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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6월 24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제6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1997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22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6回 釜山廣域市議會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高奉福議員님외 2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3일 運營委員會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서 市와 敎育廳의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과 條例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1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부산광역시 敎育監으로부터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추가경정예산안 2건과 개정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企劃財經委員會에 5건, 內務委員會에 2건, 敎育社會委員會에 2건, 建設交通委員會에 2건,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고, 부산광역시 소관 追加更正豫算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요청 사항입니다.
97년 3월 6일 제출되었던 부산광역시 建設安全管理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과 釜山廣域市 都市高速道路管理所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등 2건의 안건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8일자로 철회요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內務委員會 李鍾億議員님, 敎育社會委員會 宋基權議員님, 建設交通委員會 柳在仲議員님, 建設交通委員會 趙鏞元議員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3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부산지역경제살리기 市議會 議員과 상의위원과의 간담회에 李鍾萬議長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동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6월 4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된 위천공단 저지와 낙동강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산시민 전진대회에 裵尙道 副議長님과 李恩洙 文化環境委員長님 그리고 金浩起議員님께서 참석하셨으며, 6월 10일 개최된 부산의료원 신축공사 기공식에 議長님을 비롯해서 權寧迪 副議長님과 각 常任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와 敎育社會委員會 소속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부산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의장단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과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6월 20일 부산신용보증조합 개소식에 李鍾萬議長님을 비롯해서 金玉洙 企劃財經委員長님과 所屬 議員님들께서 참석하신 후 상공회의소에서 서면로터리까지 가두행진을 하면서 지역상품사주기 운동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부산경제살리기 캠페인에 참가하셨습니다.
6월 23일 우리 의회를 방문한 중국 천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노학정부주임 등 일행 6명을 議長님과 두 분 副議長님께서 접견하시고 상호 관심사안을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수회 개최사항입니다.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네 번째로 실시한 97년도 상반기 의원 연수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합천 해인사에서 의원부부와 함께 부산의정의 화합과 전진을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동 연수회에서는 부산대학교 김재호교수와 동아대학교 신규성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지역정보화와 지역경제살리기와 관련한 특강을 청취한 후 자유토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曺吉宇 建設交通委員長께서 참가하신 부산정보화 추진시찰단의 해외시찰 결과보고서인 해외 벤처마킹 리포트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및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3일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진정민원 5건 중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108동 건물의 임대사용반대 등 3건의 진정사항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해운대구 신시가지 우회도로공사 관련 교통소음 방지시설 설치요망 등 2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와 함께 주관부서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內務委員會 張判石議員님 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던 6건의 서면질문 중 낙동강 고수부지개발계획 및 추진사항 등 3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관련부서에 답변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 되었거나 계류 중에 있던 40건의 안건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14건의 안건 등 모두 54건의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運營委員會에서 제안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구성결의안과 議長님 제의안건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選任의 件은 오늘 第1次 本會議에 上程 處理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事日程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鄭大旭議員, 張判石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66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상정합니다.
第66回 臨時會 會期를 6월 24일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TOP
3. 1997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TOP
(10時 31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7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鍾萬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제66회 임시회에 97년도 제1회 追加更正豫算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먼저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廣域市議會가 개원된지 6주년 민선시장 출범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전 內務部의 승인을 받아오던 예산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과 제안들이 심도있게 투영되므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리 시정도 21세기를 내다보며 세계첨단해양도시, 환태평양과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발전해 가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실적과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동아시아게임은 짧은 준비기간, 적은 예산, 국제경기 경험부족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인 개․폐회식의 연출뿐만 아니라 차질없는 경기진행, IOC위원의 대거참석과 뜨거운 격려, 자원봉사자의 숨은 노력과 승용차 2부제의 자발적 참여 등이 어우러져서 국제행사로서 손색이 없는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2008년 올림픽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게 되었습니다.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는 선진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험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이지만 市議會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市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올해는 우선 올림픽 부산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등 그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경제의 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적기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점, 용지난으로 인한 산업체의 역외 이전의 가속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걸친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성의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최근에 부산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동조선의 부도에 이어, 한국금형, 태화백화점의 잇따른 부도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신용보증조합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지난 6월 20일 개소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은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살리기는 현 시점에서 우리 市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市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 기업, 유관기관 등 경제관련 단체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3월에는 부산경제살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녹산국가공단과 신호공단의 조속한 마무리와 부산과학산업단지의 착공을 앞당기므로서 부산을 떠났던 기업이 되돌아 올 수 있게 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이번 추경에도 100억원을 투자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도시교통난 해결을 위하여는 매년 가용재원의 약 60%를 투입하고 있으나 시설물 완공에는 장기간 소요되고 늘어나는 승용차로 인하여 단시간에 가시적인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교통수요 관리정책과 함께 교통시설 공급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그 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내년 9월이 되면 1단계 구간인 호포~서면간 22.4㎞는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하철 3호선인 아시아드선은 이미 시비 399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추경에 350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금년 9월중에 착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정의 성과가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일부 진입도로는 이미 착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보조경기장과 나머지 진입도로도 조속히 착공하여 2000년 전국체전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빈틈없이 추진하겠으며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컨테이너 배후수송 수영도로는 9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광안대로와 제3도시 도시고속도로도 한치의 차질이 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부산발전의 양대축이 될 부산신항만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에 착공토록 하고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은 오는 11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며 또한 하야리아부대 이전 사업도 미측이 아시안게임에 차질없도록 적극 협력키로 함에 따라서 앞으로 몇 차례 난관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시․중앙․민간사업을 총망라하여 총 82건 1조 2,171억원이 재경원에 요구되어 있으나 내년에는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과 국비 지원율의 조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市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나 議員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아시안게임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 지하철 2, 3호선 지원, 지역경제살리기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대폭 편성한 것이 이번 추경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자치구․군을 제외한 市의 재정 규모는 총 4조 2,03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42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55억원이 늘어난 1조 9,351억원, 특별회계는 4,887억원이 늘어난 2조 2,67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방세 증수 예상액 30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947억원, 국고 교부세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 408억원 등 1,655억원의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삭감분 110억원을 합하여 이번 추경재원은 총 1,765억원입니다.
재정의 배분은 재원조정교부금 153억원을 비롯한 필수경상비에 703억원, 용도지정경비에 386억원을 우선 충당하다고 나머지 676억원과 채무부담액 129억원을 합한 805억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당면 현안사업으로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 연안여객터미날 친수공간조성 등 4개사업에 201억원을 투입하고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13개 사업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시안게임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위하여 관련 특별회계로 3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04억원으로 송정 2호교 재가설, 도로표지판정비, 노인치매센타 건립, 사이버해양박물관, 소프트웨어메니아타운 조성 등 시민생활 및 정보산업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양여금 등으로 급수시설 확충 및 취정수시설 개량 등에 137억원 그리고 하수관거 확충 및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26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의료수혜 확대를 위한 의료보호환자 진료보조비 등에 32억원, 중소기업입지 지원자금 적립 및 운전자금이차보전 등 중소기업육성지원에 77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고속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보수, 정비 등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보센타 신시스템 설치 및 주차관리공단 위탁금 등에 30억원, 화명․엄궁지구 등의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11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토지매각대금으로 지하철2호선 건설에 644억원을 지원하고 신호지방공단조성에 102억원,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4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산정보단지개발을 위한 군부대이전 토지매입비에 44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위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300억원과 재특자금 1,000억원, 기채 550억원 등 총 1,995억원의 재원으로 경기장시설, 진입도로 개설 및 아시아드선인 지하철3호선 건설 등에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企劃管理室長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 재정으로 인하여 시급한 숙원사업들을 더 많이 해결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시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議員님들의 각별하신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文正秀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敎育監님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鍾萬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議員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5대 중점시책을 추진하면서 열린 교육의 확산과 교육정보화 사업추진 등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내실화를 위한 장학활동과 교단현장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열린 교육이 중학교로 확산되고 고등학교의 수준별 수업이 구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자아성취를 돕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과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함으로써 학교 밖 과외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부모님의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나가는데도 힘쓰고 있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단선진화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산교육의 활기찬 모습은 議員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3만 부산교육동지가 각자 맡은 분야에 책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敎育廳이 편성제출한 97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追加更正豫算案은 지난해 12월 16일 제59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97년도 당초예산 이후 추가로 교부통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39억원, 지방교육양여금 92억원, 국고지원금 83억원 등 국가부담수입 1,014억원과 부산시 일반회계 비법정 전입금 4,600만원, 그리고 재산수입 59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감액 56억원, 잡수입 9억원 등 자체수입 12억원과 국민체육공단 지원금 9,000만원을 총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2,85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인 1,0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해고등학교외 8개교 신설에 따른 마감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329억원, 청소년 문화공간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학생교육 문화회관 건립에 200억원, 멀티미디어 설치 등 교단선진화 사업비 162억원,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88억원, 과학고등학교외 2개교 이전에 따른 시설비 42억원,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교원 PC 보급비 38억원,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시설비 38억원,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 자주적 태도를 기르기 위한 열린교육 운영비지원에 33억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26억원, 96년 3월 1일 개청한 해운대교육청 신축부지 매입비 16억원, 오는 8월부터 실시될 TV과외방송에 대비하여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 보급 등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은 敎育部에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양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 학생교육 문화회관 건립, 교단선진화 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목적지정사업과 교육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본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7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여러 議員님의 각별한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議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순곤의원외 12인 발의) TOP
(10時 4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상정합니다.
運營委員長이신 吳舜坤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吳舜坤議員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釜山廣域市議會 委員會 條例 第7條 및 第9條의 規程에 의하여 釜山廣域市와 釜山廣域市 敎育廳의 199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2명과 의장 추천 3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吳舜坤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방금 吳舜坤議員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TOP
(10時 49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두 분씩 그리고 의장이 추천하는 세 분을 포함해서 15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企劃財經委員會의 金鍾和議員, 金浩起議員, 內務委員會의 趙良得議員, 河亨柱議員, 敎育社會委員會의 姜靜花議員, 金永五議員, 建設交通委員會의 裵鶴喆議員, 李重秀議員, 文化環境委員會의 陳英泰議員, 崔翰基議員, 都市港灣住宅委員會의 金德烈議員, 尹益洙議員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12분과 그리고 의장이 추천하는 企劃財經委員會의 崔鉉乭議員, 文化環境委員會의 張昌祚議員, 都市港灣住宅委員會의 黃花俊議員 등 세 분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15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51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休會의 件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13일간은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活動을 위해 本會議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부터 5분 자유발언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자유발언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정에 바라는 시민의 소리와 시정의 현안들을 市側에 충분히 전달해주시고 그리고 시에서는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므로서 보다 활발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이종억, 송기권, 유재중, 조용원의원) TOP
(10時 52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한시간은 5분이 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議員님께서는 시간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內務委員會 所屬 李鍾億議員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李鍾億議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鍾萬議長님과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釜山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날이 발전하는 시정과 함께 의회제도도 발전으로 釜山廣域市議會도 처음으로 이번 회기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5분 자유발언제에 대해서 本議員이 첫 발언을 하게 된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 7월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중앙부처나 우리 市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주민 편의도모, 공무원 사기앙양 등 순기능 역할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사대상을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주민이 겪는 불편과 특히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의 노동문제 등 전일근무제 실시 전 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주민이 토요일 오후에 동사무소에서 한 통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발급 등을 받았다고 해서 주민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실제 주민과 직접 관련성이 더 많은 세무행정업무, 건축행정업무, 위생행정업무 등은 토요일 하루종일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업무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담당자가 없으니까 월요일 다시 오라든가 또한 전화로 민원을 문의하고자 하면 담당자가 오늘 없으니까 월요일 다시 전화하라는 이런 안이한 말을 많이 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아예 공무원들은 토, 일요일은 쉬는 날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지금 파급되고 있다는 것을 市長께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다는 대명분 아래 작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주민의 권리를 빼앗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시골의 호적등본도 우리 부산의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토요일 오후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으로 주민의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주민 서비스를 위한다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에서 느끼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은 토요일 격주제가 바로 공무원들의 전일 근무제가 아니고 휴무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일근무제에 대한 주민의 편의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시책이 없을까 市長께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本議員이 96년도 12월 예결특위 시정질문때 경쟁력 10% 제고와 관련해서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획실 담당공무원께서는 각종 행사경비, 부서경비, 경상경비 등에 대해서 연초에 자체적으로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한 97년도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경상비 8개 항목에 대해서는 10%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하겠고 업무추진비는 20%이상 절감, 기타 21개 항목은 자율적으로 절감추진하겠다고 本議員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97년도도 이제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절감실적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반기에 계획된 실적과 비교하여 97년도 하반기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과 계획을 본청과 자치구와 구,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敎育社會委員會 所屬 宋基權議員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宋基權議員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선시장 출범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장의 총체적인 불신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綜合建設本部長이 구속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직 최고위직인 두 건설본부장의 경우 지난 2년동안에 세 사람이나 줄줄이 구속됨으로써 이는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부정부패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직을 이끌고 있는 최고위층의 책임이며 그렇지 않다면 관리능력 부족이나 그리고 알면서도 방관했거나 조장했다는 시민들의 뜨거운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文正秀市長님께서 우리 市議會에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차제에 업무가 유사한 綜合建設本部, 建設安全管理本部, 民防衛災難管理局 등에 대해서 시급히 통폐합을 하므로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建設下水局의 경우 건설업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수국의 업무만 처리하고 있고 직급이 높은 두 建設本部長을 향해서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들을 지양하고 또한 안전점검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이 기회에 기구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시책을 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하게 용역을 남발하거나 또한 사업변경을 자주해서 시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도부터 1996년까지 3년동안 市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조사해 보면 총 69건에 142억 8,300만원이 쓰였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예를 들면 부산경제 종합발전 대책수립을 위해서 한달반동안의 용역기간에 2억 8,400만원이 쓰여졌고 교통혼잡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무려 7억 890만원의 예산이 치뤄졌습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떠한 내역으로 이 엄청난 예산이 쓰여졌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의 수비삼거리 교각의 경우에 갑자기 설계를 변경 시켜서 30억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市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들이 일관성 없이 집행되다가 걸핏하면 사업설계 변경을 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계획, 무책임행정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부산행정의 현주소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우리 혈세를 아껴 쓰는 대책과 그리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建設交通委員會 所屬 柳在仲議員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柳在仲議員입니다. 本議員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내 최대의 현수교로써 건설되고 있는 광안대로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첫번째로 광안대로 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공정 발생, 또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과도한 사업투자로 인하여 부산시 재정악화와 더불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당시의 공사비 5,500억원에서 금년도 1,800억원이 증가된 7,400억 공사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나려면 한정할 수 없는 과도한 예산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사업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만 이 공사 또한 끝나야 끝나는 언제 끝날 지 모르는 공사라고 本議員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부산시 재정난을 어렵게 하고 또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작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 모양으로 부산에 있어서의 제2의 경부고속전철로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기본계획수립시 주도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완벽한 청사진이 없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업시행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과도한 예산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 부산시 재정형편과 투자우선순위사업에서 과연 적합하였는지 의문시 됩니다.
또한 완공되었을 때의 교통순환 효과 등 효율성에 문제가 생겨 경제성이 없는 부산의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本議員도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실정의 광안대로 공사를 해상공사의 전혀 경험과 부산시 재정개입도 없는 가운데 그저 정책입안자의 한 건주의 사업시행과 허술한 건설행정으로 결국 예산낭비와 시민고통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만큼 당초 사업계획을 성안할 당시의 관계시장과 주요정책 실무자를 밝히고 응분의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업시행에 있어서 부산시 행정에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광안대로의 안정성문제입니다.
광안대로는 바다위에서의 공사로 해일이나 태풍, 지진에 대비한 첨단공법이 요구되는 초대형사업이자 부산의 기념비적인 대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다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현수교 주탑 해저의 기초지질조사부터 잘못하여 이제와서 설계변경을 하는 등 또한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시공 요인, 또한 각종 자재 품질검증 미비 등으로 인해서 안전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광안대로에 대해 경험 있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사람의 몸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듯이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의 현수교 공사가 경험이 없는만큼 꼭 필요하다 생각하며, 얼마전에 육지에서 건설되고 있는 경부고속철이 안전진단 결과 부실로 드러났듯이 미리 예방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광안대로공사를 맡았던 책임자께서 자의든 타의든 두 번이나 물러난데 대해서 本議員의 마음도 또한 무겁습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발언을 마치면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建設交通委員會 趙鏞元議員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趙鏞元議員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李鍾萬議長님과 議員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本議員은 文正秀市長께서 한보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4일 부산일보와 인터뷰하여 기사화된 여러 가지 내용중 하나인 부산 둔치도 경마장이 경남과 공동유치로 결정된데 대해 김현철씨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민선시장으로서 위기상황속에서 폭로성 발언인만큼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명예에도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本議員의 지역구인 둔치도와 범방동 모두 관계 있는 내용이고 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으나 답변내용이 외압에 의한 결정이라고 밝혀진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市長께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本議員은 궁금합니다.
둔치도 경마장은 91년도부터 추진하여 전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96년 하반기부터 부산경남 공동유치로 갑자기 정책결정 방향이 선회한 이유가 市長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권력자의 영향력이 행사되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민선시장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밝혀주시고, 釜山市議會가 56회, 58회 임시회시 두 차례에 걸쳐 둔치도 경마장 유치촉구와 內務委員會에서도 많은 질문과 질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市議會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400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의견이 무시되고 문민시대인 지금도 권력층의 비정상적인 개입에 의한 정책이 결정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둔치도 연료단지조성과 관련한 주민 약속이행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市는 89년 시민의 민원의 대상이었던 저탄장을 시외곽인 둔치도에 이전키로 하고 부산시 연료조합을 시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민 몰래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거센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지자 둔치도 종합개발계획을 약속하였으나 그린벨트로 뚜렷한 대안이 없던 중 91년 마사회의 지방경마장 추진계획에 맞추어 둔치도 경마장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주민은 이것을 믿고 7년동안 기다려 왔는데 부산경남 경마장으로 합의된 지금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5월 28일 당시 안광식 지역경제국장이 작성한 이 자필각서에 주민이 연료단지조성을 반대하면 시행하지 않겠다고 확약하였는데 연료단지는 계획대로 추진, 현재 착공되었습니다. 당시 국장의 각서 효력범위에 대한 민․형법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둔치도 승마경기장 확정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남 공동유치 합의에 따라 강서구 범방동을 경마장 입지로 결정하였으나 建設交通部는 그린벨트 지역이며 주민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방동 재추진시 인근주민의 계속적인 반대가 있을 경우에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부산일보 경마장 건설표류 원성이라는 내용에 보면 부산경남이 사업신청 반려책임을 미루고 서로 비난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OCA의 유치승인을 받은 바도 있고 400만 시민에게 공포한 내용인 둔치도 승마장을 확정지어 후일을 대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市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同僚議員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議員께서 발언하신 내용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차 本會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때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文正秀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第66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鄭柄祜
李泰洙
成 茂
金富煥
李聖徹
高在仁
吳巨敦
文正秀
吳世玟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交 通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管 理 局 長
金樂年
河穆善
安準泰
權 永
李在五
金雨奉
金性一
金乙熙
朴勝振
吳洪錫
朴坤金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尹珍昊
裵泳吉
鄭淳垞
李鍾瑞
○ 의안제출
․第66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議長 提議)
(6月 24日부터 7月 8日까지 15日間)
․休會의 件
(議長 提議)
(6月 25日부터 7月 7日까지 13日間)
․1997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5月 17日 敎育監 提出)
(6月 18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敎育監 提出)
(6月 18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8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建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8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8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97隨時分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8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8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名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8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8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道路補修中期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8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都市鐵道建設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8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地下鐵2號線一部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8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地下鐵3號線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 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8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1997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6月 17日 市長 提出)
(6月 18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6月 23日 吳舜坤議員外 12人 發議)
(6月 24日 本會議에 回附)
․永樂公園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25日 市長 提出)
(6月 26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 의안철회
․建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6日 市長 提出)
(6月 18日 市長 撤回要求)
․都市高速鐵道管理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月 6日 市長 提出)
(6月 18日 市長 撤回要求)

동일회기회의록

제 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6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01
2 2 대 제 6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7-31
3 2 대 제 66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7-24
4 2 대 제 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7-07
5 2 대 제 66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7-03
6 2 대 제 6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7-04
7 2 대 제 66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7-03
8 2 대 제 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7-02
9 2 대 제 6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7-01
10 2 대 제 6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7-01
11 2 대 제 66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7-01
12 2 대 제 66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30
13 2 대 제 6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7
14 2 대 제 66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7
15 2 대 제 66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7
16 2 대 제 6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6-27
17 2 대 제 6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7
18 2 대 제 66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7
19 2 대 제 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08-13
20 2 대 제 66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7-08
21 2 대 제 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6-30
22 2 대 제 6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6
23 2 대 제 6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6
24 2 대 제 6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6
25 2 대 제 6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6-26
26 2 대 제 6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6
27 2 대 제 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5
28 2 대 제 6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5
29 2 대 제 6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5
30 2 대 제 6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5
31 2 대 제 6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6-25
32 2 대 제 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5
33 2 대 제 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6-25
34 2 대 제 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4
35 2 대 제 66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6-24
36 2 대 제 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6-24
37 2 대 제 66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