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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3월 7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의회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안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의용소방대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3.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4.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5.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16. 재난관련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발의안
  • 17.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8.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19. 재난관련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 건
  • 20. 항만시설분야테마해외연수결과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현장 확인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의회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항만시설분야테마해외연수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3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3월 6일 박극제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재난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발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5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수영구광안동도시계획시설결정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 3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와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항만시설분야테마해외연수결과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 김청룡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에 아시안게임 공로로 의장님에 대한 체육헌장맹호장 전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오후 1시에 경부고속철도건설현황 설명회가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報告事項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우리 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의정현안사항에 대한 연구․조사, 그리고 자문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장 소속 하에 정책연구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의 주요 골자는 정책연구실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연구업무 지원과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한 연구원의 복무관리와 보수, 그리고 실비지급규정과 연구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부산광역시의 주요시책 및 의정현안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 의회에 정책연구실을 설치하고 그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 정책연구실의 구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거 채용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정책연구실의 주요기능은 첫째,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조사․연구와 타당성 검토, 둘째, 의장, 위원회, 그리고 의회사무처 요청사항에 대한 연구․검토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정책연구실의 운영은 의장 직속으로 하고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업무 지원과 제반운영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하였으며, 제5조 복무규정과 제6조 보수 등의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정책연구실 자체에 조사연구기능의 강화, 우수정책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연구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정책연구실의 조사․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장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부산광역시의회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政策硏究室設置運營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종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1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원정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124회 임시회 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시․도로 위임됨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8명을 증원하고 의정연구활동 촉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인력을 5명 증원하는 등 총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사무로서 그간 자치 구․군의 규칙으로 재위임 처리해 왔던 교통국 소관 사무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 등 14건과 건설주택국 소관 사무중 전문건설업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9건은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시․도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시조례로 자치구․군에 위임하려는 것이며, 종전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에 위탁해 오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경미한 등록상의 변경신고 등 3건도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시․도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로 본 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독업의 신고 등 12건은 관련법령인 전염병예방법, 약사법, 의료법 및 혈액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해당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시조례에 반영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건당 500만원 이상의 시세를 체납한 자의 과년도 체납세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지방세전산화시스템구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조문을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세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 전환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가 구청장으로 이관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불합리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동 조례 개정 시 지방세수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현행 재적위원 14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개정조례안 제15조의2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법인 및 개인을 불구하고 시세감면조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또는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하여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가사무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제증명수수료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였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의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 7종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증명수수료의 납부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소유잡종재산 중 영도구 영선동 186-38번지 소재 대지 514.4㎡와 금정구 장전동 501-20번지 소재 대지 483㎡ 및 건물 66.12㎡를 매각하는 것으로, 영도구 영선동 186-38번지의 경우 영도구 영선동 소재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위 100m지점에 위치하고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84년부터 현재까지 신학교부지로 이미 사용하고 있고 금정구 장전동 501-20번지의 경우 당초 경찰청 소관의 재산으로 96년 12월 31일 경찰청과 교환하여 97년 1월 9일 금정구에 위임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98년 매각공고 이후 매수자가 없어서 현재 공가상태로 쓰레기무단투기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등 장래에 활용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2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장이신 홍성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초․중․고등학교의 초고속통신망구축, 모든 교사와 전 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보급 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사업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2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교육청의 정보화담당인력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화 관련 전담팀 인력 12명이 감원됨에 따라 현행 정원총수 3,638명에서 3,626명으로 조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승인한 한시정원 7명과 관련한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17조의 한시정원 규정에도 부합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도 개정하여야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교육부에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으로 각종 수수료징수조례개정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표준안에 의거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조정하고 외국문의 경우 현행 한글 제증명수수료 해당 금액의 두 배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전국의 각 초․중학교 및 교육행정 기관별로 제증명의 발급이 민원인의 수요지에서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교육부의 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 정부시책인 전자정부구현의 추진에도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홍성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창창조의원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는 우리 시의 아동 및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기타 복지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아동청소년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아동청소년회관 내 각종 시설이용료 중 1일 200원, 월 5,000원으로 규정된 도서실사용료를 무료화 하여 이용학생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사업소와 자치구․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도서관 및 시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이 지난 92년 이후 무료 이용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때늦은 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이번 기회에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어 개선이 요구되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 줄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창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용소방대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의 기준을 완화하고 각 조문상의 표시된 비율, 부호 등을 법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는 용어의 통일과 조문상의 비율, 부호 등을 법제기준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조례안 2조는 장학생자격기준 중 대원의 근속연수를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하면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신설토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러나 사전검토 회의 등을 통하여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공적이 뛰어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본문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유공자는 대원의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로 추가하고 다음으로 조례안제2조1호 중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내용을 현재 각급학교에서 학력석차를 산출하지 않는 추세를 감안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교과목 학과성적이 ‘미’평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의 교과목 수의 50% 이상인 자’ 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제8조제1항의 지급정지조항 중 시측이 제출한 제정안의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현저히 저하된 때’ 를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조례안제10조의 ‘현행 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를 삭제하는 조항을 ‘향후 장학생특별기금의 발생에 대비해 설치할 수 있다.’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義勇消防隊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3.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3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수영구 광안동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강서구 명지동~송정동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김원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결정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지는 수영구 광안동 743-9번지 일원의 구 군부대 인쇄창 부지 중 일부이며 이는 1973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행한 제1 신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로서 군부대 인쇄창 부지로 활용하였으나 인쇄창이 96년 6월부터 대전 계룡대로 이전됨에 따라 당해지역의 개별 건축허가를 통한 도시개발이 예상되므로 지구 내에 부족한 공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 토지규모 8만 601.1㎡중 5,048.4㎡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결정코자 하는 국도2호선 대로1류16호선은 강서구 명지동에서 송정동 부산시계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81년 11월 12일 건설부 고시 제414호로 결정 고시되어 경상남도의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90년 3월 30일 건설부고시 제163호로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5년 12월 30일 착공하였으며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인 1-23호선과 연결이 불가피하고 문화재분포지역에 매장문화재인 금단곶보성지가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 선형이 불량하여 도로구역 결정으로 도로의 길이를 754m 연장하고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여 2001년 10월 28일 공사 완료되어 현재 차량통행 중인 도로로서 기이 시공 완료되어 지적현황, 측량성과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公園)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
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영구 광안동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서구 명지동과 송정동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4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박삼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출범한 새정부는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에 발 맞추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앙집권 및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방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자치제도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조성 등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지방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실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위구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정수는 15인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3년 3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6개월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은 먼저 전국 시․도의회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정부촉구활동을 전개하며 지방분권 논리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이후에 대비해서 자치입법활동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分權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5分 會議中止)
(10時 4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추가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재난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을 의사일정 제16항으로 변경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4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박기욱의원, 윤승민의원, 김신락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의원, 김성길의원, 이상은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 이종철의원, 현영희의원, 박주미의원,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 김기묘의원, 구동회의원, 김청룡의원 이상 열 닷섯 분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끝났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만큼 주도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그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빠른 시일 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6. 재난관련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발의안(박극제의원외 14인 발의) TOP
(10時 4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재난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극제의원외 열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장이신 박극제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재난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지하철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대처능력 부족과 각종 안전시설의 미흡에 따른 인재라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부산지하철 서면역과 노포동기지창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부산지하철 역시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철역사나 전동차 내의 어느 곳 하나 시민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표지판 또는 홍보물을 찾을 수 없었고, 소화기 및 비상도크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은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알아보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특히 전동차 내부 구조물이 대구화재발생 전동차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각종 공공시설물과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함과 더불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조속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재난에 의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가 부산광역시가 관리․감독하고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및 소방법의 적용을 받은 다중이용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할 것을 저를 포함한 열 다섯분의 의원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災難關聯施設에대한調査特別委員會發議案
(朴克濟議員外 14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극제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재난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재난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난시설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2分 會議中止)
(10時 5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특별위원선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7.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5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본회의에서 재난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이 의결되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의원은 13명, 활동기간은 2003년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5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전 위원과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의원, 도시항만위원회 박한재의원 이상 열 세 분을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즉시 위원회를 개의하여 정회시간 내에 조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5分 會議中止)
(11時 1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선출된 박극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재난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재난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사업계획서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추가하고, 항만시설분야테마해외연수결과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20항으로 변경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9. 재난관련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 건(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출) TOP
(11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재난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사업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재난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이해동의원께서 조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민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현장을 조사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련시설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열 세명의 위원으로 하고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이며 조사대상 시설은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지하철, 터널, 교량 등 시민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과 소방법 및 소방법시행령제3조 별표 1항과 동법시행규칙제3조제2항 별표 1에서 정한 시설로써 시민다중이용 대형 호텔, 대형 백화점, 대형 나이트클럽 및 할인점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재난관련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 관련보고 청취 및 각종 자료제출 조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災難關聯施設에대한調査特別委員會調査計劃書
(災難施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재난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사업계획서가 의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다중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인 현장확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같이 다시는 인재로 인하여 우리 부산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항만시설분야테마해외연수결과보고의 건 TOP
(11時 1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항만시설분야테마해외연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테마해외연수시 반장이셨던 김유환의원께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의 21세기 도시비전은 동북아경제권의 국제중심도시로서 국제물류거점, 국제교류거점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시의회는 부산항을 통해 부산 발전을 이루고 의회에서 항만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적으로 시의원 13명이 지난 2002년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간 동남아의 주요 항만도시인 싱가폴과 홍콩, 카오슝항의 항만시설, 항만물류정책, 운영시스템 등에 대해 항만분야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시찰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주요항만을 시설별로 살펴보면 홍콩항은 아시아의 물류거점이자 중국 화남지역의 물류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컨테이너처리 세계 1위 항만이며, 항만시설능력으로는 컨테이너부두 면적 217㏊에 28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항만가동률은 138%에 이르러 시설에 비해 처리화물이 더 많은 항만입니다. 이에 2011년까지 17개 선석에 대한 개발과 2004년까지 선진물류단지인 부가물류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폴항은 국제무역, 물류, 금융, 비즈니스 중심지로 동남아 환적중심항이며 컨테이너처리 세계 2위 항만입니다. 항만시설을 보면 컨테이너 부두면적 339㏊에 37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고 항만가동률 107%로서 배후지 복합물류단지들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 물류기능을 창출하고 있으며, 비교적 충분한 항만시설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2009년까지 26개, 2027년까지 49개 선석을 추가 건설하고 파시르판장부두 배후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카오슝항은 동아시아의 글로벌물류센터로 아시아권 항로의 환적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처리 세계 5위 항만입니다. 컨테이너 부두면적은 264㏊에 27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고, 배후지원 물류단지에서는 2001년 9월부터 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항만가동률이 85%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항만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할 수 있지만, 2020년까지 20개 대형 선석과 4개 복합물류센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항만관리운영방식을 비교해 보면 홍콩항의 경우는 항만개발, 설계 및 운영을 민간기업에서 직접 하고 있고, 싱가폴항의 경우도 항만관리 및 운영을 민간조직인 PSAC에서 일원적으로 하고 있으며, 카오슝항은 카오슝항무국에서 관리하였으나 2001년부터 국제상업항만경영위원회를 두어 항정과 시정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항도 세계적 민영화 추세에 적극 부응하고, 시정과 항정의 조화를 통한 부산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형태로서 항만공사의 도입을 조속히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항만배후수송시설을 비교해 보면 홍콩항의 경우 첵랍콥 공항과 해공연계수송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싱가폴항도 항만과 공항의 복합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카오슝항 역시 항만과 샤오캉 공항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해공복합 운송의 관점에서 부산항 또한 국제적 규모의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산항의 실태를 해외 주요항만과 비교해 보면 항만가동률이 192%인 부산항을 선진항만인 싱가폴, 홍콩, 카오슝항 등 주변국 항만들과의 격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부지 물류관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관세자유지역과 같은 자유무역지대 기능을 고도화하여 세계화 기업의 물류거점 유치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부산항은 지정학적 위치의 장점으로 인한 컨테이너 화물처리 세계3위 항만이라는 양적인 경쟁력만 내세우고 있으나, 선진항만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화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해외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부지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하역, 저장기능만을 수행하는 전통적 항만기능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해외시찰에 중국 상해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 상해항은 21선석에 860만TEU 컨테이너 화물처리로 세계4위 항만으로서 세계3위인 우리 부산항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물류흐름을 장악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사용료 대폭인하와 2020년까지 74선석 개발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신항만 개장을 통해 우리의 환적화물 대부분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항은 세계물류산업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산 신항만의 조기개장과 효율적인 항만정책수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시찰을 통하여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의 부산항 발전을 위한 10대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권, 재정권이 확보된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둘째, 투포트시스템의 전면개편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항만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부산항 배후복합물류단지 개발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배후수송시설의 적기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섯째,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항만정보화 및 물류정보체계 구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항만물류기업, 글로벌기업 유치 및 육성 기반조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물류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를 해야 합니다.
열 번째, 효율적인 항만마케팅을 전개해야 합니다.
방금 제시한 10대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각 항만의 항만시설과 항만정책, 물류정책, 항만개발계획 비교, 항만별 장단점 분석 등은 배부해 드린 의원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청룡, 김유환, 박주미의원) TOP
(11時 25分)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결정 유보한 장례식장 관련 심판청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달 2월 25일 선암사를 청구인으로 하고 부산진구 부암동 산86번지 선암사 내 문화 및 집회시설을 장례예식장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설계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불허가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청구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권력기관인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이 당, 부당한지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밝히는 신성한 사법적 행위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앞서서 하는 사전적 판단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암사가 추진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57년 아미동에서 이전해온 화장막 인근 지역으로 30년간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감동에 혐오시설을 허락해 준 대가로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시민들의 지역경시와 저개발로 인한 빈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10만여명의 주민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천년고찰 선암사이었기에 주민들은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
선암사는 2000년 10월 종교집회시설로 허가를 받아 주민복리와 포교의 전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울창한 숲을 불법으로 훼손해 가며 전통사찰에 어울리지 않는 콘크리트 건축물 공사를 해도 주민들과 신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선암사는 슬그머니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부산진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수련방이 분향소로, 강당이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암사는 애당초부터 장례식장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구도에 용맹 정진해야 할 사찰이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지역주민과 신도를 외면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으로 추진중인 건물의 인근에는 이미 대규모 아파트 2,300세대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 공사중인 주공아파트 500세대와 쌍용아파트 718세대가 건설중이며 단지내의 학생 수용을 위해 장례식장에 인접하고 있는 곳에는 동양초등학교와 동양중학교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 장례식장과 동양초등학교와의 직선거리가 100m 정도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건축물을 막아주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 장례식장의 진입로가 학생들의 등․하교길과 일치하고 활동적인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보행공간이 협소하며, 분향소 8개의 장례식장을 왕래하는 장의차와 문상차량들의 통행량을 감안해 본다면 주변 판단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은 항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될 차량이 주거밀집지역인 부암3동과 당감4동을 관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면도로에 접하는 기존 동원초등학교, 동평초등학교, 부산상고 등의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선암사 장례식장 건립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가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례식장 시설이 건축법상 포괄적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동 시설물의 시설결정은 도시계획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146조에 ‘인근의 토지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연구소, 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에 인접된 곳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영 시장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오거돈 부시장님,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여러분!
법 정의는 선량한 다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수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횡포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주장하는 개인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공익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선량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에 앞서 먼저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본의원의 선거구인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중 총 313만kw급 4호기와 2003년 8월 착공이 계획되어 있는 총 200만kw급 2호기와 2004년 12월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총 280만kw급 2기 및 향후 예상되는 4기를 포함해 총 1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대단위로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이 원자력발전소의 전기 생산과정을 보면 개략적으로 농축우라늄을 원료로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여기에 기존 가동중인 4호기를 기준하여 설계상 초당 151.2t의 해수를 유입․유출하면서 증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발전소의 기존 4호기의 가동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연료봉 처리는 원자로속, 지하 물속에 영구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물질 옷, 장갑들은 드럼통에 담아 발전소 내 자체 폐기물 임시저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상컨대 약 2005년도까지의 보관능력이 확보된 상태로써 우려되는 점은, 핵심은 현재 원전이 전기 발전에 사용한 폐연료봉의 보관은 원자로속, 지하 물속에 보관되어 있고, 이와 접하고 있는 바다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핵발전소의 발전 후 발전한 폐기물의 종류는 고․중․저준위가 있고, 고․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자연소멸기간은 1998년 이하규씨의 ‘환경에 관한 오해와 거짓말’ 이란 책에서 ‘플루토늄은 즉, 죽음의 빛은 2만 4,000년의 반감기를 거쳐 또 2만 4,000년이 지나야 절반으로 줄고, 10만년이 지나야 원래의 6% 수준으로 그 양이 감소된다.’ 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플루토늄 몇 그램만으로도 남북한 전체 인구를 폐암으로 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물질이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고밀도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한 기장 고리에 대단위 건설되고 있는 상황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전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과연 고리원전의 핵발전소에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번영과 안녕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엄청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께서는 지난날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지금과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한편 신고리원전 1, 2호기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초안서 546페이지 발전소 입지에 관한 대안평가의 내용에 보면 ‘원전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지반 지형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즉 3만 5,000년 이내에 단층활동이 없어 지질 지각변동이 희박하며, 견고한 암반구조를 가진 지역과, 지형조건도 발전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는 인구밀집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고리 원전의 인근지역인 정관면에 유치인구 8만의 정관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한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이곳 고리는 이미 학계에서 활성단층으로 판명되어 있고 인근에는 400만 우리 부산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누가 보아도 다 잘 알고 있는 일인데도 왜 입지조건에 절대 반하는 부산 고리에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우리 부산시는 그간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심히 의문시됩니다.
결론적으로 고리원전은 중앙정부와 기장군민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 400만 시민의 문제라는 점과,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10만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엄청난 문제점이라는 점으로서 따라서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은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이제라도 부산의 생존권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부산시의 교육환경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층아파트의 건설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한참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응달에서 파리하게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화명동 용수초등학교, 범천1동 성서초등학교, 금정구 부곡초등학교 등 몇몇 초등학교는 주변의 고층건물 건설로 인해 학생들의 일조권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그늘에 가려 비가 오면 마르지 않아 진창입니다. 교실은 침침해서 낮에도 불을 항상 켜 두어야 합니다. 햇볕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시력저하로 인해 어린 나이에 불편한 안경을 사용해야 되는 등 아이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건설회사에 항의하였지만 건설회사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입니다. 화명 신시가지에 있는 용수초등학교의 경우 인근에 건축중인 고층아파트로 인해 오전 9시 한시간 가량을 제외하고는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쌍용대림아파트에서 22층짜리 아파트를 건설중이고 현재 10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파트 벽면에서 몇 걸음 되지도 않는 곳에 4층짜리 학교건물이 왜소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정구 부곡초등학교 뒷편에서는 영풍산업 1차 아파트가 건설중입니다. 특히 이곳은 일조권뿐만이 아니라 건물 신축으로 통행권 확보마저 되지 않아 통학이 불편함을 넘어 위험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 또한 학부모들이 금정구청에 항의하였으나 아니나 다를까 구청은 “합법적인 건축허가” 를 운운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찾아와 하소연을 해도 건축업자와 다름없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응달에서 시들어 가는 것도, 햇볕 없는 세상만을 보며 자라는 것도 다 어쩔 수 없다면 도대체 교육청 역할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장기의 아이들이 이렇게 시들어 가는데도 법, 규정타령을 하며 방치하는 것이 어버이들의 도리입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고치고 새로 제정하면 될 것입니다.
교육법기본법2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싹들의 건강한 발육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교육청이라면 부산시로 하여금 모종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일조권보호를위한조례’ 제정 운동에 교육청이 앞장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방적 수업료 인상에 대한 시 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이 학부모단체와 지역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3월 1일자로 수업료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에서 항의를 하였더니 교육청에서 내놓은 조정안이라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었습니다. 2급지 수업료를 년 78만 2,400원에서 78만원으로 2,400원을 줄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고작 200원입니다.
3급지 수업료는 한 달에 100원을 삭감했습니다. 과연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롱한 것입니까 수업료 인상의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공청회를 요구했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에게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수업료 인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교육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부산시교육청은 권위주의시대의 일방주의 교육행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과 과장급 이상 관료들만으로 이루어진 ‘법제심의위원회’에서 100원, 200원 조정하고서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조삼모사식 교육행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설동근 교육감의 책임 있는 해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許南植
企 劃 管 理 室 長
安準泰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朴奉鎭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裵泳吉
洪完植
環 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鄭永錫
金圭植
金承鍾
黃澤鎭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李益周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金炳熙
企 劃 官
李寧活
財 政 官
鄭京鎭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 의안제출
․市議會政策硏究室設置運營條例案
(3月 5日 運營委員長 提出)
(3月 5日 運營委員會에 回附)
․地方分權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月 5日 運營委員長 提出)
(3月 6日 運營委員會에 回附)
․災難關聯施設에대한調査特別委員會發議案
(3月 6日 朴克濟議員외 14人 發議)
․災難關聯施設에대한調査特別委員會調査計劃案
(3月 6日 災難施設調査特別委員會 提出)
○ 의안심사
․市議會政策硏究室設置運營條例案
(3月 5日 運營委員長 提出)
(3月 6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8日 市長 提出)
(3月 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8日 市長 提出)
(3月 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8日 市長 提出)
(3月 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8日 市長 提出)
(3月 6日 企劃財經委員政 報告)
原案議決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8日 市長 提出)
(3月 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2月 18日 市長 提出)
(3月 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7日 敎育監 提出)
(3月 4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2月 17日 敎育監 提出)
(3月 4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8日 市長 提出)
(3月 5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義勇消防隊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8日 市長 提出)
(3月 6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公園)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2月 18日 市長 提出)
(3月 5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
案意見聽取案
(2月 18日 市長 提出)
(3月 5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分權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月 5日 運營委員長 提出)
(3月 6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災難關聯施設에대한調査特別委員會發議案
(3月 6日 朴克濟議員외 14人 發議)
原案議決
․災難關聯施設에대한調査特別委員會調査計劃案
(3月 6日 災難施設調査特別委員會 提出)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3-04
2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3-31
3 4 대 제 12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3-28
4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3-03-14
5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3-11
6 4 대 제 124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3-07
7 4 대 제 12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3-05
8 4 대 제 1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3-03
9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3-07
10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3-03-07
11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3-05
12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3-04
13 4 대 제 1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2-28
14 4 대 제 12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2-28
15 4 대 제 12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2-28
16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2-27
17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2-26
18 4 대 제 124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