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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7월 8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1997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1997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충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 15. 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16.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7.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8. 도시철도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
  • 19. 지하철2호선일부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
  • 20.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6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동료의원들을 대표해서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창규입니다.
지난 6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7월 7일까지 이번 회기중 의정활동과 의안심사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으며 스마트 부산21 추진과 2단계 조직개편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우2동 소재 사회체육센터와 구시장공관을,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열린교육 시범학교인 하단초등학교와 천성아동재활원을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가야고가도로 축조공사, 수정산터널과 접속도로, 다대항 배후도로와 지사교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부산지역 아스콘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바다축제 개최,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와 운영실태, 생곡매립장 조성과 보강공사 추진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낙동강 수질실태와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장, 그리고 동물검역소 오폐수 처리실태를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는 다대3지구 도개공 장기임대아파트와 우수박스공사관련 업무보고 청취, 지하철2호선 노선조정지역과 지하철3호선 결정안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입니다.
97년 3월 6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제6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6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6월 2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26일자로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7일 199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6월 2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3일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1일에는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짜에 도시항만주택위원장으로부터 지하철2호선일부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4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배명수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부산지하철 출구 안내판 설치요망 관련 청원은 7월 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7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두 건, 제정조례안 한 건, 개정조례안 13건, 동의안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도시계획의견청취안 한 건 등 19건의 안건과 의장님 제의안건인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포함해서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예산관련 안건부터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13分)
의사일정 第1項 1997年度隨時分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현돌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현돌의원입니다.
97년도 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이번 추경과 관련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의거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안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회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및 관련시설물 건설에 재특자금 1,000억원과 가야로 확장 240억원, 지하철3호선 건설 350억원 등의 장기채 및 명지주거단지 700억원과 부산정보단지조성 300억원 등 단기차입금, 그리고 제3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외화증권 발행 430억원 등 총 21개 사업에 3,050억원으로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및 관련시설을 위한 재특자금 및 가야로확장 등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부족재원의 시중은행 기채분과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저금리의 외화증권 발행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따라 97년도 중 추가로 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매각 한 건, 양여 한 건이며, 특별회계에서 취득 한 건입니다.
그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매각대상재산 83년 남천만 매립시 구수산대학 앞 공유수면 매립후 동대학 운동장 부지용으로 시유지 9,000여평을 85년도말까지 유상으로 제공토록 합의하고 87년도부터 현재까지 2,700여평을 연차적으로 구수산대학에 매각하고 남은 잔여토지 5,597평의 일부인 852평을 금회 추경 세입보존을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 양여대상재산은 강서구 명지동 627-28번지에 소재한 폐천부지로 92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녹산 제2수문 건설시 붙박이 토목공사를 이용 조성된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우리 시에서 양여 받아 강서구에 공공용 사업으로 활용코자 재양여하는 것이며 특별회계 취득대상재산 한 건으로 89년 9월 1일자 상수도사업본부 발족으로 현재까지 자체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동래사업소가 임차건물 청사로 사용하여 잦은 청사이전으로 민원불편, 임대료 과다인상, 청사협소 및 근무환경 열악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래사업소 자재창고부지 268평에 신축한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관리계획변경안 중 시유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건은 안건제출 절차상의 하자와 남구청사부지 지정 등 현안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한 건은 원안으로, 한 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7年度隨時分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審査 報告書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최현돌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第1項 1997年度隨時分地方債發行計劃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최현돌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4. 1997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21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997年度釜山廣域市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4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난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제2차 회의시 동예산안을 상정하여 3일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방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7명의 위원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어제 제5차 회의시에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재원이 극히 부족한 가운데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회수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였고 그 외에 꼭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또는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받아 들이는 대신 세출부분은 총 23억 4,57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또는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볼 때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 들이고 세출은 총 2억 1,11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부 필요한 과목에 증액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조정없이, 세출부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3,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56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15억원을 합한 총 21억 3,460만원을 삭감하여 당해 특별회계의 예비비 또는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 들였으며 세출은 학교시설 용역비, 감리비 등에서 5억 6,13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7년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7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1997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동의(시장) TOP
(10時 25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7년도 부산광역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할 부분과 새로 비목을 설치할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市長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한 일반회계의 무공수훈자회지원 등 11건 2억 1,100만원, 그리고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6억 2,6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의 거제로 확장 15억원, 예비비 900만원에 대해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1997年度釜山廣域市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7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동의(부교육감) TOP
(10時 26分)
다음은 1997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結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第14曺 第3項의 規程에 따라서 敎育監의 意見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순택교육감은 해외출장 중이라서 지금 부교육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3).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0時 28分)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6월 24일부터 2주간에 걸쳐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시의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등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들이 많이 상정되어 짧은 회기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의결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에는 장마철 재해대비 예방책, 2단계 조직개편, 아시안게임 추진상황, 올림픽 유치, 그리고 부산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줄 스마트 부산21 계획에 대한 많은 의견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수요는 앞으로 적어도 2001년까지는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지하철2,3호선, 그리고 항만배후도로에 집중투자해야 할 입장이고 날로 늘어나는 주민복지와 환경개선사업 투자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국가재정의 긴축운영 영향과 지방세수 증가의 둔화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도 향후 3~4년간은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어려운 시재정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면한 재정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는 대폭 줄여나가고 자체 조직정비,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지출규모의 획기적 감량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씀씀이를 과감히 줄이는 한편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에 확정된 예산의 성실한 집행과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더욱더 건전하고 내실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예산과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착공 추진되어 예산의 투자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아시안게임 준비, 하야리아부대 이전, 부산정보단지개발, 부산신항만개발 등 당면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활히 심의의결하여 주신 이종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1997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부교육감) TOP
(10時 33分)
다음은 부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드려야 마땅함에도 공무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인 제가 대신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단위사업마다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셨을 뿐아니라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과 각종 현안문제를 함께 걱정해 주시고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지도와 뜻에 따라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교육의 중점시책 추진과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내실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교단선진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정수시장님! 박무사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충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8分)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建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永樂公園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女性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忠烈祠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衛生處理場管理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綠地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港灣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社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4項 釜山發展硏究院育成條例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본청 정원88명과 의회사무처 3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 4명 및 사업소 정원 87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금년말에 완공예정인 신청사와 시립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한시기구인 신청사관리기획단 및 시립미술관 개관기획단 신설 인력 21명과 의회사무처의 의회청사 시설전담인력 3명, 공무원교육원 실무 인력 2명 보강, 아시안게임 각종 경기장 시설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아시안게임 시설 전담인력 17명과 도로 시설물 업무 일원화에 따른 건설안전관리본부 인력 9명을 보강하는 것이며 업무전산화 등으로 인해 업무기능 상실에 따른 사업소 기능 인력 89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우리 의회에서 인력정원에 따른 문제점을 수차 제기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신청사관리기획단 신설 인력 아시안게임 시설전담인력 업무 통폐합에 따른 보강인력 등 당면 현안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인력만 상계 조정보강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고속도로 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사업소장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도시고속도로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은 그간 이원화 체제로 인해 신속한 대응 미흡등 문제점이 있어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소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소장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시 사업소 관련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어 있으므로 일괄성 유지를 위해 제외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부산광역시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산하 사업소중 행정여건 변화등으로 일부 사업소장의 직급과 직렬 등 불합리한 사항을 기능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직급을 지방행정 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녹지사업소장 직급을 지방임업 사무관에서 지방임업서기관으로, 항만관리사업소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여성회관장 직렬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충렬사관리사업소장 직렬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직급을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지방공업서기관,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 업무증가 등 부서기능에 맞게 직급과 직렬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항만관리사업소장 직급조정에서 수산직을 배제시키는 것은 업무 특성상 불합리하므로 향후 조직개편시 제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구청장, 군수 및 타 기관 단체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총 18건으로 신규 위임사무는 2건이고, 6건은 위임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며, 10건은 기이 위임된 사무중 관련 법령개정으로 통폐합되는 사무의 조정과 별도 규정을 둔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중 환경보호과 위임사무중 고체연료의 사용승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시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 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하므로 삭제하고, 운행차 검사 대행자의 지정은 근거 및 적용법률이 대기환경 보전법 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규제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를 추가로 삽입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시를 비롯한 지역, 산업, 금융계 등의 공동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금출연 근거, 보호 육성책 등 시와 연구원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싱크탱크로서의 정책개발 기능 수행상 애로가 있어 안정적, 장기적인 자립기반 확립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61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연구원 특수화를 위한 연구검토를 거쳐 이번 회기에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충당을 위해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그 외의 출연금 및 기타 수탁 용역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설치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시비 출연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배부 가능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이나 정책수립을 위하여 연구, 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서 연구성과품의 실효성확보와 함께 연구원 운영경비의 충당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 조례안중 연구원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과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해 제4조 출연금 사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와 제3조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을 교부 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10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7건은 원안으로 3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10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査 報告書
․永樂公園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女性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忠烈祠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 報告書
․衛生處理場管理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 報告書
․綠地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港灣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 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釜山發展硏究院育成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0件 附錄에 실음)
김옥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건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충렬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항만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3分)
다음은 議事日程 제15항 釜山廣域市地名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인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지명을 제정하거나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지명을 변경 또는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직제 규칙 개정에 의하여 동 조례 소관업무가 건설하수국 건설행정과에서 내무국 자치행정과로 97년 1월1일부로 이전됨에 따라서 부서변경에 따른 내용과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전면 개정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며, 동조 제3항 1호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중 2명이 동 위원회에 위원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명 대신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2명이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런 동 조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名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인준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5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釜山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정대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정대욱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처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97년 9월 1일자로 초등학교 1개교 신설 및 초등학교 분교 1개교 폐지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5개원 설치, 그리고 대저 중앙초등학교와 부산맹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서강여자고등학교 및 부산직업학교와 서부산 직업학교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동부교육청관내 개림초등학교 신설은 부산진구 개금동의 군부대 이전지 및 구 형제복지원 부지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증가학생 통학편의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하게 되겠으며, 동부교육청관내 성지초등, 서부교육청관내 남부민초등, 동래교육청관내 내성, 서명초등학교, 해운대교육청관내 민락초등학교 등 5개교 병설유치원 설치는 지역의 저소득 주민자녀의 유치원 취원기회 확대 및 공교육화 기반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청관내 용산초등학교 용산분교장은 용호동 용호농장내의 미감아 수용을 위해 1947년 설립되었으나 1984년 이후 14년동안 재학생이 없었으며 그동안 폐지시 동 지역 학생의 인근학교 수용에 따른 용호동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존치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거주지를 전출하여 인근 운산, 백운, 용산, 용호초등학교등에 취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북구교육청관내 대저중앙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인 부산맹학교는 학교 위치를 이전함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대저1동의 서강여고는 오는 98학년도부터 특수지 학교 지정 해제와 동시 남녀공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부산강서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부산직업학교 및 서부산직업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들의 위탁교육 기관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이나 교명이 직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서 일반사회에 미취업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직업훈련소, 직업전문학교 등과 혼동이 되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거부감을 가지며 지원자 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직업을 산업으로 바꿔 재학생 취업홍보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대욱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도시철도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釜山廣域市道路補修重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18항 釜山廣域市都市鐵道建設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용원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용원의원입니다.
제6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된 부산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도시철도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시설안전관리본부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동 조례의 본문중 용어를 변경하게 되어 중기를 건설기계로, 도로사업소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사업소를 본부로, 사업소장을 본부장으로 변경토록 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도시철도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에 따라 동 조례상에 지하철 3호선 노선 명칭을 추가하고 현재 도시철도 건설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선로의 곡선 반경크기를 확대적용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하철 3호선 명칭을 추가하게 되는 것은 96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하게 될 지하철 3호선의 건축한계와 궤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선로곡선반경의 최저크기 기준을 정거장내 본선은 300m에서 600m로 정거장 외 본선은 160m에서 200m로 하되 부산의 도로 여건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정거장 외 본선은 150m에서 160m이상으로 정거장내 본선은 300m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선로반경 변경의 최저크기를 확대할 경우 노선의 곡선으로 인한 승강장 연단과 열차사이의 간격발생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차바퀴의 편마모 발생, 궤도이탈로 인한 탈선사고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만 지하철 3호선 가운데 경전철로 건설 될 미남로타리에서 반송까지 구간은 본조례 적용해서 제외되므로서 이에대한 별도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道路補修重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都市鐵道建設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조용원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도시철도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지하철2호선일부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時 06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19項 釜山地下鐵2號線一部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上程하겠습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장이신 김형정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6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지하철 제2호선 일부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일부변경 결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지하철 2호선 계획시 금곡정거장과 율리정거장 사이에는 주변지역의 미개발로 정거장 설치 필요성이 없었으나 금곡․화명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금곡동 882-7번지 일원에 동원정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66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 회의시 본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금곡정거장과 율리정거장 사이의 역간거리는 2,460m로 당초 지하철 2호선 계획시에는 주변지역의 미개발로 정거장의 설치필요성이 없었으나 금곡․화명 택지개발사업으로 약 3,000여세대의 대규모 신규 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많은 주민이 유입될 시, 역간 거리가 과다하여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곡정거장과 율리정거장 사이에 동원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下鐵2號線一部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형정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지하철 제2호선 일부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토록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1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6년도의 부산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은 의장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박광명의원, 유재중의원 두 분 의원과 공인회계사인 김용성, 이상원, 정영도, 박근서 이상 여섯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계속) TOP
(11時 12分)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산회에 앞서 1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고자 하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6월 24일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 개선 등 모두 8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괄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요점만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다 상세한 것은 네 분의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억의원님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대시민 서비스제공 시간확대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96년 4월 1일부터 전국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면 시행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대행자 지정 등 운영이 원활치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휴무자와 업무대행자간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근무 토요일 경조사 참석금지는 물론 토요일에는 가급적 캠페인 행사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 세무 등 전문분야 근무직원은 물론 전분야에서 대행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금년도 상반기 예산절감 실적과 하반기 절감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경쟁력 10% 제고와 관련하여 설정한 97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총 314억원으로서 본청이 127억원, 자치구․군이 187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8억원, 특별회계가 86억원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절감실적은 총목표액 314억원중 49%인 155억원을 상반기에 절감하였으며, 본청과 구․군별로는 본청이 60억원, 자치구․군은 95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5억원을 절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40억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예산배정시 먼저 절감목표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정하도록 하고 낭비성 경비의 절감과 구․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예산절감 경쟁을 유도하고 절감된 경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권의원님께서 최근 기술직 고위공무원 독직사건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부정부패라는 의혹과 시민의 비판의 소리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일련의 공직비리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의원여러분과 시민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시산하 1만 7,000여 공무원은 환골탈퇴의 심정으로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에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행정쇄신과 조직정비를 통해 근원적으로 부조리를 방지하고 산하 전 공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의식개혁에 주력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모두 건축사 등 행정대행업자에 의한 금품수수사건임을 감안하여 행정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외부의 부조리 조장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직주변 정화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정직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긍지와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기권의원님께서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본부, 민방위재난관리국 등 업무유사부서를 통․폐합할 용의에 대한 발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본부 등의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현재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양 사업소간의 기능을 건설과 안전관리기능으로 순수화시키고 본청에 기술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마는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 개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기권의원님께서는 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 용역과 교통혼잡관리계획 용역,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수비삼거리 발주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은 94년 5월 14일 경제부총리의 부산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경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수립 지원약속에 따라서 부산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실시한 것입니다.
예산은 국비 1억 4,200만원과 시비 1억 4,200만원 총 2억 8,400만원으로 사용내역은 인건비 1억 4,500만원, 경비 1억 2,900만원, 일반관리비가 800만원입니다.
용역의 활용사례로는 신항만건설, 문현동 종합금융센타 건립, 부산선물거래소 유치 등 지역경제시책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교통혼잡관리 5개년계획 수립 용역은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소통관리, 주차수요관리 등 3개 분야의 종합교통개선계획으로서 세계은행 차관사업의 일환으로 95년 9월부터 96년 11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주차장 급지 및 주차요금 조정시 반영하였고, 안락교차로 등 4개 교차로 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주거지 전용주차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버스노선망을 지하철 환승위주의 개편과 교통혼잡지점 개선 등 교통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수비삼거리 부분 설계변경은 부산정보단지의 핵심시설인 국제교류업무지구에 건설될 종합전시장과 컨벤션센타, 부산무역센타의 전면에 고가도로가 건설될 경우 올림픽공원과 격리됨으로 국제업무교류단지와 올림픽공원을 상호 연계시켜 토지이용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노선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35억 2,000만원입니다마는 노선변경으로 인한 광안대로노선이 당초보다 30m 짧아져 25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므로 우회도로 노선변경으로 순수하게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1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유재중의원께서 광안대로 건설사업이 과도한 사업비 투자로 시의 재정악화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시장과 중요 정책실무자를 밝히고 응분의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안대로 건설공사 당시의 시장으로 계획 성안시에는 김영환 전 시장, 공사 발주시에는 정문화 전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요정책 실무자는 박치권 전 종합건설본부장이며 실무책임자는 조창국 당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이나 현재는 모두 공직을 떠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광안대로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볼 것을 건의하신 사항은 광안대로공사는 시공상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검토를 받기 위해 대학교수,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자체 시공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시공중 안전점검으로서는 96년 12월 17일에서 18일까지 2일간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공사장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연 1회 특별관리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 의뢰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이상은 없었습니다.
현수교의 설계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본의 장대에, 시공사에서는 미국의 B/N사와 스테이멘사에서 검증을 실시한 바가 있고, 이를 장대에서 종합검토중에 있으며, 기타 시공과정에서의 품질관리와 시공감독에 대하여는 1일 46명의 전문감리원이 투입되어 시공단계별로 공사의 품질을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외국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공사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의원께서 둔치도 경마장유치와 관련하여 부산․경남 공동유치로 정책결정이 선회한데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승마경기장을 건설하여 대회를 치른 후에 경마장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향후 지방 경마장은 인근 광역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침을 정하여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 후보지를 양시․도가 협의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로서는 경마장관련 인․허가권과 그린벨트 행위승인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2,5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문체부가 감독기관으로 있는 한국마사회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산 단독 경마장건설계획을 수정, 강서구 범방동 일원인 금병산지구와 인접한 김해시 장유면에 45만평정도의 부산․경남권 공동 경마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97년 3월 3일 양시․도와 건설주체인 한국마사회간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 경마장 설치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문제와 인근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고 유보상태에 있지만 우리 시로서는 설치장소 등 적절한 대안이 없으므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계획대로 추진하여 경마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건설계획은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마장 유치가 불가능하게 결정이 된다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승마경기장만이라도 건설하여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장소선정은 향후 경마장 전환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원의원께서 둔치도연료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료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연료공업협동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절차를 거쳐 단지 조성공사 도급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본격적인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용원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시와 강서구 그리고 지역주민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앞으로 연료단지 조성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주민과의 합의사항이 성실히 지켜지도록 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호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답변사항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다소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5분자유발언은 시정질문과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산회와 동시에 우리 의회개원 6주년 기념행사를 많은 내빈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하게 되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보충발언의 기회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측에서도 의원님들의 발언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보다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정수 시장님 그리고 박무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下 水 管 理 官
技 術 審 議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團 長
綜 合 建 設 本 部 次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副 敎 育 監
管 理 局 長
文正秀
崔寅燮
鄭柄祜
成 茂
金富煥
吳巨敦
金樂年
河穆善
許南植
安準泰
權 永
金雨奉
金性一 金乙熙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尹珍昊
沈大燮
郭邦蔡
李鍾基
裵泳吉
朴武嗣
李鍾瑞
【報告事項】
○ 의안제출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 件
(議長 提議)
區 分
委 員 名
議 員
朴光明, 柳在仲
公認會計士
金龍成, 李相元, 鄭永度, 朴根緖
․永樂公園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25日 市長 提出)
(6月 26日 企劃財經委員會 回附)
․女性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25日 市長 提出)
(6月 26日 企劃財經委員會 回附)
․忠烈祠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25日 市長 提出)
(6月 26日 企劃財經委員會 回附)
․衛生處理場管理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25日 市長 提出)
(6月 26日 企劃財經委員會 回附)
․綠地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25日 市長 提出)
(6月 26日 企劃財經委員會 回附)
․港灣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6月 25日 市長 提出)
(6月 26日 企劃財經委員會 回附)
․1997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修正豫算案
(6月 27日 市長 提出)
(6月 2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回附)
․1997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2次修正豫算案
(7月 3日 市長 提出)
(7月 3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回附)
○ 의안심사
․1997年度隨時分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7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7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7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6月 17日 敎育監 提出)
(7月 7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建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永樂公園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25日 市長 提出)
(7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女性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25日 市長 提出)
(7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忠烈祠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25日 市長 提出)
(7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衛生處理場管理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25日 市長 提出)
(7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綠地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25日 市長 提出)
(7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港灣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25日 市長 提出)
(7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釜山發展硏究院育成條例案
(3月 6日 市長 提出)
(7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名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4日 內務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敎育監 提出)
(7月 1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道路補修重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鐵道建設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下鐵2號線一部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意見聽取案
(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의안철회
․永樂公園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6日 市長 提出)
(6月 25日 市長 撤回要求)
․女性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6日 市長 提出)
(6月 25日 市長 撤回要求)
․忠烈祠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6日 市長 提出)
(6月 25日 市長 撤回要求)
․衛生處理場管理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6日 市長 提出)
(6月 25日 市長 撤回要求)
․綠地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6日 市長 提出)
(6月 25日 市長 撤回要求)
․港灣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6日 市長 提出)
(6月 25日 市長 撤回要求)
○ 청원심사
․地下鐵驛과地下商街區間出口番號案內板設置要望請願
(5月 30日 황백현으로부터 裵命壽議員의 紹介로 提出)
(7月 5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6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01
2 2 대 제 6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7-31
3 2 대 제 66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7-24
4 2 대 제 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7-07
5 2 대 제 66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7-03
6 2 대 제 6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7-04
7 2 대 제 66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7-03
8 2 대 제 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7-02
9 2 대 제 6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7-01
10 2 대 제 6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7-01
11 2 대 제 66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7-01
12 2 대 제 66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30
13 2 대 제 6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7
14 2 대 제 66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7
15 2 대 제 66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7
16 2 대 제 6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6-27
17 2 대 제 6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7
18 2 대 제 66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7
19 2 대 제 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08-13
20 2 대 제 66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7-08
21 2 대 제 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6-30
22 2 대 제 6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6
23 2 대 제 6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6
24 2 대 제 6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6
25 2 대 제 6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6-26
26 2 대 제 6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6
27 2 대 제 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5
28 2 대 제 6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5
29 2 대 제 6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5
30 2 대 제 6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5
31 2 대 제 6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6-25
32 2 대 제 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5
33 2 대 제 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6-25
34 2 대 제 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4
35 2 대 제 66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6-24
36 2 대 제 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6-24
37 2 대 제 66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