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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월 26일(수) 10시
의사일정
  • 1.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조사보고서채택의 건
  • 2. 수영비행장고도제한광대경위조사보고채택의 건
  • 3.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등폐지조례안
  • 4.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 5.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5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의 조사 및 의안심사결과와 “낙동강을 살리자
1월 25일 낙동강수질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휴회기간 중 실시한 낙동강수질조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 주택위원장으로부터 수영비행장 고도제한 확대경위 조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시립도서관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을 살리자
부산직할시 의회가 주최하고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낙동강을 살리자
끝으로 청원접수 사항입니다.
1월 25일 김종암의원의 소개로 화장장 예정부지장소변경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조사보고서채택의 건(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장제안) TOP
(10時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수질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수질조사 특별위원장이신 이윤식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질조사 특별위원회 이윤식의원입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낙동강수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동료의원 모두가 본 특별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셨고 또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9일부터 3일 동안 대학교수, 민간 환경단체를 포함 관계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낙동강 전역에 대하여 차량과 선박, 헬기 등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현장을 조사하였으며, 뒤에 조사결과 처리의견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대구 염색공단과 금호강 유역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사개요와 조사활동, 사항별 주요조사실시내용, 낙동강수질 오염경위 및 조치사항 그리고 주요 조사결과 처리의견 그리고 시민대토론회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사개요와 조사활동, 조사실시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洛東江水質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釜山直轄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윤식특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건의문을 김종화의원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 1월 25일 제3차 낙동강수질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400만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무분별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특히 금번 수도물 악취발생과 발암성물질검출로 시민의 수도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절이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낙동강수질개선 촉구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부산직할시로 하여금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촉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낙동강수질개선촉구건의문, 낙동강은 400만 부산시민을 포함하여 1,000만 영남인의 생명줄입니다. 이 낙동강이 무분별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우리 시민들은 이미 91년 페놀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경험한바 있으며 특히 금번 수돗물 악취발생과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이 검출됨에 따라 배신감과 참담함, 분노와 원망의 눈초리로 정부와 부산시의 대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직할시 의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400만 부산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나 낙동강 수질은 갈수록 악화되고있습니다.
이제 낙동강은 더 이상 오염되어서도, 방치하여서도 아니 되므로 이번이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일동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와 부산직할시는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400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금번 발표할 수질개선 대책이 금년부터 가시화 되도록 행․재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맑은 물 공급 5개년 계획기간 중 낙동강 중․상류의 오염원에 대한 완벽한 처리시설의 조기추진,
1. 정부는 낙동강 유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관리,
1.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위천공단 등 낙동강 유역의 신규공단조성 계획은 백지화하고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대구염색공단 등 낙동강 수계 기존공장은 점진적으로 임해지역 등으로 이전,
1. 부산직할시를 비롯한 대구. 경남 북 등 4개 시․도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공동 노력하고 낙동강 수계 폐수배출업소 단속 등 오염원인자 색출, 감시체계 완비 등 협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낙동강 수질개선 노력의 배가,
1. 부산직할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완료 등 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내용대로 본 건의문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간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 며칠간 계속해서 수고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엊그제 우리 의회가 주최한 낙동강 살리기 시민대토론회는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호응속에서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 의회 상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윤식특위위원장의 보고와 김종화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낙동강 수질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영비행장고도제한확대경위조사보고서채택의 건(도시주택위원장제안) TOP
(10時 4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영비행장 고도제한 확대경위조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위원장이신 박성환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의원입니다.
수영비행장주변 고도제한 확대경위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동안 동 지역에 대한 소관 부서인 주택국과 투자심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현장확인, 관련군부대를 방문하여 현안 설명을 듣는 등 행정사무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조사개요, 조사활동, 사항별주요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처리 의견의 순서로 하겠습니다마는 사항별로 주요조사 실시내용과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기타 사항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수영비행장 비젯트 작전기지 지정 해제를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내용, 비행고도제한 완화가능 추진여부, 세계무역센타 한국무역전시관, 광안대로건설 등 법 적용 시에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향후 부산시의 동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대책방안, 수영비행장 일대의 고도제한을 규제하는 관계법령개정에 대한 부산시의 조치내용, 개정된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산시의 대형 숙원사업추진 대책방안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92년 12월 2일 공군기지법이 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개정되었고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이 93년도 5월 26일 개정되어 수영비행장이 비젯트 작전기지로 지정된바 동 지역이 군용항공기지법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개정 건의 등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수영비행장 작전기지 지정과 관련 비행안전 구역이 종전의 보호구역 보다 확대됨에 따라 수영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운대구, 남구, 동래구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고도 제한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이 위촉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협의 추진토록 하였고 군용항공기지법 상 건축 고도 45m의 제한을 받는 제5구역의 거리가 반경 2,286m에서 3,000m로 확대되므로 인해 동구역내에 건축규제가 강화된 데 대한 완화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부산시 및 중앙 부서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광안대교, 세계무역센타 한국무역전시관, 콘벤션센타 등 대형사업이 제5구역 범위 내에 포함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중앙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고 수영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부산시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시 관계자, 시의회의원, 민간인을 포함하여 강력한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였으며 수영비행장 이전추진과 관련 국방부를 포함한 중앙부서, 민자당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히 추진하고 동 부지를 부산시가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비행장주변 고도제한 확대는 각종 구조물설치의 고도를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영비행장주변 고도제한 완화 및 이전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민주자유당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영비행장주변 고도제한완화 및 이전촉구결의안
정부의 국제화 정책에 따라 부산시도 올해를 국제도시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우리 나라 관문으로서의 국제도시 부산건설을 위해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센타 종합무역전시관, 콘벤션센타건립 등 국제화를 위해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해운대지역을 최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정부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채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여 수영비행장을 비젯트 작전기지로 지정함으로써 해운대, 동래, 남구지역 등 시 역 중심지역 1,200만평에 대하여 건축 등 각종구조물 설치의 고도를 제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케 된바 이는 부산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관문으로서 국가발전에도 막대한 손실이 명약관화하므로 우리 부산직할시의회는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수영비행장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지난해 2월 문민정부 출범 후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개혁의지에 역행하여 지난해 5월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여 수영비행장을 비젯트 작전기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미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저하된 당해 지역을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제외하고,
1. 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므로 부산시의 국제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행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 부지가 부산시민에게 환원되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건의하며, 우리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전원은 400만 시민의 여망과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심 내 부족시설인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타 지역으로 이전이 정부의 결단으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행정 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조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영비행장 고도제한 확대경위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두 건의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중앙정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3.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등폐지조례안(교육감제안) TOP
4.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안) TOP
(10時 5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등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본 회기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부산직할시 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등폐지조례안과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 두 건입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등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004호로 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및 제112조의 8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종전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중학교 및 후기 고등학교의 학군과 입학할 중학교의 추첨방법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두 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의 전승․창달․보전을 위하여 건립된 명장도서관이 부산직할시로부터 교육청으로 시설운영권 이관예정 통보와 지방교육자차에 관한 법률 제41조 체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로부터 기관설치 승인됨에 따라 현행의 부산직할시립 도서관조례에 신설되는 명장도서관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회기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폐지 1건과 신설되는 도서관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 1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의장제의) TOP
(10時 5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한바 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기관과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월 25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94년 2월 28일까지 활동기간의 연장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낙동강 수질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물의 이용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원천적이고 또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필요성이나 영향력은 첨단과학시대를 사는 오늘날이나 우리의 먼 후손들에게도 변함없는 것입니다. 일천만 영남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낙동강 수질문제의 원인규명과 치유를 위해서 애쓰신 의원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산업화에 희생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계기가 되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설날을 지내고 2월 16일 소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49인
○ 결석의원
金鍾岩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職 務 代 理
保 健 社 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住 宅 局 長
投 資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技 術 擔 當 官
中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安明弼
成丙斗
徐宗洙
金富煥
鄭炳祜
柳長秀
朱東官
金商炫
高在仁
金順鍾
高炫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9 회 제 5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2-04
2 1 대 제 29 회 제 4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5
3 1 대 제 2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25
4 1 대 제 29 회 제 3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4
5 1 대 제 29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1-26
6 1 대 제 2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9
7 1 대 제 29 회 제 2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8
8 1 대 제 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2-04
9 1 대 제 2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1-21
10 1 대 제 2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7
11 1 대 제 29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1-17
12 1 대 제 29 회 제 1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