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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1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3월 11일 (화) 11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선임의 건
  • 2. 재난시설행정사무조사세부운영계획서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1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가 방금 현판식을 거행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특위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선임의 건 TOP
(11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이해동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이해동위원입니다.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특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당면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두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소위가 조사하여야 할 대상시설은 부산시가 관리감독 하는 시민다중이용 공공시설물로서 지하철, 터널, 교량, 경기장 등과 소방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과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백화점, 극장, 대형 나이트클럽 등 민간시설물 등입니다. 당초 조사계획서에 의하면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을 구분하여 각 시설물 대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시설물의 산재에 따른 이동시간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시설물 관계없이 부산지역의 자치구를 중심으로 4개 권역 별로 나누어 각 2개 권역씩 소위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위 구성원은 제1소위원회는 고봉복, 배학철, 이해동, 이해수, 백선기, 원정희위원 등 여섯 분의 위원으로 제2소위원회는 박현욱, 박홍재, 강주만, 강인길, 백종헌, 박한재위원 등 여섯 분으로 선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기타 소위원회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 위원은 고봉복위원, 배학철위원, 이해동위원, 이해수위원, 백선기위원, 원정희위원 등 여섯 분 위원으로 제2소위원회 위원은 박현욱위원, 박홍재위원, 강주만위원, 강인길위원, 백종헌위원, 박한재위원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별로 지금 갈 가망성이 많죠
예.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북, 강서, 사상, 사하가 제2소위원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2로 빠져 있는 것이 맞다 보는데, 그래 그걸 지금…
그 부분은 일단 다음에 우리 또 계속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은 회의과정에서 조절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전부다 그래놓고, 이건 아직까지…
아니지요. 일단…
조절은 다른 데서 가능하지요.
예,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업무분장만…
업무분장을…
업무분장만 그렇게…
업무분장을 변경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아니 지금 방금 발표를 할 때 제1소위원회 전부다 사람이름을 전부다 말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저 제1소위원회하고 제2소위원회를 한번 우리가 미리 조율을 보고 나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업무상…
예.
업무상 그 부분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게,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가결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을 바꿀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좌우간 애로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단 의논해 가면서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는 간사께서 방금 제안 설명한 2개 소위원회, 소위원회 반장을 각각 선임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두 분을 추천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선임했으면 하는데, 특위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제가 두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반장은 소속상임위원회의 업무특성과 다선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소위원회 반장은 고봉복위원, 제2소위원회 반장은 박현욱위원을 추천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선임했으면 하는데, 특위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소위원회 반장입니까 소위원장입니까
소위원회 지금 현재 쭉 보니까…
소위원회 위원회 반장.
예.
소위원장.
그게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반장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반장은 아닙니다.
반장으로 나와있는데,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해야지.
소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그래 되는데…
그래 공기업특위 때 보니까 반장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걸 인용했습니다.
공기업특위 때도 소위원장 했습니다.
아, 소위원장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소위원장으로…
분단장 뽑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은 고봉복위원,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은 박현욱위원을 추천하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선임했으면 하는데, 특위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소위원회는 고봉복위원을 소위원장으로 6명의 위원과 제2소위원회는 박현욱위원을 소위원장으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난시설행정사무조사세부운영계획서채택의 건 TOP
(11時 2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난시설행정사무조사세부운영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7일 제1차 회의 때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만 우리 특위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조사대상시설 선정과 조사일정 및 부산시와 교통공단에 대한 자료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參 照)
․災難施設行政事務調査細部運營計劃書
(災難施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제안은 기이 배포된 세부운영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세부운영계획서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현장조사확인을 나갈 적에 거기 전문성을 많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 건설주택국 또…
거기에 관련장비, 거기에 현장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장비도 가지 않고 그 장비 어떤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가도, 또 우리가 갖다댈 때는 갖다대 봐야 확인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장비를 대동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팀들도…
(場內騷亂)
지금 현재 건교위 전문위원실 이렇는데, 건교위의 전문위원실에 있는 우리 실무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우리 시의회에도 네 명의 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은 지방분권에 가더라도 한 2명 정도 되는 그분들도 1반, 2반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예속을 시켜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자료 보시면 되고, 예.
좌우간 방금 우리 원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시설조사에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예, 저 위원장님!
박한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재입니다.
지금 건교위 전문위원실에도 들어가고 정책발전실에도 들어갑니다만 이것 안전진단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컨설팅회사에, 이게 또 전문을 담당하시는 분이 각 그 소위원회에 한 분씩 들어가셔야지 재난에 대한 어떤 안전진단이 그때그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팀별로 해서 그 부분적인 것을 아마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앞서 우리 박한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강할 것이 있으면 보강해서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저도 박한재위원님의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말이죠. 여기 보면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이 4월 28일부터 5월 2일 한 차례 있는 걸로 지금 세부일정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최초에 제일 먼저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그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점검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서로 이래 토의를 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지금 세부일정 운영관계도 우리 소위원회나 내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특위는 오늘 뭐 더 이상 질의는 다음에 하고 마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현욱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예, 박홍재위원.
지금 부산시내 말이죠. 우리 그 민간인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 말이죠. 진정서라든가 우리 시에 민원 들어온 사항을 이것을 조금 집합을 해 가지고 우리 여기 자료조사 하는데 그게 아마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정보가 또 제공이 될 수 있으니까 민원제공 사항을 우리가 그 집행부에 좀 의뢰를 해서 민원사항을 좀 제출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보전화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본 특위 행정사무조사세부운영계획서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특위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조사세부운영계획 일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3-04
2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3-31
3 4 대 제 12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3-28
4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3-03-14
5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3-11
6 4 대 제 124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3-07
7 4 대 제 12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3-05
8 4 대 제 1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3-03
9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3-07
10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3-03-07
11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3-05
12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3-04
13 4 대 제 1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2-28
14 4 대 제 12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2-28
15 4 대 제 12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2-28
16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2-27
17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2-26
18 4 대 제 124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