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4. 30 의장훈령 제17호
2010. 5. 24 의장훈령 제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당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당선증서 사본 1부
2. 이력서(한글·영문) 각 1부(별첨#1)
3. 의원 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1부(별첨#2)
4. 의원기록카드 1부(별첨#3)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증명사진(5×7㎝, 3×4㎝) 각 10매
8. 의원 수첩 제작용 약력자료 1부(별첨#4)
9. 그 밖에 의원등록 관련 자료
제3조(변경등록)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