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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10월 16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4.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5.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6.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 출자 계획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조례안 1건, 출자·출연 계획안 1건과 부산도시공사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일괄 진행 후 각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보면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 간에 제자리 잡기가 아직도 소망스럽지 못합니다. 예산편성이나 심의 의결 그리고 조례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시 집행부에,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 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시 집행부가 제의한, 시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와 우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 집행부에 지나친 개입 등은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가 가져온 근본 취지가 잘 자리매김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론 이런 점들을 심사 숙고하셔 가지고 시 집행부와 시 의회 간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이산하·이영찬·이동호 의원 발의)(김문기·신상해·배용준·김혜린·김정량·김동일·김동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산하 의원님, 이영찬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05호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 노수영 님, 최정숙 님, 김명나 님 그리고 참여연대 양희정 님 그리고 대한유권자연맹 정영경 님, 박봉동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진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찬 수석전문 위원님 제안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임산부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장애등급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용 가능한, 이용자가 많이 늘 텐데 임산부까지 이렇게 편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조례안 통과시킬 때도 예산상 문제도 없고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조례 발의하고 다 했는데 계속 추경이 올라오고 있어요, 돈이 모자라다고. 이게 아예 애초부터 추산이 잘못된 건데 지금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 시키고 나서 또 제대로 수요 예측을 못하고 해서 예산상 어려움이 생기거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7월 1일 부로 등급제, 장애인 등급제에서 6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급제에서 경증, 중증으로 이분화,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6등급제 있을 때는 한 3만 1,000명, 3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등급제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5만 1,000명이 됐습니다. 7월부터 그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비용이 증가된 것은 좀 증가되긴 증가됐지만 예산이 증가됐지만 크게 증가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특별교통수단이 있고 두리발 또 장애,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예. 바우처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바우처콜 같은 경우는 한도를 정했습니다. 1인이 월 40회, 50회 한도를 정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한 월 10회 정도 한정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은 무한대로 할 수 있지만 장애인콜 택시는 한도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대상 임산부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만 9,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만 9,000명은 임신을 하고 있는 임산부 아닙니까?
임산부하고, 임산부하고, 출산일로부터 또 1년까지…
1년까지 그러면 대상자가 한 두 배 정도 느는 거 아닙니까?
1만 9,000명 정도 2개 다 포함하면 3만 8,000명.
그렇죠?
예.
임신하고 있는 출산자가 만 팔구천 명 되는데 1년을 더 하면 당연히 3만 명이 넘어,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한도를 월 10회 해 가지고 하면 저희가 예측이 내년에 한 50억 정도 추가…
50억은 그러면 임산부 몇 퍼센트가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한 수치입니까?
한 25% 정도.
그럼 나머지 75%는 전혀 이용을 안 한다는 가정…
보통 우리가 통계를 보면 장애인들 특별교통수단하고 장애인 콜택시 보면 그거를 통계하고 임산부하고 유추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제가 좀 대상이 달라 가지고 각 대상마다 특징이 다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장애인이랑 임산부랑 그대로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든다고 여기 적혀있는데 그런 취지는 좋지만 단순히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그런 출산이라든지 그런 임산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개인별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면 됩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예.
이 조례의 필요성은 크게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전에 주행안전기준, 이동수단에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하고의 이해관계 상충, 제도적 이 틀이 조금은 좀 상충되지, 상충되거나 이런 상위법과의 이런 거는 상충 부분은 없나요?
지금 현재 실태하고 도로교통법하고 이게 조금 좀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실태는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상에 PM이 갈 수 있는데, 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인도 보도 부분에 지금 그걸 사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맞죠. 일반 도로교통법상 이용보다는 주로 보행공간에 침범해서 이용하는 게 많은데 시속 25㎞ 이하에 원동기입니까, 전기로 전기자동차 이게 용어도 좀 다양하게 풀어써야 안 됩니까?
이게…
신제품이 또 나오면 이게 새로운 유사 개인형 이동수단이 등장하면 “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용어의 정의가 조금은 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의 정의 포괄적 어떤 그런 표현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개인형 이동수단 장치가 종류가 전동킥보드라든지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스케이트보드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모아 가지고 이걸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안전기준입니까, 주행안전기준입니까? 제품에 이런 것도 다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국토교통부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안전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경찰청에도 또 다양한 그런 이동수단 안전지침 이런 걸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좀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잘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선행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예, 용역 준 부분은 더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도로교통법상 이게 좀 불명확하게 이게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용어가 없습니다. 원동기 자전거 장치 거기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자전거 활성화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반영하는 그런 걸로 지금 개정안을 하려고 지금 입법에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말고 전동휠, 전동킥보드 개인 이동형,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 부분에 지금 법상 요구가 없다 보니까 원동기 자전거 장치에 지금 준해 가지고 도로상으로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린이 보행구간을 포함해서 아주 세밀하게 대상, 여러 가지 안전기준, 제품 이런 걸 고려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조하고 또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가 미규정이 되어 있고 운영규정 미비 등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게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이나 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없음으로 해서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나간다.”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쳐 나간다,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의안번호 42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이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이현 위원님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자 콜하고 임산부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용인원이 한 3만 8,000.
3만 8,000, 예.
이 정도가 되면 지난번에 한번 저 사무실에 와서 아마 이런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제안한 이유는 뭔가 하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차를 갖고 이렇게 하지만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특별하게 해 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콜택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임산부를 위해서는 별도로 콜택시도 좀 성능이 좋고 깨끗한 차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하면 좀 어떻겠나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산부가 예를 들어서 편견을 두는 거는 아니지만 자폐장애인 타는 이런 차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임산부들이 과연 이용을 많이 하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좀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조례 개정은 하시지만 한번 장기적으로 플랜을 한번 보시고 별도로 임산부를 위한 콜택시를 별도로 만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콜택시가 개인택시조합에 한 1,000여 대를 지금 편성해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처럼 장애인, 지금 장애인 그것도 없애 가지고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는데 그거 1,000여 대 중에서 아까 위원님처럼 일부 그걸 좀 더 임산부에 대한 적합한 그런 기사분들 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하면 이용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석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게 당연히 그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용하는 대상자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예산이 같이 보완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보통 우리가 부산에 이게 개인형 이동수단 장치가 지금 수요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자전거도 사실 수요파악이 힘들어 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하니까 40만 명 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일단 수요부터 파악해 가지고 아까 안전장치라든지 매뉴얼을 취급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추구해 나갈 건데 일단 예산은 지금 금년 예산, 내년도 본예산 아마 지금 편성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상임위 예산할 때 좀 더 서울시 사례라든지 그걸 참고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 있으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또 내년에 가서 추경에 예산을 자꾸 편성한다 하는 것도 아까 이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직 추경에, 아, 추경이란다. 내년도 본예산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와 답변이 일치하나요? 지금 이산하 위원님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해서…
개인형 이동수단 아니었습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아, 교통약자 이동편의는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편성에 올라갔습니다.
비용추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한 거는 지금 시장님이 제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개정 조례인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니까 당연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되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넘겼기 때문에 그걸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부 예산 같은 경우도 5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임산부가 들어가고 조례가 2개가 다 임산부가 양쪽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 답하신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바로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에서 2019년, 2019년 올해 7월 1일부터 6등급에서 2등급으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죠, 그죠?
예.
기존에는 장애인 1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다가 지금 2단계로 나눠졌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2단계로 했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등급제를 하는 게 장애, 취지는 아마 장애인복지법에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등급제 하는 게 사실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어감이 그래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에 의해서 각종 혜택이나 지원금이나 모든 게 차등이 되거든요.
예.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차등이 생기는데 2등급으로 하게 되면 이 애매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죠. 이 장애가 심한지 또 장애가 심하지 않는지 이 중간 부분에 애매한 사람은 좀 억울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반드시 첨부해 가지고 그게 보행에 불편하면 아마 우리 교통약자에 들어가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고 의사의 소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종류가 있는데 의사의 소견을 받아 가지고 그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장애인이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정도가 심한지 심하지 않는지 그 부분입니다.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판단할 때 이게 개선을 시킨다고 한 사항인데 6등급에서 2등급, 아 2단계죠, 그죠?
예, 2단계입니다.
심한 사람, 안 심한 사람.
예.
이렇게 한 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더 혼란이 안 생깁니까?
처음에 초창기에는 뭐든지 정책을 개정을 해가 변화를 시키면 어느 정도 일부 조금 불편함이나 혼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조금 지금 7월이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차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경과하면 아마 이런 혼란 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산시만 그래 된 게 아니고…
전국단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 됐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인데요. 보통은 출자 이런 말을 안 쓴다 아닙니까, 그죠? 사실 전출금이죠, 그죠?
예.
자본전출금인데 그게 또 올해부터, 내년부터입니까? 출자금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당초에는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여태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달에 우리가 지난해 2018년도 결산을 검토하면서 우리 시 담당부서인 회계재산담당관에서 이거는 우리가 출자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그전부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 출자, 예산안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면 그거로 갈음한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의회의 승인을 먼저 사전에 득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출자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죠, 국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시비에 대해서만 출자금으로 이름을 바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쓰는 내용을 보면 뭐 공기정화기 설치, 노후시설 개선, 승강장 안전문 설치, 스크린도어, 보호벽 개선 여러 가지 지하철 환경개선에 관련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건데 기존 전출금이라는 내용이 맞지 이게 출자라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출자금이라고 표현하는 이 방식이 부산시만 그렇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출자금 형식으로 앞으로 적용을 다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지금 아까 네 가지 전동차 교체나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교통공사의 자본을 행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구 같은, 대구·인천·광주·대전은 지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도 이걸 전부 다 출자금 명목으로 예산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년도 출자금 옆에 사업명을 보면 이 사업 중에서 자본적 지출 성격도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지출의 성격도 있거든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출자, 이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소모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출자라는 게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래서 경상적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자라는 말을 안 쓰고 일단 자본적 성격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출자금으로…
그렇죠. 자본적 지출이 되어야지 출자금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전부 지금 자본적 지출입니까? 내용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자본이 남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남는 경우에는 그렇지마는 뭐 좀 공기질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소모품적인 성격 아닙니까?
경상적인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지금 안 올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본예산 할 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비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2020년도에 해야 될 사업은 전부 교통공사에 내부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자본적 지출로 전부 집행을 한다. 그래서 출자금으로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입법이나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해 고생 많으십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우선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부산의 현안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YTN인가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 5시 몇 분에 두리발을 불렀는데 현재 9시가 넘도록 차가 오질 않아서 출근을 못하고 있다는 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 부산입니까?
부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YTN이니깐 전국구겠죠. 이게 그런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지만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두리발 택시인 거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택시가 워낙 많고 수익이 오르지 않음으로 해서 택시 감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은 반면에 수요가 딸리는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좀 종합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한다면 어쩌면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두리발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택시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법인택시를 또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두리발처럼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전환이 안 되면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저번에 검토는 했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택시가 2만 4,5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감차를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100대, 200대, 200대 해 가지고 한 500대 정도 감차를 했습니다. 올해 한 120대 감차할 계획이 있고 아까 이게 시각장애인이 YTN에 5시에 해 가지고 9시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못 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분에서 40분,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4월 1일 날 넘어가면서 혁신을 해 가지고 반경 5㎞ 넘어 있으면 아마 콜이 안 되는데 그걸 다 풀어 가지고 더 10㎞에서도 콜이 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상당히 시격을 단축했습니다, 시간, 콜 시간을. 그리고 지금 앞으로 1인 1차인데 그걸 65세 이상 1차 2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더 차량의 효율성을 더 높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택시 같은 경우를 아까 장애인 콜택시로 완전 100% 전환을, 지금은 혼용인데 100% 전환할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걸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콜택시 같은 경우는 혼용을 하고 있는?
예,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0대 정도.
1,000대 정도가 혼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겁니까?
확대는 하는데 지금 확대의 필요성이 없는 게 지금 1,000대도 사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콜 받는 게.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는 따라잡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수요는, 예. 공급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1,000대가요.
장애인과 관련한 두리발…
예, 공급이 많습니다.
부산은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이번에 임산부가 3만 8,000명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적정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1차 2인이라는 게 뭐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아, 예. 지금 1인 1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리발 같은 경우에. 기사하고 1대 해 가지고 1인 1차인데 이게 수요가 자꾸 등급제에서 2단계로 하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가, 2만 1,000명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그걸 확대하려니까 차는 1대 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30대 증차했고 내년도 한 25대 증차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수요가 부족해서 하루에 8시간 운행을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1차 2인제를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도입, 내년 초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시도 예를 들면…
택시 말고 두리발…
교대하듯이 두리발도 두 분의 운전자가 8시간이면 8시간씩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예, 수요에 따라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예.
나름대로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아이디어를 한번 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출자금 관련해서 늘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지만 사상∼하단선 건설은 국·시비에서 시비가 40%를 차지하는데 노후시설 개선하는 데는 보니까 시비가 50%고…
50%입니다, 예.
공기질 개선하는 사업에는 시비가 60%에 달하는데 예를 들면 교통시설의 운행과 관련한 적자는 100%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거라고도 좀 국비가 확보가 많이 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40%, 50%, 60%로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법상 이게 공사비하고 또 시설물하고 이런 게 보조금 지원율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65세 이상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지금, 국철은 지금 한 6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재정의 여건이 열악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저희가 당정회의도 저희 시장님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10월 25일 날도 서울시에서 국회 예결위 위원님들 초청해 가지고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운행에 관련 적자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했고 작년에도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답변을 계속 들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올 단계는 아닌 겁니까, 그러면?
저게 우리가 지금 총 수입액의, 수입액이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총 수입이 지하철 운영수입이. 한 47%, 48% 차지하고 있습니다. 1,300억 정도 무임승차, 무임 혜택 보는, 상당히 거의 50%, 앞으로 지금 5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거는 꼭 해결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복지인데, 그죠?
예.
무임승차라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하나의 복지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통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모순이거든요. 복지라는 것이 국가적 복지는 국가에서 국비로 책임지고 또 지역적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도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필요하면 법령을, 공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런 것들은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성격을 좀 규명해서, 규정해서 복지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든지 아니면 개념을 정립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런 전국가적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아주 절실한 부분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법 이거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위는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현재 조금 힘들겠지마는 전체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예결위 할 때, 국회에서 예결위 할 때 조금 희망을 좀 가지는데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원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교통국장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무임승차가 아니라 다른 용어를 좀 사용해 주시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고 아까 조금 전에 오원세 위원님께서는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해야만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소망스러운 결과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예. 지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교통복지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복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걸 만약에 무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 다른 복지 혜택들은 전부 다 무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다면 국가의 의무를 이상한 방식으로 변질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또 특히 이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나 이런 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또 다른 용어가 있다면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용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인분들도 있지만 국가유공자 또 장애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복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의안번호 42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이 부분에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이런 교통복지, 교통복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또 다른 입장에서는 다소 또 성급한 장애등급제 또 그리고 과도한 교통복지다 이런 생각도 이런 문제점을 언급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특히 배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익히 아는 문제고 질의의 핵심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를 맡겼다 아닙니까? 위탁·운영.
예. 위탁 4월 1일, 4월 부로 위탁자의…
몇 개월 지났는데 이런 조례안의 발의, 의견수렴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예, 의견은 수렴했고요. 의견 수렴했는데 이게 조금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그걸 예산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례의 본질적인 거하고는 관계 없이?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 주체니까 그런 의견도 또 놓치지 않고 반영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혹시 킥라니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킥라니.
킥라니…
요즘에 많이 들리는 말인데 이게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킥보드가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런 데서…
갑자기 도로에서 나오는 거요?
그래서 그런 용어도 생기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는 이미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자동차 아, 자전거도로에서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해서 지금 계류 중인 부분도 있지만 통과된 부분도 있어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또 일부개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사례가 개인형 PM 관련해서는 정말 선진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싱가포르 사례도 조금 참조를 하셔 가지고 좀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망사고도 있었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교통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본예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거가 제대로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서 큰 사고가 나고 나서 한다기보다는 좀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사망자는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117건 한 200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아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자료를 해외 사례 또 서울시 사례 아까 싱가포르 사례까지 말씀하셨는데 해 가지고 아마 일단 수요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회사 자료들은 조금 찾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국장님.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자료들도 참조를 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수요,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정말 증가를 급속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해양교통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용호선 트램, 용호선 트램을 방문을 했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이 용호선 트램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유럽이나 특히 오세아니아 호주 등에서 널리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는 선진지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그동안 없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번 가서 보시고 이것이 처음에 건설할 때 어떻게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건설된 다음에 이것을 전용으로 할 것인지 혼용으로 할 것인지 이거 지금 사실 또 아직까지도 정립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서 보시고 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유럽에 보러 가신다 하니까 잘 보고 오셔 가지고 건설과 이용에 있어서 시민의 편의를 많이 증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도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멜버른에 무가선트램을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무산이 되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선진지에 그러한 사례들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갈 때 아마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해야 이게 더 좋은 우리 트램, 전국 최초, 전국 최초 트램인데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출자·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하는 30여 년 동안에 제가 아까 오전에도 교통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의회와 시 집행부 간에 자리 잡기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에서 역할 부분들이 축소가 되어 있고 어떻게 되면 부재가 되어 있는 부분과 조례의 제·개정 또 폐지에 대해서 시 집행부 즉 시장의 발의 권한과 제·개정 권한이 또 재의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과도한 역할에 대한 침소봉대가 있어서 특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즉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자리 잡기가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이런 부분들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남언욱·오원세·최도석·이동호·이영찬·이현 의원 발의)(이주환·배용준·이순영·구경민·김혜린·곽동혁·조철호·고대영 의원 찬성) TOP
5.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국 출자·출연 계획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이 함께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산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해양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의원입니다.
저와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호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국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물류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분(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박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종훈 전문위원님 제안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성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우선 해양농수산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바이오기업 국제인증사업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해외지원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으로 해외지원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 행사운영비로서 그걸 보충을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
행사운영비로 썼다고요?
예.
왜 그걸 행사운영비로 썼죠?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는 해외지원사업을 하기가 조금 벅찬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애초에 승인받을 때 행사에 사용한다고 하고 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차라리 그냥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행사운영비로 이쪽으로 합쳐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의 행사운영비를 빼버리고 그 금액을 이쪽으로 넣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분리되어 있던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증액되고 합쳐지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유동성이 커지다 보면 당연히 또 본 목적에 어긋나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사후정산을 꼼꼼히 해 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나 2019년도에도 지원이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났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4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 18년까지를 국제인증을 16개사가 취득을 했습니다. 했고 해외비즈니스 및 사업화 지원에 18개사 그렇게 지금 사업성과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누적입니까? 아니면 매년 되는 겁니까?
누적으로 14년부터 했습니다.
누적으로, 그러면 한 회당 몇 개 정도 그러면, 꾸준히 되고 있는 겁니까?
보통 3개, 3개 정도.
그럼 2018년에도 19년에도 그 정도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아까 행사가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증액은 6,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증 취득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인증 취득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행사에서 유동성을 주는 부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이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나와 있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어떤 경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증 취득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아,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사를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하나 둘 늘려 가지고 4개사로 지금 가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인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효기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2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새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3,000을 더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인증 업체에 대한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고려가 되고 있는 거죠?
형평성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모집을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위원들을 통해서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연구센터 운영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북극 관련해서는 해수부에서도 다양한 용역도 하고 있고 다양한 연구들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트래킹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용역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부산의 지역산업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동향이라든가 국제적인 동향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흐름이 어떻는가를 보고 저희들 지역산업과 연관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제적 상황이라든지 국가 동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부산시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동향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부분도 있지마는 또 산업이라는 연관도 보면 새로운 산업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부산 쪽하고 어떻게 연계 되는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인지도 조사를 통해서 과연 진출할 의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지역 업체 극지 인식조사 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는 거잖아요?
예.
이 500만 원에 대해서 부산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이 인식을 조사한다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북극정책연구에 2,200만 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거랑 부산시랑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2회 정도를 수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북극정책…
어떤 걸 2회 하셨습니까?
16년도에 연구과제가 노던포럼을 통한 지방자치의 외교의 전개가능성 연구 그리고 17년도에 북극권 에너지자원 개발동향과 부산지역 정책수요 그 두 가지를 연구사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이번에 2020년에 할 예정인 이 북극정책연구랑?
아직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그런 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든 저희도 한번…
세부적인 것 없이 그냥 일단 북극에 대해서 할 거니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아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오고 이게 어떻게 쓰여질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 세부적인 거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방향을 잡은 거는 북극 진출, 북극시장 진출산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관련한 연구를 좀 해 볼까 하는 그런 일단 타이틀만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상황으로는 더 이상 질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2017년이랑 16년에 있었다는 그 용역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에 하겠다는 이 북극정책연구가 뭔지 좀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목이라든지 과업지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을 텐데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몇 가지 질문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첫 번째 부산테크노파크 그 부분에 우리 검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 종합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선 뭡니까, 작년에 똑같은 내용을 아마 속기록에도 유사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만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테크노파크 바이오기업 이 부분에 이게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부분이 지금 정책적인 투자가 대학이나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는 신라대에 지금까지 끝없이 지금 많은 공공자금이 투입됐는데 지금 이게 바이오산업이 수도권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특화된 해양바이오는 지역적인 특성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몰라도 끝없이 이런 작든 크든 투자를 하는데 성과가 지금 특별히 있습니까? 어떤 산업화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실용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다른 국책사업하고 연계해서 또는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 있다든지 어떤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많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2개 출연기관 한결같이 예전에 했으니까 올해 또 올린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데 어떻습니까? 바이오 부분에 간단하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먼저 저희들이…
산업화 부분, 예.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잘 아시겠지마는 영세한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자체재원 조달이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인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판로개척이라든가 수출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유사하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영세성을 탈피해 주는데 국비로서 자구노력보다는 어떤 관행적인 공공자금 의존에 이 부분에서 끝없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시각적인 어떤 변화를 줘야 됩니다. 사업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행정의 공공자금 투입에 예산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인증, 인증 노래를 부르지만 6,000만 원은 인증이라고 칩시다. 뭐 어떻든 기 살리기 지역기업이 영세든 뭐든. 그런데 이게 해외전시 참가지원 8,5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이것 역시도 해외전시 참가를 해서 전시 참가가 그냥 6개 업체에 해외출장비 지원인지 해외 어떤 전시의 부스 설치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성과 없이 매년 이렇게 어떤 시 예산에 선점 기득권 차원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래 세미나 해 가지고 500만 원 이게 돈을 시민의 세금 알기를 이거 성과가 뭔가 이래 이런 출자계획이나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내놔놓고 그에 따라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발전연구원만 하더라도 이게 2,700만 원 작년에 똑같죠,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매년 이렇게 2,700 우리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소액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경로당 부분에 이런 복지사각 행정 놓치고 있는 부분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인가요제가 제가 알기로 3년 동안 2,000만 원 올려달라고, 3년 동안 애걸복걸하는데, 자, 규모가 커지고 시장님이 약속한 예산도 못주고 있는데 2,700만 원 용도를 봅시다. 이게 출발은 북극 어떤 사회적 이슈에 바짝 해 가지고 출발이 됐는데 이게, 질문입니다. 북극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되는 과학 MT, 해양과학기술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부산연구원에 이런 극지전문가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없는 줄 알고 있는, 없죠? 혹시 신규채용 됐습니까?
신규채용 그 부분에서 저도 지금…
그래 없습니다. 없다고 공식적인 이 마이크로서 제가 판단할 수 있고 또 설문조사, 북극 관련 산업체가 사업화라든지 이거 진출한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사업체가 몇 개인지 몰라도 매년 이렇게 인식조사 설문조사에 500만 원 해 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아까 말씀하신 동향지 발간 북극정책연구 이 또한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인터넷자료 수집 그다음에 KMI라든지 정부동향 이런 거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이거를 연간 몇 회 발행하는지 어떤 내용이나 성과물 하나 없이 매년 이래 반복적으로 올려 가지고 산업화하고도 거리가 멀고 실제 북극에 진출하는 사업체도 없는데 그냥 이론적인 희망사항을 북극연구는 다가서고 선점하고 필요는 합니다만 이런 설문조사 하나하고 실제 산업체, 직접적인 사업체도 있는데 설문조사 하고 거기다가 동향지, 인터넷자료 좀 모아 가지고 세미나자료 모아 가지고 동향지의 원천적인 부분은 아주 중추적인 정보, 동향 이런 전문가의 분석 이런 데에서 동향을 얻는데 그 수요자가 누구였는지. 누가 받아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2개 사업에 테크노파크는 전액 삭감, 부분삭감 그다음에 부산연구원 북극정책 연구사업은 전액 삭감으로 저는 인식을 취하고 동의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제 그 입장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물론 어떻게 보시면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동향지 발간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도 더 이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KMI 동향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부분이고 지금 2,700만 원도 보면 500만 원은 인식도 조사고 2,200이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원으로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인식도 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매년 이게 같은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향이라는 게, 인식도 조사라는 게 해마다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추가질문이나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이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오늘 심사하기 전에 제출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국제인증사업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또 올해 몇 개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인증을 받았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성과나 북극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출자·출연금을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제인증 같은 경우는 작년에 3개사가 획득을 했습니다. 매년 3개사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성과물도 3개사가 인증을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잠깐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있지요? 자료들이?
예,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최도석 위원님, 이현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그 성과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워낙 간단해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개 다 지금 2016년, 2017년 다 없었거든요. 예산이 한 번도 없었는데 2018년도에 처음으로 9,000만 원 편성이 됐죠, 그죠? 그 사실 맞습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2018년부터 9,000만 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지금은 예산과목이…
예,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출연금 명목으로…
경상사업보조식으로 지원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저도 이거를 심의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실 이 심의하기 전에 세부실적이라든가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첨부가 되면 좋은데 그저 관례적으로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렇게 편성했고 또 이래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편성을 하고 이런 식인데 거기다가 올해는 이런 이런 거 조금 더 해 보자 해 갖고 1억 5,000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이 되다가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예산 지원도 중단이 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 거를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사후검증도 전혀 없이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테크노파크하고 부산연구원 그쪽에 작년하고 재작년 실적도 좀 보고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1억 5,000 내년 사업계획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2,700만 원 그대로 편성한 부산연구원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고 새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해 오던 거를 반복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세부계획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고 저희들이 심의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면 관례적으로 승인해 주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인증 같은 경우는 작년에 7개사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제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1개사를 빠뜨리고 6개사 모집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만 충분히 여유가 된다면 더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부산연구원에 관한 출연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든 좀 북극에 관한 연구과제 결과물이 계속 나와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연구과제가 없다 보면 실제로 예산안을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들 출연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결과물이 나와 줘야지만 저희들도 그거를 보고 정책적인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조직의 생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조직의 어떤 새로운 일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만약에 올해 이러이런 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래서 편성해서 그게 의회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다음해가 되면 그 목적사업이 사라지면 이거를 안 올려야 되는데 이 조직의 생리는 한번 받은 예산에 대해서 반납 혹은 취소가 굉장히 생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분이나 구실 또 일을 만들든지 간에 이 예산 받는 연결의 끈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느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되다 보면 국가적으로 또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관행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편성하는 이런 부분 실제 이게 너무 필요하고 너무 소중한 사업이라서 반드시 이걸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이 예산을 이제 스톱하기가 힘드니 또 다른 여러 가지 명분을 찾아서 계속 예산을 매년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혹시 그런 심리는 없는지 물류정책, 해양수산물류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제인증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기업이 조금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의 제약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북극연구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 지금 당초 극지타운이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있지만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극지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와 연계돼서 북극에 관한 그런 연구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출자·출연에 대한 그런 안을 보내드린 겁니다.
자, 국장님 그래서 보면 2017년 9,000만 원, 2018년 9,000만 원, 2019년 9,000만 원 하다가 2020년 1억 5,000 이래 됐다 말이죠.
예.
이게 내년 연말쯤 돼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또 계속 1억 5,000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1억 5,000으로 쭉 가요. 그래서 한 2025년쯤 되면 또 2억으로 쓸 오릅니다. 그래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그런 그거를 근절하는 측면에서 사후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사후에 지도·감독 좀 확실하게 하고 성과를 확실하게 체크해서 이거를 방만하게 편성 못하도록 일침을 한번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다 올립니다.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출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차액을 뺀다든가 지금 그런 통계수단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출자·출연금, 기타 전출금 여러 가지 보조금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돈들은 사후에 꼼꼼한 체크를 안 하고 돈만 주다 보면 늘 방만하게 집행돼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안 나옵니까,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자 이거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좀 잘 체크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도석 위원님 질문할 때부터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안 그러면 여기 방청석이나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오해할 거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해양바이오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이나 제품사업화 지원 등이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년도에 받은 기업이 금년도에도 받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
계속적으로 받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예.
계속적으로 신규로 받는 거죠?
예, 신규로 계속 뽑고 있습니다.
신규기업들이 받는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답변했던 거랑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2년에 한 번씩 만기가 되는 기업이 있어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예.
그런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한 번 했던 기업한테는 또 안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게 맞습니까, 국장님?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속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료가 되면 또 신청이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갱신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마는 이 갱신의 의미가 아니라 신규입니다. 2년이 끝나면 거기서 그 인증은 끝나기 때문에 또 새로 신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못했던 기업들이 있을 거고 2년마다 계속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특정기업한테만 계속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소지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배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행정부 내부에서만 하는 부분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외부위원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선발을 하는 그런…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아까 제가 형평성 얘기를 굳이 드렸던 건데 만약에 이게 2년마다 갱신이 돼야 돼서 특정기업한테만 계속 그런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끊임없이 지원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기업들이 이게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 부산의 미래에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형평성 부분도 저희들 상당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회사가 인증이 끝났다고 그래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최대한 그런 거는 배제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명확해진 거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신규기업들이 계속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받았던 기업들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기회는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지금 이게 민경보 시절하고 지금 출연금하고 해서 좀 나눠서 한 3년 치 자료를 줘 보세요. 그래서 신규, 한 4년 치는 돼야겠네요, 그죠? 한 5년 치는 돼야겠다.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이거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될 수,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 5년 치를 한번 우리 위원회로 특히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 자료에도 보면 조금 중복되는 기업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시내 역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30개 정도 신청을 받고 이러면 거기서 보면 나름대로 끝났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 번 했다고 그래서 그거는 끝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나름대로 성장가능성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팩트 1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해외전시회 참가 이 부분에 8,500만 원 6개사 이 부분이 올해 처음입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이거를 8,500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올해 8,500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깐 좀 모자랐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보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에 30개 업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지역에 해양바이오업체가?
예.
지금 산업화에 수도권에 비해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자료로서는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있는,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신라대학에서도 그동안 해양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국비가 지원되고 했는데 그런 산업하고 학연, 산학 이런 협력사업이 저번에 이루어졌는데 제 이야기는 중복지원이다 말입니다. 예전에 신라대에서 해양바이오산업 연계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30개 업체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끝없는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30개 정확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마흔 몇 개인가 이래 되던데 그 팩트라는 이야기가, 몇 개 업체입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30개 정도로…
30개?
예, 파악이 됩니다. .
그러면 예전이 45개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인 사업체가 없고 대부분 간접적인 이런 사업체가 국비를 받자 여기서 국비 활용 차원에서 한다는 이런 말까지 있어요. 해양바이오산업 실체라든지 경쟁력은 약한데 신라대학에서 이게 연계를 하는 겁니까? 대학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까? 테크노파크에 혹시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거 관리할 수 있는?
신라대하고 연계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이라도 전문가가, 비전문가가 자문회의 하나 하고 그냥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런 예산에 어떤 인증사업에, 이런 비전문가가 이런 인증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함부로 지출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으로 초빙하신 분들은 울산TP라든가 코트라, 법률사무소, 특허법률사무소, 경제진흥원, KMI 그렇게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양바이오 직접적인 그 방금 말씀하신 분은 직접적인 전문가그룹이 아니네요, 제가 볼 때는?
(담당자와 대화)
전문가는 없죠, 테크노파크에?
TP에는 지금 현재 바이오센터에 14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테크노파크 이 신라대 그거하고 지금까지 이 업체들이 지원받은 거 안 있습니까?
중복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꼭 좀 확인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바이오산업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해야 돼서 일단 유전자 재조합기술 이런 거죠? 세포융합기술도 있고 대량배양기술 이런 것들이 바이오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국장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마는 주로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든지 최근에 성과를 올리고 있는 배양쇠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이오산업에 속하는 거 맞습니까?
유전자 조작은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래 유사한 이런 것들이 바이오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주로 보면 바이오산업에도 식품 분야가 있고 화장품이 있고 의약품 분야도 있고 디젤이나 또 에탄올 이런 것도 바이오산업에 속하는데 우리가 부산에서 하는 것은 해양도시다 보니 해양바이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해조류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주로 식품 위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주로 식품 쪽으로, 식품이라면 어떤 거죠, 해조류를 통해서 거기에 성분을 추출해서 섭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말하면 해조류를 첨가한 기능성 식품들.
기능성 식품요?
예, 예.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주로 건강식품이라든지…
예, 예.
기능성 식품 이런 쪽으로 주로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좀 질의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교통공사 심의하면서, 아, 교통국 심의하면서 교통공사에는 출자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말이에요, 출자금. 지금 이쪽에는 출연금 아닙니까, 테크노파크하고 이쪽에는. 그래서 제가 출자금, 출연금을 이렇게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출자금은 자본 형성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자본 출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출연금은 경상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뜻입니까?
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을 지금 출자금으로 교통공사에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는 지금 과거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게 경상경비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이거를 하다가 출연금 쪽으로 이렇게 명칭을 18년도부터 바꿨다 아닙니까?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거는 민간이 수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장려를 하기 위한 그런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ISO인증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면 관에서 돈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그렇습니다. 민간이 하는데 그 부분을 장려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했을 경우에 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을, 민간에 직접 지원해 줍니까?
일반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은, 출연금은 돈을 주지 않고 이쪽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이렇게 그거를 돈을 써가면서 그런 어떤 일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입니까?
출연금이라는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그 단체 고유목적사업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라는 바이오산업 같으면 그런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이 지원을 해 주는.
이것도 역시 민간에 돈을 지원해 줍니까?
민간이라기보다는 공기관도 포함이 되고, 공기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은.
아, 제가 이거 정확하게 개념 파악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는 분명히 테크노파크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에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직접 돈을 현찰로 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시에서 테크노파크로 경비를 지원하잖아요? 돈을. 돈을 지원하면 테크노파크가 그 돈을 민간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출연금은 그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 그 단체에.
역시 그렇게 경비를 지원해 줍니까?
예. 나갑니다.
돈을 줍니까?
예. 형식은 똑같습니다.
형식은 똑같고. 이 지금 시에서 지원할 때 단순히 명칭만 지금 틀린다 그죠? 집행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적지출은 부산교통공사에 부산시가 하는 자본적지출 출자금이죠? 출자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하면 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에 각종 설비나 어떤 무슨 장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지하철공사의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출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출연에 대해서는 하여튼 테크노파크나 이게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직원 인건비 주고 이 시스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손해 본 만큼 금액을 적자난 만큼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출연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이게 만약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지원해 주고 국제인증이나 이런 하는 부분이 원래 사업입니다. 자기들 수행해야 될 사업인데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도 야, 이 부분은 조금 진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가는 돈이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개 공사·공단을 빼고 지금 19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그래 전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 올 거 아닙니까? 매년. 뭐 이런 사업도 하겠다, 저런 사업도 하겠다.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통제를 안 하다 보면 증액이 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예산을 달라고 손을 떠벌리지 않도록 사후검증이나 체크, 통제활동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평가도 잘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도 개선계획에서 보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라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지금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미리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수수료 문제도 있고 부가세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나가는 돈도 많고 통제도 안 되고 하니까 출연금이란 명목으로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 가지고 통제를 하자. 그런 목적이 좀 담겨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조직생활 해 봐서 잘 아는데 이거 돈을 줘 놓고 사후 감시·감독이나 감사나 피드백이 있죠? Plan-Do-See 그런 과정 그거를 확실하게 안하면요.
맞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 문제 일으킵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실제 언론이나,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돈 줘 놓고 관리 안하면,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문제는 한 가정의 자식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자식들 돈 많이 주고 방치해 놓으면 사람 때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10원 짜리 한 장이라도 헛되이 안 쓰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번…
거기서부터 혁신이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걸 듣고 앉아 있어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하는, 질의하는 위원님은 이분이 질의하면 또 이리 대답하고 저분이 질의하면 또 이리 대답하는데 듣고 앉아 있는 삼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가 저건가 많이 그래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전에 이거 지금 이거 내년도 출연 계획안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 집행된 게 아니고 내년 계획안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내년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관계 관련해 가지고 8,500만 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올해는, 우리 위원님께서 ‘올해는 해외전시회 참가 예산이 없었나?’ 하니까 있었다 했죠. 그죠? 3,000만 원 있었다 했죠?
예.
그거는 그래 집행을 안 하고 다른 데 행사비로 썼다 했죠?
아, 그게 아니고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던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과에 있는 행사운영비로서 보탠 겁니다. 보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 11월 달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이 지금 내년에 갈 예산 아닙니까?
예. 8,500.
올해 3,000은 뭔 예산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해외지원사업비입니다.
그걸 뭘, 어디를, 모자라 가지고 어디를 보태고 뭘 한다고요?
해외전시회 참가하는데 당초에…
그럼 3,000,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으면 3,000만 원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어디 모자라는 돈을 어디서 가져와서 어디를 그 한다 말입니까?
아까 행사운영비를 더 보태 가지고 전시회 참가하겠다 이겁니다. 3,000만 원 하고.
3,000만 원 기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거는. 가고…
하는데 모자라는 돈은 어디에서 온다 이 말인데요?
행사운영비로 지금 저희들 과목으로, 예산과목은 잡혀 있는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그거를 그쪽으로 돈을 보태 가지고…
전시회에다 보탤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이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오늘 이거를 이 안이 심의가 되고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다음 달에 해도 됩니까?
오늘 하셔야, 저희들이 어차피 11월 달에 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1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예산 심의를 하면 안 되나 이 말이죠?
이거는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그겁니다, 계획안이고.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안 해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료요청을 한 자료를 봐야 이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이래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무조건 여기서 오늘 결정하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 개인 생각인데 자료를 받아보고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 더 좀 챙겨드려야 될 거고 이건 아니다 하면 삭감을 해야 될 거고 무조건 오늘 서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위원장님 이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심의를 해 보면 어떻겠나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기관에 고유한 목적사업을 하면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그것은 또 하나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산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여·야 간사님들 두 분 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부위원장님들 위원장님과 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해안수산물류국 출자·출연 계획안을 조건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조건부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이 자료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조건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 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부산의 성장동력 마련과 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일광지구 국민임대주택과 에코델타시티 18, 19, 20BL의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참여제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 장태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철홍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8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제안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 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지구 국민임대주택 내용을 보면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1,495 마이너스로 돼 있고요. 재무적 타당성은 719억 원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미흡, 재무적 타당성은 미흡, 정책적 타당성은 경제적이나 재무적으로 좀 미흡하지만 시민주거복지 증진 기여, 상위계획과 부합한다. 공사·공단에 국민행복 증진 그런 차원에서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그런 강화를 위해서 이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은 양호한 거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제적 타당성에 NPV 순현재가치죠, 그죠?
예.
예, net present value 이 부분이 4,272억 원입니다. 또 그 밑에 재무적 순현재가치 FNPV 그거는 203억 원으로 좀 괜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다음에 정책적 타당성도 또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그래서 다소 양호한 걸로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 경제적 타당성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가 아니냐? 마이너스 4,272억이다? 아파트 한 단지를 짓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은 현재는 행안부 산하에 저희들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예탁한 분석을 하는 어떤 기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타당성과 지금 재무적 타당성이 어떻게 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4,200억이고 재무적은 플러스 203억 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석하는 기법에 있어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돈의 가치하고는 조금 다른 사회적 편익비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몽땅 여기에다 담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돈만 가지고 하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걸 할 때 쉽게 말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해가 하면 분양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주택은 하나하나 그러니까 푼돈 임대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 같이 공기업에서 하는 건 민간은 다릅니다마는 공기업에서 하는 이런 특히나 공공주택, 공공주택사업은 재무적 타당성이 플러스가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인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현재가치로 203억 원 정도 저희들이 보수로 봤을 때 일단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손해는 안 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경제적 타당성 돈의 가치, 숫자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의 기법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가치를 담아가 하기 때문에 조금 현실하고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석한 경제적 타당성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광지구든 에코델타시티든 에코델타시티는 일단 공공의 목적이면서도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광은 30년…
임대입니다.
임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경제적, 재무적 이 부분이 다소 유사한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100% 유사한 거는 아니지만요, 예.
그런데 에코델타시티가 너무 원래 경제적하고 재무적은 좀 유사하게 나오는 게 원래 타당성분석에 보통은 수치가 그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 답변하신 말씀 내용에 따라서 번역을 해 보면 지금 둘 다 경제적 타당성 이 부분은…
확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공사에서 이걸 분양을 했을 때, 일반민간에 분양을 했을 때는 얼마의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포기하고 임대나 싸게 저렴하게 공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비용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여기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할인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희 공사 조달금리가 평균적으로 자본비용이 2.6%인데 여기는 지금 KDI에서 쓰고 있는 지표가 4.5%입니다. 벌써 2.6하고 4.5 하면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우리가 2.6% 절감하면 한 2,000억 대의 적자가 나올 수 있겠지요. 할인율만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10% 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아까 제가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허수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타당성과 관련한 지수는 그대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지면적을 보니까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15만 5,799㎡…
예, 제곱미터입니다.
이거는 평으로 환산하면 한 4만 5,000평…
6,000평 정도 됩니다.
약 6,000평 정도. 4만 5,500평 정도.
예.
이거를 민간에게 분양을 했을 때에는 수천억이 들어올 건데…
그렇습니다, 일시에.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경제적 순현재가치.
맞습니다.
일광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광이 재무적 타당성이 마이너스 719억 원 아닙니까?
예.
이거는 30년간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도 싸게 받고 관리비도 싸게 받고 또 각종 보수도 다 해 줘야 되고 그런 모든 운영하는 경비가 한 719억 정도 마이너스가 예상이 된다.
예.
이 30년 했을 때 그렇습니까?
30년, 그러니까 건설, 분석기간은 건설기간 플러스 임대기간 30년. 그러니까 33년 내지 34년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코델타시티는…
분양이니까…
바로 분양해 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계산만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타당성이 잘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 나중에 공공분양주택을 짓겠다, 이래 하면 주변에 민원이 일어나서 반대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 대규모사업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고요. 그전에 사실 저희들이 하는 18, 19, 20BL, 3개 블록은 저희들 에코델타시티 전체의 공동주택이 3만 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연약지반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시기가 내년 6월부터 가장 빨리 도래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저기에 공공주택지는 공공인 국가LH 또는 지방공사인 저희 도시공사만이 할 수 있는 부분, 안 그러면 민간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코델타시티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 저희 공사가 15% 지분을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는 그걸 땅으로, 저희 지분을 땅으로 가져와 가지고 공공의 물량을 저희 공사가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장 같은 경우는 30년 임대인데 이 부분도 역시 사업 착공하면서 이걸 해야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민간아파트 다 지어놓고…
입주하고 난 뒤에…
공공 뭡니까, 마치 영구임대아파트처럼 또 짓겠다고 하면 또 지역의 민원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임대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 사업 시작할 때 바로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 게 뭐냐 하면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 가지고 일광지구, 에코델타시티 부산에 고용유발효과가 1,940명 일광 같은 경우, 전국이 2,805명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이 6,146명 전국이 8,939명 둘 다 부산에 만드는 주택인데 전국 고용유발효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나타내면 부산에서 일어나는 사업인데 부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이걸 분석할 때는 이 사업이 비록 사업하는 위치는 부산이지마는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그게 고용이든 경제적이든 유발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분석의 기법상에서 산출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산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그런 분석 기법하고 그다음에 여기 고용유발효과 이 숫자 분석한 거하고 이거는 용역을 주지 않고 도시공사 자체에서 분석한 겁니까?
아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저희들이 줘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체가 아니고요.
자체가 아니고요?
예.
그럼 자체적으로도 이 수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책사업은 기재부 하듯이 저희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민간기관에는 그걸 한, 민간기관에 한 사례도 없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의회 동의절차를 받은 사례도 아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석하는 기법은 기재부에서 하는, KDI에서 하는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수익을 위한 사업도 하지만 서민주거 안정 그리고 또 서민들을 위한 값싼 주택의 공급 그 정책에 부합하도록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사장님하고 우리 관계직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기업평가원에서 여기에 의안번호 428에 공공주택 건립산업 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정책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 사장님께서 순수한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미흡 또 재무적 타당성도 보통 그런데 정책적 타당성 다소 양호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외부 어떤 여건이 지금 둘러싼 인구 감소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우선순위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이게 공공성을 띤 서민주택 안정 기여 순수 공기업의 역할이 있다지만 이렇게 재무적 타당성이 미흡한 데서,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데서 이렇게 억지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합니까? 공기업평가원은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그냥 용역을 필수적으로 따가는 항상 냉정한 척하지만 좀 다소 너무 독점평가기관이라서 지방의 현지성에 대해서 얼마나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사업구역 에코델타시티 내에 우리 토질조사 한 거를 보면 55m 또는 60m 내려가야 암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반암.
예.
그러면 이런 지반개량공법에 수반되는 이런 것들도 다 검토했습니까? 해 가지고 합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사업지역 전체가 연약지반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연약지반의 심도가 한 37m 정도 그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한 50m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먼저 한 신항지역이 50m 정도, 74m 정도 이렇고 현재 에코델타시티는 한 3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분석에는 표준건축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차피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이렇게 분양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실제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검토돼야 되고요. 분석할 때는 표준건축비를 썼습니다.
아니요. 저 이야기는 이래요. 이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매우 미흡인데 그 공기업평가원에서 그 지역에 토질구조를 감안한 향후 지반개량공법이 투입되면 그 부과적인 지반개량공사에 따른 사업비도 투입될 건데 이런 부분도 고려했는지 그 질문입니다.
아, 공사비는,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관비는 전부 다 저희 공사 자료를 줘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 줬겠죠. 제 이야기는 그 지역이 토질주상도에 보면 아까 37m라고 했는데 그 일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5에서 60 정도 되는데 딱 에코델타시티에 제일 코어 쪽, 중앙이잖아요. 그게 원천적으로서 낙동강 쪽에 상류부에 그 토질주상도에 기반암 깊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균 50m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예,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40.2m, 32.2, 38, 한 37m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면 준비한 거 있습니까? 우리 모니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도면, 에코델타시티가 나오는 도면.
(담당자와 대화)
아니 아까 보드판 보이던데 혹시나 가져왔는가 여쭈어봅니다.
그래 감안을 했다고 칩시다. 어쨌든 토질개량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공기업평가원이 평가한 어떤 미흡의 정도가 아니고 매우 미흡, 극히 미흡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억지로 인구 감소도 공공주택의 장소적 대상지가 원도심에도 많은데 굳이 그런 유보지로 남가놓아도 되는데 굳이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고 해서 이 지역이 반드시 그런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사장님 앞에 토질주상도 지반개량공법은 접어두고 두 번째 하나 궁금한 겁니다. 우리 대상사업지 가운데를 전체 둘러싼 데 에코델타시티죠, 그죠?
예.
사업지 전반적인, 에코델타시티에 한 대상지인데 여기에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도 방문하고 또 부산시에서 대대적으로 정책사업 홍보를 한 뭡니까…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 그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대충. 밑에 입니까? 위에 입니까? 하여튼 그, 제 이야기 이렇습니다. 전체 에코델타시티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에코델타시티 전체 전 부지를 스마트시티로 오해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시티가 이 사업지가 스마트시티 구역에 포함이 안 되죠?
전체 저희들 에코는 평수로 360만 평입니다.
그중에, 스마트시티…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세물머리 주변이 물이 세 갈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주변인데 지금 이 파란 점선구역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전체가 스마트시티는 아니고요. 그중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그 지역은 아니죠, 그죠? 그 지역 해당되지는 않죠?
(도면을 보며)
그러니까 360만 평 중에요, 일부만이 되어 있고 지금 오늘 보고드린 18, 19BL은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어차피 서민주택이든 뭐든 에코델타시티 안에 그런 뭡니까, 공공주택사업이 있다면 이 부분을 스마트시티에 포함 시켜 가지고 계층별로 차이를 두지 말고 스마트시티를 좀 더 확대해서 스마트시티 안에서 이 같이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시 관계자를 보며)
우리 시의 관계자 스마트시티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시에 건축과장님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 세종하고 저희 에코델타시티하고 지정될 때는 면적이 66만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18만 평이 늘어 가지고 이 부지면적이 84만 평입니다. 그래서 이후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84만 평 그러니까 추가로 당초 66만 평에서 증가된 이 외에는 계획이 없는 걸로 국토부에서…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에코델타시티 이 사업부지가 스마트시티에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서민주택이라 해 가지고 이게 별도로 밖에, 물론 제일 중심이지만 수변도시에서는 바다, 바다란다, 수변을 조망하는 데서 가치가 수변 쪽에 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스마트시티 시민적 기대가 크고 스마트시티라면 잘 알잖아요. IoT 사물인터넷 융합에 모든 게 자동화 되는데 바로 인근에 주변에는 모든 신천지에 그야말로 스마트시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에코델타시티 내에 우리 사업대상지는 서민주택이라 해 가지고 스마트시티에 포함이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좀 포함시키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향후 스마트시티 확대 계획에 포함되는지 시에서 이걸 확대할 것인지 그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 시와 또 같이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같이 그런 내용 부분은 저희들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저희들 확대, 포함되는 그런 걸 한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서민주택이라고 별도로 옆 동네는 화려한 첨단도시고 또 공공서민주택은 그거와 다른 그냥 별도의 아파트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스마트시티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들, 좋은 지적들 해 주신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강서구로 이야기 하자면 둔치도와 맥도를 빼고 남해고속도로 위를 뺀 나머지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거의 위치가 그렇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둔치도와 맥도를 빼고 바로 위에는 남해고속도로가 있고 남해고속도로 위에는 지금 김해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또 그쪽으로 결정이 된다 하면 사실상 남해고속도로 위에는 공항지대라 봐도 되는 거죠, 사람이 정주하기에는 매우 여건이 나쁜, 정주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시티 바로 위에 지금 이게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 스마트시티고 여기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고 그 위에가 일반주택, 일반공공주택이 들어오는 용지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공동주택에 들어오는 바로 위에는 공항이…
예. 고속도로고 공항이고.
그다음에 또 신공항이, 김해공항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사실상 소음피해 지역으로 들어갈 우려가 많고 또 고도제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위쪽보다는 국민임대주택이 그 아래쪽 스마트시티와 가까운 쪽, 예를 들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주여건이 훨씬 뛰어난 곳에 국민임대주택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분양주택.
분양주택.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 쪽으로 붙어서는 일반분양주택이고 스마트시티와 일반분양주택 사이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들 위치는…
거기지 않습니까?
이 점선이 스마트시티 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의안 제안설명드린 위치는 여기고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에코델타시티에 중간 핵심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간 지역, 아래로 스마트시티고 그 위로는 일반분양…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구로 되어 있는 건데 도시계획을 이렇게 한 데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소음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당연히 연계를 시켜야 되고요. 다만 아직까지 관문공항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 토지이용계획은 김해공항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공항과 인접한 이런 부분에는 층수도 비행구역 바람에 조정이 되어 있는 현재 토지이용계획과 주택건립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공항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나마 거의 에코텔타시티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영향은 없지만 다소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중간, 중심 부분에 즉 에코델타시티의 중앙 부분에 임대주택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일광 같은 경우는 1개 단지가 들어가는데 여기 같으면 지금 3개 단지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 뭔가 좀 조금 균형상 어떻게 보면 가장 노른자위에 에코델타시티의 중심 부분에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그 밑에 스마트시티가 들어가고 그 위에 일반분양주택이 들어가는 게 뭔가 좀 전체 에코델타시티의 구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그것도 3개 동이나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좀 조화롭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예. 오늘 저희들이 동의안 제안설명 18, 19, 20BL은 전부 분양주택입니다. 임대는 일광만 임대고요. 이 3개 블록은 전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지는 물론 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그거는 토지 사용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드린 3개 블록은 전부 다 3개 블록이 분양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 공공분양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건설한 주택사업을…
예. 사업을 해서 일반시민에게 분양하는.
그럼 그 위에는…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임대주택이 어디쯤에 위치하죠?
지금 전체가 3만 호입니다, 3만호 요. 그래서 주로 이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가 인접한 부분은…
예. 인접한, 이게 완충녹지구역이고요.
그쪽 위쪽이 지금 임대 그러면 임대주택이 예정이 되어 있는…
예, 예. 예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아, 그렇게 되고, 그러면 임대주택이 들어갈 그 부분은 어쨌든 신공항이 들어서면 상당히 소음피해라든지 또 층수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일단 임대주택을 배치를 해 놓은 셈이네 그죠?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공공건축을 하게 되고 3개고, 임대주택은 몇 개 동 예정되어 있죠?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온 거는 3개 블록이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주택은 아직 쉽게 말해서 주인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LH 또는 저희 공사인데 아직 지정이 안 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들 지분만큼 대물, 땅으로 가져 오기 때문에 우선 저 지역을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선점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에코델타시티가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가급적 최소화 시키면서 또 강서가 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그런 시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김종원 사장님 오랜만에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코델타시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오원세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 제가 추가로 여쭈어 볼게요. 지금 3개 동 중에 20BL이 먼저 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보니까 19평 한 22평, 25.7평 이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 그렇네요, 그지요?
예. 국민주택 이하 규모만 저희들이 사업을…
보통 저희들이 일반주택을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제가 헛갈려서 그렇는데 학교 부지는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학교 부지가 나옵니까?
옛날에는 어떤 학교든 아니면 진입도로든 현재도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하기 전에 교육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구가 주는데 비례해 가지고 학생 수도 줄기 때문에 옛날 같이 단순히 세대수만 가지고 해 가지고는 사실 학교 용지가 남아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 당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교 용지를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 학교 용지는 전부 100% 무상으로 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택지개발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세대수 개념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새는 교육 당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 결과를 그대로 계획에 반영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몇 세대라 하기보다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오원세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남해고속도로 위쪽에는 임대주택이 아직 뭐라 합니까, 개발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주인이 아직…
지금 현재 3개 동을 짓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동, 20BL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또 19BL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또 18BL에는 중학교 부지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학교 3개가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대수가 총 2,900세대 되는데 초·중·고 이렇게 다 집계, 부지에 이렇게 집계되어 있는 그런 설계도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아까 우리 사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교육영향평가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다 정해진 부분입니까?
예. 물론 위원님 저희들만 한 2,800세대 되는데 옆에 하고 이까지 사실 공동주택용지가 이 배치된 학교는 아마 이 에리어를 감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지만 하면 초등학교하면 옛날 기준으로 하면 한 2,500세대 정도에 한 한데 어떻게 보면 학교가 초·중·고 3개 있으면 학교 용지가 과한데요. 옆에 인접 이런 주택용지까지 다 커버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에 이렇게 배치를, 위치까지도 요즘은 교육청에서 옛날에는 솔직히 택지 개발할 때는 좋은 땅은 공공주택 용지로 분양을 하고 학교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밀렸습니다마는 요즘은 거의 중심위치로 학교를 배치하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용한 부분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마 그 비용이 상승될 거 아닙니까, 학교 부지가 다 포함되니까 그지요?
물론 조성원가에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줌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의 조성원가 안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단지는 원가개념이지만 산업단지를 제외한 물론 에코에도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밑 부분은 산업용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국도 2호선 변은 산업용지입니다. 다른 산업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원가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 내지는 입찰가기 때문에 사실 원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산업용지를 해 가지고 헐케한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 상승의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일반 민간업체가 하면 학교 부지 이런 마찬가지로 교육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이 되어야 만이 허가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데 처음 봤을 때 아, 그래도 우리 공기업 도시공사가 이렇게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초·중·고 3개동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참 좋은 생각으로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착공이 20BL은 내년부터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년 6월이 분양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미리 학교 이런 부분을 짓는다는 그 자체가 참 좋은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시행 과정에 교육 당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기를 가능한 맞춰 줘야 되는 앞으로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원 사장님,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저도 에코델타시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스마트시티에 어느 정도 윤곽은 다 잡히고 있습니까?
일단 주관은 중앙정부가 하고 또 우리 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공사가 사실 이렇게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들을 아마 다음달에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일단 저희가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그런데 주택만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이 부분이랑 어떻게 우리 부산의 미래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정말 중요한데 또 아파트부터 먼저 지어 가지고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보여 가지고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오늘 제안 동의안, 제안설명드린 18, 19BL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이하 규모 그거는 현재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순위, 2순위 이렇게 무주택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임대주택 경우에는 또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데 이거는 뭐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스마트시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첨단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가지 직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말 그대로 자족도시가 되겠습니다. 산업도 있고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업무도 있고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청년들의 일터, 공간 어떤 스타트 이런 부분들은 우리 판교에 있는 그런 모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족도시입니다. 면적이 한 36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주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 우리 시만 하더라도 보급률이 벌써 103.1% 넘었습니다.
예, 그렇죠.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지금 있는 아파트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임대주택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주거가 지금 비어있는 주거들도 많다는 말이잖아요, 130%가 넘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아파트만 짓고 하는 게 정말 능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렸고 항상 뭔가 땅이 있으면 자꾸 그린벨트 밀고 뭐 밀고 이렇게 해서 도시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되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어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부탁을 드렸었는데 또 그런 거 없이 이런 계획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워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예. 물론 어제도 우리 시장님께서 원도심 대개조 비전을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보급률은 분명히 103.1% 초과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보급률은 103.1%지만 집이 없는 집을 안 가진 사람이 약 42%입니다. 그러면 6명은 한 채를 가지든지 열 채를 가지든지 그러니까 순수 집이 없는 사람이 42%인데 저희 도시공사 그러니까 공기업의 어떤 역할이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이든 이런 국민주택 이하 규모든 공공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모면이든 아니면 비용면이든 그런 거는 우리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지금 18, 19, 20BL이 들어서고 나면 무주택자가 주택자가 되는 거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겠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개 18, 19, 20을 저희들 선도적으로 하려 하는 게 일광의 사례가 있습니다. 일광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한 2,400세대를 민간과 경쟁해서 먼저 선분양 했는데 저희들 분양가는 한 96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전에 민간은, 죄송합니다마는 건설사별로 다릅니다마는 처음에는 신도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자기들이 기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먼저 1,000만 원 안 되게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솔직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 공기업이 그렇게 먼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이 없는 시민들한테는 또 이렇게 다소 비용적이든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통제는 아니지만 그런 효과도 사실 일광지구 같은 데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만 호 중에 3개 블록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먼저 현재 저희들 추정컨대 분양가가 한 1,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돈으로 분양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아파트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부분과 무주택자,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 요즘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택에 대한 문제라는 연구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조사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규모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사가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행복주택 커버하고 있지만 제안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64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24평 정도 되겠습니다. 부터 한 28평 내지 9평 그다음에 34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들은 64㎡ 내지 75㎡ 이걸 선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애들이 한둘이 있으면 75 내지 84 이걸 선호 그런데 민간도 여기에 왜 그렇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민간 주택 분양합니다. 그거는 국민주택 초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사가 담당하는 부분은 초과 부분은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소형 평형,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공공이 저희 공사가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게 지금 말로만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말씀하시고 청년 문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산 어디를 봐도 청년들에 특화되어서 그들이 쭉 필요한 게 없어요. 여기 행복주택도 그렇고 임대주택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그들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단순히 법에 의거해 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은 국민주택이라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과연 이런 방향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공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들 지금 계획상 향후 3, 4년 내 저희들 6,000호 정도 공공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임대주택이 한 2,000 정도 되고 행복주택이 4,0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 올립니다마는 제 임기 내 아니면 제 임기 내 착공은 못하더라도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동안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행복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그 비율을 종전에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6,000 중에 행복주택 4,000, 임대주택 2,000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하지만 물론 임대주택 부분에 저희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꼭 그런 좋지 않은 위치에 배치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필요한 공간에 좀 소외된 계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공사가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시청 앞에 행복주택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으나 그리고 에코델타시티에 보면 생산유발 효과랑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소득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이거 어떤 개수를 곱한 겁니까?
이거는 이 3개 블록에 사업에 국한된 겁니다. 에코델타시티 전체가 아니고요. 18, 19, 20BL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따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곱했을 거 아닙니까, 면적에다 개수를 곱한 거죠? 어떤 개수를 곱했냐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개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저희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광역시·도에 있는 개발공사 아니면 기초에 있는, 우리 부산은 없습니다마는 기초에 있는 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했는데 그 분석의 기법은 기재부 KDI에서 하고 있는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우리 부산에 특색을 고려한다든지 그거는 사실상 반영 안 되니까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관별로 자본비용 이런 거는 다른 데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가 안 되고 아까 사회적 할인율을 4.5% 일괄 막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에 맞게 해 달라 하는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게 그때 센텀 할 때도 보니까 어떤 개수를 어떻게 곱해서 계산하는지 보다 보니까 부산에 전혀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그 상황에 맞지도 않는 개수를 곱해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과연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들어, 당연히 공기업평가원에서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위원님 그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집행할 때는 실제 저희들 회사의 자본비용을 저희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에코 같은 경우에 재무적 현재 가치 FNPV가 203억 원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의 실제 자본율을 계산하고 하면 한 800억 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걸 이렇게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저희 걸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공기업평가원에서 이거 계산하고 이런 보고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보면 대표적으로 서부산권 하나, 동부산권 하나 이래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웃음)
제가 설명을 올리다 보니…
그래 됐는데 뭐를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부산시 전역에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종원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런 사업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서부산권은 지금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동부산권에는 지금 보면 교통이 만성체증 이런 현상이고 지금 앞으로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오픈이 되고 또 그 주위에 지금 택지지구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래 할 경우에 이게 오는 관광객이나 여기 사는 주민들이 부산시내로 진입하려고 하면 일광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저 교통공사…
예, 차량기지 앞 편, 예.
예, 그쪽으로 해 갖고 나가면 되는데 그 길도 외길입니다. 외길이기 때문에 나가면 되고 그 외 사람들은 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송정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려고 하면, 부산 나오려고 하면 송정터널로 빠져나오거나 안 그러면 기장, 부산·울산고속도로를 나와 가지고 송정터널로 빠져나오는 차하고 기장, 부산·울산에서 빠져나오는 차하고나 부산을 지나가려고 하면 그 지하차도로 해가 빠져나오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병목현상이 심한데 이런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지?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만의 고민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광부터 일광도시개발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오면서 송정 그다음에 저희들 오시리아관광단지, 엘시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광역적인 교통개선대책부터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같이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해운대구·기장군 지자체하고도. 그래서 광역 쪽으로는 일단 시에서 혼잡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 그 지역의 일광지구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일광지구 개발하면서 교통부분에 영향평가를 거치고 분석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또 문제가 없는지 하는 부분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금년 12월에 끝이 나는데 그 중간에 한 11월 초 정도 되면 중간결과가 나오는데 또 그게 나오면 우리 기장군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오시리아관광단지를 포함해서도 저희들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예, 교통대책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분야는 우리 도시공사 소관이 아니지만 당장 오시리아관광단지가 2021년 상반기에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교통흐름이 안 좋은데…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송정터널 하나 보고는 부산에 진입한다는 게 지금 사항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뭐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문위원 성종훈
○ 출석공무원
〈교통국장〉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하상을
도시철도과장 이성무
버스운영과장 박두영
택시운수과장 장재오
〈해양수산물류국〉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해양수도정책과장 박종규
물류정책과장 김봉철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건축주택국〉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종원
도시개발본부장 장태래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8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1 회 제 1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21
2 8 대 제 281 회 제 5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10-28
3 8 대 제 281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0-25
4 8 대 제 28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21
5 8 대 제 28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21
6 8 대 제 281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0-24
7 8 대 제 28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21
8 8 대 제 28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8
9 8 대 제 28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8
10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0-23
11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2
12 8 대 제 28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18
13 8 대 제 28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7
14 8 대 제 28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7
15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1
16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0-17
17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0-17
18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0-16
19 8 대 제 28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0-16
20 8 대 제 28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0-15
21 8 대 제 2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0-14
22 8 대 제 281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0-14
23 8 대 제 281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