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3월 28일(토) 10시
의사일정
  • 1.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 6.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 8.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
  • 9.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
  • 10.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
  • 11.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 12. 우동수영만매립지 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
  • 13. 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
  • 14. 용당동지내학교변경결정안
  • 15. 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
  • 16. 용당동지내항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7. 부산항4단계배후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8. 좌천동~용당동간철도결정안
  • 19. 충장로고가도로결정안
  • 20. 다대동지내항만변경결정안
  • 21. 암남동감천항매립지도로결정안
  • 22. 대저동지내수도결정안
  • 23. 강동동~명지동간도로결정안
  • 24. 동대신동,보수동지내도로결정안
  • 25. 부산지하철2호선결정및변경결정안
  • 26. 고속도로(남해,부산~대구)결정및변경결정안
  • 27.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29.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27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27일 재무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27일 교통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27일 문교사회위원장님으로부터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문곤의원외 9인 제의) TOP
(10時 1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김문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문곤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3월 18일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의 발의로 이날 제10회 부산직할시의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구대언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부산직할시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내용 중 공무여행시 여비지급에 있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을 추가하여 개정 법령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을 제4조 및 제5항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선 제4조의 여비지급에 있어 종전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만 지급하던 의회여비를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제5조의 여비의 종류에 있어서도 종전 국내여행을 할 때만 지급하던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적용토록 추가 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지난 3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부산직할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심사보고한 부산직할시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개정조례안 3건과 부산직할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의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월 27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직할시 문화회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2건은 용두산공원에 소재한 부산타워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어 관리권이 부산직할시로 이관됨에 따라 2층의 과학관 일부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곳에 미술전시관을 설치하여 지난 3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그 관리 운영권을 문화회관설치조례에 명시하고 전시실 사용료를 현재 문화회관의 전시실 사용료징수 규정을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시의 중요한 영조물을 미술전시관으로 용도를 변경,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유를 따졌으며 금후 이와 유사한 시 재산의 용도 변경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토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부산직할시장의 처리사무 중 조례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안마 시술소 개설 및 안마사의 자격증 및 교부에 관한 사무 등 여섯 종은 이 사무의 관련 법령인 의료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취지상 조례로 위임할 수 없는 사무임에도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례상 위임 근거 규정을 내부위임으로 변경, 처리코자 하는 것이며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동 사무가 환경처소관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위임 근거규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사무를 지방화시대에 맞게 하부기관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를 그대로 존치할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동 사무와 관계 있는 장애자인 안마사들의 사기앙양과 내용상 사무의 처리권은 변동 없이 구청장이 계속 처리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7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조항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성격상 시장의 자문기관이고 중장기 재정계획수립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시의원이 참여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설정, 투자 우선 순위의 선정 등 지방재정의 중요성과 그 기본방향을 설정할 때부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제정조례안 제3조 1항과 2항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자는 김화섭의원의 수정안의 제의를 받아들여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3건과 제정조례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장 이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종만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3월 18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9일 재무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이번 회기 기간인 3월 27일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구성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절차, 검사위원의 일비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을 5인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던 것을 자치단체장은 2인만 추천하고 나머지 3인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모두 선임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위촉시 그 대상자가 속한 기관 또는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종전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받던 것을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일비가 20,000원이었던 것을 5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본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부산직할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8.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9.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0.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1.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2.우동수영만매립지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3.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4. 용당동지내학교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5.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6. 용당동지내항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7.부산항4단계배후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8. 좌천동~용당동간철도결정안(시장 제출) TOP
19. 충장로고가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20. 다대동지내항만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21. 암남동감천항매립지도로결정(시장 제출) TOP
22. 대저동지내수도결정안(시장 제출) TOP
23. 강동동~명지동간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24. 동대신동,보수동지내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25.부산지하철2호선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26. 고속도로(남해,부산~대구)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도시위원장 서석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의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교통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제10회 임시회시 의견을 채택하지 못한 9개 안과 이번 11회 임시회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난 3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용당동지내 항만 결정안 등 11개 안에 대하여 어제 교통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10회 임시회시 의견을 채택하지 못한 9개 안에 대하여는 폐회기간 중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장답사 등을 통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제1안의 사직동지내동일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학교 진입도로의 폭을 8m이상 확보토록 하고 제2안의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에 대하여는 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으로 신청부지 변에 높이 3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진입도로 개설은 폭 8m이상 확보하되 지하터널 공법으로 부산시의 별도 시방서대로 시공하여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동의하고 제3안의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경사도가 심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토록 하였으며, 제4안의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에 대하여는 급경사지역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학교입구에 필요한 육교를 가설,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동의하고, 제6안의 우동수영만매립지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인근 입주민의 민원 등을 감안 변경결정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제12안의 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에 대하여는 시설결정코자 하는 위치가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이 선결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고, 제15안의 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동래국교의 위치에도 학교가 필요하며 시설결정코자 하는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이 선결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었고, 그 외 제5안의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과 제14안의 용당동지내학교결정안등 두 개안에 대하여는 부산시 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총 11개안중 제1안의 용당동지내항만결정안에 대하여는 선 착공 후 시설결정함은 부당하니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제2안의 부산항4단계배후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미관 등 기존 도심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 처리토록 하고 제3안의 좌천동~용당동간철도결정안에 대하여는 주거 밀집지역에 방음 설치벽 및 보차도 확보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겠으며, 제7안의 대저동지내수도결정안에 대하여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하고, 제11안의 고속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기에 준공되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기 바라고, 기타 제4안 충장로고가도로결정안, 제5안 다대동지내항만변경결정안, 제6안 암남동감천항매립지내도로결정안, 제8안 강동동~명지동간도로결정안, 제9안 동대신동지내도로결정안, 제10안 부산지하철2호선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 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2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석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 2건에 대하여 교통도시위원회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송학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송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님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저는 92년도 2월 12일 제출된 제5번 동래여상 도로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동래여상은 그 위에 동일고등학교를 83년도에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88년도에 학생까지 배정된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10연이 넘도록 그 학교를 방치해 놓았습니다. 비만 오면 모든 썰물들이 그 밑의 주택가로 흐르고 심지어 태풍 글래디스 때에는 그 밑에 있는 로얄아파트의 붕괴 사건이 생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래구청에서 10차례 넘도록 빨리 학교를 짓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반응 없이 지시사항에 응하지 아니했고 또 재해위험지역이라 해서 부산시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학교부지를 빨리 조성토록 했지만 모든 수목들을 베어놓고 운동장만 만들어 놓고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풍 글래디스 조사특별위원회는 그 때 그곳에 가서 그 담당자에게 물었을 때 지금 도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곳에 강당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주고 또 기숙사를 만든 다든지 이렇게 부대시설을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동래여상이 삼각형이 되어서 학교 기존 건물로 불량함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동일고등학교를 그 곳으로 옮기고 이 땅을 팔고자 하는 그러한데 우리 시 위원회가 지금 그 위에다가 길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좀더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의구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국장님에게 변경결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송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건엔 대해서는 본 의원이 소위원회 구성을 한 해당 의원으로서 이송학의원께서 질의한 사항, 의문된 사항을 본인이 직접 네 분의 동료의원들과 가서 그 현장에서 약 30분간 현장파악을 확인한 바가 있고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첨가한 동의․결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송학의원께서 요구가 도시계획국장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 하니까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고남호입니다.
이송학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실무자로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 동래여자상업고등학교는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골조건물이 일부분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마무리가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 글래디스호 태풍 때에 약간의 토사유실이 있었고 사실상 여태까지 계곡의 일부분이 붕괴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본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고 또 그 사후 마무리에 대한 시의회의견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는 그 동안 재정사정의 악화로 본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다만 재해위험물에 대한 비탈정비나 이런 소규모의 재해마무리 사업은 일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도시 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그 골조건물을 포함해서 조금 윗쪽으로 일부분 대지를 증가시켜서 도시계획 학교시설변경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교통도시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교통도시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답사를 할 때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이것이 사립학교로서 재정이 어려워서 마무리가 그 동안 누차 구청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정사정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사립재단 육성의 측면에서 또 이 건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이 학교시설을 변경결정함으로써 본 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본 건에 질의가 있습니까
(○ 김무룡의원 의석에서 -보충발언 있습니다.)
예, 보충발언 하십시오.
김무룡의원입니다.
92년 2월 12일 제출한 제5번에 대해서는 이송학의원께서 발언한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태풍 때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 부지는 문교부로부터 동일고등학교 학교부지시설결정을 받아서 10년간 이것을 방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도시계획국장께서 하셨지마는 시에서 여러 차례 이것을, 스무 번 촉구를 해도 전혀 안하무인격으로 절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도 지난번에 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부지에다가 골조공사만 해 놔 놓고 10년간 그대로 놔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배수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 오면은 사직동 그 밑에 일부 아파트에 침수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는 그 밑에 아파트는 옹벽이 약 50m 무너져서 인근 주민의 대피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이곳의 사직국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밑에 이 학교 동일고등학교가 문교부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위의 부분에 부지를, 일부 자연녹지를 닦아 놓은 그 부지를 밑에 그 동래여자상업고등학교를 그 위로 옮기고 길을 내가지고 그 밑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작년에 우리가 태풍피해조사를 할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 지역에 절대 용도변경을 안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지금 결정고시를 올렸는데 이것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덕열의원께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덕열의원께서는 조사 위에서 직접 현장에 그 학교옥상에 본인과 같이 올라가서 그 임목과 산세와 위치를 본 의원입니다.
김덕열의원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더구나 그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원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보니까 지난번 글래디스 태풍 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이 상정되었을 때 저 자신이 그 지역에 있는 동장이라든지 일부 지역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학교를 뒤로 옮길려고 하고 지금 앞의 그 학교가 뒤로 물러가면 중간에 도로를 8m를 개설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뒤에 자연부락이 약 1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도로가 실제로 3m정도 아주 농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8m도로가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한 소방도로도 개설이 되고 지금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는 그 곳이 인제 새롭게 조성이 되고 다음부터 비가 오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내용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다시 보충질의나 설명이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의 도로개설결정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주장을 해서라도 현장확인을 해서 현장확인에 참석한 의원의 전체 의견을 물어서 우리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송학의원께나 김무룡의원께서 질의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의원 51명의 사명을 걸고 면밀히 조사해서 엄선해서 오늘 상정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동료위원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서석인의원께서 보고 말씀에도 계셨습니다마는 브니엘고등학교와 동래국민학교는 이것은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조처를 한 부분입니다. 그 점을 상기해 주시고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학의원 의석에서 -5번 동래여상 건에 대해서만 보류입니다.)
지금 안건은 우리 서석인의원께서 설명한 안건전부가 지금 상정되어 처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 부분 하나를 항목별로 따로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석인의원님께서 상정한 교통도시의 의제를 표결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홍윤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찬반의 의사가 상반된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 볼 적에 물론 의장님께서는 51명의 사명을 걸고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조금 의아심도 있고 이것을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이 의회 의장이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집행부를 통하는 건지 의장자격으로 들어가는지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괄상정을 해서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동래여상문제 하나를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가 있는데…” 하는 議員 있음)
조금 앉아 계십시오. 조금 사무정리를 해 가지고 질의 주겠습니다. 김홍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써 답변의 내용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일 참여한 한의원으로써 이야기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김홍윤의원 말씀하신 것도 그것은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넣어서, 그러면 서석인의원께서 보고한 사실을 한 건 한 건 심의보고를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표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넣어서 전부를 한건한건을 다시 심의하겠다고 하면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동의를 얻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넣겠습니까
(○ 김무룡의원 의석에서 -전에 한 건 한 건씩 사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앉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로가 이해를 가지고서로 양해가 되어야 됩니다.
한 건 한 건씩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 기억해 보면 그렇게 통과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일괄로써 해 왔는데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중차 대한 그러한 백년대계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니까 또 우리사회 일각에서 많은 의혹의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소심한 말씀과 정중한 의견이 계시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그러면 근본부터 수정을 해서 한 건 한 건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의사일정에 정해진 부분대로 문제가 되어 있는 동래여상 건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립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기립가결에 전부를 첨가한다니까 그것은 의견이 안 맞다라고 하니까 수정동의안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부터 결정하겠습니다.
(○ 서석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의원입니다.
이제 교통도시분과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일괄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하는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 또는 두건에 대해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5번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두 의원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표시를 하시고 교통도시분과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결된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출안 내용을 보면은 일부 의원중에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건건이 여기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것은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된 다음에 가결이 되어도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수정해 가지고 가결하기로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서석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규칙 제26조에 의하면은 수정안을 동의할 때는 의원 13인 이상의 발언을 서면으로 오늘 제출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다소의 의문점이 있다고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사항마다 전부 다시 재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규정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안을 상정해 주신 교통도시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이해가 가신다면 의회의 오늘 일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우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건 한 건을 다시 질의를 여러분 의원들께서 해 주시면 오늘 일괄 통과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고 한 건 한 건을 만약에 여기에서 심의한다 면은 아마 오늘 끝까지 해도 이 회의가 결론이 나지를 못합니다. 또 의회 본회의를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규칙을 따라 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원의 상이라고 봅니다.
(○ 이 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영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 영의원 입니다.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상정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문제가 된 안건은 5번 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전체적으로 보고된 안건을 하나씩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을 묻는 것이 의사진행의 바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박대석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제 여러 가지 축조심의 혹은 수정동의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동의안은 일단 이의가 있다고 하면 14명 서명을 해서 미리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모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늘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제시된 이 건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이 사건을 지금 현재에 이의가 혹 있다고 해서 한 건만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 건으로 분류되는데 가령 단일 건 같으면은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건의 의견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여기에서 한 건 한 건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는 발언이 전부가 참 중요하고 아주 중 차대한 의견으로 본인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활동은 의원에 대한 의회규칙을 따르지 않고는 시간의 절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통도시분과위에서 상정한 안건이 20건입니다.
20건 자체를 만약 이의 있는 부분만 이송학의원처럼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이것을 의회의 규칙도 사전에 13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자는 것은 우리 의회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질서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신다면 20건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동료의원들께서 알고 계시는 문제점과 어려움과 실무자에게나 또 현장에 다녀온 의원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20건을 지금 수정동의안을 사전에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의사일정에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체를 다시 수정해서 하자는 것은 우리 의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송학의원께서 말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의회진행상 어려움이 다소 있기 때문에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서로 이해를 돕고 또 거기에 의해서 서로 절충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송학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서석호의원 의석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앉아 계세요. 서석호의원 말씀하세요.
서석호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정하는데도 제가 동의수정을 하면 아마 이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할 필요도 시간절약상도 그렇고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이것을 그렇게 축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의가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시간 절약상이나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에 건 명 별로 전부가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건만 질의 또는 답변, 가결 이렇게 되면 아마 시간이 절약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의가 없는 것은 그대로하고 이의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별도 가결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12번에 구서동 지내 브니엘중고등학교 결정안에 대해서 이 시설 결정코자 하는 위치는 현재 학생의 통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 교통수단이 선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니 만큼 이것이 해결되면은 동의가 되는 건지 이것이 되어도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통분과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듣고…
(○ 김덕열의원 의석에서 -“선결되면은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조건입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서석호의원께서 서면으로 의사진행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時 14分 會議中止)
(11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 제출하신 이송학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은 1992년 2월 12일 제출된 5번 동래여상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이 29명, 반대가 8명, 기권이 7명입니다.
그러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3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7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안건과 의사일정 제29항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이은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92년 3월 27일 상정 의결한 부산직할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부산직할시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 세 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들의 고민상담과 취미교실 운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장소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인격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금정구 부곡동에 건립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부산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법률 제4364호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 8일 제정됨에 따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 분뇨, 축산폐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위반행위별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제정하고
끝으로 부산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부의 자궁내 장치 보급수수료징수지침에 의거 현재 먹는 피임약 1개월분 21정에 200원씩 징수하던 것을 230원으로 하고 또한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 내 장치는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시로 장치를 착용, 제거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여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서 한 건 시술시 마다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제정 두건, 개정 한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치면 아마 시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4월 하순경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吳巨敦
李泰洙
高南鎬
蘇尙譜
金鍾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