록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심야영업 단속업무에 매달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악덕업자나 동원된 불량배에 의해 얻어터지는 곤욕도 치렀습니다. 단속공무원 외에 별도의 감시원 72명을 고용하여 운용하며 봉급 외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주들은 곧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데 무슨 단속을 하느냐고 단속공무원을 몰아치고 있고 공무원들의 단속자세도 아주 느슨해졌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단안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자율화의 소리가 나온 지 4개월이 흐르고 있으나 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며 보사국장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 결정하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하나의 정책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명분이 뚜렷해야 하고 공익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아야 하겠습니다.
선심성의 정책이 되어서는 더욱 곤란하며 지금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선심성 정책으로 선거 때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시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착오 없는 단안을 최종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부산지역 대학가의 비디오방 난립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이 제출한 질문요지자료로서 대체하고자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마는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의 가사용 승인신청을 둘러싸고 사회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초 89년 롯데백화점 및 호텔 건축허가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서에서는 법정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백화점 맞은 편 별도 부지 상에 2,556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주차빌딩 설치와 가야로 변 별도부지를 확보 후 사업지 진입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또한 사업지와 접한 북측 가야로를 확장하여 현 30m에서 50m도로를 확보하고 남도빌딩에서 가야로 굴다리까지 50m도로가 확보된 후에 롯데백화점 및 호텔준공검사를 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이나 부산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이러한 약속을 무시하고 백화점 가사용 승인을 득 하여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인 교통대란을 부산시민에게 떠넘기고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의도가 짙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자 본인의 의정활동 자료요청 시에도 서면 롯데백화점과 호텔주변 지하도공사와 지상의 남도빌딩과 가야로의 확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백화점 일부의 가사용 승인 시 서면로타리 주변 교통영향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를 물었을 때 서면로타리는 부산교통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간 남북간 교통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면로타리 일대의 가야로 확장과 지하철 연결 지하도개설, 지하철 2호선의 개통이 전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량교통 유발시설인 롯데백화점 진․출입차량과 엄청난 보행교통으로 서면로타리 일대가 교통체증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본인에게 답하였습니다. 그래 지금도 이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롯데백화점 가사용 승인에 따른 차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서면일대의 교통대란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도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명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신호공단조성 및 삼성승용차 공장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주력기업 없이 침체되어 가는 부산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관련 부가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승용차 공장과 같은 복합생산공장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범시민적인 유치단까지 만들어 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삼성승용차 공장을 신호공단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유치가 결정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시에서는 공장설립에 대한 제반 행정적 지원과 편의제공을 아낌없이 약속했고 삼성승용차 측에서도 관련부품산업을 부산지역에 육성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삼성승용차 공장만 유치된다면 지역경제가 확 살아날 것 같은 환상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치되고 나서 1년이 경과된 지금 신호공단조성과 삼성승용차 공장설립 추진상황을 바라보는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공장이 가동되려면 2년이란 세월이 더 경과되어야 하지만 유치당시의 열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시는 시대로 삼성측은 삼성측대로 약속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좀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7만평 정도의 공장부지로는 승용차 생산시설이 제대로 들어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립라인을 제외하고는 관련부품 생산시설이나 관련생산시설 유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치당시 우려했던 바대로 신호공단에 들어선 삼성승용차 공장이 조립생산시설만 갖춘 껍데기 공장에 그친다면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모두가 그처럼 애써서 삼성승용차 공장을 유치한 보람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원하는 것은 조립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관련부품산업 및 기자재 생산시설을 우리 부산지역에다 유치하는 것입니다. 만일 승용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이나 생산기자재를 삼성측이 인근 창원이나 양산 또는 경북지역공단에서 가져온다면 부산은 헛물만 켠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크게 우려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삼성측으로 하여금 관련 부품산업이나 생산기자재 공급시설을 타 지역에 의존하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가동중인 현대자동차 공장부지의 경우 160만평을 넘고 있으며 대우 부평공장부지도 110만평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우 47만평 정도의 공장부지로는 제대로 된 자동차 생산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호공단부지를 추가로 넓게 조성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부산시에서는 마냥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300만평의 녹산공단 추가매립계획 추진결과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지방공단으로 조성하고 있는 신호공단 매립지 하단부터 진우도까지는 아직도 상당부분 매립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추가로 매립을 계획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앞 논을 빼앗아 가는 데도 연고 있는 주인은 가만히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신호공단 하단부분은 토지개발공사 매립계획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신호공단 추가매립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삼성승용차 부품시설 또는 관련 생산공장 유치부지로 제공할 복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승용차 측에서는 유치당시 부품업체와 관련생산시설을 부산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 후 지금까지 삼성측의 부품조달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삼성측의 부품조달계획과 관련시설 부산유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를 위해 부산시에서 삼성측과 협의한 실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단조성 사업은 삼성측과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전부락 토취장 보상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토취장을 활용할 수가 없어 급한 나머지 시내 공사장의 잔토를 반입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삼성승용차 공장을 유치해 놓고 시에서 토취장 보상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실이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부산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어느 기업이 부산지역에다 공장을 짓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보상요구와 자기이익을 내세우는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잘 안 되는 보상은 나중에 미루고 우선 토사채취만이라도 가능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이 97년까지 들어서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이 부산에 마냥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보상전이라도 우선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지역별 대규모 공단을 조성해 놓고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공장부지는 엄청난 헐값으로 공급해 줍니다. 평당 2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녹산공단의 분양 예정가가 60만원 선이라면 이는 대단히 높은 가격입니다. 만일 삼성측에서 100만평의 공장부지를 확보하려 한다면 6,00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실정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더 이상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 공단에는 진입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배수로 및 펌프장 등 각종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분양가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가운데 녹산공단의 기반시설을 어떤 재원과 방법으로 조성해 나갈 것인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안게임의 제반문제는 동료의원의 많은 질문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동아시아 대회와 국제경기의 제반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대회까지는 길어야 1년 6개월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대회는 참가국이나 경기종목 수에서 아시안게임 보다 규모만 작다 뿐이지 개회식 등 각종 행사와 문화행사 프로그램 등은 아시안게임과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대회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경기내용과 참가국, 예상되는 선수단규모 등 대회개요와 동아시아 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그 동안 준비해온 각종 문화행사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본 대회 개최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와 본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와 조달방법, 그리고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앞으로 계획 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국제경기대회를 치러 내는 도시의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실적위주의 행정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미약합니다. 가까이 낙동강 변을 중심으로 관찰해 봅시다. 도시계획국이 도로를 만들 때 녹지국과 의견조정 없이 강변은 무분별한 수종의 난립으로 안락한 정취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2002년 국제경기를 앞두고 각 경기장은 콘크리트에 싸인 삭막함 그대로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로변, 강변, 해안선을 수려한 모습으로 가꿀 수 있는 수종개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라톤경기를 비롯한 모든 기록경기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선수들의 경기참여를 거부한다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부산의 대기오염측정의 현황과 국제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주변 환경개선구상과 대기정화를 위한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전담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환경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인류공존의 공동기반 시설로서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키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성장의 우선 정책으로 말미암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환경오염현상 역시 계속 심화되고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의 오염은 환경파괴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인구 400만이 살고 있는 우리 부산시의 도시환경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충분한 인식도 없고 노력의 의지마저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마저도 지금 자정능력을 잃고 주변의 바다는 적조현상으로 인한 오염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시민이 맑은 물을 마시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인 동시에 오늘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절실한 갈구입니다. 이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하루에 쏟아내는 하수의 발생량은 대략 200만여t인데 이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율은 겨우 37.8%로서 전국에서 제일 뒤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수발생량의 60%정도가 처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시민은 오염됨 환경개선에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극도로 오염이 심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야하고 계속 낙후된 도시환경 속에서 우리의 후예들이 병들어져 가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기에 본 의원이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또 이의 개선대책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첫째로 우리 부산시민은 몇 년 전에 경험한 낙동강의 페놀오염사고를 생각해 봅니다.
끔직한 기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90% 이상을 낙동강 물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낙동강 상류의 수질정화문제는 모든 시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산시민의 생활환경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로 오염되고 확산되어 주변 바다가 적조현상에 찌들어가도 시 당국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도, 노력도, 대책마저도 미흡한 상태에 맴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분의 투자에는 아예 인색하고 치적을 위해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매달려 우선해야 할 순위를 뒤로 덮어놓은 채 소극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제 수질환경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하천은 녹조로, 바다는 적조현상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계속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현실행정을 살펴보더라도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이나 도시계획,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녹지공간마저도 무차별하게 잠식해 가는 것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중인 하수처리장이나 만들어 놓은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살펴보아도 적정한 수준의 기술직 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배치된 기술직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인사이동을 빈번하게 함으로써 기술습득이 잘 안되고 필요로 하는 기술만큼이나 경험을 쌓기도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의 기술직의 전문화는 요원하게만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의 착오나 부실의 소지가 계속 이어지지나 않을까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더욱이 특수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직마저도 3D현상으로 종사를 기피하는 현상도 간과할 수는 없는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개선책을 시장께 제의코자 합니다.
첫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자료에 따르면 다가오는 2011년까지 13개의 하수처리장의 건설로 1조 110억의 막대한 예산투자와 또 이들의 재산관리 등 현재의 하수관리관실 조직으로서는 산적한 하수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하수처리장 시설의 건설 및 관리체계도 현 직제 상으로 보면 계획 및 설계는 하수관리관실에서, 시공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유지관리는 다시 하수관리관실로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특수시설에 대한 전문성의 효율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없고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우리 부산시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해안 매축지에 간선 하수관거를 설치해야할 여건이라 연약 지반의 처리나 해수의 영향방지 등 특수보강기법이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분야인 상수도사업본부와 같게 국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명실공히 공기업으로서 하수도 시설의 설계, 시공 및 관리가 책임전담 부서로서 일관성 있게 관장되어야 기술적 전문성이 제고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오늘날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기술축적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만이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술의 고도 전문화만큼이나 그 기술의 축적에도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인사정책을 보면 전문화와는 거리가 아주 먼 편의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 직원은 전문과 능력은 고사하고 근무연수의 명분만 가지고 순환보직의 미명하에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해 버림으로서 행정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인사행정 형태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술직 공무원의 신상관리기록카드에 상세한 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기록 유지함으로써 순환보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전문분야 또는 최소한 유사분야에 전보토록하고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대학 등과 협조하여 일정기간 연구 수련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복안은 어떠신 지 듣고 싶습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는 격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 시대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주역은 바로 전문화된 기술의 경쟁에 있음을 앞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기술공무원들의 관리와 적절한 운영제도에 보다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필요한 규제는 구체화해서라도 더욱더 강화시켜야 하고 불필요한 관행이나 제도는 과감히 없애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또 2002년 아시안게임의 국제적 행사를 치러야 할 우리 부산을 살맛 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행동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시설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매년 200억 원 정도를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출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업체관계자들 이야기로는 이 자금이 정말 어렵고 한푼이라도 아쉬운 중소기업에 돌아가기보다는 담보능력이 있고 자금여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예산은 시민의 아까운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됩니다. 따라서 시민이 낸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형평성 있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든든한 기업의 이익차이 보전용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구호를 기다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며 부모 없이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이 사람들도 제대로 구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불우 시민을 구호하거나 봉사단체를 후원하는 지원금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역경제에 헌신하고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되는 자금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기업은 담보능력이 없어 지원 받지 못하고 튼튼한 기업만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이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금이 현재대로 운영될 바에는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의 종류와 자격기준, 지원규모 등을 밝혀 주시고 이 자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받은바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자금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기업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시민이 낸 세금으로 돈 잘 버는 기업인들이 이익차이를 보전 받는 것을 보면 뻔뻔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말을 새겨들으시고 현재의 잘못된 방식보다는 정말 어렵고 자금이 꼭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담보능력이 없어도 조건 없이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만약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지원자금을 계속해서 운영할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봅니다. 대 시민의 혈세가 왜 튼튼한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 투입되어야만 합니까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새로운 운영방식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이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아예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면도로 개설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율을 1%올리기 위해서는 약 1조원이 소요되고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서는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재원으로도 교통소통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의 하나로 이면도로를 잘 연결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면도로 연결사업에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이면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자본보조계획이 있다면 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4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례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 무지개아파트 지역에서 주례2동간의 연결 도로망 개설과 일부 병목도로 확장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기재 시장은 답변을 통해 조속한 사업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언제쯤 이행할는지 다시 한번 문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 측의 답변순서입니다 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심으로써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2월 1일 시정질문에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상경하게 되어 당일 오후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모두 24개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시정현안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주신 분야들 대부분이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로써 앞으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시하신 방안이나 방향들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반영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사항이나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이 답변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의원님께서 자이언트 노래방 화재사고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화재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부산권 개발정책과 다대포항 개발에 대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가덕 신항만의 입지변경으로 인한 지역개발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데 대한 지역균형개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부산권은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집중 개발코자 1994년 12월 23일 고시된 광역권 개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덕도항만개발과 신호․녹산공단조성,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개발, 낙동강고수부지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부산발전의 축을 삼아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항만 입지변경과 관련하여 항만청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우리 시에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항만청에서 요청한 동안과 북서안 2개의 대안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항만청에서 제시한 북서안은 동안 보다 투자비 절약과 공기단축, 부산항 화물적체 조기해소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두위치가 일부 경남 용원쪽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경남쪽에 많이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컨테이너 부두가 북서안쪽으로 배치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한 서부산권 개발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서 안으로 항만 입지가 변경될 것에 대비하여 국제교류, 물류단지 등이 포함된 배후도시 계획과 연계 수송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부산권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부산권의 무관세보호무역지대나 특별법 제정으로 개발을 촉진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산권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며, 각종 규제사항이 많아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공업단지조성과 주거단지조성 등을 통하여 개발을 촉진 시켜나갈 것이며, 가덕도 신항만 배후도시 건설 시 모든 기능이 포함되는 부도심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대포에서 하구둑까지 부두조성으로 교통난 해소와 적체 물동량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대포에서 하구둑까지 동안을 부두로 서안을 CY부두로 개발코자 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많은 타당성이 있으나 이미 항만청에서 93년 11월 부산 다대포항 개발계획 시 을숙도 하단에서 다대포까지 2011년까지 항만 물동량 처리에 대비 장기항만개발 입지로 검토된 바 있으나 다대포 서안 검토 안에는 컨테이너 부두를 비롯하여 시멘트부두, 철재 부두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구상하였고 부두 길이는 12.6㎞, 부두면적은 320만평으로 되어 있으나 환경영향 측면에서 계획안이 축소되어 다대포 목재단지로 변경된 바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선결되어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는 항만청과 협의하여 기존 항만기능을 재고하고 신항만을 단계적으로 축조 부두로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가 방만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집중 투자로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회생시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아시다시피 91년 1월 25일 시주택사업소를 공사로 전환하여 그 동안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 목표에 따라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 국민주택 공급으로 부산시 주택보급률 향상,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등 공공적 수요충족에 기여하여 왔으며, 설립이후 94년까지 1,117억 원의 경영수입을 올린 바 있고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 결과 지금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경기의 부진으로 아파트 분양이 다소 부진하여 현재 투자된 자금의 회전이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미분양을 줄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점차 자금 회전도 호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혁신과 사업방향 전환 등은 물론이고 종합건설본부와 사업 영역 분할도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주된 사업인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도 한계에 달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방향을 전환하여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실버산업, 골재생산사업, 해외건설사업, 아시안게임 관련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건설본부와 시와의 사업영역 분리는 종합건설본부는 시의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공영개발사업 중 민자유치사업 및 선수금에 의한 사업을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상 효율성, 가용인력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주체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호공단, 명지주거단지 조성,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등 사업시행 후 판매나 분양을 하는 경영사업을 공사에서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판매나 분양은 거의 대부분이 분양가격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업무 이관에 따른 복잡성과 사업 마무리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 시행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속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박태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설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후보지는 감천항 원양어획물 전용부두와 인접한 준설토 투기장 및 전용 공유수면이며, 건설규모는 부지면적 4만평에 연건평 3만 2,000평이고 건설소요예산은 91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95년 6월 수산물도매시장 건설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건설자금은 금년 5월까지 농림수산부 및 수산청의 총 소요예산 918억 원 중 국비 30%, 농안기금 융자 50%를 수차에 걸쳐 연차별로 지원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예산 사정으로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여 가능한 한 국비 및 농안기금 융자의 조기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 결과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효과로는 WTO체제 출범 및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 1조 2,533억 원, 새로운 고용창출효과 4만 4,000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항만청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 후보지에 대하여 해운항만청에서는 잡화부두 관련시설을 우리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운항만청과는 계속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중앙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5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결정 고시한 바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면적 4만평 중 지상 2만평은 수산물도매시장과 복합시설로 결정하여 현재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수입개방에 따른 유통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시는 국비 30%, 농안기금융자 50%, 시비 20%의 비율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금후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박태원의원님께서는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제시한 공약사항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동안 부산시가 추진해 오던 주요사업, 또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재원 조달이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고 있던 사업, 또한 시민들이 새 부산 발전을 위하여 열망했던 사업을 포함하였고, 또한 본인이 시장에 출마하면서 이런 사업은 부산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을 담아서 학계, 상공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선거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사업입니다.
취임 후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하여 시의 소관 과장을 중심으로 시장 공약사항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서별로 실천 기본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두 차례에 걸친 추진사항 보고회를 거쳐서 추진 가능한 사업과 법규개정 등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사업 등 123건의 공약사업을 정리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문별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투자재원의 확보 등 공약의 실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이나 중앙부처의 지원 미흡 등 시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실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든가 재정사정상 조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기간을 과감히 조정하는 등 여건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융통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들이 다가오는 21세기 우리 부산이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들임을 감안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강구하며,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명수의원님께서 열악한 시 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과 국세 중 지방세 적 성격이 강한 부가가치세 중 음식, 숙박업 등 유흥세와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의 지방세 이양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세원의 개발이나 과세대상 확대 등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시민의 조세저항, 국세와의 중복여부, 관련법률의 개정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세원의 개발이나 과세대상의 확대 등은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기본 세원에 대한 탈루 없는 과세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현실적인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와 무료사용 수입분야에 대한 유료화 추진을 96년도부터 98년까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택지조성,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 등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 유치 등으로 부산경제를 발전시키고 생산과 소득을 증대시켜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다져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국세 중 일부 세목 지방세 이양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는 지난 1일 권태망의원과 박종태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서 자치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사실 국세 중 일부 세목은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난 1일 말씀드린 바 있는 재정경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장기구상상의 국세의 지방세 조정방안의 시각은 세원이 5대 도시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공동세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단체간의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타 시․도와 긴밀히 협조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은수의원님께서 신호공단조성 및 삼성 승용차공장 건설문제에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신호공단 하단부분은 토지개발공사 매립계획에서 제외시키는 대신에 신호공단 추가매립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삼성 승용차 부품시설 또는 관련생산공장 유치부지로 제공할 복안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업단지 조성 및 확대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공단 추가매립문제는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자동차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로 100만평이상 공장 용지와 전용부두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삼성측과 구두 협의한 결과는 전용부두문제로 가덕도를 희망했습니다만 가덕도 항만개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신호공단 하단부 매립계획을 협의한 결과 항만청에서 부두조성의 부적지로 판단되고, 또한 매립 비용이 현재 공단조성비 보다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가덕도항만개발계획안과 녹산공단 추가매립계획안이 확정될 때 삼성자동차 부지에 대한 별도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측의 부품조달계획과 관련시설 부산 유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해 부산시에서 삼성측과 협의한 실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삼성자동차의 부품조달계획은 1차 밴드 계열업체로 총 90개 사를 선정 마무리단계에 있고 이중 우리 시 관내 업체는 21개 사가 선정되었으며, 외지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업체도 8개 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2차 밴드업체 지정은 약 300개 업체로 선정 계획이므로 우리 시 관내 업체가 다수 참여토록 촉구해 나가겠고 그 동안 수 차례 삼성자동차에 대해서 관내 부품업체가 많이 참여되도록 촉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전부락 토취장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보상전이라도 우선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신호공단 토취장은 공단 인근지역에 위치한 약 9만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3만평에 대하여는 95년 6월 17일에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 승인을 받았고 95년 10월 6일에 주민들의 개발동의를 받아서 현재 토취를 하고 있으며, 병행하여 시내 잔토도 일부 반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6만평에 대하여는 96년 8월까지 용역 및 법적 승인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속한 보상도 병행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양가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녹산공단의 기반시설을 어떤 재원과 방법으로 조성해 나갈 것인지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녹산공단은 국가공단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으며 계획 시 조성 원가는 평당 101만원정도이나 공장용지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가와 부산시가 기반시설비를 2,300여 억 원 투자하여 현재 조성원가가 60만 8,000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가 지원한 기반시설은 도로 3개 노선, 4.5㎞에 1,199억 원, 공업용수 공급설비 1,102억 원 등이고 하수처리장 조성에 2,224억 원은 국가에서 지원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시정전반에 걸친 질문이나 정책에 관한 답변은 시장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관 실․국장이 계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수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 영의원님과 박태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의원님께서 해상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해상신도시건설은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해상신도시건설사업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국제화,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산시 도심부에 인접된 영도와 송도 사이 남항 앞 바다에 약 175만평을 매립해서 국제업무, 정보, 금융 등 미래형 다기능 도심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본설계, 매립 승인, 또 재원조달 및 타당성 분석을 마친 바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조 9,800억 정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계획수립 한 이후에 그 동안 현재의 여건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순수 민자 동원사업이므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재원조달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또한 투자대상업체의 요구사항, 즉 말하자면 여신규제라든가 해외자금, 또 각종 세금문제, 이자율 등 이런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현행법이나 제도상 어렵고.
그 다음에는 최근 부산항의 급격한 물동량 증가에 따른 체선, 체화 현상으로 남 외항에 인공섬을 건설할 시에는 가덕도 신항만개발 및 북항 접안시설 확충 이전에는 대체 묘박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륙의 관문이고 또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써 물류기지 조성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를 동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약 7조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해야 되는 가덕도 신항만 및 배후도시 건설사업이 국가계획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은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또 매립 승인 등의 절차가 이행되어 있는 부산시 개발계획 대상사업이지만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재원조달 불투명과 각종의 제약 상 또 본 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앞에서 말씀드린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현재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항만개발 및 배후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 이 영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부산 역세권 개발계획에 부산역을 중심으로 부두지역을 정보업무단지 등으로 개발해서 부산의 중심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계획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부산 역세권 개발계획은 2002년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부산역 주변 북항 1․2․3․4부두를 포함한 개발계획을 고속철도공단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업은 현재 부산시와 철도청 고속철도공단 합동으로 업무를 감독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주변 부두지역은 작년 94년 12월에 확정된 부산․경남 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1․2․3․4부두 기능을 가덕도 등 외항으로 이전하고 부산역과 함께 이 지역을 국제금융부두, 정보 등 복합기능과 시민의 휴식 등 친수 공간이 되도록 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역세권 개발구상은 철도, 해상, 육상간 연계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부산역 주변 해안업무단지 및 도심 친수 공간과 고속철도가 연계되는 국제문화교류단지 조성에 두고 94년 5월 12일날 용역이 착수되고 지난 9월 14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각종 부산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개발계획 구상안이 나오도록 최종 협의를 하고 96년 초에 각종 공청회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역세권 개발계획이 착실히 수립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원의원님께서 그린벨트정책과 관련해서 6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부산지역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내용과 조치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 3년 동안에 약 212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한 것이 190건이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중은 법적 절차, 계고 및 고발, 철거 이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3년도에 약 84건 적발이 되었었고 94년도에 64건 적발되었었고 95년도에도 역시 64건이 적발되어서 각종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장군 지역의 부산 편입 당시에 그린벨트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및 인계, 인수 내용과 인계된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기장군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올해 3월 1일부로 양산군 5개 읍․면의 구역이 우리 부산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약 188㎢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인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계 받기 전에 인계인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 조사는 부산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95년 1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경남과 합동으로 2차 확인조사를 2월 13일부터 약 10일간 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한 기장군 자체 재확인을 95년 5월부터 6월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 결과는 총 시설물이 약 7,155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본바 정상이 약 4,137건이었고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과 상이한 시설물이 3,018건이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 관리대장과 상이한 시설물은 허가 등 신고 등으로 조치 가능한 시설물이 약 2,474건이고 허가가 어려운 것이 278건 또 기존 건물 미 철거한 것이 266건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상황으로서는 95년 5월 23일날 기장 군수에게 허가 및 신고로 가능한 약 2,500건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로 이행하도록 하고, 허가 불가한 278건은 철거 또는 고발 등의 별도조치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를 했고,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후에 철거키로 한 기존 건물 266동은 일광면 삼득부락, 나환자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장군에서 나환자들의 생계수단을 위해서 농축산시설이나 기타 소득 증대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고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 3년간 강서지역의 그린벨트 내 축사용도의 건축허가 사항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내용 또 공장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경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축사허가가 93년도에 4건, 94년도에 3건, 95년도 7건해서 총 14건이 허가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바 현재 허가된 대로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5개소가 있고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공가로 비워 있는 곳이 4개소 또 공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곳이 1개소, 주택용도로 1개소, 기타 기계부품 창고 1개소 및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단으로 용도변경 된 3개소는 원상 복구토록 계도 및 고발조치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부산시 조치내용과 최근 3년간 건의 중에 대표적인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 후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하는 요구는 약 13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해운대 석대동 풍산금속 주변에 약 1만 6,000㎡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군사보호구역이었는데 그 후에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와 함께 그로 인해서 컨테이너 하치장 등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국가가 손해배상 12억을 해 내놓으라는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재판결과 개발제한구역지정은 군사보호구역지정과 다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되어 가지고 국가가 승소한 바 있고 그 다음에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부산기계공구 판매조합으로부터 강서 명지에 약 3~4만평의 유통단지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불가함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린벨트 관리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문제점은 71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각종 개발행위가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국가경제발전이라든가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2년 이후에 현재까지 약 15회에 걸쳐서 행위완화를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약 두 차례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시에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증축이라든가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시에 도시철도채권면제라든가 국공립고등학교 설치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휴식공간 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고충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일부 해제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는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목선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이 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1월 남포동 노래방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93년부터 97년까지 21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14개소는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7개소를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추진할 수련시설 확충사업은 6개 사업으로서 현재 시공 중인 사업 중 영도구 동삼동 함짓골에 70억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상구 모라동에 30억 원 사업비로 청소년 수련관을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수련관 각 한 개소를 추가로 건립코자 현재 부지조사 중에 있으며, 서구 서대신동 구덕 청소년 야영장을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건전 놀이 문화형성을 위하여 사직운동장 주변등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월 3,4회 청소년 놀이마당을 운영하고 각 구․군에서도 청소년 놀이마당을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청소년 시설에는 청소년 전용노래방 등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목선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거돈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이 영의원님께서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부산교통대책에 대한 어떤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선시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교통전문가와 또 교통관련기관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산권 교통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네 가지 방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뭐니해도 교통공급시설의 확충입니다. 아시안게임 직전까지 우리 도로망은 14.8%에서 18%로 상향조정을 하고 지하철은 수송분담률을 30%까지 상향조정한다 하는 이것이 기본적인 교통공급시설의 확충입니다.
다행히도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에 반영된 도로사업은 금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 구포와 양산간 또 구포․냉정 간의 고속도로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것에 감안한다면 제3도시고속도로의 중앙부두 진입도로에 300억, 다대항 배후도로에 100억이 확보됨으로써 실제로 도로에 관련된 신규예산이 약 31.3%가 증가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하철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시아드선의 착공을 위해서 263억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통공급시설과 연관해서 부산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경전철 등 신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또 해양을 이용한 바다를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송수단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며 또 김해공항도 97년까지 확충을 완료함으로써 육해공에 걸쳐 입체적인 부산권의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 진 교통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최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 차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잃어버린 도로를 다시 찾는 문제 또 일방통행이라든지 가각 정비 또 기타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TSM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또 전자감응연동 신호체계를 확립하는 등 최첨단의 도로관리 장비를 도입, 확충해 나가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교통유발시설 등은 외곽으로 이전을 해 나가고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10부제와 함께 타기 등과 같은 이러한 수요관리정책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버스나 지하철망과 또 마을 버스 등을 포함해서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고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선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 영의원님께서 경전철 건설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그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극심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산지역 특성에 적합한 모노레일이라든지 미니엄 모트 또는 자기부상열차 등의 첨단 신 교통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사전 조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내년 5월말까지 12개월간 신 교통수단도입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안 수립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도선, 초읍선, 하단선, 기장선 등 다섯 개 노선에 대한 내용은 지난 11월 30일 용역 제1차 중간보고 시에 용역기관인 코티 교통개발연구원 측에서 제시한 노선입니다 마는 그 당시 그 보고에 참석한 자문위원들로부터 상기 다섯 개 노선 이외에 부산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산복도로 또는 아시안경기장을 연결하는 노선 또는 관광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노선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제기되어서 보고서 내용을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결과의 윤곽이 나타나면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민간희망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노선을 선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금으로써는 비 예산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유치로 단계적으로 건설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배명수의원님께서 롯데백화점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교통체증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당초 시의 견해에 변경이 없는가 또 롯데백화점 임시사용 승인에 따른 사후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서면로타리 주변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서면로타리 지역에 롯데백화점 임시사용 승인이 나면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고 지금도 그 견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임시사용 승인권은 부산진구청장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을 인정은 하지만 서면로타리 주변의 교통문제는 우리 부산시 전역의 교통문제와 직결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부산진구청에서 우리 시에 검토 의뢰한 교통소통 대책안을 교통정책연구실의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토록 하여 지난 11월 16일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진구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소통 대책 안에 대한 보완지시를 롯데 측에 내렸고 임시사용 승인 전에 이러한 보완지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 12월 29일날 임시사용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일단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임시사용 승인이 나고 난 후에 교통소통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다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가사용 승인 즉시 사업자 측은 물론 경찰청, 진구청, 진 경찰서 등 유관 부서 대책회의를 즉각 소집을 해서 승인 후에 예상되는 개장 전까지의 교통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백화점 개장에 따라서 유발될 교통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장 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롯데백화점을 대중교통 이용시범 백화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일정기간 주차장을 폐쇄하고 또 사은품 증정 등 이러한 교통유발 요인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지 주변에 교통안내요원과 불법주차 단속원을 상시 배치토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 주변의 교통흐름을 보다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지 전면의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 위치를 재조정하고 사업지 앞 가야로에서 U턴을 금지하며, 광무교 주변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면로타리 주변의 지하철 공사구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최대한의 차선을 확보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가 개장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롯데 측에 촉구지시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로타리 주변의 교통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워낙 많은 교통량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2호선 1단계 공사를 목표기간 중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완공시키도록 하고 또 남도빌딩을 비롯한 가야로 확장공사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전이라도 교통난을 다소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 서면로타리 주변에 교통체계를 재점검해서 일방통행 제 확대, 이면도로정비 등의 TSM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면로타리 일대는 상업지역이지마는 지하철 1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다섯 개의 방향에서 부산시 전역의 전체 183개 버스노선 중에서 77개의 버스노선이 서면로타리와 연계되어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 2호선까지 완공되게 되면 대중교통 수단으로써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앞으로 교통혼잡 관리에 대한 어떤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승용차 감축 등 관리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거돈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세준입니다.
이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례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무지개 아파트 지역에서 주례2동간의 연결도로망 개설과 일부 병목도로 확장사업은 제4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례 2동 무지개 아파트 경남공전간 산복도로는 총 연장 950m입니다. 도로폭은 12m로써 그 중 850m는 기이 개설하였습니다. 미 개설된 100m는 부산시의 도로노폭에 규정을 정하여 우리 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상 노폭 20m이하의 도로는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미 시행된 구간에는 구릉지로서 교량이 가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시험 중에 있는 범천 개금 간 산복도로와 연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투자능력을 고려해서 우리 시 재정허용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식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과 동아시아 경기대회 관련 질문에 대해서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대회유치가 확정되기도 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공모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경위와 그 다음에 주경기장 조감도가 북한 모란봉 경기장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비교설명 그리고 서부산권에 주 경기장을 건설하자는 데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회유치 확정 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또한 공모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한 경위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유치가 확정되기 전에 주 경기장 실시설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 경기장은 구덕운동장을 대신할 새로운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부지매입과 기본계획 설계까지 되어 있었고 다만 재원부족으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유치 방침에 따라 건설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주 경기장은 미리 설계를 하여 착공하는 것이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에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확정되기 훨씬 전인 75년도에 서울종합운동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77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바로 공사에 착공하여 사전에 대회준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경기장 설계를 공모하지 않고 주식회사 공간에 수의 계약하여 발주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경기장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상징적인 건물이고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조형미와 국제체육시설로서의 기능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국제체육시설설계 경험과 전문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업체가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 등 유수한 올림픽 체육시설을 설계한 경험이 있고 아울러 부산종합운동장 기본계획설계를 했던 주식회사 『공간』에서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을 했던 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 주경기장의 경우도 기본계획용역을 했던 주식회사 공간에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경기장의 조감도가 북한의 모란봉 경기장과 거의 유사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경기장은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공간에서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여건과 국내외 선진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설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지붕형태는 반 개방형태이며 수용규모는 8만 명으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경기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 유사성 여부에 대하여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입수할 수 있다면 비교정리해서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산권의 주 경기장을 건설하자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입지문제는 지난 12월 1일 시정질문 첫날에도 강정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분명히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요점위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 유치방침에 따라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 경기장은 미리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설계용역비를 93년 6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예결위 정책질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확보되고 93년 11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과정에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서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였고 94년도 8월 교통영향평가와 95년 4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 심의도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95년 2월 대회유치를 신청할 때 주 경기장은 사직종합운동장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하였고 대회유치 과정에서 시와 유치위원회가 제작한 각종 국내외에 배포한 각종 홍보물에도 주 경기장은 사직종합운동장에 건설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경기장 입지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되어 93년 의회에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서 설계비 등 34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그 동안 각종 절차와 평가를 거쳐서 이제 착공단계에 까지 사업이 추진된 사항임을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회유치 이후에 서부산권 지역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도 그 동안 입지조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지금 시점에서 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서부산권의 변경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회 이전에 완공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경기장은 실시설계서 상 공사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늦어도 98년도에는 착공을 해야 대회 이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 서부산권에 건설한다고 할 경우에도 앞으로 2년 동안에 각종 행정절차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토지보상, 연약지반 개량 등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와 공사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요기간 내역을 과정별로 보면 입지선정에도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지선정이 금년 내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 초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은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이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를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일부 절차는 기본계획 용역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는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계획을 완료한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데에는 용역설계 및 발주를 기본계획을 하면서 미리 추진한다고 해도 용역기간만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2가지 평가 모두 별도 자격이 있는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와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또한 실시설계를 한 후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의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최소한 2, 3개월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완료되어야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하고 실시설계 인가가 되어야 토지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보상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이후에만 가능하고 토지보상 통보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공탁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는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절차와 설계 토지보상 등을 하는 데에는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98년 초에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강서지역은 연약지반 때문에 연약지반 20만평 정도를 개량하는 데에는 성토를 할 토량이 차질 없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2년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연약 지반 개량과 주 경기장 구조물 공사를 병행해서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대회이전에 완공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경기장의 입지 변경은 불가하지만 국가 서부산권의 개발촉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강서지역에 아시안게임 종목별 경기장을 최대한 배치를 하고 낙동강 종합개발, 가덕도 종합개발,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아시안게임 준비와 병행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예산의 주 경기장 건설비 지원 120억 원, 사직 주 경기장을 전제로 한 지하철 3호선 건설비 지원이 26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국비 120억 원을 지원 받아 착공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입지 문제의 논의는 대회준비 차질을 초래할 우려마저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시의회 답변과 각종 토론회, 방송대담, 지상토론을 통해서 시의 방침을 밝혀 온 바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수의원님께서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대회개요, 그 동안 문화행사, 계획 등 준비사항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항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아시아 대회 소요예산 규모와 조달방법,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아시아경기대회 개요와 그 동안 문화행사 계획 등의 준비사항과 남은 기간에 모든 사항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97년 5월에 약 10일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12개 종목에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홍콩 등 10개국에서 2,10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시아지역의 주요국가들이 참여하는 이 대회 개최를 통하여 동아시아지역 국가간의 우호증진은 물론이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제경기대회의 경험을 쌓는 계기로 삼고자합니다.
그 동안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로서는 대회를 주관할 동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경기대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대회지원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경기장 시설확보에 있어서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할 방침으로 있고 주 경기장으로 사용할 구덕운동장을 비롯하여 종목별 경기장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내년도에 50억 원의 예산으로 정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회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부산시보와 각 구의 반 회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고 국내외용 홍보 유인물 2가지 종류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아시아드 홈페이지에 동아시아 경기대회 내용도 포함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문화예술행사 준비는 우리 부산의 전통 무형문화재인 동래야류, 자수 어방 놀이, 동래학춤 등을 대회기간동안에 보여줌으로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한 미술전, 조각 전, 유물전 등 각종 전시행사를 시내 전역에서 개최하는 등 대회를 통하여 부산다운 멋을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닌 종합적인 문화축제가 되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내년 중으로 주 경기장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의 정비 보수를 완료하고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습경기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수촌과 기자촌은 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 지역을 감안해서 기존 호텔을 집단화하여 활용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회휘장, 마스코트, 슬로건 등을 공모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자원봉사자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모집, 선발, 교육 등을 추진할 것이고 매스컴, 인터넷 등의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대회개최를 국내외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행사, 성화 봉송계획, 문화행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회개최 계획과 경기운영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관광, 보건환경 등에 대한 차질 없는 대회여건 조성과 질서, 청결, 환경의 손님맞이 운동을 전개를 해서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경기대회 소요예산 규모와 조달방법, 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경기대회 소요예산 규모는 총 110억 정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장 시설 개․보수비 50억 원과 대회운영경비 6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은 경기장 보수비 50억 원은 시비로 투입하고 대회운영경비 60억 원은 조직위원회의 각종 경영사업 수익, 입장료 등 민간기부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재정면에 있어서는 기념우표 판매, 복권, 광고료 등 사업수익을 통하여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할 것이며 대회운영 등 종합적인 준비에 있어서도 2002년 아시안게임의 예행 대회로서 손색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제경기지원준비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식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준태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이 영의원님께서 2건, 이은수의원님께서 1건, 총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의원님께서 시 산하에 3개 연구조직과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합해서 가칭 부산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해서 예산이나 인력의 효율화와 연구의 일관성, 통합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선 자치시대 시정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정의 「싱크탱크」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현재 시 산하 연구조직은 시정발전연구단은 종전의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법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을 통합해서 주요시정 시책연구, 도시계획 연구자문 등을 목적으로 93년 12월에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통상협력실은 지난해 11월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국제화 시책개발, 경제통상 현안연구 등을 목적으로 해서 부산시 직제 규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은 우리 부산의 최대현안 사항인 교통정책 개발연구와 교통관리법 개선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조례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정발전연구단과 국제통상협력실, 교통정책연구실은 각각 특수 전문분야 정책연구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연구조직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치목적과 성격, 고유기능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발전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부산시에서 30억을 출자를 했고 부산은행, 상업은행, 동남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67억을 출자하고 상공회의소 5억 등 총 102억의 출연금으로 92년 8월에 설립된 민간독립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산발전연구원과 3개 연구조직의 통합은 지역 연구기관의 존치 필요성이라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일부 배치가 되고 기금 출연기관의 반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잔여 재산처분에 따른 이해상충 및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등 새로운 연구조직 설립 시 초기투자비가 과다발생 되고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의 문제가 예견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사실상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시 산하 연구 조직의 통합은 각각 설치목적과 전문 연구 분야가 상이하고 특히 통상연구실과 교통정책 연구실은 운영기간이 일천합니다. 따라서 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직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전문인력 운용측면, 담당기능의 특수성, 재정부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영의원님께서 정책결정의 정보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행정도 시민위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당위성에 따라서 우리 시로써는 시민에게 열린 행정, 도시 제일의 경영행정을 시정의 큰 축으로 삼아서 과거에 행정편의 위주보다 시민편의 위주로 밀실행정에서 공개행정으로 탁상행정에서 현장행정으로 의식과 행태를 과감히 혁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시에서는 지난 8월 전자시장 지를 개설해서 PC와 팩스, 전화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견해와 제보를 접수받음과 동시에 시정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주 목요일을 시민과의 대화의 날로 정례화해서 직접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한 시민제안을 연중 공모해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문화회관 광장과 용두산공원 등 다중집합지역에 이동시장실을 운용하여 시정제안을 수렴하고 자유토론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교통 등 시민생활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등 각 분야에 전문가를 통한 53개 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시설배치 계획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욱 투명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요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수의원님께서 하수도사업의 전담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 시의 하수처리율은 약 38%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수행정의 중요성과 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기능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기구와 증원 등에 관한 규정상 우리 시의 행정기구는 14개 실․국, 본부와 58개 과, 담당관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대통령 법 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방본부 등 국가존립 사무 등을 담당하는 5개 실․국, 본부는 반드시 공동 필수로 존치되야 합니다. 나머지 9개 실․국의 범위 내에서만 시 자율적인 조직개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수 전담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9개국인 재무국,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도시계획, 환경녹지국, 건설주택국 중 어느 한 국을 없애서 하수국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93년도부터 지속되어 온 정부의 기구증원 동결억제 방침 등 제반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 시에 하수관리관의 지위는 국장과 같은 3급 공무원으로서 국장과 같은 동등한 지위에서 책임적으로 하수행정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와 업무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부산하수정책 업무와 사전 사업집행 업무의 합리적인 조정과 종합적인 집행분석을 통한 기구 인력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고 별도로 국 신설은 내무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기능보강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열투자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은 이 영의원, 박태원의원님, 그 다음 이은수의원님 세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이 영의원님께서 부산시장이 부산발전 연구원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사장은 연구원 정관 제16조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립 초기에는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당연직 이사인 시장이 이사장을 당분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사회에서 시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그 기반이 튼튼해지고 또 활성화되면 순수 민간인 이사장이 자율성 있게 연구원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태원의원님께서 부산의료원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부산의료원 신축 부지가 59개 필지 중에 56필지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매수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 신축 예정부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59필지 3만 613평 중에 사유지는 56필지 2만 8,828평으로써 현부지 매각 유찰로 보상비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공식적으로 부지 소유자와 직접 협의를 해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92년 10월 10일 종합의료원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지적승인 고시가 된 자연녹지로써 보상비가 확보 되는대로 보상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보상이 어려운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토지수용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적절한 보상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의료원 부지가 환가액이 524억 원이고 의료원 신축비가 730억 원인데 200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부족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비중에 예산부족액 200억 원의 충당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현대화자금 206억 원을 저희들이 국고보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96년도부터 향후 4년간 16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분은 40억 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40억 원의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출자기관인 부산시가 부득이 부담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은 4년에 걸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선 투자, 후 환가 증산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특정업체를 위해서 특혜를 주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겠는가 또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업체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는 현 부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현부지 매각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그러한 검토를 한 결과 부득이 선 투자, 후 환가 방식이라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업체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희망업체를 지난 10월 25일 조선일보를 통해서 공개공모를 해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그 공모 결과 현대건설, LG건설, 토속구 개발, 삼성건설 등 13개 업체가 이미 참여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법적 문제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선수금 사업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인 어려움도 없다고 봐집니다.
시공업체의 선정 기준은 선수금에 대한 금리 부담액의 도급한도액이 저희들이 현재 46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도급한도액 그 다음 선수금 납부능력이라든지 설계사업비 등에 대한 응찰율, 이러한 등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해서 의료원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원 이사회 등 심의기능을 통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수의원님께서 이면도로 개설문제와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소관사항인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면도로 연결사업에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입할 것인지 이면도로 개설을 위해서 자치구 자본보조 계획이 있다면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면도로 사업은 대부분 폭 20m이하의 원칙적으로 자치구 책임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마는 구 재정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시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반영된 내년도 전체 투자비는 548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 소관의 폭 20m 이하의 이면도로 사업 중에서 내년도 시가 자본보조금을 지원할 사업은 42건에 33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 개설을 위해서 자치구에 대한 자본보조 계획은 앞으로도 본 청의 재정여건이 감안돼서 현행 수준의 규모 정도로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열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신 이태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태수입니다. 먼저 이 영의원님께서 APEC은 1998년을 회원국의 무역자유화 원년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나라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부산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WTO 2020을 세계자유무역지대화 무국경시대의 전면실시를 예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가칭 부산2020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오사까에서 개최된 제7차 APEC 각료 회의에서 역내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요강인 행동지침과 개방된 지역협력 지향 등을 표방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행동지침 내용은 무역투자의 자유화, 원활화 부문과 선진개도국간의 공동 협력 프로젝트인 경제기술협력 부문으로 대별되어 있으며 각 국은 제8차 각료회의가 열릴 96년 11월까지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의 국별 행동계획을 제출하고 97년 1월 1일부터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행동계획이 설정되고 또 우리 나라의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부산2020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영의원님께서 주거단지, 토지매각 업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보완을 하겠습니다.
신호공단의 경우 산업입지개발에 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개발토지의 분양업무도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태원의원님께서 지하유흥업소 등에 가스안전관리실태 및 조치내용과 향후 관리방안은 그리고 대형가스 취급업소, 충전소 배관 등 점검관리실태와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스취급업소는 모두 1만 2,33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 가스시설은 유흥업소를 포함해서 616개소이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 수시 검사 2회를 반드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95년도 6회에 걸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서 3,312개소를 점검한 결과 61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8건, 허가 취소 4건, 영업정지 2건, 개선명령601건 등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유흥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가스 취급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또 위반업소 지적에 대해서 시에서는 합동점검 시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 가스취급업소는 저희 시가 34개소로서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시․구 가스안전공사합동으로 특별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5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2건, 개선명령 3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정검사를 철저히 하고 위반업소는 저희 시에서 재확인을 하겠으며 시설노후업소는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재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끔 조치를 하고 또 가스안전사용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수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의 종류와 자격기준, 지원규모 또 지금까지 자금운용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역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 등 투자에 지원하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장기자금인 구조조정자금하고 그 다음 기업경영에 따른 자금 회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1년 6월 거치 일시상환의 단기자금 두 가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부산은행, 동남은행, 상업은행과 우리 시가 협약에 의해서 은행자금을 융자하고 우리시는 이자를 3% 지원하고 업체에서는 연 8.5% 이자를 부담하는 자금입니다.
이를 지원해 주는 기준은 부산시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제조업체 모두 대상이 되며, 한번 자금을 받은 업체는 2년 동안 융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중점 육성해야 할 특화산업을 우선으로 해서 130%정도 은행에 추천하면 은행에서 심사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융자는 업체 당 한도가 1억 원이고 수출업체나 기술개발, 국제 품질인정 획득업체 또 녹산공단 분양업체에 대해서 2억 원 이내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은 1,000억 원이었습니다 마는 96년은 1,200억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정부자금과 우리자금을 50대 50으로 구성해서 연리 7%로 지원하는 장기저리의 중소기업 투자자금입니다. 부산시내의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새로 창업을 하거나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산업전환 등을 하는 업체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위탁에 의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신청업체에 대해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평가, 산업전망 및 경영능력평가 그 다음에 사업별 특수항목 등을 해서 8인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100점 만점 40점 이상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대해서 사업항목 9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4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들은 것은 지난 10월 16일 시장님께서 부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간담회 시에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융자취급은행의 자금회전 지연으로 자금의 압력을 받고 또 시비이자지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업체를 축소하거나 이자 지원비율을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문제를 지금 은행측과 기간연장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말 어렵고 자금이 필요한 유망중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담보능력이 없어도 조건 없이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대출의 채권보조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관리함으로 은행의 여신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채권보존 없이 대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유망중소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신용기금 및 신용보증기금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유망 중소업체에서 신용보증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자금에 대한 대출상황을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43% 신용보증대출이 57% 정도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지원자금에 새로운 운용방식이 마련될 때까지 지금 현재 이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업체들의 자금 수요를 감안할 때 일정기간 자금지원 중단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러한 자금 지원제도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현재에도 이 제도하에서 자금지원을 더욱 요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도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은 모르되 자금 지원제도를 폐지하기는 당장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인시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박태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이후 부산지역내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그 결과 취약건물에 대한 1차 안전조치 실적, 안전진단 실시내용과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1차 점검내용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 7월 한 달을 안전점검의 달로 정해서 시 역내의 건축물 중 백화점 등 다중건축물 462동, 11층 이상과 연건평 5,000㎡이상 건축물 201동, 20년 이상 공동주택 5,161동 등 총 5,824동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교수, 전문기술자, 공무원 합동으로 58개 반 19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시․자치구,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소관기관별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된 건물이 4,989동, 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는 건물이 374동, 보수․보강대상 건물이 461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 진단대상 374동 중 91동과 보수․보강 대상 461동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및 자치구에서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저희들 시설안전관리본부 발족 이후에 자치구의 1차 점검결과 재점검을 요하는 건축물 283동을 대상으로 금년 9월 6일부터 10월말까지 교수, 전문가 등 4개 반 46명으로 구성을 해서 2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된 건축물 64동,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물이 37동, 재건축대상이 60동, 철거대상 2동, 보수보강 대상이 120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이 관리주체 및 자치구의 이 점검결과를 이행토록 통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취약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행정지시 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행동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인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철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성철입니다.
박태원의원님께서 대형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백화점, 유흥음식점, 주차장, 노후불량 건물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산지역내의 백화점은 무단용도변경행위, 증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사내용,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산지역내의 백화점 중 현재 무단용도 변경된 곳은 없습니다. 백화점의 증축사항은 각각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여 태화쇼핑, 부산백화점, 세원백화점 등이 증축되었습니다.
95년 8월 14일부터 기존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이나 구조안전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또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건축주 위법조치 및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지침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백화점 증축 내용는 태화쇼핑은 83년, 85년, 90년도에 각각 일부 증축했었고, 부산백화점은 86년, 89년도에 일부 증축되었습니다. 세원백화점은 94년 2번에 걸쳐서 증축이 되었고, 이 중에서 태화쇼핑에 대하여는 부산대학교 부설도시문제연구소에서 지난번 안전진단 때 정밀진단을 요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흥음식점들의 건물 무단용도변경 특히 비상통로 확보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사후조치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단용도변경 행위나 비상통로 미확보 등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조사결과 무단용도변경은 4개소가 적발되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점검 시 피난에 방해되는 장애물 설치시설 45개소를 소방본부의 소방시설 점검 시 적발시정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무단용도변경 행위는 피난에 방해되는 물품적치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으로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조사여부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연 2회 각각 3월, 9월 정기 정검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최근 93년에서 95년까지 3년간 1만 4,454개 주차장을 점검, 무단용도변경 주차장 430개소를 적발, 이 중 235개소 시정하였고, 미 시정 198개소에 대하여는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1억 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시정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이행강제금 등 부과로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현황 및 재개발 등 향후 조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노후 불량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13개단지 47동으로서 이들 건축물은 각 구청에서 특별관리하여 수시 순찰하고 있으며 특히 폭우나 태풍예고 시에는 대피를 시키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도신선아파트 등 1개 단지 3동은 1급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동광 연립, 양지연립 2개 단지 3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개축준비 중에 있습니다. 10개 단지 41동은 재건축대상으로서 이중 2개 단지 6개 동은 재건축을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건축물도 재건축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 중 6개 단지는 재건축 준비를 위한 조합설립을 이미 마쳤습니다.
향후 조치방안은 계속 특별관리하여 조속히 재건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국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 영의원님과 박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이 영의원님께서 포화상태에 이른 도심교통량을 분산할 도심순환도로의 건설은 시급한 과제인데 며칠전 모일간지에 보도된 99년도 도심순환도로 준공기사는 부산시의 확고한 의지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도심순환도로 건설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송도에서 영도를 경유해서 감만동까지 연결되는 해안순환도로 건설비만 하더라도 아주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영도에서 감만동 구간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재경원에 민자유치 기본계획안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시기는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01년 정도 가야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박태원의원님께서 광안대로건설에 따른 남천만 공유수면매립추진과 관련해서 어민들의 어업권 상실로 생존권을 위협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남천동 활어상인의 상업권 상실, 해수사용 불가, 조망권 침해, 수질오염 등 피해에 대하여 협의 없이 공사를 감행하게 된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과 관련한 어업권 피해를 입는 어촌계는 7개가 있습니다. 그 중 6개는 어민들과 협의해서 보상을 완료를 하고 현재 남천 어촌계 한 개만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남천만 공유수면매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유보하고 있는데 매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촌계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남천동 활어민들의 보상은 사업지구 밖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해수사용 문제는 상인들의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대체 시설을 설치한 후에 매립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인들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또 매립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수질오염 등 피해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시 부분별 저감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나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 본 안서는 아직 환경부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12월중으로 작성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창국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종수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배명수의원님께서 지방세정업무와 관련하여 저하된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책과 업무연찬 분위기 조성 그리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과 업무연찬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서는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중앙부처 연수원을 통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교관요원을 선정하여 신규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고 지방세에 관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최신의 세무정보를 일선기관에 보급을 하며, 연찬회를 개최해서 세무공무원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게 함으로서 우수사례를 시측에 반영하고 또 각 구와 군청에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상 등을 실시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는 국내 우수기관이나 외국 등에 비교견학을 실시토록하고 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로 사기앙양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효율적인 체납세의 강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세의 징수는 어려운 시 재정확보와 공평 신뢰세정 구현차원에서 지방세 시책에 제1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원인을 그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적절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책임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원인을 그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본 결과 부도가 365건에 228억 원, 소송계류중인 것이 61건에 119억 원, 사업부진이 263건에 94억 원,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 46건에 9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무 재산자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압류 및 공매를 하고 관허 사업을 제한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제징수시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한 달을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한데 이어서 11월 달과 12월 2개월 동안을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독려반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의 수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금년도 체납세 강제 처분실적은 공매의뢰가 688건에 36억 원 관허 사업 제한이 1만 7,500건에 104억 원 형사고발이 1,300건에 16억 원 등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정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종수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명진입니다.
배명수의원께서 식품접객업소 심야영업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완화에 대한 시의 견해 또 완화검토 시 시민의 여론수렴 방법, 완화결정 시기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완화에 대한 문제는 배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던 퇴폐․과소비 등 향락문화를 개선하고자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90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을 계기로 8월 11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지시된 바가 있고, 장기간 계속되는 영업시간 규제로 영세업소에서의 생계곤란, 또 관광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야간경계 활동, 시민불편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완화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주부 층에서는 건전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영업시간 해제를 계속 반대하고 있고 교육청이나 경찰청 등에서는 이것을 완화해제 할 때 청소년 탈선, 범죄발생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몇 군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결과도 많은 국민들이 심야영업 허용에 아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일부 업소에서는 심야․변태․퇴폐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동안 정도가 지나쳤던 우리 음주접대 문화가 그런 대로 건전한 방향으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영업시간 완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화검토 시 앞으로 여론수렴 방법,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퇴폐․변태 불법영업 등이 근절이 되고 영업시간제한 완화에 대해서 시민 대다수가 공감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하고 사회단체, 관련기관에 의견을 수렴하여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익을 바탕으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진보건사회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광열민방위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관 이광열입니다.
내무국 소관의 시정질문에는 내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명수의원께서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약된 내용은 대학가에 정부의 심야영업 규제 완화설과 규제근거가 없다는 허점을 악용한 비디오방 또는 비디오 감상실이 급증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이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여하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비디오감상실은 초기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단속을 하였으나 94년 5월 10일 서울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동 법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하여 단속 및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23일 문화체육부에서는 비디오감상실 규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금년 11월 17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공포와 함께 단속과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규칙의 마련이 곧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비디오감상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성인물을 보여주지 못하도록 각 구, 군 단위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검찰과 경찰에서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가 마련되는 대로 시설기준 강화 또는 영업시간 준수 등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수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보직 시 동일분야 또는 유사분야에 보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등과 협조해서 일정기간 연구, 수련시킬 의향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행정서비스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인식을 하고 전보 임명 시에는 개인별 경력과 적성, 전공 등을 최대한으로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담당업무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순환보직 시 동일분야 또는 유사한 분야에 전보토록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인사기록카드 기록관리는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정리가 되고 있어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환보직 시 담당업무, 적성과 전공 및 부서장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교육 2회 외 지난 90년부터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 토목, 건축직 5급 내지 7급 공무원 10명 내외로 3개월 동안 위탁교육을 시켜오고 있고 또 12월 4일 현재 53명이 이수하고 도시관리 분야에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렬민방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장 김을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을희입니다.
이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콘크리트벽으로 쌓인 도시, 그리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이 도시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라톤 경기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녹지조성, 대기보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는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을 그린아시아드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난 9월 「녹색도시 부산 11」 추진을 선언하는 등 훌륭한 경기장 시설의 건설과 동량, 이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갈 의지를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과 어울리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효율적인 도시녹화와 시민공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서 우선 1단계로 97년까지 녹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50여 억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50여만 본의 도시녹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2000년까지 약 14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공항로, 강변로, 또 관광지, 경기장 주변 등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라톤 코스가 결정이 된다면 주변녹화와 쾌적한 대기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용두산공원과 암남공원 등 시민공원 개발과 아시아드 테마공원 조성, 그리고 1동 1공원, 그리고 산책공원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정연료 및 저황유 공급의 단계적 확대추진과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를 하고 또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대기오염 주원인인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매연 전․후처리 장치를 개발하고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 가스홀 등 자동차 연료의 대체개발 추진 등 종합 방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대기오염 경보제, 광학 스모그제 예고제, 또 환경오염 종합감시 체계를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선진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는 시민의 자율적인 협조와 참여에 의해서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을 창출을 하고 환경을 배려한 사회구조의 실현을 통해서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도시환경 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을희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열 다섯 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 영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문제와 해상신도시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건설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크고 부산을 걱정하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견해의 차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사직운동장 주 경기장 실시설계를 93년 11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정부 승인은 이듬해 94년 2월 3일날 났습니다. 유치확정은 금년 5월 23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직 주 경기장 건설에 대한 부산시의 출발은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계없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안게임 부산유치에 400만이 왜 열광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치가 결정된 다음에 부산시는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비자금 정국 전과 비자금 정국 후가 같습니까 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바꾸어 주는 것이 시정인데 불구하고 처음 시도했다고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러한 시정은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2000년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촉진을 위한 부산시민 대토론회 도시발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의 제안이나 추진은 부산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지난 2월 우리는 어떤 부산을 원하는가 우리는 부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부산의 미래상을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정립하고 난 후에야 우리가 원하는 부산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부산은 1963년 정부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한국 제2의 도시이자 국내 제1의 항구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도시기능의 중추를 이루는 용지, 교통, 재정 부문에 있어 전국 대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용지난, 교통난, 재정난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목재, 철강, 신발산업의 퇴조로 희망이 없는 도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도시로 전락해 가는 위기사항에 직면해 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는 한계사항에 도달한 부산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명실상부한 동남권 중추도시,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시민의 여망이 공감대를 형성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는 한 마디로 부산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며 침체된 부산, 퇴조하는 부산을 활기찬 부산, 발전하는 부산으로 전환시킬 결정적 동기가 될 것이다.
활기찬 부산, 발전하는 부산이 우리가 원하는 부산이라면 이러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안고 있는 도시 현안문제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주 경기장 건설은 단순한 경기장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시민은 주 경기장 건설이나 아시안게임 준비과정을 통해서 열악한 부산의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21세기, 정말 국제도시로서 우뚝 서기를 바라는 시민의 여망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주장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안 되는 이유만 전부 나열했습니다. 왜 되는 방향으로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강서구에서조차도 유치하기 위해서 청원서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방향에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안 되는 이유만 나열했는데 기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6년 10개월 5일이 남았습니다. 6년 10개월이면 대단한 시간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비행안전권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부산시는 이 지역이 공항근처에 안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을숙도나 이 지역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정역에도 당초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드릴 때는 사직운동장과 서연정 두 군데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 놓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 없이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느냐 했더니 비행 안전권에 속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한 것이 “비행안전권에 속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전권을 벗어난 곳에서 하자.” 강서구에서 제시한 것과 우리 시의회에서 제시한 것이 어디냐 하면 순화구입니다. 순화2구, 3구 지역입니다.
여기는 과거에 순화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비행안전권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서부산권에 대한 입지가 제기되었을 때 대저동 서연정이 후보지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명지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명지동은 비행안전구역은 아닙니다. 비행안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지동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김해공항이 확장되고 있고 자연히 비행안전구역은 확대될 전망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육상경기를 하는 기록이 중요시되는 육상경기를 하는 그런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공항 인근에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치 못하다는 그러한 판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과의 연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철역은 신평에 있습니다. 종점이 있습니다. 여기 경전철만 연결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서연정에서 연결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왜 교통연계가 안 된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이 도로를 30m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진입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리고 연약지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약 지반의 경우에 지난번 시민대토론회를 했습니다만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해 가지고 여기서 토목, 특히 지반에 대한, 지질에 대한 전문가인 부산대학교의 박성재교수께서 아시안게임 시설기반 조성의 안전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에 낙동강하구 퇴적토는 비록 연약지반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조사와 설계를 바탕으로 성실시공만 한다면 어떠한 구조물이나 운동시설, 도로 등의 공사가 가능하다. 연약지반에서 문제가 되는 공사기간은 앞으로 6년이란 기간이 있으므로 대체공법 선택에 따라 그 공사기간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경기를 위한 경기시설 유치는 낙동안 서안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줬습니다. 물론 전문가 한 사람만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여기를 해야 하느냐 왜 서부산권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오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이 앞으로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또 21세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일대 하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광활한 서부산권, 다시 말하면 신공항을 건설할 이 입지와 연계해 가지고 여기를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항만도시입니다. 항만의 개발 없이 부산은 살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녹산국가공단이라든지, 신호공단, 명지주거단지, 지사첨단과학 등 개발이 추진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지역에다가 그린벨트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를 체육 시설할 수 있는 특별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왜 여기다 못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다 함으로써 이 지역에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먼 장래를 내다 볼 때 우리가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올림픽까지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땅을 어디서 확보하겠습니까 앞으로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 차제에 사직운동장 여기에 10만평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이 정말로, 도심에 10만평의 땅이 없습니다. 부산에.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이 땅은 아껴두고 두고두고 써도 되는 땅입니다. 여기 평당 20만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강서구민들이 땅 사는 것 전부 협조하고 다하겠다고 전부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시에다가 또 의회에다가 탄원서 냈습니다. 청원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서부산권 개발을 촉진시키고 부산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주 경기장 건설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토하지 아니하고 안 되는 조건만 계속 제시를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주 경기장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비 33억 들여서 했으면 이것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란봉 경기장하고 닮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 건물은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그대로 쓰고 지반만 새로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1년이 걸리겠습니까 제가 설계하는 전문가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렇게 실시설계가 1년씩 2년씩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에서는 불가한 각종 사유를 나열했는데 이러한 사유를 정립하는데 어떤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아니면 용역 등을 주어서 검토했는지, 아니면 단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정리된 입장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서부산권을 선호하는 대다수의 시민여론을 집약하고 합의를 도출한 토론회나 공청회,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지결정을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시장답게 시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힘있는 시장을 뽑는다고 여기계신 대다수 의원님들이 새벽부터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것을 밀어붙이는 그것이 힘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자금 정국 전과 비자금 정국 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6년 10개월 25일이 남았기 때문에 입지확정을 위한 2002년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위치선정위원회를 전문가, 부산시 시의회, 시민대표로 구성해서 신중히 결 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졸속과 고집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 경기장이 완성되기도 전에 후회를 남기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 모두 부산시사를 거꾸로 쓴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숙히 지적하며 이에 대한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해상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 애매하고 신항만 건설 시까지 묘박지도 필요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가덕신항만 건설 때문에 현재는 사업계획이 불가능하다. 가덕신항만 건설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가덕신항만 건설이 완료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15년 정도 걸릴 것인데 그러면 차라리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지금 현재 토취장으로 묶여 있는 영도나 송도의 많은 지주들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인허가가 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도나 송도 쪽에 서구나 영도구에 있어서의 그 인근지역의 도시발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지 가덕신항만 건설 후에나 검토해 보겠다. 시민을 우롱해도 보통 우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소신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년 12월말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해서 될 것인지 아닌지 해서 검토 한 번 해 보자 해서 돈 줘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물을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안되면 마지막 결론부분이라도 요약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7개 대한민국 유수한 재벌그룹에서 참여를 했는데 21개 기업체에서 참여하겠다. 이런 답변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에서 2,000억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인공섬 건설이 5조원이 든다 하더라도 10년이 걸릴 때 1년에 5,000억이면 됩니다. 내겠다는 업체 5개 기업만 하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성 검토에 보면 향후 한 13년에서 15년 후에 땅값을 어떻게 계산해 놨느냐 부산도심하고 바로 붙은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을 1,380만원 계산해 놨습니다. 업무지역을 830만원 해 놨습니다. 주거지역을 230만원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년 후에 부산의 도심의 땅값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때 부산시 망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없는 도시라고 본다면 향후 십 수년 후에도 도심의 땅이 그렇게 필요 없는 부산이라고 그런 다면 부산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주전에 제주도 의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에 갔을 때 제주도 의회 의장께서 방에서 차 한 잔 하자고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산 뭐합니까” “예” “부산 아시안게임도 유치해 놓고 대통령도 뽑아 놔 놓고 왜 일을 벌리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산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덕도 동안이냐 북서안이냐 가지고 항만청하고 씨름을 했샀던데 그러다가 날 샙니다. 앞으로다가 오는 21세기에 있어서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항으로서의 부산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도 많이 만들고 신항만을 건설함으로써 황금알을 낳는 도시로서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부산이 왜 일을 벌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말씀하신 대로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 임기 다 끝나고 나서 가덕도 개발 시작합니다.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들 전부 정년 퇴임한 후에야 인공섬을 할 것인지 아닌지 그 때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은 이젠 지양돼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정수시장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당에 몸을 두고, 시지부위원장 하실 때, 저는 시 당 청년위원장을 맡아서 모셨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저는 시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정치활동을 해 왔습니다. 민선시장으로 부산시민이 거는 기대는 엄청납니다. 일을 좀 저질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태원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중 질문한 사항 중에서 그린벨트 관련사항과 안전관련사항, 그리고 남천만매립관련사항 세 건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관리에 관한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답변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관리는 물론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평소에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정해제 등 시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 시의 그린벨트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6대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51건이 훼손되어 그로 인해 47명이 의법 처리되었고 그중 42명이 벌금부과, 5명은 주의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지역에 14건에 달하는 15만 7,000평을 형질변경 해 주어 그린벨트훼손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일부 줄이고 아직까지 공장작업장 등 위법시설들은 적법조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은 물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정책에 관한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오전 중 본 의원이 질문한 근본이유는 현재 지정된 그린벨트가 지정이 잘되었다는 뜻에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작위로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정상의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 도시 속의 농촌으로 남아있는 525㎢에 달하는 부산 전체면적 중 36.7%인 19만 3,000㎢가 이같이 잘못 그어진 그린벨트로 24년간 개발이 제한 당해 그린벨트의 재조정으로 후세에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녹지에는 새롭게 푸른 선이 그어지고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어진 곳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부산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을 과감히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제에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고재인 본부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실정을 말씀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극히 예상된 답변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공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정명덕공학박사가 95년 7월부터 4개월간 남구지역 중요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남구 문현동 산56 문현~전포동간 산복도로 상에 설치된 문일교는 상판이 새고 1.3mm 크기의 균열이 다섯, 여섯 줄씩 발생했고 내화력도 설계시보다 훨씬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교각의 인장이 짧아 처짐 현상이 많이 발생했고 철근응집력에 대한 내조가 거의 없어 중차량32t 초과의 통행제한과 함께 보강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 우암동의 우암교, 대연동의 연표교, 용호동의 교량 등이 제대로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점검하고 보강공사를 해서는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그 동안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남구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타구역도 이런 예가 많은 것입니다. 각 구 단위에서도 안전진단을 했을 텐데 타구의 경우는 어떠한지 아시는 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천만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남천만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주민의견을 모아 공식내용이 수립된 환경영향평가 복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남천만 공유수면 매립은 49호 광장 오거리의 교통처리, 광안대로의 연계 등 관광시설유치, 시민휴식 및 친수 공간 제공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92년도부터 구상하고 추진해 왔는데 지금 와서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사업을 하고 안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당초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명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의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저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질문의 답변은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서서 이 질문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지 정말 자신이 허무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국세중의 일부를 지방세로 확장하는데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느어느 세목은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는 꼬리를 감추는 형태입니다. 섭섭합니다.
또한 롯데백화점의 가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먼저 검토한 후에 가사용 승인이 되어야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은 민선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배짱대로 결정을 한 후에 우리 시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그 다음 답답하게도 시민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하자는, 이용하라는, 답변은 언어도단입니다.
지금현재 현대백화점의 이용객들을 보면 8-90%가 여성입니다.
가정주부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용하세요.” 이야기되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정말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정책을 입안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심야영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나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심야영업단속이나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명쾌한 답을 기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또한 의회에서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연구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무위로 돌아가는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가면 심야영업 해제라든지 해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때로는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1년만 더 기다려다오, 2년만 더 기다려다오, 확실한 답변을 바라는 것이 부산시민, 400만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기대 없이 막연히 연구검토, 불가, 앞으로 이런 답변은 해 주시지 말고 내일도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더 행정편의에 유익하리라 생각하면서 두서없이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동료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명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신호공단조성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신호공단 중에서 삼성측과 공사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1공구를 제외하고는 기존 취약지역이 포함된 제2공구의 경우 보상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보상금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난 후에도 높은 보상가격 때문에 평당 분양가격이 1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겨우 지방공단 하나 조성해서 삼성승용차 공장을 위시한 관련부품 생산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면서 분양가격이 평당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과연 어느 업체가 입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계획단계부터 엄청난 보상가가 소요되는 기존 취약지역을 포함시킨 것부터가 잘못이겠지만 추가적인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분양가격을 하락시키려는 복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재정상 어려우므로 추가매립이 어렵고 가덕도, 녹산매립계획이 확실할 때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서 신호공단 하단 공유수면에 대한 추가매립계획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분양가가 저렴해 질 것으로 생각되고 47만평으로는 관련부품시설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조립생산시설만 갖춘 껍데기 공장에 그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보상금 마련을 위해서 민자유치나 선수금 징수방법은 없겠는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승용차 측에서 녹산공단에 1개 부품시설 생산공장을 착공하였다고 하지만 자동차 한 대에 소요되는 부품시설이 수백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1, 2차로 나누어서 부품회사의 입주를 독려하신다고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분양가 문제로 입주업체가 생각한 대로 선정될 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97년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면 보다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부품업체 유치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2년 아시안게임과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허단장과 환경녹지국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는 그런 대로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동아시아 경기대회 준비는 정말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조직위, 집행위원회의 기능과 사무처의 기능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치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모면이나 실제 경기력 면에서 아시아 경기대회나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우선 동아시아 경기대회만이라도 언제까지 완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고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시장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조직위 기능배분문제를 포함해서 시설문제까지를 의회와 속시원하게 의논해 볼 생각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이 자금이 8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 점수로서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8인의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기회에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어렵다고 다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망중소기업일 때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이 자금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기업인을 위하여 그렇다면 차라리 이 지원자금으로 지방은행과 공동으로 지방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설사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유망하고 고용효과가 크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길만이 진짜 어렵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시간이 없어서 요약서 내용으로 대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조원이나 투입되어야 할 광안대로건설사업 감리업체가 돈 몇 억이 없어서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이런 업체가 1조원짜리 공사를 사후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현재하고 있는 감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사후 책임도 못 지는 감리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차라리 시공회사에게 무한책임을 주는 것 보다 훨씬 못하다고 봅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그래도 동아건설에서는 다리를 다시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제도가 있는 지금 지어진 다리가 만일 10년 후 무너진다면 감리회사가 다시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감리회사의 임직원은 공자님과 버금가는 도덕성이나 책임감이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감리회사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전 자격심사제도는 담합과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 감리회사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차라리 별 실효성도 없는 감리지만 법상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예산낭비소지라도 없도록 과감하게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감리업체를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감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면도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투자관리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부산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잘 압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같은 무계획적인 사업하나 때문에 결국 지하철 2호선 건설이나 1조원이나 들어가야 지을 수 있는 광안대로건설사업 등이 시급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해운대 신시가지에 입주하는 시민들만 부산시민입니까 기존 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우 10억이나 100억 정도만 투입되어도 교통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고충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5分 會議中止)
(17時 57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국장께서는 답변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경기지원준비단장 허남식단장, 도시계획국장 이재오국장, 시설안전관리본부장 고재인본부장,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 조창국소장, 재무국장 양종수국장, 지역경제국장 이태수국장, 투자관리관 임정열관리관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과 동아시아대회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의원님께서 부산발전을 걱정하시는 열정에서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입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경기장 입지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장 입지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시민들이 가까이 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첫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공사기간, 그 다음에 대회이후에 사후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볼 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직운동장 부지가 우리 부산에서는 종합운동장으로써는 아주 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강서지역이 대두가 되는 것은 경기장 입지 외적인 지역균형개발, 서부산권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쭉 여태까지 검토한 것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이 영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항목별로 제가 시의 입장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를 93년도 추경예산과 94년도 본예산이 10월 달에 심의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과 관계없이 주 경기장 실시설계를 하였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예결 특위 의사록을 쭉 한 번 읽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용역비 예산이 편성이 될 때 그 뒤에 구대언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예결위 정책질의 과정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서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명필부시장님을 비롯한 그때 체육업무를 담당하던 서종수내무국장, 교통업무를 담당하던 차정호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한 것도 여기 의사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를 시작할 때는 물론 우리 부산지역에 새로운 주 경기장을 건설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미 아시안게임 유치 방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이 유치될 경우에 주 경기장으로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주경기장의 문제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서지역에 주 경기장을 건설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주변지역 개발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저는 일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입법 체제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경기장시설 이외의 도시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파급효과는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로시마대회를 비롯한 각종 주요대회 개최지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가까이 서 접근할 수 있는 기존 도심지역에 경기장 부지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주 경기장을 외곽지역에 건설하면서 그 지역 주변을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로 삼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산의 경우에는 서부산권 지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새롭게 개발한다는 그런 논리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영의원님께서 시에서는 계속 안 되는 이유만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6년 10개월이 남았는데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주 경기장은 우리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조그마한 차질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이 주 경기장 공사는 조그마한 부실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안전에 조그마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산정 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주 경기장 구조물공사 기간이 4년으로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공사기간만 6년 1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4년이 소요가 될 때 2년 동안에 새로운 입지를 결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아까 제가 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은 강서지역에 20만평 정도 부지를 잡았다고 할 때 거기에 주 경기장은 어디에 배치하고 보조경기장은 어디에 배치하고 정문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데는 최소한 6개월은 소요됩니다.
다음 실시설계 기간을 제가 1년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사직 주 경기장이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시설계는 바로 설계도면입니다. 제가 설계도면 분량이 얼마냐고 물어 보니까 트럭 한 대 이상 분이라고 설계도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위치라든지 입지라든지 지질이 달라지면 설계도서를 새로 작성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 같은 하중계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새롭게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설계도서를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1년은 소요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상을 6개월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단위 공사의 경우에 보상을 1년 잡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협의 보상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수용은 실시계획 인가가 되고 난 이후에 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하는데 최소한 6개월은 소요된다고 해서 6개월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약지반 개량문제가 있습니다. 연약지반 개량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교수님들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만 연약지반을 개량하는데는 20만평을 기준으로 해 볼 때 거기에 12㎝ 파일을 박아서 모래망태를 넣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떼 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성토합니다.
강서지역의 경우에는 연약지반인데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개 5m 내지 7m의 성토를 해 가지고 그 토질이 침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보통 타진해 볼 때 약 20개월에서 24개월,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반 개량공사하고 구조물공사를 병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2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서부산권에 대한 입지가 제기되었을 때 대저동 서연정이 후보지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명지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명지동은 비행안전구역은 아닙니다. 비행안전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지동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김해공항이 확장되고 있고 자연히 비행안전구역은 확대될 전망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육상경기를 하는 기록이 중요시되는 육상경기를 하는 그런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공항 인근에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치 못하다는 그러한 판단도 있습니다.
다음 이 영의원님께서 명지 순아 지역을 할 경우에 지하철을 서연정 또는 신평에서 연결하면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서연정이나 지하철에서 연결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지하철 건설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직동 우리 지하철 3호선 아시아드선하고 차이는 제가 볼 때 서부산권에 지하철을 연결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경기장으로만의 접근교통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직종합운동장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 아시아드선은 물론 사직종합운동장의 접근교통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역간 연결 큰 교통축입니다.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방침 이전에 이미 지하철 2호선이 끝나면 우리 부산 도시 전체의 교통을 위해서는 지하철 3호선 그 노선이 다음에 시급한 노선이라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지역에 지하철을 건설할 때의 효과와 우리가 사직종합운동장 아시아드선 지하철 3호선 건설할 때의 효과는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 영의원님께서 연약지반 개량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지난번 동아대학교 도시발전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부산대학교 박성재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성재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강서지역은 연약지반은 연약이다. 연약지반에도 구조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성실시공을 해야 된다. 성실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기간이 소요가 더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연약지반 개량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명지동 순아지역을 위해 주 경기장 후보지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서부산권 지역에 주 경기장 후보지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후보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대저동 서연정, 강동동, 그 다음에 명지동, 그 다음에 화전체육공원, 그 다음에 연약지반이 아닌 곳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강서구 생곡동 쓰레기 매립장 입구까지도 저희들이 후보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후보지로 검토한 결과 현재 강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영의원님께서 서부산권 지역으로 할 경우에 사직 주경기장 설계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공사 기간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를 일부 아이디어라든지 일부 도면 형태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하중이나 지질 이런 것이 달라지면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기간도 사직 주 경기장은 1년 7개월이었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변경할 때 1년 정도를 잡은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경기장 입지문제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 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직 주경기장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새로운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입지가 결정되어 있고 그 동안 각종 행정절차와 교통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치고 설계까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사직 주 경기장 입지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그런 자문은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서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 여러 가지 공사기간 등을 볼 때 가능하겠느냐하는 문제는 이 분야의 관계 교수님들의 자문은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동아대학교 정선교교수님, 토목학회지회장님, 대성종합기술단, 동아 엔지니어링 이런데다 강서지역 지반의 특성을 감안해서 변경할 경우에 기간문제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주 경기장 입지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쭉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시점에서 우리 서부산권 지역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 경기장 문제를 두고는 별도의 공론화 과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언론사, 또 우리 대학연구소 주관 그런 대담, 각종 프로 토론에서도 주 경기장 입지에 대해서는 많은 거론이 있었고 그때 시의 방침도 밝혀 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 경기장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우리 각계각층 대표 50분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문회의 자리에서도 종목별 경기장 자문에 병행해서 주 경기장 입지문제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종목별 경기장은 관계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와 KOC, OCA 등과도 협의해서 최적지가 선정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경기장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서부산권 지역으로 변경을 하자는 그러한 주장도 저희들은 일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 경기장 건설비 국비 지원 120억이 정부예산으로 국회에 통과되고 지하철 아시아드선 263억원이 정부 지원예산으로 지금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 주 경기장을 전제로 현재 선수촌 확보를 위해서 하야리아부대, 우리 부산의 오랜 숙원이던 하야리아부대 이전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동안 설계 과정, 그 다음에 각종 절차, 그 다음에 각종 평가과정, 각종 건설기술심의과정 등을 통해서 현재 주 경기장문제는 불과 한 두 달 앞이면 착공을 할 그런 단계까지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입지변경문제는 오히려 저희들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 경기장은 아까 서부산권 지역 개발을 위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종목별 경기장은 최대한 강서지역에 많이 배치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부산권 개발사업, 특히 아시안게임 준비를 하면서 낙동강 종합개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이은수의원님께서 집행위원회 기능과 사무처 기능이 구분이 안된데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가 있고 업무집행은 사무처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와 사무처가 중복이 되고 혼선을 빚을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혹시나 우려가 없는지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이 조직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의 마스터플랜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 운영하게 될 조직위원회 사무처 구성은 현재 직제 등 관련규정을 확정하고 충원을 위한 파견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준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에는 개․폐회식 행사, 그 다음에 성화 봉송계획, 각종 문화행사들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회개최 계획과 경기운영 계획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 조직위원회 일부 구성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위원회가 정식 사무처가 가동되면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내년 2월초까지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위 기능문제와 시설배치 등을 의논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 앞으로 동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배치는 전부다 기존 경기장을 활용합니다. 이미 배치계획이 되고 내년도 50억 원의 예산으로 보수 정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종목별 경기장은 앞으로 각계각층의 자문을 더 거치고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최선의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도 현재는 사무처와 집행위원회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능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염려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조직위원회와 차질 없이 운영이 되고 아시경기대회와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 영의원님과 박태원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의원님께서 인공섬을 가덕도개발 이후에 검토한다면 앞으로 15년 이후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기이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고 있는 영도와 송도 토취장의 사유권 행사 제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명백히 가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의 개발 성격은 위치와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신도시 계획지인 남항 앞 바다는 도심부에 인접해 있어서 장래에 도심부 복합기능용지로 이용되어야 될 그런 위치이고 가덕도 주변은 여건상 산업 및 산업 지원용지로 지원되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과 효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심부 인접지에 있는 해변을 개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덕도와 해상신도시를 동시에 시작할 경우에는 가덕도 신항만 건설 및 배후도시 건설에 약 7조 6,800억 원의 민자가 동원되어야 되고 해상신도시 건설에 따른 민자 소요액은 약 5조 9,8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동시에 추진 시에는 약 13조 7,000억이라는 민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가덕도 종합개발 완료 이전에는 해상신도시의 민자동원이라든가 각종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가덕도개발사업 진행 이후 순차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상신도시가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해상신도시 건설이 그렇게 유보가 된다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토취장용인 영도와 송도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문제는 영도지구에는 91년 4월 달에 19만 2,000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송도지구는 93년 12월에 약 34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 둘 모두 다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지역 여건상 산정상 또는 급경사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토취를 다 하기 전에는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사유권 행사 불편사항은 앞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원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부산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재조정 및 전면적인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있는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의 행정구역 전체 약 749㎢중에서 50%가 넘는 38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어서 각종 제한이나 토지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와 완화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을 취합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소신은 어떻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체육․문화시설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특히 2002년에 개최될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비해서 아주 유효하게 각종 경기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해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그 나머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무단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관리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박태원의원님께서 교량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량관리는 전체 부산에 한 250여 개 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본부에서는 1~2종에 해당하는 규모가 큰 교량 32개소는 저희들 본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각 관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4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조사를 각 구청과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31개소에 대해서는 재 가설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서 금년도에는 31개소 중에서 재 가설 할 것이 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5개소는 내년도에 재 가설을 하고 나머지 4개소는 97년 이후에 재 가설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보수대상이 19개소인데 2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2개소는 크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이후에 보수할 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 잔잔한 것은 구청에서 경미한 사항은 보수를 하도록 포괄사업비로 각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밀진단 1개소, 지금 사용하지 않는 노후교량 2개소는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구관내의 교량을 부산공업대학에서 용역을 해서 우암교를 비롯한 5개 교량이 내화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산공업대학 산업기술연구소에서 금년 8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5개 교량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 우암교 하나는 재 가설을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4개 교량은 보수를 하면 그런 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겠다 보수하는 기간동안은 통행제한을 해서 우선 관리를 하겠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암교 재 가설에는 사업비가 2억 원이 드는데 구청에 돈이 없기 때문에 11월에 지난달에 저희들 본부로 예산요구가 올라 왔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이 거의 안이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차기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입니다.
박태원의원님께서 남천만 공유수면매립은 광안대로와 연계한 시민 친수․문화․휴식공간 조성과 49호 광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처리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요구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이 없는 발상이 아니냐, 또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할 때 당초 목적에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절차상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건설부에 신청을 하고 고시를 받아야 하고 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건교부로부터 고시를 받고 항만청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지금 신청해서 유관 부서인 건교부, 수산청, 육해군, 항만청 등 유관 부서와 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만 다만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법적인 절차기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립지의 인근주민들의 친수 공간, 휴식․문화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안대로 공사를 하면서 매립을 일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만약에 매립을 못한다면 친수․문화․휴식공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49호 광장 부근의 교통처리를 위한 시설은 매립예정지 일부를 축소를 하든지 또 일부를 교량으로 시공을 해서라도 당초 교통처리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배명수의원님께서 국세 중 일부 세목의 지방세 이양과 관련하여 이양대상이 되는 세목들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중 지방세 이양대상이 되는 세목은 배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부가가치세 중 음식, 숙박업 등 유흥 관련세와 운수,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등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그리고 현재 양여세 세원으로 하고 있는 전화세, 주세 등이 이양 가능대상 세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재정경제원에서 신 경제 장기구상과 관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내무부에서도 여기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5년 1월 내무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사항을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타 시․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세 일부 세목의 지방세 이양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태수입니다.
이은수의원님께서 신호공단과 관련해서 원가를 낮게 할 수 있는 신호공단 하단부 추가매립을 해서 삼성자동차 및 부품관련 공장단지로 할 수 없는가 그리고 삼성자동차 부품업체의 실질적 입주대책은 어떠한가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우리 부산광역시 주변에서는 공단용지 단가를 낮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호공단 하단부에 추가매립 비용이 저희들 잠정 현재 추계로써 평당 100만원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가지고는 삼성측에서 공단을 조성할지가 현재로써 의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만 협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추가매립을 하더라도 부두조성이 어렵다는 항만청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앞으로 추가공단은 부두가 필수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상위 기본계획인 가덕도항만개발계획 이것이 확정되어야만 저희들이 지금 공단입지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여건이 형성될 때 삼성측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단을 조성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공단단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녹산추가매립 때 삼성공단 용지를 유치할는지 또는 삼성에 별도로 민자를 유치해서 매립을 할는지 하는 문제를 방금 말씀드린 위의 요건들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품 단지유치는 녹산공단에 저희들이 16만평 부지가 할애되어서 입주계약이 되고 있고 그 다음 기존 장림․신평공단 그 다음 사상과 금사에 있는 공업지역의 업체가 부품협력업체로 전환지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녹산공단 추가매립에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자금과 관련해서 8인 심사위원은 누구이며 그리고 이런 구조조정자금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돈으로 지방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서 파격적 지원제도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인 심사위원은 저희 시에 공업과장, 그 다음에 지방공업기술원에서 2명, 대학교수 2명,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장과 지도사 2명 이렇게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신용보증기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방신용보증조합 의견이 있어서 이러한 지방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서 저희들 중소기업 지원문제를 검토하고자 정부의 지원과 지방금융기관의 출연을 위한 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자금 460억 원을 만약에 기금으로 해서 지방신용보증기금을 만든다면 대위변제율, 채무를 가진 업체가 채무를 이행을 못할 때 대신 변제를 해 주는 대위변제율이 지금 현재 신용기술보증기금에서 약 7%정도 됩니다.
이 7%정도에서 3,000억원을 중소기업에 보증을 해 주면 위의 460억 원의 기금은 2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못하고 바닥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시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대기업이나 지역금융기관에 출연이 가능하도록 제도보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보완을 계속 요구를 해서 97년쯤 설립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투자관리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시공중인 대규모 건설공사의 감리실태를 전면 재점검해서 감리업체의 선정과 감리제도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저희들이 체인감리대상인 5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는 총 5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사에 대한 감리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감리제도 운영방식의 개선에 따른 문제는 현재 시공중인 건설공사 감리실적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필요시 관계부처에 법령 재개정 건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이면도로개설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늘려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원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허용하는 데로 조금이라도 더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 영의원으로부터 추가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겠습니다마는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도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지극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장 직권으로 추가보충 질문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원입니다.
다 지치고 시장하실 텐데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시위를 하려고 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공식적으로 주 경기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계단장이나 관계관들께서는 시의회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번 살펴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2년 아시안게임은 부산시 1대 의회가 발의를 하고 주동이 되어서 추진을 했던 사안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정기회 때 시는 주 경기장 건설비 85억을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는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때 의회의 의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간선시장이 주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400만 시민이 뽑는 새 시장이 들어서서 이 문제를 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내면적인 의논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미 그 때 시의회의 의지를 표명했고 오늘 본 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여러 각도에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단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주 경기장은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토․일요일날 주례를 많이 쓰는 편인데 서면쪽이나 동래쪽으로 가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주례를, 제가 한 번 못쓴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통 정말 대단합니다.
접근을 어떻게 용이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직 주 경기장이 6년 후, 7년 후 되었을 때 과연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지역인가, 교통안전영향평가서를 볼 것 같으면 주 경기장을 사직동에 했을 때 서면까지 35m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병목현상으로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로타리까지 35m 확장하려고 하면 적어도 10조원 이상의 보상비가 아마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산권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400만 시민이 제대로 된 시민공원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20만평, 30만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시민공원까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시민이 왜 못 갑니까, 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합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 2001년까지 순환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순환도로가 되면 해운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서까지 논스톱의 소위 고속화 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부산시내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한 데가 바로 서부산권입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철도를 연결하면 주경기장만 사용할 목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녹산국가공단이나 신호공단이 착공을 해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도 착공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어디 사람도 아닙니까
그 다음 가덕신항만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도 가야 됩니다.
왜 그리 멀리 내다보는 장래를 내다보는 발상을 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안전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옳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시에서 받은 비행안전권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이것 몇 달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왜 안전권 이야기를 이야기 안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부득이 여기서 버스라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안전권 때문에 을숙도에 하자고 그러니까 바다에 쏘는 축포, 그것을 쏘게 되면 비행기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안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쪽에서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탁 깨어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일을 해야지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집행부가 아무리 옳다고 판단했던 일이라도 따라 가야 됩니다.
마치 단장의 말을 빌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며칠 전에 전두환씨가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생각이 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또 새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가지고 진지하게 서로 의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입니다. 400만 시민을 위해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마음을 비워서 의논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답변은 별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 영의원께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증명관계 보충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정수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도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山 綜合 開發 事業 企劃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國際 競技 大會 支援 準備 團 長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敎 育 監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文正秀
吳世玟
崔寅燮
鄭柄祜
李武烈
柳長秀
車貞浩
高在仁
金富煥
梁鍾守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吳巨敦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安準泰
許南植
林正烈
柳鍾植
崔太珍
李光烈
鄭忠良
朴義煥
曺昌國
鄭淳垞
白恩姬
趙奭衍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