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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학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기획행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정진학 기획행정관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함께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시 출연기관으로부터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기획행정관 소관 3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행정관실 TOP
5.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기획행정관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행정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과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관 정진학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첫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민선7기 시정을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부산시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선7기 시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시에서는 시의회와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조용래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박수생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용규 인사담당관입니다.
강태기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 서울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관실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기획행정관실 하반기 업무보고서
· 기획행정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정진학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
예.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의 일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임사무 자체는 지금 성과보상 예산이나 이런 쪽의 주 업무 대상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어차피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분야는 자체예산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고유사무의…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과 같이 우리 부산시장이 해야 될 부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에게 그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있는 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원리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본질적인 측면은 기존의 민간위탁사업과의 차별적인 측면은 우리가 성과 목표의 미달성을 우리 보상계약을 해제하는 해제 조건으로써의 민간위탁계약, 그러니까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금번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편리하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예, 그렇죠?
보셔도.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반법적으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일반법적 성격과 이번에 규정하신, 이번에 제안하신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의 특별법적 성격,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도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 지점 그리고 개별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누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처분성이 없는 사무에 대해서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조례안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본질입니다, 그죠?
예, 민간위탁의 본질…
그런데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시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에 대해서는 권한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의무, 책임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자체 단체장에게 의무를, 시민에 대한 의무를 부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라 이해하면 되겠죠?
말하자면 규제행정이나 이런…
처분성을 제외한 경우.
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저희 의무라고 볼 수…
시민에 대해서는 의무고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민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어쨌든 책임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법령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계약 관계라고 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제안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사업을 쭉 발굴하고 추진하고 난 이후에 성과가 일정 정도 달성되고 나면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보상계약에 따라서 지급을 보상을 하지 않은 이후에 이 사업은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계속 유지하든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종료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은 대단히 시험적이고 테스트베드적인 성격의 사업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테스트베드적인 성격으로, 성격이라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건데 리스크의 전적인 부담 주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민간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한 본질적인 구조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는 민간위탁사업, 그리고 우리가 재정으로 사업하고 있는 예산사업, 재정사업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성과보상을 통한 위탁사업 등 총 세 가지의 사업 형태로 전개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예산사업이나 일반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보상 위탁사업처럼 평가 기준이나 실적의 도달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운영 자체, 그러니까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운영 자체에만 사회적 서비스, 퍼블릭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인데 유독 이 분야에 대한 높은 기준들을 설정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업은 일반적인 위탁사업으로 진행할지, 어떤 사업은 보상 위탁사업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행정기관의 대단히 자의적인 구분에 의해서 현격한,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 대단히 현격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편차가 대단히 자의적인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의중에 달려 있다, 이런 문제적인 고민이 하나 또 있고요.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있습니다만 조례에서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관은 법률적으로는 부산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은 직접적으로 부산시와 계약관계가 아니라 운영기관과의 계약관계, 협약 관계에 의한 관계라는 거죠. 법률적 삼면 관계에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상으로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부산시장과 시민의 직접적인 역무의 제공과 역무에 따른 권리 보호·보장의 관계에서 우리가 효율성 그다음에 효과성 등을 위해서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삼면적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사회적 보상 관계에 따른다면 수행기관과 운영기관의 분리 그리고 수행기관과 부산시와의 직접적 관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퍼블릭 서비스의 수혜자이고 권리자인 시민과 부산시 간의 책임에 절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행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르는 시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요구가 부산시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거죠, 수행기관에 대해서. 그런 법률적인 한계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거는, 고민스러운 거는 계량적인 지표 관리 위주로 되다 보면 수행기관에 대한 보호가 대단히 취약한 구조로 갈 수 있고 행정 수요자인 시민의 권리 보장도 대단히 미흡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추궁의 절차가 일정 정도 계약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성과평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민의 권리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정도의 제도적 고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걱정하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 자체가 규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혜적인 측면, 말하자면 시민의 편의, 또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일단 기본 전제를 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계량적인 사항이 아니면 아까 민투법상이나 우리 위임, 위탁…
민간위탁.
이런 부분은 계량적으로 추정이 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역무 서비스에 대해서 계량적인 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계량적인 사업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 대상 자체를 우선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봐도 일정한 지표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지표를 관리해서 시민들의 권리, 사회보장적 체제의 수준을 높인다는 거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퍼블릭 서비스의 형태가 세 가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표를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사업이나 일반 민간위탁사업에도 동일하게 지표를 관리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 제도의 도입이 사회복지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향후에 본질적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은 결국은 행정과 행정에 대한 민간투자의 확대의 형태로 전개가 된다면 우리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복지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는 행정조직에 대한 변경 또한 대단히 연관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영향성 등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고려가 아직 사회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지적드리고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한번 봐 주시면 대상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사회적 비용 및 행정비용을 줄이는 사업.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보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한번 보시면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규정을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를 채택해서 여성·청소년 쭉 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앞서도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추상적이고 객관적 기준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행위, 그러니까 처분성이 없는 경우겠죠? 두 번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된다. 즉,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 이번에 제출하신 조례안은 대상사무가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정의 조항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이라고 해서 시청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회보상 평가사업으로 될 수 있고 그 판단 기준 또한 시장이 인정할 경우나 아니면 사회적 편익이 높을 경우 등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보다 훨씬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에 물론 보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이 동의 절차가 대단히 형식화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포괄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밖에 부산시장이 보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는 조례에서 보면 포괄위임에 해당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될 부산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시장에게 위임하는 건 사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민투법,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건 지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직접 수행할 것이냐 요걸 다 결정을 하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했을 때 이 제도적 시스템의 가장 커다란 고민점, 한계가 왜 그러한 테스트베드적 성격의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위험성을 민간에게 전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는 게 제 고민의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6조를 보시면 사전 동의가 있고 사후 보고가 있습니다. 사후 보고, 시의회에 대한 사후 보고에 보면 보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했는데 그다음 7조에 보면 총 12개의 보상계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12개에 이르는 보상계약의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정 중에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면 시의회에 보고합니까?
통상적으로 사업 주체가 바뀌거나 계약 내용 자체의 금액이 바뀌거나 제안했던 내용들…
통상적이라는 말씀, 여쭈어보면 수행기관의 변경은요? 직접적으로 시민의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퍼블릭 서비스를 받는 수혜 대상인 수행기관의 변경은 여기서 말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까?
그거는 운영기관이, 아까 그런 맹점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대단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조례가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운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운영기관이 사업시행자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운영기관의 자율성에 맡기고 줘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저와 인식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대단히 행정 편의적인 관점이라니까요? “내가 운영기관만 잘 관리하면 돼.”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민과 부산시장 간의 법령에 의한 의무 관계, 의무와 권리관계에 대한 것은 절연돼 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피해가 시민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구제나 책임성을 시는 안 진다는 의미에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조례안에 보면 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위탁사무 수행에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재정부담능력 등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 등에 따르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선정한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등의 절차가 있거든요? 우리 조례안에는 수행기관의 선정 기준이나 선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요.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수행기관으로, 그리고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어떠한 권리적 보호 장치 속에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대단히 이것 또한 우리 부산시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는 8조와 9조의 관계입니다.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시고 한번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8조 보상사업의 평가, 시장은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당사자와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선정하여 보상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의 방점은 아마 조례안을 만드실 때는 “이해관계 없는”이 아마 부산시는 핵심이셨을 겁니다. 이해관계 없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이 조의 본질적인 목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선택적·임의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방점을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외부기관에 의해서 보상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
아무래도 평가를 실시할 때 이 규정 취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시가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아주 작은 단위의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맞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거 읽어 드릴게요. 제9조 사회성과보상의 지급,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 작은 단위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8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의 사회성과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즉, 아주 작은 단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 평가를 실시할 수,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9조에 따르는 사회성과보상 지급의 대상은 이 작은 단위의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8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운영기관에 사회성과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 평가 결과가 없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반대해석이 가능한 여지거든요?
위원님,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에 이 조례의 기본안은 방점이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큰 경우는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대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법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 보시면 8조 평가에 따라 사회보상을 하여야 한다, 사회성과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논리로 보면 8조의 평가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보상, 사회성과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8조의 “평가에 따라”로 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7조의 보상계약을 할 때 이런,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을 하겠다는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라는 것과, 평가라는 것은 이미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이 계약에 따라서 일정 정도 지표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제8조의 평가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계약에 따라서 사회성과보상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물론 보상계약에 그 목표치라는 달성도라는 부분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닙니다. 계약, 계약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7조10항에 사회성과 평가기준, 이미 여기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방법, 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가표를 작성해서 계약을 하기는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표는,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더 뭔가 지표 달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입법 기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은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이나 협약 등을 통해서 해결할 방식이지 이 조례를 놓고 규정을 하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해야 된다면 평가가 없거나…
요거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한다는 얘기가 아까, 사실은 내부에서도 달성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 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사업은 도입하면 안 되죠. 지표를 사전에 계약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있는 지표에 도달했을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일반 위탁사업과 다른 건 없는 거죠.
기준이 흔들린다는 게 아니고요.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인데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 결과라는 게…
계약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계량적인 수치가 과연 이쪽의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 지표상으로 정확하게 맞는 것이냐 하는 전문가의 평가도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평가하지 않는, 규모가 소규모라서 평가…
그거는 평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내부에, 굳이 작은 사업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8조에, 말씀하셨던 제8조는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거든요. 외부기관의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에 대해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했다면 말씀하신 내부기관의 평가는 무슨 근거로 지급을 하시겠습니까? 지급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 제10조에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뭐가 빠져 있냐 하면요.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만 뭐가, 이게 운영기관에 대해서 업무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업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시가 직접 조치를 하는 이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을 경우에는 시민들은 불확정적인 상황, 운영기관이나 수행기관의 불성실함에 방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권의 규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안에는 사회성과계약에 대한 계약 변경이나 해지권이, 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계약 내용에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조례에 근거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수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도 없고 운영기관에 대한 시정이나 조치권도 없다는 거죠. 전혀 통제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 빠져 있는 건 수행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도 전혀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고요.
끝으로 몇 가지만 더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제12조, 우리 기본 조례안에는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게 돼 있는데 우리 금번 조례안에는 공무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3조에 보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보면 1호에서, 1항1호에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2조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운영기관이나 수행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관계가 있다라면 제척·기피에 의한 인적 관계가 있다면 운영기관이나 수행기관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제2조5호를 한번 보십시오. 운영기관, 수행, 6호 등에 보면 개인이 아닙니다. 보상사무를 총괄·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조합이고요. 그 밑에 수행기관도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조합입니다. 법인·단체·조합과 어떻게 친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그 법인·단체 구성…
대표자겠죠?
대표자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규정하죠?
그 조합에 예를 들어서 임원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대표자만 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친족관계가 있던 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학교 선·후배면 안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단히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 있는 조항입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조에 해촉과 관련해서도 2호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대학교수의 직무를 수행하다 비위가 있는 경우에도 해촉의 사유가 되나요? 이게 직접적으로 사회성과사업과 관련된 직무인지 아니면 본인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인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거든요.
그 부분은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위원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위원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불신감을 당연히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여기서 그러면 벌금이나 금고 내지는,등의 기준이 있어야죠.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아주 경미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해촉이 되는지 등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 전반에 대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전반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문제와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해석상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은 이미 정부부처에서 시행했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례가 맞죠? 어떻습니까?
꼭 조례,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조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을 시행…
시행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시간적 여유는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공청회 절차뿐만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위해서 이 조례는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를 해 보는 건 어떤지 간략하게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기획담당관과 대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결국에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이번 회기에 좀 문구를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 하반기에 평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 진행에 지장을 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주관하에 저희가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정진학 기획행정관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님!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특히 민선6기, 앞 전기입니다, 그죠? 우리 민선6기에서는 이 조직개편 진단 용역을 실시하면서 약 한 18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약 한 반년 만에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고도 지난 4년 동안에 이 조직을 계속 보완해 온 것에 비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민선7기는 조직개편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개편이 어쨌든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다음에 인사도 진행이 돼야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다소 좀 빨리 나온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좀 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는 이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시민토론회를 시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시민대토론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빨리 나온 점은 있지만 다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도 많은 논의를 거쳤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해서 조직개편안이 6개월 이상 끌어서 결국에 됐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전차에 그런 논의과정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여기에 반영을 해서 중첩적인 기능들 요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또 연관성 있는 업무는 연관성 있는 업무대로 조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될 이런 업무는 같이 몰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물론 인수위 과정에서도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느 정도 조직개편안이 됐지만 그게 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앞으로 신속하게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차에도 그렇게 용역을 해서 개편하고서도 계속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조직개편의 기능적 통·폐합, 그다음 문제가 있던 조직을 적절하게 재배분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나오면 차츰 이렇게 조직을 재정비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핵심이 인수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토론을 해 가지고 의견을 반영했다손 치더라 해도 이게 어떤 시민토론회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거치므로 해 가지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거는 그거는 인정하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조직개편안에 “OK1번가” 이 부분은 수시로 인터넷으로 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시민행복추진본부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여론 개방 창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하고 나서도 여론 부분과 시민과의 직접적인 대화 또 관련 단체들과의 대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 나가서 내년 기간 동안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조직개편을 잘하므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행정에 어떤 편익성 이런 거를 위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서 많이 담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본청 조직도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자료들, 조금 중요한 자료들은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할 때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입니까, 그때 갑자기 내놓아 놓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오늘 상임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거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충분히 기간을 어기지 않도록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한번 보니까요. 시장 직속으로 시민행복추진본부 그다음에 시민소통관 이래 두 파트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민행복추진본부 밑에 청년정책, 시민참여, 사회통합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관 안에도 역시 언론홍보 쪽,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과거에 좀 많이 논란이 있었던 대변인실을 합쳐 가지고, 기능을 합쳐 가지고 더 강화를 했는데 이 명칭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 조직의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민소통관을 한번 보면 시민소통이라 했죠. 소통은 쌍방향이죠. 한쪽으로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소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민소통관이 하는 업무를 보면 공보 담당, 언론홍보 담당, 미디어홍보 이건 전부 다 좀 일방적인 어떤 시정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그런 쪽이 강하죠?
우선…
아니, 저의 이야기에 답변부터 해 보십시오.
예,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민행복…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마저 다 드리고 나서 할게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 업무의 성격상으로 보면 일방적인 전달이 강한데 이 명칭으로 보면 시민소통, 차라리 이 소통이 쌍방향인데 이게 이 시민행복추진본부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명칭으로 봐서는. 이게 시민들이 볼 때 시민행복추진본부 이 명칭만 가지고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과연 제대로 알겠느냐.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우선은 금번 7기 시정은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시민들의 의사 수렴, 의견 수렴과 또 쌍방향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시민행복추진본부, 쌍방향 소통, 결국에 이제 현장시정, 현장과의 대화, 뭐 이런 부분이고요. 시민소통관은 저희들이 사실은 해외라든지 또 다른 지역 외부에 우리 부산시를 브랜드네이밍화해서 가급적이면 외부에 알려 주는 그리고 우리 시정정책에 대해서 외부에 홍보를 주로 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볼 때 이 명칭만 놓고 보면 이 명칭이 ‘아,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겠느냐 하는 그런 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명칭은…
지금 그 명칭이 좀 이 업무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도 이래 보면, 일부는 보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막 바뀌어요. 이게 행정, 이 국이라든가 이 명칭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데, 물론 좋은 뜻을 담아 가지고 어떤 국의 명칭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할 때마다 지금 자꾸만 바뀐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쌍방이 가야 되는 거는 시민행복추진본부 쪽이라고 보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지금 시민소통관 쪽 지금 기능의, 업무 기능이라고 볼 때 시민소통이라는 이 명칭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시민소통관이라는 우리 직책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익숙한 조직 명칭을,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특별히 강조해야 될 부분만 명칭을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직이든 조직개편이나 어떤 부분도 영구불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시민들의 요구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구불변이라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의견 수렴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참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복지진흥실, 새로 신설되었죠?
예, 새로 신설…
예, 문화복지진흥실 이게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과거에 보면 시정혁신본부, 지난 기의 시정혁신본부가 폐지된 원인이, 주원인이 뭡니까?
이제, 옥상옥이란 얘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실·국 부서들에 대한 이런, 정책적 기능을 담당했긴 했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복지진흥실을 이렇게 신설하는 것은…
아니, 지금 폐지된 원인이 뭐냐, 그까지만 설명해…
예, 그 이유입니다.
예, 그래야지 또 제가 질의를 들어가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질의에 대한 그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문화복지진흥실도 보면 사실상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이 국이 거대, 이 국이 세 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실장이 밑에 3급 국장을 두죠?
예, 그렇습니다.
3급 국장을 두고 있는데 관리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옥상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소지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문화복지진흥실을 설치를 하면서 어떤 분을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그럽니까, 임명을 하려고 그럽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인사안은 확정을 시키…
인사는 확정은 안 지었지만 실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여기에다가 임명을 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이라는 게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과 같이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사람이 당연히 맡아야 되겠죠. 또 연관성이, 업무는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해서 연속성 이런 부분이 훼손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 지금 문화, 체육, 복지 이런, 여성, 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시민들과의 직결된 문제고 또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절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방형 인재를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부에 발탁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닥이 서 있죠?
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각 국이, 국이 현재, 지금 현재 그동안에 하고 있던 이 업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실을 만든 겁니까?
이제 지금 문화, 복지, 여성, 가족 이 부분이 사실 실로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중앙부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가 방대하니까 협의·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문화복지진흥실장의 지위를 좀 높여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또 중앙부처에 관련된 어떤, 사실은 이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들이 많이 따라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거의 부시장 정도에 준하는 이런 역할을 부여하려고 문화복지진흥실을 이렇게 상위에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안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려하는 것은 직접 관장하는 업무만 없이 어떤 특정한 직책만 부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라 이게 과연, 문제다 말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개방형 인사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서 전문성도 없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낙하산 인사든, 보은 인사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물론 확정은 안 됐지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우려는 해소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차후에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옥상옥이라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이게 폐지되고 이런 행정 낭비가 없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보면 지금 행정지원국 소속 안에 보면 통합민원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시장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시민행복추진본부에서 청년정책, 시민소통, 협치 그다음에 노동인권 등 이 사회통합 관련 업무를 지금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행정지원국의 지금 현재 신설 이유가 이것도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기획·행정 지원 부서 간에 상호 견제, 균형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민원 통합 업무는 사실상 중요한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인 소통이라든가 뭐 이런 용어를 지금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가면 갈수록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고 이래 보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통합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이 시민행복추진본부 쪽에서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는 보좌기관입니다, 보조기관이 아니고. 보조기관은 직접적인 계선, 라인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민원과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 시민행복추진본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생기는 부분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러나 통합민원은 직접적인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민원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이라든지 무슨, 주민등록 아니면 다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소통본부는 그렇게 법적인 사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조기관으로는 아니고요. 보좌기관인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께 직접 전달을 하고 또 각 실무 부서에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정책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여해 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행정관청에 이렇게 전달해 가지고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민원의 경우에는 각 실, 부서로도 가지만도 민원 통합실로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래 민원 통합실에서 접수를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방금 설명하시는 거는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절대로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다음에 지금 해양농수산국 있죠. 해양농수산국이 지금 현재, 예전에는 해양수산국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이제 농업이, 농축산유통과가 새로 하나 신설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민선7기의 슬로건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는데 상당히 큰 캐치프레이즈 안에 해양수도를 설립하겠다, 건설하겠다, 해양수도 건설입니까,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해양수도,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아, 해양수도 부산?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예,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민선7기에 아주 제일 핵심 정책이 이겁니다, 그죠. 핵심 정책인데 이 핵심 정책이 해양농수산국 안에 과연 다 담아져 있느냐라고 이렇게 볼 때 지금, 먼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은 지금 현재 금융전문가죠?
금융위원회에서 오셨으니까.
예, 금융전문가라고 이렇게 보면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경제부시장이 해양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면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전문성이 없이 해내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경제부시장님이 총괄을 하시게 되는데요. 경제부시장님이 물론 금융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금융전문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경제부시장님이 1급입니다. 중앙에 저희가 금융위 쪽만 나는 게 아니고요. 기재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거의 인적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오직 금융 쪽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의 1급이면 적어도 차관급인데 대다수 중앙부처의 그런 공무원들은 다 네트워킹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행정관님 지금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산시 조직개편안 안에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기본 조직이 사실은 이 조직개편안 조례는 기본적으로 국 단위 정도의 조직으로써의 업무 분담이 되어 있고요. 과거와 다르게 어떤 업무가 특정하게 삭제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98년도에 해양, 항만농수산국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제가 해양, 항만개발과에 있을 때. 그런데 가장 괴로운 부분이 뭐냐 하면 해양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꼭 항만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항만 관리권은 부산시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해양수도 이러면 오직 항만과 관련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해양수도가 아닙니다. 철도, 공항, 문화, 해양, 산업 모든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서 어우러져야만이 해양수도가 되는 것이지 해양수산국에 어떤 기능이 부여된다고 해서 해양수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수도, 지금 해양농수산국에 다른, 과거와 달리 다른 기능이 어디 빠졌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그 요지가 뭐냐 하면 이 조직개편안, 이 조직개편안 부산시 전체 안에 우리가 딱 이래 시민들이 보든 우리 시의원들이 이래 보든 간에 아, 이 조직개편안은 안에 우리 부산시의 해양수도를 만들겠다 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그럼 지금 해양수도정책과 하나 이거 지금, 이거 가지고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이래 봅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종전에 조직을 보면 해양산업과라고 이렇게 주무과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양수도정책과에 정책 기능을 대폭적으로 부여를 해서 예컨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경제본부에 부산광역시 전략산업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략산업계가 부산광역시 우리 시청사 내에 이르는 모든 산업 부분을 총괄을 합니다. 거기서 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거기서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도정책과에서 앞으로 해양, 동북아 해양수도 관련된 정책적 기능들을 전 실·국 부서에 다 총괄을 해서 여기서 모든 업무 조정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해양산업과 이렇게 하면 무슨 꼭 해양산업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지고 또 해양수도정책과를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만든 이유는 그런 기능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기능 보완이나 또는 기능적 재배치 이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 명칭을 갖다가 우리가…
실장님,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해양농수산국 아닙니까?
예.
그러면 크게 봐 가지고 해양하고 수산을 한번 나눠 봅시다. 해양은 부산시가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중앙에 다 매달려 있죠?
연안…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중앙에서 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
예, 한계 내에는,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양에 대해서 만약에 이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권한들을 이양 받아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양 받아 올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뭐 그런 전문가들을…
지금 현재 이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들을 저희가 배치를 해야죠. 인사로써…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권한을 이양 받아 오는 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이양 받아 오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산시가 지금 이양 받아 와야 된다고 그동안 늘 그렇게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어야 배치를 하고 이럴 건데, 예?
그 부분은, 예, 위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양수도를 만들겠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 전문관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도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누락은 이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행정관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하고 방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경제부시장이 해양전문가가 아니다. 물론 인적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인적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게 아니고 해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이 동북아 해양수도를 만들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하고 지금 수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산시가 어느 정도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특히 지금 현재 민선7기가 강조하는 동북아 해양수도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이 해양수산국이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 내겠다 이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해양수산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항만의 항계, 경계구역 내에는 국가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꼭 여기를 강조한다고 해서 해양수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해양전문가, 저희가 해양수산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출신이 예를 들어서 와서 여기에 했다. 자기 친정집에 대해서 칼질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간섭을 못 한다.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출신 정도는 돼야지만이 서로 소통이 되면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경남 같은 경우의 예로 한번 들게요. 경남의 김경수 도지사가 중앙에 있는 소위 말해서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 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저희 시장님께서 힘 있는 경제부시장님을 모셔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들이 발 빠르게 이런 것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양수도라는 이런 명칭을 시민들한테 써야지만이 신뢰가 가는 건데 경제부시장 역시도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해양수도 정책을 하겠다 하는 이 부서에서도 그런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나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위원님, 충분히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고민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직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기능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과 또 위원님이 보는 시각, 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아까 제가 조직은 영구불변한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발언 시간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 진행이 좀 저기 모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이렇게 일괄 상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안이 3건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처음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안을 정종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씩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괄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그게 다 되었다고 하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어떠냐 그런 거를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다가 행정기구 또 왔다가, 갔다가 위원님 전체적으로도 이게 많이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이어 가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견해를 한번 물어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손용구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거는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기 때문에 중식이라든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 때 그때 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하실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앞에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아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었습니다. 해서 저는 중복되는 부분은 다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각 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안 11조에 보시면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예.
그럼 이 심의위원회도 다시 새로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존 우리 부산광역시에 각 여러 조례에 그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물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위원회도 있을 거고 또 한 번도 개최도 안 된 위원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부분 이런 게 조금 아까 말씀대로 자꾸 조직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거는 우리 행정관님 자료 제출을 한번 요청드릴게요. 전체 우리 위원회 현황…
예, 그거는…
위원회 현황하고 그다음에 회의 진행 현황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개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조금,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우리 행정관님께서는 우리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민간 주도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 주도로 한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민간 주도라기보다는 관 주도가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면 처음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발굴할 때 우리 광역시, 우리 시에서 대상 사업을 발굴을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에서 발굴을…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민간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아니, 아니. 우리가 안, 뭡니까? 처음에 1호 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1호 안 부분도 지금 우리 민간에서 그게 한 거 아니잖습니까? 관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요.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포괄적으로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계량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이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은 요만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간에서 제안하지 않으면 사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창의성을, 우리와 달리 민간의 창의성을 좀 도입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취지는 잘 알겠는데 아까 우리 참고자료 10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부산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안이 있죠? 쑥쑥무럭무럭사업, 그죠? 쑥쑥무럭무럭사업도 민간에서 지금 제안한 사업입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제안한 것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업의 제안이 오면 저희가 한번 내부로 검토를 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래서 중앙에 올려서 이 사업을 행안부나 관련 부처에 보내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일단은 민간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 부분이 들어오면 시에서 검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 8조에 보면 평가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연구원이라고 평가기관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 우리 조례에는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시초고 앞으로 이 사업 영역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실질적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또 민간이 제안한다고 다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미치지 못하고 개인의 사업을 위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영역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가기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 같으면 서울시 조례에는 서울연구원이라고 한 평가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정을 안 했죠? 안 했으면 평가기관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평가기관을 달리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평가기관을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업 가지고 평가기관을 지정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섭외해 가지고 우선은 사업 자체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평가기관도 어디 지정할 건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1, 2, 3호 계속 나올 텐데…
그렇게 할 겁니다.
평기기관을 1호 어떤 안에 대해서 평가기관이 다르고 2호가 다르고 3호가 다르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한 평가기관이 계속 가느냐.
그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진홍 위원님 전문성 얘기하셨지만 복지분야의 평가를 하려면, 복지분야의 사업이 들어오면 복지전문가가 평가해야지 해양전문가가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평가기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를 때마다 심의위원도 다 조정해야 되고, 그죠?
그거는 평가위원만.
평가위원도 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을 갖다가 위촉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기관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유동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부칙 부분에 우리 이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공통 현상입니다. 보통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 조례가 남발되다 보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5년간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평가해서 일몰제를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조례를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조례 실효성도 없는 조례 계속 유지되고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요것도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상위법령이 규정돼 있진 않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 조례만으로 모든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희가 서울시나 다른 데 있는 조례도 저희들이 참조를 했고 지금 초기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아까 평가기관도 사실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안 자체가. 서울이나 건수가 좀 많은 경우는 별도로 기관을 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님! 제 질문이 끝나고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 상위법령이 없다고 해 버리니까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우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준용을 지금 많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지금 있겠지만 아니면 보건복지부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많이 이게 상위법령에 그게 기준이 딱 정해져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하고 아까는 조금 다르다고 해서 상위법령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에 있어서 오해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이 잘못됐을 때 소송으로 갔을 때는 어느 법령 기준으로 근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지금 전혀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법에 대해서 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어떤 법을 준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이 있어 놔야 되는데 우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위원장 임기 부분에 대해서도, 요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사업기간은 수행, 보상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은 2년이고, 일부러 이렇게 사업기간하고 위원장 임기랑 매칭이 어긋나게 만들은 겁니까?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업이 3년도 있을 수 있고 5년도,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요걸 꼭 그렇게 의식해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본 조례안 자체가 물론 내용 면에서 기획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임은 분명합니다마는 그 내용 면에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우리 정종민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이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려고 하는데 동료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먼저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나중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요 순서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안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정종민 위원님과 그다음에 손용구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그때 금요일 날인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운영기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셨나요?
예.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볼 때 대부분이 서울시와 경기도 안을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 지금 전문운영기관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서울 팬임팩트코리아, 그다음에 경기도가 한국사회혁신금융이라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2015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2016년 4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혹시 그 외에 우리, 아까 오전에는 서울시가 건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 두 기관이 사업한 건수가 총 몇 군데인지, 몇 건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는 1건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가 부산에서 시행할,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특히 복지분야가 많은 것 같고 오전에 우리가, 타 지역을 보더라도 주로 복지 관련된 SIB,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입니다. 두 군데 서울과 경기도가. 그러면 이 부산에 맞는 시장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부산에는 전문운영기관도 없고, 지금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팬임팩트코리아나 한국사회혁신금융에서 아마 전문기관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공개로 이렇게 모집을 하면 아마 이 업체들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가 다른 데, 지금은 없지만 일단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 안 해 봤기 때문에, 또 우리 부산 지역이나 동남권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런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였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저는 이 사업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아마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가 빨리 급박하게 제1호 사업이라 있는 쑥쑥무럭무럭 우리 아이 발달지원 SIB 이걸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저는 아직 부산에 있는 우리의 전문운영기관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 관련된 민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아직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서두르지 않아도 저는, 제가 볼 때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시장도 형성이 되고 이 문제가 앞으로 향후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저희들 8대 시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충분히 저희들은 조례를 다듬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간만 주신다면 시 집행부와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 동참을 해 가지고 이 안을 다듬으면 아마 우리 부산 사회·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1건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 1건, 아직 문제점에 대한 평가들이 잘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죠? 조례안을 보면, 안에도 보면 저희들이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서울시 거와 경기도 조례안을 비교해 보더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셔 가지고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조금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수렴을 좀 더 다양하게 거쳐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거라고…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질문 됐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예시를 2개 주신 거에도 보면 1개 단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 11억 1,000만 원을 일종에 펀드를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 서울시 같은 경우 13억, 9억 1,000만 원 지불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과를 평가하는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예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당초에, 아까 같은 질의를 주셔서 당초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전문운영기관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작한 단계에서는. 이후에 전문운영기관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또 그동안 이 조례 취지 자체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면, 사실은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일반 이런 사업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미 써 버린단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을. 그런데 요 경우는 사후에 우리 예산을 먼저 선투입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일방적으로 집행이 돼 버린 상태에서 사후에 이미 다 지출이 되고 나서 평가해 봐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쉽지가 않거든요? 요 경우는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고 민간의 창의성 그다음에 효율성 요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애초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앙에 좋은 사업을 제의해 가지고 국비를 따 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된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심의위원회를, 지금 부산시에도 여러 개 심의위원회가 있을 건데 기존에 있던 심의위원회에서 요 건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아까 우리 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위원님들, 위원회 관련 현황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18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자 나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가 사실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한 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평가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이렇게 영입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투나 도로 심의나 이런 거는 도로전문가만 계속 구성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복지 쪽도 있고 또 다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교육 부분에 사업을 집행할 때는 교육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관님 말씀은 여기 위원회가 고정이 아니라 풀로 여러 명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안건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 때마다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죠?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다른 위원회들도 활성화된 위원회는…
간혹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자꾸 제가 위원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다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한 번 회의할 때마다 다들 또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행정관님 말씀하신 거를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15명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를 아예 한 30명 정도 위원으로 위촉을 한 다음에 그 안건, 어떤 사업 건건이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위원회를 열면 훨씬 더 심도 있게 위원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기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이 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정부업무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평가 점수에 일단 들어간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은 저희 기획행정관실 소속하에 이 업무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이 부분에 대한 팀이 신설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나중에 업무가 분장돼서 이 업무가 이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회적경제팀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접근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업무를 넘겨주는 것이 그쪽에서도 업무를 계속 추진하기가 쉽지 않느냐 요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팀이 신설된다면 사회적경제팀이 하는 역할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차지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조례안을 보고 여러 가지 사례나 외국의 사례를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고 우수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경기·광주 이렇게 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선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난 게 없다. 이런 게 단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 전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이나 일반 우리 민간투자사업, 일반 위탁사업 이런 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남발되지, 남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지금 회기 말고 다음 회기에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충분히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운영안을,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와 여러 가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조례안에 대해 심도 깊게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고자 하니까 일단 다음 회기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 사실은 민간위탁과 민간투자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민간위탁은 영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거의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년도에 끝날 수도 있고 2년 걸칠 수도 있고 3년 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발성 또는 이렇게 갈 수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긴 기간, 오랫동안 영속성을 가지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하고 기구라든지 이런 업무 위탁 이런 부분은 항구성을 가지고 갈 때 그렇게 위탁을 하는 거고요. 요 부분은 그렇게 항구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좀 이걸 그만 이렇게 토론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지만 이미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사항은 우리 조례에서는 실과 국과 관련된 업무의 내용들을 규정하는 조례고 과와 담당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규칙을 통해서 제정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행정 수요에 따른 탄력적 조직을 갖추긴 대단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문화복지진흥실이나 또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해양수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없느냐. 그런데 2급 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원이 정해져 있고 보좌기관도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의 구조상에서는 그렇게 조직을…
시장이 새롭게 선출이 되시고 시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약, 정책적 의지를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인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직급별 특히 정원에 대한 엄격한 규정하에서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는 대단히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동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전제를 두고서 조직을 짰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당연히 상위의 그런 구조 내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 자체는 실과 국, 그러니까 대단위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정책적 의지를 어떻게 담았느냐에 대한 시민적 궁금증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은 결국 규칙으로, 규칙의 개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여실히 좀 드러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거다라고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서 잠깐 우리 김진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번 조례안이 개편이 되고 과와 담당관에 관련된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이러한 부분에 미시적 조정은 또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조직은 그렇게 고민하고 또 시민 수요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조직은 또 손을 보고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대단히 조금 혼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본인이 소속돼 있는 팀 등이 어떠한 본부·실로 이전될까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있을 거고 그것은 결국 공무원에 대한 동기 부여의 핵심인 승진 등과 관련해서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획행정관님께서는 이번에 조속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전체 조직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 돼야만 지금, 8월 1일까지 이 조직이 돼야만 청사 우선 배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대체제, 말하자면 실·국만 지금 하고 나중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규칙을 입법예고하게 됩니다. 거기는 과, 팀 단위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입법예고를 하고 그 안에서 미세 조정들, 지금 나온 얘기들 중에 팀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정과정에 또다시 시민들의 의견 등 입법예고가 되면 받겠지만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좌기관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좌기관은 이번, 이번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보좌기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죠? 어떻습니까, 보좌기관은 어디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규칙에 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규칙에 규정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칫 보좌기관의 직급 등을 볼 때는 충분히 실·국 이상의 보좌기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한다는 건 이에 대한 의회의 통제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좌기관의 특성상 우리가 예산이나 관련 여러 사항에서 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한다든지 대단히 제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기관에 대한 통제나 견제 방안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좌기관은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적 한계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보좌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국 정도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의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 변경안에 보면 우리 신공항추진본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신공항이라 하면 가덕신공항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꼭 가덕신공항이라기보다는 신공항이 지금 정부에서 애초에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는 건 현실입니다. 소음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신공항에 관련된 서포트,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기관, 어디 쪽에 가든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 계획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지방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하고 존치를 해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 지금 가덕신공항도 될 수 있고 지금 김해신공항도 지금 정부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시 채무 비율이 전국 2위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신공항을 추진할 때에는 일단은 정부하고 어떤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만약에 이 신공항을 추진할 때 재정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산시에서, 물론 국비로 지원되는 게 대부분 것이지만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본부를 지금 경제부시장 예하로 이렇게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재정 가지고만 이렇게, 그거는 극히 미미한 수준일 거고요, 지금 우리 시 재정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앙과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과연 우리 시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낼지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번에 경제부시장 예하로 신공항본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탄력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민들에 대해도 대다수가 아주 열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우리 조례안에 보면 신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2일까지 1년 연장을 하는 걸로 했는데 특별한, 이렇게 딱 이 시기를 못 박은 이유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본부라는 이 명칭도 사실은 본부라는 명칭을 쓰도록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이런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자꾸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과 국 단위와 이 본부 단위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한시적인 기구로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측면에서 확장된 조직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 여부 그다음에 존치 가능성 여부를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연장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평가를 다시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 조례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2019년 8월 2일까지가 이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다, 그죠?
신공항추진본부의…
여기서 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게 변동이 있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규칙이 아니니까, 그죠?
내년도에 8월 이전에 계속해서 또 존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기간을 이렇게 또 재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라는 게 1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성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성과가 있으면 몰라도 이게 또 잘 안될 수가 있다 그러면 또다시 존속기한에 대한 또 조례에 대한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해 주실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좀 생기기도 하는데 행복주택녹지국이 생겼잖아요. 녹지 관련된, 공원 관련된 부서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단체에서 입법예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름을 이렇게 명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보존 측면과 개발 측면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서 일관되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일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시재개발 측면이나 도시개발 측면에서 보존해야 될 곳과 아닌 곳을 정확하게 일관되게 가지고 가자 해서 이렇게 온 거고요.
제가 여쭈어본 거는 이 업무의 기능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명칭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지? 명칭.
당초에는 행복주택국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결과 이 부분에 녹지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자체가 명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받아서 조금 국의 명칭이 길기는 하지만 그것도 수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행복주택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행복주택이 뭐죠?
지금 우리 시청 앞에 행복주택 짓고 있고.
그렇죠.
뭐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복주택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물론 지금 우리 행복주택녹지국하고는 물론 연관은 있겠지만 주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의 부서일 뿐인데 막상 행복주택이라는 거를 어떤 전임자가 계속적으로 활용을 했고 그거를 하다 보니 막상 이 부서가 관련 됐을 때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접해 들었을 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원 관련된 분들도 그런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의견을 개진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여쭈어본 거죠. 왜냐하면 이름 하나가 가지는 특성이, 제 이름이 김삼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이름으로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름 하나가 가지는 그 특성이 저는 정말 크다라는 생각에서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이 과의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왜 이름을 하필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특별한 부분보다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건축·주택정책 뭐 아까 위원님께서 행복주택이라고 들어 봤느냐 해서 사실은 행복주택이란 개념 자체는 저런 어떤 소단위 주택에 대해서 젊은 층을 위한 이런 주택들 이거를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행복주택이라는 거는 시민이 행복한 주택들을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언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 측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글로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네 글자는 똑같습니다, 그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냐 하는 거고 언뜻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을 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노기섭 위원님.
저는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2018년 7월 13일 날 제주도 의회에서, 제주도 시와, 제주자치도와 제주도 시의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신 것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는, 발표를 했는데 앞부분은 빼고 제가 한 가지만 읽어 보면, 둘째, 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 인사권 및 조직권에 대한 의회로의 신속한 권한이양과 함께 관계 법령,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힘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본청 조직도에 의하면 저는 우리 시의회와 우리 부산시가 지금으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법령 개정 전에도 우리는 좀 준비를 해야 한다. TF팀이라도 좋은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런 걸 준비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정 개혁, 시의회를 개혁하자, 바꾸자 한다면 우리 본청 조직도에 의하면 어느 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기획실에 의회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의회에 팀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입법지원팀만 있었는데 의회에 증원을 합니다. 그래서 5급 팀장을 하나 증원을 해서 종전에 입법지원팀만 있던 것을 정책연구팀으로 해서 정원을 저희가 12명을 증원을 해서 보다 더 강화된 입법정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별도로 증원을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쪽에까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획행정관 밑에 기획담당관 밑에 팀으로 보니까 세 번째에 보니까 의회협력팀이 있는 것 같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 내에 의회 대 의회의 어떤 협조 그다음에 전 부서에 전파 이런 부분이고 의회에 별도로, 정책연구팀을 별도로 만듭니다, 요번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예산편성권이라든지 부시장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한데 저희가 그래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TF를 구성해 가지고 TF팀을 시와 시의회가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 본청 조직도에 안 들어갈지라도,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 철학이 의회와의 건전한 균형, 견제 뭐 이런 부분입니다. 또 의회와의 소통 강화 이런 부분에 철학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조직이 이렇게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의회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TF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과 의회와 이렇게 논의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희들 의회하고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하고 계속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정진학 기획행정관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의 명칭과 구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7조에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세세하게,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의,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어떤 의무,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본청 조직도 변경안을 보여 주시고는 다시 수거를 해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이게 유출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조직도가 외부로 이렇게 유출이 되는 상황이 오면 직원들의 대다수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들의 어떤 과, 계 이런 분장과 관련해서 어느 과가 선임 과가 될 것이냐, 어느 과가 선임 과에 있다가 두 번째 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급격하게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 헌법 제7조1항에 따른 역할보다는 직업인으로서 존재가 우선 시되는 듯한 조직 분위기가 시민의 한 사람이자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바라보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관으로서 부산시청 공무원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재정립을 이루어 내는 일이라는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라면 보직을 통해서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이 내 보직이 나의 출세에 얼마나 유리한지 생각하는 일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조직 내부에 상식처럼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생각한 고민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공무원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나의 어떤 진로, 나의 앞길 이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이 되고 또 이 조직개편할 때마다 어느 과가 명칭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느 계, 팀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이런 공정한, 말하자면 성과 중심의 승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지금 누구를 승진시키느냐, 누구를 전보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평가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가장 일차적인 게 공정한 평가, 그 평가에 따라서 승진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직이 되고 나서 인사가 되고 나면 저희들도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10월까지는 혁신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부 장과 의회의 구성원들이 많이 바뀐 시기이니 만큼 방향을 좀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을 듣던 중에 8페이지를 보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대내외 다양한 채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정현안 해결의 돌파구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학연, 혈연, 지연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기회가 적은 청년과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불편한 표현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지만 부산시가 업무를 추진할 때는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네트워크라는 포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느 특정, 사실은 네트워킹이라는 게 특정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설사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 출신이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해서 우리의 공감을 얻고 그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중앙부처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저희들도 수도 없이 국비를 확보하러 이렇게 중앙에 가 보면 다 어느 정도는 지역적 연고를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캠프에서 동물 관련된, 동물보호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이 시장 공약으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고 그 답변을 받았더니 규칙 검토사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칙 검토사항 자료를 봐도 그 내용이 없는데 서면으로 받은 내용은 있지만 면담을 한 내용은 빠져 있는 건지,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와 팀은 규칙사항인데 지금 전차에 제가 설명드릴 때 제가 산업통상국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예하에, 예하라고 하면 좀 뭐 하지만 농축산유통과가 제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동물보호팀을 만들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동물보호과 관련 공식 의견 제출이 없었다고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받은 거는 없었고요.
면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면담 내용도 잘 기록을 해서 내용에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행정관님!
예.
우리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동북아라 그러면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중국, 우리나라, 러시아 이런 쪽의 아시아의 동북 쪽에 치우쳐져 있는 나라를 통칭해서 그렇게 포함합니다,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동북아니까 동북 쪽에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개념이 동북아라 하면 4개국을 말합니다. 물론 그 안에 다른 국가도 있겠지만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몽골 그렇다는 것도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북아라는 명칭을 앞으로 수없이 사용을 할 건데 적어도 이 동북아의 개념이 어디에 있다는 거는 참고로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자료를 본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주택녹지국 있죠?
예.
행복주택녹지국, 이 행복주택녹지국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잠시 또 이야기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이 행복주택녹지국이 창조도시국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창조도시국에서 행복주택녹지국으로 바뀌면서 이 창조도시국에 있던 도시재생 쪽, 도시재생 쪽이 도시균형재생국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실 밑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업무가 옮겨 가는 거, 제가 한편으로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 행복주택녹지국에서 어쨌든 이 주택 건설·개발 쪽하고 기존의 창조도시에서 하는 이 건축정책, 주택정책과 이거는 주택 건설·개발 쪽이고 그다음에 공원운영이라든가 녹색도시과는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쪽의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서가 업무가 서로 상충을 하느냐, 조화를 이루느냐.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는 개발, 환경보존 기능과 병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자료를 가지고 보면은 행복주택녹지국 개편은 기존 개발에 매몰된 건축·주택정책에서 탈피하여 공원·녹지와 조화가 되는 정책 수립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공원·녹지하고 주택정책 개발 쪽하고 조화를 이룬다. 조금 좋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 전원형, 전원도시형, 전원형도시 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보다도 지금…
아니, 서로 도시가 개발을 하고, 주택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원·녹지를 갖다 붙이는 것은, 갖다 붙이는 것은 앞으로 우리 부산시를 전원형의, 가까운 이 녹지화된 도시에 방점을 맞춰서 이렇게 지금 현재 조직을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아니다 이 말입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과거에 도시뉴딜정책 뭐 이래 가지고 산 부분을 깎아서 이렇게 막 주택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 쪽에서 녹지는 녹지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장이 다르면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그래 가지고 성공을 별로 한 사례가 없습니다. 보존할 부분은 확실하게 보존을 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개편에 있어서는 주택정책과 공원정책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한 국에서 가지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방점을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행정관님의 말씀은 참 이론상으로 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지금 어쨌든 창조도시국에 있을 때 지금 도시재생 쪽, 도시재생 쪽이 도시계획실로 옮겨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복주택녹지국이라 하는 하나의 국 단위로서, 국 단위로서 이 건축정책하고 주택정책 2개만 가지고 국 단위를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아니, 잠깐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에 일단은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그게 이 2개 과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국 단위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과 이 공원, 이 부분도 굉장히…
아니, 공원은 지금 빼고 창조도시국에 있을 때의 건축정책하고 주택정책 이 두 가지, 2개의 과만 가지고, 과만 가지고 국 단위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일리 있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례가 지난 민선6기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부산개발, 서부산개발국을 만들면서 서부산개발국이 국 자체가 지금 만들라 하니까 그 자체가 모자라니까 도시계획과를 그쪽으로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도로계획과…
아, 도로계획과를. 그렇게 언밸런스를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국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되니까 지금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이 창조도시국 자체로 가지고 이 도시재생 쪽이 완전히 빠져 나간 상태에서 이 국이 존치가 안 되니까 지금 공원·녹지를 억지로 갖다 붙인, 조화를 이루겠다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지금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되느냐. 이걸 그러면 이 행복주택녹지국을 지금 공원하고 여기 갖다 붙였는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것이냐, 건축 쪽에 있는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 하면 분명히 공원, 이 녹지나 환경보존 이런 쪽은 약화가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암만해도 기존 창조도시국을 움직이던 그 팀들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래 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조화 있게 되어지겠느냐. 이게 지금 현재 공원운영이라든가 녹색도시과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부산시민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원일몰제라든가, 공원일몰제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공원일몰제라든가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부산시민들이 지금 현재 핵심 사안으로써 관심을 가지는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뤄야 되는데 과연 행복주택녹지국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조화가 이루어지겠느냐.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또 이게 지금 현재 또 원상태대로 가든가 이게 또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조직이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행정관님 말씀처럼 건축 주택, 건축 개발을 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녹색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화를 시켜 가지고 도시가 녹색도시로 된다 하면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이거는. 부산시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이렇게 보지만도 과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해 보시겠다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해양농수산국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적어도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려고 한다 하면 이게 단순한 국 단위로 이렇게 존치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해양수도에 관련된 것을 총체적으로 이래 담아 낼 수 있는 실이라든가 본부라든가 이 정도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차라리 문화복지진흥실을 없애고 이쪽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아까 첫째로 직급에 대한 정원 문제가 우선 제약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양수도,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해양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양수산국을 떠올릴 때 일반 시민들은 주로 항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산항이 대한민국의 제1항만이고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항만이 해양이다, 이런 관점으로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전반에 질의하실 때 “항만에 대한 부산시의 권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결국에 업무량이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중앙에 주로 정책을 제시해서 따오거나, 국비를 따 오거나 이렇게 하는 역할 정도가 굉장히 주를 이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수도라는 것은 항만만 이렇게 국한해서 하면 해양수도는 아닙니다. 교통도 어우러져야 되고 해양관광도 어우러져야 되고 공항도 있어야 되고 철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다수의 부분을 다 해양농수산실로 해서 한 군데에 묶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해양수산정책, 정책과를 만들어서, 해양수도정책과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철도·공항·관광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컨트롤타워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전혀 해양수도 부산을 이루는 정책 실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부분은 크게 그렇게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조금 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 보면 이 해양수도 구현이 단순한 항만물류만이 아니다,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방향으로 보면 오전에 이야기한 대로 전문가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고 컨트롤타워를 하시는 분 역시도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언제 그런 전문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느냐. 여기에서도 보면, 이 자료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도 구현은 비단 해양수산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2030엑스포 유치라든가 신공항 건설, 육상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트리포트(Tri-Port) 조성. 그러면 이 해양농수산국에서 이런 거를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이런 걸 다 컨트롤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집행은 해당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철도는, 예를 들어 도시철도 교통국에서 그다음에 관광이나 이런 해양관광 이런 부분, 관광 개발은 관광과에서 그다음에 공항은 신공항추진본부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컨트롤한다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신공항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부서가 틀리다 말입니다. 우리 경제부시장 밑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닌데 해양농수산국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컨트롤한다는 말입니까?
결국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결국에 정책집행에 관한 것은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총괄 기능은 시장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과에 흩어졌다고 해서 그 일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이 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해양과 관련된 전문임기제도를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해양수산정책 관련 시장을 보좌하는 이런 기구 신설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하지만 문화복지진흥실 이런 제도를 옥상옥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있는 이 직제를 더 증설하는 게 아니고 그 한도 안에서 이쪽을 더 비중을 둬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동북아 해양수도를 구현하는 오 시장님의 핵심 정책에 맞게 나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직제개편을 하고 나면 다시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인사를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데 세부적인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규칙에 해당되는 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최대한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관련 부서들, 부서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이 조직이 동요가 되지 않고 행정 낭비가 없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시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획행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볼 거는요. 우리 복지건강국에 보면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이렇게 있고요. 여성가족국에 보면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혹시 부산에 현재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4만 명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측을,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통계조사에서 나온 것이니까 거의, 오차는 좀 있을, 시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조금 미흡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그러면 부산에도,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에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 다문화가정을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굉장히 많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아동·청소년들을 지원을 하는 단체가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 관리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거기에 관련되어서 아시는 내용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여성가족국의 가족복지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어떤 외국인만 특정해 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서 또 팀이 있고 각자 팀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로써 분장을 해서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별도로 특별히 이렇게 그 부분만 똑 떼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국내에서 대다수의 젊은 층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산업 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부산 쪽이나 공단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쪽에 열악한 어떤 주거 쪽에 이렇게 기거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계신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복지라는 거는 전혀 없죠? 없는 게 사실이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총괄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이나 문화 지원, 또 복지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다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건 없잖아, 그죠?
이게 결국에 그게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여기에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노인복지과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예.
이거는 숫자를 파악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 숫자가 얼마큼 되느냐 물어, 여쭤본 게 지금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그런데 이분들이 다 숨어 있어요. 사회적 참여 역할을 못 한다 이거지. 그런 참여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누가 해 줘야 됩니까? 그거는 국가의 책임이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시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또 저희 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 가 보면 각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도 충분히,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전혀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저희 자료를 보니까 2017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은 17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 65세 이상 노인은 57만 9,000 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다문화 쪽은 제가 알기로는 한 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는 게 맞아요. 제가 구 쪽에도,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구 쪽에도 현황 파악을 한번 요청을 한 적 있습니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다, 이거는.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더 이상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여기에 대표적인 명칭은 없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떤 지원과 정책을 펼쳐 나갈 건지 우리가 유심히 관리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숫자가 파악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사회에 참여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우리 시에서의 역할, 구청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역할을 많이 우리 시에서 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영원히 숨어 있다. 그래서 꼭 좀 간과하지 마시고 어느 국에서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우리 바뀌는 조직개편안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한번 잘 이거 검토를 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문화가정, 그다음 외국인 숫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정이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줄어들 가능성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죠?
예, 맞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에 이런 관리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후에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우리 한계선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관리의 필요성 가장 큰 문제가 그분들이 어쨌든 다문화가정에 속해져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15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거돈 시장님의 첫출발의 이 조직도를 오늘 오전부터 계속 쭉 이래 다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문화복지진흥실이 과연 3개 국을 통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을 꼭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오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특별하게 관장하는 업무가 없이 진흥실을 꼭 만들어야 하는,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위원이 이거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외부의 낙하산 인사라든가 보은 인사라든가 어떤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와서 이 업무를 통괄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조직이 되기를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우리 오거돈 시장님의 민선7기죠? 민선7기 첫출발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속기록에 분명히 남기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학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행정관실은 효율적 조직 운영 기반 조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의 구현을 위한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시정에 매우 중요한 핵심 부서입니다. 따라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직개편안과 정원 조례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이자면 3실 4본부 10국에서 5실 3본부 9국으로 변경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3실이 되든 5실이 되든 10실이 되든 여러분들이 민선7기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정렬되지 않으면 3실이건 5실이건 10실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움직여 나가는 거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민선7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해 주십시오. 반대로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조직이 치밀하게 촘촘하게 서로 부처 간에 경계의 벽을 허물고 그러한 형식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형식과 내용을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아닌 민선7기 방향대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정진학
기획담당관 박동석
자치행정담당관 조용래
총무담당관 박수생
인사담당관 조용규
교육협력담당관 강태기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