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1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의회의 개원 1주년 행사에 맞추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만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 현안문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991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위해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동안 수고해 주신 강차만의원과 정현옥의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0일 구대언의원님외 열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6월24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6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6일 부산직할시 교육감님으로부터 학생야영장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 1건, 재무산업위원회 2건, 문교사회위원회에 2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배희호의원, 박성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 중 회부된 안건과 시정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개원 1주년이 되는 7월 8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7-08
2 1 대 제 14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7-07
3 1 대 제 14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7-07
4 1 대 제 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18
5 1 대 제 1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7-06
6 1 대 제 1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7-06
7 1 대 제 14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7-06
8 1 대 제 14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7-06
9 1 대 제 1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7-06
10 1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