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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4월 29일(수) 14시
의사일정
  •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12회 임시회는 부산직할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의안처리를 위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4월 21일 부산직할시장님으로부터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10일 부산직할시 교육감님으로부터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23일 부산직할시 교육감님으로부터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13일 이 영의원님의 소개로 도시개발공사 15억 이상 공사자체발주및계약집행에관한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13일 김무룡의원님의 소개로 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요망에관한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 중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 1건, 재무산업위원회 4건, 교통도시위원회3건, 문교사회위원회 3건,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대해의원, 강태홍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9일부터 5월 8일 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 TOP
(14時 1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 시가 편성한 199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월에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역대 어느 선거 때 보다 공명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무사히 치르게 된 것은 시의원 여러분을 필두로 우리 시민이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총선결과 표출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시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이후에 사회일각에서 보이는 흐트러진 사회분위기와 다소 침체와 불안 기미가 보이는 산업생산과 물가 등 지역경제 문제를 안정적으로 진정시키고 사회전반에 활력이 다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연초 시가 설정한 당초 현안과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부산의 장래를 대비한 발전시책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역량과 공직자의 결의를 총 결집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 제안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한 심의확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발생한 순 세계 잉여금과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선수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 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따른 투자비를 충당하며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필수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 수입 785억원과 기존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삭감분 58억원 그리고 2군지단의 부지매입 등의 신규채무부담행위 742억원 등 총 1,585억원을 추경재원으로 해서 인건비와 조직운영비 부족분 등에 필수경비 132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가용재원 1,453억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재원배분은 첫째 교통난해소와 공공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추진중인 필수계속사업에 1,219억원을 배분하였고, 둘째 92년도 사업계획 마무리를 위하여 총 11건의 사업에 3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시급한 신규 투자사업 총 33건에 20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도로건설사업 9건 1,103억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등 택지조성관계 특별회계는 선수금 3,246억원 등을 세입계상하여 택지보상금과 채무상환 등에 충당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하수처리장 건설 등 필수계속사업에 투자하도록 계상하였으며 기타 회계는 기본경비와 92년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으로 자치구 예산을 제외한 시 재정규모는 총 2조 3,058억원으로서 기존예산액보다 6,141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82억원, 특별회계가 1조 3,27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세항 별로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재원을 금년도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서면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뇨해양투기 업체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0일자 의회권고결의안대로 시행코자 신중히 여러 면에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91년 12월 11일자 본회의에서 상세한 내용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건은 1983년도에 이루어진 원인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부산위생주식회사와의 위탁계약이 현재까지 존속하므로 이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만일 이행치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공개입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해서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시급한 분뇨해양투기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서 부득이 부산위생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 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부담가중문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철저한 원가계산 등으로 해당업체에 부당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에 관한 문제는 선박내구연수라든가 손익분기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신중히 조치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항상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가. 예산안심의보류동의안(이 영의원) TOP
(14時 20分)
김영환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방금 이 영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기회를 얻어 여러 선배의원님 앞에 서게된 것은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몇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개원이후 우리 의원들은 모두 3차례나 예산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은 전문지식이나 정보의 부족 그리고 심의기간의 짧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심의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에 직결된다는 중요성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때마다 의원 모두가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부산시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심의 자료가 회기가 임박하여 제출되거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는다는 점이였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의 편성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예산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사전 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4월 11일자로 의원 51명 전부를 대표하고있는 의장님 명의로 92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에 각목명세서를 통합하여 작성해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만으로 경비의 성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각목 명세서를 통합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은커녕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제12회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92년 4월 21일자로 발송하면서, 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는 하루후인 22일에야 제출하였고 또한 각목명세서는 4월24일 오후 늦게 사무처에 접수하였습니다.
모든 의안은 우편으로 송부하기 때문에 각목명세서가 이틀 전인 4월 27일에야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 보게되었으니 어떻게 2, 3일만에 예산심의 준비를 한다 말입니까 더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이외에도 10가지 이상의 예산과 관계되는 부속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강행 규정으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첨부 서류 제출요구와 관련한 어떤 회시도 시의회에 회신한 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요청은 시민의 요청임을 부산직할시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첨부서류의 완벽한 구비와 함께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는 예산심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코자 충분한 심의 시간을 갖자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동의가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의원 수고했습니다. 이 영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추가경정예산 안과 관련하여 시 측의 자료 제출의 지연과 사전에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한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議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 영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됩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류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도 좋습니다. 당초 예정한 일정대로 예산을 심의하자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예!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중, 찬성 4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현재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이므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TOP
(14時 3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인준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시장님을 위시한 시 간부 여러분 앞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은 1992년 4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과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준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3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이인준의원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예결위원 구성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세분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총 열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선임은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화의원, 이인준의원, 정현옥의원 이상 내무위원, 김홍윤의원, 박종석의원 이상 재무산업위원, 강신수의원, 이 영의원 이상 교통도시위원, 김허남의원, 전선택의원 이상 문교사회위원, 이송학의원, 이영규의원 이상 건설위원 그래서 총 열한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36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休會의 件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이 심의보류 되었으므로 회기를 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회기결정을 10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기 때문에 당초 의사일정대로 휴회를 하고 위원회별로 회의진행 상황을 봐서 의장인 본인이 휴회 기간 중에 일정을 조정하여 5월 4일경 본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잠깐 앉아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關係公務員 退場)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가 보류된 실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측의 시의회에 대한 경시 풍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점 이후 각별히 유념하여서 앞으로 제출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충실한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충분한 사전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번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까지 본인이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域 地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局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企 劃 擔 當 官
監 査 室 長
公 報 官
投 資 管 理 官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水 産 管 理 官
金英煥
安明弼
成丙斗
朴致權
吳世億
車龍奎
吳巨敦
李泰洙
李末善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全 晋
宋寅明
柳長秀
李桓龍
朴鍾植
蘇尙譜
梁鍾守
李燦秀
金鍾振
金熙生
金知大

동일회기회의록

제 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2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5-04
2 1 대 제 1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5-01
3 1 대 제 1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5-01
4 1 대 제 1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4-30
5 1 대 제 1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4-30
6 1 대 제 1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4-30
7 1 대 제 12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4-29
8 1 대 제 1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4-29
9 1 대 제 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