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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시측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 답변하는 국장께서는 엿가락 늘여놓는 식으로 핵심을 벗어나서 질질 늘여놓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피차가 피곤할 뿐만 아니라 본래 목적에 매우 배치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아무쪼록 오늘 답변은 어제와 달리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간단하고도 분명한 답변이 됨으로써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김무룡, 김문곤, 이영규의원) TOP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고 그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제32회 임시회에서 두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본인으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향하여 우리 모두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후면 완전 지방자치제를 이루게 되며 많은 변화속에 부산발전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직제와 인력관리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 부산시 3, 4급 공무원을 승진 및 전보발령하면서 34년생으로 나이가 많아 원만한 업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이선으로 물러난 서기관급 이상 6명에 대하여 시장정책보좌관으로 발령한 바, 부산시에서 정책보좌관 발령을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부산직할시직제규칙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법취지는 고위직 공무원의 증원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함에 앞서 정책보좌관이 있는 제3별관 2층을 갔다 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아본 바 오늘 정책보좌관 전부가 설악산으로 산업시찰을 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된 분 중에는 도시계획 전문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설악산 공원도시계획을 잘알고 올 것으로 생각되며 또 체육시설이나 공원관리를 하는 전문가도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q1 지방자치법이나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 직제 및 정원규칙을 정책보좌관 설치근거로 확대해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q2 최근 정부의 유사 불필요한 행정기구 및 인력감축방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기구와 인원을 증설해 예산을 낭비하고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정책보좌관 신설 및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통폐합을 보류하고 광안대로사업소 등 기존 부서와 중복되는 직제를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정책보좌관에 대한 과제연구부여 및 연구실적 또는 정책보좌내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공무원 내부에서는 금년 년말에 35년생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도 35년생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36년생 공무원이 정책보좌관 발령대상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보좌관에 대한 시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급이상 공무원의 내무부와 부산시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q4 지난 91년 이후 내무부에서 부산시로 편입된 4급 이상은 총 11명이며, 부산시에서 내무부로 전출된 인원은 4명으로 내무부에서 부산시로 전입된 인원이 7명이 더 많음은 상대적으로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므로써 이를 막지 못한 시장 및 부시장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기간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사무관의 서기관 승진의 경우 사무관 경력이 6년 내지 10년인데 비해서 부산에서 근무하는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10년에서 15년 이상 소요되어 최소한 5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q5 불균형에 대한 정책과 고급공무원의 장기수급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6 내무부에서 전입된 부이사관급 이상의 간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소요하고 있는 관사를 제공함으로써 특혜를 주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 소유 관사현황과 사용자 앞으로 관사 매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4급이상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공무원 내부에서는 부산시의 실세인 부산시의 정치권에 줄이 없으면 승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패배감에 젖어 있다고 합니다. q7 최근에 승진 및 전보인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징계받은 자까지 승진시키므로써 공무원 내부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평한 승진을 통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내부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 제도의 취지는 본의원도 대단히 좋은 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한 바와 같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직내부의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조직내부의 와해와 불신감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는 바 앞으로 특별승진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20회 본회의 질문시 각종 체육시설, 공원시설, 시립공원묘지시설 및 가로등 관리 등 시설의 관리체계 변화에 대한 기업경영화로 재정기반을 다지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용의를 질문한 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8 그 동안 연구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타당성 검토내용과 앞으로의 정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 대기, 토질오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q9 도시관로하천 하상퇴적물 중금속함유량 조사를 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국의 주요 하천조사한 결과 대부분 크롬, 카드뮴, 납 등 오염도가 토양 기준치보다 최고 200배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어패류나 농작물에 축적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 악성폐수업체를 단속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을 하지만 똑같은 업체가 반복하여서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부산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학장, 감전동 일대의 공장밀집지역에서는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투하여 구토, 복통, 설사 등 병세를 유발하는 할로겐이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지하상가의 오염도가 심각함으로 대기오염의 실태 및 증가방지대책과 q12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합성세제의 규제방안 및 수질부영양화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3 쓰레기처리실태 및 대책과 관련하여 q14 석대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및 활용대책과 q15 기존 쓰레기매립장, 김해비행장 등 화명 등에 대한 매립쓰레기 처리방안이 무엇이며, q16 현재 을숙도쓰레기매립장 매립완료시기, q17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진도, 매립시기 및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q18 향후 쓰레기매립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계획 및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q19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에 추가 및 삭제된 공원현황과 q20 향후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별 민자투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q21 금강공원내 유창삭도에 대한 향후 시설 및 운영개선방안과 q22 부산타워, 곤포의 집, 어린이대공원, 중앙공원, 금강공원 등 기부채납 된 공원내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과 q23 산림훼손을 막기 위한 개발업자에 부과된 산지전용 부과금과 산림대체 조림비가 전액국고로 환수되고 있는데 부산시의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q24 화물자동차 면허 대수에 대한 실질적인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q25 화물자동차 미수탁 차주의 집단 농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q26 자동차 노상방치 및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q27 버스 및 택시요금 인상 후 서비스대책과 기사들의 준법운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문제와 요금 인상시 마다 시민을 볼모로 하고 운행을 중단하고 극단투쟁을 하는데 대해서 금후 부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8 타 시․도의 화물차의 장기주차와 경영행위에 대한 현황 및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q29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에 대한 처리방안 중 본의원이 제20회 본회의 회의시 질문사항중 시내전역의 고도제한 및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q30 도시계획사업 미준공된 학교시설에 대한 처리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31 감천항배후도로 개설공사는 감천항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부산시고시 제248호 83년 9월 30일로 시행을 하다 중단된 사유 및 금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32 해운대구 석대동의 농산물도매시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위치문제와 국방부 관제에 120415-2 70년 1월 19일로 군작전보호지역 개발제한지역 설정 의뢰한 지역 중에서 석대동의 주민 주택 집단지는 설정에서 제외하여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부산시장에게 발송하여 접수하고도 그대로 개발제한지역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q33 조병창의 민영화로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상태이므로 이 지역을 개발제한지역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및 재해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q34 제1도시고속도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유료화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요금정산기의 잦은 고장과 낙전, 수거문제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q35 광무교, 세명교, 녹산교에 대한 교량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6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건설시험소의 각종시험의 효율화 방안과 하천, 축대 및 재해위험지 안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염색협업조합 열병합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q37 신평소재 부산시 염색협동조합 열병합공사에 주식회사 대우가 시공한 바 있는데, 51개 염색공장이 협업화단지로 430억이란 엄청난 영세업자의 부담을 안고 시공하였으나 아직까지 준공검사 조차도 받지 않고 가사용 승인만 내어 가동중 주식회사 대우는 이미 철수하고 열병합공사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난 4월 한 달에 일곱 번씩이나 폭발사고로 인근 공장 조업원은 물론 가락타운아파트 4천여세대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입주업체는 30억 이상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실정인데 또한 현대엔지니어링 감리보고에 의하면 대우에서 시공한 공법은 아직 세계에서 한 군데도 시행한 일이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시험실시하고 있는 실험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장에 맞지 않는 시공을 한 바 무용지물 즉 고철로 철거를 해야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부산시의 영세업자의 출혈로 낸 자금으로, 입주업체 50여개 종업원이 5천여명 이상 생존이 달려 있으며 현장은 전기공급 중단으로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 어느 시기에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만약 폭발을 가상하면 주변주민과 종업원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인 바 이에 대한 책임부서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우라는 재벌회사에서 부산의 영세업자에 도움을 못 줄망정 도산의 위기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바, 이는 도저히 지역정서 및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많은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로써 또 다른 많은 영세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앞으로 부산시 발주공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신평 열병합시설 폭발로 인하여 주민 및 종업원의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부산의 영세염색업자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는 답변이 연구검토한다는 답변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의원의 순서는 김문곤의원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1일 부산의 한 일간지를 필두로 연일 보도된 새희망정신요앙원의 원생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신요양시설의 온갖 문제점들을 보도를 통해 접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성스러운 의정단상에서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건을 새삼스럽게 들추어내고자 함은 사회복지사업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공인으로서 동료의원과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동떨어지거나 정신환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과장된 내용이 없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에 따라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반성과 아울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신요양원이 처해 있는 현실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행정부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6.25전쟁의 부산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정신요양원이 운영되기 시작한지 44년, 본의원이 정신요양시설에 관여한지가 24년, 세상의 온갖 멸시와 따가운 질책을 받아가면서도 이 사업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짧지 않은 세월 속에서 때로는 시설내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오해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형사피해자가 되기도 했었고 어느 때는 언론의 일방적 보도 앞에 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부정적 시각과 일방적 질타 앞에 자라나는 어린 자식들로부터 꼭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느냐 하는 가슴 찢는 항의도 없지 않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길이 나의 숙명길인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깊은 좌절과 회의감, 그리고 사회활동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앞길을 막아서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현실과 언젠가는 이 사회가 정신요양원을 올바르게 이해해줄 날이 오리라는 한 가닥 희망 속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터널 같은 그 숱한 날들이 흘러갔지만 겉으로 기대했던 세월은 아직도 요원하고 오히려 세월의 폭만큼이나 불신의 늪은 깊어가고 이 가슴속엔 좌절과 회의의 질곡은 더욱 넓어져갈 뿐입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환자들이 미치광이 취급을 받아가며 거리로 쫓겨나 헐벗고 굶주리며 동네아이들로부터 놀림당하고 때로는 돌팔매질 앞에서 헤픈 웃음을 흘리며 동냥의 손을 벌릴 때 과연 어느 누가 그들을 거두어 들였고 누가 따뜻한 눈길 한 번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사회가 정신요양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5년 모방송국의 추적60분 프로에서 무허가 기도원의 참상이 보도됐던 시점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통하여 생생하게 전달된 기도원의 비인간적 만행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그 동안 제도권 안에서 환자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밥 한술 먹이기 위해 그들을 거두어 들였던 정신요양 시설들이 무허가 기도원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의 부정적 시각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신요양원이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환자 1명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 한 달에 5만원도 안 되는 돈이 탐이나 그들을 붙잡아두고 있는지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갖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보살펴왔던 지난날의 수고로움은 접어둔 채 왜 모두가 한 목소리 되어 질책만 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판이나 질책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과 건전한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정신요양원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책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정신요양원의 운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본의원이 전국을 방문하면서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결코 정신요양시설이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얻었고 시설종사자, 공무원, 환자, 가족 등 2,2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해 5월 정신요양시설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문제점과 대책을 호소하는 이 책자를 본의원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자를 바탕으로 정신요양원의 실태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산시내 10개 정신요양원에 총 3,486명의 환자가 수용되어 있고 이들을 돌보는 의료인은 촉탁의사와 간호사 34명으로 간호사 1명이 103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병동관리를 맡고 있는 보조원은 한사람이 환자 50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은 10년을 근속해야 기본급 36만 2,000원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모두 합쳐 월 74만 7,370원이며 그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낮은 보수 때문에 전문의료인은 고사하고 건전한 사고를 지닌 올바른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들은 환자의 특성상 주야 3교대 근무해야 함을 고려할 때 간호사 1명이 결국 309명의 환자를, 보조원 한 사람이 150명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둘째, 환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수준은 하루 456g의 쌀과 20%에 해당하는 114g의 보리쌀 대금으로 월 1만 9,220원 부식비 하루 820원 등 모두 합쳐 한 달에 4만 9,469원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생활입니다.
셋째, 의료혜택은 상근의사 없이 단지 촉탁에 의해서 1주일에 그것도 극히 짧은 시간에 평균 34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들이 간호사나 병동관리인의 손에 맡겨지고 연간 2만 8,150원의 상비약품과 부산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시약대 13만 5,000원으로 하루 447원이라는 보잘 것 없는 혜택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대우가 얼마나 열악한 수준인가는 타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정신병원에 이송이 되면 그 순간부터 요양원보다 무려 8.5배인 하루 1만 7,800원의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지난 새희망 사건처럼 정신요양시설 내에서 폭행치상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게 되면 그들은 일반 죄인과 달리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지만 12명의 정신과 전문의와 4명의 공중보건의, 간호사, 조무사 등 총 197명의 전문의료인이 돌보고 있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하루 820원이 아닌 92년도 수준으로 1,034원의 반찬에 정신요양원의 20% 잡곡밥 대신에 10%밖에 포함되지 않은 쌀밥을 먹게 되고 보다 양질의 의료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각종 작업요법을 통하여 사회에 나가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으로 기술을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형기가 끝나면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원을 할 수 있지만 정신요양원은 아무리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있어도 가족이 신변인수를 거부하면 강제퇴원은 시킬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고 연고자가 행방을 감추었을 때는 영원히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정부아래서 기관에 따라 그 보호수준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선량한 환자가 살인을 저지른 환자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가족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생지옥이라는 환자들의 호소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 모순된 구조를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더우기 같은 사회복지시설로써 영아나 장애, 노인요양시설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들 정신환자들을 언제까지 내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해 둘 수 있는지 우리 다함께 냉철히 판단해 보아야겠습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거론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부산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q38 정신요양원의 역할이 정신환자의 단순한 격리수용의 기능만이 아니라 치료, 재활의 기능까지 맡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현재 10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중 요양원 생활보다는 사회적응훈련을 통하여 충분히 사회에 진출을 할 수 있는 환자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위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시립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대형화 되고 있는 정신요양원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고 가족이 신변인수를 기피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환자를 퇴원시킴으로써 과밀수용을 방지하고 장기수용으로 인한 불만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q39 지금 현재 시골에 있는 정신요양원에는 공중보건의가 군복무 대신 배치되어 상근하고 있으나 대도시에는 이것이 불가능하여 부산에는 상근의사 한 명 없는 실정이며, 지난 89년 부산시에서는 상근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예산에 책정하였다가 일부 정신과 전문의의 반발로 지원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새희망정신요양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는 시설내에 상근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비전문가인 관리인의 손에 환자들이 맡겨졌기 때문에 의학적 상식이 없는 그들로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구타나 감금, 폭행 등을 자행하게 되어 사고를 유발하게 됐고 의사가 있으면 갖가지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그들을 조기진단함으로써 1차 진료를 전담할 수 있어 사망자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q40 환자 중에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족의 보호속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나 요양원에 다시 입원하려면 재차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퇴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재발의 위험이 많고 치료를 하더라도 장기간 입원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에 장애가 된다 하여 요즘에 와서는 입원기간을 차츰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진단서 발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요양원에 적체되어 있는 환자들을 단기간 수용하므로써 사회적응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가퇴원제도를 적극 확대, 실시하여 한번 입원한 사례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 사실 확인만으로 재입원할 수 있는 입원절차 간소화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언제든 병세가 악화되면 다시 입원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쉽게 가족품에 돌아갈 수 있고 연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퇴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q41 세계에서 유형을 찾아볼 수 없이 오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는 부끄러운 시설인 정신요양원을 정부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치료시설의 차원에서 보사부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를 전담하기 위하여 질병관리과에서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정신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회과의 구호적 차원보다는 보건과에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치료 및 시설, 인력 등을 보강하여 치료와 재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끔 업무를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q42 지난 3월 5일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간호사와 보조원의 관리인력을 지금의 수보다 배로 증원하게끔 되어 있으나 예산의 뒷받침 없는 이 규정은 사문화 될 가능성이 많기에 국고지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100명의 환자를, 병동관리보조원이 50명을 밤낮으로 돌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섯째, q43 가족이 신변인수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요양원에 계속 방치되고 있는 환자들을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강제 퇴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일곱번째, q44 지난 92년 9월 8일 입법예고된 후 국회에 상정된 정신보건법 제정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어서 정신요양원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동폐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부산시장으로서 이 법의제정을 위하여 적극 앞장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사회에 알려진 새희망정신요양원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왔던 많은 문제점들이 밖으로 노출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마치 커다란 가마솥에서 물이 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물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아 솥 안에서만 끓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 끓는 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한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물의 양이 많아져 마침내 솥 밖으로 튀어나와 우리에게 화상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을 식히기 위해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사건의 해결이나 뒷마무리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대책은 보다 더 많은 물을 끓게 하는 어리석음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끓는 물을 식히려면 그 불씨를 없애야만 합니다,
정신요양원이 처해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2, 제3의 새희망정신요양원과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따가운 질타와 부정적 시각 속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시설임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본의원도 환자들의 초점 잃은 시선과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시련의 못다한 숙명을 느끼며 아직은 이 사회에 누군가가 반드시 이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그러한 현실 앞에 계속 이 길이 내게 주어진 숙명인양 어김없이 또 다시 이 길을 걷지 않을 수 없는 사회여건을 동료의원들께서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이를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평소 400만 부산시민의 앞에 서서 소신을 갖고 착실히 시정을 꾸려나가시는 시장님께서도 이 질문에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구걸과 동정의 복지가 아닌 공감대가 이루어진 권리의 복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대시민 공약사업 이행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생곡쓰레기장 건립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주민의 반발로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3월 우리 의회의 주선으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화장장건립 문제가 해결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간 인근주민이 135회에 걸쳐 연인원 4만 2천여명의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산시는 지역숙원해결을 위하여 47건에 1,162억원을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계획의 10.4%밖에 되지 않는 121억원만을 반영하고 향후 3년간 120억을 더 투자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20.7%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시의 소극적 대처방안은 화장장 인근주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이 여파는 생곡쓰레기장 인근주민들에게까지 시 당국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여 더욱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곡쓰레기장 건립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하여는 인근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듭 개최하여 그들의 의견을 재차 확인 수렴하고 부산시는 또한 화장장 관련 중장기계획을 앞당겨 과감한 예산지원과 사업추진으로 화장장 인근주민의 마음을 달래고 부산시가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이행한다면 신뢰감을 시민에게 심어줌으로써 생곡쓰레기장 건설도 이를 본보기로 쉽게 해결되어지리라고 기대되는데 q45 시장께서는 화장장과 관련된 금정구 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투자계획을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푸념이나 다름없는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정신요양원의 불행한 사태와 관련하여 이 사업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가 탈골쇄신의 비장한 각오와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다시 한번 시민 앞에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문곤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의원은 이영규의원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이 지난 28회 정기회에 이어 또다시 이렇게 시정질문자로 앞서게 됨을 우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위원회의 지정된 질문의원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사정으로 뒤로 미루므로써 불초 본의원이 내용조차 불충분한 질문자로서 나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정기회의 본회의 질문에서 시장께 지금 우리 부산이 웅비의 재도약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대부산 시장으로서 후일 역사에 한 점 후회없는 원대한 안목과 결단을 당부드릴 때만도 왜소한 체구에 나약한 시장이 아닐까 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에 와 겪어본 사람들로부터 작은 거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용의주도하게 시정을 이끌어 주심에 정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혹시 들으시기에 불편하실까봐 걱정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역확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적극적인 의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을 앞두고 시․군의 통합으로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 등으로 주민의 절대 환영 아래 통합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일부 불합리한 시․군간의 경계조정 등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발맞추어 우리 시역의 확충에도 의지를 보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시장에서도 금년을 명실공히 우리 부산을 이 나라 제2의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원년으로 기치를 내걸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세계의 국제도시의 면모에는 그 규모 역시가 구비 요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도 국제적 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영역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볼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당과 상위에서도 김해와 양산까지의 모두를 편입시켜보려는 의견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상위의 발의는 지역통폐합을 놓은 중대한 사안을 공적을 앞세워 시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와의 순서가 뒤바뀐 듯한 느낌마저 들면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양산, 김해의 모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부인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왔고 또한 그곳 주민이 희망하는 양산군의 철마면과 기장면 그리고 일광면과 정관면까지라도 편입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인이 몇 차례 현지에 가서 주민의견을 들어볼 때 철마의 경우 주민의 90% 이상이 부산 편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기장면과 일광면까지도 주민 60~70%가 편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지형상의 여건에서도 관할 행정 소재지가 양산읍에 소재해 부산시의 동래구와 금정구를 지나 원거리까지 가야 하는 민원의 불편뿐만 아니라 광역 행정부서인 도는 소재지 창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 그리고 옛 동래군의 동래구와의 동질감의 명맥으로 재결합의 바램 등으로 주민의 절대다수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이 곳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왔던 한 원인이라고 하면 이곳 출신 정치인들과 일부 유지의 입지 등의 이유로 순수한 주민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분개하는 민원이었으며, 이는 전국적인 시․군 통합에서도 주민의 뜻을 따라야 할 지방의원이 사소한 그들의 입지 때문에 한사코 통합을 가로막았음이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q46 이번 차제에 이러한 불합리한 곳은 정치적인 몇몇 인사의 뜻이 장애됨이 없이 행정적으로 주민 자율에 의한 자연스러운 편입이 되도록 중앙 정부가 앞장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산공단의 일부인 진해시의 용원동은 동일 공단내이면서도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앞으로 부산시의 공업용수 공급 및 여러 가지 통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부산시에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철마면과 김해의 대동면은 우리시의 상수원과 정수장 관리차원에서도 필히 편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q47 우리 시도 차제에 자치구의 자치제가 완전 정착되어 지역이기가 심화되기 전에 과감한 행정구역 조정이 절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몇 가지를 든다고 하면 지난 30년 전 당시 인구에 따른 구제를 감안 분구가 이루어져 지금에 와서 보면 여건상 신개발가능 구는 비대하게 인구 팽창이 되었는가 하면 반면 당시 기존 시가지였던 중․서․동구 등은 지난 수십년 전부터 인구의 감소현상으로 구간의 인구 및 구세가 10배 가까운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난 3년 전의 오늘의 반쪽 자치제가 실시될 이전에도 부산의 몇몇 대학교수의 자치구에 대한 연구 발표가 언론에 게재된 바로는 자치구의 인구는 40만 내지 50만 미만이 교육적이며, 적정선이라는 발표를 기억하게 됩니다만 이에 따라 이미 과다해진 동래구의 60만, 남구의 57만, 진구의 일부 등을 조정하여 연산구의 신설이 제기되었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의 분구는 필연적으로 금년 연말 이전까지는 확정되어 원활한 자치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진척여부에 대하여 우선 시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며 보다 신속한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세의 균형을 위하여는 작은 구의 통합이나 구계의 조정도 과감히 서두를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는 물론 앞서의 시역확장에서 일부 반대론의 이유와 같이 오랜 동안의 전통성과 일부 인사들의 입지에 따른 이해관계 등으로 반론이 제기됨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이번 전국의 도농통합에서 보시다시피 주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지방의원은 통합을 결사반대하는가 하면 주민은 8,90% 찬성을 보이다시피 약세의 구세에서 구세의 균등으로 당당한 구민으로서의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데 평범한 구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절대다수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구계나 동계는 작은 골목이나 세천 또는 수계로써 분구나 분동이 되었으나 지금 와서 보면 그 인접 대도로의 신설로 경계가 엇갈려 불합리하고 민원인들의 왕래에 불편을 주는 곳은 신설대로를 경계로 과감히 재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세와 동계의 문제점으로서 과거 모동에서 분동시에는 인구 비례로 분동이 되었으나 분동지역의 신개발로 모동의 2, 3배로 늘어난 동세의 불균형은 재조정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인구의 과다로 지나치게 업무가 복잡한 인구 3만 내의 동은 분동을 서둘러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므로 시장께서는 내년의 완전한 자치제의 정착에 앞서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및 경계를 과감히 재조정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48 시내 전역에 기 개인에게 점유된 수만평의 폐도 및 폐천과 기타 시유지 및 국유지로서 사실상 공공재산으로서는 활용가치가 불가한 공유지 불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 92년 제18회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의 담당국장의 답변이 민원편의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의 답변을 하였으나 아직도 불편의 소리는 높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대지내에 있는 일부 폐도나 폐천의 몇 평을 불하하려고 하여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로 이외의 경비가 실 불하가보다 더 드는 불편으로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힘없는 시민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본의원의 새로운 제의는 아예 우리 시가 앞장서 모두 파악하고 일괄 불하신청을 받아서 불하 및 매각에 따른 어려운 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해소는 물론이요, 수백억원의 세외수입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율 제고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며, 이것이 그야말로 위민시행일 것이며 요즘 흔히들 복지부동의 공직자를 일깨우는 계기도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이 또한 시장의 강력한 결단의 지시 없이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해남부선 철로이설에 대하여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도 지난 2년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보는 부산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시내 전역에 깔린 100㎞가 넘는 철도망을 가능하다면 고가나 산지 밑을 이용 직선화로 재정비하여 주위의 발전은 물론이요, 연간 수십명의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해야 하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특히 동해남부선의 피해와 그 대책을 비중있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시의 우리 시의 관련 국장의 답변으로서 해당 철도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 중에 있으며 그중 기장에서 반송 경주 원동의 기존 선로에 연결 쪽으로 검토중이라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달 4일자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송정에서 신시가지 외곽인 53사단 옆을 지나 수비삼거리로 이설구간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착공하여 2002년까지 7,7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비삼거리에서 지하철 2호선과 환승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q49 오래 전부터 강력히 거론되어 왔던 동해남부선의 송정역 정착론과 같이 수비삼거리에서 종착역이 되고 만다는 것인지 아니면 q50 부전역까지의 진입엔 기존 선로의 존치로 장장 12㎞의 해운대구 및 동래구 그리고 진구 일부까지의 발전 저해요인과 불편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알고 싶으며, q51 본의원이 보기에는 화물의 연계상으로 시내와의 연계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번 언론의 보도와 같이 송정에서 수비삼거리까지의 이설에 1조원 가까운 엄청난 새 투자를 볼 때 동해 남부선의 영구적 존치가 불가피하다면 본의원이 2년전 제시한 수비삼거리에서 부전역까지의 직선화를 적극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q52 이미 제시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수비삼거리에서 수영교 쪽을 향하는 50m 도로위는 고가로 하여 직선으로 민락동 뒷산 벽산 밑을 지하로 연결 민안국민학교 앞을 통과하여부터는 수영터널 남측 입구 상아아트빌라 앞까지는 고가화 하며 상아아트빌라 앞에서 도시고속도로와 황령산 밑으로 통과, 진구 양정로의 15헌병대 앞까지는 터널을 이용 부전역에 인접해서 현 선로와 연결함으로써 6㎞ 남짓한 절반 거리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중 4.2㎞는 산지 및 터널을 이용함으로써 별다른 보상이 필요하지 않으며, 1㎞ 이상은 기존 도로위로 하고 1.5㎞ 정도의 보상과 공비는 이번 철도청의 우리 시의 합의된 송정에서 수비삼거리까지의 신설 통과지의 제공으로 기존 철도부지의 우리 시의 활용하는 방법과 같이 합의된다면 장장 12㎞내의 약 8만평으로 추산되는 철도부지중 도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2만평을 제외한 약 6만평의 매각대로 보상과 공비에서 충분히 충당된다고 그때도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번에는 추가의 건의로 그 철선 양면에다가 도시고속도로를 병행하여 구상시에 사업비의 절감은 물론이요, 교통난 해소효과 역시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이의 신설은 만성 체증로인 충렬로, 연산로, 수영로까지의 체증감소에 도움은 물론일 것이며, 수비삼거리에서 서면로타리나 새 신청사까지는 5~6분대에 불과할 것이며 그리고 양정로에서 부암국교앞 부산진구청 신축부지 옆 삼거리까지의 연결과 제2, 제3도시고속도로의 연계만 고려된다면 만덕로의 체증까지도 도움은 물론이고 현 반쪽 동서고속이 그야말로 완전한 부산의 중추 동서고속도로로서 구포나 낙동대교에서 10분대에 수비삼거리까지 가는 동서의 대동맥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시급한 타당성 조사로 가능하다면 철도청의 6월중 기본설계 용역에서부터 제기되어 수비삼거리에서 53사단 방향 터널입구의 철선과 신시가지순환도로와의 재조정과 그리고 광안대교와 수영 강변도로의 연계에서 올림픽동산 앞의 교차의 사전조정, 또한 전포에서 하마정간 도로확장시 양정로의 송상현동상 앞 광장의 5~6m 절하 등의 기술적 문제가 따를 것이므로 이 사업의 시행 이전의 충분한 검토가 없으면 이 사업은 영원한 백년하청의 안타까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몇 가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막대한 공비와 광안동 일대 통과지의 보상과 민원, 그리고 군부대의 협의 등을 들 수 있으나 공비에 있어서는 터널은 민자유치로, 보상은 철도 환지매각으로 충당하고 나면 그렇게 엄청난 액수가 아닐 것으로 추산하며, 민원이 예상되는 광안동 일부는 현 주거지역으로서의 불편의 대책으로 통과지 주위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에 폭35m 이상의 고가 밑의 일반도로와 접할 경우에 상업지역으로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상업용 고층건물이 가능하여 지가의 상승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며, 철저한 방음벽으로 민원에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모든 것은 본인이 10여차의 현지답사로 타당성 조사에 의한 소견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대과제는 시장만이 절대적 안목과 결단으로 외로운 결심이 요구되며 세계적 대역사의 창조의 어떤 다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의 결심은 후일 역사에 명시장으로서 기록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을 하면서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부산발전의 크나큰 걸림돌 제거와 대동맥 창조의 이 엄청난 사업에 시장의 소신과 결단뿐만 아니라 정책적 주위의 힘도 필요할 것이므로 지원요청 등의 모든 의지를 다 보일 생각 또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53 가덕도를 자유무역항 특구지역 지정에 대하여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한 2개월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도 언론에서 가덕도를 자유무역항 특구지정이란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에는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그럴 경우에 따른 엄청난 기반시설 투자도 따를 것인데 이의 투자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되는지, 또한 자유무역항이 우리 부산지역 발전과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등에 대하여 우리 시민이 잘 모르는 부분을 시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이 자리에서 서낙동강권 개발에서 시민 기대치의 완전한 강서개발은 낙동강 하구 삼각지인 대저와 명지면의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의 강남과 같이 개발해야 하며 그린벨트해제의 걸림돌인 현 공항의 이전을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가시화의 시급함과 또한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서부 경남과 해안대로와 연결할 수 있는 거제와 가덕도간 대교 건설 등의 대정부 건의안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만약 가덕도가 자유무역항의 특구가 될 경우에 이러한 기반시설의 인접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특히 q54 대교건설은 교통난 편의뿐만 아니라 관광명소가 되어 민자투자자도 있을 것 같은데 이의 가시화를 위해 대정부건의를 해봤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q55 시내 전역의 도로에 심긴 가로수관리의 전지에 대하여 관리의 전지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시장의 시행의지를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는 6만 그루 정도의 부지시가로 따지면 수백억 상당의 가로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가로수는 그 수종에 따라서 수고나 수형이 다르겠습니다만도 가장 많은 은행나무의 경우에 본인이 보기에는 가로수로써는 6, 7m 내의 수고가 적당할 것이며, 가지는 인차도에서부터 2.5m 정도 위에서 복숭아 모양으로 잘 전지된 수형이 가장 이상적인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하며 그 수형의 모형에서 받는 시민의 정서 역시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의 소홀로 가지가 무질서하게 길게 뻗어 들쭉날쭉 산발하여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아래쪽 가지는 보행에 지장을 줌은 물론이요, 차도를 지나치게 침범하여 차도를 좁게 써야 하고 큰 가지가 잘못 대형차에 받치면 통채의 가로수가 부러짐을 흔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도로표지판 보기에 불편과 또한 위의 가지의 무게로 태풍에도 약해져 뿌리 채 뽑히곤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시가 육목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종에 따라서 어떤 모형의 전지규정을 정해서 각 구에 지침을 줌으로써 가로수 관리와 시민 정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또한 어떠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각 구 녹지과는 인력의 부족으로 이 관리는 건설과가 전담케 하는 방법이 어떠할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영규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2시간, 그러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님 그리고 기획실장 그리고 내무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관광국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지역경제국장, 보건사회국장의 순서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무룡, 김문곤, 이영규의원님께서 15개 분야에 걸쳐서 5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과 정책적인 사항들은 시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무룡의원님께서 직제 및 인력관리에 관하여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장 정책보좌관 설치의 법적근거를 물으셨는데 법적근거를 여기에서 꼭 말씀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실 것이고 a1 이 문제는 정책보좌관이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따라서 같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현재로써는 앞으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리고 자기자신의 퇴직후의 장내를 준비하고 아울러서 그 동안 행정 전반에 걸쳤던 여러 가지 경험을 시장에게 건의하는 자문을 받는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앞으로 되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사항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와 부산시와의 교류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내무부 쪽의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승진길도 막히고 사기도 막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a4 사실이 11명중에서 약 7명이 부산 근무경력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류자체가 올라갔다 내려온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말고도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계속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적어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중앙하고 교류문제가 다시금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우수한 인력을 빼오기 위한 경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승진, 전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a5 이 부분은 가능하면 공정하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고 시장의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은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대기, 수질, 토질오염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지난번에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a8 직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단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단순관리시설인 도시고속도로사업소, 도로사업소, 터널, 대교, 가로등의 관리 등 도로시설과 각종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그리고 대청공원, 태종대유원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황령산야영장 등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타당성을 시에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나타난 여러 가지 분석결과 문제점은 대부분의 시설이 지금 현재 적자누적입니다. 현 상태로 공단전환시에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또 체육시설에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2000년 전국체전 이런 것에 대비해 볼 때 지금 현재 확충이 많이 되고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건설업법이나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위탁이 불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전환에 따른 현 근무 공무원의 동요도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지금 당분간 이것도 여건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수질, 대기, 토질오염에 관하여서 지금 현재 점차 나빠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질문이 계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대기오염 배출업소 단속이라든가 하상퇴적물을 지속적으로 준설한다든가 그 환경기반시설을 조기확충한다든가, 또 중금속 폐수배출업소, 자동차매연, 대기배출업소 등의 단속 등을 충분히 강력하게 단속하는 측면은 우리 시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수치적이라든가 상세한 내용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여러 가지 물으신 중에서 쓰레기처리실태와 관련지어서 석대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문제도 아울러서 물으셨는데, 시장으로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14 앞으로 우리가 가장 부산의 심각한 점이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행정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이 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석대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되는 표본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 꼭 있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동부농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한다든가, 화물터미널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부분에서 그러한 지역의 희생에 따른 보답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및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상세한 것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만 우리 부산시가 400만 시민이고 공원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시나 시민들이 공히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작년에도 7군데에 걸친 군부대를 부산시로 반환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제대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재정상의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서 시민들이 제대로 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및 교통시설물에 관한 것도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과 관련지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정비계획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변경이 주거지역 87개소, 상업지역 16개소, 공업지역 6개소, 녹지지역 43개소가 변경되었고 송도지구 신설 및 변경 45개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이 5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92년 7월 25일부터 93년 5월 31일까지 용역이 시행되었고 93년 6월부터 94년 4월까지 용역결과 분석 및 검토가 되었으며 지난 94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시재정비 공람 공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의가 있고 또 이의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람의견서에 대한 현지조사, 분석 및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시의회에 의견청취가 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이것을 마지막 결론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앞으로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것에 따른 몇 가지 물으신 사항에 대한 것은 상세한 것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업 및 재해예방에 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도시고속도로문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문제 이런 것은 국장이 답변드리겠고요, 교량, 하천축대 등 재해위험지 안전대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a35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한 것이 142개소, 보수를 요하는 것이 62개소, 재가설이 필요한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61개소는 보수가 완료되었고 자성, 과선교는 94년도에 보수 완료 계획입니다. 재가설을 요구한 3개소는 95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인데 범일 과선교, 녹산교는 재가설 추진 중에 있고 구포교는 대체 교량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기존 교량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연 4회 실시해서 교량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천축대 등 재해위험지역 안전대책은 재해위험지 총 38개소로 언덕, 축대가 225개소입니다. 산사태는 12개소, 제방 1개소가 있습니다. 공유시설 23개소는 시비 15억 8,000만원과 구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 추진하고 있고 정비완료가 6개소 했고, 공사 중이 11개소, 추진중이 6개소입니다. 사유시설이 문제입니다마는 이 시설도 개수명령은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의 투자능력 부족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적어도 다시는 재해가 우리 인재로 인한 것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최대한으로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열병합발전소관계는 담당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곤의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제대로 보존을 못하고 있는 정신요양원에 관해서 24년동안 여러 가지로 돌봐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시장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의 환경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철도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종착역인데다가 기후가 좋기 때문에 많은 정신박약, 정신질환자, 부랑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도 쫓겨난 쪽이기 때문에 누구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이 많이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정책상으로 또 시의 정책상으로 제대로 잘 챙겨지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 동안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보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적어도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라도 적어도 국가가 맡아야 할 부분은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나아가서 사회복지분야는 특히 이런 정신요양을 비롯해서 사회복지분야는 국가가 맡아주어야 할 분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정책이 적어도 우선적으로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하나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것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가가 못하고 있다 해서 시가 손을 놓아버릴 것이냐 이 점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과의사 전문의 상근문제 일반의 배치문제, 종사자 인건비문제를 중앙지원을 첫째 요구해 보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부산시로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신보건법 제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에서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혐오시설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립 영락공원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시행을 하여야 안되겠느냐, 시장으로서 공감입니다. a45 현재 시립 영락공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편달로 지금 현재 공정상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 지금 현재 구민도서관 건립, 공원묘지 일주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 약 33개 사업이 1,162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될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공원묘지 일주 도로 등 사업성격상 시급한 부분에 16건에 9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여 일부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투자할 사업들이 구민문화회관, 도서관, 마을회관 등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사업이 다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타사업이 시의 재정여건상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므로써 쾌적한 시민공원으로 조성되고,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빨리 당겨져야 된다고 보는 것도 시장도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이 무엇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챙겨졌느냐 하는 것을 그때 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었고 여러 가지 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걸러서 나와져 온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지금은 투자계획을 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의원님은 시장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키처럼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산, 김해 편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오래전부터 거론되었고 또한 그곳의 주민이 희망하는 양산군 기장읍 일광면, 정관면이라도 부산시에 편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a46 행정구역의 부산편입문제는 우리쪽의 문제보다도 편입되는 쪽의 문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과 희망과 이런 사항들을 들어야 할 쪽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부산시는 편입이 안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광역권 측면에서 투자가 되어 따라 나가야 될 사항이고 행정여건상 삶의 편의가 전부 부산권에 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야의 전부 행정구역이 다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로서는 가능하면 이래도 저래도 다 투자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부산시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권 쪽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이고 지금현재 그렇게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외의 일부 녹산공단 이런 사항들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구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a47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자치구에 대한 것은 지금 조정은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시와 그 옆에 있는 농업지역을 같이 묶는 면에서 지금 행정상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이 자치구에 관한 것은 지난해 10월 2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직할시 동래구 분구건의문이 나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동래구 의견을 들어서 내무부에 자치구 설치를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 균형을 위한 자금부도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치구의 통합은 다만 외형적인 구세만 강조할 수 없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 지연적 공동체의식이 바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여론이 따라줘야만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다만, 동 경계하고 과밀동, 분동하고 관련지어서 이 부분은 행정 동간에 경계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구조례로 정하고 법정 동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능동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과다동의 분동은 최근 행정수요가 많은 7개동에 대해서 내무부에 분동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도, 폐천 및 점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불하신청을 받아 일괄 매각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48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도 폐동, 폐천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점유자에게 불하하거나 대지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은 약 406필지가 불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제 현황 조사 중에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공공재산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폐도 및 폐천은 직권 용도폐지해서 희망자에게 매각할 작정입니다. 그 동안 이게 활용 불가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점유자 등이 매수를 희망할 시에 법상매각이 가능한 것은 즉시 매각조치 했습니다마는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막상 희망하는 사람도 재정여건상 자기 돈이 없어서 매수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지난 4월 12일날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점유로 인한 매각시 매각대금은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많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다음에 동해남부선 철로이설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a52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이 우리 지하철처럼 전철로써 복선화 되도록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선전철을 하면서 이설이 돼야 될 부분으로 봐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봐지고 이 부분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SOC위원단하고 철도청, 시․도 또 군부대를 통과하게 되면 군부대하고 같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덕도 자유무역항 특구지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53 사실은 이것이 구체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에 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부산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될 때 그것이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 부산이 미래 21세기를 내다봤을 때 새로운 항만도시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부산이 지역적으로 봐서 자유무역항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전체가 다 안 된다면 일부라도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일부가 되었을 때는 가덕도쪽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에 새로운 항만이 설치되고 새로운 공업단지가 전부 강서쪽이 되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의 모든 경제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오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용역 새로운 부산건설에 대한 여러 계획쪽에 이것을 포함해서 건의를 할 작정이고 이미 그런 부분은 중앙쪽에서도 건의는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거제․가덕도간에 대교건설을 물으셨습니다마는 a54 이것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도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고 그것이 지금 건설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세한 것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a55 이 가로수에 대한 불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이 은행 이외에 11개 수종이 있습니다. 은행, 회송, 권남, 플라타너스, 수양버들, 청오동 기타 11개 종류가 있는데 우리 시의 해풍이라든지 땅의 지대 문제에 있어서 다른 도시하고 달리 제대로 뿌리를 박지 못하는 이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대로의 가로수로써 맞는 가로수냐 하는 것이 제대로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실험을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상세한 것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양일간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겠습니다.
우리 부산으로서는 금년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다시 없는 시기라고 봐집니다. 금년, 내년 이 두 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이 가진 개발잠재력, 중앙의 정책지원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들이 하나씩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부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강서쪽을 비롯해서 모든 현재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다 포함해서 종전까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통신, 첨단기술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되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중앙에 있는 연구원이 자기들의 돈으로 내려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부산만의 눈으로서 본 것이 아니고 부산과 중앙이 같이 보는 눈으로서의 부산발전계획을 짜면 중앙지원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부산이 제대로 커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환태평양시대의 부산으로 제대로 키워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산의 모든 노력을 또 부산이 희망하고 있는 사항을 그 쪽에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인공섬과 관련해서 박대석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 시장의 심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무룡의원님께서 직제 및 인력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통폐합과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조직이나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a2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그 정부의 기구와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서 지난 93년에는 민방위국, 양정과 등 1개 국, 5개 과, 6개 계를 폐지하고 사무관 이상 12명을 감축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5월 16일자로 시본청의 통계담당관실과 전산담당관실을 합쳐서 통계전산담당관실로 통폐합하는 등 1과 4개 계를 폐지했고, 사무관 이상 5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과 환경업무에 특히 부족한 기술 및 연구인력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증원방침에 따라서 상수도 환경분야에 91명의 인원을 보강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계속 기구와 인력보강을 억제해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책보좌관에 대한 연구실적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3 정책보좌관은 지방자치제도 연구발전, 민원제도개선연구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그린라운드 대책 등과 정책개발연구, 기타 시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말에 정책보좌관이 발령이 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구실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책보좌관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 보완해 나가면서 오랜 행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부산시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연구토록 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장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김무룡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승진시킨 사례가 있다는 그런 말씀과 또 특별승진제도 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7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동안 승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진제한 기간이 경과되면 비록 과거에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징계처분을 받고서 승진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를 승진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승진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우리 내무부산하에서 일제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특별승진은 객관적으로 봐서 누가 보더라도 참 일을 많이 해서 승진될 만한 사람이 승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급이상 간부들에 대한 관사제공문제가 되겠습니다. a6 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전부 7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동은 수리중이고 5동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의원님께서 희망을 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사 지급대상과 그리고 관리문제는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 근거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사를 제공을 하고 또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른 시․도에서도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다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중인 이러한 관사를 앞으로 매각을 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처럼 중앙근무경험을 가짐으로 해서 전국적인 안목을 가진 그러한 공무원들을 우리 시가 앞으로 스카웃 해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예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희 국소관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도시하천 하상퇴적물, 중금속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관계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a9 현행 환경관리법상 하상퇴적물에 대한 중금속 규제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주요 하천 중에서 주로 배출업소가 집중된 감전천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영천이나 동천은 예년에 비교해 봤을 때 중금속오염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감전수로는 조금 높은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 감전수로에 있는 폐수는 전량이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들어 와서 처리되기 때문에 하류하천 오염방지에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오염원인을 봤을 때는 토양 중에 자연부존 중금속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서 퇴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금속 사용 배출업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폐수가 다량으로 배출됨으로 인해서 주로 중금속에 오염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상퇴적물을 지속적으로 저희들 준설한다든지 또 중금속 폐수 배출업소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이든지 대기배출업소 등 주로 오염원을 중점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a10 다음에 반복적으로 폐수 무단방류업소에 대한 조치가 어떠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55개소를 적발하고 금년 4월까지 18개소를 적발을 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정지를 하고 또 고발조치를 합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적색업소로 분류를 해서 연 3회 이상의 아주 특별점검을 합니다. 또 검찰과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부산지역 대기오염실태와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a11 저희 부산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황산가스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준은 30PPM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PPM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강화되어서 30PPM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연 평균이 28PPM, 금년 3월까지가 26PPM, 그 다음에 먼지는 연간 약 기준이 150마이크롬입니다만 금년도는 지금 현재 96마이크롬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차에 원인이 되는 이산화질소가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50PPM입니다. 금년 3월 현재 26PPM으로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로 원인은 연료사용과 그 다음에 차량증가로 인한 그러한 문제, 또 저희 부산시는 교통정체로 매연배출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산화질소가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평이나 장림공단이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서 공해배출업소가 바로 도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대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93년 7월 1일부터 경유를 씁니다마는 함유량을 0.4% 이하에서 0.2%이하로 강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9월 1일부터 목욕탕에 중유를 사용하던 것을 경유로 사용하도록 일원화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산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황산가스 배출기준을 850PPM에서 540PPM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대기오염 배출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먼지 다량배출지역 등 오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제규제방안 등 수질부영양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12 주로 발생원인을 보면 합성세제를 과다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생활 오․폐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고 그 다음에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저공해 염색세제를 사용하도록 계속적으로 유도를 해 왔습니다. 동시에 분뇨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고 또 산업폐수 규제를 강화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쓰레기 실태 및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석대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및 활용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a13 석대매립장은 작년도 5월 31일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시별 용역결과를 받아서 차수벽 보강 등 사후관리에 57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로 18억원을 확보를 해서 차수벽 등 사후관리 보상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족 예산이 약 39억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대매립장 부지활용문제는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쓰레기장 김해공항과 화명에 대한 쓰레기 처리방안과 매립지 처리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a15 김해공항에 지금 현재 부산물이 나온 것이 약 53만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공항의 활주로 공사실적을 보아서는 금년 9월까지가 완전히 치워져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을숙도매립장은 이걸 갖다 놓으면 당장에 포화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항만청과 협조를 해서 이 처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활주로 공사라든지 저희 쓰레기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 매립장부지 18만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5월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매립만료시기 및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a16 을숙도매립장은 매립이 금년 11월에 만료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완료되면 허가조건에 철새도래지로 조성토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지금 조성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진도 등 매립시기, 주민반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a17 어제 황수택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지와 접근도로는 금년 7월중에, 또 현장진입로는 6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지금 보상금 등 모든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향후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18 지금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또 저희 시 형편으로 보아서는 매립장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량제 전역실시,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그 다음에 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을 해서 앞으로 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마는 첫 번째가 도시재정비계획 추가 및 해제된 공원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a19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재정비계획에 포함된 것은 추가로 지정된 공원유원지는 주로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또 도심지나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임상이 양호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이 화명지구에 9개소에 약 15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또 해제된 공원은 3개소에 2만 9,000평이 됩니다마는 주로 도로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도로로 편입된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별 시비, 민자투자계획입니다마는 a20 저희는 공원조성계획을 원칙적으로 용역이든지 기반시설은 시비로 투자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투자는 가능한 민자유치를 유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별 계획은 김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강공원내에 유창삭도에 대한 당초 허가와 허가조건, 그 다음에 향후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a21 유창삭도는 65년도 8월 31일입니다. 저희 부산시로부터 관광여객 삭도설치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67년도 4월 6일에 2.26㎞입니다. 이래 설치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은 11개 사항입니다마는 주로 설치를 위한 절차와 또 시의회의 지시사항 실천의무를 부과한 그러한 사항이고 당시에 그 토지는 국세청 소유로서 지금 국세청에서 임대를 받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사용료는 저희들이 약 228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개선방안은 지금 현재 시설물 전체가 시설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성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운영자로 하여금 새로운 기종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시설투자를 유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산타워와 곤포의 집 등 기부채납 된 공원내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a22 부산타워는 지금 현재 부지가 825평입니다. 건물은 3개 시설에 1,225평으로 73년도 10월 27일날 준공이 되어서 90년도 10월 28일까지 17년간 무상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 유상으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금년도에 1억 한 3,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시설이 오래 되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사용자 부담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광을 투시해서 특수기술을 용역을 해서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곤포의 집은 대지가 저희 시 소유가 854평이고, 건물이 6개 시설에 1,281평입니다. 연간 사용료는 2,9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용료가 적은 것은 당초에 지을 때 건물은 540평이었습니다. 이것은 76년도 1월에 준공이 되어서 91년도 2월 28일까지 무상사용 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87년도에 447평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이 증축된 것은 96년도 8월 20일까지 무상 사용토록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96년도 8월 이후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곤포의 집은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경영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설물에 내부수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지전용부담금 관계 질문을 하셨습니다.
a23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전용시는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된 금액 전액은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납부해야 될 금액을 보면 92년도에 약 94억원, 또 93년에 1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 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30%를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러한 건의입니다. 아직 회시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가로수 관리문제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가로수 관리지침을 구청에 시달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가로수는 은행 외 11개 수종에 지금 현재 5만 8,429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는 것이 또 바람직합니다. 또 현재도 지금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써 가로수신규조정시나 수종갱신시는 시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노선연장이라든지 확장 또 보식시에는 동일 수종과 동일 규격의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 2회 전지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시 전역을 동일하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환경보호와 또 품위있는 도시경관을 위하고 특히 2000년대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 맞는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구의 녹지과에 인력이 부족함으로 가로수관리는 건설과로 하여금 전담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질문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로수관리는 수목의 생존문제라든지, 생태계 그 다음에 기후, 풍토 등 제반 여건과 그 다음에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관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구의 공원녹지과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력충원문제는 또 관계부서와 저희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김무룡의원님과 이영규의원님께서 교통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의원님께서 교통 및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첫째로 화물자동차 면허 대수에 따른 실질적인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a24 실제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는 부․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대다수 차량이 위․수탁관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관계로 사실상 차고지 이용도가 극히 낮을 뿐 아니라 대도시 여건상 차고지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확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차고지를 인접도에도 설치 가능토록 경남도와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엄궁동에 시설중인 화물터미널에 차고를 확보하고자 출장업체사가 현재 87개사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시에서는 차고지 확보가 미흡한 업체에 대하여 이곳에 입주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4년 12월경 화물터미널 주차장이 완공될 시는 화물차고지 확보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의 집단농성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a25 위․수탁 관리제 실시배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전국 각지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특수여건으로 40년 동안 소위 지입제 형태로 관행화 되어오던 중에 자동차 운송사업의 직영화, 기업화 정책에 따라 화물자동차에도 직영화를 추진한 바가 있으나 타업종은 직영화, 기업화를 달성하였으나 화물자동차는 운행특성상 계속 지입형태로 지속되어오다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86년부터 일반 구역 화물자동차 관리 위․수탁 제도로 법령 마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신고현황은 전체 화물면허대수 184개사에 7,745대 중에 61%인 4,744대고, 수탁자 요구사항은 현재 각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면허업체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개별 화물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통부에서는 한 개의 면허가 수개의 면허로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법상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고 이의 해소책으로서 콘테이너 운송사업은 93년 10월 20일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카고트럭은 96년 7월 2일부로 등록제로 전환될 시에 누구든지 요건만 구비되면 등록신청 가능토록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불법 위탁관리 행위를 수시 지도, 단속함과 아울러서 위․수탁자 상호간 쌍방계약에 따른 상호 권리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하며 마찰이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노상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a26 92년부터 94년 5월까지의 노상방치차량 발생현황은 92년에 2,049대, 93년에 1,804대, 금년 5월까지 630대로써 총 4,483대입니다. 이중 소유자가 자진처리한 것이 1,984대, 강제처리 된 것이 1,484대 중 고발이 466대 현재 처리중인 것이 274대가 있습니다. 방치차량 발생추세는 92년 7월부터 방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므로 인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구청별 공히 견인장소가 미확보 되어 폐차장 가용부지 전용으로 인한 폐차처리 작업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반상회보, 매스컴을 통한 홍보강화로 주민신고 유도 및 차량소유자의 무단방치 행위를 근절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버스 및 택시요금 인상이후 서비스대책과 시내버스 기사들의 준법운행에 따른 시민피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27 택시요금 인상은 94년 2월 15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은 94년 2월 21일부터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인상 후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운수종사자의 친절봉사자세를 위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종사자교육, 질서확립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내버스 시설개선으로써는 차량의 승차감 향상을 위해서 개․폐 차량은 고출력차량으로 충당하고 전 차량의 단계적 고출력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정류소 안내방송을 녹음테이프방식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칩을 활용한 자동안내방송으로 교체 중에 있고 현재 2,147개중에 1,624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승차권 구입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폐, 동전을 같이 쓸 수 있는 신형자판기 60개소와 유인 판매소 24개소를 상반기에 증설하겠습니다.
또 외국인의 시내버스 이용편의를 위해서 우선 역, 터미널 등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정류소 표지판에 외래어를 표시하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좌석버스도 일반버스와 같이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하차전용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 현재 581대중에 157대를 기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버스도 단계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해서 하절기용 편의를 제고하므로써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서비스 개선은 국제화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친절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의식개혁 및 친절운동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택시노조 주관으로 불친절, 합승, 부당요금, 승차거부 안하기 등 4대 실천 항목을 선정해서 자율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기초회화 및 시가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팜플렛을 제작 전 차량에 비치 활용 중에 있으며 2만 1,811대의 전 차량에 친절운동 스티커를 부착하고 하반기까지 전체 택시기사가 제복을 착용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법운행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시내버스 운전자의 임금협상 지연으로 노조에서 소위 준법운행을 빙자한 늑장운행으로 중앙로 일대에 정체현상을 빚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내버스 운전자의 고의적인 늑장운행 등 단체 행동은 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년 임금협상시에 노사간 의견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기회의 확대로 노조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업체별로 충분한 운전자의 확보와 배차간격 및 휴식시간 준수, 숙소 대기실 환경개선 등 운전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경영개선을 지도함과 아울러서 시내버스, 택시의 운행질서 확립과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 시․도의 화물차의 장기주차와 영업행위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a28 KE종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 일정한 사업구역을 정해서 그 사업구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93년 8월 30일자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사업구역을 폐지하고 전국을 그 사업구역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수출물동량이 약 90%가 부산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산지역의 특성상 타지방의 화물자동차의 우리 시에로의 유입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타지 화물차량의 부산유입은 하루 약 3,500대로 추정되고 타지 화물차의 부산유입으로 부산교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대형화물차의 노상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대형견인차량 2대를 구입 운영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구서인터체인지와 낙동강 고수부지 등 외곽지 6개소에 대형화물 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외지 화물자동차들이 적법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부족과 비협조로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건설중인 엄궁동 화물터미널과 양산ICD가 완공되고 또 동부권에도 화물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여 외지 화물차가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화물차 소유주들에게도 협조공문 발송,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야간 불법주차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님께서 동해남부선 복선철로 이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론에 의하면 동해남부선이 송정 신시가지 외곽에서 수비삼거리로 이설된다고 했는데 수비삼거리가 종착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일부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9 잘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부산, 울산간의 74.9㎞를 복선화하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0년 9월 전철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바 있고 금년도에 부산 송정간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노선의 종착역은 부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노선을 복선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수비삼거리에서 송정구간의 이설추진은 해운대 신시가지의 건설에 따른 유발교통량을 흡수를 하고 지하철 2호선과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서 수차에 철도청에 건의한 바가 있고 철도청은 지난해에 이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설구간을 신시가지 외곽으로 잠정 결정을 해서 현재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철도 15㎞ 존치로 해운대, 동래구, 부산진구 일대의 발전 저해요인과 시민불편을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a50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기존의 동해남부선은 여객수송 보다는 대부분 화물수송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의 도심통과로 인한 철도 건널목 교통사고의 발생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이 철도는 부산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서 해운대구 관광발전은 물론 도심에서 7~8분간으로 운행되어 지하철과 같은 도시철도 기능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소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한 고가화하고 방음벽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철도청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a51 동해남부선을 수비삼거리에서 부산역까지 직선화 할 용의와 직선화 할 경우에 양면에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구포, 수비삼거리까지 동서교통 대동맥을 건설할 용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해남부선은 해운대, 동래구, 부산진구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과 교통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건설 2호선과 광안대로, 황령산 터널 제2도시고속도로와 이어지는 도시교통망과 더불어서 또 다른 동서교통축을 형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기내에 건설해야 되는 문제점과 또 그 노선을 직선화 하는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현 노선은 계획공기내에 건설을 완료하여 교통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분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도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멕시코의 티후아나시와 교류협력 관계상 자리를 조금 떠나야 될 형편입니다. 행사시간이 4시이고 장소가 하이얏트호텔입니다. 국제행사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김무룡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부터 93년 지난해 말까지 저희 시의 자동차세 체납 총액은 117억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면 자동차세 징수율은 91년도에 92.67%, 92년도에는 93.88%, 93년도에는 93.89%로써 징수율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대수의 상대적인 증가로 절대 체납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된 이유는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했다든가,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의 전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납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상 차는 폐차가 되었습니다만 등록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든가 도난차량의 증가 등으로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건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체납원인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달리 하는 경우에 주소지 이전 변경등록이라든가 동일 시․도내에서도 자동차 소유자의 변경 등록시에는 등록관청에 납세필증 등 납세 사실을 제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1기분의 자동차세만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연간 세액을 납부하면 10% 공제혜택을 해 주면서 연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 예방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이래 생각이 되므로 앞으로는 자동차체납을 줄여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지금 현재 5월달에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분기별 자동차 체납세 특별단속기간을 운영을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증을 회수한다든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강제징수에도 최선을 다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의원 답변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소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무룡의원님께서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 중에 20회 본회의시 질문사항에 대한 시내 전역의 고도제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처리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a29 지난 20회 본회의시 김무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고도지구변경을 요하는 지역으로써 대청동, 동대신동 지구와 자성대 범일지구, 구덕운동장 주변 지구, 태종대 일부 주변, 안락동 충렬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안락동 충렬사 주변과 사실상 상권이 형성된 시내 전반적인 상업지역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청동 동대신동지구 및 운동장 주변의 고도제한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해서는 동대신동 운동장 주변은 최고 고도를 12m에서 36m로 완화를 했습니다. 대청동 및 보수동 중앙공원 주변은 고도지구 4.5m에서 15m로 조정을 기이 했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주변과 자성대공원 주변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최고 고도지구로써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고도지구 조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대 입구 주변은 9m에서 15m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계획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서 일부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지역은 사실상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미준공된 학교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a30 미준공 된 학교는 시공선과 계획선이 불일치한 게 45건, 사업재원 미확보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32건, 준공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이 35건 해서 현재 112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미준공 사유는 실제 계획선하고 시공선이 불일치한 것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향후 처리 방안으로써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확정 측량을 해서 시공선과 계획선을 맞추도록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준공처리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재원 확보가 되는대로 사업 추진을 계속해서 마무리 되도록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항 배면도로 개설공사 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31 감천항 배면도로는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의 감천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87년 5월에 사업계획인가를 해서 장복건설에서 시행중입니다. 현 공정은 76%인데 시공회사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난 10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해운항만청에서 장복건설과 매립 3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본청과 본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a32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국방부관제120421-2 70년 1월 19일자입니다, 호와 관련 군 작전보호구역중 석대동 주택 집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1년 12월 29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728호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군사보호구역 등의 특정지역 및 특정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부산권의 경우는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15㎞ 반경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관련공문이 70년도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근거를 현재까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안된 것으로 보고 처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33 조병창이 민영화 되어서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상태이므로 본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병창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군사보호구역과는 관계없이 지정고시 되었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김무룡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 폐지문제와 요금징수방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a34 제1도시고속도로는 시설연도가 1977년에 착공해서 80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통행료 징수기간은 81년 4월부터 99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료화를 폐지를 했을 때 이 시설 유지관리비 충당이라든가 또 시 재정 압박요인이 생겨서 부득이 이것은 99년까지는 우선 받고 99년에 가서 폐지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93년도를 예를 들면 세입은 40억이 되고 세출이 1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65억이 소요되고 전출금이 29억이 되고 앞으로 요금을 통행료를 안 받을 때 유지관리비를 적립을 하기 위해서 매년 22억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99년 이후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징수방법에 요금징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는 통행량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차 징수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매표식에서 반자동 동전투입기 방식으로 90년 10월에 개선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전투입기로써는 증가되는 차량 소통하는 대처에 여러 가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물질 투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잡물이 들어가서 빈번한 고장이 잦습니다. 보통 이물질을 투입하고 불량주화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약 한 3,80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자동식인 최첨단 동전투입기를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3억 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먼저도 KBS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실제 KBS의 심층취재보다는 그렇게 사항은 컴퓨터의 여러 가지 오작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리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복무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건설시험소의 각종 시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36 건설공사 전반에 소요되는 건설자재라든가 품질의 물리적, 화학적 시험 또는 토질시험과 전문적인 감정을 실시해가지고 건설공사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그 시험 목적은 있습니다. 건설시험소가 연간 실적을 보면 93년도에는 2만 3,000여건 중에 시 발주공사가 1만 6,800건입니다. 민간발주공사가 6,200건이며 연평균 15%정도 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대상범위가 지금 조금 방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는 건설업자와 건설자재의 생산수입판매업자를 확대를 좀 했습니다. 대상공사도 확대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라든가 특수공사를 전부 다 시험대상에 넣었습니다. 종전에는 10억 이상을 대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연면적 5,000㎡ 이상을 하던 것을 이번에는 661㎡ 이상 건축공사는 품질시험대상 범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시험방법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시 소관 건설공사 중에 단순개별시험만 하던 것을 앞으로 전체적인 종합점검 시험체제로 전환을 해 가지고 기능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또 특히 민간 주요 대형공사의 국가시험도 대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직의 공무원 품질관리교육도 시키고 건설공사현장 점검도 강화해 가지고 5억원 이상 공사현장을 년 2회 이상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시험소의 전문인력 확보 및 장비의 현대화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확보토록 하고 첨단장비 구입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지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 민간사유시설에 대한 복구가 잘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재해방지법을 조금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해대책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유시설에 대해서 계속 명령을 내리면 2, 3만원의 벌금으로써 끝이 났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지금 사유시설이 미개수사항에 대해서는 호우시나 이럴 때 관계관을 파견해서 우선 대피를 시키고 소유주로부터 이것을 빨리 개수를 하도록 독려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무룡의원님께서 염색단지내 열병합발전소 건설 가동에 있어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고 또 민원발생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a37 열병합발전시설은 88년 3월에 동력자원부로부터 열공급사업 허가를 얻어서 주식회사 대우에서 91년 11월에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50개 업체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시설이 금년 들어 7, 8차례 보일러 고장으로 공장가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 주된 요인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발전시설의 부실시공 그리고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종업원의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시설의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조합측과 시공회사측과의 주장은 다소 상반됩니다만 조합측에서는 설계결함 및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공업체에서는 관리부실과 무리한 가동으로 고장이 발생된다고 주장을 해서 쌍방간의 주장이 맞서서 민사문제로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양측간에 원만히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몇 차례의 종용도 하고 아울러서 상공자원부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빨리 되도록 협조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쌍방 변호사 측에서 원만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금전적인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쌍방 변호사 측에서 제시한 협의 내용을 따르기로 잠정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보일러의 교체문제하고 하자보수문제는 상호 의견이 접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과 업체 종사원들의 안전문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열공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시공회사측에 시공관리 요원들이 파견근무를 하여 시설점검,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도 주의를 촉구를 하고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가 원만히, 그리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무룡의원님께서 해운대구의 석대동에 농산물도매시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위치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운대구 석대동에 건설,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은 건립규모는 부지 4만평에 건물을 2만 2,000평, 총 사업비는 861억원으로 9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에 국비 6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서 도매시장의 건립위치와 시장 시설의 규모, 관리운영 방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될 정확한 위치는 지난 5월 9일에 있었던 용역중간보고에서 후보지를 3개소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7월말에 이 용역의 최종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에 위치가 확실히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김문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 환자중 사회적응훈련을 통하여 사회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시립사회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할 의향을 물었습니다. a38 현재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정부보조에 의존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기능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위한 사회적응훈련을 별도 설치, 운영하는 방안과 현재의 기존시설 내에 그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여 현재 수립중인 사회복지 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중앙에도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89년도 정신요양원내에 상근의사제도를 부활, 시행할 의사를 물었습니다. a39 89년도에 상근의사제도 시행을 위해 시비 1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정신요양원에 일반의사를 배치한다는 이유로써 정신과 학회의 심한 반대 때문에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상근의사제도는 지난 3월 5일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 제19조에 정신과 전문의사를 1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근의사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의 연내지원을 중앙에 기이 건의했습니다. 단기간내 국고지원이 어려울 때에는 시비만으로 상근의사제도가 부활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신질환자의 가퇴원제도를 실시하여 사실확인서만으로 재입원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a40 94년 3월 5일자 보사부훈령으로 제정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 제7조 4항에 의거 가퇴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6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을 치료시설 차원에서 보건사회국 사회과에서 보건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의사는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a41 정신요양시설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요양보호중인 환자는 생활보호법을 적용함으로써 지도, 치료기능보다 생활보호의 기능이 많으므로 현재로써는 보건과로써의 업무이관이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치료기능이 강화되면 보건과로 업무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로 제정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에 의한 예산확보와 간호사 및 보조원 부족에 대한 대책은 a42 정부에서 정신요양원 운영개선을 위해 운영비 지원을 금년부터 보조비율을 78%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 환자 시약대, 종사자 인건비 등 연간 5억 7,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10개 정신요양원의 경우에 국․시비, 인건비를 보조하는 종사자는 161명이나 새 규정에 의한 지원 소요인원은 329명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추가되는 168명분 인건비가 연간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으로 시비만으로의 지원은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고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고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도 점차 확대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인수거부로 장기방치되고 있는 환자의 강제퇴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a43 현재 정신요양원 입원환자의 약 50% 이상이 무연고 환자이며 연고자가 있어도 이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자가 대부분이므로 강제 퇴원시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요양원에 무연고환자 가족인수 거부 환자 중 사회에 자립이 불가능한 환자의 부랑인 선도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로 원활히 전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설 의향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a44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현재 인권문제 등의 논란으로 89년부터 그 동안 두 차례 보류된 법안입니다. 정신요양원 운영개선 차원에서 지난 5월 4일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정신보건소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적극 건의해서 조속히 입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희망요양원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요양원 10개 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을 위한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환자보호위원회를 환자, 보호자, 종교인, 지역인사 등 시설별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정기상담을 통한 인권유린행위의 예방과 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예방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로역할을 하도록 하며 환자의 고충을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관할 구청간 인권전화를 10개 시설을 모두 환자 생활관에 설치해서 주간에는 구청 사회과, 야간에는 당직실과 연결, 운영토록 조치했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찰, 구 직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등 환자 개별면담과 감사보건직 공무원의 활동감사로 감사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상근 증원된 종사자 인건비 예산확보 등 중앙지원사항을 지난 5월 4일 보사부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정신요양원의 운영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립영락공원 주민숙원사업 조기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이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하고자 하는 사항은 33개 사업 1,162억에 대해서 93년, 94년 19건 96억 4,000만원이 기이 예산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청룡동 배수관 보수도 1건은 준공되었고 공원묘지 일주도로 외 10건은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금정구민 도서관외 5건은 설계중이거나 부지매입, 기타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쾌적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 정부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본 사업의 투자계획이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무룡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한 데 대해서 서두에 연구, 검토 답변은 없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정책보좌관 문제는 확실히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고 내무국장님도 계시니까 q56 앞으로 35년생이 6월 이후에 3층 3별관으로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또 36년생도 12월말이나 내년에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 이것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임용기준에 없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누가 임기내에 말이죠 완전히 고려장시켜 놨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전국적인 조치라고 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무엇인가 잘못 됐습니다. 소위 복지부동이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q57 징계대상자를 승진 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징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q58 직렬전보를 안하고 말이죠. 직렬전보를 무시해서 전보발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승진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9 아마 이거 정책보좌관 설치한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6월 27일날 완전 지방자치제가 선거가 치뤄지기 때문에 그전에 내무부에서 완전히 내무부직원을 부산에 싹 내려보내서 바꾸려고 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확실히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사무관이나 서기관급 이상이 내무부에 있는 인력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다음은 q60 대기수질 중금속오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랜 세월동안에 최종 방역으로 만들어 놓고 단속을 계속 했습니다. 근절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확실히 이야기 해주세요. 안되면 공장을 폐쇄시키든지 안그러면 이전을 시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이 자료 중에는 계속 반복, 벌금 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벌금 물고 고발당하는 것이 싸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확실한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q61 낙동강 하구언 설치이후에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데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상당히 상승됐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석대쓰레기장, 그 다음 생곡쓰레기매립 예정지,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여기 다 갔다 왔습니다.
q62 앞으로 을숙도매립이 12월말로써 완료되는데 완료되고 난 뒤에 과연 생곡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생곡에 있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어본 일이 있는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q63 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부산에서 공원의 입장료 어른이 300원, 기타 100원, 서울이 어른이 700원, 기타 330원, 서울대공원이 어른이 1,150원, 청소년이 950원, 어린이가 540원, 그 다음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부산이 재산가의 50/1000, 서울은 감정가의 25/1000, 또는 수입액이 1/10중 높은 것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재산 외에는 전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공원의 점․사용료를 받는 것을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q64 예를 들어서 금강공원에 센타 A, B가 있고 중앙공원 성지곡 유희시설, 태종대공원, 부산 용두산공원 등등의 공원중에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금강공원에 있는 센타 사용료를 1년에 사용료가 2만 6,200원 받았습니다. 그 2만 6,200원 받았는데 이것을 2,000몇 백원밖에 안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전부 물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공개해서 합니다. 부산은 연고권을 주장해서 평생 자기 것입니다. 이 센타 하나가 거래되는 가격이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강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유창삭도는 이게 기간도 없습니다. 대를 이어서 물려받습니다. 할아버지가 하게 되면 아버지, 손자 때까지 내려가고 이런 점용을 감히 누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러한 q65 점․사용료 허가를 해주고 그러한 케이블카 설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사용료를 1,420만원을 부가했는데 부당하다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부산시가 패소했습니다. 1,200만원 깎였습니다. 무려 현재 내고 있는 것이 200몇 십만원밖에 안됩니다. 월 20몇 만원 되겠지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곤포의 집, 이 곤포의 집은 어째서 특정인한테 증축허가를 내줘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사용하도록 해준 것 밖에 안됩니다. 이래놓고 본의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70년대에 하는 이런 공원관리는 이미 지양돼야 합니다. 왜, 그 때는 걸어서 공원에 가지만 지금은 차타고 갑니다. 공원에 주차할 데 하나 없습니다.
지금 공원사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거기 상응하는 각종 위락시설이나 유희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낡은 그대로 입니다. 금강공원의 유창삭도 회사는 케이블카 고장나서 공중에 달려서 죽을뻔 했습니다. 이런 65년도에 설치된 이 시설을 지금 30년이 된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사용료에 대한 것을 현실대로 부과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공원을 시민이 마음놓고 쓸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를 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66 교통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의 계획은 아주 좋으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이거는, 그럼 버스준법운행은 지금까지 탈법운행 했다 이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결과적으로 고통은 누가 당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우세요. 확실하게 이것도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전국에 특수화물이 97.5%가 부산에 와 있습니다. 부산에서 츄레라면허를 안내주니까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면허를 내서 옵니다. 내 와가지고 전부다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특수차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당 한번 가보세요. 밤에 길거리에 대형차가 즐비합니다. 전부 주차장입니다. 단속한 결과를 내보세요. 여기에 대한 단속한 것, 결과적으로 부산은 몇 퍼센트 안됩니다. 이 주차장 없는 전국 화물 다 풀어놨는데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대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운행이 끝나고 나면, 전부 길거리에 대왔습니다.
그 다음 미수탁 자동차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회사 가면 여직원 하나에 전화 한 대, 도장만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정기검사 받을 때 도장 한 번 쥐어주고 미수탁료 받으면 끝납니다. 그 차를 차주가 차를 가져 가서 어디 넣어놓겠습니까 자기 집앞의 이면도로에 전부 다 대놓습니다. 밤에 불나면 차 하나도 못 다닙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어째서 이런 차가 시내에 전부 즐비하게 서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단속해 가지고 이런 것이 해결을, 방금 조금 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확실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차요금 올려 줘놓으니까 노사간에 서로 갈라먹기입니다. 너 많이 먹겠다 내 많이 먹겠다 이 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의원이 버스, 택시요금의 인상원인 근거를 내라 하니까 부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교통부에서 아무 자료가 없답니다. 부산시에서는 전혀 모른답니다. 버스요금이 얼마나 상승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내라 하니까 부산시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교통부장관이 다 해서 부산시장은 모르고 올릴까 하면 올리라는 대로만 올렸다 이겁니다.
다음은 q67 도시계획국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정비 기본계획에 여러분 송도에 옛날에 해양고등학교 앞에 가면 전부 바다로 매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한진중공업 땅입니다. 이번에 재정비 기본계획하는데 그걸 1만평을 상업지구로 지금 안을 잡아 올려놨습니다. 그 위로 뭐 지나가는지 압니까 영도, 송도간 이어지는 해상신도시 내부 순환도로로 그리 지나갑니다. 거기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서 이 상업지구를 만들어 주게 되면 바로 이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올라간 등급에 의한 부산시에서 보상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부산에 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 많습니다.
한가지 지금 당장 와 있는 것이 수영만에 매립해 가지고 부산시가 공사비대로 40만 3,800원인가 주고 난 뒤에 지금 4~5백만원 주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풀어줬을 경우에는 바로 이어서 보상이 들어갑니다. 감천항에서 외곽순환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에 인터체인지와 고가도로 설치를 그곳에 지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q68 녹산교와 광무교, 구포교 이 교량들이 약 20년 전, 30년 전에 통과하중이 막심한 19t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l00t, 200t의 차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리 내려앉습니다. 이 안전진단을 다 받아놓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적으로는 계속 이것을 해야 한다고 예산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깎아버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q69 건설국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시고속도로로 제가 왔습니다. 대연요금소에 들리니까 동전투입구가 대연영업소에 10개 있습니다. 상행선 5개, 하행선 5개 거기에 제대로 투입이 되는가 안되는가 감시하는 사람이 그 부스안에 사람이 다 안 앉아 있습니다. 10명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8명 앉아 있습디다. 그러면 두 군데는 옳게 던지고 가는지 안 던지고 가는지 확인도 안됩니다. 그리고 요금이 나와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계산하는 것을 보니까 십원짜리 동전이 수북합니다. 50원짜리 동전이 수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양심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 중에 91년도부터 94년 5월달까지 동전투입기 전자기계 고장율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내왔습니다. 개금요금소는 설치할 그 당시에 조금 고장이 났고 대연과 반여요금소는 평균 한 달에 7, 8일간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전투입기에 돈을 던져서 들어가지 않고 낙전되는 것은 전자계산기에 합산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는 던져넣으면 그것도 안 올라갑니다. 아마 아까 국장께서 KBS에서 추적보도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금요금소에는 5개월 동안 고장 한번도 안났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금요금소는 앞에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게 내려가 있습니다. 요금을 정상적으로 던져 넣지 않으면 안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시비가 없습니다.
대연요금소와 반여요금소는 매달 고장 안나는 달이 없습니다.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금요금소에 설치한 기계와 대연이나 반여동에 설치한 요금기계하고 동일한 기종입니다. 앞으로 이 기계설치에 대한 요금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 상세하게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의원께서 정책보좌관 말씀을 하셨습니다. a56 시장님께서도 오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장 한 명, 과장 5명 해서 6명이 정책보좌관이 됐습니다. 34년생으로 해서 됐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사회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국내시찰과 국외시찰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연세가 조금 든 분이 1, 2년 앞두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 또 우리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김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뭔가 우리 공직사회에 조금 아쉬운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양면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후배공직자들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해서 선배 공무원이 한발짝 먼저 사회에 적응시키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35년생이 또 나가지 않느냐, 또 36년생이 나중에 나가지 않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의 정책이 어떻게 세워질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또 저희들 자신은 가능하면 공무원은 정년을 채워서 나가는 것이 제일 바램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런 걸 때가 되면,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내무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전국적인 인사를 관장하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조화를 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데까지 확인을 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김의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57
그 다음에 직렬전보를 무시하고 발령한 이유가 뭐냐, a58 아마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얼핏 누가 그 직렬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마 항측계장이 도로사업소의 과장으로 가신 것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 뿐 아니고 화공직이라든지 이런 무슨 특수한 희소직에 대해서는 시에 오랫동안 봉사하게 되면 뭔가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나이는 다 돼가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로사업소 관리과장이 직렬상은 토목직에 가야 맞는데 항측도 기술직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업무를 보고 하는 것도 그 사람 장래를 위해서, 본인 사기를 위해서, 또 항측직 전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a59 부산인력이 내무부 인력보다 못 하느냐 어째서 중앙에서 내려오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인력의 우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비교적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부산에 과거에 무슨 평직원으로 있었든지 계장때 있었든지, 과장때 있었든지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중앙에 갔다가 일정한 기간이 돼 가지고 고향을 찾아오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뿐 아니고 내무부차원에서 전국적인 인사를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코 부산시 공직자가 수준이 낮아서도 아니고 내무부라서 높은 것도 아니고 학력을 봐서도 결코 내무부에 뒤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순환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오염에 대한 최종 방류구 단속이 안된 이유를 물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고발되고, 벌금에 대한 악순환이 되고 있다, 왜 이런 감독을 못하느냐, a60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수도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처장관과 부산시장이 이게 신중히 논의가 있었고 이래서 부산시가 최종 방류구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볼 수 있는 배수표시를 갖다가 공장에 해두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역시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일일이 그것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단속을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기업체 자체가 고의적으로 그런 고시를 갖다가 공장 안에든지, 안보이는데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발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상당히 완화가 되고 좋아지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61 하구언설치 이후에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BOD는 별 변화가 없는데 COD가 상승했다 이에 대한 조치가 뭐냐, 이 하구언 설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상수도 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구언 설치가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생태계변화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양면성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COD가 상승한다 하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우선은 빨리 퇴적토를 갖다가 준설을 해내고 그 다음에 수문을 개방하는 빈도를 높여 가지고 물이 적체되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COD를 갖다가 상승을 줄이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번 절충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입니다. a62 12월 완료인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또 생곡주민과 공청회문제, 환경영향평가 문제입니다.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현재 판단을 할 때는 내년 3월, 4월경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에 을숙도 쓰레기장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우선 진입로부터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락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당초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94년도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보상을 하면서 인터체인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곡주민들과의 공청회문제는 이것은 공식적인 공청회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생곡주민에 대한 거기에 7,80세대하고는 충분하게 대화해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굉장한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생곡 이외의 녹산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을 통과한다, 또 왜 우리 지역에 오느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이라할까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밑으로, 물위로 여러 번 절충을 시도하면서 저희들이 주민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가끔 이렇게 엄청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큰 마찰 없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특히 우리 강서에 있는 구대언의원님, 전선택의원님 이런 의원님들께서 앞장을 서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크게 도움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문제도 계속해서 용역을 줘놓고 또 환경처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곧 내려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a63 그 다음에 공원관리문제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마는 입장료 문제, 서울과 부산을 비교할 때 부산이 현저히 낮고 점용료, 사용료문제, 기부채납, 공개입찰하지 않는 이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공원입장료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당초부터 많이 책정되어 있었고 부산은 당초부터 적게 책정되어 있었던 게 한가지 흠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공원입장료가 쌉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지는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또 경제기획원의 지수에서 10% 이상으로 못 올리는 장치 때문에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시의 입장이라든가, 시민의 입장을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부채납재산의 공개입찰문제 입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부산의 곤포의 집이라든지 용두산에 있는 탑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진로계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부산타워나 혹은 곤포의 집을 시가 지금 받아보아도 운영할 능력도 없고 지금 공개로 해 가지고 과연 거기 누가 들어가 가지고 하겠느냐. 솔직히 제가 지금 보고 받기에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지가 안 맞는다면 공개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기존의 연고자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생기고 이전은 부산으로써는 존재가치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저희들 생각 같으면 아예 뜯어버리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의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실무자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곤포의 집 사장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보다 더 현대화 하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간이야 10년, 20년 연장을 하더라도 현대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투자를 해도 별로 효용이 없다는 그런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절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64 금강공원, 성지곡, 태종대 이런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사용료, 금강공원이 2만 2,400원이다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김의원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a65 공원의 시설화, 현대화 계획, 또 점용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 이것도 곁들여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화물이라든지, 특수차 또 자동차 이런 것이 길거리에 많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사법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경찰과 협조를 해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하고 나면 파리 쫓듯이 없다가도 며칠 있다가 쑥 나타나고 나타나고 이것이 오늘에 계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고통을 겪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화물터미널이 지금 착공이 되고 있고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화물터미널, 동부화물터미널이 생긴다면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간에 우리 시민들이 좀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아주시면 이런 문제는 다소 완화가 되리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66 버스와 택시요금 인상근거 부산시는 잘 모른다 교통부에서 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역시 임금의 결정은 노사의 협의에 의해서 된 것이지 교통부나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할 것은 못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 택시의 요금인상 문제가 지방장관한테 위임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역시 시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너그럽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a67 도시계획국의 재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도 한진중공업 1만여평이 상업지역이 되고 고가도로가 지나가는데 앞으로 만일에 고가도로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면 상업지가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한진중공업이 매립한 땅인데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고가도로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내부순환도로가 넘어가는 거기에서 왼쪽은 상업지역이고 오른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상업지역으로 했느냐 이것은 송도라는 데가 여기 우리 서구출신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옛날에는 관광명소였는데 지금에 와서 너무 황폐화되고 이래서 그 송도에 관광지의 기능과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열화와 같은 송도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민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쪽의 순환도로 넘어가는 왼쪽에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해준 것입니다. 저희시가 여기에 특혜를 주거나 한진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a68 녹산교, 광무교 노후문제 안전진단결과 대형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책임은 역시 시장이나 부시장이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녹산교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했고 광무교도 지금 동천 재정비 등등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도 주무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69 그 다음은 동전투입기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저도 가끔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이 계속해서 있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조건도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10원짜리 던지는 사람도 있고 유리조각 던지는 사람도 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200원, 300원에 양심을 그렇게 많이 버리겠는가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지키고 안지키고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머니에 넣는 것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건설국에서 감사를 했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것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그런 것은 없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대연, 반여요금소에는 특히 고장이 많은데 대책이 어떻느냐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동전투입이 되는 요금소의 기기를 재정비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이런 고장이 고의로 고장을 냈느냐 안 그러면 고장이 생겼느냐 안전진단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의원님들 시간도 그렇고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김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많았습니다. 김무룡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추가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추가질문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직접 답변을 듣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q70 송도 한진중공업 매립면허 당시에 여기에 지금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매립을 무슨 목적으로 매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변경을 해주시면 부산시에서 언제 또 무슨 목적으로 변경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q71 석대 그린벨트 설치에 대한 것은 제가 국방부에서 부산시장한테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본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2880부대에서 여기에 지금 그린벨트 묶지 말라고 분명히 요청했는데도 묶어버렸습니다. 공문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싶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q72 톨게이트 요금문제는 입력이 조금 부족한 것을 현재 요금수거하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3개 요금소에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부족한 인력을 메워 달라고 6개월 전에 요청을 했는데 현장확인도 안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전화 연락을 해보고 했는데 현장확인도 안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요금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계가 아닙니다. 빠져나가는 인력에 대한 보충을 즉각즉각 해주어야 원만히 안되겠느냐 하는데 이 인력확보 보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q73 신평공단의 폭발문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우의 부실시공문제는 감리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감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준공검사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 6월로써 가사용이 만료되는데 앞으로 준공검사를 안하고 연기를 해줄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쌍방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서로간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q74 앞으로 폭발위험이 산재해 있는 바 여기에 해당국장이나 시장께서 또는 부시장께서 여기에 지금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추가질문을 해주셨습니다. a70 매립면허 당시에 목적은 분명히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
중공업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분명히 당초의 목적은 다른 목적으로 했는데 그 목적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71 석대 그린벨트 설치문제하고 이 문제는…
아! 여기에 나왔습니다. 준설장비적치부지조성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석대 그린벨트 설치문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72 톨게이트 요금소의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이것은 검토해가지고 부족하다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a73 신평공단 폭발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현대엔지니어링 문제하고 준공검사 안된 문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74 폭발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장이 현장확인 해보았는지 확인한 일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장으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보내가지고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그 동안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문화 시장, 안명필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시정질문을 위하여 제시된 각종의 정책과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6시 49분)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43인
○ 결석의원
徐碩寅 朴大錫 金喜經 金和燮
金洪潤 徐錫淳 李允植
○ 출석공무원
市 長 鄭文和
副 市 長 安明弼
企劃管理室長 崔寅燮
內 務 局 長 全 晋
環境綠地局長 鄭柄祜
交通觀光局長 金相元
財 務 局 長 崔濟東
都市計劃局長 高在仁
建 設 局 長 柳長秀
地域經濟局長 朴在泳
保健社會局長 金富煥
家庭福祉局長 朴正鎭
地域經濟局長 朴在泳
住 宅 局 長 車性濬
監 査 室 長 河桂烈
企 劃 擔 當 官 許南植
公 報 官 姜文祚
下 水 管 理 官 金尙炫
水 産 管 理 官 金知大
投 資 管 理 官 朱東官

동일회기회의록

제 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2 회 제 4 차 본회의 1994-05-31
2 1 대 제 32 회 제 3 차 본회의 1994-05-27
3 1 대 제 32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5-26
4 1 대 제 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6-28
5 1 대 제 3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5-30
6 1 대 제 3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30
7 1 대 제 3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5-30
8 1 대 제 3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5-30
9 1 대 제 32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