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의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

1998. 4. 30 의장훈령 제17호

2010. 5. 24 의장훈령 제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당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당선증서 사본 1부

2. 이력서(한글·영문) 각 1부(별첨#1)

3. 의원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1부(별첨#2)

4. 의원기록카드 1부(별첨#3)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증명사진(5×7㎝, 3×4㎝) 각 10매

8. 의원 수첩 제작용 약력자료 1부(별첨#4)

9. 그 밖에 의원등록 관련 자료

제3조(변경등록)

  1. ①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정당의 경우 그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합당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