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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의 도시개발을 통한 시민주거 안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부산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김종원 사장님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종원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종원 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
감사 박세영
기획경영본부장 박준우
도시개발본부장 장태래
시민행복사업본부장 이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원 사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사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공사는 지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의 위기상황 조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의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400억 원의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기탁, 임대상가와 공장의 임대료 감면 및 주거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대표 관광인프라가 될 오시리아관광단지의 투자유치를 사실상 완료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공사가 부족했던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엘시티 콘셉트시설 개장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과 일부사업 지연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공사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는 추진하는 사업 등 모든 면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많은 소통과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박세영
기획경영본부장 박준우
도시개발본부장 장태래
시민행복사업본부장 이을찬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종원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우리 해교위원회는 행감을 앞두고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시 김종원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현장을 다니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고 우리가 힐튼호텔과 아난티 콘도를 갔을 때는 마치 외국에 와있다고 느낄 정도로 착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보셨습니까?
예.
사장님 내년 5월되면 관광단지 내 핵심시설인 테마파크가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초에 이케아 개장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옴으로 해서 도로가 정체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했다고 많은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테마파크 부지에는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객에게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저희들 시설들이 모두 3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테마파크가 정말 핵심 집객시설이 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걱정해 주신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금년 2월 달에 이케아 개점 시에도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이고. 특히나 더더욱 내년 5월이 되면 저희들도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자체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는 상당히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주차수요뿐만 아니고 어차피 접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 내부의 어떤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테마파크 측에서도 법정계획 주차수요 대비 근 한 300%가 넘는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저희 공사에서도 공공으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현재 오시리아, 동해남부선 오시리아역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 부지를 저희들 입체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이미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면 주차수요는 100%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단지 접근 도로와 관련해서는 내부에는 저희들 1차 이케아 개장 시에 일부 해안도로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테마파크 개장 전에 시와 협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차선을 추가로 증설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사IC에서 저희 관광단지로 접근하는 반송터널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국토부에 대도시권 혼잡도로 신청을 하고 금년 말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장님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에 이케아도 있고 또 용궁사라는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송정에서 용궁사로 들어가는 거 하고 반송에서 용궁사로 가는 거하고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교통편이 있는데 지금 송정에서 용궁사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황상 거기 송정삼거리에서 옛날 동해남부선 지금은 폐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양쪽으로 사실상 도로 확장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길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 가지고 대변 쪽에서 접근을 하든 아니면 부울고속도로에서 이렇게 IC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역시 이쪽에 해운대신시가지 쪽에서 굉장히 지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장산 반송터널을 뚫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부에는 저희들이 추가 차로 확보하는 문제는 시와 현재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테마파크 개장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은 금사IC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산터널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도시권 혼잡 지정되면 어차피 국비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저희들 장산 이쪽 편에 건너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센텀2첨단산업단지와도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큰 사업의 교통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만약에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여의치 않다든지 지체가 된다든지 하면 다른 방안 예를 들어 가지고 민자사업이 되든 저희 공사도 참여를 하든 그런 다양한 방법, 해운대 구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운대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 지원을 위한 혼잡도로 지정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추이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도로계획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비 지원 문제고 혼잡도로 지정은 시의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혼잡이 심한데 송정터널 지나 가지고 장산터널 빠져나가 가지고 부울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병목지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정체가 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차가, 차선이 한 4개, 5개 정도 되면 계속 그 차들이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루빨리 뭐 어떻게 도로계획과 하고 상의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교통대책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빨리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 교통국 그다음에 도로계획과 그다음에 저희 관광하는 관광마이스국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사장님께 드렸지만 이거는 테마파크가 개장하기 전에 미리 벌써 터널이 개통을 시켜 놓고 오픈, 개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저는 아쉽게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 뒤에 앞에 못한 그런 부분을 사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나 올해 7월 달에 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해서 소규모 상가시설 활성화 방안 및 유원지 시설계획 변경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도 17차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2000, 최초에 2006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당시와 현재 어떤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된 관광수요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의 그런 트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광단지의 밀도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의 객실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범주 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사업계획을 보고 범주 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계속해서 그런 저희들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거기에 롯데몰 맞은편에 작은 상가 부분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 오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큰 어떤 틀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되어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 정경미 님,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전향순, 송주옥 님, 부산참여연대 송진욱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택지와 주택개발과 공급 또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오시리아관광단지 교통소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질의를 했고요. 저도 행감, 사무감사 53페이지에 보면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 간선도로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일광지구 면적이 평수가 한 36만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교통 소통과 관련된 저희들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광지구사업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들 이런 거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향후에 많은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 주민분들이든지 아니면 해당 자치단체든지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과연 교통이 어느 정도 불편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해결방법이 뭔지? 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전문기관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국제신문 기사도 났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11월 20일 자 국제신문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민원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국도14호선을 지하차도를 개선해서 입체화한 것은 잘했습니다. 장안에서 울산고속도로 일광IC, 해운대 방면 차량하고 또 일광지구로 유입되는 우회전 차량에 대한 주변 여건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만 잘 분석했다면 용역비 8,300만 원이 절감할 수 있었는 거 아닌가 저는 또 의문이 듭니다, 용역비 마련에.
물론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도14호선을 저희 일광지구 부지와 접한 부분에는 지하화 그러니까 입체한 사항은 본선 구간은 어떻게 보면 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국도14호선을 따라 가지고 저희 일광지구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은 어떻게 보면 종전에는 개선방안이 지하차도에 진입하면 일광지구로 진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 흐름상에 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엇갈림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도는 아시다시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어떤 그런 사고라든지 바람에 그렇게 분리를 한 현실이었는데 준공을 하고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운영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그다음에 시, 부산시 교통 당국 그다음 기장경찰서 교통과 협의한 결과 그 분리된 시설을 철거하고라도 아마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현재는 그게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일광지구에서도 진출입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초에 사업계획승인 때는 국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본선의 어떤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분리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70m 되는 분리대를 철거하니까 교통 소통이 잘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개발을 위한 가용부지가 남아 있는 곳은 기장하고 강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이 나무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산시라는 숲 전체를 그리면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리아 아까 존경하는 이산하 선배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교통소통 대책은 주변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 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반드시 수립을 좀, 제고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 주시는 내용에 적극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계획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평가내용하고 실제 그게 준공이 되고 운영에 들어갔을 때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처 소화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개발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노사상생 도모가 있는데 이 제도의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적극 독려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사도 관련 규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틀은 저희들 모두 갖췄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도 역시 비상임이사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방식과 똑같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노동자 사용자 측에서는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발을 하고 그 후보자를 시에 시장에게 복수 추천하면 임명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첫 단추인 임원추천위원회까지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동, 노동자 이사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확정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72회 임시회 때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에 따라 정원 기준에 따라서 이사 정수도 적극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상반기 업무보고 시 신속 이행을 반영해 달라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을, 경영 참여를 통해서 경영혁신과 균형적인 인사 검증을 이끌어낼 것이며 부산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진해 주신 우리 사장님한테 감사드리고 협력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김종원 사장님을 필두로 우리 도시공사 270명 공무원 직원들을 만나 뵙기 반갑습니다.
어쩌면 행감으로서는 첫 여러분들의 어떠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안전 쪽에 있다가 이번에 해교위로 옴으로서 여러분 같이 만나 뵈었는데 오늘 저희 행감에 임하는 부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혹시나 여러분들의 도시공사가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에서 오늘 행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질의를 한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도시공사의 중장기 재무에 관련해서 1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산시청앞 행복주택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물류의 행복주택, 물류국 그다음 네 번째가 아무래도 복합산업단지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 에코의 어떠한 부분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의가 부산도시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중장기 재무제표를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사장님 간단한 부분만 묻겠습니다.
최근 5년도, 5개년도 여러분 혹시나 책자 용역 줬죠, 그죠? 이 부분에서.
예.
혹시나 재무제표 5개년 계획에 대해 용역 준 거 있습니까?
그거는 중장기 재무계획은 현재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기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도 재무상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부터 총자산 규모는 나름대로 줄었죠, 그죠?
그 사실 자산 중에, 사실 자본보다는 부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채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조금 자산규모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변화가 있는…
예. 그런 실정입니다.
부채 부문을 이래 보면 부채도 나름대로 2015년부터 2019년의 어떠한 재무현황을 보면 부채비율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부채비율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에 어떤 세부적인 어떠한 내용을 보더라도 구조 여러분의 노력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부채비율이 낮다고 해 가지고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만치 어떤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행안부가 관리할 수 있는 부채비율은 300%입니까?
예. 현재는 300%입니다.
300%죠?
예, 예.
그래서 차후에 5개년 부분도 내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 어떠한 재무구조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감소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부채의 상세내용을 보면 암만해도 제일 큰 게 금융부채가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영손익 현황을 이래 보면 증가가 계속되고 있죠? 매출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는데요.
현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지방공기업의 어떤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부채 상한 가이드라인을 300%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는 결론적으로 현재 10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주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이 만약 이렇게 낮았다면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 아까 금융부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융부채 중에 대부분은 저희들 기금이라든지 이런 공사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상환기간이 예를 들어 기금이라는 부분은 최소 30년 거치 15년 상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45년에 걸쳐 가지고 그것도 현재 이율이 1% 어떻게 보면 부채는 부채입니다마는 크게 유동성 면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한다 하면 저희들이 시민이 필요한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행복주택이든 아니면 청년주택이든 그다음에 시에 필요한 산업단지든 그런 사업을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채,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희 공사가 한 220% 정도까지는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300% 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비율은 크게 저희들이 경영 활동하는데 걱정 안 해도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채비율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사장님의 경영의 마인드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행감자료를 볼 때도 사장님의 마인드 부분은 계속 변함없이 없다 말이요, 그죠. 이 부채 부분만큼은 그만치 자신을 하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부채가 낮다 해 가지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역으로 보자면 그만치 일을 안 한다는 어떠한 내포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는 충분하게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조금 증가가 돼요, 그죠? 2000년도 같으면 한 2,000억 가까이 당기순이익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어때요, 이 당기순이익은 적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투자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예. 일단 이익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는 어떤 감채 적립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사업을 위한 재투자 재원 그다음에 또 저희들 시에 배당했습니다마는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감채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융부채를 한 1조, 부채가 한 1조 9,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매년 또 저희들 상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 재원 또는 시에 또 금년과 같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도 시에 배당을 하는 현재 그렇게 당기순이익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배당금액이…
400억입니다, 금년에.
작년대비 400억이죠?
예.
그러면 어때요? 지금 올해 아직 정산은 안 됐지만 내년의 배당의 금액은 대강 얼마만치 추정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사실 공사 창립 이래 기중 많은 한 2,0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1,900억 그런데 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은 아쉽게도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한 절반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아주, 그죠? 왜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사업 자체가 날만한 사업이었어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저를 포함해서 지금 오늘 증인선서를 한 경영진이 구성되고 저희 공사가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 경영을 주창하면서 그 실천사항으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사장 임용받을 때 의회에서 그런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공사 창립 이후에 전체 투자비 임대 부분에 6%에서 8% 평균 7%만 저희들이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공기업이. 돈만 벌이는 게 공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익성 부분에 하려고 제가 취임하고 이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3년 차 됩니다마는 하니까 한 21%에서 23% 이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장님의 답변 부분에 긍정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반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개가 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공사는 우리 부산시의 업무대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공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대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요, 그죠?
예.
그리고 공적인 부분을 칭한 부분에서 아까 사장님도 질의한 이익 추구의 어떠한 공사만은 아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후에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시청앞 행복주택이라 할까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은 사실은 역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무의 어떠한 부분들은 여하튼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사장님 이하 총력을 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어떠한 결정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신규사업에 좀 더 노력을 해 주기를 이 자리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이든 아니면 신규사업이든 재무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건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주시는 말씀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사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제가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도시공사의 지속가능성 미래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 부분이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개발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공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연계해서 지금 방금 공공성이랑 경제성의 발란스를 맞추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려고 받으려고 미래에 도시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년 동안 진척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균형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리성,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공익성 부분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공기업이 가장 잘하는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경영을 하고 있고 공기업의 본연의 목적은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익성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이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의 경영의 방향을 균형보다는 공익을 6으로 두고 수익을 4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 질문보다는 도시공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라는 게 저희가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치중이 되다 보면 우리 그린벨트도 퍼센티지가 나눠져 있고 한도치에 다 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시공사가 10년, 20년 계속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공사가 내년 1월 25일이 저희 공사 창립 30년, 3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1월 25일이. 그래서 30주년을 이렇게 기념은 아닙니다마는 맞이해 가지고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장기발전 전략을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중간보고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공사의 미래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좀 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중간보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식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사장님 전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시청앞 행복주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 행감자료 55쪽, 87쪽입니다. 먼저 우리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은 도시공사에 몇 년간 있었습니까. 몸담았습니까?
저는 저희 공사가 91년 1월 25일 창립했는데, 제가 창립멤버로 왔습니다.
창립멤버?
예.
그러면 30년이 다 되네요?
예. 내년 1월이 저희들 30년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 역사와 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현 해양교통위원장님의 질의에 사장님께서는 공사의 공익과 사익 부분에 6 대 4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 대 4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통계, 숫자, 지수로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항차 한번 보고 또 질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주 사업은 무엇입니까?
업무 범위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단지사업과 여러 가지 공공주택 사업 그다음에 시에서 국제아트센터처럼 이렇게 위탁하는 사업 크게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 및 건축이죠. 주 사업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가 그 두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행복주택사업도 합니까?
현재 뭐 저희들 공공주택 중에는 행복주택사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하신 공익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뭐 앞서서 요즘 전국적으로 어떤 주택문제 주거는 이런 문제 바람에 여러 가지 이슈가 돼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행복주택사업이나 그러니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에서 정말 마땅히 해야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거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시청앞 행복주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위원님 저희 상임위원이 아닌 도시안전위원회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당초에 행복주택 호수가 1,800호 이렇게 출발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조금 변동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이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출발한 데에 비해서 현재 이렇게 조금 많이 변한, 그런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을 축소하는 데 어떤 법률이 있습니까?
이거는 물론 법률은 저희들 해당 사업계획 승인이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의 어떤 조정이 시의 어떤 정책 부분,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의 행정시설 유치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고려돼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결과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공공주택사업을 축소 할 수 있는 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2항제2호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자원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예? 이게 제2항에 보면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위에서 말하는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공공주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제나. 그러면 이 법률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견주어 보면 시청앞 행복주택의 축소는 법률에 맞지를 않습니다. 일단 법률에 관한 것은 시간관계상 누구도 이 자리에서 판정할 수 없어요. 오직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청앞 행복주택, 행복주택 규모 692호에서 604호를 줄이고 88세대로 하는 사업변경에 도시공사는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굳이 위원님 역할이라기보다는 규모를, 1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축소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부분에는 여러 가지 뭐 시에 어떤 그런 정책결정 과정에 저희들이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업시행자라서 참여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역할을 따지면 저희 공사가 정책결정 과정에…
이 시청앞 행복주택 축소에 대해서 그때 본 위원은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은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신문을 보고. 그런데 도시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지의 제안을 하려면 이 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7조 2-1, 5항에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법률에 위반을 불문하고 해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법률에 의해서 부산광역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해야, 품의를 해야 돼요. 어떤 품의를 했습니까?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나 현재 1단지의 규모 축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미 수령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납을 안 한 이유가 이런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과 관련 해 가지고는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장님.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을 들면서 안타까운 게 도시공사가 결국은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시의 정책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는 긴밀하게…
그래서 이익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재정혁신담당관하고 미팅을 하면서 사실 이 배당금, 배당률에 관해서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듣기로 “협의를 했다. 그래서 올해 배당액은 40%로 하기로 했다. 협의가 끝났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의 내용이 결론적으로 규모가 되겠습니다. 배당의 규모.
그러니까 이익배당금 지금 지급을 상향을 하겠다라고 했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다?
예.
협의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배당한 부분은 이미 연초에 이뤄졌으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어쨌든 지금 높았기 때문에 400억을 했고…
예,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금 그 반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배당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400억 정도로 해서 40%로 배당률을 하겠다라고 시하고 협의가 됐냐고요?
계속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사실 시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입 부분이라든지 또 그에 비해서 세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사장님, 제가 시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교통공사, 아,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끝났냐고요?
예. 실무적인 협의는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익이 나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법에서 감채적립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하는 그 40% 규모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액 400억을 시로…
추정컨대 그 정도 규모.
40%로?
굳이 퍼센티지보다는 아마 금액이 그 정도, 퍼센티지가 한 40% 될 것 같습니다.
40%로 협의를 봤다라고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끝난 거죠?
예. 실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끝났다…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는 저한테 이 배당액을 400억을 도시공사하고 현황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다라고 들었거든요?
금액은 확정은, 결론에 따라 가지고 결산에 따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 3월 정도에.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법적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전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협의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하고 지금 아르피나 관련돼서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광공사하고 저희 공사하고 3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협의,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제가 들은 바를 얘기를 하고 사장님 입장을 들을까요? 아니면 지금 도시공사 입장을 얘기를 하고 어제 제가 재정혁신담당관하고 미팅을 한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위원님 궁금한 걸 주시면 사실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드리기 전에 실무협의회는 저희 공사 기획경영본부장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피나를 유스호스텔 부지에 넣는 것은, 아르피나 부지, 그러니까 아르피나를 유스호스텔 부지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마 도시공사가 관광공사에 전체 운영을 다 가져오는 부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유스호스텔 부지에 아르피나를 짓겠다. 그리고 시로 기부채납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시는 들은 바가 없다. ‘시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혹은 공식적으로 제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식적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 공문을 발송하는 그게 공식행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르피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협의회를 하면서 저희들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뭔가하면 관광공사에서 도시공사에 도시공사가 건물주인이기 때문에 아르피나, 적자 나는 아르피나를 넘기겠다, 정상화를 위해서. 그렇다 손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운영적자가 계속 난다고 하니 정상화를 위해서 넘긴다고 하니 그러면 아르피나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할 것이냐. 운영 방법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건물이 낡아 가지고 새로운 시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치라든지 현재의 어떤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많이 떨어지니 경쟁력이 확보될 수 없으니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방안 중에 1개가 순수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이 정말 있어야 될 장소를 생각하고 저희들이 후보지를 저희들이 마련해 놨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용역에 착수했습니다마는 아르피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아르피나를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새로 신축해 가지고 순수 유스호스텔 기능을 운영하는 게 저희들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 아르피나 정상화 운영방안 전략 중에 그런 내용도 저희들 담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재정혁신담당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행감 기간에 정식으로 물어보겠다.”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하니 그러면 의회에서 행감할 때 사장님 기부채납하고 아르피나 건물을 시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경영정상화의 방안으로 제안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차피 시와 관광공사, 저희들 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면서 그 협의체에도 계속 이렇게 의견을 또 듣고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다음 주에 예산을 또 다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때 재정관을 저희가 참고인으로 모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 저희는 일단 답변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르피나만 이렇게 오시리아로 이렇게 다 옮기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니고요. 관광공사에서 아르피나가 적자나고 해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으니 아르피나 정상화를 위해서 건물주인인 도시공사에 넘긴다고 하니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상화 방안 중에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정상화를 어쨌든 지금 아르피나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저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서 일하는 아르피나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라고 봤거든요. 종사자들이 이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사자들이 어디로 지금 기관이 정해지느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됐습니까?
물론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있는 현재 직원들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고용승계가 되겠습니다. 고용승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생각은 우선 현재 소속된,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소속된 관광공사에서 어떤 그런 중지가 모아져 가지고 도시공사에 어차피 도시공사로 소속이 옮겨가니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 소속된 데서도 아무런 합의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그런데 저희 공사가 먼저 나서 가지고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관광공사와 도시공사 노조간의 문제기도 하고 또 공사 대 공사, 그리고 시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는 어쨌든 이 고용승계에 관해서도 도시공사가 다 원래 가지고 있던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도시공사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시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그러면 정확하게 관광공사 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도시공사하고도 협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시에 정식으로 물었어요. 시에 그러면 시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시간이 초과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
예.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거기 있는 직원들이고요. 또 하나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공사 전 직원 숫자보다 저희 공사 노동조합원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저희 공사는 현재 노동조합원 숫자가 218명입니다. 그러면 여담입니다마는 저는 하여튼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테니 조금 경영진을 믿고 조금, 쉽게 말하면 “나서지 마라.” 어떻게 보면 달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업무현황 자료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해서 4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도 저희들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 공사 내부에 사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기초수급자 분들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생활여건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마스크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임대료, 상가나 이런 부분에 임대료를 절반 감면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방역을 종전에는 분기든 달에 몇 회하는 부분을 한 달에 2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저희들이 금년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봤을 때 관리비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월 한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연체율이 금년에 들어 가지고 저희들 수납을 해 보니까 굉장히 연체율이 증가하는 걸 저희들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달에 긴급히 한 세대당 이달 12월, 1월, 3개월에 걸쳐 가지고 관리비의 한 절반 수준 한 세대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한 1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1만 725세대기 때문에 지원하는 등 하여튼 저희들 취약계층과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19에 저희 공사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저희들 그런 지원금을 기부를 해서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임대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보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상가 및 공간 임대료 감면해서 올 12월이면 이게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걸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당초 코로나 초기 때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확산세가 계속 진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내부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업무현황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세 물량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시민과 부산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취약, 줘야할 청년층이 많이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시민주택 안정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어떤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어떤 주택보급률이 103.6%인가 10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42%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무주택 특히 서민 부분에 저희 공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91년 저희 공사 창립 이후에 공공주택을 3만 8,000호를 창립 91년부터 작년까지 3만 8,000호를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임기 플러스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민선7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주택을 한 1만 4,000호 정도 그러니까 근 한 28년 동안에 3만 8,000호를 했는데 한 3, 4년 만에 1만 4,000호 공공주택을 저희들이 착공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고 그다음에 아까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어떤 주택정책과 관련된 시민들의 주거에 주거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일단은 양을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내용도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요즘 추세가 주거의 형태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거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그런 어떤 1인 가구, 2인 가구에 맞는 유형 그러니까 평형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큰 평형보다 1, 2인 가구에 맞는 그런 또 평형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겪고 있는 우리 주택에 대한 그런 점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공급 확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언론에서 국토부 장관하고 여당 대표께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호텔을 리모델링하거나 오피스텔을 리모델링 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거시설로 하는 부분에 법률적인, 법적인 제한요소가 있는지 그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 공사와 LH가 이런 공공주택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숙박시설을 매입을 해서 하는 아직 계획은 저희들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민간이 건축한 어떤 그런 주택들을 매입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익과 수익을 따질 때 이런 부분은 거의 공익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 솔직히 전부 다 부채입니다, 부채.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력이 있는 아직까지 부채한도가 재무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확대하는 것이 저희 공사의 역할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해운대에, 해운대에 이런 식으로 호텔을 개조를 하든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물을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숙박시설을 주거하는 부분은 물론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따라야 되겠지요, 따르는데. 법률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도 대부분 호텔이나 콘도가 관광숙박시설입니다. 그걸 주거를 하려 하면 관광진흥법이 동원되는 게 아니고 주택법이 됐든 건축법이 됐든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건데.
영업용 시설…
그런 부분에 해운대에 어떤 지금 폐장된 그런 숙박시설을 하는 부분은 그까지는 위원님 제가 아직까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어서 오후에, 저는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업무보고 51페이지 보면 임대주택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날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조경공간 조성 추진한다.”라고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한 현황하고 향후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대부분 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는 90년대 초반인데 거의 20 한 6, 7년 이렇게 경과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만 이렇게 덩그러니 건축했다 할까요, 물론 뭐 조경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한 20 한 6, 7년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정말로 요즘 짓는 어떤 그런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 형편없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편의시설 예를 들어 가지고 경로당이 됐든 의자가 됐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영 형편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굳이 저희들 생각을 하면 기념할 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오래된 영구임대주택에 환경을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꺼번에 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빠른 부분은 금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요.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에서 46페이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도시공사와 각 구청과의 협약,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사도시재생어울림센터, 환경공단부지 행복주택 복합개발, 부산진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구에도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다음에 영도구 동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다 사업인데 이 총괄사업관리자는 제도가 작년, 이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지방공기업이나 아니면 LH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의 어떤 방식대로 하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받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긴 게 이런 더딘 부분을 아마 보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사업 관리제도가 작년 연말에 생기면서 첫 번째 한 게 서구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 최초로 저희 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선정됐고요. 올해 여기 있는 부산진구 호천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두 번째로 아마 신청해 가지고 선정될 굉장히 저희들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기관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이 토지를 매수하고부터 굉장히 세부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와 자치구가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서구가 첫 모델인데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저희 공사는 계속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전부 도시재생입니다.
도시공사가 총괄사업자 관리자로 참여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아마 그것 바람에 국토부에서도 저희 공사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뉴딜사업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지형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의 표준모델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형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하면서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봐도 토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자치구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사가 창립할 때 시로부터 출자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현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이런 원도심, 쉽게 말하자면 산복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산재해 있습니다, 집단적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서구라든지 부산진구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 저희 공사 소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치구로서는 그런 부담도 덜고요. 일부 사유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통해 가지고 자치구가 또 흔쾌히 저희들 제안을 이렇게 수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모델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사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걸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부산은 산이 많다 보니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경사지에 건축된 주택들이 현재는 노후화되어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고 손도 못 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빈집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주변 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도시공사에서 16개 구·군 특히 원도심을 끼고 있는 자치구와 협의를 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일률적이고 층수만 높이는 재생이 아니라 부산의 지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자치구·군과 협의해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재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선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원님 주신,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되어야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 중에 토지 확보가 최고 어렵다고 이렇게…
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아마 제가 우리 자치구·군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듯합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이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따라 줘야 만이 이거 활성화되지 그냥 협의하라니까 솔직히 내가 지주라도 감정가 가지고는 참 수용에, 협의에 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0만 원 거래되는 것도 나는 500만 원 달라든지, 평당. 그런 부분들 바람에 사실 사업에 굉장히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첫 번째는 되어야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추진이 빠른 거는 다행히 그 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일부 주변에 사유지를 수용해 가지고 함으로서 이렇게 속도가 빠른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추진을 좀 잘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제가 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전에 우리 오전에 질의 중에 김민정 위원님 답변에 관해서 하나 짚어 볼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르피나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정상화랑 아르피나 이관 문제를 별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그러면.
건별로 위원장님 별건이 아니고요.
예.
어차피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들고나온 이유가 정상화를 위해서 도시공사에 이관한다. 이거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저희 도시공사가 솔직히 저런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전문기관이 아닌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도 적자가 나고 있는 걸 정상 운영이 안 된다는데 전문기관이 아닌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저희들 임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정상화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그대로 운영해 가지고는 이거는 내나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이 꼭 부산에 필요한 시설인 것 같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해소하는 대안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치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솔직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걸 오시리아관광단지는 앞으로 모든 시설들이 오픈 운영에 들어가면 정말로 찾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지역이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학생들이 거기와 가지고 즐기는 거 하고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떨어진 여기하고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르피아나를 굳이 부산에 있어야 된다 하면 좀 더 제대로, 시설을 제대로 된 위치에서 하고 이 부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하는가는 그거는 차후의 문제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이관한다고 하니 그럼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어떤 방안 중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사장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달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달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
관광공사 이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쉽게 말해 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계실 때 여담입니다마는 사장님 임기 때 덜렁 받아와 가지고 우짠다 말입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우리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이니 일단은 협의체 운영하는 결과를 지켜 보고 하자. 그렇게 제가 하는 게 제 표현이 달래는 거지 뭐 우리 직원들을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아르피나의 정상화에 대한 노력은 도시공사에서 할 것이고 그 방편으로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유스호스텔 부지에 건립을 한 후 기부채납하는 것까지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 공사에서 정상화 방안 중에 정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그런 시설에 대한 투자비,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50억 그래서 다행히 5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를 저희들이 저희 자체 재원으로 투입해서 거기 시설을 하고 어차피 대체를 해야 여기 폐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김민정 위원님의 질의는 이런 거였습니다. “공문으로 남겨놨냐?” “공식적으로 시에 얘기가 됐냐?”는 게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그냥 정상화의 방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사장님의 요지였습니다.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관광공사하고 3자가 그다음 갈등전문가하고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 테이블 상에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테이블 상에서는 제시를 했었고…
공문은 발송한 게 없습니다.
공문은 발송한 건 없지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상화의 노력으로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거를 정리를 해서 또 문서로 남길 예정이십니까?
그거는 어차피 그 협의체에서 결론이 안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공사 자체 재원 없이 시에 재정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면 굳이 저희 공사가 부담해 가지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르피나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하면 정상화를 생각하고 이걸 매듭을 지어야지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객관적인 상황을 기록에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김민정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약간 피해가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저는 피해 안 가겠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 그런 사실이 언급된 거는 맞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안 중에 하나로 문서에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 협상결과에 따라서 후속절차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은 이 아르피나가 전문,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입장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저희 조합원들은 아르피나 가져오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입장은 명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양교통위원회 기록이 됐습니다.
예. 다만 제가 저희 구성원들한테 하는 거는 어차피 누구보다 누구의 소속이든 간에 유스호텔을 정상화하는 게 근본 취지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 그런 과정에서 대안을 찾아가지고 한다.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제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는 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정상화가 되어야지 부산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오전 질의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가,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시청앞 행복주택 부분입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법률적인 부분,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안전 때부터 주택국에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근 1년 가까이 했어요. 사장님 아시죠?
예.
했던 가장 취지, 팩트가 딱 이겁니다. 이게 행복주택의, 우리 시청앞 행복주택은 상징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복주택이 서민정책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뀌어진다 말이에요. 이게 정부에 앞 정부 때 이어지는 사업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청에서 말 그대로 행복주택이 지역에 여러 곳이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이 행복주택이 여러분들이 시공하는 도시공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LH가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유일하게 가장 좋은 위치, 선호하는 위치가 이 시청이라 말이에요. 이게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엄밀히 말하면. 항상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부서의,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들 수 있고 또 부부들 그런데 이곳이 어느 순간에 탈바꿈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책적 결정이에요. 시공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사장님 시에서 결정한 부분, 여러분들은 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가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공영 부분에 제가 일정 부분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동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시청 앞에 임대주택 청년 좀 지으면 어때요? 말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좀 살 수 있는 곳을 뭐 때문에 이 정책적 결정을 하느냐는 거에요. 여러분은 이 정책적 결정에 도시공사 사장님은 관여를 안 했죠. 했습니까?
아까도 박흥식 위원님도 역할 부분, 위원님은 관여인데. 역할이든 관여든 사실 떠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최근에 이런 현상들과 비추어 봤을 때는 정말로 참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에 박흥식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도시국에서 계속 이 부분에서 거론을 했던 이유가 딱 이거예요. 주변에 시청 앞에 임대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동의를 서명날인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못 짓게 했어요. 왜? 주변에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죠. 저들은 동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민의 정책을 편 민선7기에서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느냐? 작년에 제가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고 작년 예산 감사 예산이죠. 예산 부분에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한번 나와 가지고 발언을 했을 겁니다. 도시공사에 이 행복주택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우리 박흥식 위원님과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게, 이게 왜 우리 부산 청년들을 부산시에서 그렇게 잡으려고 모든 부서에서 기관에서 아니면 무료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안 떠나가게 해야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하는 부분들은 그렇지 못하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래도, 시공자입니까? 시행자입니까? 도시공사는, 사장님?
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행감을 듣고 있는 부산시의 어떤 정책입안자들한테 우리는 누차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엉뚱하게도 주택국 또 도시공사에서 벗어난 기획재경위에서 딱 올라온 거에요. 공기업, 공유재산 쪽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다시피 제2청사 부분은 사상에 부산시민이 약속을 했고 땅까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 속에 공기업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 공기업을 다시 또 재차 몰아넣으려고 그러면 공유재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작년에 기획재경위에서 용역이 9,200만 원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 안에 용역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국가가 서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후에 또 질의가 있겠지만 이 행복주택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이죠. 맞죠?
예.
여러분들이 이 뜻대로 안 한다면 국비를 지금 반납해야 돼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죠?
예, 반납은 안 했습니다.
왜? 그 안 되는 이유는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800 소에서 천 백, 근 한 육백 한 사호, 한 세대당 여러분이 받는 금액은 애법 클 겁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게…
예, 한 3,000…
기금도 있을 것이고 바로 국비도 있을 것이고, 국비까지 반납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꼭 축소해야 돼요? 누구 바람에? 누구 때문에! 뭐하러?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 근거를 다 댑니다.
이 두 가지예요. 서민의 정책을 송두리째 폐기하는 정책,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이 국비를 반납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냐. 내가 오늘 조목조목 국비 반납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저는 우리 사장님의 나름대로의, 공공의 어떠한 아까 이야기했던 바라보는 분들 조금 “아닌 건 아니다.”라고 우리 공사에서, “이거 우리 못 맡겠다.” 다만 우리가 도시공사가 부산시 산하기관이지만 출자·출현기관이지만 이 정도는 나는 하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어때요?
결과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러쿵,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또 하시는 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100% 공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만 사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부산시의 고유결정을 사장님께서 그것을 부당하게, 참 우리의 바람은 그럴 수 있지만 또 조직사회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가 이야기하고 여하튼 이 부분은 이미 공은 기획재경위로 넘어가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용역의 부분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참 아쉽기는, 돈 200만 원 더 보태가 용역했어요. 참, 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왜 다르느냐. 뭐가 겁이 나 가지고 주관 부서도 팽개쳐버리고 엉뚱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시간이 됐지 싶습니다. 2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해양교통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공공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쉬운 점도 많이 표명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박흥식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이게 아직 국비가 반납된 상황도 아니고 진행 중인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좀 상황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두 분께는 대면보고를 부탁드리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자료제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시청앞 행복주택에 있어서 국비를 언급하셨습니다. 국비 반납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국비 반납액은 129억 7,50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도시주택기금 173억 원이 있어요. 합계 302억 7,500만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청앞 제2청사, 저는 제2청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상에 지금 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계획 중입니다.
계획이 다 완료됐잖아요. 그게 1청사, 예? 시청 앞이 2청사라서 그래서 2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2청사를 짓는데 공무원들의 사무실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실을 짓는데 692억, 딱 700억이 들어가요. 이거는 순수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떠밀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행복주택사업 축소, 사업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어떤 협의를 하였습니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7조2-1 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5항에 보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나와 있어요. 변경 또는 해제의 제한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변경을 하려면 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협의를 했어요?
현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청앞 지구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지구의, 그러니까 바운더리의 지구계획을 다시 추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제척을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지 그 안에 어떤 건축계획과 관련된 예를 들어 가지고 세대수가 됐든 용적률이 됐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구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권한이 현재 위임전결 상은 우리 시청앞 지구가 법에서 이야기하는 30만㎡ 이하기 때문에 현재는 권한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국비 반납이든 이런 것들이 지구계획이 변경이 돼야만 그런 어떤 반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구계획이 변경되면 그 권한은 시장이 지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한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변경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장님, 시 주택정책국에서 사업변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품의서를 했는데 그 품의서 내용을 공문으로 받지 못했습니까?
그거는 시가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걸 했으면 시에서 했고요. 이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행정지원시설 아까 위원님 제2청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 주셨는데 그 청사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별개로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에 지정받은 지구계획, 그러니까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될 지구계획 변경은 없기 때문에 단지 안에 사업내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사장님?
예.
그래서 그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단지 정책 결정이 난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지는 지금 사업 공사를 보류한 상태에서 2단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협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세대수 감소 및 국비지원 협의를 시가 국토부에 올렸어요. 어떤 내용으로? 공공주택지구 변경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사업지원 국비요청 했는데 국토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안추진을 지시했어요.
예. 국토는…
원안대로 가라 말이에요.
예, 국토부는 원안 추진입니다.
예. 자, 이게 말이죠. 문재인 정부와 오거돈 부산시장이 강조해 온 서민 주거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엇박자 행정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원래대로 가라. 자, 정부기관에는, 여기서는 봅시다. 우선 부가 있어요. 행정부, 정부 중앙기관 그 밑에 우리가 16개, 우리가 광역시가 있죠?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는 부산광역시의 상위기관이에요. 정부기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잖아요. 대통령의 주거정책에 맞고 시장님의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는 시청앞 행복주택은 그대로 가라.”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는 시청앞 행복주택 축소에 있어 사업타당성 검토와 투자타당성 심의를 하였습니까?
물론 저희 공사도 최초의 단위사업을 시작할 때는 규모에 따라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과정을 거쳐 가지고 또 규모가 되면 시에, 시의회, 시장,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그런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에 사업을 첫 출발할 때와 현저히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하면 물론 타당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론 현재까지의 정책 결정은 1단지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거는 돼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아까 이야기하는 시의 어떤 행정지원시설 규모가 약 700억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추진과정에 아직까지 사업적으로는 완결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중간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초 출발할 때의 어떤 타당성, 현재 시점의 타당성은 저희들이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간에 나면 저희들이 출발할 때와 어떤 여건 변화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건 반드시 저희들이 짚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가지고 행정지원시설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원안대로 가는 걸 할 것인지 이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병진 기획관리실장과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 등 유관부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여기에 우리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은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소할 때의 과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시청앞 행복주택은 부산도시공사가 주관을 해요. 물론 민간사업자 GS컨소시엄과 GS컨소시엄은 건설을 하는데요.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님은 여기 참석을 해야 되는, 그래서 개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기 했죠?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공사 조례에 의해서 공공주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 제2청사를 짓는다 하는데 당연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참석해서 도시공사의 입장을 분명히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니다.” 바로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의 핵심 질의가 그것 아니에요? 왜 거기 참석해서 거부를 못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시하고 늘 모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대행사업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시하고 협의 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사실 시행하기 힘든 구조인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아르피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TF팀 계속 지금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TF팀 지금 누가 참여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공사는 우리 기획경영본부장하고 노동조합위원장하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획경영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TF팀 관련해서요.
기획경영본부장 박준우입니다.
TF팀 지금 몇 차까지 회의했습니까?
지금 5차까지 했습니다. 제가 4차까지는 참석하지 않고요. 5차 때 우리 기획실장이 참석하다가 본부장으로 변경하라 해 갖고 제가 5차에 참석했고 11월 25일 날 6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부터 4차까지는 내용은 다 전달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부터 4차까지 회의할 때 조금 전에 말한 유스호스텔 부지에 이관하겠다. 도시공사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자, TF팀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의 관계자 누구 누구 참석하셨습니까?
재정혁신담당관, 관광진흥과장 그다음에 공공기관혁신팀장이 했고 그 회의 주제는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위촉한 외부갈등전문가 갈등조정센터의 대표가 위원장으로서 주재를 하고…
자, 거기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유스호스텔 부지에 아르피나를 짓는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절차상으로?
저희들은 시작을 하면 유스호스텔 부지에 빠른 시간 내 할 수는 있는데…
아니, 제가 기간을 여쭤봤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시는 5년이 걸린다고 하고 도시공사는 3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2년에서 3년.
자, 2년에서 3년. 2년에서 3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는 왜 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유스호스텔 관련, 아르피나 대체 유스호스텔 관련에 오시리아관광단지 해 가지고 그 기간에 대한 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유스호스텔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관광공사가 견뎌야 할 시간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아르피나가 경영정상화가 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버텨야 되느냐를 지금 건립기간이 말하자면 이전을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르피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여쭤본 거고 그러면 왜 시는 5년이라고 하고 도시공사는 3년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여쭤본거고 일단 도시공사는 3년 안에 이게 건설될 수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축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 이 금액이 크고 예타를 거치고 이런 상황 같으면 기간이 걸리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겠느냐.
제가 다른 말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제가 왜 제가 행감 자리에서 여쭤보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아르피나를 맡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냥 제안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 오래전부터 유스호텔에 대한 대체시설로 오시리아관광단지에 한다는 거는 재정혁신담당관실에 협의는 안 됐지만 관광진흥과에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르피나가 절차상으로 도시공사로 넘어간다면, 운영권도 동시에 넘어간다면 절차상 뭐가 있습니까? 자, 관광공사 정관 변경해야 되고요. 도시공사 정관 변경해야 되고 시의회 의결 받아야 됩니다, 그죠? 2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제도권 하에 절차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조례 정관변경 각각 공사에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될 거고요. 지금 그런 절차 이전에 도시공사 재이관 올해 6월 30일 부산시 공문에 의하면 근로조건 저하 없는 정규직 직원, 재이관의 목표가 아까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르피나의 재이관 문제는 관광공사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서 재이관 해야 된다. 결국은 아르피나로 인해 많은 적자가 일어나니까 관광공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왔다, 왔으니까 재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6월 30일 날 공문을 통해서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협의과정에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도권 하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조례의 개정까지 가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다년간 사업을 해 본 결과 3년 정도 되면 그 부지에 건설, 아르피나 건물을 제대로 건설해서 준공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단 부지까지 그렇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관련되어서 절차를 밟을 때 관광공사 정관을 먼저 개정해야 됩니까? 도시공사 정관을 먼저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재이관의 문제는 사람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로의 해약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관광공사 32명이 넘어온다고 지금 인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32명에 대한 우리한테 재이관되어 넘어올 적에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인원에 대한 거는 근로조건은 해약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근로조건 해약이 되면 몇 명이 넘어올 것인지 노사 간에 상호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공사 사장이 근로조건 계약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건이 이래 이래 걸쳐서 이런 조건인데 본인이 오겠느냐? 본인이 정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 32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못 넘어온다면 결국은 못 넘어오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협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운영의 형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행감장에서 도시공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답변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예. 하나 조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짚고 넘어가는 거는 분명히 아르피나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주체가 도시공사가 됐든 뭐 관광공사가 됐든 시가 직영을 하든 그와 관계없이 수년간 관광공사에서 2013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정상화가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정상화의 길이 뭔지 그게 핵심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르피나를 오시리아에 짓든 아니면 현재 있는 아르피나 재산을 토지와 건물을 관광공사에 현물을 출자를 하든 넘겨주든 소유권 이전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가장 좋은 정상화 방안이 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도시공사가 아르피나를 받기 싫어 가지고 오시리아에 짓는다. 이런 거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르피나를 어떻게 하면 만약에 부산에 아르피나가 필요 없다 하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유스시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매년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여기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지 뭐 도시공사가 받기 싫다. 저희 도시공사는 받기 싫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받는다. 받는데 너거가 운영하면서 정상화가 안 된다고 하니 그럼 현시점에서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누구가 시가 가져가든 우리가 가져 오든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할 것인지 그 대안부터 찾아놓고 접근하자. 이게 저희 공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그게 제 입장입니다.
(장내 웃음)
그게 제 입장입니다. 아르피나 정상화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아르피나 굉장히 지금 시설이 엉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설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33만 5,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용도 17만 5,000원 이게 주변지역과 비교해서 굉장히 비싸고 객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주변에 인프라 아무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피나 정상화하려면 거기로 옮겨가야 되는데 시가 의지를 어떻게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차후에 시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 정경미 님,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김진수 님 그리고 참여연대 김예솔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부지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뭐 어떤 사업인지?
용호동에 있는 수영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수영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부 사택이 한 20세대 정도 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도 필요한 그런 실정에 또 터가 어느 정도 부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약 한 1,000평이 넘기 때문에 쉽게 말해 가지고 그 사택 플러스 행복주택 그다음에 해당 관할 남구청에서 필요한 인생 후반전 그런 심의회를 위한 그런 지원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위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복합입니다. 일부 행복주택도 넣고 사택도 그대로 새로 지어 가지고 주고 또 남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인생 후반전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개발하고자 저희와 우리 시 그다음에 환경공단 이렇게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출발은 됐고요. 지금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하고 내년 2월에 착공계획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마무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구조안전심의를 지금 다음 달 12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조안전심의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거는 큰 건축 착공 전에 거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무리 없이 하여튼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년 2월에는 반드시 착공이 가능하리라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14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공사 부담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남구에서 하는 인생 후반전 그거는 저희들이 남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하고 남구에 이관하는 그런, 저희 공사 부담분이 147억, 행복주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에서 147억을 부담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이 말입니까?
예. 행복주택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국비지원과 기금 융자, 기금이 1% 이자율이 1%기 때문에 현재 조달금리로서는 가장 1% 이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30%, 기금 융자 40%, 7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가 두 동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지금 현재 라인 조감도가 이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가운데 공도, 도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두 필지에 걸쳐 가지고 건축이 이루어지고요. 조감도 위원님 보시면 행복주택입니다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멋진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예. 조감도를 보니까 좋은데 지금 지하를 안 파고 지상으로 해 가지고 올라갑니까? 지하도 들어갑니까?
예. 지상만.
이게 층수고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한눈에 딱 알아보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층수가 몇 층으로 건립을 하는 겁니까?
예. 왼쪽 조감도에 왼쪽 부분에 하층부는 그게 아까 말씀, 답변드린 남구청에 인생 후반전 그런 지원시설이고 윗부분하고 오른쪽 필지는 대부분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최고 층수가 현재 13층 정도.
그래서 행복주택을 68세대하고 내나 사택을 20세대 그래 하고.
예. 20세대, 예, 예.
사장님 말씀하신 인생후반전지원센터는 1,600m 거기다 조성하고…
예. 아래 부분에요.
그러면 계획대로 2029년 9월에 준공 예정이다, 될 거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래 되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4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부산금융센터, 국제금융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올해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해서 통합개발 형식으로 하다가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단계적 개발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예. 3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준공이 되고 3단계는 시작하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금년 초에 재공모를 추진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을 지난 8월 달에 선정을 해서 지난달에 민간사업자하고 저희들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 일정하고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는지 잠깐…
지금 건축물은 45층 정도 규모로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1단계 BIFC 63층 건물에 금융 관련 공공 공기업들이 이전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융 중심지로써 어떻게 보면 그 건물만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메인 공공기관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기업이든 이런 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요즘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구로도 지정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3단계 부분은 시에서 그런 1단계 내지는 2단계 그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시설로 출발했기 때문에 3단계가 되면 100%는 해소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1단계 금융 공기업 이전과 관련된 그 시설과 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반용지 5,100평을 저희 공사에 조금 재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대비해서 현재 일반용지 5,100평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시설이 되면 1, 2단계에서 부족한 그런 사무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고 나면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일반용지가.
남게 되겠습니다.
남는데 그건 말씀하신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런…
예. 그거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직원 때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 남은 게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정년을 오늘 물어보니까 내년이라고 하시는데 잘 마무리 해 가지고 사장님 그다음 고생한 보람도 있을 거고 오늘 또 행감도 사장님 공직생활 한 43년, 44년 하면서 마지막 올해 행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개인적인 내용입니다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애착을,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제가 실무자 때 그 당시에 국방부 제2정비창이었습니다마는 이 토지를 매수하고 또 거기 오염된 토양오염 처리하고 지금 생각하면 국방부 용산 삼각지, 대전 육군본부 근 2년 동안 뛰어다닌 게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임기 동안에 건물 완공은 못 보더라도 반드시 착공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사·공단 사장님 중에 그래도 우리 김종원 사장님께서는 78년도 임용을 해 갖고 지금까지 계속 도시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최종적으로 사장님 되신 거 아닙니까?
예. 공직생활을 부산시에서 출발을 78년도 출발했습니다. 현재 공직에 계속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남은,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시대가 바뀌면 또 사장님 부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도시공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272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지원도 있고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뿐만 아니고 우리 시든 시 본청이든 자치구 또 산하 공사·공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사 발주라 할까요? 이런 부분이 그중 저희 도시공사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저희 공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선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그런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서 가능한 한 법상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지역을 위한 분리발주라든지 하도급 비율은 저희들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장비사용이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런 비율보다 저희들이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기여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성과도 좋고 올해 20년 목표에 지금 8월 말 실적기준을 보면 전부 다 초과 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하도급률은 19% 초과 달성, 지역자재 사용률이 22% 초과 달성, 지역장비사용률은 6.8% 초과 달성 이런 부분인데 또 나름대로 지역업체에 지원하는 제도 중에 대형공사라든지 또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라든지 지역업무공공도급제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다.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사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형공사 분할발주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사에서 서부산 쪽에 어떤 산업단지지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초로 예를 들어 가지고 1개 공구로 발주해야 될 걸 5개 공구로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담당 부서장이었는데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솔직히 제가 파면당할 뻔했습니다. 예산 회계법을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쪼개가 집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한 덩어리로 발주하면 낙찰을 얼마나 절감이 되는데 5개로 쪼개다 보니까 낙찰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파면 당할 뻔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 최초에 시초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목적이 ‘아, 적극 행정이네.’ 쉽게 말해 가지고 뭐 그렇다 해서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례가 되어 가지고 온 전신에 이걸 보고 다 해 가지고 지금은 이게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이런 부분에 앞서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제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도 주공정이지만 거기에 기계, 설비, 소방, 전기, 통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은 5억이 지역제한, 10억 지역제한 있는데 하나로 하면 일도 수월코 여러 가지 관리하기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 4개 쪼갭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은 저 바람에 굉장히 귀찮습니다. 쪼개라 하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여튼 저희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공사장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해 가지고 “사망 등 중대재해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73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2017년에서 2020년 이 사이에 재해 당한 숫자라든지 혹시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망자 수가 있습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사망을 포함한 중대재해 예를 들어 가지고 3개월 이상이라든지 그거는 현재까지 결론적으로 단 1건도 없고요. 다만 이렇게 경미한 저희들이 건축 현장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미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자재를 들기 위해 가지고 허리를 잠깐 삐었다든지 아니면 발목을 접지른다하거나 그런 경미한 상황은 한 서른 몇 건 이렇게 한 4, 5년 동안에 있습니다마는 중대재해 특히 사망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에서 요즘 산업안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되고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도 조직을 안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신설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 기능처럼 저희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사실 이 부서 직원들이 가면 현장에서 굉장히 미워합니다. 일일이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우리 도시공사가 대책 같은 게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조직을 제가 사장되고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든지 현장 종사자들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물론 도급회사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요. 아니면 위탁교육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것이 물론 여름 혹한기라든지 또 혹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근로자들 보호를 위한 그런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하고 또 하나 시민들한테 사실 관할 자치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특히 추락사고 어떤 설치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안전자문단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안전전문가들이 속한 그 자문위원을 저희들이 직접 일일이 건축공사장에 가서 점검도 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보완하라고 지도도 하고 그런 걸 저희 공사뿐만 아니고 일반 민간시민들이 하는 현장에도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장님의 철학 이런 부분도 찬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보충질의 있을 때 한 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오늘 세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의는 국제산업물류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급속도로 거의 결정이 다 나는 부분이죠, 그죠? 간단하게 이 사업의 개요도를 설명을 사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위치가 경마장 사실 건너편에 저희들이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분양 용도의 공동주택 용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가장 지금 서부산권에 빨리 가면 녹산산단 그다음에 화전, 미음, 국제산단 1, 2단계 여기에 가장 애로사항이 사실은 거기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 가지고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전부 다 출퇴근하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주거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저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산단 그러니까 현재는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종사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를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제공하자라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이게 지금 맞물린다 말이에요. 부산일자리 상생 부분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리멸렬하다가 또 나름대로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이 사업자의 어떠한 민간사업자의 부분이 처음에 없다가 이게 급속도로 된 게 아무래도 코렌스 바람에 그런 것 같죠. 그죠?
예. 그게 뭐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기폭제가 되었죠. 그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절차적인 부분은 다 이래 밟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2000년도부터, 여러분들의 이사회 어떠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다 되고 심지어는 우리 해교위에서 투자사업의 어떤 의결까지 다 받는 사업…
예. 동의까지 해 주셨습니다.
다 이제 받은 부분인데 이쪽에서 나름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평수예요. 그죠?
예.
이게 거의 보면 지금 원룸식이죠?
예.
여러분들이 심의를 받을 때도 원룸식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시각을 바라볼 때 이번에 축소화된 건, 원래 여러분들이 이사회나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을 때는 거의 한 2,200세대 정도를 가지고 의결을 받았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 2,000세대로 축소화 됐죠?
예.
축소화 될 때도 면적의 어떤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부분이 너무 여러분들 같이, 아까 기폭제인 코렌스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파트 2,000세대를 지역에서 유치를 할 때 지역의 기대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사업설명회를 듣고 지역에서 부정적인 어떤 견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코렌스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정도의 역할 아니냐. 항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말이에요. 이중에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코렌스가 투자를,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중국 쪽으로 안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 결과 부산에 투자를 결정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부산시나 저희 공사가 화답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사실상 굉장히 좋은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1인용 그러니까 소형 평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근에 민간 개인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원룸을 이렇게 건축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 원룸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외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투자를 이끌어 낸 부분에 그런 정주여건을 제공해 주는 어떤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마는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인근에 주민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사실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면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산단을 하면서 공기업에서 산업단지도 조성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주거문제를 또 이렇게 해결해 주는 아마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100%는 다 어렵더라도 그런 주변지역에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잘 담아와 가지고 일부 계획은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 부분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답까지 우리 사장님께서 내준 부분에서는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우리 시가 나름대로 어떤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제공해 주는 어떤 주거의 제공도 우리들의 의무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코렌스와의 협약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처 조금 아까 사장님께서도 이야기가 답변석에서 있듯이 우리가 미처 조금 간과했던 부분,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코렌스의 부분에서는 당연하게 우리 도시공사가 나는 잘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답변석에 이야기했던 간과했던 부분, 문제는 기업과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지역과의 어떤 상생도…
예, 그렇습니다.
같이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그 점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저 한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에 대한 어떠한 상생 부분만 저희들 또한 거기에 대한 고민만 했지 사실은 주변의 어떠한 사회와의 관계, 여건과의 관계들 부분은 우리도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결정되고 난 뒤에 보니까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여러분 알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이주 부분, 이주단지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다 송두리째 국가에 헌납을, 헌납이라는 표현은 좀 그거하지만 우리가 보상을 받고 하면서 그나마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그 속에서 주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원룸의 부분들, 일정 부분 그분들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런 어떠한 우리가 대단지의 원룸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심기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한 세대당 아까도 주택, 시청에 이야기했듯이 행복주택 부분은 크든 작든 한 세대당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기금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나름대로 기금 부분들에서.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쪼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이래 이번에 한번 더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사장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가 생기고부터 쭉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업과의 상생은 잘 됐는데 지역과의 상생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험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좀 남겨놓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된다는 매뉴얼이 작성돼 가지고 비슷한 사업이라든지 행위들을 할 때 그게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외국으로 도망가려던 기업 유치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이웃, 쉽게 말해서 이웃주민을 이렇게 좀 못챙긴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항상 시도 그렇고 공사·공단도 그렇고 비슷한, 실패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면 비슷한 사업을 할 때 또 비슷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시청앞 행복주택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GS건설 컨소시엄과의 사업변경에 대한 민간사업자와의 변경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금액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사중재원을 지금 저희들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인 GS 나름대로 충분히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너무 이렇게 한쪽에 일방에 그런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것보다는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시청앞 행복주택 건립사업 조정계획에 보면 2019년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금 협의는 하였습니까?
아직 당사자 간에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상사중재원에 저희들 도움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앞 행복주택을 축소하는 것 때문에 첫째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시정비기금입니까?
도시주택기금, 기금융자 받은 거…
그것도 반납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출자·출연기관을 새롭게 건설하는 비용 약 700억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되고, 네 번째 민간사업자인 GS컨소시엄과 손해배상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주택을 축소함으로 해서 제일 가슴이 아파하는 것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 또 언론에서 또 시민단체 보면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어요. 아까 엇박자 행정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사업자인 부산도시공사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 우리 김종원 사장님께서는 30년 동안 도시공사에 재직하면서 서민주택을 위한 건설에도 많이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30년 공직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또 모릅니다. 한번 더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입후보해서 사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는 기성세대의 한 분으로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계속해서 시의원 뱃지를 달고 이후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한 것은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60이 넘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세대적 책임을 느끼고 의무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사장님 차후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사장님께서는 원안대로 국토부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원안대로 가라고 했잖아요. 국비 반납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말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와 오거돈 시장의 서민주거정책에 맞으니까 가라고 하는데 시의 정책을 담당하는 몇 분의 고위관료들이 일어날, 시장님에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마지못해 오거돈 시장님이 결재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거돈 시장님 이후, 오거돈 시장님과 국장님과 주요 간부들의 갈등상황을 전부 체크해 봤어요. 이거 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과 지금 본부장님들 또 우리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과 합심해서 이거는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시는 재정혁신담당관을 통해서 시간 벌기를 하고 있어요. 향후 일정에 보면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마지막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시의회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우리 해양교통위 주택, 건축주택을 담당하는 해양교통위가 아니고 기획재정 경제위원회에서 하게 돼요. 여기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말이죠. 그 시점이 2022년 6월이에요. 선거를 합니다, 선거. 이거 보세요. 선거에 정신이 없는데 이거를 그때 이걸 올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원안대로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거예요. 사실 이 결재한 오거돈 시장님이 지금 없어요. 지금 행정권한대행님이 계십니다, 변성완 대행. 예? 정책을 바꿀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공항 문제가 백지화됐어요. 그러면서 변성완 시장대행께서 언론보도문을 냈어요. 김해신공항 건설은 잘못된 행정이다.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러면 변성완 시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거 다 바꾸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냥. 여기에는 우리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의 역할이 결정적인 겁니다.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지금 일정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지금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의 시청앞 행복주택 축소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앞서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박흥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시청앞 행복주택이 공모를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치가 좋고 경쟁력도 있고 입주할 청년들이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선호할 전국 1등으로 당선된 지구입니다.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부 다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역할이 부족했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과정 중에 행정지원시설이 타당한 부분은 절차를 밟고 있고 하는 부분은 제가 가타부타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 역할이 부족했다고 하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시에 분명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정말로 시청앞 같은 위치에 행복주택을 안 지으면 정말 어디에 할 데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위원님 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참 어렵습니다. 저희 공사·공단이 시하고 협의가 늘 잘 돼야 되는데 늘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센텀2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중도위에서 지금 위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중도위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습니까?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속 이렇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유보됐습니다마는 다섯 번째하면서 조건부로서 이렇게 가결됐는 데 그 조건이 다른 조건이 아니고 일부 중도위 위원님 중에 산업용지 부분과 그다음에 어차피 그 안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주근접 그런 차원에서 주택용지라든지 지원시설 용지 이런 부분이 산업용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시행 과정에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해서 다른 어떤 근본을 흔드는 그런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산업단지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또 반영되는 대로 중도위에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하고요.
다만 5차로 인해 가지고 큰 과정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금년 안에 관련된 고시가 진행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후 절차 산업단지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단계별로 되겠습니다마는 보상하고 그다음에 착공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조금 속도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큰 근본을 흔드는 조건이 아니고 산업단지 면적비율에 비해서 주택용지나 지원시설 용지가 조금 부족한데 그걸 예를 들어 상향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면 어떤 사유로 가는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이렇게 조금 설명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큰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위 위원들의 기조가 바뀌면서 안에 주거라든지 혹은 그 안에서 주거를 할 수 있게 약간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센텀이 처음 애초에 갈려고 했을 때 우려가 있었다 말이죠. 이게 원체 위치가 좋은 곳에 있다 보니 원래의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주거기능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계속 했었었거든요.
예, 뭐 변질되는…
그래서 저희가 중도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길래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부산에 제대로 이 현안이나 혹은 주변상황을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시민의 우려가 이런 이런 부분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앞 전에도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5차까지도 논의가 됐고 부산시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게 풍산부지, 이게 풍산부지 특혜에 관련돼서 이 부지를 결국 매입하거나 혹은 풍산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 놓고 정작 그 일자리를 가진 풍산이 외부로 부산시 밖으로 빠진다든지 혹은 풍산이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방부하고 자기들 사업에 관련돼서 업종이 있는데 그 부지를 그런 자기들이 탄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굉장히 그 당시에는 헐값으로 받았는데 지금 그 부지매입을 했을 때에 부지매입비가 굉장히 이 업체에 특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지금도 부산시 입구에 보면 아직도 집회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특혜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1차 때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또 우리 의회라든지 지역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만 자기네들이 최초에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이렇게 불허받는 시점과 저희들이 내년 아니면 내명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용시점에 어떤 감정을 통한 가격 차이는 분명히 그거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쉽게 말해 가지고 다른 타 시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합니다마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부산시역 내입니다. 내고, 자기네들이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차피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국방부와 자기네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부산시역 내고요. 절대 도망가지마라 했기 때문에 부산시역 내고 부지 가격 차이 부분은 현실적인 그런 현재 수용시점에서 봤을 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사장님 제가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풍산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을 때 마이크로텍으로 따로 떼 가지고 마이크로텍이 다른 동네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성으로…
지금 대우버스 같은 경우에도 장안에 부지를 불허받고 본인들이 여기에 있겠다고 해 놓고 다른 데로 갔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풍산이 하겠다 해 놓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예ㅖ요. 그거를 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부산시와 풍산과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어떤 결정에 가장 뭐라 해야 될까요.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거기에 대우버스와 다른 게 이전해 갈 장소에 공장을 건립하고 가동 후에 현재의 공장을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우는 아직 지금 공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염려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전지에서 공장을 건립해 가지고 오늘 운전하면…
일단 선 건립한 후 폐쇄를 한다는 이 말인 거죠?
예.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늘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땅만 팔고 도망가는 그런 행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비용 구체화가 필요할 텐데 그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이전비용이 결과적으로는 보상 시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 부분 그다음에 건축물 부분은 당연히 취득과 관련 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고요. 거기 남은 부분이 이전비용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의 어떤 기계를 이전한다든지 수목을 이전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 이전비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두고 협상할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수용하는 과정 중에 토지라든지 건물은 일반 저희들 도시계획 공익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산출된 내용을 가지고 아마 이전비용을 확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협상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개발 특혜가 나오는 것도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특혜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계속해서 저희들 특위, 도시개발사업 위원님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시개발특위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또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전문가 집단이든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정말로 투명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전문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용역이라고 하고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양심, 학자의 양심 제가 이 이야기를 대놓고 할게요. 학자의 양심을 믿을 수 있느냐의, 없느냐의 부분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어디는 나온다 어디는 안 나온다 대학마다의 연구결과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당신의 학자의 양심을 믿고 이 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료를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도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꼭 해서 이전비용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의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미처 조금 생각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 그리고 학자의 양심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은 할 수 없는 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심의조건, 결과 조건 사항에 보면 변경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토지이용계획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업시설 용지가 몇 퍼센트 감소하게 됩니까?
현재 계획상에는 한 15% 정도 상업 부분이 그렇게 지금 최종심의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 말고 산업시설 용지가.
예. 65%예. 산업시설 용지. 가처분 면적 대비가 되겠습니다.
아, 가처분 면적 대비.
전체 면적이 아니고요.
전체 면적 대비로 해 보겠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로 하면 몇 퍼센트가 감소했습니까?
사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다 보니까 녹지라든지 하천…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전체 면적으로 대비하면 산업시설 용지가 근 30%, 29.3,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변경안에 보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변경안에는 23.4%로 감…
복합용지도 넓은 범위에 산업시설 용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 예.
복합용지는 따로 지금 빼져서 있고…
예. 빼져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순수 산업용지만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그죠?
예.
23.4%, 27.7%에서 23.4%로 4.3% 감소했잖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100% 대비로 하면 15.52%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산업시설 용지가 줄어드는 대신에 주거용지가 늘었습니다, 그죠?
주거용지는…
주거복합 상업시설 용지가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초에 비하면 많이 줄었고요. 4차보다도 줄었습니다. 4차 때가 8.5%…
제가 5차 심의안과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시설 용지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년 일자리라든지 미래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주거에 대한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산업시설 용지가 많이 깎였어요, 지금. 그래 놓으니까 애초에 우리가 걱정했던 사항들이 불거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도 체류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해운대처럼. 주거용지도 안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생활형숙박시설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또 나중에 센텀시티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
저희들 센텀2에 있는 주거시설 용지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그거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아니니깐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주거시설 용지는 순수 공동주택 그러니까 100% 주거입니다.
그죠? 여기서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생숙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거시설도 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해서 생숙까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 센텀2지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예. 그래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철학을 가지시고 이 센텀2지구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청년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주거용지를 일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0.4% 정도 이렇게 증가된 거는 저희들 아까 국제, AP-2블럭 코렌스처럼 여기도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면서 아까 주거용지나 지원시설 용지가 좀 부족하다 하면서 여기도 코렌스 모델처럼 저희 공사가 직접 근로자들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지어 가지고 공급하자라고 저희들 염두에 두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줘 가지고 하는 그런 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적이면 시설용지가 0.4%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산업시설 용지가 지금 많이 감소했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아직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산업단지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위원님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르피나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지금 가장 큰 목적이 경영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가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유스호스텔 부지에 이전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요. 그걸 위원장님 결론을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김민정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그 위치에, 위치적으로 그다음에 가격경쟁력 정말로 17만 원, 30몇 만 원 주고 저라도 해운대 해수욕장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신라스테이가 되었든 비즈니스호텔에서 손님이 오든 하지 그 위치도 그 위치에 가격이 37만 원, 17만 원 하는데…
예. 그래서 질의는 대안 중에 하나가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그렇죠?
거기 오시리아를 가기 위해서 이거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고 다른 대안도 있습니까?
예?
다른 대안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대안은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건물을 자기네들한테 안 넘겨주려 하는데 지금이라도 넘겨주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렇게 해 봤자 그 장소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태까지 운영된 거는 덮어두더라도 앞으로 유스호스텔은 부산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제가 볼 때는 오시리아에, 제가 예를 들어 학생이라도 테마파크가 있고 아쿠아월드가 있고 국립과학관이 있고 문화예술단지가 있고 이런 데 숙소를 정하려 하지 뚝 떨어진 데 저라도 안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가장 좀 대안 중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저는 간단하게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가,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죠?
예.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는 공사가 참여를 안 했다가 2단계는 우리 부산시하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특별히 들어가는 공사가 참여하는 계기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예. 1단계는 아시다시피 BPA, 해수부 일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2단계 부분은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서 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BPA, LH, 코레일 저희 공사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분참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개발 문제기 때문에 그다음에 2030등록엑스포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 산하 공기업인 저희 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시의 일정 부분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등록엑스포에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는데 그게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좋은데 만약 등록 2030엑스포가 결정이 2023년에 결정이 납니까?
예.
저도 그래 알고 있거든요. 등록 2030엑스포에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을 합니까? 만약 그게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엑스포 문제를 이렇게 별개로 보면 어차피 북항2단계 개발은 1단계와 더불어 우리 시로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철도시설 문제 그다음에 원도심 문제 그다음에 오래된 항만을 다시 이렇게 리뉴얼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등록엑스포와 관계없이 이 북항2단계는 합니다. 다만 등록엑스포가 유치되면 그 등록엑스포 유치 기간 동안에 부지를 사용 못 하는 그러니까 북항2단계 개발로 인한 일정 부분 부지를 등록엑스포 바람에 사용 못 하는 그런 경우지 북항2단계 개발은 등록엑스포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컨소시엄이 정부에 제출한 그 내용에 보면 4조 9,500, 약 5조 원 규모입니다.
예. 우리 공사는 그럼 어느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지금 참여하게 됩니까?
현재 저희 공사는 현재 논의된 바로는 현재 11.7% 정도 참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5,8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시에는 부산시는 지분 참여를 안 한다 말씀하셨는데…
예.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의 국장 대답도 시가 만약에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에 공정성을 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한 입장에서…
공기업이 예.
그래 하다 보니 시는 지분 참여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야기를 저도 공감했습니다.
예. 북항2단계는 참고적으로 어차피 처음부터 공영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가 여기 참여함으로써 1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예.
2단계는 우리 부산시와 공사가 참여를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쉽게 말해 가지고 이렇게 수입 위주, 민간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처럼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원천적으로 이렇게 제어가 되겠습니다.
잘 해 가지고 1단계 같이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2단계는 공사나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산시민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간 내어서 거기 가서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저는 우리 사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다시 한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업무현황 6페이지 일자리 창출 적극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우선 저희들 직접적인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에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거기서 남는 부분을 신규 채용하는 그거는 저희 공사가 직접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가 하는 어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보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공사가 직접고용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공모내용 중에 그런 고용창출의 내용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오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4개 시설이 운영 들어가면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 정규직이 1만 2,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하나 하나 용도 필지별로 저희들이 다 일자리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걸 공모할 때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내용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사장님께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모두에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단지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3시간이든 4시간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굳이 이름을 붙이면 노인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단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 선발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19 자꾸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1.5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우리 부산은 아직도 1단계지만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 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건물 사옥 이런 방역체계는 수립이 되어 있는지?
예. 기본적으로는 중앙대책본부 그다음에 우리 시의 대책본부로부터 시달되는 그런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사태가 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옥 내 출입문을 현관 한쪽으로 저희들 통일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봉쇄를 하고 그래서 그 현관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열화상카메라를 2대 배치하고 체온하고 그다음에 출입자 이력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통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유연근무제 시차를 두고 한다든지 아니면 1/3씩 나눠가면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회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4층 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12층 대강당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간격을 거리를 두는 아니면 인원도 전 부서장이 다 참석하는 걸 처, 실장만 참석한다든지 하여튼 나름대로 자체 방역은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받았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대응지침이 6월 22일 날 수립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우리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어떻게 안 되겠지만 모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차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왜 언급을 했는가 하면 지금 개개인 나 자신부터 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계기를 해서 다시 한번 촘촘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우리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서부산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사장님 다 알고 계시겠고 지금 어느, 추진 부분에 어느 위치까지 와가 있습니까?
1차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 역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다음에 각종 설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계약된 상태고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각종 현안조사를 하고 있는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은 이미 발주되었죠?
예. 발주되어가 착수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2센텀처럼 이렇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게 유동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대부분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산업단지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그런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텀2지구 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나름대로 고시와 아울러 보상 부분 들어가고 사업이 이루어진다?
예. 우선 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지요?
예.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 부분에서 우려 부분 아니면 또 부탁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알다시피 위치 자체가 사상 식만도로의 경계 그죠? 도로의 경계잖아요, 그죠?
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
자체가 그 자체 43만 평 정도 한 2만 평 정도 그 안에 유통지구 있죠? 교통업무시설.
예.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은 엄궁농산물시장…
그렇죠, 그죠?
예.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유통시설 부분에서 농산물, 엄궁농산물 현대화사업 자체가 공모에 의해서 이 속에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어떤 부서는 별도의 부서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유통과 쪽에서 나름대로 하고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하고의 어떤 지금 어때요?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엄궁 그러니까 저희들 센텀에도 반여가 있습니다마는 엄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절차적으로 이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가가 있습니다. 센텀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지만 엄궁은 절차적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까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상호 안 맞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거는 출발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에서 빨리 이렇게 해결을 해야 오히려 더 효과를 아마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만해도 토지의 어떠한 산단의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공사가 암만해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조성을 좀 해야 되고 그 과정속에서 현대화사업 자체가…
거기에 이주하는 거, 이전하는 거.
암만해도 반여농산물 부분하고 센텀 부분하고 그다음째 우리 이 부분하고 같이 시 입장에서는 2개의 부분을 외로 이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서로 보완적은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유통시설 자체에서 하는 8만 6,000평 정도…
8만 한 8,000평 정도.
8,000평 정도 저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서로가, 서로가 이야기 속에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사실 이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지역에서 조금 양분화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물론 당사자들 하고 시의 정책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닌데 이 엄궁시장을 나름대로 산업복합단지에 들어오는 거 자체를 나름대로 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잘 좀 극복을 하기를 바라고 그거는…
그거는 시의 관련 부서하고…
이전하는 부서에서 그거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드리고 두 번째가 도로 부분입니다.
에코, 우리 남측도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에코에서 올라오는 남측도로가…
예. 계획도로예.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IC 부분, 그죠? 그 부분은 저는 산업단지를 할 때 사실 에코하고 이 부분은 조율을 가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비용 부분, 비용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계획과에서 에코가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요.
예. 맞습니다.
에코에서 우리 대동, 서남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반시설 함에 있어 가지고 여하튼 에코과 이 또한 사장님 계속 접촉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어차피 서부산유통단지 지구 내는 서부산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연히 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연결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에코델타시티 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조건이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 공사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공사가 직접 이렇게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공동사업시행자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저희 공사에서 챙기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코의 사업 자체가 우리가 19%의 어떠한…
지분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K-water하고 이 부분은 잘 좀 해결이 되기를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새뜰마을 중동마을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타를 넣을 때는 이미 우리가 기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공기업 평가를 할 때는 일단 빼고 우리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구 밖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 이 부분을 넣는 걸로 잠정 합의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대로 현재 계획은 집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래 존치해 주는 그런 계획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세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계획을 저희들이 확정은 안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거는 강제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산업단지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라든지 그럴 때 적당한 장소인데 그렇게 이전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때까지 경험상 보면 그 세대 가지고 단독적으로 이렇게 이주단지를 형성하기에는 조금 규모면에서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개발특구가 됐든 저희들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규모를 조금 키우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은 그런 과정에 주민들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못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의 현 상태는 우리가 실무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오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일단 지역민들이 처음에 이 산업을 할 때는…
빼달라고 했습니다.
빼달라고 이야기를…
예.
빼고 나름대로 시행하다가 지금으로서는 많은 동의 속에서 이 사업에 좀 확대를, 참여를 뭐라 합니까? 포함을 시켜달라는 어떤 부분에서 그게 귀결이 됐고 가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시설계를 우리가 할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구 수가 한 100에서 백 한 50가구 그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주단지가 지금 마땅치 않다는 거죠. 이 사업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주단지가 있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그 속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복합산업단지는 지금 이주단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어떠한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좀 이주단지를 좀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좀 하도록…
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한 5분만 더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코 부분은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아무래도 이 자체는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속에는 포함되기는 희박하고.
예. 이미 앞서가 가지고…
이미 기 이주단지가 다 조성하고, 분양 자체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옮길 때는 L&D에 연구단지 대저연구단지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업의 주체가 나름대로 연구단지는 주체가 LH다 말이에요.
LH도 하고 뭐 저희도…
우리도 조금 참여를 합니까?
한 35% 정도.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의 참여율이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주민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이 부분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정에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또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듯이 거기서 사실 자족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다행히 저희 공사가 참여하는 연구개발특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덩치를 키워 가지고 하는 게 만약에 주민들이 100% 원하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장님의 도시공사의 어떤 질의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일 첫 질의에 이야기 했듯이 오늘 저의 질의가 우리 도시공사의 어떠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항상 우리 주민들을 좀 생각하고 또 의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시공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복주택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청앞 행복주택이 아닙니다. 아미4 행복주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미4 행복주택 부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었습니까?
예. 전체 그 지역 일대가 아미4 주거환경개선지구 중에 저희들 일정 부분만 현재 행복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국·공유지는 전부 지자체에 무상으로 이양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 법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가 부지를 매입하였습니까?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국·공유지는 전부 무상으로 관할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양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
예.
그런데 왜 이양을 안 받고 왜 도시공사가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아미4 사업추진이 몇 년 동안 표류한 원인이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법률에 의해 가지고 분명히 국·공유지는 무상양여하게 돼 있는데 소관청에서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매입하라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근 한 5년 이상 이렇게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공사든 서구든 부산시든 해당 국·공유지 소관청에다가 법률에 의해 가지고 “무상양여가 법에 규정을 명시를 해 놨는데 왜 당신네들이 법을 안 지키고 사라고 하느냐.” 많은 4, 5년 동안에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감천문화마을과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후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역의 주민들이 저희 공사에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자치구도 그렇고, 그래서 부득불하게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더 이렇게 목적을 두고 어차피 소관청에서 쉽게 말해 가지고 한 발도 안 물러서니 저희들이 부득불 그동안에 엄청난 노력은 있었습니다. 유상매입을 통해서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60억을 주고 매입했죠?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법으로 대한민국 법에 명시돼 있는 거를 어째서 시나 도시공사나 서구청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관계되는 참 정치인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캠코는 예? 그랬으면 자, 이게 사실 지금 진입도로에, 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치구에서 현재 골머리를…
지금 진입도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입도로가 돼야지 아니, 행복주택만 지으면 뭐합니까? 진입도로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지어놓고 오픈을 못해요. 청년들에게 입주를 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주택 짓는 거하고 길 내는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지금 진입도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과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택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입도로 부분은 서구에 역할로 돼 있습니다. 서구 역시 구 재정형편상 자기네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 본청에 예산교부 지원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구에서 원하는 그런 결과를 못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진입도로 부분은 서구의 역할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 건축공사는 지장 없이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 가지고 도로가 없으면 정말로 낭패 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런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질의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이고 지어봤자 도로가 없어서 언제 이게 개관을 해서 청년들에게 입주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 속에 서구 아미4 진입도로 예산 배정에 정말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는 지금 도시정비기금으로는 안 되고 다른 통계목으로 하겠다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게 예산실에서 하는 말은 도시공사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서구도 방금 언급했지 않습니까? 서구는 전국 226개 중에 재정자립도가 꼴지예요, 꼴지. 밑에서 6위입니다, 6위. 제가 서구 의원을 했잖아요.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600여명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참 도시공사의 노력 끝에 어쨌든 아미4 행복주택을 이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도시공사가 기 60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60억을 투자가 아니고 60억을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이 아닌데 손해를 보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어쨌든 떠안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을 제가 잘 알았어요. 제가 보고도 받고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도로 예산을 파악한 결과 우선 시 예산 그리고 구 자체예산 해도 한 5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5억을 서구청에서 부담할 지금 예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 정국에서도 그렇고 서구가 사실은 코로나 재정부담금을 우리 주민들 5만 원 줬어요. 다른 데는 10만 원씩 주는데 5만 원도 억지로 준 겁니다. 여기 떼고, 저기 떼고 해 갖고 그래서 이 5억을 좀 어떻게 사장님께서 어떻게 부담하는 걸로, 예? 시에 어쨌든 간에 400억도 지금 배당을 하고 사실은 참 이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또 지금 본 위원이 줄기차게 질의해 온 시청앞 행복주택이 축소해서 들어가면 지금 시에서는 260억을 떠넘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216억을. 이런 상황에서 이 5억 때문에 이런다면 우리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갖고 일정기간이 되면 5억을 좀 내려 보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뭐 위원님 저희 공사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든지 뭐 생활형 SOC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을 떠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반 그런 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공용도로를 저희 공사가 하는 부분에 조금 성격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아미4 행복주택은 눈물을 머금고 하는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땅도 기획재정부가 안 준다고 하니 사 가지고 그 60억 만큼 적자거든요. 그다음 행복주택 역시 저희들 임대주택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정확하게 뭡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있는 곳은 도시공사밖에 없어요. 이거 5억 아닙니까? 5억…
(장내 웃음)
이거 5억인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단 이거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여기서 즉답은 곤란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단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또 관할 서구 지역구를 두고 계신 위원님으로서 충분히 제가 입장은 이해하고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2020년 부산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과 각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맙습니다. 그동안 행감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질의가 끝나셨다고 해서 제가 마음 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주택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LH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고 부산도시공사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회동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회동동에 지금 100호?
그거는 저희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인데 이거는 사업 위치가 어차피 건설안전시험소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운영 중인 공장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자, 그러면 회동동은 접었고 지금 현재 일광 지구는 어째되고 있습니까?
일광 지구는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일광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습니다.
마무리 언제 될까요?
현재 토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25년 정도되면 마무리가 될까요?
입주가 2022년입니다, 완공이.
22년?
예. 22년요.
25년 아니고…
아니, 2년요. 22년.
22년?
예.
그러면 지금 아미지구도 있죠? 아미지구.
예, 조금 전에 박흥식 질문하신 거 한창하고 있습니다.
예, 797호. 이거는 마무리 언제 될까요?
그거는 준공이 저희들, 그것도 22년요.
22년?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광도 그렇고 동래, 낙민, 연제, 연산, 아미지구 전부 다 다 22년, 23년도 되면 다 마무리되는가요?
그 예…
이게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행복주택을 부산시에서 1,000호, 부산시에서 저희가 행복주택 관련해서 계속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시에서 저희한테 지금 2022년도에 5,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다음 계획이 뭔지 궁금해 가지고, 사장님 제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 마무리하고 후보지 검토되는 게 아르피나 있고 환경공단 사택은 환경공단 사택이니까…
그거는 하고 있고요. 추진 중에 있고요.
부산지방국토청 지금 하고 후보지 검토 정도인 거잖아요.
저희들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에코라든지 관련된…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 사업지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후보지가 검토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단지사업지구 내에, 아까 센텀2 같은 경우에도 주거를 조금 늘리면서 당초에 중도위 5차하기 전에 생각 안 했던 거기도 행복주택, 저희들 하듯이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안 들어가 있고, 시에 계획이 안 잡혀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지사업에는 저희들로서는 물론 분양주택하면 좋지만 가능한 한 이런 임대주택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대주택 사업비를 이때까지 창립 이후에 28, 9년 동안에 7% 한 걸 제가 한 20%까지 만들어 놓고 제가 퇴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후보지 검토에 아르피나까지 들어 있거든요? 아르피나.
그거는 아까 아르피나하고 옮겨가면 그 자리를 활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저희, 시에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자면 후보지로 아르피나 570호가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주택국에서 한…
주택국에서 어쨌든 그렇게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주택 부지로 검토가 되고 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줬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그거는 아르피나가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복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박흥식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시에서는 지금 시청앞 행복주택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복주택을 2022년도까지 1만호를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후보지 검토지에 여러 군데를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LH는 지금 전국적으로 어쨌든 부산시에서도 지금 한 3,900여 호를 계속 짓고 있어요, LH는.
예.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죠. 시에서는 2개 다 합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공사의 다음 후보지 이제 2022년도 이후에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여쭤보고 싶었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실 때 행복주택, 임대아파트하고 계신 분들한테 10만 원씩 지원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예…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주택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리사무소에 위탁주고 있잖아요. LH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저희 공사는 절반은 직영하고 있고요. 8개는 직영하고 있고 8개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 8개는 위탁.
예.
그런데 제가 이 얘길 드리는 이유는 이 관리사무소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주체가 틀리다 보니 감사하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예.
도시공사에서도 관리사무소에 감사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제가 LH하고 관리사무소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시에 지자체나 시에. 그런데 정작 임대아파트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LH나 도시공사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 내에 그런 기능을 좀 갖춰주는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사무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관리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쭉 지속가능하게 그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관리사무소를 감사하는 역할을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가 해야 될 것 같고 건축주택국에서 국토교통부에 법을 바꿔서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도시공사가 먼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미래 저희들 성장동력이라든지 발전전략이라든지 마련하면서 조직을 일부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 중에 핵심이 이렇게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거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시민행복본부를 아예 거기에 전문화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 조직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현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감사 부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제도라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저희 공사가 어차피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해 보고 그런 기능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임대아파트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의 이익,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또 다시 재투자를 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예.
저희는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으로 일정 부분 그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임대아파트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주인이기 때문에 뭐 결코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사회에서 돌봐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업무현황 7쪽에 보면 첨단복합지구에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예, 강서입니다.
이거는 강서고 그 밑에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
그거는 저기…
센텀인가요?
센텀이고요, 예.
센텀1지구입니까?
제1센텀역, 저 영화의전당 있는 옆이요.
이게 문화콘텐츠사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건물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다?
예, 예.
그러면 이걸 수탁을 주게 됩니까?
시로부터 저희들이 대행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행 받아서 하고 있으면 이거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착수는 안 했고요.
아직 착수는 안 했고, 2022년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시에서 절차가 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타당성조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예.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오케이가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오시리아관광단지 주차전용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아니, 현재 아직 진행 중입니다. 9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
착수는 9월 달에 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 용역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 관련 용역은 내년 4월에 용역이 끝이 나겠습니다.
이게 주차를 하게 되면 한 몇 대 정도, 면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평면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돼 있는 게 한 300면 정도인데요, 300대.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3배? 1,000대면 3배 조금 넘습니다.
음, 1,000대 정도 될 수 있다?
예, 입체화하면.
5층 정도됩니까?
예?
5층 정도됩니까?
건축은 5층요.
5층.
예.
그 외 다른 시설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딱 주차만.
여기 하면서 저희들 오시리아관광단지가 다 되고 나면 단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그다음에 안내소,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소방서가 아니고, 소방파출소. 그다음에 치안을 위한 파출소 이런 행정시설도 저희들이 그 인근에 다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 여쭤볼게요. 소방하고 파출소를 소방하고 협의가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부지가 비싸 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고 얘기를…
그래서 별개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블록 안에 다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블록 안으로, 그런데 소방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부지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그래도 현재 그 정도 비용 같으면 크게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공급은 하여튼 오시리아관광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주변에 그런 어떤 소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내 건축물 나중에 건립하기 전에 도면이나 계획이나 이런 건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들이 일단 일반 그냥 주차건물같이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관광단지기 때문에 그렇고. 초입부고 해서 현재 계획은 공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물 자체가 건물이 아니고 거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술작품 수준에 이르는 그래서 공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국제 공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를 해서 그러면 결정이 되면…
예. 작품을 선정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어떻게 되는지 좀 나중에 절차 진행되면 좀 저희한테…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 보면 소규모 상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장사도 안 되고 있고.
현재 거의 뭐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거의 이케아하고 롯데몰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빨려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지금 다 시설이 오픈 안 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업종이 중복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혹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있는 부분에 저희 공사가 이렇게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빨리 시설들이 오픈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연간 한 2,000만 명 정도가 방문하면 나름대로 특색있는 그런 차별화된 예를 들어 가지고 업종을 선택하면…
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흘러갈 수, 사람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나 혹은 그 외에 여타 이게 되지 못한다면 테마파크 갔다 롯데몰 갔다 끝이거든요. 아님 이케아 갔다 이 맞은편에, 그러니까 제가 지역주민으로 봤을 때 롯데 주차장에서 이케아도 가고 롯데몰도 갑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 상가로는 안 가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접근성이죠, 주차장과의 접근성. 주차장이 이케아 주차장은 이케아만 찾아가지만 롯데, 노외 밖에 나와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맞은편하고도 좀 연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횡단보도가 이케아 쪽하고 롯데몰하고는 굉장히 연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맞은편 상가하고는 조금…
이동과 관련된 보행 동선 부분은…
물론 그 주변에 주차장도 별로 없어 가지고 상가 쪽으로는 안 가집니다. 이게 주차하고 나서의 보행의 흐름이거든요. 주차장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상가에서 주차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가 쪽으로는 안 흘러가는 거죠. 이게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맞은편에 롤러장이 뭐 5층인가 4층인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걸로 잘 안 가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케아, 롯데몰 주차장 외에는 또 다른 주차장이 없습니다.
질의 시간 다 됐다고 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하신다고 해서.
(“계속하셔도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그래서 어쨌든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주차장과 연계되는 도보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매주 사실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그런 게 좀 그리고 청소년들이 갈 때도 그게 좀 접근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애들을 내려주더라도 그쪽에 시설이 뭔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쪽에 유기적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업무현황에 보면 미래 신규투자사업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 건의사항에 그게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 지방공사 부채비율이…
300%.
200∼300%로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수립이지 반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또 저희들 신규사업이나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차피 행안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초과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채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걸 이렇게 걱정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 공사가 재무상태가 결론적으로 아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시공사가 더 많은 임대아파트도 지어주시고 또 저희 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 그게 저희들 아까 중장기 재무계획은 계속해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하고 그거는 또 관련 내용에 따라 가지고 시를 통해 가지고 행안부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원님 걱정해 주신만큼 저희들 경영하는데 하여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하고요 아까 중장기투자, 어쨌든 재무계획이라든지…
중장기재무계획입니다.
재무계획 이런 거를 좀 저희도 제출해 주시면 도시공사 경영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 이해하는데 도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시에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시의회의 입장입니다. 물론 공사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도시공사가 이익배당금이나 혹은 시에 계속 끌려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끌려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측면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 유일한 주주가 시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 유일한 주주기 때문에 또 주주한테 저희들 경영활동을 통해 가지고 성과가 있는 부분을 주주한테 이렇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는 표현은 조금 그 합니다마는…
아니 이익을 돌려주는 거고 시는 그 이익을 시민들에…
예. 다시 쓰여질 수 있으면요.
예.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도 도시공사가 경영이 정말 견실하게 갔으면 좋겠거든. 사실 공사·공단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 좀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도시공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건축이든 혹은 토지 조성에 대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사장, 제 역할이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 저희 문제 제기했던 거 계속 잘 풀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사장님!
예.
지금 78년도에 공무원 임용이 되셔 가지고 거의 한 40년 넘게 공직에 계셨죠?
예.
그리고 도시공사가 설립될 때…
91년 창립할 때…
예. 창립할 때부터 해 가지고 30년 가까이를 도시공사에 계셨는데 이번이 마지막 행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저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저희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언제 제가 퇴임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퇴임하는 그날까지 저희 공사에 역할이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께서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계속 계시다 사장님까지 된 케이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공사라든지 우리 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언젠가는 또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꼭 제 후배들이 그렇게 조금 이어주기를 정말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장님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구석구석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답변 중에서 공공성이랑 경제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성에 좀 더 가중치를 두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지금 경영학 서적에도 나와 있고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건 맞지만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서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만 추구하다가 경제성에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 공공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중치를 그쪽으로 두셔 가지고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머니가 든든하지 않으면 사실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 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의 70%, 그다음 수익의 30%를 두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0%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이 공 70%를 메꾸기는 정말로 이거는 도깨비방망이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 대 4 정도로 굳이 하면 그런데 5대 5 균형 맞추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도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조금 더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요청은 꼼꼼히 챙기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
감사 박세영
기획경영본부장 박준우
도시개발본부장 장태래
시민행복사업본부장 이을찬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