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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주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님, 서지연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영찬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상임부의장님 방청 오셨습니다. 오늘 부의장님은 후배인 이춘구 전문위원님의 퇴임전 마지막 검토보고를 직접 보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영찬 의원님은 8대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지난 4일간 심사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부산의료원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시민건강국 TOP
2.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이승우·윤태한·문영미·신정철·정태숙·정채숙·배영숙·박종율·김재운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이준호·반선호·김효정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성창용·김태효·반선호·박진수·성현달·송우현 의원 발의)(신정철·김효정·이복조·임말숙·배영숙·안재권·서국보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박철중·배영숙·임말숙·문영미·최도석·황석칠·박종철·김재운·박희용·김형철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박철중·배영숙·임말숙·문영미·최도석·황석칠·박종철·김재운·박희용·김형철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8.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시민건강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등 전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을 마친 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2호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근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대근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 의원 퇴장)
다음으로 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23호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지연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지연 의원 퇴장)
다음으로 김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43호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의원님께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의원 퇴장)
다음으로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38호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일반안건과 결산 승인안 등 전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저희 시민건강국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시민건강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시민건강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소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퇴직 마지막 날까지 일을 시켜주신 위원장님과 김미웅 주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 안건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하고 싶어서 잠시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춘구 전문위원님은 지난 36년간 공직기간 동안 부산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금 마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6월 31일 자로 모든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십니다.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은 분인데 특히 지난 2014년 이후부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7대 때는 그 시절부터 부산의 복지환경을 위해 복지환경분야에서 무던히 애를 써 오셨고 예산이면 예산, 우리 시와 관계된 그런 절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써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감회 한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좀 아쉽기도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례부터 먼저 하지예, 위원장님?
예.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요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조의2에 보면 원 조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있습니다. 그거와 지금 이번에 조례로 두라고 한 지원단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타 도시에 요 관련해서 이 조례의 안의 내용이 응급 조례에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지원단을 둔 곳은 이게 없더라고예.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설치가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업무의 조정 그리고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이 되는 응급의료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 응급의료위원회가 이미 지금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련해서 정책 개발하고 실무 지원하는 기능을 위해서 신설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이 다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기능이 다르다, 지원하는 곳이고 응급센터 그거는 저희가 지정한 곳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응급의료 그 실무를 위해서 종합병원급의 기능을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응급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다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단의 기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추경에 이 자문단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했던데 기억을 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수반할 때 국장님, 뭐가 수반이 돼야 됩니까? 예산을 투입하려면 지방재정법과 법령에 있거나 조례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설치의 뭐 조례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 조례까지는 아니라도. 복지에서 이게 이체, 넘어왔는데 이게 출발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발되는 과정에서는 또 그 당시의 목적에 적합하게 부서를 지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5분 공약 도시, 아무리 시장님의 공약 도시라도 공무원들은 그 절차와 그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 관련해서. 이게 버스라는 거는 정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전에.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찾아봤습니다. 중기재정 관련해서도 이래저래 회피해서 중기재정도 안 잡, 모든 거는 중기재정에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예산, 지금 몇 년간의 그 기준에 들어가면 후원금을 뺀 나머지, 기부금을 받은 나머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중기재정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전에 제가 저번 추경 할 때 조례가 좀 없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얘기했을 때는 조례가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이 자문단 설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조례 없이, 자문단만 조례 없이가 아니고 이 자체가 벌써 그때 저희한테 추경에 왔을 때는 그걸 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4월 달에. 저희가 받은 거는 경상비로 받았지만 그 예산을 자본보조로 전용을 하는 동시에 그거는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당시에 조례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렸던 부분은 자문단에 대한 부분을 한정해서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올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일부 전용을 요청을 드린 사업입니다.
전용이 먼저 됐고 우리가 추경을 더 뒤에 했다 말입니다, 그때. 그랬을 때 제가 “무슨 근거로 이 자문단을 만들었습니까?” 물었잖아예, 그 질의를 할 때.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뒤에 계속 이걸 하니까 이 조례를 좀 준비를 하신 거 같아요, 그전부터 했는지. 이게 복지과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질의는 제가 여기서 줄이기는 한데 이 관련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조례와 여기가. 지금 제가 본예산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 관련해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예산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에 서지연 의원이 발의한 암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민의 암 발생률이 전국보다는 좀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암 추세가 의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발달해서 생존율이 길어지고 암 치료율도 좀 높아지는 반면에 갈수록 암 발생 연령이 좀 낮아지는 추세도 있고 또 치명적인 암의 생존율은 여전히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환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가지고 있던 직업도 상실하고 또 경제적 비용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복지나 지방자치단체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 암관리 지원 조례안이 서지연 의원의 발의로 명문으로 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시민건강국장님, 이소라 국장님이 앞장서셔서 암 관리나 암환자에 대한 지원과 복지에 좀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암에 대해서 우리 시민 건강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소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살예방 그 일부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 조례가 제정된 거는 몇 년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혹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2013년도입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고 개정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동안에 두 차례 정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요?
예.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11조2항, 13조 해 가지고 자살이 반복되는 우려가 있는 높은 교량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반이 되는지 혹시 추계를 해 보셨는가요?
예, 우리 시에 교량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몇 투신 사고가 발생했던 그 교량들이 우선 문제가 좀 제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량마다의 설치 비용이나 예산 추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포대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 13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둔치 구간에는 올해 설치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대동화명대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해 설치가 될 예정이고 난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6억을 신청을 해 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안대교에 대해서는 설치 타당, 자살방지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올해가 첫 지금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이거 자살방지시설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올해 투입이 되는 게. 그래 매년 이게…
CCTV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었고…
구포대교는 작년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난간은 올해 설치를 하게 됩니다.
CCTV는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찰이라든지 보고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자살을 했을 때 미리 구조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고 자살예방시설물을 하게 되면 이 부분 계속 지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이 지금 낙동강에 있는 다리도 계속 늘어나고 여건상 높은 다리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투입을 하게 되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CCTV도 늘어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그 CCTV가 있으면 시설 유지라든지 감시라든지 인력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현재 교량의 조건이 다 다르고 그리고 투신 사고가 발생하는 그 위험도도 다릅니다. 교량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됐는지가 다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다리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평가나 또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CTV…
국장님,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한강에서 최고 많이 떨어지는 게 마포대교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포대교에도 사진에 보다시피 자살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위에 큰 높이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자료를 쭉 보면 마포대교가 25%로 올해 했을 때 자살률이 설치하고 나서 두 배 늘어나고 있고 이게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전혀 못 올라가고 했을 때 풍선효과라 할까요, 이달 아니면 다음달에 가서 떨어져가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자살 예방하기 위해서 자꾸 수십억을 이렇게 계속 투입하고 CCTV를 달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합의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래 아름다운 다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어 가지고 야간조명도 하고 있고 아름답게 하는데 다리 마포대교에 본 위원도 지나가 봤지만 섬뜩하거든요. 일반 대다수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기서 자살하면 되겠네.’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올해부터 이걸 투입을 해 갖고 각 다리마다, 자살을 하는 많은 다리부터 이거 설치하면 부산시내에 수십 개가 될 건데 수십 개를 이렇게 자살 예방, 투신을 했을 때 부산시의 미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가 실질 건강국에 조례를, 자살예방 생명존중 조례가 있지만 시설은 또 도시계획국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런 총체적인 걸 생각을 하고 이런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 일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물의 설치 필요성이라든지 또 그 구조물의 형식이나 안전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자살예방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사업 추진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그 부분을 지금 2023년부터 구포대교, 화명대교 그다음에 둔치, 낙동강 교량, 신호대교 계속 이렇게 사십몇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정 자살 효과가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풍선효과로서 이 부분 못 하고 하면 또 다른 다리에 가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비용을 사회적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해 가지고 낮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래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래 계속 미관을 해치면서 이렇게 시에서 올해부터 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물론 개별 교량에 대한 판단은 다 각각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되고 오히려 다른 쪽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 맞고 교량에 대한 그 조건을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모든 교량에 다 설치를 하겠다라든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교량에 설치를 할 때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시에서도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올해 지금부터 시행을 한다 하니까 지금 이 마포대교라든지 이런 걸 설치한다고 효과도 없고 계속, 지금 올해 뉴스에도 25%가 늘어나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마포대교에 그래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하지만 효과가 없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나감으로써 자살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이런 걸. 사례가 서울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끼울 때 여기에 대해서 세미나라든지 이 효과라든지 그 예산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자살 효과가 없는지, 그 시설을 했다고 거기에에서만 자살을 안 하는 거지 자살하려고 생각한 분들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될지 고민할 단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살률에 대한 부분은 실은 단지 이거는 교량의 난간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살 관련한 지표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난간 설치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단기간에 25% 늘었다라든지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약간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안전의 측면에서도 보강이 필요한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자살예방…
국장님, 안전이라는 거는 설계 당시에 충분히 감안돼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준공이 나는 게 안전이지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위원님…
교량에 쓸데가 없는 시설물을 함으로써 더 안전에 불합리하고 하중이 더 가미가 되는 부분이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갖다붙이는 말은 안 맞죠.
실제 자살이라는 것이 물론 결심을 해서 이 장소가 아니면 다른 장소를 선택하겠다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투신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난간을 보강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구포대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리에 비해서 특히 투신 관련해서 조금 빈도가 잦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구포대교가 아니고 계속 하게끔, 46억을 들여 가지고 해마다 하게끔 계획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는 좀 전체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어떤 헌혈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예, 헌혈 관련해서는 저희가 헌혈추진협의회도 또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그다음에 헌혈버스를 또 수시로 적십자혈액원 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전보다 단체헌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저조하죠? 지금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혈액은 적십자혈액원에서 늘 보유량을 얼마, 혈액형별로 보유량을 체크를 해 가면서 병원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시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혈액형의 유형에 따라서 또 일시적으로는 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혈액을 하면 며칠 정도 사용이 됩니까, 저희들이 헌혈을 만약에 오늘 했다 하면?
혈액 채취한…
기간.
혈액에 대한 보존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내용은 보통은 이게 혈액의 유형에 따라서 냉동 보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냉장 보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유형에 따라서 기간은 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지역구나 이래 부산시 아까 헌혈버스 등 보면 거의 헌혈이 보통 적십자봉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것은, 취지는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이 정원이 9명입니까?
예,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현재는 9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 회장님들도 위원으로 추천해서 더 권장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2025년 2월 28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다음에 어떤 위원 추천할 때는 봉사를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하는 단체장님도 한번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20페이지 224 그외수입, 기타수입 중에서 그외수입 224-07 요 예산 징수결정액은 23만 7,600원이고 예산현액은 6억 2,114만 4,000원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산현액은 언제 잡은 거며 본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언제 1차, 2차인지 좀 알려 주시고, 징수결정액은 언제 결정이 난 겁니까, 이거는?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이…
아니 그외수입인데 그 위의 보조금 반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21년도 잡혀 있는 거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언제 잡힌 거는 몰라도 부산의료원 그 반환금으로 돼 있더라고예. 그런데 왜 이게 잡혔다가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해 놨지예? 요거는 안 되면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예,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지금 보면 부산의료원에 제가 이런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50억을 출연금으로 줬다가 미배정을 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배정을. 이거 집행잔액으로 남기더라도 줘서 집행잔액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미배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사업비 미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데 원칙은 어떻습니까?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해 준 돈을 거기서 자의적으로 사업을 미배정한다 그거 옳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정하고 나서 잔액이 남는 게 통상인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본인들이 이거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공히 그거 때문에 그래 된 거 같은데 그러더라도 안 그러면 그걸 줘서 그때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을 아예 25억을 남기는 게 맞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예, 위원님, 의료원…
우리 의결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거는, 심의 의결권을.
그다음에예, 이거는 하여튼 그 앞의 자료하고 21년도 한 거하고 그거는 좀 주시고예.
제가 오늘 찾아가는 의료버스 그거 때문에 저는 100%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요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뭐를 위배했냐 하면 22년도에 자동차도 문제가 있으니 정수도 잡아야 되고 중기재정도 잡아야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편법을 써 가지고 기부금법에도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위반한 거 같은데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했을 때 그 운영비가 하여튼 나갈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그쪽에 만약에 기부를 받더라도 현대자동차라는 데서 운영비까지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험료…
예, 차량을 기부했습니다.
예. 문제가 됐을 때도 그거는 부산시가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기부를 줬다 해도. 그 자체 물건이 부웅 떠가 있는 거예요. 부산시에도 우리 정수로 잡혀야 되는데 그 사업 따라 다니는 거예요. 기부의 주체도 없어요, 지금. 어찌 보면 이 병원이 됐다, 지금 협약서에 보니까 그 사업에 따라 다닌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보조 사업을 하는 그 해당 기관에서 차량을 운영을 하는 그 책임이 그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험료는 어찌 됩니까? 그 기관이 계속 넣습니까?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피해자가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거기다 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보조사업자가 운영하는 동안에는 보조사업자가 운영하면서…
2023년부터 여기서 이체를 받아 가지고 하시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셔서 그거는 또 인정합니다. 이게 2022년부터 복지과에서도 벌써 위반을 하셨어예. 거기서 자기들 경상비를 받아 가지고 자산 취득 뭘 하셨습니까, 2022년? 오늘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22년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차는 저기서 해서 공동사업비라 해서 받았고 자산취득은 올해는 임대를 하셨더라고예. 임차를 하셨고 2022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경상비로 받아서. 그거 뭘 사셨지예? 그거는 저희 자산취득에 등록이 돼 있나요, 부산시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물품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산취득 관련해서는 작년 내용이라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을 안 하고 자산취득을 경상사업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샀다가. 그래서 하여튼 그 관련해서, 앞으로 이 관련해서 본인들이 조례도 만들고, 내가 왜 이 조례하고 중복이 되냐 하면 마을건강센터라고 있죠?
예.
마을건강센터하고 하는 역할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조례에서 지금 찾아 왔는데 우리 지금 조례가 갖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실태조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건강상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거기는. 지원 여기 사업이나 거기 사업이나 들어가 보면 우울 뭐 치매 거기도 다 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건강센터 사업과의 유사점이라고 하면 건강에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인데 사업의 내용은 들여다보면 조금 유형은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2030년까지 부산시가 확대하겠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다 한 동마다 가지겠다. 지금 여기서 마을건강센터도 했던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자들 등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상자 명단과 또 의료버스에서 지원받았던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마을건강센터에서 자기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이를, 이 사업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보고 이 건강이 어떻게 됐냐? 다음 또 추이가 어떠냐? 노인들이 있으니까 주로 그래서 그걸 마을등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건강센터에 등록을 하고 있고 건강버스에서도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받은 명단과 그 두 종류의 명단을 했던 2020년, 22년도 것만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마을건강센터 등 부분하고 의료버스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버스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로 질환 유무에 대한 어떤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른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돼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 관련 등록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기 복지관에 거동이 불편하다. 복지관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거동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작년 사업은 복지관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복지관 이용자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대상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복지 예산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이 중복이 되고 흘러나가는데 계속 지원을 중복되는 거 있으면서 생각도 없이 예산을 여기도 건강센터 이것도 시비입니다. 이것도 시비고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630페이지에 보면 건강걷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다 위탁을 주셨습니까? 어떤 전문 집단입니까? 이거 어떤 사업을 위탁을 주셨지예?
1530건강걷기사업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대학에서 위탁을 해서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건강걷기사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업 집행내역하고 사업 결과물하고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용자가 한 350명도 안 됩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이소라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이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춘구 과장님 그동안 36년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 11페이지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부산의료원 지원액이 50억인데 25억만 지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50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 코로나19 손실보상 배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일단 50억 중에 공익진료수가 차액에 해당하는 25억에 대해서는 교부를 했고 그 외 운영비 등 목적으로 편성됐던 25억에 대해서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게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이 코로나가 정말 언제 이게 참 중단될지 그칠지 몰랐는데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이 선언되고, 감염 시에도 그 결과가, 권고 사항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코로나가 사실상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내방객 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거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부산의료원이 지정이 되면서 전체 병상을 다 비워서 코로나19 대응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의 지방의료원 중에도 일부 병상만 운영한 곳들은 지금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조금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고 부산의료원 경우에는 전체 병상을 비우면서 그동안에 외래진료에 왔던 분들이라든지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분들이 모두 다른 의료기관으로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의료 이용의 특성상 또 한 번 의료기관을 정하면 잘 이동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의료원에서 빠져나갔던 환자분들이 돌아오는 과정이 굉장히 더디게 진척이 되고 있어서, 의료원 상황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병원이나 의사를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과 기간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동네에 가면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를 찾기가 힘듭니다. 부산의료원에서도 2명의 전문의원이 산부인과하고 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고 계시고 또 훌륭한 장비도 잘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뇌혈관 질환 분야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과 내용들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잘 홍보하셔서 그리고 또 부산의료원하고도 잘 협조를 하셔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의료원이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서 건실한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무길 위원님.
예, 국장님 강무길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631페이지 침례병원 건물 취득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취득은 완전히 다 끝난 상태입니까?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출 결산설명서 631페이지에 침례병원 부지 취득 499억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유권이 다 확보 다 된 상태인지?
예, 그렇습니다. 침례병원 부지 취득은 작년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다른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재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어찌 499억에 이래 딱 맞춰가 매입이 됐죠?
당시에 매입 협상을 할 때 금액을 499억으로 결정을 해서 취득한 사항입니다.
500억이 넘으면 정부 투자 심사 때문에 이렇게 맞춰놓은 거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묘하게 그렇게 맞췄네요. 이 원 지금 매각한 사람은 2017년도에 422억에 매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을 499억에 맞출 의도로 이렇게 계속 연기를 하다가 맞춘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매각,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하면서 금액을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500억 이상은 줄 수 없다. 일단 투자 심사하니까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물이 오래 비어 있으면 있는 건물도 오래 비어 있으면 그게 안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재오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2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 자체로 해 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이 96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하고도 관계 있는 건가요? 외국인 진료 건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이 사업은 꾸준히 운영되었던 사업으로 코로나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부산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지금 등록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외국인 등록 전체에 대한 자료는 송구합니다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지원 사업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중에 조금 먼저 질환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조금 취약한 근로자들 위주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의료 이용에 필요한 어떤 통번역, 통역이 필요할 때 사업이, 의료지원 사업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소외계층이라 하면 외국인근로자도 지금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근로자가 있고 또 불법으로 체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체류자격보다는 질환의 어떤 진료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진료의 시급성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게 의료시설이라든지 기업에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대부분 봤을 때 소외계층이고 무료진료를 받을 정도, 통역을 받을 정도 되면 무비자라든지 불법입국자가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 이 출입국관리실하고 협업이 돼가지고 이에 대한 조치가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적취득 전이라든지 또 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특히 그 자녀들 이럴 때 의료 지원이 필요한 이런 어려운 형편의 외국인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어서 입원, 수술 비용에 대해서도 그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료이용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이용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신상을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공유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불법체류 부분은 그런 체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이런 부분 혜택을 받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면은 그런 불합리한 이게 그 퇴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예, 만약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의료이용을 자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꼭 필요한 어떤 긴급한 수술이라든지 또 진료의 경우에는 당장 진료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건강에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취약한 외국인 분들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1페이지에 한센병환자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분이 204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센병 피해자 위로지원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센병 관련해서는 지금 피해 지원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등록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계비 지원도 있고 특히나 말씀주신 피해 사건 진상조사 위로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로금을 집행을 하고 그 외에 구·군이 추가 지원을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집행되는 금액일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한센인들이 예전에는 소록도 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한센인 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좀 생활을 하고 또 일반 시민들 간에 약간 격리된 상황도 있었고 특히나 어떤 일부 병원 쪽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원치 않지만 또 자녀를 낳지 못하게 수술을 받게 한다라든지 인권이 침해된 그런 쪽의 피해를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피해자 피해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로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년에 그런 분이 한 몇 분이나 되죠?
현재 위로금 지급받고 있는 인원은 185명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 185분에 대해서는 그럼 매년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피해 있는 거에 대해서 해마다 다르게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개인당 17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금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걸로 보고 이 피해자도 그러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이분들이 대체로 고령이시기 때문에 지급 대상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고령이기 때문에 줄어든다.
예.
그 차원에서 그러면 지원금을 계속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비로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이 답변은 우리 저 보건위생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율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권장사업 지원 900만 원이 있는데 이 집행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조규율입니다.
질문하신 헌혈…
권장사업 지원…
헌혈권장사업 지원 900만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하는 거는 홍보사업인데 보통 보면 홍보물품입니다. 예를 들면 여행용파우치, 텀블러 그리고 헌혈할 때 주는 기념타월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헌혈, 본 위원도 헌혈을 해 봤는데 그 차에 가면 지급하는 게 거기에서 지출된 거예요?
예, 거기에서 저희들 것도 주고 혈액원에서 오는 기념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헌혈권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연계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세계 헌혈의 날 6월 14일이죠? 부산시가 어떤 형태로도 기념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세계 헌혈의 날에 시장님께서 직접 표창장을 전수하는 안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내일이 어느덧, 내일이 세계 헌혈의 날 6월 14일입니다. 본 위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의 날 관련해서 내일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참석해서 헌혈의 날 행사를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라도 부산시가 헌혈인을 애호코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헌혈의 날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안 한 것 같으면 안 했죠?
저희도 이 헌혈자의 날이 지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념일은 아니어서 그동안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도 더 신경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시민건강국에서 많은 정성을 기울이셔서 다회 헌혈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헌혈인분들께 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최근에 보건위생과에서 검토한 조례 개정안을 보고받았습니다만 결국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민건강국이 아닌 교통국이기 때문에 소관국인 교통국과의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예.
절차는 진행 중입니까?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이제 꼭 헌혈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이유로 또 감면 관련 실제로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은 하고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헌혈을 하러 와가지고 주차장비를 다 내고 간다,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들겠는데? 그죠? 그리고 교통국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주차장 관리비를 다 징수를 하려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시민건강국하고 교통국하고 혈액원하고 모든 분들 모아가지고 머리를 한번 맞대가지고 정책회의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머리를 맞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국장님 저는 헌혈을 남들은 이래 헌혈을 봤을 때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우리 지금 계시는 공무원님들 중에서도 헌혈 한 번도 안해본 분 손 들라고 하면 안 들겠죠?
(장내 웃음)
헌혈한 분들이 그렇게 안 많아요. 본 위원도 사실은 헌혈을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피가 이게 지금 거의 남는 상태는 아닙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헌혈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장기기증처럼 귀한 거예요. 좌우지간 헌혈인들이 우대를 받고 우대 받는 것보다도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꼭 그렇게 국장님 신경써 주세요.
예, 앞으로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예, 최도석 위원님.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그 시민건강국장님이 고유 전공이 의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식품의약, 식품진흥기금, 식품 이 부분에는 관심이 좀 있습니까?
예, 식품기금, 식품진흥기금 업무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저희 국에서는 기금 사업은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금 주요 기금이 한 18개 정도 되죠, 그죠? 하여튼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이 원래 당초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금운용은 은행의 예치가 주목적이 아니고 기금을 제대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좀 제대로 활용합니까?
저희가 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융자 사업을 해서 위생시설 개선이라든지 개선 자금에 대한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품문화 개선에 관련된 교육, 홍보 등에도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우수식품인증제 운영에도 하고 있고 소비자감시원 활동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아니고 기금 설치 목적의 어떤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금은 목 설치 목적에 맞게 좀 제대로 다양하게 우리 식품진흥기금 이게 우리 식문화가 어떤 시민 건강하고도 직결된다. 이렇다면 이 기금을 활용을 좀 잘해서 좀 뭔가 식문화와 시민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활용하는 부분이 좀 약해 보여요. 이거 집행 어떤 설치 목적에 맞게 좀 계획적이고 탄력적이고 뭔가 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계획은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몇 개 하고 있는 그것만 지금 만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이 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또 활용해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민건강국의 예산 기조가 대부분이 국비 비율이 한 국고보조금이 88%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뭔가 부산의 도시 어떤 사회구조, 인구 특성에 맞는 시민 건강을 위한 또 식품안전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창조행정 이런 걸, 이게 예산 지배구조에 전부 국고 지원이다 보니까 부산시공무원 스스로 좀 창조적이고 부산다운 시민건강국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정책 사업을 좀 제안하고 발굴하면 안 됩니까?
예…
시민건강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좀 창조적인 특화된 이런 정책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부산시 브랜드 사업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예?
마을건강센터가 우리 부산시 고유의 개발된 사업으로 지금 전국적인 모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기금을 활용해서는 저희가…
공약 사업 말고.
아, 공약 사업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공무원 제안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또 저희 식품 개발에서는 또 부산의 맛 개발을 위해서 레시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고안해서 지금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의 특성상 국·시비 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창조적인 우리 시만의 고유의 어떤 사업을 개발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보다는 원론적인 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시민건강국의 단위 사업들을 보면 식품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부산이라는 지역 고유의 전통산업이 수산업이 하나의 큰 축을 자리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산업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좀 특화적으로 활용해서 부산을 수산 먹거리의 지구촌의 가장 대표적인 안전 먹거리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는 기금 활용을 통해서라든지 뭔가 좀 부산다운 음식하고 식품 뭐 진흥이나 그다음에 시민 건강, 결국 수요자들은 요즘은 건강, 웰빙 이런 거 연계가 가장 관심사인데 시민건강국에서 그러한 모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거를 시민건강국에서 여러 가지 의료, 과학적인 요런 부분 결합시켜 가지고 부산의 어떤 음식은 가장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 관광객이 왔을 때 부산의 어떤 먹거리는 무조건 먹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은 시민건강국이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정책 목표로 잡고 성과지표로 잡아 가지고 나가야 되지 형식적인 성과목표에, 결산이라 함은 기업 같은 경우에 결산보고에 국비 주는 거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 집행잔액, 이월 뭐 지겨워요. 부산 스스로가, 제가 기금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시비 자체가 예산이 없다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가장 부산다운, 시민건강국이 생산하는 정책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내라, 그 창구는 예산 구조는 기금 활용을 통해서 한번 해 봐라 그런 취지인데 지금 우리가 성과목표를 형식적으로 8개, 몇 개 잡고 그다음에 지표 달성 형식적으로 하고, 그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정책 사업하고 연관성도 낮아요. 만일에 결산이 민간 부분의 결산이라면 만일에 이사들이나 주주들이 봤을 때 요 정도 결산 같으면 이제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주 이런 뭐 다 갈아 치워야 됩니다, 대표이사를. 그런데 이거는 너무 좀 특수하게 행정기관의 결산이지만 이게 너무 특화된 게 없고 부산다운 어떤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이거를 기금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다짐을 받아 내야 되겠는데 이자수입에 맡긴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정책 사업을 추진해서 효율의 극대화가 이자수입 몇 배로 효과가 있는데 기금 어떤 운용 정비 계획입니까? 이런 거를 한번 저한테 가져올 수 있겠어요?
기금의 운용…
내년도 기금 활용 어떤 계획을.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립되면이 아니고 좀 만들어 갖고 특화된 다르게, 예년과 다르게 좀 만들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가져 올 수 있겠냐고요.
예, 말씀주신 내용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 주시고.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취지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건강국의 단위 과별로 감염병관리과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결핵 수요가 지금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이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결핵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도 굉장히 결핵 유병률이 높은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결핵 퇴치 목표로…
높다면 OECD 기준으로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OECD 1위입니다.
결핵이 그 정도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만 결핵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민간하고 보건소, 시하고 다 이렇게 연계해서 민간·공공 협력사업으로 결핵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이 예산 구조가?
보건소에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은.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결핵 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로 병원입니다. 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로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이 지정을 합니까?
예, 지금 결핵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이 부산대학교병원을 비롯해서 우리 시에 있는 주요 병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학 뭐 협회인가 거기서 기생충 검사인가 그거하고는 결핵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결핵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보건소 그 결핵사업 성과가 어떻게 지표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목표 설정에 어느 정도 검진에 어느 정도 치료에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결핵 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그 지자체합동평가지표에도 결핵 관련해서는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대비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저희가 사업으로서는 지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결핵환자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대도시 중에는 우리 시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아니 많은 편, 그 자료도 한번 봅시다. 전국 대비 예산 구조, 투입해서 이게 어떤 성과 목표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예산 투입 대비, 뭐 결핵환자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경제 성장에 어떤 비례할 줄 알았는데 말씀은 반비례할 정도로 높다, 그렇다면 국가 전체적인 어떤 국민 건강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중앙 관리의 중앙 정부, 지방, 시민 건강이 어떤 여러 가지 권한, 지방 분권이 약하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 어떤 보건행정의 그 지배 구조가 80%가 거의 뭐 중앙 정부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 결핵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의료라든지 이런 보건환경 이런 부분은 시민건강과 관련되는 권한을 지방분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결핵은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발생률 관련해서는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이고 사망률은 3위입니다. 그런데 그 지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마다 호전은 되고 있습니다. 발생률도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아지고 호전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나라가 그 이전부터 결핵이 많은, 결핵환자가 많은 국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줄여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하여튼, 예. 나름대로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결핵 관리하고 결핵 뭐 여러 가지 치료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어떤 큰 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자체마다 그 결핵환자 발생 비율입니까, 전국 비교표를 좀 보고 싶고. 이걸 제가 굳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여러 가지 감염병 관련해서 이게 과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이거 어떤 의료나 시민 건강, 보건, 복지 이 부분, 복지는 아니죠, 지금 이야기할 게. 보건·위생 이 부분은 지방분권을 확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중앙 정치권에 요구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그 근거는 지금까지 결핵 예산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호전되지 않고 거의 약간 항상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조금 나아질 게 아니고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어요?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결핵 퇴치 어떤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원론적인 노력보다는 일단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전국 대비 비교 좀 알고 싶고, 전국 대비 그다음에 아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는데 국가별 비교에 우리나라의 어떤 결핵 감염률 이런 거 좀 비교표 있으면 갖다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결산이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요청입니다. 우리 보건소 방역 지원 안 있습니까, 16개 자치구·군에 보건소 방역 지원 예산이 한 4억 3,000 되는데 이게 16개 구·군으로 나누면 1개 자치구·군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지금 원도심이나 동·서부산권 또 어떤 지형에 따라서 고지대, 저지대냐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 방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우리 부산시 박형준 시장,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정말 답답해 하는 부분이 계절적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봄, 여름에 모기라든지 하수구 냄새라든지 이 부분에 방역을 요청하는 그 민생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인력과 예산 부족이 그저 18번이다 말입니다. 관행적으로 답변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다.” 그러면 이게 보건소 방역 지원 예산 구조를 좀 증액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 이거 나아졌다.” 이런 부분 체감할 수 있도록 요 예산을 좀 높여 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할 수 있겠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이소.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난 4일간 실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