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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곽동혁·김문기·노기섭 의원 발의)(제대욱·이산하·김광모·조남구·김태훈·박성윤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용회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병철 정책관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처음 저희하고 하는 거라서 되신다면 먼저 간부소개도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입니다.
제2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생노동정책관실은 7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민선7기 도시비전에 맞춰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부산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민생전략을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생노동정책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은 인권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최열수 소상공인지원담당관입니다.
강미라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병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2개를 다 발의하신 도용회 의원님이 아니라 정책관님에게 질의해 주시면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 하나 지금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자회사 설립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
지금…
벡스코밖에 없습니까?
예, 벡스코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회사가 지금 뭐죠? 개념이.
지금 직원들 직고용하는 방식 쪽…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자회사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자회사 개념요?
예.
특수, 어떤 일부의 목적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좀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 그 밑에 산하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자회사라는 정의가.
자회사, 어디 지금…
그러니까 자회사라는 법률적 정의가 있냐고요.
예, 지금 자회사라는 정의를 보면 지금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회사에 의해 지배 종속되고 있는 기업 요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배 종속되어 있는 기업.
예.
조례 발의가 저는 이 내용을 요 자회사라는 개념이 좀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이지만 자회사라는 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개념으로 저희들은 아마 자회사 이렇게 정의를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 정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회사라는 개념이 만약에 해석을 달리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달리 해석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회사라는 개념이 여기에 개념적 정의에다가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자회사란 뭐뭐뭐를 말한다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이 자회사하고 위탁받는 계약,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회사를 자회사가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예.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예. 우리 저 도용회 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빠졌어요.
예.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한테 생활임금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좀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질문을 던질 수 없다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노동문제를 사실 지금까지는 기획행정위에서 다뤄오다가 우리 경제문화위에서 첫…
(전화기 울림)
아이, 죄송합니다.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이 사항을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경제문화위원회 사실 우리가 요구했건 안 했건 노동문제가 우리 경제문화위에 왔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런 과정에서 좀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산에 노동문제가 뭐 소외되어 있다고 해도 되고 낙후되어 있다고 해도 되고 그게 개념이 좀 애매한데요. 아직은 부산시가 노동문제에 대한 개념정리, 정책적 사업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주변에 취약계층이나 다른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을 때 주변에 사람, 주변의 변호사 주변 사람들 하지 그 사항을 가지고 부산시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시의원이나 부산시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느냐고 자연적으로 그냥 뭐라고 합니까? 생리적으로 거기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으면 몰라도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울시만 가도 여러 군데 여러분들의 임금을 안 받았을 때 어디에 연락하십시오. 뭐라 합니까? 간판이라고 되어 있죠. 광고판에 노동 관련 자료가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아마 내가 부산시민에게 내가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아마 부산시장이 그런 노동문제 여러분들이 임금체불 되었을 때 부산시 어디에 연락하십시오 하면 쉽게 말해서 인기 떨어진다는 사항이죠. 이게 부산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 하더라도 어차피 노동문제를 뭐라 합니까? 그 다루지 않고 소외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면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이제 는 부산시가 부산에 소외받고 있는 노동자계층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는 탈바꿈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 그런 전제를 제가 먼저 던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오늘 물론 두 가지 안건 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첫 회의에서 노동문제를 좀 아직 서먹서먹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왜 부산에 노동문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문제는 그때 제가 한번 좀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생활임금문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 참 아주 과감하게 생활임금 조례를 해 놨는데 만약에 이 회의록에도 남겨 놓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자회사까지 생활임금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산시장은 왜냐하면 자회사이기 때문에 본인 사업하는 거죠. 모회사, 참 모회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출자·출연기관을 말하겠고요. 모 회사를, 모 회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차피 법은 법이거든요. 자회사가 그거 확인 안 하고 지금 벡스코처럼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시장님으로서는 그 회사 거기에다가 재정적 등 이런 뭐라고 합니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생활임금 적용되는 되는 기관은 이제 시 산하 출자·출연…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 전액시비가 들어가는 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부분은 저희들이 2022년도에 민간에는 권고를 하고 그걸 안 따랐을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그렇게 생활임금을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정이라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요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좀 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민간에 강제적으로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그 대목을 묻는 겁니다. 최소한 부산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이상 순수한 민간기업이라면 몰라도 자회사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지배종속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모회사가 그 자회사를 지배종속할 수, 하는 기업을 자회사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정 정도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회사에 시장님의 의지가 사실 이거 뭐라 합니까? 이런 사회적 제도를 그냥 마 우리말로 배 째라 하라 할 때 시장님이 거기에는 일정 정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나는 그래 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 아무도 없으면 뭐라 합니까? 안 따라줘도 괜찮다면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취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노동정책관님이 시장에게 그런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 줘야 됩니다. 솔직히 표현이 불이익이라는 말이 약간 포괄적인데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게.
예, 기본적으로 생활임금 지금 민간을 빼고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벡스코 자회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벡스코 자회사도 지금 2019년도 생활임금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방법을 좀 강구는 해야 되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출자·출연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수단을 일정부분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반대로 아닙니까? 모회사가 되는데 출자·출연기관 모회사가 되지 않습니까? 모회사는 여기 앉으면 돈을 적게 줘서 안 준다고 빼 나갈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요. 쉽지 않습니까? 왜 본청에서 예산을 적게 줘가지고 안 준다 이렇게 한다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깐요. 이런 조항을 만듦으로 해서 부산시도 상당한 책임감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나 모회사는 내가 그렇게 관심, 솔직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써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보다 더 필요한 사항은 자회사 이쪽까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회사까지 되면 전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이후에 꼭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분 조금 더 쓸게요.
조금만 더 쓰십시오.
그리고 대충 그러면 현재 어저께도 제가 여쭈어보기는 봤는데 대상 적용인원이 몇 명 정도 입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생활임금 요번에 자회사까지, 자회사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지금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153명입니다.
백…
오십삼 명.
예.
대상은 153명인데 그분들이 다 생활임금 밑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더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30명 대상이지만 빠질 가능, 이제 숫자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활임금대상 이상이라면 또 새로운 임금제도를 만들어내야겠네요?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 저희들 임금, 이 생활임금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이상의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이지 않습니까? 생활임금 2조에 정의가 나와 있다시피.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좀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더 많이 받고 있는데 더 올려달라고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권익센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노동문제가 다른 쪽보다는 아직은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권익센터 이상이 부산에서는 처음이지요?
예.
이후에 노동권익센터가 운영방향은 좀 설정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뭐 노동권익센터 운영방향은 처음에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
잠깐요. 운영을 지금 우리나라에는 양대노총이 있고 양대노총에는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중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한데 양대노총이 아닌 쪽이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양대노총을 일정 정도 여기에 노동권익센터와 연계를, 직접은 아니고 직접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받아가 운영할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노동권익센터는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기관이 선정이 되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대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형적 구조상 양대노총을 배제하고는 사실 사업하기 어려워요.
예.
일정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그럴까? 도움을 받는다고 그럴까? 양대노총의 협조 속에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저희들 노동권익센터 사업내용 중에 노동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필히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할 때 그 부분도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만약에 미진하다면 더 추가적인 방법도 이렇게 저희들 강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의기간의 문제를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쉽게 말할게요. 서울 쪽처럼 있다 아닙니까? 그런 서울에 노동문제가 시 산하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가게 된 거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사실 요 어쩌면 박원순 시장 전에는 약간 그런 문제가 별도로 오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단체를 아예 정무직으로 만들어가지고 탄탄하게 아예 기본조직으로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각 지역, 현재에 있는 노총 등 그런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 서울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부산은 사실 그런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좀 기반을 다지기 기초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기초적인 방안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업계획이랄까요. 그런 사항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5년을 바로 가는 거는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탁기간 말씀?
예.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작년 전까지는 3년으로 하다가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의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5년으로 들어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는 5년 가도 돼요, 그런데 부산이나 경남 이쪽만 설명 이 문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동의안 뭐라고 합니까? 양식을 보면 5년간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사항을 처음에 초기에 아직은 이 사안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니까 초기는 한 2년 전 정도까지는 2년을 해 보고 그 사항을 다시 평가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기간을 더 늘려주는 이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부분도 일리는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이게 5년을 잡은 이유가 이게 노동정책이 2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안정적으로 좀 지속성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동권익센터에 나중에 인력충원이 되면 그 충원되는 사람도 안정적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2년은 너무 짧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조례개정 취지도 그게 이제 연속성이나 안정성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안으로 늘린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타 지자체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사례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처음 하지만 그런 부분이 먼저 한 그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뭐 5년을 해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저는 그래 지금 이게 저 앞으로 부산에도 지형적으로 해 가지고 한 이 권역별로 있다 아닙니까? 이런 그 권익센터가 좀 권역별로 좀 들어서야 된다 보는 쪽인데 그래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 저 확대할 문제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이 사업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 모르면서 그것도 뭐 믿어보고 가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 알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준비를 해 가자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사항은 이런 문제가 있,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수입사, 수입구조 이런 사항 같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뭡니까? 시행착오 등 인력 뭐야 준비기간 등 이런 문제 있거든요.
예.
이런 사항은 어차피 이게 뭐라 합니까? 공익적 사항으로 접근하는 방향이라면 충분하게 그런 어려움을 초기에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가 다 이해해주고 오히려 거기에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사항을 도와주는 쪽에 가줘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그 수탁업체의 불이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예.
그런데 보통 말하면 초기에 준, 준비하는 기간에 손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뭐냐면 민간기관의 뭡니까, 뭐라 합니, 인수인계 과정하고 여기에 위탁·수탁 과정하고는 달라야 돼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관점이 달, 달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사업 해보니까 뭐 이 뭐, 뭐라 합니까? 인수인계가 어렵더라 이거는 민간계약 관, 관계의 문제고 여기는 뭡니까? 행정재산의 위·수탁 문제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예.
초기에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하게 부산시에서 감안해 가지고 또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왜 준비 안 됐냐 해, 이제 그런 사항을 지원해줘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꼭 감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노동권익센터가 수익성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공공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공공성이 있고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수탁해 가지고 이제 그 위탁을 해 가지고 수탁기관이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 이런 걸 놔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은 그 지금 그 수탁기관이 나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수, 기본조례에 있는 감시·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준비가 기본 준비가 좀 뭐라 합,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에 대한 뭡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방안을 고민한 그 위탁계획 그 뭐라 합니까? 동의안을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배병철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업무 사실은 제가 처음 보는 업무라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제 올라왔고 이, 이 안은 아마 2019년 올해 1월인가 2월인가 우리 노기섭 위원장님하고 도용회 대표님하고 두 분이 아마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여다보면서 지금 이제 제가 업무를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일반적으로 노동권익센터라는 게 서울에는 인터넷상으로 나옵니다.
예.
그게 보니까 2015년도, 2015년도에 이 안이 통과돼서, 아, 14년도 12월에 통과돼서 센터가 개소가 된 게 2015년 2월 달에 아마 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와 또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전에 해왔던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고 하면 아마 조금 더 빨리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동권익119센터라고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노동권익119센터.
119센터…
예.
그거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이게, 이게 보니까 지금 민주노총에서도 세 군데 한국노총에서도 한 다섯 군데 해 가지고…
아, 상담소, 상담소…
상담소 같은 개념이 있거든,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센터.
예, 틀린 겁니다.
어떻…
이거는 이제 그 노동권익센터는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그 부산발, 부산연구원 허브 싱크탱크 기능을 합니다. 이런 어떤 각종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일선에 가서 직접 만나서 상담 이런 부분은 보다는 어떤 정책개발의 허브 기능을 좀 한다고 보시면, 싱크탱크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센터장 한 분, 팀장 3명, 팀원 11명 해 가지고 5억, 5억 4,480만 원의 예산을 인건비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다 공무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의 사람들만 돼 있는 겁니까?
일단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관리·감독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 뭐 이런 그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 노동 관련 전문변호사라든지 노무사가 몇 분 계십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뭐 남정은 과장님도 뭐 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채용한 노무사는 노동조사관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10월 11일 날 선발을 해 가지고 이제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채용이 되면 12월 1일 자로 아마 채용이 되면 공인노무사 정식으로 채용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의회에 여덟 분 중에서도 한 분이 계신데 우리는, 그죠?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노무사 출신이거든요.
아, 저 곽동혁 위원님 샘터노무사…
(장내 웃음)
예, 이게 이제 노무사, 이게 노무사가 아니고 그 노동 아까 조사관이라고 했죠?
예, 노동조사…
조사관 또는 보호관이라고도 또 있습니까?
조례 있습니다. 아직 조례에는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했고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노동조사관을 먼저 선발을 해서 그거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그 팀원들 마찬가지 팀장도 마찬가지 전부 다가 노동관리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그냥 위에 센터장, 팀장 정도의 자격만 갖추고 밑에 팀원들은 그냥 일반인으로 가능한가요?
일단 저희들 그 추진계획에 보면 일단 그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전문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무를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 센터장 1명은 노무사, 변호사 전문인력은 저희들이 한 4명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위탁기간도 일반적으로 위탁이라 하면 3년이거든요?
예.
3년을 근거로 뒀는데 여기는 또 5년이라 돼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2월 6일 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
그때 당시에는 논쟁이나 뭐 이런 게 없었는가요?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논쟁 없이 그냥 3년 하다가 5년으로 그냥 바뀐 거라고…
아마 그게 이제 그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속성 문제, 안정적인 지속성 문제 때문에 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지속성이라는 건 정권에 대한 문제입니까?
예?
정권.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니요, 그 이제 사업추진의 이제 그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3년을 해 보니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5년으로 이제 하면 지속성도 확보를 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마 5년으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제가 위탁기간까지는 뭐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요. 여튼 이런 그 권익센터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치·운영 된다는 것은 참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위치는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뭐 권역별로 이렇게 조사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다방면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하고 유기적인 좀 그런 협조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뭐 이 시청하고 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좀 위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장소도 생각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이게 관리를 하는 거죠? 이 센터를 지도·감독 하는 권한이.
만약에 이제 이게 설치가 되면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쪽에서…
우리 남정은 과장님 계신 그쪽 부서에서 이제 하게 되시는…
예.
여튼 이 제가 이제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 봐도 이게 관련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직 들여다보진 못 했지만 이제 개소를 하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좀 애로점이 있거나 관계되는 어떤 저희들한테 주실 이야기 있으면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원 제대욱입니다.
저도 뭐 이 민생노동정책과는 좀 저번에 인사를 못 드려서 그런가 다 조금 낯선, 낯이 서네요. 자주 얼굴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거 저, 저도 이게 약, 조금 낯선 분야인데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성인원 보면 이제 위원 자격이 있는데 여기에 따로 뭐 시의원님들은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민간위탁 그 심의위원회 그 운영규정은 그게 조례에 딱 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의원님들은 여기에 들어가, 들어가질 못하시네요?
일단 가능, 저희들 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저기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이렇게 돼 있고…
아니, 우리 경제문화위원회만 해도 노동 쪽에 전문가분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의회 시의원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서 좀 이 위탁심의회 구성에 참여를 못하죠?
지금 조례상에는 지금 시의원님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고쳐 개정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민간위탁 기본조례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챙겨주시고요.
예.
지금 이래 그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위탁조건에 보면 인력배치 해 가지고 이제 기준을 쭉 깔아놨네요.
예.
배치기준 뭐 노무사, 변호사, 전문인력 4명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는 뭐 어찌 보면 전문성을 위해서 좀 굉장히 참신한데 우리 또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거는 위탁기간이 한 어느, 몇 년 돼 있습니까?
지금 2020년 12월, 2020년까지 일단 위탁기간이 이제 기간이 계속 이제 연장될 수 있거든요?
예.
2020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위…
2020년. 그러면 사, 사, 5년 계약인가요? 3년?
3년입니다. 그거는 개정되기 전에는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3년을 했고 조례가 올해 이제 2월 6일 날 개정됐거든요, 5년으로. 그거 이제 조례개정 이후에는 나중에 내년 말 정도 되면 그거 이제 그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이런 인력배치 기준이나 이런 게 따로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 만들 때?
저희들은 저기 그 지금 수탁기관이 이제 사회적기업연구원입니다. 그 분야에서 했는데 총 10명으로 구성…
(기침)
죄송합니다. 10명으로 구성됐는데 저희들도 아마 사회적기업연구원 자체가 사회적경제추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니까 그 업무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운영…
굳이 이런 이런 기준이 있었냐고요. 이런 기준이.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거기에 누가 어떤 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우리 그 부산시에서 알 수가 없네요. 그 어차피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 인력배치를 다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거는 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향후에 이제 어차피 2000년 12월 달에 수탁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필요하면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이 노동권익센터랑 조금 어긋나는 부분인데 그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거의 비슷한 용도로 지금 뭐 어찌 보면 부산시 어떤 공공적 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발굴해 가지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지원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이래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1, 한 1년이 지금 지났는데 본래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뭐 단순한 상담, 오시는 분들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익센터는 노동의, 그 노동, 부산의 노동정책과 권익위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 허브 역할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단, 단순상담소 개념 서로 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만드는 그, 그 어떤 지, 지원 역할만 해주고 있다, 그거는 좀 어떤 용도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에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단순업무 위주로 이제 되고 있다면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1년 정도 이제 어찌 보면 그 기관이 만들어졌으면 어떤 드러나는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만든 시에서 추진하는 그 정책이나 방향이 거기에 녹아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활성화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 상담역할만 하고 그냥 오시는 손님 받고 자기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기업의 유통망에 좀 결합을 해 가지고 그 사회적경제 제품들이 좀 판매되거나 서비스가 확산되는 결합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런 전문가들이 그 있냐는 말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통 부분은 사회적경제유통센터를 저희 설립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하고 있고요. 기본 그 말씀하신 위원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그 업무나 역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서 그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노동권익센터도 이제 저기 보면 위탁조건이나 그 민, 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노동권익센터를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하겠다는데 지금 사회적경제지, 지원센터도 잘, 잘 안 되는 마당에 과연 이게 조금 걱정이 좀 앞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물론 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좀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권익센터는 어떤 어떤 그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는 좀 더, 좀 더 가치지향적인 이 부분이 좀 더 강조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 지금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노동권익센터 설치가 되는데 그전에 뭐 필요한 사항은 좀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앞에 선례들이 이런 권익센터나 뭐 어떤 지원센터를 만들어놓으면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기간을 좀 줄여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 다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앞에 걸 잘하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지만 이 지금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이 민선7기 들어와서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례분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검토 이런 부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산시 정책이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반짝하고 열심히 하다가 중간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좀 흐지부지 하다가 그래 되면 어느 정도 물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탄 듯 이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권익센터는 그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뭐 따로 또 위원님끼리 한번 얘기가 좀 필요할 사항인 것 같네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반갑고요. 저도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 만든 의도는 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만요. 그 조례에 보면 적용대상 그 3조3항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에는 저는 광범위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출자·출연기관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에 자회사는 소속 포함되지 않는 거라서 지금 개정을 하신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3항을 3조, 3조3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당연히 적용받아야 할 벡스코의 자회사가 이 조항을 좁게 해석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웃음)
그러면 좀 약간 이게 생활임금 조례라는 게 물론 시가 먼저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노동자들부터 차례로 하는데 어쨌든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역시 마찬, 부산시 역시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적용대상들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게 맞냐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이 생활임금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이 조례 애초에 만든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취지에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앞으,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앞으로 더 넓은 걸 지향한다고 하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만든 어떤 사건들은 좀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일들 하실 수 있을까요, 정책관에서는, 민생노동정책관에서는.
일단 뭐 저희들이 그 생활임금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2022년에는 민간에까지 권고사항까지 저희들이 이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 뭐 벡스코 같은 경우는 뭐 그 근자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 뭐 좀 문제가 좀 자회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데 아마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라도 이제 뭐 이 생활임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공공기관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는 자회사에서 이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범위까지 가야 한다는 되, 되게 이제 씁쓸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은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수탁자 자격이 뭐 삐리삐리삐리삐리 이렇게 해서 노동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부산에 이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몇 개쯤 됩니까?
뭐 일단 뭐 이 기준에 하면 양대 노총이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이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쯤 되는데요, 그게?
그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신 건 한국노총, 민주노총 둘뿐입니까?
예, 그 지금 그 2개는 저희들이 뭐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 분야는 저희들이 아직 뭐 노동인권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라는 거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예, 그 우, 우리나라의 그 양대 노총에는 당연히 이제 조합이니까 조합원들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익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그런, 양대 노총에는 이미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조직률이 또 높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나머지 이제 뭐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파편화되고 분절화 된 이 노동자들이 이런 권익을, 권익, 본인들 권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양대 노총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그걸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 조합원이 아닌 분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이, 이게 좀 저는 이제 그 솔직히 정규노동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의, 좀, 의미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그 수탁자 자격에서 그 노총, 양대 노총이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하나 들고요. 그런데 사례들을 보니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니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서울만 비정규센터가 하던데 이 어,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담당관님?
그 수탁기관을요?
예.
저희들은 현재 추진계획에도 보면 공개모집입니다. 이게 특정기관을 선정해서 이제 주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 그 요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그 요건에 들어온 그 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거기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뭐 양대 노총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자기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생길 수 있으면 만약 그 기관이 됐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랬을 때는 저희들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이제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행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양대 노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 하지만 아까 앞서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의 문제로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보다는 아까 우리 그 김혜린 위원이,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수탁자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노동권익센터가 그 주된 내용들이 사실 보니까 취약계층의 노동자, 양대 노총으로서 묶이지 않은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그, 그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권익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수탁자격에 보면 부산시 내 주사무소를 두며 위탁사무를 수,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노동단체나 뭐 이제 전문기관 이래 돼 있는데 주소를 꼭 부산에다가 한정해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로컬 얘기를 하다가 부산에 꼭 주소를 둬야 되냐 이런 서로 좀 상반되는 의견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이제 그 서울 같으면 비정규센터가 하고 있죠?
예.
부산에는 그 비정규센터의 활동력이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활동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격자가 사실 부산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굳이 역량이 없는 데서 그거를 잘 하지 못했던 데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잘 운영했던 데서 그 이렇게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 부산의 역량을 키우는 이러한 기관으로서 그 아까 정상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5년 이렇게 하지 말고 짧은 기간 그러니까 뭐 2, 3년 안에 부산의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는다면 그 3년 뭐, 뭡니까? 이 부산에 소재한 이런 제한을 둘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뭐 지,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뭐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에 이제 양대 노총을 빼고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이제 이 그 노동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했을 때 얼핏 떠오르는 단체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미미한 좀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근, 뭐 취지는 충분히 좀 뭐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부산에 역량이 없, 이제 부산에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많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아마 내년 20년 5월에 이렇게 그 한다면 그걸 지금, 지금 만들거나 조직체계를 만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예.
자원은 충분하지만 기관이나 단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이나 단체는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굳이 주소를 제한해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 부분은…
검토 해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임금, 생활임금 할 때 요게 생활임금은 주로 조례내용을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생활임금의 범위가.
생활임금범위?
예.
19년도…
적용범위 말고 생활임금의 범위.
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까지…
아니 아니 그건 적용범위고.
예.
생활임금은 예를 들어서 임금, 복리후생비 뭐 이런 거 가지고 복리후생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정하는 수준은 시급단위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월급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저희들 뭐 통상임금에 준해서…
생활임금은 통상임금입니까? 통상임금으로 정하는 거예요? 시급 통상임금으로.
예, 통상임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급 통상임금 하다 보면 조금 부담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도 그 기업은 복리후생수당이라든지 다른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임금이나 돈으로 지급되는 거나 복지로 지급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임금범위가 굉장히,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의 범위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과 또는 시급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만약에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뭐라나 이렇게 우리가 임금의 종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지금 저희들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지금 전부 다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그 보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물론 최저임금 자체가 원래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한 120% 정도 선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희가 첫 보고다. 그죠?
예.
이 노동권익센터하고 노동권익센터 이거는 하고 그 생활임금조례, 노동인권센터 쪽은 제가 공동발의를 했었고 또 생활임금 조례 같은 경우는 개정안을 제가 냈었는데 이거를 내면서 부산에 여기 지금 민생노동정책관에 노동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 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노동 쪽 정책, 민생노동정책관하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접촉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쪽에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1년 동안. 맨날 밤 11시, 12시까지 일하고 2시 반까지 나와서 일하고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민생노동정책관의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동존중 부산을 계속 만들고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노동관련 정책들이 계속 또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생활임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노동권익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떤 진행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거듭 소속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일을 진행 못하겠다고 할 정도까지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사실입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시만예, 제대욱 위원님 해주십시오.
최열수 과장님, 지금 위원님 질의하는데 그 휴대폰 보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급한 문자가 하나 와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거기서 문자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뒤에서 직원분들 문자하고 다른 짓한다고 지적받아가지고 한번 운영위에서도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에 집중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들 노동조사관은 정원을 좀 TO를 받아가지고 채용과정에 있고 내년도 저희들 2020년도에 인력증원계획에 저희들이 사실은 증원계획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담당국에서는 인력증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용하는 총괄적으로 하는 데서는 사실은 반영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
국장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총괄하는 건 어차피 노동정책관님이 국장님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 책임지셔야죠. 책임지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인사담당하는 데 드러눕든 어떻든 간에…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하셔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 노동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려고 할 때 담당자가 너무 힘들어 해 가지고 말을 못해요. 이 생활임금 조례도 마찬가지고 노동권익센터도 마찬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진행할 것들이 많은데 이 분야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저녁 늦게 가는데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당연히 챙겨야죠. 당연히 챙겨야 되고 생활임금 조례가 지금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하는데 여기가 통과되는 것은 다음 문제라고 치더라도 실제로 자회사 외에, 자회사 외에 어떤 나머지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생활임금제도 적용된 거 다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 파악을 다 해 봤는데 전체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 25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 지금 적용이 되는 기관은 16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4개 기관이 50% 미만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5개 기관이 이제 100%는 아닌데 50% 이상 되는 적용되는 기관인데 그 50% 미만 적용되는 기관은 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사유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부산의료원이…
국장님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요 분야에 대해서 적용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강제력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일단은 강제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부산시에서.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제도나 법이 있습니까?
강제수단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죠. 그죠?
예.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정책을 통해서 옆에서 사이드로 강제한다고 했는데 요 분야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자회사라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하나의 예로 벡스코라는 부분 자체가 있다라고 그러면 벡스코에 우리는 못하겠다. 나 우리 공공기관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아니다라고 협의를 했을 경우 부산시가 조례, 부산시의회가 그리고 부산시와 함께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적용 못 시키면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강제할 수단 자체를 여기서는 반드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임금 조례도 특히 이런 부분 자체는 요거는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할지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강제하게 하겠다.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 영화의전당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예산, 요번에도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릴 거고요.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예산을 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다음부터는 뭐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 항상 문제에 있는 그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걸 저희들이 어필을 적극적으로 해도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저희도 민생노동정책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 다른 예산부서도 있고 공공기관혁신팀도 있고 어렵지만도 직접적으로 민생노동정책관 국장까지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인력이 없어서 힘듭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야까지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권익센터 이 분야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센터예요. 일반센터, 다른 센터는 뭐 다 모든 센터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노동존중부산을 구현, 만들고 하는데 시가 하나의 어떤, 시가 하나의 구성원이 되고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고 그 민간분야로 갔을 때도 노동권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조직 노동자들이 90%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런 걸 할 때 시의회와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있을 때 다 일단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시의회가 알았다 그런 내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사전에 상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묻겠는데 국장님은 노동존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노동존중 이야기 하시던데.
저기 노동을 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존중받아야 되는…
그 글자 그대로 이야기 하는 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동존중이라고 딱 이야기할 때는 일단 임금을 제대로 일했으면 임금 제대로 받고 사람이 사람 대접 받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자기의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그런 세 가지를 큰 흐름들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보통 노동존중이라고 보통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임금, 인권 그리고 그 조직에서 자기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들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 자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역할 자체를 그것들을 그런 개념부터 제대로 조금 정립을 하고 왜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지고 생활임금 조례 자체가 제대로, 생활임금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의 한 분야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립하고 진행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입니다.
저는 뒤에 조금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노동권익센터는 일반상담소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일정 정도 그런 역할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해요. 그러나 현재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만 정책적으로 미래적인 권익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을 담아내는, 채워가는 그런 곳이거든 이게요.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반적으로 어디 있는 것처럼 오는 사람들 상담 이런 역할이 아니고 앞으로 부산지역에 뭐라고 합니까? 미래의 노동정책을 입안하고 채워가는 그런 곳을 하는 것이 더 비중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동권익센터는 싱크탱크 기능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마 노동시설 이런 개념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한 분을 채용한다고 그랬지요? 채용…
아, 그거는 노동조사관.
조사관을, 예.
예.
그러면 노동조사관은 권익센터에 어떤 정도의 역할입니까?
그거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노동조사관은 실제 현재 부당노동행위라든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조사를 하고…
그러면 이 한마디로 이 센터하고는 연관이 없다, 없다.
예.
아 그러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또 왜냐하면 간접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꼬리 잡는 거는 아니고요. 어제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 법이 개정할 때도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을 위탁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 한번 지금 검색해 보십시오, 그 법에. 시행령 물품관리법에 보면 시행령에 5년 이내로 하면서 그때 그 법 개정 취지도 있다 아닙니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시설위탁 이런 문제를 보면 짧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되는 대로 그래서 5년 이내로 하면서 사안에 맞춰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뭐냐 하면 길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 당연히 5년으로 하라고 한 것처럼 하고 있다니깐요. 그 말씀을 아까 다른 분과의 답변할 때 아예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주지시켜놓은 사항은 5년 이내로 하면서 각 사항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이 취지예요, 법도 그래요.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맞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말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법적으로 원칙을 먼저 정해 놓고 하자고요.
예, 법상으로…
법적으로 분명하게 5년 이내로 하면…
5년 이내, 예…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 놨다. 이걸 서로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 그래하더라도 이 사항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위탁 이 사항은 5년으로 한다 이 취지 아닌가요?
예. 예! 뭐라고요?
5년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는 좀 탄력적으로 하자는 쪽이고…
그런데 지금 조례, 기본 조례 그게 3년에서 5년 거기도 똑같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걸 5년 이내로 확대시킨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좁게 해석해 가지고 5년 내니까 줄여가지고 2∼3년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노동권익센터를 유지하면 민간에 위탁주면 전문관을 뽑아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자기가 채용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려면 2년 정도, 3년 정도 주면 자기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해 가지고 좀 정책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고려를 해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시에서 그냥 마 5년 주니까 편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노동정책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 5년 동안에 안정적으로 노동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정책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을 좀 주장을 한 거지 그냥 단순하게 3년에서 5년 늘어났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부산시는 어차 좋다고 하고 전부 다 5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부산시 민간위탁조례 할 때 5년으로 바로 바꿔가는 거 보고 저는 동의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사실 이 사안이 3년도 뭐라 합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 정지하고 평가하고 조사해 가지고 그게 안정됐을 때 5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조례를 그냥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에 따라 가버리다 보니까는 전부 다 5년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일단 요 노동권익센터는 일반민간위탁처럼 그런 뭐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노동정책의 정책을 발굴하는 그 부분이고 만약에 5년이 정 이렇게 좀 길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해지사유를 넣어가지고 그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장치를 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제 있는 지역구에 민간위탁시설을 해체해 가지고 난리가 나갔고 법에 가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 해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협약서…
그 문제는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하자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어간다면 얼마든지 의회와 집행부가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고 그런데 문제는 잘 해 갈 거라고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어쩌면 계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고민을 별도로 합시다.
예, 그 부분도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협약서부분도 우리 시의원님들 경제문화위와 상의를 할 때 이런 사유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걸 합의 하에 넣어가지고 그런 조건을 달고 이렇게 5년을 해도 좀 가능…
제가 근래에 위탁협약서를 몇 건 봤어요. 부산진구 것도 보고 봤어요, 그런데 협약서들이 비슷하더라고요. 틀은 양식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제문화위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문안을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5년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일단 그거 문제는 별도로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그러면 방금 두 분이 좀 의견을 내셨거든요. 하나는 우리 곽동혁 위원님이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자회사의 명확한 표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요청하시는 거죠?
자회사에 대한 정의를 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문구는 그대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다면 정회하고 토론을 하면 되니까 요청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정상채 위원님 아까 전에 위탁, 노동권익센터에 위탁운영기간의 5년에 대한 문제제기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저희 잠시 위원님들끼리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 지역화폐, 다른 거 질문인데요.
예.
지역화폐 기본방향안 결정 결재 났습니까?
아직까지 결재가 안 났습니다.
언제 올렸습니까?
예?
언제 올리셨냐고요.
이게 우리가, 그게 한 제 기억으로도 한 1주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12월에 시범발행계획, 발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최대한 지금 후속절차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이 결재가 나면 바로 바로 후속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재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시장님이 좀 일정이 좀 저희들이 바빠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용역대행사도 그렇고 시스템 그렇고 그런 문제 생기죠. 더 빨리 돼야 되죠? 12월 달에 이렇게 결재, 다음주도 결재 안 나면 12월 달에 발행돼요?
뭐 저희들 계속 비서실에서도 이야기하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열정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이걸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오늘 오후에도 한번 다시 비서실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최소한 시스템 아무 때나 그냥 아무거나 들어오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12월 달 발행하는데 제가 볼 때 물리적 시간이 지금…
예. 12월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 뭔 거 같아요?
(카드를 들어보이며)
예? 이건 뭔 거 같아요?
그거 이바구페이 아닙니까?
아니 인천시 서구 지역이용카드예요. 서로이음카드.
예.
이거는요?
(명함을 들어보이며)
조금 작죠?
예.
이거는 부구청장 명함이에요. 구청장 명함도 요래요. 이렇습니다. 자기 명함에 카드 파고 다녀요, 하나의 단적인 예거든요. 이거는요? 이거는 연수구 명함이에요.
예.
연수구는 카드가 2장입니다. 두 가지 형태예요. 자기 명함에 이렇게 파고 다녀요. 이름은 언제 정해지죠?
이름은 오늘 오후에 오늘 2시에 지금 이름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아니 최소한 이 정도는 옷 선거도 아닌데 파란옷 뭐 10% 줍니다. 써놓고 돌아다녀요, 거기에는.
예.
선거 때도 아닌데…
일단…
지금 우리는 결재도 못 받아가지고 일주일이 넘게 결재도 못 받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비서실에 내려가서…
아니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민생노동정책관 여기서 이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지원과도, 어디서 맡고 있어요? 요거.
지금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거기서만 맡을 수 있어요? 이 사업.
아니요. 이제…
이 사업의 내용과 목적과 지금 소상공인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여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결재가 나면 이어서 후속조치로 센터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 정책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이렇게 지금 후속조치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사업으로 받아, 사업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시범, 시범사업은 그냥 뭐, 뭐하는, 시범사업은 발행 안 해요, 그거는?
아니, 이제 저희들 다 이제 그거는 하는데 이제 기본계획이 이제 방침이 이제 기본계획이 이제 결재가 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제 기본계획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방침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 저도 추진본부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거 그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해결해봅시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래 간다면 의지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의지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제가 좀, 이게 지금 시기상으로도 좀 시기가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진행되고 하면 올해 안에 과연 될지 안 될지 조금 서둘러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좀 토의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대욱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처음 시행하는 노동권익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부산광역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있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상채 위원님 뭐 추가질의 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위탁기간을 좀 줄인 것은 있다 아닙니까? 그 처음 하는 사업을 좀 착오 없이 좀 잘 해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요.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인, 인권센터의 정책방향도 좀 확인하고 또 나중에 그 뭐라 합니까? 그 공고 낼 때도 뭐라 합니까? 그런 사항을 만약에 우리가 그리는 그런 정책방향이 집행 안 될 때는 언제든지 뭐라 합니까? 해, 해지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당분간은 그 의회와 집행부가 그 서로 숙고해 가지고 차질 있으면 빨리 고쳐 가지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공고 낼 때도 그 반드시 아닙니까? 이런 정책에 충실하고 그에 위배될 때는 언제든지 뭐라 합니까? 그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넣어 가지고 잘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민생노동정책관에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동의하시죠?
예,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병철 국장,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 조례안 말고도 지역화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사회적경제 등등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함께 잘해 주시기를 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우배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민생노동정책실〉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남정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최열수
사회적경제담당관 강미라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1 회 제 1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21
2 8 대 제 281 회 제 5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10-28
3 8 대 제 281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0-25
4 8 대 제 28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21
5 8 대 제 28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21
6 8 대 제 281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0-24
7 8 대 제 28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21
8 8 대 제 28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8
9 8 대 제 28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8
10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0-23
11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2
12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18
13 8 대 제 28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7
14 8 대 제 28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7
15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1
16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17
17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0-17
18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6
19 8 대 제 28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0-16
20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5
21 8 대 제 2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0-14
22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0-14
23 8 대 제 281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