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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1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 건과 부산광역시의회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안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 건 TOP
(11時 15分)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정희위원님 나오셔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원정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2월 출범한 새정부는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에 발 맞추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앙집권 및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자치제도개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조성 등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지방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실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실현과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위구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정수는 15인으로 하고 위원선임은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 그리고 위원 13인으로 구성하며, 특위활동기간은 2003년 3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6개월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위의 활동사항은 먼저 전국 시․도의회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정부촉구활동을 전개하며 지방분권 논리기반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지방분권의회에 대비해서 자치입법활동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지방분권특위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地方分權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議會地方分權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에 위원회 구성 해 놓고 활동기간이 나와있습니다. 2003년 3월 7일부터 2003년 9월 6일 6개월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전국 시․도의회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지금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 의회와 어떤 이런 의사교환이나 교감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난 전국운영위원장 회의에서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의장단 회의에서 17개 시․도에서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국적인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국민들과 공감대를 같이 하고 또 이 지방분권 관련한 법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정치, 제도적으로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의장단회의에서 여러 가지 내일 세미나 하는 부분까지 예산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전국적인 이런 지방분권에 대한 운동을 활성화기 위해서 기초의회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초의회도 협조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참여도 하도록 되어 가지고 내일 세미나에도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전부다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의회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1時 20分)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백종헌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이유는 우리 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의정현안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 및 자문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소속 하에 정책연구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의 주요골자는 정책연구실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연구업무지원과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한 연구원의 복무관리와 보수 그리고 실비지급 규정과 연구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본조례의 제정목적은 부산광역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의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의회에 정책연구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정책연구실의 구성은 박사학위 소지자의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의거 채용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정책연구실의 주요기능은 첫째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조사․연구와 타당성 검토, 둘째 의장, 위원회 그리고 의회사무처 요청사항에 대한 연구․검토, 셋째 선진외국 자료수집 번역 및 연구보고서 발간, 넷째 의정연구와 관련된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정책연구실의 운영은 의장직속으로 하되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업무 지원과 제반운영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하였으며, 제5조 복무규정과 제6조 보수 등의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정책연구실 자체의 조사, 연구기능의 강화 우수정책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연구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정책연구실의 조사,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열람제공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의 장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政策硏究室設置運營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종헌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이종철위원입니다.
정책연구실 연구원 명단을 보면 무역학, 해운경영학, 경영학, 도시공학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3대의회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이용을 하는 수돗물 관계, 수질 특히 부산은 대구, 경북이나 경남과 달리 댐이 없어 가지고 낙동강 하류에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 하는데 대한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되고있고 이래서 환경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수질이나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신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위원을 위촉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당연히 저희 400만 시민, 또 경상남도 도민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수질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이번 정책연구실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연구원들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원을 발탁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 저희들이 앞으로 의정을 하면서 꼭 필요한 기구가 전국 최초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은 어떤 형태든 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또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조례에 의회에서 못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가 충분히 되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1조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그러면 부산광역시에 집행부서에 주요시책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죠,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현안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감으로 해서 부산시책에 대한 현안도 물론이거니와 부산시가 추구하지 않는 방향의 시책이 아닌 것 중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실이고 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가야 되고 2조 구성에 보면 정책연구실의 구성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박사학위를 꼭 못을 박을 필요는 없죠, 안 박아도 요즘은 거의 다 연구원이 박사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적인 것, 때로는 그렇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박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해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거 채용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면 이 속에는 이러한 것이 이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된다고 포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조 기능에 보면 주요시책이죠, 시책. 시책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주요 의정현안 및 사업계획의 조사, 연구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포함이 된다고 보고 2항에 보면 의장단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의장단하는 것은. 그래서 의장이란 단어를 여기 많이 써 놨는데 이것은 한번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단 및 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요청사항 연구, 검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면 의장단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의장단입니까
의장단은 지금 없죠 의장 해 놨죠.
아니죠, 지금 조례안에는 의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자료인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먼저 보내준 자료입니까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삭제했죠.
의장, 위원회 및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말이죠, 2항에 의장은 정책연구실에 대하여 연구, 조사, 검토과제를 부여하고 정책연구실에서는 부여받은 과제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의장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 조사, 검토 과제를 부여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조금 전에 의장 그 다음에 위원회 및 의회사무처가 요청사항 연구, 검토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장이란 개념을 안넣어도 어차피 결재되어 가지고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장이라 하면 이게 정책연구를 하는데 의장의 권한을 많이 줘서는 안돼요. 어떤 위원회라든지 또 연구 각 우리 만들어져 있는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보고를 해 가지고 결재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가 줘야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1조에도 마찬가지로 정책연구실은 의장직속으로 하고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업무지원과 제반운영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한다. 그 직속으로 하고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는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직속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안써놔도 당연히 의회에 직속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 보이면 의장이 앞으로 의장이란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그죠 의장이 정책연구실을 전부 좌지우지하는 것 밖에 안 되죠. 그럼 뭐냐, 연구라 하는 것은 의장이 원하지 않는 연구는 안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실은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업무지원과 제반운영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면,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의장의 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의장의 직속으로 되면 연구원들이 우리는 의장직속이라고 해 버리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 별로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의장실에서 의장님한테 결재 받아오세요. 이러든지 기타 조례를 가지고,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실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정정책연구실로 이렇게 명칭이 가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조금 전체적으로 7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앞으로 여기 조례 이 안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될게 많다고 보는데 시행규칙을 더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처장님!
필요성이 있으면…
이해동위원님께서 조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께서 1조에 부산광역시의 주요시책이라 하는데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시의회의 주요현안사항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시의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토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의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큰 부분의 시책은 시에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주요시책을 부산광역시의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현안사항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주목적은 하나의 우리 의회기능에 어떤 정책연구실로 자리를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시자체 정책연구실에서 있다가 통합되면서 지금 우리한테 지원하실 분들이 여기와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을 명확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시정책개발실에 소속이 아니고 부발연의 소속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다른, 정말 의회기능에 맞추어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더 강화하는 목적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세세하게 이것을 따진다 그러면 중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부산시의 주요시책이 그게 우리가 다루는 업무에 한 80%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의정현안사항이라 하면 그것이 개괄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우리 조례를,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도 지금까지 근무했던 데하고 다른, 의회의 특별한 기능 속에서 독립된 어떤 연구기관이란 것을 우리가 심어 주자는 뜻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여기에다가 현안사항 앞에다가 의정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예, 의정현안사항이라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보완을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서 사실 박사학위 소자자로 하는 이것을 한정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정을 하지 말고 계약직공무원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한정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대학시험, 입사를 해도 졸업예정자 이런 것도 있죠, 졸업한 것과 같이 쳐주는데 다음달에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어 가지고 아주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오는데 소지자가 아니죠, 그것은. 예정자지 그럼 못 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학위소지자라고 넣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은 빼고…
이런 문항은 안 넣는 게 좋죠.
아까 3조에 주요시책이라 하는 말씀은 시의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의 시책이 그냥 시책이 아니고 전체 포괄적인…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4조에서 의장직속으로 하고 하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좀…
이런 문맥은 안맞습니다.
처장님, 이 부분은 그 어떤 조직의 직제상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시장직속으로 우리가…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아니 여기에 의회사무처에 들어오면 전부 의장직속이지 직속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굳이 의회, 의장 이것을 넣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 문항에 보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의장이 의원들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포괄적인 의원을 보좌하는 이런 문구가 하나,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 4조에서…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명확하게 의회정책연구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인가가 명확하게 지금 개념이 안 서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한 시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 연구를 의뢰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위원회에서 그냥 정책연구실에 던져만 주면 하게 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의장의 어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 그 분들이 정책연구실 5명이 지금 일단 되어있는데 그 한사람 한사람이 위원회별로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운영방식이나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5명을 가지고 처음에는 위원회별로 한명씩 배분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요. 지금 이 5명이 위원회별로 배분은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위원회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다른 큰 프로젝트가 생기고 이러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면서 개별적인 의원님들 개별적인 요청은 일단 안받는 것으로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런 시킬 게 있으면 위원회별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나중에 확충이 되고 인력이 우리 조례에서 7명 이내까지 했으니까 거기까지 TO가 확충이 되고 하면 위원회도 배당을 하는 그런 그것은 하더라도 지금 우선은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여기서 의장, 위원회, 사무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 이렇게 지금 3조에 2호에서 표현을 해 놓은 게 그런 내용 때문에 의장이 받아가지고 4조에도 2항에서 의장은 하는 이 말이 들어 간 게 위원회나 이런 데서 전부 온 것을 받아서 의장이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이 문항이 들어간 겁니다.
송숙희 위원님.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의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연구요청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예, 각 위원회별로.
의원이 개별적으로 어떤 보좌를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좌는, 그냥 보좌하는 것은 됩니다. 그냥 개별적인 보좌는 되는데 무슨 어떤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은 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모아서 어떤 것은 하자, 말자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냥 다른 연구과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보좌하는 이런 것은, 수시로 서로가 상의하는 그런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연구가 필요한 자료요청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특별한 연구를 요하는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자료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다 할 수…
그러면 이해동위원님께서, 자구정정에 관련한 것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3조 말씀을 드렸는데…
1조부터.
다했습니다. 1조는 했지 않습니까 1조, 2조 말씀을 드렸고요.
4조.
그래서 4조, 이게 4조 1항에 의장직속으로 하고 하는 이 문제는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속이라 이런 표현 안해도 직속이 되는데 이것은 이 문맥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부간의 결정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빼고 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직속이란 말은 안맞습니다. 의장의 직속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의장의 직속이지.
이해동위원님, 이해동위원님께서 자구정정 제안하신 4조 운영 1항 정책연구실은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기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의회 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직제라 해야 됩니까 그 직제에 있어서 의회정책연구실이 어떤 자리에 위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의사과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사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사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의장직속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리, 감독을 받는다 하는 그런 규정을 정하는 게 안맞습니까
그런데 외부적인 표현은 정책연구실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기구는…
처장님!
예.
처장님 제 생각은요. 지금 이해동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의장이 전체 사무처 직원을 관장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중적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재해 주시면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해서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정책연구실 의장직속으로 꼭 해야 된다면 사무처장의 지휘․감독권을 빼야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지휘를 하고 누가 감독을 하느냐 그럼 의장의 직속으로 하면 별도로 기구표에서 의장 해 가지고 옆에 빼가지고 거기에 연구실이라고 따로 빼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연구원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직속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럼 의사담당관실에 업무적으로 지시는 하나도 받을 필요 없잖아요. 의장님 지시 바로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기구가 잘못하면 지금 우려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잘못 만들어 버리면 별당아씨 만들어 버려요. 지금 6층에 독립체제로 놔두고 어떤 관리, 감독권을 갖다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요, 가만 앉혀놓고 별당아씨처럼 일 못시켜 먹고 일 안하고 결과 없고 그냥 모셔놓고 있는 결과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자구수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제정안 자체에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위원님! 지금 몇 조까지 있는 걸 가지고 계십니까
다 했습니다.
아니 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새로 한 게 또 있습니까 “몇 개 더 있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책연구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은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부차적으로 넣기로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세항의 운영문제라든지 특히 연구성과물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실에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이것을 발표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례사항에 문구가 없으면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행규칙에 넣기로 하고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부분들은 한 10분 정회를 해 가지고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하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4조 운영 1항에 관련해서 자구정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7分 會議中止)
(12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해동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부산광역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의정현안사항으로 하고 제2조 1항에 박사학위 소지자를 삭제하며 제4조 2항에서 “의장은” 를 의장 및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부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고 원안통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議會政策硏究室設置運營條例案修正同意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동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해동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청원을 하고 싶은데 이종철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의회정책연구실이 생김으로서 우리 의원들로서는 사실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전문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막상은 지금 이 면면들을 보고 전공을 보면 특수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 이 정책개발실 내에 특정 부서가 이쪽으로 다 옮겨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정으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실이라면 이렇게 와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실이나 BDI 안에 복지라든지 환경, 여성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의회정책연구실을 이렇게 두고 연구원을 데리고 올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해서 각자의 전문 다방면에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지 일방적으로 특정파트에 요원들을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 이 분들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영식 박사가 지금 특정인을,
이상입니다.
예, 송숙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에는 저쪽 연구원실이 병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던 박사들을 TO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사람까지 받은 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안 박사도 대학으로 가고 또 우리 조례에서 7명까지를 할 수 있다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TO가 확충이 되면 적합한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면들을 보면 이 무역학, 해운경영학, 무역학과, 인력자원, 도시공학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한 군데 집중되어 있다고요.
송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BDI하고 통합하면서 의회에 올 희망자들을 받았습니다. 그 희망자들이 총 6, 7명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 중에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BDI로 안가고 시에 잔류하기로 한 그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BDI에 갈려는 사람들을 못가게 하고 데려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희망자를 의회에서 다 받아주는 게 의회가 그것 받아주는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렵게어렵게 만든 이 기구인데…
송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것은 BDI 통합되고 하면서 인력이 조금 연구하는 인력이 남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를 하는 그런…
예, 차후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께서나 또 이종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연구원의 학위를 보면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집행부 예산이 5조 가까이 되고 교육청 예산이 1조 8,000억이 됩니다. 그런 전문분야에서 특히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환경분야 연구원이 빠졌다 하는 것은 다음 재계약시에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해동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줄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3-04
2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3-31
3 4 대 제 12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3-28
4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3-03-14
5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3-11
6 4 대 제 124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3-07
7 4 대 제 12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3-05
8 4 대 제 1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3-03
9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3-07
10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3-03-07
11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3-05
12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3-04
13 4 대 제 1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2-28
14 4 대 제 12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2-28
15 4 대 제 12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2-28
16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2-27
17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2-26
18 4 대 제 124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