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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6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회가 개원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의원부인 여러분들깨서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내조해 주신 의원부인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연동안 우리들은 시정살림의 입안과 감시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광역의회로서는 최초로 태풍피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는가 하면 부산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세의 신설로 재원확충의 길을 열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제약 속에서도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정질문과 토론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는 등 전국 그 어느 의회보다도 성숙되고 건전하며 충실한 모범의회를 운영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성해야 할 일들도 더러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원 첫돌을 맞아 우리들은 작년 오늘 온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히 선서한 대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새롭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7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학생야영장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종만의원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부산직할시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기간중인 지난 7월 6일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거 추가로 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서 기부채납이 2건, 건물신축이 1건으로 그 내용은 차량등록민원인의 급증으로 차량등록사업소와 기존 있는 상업은행출장소가 협소하여 상업은행측이 사업비 1억3,600만원을 부담, 68평을 증축하여 시에 기부채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되면 11평은 상업은행에서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하고 나머지 57평은 부족한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1 건의 기부채납은 구포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시유지상에 사단법인 맹인복지회 부산시지부에서 부산시내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70평을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하고 시에 기부채납하여 다시 맹 인복지회에 위탁 관리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상에 사단법인인 맹인복지회에 시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방법으로 회관을 건립토록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송도 파출소 대체시설 신축건입니다. 송도 곡각지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송도 파출소를 사업주관 부서인 시에서 시유지상에 건평 52평, 사업비 1억원을 들여 파출소를 건립해주어 이전케 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는 취득이 토지 1필지 14평, 3,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74년도 화명정수장 축조시 퇴수로 부지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미보상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보상청구 민원이 제기되어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매각은 토지 27필지에 1,877평, 건물 3동에 107평으로 예상매각 가격이 모두 30억 4,700만원입니다.
매각내용은 상수도 사업에 불필요한 재산을 지방재정법 등 재산매각규정에 의거 81년 이전부터 점유된 60평 미만 소규모재산은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하고, 기타 재산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안건 심사시 차량등록사업소내 상업은행출장소 기부채납건에 대하여는 무상사용기간이 95년 4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어 시금고가 변경지정될 때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일반회계 시 금고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을시 기부채납 무상사용기간을 95년 4월 26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금고계약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는 조건을 붙여 기부채납 받겠다는 답변을 듣고 의결하였으며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꽃마을 일원의 10필지 650평에 대하여도 고원견산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시에서 다시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조문정리와 보고서 작성 대상 및 불용품 감정대상 물품의 축소조정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액 보고서 작성대상 물품을 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 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토록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변경同意案에대한 審査報告書
․物品管理條例中改正조례안
(財務産業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6時 1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28일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바 있는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으로써 지난번에 심사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시위원장이신 서석인의원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서석인의원입니다.
지난 3월28일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동의로서 보류된 사직동지내 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심의보류동의로서 의견채택이 보류된 이후, 작년 8월22일과 23일에 걸쳐 내습한 태풍 글래디스호에 대한 피해조사특별위원회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확인을 2차, 3차 면밀히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주요 요지는, 첫째, 동래여자상업고등학교측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이행하지 않고 10년간이나 연기함으로써 태풍피해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둘째는,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시 당국이 허가를 취소시켜 주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는 루머에 대한 질의, 셋째, 동래지역에 남자고등학교가 부족해 동일고교를 짓겠다고 승인을 받은 후 1988학년도 교육청이 학급배정까지 했는데, 공사진행이 되지 않자 승인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등의 질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고남호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요지는, 첫째, 이 지역의 피해원인은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학교 뒷편 산중턱이 산사태로 인하여 계곡을 막게 되었고, 하수구가 막혀 당초 흘러가던 물이 일부는 비탈을 쳐 붕괴시키면서 동래여상쪽으로 내려왔으며, 또한 일부는 대건아파트 쪽으로 내려감으로써 생긴 피해라 생각되므로 직접적인 피해원인은 동래여상측의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답변이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사업의 연기는 동래구청장이 엄중촉구를 해왔으며, 또한 육영사업이라 어느 정도 관용을 해 왔다는 답변과, 셋째, 20여 차례에 걸쳐 지도관리 또는 공사지연 등의 행정조치를 계속했으며, 도시계획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적합한 방향으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92년 4월13일부터 교통도시위원회에서 현지 재확인, 조사한 바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2층 골조건물은 현 동래여상 뒷편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유령의 집이라고 하는 등 부근 일대가 어수선하여 우범지대화 될 것이 극히 우려될 뿐 아니라,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상습재해지구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관리 및 정비차원에서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조치의견을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이 10여 년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시설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국한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본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받아 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근 일대의 우범 지대화 우려, 재해위험의 상존 등 도시관리적, 도시정비적 측면과 육영사업이 날이 갈수록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교육정책적 측면으로 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으로 곧 닥쳐올 우기와 연례행사처럼 되어있는 수해에 대비하여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본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을 통한 학교시설의 완공조치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이 우리 교통도시위원회가 심사하여 제11회 임시회 제2차본 회의에 상정되었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교육감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時 2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교육감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부산직할시 학생야영장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 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로써 총 2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부산학생야영장을 본부로 하여 기존의 구포, 금성 학생야영장을 각각 그 분원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활용 및 인력,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여 야영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시설 및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직 장학관을 야영장 장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지도과, 서무과 및 2개의 분원으로 한정하였으며, 꼭 필요한 경우는 수련요원을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 제4조에 야영자의 업무, 제13조에 야영장시설 이용자의 숙직비 및 사용료 실비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안은 현재까지 부산직할시 교육감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하여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91년 3월 8일 법률 제4347호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과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하거나, 법인에 위임할 수 있다로 규정함에 따라 부산직할시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지방사무 중 그 일부를 조례로 제정하여 하급 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과 학교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 제6조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 폐지, 인가 32건을 위임하였고 제7조의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외 10건을 위임하였으므로 교육감 행정권한중 총 50건을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회기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신설되는 부산 학생야영장의 분원으로 통합 설치함으로써 종합적인 체계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야영장 운영의 효율적 관리의 제고와 지방교육사무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조례안
․敎育監行政權限委任․委託에관한조례안
(文敎社會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은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학생야영장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행정권한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지역경제국 TOP
(16時 3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사리 첨단과학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청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단지조성기본계획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의 기술과 지식집약화 추세로 인한 첨단기술의 자립체제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21세기는 지식집약적 첨단산업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지식산업구조의 낙후성과 기술수준의 상대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지조성 기본계획으로는 강서구 지사동 일원에 200만평 규모의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인접지에는 녹산공단과 김해, 창원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는 5만 3,000명으로 단지안의 주거인구수는 1만 5,000명이며 기타 상업, 연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는 3만 8,000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866억원으로 그 중에 부지 매입비는 3,971억원, 공사비는 2,89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존산업의 기술고도화에 있으며 기본방향으로는 연구․산업․주거 및 서비스 기능이 조화된 도시공간으로 개발하여 도시의 부도심형인 신시가지로 개발해 나가게 되며 일관된 계획과 건설을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로는 1990년 10월 과학기술처에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작년 7월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공업단지 지정구역 열람공고를 2주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1991년 8월19일 건설부에 단지지정 승인신청을 했더랬습니다.
동년 12월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단지지정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5월 달에는 기본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부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92연중의 추진계획은 지장물 및 토질조사, 설계 이주계획 등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기본계획 승인 후에는 입주업체 수요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안으로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고 실시설계의 완료와 동시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며 1996년까지는 용지매입과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2001년까지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분양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방향으로는 연구시설과 대학은 산업시설로부터 공해피해를 줄일 수 있고 주변에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시설은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여 단지 내 다른 기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풍향을 고려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충분한 공원확보와 녹로 등을 설치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으로써 시설별 면적을 보고 드리면 총면적은 661만1,000㎡로써 주거용지는 37만7,000㎡이고 상업용지는 14만7,000㎡, 연구용지는 49만3,000㎡, 산업용지는 171만㎡이며 공공시설용지는 388만2,700㎡으로써 전체 면적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73만9,000㎡, 공원이 91만1,000㎡, 녹지가 164만7,000㎡, 대학부지가 18만8,000㎡이며 단지 안에는 하수처리장과 열 병합발전소 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5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도는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주요유치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치대상연구소는 20개 내외의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 그리고 대학부설연구소가 들어서게 되며 민간연구소 부지에 대해서는 일부 산업시설용지에 혼합시켜서 조성할 계획이며 분야별 용지규모는 보고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시설에 있어서의 유치대상업종으로는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항공우주 해양수산 등 50여 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며 업체 당 5,000평에서 2만5,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용지규모는 정보통신이 25만6,000㎡로써 16~17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하게 되고 메카트로닉스는 34만2,000㎡로 12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하게 되며 정밀기계가 42만7,000㎡로 17개 정도의 업체, 항공․우주 업종은 4~5개 업체, 해양수산은 3~4개 업체가 입주토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시설로써는 총 규모는 23만3,600㎡으로써 대학이 18만8,000㎡, 고등학교 부지가 1만6,000㎡, 중학교가 1만4,400㎡, 국민학교 부지가 1만4,300㎡등 각 1개교씩 유치하게 되며 교육시설수요추정은 단지안에 상주인구 1만5,000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학시설은 첨단과학과 첨단학과 중심의 특수화 대학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시설은 목표연도 2001연의 주택수요는 상주인구 1만5,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00가구가 소요되며 단독가구는 300가구에 1,200명이고 아파트 가구는 3,400가구로써 1만3,800명이 되겠습니다.
상업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치대상시설로는 연구지원시설로써 정보통신센터 단지관리, 과학기술자료실 국제회의장 등이며 금융․행정 비니지스 호텔, 쇼핑 센타 등 일반 서비스 시설과 위락․휴식․상가․전시장 등 종합복지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유치대상별 면적은 총 14만7,000㎡으로써 그 중에 연구지원시설은 6만4,000㎡, 일반 서비스 지원시설은 3만4,000㎡, 종합복지지원시설은 4만9,60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망 계획에 있어서의 기본방침은 본 단지와 도시와의 연결체계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에서 연결하도록 하고 명지 ․녹산지역 및 장유 신도시와의 연계도로망을 수립하게 되며 본 단지의 진입로를 상징도로로써 폭 50m로 계획하였으며 주거 단지 안의 도로는 긴급을 요할 때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폭을 최소 8m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는 광로는 2개 노선으로 40m 1개 노선, 50m 1개 노선이 되겠으며 대로는 15개 노선으로 25m 6개 노선, 30m 7개 노선, 35m 2개 노선이며 중로는 20m로써 10개의 노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계획으로는 부산시 6차상수도 확장사업계획을 감안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급수인구는 5만3,000명으로 급수양은 4만5,000t으로써 생활용수 1만1,500t, 공업용수는 3만3,800t이며 공급계획은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까지의 개통에서 명지․녹산지구로 인입되는 관노 1,650㎜에서 중간가압장과 배수지를 통해서 800㎜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하수도 계획으로 하수처리방식은 우수와 오수분리 식으로 계획하였으며 오수발생양은 하루 3만8,600t으로 생활용수는 8,141t이며 산업폐수는 3만400t입니다.
하수처리장건설계획은 부지면적 5만200㎡로써 처리규모는 4만5,000㎡이며 표준활성화 오니법으로 처리하게됩니다.
공원녹지계획은 단지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주 진입로에 수변 공원을 설치하며 각 시설간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를 설치하며 주거단지안에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고 산업시설 부근에 종업원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총 폐기물발생양은 하루 254t으로써 처리계획은 소각가능물질은 단지내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처리하고 매립대상물질은 부산시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며 특정폐기물은 특정유해폐기물 처리사업장에 위탁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으로는 단지내 동측에 변전소를 설치하여 공급토록하고 도시가스 공급은 사하구 장림동에 입지한 기존의 구경 500㎜ 관로로부터 분기하여 단지 안에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어제 더운 날씨에도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산업위원회의 아홉분 위원님이 지사리 현장을 시찰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청취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지역주민의 희망사항이 다수 수렴되는 방향으로 실시설계반영 조성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 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科學産業硏究團地推進現況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만연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 다음 회기 때에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질문하실 의원을 사전에 선정해주시고 질문하실 의원은 심도 있는 질문이 되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해주신 우리 의원부인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기간 중 건강에 모두 유의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直轄市〉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局 長
監 査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英煥
安明弼
車龍奎
吳巨敦
李泰洙
李末善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全 晋
宋寅明
柳長秀
李桓龍
梁鍾守
金永五
〈釜山直轄市 敎育監〉
敎 育 廳 敎 育 監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禹明洙
蘇尙譜
金鍾振
李燦秀
金知大

동일회기회의록

제 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7-08
2 1 대 제 14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7-07
3 1 대 제 14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7-07
4 1 대 제 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18
5 1 대 제 1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7-06
6 1 대 제 1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7-06
7 1 대 제 14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7-06
8 1 대 제 14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7-06
9 1 대 제 1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7-06
10 1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