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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13시 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6回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市議會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의회소관 예산은 필수인건비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상비, 신청사 이사비, 자산 취득비를 포함해서 5, 700만원 정도 증액된 수준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소관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3時 3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 釜山廣域市議會 事務處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全 晋 事務處長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입니다.
吳舜坤 運營委員長님 이하 여러 委員님들 바쁘신데에도 시간을 내셔서 저희들 사무처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 큰 책자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7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專門委員 李圭發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준 예산편성 방향, 예산총괄, 예산안 주요내역, 그 다음 검토의견 순입니다마는 사무처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7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李圭發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 보다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이사비 일식에 4,000만원을 내놓으셨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4,000만원이 쓰여졌는지
예,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대상 물품이 사무기기로서 16종에 377점이 있고, 방송장비 20종에 217점, 기타 회의실 탁자, 의자등 비품, 또 각종 문서 이런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99종에 2,116점이나 되고 책이 5,300권 정도…
그러면 우리 청사내에 있는 모든 책을 말합니까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니, 청사내에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우리 의회만.
우리 의회, 우리 시의회 소관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비가 4,000만원 듭니까
그래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하차비가 2,160만원이 듭니다.
다음에 운반 인부임에 280만원, 다음 포장하는데 320만원, 사다리차 사용료 240만원, 다음에 재료대, 예컨대 조그만한 뭡니까 박스라든지, 라면박스라든지 이런데 보루박스 흔히 말하는 그런 것 하고, 또 포장할 때 쓰는 테이프 이런 재료들이 200만원.
됐습니다. 예, 처장님.
이래가지고 4,000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우리 개인 살림을 옮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아껴 쓰는 쪽으로 우리시에서 움직이는 여러가지 차량도 많지 않습니까
또 일용직 인부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4,000만원 다 쓸 것이 아니고 아껴쓰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제일 싸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宋基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에 보니까 의회속보를 새로 발간한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0만원입니까
예.
당초에 의회보 발간비가 4,22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을 건데 2,000만원 이것은 더 추가를 해가지고 따로 쓸 요령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어때요
그래서 의회보를 당초에 분기별 한 번 이래가지고 네 번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의회가 임시회 회기 마치면 1주일 이내에 글자 그대로 속보로서 1주일 이내에 발간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여러가지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보하고 내용이 상당히 중복될 수도 있고 이래서 네 번까지 할 필요는 없고 1년에 두 번해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순종으로 안하고 의회보 네 번 발간할 경비 4,224만원 중에서 반쯤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의회보는 1년에 두 번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예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안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을 건데 이 아이디어가 금년에 나와 가지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
예,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아! 예, 위원님.
예,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상관없는 얘깁니다마는, 처장님 해외연수 가는 것을 코스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보통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언론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 나가신 것을 자꾸 관광 나가는 비슷하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외국에 가실적에는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명분을 만드는 것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해외시찰 하실적에 뭔가 얻는게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라파쪽은 항만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 또 요새 수질문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상․하수도시설 분야를 보시는 걸로 저희가 코스를 잡고, 미주쪽은 주로 자매도시 방문하는 걸로 자매도시를 자매결연을 해놓고 의회쪽에서 1년에 한 번도 안 갈수 없으니까 한 번쯤은 우리 의회쪽에서 저쪽에서도 또 올 수 있는거고, 우리 의회쪽에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매도시 방문 위주로 그렇게 코스를…
방문해서 할 일은 없죠
뭐 특별히 구체적인 것은 없고…
뭐 우리 釜山市로 보면 초등학생들 본회의장 구경하듯이 그 정도 선이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가셔가지고 하시기에 달려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무슨 내용이 있으면 저쪽하고 사전에 접촉이 되어 있어야 가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지 거기는 뭐 그냥 구경하는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언론에서 보더라도 뭔가 간 보람이 있게끔 계획을 잡아야지 여행사 스케줄 잡아주는 대로 그래 가가지고 의원들이 거기 방문가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한바퀴 회의장 둘러보고 나오는 그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무처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실속있게 좀 잡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좀 더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陳英泰委員께서 하신 부분, 돌아와서 “참 뭔가 남았다.” 의회 전체를 위해서도 “보람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잘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6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01
2 2 대 제 6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7-31
3 2 대 제 66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7-24
4 2 대 제 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7-07
5 2 대 제 66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7-03
6 2 대 제 6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7-04
7 2 대 제 66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7-03
8 2 대 제 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7-02
9 2 대 제 6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7-01
10 2 대 제 6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7-01
11 2 대 제 66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7-01
12 2 대 제 66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30
13 2 대 제 6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7
14 2 대 제 66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7
15 2 대 제 66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7
16 2 대 제 6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6-27
17 2 대 제 6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7
18 2 대 제 66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7
19 2 대 제 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08-13
20 2 대 제 66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7-08
21 2 대 제 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6-30
22 2 대 제 6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6
23 2 대 제 6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6
24 2 대 제 6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6
25 2 대 제 6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6-26
26 2 대 제 6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6
27 2 대 제 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5
28 2 대 제 6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5
29 2 대 제 6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5
30 2 대 제 6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5
31 2 대 제 6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6-25
32 2 대 제 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5
33 2 대 제 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6-25
34 2 대 제 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4
35 2 대 제 66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6-24
36 2 대 제 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6-24
37 2 대 제 66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