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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열흘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각종 사업장과 시설물을 현지 방문하는 등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시정의 전 분야에 대한 상세한 감사는 어려우셨겠습니다 마는 시정이 추구하는 방향의 합리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추진실태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되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도출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시정질문과 새해예산의 심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강정화, 권태망, 박종태, 오순곤의원) TOP
(10時 2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질문하실 의원수는 모두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한 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 반드시 허용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강정화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에서 첫 질문자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할 부산발전을 위해 400만 시민의 살림을 집행하고 계시는 민선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지역민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부산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질 높은 삶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이며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부산시의 행정쇄신에 대해 부산시민은 오랫동안 열망했던 초대민선시장의 취임과 제2대 광역시의회의 개원으로 부산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부산시 행정발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행정개혁입니다.
부산대학 행정학과 김호정교수의 행정개혁방향 논문에서 74년 7월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문서의 양을 대폭 줄이고 결재서류 간소화가 94%, 부하직원의 권한을 대폭위임이 79%, 가능하다면 행정기구를 축소 내지 통폐합한다는 것이 70%, 결재서류는 컴퓨터를 통한 전자메일을 이용한다가 64.6%, 행정은 국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과정이 아니고 봉사한다는 과정이 87%라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지방행정의 현주소와 공무원의 마음자세가 매우 진취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람직한 지방행정이란 종래의 중앙예속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서 효율을 강조하는 경영행정으로, 규제억압의 관치 행정에서 봉사행정으로, 획일 행정에서 민의와 지역실정을 감안한 생활행정으로, 정치세력에 대한 책임에서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으로, 제한된 주민참여가 참여기회가 확대된 참여행정으로, 비공개행정에서 공개행정으로 바뀌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 즉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시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장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문시장은 q1 시정경영 진단용역을 마무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력 있는 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시정개선은 방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둘째, q2 지역간 계층간 의견이 상충할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절하며 지역균형발전과 개인의 권익을 도모하고 소외된 사람의 권리와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민선시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상은, 특히 시와 군․구간의 또는 구․군 상호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셋째, q3 행정개혁의 기본방향은 조직과 사무혁신을 통한 주민행정 서비스향상과 자치능력제고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 행정조직 중 업무의 중복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할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문시장께서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인사권 행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q4 과거 권의주의 시대에 비판세력이었던 시민단체들의 시정참여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방안과 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부산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선정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주경기장의 사직동건립에 대해 2000년대 우리 부산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와 그 결정이 본인이 부산시 의원으로 재임한 1995년이라는 시점에서 훗날 우리 후배들에게 역사적 평가를 받음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책임의식 때문임을 밝혀 두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부산유치는 분명 우리 부산시민에게 부산발전이라는 큰 선물이며 부산발전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도시의 발전이란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전은 고사하고 그 후유증만 남을 행정을 고집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안게임이 무조건 부산발전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우리에게 보약이 될지 독약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는 20년 전 올림픽이 열린 몬테리올의 경우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바로셀로나의 경우 올림픽 이후 6개월이 지난 뒤 세금부담이 30%가 늘었고 실업과 물가상승으로 장미빛 올림픽 꿈이 도시를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였던 것도 분명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48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께서 아시안게임에 관한 질문에도 언급이 있었듯이 가장 현명한 문제는 주경기장의 위치선정이 문제입니다. q5 주 경기장을 어찌하여 현재도 가뜩이나 교통이 번잡한 사직동에 유독 건설을 고집하는 행정당국의 경직된 자세에서 본 의원은 부산의 장래를 위해 다시 한번 아시안게임의 주 경기장은 사직동에 건설하는 부당성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주 경기장을 처음부터 사직동에 건설할 계획으로 결정과정이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서 부산건설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93년도 추경예산, 94년도 본예산에서 34억 설계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이나 시에서 선정한 열 여덟 명의 설계자문위원들의 결의가 시의회의 예산승인과 시민의 의견수렴의 절차였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시민과 시의회 이름을 이용한 요식 행위는 될지 모르나 합리적으로 심사숙고한 의견수렴이나 시의회 차원의 승인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과 부산발전이라는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차와 과정은 아시안게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무게를 둔 것이지 바로 주 경기장 장소가 꼭 사직동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아니였다고 보는데 이 점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기부족을 이유로 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공기단축의 한 방법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처리 하는 턴키방식을 도입한다면 공기단축이 가능하다는 건설관계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강서 지역이 비행안전지구로 고도제한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비행기의 이착륙에 필요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없습니까 그리고 건립경비 투자재원의 과다와 관련하여 지가보상이나 주 경기장과 접근도로문제며 지하철 연장건설 문제에서도 분명히 사직동에 비해 강서 지역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주 경기장과 선수촌은 인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직동의 경우 선수촌 건립을 위한 현 하야리아부대 이전은 과연 가능한지 책임 있고 확실한 자료를 밝혀 주십시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거국적인 숙제 앞에 조직위 구성은 각계각층의 전문인이나 체육관계자가 참여된 줄 알지만 200만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위원은 과연 몇 명이며 또 조직위구성은 어떤 기준에서 누가 구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부산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배후도로 건설은 부산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하철 2, 3호 건설과 더불어 가장 선결되어야 할 다급한 명제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의 95%가 우리 부산의 도심을 통과하므로 부산의 도로율은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도로파손은 물론이거니와 고질적인 교통정체며 항시적인 대형사고유발 등 심각한 교통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q6 현재 부산시는 92년에서 2001년까지 총 10건 노선의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2조 7,57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에는 부산시 건설공구와 해운항만청 건설공구로 나누어졌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또한 93년, 94년, 95년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투입된 부산시 예산의 규모와 국비예산의 규모, 그리고 향후 투자될 부산시의 예산과 국비예산은 과연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수영로와 남구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킨 대남로타리 지하차도 공사의 지지부진은 전부가 해운항만청 공사구간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 차례나 시공사가 부도를 내어 공사가 지연되므로 거액의 시비를 들여 황령산 터널을 완공해 놓고도 대남로타리 접선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수영로 일대의 교통체증은 극도로 악화되어 가는데 곧 임박할 해운대 신시가지의 교통물량의 증가를 앞두고 수영로를 위시한 남구일대의 원활한 교통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q32 부산시와 해운항만청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항만배후도로 건설 및 각종 사업에 있어서 양 기관의 정책협의기구의 구성과 활동 및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항만배후도로는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이라 그 이익은 국가 전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항만물동량의 부산집중으로 인해 피해는 전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의 것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항만배후도로 건설은 전액 국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전액 국고 지원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버스노선 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지하철 2, 3호선 건설로 인한 우회도로 신설과 교통기반시설 확정이 시급합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기존의 교통시설을 최대로 교통효율을 올려야 합니다.
q7 현재 시내버스의 무분별한 도심통과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차지하는 도로점유율이 얼마인지 또 중앙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전체 171개 노선 중 130개로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중복되는 시내버스노선을 대폭조정하고 간선노선과 지선 노선으로 이원화할 계획은 안 계시는지, 이러한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되었어도 번번이 시내버스노선이 조정안 되는 이유는 기존 버스업체의 기득권 보호에 있음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q8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고 공공성을 살려 시내버스 공동배차 제 실시를 부산시가 직접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2세들의 건강을 꾀하며 도시락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가사노동을 줄여 여성의 사회진출방안으로 학교급식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기간에 연차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하여 97년부터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추진일정을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중 급식실시학교는 38.2%, 학교급식실시 학생비율은 24%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중 3차 년도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5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급식비용을 1차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많은 비용중 일부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q9 학교급식법 제3조와 제8조에는 학교급식실시와 경비부담의 1차적 의무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한 금액은 과연 얼마이며 기존 143개 학교가 급식실시학교 총 시설비중 학부모 후원금에 의한 지원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아직 급식이 실시되지 못하는 143개 학교에 필요한 급식시설예산이 총 226억이며 이것은 학교 당 1억 5,000만원인데 이를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q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3조에 따라 전국 광역시중 유일하게 부산시만 중등교원 봉급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법개정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할 용의는, 그리고 이 남은 재원으로 낙후된 부산시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기금으로 적립할 용의를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복지와 관련된 교육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만 맡아왔던 아동양육기능의 보완을 요구하는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육문제는 아동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실현되어야 하며 자녀의 교육문제이자 여성문제, 더 나아가서 복지문제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의 보육대상아동은 0세에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보육대상아동은 여성의 경제활동증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부산시의 보육대상아동 수만도 7만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은 619개소에 1만 7,832명으로 총 보육대상아동의 22.9%에 지나지 않고 있어 보육시설의 확충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q11 현재 부산시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중 국․공립시설과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또 현재 보육시설은 국․공립이 71개로 전체 11%에 지나지 않으나 보육시설에 대한 국․공립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육사업의 공공성과 질적 향상, 그리고 높아 가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사업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활동비, 교구비 등 제반시설이 뒤따라야 하는데 부산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부산시의 경우 단 한곳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직장보육시설실태와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불균등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q12 지방자치화시대 부산시 96년도 자치구 재정자립금은 46.3%로 엄청난 재정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은 부산진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58%인데 비해 강서구의 경우는 2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재고하고 시와 자치구간 합리적인 재원을 조정해야 하는데도 지난 3월 행정구역개편으로 3개구와 1개의 자치군이 늘어났음에도 96년도 부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55억이나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산시 전체로 55억원의 감소액 중 80%를 차지하는 42억 원을 남구 한곳에 삭감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남구의 경우 청사와 보건소를 수영구에 귀속시켰으므로 사실상 분 구된 신설 구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영구는 전년도 대비 57억 원이 증액한데 비해 구청사도 없는 남구에 42억 원을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 구된 지역에는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청사 건립 등 예산이 불요불급한데도 삭감한 것은 균형과 형평에 어긋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삭감액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유는 흡사 얼마 전 여론이 심화된 부산시와 남구간에 첨예한 갈등으로 빚어왔던 신선대 가호 안 매립반대에 대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보복성 행정조치라는 구민다수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정교부금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향으로 남구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풀이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지방차별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혐오시설과 관련한 대 주민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13 산업화시대와 더불어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 건립이 지역간의 이기주의 팽배로 어렵게 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을 건립하는데 당국과 주민간에 민원이 야기되어 양립적 형성이 비일비재하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부산시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민정부의 열린정책은 주민과 당국간에 수많은 의견수렴과 정책결정과정이 공명정대해야 하며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이나 주민에게는 반드시 응분의 정책적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총 사업비 1,720억 원이나 들여 남부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 지역주민들의 절대반대에 부딪치자 전임 시장은 남부하수처리장 설립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주민의 숙원사업 13개항을 합의하여 총예산 685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을 약속하였던 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립과 병행 실시하여 약속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95년도 12월 현재 남부하수처리장 공사는 90%이상 완공을 눈앞에 두고 시험가동을 예정하고 있으나 대 주민과의 공약사업은 총 공사금액 중 30%, 즉 1/3만 시행하고 70%이상 불이행된 상황입니다.
이러하다면 주민이 행정당국인 부산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당국의 앞으로 어떠한 공약도 믿으려 하지 않는 풍조가 팽배되어 또 다른 집단소요가 예상되므로 당국은 책임감을 느끼고 실추된 공신력을 바로 잡을 수 있게 주민과 공약사항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화의원 수고했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자기의사 표시에 대한 박수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태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종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0만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정수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대 의회의 출범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의 질문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5년 전 지방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작은 포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회고해 볼 때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부족과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로 가는 길은 실로 멀고도 험한 길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시장을 뽑은 민선시장의 시대를 출범시켰고, 특히 우리 부산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 해였던 것으로 자평 해 봅니다. 이처럼 중단 없는 지방자치의 추진과 지역발전의 호기를 잡은 우리 부산시정도 새롭게 태어나는 지방행정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당부 드리며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사업과 관련한 안정적인 지방재원의 확보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시설 및 부대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국제적 도시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망의 개선, 부산역세권의 개발, 가덕도 신항만 개발, 텔리포트의 조성, 물류단지의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조속한 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정수시장께서도 이러한 취지아래 지난 7월 취임이후 30대 현안사업을 선정해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준비함으로써 우리 부산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부산시는 그 재정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저로서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시장님의 9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 의하면 내년 예산 중 가용재원이 채무부담 930억 원을 포함하여 5,461억 원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로서는 이러한 30대 현안 사업들의 착수조차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지방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든지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세제개혁의 뒷받침 없이는 지방자치의 정상적인 발전도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5년도 현재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이미 GNP의 20%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조세의 증대에는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바 결국 현행 조세체제 내에서 만연되고 있는 탈세를 억제하고 증대된 세수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재원의 확보를 위한 첩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의 정착을 통한 탈세억제를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그 운동은 단지 자발적인 국민정서에만 호소했을 뿐 이의 활성화를 위한 보상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므로 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3년에 대만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곳 대만에서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교부되는 영수증의 상단에 일련번호 즉 복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일발표라는 영수증을 영업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반드시 발급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의 번호는 지폐의 일련번호와 마찬가지로 결코 같은 것이 중복될 수는 없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매출의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은 사용되지 않은 영수증과 함께 매월 재정당국과 은행 등에 반납 확인되어 집니다. 그리고 재정당국은 이상이 없는 영업소에 한해서 익월 치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 영수증은 2달에 1일씩 홀수월 25일 주요 일간지에 당첨번호를 발표하는데 매월 1명씩 2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 특등의 일인당 당첨액은 한화로 6억 원, 2등은 6,000만원, 3등은 120만원, 4등은 12만원, 5등은 3만원, 6등은 6,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부산시에서는 지방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자치복권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재정수입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 시민의 사행심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치복권과 영수증을 접목시켜 영수증 복권화 제도를 시행하여 시장경제의 자동 조절기능에 의한 탈세의 억제로 세수의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그 어떤 사법적 조치와 행정적 단속보다도 실효성 높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못지 않은 조세의 실명제로 발전될 것이며, 앞서의 두 실명제는 고통과 충격이 컸던 반면 조세실명제는 국가와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환영받고 사랑 받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영수증의 복권화 실시로 인해서 정확한 세원이 노출되면 양심적인 사업가가 떳떳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율의 인하작업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 검토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는 취임직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주일에 2~3일은 서울에서 생활하며 국고보조금의 확보를 위해 로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구걸 식의 재원확보는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보다는 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의 세목을 늘리는 방법이 더 근본적인 재원확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재정자치의 실현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q14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시설 및 부대시설의 확충과 30대 현안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재정의 확보계획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15 부산시의 안정적인 세원의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이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16 탈세의 원천적인 봉쇄와 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이미 대만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영수증 복권화 제도를 부산시에서 연구 검토하여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축제박람회의 졸속운영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부산시의 미온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부산은 1997년 동아시아 대회와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유치하여 부산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김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동아시아의 허브 항, 환태평양 권의 국제무역과 금융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 전진의 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5일간 개최되었던 세계축제박람회가 민간주관업체의 한탕주의와 준비미흡 및 졸속운영, 그리고 주최와 후원을 맡은 부산시와 부산무역전시관 측의 무관심들이 겹쳐 졸속 박람회로 이름에 걸맞지 않는 빈 껍데기 행사였다는 언론의 보도는 국제도시로 비약하고자 하는 우리 부산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으며 400만 부산시민들을 우롱하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21세기 선진 국제도시를 꿈꾸며 앞으로 대규모의 국제적인 행사를 앞 둔 부산시가 어떻게 이런 조그만 행사 하나 마저도 깔끔하게 치르지 못하는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세계축제박람회의 파행운행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q17 지난 7월 18일자 부산일보 세계박람회가 야시장 수준이라는 제하의 보도에 의하면 한 개인의 아이디어를 정밀한 검토와 검증 없이 부산시와 부산무역전시관 측이 일방적으로 받아 들인데서 이미 파행운영의 조짐을 보여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는 부산시가 개인업자 봐주기 식의 특혜성 허가와 후원으로 박람회의 추진배경과 허가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당시 이 행사의 추진배경과 과정 및 허가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는 이러한 보도들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산시민의 불신과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부산시가 보도의 내용처럼 전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시인하는 것입니까 만약 이를 시인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추궁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들이 사실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밝혀 주시고 특히 1991년부터 95년 현재까지 부산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과연 몇 번이나 언론의 중재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가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도시가스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한 바도 있고 시민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며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가스의 공급가격이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이를 인가해 주는 부산시에서는 고시 제345호로서 도시가스사용 의무화 지역 및 대상건축물을 고시하여 강제적으로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도시가스 주식회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독점적으로 LPG를 공급받아 시민에게 공급하는 독과점 기업인데 도시가스 요금을 인가해 주는 시에서 가격인하 등의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강제적인 가스공급의 확대만을 강구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은 부산도시가스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가 알기로는 q18 부산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사용연료 및 종별 공급가격과 서울, 인천, 대전 등 다른 지역의 사용연료 및 종별 공급가격을 비교할 때 부산의 공급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공급가격이 높게 책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공급가격의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제가 알기로는 부산도시가스 측에서 공급가격을 산출할 때 배관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산성 경비까지 일부 공급원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공사 후 배관시설이 도시가스의 자산으로 귀속된다면 시민들은 도시가스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보는데 도시가스의 공급가격을 인가해 주는 부산시에서는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공급가격을 인가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부산시 고시 제344호 등에 의해서 도시가스의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가스의 자본금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93년과 94년도의 부산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자본 및 자산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독과점 기업인 관계로 부산시의 도시가스 사용확대추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주식소유자 분포현황과 이들 주식의 93년도와 94년도의 현금배당률 및 사내 유보율 등 경영수지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설학원의 불법파행 운행과 그 대책의 부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일국의 백년대계이며 그 나라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원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국운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핵심요소이며 앞으로 전개될 미래산업들이 정보와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교육예산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 학부형들의 교육에 대한 과열된 열기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공공교육기관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설교육기관에 그 역할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사설교육기관들이 불법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상보도는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바 사설교육기관의 불법 파행운영과 관련하여 그 단속지도 및 부산시 교육청의 대책부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부산시 교육청은 학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q19 1995년 1월 21일자 국제신문을 보면 부산시 교육청이 지난 94년 한해 동안 적발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모두 2,336개소라 하는데 이는 제가 생각하기로 거의 모든 학원이 불법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은 이처럼 거의 모든 학원이 불법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처럼 거의 모든 학원이 불법파행 운영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법률은 지켜지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그 법률이 현실과 괴리되어 실현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미 그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했는데 부산시 교육청은 왜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상보도에 의하면 이처럼 사설학원이 불법파행 운영을 자행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사설학원의 단속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비리가 적발된 교육공무원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문정수시장님과 정순택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 6개월 전 30년만에 다시 시작된 지방의회의 출범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복지사회 건설에 큰 희망을 가지고 또 3년 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세계화, 지방화가 꽃피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현실과 중앙정부의 자치제도에 대한 애매한 태도는 그러한 기대를 실망으로 바뀌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27선거를 통해 선출되신 시장님이 이끄시는 민선자치시대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데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손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산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변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중앙 지향적 사고와 행정편의주의 적 행태, 그리고 시민이 아닌 일부 업자에 동조하는 듯한 행정발상들에 많은 실망과 자괴감을 느껴왔습니다.
내 지역, 내 동네를 위한 현안들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큰 내 고장 부산을 위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박수를 칠 수 있고, 때로는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동참할 수 있는 진정한 시민본위의 행정과 시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저는 부산시민들이 해결을 바라는 또 궁금하게 여기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선시장님의 입장에서 관선시장과는 다른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생각하면서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민본위의 주체적 행정을 편다는 관점에서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q20 부산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도 70%의 시민이 노선과 배차간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버스노선 문제 등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금 10부제나 카풀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통수요 억제정책이 버스노선 조정이나 지하철과의 환승 체제 구축, 택시서비스의 개선 등 교통수단에 대한 보완책도 없이 시민에게 불편만 강요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시민적 공감대에 찬물을 끼얹고 자발적인 참여에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도 시장께서는 반짝 행정에 불과한 반강제적 10부제를 계속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시민 자율참여에 맡길 것인지부터 먼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평균 254만 7,000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현재 179개 노선에 총 2,760대가 운행되고 있고, 수송분담률이 38.3%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노선과 차량이 시내를 누비고 있지만 정작 시에서는 시민불편에 대한 배려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0월말까지는 25건의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민원이 있었고, 금년 10월말까지는 무려 38건으로 52%나 급증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진정한 주민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친 적이 없고 업자들과의 결탁의혹을 감내하면서까지 업자들이 수용하는 한도 내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버스의 승객들이 줄게 되자 시민들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좌석버스를 투입해서 승객감소에 따른 영업손실까지 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마디로 업자의 편에서 교통행정을 펴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초 버스운송 사업조합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1월중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시민들의 편의와 무관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왜 시민들이 바라는 노선조정에 대하여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조정에 관한 시의 기본 입장은 전면적인 조정은 하지 않고 지하철 2, 3호선이 완공되면 그 때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2, 3호선이 개통되면 버스승객이 감소될 것이 명백하고 버스업계도 더욱 타격을 받게 되어 노선조정이 지금 보다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버스업자들도 미리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학계,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버스노선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시발전 기본계획과 지역여건이 이상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전면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시장의 결심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q21 소극적인 자세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업자들의 이권보호를 불식하고 적자가 예상되거나 업자들이 기피하는 노선은 과감하게 공영버스를 투입할 생각은 없으신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큰판매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q22 시에서는 86년 토큰자판기를 정류소마다 설치하겠다는 버스조합의 말만 믿고 심야 현금할증료를 적용했고, 유인판매소 설치도 게을리 해서 오늘과 같은 토큰구입 불편사태를 빚고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전역에 2,200여 개의 정류소가 있으나 구․동 민원실과 쓰지도 못하는 자동판매기 등을 제외하면 각 정류소에 설치된 유인판매소는 700곳에 불과하고, 자판기마저도 4개월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어서 버스이용시민의 3분의1 이상이 현금승차를 하면서 물고 있는 할증료가 하루 2,4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버스업자들은 토큰관리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할증료를 판매상들에게는 2%의 수수료 800여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업체 당 한달 평균 약 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태를 직시하고, 타산이 맞지 않아 4개월 째 가동이 중단된 토큰자판기를 전부 철거하고, 대신에 조속히 토큰판매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각 정류소마다 유인판매소를 설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심야 현금할증제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결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으로, q23 우리 부산의 교통현실을 무시한 건설교통부의 전 택시모범화 계획에 대하여 이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6.27선거에서 경제․문화․복지․도시개발․교육 등에 관해 수십 가지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하여는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신 이후로 힘있는 시장으로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부산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에 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현안사항 해결에는 도움은 되지마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단체가 하루아침에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중앙기대기식으로 일관할 경우 부산의 자립능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중앙기관은 협력과 지원만 함으로써 주민자치에 의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q24 우리시는 해마다 특별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목적의 용도가 지정된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성장 억제시책에 따라 서울과 우리 부산만이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이를 교부 받을 경우 시의 현안사업에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지방에서 추가세원을 만들면 지방세법을 고쳐서 지원해 주겠다고 밝힌 바, 부산의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이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관광세나 온천세와 같이 시민에게 직접부담이 되지 않는 지방세를 신설하는 등 자치단체로서의 독립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 시정질문 때에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서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을 때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 6월말까지 시 전체 등록 장애인이 2만 3,534명이고 추정치는 8만 8,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회인구의 10분의 1이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치의 차이는 결국 장애인 복지정책에 차질을 빚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전수조사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q25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에서는 2004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도로․공공건물 및 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총 6,500개소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금년 중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금년 상반기 신규건축물의 92%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누락된 채 허가되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짓게 될 공공시설물과 대형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불이행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 나라에서는 먼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선진외국처럼 감리에 반드시 장애인단체에서 지정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담자가 참여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9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인도 1종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부산에는 약 500여명의 1종 면허 취득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된 동기가 종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경미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1종 면허를 갖지 못하여 생계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취업을 하려해도 받아주는 택시회사가 한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인 고용인 300인 이상의 택시회사가 부산에 10여 군데가 넘는데도 기사취업이 한 명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계획안과 관련해서 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묻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은 지난 70년대 공업입국을 지향하는 부산의 대표적 공업지역으로 부산경제의 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태인 신발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시역이 확장되고 지가상승 등의 비용증가와 지방세 중과세 등의 잘못된 도시 성장억제책에 묶여 사상공단내의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시외로 이전하게 되고,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마침내 공단 전체가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의회 개원 이후 북구에서 준 공업지역의 건축규제를 일부 해제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 옛 국제상사 일대와 북부산 세무서 앞 등 부분 부분 해제함으로써 공해공장과 아파트가 병존하는 기형적 도시개발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동안 사상공단은 부산의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는 서낙동강권의 개발과 함께 마산, 창원과 진해 그리고 양산, 울산과 시내 중심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신호녹산공단의 중요 배후지가 되어 물류 유통단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q26 사상공업지역의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의 확대 등 전반적인 용도지역의 조정은 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기능의 재배치라는 관점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사상공단 재정비의 내용과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q27 사상공단 일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덕도 신항만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q28 가덕신항만 입지선정을 두고 시에서는 수년째 동안이다 서안이다 하다가 동안으로 결정을 하고 금년 7월 10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가덕도개발 계획용역을 발주했고, 불과 한 달 여전까지만 해도 해항청에서 자체개발 계획용역의 중간보고로 서 북안의 입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자 연일 그 반대 의견을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이끌어 왔고 아직 해항청의 개발용역이 끝나지도 않았고 입지가 완전히 서 북안으로 확정되어 발표된 것도 아닌데, 이제는 거꾸로 서북안 외에는 대안이 없는 최적지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를 해서,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경위와 서북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시장의 공약사항인 항만관리권 부산이관 추진상황과 만일 서북안이 된다면 북부는 경남 진해일원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공약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내 제척 지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q29 해운대신시가지 내 제척지 개발방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주민 여론수렴이나 주변환경조사, 또는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없이 93년 5월 15일 동명기술공단에 2억 7,400만원을 주고 제척지 정비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했고, 용역의 결과가 제척지 전체 16만 6,325평 중에 6만 6,092평은 주택개량, 재개발하고, 나머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으로 계획된 지역은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과소 토지가 전체의 18.5%에 불과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야 하나 전체 면적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24.5%에 불과하고, 나대지도 포함되어 있는 등 당초부터 지역여건이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구역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데도 이를 그대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 주민의 의견과 법을 무시하는 구시대의 강압적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맹목적인 용역 신봉주의에 빠져서 사전준비도 전혀 없이 잘못된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을 낭비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서 주민들이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시가지와 조화되는 새로운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q30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공단이나 시외곽지역 학생들의 지역간 학력편차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일부 불합리한 학구를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랜 시간 저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문정수시장과 정순택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 상임위원회 오순곤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늘 함께 하면 지켜주시는 저희 연제구주민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동료의원도 계실 것입니다 마는 본래는 마지막날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어 졌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45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제구의 인문계고등학교의 신설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간은 출생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정․학교 혹은 사회에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교육적 경험 속에서 성장․발달 생활하는 존재로 누구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육적 동물이다 라고 까지 지칭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고등학교의 교육과 지역정서의 연관성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한 고등학교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공통의 문화활동과 그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문계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자치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6년 3월 내년 새학기가 되면 연제구 연산 4동에 소재 하는 브니엘고등학교가 금정구 구서동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 나마도 연제구에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던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어집니다. 인구 4, 5만의 조그마한 군소 군에서도 인문계고등학교가 2~3개정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약 26만의 적지 않은 인구를 가진 연제구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시 행정구역별 인문계 고교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부된 질문요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분석자료를 도표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교수가 브니엘고등학교가 옮기기 전후를 비교해 보았는데 연제구란을 한번 봐 보면 고등학교에 남자고등학교가 하나, 여자고등학교가 하나, 계 둘입니다. 이것은 브니엘고등학교가 옮기기 전의 수치입니다.
브니엘고등학교가 옮기게 되어 지면 연제구에 인문계 남자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지는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고등학교는 물론 이사벨여고입니다. 인구수의 면에 있어서 여러 구와 연제구를 한 번 대비해 보시면 연제구가 9번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인문고등학교 설립계획을 밑에 볼 때 해운대신시가지 및 북구 택지개발단지 내에 3개 고교를 설립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하구와 강서구 그리고 공업단지의 택지개발단지 내에 각 한 개 고교를 신설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인구대비에 비한 각 구별의 필요한 고등학교 수가 몇 개인가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어야 하는가의 기준은 그 산출공식이 행정구역별 인구를 부산시 총 인구 수로 나누어서 거기에 다시 총 인문고등학교 수를 곱하게 되어 지면 그 구에 몇 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어야 하는가의 기준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연제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마는 4.4, 다시 말하면 최소한 4개 또는 5개의 인문계고등학교가 있어야 하는 수치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브니엘고등학교가 금정구로 옮기게 되어 지면 남자고등학교가 하나도 없고, 이사벨여고 하나만 존재하게 되어 짐으로서 부족한 수치가 마이너스 3.4입니다. 현재도 마이너스 2.4입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 및 대책으로서 현재의 조건하에서 인구대비 학교 수는 동래구, 강서구, 동구의 경우에는 기준에 비해서 1개 학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 및 택지개발 조성계획에 따라 해운대구가 또는 북구가 각 3개 학교씩 증설이 되면 부족 수치가 없어집니다. 사하구와 강서구에도 각 1개교씩 설립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행정구역별 인구대비 학교수 불균형시정은 도표에 의해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q31 연제구와 사상구가 앞으로 인구증가 추세에서 볼 때 학교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제구는 브니엘고등학교가 옮기고 난 뒤 인문계고교가 하나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볼 때 전체 구민 25만 6,000여명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도외시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인문계고교의 신설은 필연적이라 할 것임으로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연제구에 인문계 고교를 신설해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내에 대형약국들의 난매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33 그 동안 많은 여론과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일부 대형약국들의 난매 현상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국민건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난매 현상을 쉽게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은 반드시 약사에게 라는 말이 이젠 무색할 정도입니다.
서면, 광복동, 온천장, 조방 앞 일대의 대형약국에서는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뒷전에 한 두 명 정도 그러나 실제 각종 약을 팔거나 조제하는 일은 소위 약장수라 불리 우는 점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업소의 전형적인 판매수법은 우리 부산시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널리 알려져 있는 싼 약은 더욱 싸게 팔고, 잘 모르는 약은 아주 비싸게 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값 자율화라고 하지만 도대체 영세약국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다른 직업을 찾는다는 통계를 보게 될 때 부산시가 이들 대형약국에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혀 있길 래 제대로 단속은커녕 같은 약사에게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위촉한 약사회의 단속은 누가하며 지금까지 투기․난매 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두 몇 개이며, 이들 대형약국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관련시설과 관련해서 버스업계의 정상적 활용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q34 시내 곳곳에 보면 부산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버스 베이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지난 89년부터 교통관련 시설사업자금으로 중앙로등 간선도로변 116개의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가뜩이나 좁은 인도를 줄여가면서까지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든 이유는 승객의 승하차시 버스가 한 차선만을 점유하고 오랫동안 정차하고 있음으로써 뒤따르던 많은 차량들이 자연히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버스운전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시설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회사통근버스나 큰 트럭들의 불법주차로 말미암아 사고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려 보면 우선 버스운전사들이 버스 베이의 설치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정차가 귀찮아서 버스 베이에 정확하게 정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지 대충 어중간하게 차선을 점유한 채 승객을 내리고 태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정차한 버스와 주행차선 사이에 고작해야 소형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여유밖에 없어서 정차 중인 버스 앞으로는 도로가 텅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차들은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들입니다.
또 변두리로 가면 갈수록 버스베이를 주변상가 소유주들이 아예 개인주차 용도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버스가 버스베이에 정확하게 정차하려고 해도 도저히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인하여 지난 10월 18일 새벽 1시 20분 경에는 금정구 부곡동 부곡주유소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학생이 버스베이에 불법 주차해 둔 모 주식회사 소속 통근버스를 들이받아서 중태에 빠진 사고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교통시설물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시설을 만든 것으로써 만족하지 말고 제대로 활용이 되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고 있나 아닌가를 항상 점검을 한다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지도 계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하는 등 철저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동안 점검을 얼마나 실시했는가 있다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낱낱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혼잡이 예상되는 지하철 환승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q35 현재 부산시가 사업 시행중인 지하철 2호선 및 앞으로 건설예정으로 있는 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면 환승역이 될 지하철 1호선의 서면역과 그리고 연산동역 정차장이 얼마나 비좁게 될 것인지 예상이 됩니다.
장차 환승 승객들로 큰 혼잡이 우려된다는 여론은 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역은 현재도 이용객이 많아서 크게 붐비고 있는 데다 지하철 2, 3호선이 완공되어서 본격 가동될 경우에 환승객들로 인하여 큰 혼잡은 물론 안전사고마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금정구 노포동 노포동역과 사하구 신평동 신평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의 하루 이용 승객은 약 60만 명, 또 2, 3호선이 개통되면 8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2호선과 연계되는 서면역의 정차장은 양쪽이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정차장의 폭은 지점에 따라 3~7m에 불과해서 1호선 이용객만으로도 큰 혼잡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정차장 바닥과 천 정을 연결하는 폭 1m짜리 기둥이 5~6m 간격으로 세워져 있어서 승객들의 통행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고 늘 사고위험을 안고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다 롯데백화점의 개장으로 인해서 롯데지하상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서면역의 혼잡 도는 크게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3호선과 교차하게 될 연산동역도 곡선형 정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대형지주가 5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되어 있고 폭마저 3~5m밖에 안되어서 공간이 매우 좁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요 환승역의 혼잡 예상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또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 등 물가의 안정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q36 한 마디로 부산시의 물가정책은 있는지 없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초 정부에서는 세계화의 원년인 금년도는 물가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5% 선에서 관리해서 국민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겠다 라고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공산품에 대하여는 생산품 향상과 경쟁 촉진 등을 통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산물은 수급 불안요인의 구조적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인상과 담합 등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공공요금도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의 원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결정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기본방침 하에서 물가를 관리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현상을 보면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공공요금을 잇달아 올린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서 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음은 물론 공공요금 인상 러시에 자극을 받아서 개인 서비스 요금도 덩달아 오르거나 올릴 조짐을 보이는 등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6대 도시 중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상수도요금의 경우 가정용 19.4%, 영업용 7.8% 평균 14%를 내년부터 인상키로 한 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9.7%를 올린 하수도료를 불과 1년만에 일반용 46.2%, 영업용은 평균 43.2% 인상하기로 하여 유료터널 통행료도 최고 66.7%를 올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 또한 6대 도시 중 가장 비싼 것입니다만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을 각 구별로 10% 안팎으로 올리고 분뇨수거운반수수료, 정화조 청소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잇달아 오르면서 지난 11월 1일부터는 부산지역 대중목욕업소 300여 개소가 목욕료를 어른 1,900원에서 2,200원으로 15.6% 인상해 받고 있고 커피 등 다류와 일반음식비 등도 정부의 고시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시의 물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욕료의 인상에 대해서 시 담당 부서에서는 위생점검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목욕업소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음에 따라 시민들의 비난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욕요금은 신고요금으로서 강제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모르지 않지만 업소별로 인상요인에 의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의 편법 담합이 눈에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담합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인지 봐주는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슬그머니 인상하고 나서 시간만 흐르면 그만인 것인지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사전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향후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리고 금년도 부산시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와 교육청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1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 측에서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민정무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만 통합방위중앙회의 참석 관계로 상경하심에 따라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정무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의 20개 분야에 걸쳐서 모두 7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서 개선하고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강정화의원님의 민선자치시대의 행정개혁에 관한 문제와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위치 선정, 그리고 권태망의원님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과 재정확보계획, 그리고 박종태의원님의 부산의 재정문제와 관련된 사항, 가덕도 신항만과 관련된 사항, 오순곤의원님의 물가관리 안정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화의원님께서 민선지방자치시대의 부산시의 행정쇄신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의 행정계획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행정계획에 대한 사항은 시장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시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a1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적 조류에 적극 대응하고 21세기 새 부산건설을 위해 시민 제1의 열린 행정과 도시 제1의 경영행정을 시정의 2개의 큰 축으로 삼아 행정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각오입니다.
그 동안 행정쇄신은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등 각종 제도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쇄신 과제를 총 596건을 발굴하여 시 자체적으로 개선 시행한 것은 404건이며, 법률 개정 등 중앙에서 개선해야 할 43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110건은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쇄신 과제를 계속 발굴하여 중앙건의 등을 통하여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조직과 기능을 쇄신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정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경영 진단은 지난 10월 조직과 인력, 사무, 재정 등 3개의 분야에 대해 민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기업 경영적 차원에서 진단이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여기서 제시되는 시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로 시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다하고, 2000년대 우리 부산이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되도록 행정개혁에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민선시대에 지역 균형발전과 개인 권익 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특히 구와 시간에 또 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견해와 분쟁기구 조정설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2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과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남구 신선대 매립에 따른 시와 구간의 견해 차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은 갈등이나 분쟁이 표면화되기 전에 국가나 시 전체 이익과 기초자치단체간에 이익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사전에 협의와 조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주민과의 잦은 대화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도록 시장을 중심으로 정치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정의 통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쟁조정기구 운영은 지역간 이해대립 등 구․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국장급과 사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해 9월 26일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상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자치시대 분쟁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냐고 물으셨습니다. a3 부산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 인사 전반에 관한 권한은 모두 시장에게 있으나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결재하고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직급별로 전결권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위해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전보,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소속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승급과 5급 공무원의 전보, 과장 전보 등 제한된 인사권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3급 이상 공무원인 실․국장에 대한 전보, 승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임용 제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정참여가 미흡한 시정단체의 시정참여 확대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a4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급 단체로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하여 J.C, 로터리, 팔각회 등 사회봉사단체와 특정 목적을 위한 경실련, YMCA, 환경보존단체 등이 있습니다.
강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과거 권위주의 관치 행정시대에는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등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여타 단체들의 시정참여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각급 단체들의 시정참여가 크게 활발해지고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1997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어 이들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고 400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시민의식의 선진화와 도시환경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정화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은 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입지선정 과정과 입지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a5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입지문제는 지난 9월 제48회 임시회 시에도 이윤식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한 바가 있고 더구나 93년 6월 제22회 임시회 예결특위 정책질의와 93년 12월 정기회 예결특위 정책질의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의 방침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강정화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경기장건설 경위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덕운동장을 대신할 새로운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동래구 사직동 일원을 종합운동장으로 결정 고시하여 1989년까지 실내체육관, 야구장, 실내수영장 등을 건립하였고 다만 주 경기장은 재원 부족으로 건립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방침에 따라 1993년 추경예산과 1994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등 34억 원을 확보하여 1993년 11월 실시설계 착수했고 1995년 6월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초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 용역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의회, 학계, 체육계, 건축계 등 18명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4년 4월 동 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용규모는 8만 명, 지붕형태는 반 개방형 돔형으로 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94년 8월 건설교통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95년 4월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심의도 거쳤고 특히 94년 12월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에 아시아경기대회의 주 경기장은 사직종합운동장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2월 7일 OCA유치 신청 시에도 주 경기장은 사직종합운동장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95년 4월 OCA조사단 부산 방문 및 95년 5월 OCA 서울총회 시에도 주 경기장을 사직종합운동장 부지에 건설할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유치 등의 과정에서 제작 배포한 각종 홍보물에도 주 경기장은 사직종합운동장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직 주 경기장을 전제로 주 경기장과 지하철 아시아드선 국비지원 예산이 정부 예산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아울러 선수촌 건립을 위해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직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은 결정 과정, 예산편성, 아시안게임 유치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예산 승인,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사항이며, 이를 전제로 하여 국비 지원 요청, 지하철 아시아드선의 건설 등 관련사업들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다른 곳에 주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경기장을 서부산권에 건설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서부산권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주경기장을 강서지역에 건설하자는 제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서 부산권 건립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회 이전에 완공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주 경기장은 실시설계서 상 공사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늦어도 98년 초에는 착공되어야 대회 이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서부산권에 건설된다고 할 경우 2년 동안의 각종 행정절차와 기본계획 수정, 실시설계, 토지보상, 연약 지반 개량 등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일부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연약 지반 개량과 주 경기장 구조물공사를 병행 시공한다고 해도 대회 이전에 완공은 불가능합니다.
제안하신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행되어야 할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설계 및 시공단에 강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주 경기장 위치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결정,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 각종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심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등의 과정 등이 생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서부산권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부지매입 및 접근도로망 확충, 개설과 지하철 연장 등의 막대한 추가재원이 소요되며, 사직동 부지를 팔아서 신설부지를 매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도심 내 어렵게 확보된 부지를 개인에게 매도할 시에는 당초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조성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환매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해공항 주변은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높이 등의 제한을 받아 계획된 규모로 건립이 불가능하고 또한 지금은 비행안전구역이 아니더라도 동안 확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며, 공항 주변 지역은 기록이 중시되는 육상경기를 하는 주 경기장 입지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수촌, 기자촌 건립 예정지인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대의 이전계획은 95년 6월 대통령의 부산 방문 시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함께 이전 적지에 선수촌 약 5만평을 건립하고 나머지는 아시안게임의 상징물이 될 아시아드 테마공원을 건립할 것을 건의한 결과 정부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국방부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국방부에 직원을 파견 중에 있고 국방부도 미군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 측에 무리한 이전비용 요구에 대비하여 국방부와 함께 이전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96년 2월경에 미군측의 요구 수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대이전 지연에 대비하여 거제리 택지개발지구를 선수촌, 기자 촌으로 활용하고 대회종료 후 입주조건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은 모두 38명으로서 이 중 여성의원은 여성단체 대표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 기준을 말씀드리면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체육, 문화, 예술, 경제, 관광 등 모든 분야가 결집되는 종합축제로서 부산시와 정부, 교육,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여성인사 등 사회 각분야의 고른 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분야별 대표 급 인사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인선 절차는 문화체육부, 대한올림픽조직위원회 등과 부산시와 서로 협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인선을 하였습니다. 여성인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성하게 될 대회조직위원회의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 여성지도자들이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대회조직위원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태망의원님께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재정의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4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시설 및 부대시설의 완성에 재정상의 어려움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경비는 주 경기장 등 경기장 시설비, 그리고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비, 그리고 선수촌, 기자촌 건립 등 부대시설비, 기타 경기운영 행사비 등을 포함한 대회 직접 경비는 총 1조 1,16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은 경기장 시설비는 시비와 국비로 충당을 하고 선수촌, 기자촌 등 부대시설은 민자를 유치하며, 경기운영 등 각종 소요 비용은 중계권료, 광고료 등 조직위원회의 각종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취약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기장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신설되는 경기장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장시설 중에서도 경마장, 사이클경기장 등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민자유치로 추진하며, 대회운영 경비조달에 관하여는 대회조직위원회 산하에 경영사업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30대 현안사업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은 추진을 보류하는 등 행정 내부적으로 30대 현안사업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지 어려운 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하여 반드시 추진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a15 국세 중 일부 세목의 지방세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주민의 욕구 증대로 지방행정의 역할이 확대 일로에 있어 부족한 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도 지방세적인 성격이 강한 전화세, 주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가운데 음식, 숙박업 등 유흥세에 해당되는 세목과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상속세의 지방이양 등 공동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신 경제 장기 구상과 관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권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중앙의 정책결정에 지방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등의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타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무부, 재경원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a16 영수증 복권화 방안 제도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만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영수증의 복권화 제도는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종전에는 상거래질서 차원에서 영수증 주고받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한 바 있으며, 지금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위주의 대장과세로 되어 있어, 소득의 적고 많음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소득세 위주의 국세와는 달리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가 세수 증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영수증 복권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의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도시 성장 억제 시책에 따라 서울과 부산만이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를 받아서 임의대로 도시개발에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a24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당해 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을 대비하여 그 부족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교부해주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시는 기준 수입액이 기준 수요액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는 보통교부세 대상이 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의 개선을 건의했고 특히 부산시가 부담하는 중등교원 인건비가 기준 수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세나 온천세에 대한 지방세 신설의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관광자원이나 온천 등을 신세원으로 지방세화하는 방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관광세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관광입장행위나 요식 행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상 중복과세를 금지하는 조항에 저촉이 되고 온천세의 경우는 목욕 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에 대하여 지역 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어 지방세로 새로이 과세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세원의 개발,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충, 각종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유료화, 경영수익사업 확대 등 자체 재정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덕도 신항만입지와 관련해서 동항 입지 변경의 배경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항만 관리권 이양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28 가덕도 신항만 입지 변경 경위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덕도 신항만 입지는 항만청에서 89년부터 부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에 장래 항만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94년 12월 23일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에 동항을 항만 입지로 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신항만건설 계획수립과 입지 선정을 위해 항만청 용역업체에서 지난 4월부터 수심․지질․파랑관측 등의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덕도 동안은 외해에 노출되어 파랑이 크고 수심과 연약 지반이 깊고 소요 공사비도 동안은 북서안 보다 외곽 방파제를 포함하여 2조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항만 운영 시기도 동안은 외곽 방파제 축조기간동안 부두조성공사가 불가하여 5년 정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항만청에서는 투자비 절감과 공기단축, 부산항 화물적체 조기 해소에 유리한 북서안을 동안과 비교하여 신항만 입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당초 공약사항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동안을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항만청의 대안을 검토 비교 중에 있습니다. 보도된 경위는 시의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러한 2개 대안에 대한 항만청의 비교 분석한 것을 보고를 드렸을 뿐 북서안이 확정된 것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항만 입지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항만청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경남지역 일부가 포함되는 북서안이 동안보다 항만 건설의 제반 조건이 양호하여 이 곳에 항만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부두의 대부분이 부산시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항만관리권 이양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항만관리권은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의 개발, 관리,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항만계획과 도시계획의 조화와 도시 특성을 제대로 살리고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즈음하여 항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관리권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도 및 열악한 재정 등 현실적으로 항만관리권을 지금 당장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항만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별 방안을 마련하여 항만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항만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이양 시기에 대해서는 재정사정 또 수용태세 등 보완되어야 될 사항 등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오순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a36 목욕요금의 담합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욕요금은 행정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지난 91년부터 신고요금에서 자율요금으로 되어 업소 스스로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상된 목욕요금은 시 협회와 구지부 등에서 사전 담합행위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인상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담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여 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인상된 요금은 인상된 요금 2,200원을 2,100원으로 인하하기 위해 목욕협회지부 등을 통하여 자율 인하 협조와 구청장협회의 지부장 명의의 요금인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 공공요금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누적되어 온 재정적자 등 원가의 현실화 비율이 비교적 낮은 실정이므로 최근 현실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부산시보나 언론기관 등을 통해서 인상사유와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시민에게 사전 홍보토록 하고 관련 부서에서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소비자 물가인상률은 얼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11월말 현재 물가조사 전담기관인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소비자 물가는 최근 채소류 등의 가격안정으로 전년말 대비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5.7%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민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순택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은 얼마나 있었는지 물으셨고 그리고 142개 기존 급식실시 학교의 총 시설비 중 학부모 후원금에 의한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9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상당액의 지원금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는 미 실시교 확대 경비 약 270억 원을 96년도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의 경우도 시 일반회계에서 급식시설 설비비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 급식경비 중 시설비는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후원금에 의한 지원액은 없습니다만 신설 급식학교의 급식기구 구입비와 기설 급식학교 후원비는 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교 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된 94년 6월 17일부터 95년 8월말 현재까지 후원금 모금액은 총 50억 8,700여 만원이 됩니다.
이 중 급식기구 구입비나 운영비로 집행된 금액은 약 22억 1,600만원이며 잔액 28억 7,100여 만원은 95년도에 지정된 급식학교의 기구비와 운영비 및 기이 운영비와 기설 급식학교 2학기분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정화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광역시중 유일하게 부산시만 중등교원 봉급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는데 법개정을 통하여 이를 폐지할 용의와 그리고 이를 낙후된 부산시의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 급 학교 교원봉급의 전액을 부산광역시는 반액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매년 예산편성 시마다 부산광역시와 시의회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 교육감 회의와 관리국장 회의 시마다 이 문제를 건의하여 부산을 제외하든지 부담률을 조정하여 타 광역시와 보조를 맞추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은 우리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재원으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교육시설 개선문제는 1995년도 8월 30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따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에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교육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태망의원님께서 사설학원의 불법파행 운영에 관한 질문으로 사설학원의 불법파행 운영원인과 사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추진의사와 사설학원의 지도단속과 관련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처리에 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9 대부분의 학원 설립자들이 수요가 많은 입시계 학원의 설립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입시계 학원의 시설기준이 2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자본의 영세성으로 입시계 학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규모가 작은 외국어, 속셈, 주산학원 등을 설립하여 교습과목 위반, 무자격 강사채용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대형 입시계 학원들이 도심에 몰려 있어 변두리 지역 거주 학생들은 교통편이 야간 통행에 따른 위험 등의 문제로 거주지 학교 인근에 소규모 학원을 많이 찾게 되자 이러한 경향을 악용한 일부 변두리 소규모 학원들이 소수정예반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3년 1월부터 95년 10월까지 교습과목 위반 2,086건, 무자격 강사채용 674건, 수강료 초과징수 831건, 시설임의변경 483건, 기타 1,863건 등 총 5,937건을 적발하여 폐원 227개소, 휴원 1,073개소, 경고 4,590개소, 주의 36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5,534개의 학원과 6,615개의 과외교습소 총 1만 2,149개소를 지도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은 불법 운영학원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근무시간외에도 단속하는 등 학원을 정상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가중한 업무량에 비해 학원장과 유착의혹에 따른 잦은 언론의 지탄 및 감사의 대상이 되는 등 근무조건이 타부서에 비하여 열악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학원담당 부서가 기피 부서로 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우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작업 추진 중에 있어 동 법규가 확정되는 대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학원 관계자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각종 규제조항의 완화, 교습학원의 허용 등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만연된 학원의 불법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신고된 수강료 게시 및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불법고액 수강료 징수학원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의 직무과 관련한 특별한 비리사실은 적발된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학원 담당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등록․인가 과정의 적법성, 공정성, 금품수수를 통한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금품 수수자는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 형사고발 조치하고 비리발생 소지가 있는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학원 담당공무원의 장기근무 억제로 학원장과의 유착기회를 사전 봉쇄하고 담당공무원의 정신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학원 업무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의원님의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한 첫 번째 질문으로 공단지역과 시 외곽지역 등의 교육환경개선과 학력편차 해소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0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학력 비교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학교간의 시설이나 교원 조직상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간 학력편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공단지역과 시 외곽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5년도 신평 지구 4개교에 8억 7,245만원, 사상 강서 지구 18개교에 12억 1,630만원, 기장지구 15개교에 10억 7,710만원, 계 37개교에 31억 6,646만원을 투자하여 교실조도개선, 화장실개량, 이중창설치, 학생식당 증축 등 교육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주거지역 및 기타 공단의 다른 지역과 차별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학력편차 해소방안으로는 공단지역과 시 외곽지역 학교는 학부모의 교육열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시내 타 지역 학생보다 다소 열악하여 학력편차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며 이곳에 근무하는 교원 역시 출퇴근의 어려움 등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보상하기 위하여 공단지역과 시 외곽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하여 정기 전보 시 근무기간의 단축 또는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주변지 학교에 의욕적으로 근무하여 학생지도에 열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부교육청 산하 초․중학교 장기근무 교사에게 타 지역청 전보를 우선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하였고 96학년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력관리를 위한 중학생에 대한 우수 문항개발 보급과 일반계 고등학생에 대한 학력평가를 실시 이를 분석하여 공단지역과 시 외곽지역 학생 학력 형성에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 박종태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불합리한 고등학교 학교 군에 대한 학군조정계획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도입된 학군제는 부산의 경우는 현재 4개 학군으로 학교 및 학생의 분포, 학생의 통학거리와 통학시간 대중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나 도시내의 인구이동이 심하고 신시가지 건설,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조성, 특정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학군내의 수급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학군과 학군 경계에 학군내의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완충장치인 22개교의 학군별 조정학교 남자 12개교, 여자 10개교를 두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있어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군조정은 학부모 및 학생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민원발생소지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곤의원님께서 연제구에 인문계 고교 설립 필요성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31 연제구는 95년 3월 1일 동래구에서 분리 신설되어 동래구, 금정구 전역 및 해운대구의 반여 1,2,3동 반송 1,2,3동 재송 1,2동 일부 지역과 함께 고등학교 4학군에 속하며 행정구역별 인구대비 학교 수에 있어 연제구만 분리해서 보면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나 학교 설립계획은 4학군 전체의 수용여건과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연제구만 분리해서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95학년도 현재 수용계획상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98학년도부터 2000학년도까지 고등학교 신입생은 97학년도보다 약 2만 2,400명이 감소예정 되며, 고등학교 전체로 볼 때 4만 명의 감소가 예상되어 기존 학교의 학급당인원 하향조정과 학급감축이 불가피하므로 연제구에 인문고등학교 설립은 현재로서는 계획한 바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순택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거돈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태의원님과 강정화의원님께서 부산의 대중교통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종태의원님께서는 10부제나 카풀운동을 행정주도로 반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참여와 시민운동에 맡길 의향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a20 우리 시에서는 부산의 교통문제는 지하철 1, 2, 3호선이 건설되고 도로율이 18%까지 증가되는 아시아게임 개최 직전인 향후 6년간이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교통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보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승용차 10부제와 카풀정책 등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역점적으로 작년 말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운동이 보다 더 연속적으로 추진돼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민간주도로 민간단체가 앞장을 서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시민자율 운동차원에서 우리 부산의 교통문화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에서 10부제와 카풀운동을 권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 해 나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녹색교통주간을 설정하고 그 때 녹색교통 문화헌장을 선포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 시민단체가 앞장 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러한 운동을 추진해 나갈 만한 민간단체의 주도역량이 아직 확보되어 나가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해 나가는 운동으로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해서 시는 어디까지나 이 시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 버스조합 측과의 시장 간담회 시에 내년에 요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서비스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은 사실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9월달에 시장님과 버스조합 측의 임원 또 버스노조 합동간담회에서 서비스 향상을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일반버스의 냉방시설을 96년 상반기까지 300대 확대할 것, 두 번째 버스토큰에 대한 구입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 세 번째는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심야버스와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할 것, 네 번째로는 하나로카드 제도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 다섯 번째는 운전자의 제복착용 등 운전자의 서비스 개선에 보다 더 개선을 해 나갈 것 하는 이러한 서비스 개선을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조합 측에서는 이 사항에다가 버스조합 측의 서비스개선 약속을 포함해서 지난 10월 25일날 기자간담회를 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버스조합 버스서비스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서 시민과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인상액을 결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지금까지의 관례상 1년에 한 번 정도씩 버스요금이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서비스개선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버스요금 인상문제를 검토하겠다 하는 이러한 언질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금년도에 서울, 경기, 인천 등에 수도권의 버스요금이 지난 7월 15일날 20원씩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 부산의 버스조합에서도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지난 3월 달에 인상한 바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또 다시 인상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방침을 확실히 하고 내년도에 가서 적정선의 요금인상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이러한 방침을 버스조합 측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한마디로 민선시장으로서의 하나의 과감한 결단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는 버스요금을 인상시켜 주면서 서비스개선사항을 같이 포함시켜 이렇게 인상을 했더니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흐지부지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 인상은 적정선을 해 준다 그 대신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한 서비스개선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주기 바란다 하는 이러한 조건을 걸어서 선 서비스 개선 후 요금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은 왜 서비스개선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마는 노선조정 문제는 버스조합 측에서 하기보다는 우리 부산의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에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개선 조건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강정화의원님과 박종태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버스노선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a7 부산의 버스노선 실태는 간선의 기능과 지선의 기능이 지금 혼재해서 지하철과 이것이 경합이 되면서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께서 노선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인해서 노선자체가 장거리 노선이 되거나 굴곡노선으로 되어 나가는 이러한 노선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라든지 각종 대단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버스노선의 운행회수가 감소되고 배차간격이 부정확한 것,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의 도로망은 바둑판형의 도로가 아닌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로를 거치지 않고는 버스노선의 형성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버스노선 183개 노선 중에서 78%인 142개 노선이 지하철 1호선을 통하는 중앙로와 중복되고 있고 그 중에 25개 노선은 지하철과 거리가 30% 이상 중복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우리 부산의 교통망 구조로 비춰 볼 때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개통되고 또 주요 터널과의 간선도로망이 보다 더 확충되는 시점에서 전면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 교통전문가들과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다만 앞으로 노선개편은 97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신축지역이라든지 교통체계 변경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정토록 하고 장거리 노선이라든지 굴곡 노선을 단축한다든지 직선화하는 이러한 조치는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선조정 한 실적은 144개 노선에 1,958대의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지하철과 중복되는 노선 3개 노선, 또 수요가 증가되어서 수송력 보강이 필요한 지역이 26개 노선, 변두리 지역이 18개 노선 또 수송수요가 감소되거나 교통체계의 개선에 의해서 노선을 신설하거나 폐선한 이러한 실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민의 민원을 반영해서 97년도까지는 수시 조정의 방법을 계속해 나가되 지하철 2호선 개통과 지하철 3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전면적인 버스노선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통정책실과 또 우리 교통지도과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에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IBRD차관사업으로 하는 교통혼잡관리5개년 계획의 용역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그런데 실제 운영이 아주 형식화되고 거의 개최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서울시의 사례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노선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강정화의원께서 공동배차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a8 공동배차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인 버스노선망을 구축하고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체계를 확립하고 업체간의 과다경쟁을 완화하고 또 시내버스업체들이 대형화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난 90년부터 김해에 3개회사, 사하지역에 2개회사가 이러한 공동배차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도로 완벽하게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타 대도시의 경우에도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업체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중첩이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교통혼잡관리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지금이라도 이러한 공동배차가 적합한 지역이 있고 그러한 입지가 있고 하다면 단계별 그리고 권역별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공영버스를 투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a21 지금 현재로는 내년에 당장 공영버스를 투입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산의 대중버스의 운영은 근본적으로 개편이 되어야할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낮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버스업체의 어떤 통폐합이 불가피하고 근본적인 대중교통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진국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공영버스로써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버스회사를 대형화를 해서 한 도시를 하나의 버스회사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토큰 판매소를 보다 더 확충해 가지고 시민들의 토큰 구입에 대한 애로를 해소를 해주도록 하라는 이런 의원님의 질책의 말씀과 동시에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a22 지금 저희 시에서도 토큰구입에 대한 시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버스조합과 지난 10월말에 버스조합 측에서 개선 발표를 한 후에 긴밀히 계획을 협조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역에 있는 자판기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에 있는 자판기 20대를 30대로 10대를 늘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노상자판기는 지금 314대가 있는데 그 중에 90대만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고장난 상태로 있습니다. 이래서 90대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철거를 함과 동시에 이것을 버스조합에서 직영을 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15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버스정류소 인근에 유인판매소를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1,227개 유인판매소가 있는데 이것을 2,434개로 그러니까 1,207개를 더 확충해 가지고 2,434개소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 509개소 또 100세대이상 아파트 지역 698개소 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인판매소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금 현재는 2%밖에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3% 수준이나 2.5% 수준이라도 판매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유인판매소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의 방안이 잡혀 있습니다. 아울러서 심야시간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자판기 토큰 판매소의 대책 추진사항을 보아가면서 확정을 지을 사항입니다 마는 심야할증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모범택시 증차를 하는데 있어서 건교부 지침대로 할 것이냐고 하는데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a23 현재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97년까지 택시의 50%를 모범택시화하고 2001년까지 100%를 모범택시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 건교부 지침은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보고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증차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과 같이 대중교통의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범택시를 이와 같이 건설교통부 지침대로 증차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의 실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택시라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 고급교통 수단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방향은 역시 모범택시와 같은 택시를 지하철 건설과 연계시켜나가면서 확대를 해나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곤의원님께서 교통관련 시설과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버스 베이가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a34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도 자치구와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버스운전기사분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야간에는 통근버스나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빈번하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에 바로 버스조합 측에 운전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강화를 해나가고 있으며 단속도 지금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1,855건의 주차단속을 실시를 했고 견인도 59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소의 질서문란 행위단속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베이 내에 불법주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환승역의 시설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서면역과 연산동역이 너무 비좁다, 이래서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공단에 이 사항을 확인을 해본 결과 a35 서면역은 이미 장래 이용인구를 예측을 하고 가능한 한 여유 있는 환승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기존의 1호선 환승통로는 당초에 6.5m로 되어 있는 것을 14m로 확정을 해서 환승통로를 설치키로하고 환승 거리도 짧게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미 지하철 2호선 설계에 반영되어서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울러서 연산동 역은 아시아드 선으로서 지하철 3호선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적에 의원님의 말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면역과 연산역이 지역 여건상 복선구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홈과 차량 사이에 간격이 넓습니다. 이래서 승하차시에 승객들이 실족을 한다든지 이러한 안전사고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통 공단쪽에서 승객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CCTV룰 설치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거돈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관 임정렬관리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강정화의원님께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a12 3개 구의 분 구와 1개 군의 편입으로 인해서 시 역이 확장되었음에도 96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내시 액이 55억이나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하고 동 법 시행령 57조, 그리고 부산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시세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합계액의 51%를 교부해주는 재원입니다.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사유는 부동산 경기둔화로 인해서 그 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 세입목표가 95년도 최종 세입목표보다도 오히려 26억 원이나 감소한데다가 94년도 결산 분도 82억 원이 감소가 되어서 전체 조정교부금은 50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15개 자치구 중 분 구된 3개 구 만 조정교부금이 늘어나고 남구의 경우는 구청 사 하고 보건소를 수영구에 물려줘서 사실상 분 구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42억 원이나 되는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3개 구 신설에 따라가지고 재원조정 교부금 추가소요가 발생하였고 거기다가 세수 감소분을 합할 경우에 기존 12개구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225억 원의 교부금 감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일부터 자치구가 분 구될 때 기존 구와 신설 구 사이에 재원 배분을 쌍방간의 합의로 조정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별 특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조정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남구의 경우는 분 구 당시 수영구가 재원조정 교부금을 배분할 때 남구쪽의 교부금 배분 비율이 타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금년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내용을 훑어보니까 남구하고 수영구하고 비율배분을 하는데 남구가 71%인 223억 5,600만원, 수영구는 29%인 93억 2,200만원만 배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따져보니까 수영구 관할은 도심기반시설이 아주 비교적으로 잘되어 있고 남구 관할은 우암이라든지 감만동, 그 다음 용호동, 용당동, 그러한 문현 지구 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남구 재원 조정교부금을 타구보다도 많게 책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렬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목선가정복지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하목선입니다.
먼저 강정화의원님께서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부산시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중 국공립 시설과 민간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내역과 보육사업의 공공성과 질적 향상, 그리고 높아지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사업 지원 확대계획, 그리고 부산시 직장보육 시설 실태와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a11 현재 부산시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중 국공립 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총 710개 시설에 93억 7,700만원으로써 정부 보조금 지원 시설은 133개 시설에 52억 5,300만원과 민간시설은 577개 시설에 41억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의 차이점은 국공립 시설은 시설장외 보육교사 ½ 정도 인건비가 지원되나 민간시설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보육사업의 공공성과 질적 향상, 그리고 높아지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사업 지원 확대계획으로는 민간보육 시설은 현재 577개로써 그 대부분이 건물을 임차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로 국공립 시설에 비하여 건물임차료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운영이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보육사업의 중요성과 보육아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육과 관련되는 난방 연료비와 교재, 교구비 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부산시의 직장 보육시설 실태와 직장 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은 관계 법령에 의거 상시 300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써 우리 시의 설치 대상 사업장은 31개소이며 그 중 시설설치와 보육료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5개소이며 미설치 사업장은 26개소입니다. 미설치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은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21개 사업장은 보육아동수가 10인 이하이므로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설치대상이거나 미설치 대상이라도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료를 지원토록 계도하여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정화의원님께서 주민혐오시설과 관련한 주민약속 불이행에 대한 사항으로 화장장, 남부하수처리장 등 주민 혐오시설 건설 시 주민과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시의 추진 정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화장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인 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주민과 약속한 사업의 추진정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주민숙원 사업 지원 계획은 금정도서관 건립 등 총 46건에 900억 원이며 이중 청룡동 배수관 포설, 두구 청룡동 지역 도로 정비 등 소규모 사업은 14건에 32억 원을 투자 기이 지원, 완료하였으며 종합문화회관, 금정도서관 건립 등은 7건은 16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본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중인 사업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우선 투자하고 선동, 두구동 일부 지역의 도로포장 등 나머지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시 재정 형편을 감안, 우선 순위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먼저 장애인 실태 조사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적과 향후 계획과 설치 누락 시 조치계획에 대해서와 1종 면허 취득 장애인의 영업용 택시 취업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a25 장애인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합동으로 95년 3월 12일에서 5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96년 상반기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며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9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설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년 이내 설치는 기존 건물과 시설, 10년 이내 설치는 철도역사와 지하철도, 설치 대상은 도로, 도로는 보도 지하도 횡단보도이며 공공건물과 이용시설은 공공기관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이며 교통시설은 공항, 터미널, 역, 교통신호등이며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현재까지 누계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294개소, 화장실 865개소, 경사로 604개소, 공중전화 95대, 음향신호기 209개소, 보도 턱 낮추기 315개소, 횡단보도 바닥재 48개소이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는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95년 5월에 시달한 바 있으며 건물주와 공공시설을 시설물 관리자의 편의시설 설치 집중 계도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과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책자 6,500부를 발간하여 대상 시설주에게 기이 배포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대 시민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장애인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편의시설 미이행 시 제재규정이 설치 미흡하여 사업자가 협조치 않을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시 장애인 단체가 지정하는 건축사가 참여할 용의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단체가 지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1종 운전면허 취득장애인의 영업용 택시 취업 대책에 대해서는 94년 9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현재 607명의 장애인이 1종 면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수 규칙에 따르면 면허증 취득 후 택시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만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장애인 차량의 별도 확보와 사업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취업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등을 통하여 전 사업장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장애인 취업을 촉구한바 있으며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취업 대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하목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관 박의환관리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강정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부 하수처리장 건설 시 주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 그 동안에 추진사항과 향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a13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총 13개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항이 완료되었고 6개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으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속한 13개항 중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6개항에 10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84억 300만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약속된 사업의 추진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천주교 묘지에서 동명 불원간 도로개설 공사 외 3개 사업에 9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완료하였고 용호동 국제회관 건립 외 3개 사업은 107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완공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입된 총 사업비는 199억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미진 되고 있는 사업은 이기대 공원 순환도로 확장 공사와 용호동에서 49호 광장간 도로개설 공사의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은 대단히 단위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2개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총 연장이 5.7㎞가 되겠습니다.
그 중 600m를 94년도 95년도까지 20억 원을 투자해서 시행 중에 있고 잔여구간 5.1㎞도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구청에서 이기대 공원 개발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 성과가 나오게 되며 이런 계획과 연계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5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로에서 49호 광장간 도로개설 공사는 용호동에서 남천동과 연결하는 폭 30m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국제강 동 측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 및 도시외곽 순환도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거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사업시행이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가시화 될 경우 공사가 추진될 계획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 약속사업의 소요사업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80억원에 약 53% 해당되는 363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로 투자비율로 비교할 때 약속 이행사항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의환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이신 이태수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태수입니다.
권태망의원님께서 세계축제박람회와 관련해서 세계축제박람회 추진배경과 허가경위 그리고 박람회 졸속운영이 부산시의 책임이 크다는 보도내용의 질문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7 세계축제박람회는 여름철 해운대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해운대관광특구 그 다음 무역전시관 홍보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무역전시관측이 비수기에 전시관 활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시관 일반대여와 같은 형태에서 치루어진 것이고 허가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축제박람회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세계축제박람회 대표 유왕수가 행사기획, 운영 및 자금조달을 주관하고 부산무역전시관이 주최 명의사용, 장소임대, 관련기관 협조 등을 담당키로 하고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5일간 요트경기장내에 개최된 행사입니다.
주식회사 세계축제박람회와 무역전시관이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 또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해외대사관과 외국기관 관광청 등에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 행사를 추진한 과정에서 부산시에 행정지원을 요청해 옴으로써 시에서는 이 행사가 잘 개최될 경우에 해운대 관광특구 홍보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후원회 명칭사용 승인, 부지임대, 교통대책 강구, 유관기관 협조 등의 행정사항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람회의 졸속운영이 부산시에 책임이 크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세계축제박람회는 민간차원에서 기획되고 추진된 행사로서 당초 추진했던 주관사가 교체되면서 의혹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이 인수한 주관사인 주식회사 세계축제박람회에서 사업자금 조달과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언론홍보 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에 따른 제반책임은 행사주관 회사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KBS, 그린스카우트 등과 같이 후원기관으로서 주관사가 지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지원을 했으며, 창의적으로 민간기업이 하는 사업이어서 주관사의 자금조달이나 이윤과 관계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역전시관 감독을 통해서 전시회 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최를 전후하여 일부 언론에서 행사명칭을 국제박람회기구 BIAE의 공인 없음 등을 이유로 사기박람회로 보도된 바 있으나, 명칭사용에 공인여부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의 출입기자에게 설명한 바 있고, 행사기간 중에 15개 국가에서 관광자원과 관광특산품 전시회, 그 다음에 외국 축제 공연단 공연, 공룡화석 등 고생물 화석전시, 현대 조각작품 전시, 해양스포츠 장비전시, 워터스크린쇼 등 행사로 해서 직 간접 소요비용이 약 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행사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행사 막바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권태망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도시가스가 다른 공급지역과 비교해서 공급가격이 높게 책정된 이유, 그리고 타 지역과의 가격비교를 질문하셨습니다.
a18 도시가스 사용연료는 LNG와 LPG 2종류가 있습니다마는 LPG가 LNG 보다는 가격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LPG를 사용하고 있고 또 LPG를 사용하는 경남, 전남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정용이 ㎥당 500원으로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업무용에서는 부산이 500원에서 364원, 대구가 500원에서 370원, 광주가 500원에서 408원 이렇게 근소한 차이는 있어도 대동소이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LNG를 사용하는 서울은 가정용이 431원 29전, 대전은 464원 89전 이렇게 해서 LPG 보다는 가격이 낮게 되어 있음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의해서 부산지역도 96년 5월에 천연가스가 공급 예정으로 있어서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경인․중부권 지역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가격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요금 산정 시 배관설비 설치비가 원가에 포함돼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도시가스 비용 산정기준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산정 시 원가에 포함되는 사항은 원 재료비, 전력비, 용수비, 인건비를 비롯한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며 배관설치비 등 공급설비 투자비는 회사에서 원가에 반영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요금산정 시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요금 산정 시에는 통상산업부 도시가스 사업 회계처리 기준의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해서 통상산업부가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에서 산출하고 검증을 거친 후에 시에서 조정 승인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3년, 94년 부산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자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재무제표와 주식의 분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산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현재 300억원이고 자산규모는 94년 말 현재로써 1,100억 원입니다. 주식은 600만주로서 개인이 45.12%를, 법인이 54.8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 54.88%중에는 법인이 23개 법인이고 개인은 353명입니다. 부산도시가스 93, 94년도의 주식배당률과 사내보유율 등 경영수지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부산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적자에서 93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93년과 94년 주식배당률은 현금 10%이고 사내보유율은 93년에 5.28%, 94년에 12.04%임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가스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수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종식공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유종식입니다.
권태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권태망의원님께서는 세계축제박람회의 졸속운영이라는 언론보도와 같이 부산시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들이 사실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1991년부터 1995년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의 오보, 추측, 과장보도 등 비판, 개선기사 대응조치는 시정보도 사항을 모니터하여 주요 보도사항을 부서별로 통보를 하고 보도사항 중에서 오보와 추측, 과장보도일 경우에는 각 실․국장 책임 하에 공보관실과 협의를 해서 언론중재 신청이라든지 보도자료작성 해명, 기자실 방문 해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례는 95년 2월 5일자 한국일보 허드렛물 사용도 겁난다는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 신청을 하였으나 언론사와 합의를 하고 정정 보도토록 해서 정정 보도가 되었습니다.
95년 9월 26일자 부산일보 부산시 적조경보 4장은 보도자료 작성해명으로써 정정 보도가 되었습니다. 95년 10월 10일자 부산일보 버스요금 밀실인상 등 29건은 기자실을 방문해서 해명 등을 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언론중재위 제소실적은 95년 2월 5일자 한국일보 허드렛물 사용도 겁난다는 기사 한 건뿐입니다 마는 세계축제박람회에 관한 공무원 개인 명예훼손 된 사항은 언론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불 성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론보도 대처방안은 언론계 인사와 대화확대로 시정의사 전달기능을 강화하고 보도자료 적극 개발 제공으로 언론사 자체 시각 의존을 불식시키며 오보, 과장기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식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이신 이재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첫째, 강정화의원님께서 부산시와 해운항만청간의 각종 사업으로 적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행정기구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a32 부산시와 지방 해운항만청간에는 각종 정책협의회가 필요해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또 해운항만청의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시의 도시계획국장이 위촉받아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 동안에 항만행정 및 도시행정의 조화를 위해서 시와 해운항만청장간에 90년도부터 행정실무협의회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5회 회의를 개최해서 각종 업무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행정협의회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는 정기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개최해서 각종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 국․과장급 이상으로 양 기관별로 10명 이내로 조정해서 시에서는 부시장, 항만청에서는 청장이 양쪽 협의회 대표로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의원님께서 사상공업지역의 재정비계획 관련해서 사상공업지역을 준 공업지역 부분을 축소해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용도지역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은 어떻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a26 사상지역은 총 16㎢가 됩니다. 그 중에 덕포, 괘법, 모라 일대해서 일반 주거지역이 약 6.8㎢, 또 서부터미널 주변에 상업지역으로 0.5㎢, 감전, 삼락 지역에 준 공업지역으로써 약 5.5㎢, 학장동에는 전용 공업지역으로 3.3㎢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부도심중의 하나로써 제조업과 물류단지 등 광역서비스 기능으로 부도심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상지역의 준 공업지역 약 5㎢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용도변경문제는 현재 기존 공장이 산재해 있어서 가동 중에 있으므로 현재 공업용지 부족현상과 또 기존 공장과 용도지역과의 관계, 이에 따른 공장운영 및 관리상 문제, 녹산공단 등 타지역의 공업용지 확충계획과 연관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준 공업지역을 타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92년 11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부산, 경남 광역권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행정구역확장,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 현재 의뢰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의 수정 보완작업을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 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상지역이 제조업 및 물류단지 등 광역서비스 기능의 부도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기본계획과 공장이전 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종합해서 사상지역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금후 도시재정비 계획 시에 질문하신 용도지역 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이성철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박종태의원님이 사상공업지역의 재정비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준 공업지역 내 부분적인 건축규제 완화로 인한 기형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 공업지역의 지정목적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역으로써 건축법시행령 65조 제1항 10호 별표11에 의거 준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는 법이 허용하는 용도 외에는 각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준 공업지역의 기형화예방 및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용도제한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에서 통일된 준칙을 마련하여 자치구 조례를 검토 개정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는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5,000㎡이하의 공장 등 8개용도 정도가 되며, 자치구에서 조례로써 허용하는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 중에서 사상구에서는 지난 92년 7월경에 삼락동과 감전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부분에 공동주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에서는 신평동과 장림동 일대에 95년 11월 2일경에 역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안하고 있고, 이번에 금정구에서는 95년 11월 25일자로 금사동과 회동동 일대를 공동주택 건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이신 박세준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세준입니다.
강정화의원님께서 부산시의 항만배후도로에 관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 항만배후도로 건설 시 부산시 건설공구와 항만청 건설공구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 역내 항만물동량 수송으로 시의 도로파손이라든지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실정이며, 도로의 확충사업은 우리 시 재정으로 해결이 불가하여 신선대부두와 직접 연결되는 3단계 항만배후도로는 항만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비가 100% 항만청에서 부담하는 공사는 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3도시고속도로, 감천항 배후도로 등은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만청에서 100%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을 부산시가 부담하게 되면 공사비가 증액되면 부산시가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가 아예 받질 않고 항만청에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수영로 교통체증을 심각하게 야기시키고 있는 대남로타리 지하차도 공사의 경우, 애초 부실기업에 공사를 발주한 행정관청의 문제점과 항만배후도로 공사구간에 대한 부산시의 지도감독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대남로타리 지하차도를 포함한 3단계 항만배후도로는 부산시의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항만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공사로써 이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은 부산시에는 없으나 부산시의 시민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만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공사라든지 양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산시와 항만청은 항만배후도로 건설 및 각종 사업으로 정책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정책협의기구가 있는지, 있다면 회의 횟수와 그 책임범위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연 2회 개최되는 부산지역 건설사업 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부산시와 5회에 걸쳐 수시 협의를 하였습니다.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을 현장에 직접 파견하고 있으며, 항만청과 거기에는 많은 지장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이런 회사와 협의가 원활히 되어서 96년도 2월말까지 개통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93년도, 94년도, 95년도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투입된 부산시의 예산규모 및 향후 투입될 부산시의 예산규모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항만배후도로는 제3도시고속도로 등 총 10개 노선 82㎞를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2조 7,213억 원을 연차적인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당초 컨테이너세를 징수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컨테이너세 만으로 절대 부족으로 국비와 시비를 투자, 시행하여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본 도로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투입된 우리 시의 예산은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에 1,154억 원, 컨테이너 수송배후 수영도로와 광안대로에 1,327억 원, 구포대교와 접속도로에 1,027억 원, 감천항 배후도로에 274억 원 총 3,782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 중에 있는 컨테이너 배후도로, 광안대로 등 6개 노선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는 1조 4,214억 원으로서 그 중에서 우리 시비가 1조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10개중에서 4개 노선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항만배후도로 건설은 전적으로 국가예산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또한 건설재원의 전액 국고지원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항만배후도로는 컨테이너 차량만 운행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사업비 전액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 국가예산과 우리 시 예산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행 중에 있는 본 도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 최대한 국고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의원님의 사상공단 일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침수방지 대책은 하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27 89년도 쥬디 이후 상습침수 방지를 위하여 총 230억 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50년도 빈도 이상의 호우에는 대처가 가능하나 경부선철도 위의 모라, 덕포, 괘법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호우 시 지반삼투가 되지 않고 유수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고지배수로가 설치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감전 제1충전, 감전유수지, 삼락수로에 대하여는 가압장과 수로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96년도 추경예산의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상습침수지역을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세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이신 유장수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유장수입니다.
박종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운대신시가지 제척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a29 본 지역은 해운대신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해운대구 좌동의 기존 취락지로서 주변의 신시가지 개발로 도시미관 및 토지이용계획상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시가지와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비방안을 수립코자 검토한 것입니다.
그 정비방안으로 검토되었던 도시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1항 3호의 구역 내 비 내화구조 2층 이하 건축물 바닥면적이 총 건축물 바닥면적의 3분의 2 초과에 해당되므로 개발방향이 법령규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주민 스스로가 시행자가 되는 방식으로는 대다수 주민이 시행을 반대하고 있고, 가로망 계획에 의한 자체 정비를 희망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지역 정비에 대해서는 가로망 계획에 의해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종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미 계획결정 고시되어 있는 폭 30m 계획도로는 해운대신시가지 개발 이익금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기타 세 가로망에 대한 계획결정고시와 개설정비는 해당 자치구에서 추진하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장수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이신 김명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명진입니다.
오순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대형약국들의 난매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a33 그 동안 많은 여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일부 대형약국들의 난매 현상을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약품 가격표시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표준소매가격은 공장도 가격의 유통비용 이용 등을 감안하여 30%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일부 약국에서는 특정약품을 공장도 가격 또는 그 이하로 판매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고시 등을 위반해 가지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약사회의 합동으로 가격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특별감시를 실시해서 가격 문란 행위가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약사회에 이런 단속권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약사업무는 민간의 자율성과 약사 감시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이에 의거 해 가지고 전문인으로 구성된 약사회에 자율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올해 약사지도 사업관리 지침에 의하면 약국에 의약품 판매가격 관리지도는 약사회에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위법한 의약품 판매행위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약사회의 자율지도 등과 관련해서 자율감시활동 등에 대한 행정지도는 시와 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가격표시 관리기준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94년도에는 167개소, 95년도에는 7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약사 감시활동을 벌여서 이런 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추가되는 질문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정질문 요지는 사전에 시 측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자료 준비와 답변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외 없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이 그 주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과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셔서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도록 보다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강정화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강정화의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제2대 시의회 첫 정기회에서 첫 질문자로서 부산의 현황을 질문하고 부산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시대 민선시장님과 함께 관계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부산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논의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할 수 없이 이석 중 인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보충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정무부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q37 행정개혁 쇄신에 대해서 조직과 기능을 쇄신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정경영진단을 받아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진단은 어떻게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것은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답변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 문제를 본의원이 들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 왔던 행정의 미비점을 찾으려는데 있습니다. 60, 70년대 사상공단이 추진되어온 결과를 불 보듯이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70, 80년대 주택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부산시 전역을 기형화시킨 주택행정에서도 행정의 난맥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오래 전에 결정되었다는 그 오래 전이란 가시적인 답안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q38 하루가 다르게 정보와 진단이 있어야 함에도 적정한 수준 없이 오래 전에 결정되었기에 주 경기장이 꼭 사직동이어야 한다는 그 배경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이 어디 아시안 게임 동네 경기장 하는 것입니까 40억, 30억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부산에 100년에 한번 올지 말지 하는 이런 계획성 있는 일을 보완과 수정과 심의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메인스타디움의 설계비를 승인했기 때문에 사직동 유치 변동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과연 메인스타디움 설계비는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완비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지 유치선정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시 측에서 주장하는 교통영향평가란 것은 과연 2002년대를 아시안 게임이 시작할 그 시점을 고려하였는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영향평가를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는 과연 7년 후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민선시대의 자치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은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의견을 모으고 그 고견을 집중시켜서 선택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절차입니다만 지금까지 사직동 주 경기장 결정을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일변도로 나가는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94년 그 이전부터 행정주도로 의회도 모르게 이루어진 밀실행정의 본보기는 그대로 답습하실 것입니까 아시안 게임은 부산의회가 주체가 되어 부산에 유치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몇 조직위원들 만이 임의로 결정되어 이것을 보완 없이 수정 없이 밀고 나간다면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의 정서는 무시한 채 특히 주민들의 표를 받고 나선 시의회 61명의 의원은 어디 바지저고리입니까 앞으로 아시안 게임에 대하여 시의회의 표결을 받을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조직위원회에 38명의 조직위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시민 중 여성이 200만입니다. 200만 중에 문화, 체육, 예술, 전문분야에 단 한 명의 여성만 여성대표로 되어야 됩니까 이런 구태의연한 답습을 그대로 이용하려면 왜 시의회가 열리고 민선시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관행으로 되었던 답습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행정쇄신에서 본 의원이 큰소리로 큰소리로 이야기했던 그 부분과 일맥 상통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아시안 게임의 부적정성을 많은 의원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다는 거기에 대한 부당성은 그야말로 부산의 백년 아니면 역사에 충실히 남을 아시안 게임이 정작에 그 많은 의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천편일률적 아니 사직동에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는 그 저의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강서지역과 사직동 양 지역 중에 분석된 자료를 내어 놓으시고, 의회나 주민이나 시민에게 협조나 의견을 청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아시안 게임의 주 경기장은 정말로 불요불급하고 당위성과 역사에 남을 만한 이유 때문에 사직동에 결정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있어서 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오늘 또 버스 노선문제를 거론하고 나왔습니다만 좋지 않은 행정이 있다면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실행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차후 추진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 의원 및 61명의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q39 대중교통의 문제가 그 심각성이 날로 엄청난 것입니다. 부산의 3대난 중에 용지난, 주택난과 더불어 부산의 교통난을 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통난이 아시안 게임과도 직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본 의원과 여러 의원이 질문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노선조정과 공동배차제의 당위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진한 답변이기에 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산 400만인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임진 사람으로서 추진력이 부진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그리고 그 조합이나 업자에게 질질 끌려가는 듯한 행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보육문제에서 국․공립 대 민간시설 지원의 차등화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황 설명하는 것에 끝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육문제도 시급한 점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순택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q40 학교급식 문제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학교급식 문제를 총 시설부담금을 전담하고 있다는 데 왜 우리 부산시에는 그럴 용의가 없고, 그럴 용의가 있다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한 사실을 몇 건 있었는지 아니면 추진 중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41 중등교육교원 봉급이 부산시만 유일하게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점도 그냥 연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점이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하루속히 세부적인 계획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 교부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 q42 자치구 교부금은 본의원이 알기로 읍, 면, 동이나 인구수, 면적에 따라서 조정 교부금이 설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교부금의 내시 중에 분명코 우리 남구보다 인구나 동의 면적이나 읍, 면의 동 수가 적은 구에, 제가 어느 구라고 명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조정 교부금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이유가 바로 보복 행정이라는 말까지 써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오히려 남구가 교부금을 더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부산시 전체 감소액 중에 55억입니다.
그 중에 남구가 42억 감소된 요인은 당초 수영구와 남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된 금액이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언제 협의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소된 요인을 취득세, 재산세 감소로 인한 요인으로 말씀하셨는데 94년도, 95년도 취득세, 재산세가 동일기관에 과세된 세액을 말씀해주시고 당해 연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과세 표준 및 과세 표준 상승에 따른 세액은 과연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43 수영로 대남로타리의 지지부진한 행정이 이것이 감독권은 해운항만청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해야 될 교통정책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의 교통해소라는 목전의 일을 두고도 해운항만청의 관리 감독이다 라고 하면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협의를 했다는 데 과연 항만청과 부산시는 몇 번 협의를 했으며 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대남로타리는 과연 언제쯤 완공되어 속시원하게 뚫릴 것인가를 그 예상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 건립이라는 문제도 지역마다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줄 본 의원이 압니다. 부산시가 이런 사업을 벌일 때마다 시민들을 불모로 띠 두르고 시청을 차고 들어와야만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는 것입니까
q44 남부하수처리장은 92년 본 의원이 구의원 시절 우리는 땡볕에서 숱한 나날을 절대 반대라는 명제 앞에 애쓰고 힘쓰고 부산시와 밀고 당긴 결과 하수처리장이라는 부산시의 행정에 함께 동참하는 뜻에서 주민 숙원 사업인 13개항을 놓고 전임 시장과 함께 약속사항으로 남부처리장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이 지난 작금에 남부하수처리장은 공정이 90% 이상이 추진되고 95년 12월 현재 곧 시험가동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13개 항 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 추진 완료가 5개항 추진 중이 54개항, 금후 추진이란 4개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추진중이란 것은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고 금후 추진이란 것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내일이나 내년이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비 공약사업 공사비 685억 중 금액으로 50%의 진전이 바로 90% 공사진전과 맞먹는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 자료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면 이것은 주민을 능멸하고 주민의 의사를 절대 지키지 않겠다는 행정당국의 구태의연한 행정의 답습입니다.
이러고도 앞으로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해결에 부산시가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의 현황이 90% 이상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50%된 이유와 앞으로 추진 중이란 것은 언제 어떻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시정살림과 많은 인구 속에 열악한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난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줄은 압니다만 이렇게 열린 시대를 향하고 그리고 민선시장과 어렵게 당선된 의원들이 함께 논의하자는 것은 그 어려움을 시민이나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좋은 고견을 들어 행정의 원활화를 기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충 넘어가는 그런 식의 행정에서 똑바로 결정하고 심사숙고하는 자료 제시가 꼭 있어야 될 줄 알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권태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관의 진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q45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영수증 복권화 제도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에서 영수증 복권화 제도를 상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영수증을 복권화하자는 것은 탈세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 다시 한번 현재 대만에서 시행중인 통일복권 즉 영수증 복권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의 장개석 군대가 중국에서 패전한 책임은 모택동 군대보다 장개석 군대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개석 총통은 대만으로 쫓겨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하면 척결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해서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수증의 복권화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복권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대만의 영수증 복권제도는 껌 한 통을 사더라도 영수증 그것이 곧 복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당첨이 될 것인가 하고 영수증을 차곡차곡 모으면 한 이 정도 됩니다.
1등이 무려 한화로 6억 원, 2등은 6,000만원 정도 되므로 상금 자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주지 않는 노점상이나 구멍가게는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점이 있는 영수증 복권제도를 부산시에서 조세연구위원회를 구성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입법화를 추진하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46 현재 부산에는 입시계 학원 63개를 비롯하여 외국어 학원 400개, 고시학원 90개 등 각종 학원이 5,540개정도 있는데 외국어 학원, 속셈학원, 고시학원 등은 거의 모두 인가 받은 교습내용을 무시한 채 탈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지 단속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 단속 공무원의 비리는 단 1건도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록인가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없게 하고 담당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앞으로도 비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교육감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전 교육공무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단속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현행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서 이를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하나의 시장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이에 학원 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학원도 자율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학원의 규모, 시설 등 명의에 의한 학원설립 인가의 제한보다는 교사의 자격 강화 등 내실의 충실에 의한 자율적인 학원의 경쟁을 통하여 떳떳하게 학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떻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보관의 답변에 의하면 언론의 보복, 추측보도, 과장보도에 대해서 몇 개의 건은 신문사를 통해서 해명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요청은 공무원이 1건 중재요청을 했지 시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1건도 중재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처럼 q47 시가 언론의 보도에 당당하지 못할 때 관계공무원들은 과연 국제화 시대와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책임 있고 소신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긍지를 가지지 못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무사안일과 비리행정에 하나의 원인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정부의 공보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국정신문에 보면 언론보도, 부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는 난이 있어서 국정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부산시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시와 구청차원에서 언론의 질타와 비판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보관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일보 11월 30일자 “서면 롯데백화점에 대한 가사용 승인에 문제 있다”라는 제하에 “재벌 파워에 교통정책 무릎, 진구청 주차장 무료화, 또 다른 특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보관께서는 부산시보에 부산진구청 관계자로 하여금 왜 가사용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보를 통해서 부산시민에게 알려 시민들로 하여금 부산진구청의 정책결정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해서 행정불신을 다소 일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공보관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의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0부제 실시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10부제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차량이 10%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교통소통이 편리하지만 그만큼 또 차가 더 늘어나게 방조하는 결과도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무 데도 실시하고 있지 않는 10부제를, 또 그리고 도심 혼잡 도는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에는 좀 수월하지만, 그런데 이 정책을 시민 공감대도 없는데 계속 보완한다는 대책이 또 보면 전번에는 10부제에 따르면 시민에게 이익을 주다가 이제 안 따르면 불이익을 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행정을 시의 정책에 시민들을 맞추어 가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q48 10부제를 실시하려고 하면 먼저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된 이후에 시민들에게 요구해야 될 줄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버스 요금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선 서비스 개선 후 요금인상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 서비스 개선’이라는 내용을 보면 다 그것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버스에서 서비스 개선을 제복 착용하고 이런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한테 얼마만큼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q49 선 서비스 개선 후, 아까 다섯 가지 개선 후 요금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선 서비스 개선이 반드시 요금인상의 조건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언제 버스요금을 인상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에서는 실패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울에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버스노선 조정 전담반을 편성해서 버스노선 조정에 필요한 교통량, 정류소 수, 지역별 교통수요, 지하철과 연계성 등 모든 기초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서 버스노선을 전산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적자 운영노선에 대한 지원과 기피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투입까지도 완벽하게 검토하고 있다는데 국장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q50 토큰판매소에 있어서도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정류소가 한 2,200개 되는데 국장 말씀대로 하면 이제 정류소마다 유인판매소가 다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국장 생각일 뿐입니다. 판매수수 요율이 지금 2.5%나 3% 했을 때 유인판매소 업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다가 “안되겠다.” 업자들이 “토큰 유인판매소 안 한다.” 하면 정책이 떠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 서서 토큰 유인판매소가 정류소마다 들어설 수 있는 대책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q51 보통지방교부세 이 문제는 부시장께서 설명하셨지만 부산에는 교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법대로 따르면 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늘이거나 징세 노력을 강화하면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국세의 13.27%를 총액교부 방식으로 지방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부산의 경우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민선시장께서 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이 해야 할 일, 이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세나 온천세 말씀을 드렸는데 꼭 어떤 세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자치세원의 신설, 그리고 지방세의 탄력적인 세율조정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무국에서나 시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문제에 연구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보면 부산 여성공무원, 그리고 부산 여성 거의 대표 격에 있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q52 저는 여성문제를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해야 됩니다. 우월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공무원들 여러분 계시지만 더 우수하고 우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답변이 너무 무슨 뭐 쭉 읽어 버리고, 내용도 별로 없고, 노력하겠다. 노력해 가지고 안되면 그뿐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 문제, 또 부녀복지 이런 것 책임 맡은 국장으로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도 편의시설 문제, 쭉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몇 군데 했다, 몇 군데 했다.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께요. 국장님이 승용차 타고 다니는지 버스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데파트 앞에 버스 내려보면 시청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옵니까 방법 없죠
조금 더 장애인 입장에서, 그리고 소외된 사회계층을 위해서 연구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q53 건축허가시 감리문제 안 있습니까, 편의시설. 그런데 이거 감사원 표본조사에서도 92%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누락된 채 허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이 감리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 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택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q54 사상공단 재정비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 지난 6월에 자체적으로 9,17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그리고 시에서 재정비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데, 검토 중인지, 검토를 할 것인지, 하면 언제 할 것인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q55 가덕도 신항만 입지에 있어서 본래 상공회의소에서 서북안을 제시했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서안이 낫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처음에 동안으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는 수심 등 문제가 있어서 서북안이 지금 기정사실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기초조사도 안 했습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또 서북안 선택했다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공섬처럼 예산만 떠 내리고 시민들만 우롱하는 그런 결과가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q56 해운대신시가지 내 제척지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은 결과적으로 용역결과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용역비 2,70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이 경위가 이 지역이 과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관계법령과 대조하여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대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급하게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거의 전부가 재개발을 반대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은 계획의 실현성 여부는 아예 따져 보지도 않고 용역을 했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무 쓸모 없는 용역을 2억 7,000만원이나 이미 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종합건설본부장이나 시의 대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q57 “브니엘고교가 연제구에서 금정구로 옮겨 가게된다 하더라도 4학군 내의 지역이고 또한 98학년도 이후 인구수가 4만 여명 줄어들게 되어짐으로써 연제구에 새로운 인문계고교의 신설 필요성이 없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불편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브니엘고교가 옮겨가고 난 이후 4학군 내의 고교분포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동래구와 금정구 지역에는 밀집되어져 가는가 하면 연제구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한편 교통상 불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어느 자치구에 인문계고교가 하나도 없는 자치구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서적인 그러한 불안감이나 구민들이 느끼게 되는 그러한 자괴감을 갖고 교육적인 불모구가 되었다는 수치심으로 분노하게 되어질 구 전체 주민들이 인문계고교 신설을 요구하면서 교육감님의 재임기간 내내 괴롭히는 일이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행정상 하자가 없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더 큰 교육 외적인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학교위치의 지역적인 균형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연제구에 인문계고교 신설의 필요성이 분명코 있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파리 개선문 앞 도로의 노폭을 100m 정도를 넓혀서 만든 그 당시에 파리시장 에펠이 국고낭비를 했다는 죄목으로 반대파에 의해서 단두대에 그만 죽음을 당했습니다마는 오늘날 프랑스 국민들이 당시에 에펠의 그 용단과 미래를 본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역사에 남는 인물로 칭송키 위해서 에펠탑을 지어 기리고 있습니까.
정순택교육감님! 26만 연제구민과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서와 먼 미래를 위해 참으로 용단을 내려 인문계고교를 신설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연제구에 에펠 교육감이 되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q58 보사국장님의 답변에서 보면 대형약국들의 난매현상이 있었는가 라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77개소의 위반사례, 올해만. 그러면 그 77개의 위반약국에는 대형약국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대형약국이 있었다면 어느 약국인지, 그 약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딱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는 불과 10개 약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77개 약국인지, 그리고 이 약국 안에는 서면이나 또는 남포동, 온천동 등등 유수한 대형약국들의 이름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아무튼 밝혀 주시고, 또 한편 약사회 자율성 부분을 위임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을 하지를 않았다. 그러면 약사회는 우리 부산시에 소관 밖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와 구 보건소에서 분명히 위임을 했으면 위임에 대한 단속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회피했다 가정하면 그것은 분명히 직무태만이요 직무유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보사국장님 분명히 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자료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물가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하철 환승역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교통관광국장께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q59 ‘서면의 환승역 부분의 통로를 14m로 넓혀서 장래를 예측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14m의 환승통로를 넓혀서 만들게 되어질 때는 이미 롯데도 예측하고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부분에 있어서 연산동역이 환승역으로 되어질 때에 반송간 3호선의 구간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순곤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2分 會議中止)
(17時 50分 繼續開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모두 24건의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화의원님께서 경영진단용역에 대한 자문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a37 향후 개선방안이 나오는 대로 자문을 구해서 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선방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 경기장 입지문제와 관련해서 서부산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한 후에 확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가 사직경기장을 계속 고수하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오히려 주 경기장이 서부산으로 갈 경우에 이것은 부산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잘못된 결정은 수정 보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교통영향평가를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느냐, 강서와 사직 양 경기장의 비교분석 자료도 제시해주면 좋겠다.
또 여성위원이 조직위원회에 단 한 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밀실행정, 답습행정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a38 골자는 주 경기장 입지문제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경기장 입지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확정 경위를 아까 본 질문에서 밝혀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강의원님 질문에 충실히 답변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드린 것에 불과하고 변경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직경기장을 고수하기 위한 강변이 아니다 하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 시점에서 입지변경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다. 경기대회 전까지 완공이 어렵다는 것이 토목, 건축기술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는 사직경기장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사직경기장으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직경기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기상 현 시점에서 서부산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기간내에 다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내용하고 또 한가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지금 서부산쪽에 국제공항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국제공항의 고도제한 범위 내에서 건설할 경우에 수용인원이 6만 명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가 된 것입니다.
지금 또 일각에서는 국제공항 고도제한구역 밖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이 서연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다시 검토되어야 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직경기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권태망의원님께서 영수증 복권화와 관련해 가지고 법제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a45 아까 본질문에서 질문의 근본취지가 탈세방지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거래질서확립의 차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수증 복권 화제도에 대해서는 조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서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에 중앙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입법 추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의원님께서 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a51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가지고 내국세의 총액의 13.27%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방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서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내국세총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경원에서 국가재정형편상 곤란하다는 그런 반응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도 지금 현행 교부세 보통교부세 교부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내무부와 시도가 연합해서 재원을 확충하면서 또 부산시가 교부단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태의원님께서 가덕도 신항만 입지가 서부권으로 거의 확실시되는데 당초에 동안으로 할 때 기초조사도 없이 했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또다시 돌출 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없는지 하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a55 항만청에서 동안을 입지로 결정할 때 구체적인 지질조사나 수심 등을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용역예산에서 상당히 예산상 제약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향후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와 같은 차질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정화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확대를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부산시는 왜 하지 아니하고 또 교육청에서 부산시와 이 문제를 위해서 협의를 해보았느냐 하는 요지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a40 우리 교육청이 지난 7월경에 부산시 예산 부서하고 학교 급식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9월경에 예산편성 준비를 위해서 다시 협의내용을 확인을 하였더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부산시는 급식학교지원은 일체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학교 급식도 시급히 해야하지만 교원봉급 때문에 항상 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는 광역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데 서울시하고 부산시만 받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을 볼 때 저희들로서는 다 같은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자녀도 또 전 시민의 자녀교육을 행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어려운 재정 중에서 이만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미안하기도 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강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지금 미 실시교가 104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70개교를 급식시설을 하도록 하고 34개교는 97학년도에 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체에서 100% 급식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등교원봉급 50% 부담하는 것을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a41 저희들로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이번에 사실 오세민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앉아서 이것도 의논을 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서 부시장님께서 재경원에 연락도 하고 무척 노력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과 시만의 노력으로서 개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정부에서는 앞으로 지방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부담하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교지확보를 위한 특례법이 오늘,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액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교육비를 위해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법정 전입금, 중등교원봉급하고 담배소비세의 45%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을 강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권태망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지금 각종 학원이 5,534개가 있는데 거의 탈법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더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비리가 없다고 했고 또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립할 때 공정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교육공무원이 홍보를 하든지 할 수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서 그러한 비행을 없애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a46 지금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이 96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요지는 WTO시대의 자유경쟁시대 무한경쟁시대에 학원도 앞으로 개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학원의 시설규제보다는 학원교사자질에 더 우선적으로 해야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가 전적으로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자유무한경쟁시대가 되면은 학원도 상당히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사 자질향상에 힘쓰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674건을 적발을 해서 무자격 강사는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순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질문내용에 맞는 답을 드린다면 저도 감동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당장 연제구에 인문고등학교를 설립했으면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57 한 구를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97학년도 되면은 고등학교 학생이 2만 2,400명이 줄어들고 앞으로 약 4만 명의 고등학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여기에 대처해서 학교 폐교 또는 설립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오의원님께서 전국 자치구중에서 인문고등학교가 없는 그런 구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연제구 하나를 볼 때는 오의원님 말씀대로 필히 인문고등학교는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현재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바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연제구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다. 즉 택지가 개발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은 그곳에도 고등학교는 필히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택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가정복지국장, 투자관리관, 건설국장, 하수관리관, 공보관,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보건사회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정화의원님께서 공동배차제라든지 버스노선 조정을 시원시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a39 우선 저도 교통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족스럽게 추진하고 있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수업계는 물론 교통정책의 주무부서인 시, 주민, 교통의 여건 이러한 모든 부문들이 사위일체가 되어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업계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관의 울타리 속에서 버스요금 자체에만 의존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영혁신을 도모하려 하는 이러한데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한 부분도 첫째로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버스업계 자체가 43개 업체로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데는 제가 해외 선진도시를 볼 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버스업체는 한 군데 그 외는 공영을 하는 것 이런 식의 유형입니다 마는 이러한 업체의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가 또한 선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버스를 한 번 타면은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야만 한다는 이러한 사고는 우리는 이제 좀 벗어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 버스노선이 장거리 화되고 굴곡노선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다가보니까 자꾸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내 대형버스의 차고지가 만들어진다는데 대한 주민의 민원 이것도 큰 문제라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지하철 1호선을 갖고는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통정책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는 각국의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많이 입수해 놓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태의원님께서 10부제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서울이나 대구와 같은 다른 도시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데 왜 부산에서만 실시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a48 서울이나 대구에 비해서 우리 부산의 교통여건이 최악의 여건이기 때문에 시민여러분들이 뭔가 이러한 10부제나 카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정도의 수준에라도 부산이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의 경우에 과태료부과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했다가 얼마 전에 그것을 해제하고 나니까 지금 오히려 시행하기 전보다 훨씬 더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이러한 통계를 본 바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부산에서 모처럼 그래도 이렇게 교통수요를 감축을 하는데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는 하나의 교통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부제 실시에 관해서 종전에는 참여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에서 갑자기 불이익을 주는 방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10부제를 위반하는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주차료를 할증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 의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조례로 만들 생각입니다 마는 이렇게 된 것은 저는 행정이 일관된 목적을 가져야 되겠지마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10부제 스티커를 붙이고 무조건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10부제 참여하는 차량으로 보고 주차장에 들어오면 10%에서 30%씩 주차요금을 경감해주는 방법을 씀으로써 상당한 분위기는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까 10부제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스티커만 붙이고 주차요금을 할인 받는 이러한 사례가 자꾸 늘어나고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이러한 것으로 낙착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이 공청회 또는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은 불이익을 참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지금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부제 위반차량이 볼 때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100% 할증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유료도로에 10부제를 위반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더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종태의원님께서 a49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서비스조건이라는 것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당연히 해야 할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대 폐차차량은 냉방화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300대를 냉방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 폐차차량의 통계를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80대 정도밖에 차량을 다 감안한다고 하면 8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개선 약속을 함으로써 에어콘 장착기간을 좀 더 단축시키는 이러한 측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토큰판매소에 관한 문제 이것도 역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되지 않았느냐 당연히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내년도 버스요금 인상과 연계를 시켜서 이것을 조건으로 부여를 한다는 것은 민선시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당연히 하지 않아도 해야 될 사항을 하도록 약속 받은 사항들이 바로 냉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문제라든지 아니 총알택시기업에 심야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직행좌석버스를 운영하겠다 하는 문제 또는 하나로카드에 관한 문제 또 기사의 복장을 통일하겠다는 문제 이런 것 등등은 당연히 해야될 사항으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가 될지 아직까지 요금인상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요금인상 때는 이러한 서비스개선사항에 대한 진척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울시의 여러 가지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고 또 서울에서는 상당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가면서 대중교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부산이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버스 한 대당 냉방화 자금으로 1,100만원씩을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서울시의 예산이 부산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융자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몇 번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정여건상 그것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외 버스노선의 전산처리문제 같은 것은 우리 부산도 내년도에 버스정류장부터 하나하나 전산화체제로 돌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현재 용역을 주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와서 의원님이 소망하시는 대중교통체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큰구입 편의를 위해서 모든 정류장에 토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a50 저희 시의 목표도 모든 정류장에 다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외곽지역, 강서 먼 지역이라든지 이런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유인판매소도 구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자판기를 놓을 만한 그러한 수요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류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류소의 인근에 하여튼 유인판매소 또는 자판기를 설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곤의원님께서 지하철 서면역의 환승과 관련해서 롯데백화점의 교통수요를 감안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a59 교통공단에 확인한 결과 의원님께서는 1일 80만명이 통행을 한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1일 96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2011년의 교통인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개장후의 교통인구까지 같이 감안이 되었다고 보아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연산동역에 반송선과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느냐, 지금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지하철 3호선 아시아드선의 반송선과 수영선을 동시에 착공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지금 중앙부처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환승역에는 연산동역은 반송구간의 교통인구까지 포함하여 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먼저 강정화의원께서 보육문제의 시급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도 지원이 되며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종태의원께서는 저의 답변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a52 먼저 보육시설의 중요성과 보육아동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보육문제를 총 책임지고 있는 가정복지국장으로서 열심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에는 년간 교육교재비가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저의 답변내용이 부실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열심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자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복지시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장애자도 같은 인간으로서 소외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민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장애자를 위해서 장애자 복지공장과 장애자 탁아소와 중증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시책이 내년에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를 위한 생계가 안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강정화의원님께서 내년도 남구 조정교부금이 95년도 비해서 대폭 감소를 한 것은 일종의 보복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영구와 배분관계도 이해가 잘 안 가신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a42 남구의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는 결코 보복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원감소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한 안타까운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산정기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내년도 전체조정교부금이 55억 감소했는데 남구 감소분이 42억이라는 것은 감소의 부담을 대부분 남구에 떠맡기고 다른 구들이 나머지 13억 원을 가지고 나누어 부담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금년 중에 자치구가 세 개나 신설되면서 인건비 등 추가소요가 170억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225억이라는 감소영향을 받게 되었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모두 평균 19억 정도의 감소율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남구가 많이 감소한 이유는 앞서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구자체 배분과정에서 수영구 관할은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되어 있는데 남구 관할은 우암, 감만, 용호, 용당 지역 등 기반시설이 취약해 가지고 투자할 곳이 많다, 그래서 배분액의 71%를 남구가 가져갔습니다. 그 대신에 수영구는 29%를 가져갔습니다. 이래서 월등히 작년도에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금년 감소분하고 큰 폭으로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2억 원이 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 구전에 316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내려갔는데 수영구는 93억 원을 가져가는 대신에 남구는 223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진구가 인구가 50만인데 남구는 34만인가 35만인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부산진구가 230억을 가져갔는데 남구가 220억을 가져간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구청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남구가 큰 폭의 조정교부금이 감소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강정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남로타리 지하차도 공사의 감독권은 해운항만청에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공사추진에 의한 협의는 어떻게 하였으며 언제 완공하여 시민교통에 불편을 들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43 대남로타리 공사추진을 위해서 우리 현장에 직원을 지금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대남로타리는 96년도 2월말까지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1월 30일 해운항만청과 그 공사의 관계관이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많이 있습니다. 회의를 조목조목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운항만청에서는 96년도 2월 17일까지 완료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와 있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졌는데 현장에 답사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96년도 2월말이 되어야 개통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지하차도 구간에는 하수도, 상수도, 통신케이블, 한전, 도시가스, 또 지하차도에 바닥에 침사지,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공사순서가 활발히 되지 않습니다. 조금하다가 양생이 되어야 또 지지공을 댈 수 있어 가지고 슬라브를 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125m중에서 51m 상부슬라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공정을 따지면 75%가 되었습니다. 대남로타리 공사를 위해서 우리 복공판도 설치한 곳도 교통공단에 복공판이라든지 아이빔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또 대남로타리 공사주변에 지하철, 상수도, 통신, 한전 이런 관계를 항만청보다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 거의 다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만청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저 공사를 우리 시에서 가져오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자치단체에서 우리 광역시에서 가져온 다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항만청에서 시행하되 공기 내에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있고 저도 주 2회 현장에 답사도 하고 저희 도로과장이나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좁은 공간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구간에 해 놓고 나면 다음 공사가 되고 나면 또 하수도 공사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여하튼 구정이내는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정화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남부하수처리장 관련 시장과 약속한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미진하다는데 대한 질책에 책임 있는 하수관리관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4 앞에서 답변 드린 내용중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총 10개 사업 중 들어가야 될 돈이 684억 300만원에서 현재 완료되어 있는 4개항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개항을 합해서 총 199억 7,000만원이 들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개 사업에 대한 추진은 공기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확신을 드리고 나머지 미진된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기대 부근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예산이 전체 121억 원이 소요되고 또 방대한 예산에 공사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시의 재정형편상 예산의 사정한계로 미진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하수관리관으로서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남구청에서 이미 이기대공원 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연계해서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관리관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 지 모르겠습니다.
(○ 오순곤의원 의석에서
“議長님 緊急動議가 있습니다.”)
긴급동의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우리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순곤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해서 방금 답변한 분이 우리 부산시 공무원 맞습니까 누구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손치더라도.”)
조금 앉아 주십시오.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하수관리관께서 제가 아까 답변의 순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조금 그 말씀을 먼저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무슨 답변을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입장의 지금 의원으로서 경청하기 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유종식입니다.
권태망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권태망의원님께서 시 차원 언론중재요청이 한 건도 없는데 시가 언론보도에 당당하게 임하여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는 공보처발간 국정신문의 언론보도, 부처 의견 난이 있는데 부산시보에도 언론의 질타, 비판사항에 대한 정정 기사 등을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는 롯데백화점 가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부산진구청의 정책결정과정을 시보를 통하여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a47 시 차원에서 언론중재신청은 지난 2월 5일자 한국일보 “허드렛물 사용도 겁난다” 기사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언론사와 합의를 해서 정정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언론중재신청 외에도 오보나 확장, 추측보도에 대해서 해명기사를 작성을 해서 해당 실․국장이 기자실을 방문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9건 해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시보는 언론의 오보, 추측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란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사실보도를 하는 등 대 시민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시보지면을 보다 많이 할애를 해서 언론의 추측, 과장, 오보에 대한 사실보도를 해서 시민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가사용승인과 관련해서 부산진구청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충분한 설명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부산진구청과 협의를 해서 가사용 승인결정의 필요사항 등을 시보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성철입니다.
박종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감리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a53 장애인 복지법 33조에 의거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계에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작년 9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령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건축물은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레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건축토록 되어 있으며 또 저희들이 현재 그 규정에 의하여 건축의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이전 건축물, 그러니까 86년부터 94년 사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난 95년 10월 24일날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감사한 결과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시에서 95년 10월 31일 각 자치구에 일제 조사하여 누락된 부분은 보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시 또한 사용검사시 동 시설물의 설치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한편 자치구청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리토록 하여 장애인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 또는 감리법에 의해 가지고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자 전용주택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저희 복지부 관련직원과 함께 건축과 직원이 지도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86년부터 94년 사이에 건축 허가되었으나 시설이 일부 누락된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완토록 하여 장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계단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를 완만하게 설치하라든지 또 극장 같은 곳에 관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타고 관람할 수 있도록 객석에 따라 가지고 그런 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승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승강장의 폭이라든지, 문의 넓이라든지, 조작버튼의 높이라든지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일반화장실 대변기가 다섯 개 이상일 때는 한 개 정도는 장애인용을 사용케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의 1%정도는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저희들 각별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종태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상지역의 준 공업지역의 재정비계획은, 현재 구청에서 시행중인 사상공단 정비계획 용역을 감안을 하고 또한 이에 따른 재정비계획의 구체적인 추진시기는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a54 역시 사상준 공업지역 일대는 제조업이나 물류단지, 또 광역서비스기능의 부도심으로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도시기본 계획의 수정보완작업이 96년 6월까지 수립을 할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개발방향 및 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때 사상구에서 구청의 행정지표 및 시도시계획시에 반영요청할 자료로 사용키 위해서 역시 95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중인 사상지구개발계획 이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의해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각종의 도시계획법 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공람 공고라든가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건교부승인,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공업용지수급계획 및 그 지역의 공장이전 시기를 감안해서 조속히 도시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유장수입니다.
박종태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제척지에 대한 사전 주민의 여론문제라든가 이런 조사가 불비한 사항이 있었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a56 일단 제척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93년도 5월부터 94년 8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때 제척지의 전주민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설문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하니까 전체 개발의 필요성을 73.4%정도 찬성을 하고 반대가 26%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구획정리방향도 있고 재개발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지개량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방향이 주택개량 재개발이 6만 6,000평, 토지구획정리가 4만 1,000평, 자체개발지역으로 하겠다는 것이 약 4만 6,000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설문에 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이 사항을 대충 용역을 확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94년 9월 달에 각 추진 부서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를 받은 주택국, 도시계획국,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추진을 하려고 각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이것이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재개발지구는 재개발지구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이 전부다 자체 개발하도록 건의가 있어 가지고 각 구나 각 해당 부서에서 전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또 조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이것은 용역에 의한 모든 새 도로망이라든가, 도시계획측면에서는 전부다 그것을 이용을 하도록 각 관계구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체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대로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왜 지금 당초에는 개발을 73%정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왜 그렇느냐 하니까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문제라든가 모든 건축이 올라가고 보니까 신시가지 100만평에 대한 눈으로 가시화가 되어서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자체 개발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지금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겠다, 뭘 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아파트가 다 서고, 다 서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체 개발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구청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장래를 예측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명진입니다.
오순곤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58 약사법 위반, 속칭 대형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있어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리면서 속칭 대형약국에서 가격 문란 행위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전체 19개가 됩니다. 19개 업소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약사회 자율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약사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개인영업을 할 때와 단체 전체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효과 있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 관할구청, 보건소에서도 합동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더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TOP
(18時 5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 내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네 분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 출석공무원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山 綜合 開發 事業 企劃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民 防 衛 擔 當 官
國際 競技 大會 支援 準備 團長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敎 育 監
中 等 敎 育 局 長
吳世玟
崔寅燮
鄭柄祜
李武烈
柳長秀
車貞浩
高在仁
梁鍾守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吳巨敦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安準泰
沈載玉
崔太珍
李光烈
許南植
林正烈
柳鍾植
鄭忠良
朴義煥
曺昌國
정순택
趙奭衍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