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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자로 김민근 국장님이 신임 건축주택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를 총괄하는 국장님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도 크다 할 것입니다. 김민근 국장님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직무에 임해주실 것을 시의원이자 시민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김문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이주환·이현·이산하·김혜린·구경민·오원세·조철호·박민성·최도석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회의진행 등을 위해 김문기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김문기 의원 퇴장)
다음으로 김민근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자로 새로 부임 받은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 건축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상 제안설명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축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1차 질의 답변 시간이 10분을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가 필요하신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임 건축주택국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부산에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특히 주말에 나오셔서 또 업무파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인적사항에 대해서 또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서 이력서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조례에 앞서 부산의 건축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좀 저는 정책질문을 드리는데 개인 신상에 대해서 조금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건축주택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한 64개월 계셨는데 주로 도시지역계획 컨설팅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동부산관광단지,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인데 여기에도 관여를 좀 하셨나요?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일본의 컨설턴트를 데리고 동부산관광단지 한번 답사한 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컨설팅에 제가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참여는 없으시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도 계셨고, 부대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개발사업을 하신 겁니까?
철도분야의 부대사업이라 함은 철도운행을 제외한 광고사업 그리고 코레일 매점유통사업 그리고 역세권 부지활용사업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전공하신 분야하고는.
전부 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입니다.
롯데자산개발도 계셨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도 계셨는데 롯데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좀 있는데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정책질의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장으로 지원한 동기를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평소에 건축과 주택 그리고 도시개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20여년 이상 분야에 종사했는데 부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산건축선언에서 지속성, 공공성, 미래성 등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실천되는 데 저의 역량을 쏟아 붓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부산다운 건축을 외쳐왔고 또 혹자는 부산다운 건축이란 이런 것이라고 나름 성격을 논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또는 지난 며칠 동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산다운 건축은 어떤 게 부산다운 건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부산다운 건축은 바다와 부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조화되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이 조화되는 건축 및 주택도시가 부산다움이라 생각합니다.
총괄건축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지난 9월 26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의 미래비전과 건축기본방향을 부산건축선언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부산건축선언을 통해 시장님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건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백년의 미래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그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김인철 총괄건축관님께서 건축 다섯 가지 기본방향과 열 가지 실행가치를 담은 부산건축선언 조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들 부산건축이 대혁변을 기대하면서도 선언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 구체화시켜 나가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선언 외에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토론을 계속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준비한 질문만 차근차근 드리고 답변을 잘하고 계시니 계속 좀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10개월 전인 지난 2018년 12월에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계획을 통해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으로 방향을 잡고 아홉 가지 가치전략,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핵심과제를 발표했는데 혹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살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건축선언와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계획을 어떻게 연계하여 실천해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선언과 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공공디자인을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디자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총괄건축관님께서도 현장에서 한번 처음 뵀습니다, 저도.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부산에 연고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부산에 연고는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으시고, 총괄건축관님께서도 조금 연고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산의 건축가들, 건축사들은 과연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건축선언문을 통해서 그리고 공공성을 강조한 그런 것밖에 잘 모르는데 그런 소통이 부족하다는데 그런 소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소통을 하겠으며 총괄건축관님이 시민과 시청, 구청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만남의 기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추진을 해 주시고 어떤 방향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녹색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녹색건축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들 중에 하나가 유럽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파리총회와 포스트 2020 파리 기후협정 발의 이후 197개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였으며 EU국가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의무화 및 관련 기준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후변화대책 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으며 부산시도 부산형 녹색건축계획 수립, 2018년 3월입니다. 및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 준 비나 대응방안은 아직 미흡해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녹색건축에 대한 국장님의 진단과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녹색설계 기준과 제로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으니까 좀 구체적인 사항은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얼마만큼, 국장님이 얼마만큼 부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직 이제 뭐 취임하신지 일주일 정도 되셨죠? 파악이 당연히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나중에 생각을 정리하셔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서면으로 말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녹색건축 말만 녹색건축이지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녹색건축이 잘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도 타 시·도에는 어떤, 저번에도 제가 예결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직정원, 벽면녹화를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그런 데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티가 추세인데 우리 부산과 세종이 지금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이걸 스마트시티를 잘 구축해서 수출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방면에서. 그래서 이런 녹색건축이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녹색건축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정책을 정하셔서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고 말씀주신 김에 수직정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경을 전공하고 조경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SH공사에 근무하면서 수직정원과 스마트시티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차 보충질문 때 계속 추가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과장님과 주택정책과에 누고? 오규석 주사보가 의견제출한 게 있습니다. 의견제출에 보면 이것이 내용이 보면 육아공동돌봄센터를 지자체 조례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 놨는데 어떤 법리적인 사료가 필요하죠?
예. 그게 지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규정에는 있습니다. 요거는 중앙정부 규정인데 그 규정에 보면 조례에 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권자 즉 부산시장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라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데 요거를 조례로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검토는 그러면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여기서 하는 겁니까? 조례에서 하는데 상정을 했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없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 도시안전 상임위원회 여기서 조례를 안건을 심의하면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예.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법리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는데 조례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거죠?
예.
문제점 없는데 단지 법률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했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없으면 의견 제출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죠?
예.
그래 이 내용을 보니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보면 그 4항에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등등 필요로 하는 내용 말고 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해 놨거든요. 있다했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는 별로 필요치 않다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김 의원님께서도 그런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것 같고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고 집행부는 생각합니다.
예.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예. 다음에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취안인데 참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 중단되어 가지고 방치된 건축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도시 미관도 보기 참 그렇고. 그래 보면 항상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 이래가지고 철문을 닫아 놓고 한 데 많았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지금 공사 중단된 걸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국토부에서 고시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한다는 자체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을 보면은, 순서를 보겠습니다. 보면 국토부에서 고시되어 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건축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정비계획 확정 및 고시를 할 거죠?
그렇습니다.
2019년 11월이나 12월에 할 건데 그 정비계획 확정 및 고시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 또 무슨 의견절차 이런 건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구하고 논의는 많이 했고 의회에는 별도 오늘 이 절차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해 가지고 고시만 하면 끝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예.
자, 그러면 확정해 고시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 안 합니까?
아, 예. 그것은 예산은 필요지 않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별도 예산 현재로서는 요 정비계획안을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대해서는 별도 예산에 대한 검토는 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절차 말고 요걸 공사 중단된 그 업체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고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계획을 잡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에 대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까?
예. 예산이 그게 국토부가 하는 사업은 국토부가, LH가 할 건데 주민자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되어서는 정비기금을 만들어서 그 건물주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비기금 마련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정비기금을, 공사중단 업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어떻든 간에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에 안 들어 있더라도, 안 들어 있더라도 계획을 잡이 정비기금을 준비를 해 가지고 차후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정비기금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심의에 올린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과장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안 되셨으면 관계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279회 2017년 7월 17일 임시회에서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서면질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사업 개발상황이 여건 변화는 무엇인지, 둘째 지역발전 방안마련은 무엇인지, 셋째 행복주택 규모축소는 왜 하는지, 넷째 문화행정 지원시설 배치 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십시오. 이 네 가지를 상임위원회에서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서면질의를 하였을 경우 집행부는 일주일 이내로 답변서를 보내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거예요, 3개월 치나 깔아뭉개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주택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어요! 의원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무려 3개월 치나 깔아뭉개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예. 조속히 의견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합니까, 빨리 답변해 보세요!
아니, 이게 우리 과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왜 서면질의 했으면, 서면질의 했으면 답변을 드리는 게 당연한데 공식적으로 못 받았습니까?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그 박흥식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사실은 제출을 좀 했거든요. 했는데…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저희들,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예, 뭐라구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기제출을 했습니다.
아니, 못 받았다구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서면에 대한 내용을, 예? 건설주택국에서는 못 받았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아니, 아니…
(“제출했다 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제출하셨다고요?
예, 저희들이 제출 했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과장님.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사업 관련자료 이겁니까?
지난번에 한 대여섯 개의 항목별로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기술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행복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개발 사항 여건변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가 변했어요? 예?
계속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청이 언제 이주를 했냐면 98년도에 저희들 시청청사가 이전을 해 오면서 사실은 그 시청일대가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금 제한이 돼있었습니다. 제한이 있어갖고 사실은 그 근처에 쉽게 얘기해 갖고, 시청보다도 높은 건물이 못 들어선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사항이 많아갖고 시청주변이 개발이 사실은 좀 안 됐었습니다. 안되서 2006년 3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시청주변의 일대 부분을 조금 고층건물이 안 들어서도록 한 부분을 조금 해제를 해서 여러 가지 진행해 오니까 사실은 그걸 해제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주거용건축물이 굉장히 조금 많이 좀 사실은 건립이 되었습니다. 건립이 되어가지고 사실 1㎞ 반경이내에 1만 5,000호 세대가 건립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과장님!
예.
시간이 짧은 관계로요. 간단히 핵심내용을 질의하세요. 개괄적으로 쭉 하지 마시고, 예? 핵심이 뭡니까?
시청주변…
행복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 주변 1㎞ 반경 내에 1만 5,000세대의 주택이 건립되기 때문에 축소해야 된다. 교통혼잡 등 뭐 이런 이유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고층에 대한 고밀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그러면 엘시티는 백 몇 층까지 해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줬습니까! 예? 그게 말이 나와요?
저희들이 주변여건을 상황을 보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리고 행복주택 안에, 행복주택은 주변여건 없이 1㎞ 반경 내에 1만 5,000세대가 들어서든지 100층이 들어서든지 상관없이 계속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잖아요! 지금 우리 시의 근본정책이 뭐예요. 청년, 일자리, 주거환경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3년 동안 5,000억을 쏟아 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거 하나로 그 모든 정책이 한방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말이죠. 정치지연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시 행복주택을 1단위 692가구를 88가구로 축소한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것도 의회하고는 아무 협의 없이 언론에 말이죠. “의회하고 계속 협의하겠다.”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어요! 뭐를 우리하고 협의했습니까, 의회하고는! 지금도 한 번도 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의 사실은 애로사항도, 사실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리고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아니 지금 업무를 행복주택 업무를 총괄할 건축주택국장님도 지금 안 오셨는데 영입이 안 됐는데! 솔직히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왜 언론에 보세요, 언론에 지금, 이 보세요 언론에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부 다 언론에 보도 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예? 전부 다 이게!
이때까지 국장님은 공석인데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하고 올라오는, 자료를 줍니까, 의회에는 상의도 없이! 계속 언론플레이만 해요, 언론플레이만! 이 중대한 사항을 갖고 말이죠. 그리고 임명된 지 며칠 안 된 건축주택국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보고를 상세히 드렸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긴밀하게 의회하고 저희들이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언론에 이렇게 전부 다 발표 다해 놓고 결정 난 걸 하고 말이죠! 예?
“협의하겠다.” 협의도 안하고, 예? 뭐 시장님 결정이 났다, 결재가 났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게 없어요, 추적해 본 결과, 계속 예의주시 해 본 결과!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실 때에는 조금 흥분이 되더라도 목소리를 좀 낮춰서 이렇게 좀 냉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용형 위원님입니다. 김민근 국장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건축국 우리 직원여러분들도 반갑고요,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아까 정책 및 방향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속성, 미래성, 공공성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건축주택국에 정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그간 공백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업무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문 드린, 질의 드린 지금 행복주택 문제가 지금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나 언론이나 지금 핫이슈 돼서 TF팀까지 구성돼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진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뭐 정책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축주택국 내에 소통과 화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국장으로 오신 사례가 처음이다보니까 또 상호 우리 국에 모든 업무라든지 또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화합하고 함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통과 화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청 앞 행복주택이 사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국장님의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인지 또 진행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시청 앞 행복주택이 1단지와 2단지가 있는데 2단지는 사업규모 축소가 없습니다. 없고, 1단지에서 축소가 일부 있는데 이것이 부산에 청년 등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의 후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단지에서 숫자가 좀 줄어들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줄어들은 것 이상으로 부산시에서 다른 데서 대체지 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이 후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공급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곳에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많이 전개는 하고 있지만 이 시청 앞 행복주택이 규모면에서도 전국 최대의 규모고 또 역세권이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특히 청년층에서 바라 볼 때 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좋다보니까 여기에 좀 우리 시의 사업계획이 애시당초 이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라든지 피해 아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 줄이는 대신에 관공서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을 유치한다는 이런 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곱 군데 중에 한 곳은 도시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섯 곳이, 이게 3년마다 국토부에 정비기본계획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정비구역, 장기방치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사업보고서에 보면 주민들과의 이렇게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조율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시에서 하는 개선방안이라든지 뭐 대책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시에서는, 이게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청이 6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확정되면 조례를 만들 겁니다, 시에서. 그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가 지금 국토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말에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이제 조례안을 만들고 그게 시의 역할이 되고요.
정비기금마련 조례를 마련해서 하겠다는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장기방치 건축물이 아주 오래 됐어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오래 됐는데 물론 구·군에서 점검도 하고 또 거기 관련되는 토지주라든지 또 시행사, 이런 부분들하고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조율을 하고 하는데 뭐 시에서 하는 역할은 전혀 없네요?
저희 직원들도 건축주 그다음 땅주인하고 만나서 왜 안 되는지 확인도 했고 또 시, 부서 차원에서도 노력을 그동안 직원들은 만나서 면담하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이런 장기방치 건물에 대한 이런…
예. 그걸 집중적으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였고요. 그래서…
의견을 했습니까?
의견을 저희 국 직원들이 취합한 걸 토대로 이 정비계획안에 반영을 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이게 물론 구·군에서 관리하고 점검을 하겠지만 보통 사업계획이 작은 사업계획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원도심 내에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미관에도 상당히 좀 악화된 이런 안 좋은 상태고, 장기방치물이. 안전에도, 시민안전에도 사실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기방치로 인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체감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걸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구·군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을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적극권유라든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안을 좀 마련해서 조치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이번에 오늘 정비계획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실천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장기방치 건축물은 참 보기에도 흉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백기간도 좀 많이 있었고 우리 국장님께서 두루두루 각 부서 또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소통하고 화합되는 건축주택국이 좀 지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질의 답변 전에 한번 우리 전체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사실 우리 행복주택 이것은 상당히 지금 어쨌든 시의회와 집행부가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조금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또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TF팀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꾸려져 가지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집약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한테 행복주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질의해도 원론적인 답변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개인적인 이런 세세한 행복주택에 관한 문제는 어쨌든 TF팀에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의 하나하나 행복주택에 관한 마음을 모아가는,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 존경하는…
예, 잠깐 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성윤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사회를 보시면서 방금하신 말씀들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시청 앞 행복주택 건은 본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소관이고 우선은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엄밀하고도 세밀하고도 공정하게 다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안전위원회의 행복주택안을 가지고 우리가 의장단 회의나 행복주택 TF팀에 자료를 내는 거예요. 행복주택에 관한 책임은, 의회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우리 도시안전위원회가 져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위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정말 충실하게 다뤄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입장에서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그걸 받아드리는 입장에서는 도시안전위원회는 행복주택은 다루지마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어떤 결정들은 TF팀에서 다 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위원회의 엄밀한 고유의 어떠한 업무의, 어떠한 사항들을 어떻게 결정된 지 몰라도 우리 의회의 TF팀의 구성에, 그쪽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모든 도시위원회의 그 사항들은 앞으로 TF팀 다 구성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다 해야죠. 그 속에서 또 TF팀 속에 우리 위원장님이 그 속에 지금 계시다말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떠한 행복주택의 부분들은 계속해서 변경이 될 때부터 우리 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도 나름대로 그 손들이 자료가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뭐 줬다고 하는데 박흥식 위원님 손에는 안 닿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다룬다라는 부분들은 끝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고유권한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도시안전위원회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정말 목소리를 내고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을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위원장의 어떠한 허가에 의해서 질의를 저는 업무 부분만 오늘 하고 시간이 좀 나면, 할애한다면 행복주택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방치 건축물 계획안이죠, 국장님?
예.
국장님 먼저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장으로 취임된 거를 축하드립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국장님의 어떠한 공석부분에서 외부에서 국장을 초빙한다 할 때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좀 냈습니다. 이유는 우리 부산시의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는, 우리 정말 공무원들의 어떠한 사기진작에 저하가 될 거라서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지적했는데 이양지 이미 결정이 된 마당에 축하를 드리고, 여하튼 우리 조직을 좀 이래 원활하게 잘 챙기시고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어떠한, 주택국의 정책들이 대안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안 청취안은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적인 영역을 우리 공적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오랫동안 방치했던 거는 나름대로 사적인 영역부분에서 우리들이 그 인·허가를 낼 때 주택국이 인·허가를 낼 때 그런 거를 다 알고 우리가 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적인 영역에 우리 공적이 침해한 부분인데, 앞으로 어떠한 국토부가 이 부분들을 건드리고 또 우리 부산시가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조금 조금씩 체계를 밟아야, 이거는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거는 사적인 부분에 해결이 안됐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한 것들은 어떠한 시행이 한 곳은 내가 보니까 아주 투자액 부분들이 퍼센티지가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공적으로 이미 되는 거고 나머지 6개 부분들은 이게 작은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떠한 조례안 청취하고 조례를 만들어도 그때 어떠한 공적인 자금이 투입이 안 되면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사적인 어떤 부분이 이때까지 십 수 년간 사적인 영역부분들을 해결이 안 된 거, 지금 우리 공적에서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끝내 우리가 공적인 자금이 투입돼가 그걸 우리가 인수를 해가 우리가 개발을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그 결과 말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어때요.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 청취안 통과되고 계획안 수립되고 이거는, 수립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어떠한 실질적인 어떠한 부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투입 안 되면 자금이 투입 안 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일부는 공적투자 없이 건축주와 토지주 간에 법적 소송결과에 의해서 해결될 게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적자금이 안 들어가면 좀 해결이 시간이 걸리는 물건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우려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되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그리고 공적자금이 들어가는데 또 공적자금이 무한정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 제정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조례 제정 부분에 공적자금의 어떠한 투여부분 이거는 더 우리가 논의해야 할 어떠한 사항이니까. 뒤로 좀 미루도록 유보를 하도록 합시다. 이속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앞서가는 것 같고, 그죠?
예.
그 정도만 제가 질의를 좀 마치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조례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몇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 건축주택 조례는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돼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떠한 재산권의 부분도 있고 또 차후에 이 조례가 결정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사용의 어떠한 자금의 투여부분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 조례는 정말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우리 위원이 발의를 했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의견서가 제출이 됩니다. 되는데, 어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어떤, 분명히 이 안에는 상위법 부분에 일정 부분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한 의원님이 이 조례를 집행부에 넘어갔을 때 법률적 검토, 뭐 우리 법률팀에서 다 했겠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앞으로 파생되는, 될 어떤 법률적인 검토는 마쳤어야 돼요. 그 의견을 나름대로 다뤄야 되는데 그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게 단순하게 고마 올렸어요. 우려된다 정도. 어때요? 집행부의 입장은 어때요? 이 조례를 가지고.
예.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 보강장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의원님께 자료가 아마 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공동체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텅텅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비게 되는 공간을 주민공동시설 법으로 정해진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조항을 조례에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해주면, 이 지역 여건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들이 필요시에 그 공동육아나눔터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좀 보태주면 우려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그 면적을 50㎡ 이상으로 의원님이 안을 주셨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66㎡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동육아나눔터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주민들이 모여서 어린이들 같이 공동육아하는데 그 안에 장난감도 있고 마루판도 있고 책도 있고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50㎡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좁은 것 같고 여성가족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법규는 아닌데 여성가족부의 기준에 보면 공동육아시설은 66㎡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발의한 50㎡를 66㎡ 이상으로 확보토록 숫자만 바꿔주시면 여러 가지 우려를 조금 해소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이 어떠한 의견 부분을 그런 것들을, 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의견청취를 첨부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어떠한 우려 부분, 어떠한 우리가 평수를 일단 따지지 말고 그 부분을 아파트 500세대 이상으로 만들어 냈을 때 그것을 나름대로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안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어떠한 부분에 금전적인 지원을 안 해줄 때는 그 부분은 못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그건 아파트의 사적인 영역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조례에서는 만들어 놔 놓고 실제는 그 부분에서 그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의 의견하고 우리 집행부 의견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걸 의무적으로 지금 두려는 이유는 나름대로 보육시설, 보육의 부분들을 좀 의무적으로, 우리가 빈약하잖아요? 나름대로 아파트마다 어린이집은 다 있어요. 그것도 지금의 운영상태는 그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우리는 위탁 관리를 할 거예요. 요즘은 지자체별로 국·공립으로 차라리 지정을 해 가지고 아파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운영을 하더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중복투자가 될 수가 있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 어떠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공동유아시설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어린이장난감하고 이런 놀이시설의 공간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영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 부분인데 요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여러분들 의견을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은 그건 깊이 있게 논의를 할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나는 반영을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한다는 게 제 본 위원 생각이고 평수의 부분 50은 너무 작아요. 최소한 500세대 지금의 어떠한 이 조례를 보면 500세대 이상 아니에요?
지금 300세대.
아! 300세대 이상 아니에요? 그 정도 같으면 300세대 이상 같으면 좀 그래도 중·대형의 아파트 적당하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면적이 나름대로 유아보호법의 기준에 의해서 평수는 이왕지 우리가 50평 하면 스물한 다섯 평, 50하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평수로 계산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8평 정도…
18평에서 20평 남짓할 거고, 육십 몇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한 30평 이상은, 그 정도는 돼야 나름대로 우리가 어떠한 조례의 근거 취지를 부합한다. 그래서 요 부분에 두 가지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심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우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오늘 첫 상견례 자리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를 좀 교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신상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민근 국장님이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으로 임명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다 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 질문 주셨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건축주택업무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시에 앞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제가 민간과 공공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경험이 시의 숙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조금 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는 가능성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혹시 총괄건축가와 잘 알고 계세요?
총괄건축관님하고는 개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건축주택업계의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아는 정도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친분 같은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과 공공의 경험을 하셨다 했는데요, 부산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예. 부산에 거주한 적은 없는데 제가 어린시절에 조방 앞에 버스터미널 있을 때부터 부산에 친·인척이 많이 사셔서 왔다 갔다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산에 있는 각종 도시계획이나 단지계획 같은 데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예. 부산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부산의 건축주택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정책 책임자로서 임명이 되었죠?
네.
김인철 총괄건축가도 현재 서울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시민들이 건축주택국장의 임명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감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경험으로 아는 것과 생각으로 아는 게 같을 수가 없는데 부산에 살아보지도 않은 분들이 부산하고 일 연고도 별 없는데 부산의 건축정책을 맡았다. 해 내겠나?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의 이번에 건축주택국장의 취임은 부산시의 향후 건축정책에 있어서 엄청난 어떤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하는 것을 우선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건축선언이 있었죠?
네.
왜 건축선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부산건축선언의 배경은 난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정립하기 위한 첫 번째 배경으로 알고 있고,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이렇게 구두로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건축선언이라는 조문으로서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들도 인지하시고 언론도 인지하고 전문가들도 인지하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선언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에 부산건축이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있어서 부산다운 건축이 실현되지 못했고 그 속에 관련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관행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측면 때문에 주택국장을 외부 공모제로 한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대답해 주세요.
예, 예.
제가 걱정인 게요, 그거 건축선언의 조문을 보면, 조문뿐만 아니죠. 미래성, 공공성, 보편성, 협력성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조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열린공공건축을 지향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소통의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요, 총괄건축가가 부산에 임명되었다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소통의 건축이 될까요? 지금 그분이 오신 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인사도 한번 하러 오지 않았다. 전혀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통의 건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 분이 부산에 건축사협회나 건설협회나 제반 건축 관련한 그런 기관단체의 사람들과 만나서 과거에 부산건축이 이랬기 때문에 오거돈 시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부산의 부산다운 건축을 하기 위한 이런 행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좀 맡게 되었다라고 간담회를 열었다거나 세미나를 했다거나 의논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출발이 이렇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건축국장이 내려오셨는데 혹시 건축사협회나 회장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예. 이번 주 의회 급한 불, 다음 주부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여 죄송한데요, 우리가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칙과 상식이란 틀 속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국장님을 나무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부산시를 상대로 하는 그런 상임위 질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잘못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그 과거 속에서 교훈을 찾고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부공모제를 실시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한 차례 연기했다가 또 내부임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또 어느 특정인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의혹까지 받으면서 국장님이 오신 거예요, 이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그러한 부산의 건축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은 단 한 차례도 시의회에 오셔서 해당 상임위에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대화 한번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부산의 실정을 정말 잘 알고 그 속에서 뭔가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본 사람과 배고픔은 어떨 것이다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는 그 굶주림에 대한 감각이 같을 수가 없죠. 그 측면이 지금 저희들은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에 각종 건축 심의를 하면서 법적 조례에도 없는데 부산의 환경이 그러니까 해발 120m를 기준해서 모든 주택업무를 기준선을 정해서 그렇게 건축 심의를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소관부서는 다릅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은 배산임해의 도시라서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산맥이 2개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터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서민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서 고지대에 사는데 너무 생활환경이 열악해서 이제 좀 몇 십 년 지나서 도저히 화장실도 고쳐야 되겠고 목욕탕도 고쳐야 되겠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제 사업자가 매입을 다 해 가지고 건축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부산시가 120m 기준을 딱 해 놔 놓으니까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왜 부산시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냐? 과거에는 해 줄 것 다 해 줘 놔 놓고. 지금도 평지에 사는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한테는 열려있는 그런 건축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겨우 해 보려고 하니까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이게 과연 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이나 형평에 맞는 것인가? 이러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위원님에게 질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좀 약간 인상도 좀 펴시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존경하는 신상해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그래서 이게 뭐 전적으로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 그렇게 좀 얼굴도 좀 웃으시, 웃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얼굴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정책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건축주택국은 조직개편 등 여러 부침이 많았습니다. 기존 도시재생, 도시정비, 건축주택, 도시경관업무를 보던 창조도시국에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행복주택국, 녹지국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도시계획실 안에 포함되었다가 지난 8월 건축주택국으로 독립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직도 업무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관련업무도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3개 과가 있는데 총괄건축, 건축주택, 주택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소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축소된 일을 잘 정책과 제도를 잘해서 앞으로 조직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건축과 주택여건이 좋아지는데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국에 비해서 업무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국에 비해서. 물론 국을 만든 이유는 또 따로 있겠죠. 더 세심하게 더 고밀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부분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건축 인·허가 업무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과로 소관 국·실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상당한 애로를 겪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 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시의회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핑퐁게임 하다가 도시정비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사회주택을 건축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재는 도시균형재생국이 적합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시균형재생국이 좀 하면 용이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그거는 좀 현재 국에서 조례도 만들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 이관은 조금 이따 좀…
그래서 공동체 주거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회주택이 준비단계에 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건죽주택국에서 하실 거죠?
죄송합니다. 어떤…
공동체 주거 조례라고 있는데 잘 모르시…
예, 공동체 주택은…
예. 그래서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역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주택 등 다변화되는 현상 속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정책과 내 주거복지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죠? 주택정책과에 3개 팀이 있는데 주택정책, 주거복지, 공동주택 지원인데 주거복지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 주거복지는 정책도 있고 다음에 주거급여라고 주민들한테 자금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복지 부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임대 이 주거급여, 정부에서 하는 일이 거의지 않습니까? 거의 집행만 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역할입니다. 조직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이 증가하는 시민수요와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서…
그래서 주거복지 부분에서 조직하고 인력에서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시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한 사항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주택정책이 사실 주택정책이 사라졌습니다. 행복주택하고 드림아파트 다 어디서 하나요? 행복주택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택정책이 거의 없다고, 그냥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책을 그대로 그냥 토스만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복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인력들을 증원해서 예산도 좀 만들고 실질적으로 주거정책을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3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산시 참여연대에서 의견제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아까…
아니, 그것 말고 참여연대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공동육아시설이 지금 우리 3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 참여연대에서 올린 건 공동육아시설은 아니지만 주민공동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라는, 서울은 100세대 이상이라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참여연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00세대는 너무 좀 작은…
아니, 그래 보니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55조2에 보면은 1항부터 나와 있는데 150세대 이상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와 있으면 그럼 150세대 이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하는 것 의무화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참여연대가 이래 올렸을 때는 서울은 별도로 그러면 상위법에 어긋나서 서울에서 하지 않았을 건데 그래 100세대 이상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부산에도 예를 들어서 300세대 아니라도 100세대 이상은 주민공동시설로써 공동육아시설을 둘 수 있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서울시도 100세대로 정해놓은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울시는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럼 이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에서 조금, 150세대, 숫자를 좀, 참여연대에 한번, 왜 100세대인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규정에 보니까 1항부터 150세대 이상 되어 있는데 그래 100세대라 되어 있어서,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본다는 이야기지 현재로서는 부산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예. 100세대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이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정책을 논할 때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엄중히 의회가 따져야 됩니다. 따져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바로잡아나가야 하고 그걸 요구할 게 의원의 권리입니다. 의회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내용 네 가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주택사업 개발사항 여건변화는 무엇이고, 지역발전방안은 무엇이고, 행복주택 규모축소는 왜 하는지, 문화행정 지원시설 배치 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십시오.
이게 말이죠, 어디에 있냐 하면 이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19년 7월 17일 자에 44페이지에 현안사항 시청 앞 주택사업 계획 조정 검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엄청 중요하다고 이런 이유에서 바꾼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회의 의원들에게 자료를 줘보세요. 그래서 검토해서 타당하면 지지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도 요구하는 거고, 이게 뭡니까? 소통과정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이 같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따라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의원이 아니죠. 의회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역발전방안은 무엇입니까, 이게? 여기에 적시한 업무계획에 행복주택을 축소하겠다고, 예? 1단지 692, 692개의 호수를 88개 가구로 호수를 줄이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발전방안 마련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지역발전방안하고 이 축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자,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만 드려가지고는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고 위원님께 직접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구에 있는 내용하고 또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네 가지 사항을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1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1개만 좀 더 묻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있죠?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안에?
주민공동시설 법에 있는 거는 주로, 대표적인 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이런 게 대표적인 곳이고 이번에 김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공동시설 분류에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김 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겁니다. 주로 경로당, 어린이집 뭐 작은도서관…
아니, 그건 법적으로 이미 다 돼 있고.
예.
공동육아시설 설치라는 부분은, 안에 공동육아시설 이 부분이 어떤 내용?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이 한 있습니다. 어린이, 공간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동네 사는 어머니들이 주변 어머니들이 공동체처럼 모여가지고 우리 애는 우리가 키우자라고 자체적으로 장난감도 갖다 놓고 교대로 왔다가고 하면서 시간 나눠가지고 애들을 맡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상반된 부분이에요. 아까 공동육아시설 어떠한 설치 부분은 지금 법적 설치는 없고 나름대로 법적 기준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법적근거의 어떠한 있다는 부분은 필수종류, 주민공동시설 종류에 대해서 여건에, 조례로 따로 둘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300세대 법적 부분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부분들은 다 들어가, 법적 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세대가 다 들어가 있고 또 500세대도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공동육아시설 이 부분에 내용들이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엄마들이 육아시설을 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했던 그 어떤 운영에 비용부분,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주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별도 또 어떻게 보면 유아시설 별도, 다 300세대 이상은 다 따로 따로 둬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됐을 때 나름대로 육아시설은 안됐을 경우 그거는 지금 별도로 있는데 또 엄마들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겠다는 그런 어떠한 내용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각자의 어떠한 아파트별로 나름대로 여건을 매치, 우리는 법적근거를 두고 나름대로 혹시나 그 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계속 방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용도변경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용도변경을, 그 필요성일 때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좀 규정을 하면 충분하게 아까 집행부의 그 의견들은 조건의 어떠한 형태는 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별도로 검토를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행복주택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사회의 어떠한 대두로 지금 되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제 개인의 의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오랫동안 우리 의회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어떠한 신뢰부분에 지금 금이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복주택은 정부 정책사업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부산시에서 지금 행복주택을 청년일자리 나름대로 주거환경의 어떠한 형태, 복지부분 이거를 해 가지고 지금 각 위치에 우리 부산시 의견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정을 해 가지고 다 만들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그 소각장 앞에도 행복주택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그래도 정부의 정책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크게 집행부에서 지금 의견을 안 달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주택 만큼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복주택의 랜드마크에요. 알다시피 청년들이 이 역세권 속에 나름대로 어떠한 주택의 보급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 우리가 선전도 또 많이 했고, 쓰레기매립장 앞에 행복주택 그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연제에 있는 우리 시청 앞에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을 나름대로 우리 사상에 한 블록을 없애고 그 안에 공동시설을 지금 우리 부산시 시설을 옮겨가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상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부산시가 교도소 이전 관계로 해가 그 나름대로 한 가지 제2청사를 이전하는, 땅도 지금 다 사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언데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안에 내용물들을 다 빼내 가지고 이짜 지금 넣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상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정책의 신뢰부분을, 정책은 또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요, 연속성이.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 연속성이, 딴 거 지금 다 알맹이 빼고 안에 내용물은 다 넣어놓고 또 주민들한테 공고까지 다해 놨는데 그것을 아무 이유 설명 없이 그 안에 내용물을 행복주택에, 정책을 반하는 거예요, 반하는 거. 한 블록을 없애고,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서 그 안에 미흡한 부분을 보급률을 다른 곳에 좀 찾겠다, 찾을 데가 어디 있어요. 쓰레기소각장 앞에까지 행복주택을 만드는 판국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 정책을 만들었던 실무팀에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고 올리고 시장님 결재를 받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그런 것을 난데없이 아무런 동의 없이 여러분 시청 업무가 공간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환원시켜 가지고 행복주택의 한 블록을 없애면서까지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행복주택 만큼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더라도 그 위치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청 앞에 있는 행복주택은 상징성입니다. 그것을 시가 편리대로 임의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개선고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나름대로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또 TF팀이 결성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계속 국장님 좀 가지도록, 그런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 역사적 배경까지도 국장님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파악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들은 국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부산시의 건축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요. 실무적인 내용을 하나 더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이 뜨거운 감자죠.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입니까?
예…
수정된 계획이?
예. 변경된 계획은,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확…
내부적으로 확정됐습니까?
수립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 당초 서부산청사에 들어가기로 했던 4개의 기관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확정 시켰습니까?
예, 지금 7개 기관인데요. 7개 기관에 대해서는 큰 원칙만 정해졌고 관계기관의 이름 그리고 이전하려면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에 대해서는 다시 좀 수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시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명분과 원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서부청사도 지금 현재 땅을 매입을 해서 곧 공사에 들어 갈 곳이고요. 시청 앞 행복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공출자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서부청사에 넣기로 했던 11개 업무협약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4개를 빼서 시청 앞으로 옮기겠다 하는 것은 그건 명분에도 맞지 않고 또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 서부청사에 건립기관이 늘어나 가지고 공공기관이 지금 바쁜데 거기에는 너무 늦게 시작이 되어서 우선 이리 옮겨야 되겠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행정편의적 발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 몇 개의 공공기관들이 사상공업지대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오랫동안 본 위원이 상임위 질의를 도시재생국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협력, 협약을 맺었던 관계기관과의 소통했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심증 적이지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 최초의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국비 1,500을 받아가면서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부산에서 청년행복주택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전국 사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홍보를 하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좀, 중간에 연제구에서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가 생겼다 해서 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시가 이런 거예요. “아, 잘됐다. 원래 이 시청 앞 행복주택 부지가 과거에 행정복합시설 부지로 돼 있었던 땅이었으니까 거기에 명분을 걸고 이번 기회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주민들 민원도 받아들이고 우리 공공기관도 넣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틀린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금 여기 계시는 어떤 직원 분에게 여쭤 봐도 제 얘기가 틀리다고 얘기할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의 TF가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과 계속 협의를 거쳐나가고 의회에서 이런 저런 목소리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마지노선은 어떤 경우에라도 서부청사에 당초 가기로 협약을 했던 그 기관들은 반드시 서부청사에 그대로 입주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는 오히려 더 큰 저항과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에 의해서, 고대영 위원님.
저부터 입니까?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게 된 것 같은데, 힘내시고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셔도 됩니다. 행복주택의 권한,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과장님 답변 좀.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 부산도시공사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는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를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현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 내는…
도시공사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의견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행복주택을 조금 축소를 하고 공공기관 7개 기관을 입주하는 걸로 그래 좀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어떤 근거에서 축소를 시킨다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까?
뭐, 저희들…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축소하는 결정권이 시장님이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단독적으로?
예.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아니, 최종되기 전에 어떤 협의를 하실 때 담당부서의 의견을, 담당부서의 의견이 그런 겁니까?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거냐니까요? 의견이 나왔으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서 나온거예요, 결정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아니, 주택정책을 펼쳐나가시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 결정이 있었으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욕을 먹더라도 시장님한테 밑 보이더라도 이 부분은 그런 뜻을 시장님께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 부서에서 뭐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로 자꾸 애매하게 답변…
아니 제가 사실은, 7월 11일 자로 또 발령을 받아서…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야…
그 이전 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제가 온 이후라도 시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을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축소를 시키는 것이 맞는지, 여기 에 대해서.
아, 그런 정책적인…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결정이 돼 갖고 제가 뭐 지금 이렇다, 그 이후에 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시죠?
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그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결정이 누가 냈느냐 이건데, 지금 절차가 보면 이 사업이 공공주택지구라고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운데에서 누가 방침을 정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 절차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권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차는 이해해 주시면…
그 승인권자가 시장님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가. 시인지 국토부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료상으로는 공사에서 시로, 전에 할 때 승인을 한 거 보면 시 같은데요. 그거는 시가 승인권자인지 국토부가 승인권자인지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승인권자가 도시공사 사장은 될 수 없는 거죠?
도시공사 사장은 내부적으로 자기 이사회, 공사 이사회에서 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 공사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청으로 공공주택지구 변경하고, 아, 공공주택계획 지구승인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올리면 그다음 절차를 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시행자는 도시공사잖습니까?
시행사는 지금 도시공사하고 민간 컨소시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대수는 뭐 조금 축소됐지만 청년주거정책이 절대 후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좀 저희 집행부의 의지를 믿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까요?
예.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지 국장님, 이 부분이 거론이 됐으니까 참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시가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느냐면 금방 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이미 이거는 공유주택 지정고시가 이미 났죠?
예.
났습니다. 나고 이것을 나기 전에 사실은 공유재산 변경안, 현물출자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시의회의 이미 동의가 다 마쳤어요. 그러면서도 이 부분이 흘러왔다 말입니다. 시의회의 동의까지 마친 사항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게 지금 맞물려요. 우리 행복, 행정복합타운하고. 복합타운도 보면 공유재산 부분은 이미 2016년 4월에 이미 결정이 나고 또 도시공사도 200억 이상 부분은 공공기관 심의를 받죠?
예.
거기 가서 이미 가결이 다돼 가지고 이미 통과가 다 된 거예요. 이 자료들이, 우리가 거쳐, 주택국 부분에 자료를 우리가 본 결과에 이미 이건 의회의 동의사항이 다 끝나고 고시결정 다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행복주택타운하고 이게 맞물립니다. 행복주택타운도 2018년 3월에 이 부지 조성을 하면 시의회에 의결이 된 사항이에요. 그 안에 보면 어떠한 기관들이 안에 들어 갈 것이냐, 14개 기관 이미 명시가 다 됐어요. 자 이런 의회까지 승인이 된 절차를 나름대로 위정자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아무 이유 없이 이게 변경될 수 있어요? 국장님 어때요, 경험상?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주택 보급률 어떠한 부분은 논의하지 마시고, 그건 어디지어도 지을 수 있다. 뭐 그 정책에 위반이 안 된다. 그런 어떠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삼가를 해 주시고 이 어떤 행정절차, 의회의 어떤 절차들을 다 검증하고 다 끝나는 사항에 지금 이것들이 변경이, 이래 되면 어때요. 의회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요. 국장님 어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어렵죠?
예.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어때요? 정책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에 공유재산 현물출자 의결을 시의회에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 해 갖고 저희들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거고요. 지금 변경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도시공사하고 다시 협약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변경이 있고. 또 지구계획을 좀 변경을 하고 또 그 지구계획이 변경이 끝나고 나면 주택과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세요. 이런 어떠한, 심지어 의회의 의결권 조차도 여러분들이 변경을 안 하고 지금 언론에 막 퍼뜨린다 말이에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래 되면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요, 어때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공기업 심의 다 받았고, 그죠. 나름대로 고시 때렸고 그 안에 있는 변경사항을 충분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장님께 변경사항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지금 저희들이 행복주택 축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공공기관이 입주가 되면 그 입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절차는 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 하게도…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좀 하겠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이 부분이 참 국토부가 개최한 행복주택 국민제안공모전에 이게 최우수상 받은, 받았죠. 우리 부산시가?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전에 최우수상까지 받았고 또 국토부 관계자는 시청 앞 시유지에 젊은 층 수요가 풍부하고, 국민제안을 받으려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협약한 사업의 모범사례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거를 축소화시킨다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이 우리가 주민과 약속했던 행정복합타운 부분에 들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맞물려요. 지금 이것 또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업무외 협약체결 다 마쳤습니다. 시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의결 끝났습니다. 14개 기관 들어가는 걸로.
그런데 의회 동의 없이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기관들을 재배치시킬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이것이 국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탓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행정적인 절차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의 다 마치고 의회의 승인 다 받았고, 공공기관 다 끝났고 그냥 계획대로, 우리 행복타운 같은 경우는 평당 지금 한 1,700만 원입니까? 비용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축소 좀 시킨다고 의회의 승인 필요 없다. 참 우리 행정이, 시장님이, 이 행정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책을 충분하게 입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책이 변화가 있을 때는 처음에 시작한 대로, 함과 같이 의회의 승인사항을, 최소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한 거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그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물출자 같은 경우는 기획재경부에, 재경위원회에 아무래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 아무 절차 없이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이 지금 난리법석, 법석을 떤다 말이에요.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어떠한 부분들은 또 지적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안건에도 없는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우리 신상해 위원님도 했고, 모든 위원들이 했고, 사실은 행감 때 다뤄야 될 성질의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 업무를 맡았고 이 부분에 역사적 배경부분들을 잘 좀 파악하시라고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에 대한 승인, 재승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은 2015년 11월 달에, 2016년 5월에 사업참여 결정을 시의회가 의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시점에서 축소를 합니다. 1단지 692가구를 88가구로 축소를 하고 대신에 생활기반시설이라든가 또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 3개국 부서 그리고 다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넣겠다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으면 관례대로, 설계변경은 예산을 수반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은 사업부서인 도시공사가 아니고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산하 건축주택국의 예산은 본 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계획실에 질의를 했어요. 여기 건축주택국에서 본 위원한테 보낸 자료 “시청 앞 행복주택건립사업 조정계획” 여기에 보면은, 이 페이지수가 안 나왔네요. 여기에 보면은 하단 부분에 공공주택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요. 여기에 공공주택지구계획 변경, 건축물 용도, 규모 등 결정사항. 여기에서 도시계획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시계획실 산하가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즉 지구계획에 면적이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변화가 있으면 도시계획실이 하는데요, 이게 변경이 없기 때문에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맞지요. 도시공사는 집행부서에요. 계획을 입안하고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을 다루는 것은 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주택국입니다. 그러면 축소되면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이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위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계획실 도로계획 분야에서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산광역시 조례, 거기 보면은 설계가 변경되고 예산이 바뀌면 시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3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본 위원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설계변경이 이래가 국비가 지금 132억 원을 지금 반납해야 돼요, 매몰비용으로. 이건 중요한 예산 문제인데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면 그 국비를 집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우리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중요한 의결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든지 답변을, 지금 과장님 어떻게 답변했어요? 의회에 재승인할 권한이 없다. 그래 답변했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설계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집행부가 시의회에 무엇을 승인이나 의견청취나 받아야 합니까? 승인이나 의견청취 아무것도 안 받습니까?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지금 조정하겠다는 안만 결정이 된 거지 그 후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협약변경이라든지 그 이후에 추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의회의 동의라든지 의견청취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갖고 당연히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받을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세부안만 지금 결정이 된 거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과장님 확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용형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보면은 최초 기준시점 2018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3년마다 점검 및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서 점검했을 때도 진전된 사항이 없고 그대로 답보상태고 이런 경우에 패널티라든지 행정조치 이런 법적인 제재 수반은 없습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 얘기로는 정비기금 설치를 해서 운영만 하겠다했는데 이게 특별법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3년, 6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치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대로 보완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분명히 해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반영해서 정비계획도 바꾸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그걸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부산시가 잘하고 있는 것은 실은 서울시도 지금 정비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세 군데만 되어 있고 부산이 서울보다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만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패널티라든지 행정조치를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방안 등등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고 그걸 또 조례에 반영하고 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비책이라든지 준비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시설 300인 이상 세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동육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필수의무화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죠?
예. 조례에 규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저출산 정책에 대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사유재산 침해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사실은 조금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의무화를 시켜버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좀 야기될 수 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업주도 있을 거고 또 지역마다 시민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런 좀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보완책이 필요해서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공간적으로는 설치를 하더라도 그게 잘 운영이 안 될 때는 그 공간을 다른 용도, 주민공동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데 쓴다든지 경로당 어르신들 공간을 확대해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그게 추가적으로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국장님!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은 없기 때문에 예, 조례안에 문구를 더 덧붙여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도 보면 각 시·군별로 아이돌봄센터라 해 가지고 많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유사한 개념의 시설도 지금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이걸 못을 박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또 반대, 물론 시민연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찬성을 하지만 큰 틀에서 정책적인 사안에서는 좀 차후에, 이걸 시행을 하더라 해도 좀 보완점을 여기에 대해서 맞는 보완책을 좀 수립을 제 생각에는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문 그대로는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조례로 통과가 되고 이 법안이 차후에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조례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더 할게요.
예. 우리 김동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보다는 바로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복합타운 있죠?
네.
2018년 3월에 시의회 의결을 할 때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좀 변형시키려는 기관들이 몇 개 지금 행복주택 쪽으로 오려고 계획안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7개 기관입니다.
반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자, 7개 기관이 어디어딥니까?
지금 부산연구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관광공사,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입니다.
중요한 건 다 오네요?
그 당시 시의회 18년 3월에 의회 의결을 할 때는 도시재생센터 뭐 여러 가지 지금 14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틀린 것도 있고, 아무래도 플랫폼 자체에 좀 또다시 옮겨가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나머지 기관들이 지금 반대로 보자면 시 집행부 안대로 보자면 절반 이상이 지금 시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행정복합타운의 어떠한 그 부분의 어떠한 부분, 이미 땅 부지 매물, 부지 이미 다 끝났죠? 그건 잘 모릅니까? 행복센터부분은. 복합타운 부분에서는?
지금 부지 조성을 실제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그걸 다음 달 12월 달부터 2단지부터 공사 시행에 들어갈 그런…
땅은 이미 땅값하고는 이미 우리들이 다 예를 들어서 지불은 다 했고 마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들이 이래 되면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이 주체가 그 말도 바꿔야 됩니다.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의회 승인까지 난 부분.
좋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의 어떠한 부분들은 또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의 지역구라서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거는 시의회의 공기업특위 그 당시 2015년도 거슬러 올라가면 자료에 보자면 우리 선대겠죠. 앞의 의원님들의 공기업특위 권고사항으로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어떠한 행정절차를 다 마치면서 다 끝난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의 복합타운 부분의 변경들을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참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주관부서인 행복주택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재원 조달을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이 이미 기이 올해, 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듯이 그 당시의 재원 조달방법까지 구체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가 시의회에 의결을 받았고 또 부산도시공사를 200억 이상의 공기업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심의를 다 마친 사항이고. 그 속에 내용을 보자면 조달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조달방법 중에는 현물출자. 부산시 땅이니까 아무래도 현물출자를 했겠죠. 그래서 이 현물출자 부분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아무래도 동의안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 공유재산 변경안에 의해서 아무래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 안에 조달방법을 보면 현물출자가 한 494억 정도, 그다음에 국가보조가 482억, 주택도시기금 운영자의 한 640억 가량,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임대보증금입니다. 이게 거의 800억 가까이 됩니다. 799억. 자, 이 중에서 이런 어떠한 형태로 해 가지고 1,700세대 가량 나름대로 행복주택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안대로 보자면 임대보증 자체가 거의 지금 몇 세대나 줄어집니까? 몇 세대 줄어져요?
604세대가…
604세대?
예.
그래 604세대의 부분에, 그러니까 1,700세대 중에서 거의 1/3 정도 축소가 된다고 대강 계산합니다. 할 때 이 줄어드는 그 재원조달 형태의 결정된 이 형태 이것도 대략 항목적 어떠한 정확한 계산은 아닐 겁니다. 대강 1,700세대를 계산을 해 가지고 재원조달 방법을 여러분들은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이 행정절차를 밟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 600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부분은 어디서 메꿉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예. 그거는 세대별로 저희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비가 40%고요 또 주택도시기금이 30% 또 도시공사가 20%, 입주자가 10%를 부담을 합니다. 부담하고 예를 들어 세대수가 감소가 됐다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시비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세대수가 감소되면 당연히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입주자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겠죠. ○ 김동일 위원
감소되는 부분을 우리가 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막으면?
그건 세대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을 때는, 예를 들어 국가 보조가 42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죠? 결정이 되었죠?
예.
이거는 그 당시 계산을 할 때는 1,700세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받은 건 세 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600세대가 내려주면 그 땅 매몰비용 국가로 환원합니까?
그건 국비는 세대수가 줄어드는 만큼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참!
얼마 반납합니까? 대략.
지금 국비가 한 185억이 지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했던 이 부분이죠?
(“48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482억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에 얼마, 백 얼마요?
185억입니다. 국비가 185억.
185억을 국고 반납이죠?
예.
반납을 이제 해야 되죠? 세대수가 줄어지면.
예, 그렇습니다.
참! 185억의 가치가, 공기업 우리가 사상복합타운 부분에서 빼고, 빼면서 그전에 이전할 정도까지 돈의 가치가 근 200억 가치가 있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개략적인 답변.
저희들이 국비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세대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자, 세대수가 원래 계획대로 1,700세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으면, 간 것 같으면 우리가 국고 반납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복합타운, 행정복합타운은 나름대로 처음의 시의회 의결한 대로 또 그대로 기관이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공기업 기관들 그 변두리에 안 갈라고 안 그래도 하고 있는 차에 시에서 이렇게 멍석을 펴주니까 지금 모든 기관들이 거기 안 들어갈라 해요. 그래서 알짜배기 기관들 또 옮길라고 하고, 그 속에 또 우리도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행정복합타운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화 지금 되고 땅만 덜렁 사놓고 그러고 행복주택 그 많은 공모작으로 당선된 국가가 인정해 주는 이 부분은 축소화시키고 그 속에 매몰비용을 근 185억 가량, 억입니다, 억! 억을 그 주택 부분에 쓰여지지 않고 국가로 환원시키고. 근 200억 가량의 국고를 반납하면서까지 이 행복주택 부분을 축소화시켜야 되겠습니까? 공기업들 거기 좀 넣으려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1억이 모자라는 이 판국에.
자, 김동일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을 참 과장님한테는 듣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어차피 회의를 위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의장님부터 비롯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을 좀 논의를 안 하고 무슨 TF팀 만듭니까? TF팀. 의원들마다는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연제구 의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름은 이 자리에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연제구에서 앞에 우리 회의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임대아파트 지으려하니까 연제구청에서 반대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제구청 입장에서는 아파트보다는 공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건 연제구청의 입장이고. 또 우리 시의 의원님들도 연제구 의원님들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 틀리니까 또 나름대로 다른 각도에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TF팀조차도 만드는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185억을 국가에 반납하면서까지 이 행복주택이 축소가 되고 공기업을 그 속에 유치한다는 그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대로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소리를 낼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여기 상임위 끝나고 나시면 또 특위도 가셔야 되겠다, 특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롯데 임시사용 승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이 되면 4차 임시사용 즉 가승인 또 허가를 접수를 할 텐데 지금 본 건물이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파악한 바로는 설계자를 정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자를 어디를 정했다는 겁니까?
국내 설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설계사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어디, 어느 설계사입니까? 설계사사무소.
설계사무소는 이로재라는 설계사무소하고 다음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2개 사가 중심이 되고…
계약서 보셨습니까?
계약서는 저희들이 보지 못했고 롯데 측으로부터 그냥…
그러니까 롯데 측으로부터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임시사용 승인허가를 내주면서 본 건물, 임시사용 승인허가는 말 그대로 예기치 않은 어떤 암반을 만났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본 건물 대신 준공 대신에 부대건물은 임시사용 승인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2009년, 2012년, 2014년 동안 백화점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을 임시사용 승인을 허가를, 수익을 내면서 본 건물은 짓지도 않고 그리고 올해 초에 5개 층을 수직정원으로 해서 만들겠다. 그런 타워를 만들겠다 해 놓고 지금 이 계약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롯데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임시사용 승인을 허가되어야 되는, 재허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며 롯데 측은 그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롯데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승인을 허가해야 됩니까, 불허해야 됩니까? 이번에.
지금 위원님 그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롯데 측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이 되어가 그걸 저희 청에 관계부서에서 그걸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은 언제 접수되나요?
임시사용 승인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11월 달에 됩니다. 11월 되면 거기서 도시계획과에서 그게 승인이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축국에서…
11월 30일인데 11월 30일 안에는 승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사용 승인.
임시승인 날라면 그런…
접수는 언제 들어옵니까?
접수는…
아직 안 들어왔죠?
예.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끝나야 저희들 쪽으로 접수가 됩니다.
자, 절차상 끝나야 들어오는데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언론에 보면은 23개월로 그렇게 연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연장한 건 아니죠, 아직?
예, 아직 연장, 예.
그래서 이것도 기본설계 12개월, 보통 실시설계 12개월 이렇게 한 2년 걸리는데 이것도 분할로 해서 뭉퉁거려서 24개월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실제 정말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임시사용 승인을 불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현지 법인화를 시킵니까, 기업이 윤리경영을 합니까, 롯데가.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이 되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임시사용 승인허가는 불허한다라는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하고 삼우라하는 이 설계소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 계약서, 계약도 하지도 않고. 이제 계약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예? 분명히 계약일자가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다음, 그 다음날부터 날짜가 분명히 그렇게 찍혀 나올 겁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앞서 보충질의에서 과장님께서 아무런 결정한 바가 없다 해서 질의를 안 할라고 했는데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요거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 관계자는 서부산행정복합센터에 4개 기관, 여기 지금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7개 기관이라 하는데요. 부산관광공사,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복지개발원, 이 4개 기관, 서부산행정복합센터에 입주할 자리가 없어 행복주택에 넣기로 했다고 언론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기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난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왜 서부산행정복합센터라는 명을, 이름을 안 쓰시냐고 매우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입주 하는 행정기관이 적어서 그러니까 30%를 미치지 못해서 행안부에서 서부산행정복합센터라는 네이밍을 못쓰게 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언론에는 자리가 없다 거기에, 서부산행정복합센터에, 어? 이 4개 기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아니 그 자리를 못 채워서 우리 시 산하 3개국에 관련 부서하고 11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다 넣어도 행안부가 요구하는 서부산행정복합센터라는 네이밍을 쓸려면 30% 그 사무공간에 이 기관들이 30%를 넣어야 된다, 행정사무 기관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서부산행정복합센터에 자리가 없어서, 우리 여기 행복주택에, 요 퀘어를 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혀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행태가. 예? 부산광역시에 도시안전위의 상임위원회는 여덟 분이면 5만에서 15만을 잡아도 몇십만 명의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에요. 예?
너무 여러분들께서 이 헌법기관인 의회를 너무 경시합니다! 비단 건설주택국만이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시의 중요한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언론에만 계속 발표가 되고 우리는 몰라요. 오늘 출근해서 아침에 신문 뜨면 관련부서에 전화해서 자료 달라고 하면 이제 그때 갖고 옵니다, 예?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오거돈 시장님의 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에요, 이거는. 국장님 좀 명심을 하셔서 향후에 우리 건설주택국장이, 사실 건설국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원들의, 우리 직원들을, 30년 이상 근무한 경험한 직원들을 건설주택국장으로 모셔야지 왜 외부인사를 하느냐고 많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오거돈 시장이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우리 김민근, 우리 건설주택국장님을 모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공공성을 한마디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공성하고 맞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네이밍 문제, 자리 문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청사 이전관계는 사실은 저희들 건설주택국에서 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균형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넣는 게 이게?
저희 국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국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일단 그거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지금 다뤘던 사항 아닙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콘그라운드 저번회기 때 질문을 좀 드렸는데 운영주최가 선정이 됐습니까?
여러 개 검토해서 하나의 후보만 정해졌고 최종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후보가 어디죠?
후보는…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빨리 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예산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20m 건축물 높이제한에 있어 도시계획실에서 하지만 국장님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120m에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해발. 그리고 얼마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 하겠다까지는 말씀이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일괄적용 하겠다 해서 좀 저항에 부딪히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전에 고도제한 수립하면서 120m를 고도제한 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국은 아니고. 다른 도시계획실 쪽에서…
아, 그래 국은 아니더라도 다 유기적인 관계지 않겠습니까?
예.
건축물 높이, 그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근데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연관이 돼있습니다.
어쨌든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가 그런 어떤 건물의 높이에 다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해서는 딱 무자르 듯이 딱 자르는 것 보다는 좀 탄력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탄력적인, 탄력적인 게, 탄력적인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도 의문스럽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총괄건축과 쪽에 어떤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소통이 된다면 탄력적으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탄력적인 기준을 참 어떻게 정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거고요.
예.
그리고 장기로 방치된 건물, 건축물 정비안 청취안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3년마다 정비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하게 돼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혹시 그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언제 하셨죠?
용역은 하지 않고…
실태조사 같은 거 하셨어요?
예, 실태조사…
언제 하셨어요?
실태조사를 작년 5월까지 하였고요.
아니,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작이?
제일 처음 시작은 작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2016년도에 지금, 특별조치법이 2014년도에 지금 법률로 제정되고 2015년부터 16년까지 지금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참 늦었잖아요, 그렇죠?
예.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 안 됐죠, 아직? 수립하게 돼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원칙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에 현황조사하고 정비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나갔습니다, 벌써 1억 5,000으로, 서울에서는.
예.
2018년도 행복주택국 행감자료에 11개소로 나와 있고요. 원래 국토부에서 조사한건 4개였거든요, 원래. 장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2015년부터 19년까지 다섯 차례나 지금 그게 선정사업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번에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러면 향후 LH가 6개월 간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국토부에서, 결정이 원래 금정구입니까. 이게 지금 선정된 데가? 금정구에 사업자가…
예, 맞습니다.
예산, 자기들이 들어간 매몰 어떤 비용보다 낮다, 예측하는 금액이, 예산이. 그러면 사업을 여기서 또 사업자가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LH도 다 그런 걸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7개 중에 특별히 금정구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LH하고 이해관계자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LH가 정비사업, 선도사업을 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이해관계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있냐니까요?
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향후 부산시 건축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국장님께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행정과 현장에서 잘 아우르셔서 그런 큰 행보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뭐 한 두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청 앞 행복주택의 축소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을 7개를 옮겨 오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현재로서는 그 계획에 시의 정책변화가 없다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서부청사에 아까 7개 기관 중에서 4개 그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4개 기관이 옮겨오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재생균형국과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 기관이 사실은 저희 국에서 선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7개를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줄기차게 서부산청사에 대한 네이밍 변경사항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서부산청사에 입주키로 되어 있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진행사항을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 상임위 회의록을 보시면 압니다.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입주하기로 되어 있던 그 출자·출연기관들이 협약을 해 놓았는데 좀 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설득을 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한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의 공공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은 시가 출자하거나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미 서부산청사로 옮길 계획을 하면서 협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시가 강력하게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답변을, 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박흥식 위원께서 질의 했을 때 그 서부산청사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4개의 기관들이 서부산청사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게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였기 때문에. 그 답변을 보고 시가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지금 해 보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에 서부산청사에 원래 옮겨가기로 되었던 자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서병수 시장 때 건설본부와 낙동강개발본부와 서부산개발본부와 낙동강관리본부가 3개의 실·국이 옮겨가게 돼있었고 그곳에 함께 그 청사에 들어 갈 입주기관이 11개 기관이 협약을 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하고 협약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당초 계획대로 서부산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느냐, 왜 이름이 갑자기 서부산청사에서 행정복합센터로 바뀌게 되었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질문에 위에 중앙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서부산청사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행정복합센터로 이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네이밍은 별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본 위원에게 하셨어요, 이 상임위자리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들어오기를 약속했던 열 몇 개의 기관들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의에 당시에 도시균형재생국과 도시공사 그리고 도시공사와 각 기관과의 진행되어 온 업무협의를 했던 그런 공문들을 살펴보니 그 공문들의 내용 중에 “아, 서부산청사에 들어가기가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그래 되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토대위에서 부산시가 과감하게 서부청사를 거기에 만들어서 동서균형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본래의 사업취지가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퇴색 됐느냐라고 하는 물음에도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관련 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까지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시가 이런 중요한 정책을 하면서 만약에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또는 들어오려고 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상황을 지역에 있는 지역 시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구청이나 그걸 기대하고 그대로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과 협의를 공유하면서 정책변경을 시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오늘도 저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지역구 지역의원이고 수차에 걸쳐서 줄기차게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매우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분명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협의는 없었죠? 도시균형재생국과 이 기관을 옮겨오는 문제에 대해서?
예, 그건 협의는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국장님 오늘 첫 우리 도시안전위와의 만남에 대략 우리 건축주택국이 흘러가는 내용들 이미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오늘 짧은 시간에 대략 좀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질의는 국장님한테 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한테 또 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국장님한테 저의 마지막 질의의 어떠한 대답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제 질의의 어떠한 내용의 파악은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행정절차와 시 동의를 다 받았고 다 끝난 부분에서 나름대로 주택고시가 변경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언론 상에는 좀 지적이,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그 시청 앞 행복주택을 한 블록을 없애면서까지 기결정 된 어떠한 출자·출연 기관을 이관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국가로 받았던 그 비용, 근 200억 가량을 다시 반납한다는 그 내용은 아직 언론에 내가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그만한 가치가 출자·출연기관을 한 블록을 없애면서까지 국고비를 그 정도 그것도 1, 2억이 아닙니다. 행복주택을 지으라고 국가가 했던, 그 지원금을 근 200억 가량 다시 국고로 반납한다는 그 과정을 과연 지역민들이 알 것이냐.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국고를 한 푼이라도 받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근 200억을 다시 반납하는 이 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꼭 지켜봐야 된다는 이 부분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결정 된 어떠한 그 어떠한 돈도 우리가 복합부분, 행복복합타운 이 부분에도 정말 많은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쓰여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의 부분은 재생국이고 오늘 이 부분과 같이 연계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주택, 우리가 행복주택 부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의회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시의 방침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또 BMC이기 때문에 BMC는 절차상에서 의회의 절차를 거칩니다. 의회에 보고는 당연히 하고 또 필요하면 사업변동이 많아지면 의회의 변경승인까지 받겠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청에서도 의회와 협의할 것이고 사업자인 BMC도 의회와 보고 및 승인절차를 하는데 잘 협조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검토하면서 하도록 할 것으로…
국장님 재차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가치가, 저 주택을 한 블록을 없애면서까지 국고에 반납할 만한 출자·출연 기관을 옮길 수 있는 200억 가까이 가치가 됩니까, 어때요?
그 부분은 국장님 견해는.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좀 생각을 정리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번 더 그 부분의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미 국장님은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부산시의 어떠한 건축주택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모셔왔던 분 아닙니까? 국장님의 소리를, 아니면 아니다는 소리를 국장님이 내주셔야 돼요. 뭐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셨다 해 가지고 나는 시장님의 견해만 따르겠다는 그런 사고를 지니면 결코 안 됩니다. 정말 부산시의 어떠한 건축주택을 위해서라도 이런 어떠한 다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때 정말 시장님께 국장님의 소리를 가감 없이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예. 어느 일방으로 일할 수 없는 건 위원님께서 아실 것이고 제가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또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부분에서 혹시나 첫 어떠한 만남에 제 질의가 국장님의 어떠한 부분에 손상이 좀 갔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충분하게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에서 국장님의 어떠한 부산시의 건축주택의 부분에 좀 더 어떤 폭넓은 이해 부분에 좀 도움을 줬으면, 제 개인적으로 오늘 질의가 여하튼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의 견해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부분은 저의 어떠한 질의는 또 나름대로 잘못됐을 수는 있겠죠. 여하튼 좀 우리 부산시 건축주택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하튼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시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 공무출장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조헌희
건축정책과장 하헌일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1 회 제 1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21
2 8 대 제 281 회 제 5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10-28
3 8 대 제 281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0-25
4 8 대 제 28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21
5 8 대 제 28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21
6 8 대 제 281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0-24
7 8 대 제 28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21
8 8 대 제 28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8
9 8 대 제 28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8
10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0-23
11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2
12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18
13 8 대 제 28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7
14 8 대 제 28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7
15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1
16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17
17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0-17
18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6
19 8 대 제 28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0-16
20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5
21 8 대 제 2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0-14
22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0-14
23 8 대 제 281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