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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7. 업무협약 보고의 건
  • 8.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청년산학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의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서지연·김효정·송상조·박희용·정채숙·이복조·성창용·김형철 의원 발의)(김창석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정채숙 의원 발의)(성창용·임말숙·김효정·이복조·김재운·김태효·김형철·서국보·신정철 의원 찬성) TOP
3.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청년산학분야)(시장 제출) TOP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청년산학국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5.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청년산학국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청년산학국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창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공동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창용입니다.
항상 열정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2호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44호 부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와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장 남정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산학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청년산학분야)
· 청년산학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청년산학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청년산학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남정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청년산학분야)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개요서 10페이지를 보면 청년희망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경우 총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 한 82.5%가 지원되고 7,800만 원 정도 16.9%가 지금 불용 처리되었죠?
예.
그래서 이 불용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죠.
처음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91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경우에 예산이 한 오천, 5억 3,000만 원 정도 소요 예정이라서 이 정도 금액을 남기고 추경 때 일단 7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은행 심사를 통해서 소득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대출 시행 여부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대출 미실행이 286명 발생하는 바람에 조금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정책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독 임차 이자 지원 사업만 대해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를 선발할 때 미리 소득이나 신용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서류를 받을 때 그 부분을 미리 체크를 했으면 이만큼의 불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일단 과에서 1차적으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은행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는데 저희는 전산상으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신청자들의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오류가 생긴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서류를 받을 때부터 조금 더 증빙서류나 이런 거 붙여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 보면 신청은 많이 했는데 부적합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서류상의 미비점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가 연소득 기준이 4,000만 원 이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소득 조금 기준이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홍보할 때 조금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4,000만 원 기준이 정확하게 세전인지 세후인지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올해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또 그런 내용도 있겠지마는 다른 청년자립사업들 중에 집행률이 좋은 사업들을 보면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가 기쁨카드를 준다든가 안심홈세트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사업이 잘 돼 있는데 임차보증금에 대한 것은 대출을 해야만 이자를 지원해 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 같은데 올해도 역시 작년처럼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 가장 어렵고 힘든 청년들도 많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청년 유출인구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차피 예산은 잡힌 부분이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 보면 부산도서관이 4,880만 원 미수납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이래 보니까 자금 압박을 받는 대상자가 4,880만 원 돼 있는데 자금 압박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로 카페테리아가 입점을 했었는데 카페테리아가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카페테리아가 20년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 3년간 계약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체납액을 보면 21년도에 2,200만 원 정도, 22년도에 2,600만 원 정도 그래 가지고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체납액이 21년, 22년 이렇게 생겼는데 그 자료 내역을 쭉 밑으로 보면 체납자 재산조회라는가 이런 거는 23년도 올해 2월 달부터 실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적극적인 체납액을 받을 만한 의지가 있었던 건지 그게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중간에 시설료 납부 독촉 고지는 저희가 한 5회 정도 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산조회 요청 의뢰는 지금 23년 2월에 한 게 맞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1년도부터 체납되고 22년 체납되고 했으면 체납되는 그때 그 당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졌으면 이 체납액이 이만큼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전월세 이런 금액상 이랬을 때 얼마 정도로 허가를 내줬습니까?
이거는 사용료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연세 개념인데 지금 1년에, 1년에 지금 39억 정도,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년에 3,900만 원을 미리 선불로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치를…
연간 사용료가 3,900만 원이고 4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회 분납.
예.
4회 분납인데도 이거는 사용하기 전에 미리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21년도 그러면 2,200만 원 같으면 21년도는 거의 뭐 한 번도 안 냈다는 이야기 될 거 같는데 맞습니까?
21년도에 4회차부터 이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4회차?
예.
그런데 지금 총 체납액이 21년도에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게 지금 1차 연도 사용료 납부액이 연도가 이게 4개년도가 1월, 3월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1차 연도가 20년 11월 14일 자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1차 연도 4회차하고 2차 연도 1회차를 합쳐서 2,400만 원 정도가 21년은 이제 미수납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어차피 발생된 부분이고 지금 재산조회도 몇 번을 하셨고 납부 독촉도 몇 번을 하셨는데 재산조회를 했을 때 어떤 재산상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분이 저희가 회신 결과 재산없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신용카드 매출 조회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할 예정이고 재산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미수납액을 수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후약방격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은 21년도, 22년도 체납됐을 때 그 당시에는 영업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예.
23년도 3월 달에 포기를 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회수를 했더랬으면 설사 완납은 안 될지언정 체납액이 거의 한 4,800만 원 이만큼 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최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요서 21페이지를 보면 역시 인력운영비에서 1억 2,700만 원이 집행금액,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2022년 9월 1일 자로 도서관의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인건비가 6급이 6명이 증되고 7급이 6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인건비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 6급 인건비 6명을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미납액이 발생을 하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승진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인건비 계산도 올려야 되고 증액도 해야 되고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신 그 부분 전체적으로 다 잡다 보니까 이래 됐다면 이런 오류는 다음에는 발생되면 안 되겠죠.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먼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특정 분야의 특정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면 동의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원래 있던 조례안이 사라졌고 사라진 이유가 청년 기본 조례로 다 통합되면서 여기서 모든 걸 규정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분파되면 나중에 또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또 분파돼서 나오고 다시 또 그러면 몇 년 뒤에 또 통합하는 조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의 어떤 것들을 지원하느냐에 있어서 하나의,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조례안만 찾아서 쭉 본다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래 되면 기본 조례도 봐야 되고 일자리 창출 조례도 봐야 되고 주거정책 조례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큰 조례에서 각 장을 구분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시세 감면 조례 11조 아, 8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조례안에 따르면 시세 감면 조례 11조에 의거해서 한다고 돼 있다면서요, 맞나요? 이 조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통과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감면 조례의 11조는 올해 연말이면 끝나는데요?
예, 일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 부분은 담당 소관부서와 얘기를 했는데…
언제 얘기하셨죠?
예, 최근에…
최근에 언제 얘기하셨죠?
오늘이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와 얘기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국장님. 얘기 안 됐죠?
예.
이게 그래요. 세금은 예산으로 우리, 접때 제가 어저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옆에 계신 주무관님하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저한테 와갖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의지는 동의해요. 다만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특정계층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는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형평성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는지 사실은 저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세정과장님 나와 계시죠? 이거 사전에 청년산학국이랑 얘기가 됐나요? 자기 소개하시고 말씀하시죠.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입니다.
저희들이 의원 발의한 이후에 이 내용을 접했습니다.
발의한 이후에? 기존에 세정과에서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나요?
발의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안을 보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조례안은 지방세감면심의위원회에 거쳐서 논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게 감면 효과가 발생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11조는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청년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청년우수인증기업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11조를 받으려면 11조를 개정해서 청년우수기업도 할 수 있도록 개정 절차를 따로 밟아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공포 즉시, 공포 즉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세 감면할 수 없습니다.
없죠?
예.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시세 감면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세, 그러니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얘기 못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여기까지 오기 전에 세정과에서 걸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미처 늦게 알아 가지고 그 의견을 그때 제시를 하고 했는데 계속 교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 11조 부분은 고용우수인증기업에 대한 것이고 청년은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고용우수기업의 일몰까지 적용돼 있는 상황…
일몰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대부분 지방세특례제한은 3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말에 대부분이 감면 조례 조문들이 만료가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복해서 기업이 감면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중복감면은 배제입니다, 예.
그런데 고용우수기업과 청년우수기업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게 고용우수기업은 이미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장에 따라서, 사업 인원에 따라서 몇 명을 계속 몇 년간 증대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청년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어떤 범위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조문 자체도 적용할 수 없을뿐더러 만일에 이걸 한다면 고용우수기업과 청년우수기업이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포괄적으로 어느 게 더 포괄적인지 그런 것들을 다 다시 파악을 하고 감면의 효과나 목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개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한테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삭제라고 해당 조항은.
그건, 예.
삭제하라고 검토의견 내셨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셨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삭제를 한 이유는 조문을, 11조 조문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11조”에 포인트를 삼아 가지고 11조를 넣으면 괜히 혼란만 생기기 때문에 “11조”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말고 다른 개별 법령에서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혼란을 안 주기 위해서 감면 조례를 같이 하는 게, 감면 조례를 먼저 가고 나서 조문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겁니다. 단지 11조는 그 적용 조항문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한데 정리를 하자면,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삭제 의견을 냈어요, 그 조항 자체를. 삭제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어제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는 11조만 삭제해달라 했거든요, 그 문구만. 그래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바꿔주면 우리 세정정책과에서도 이건 나중에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문서는 나한테 삭제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 일단 11조에 대해 포인트를 삭제를 한 것이고 저희들의 입장은 지금 기존의 고용우수인증기업에 대한 감면이 있기 때문에 청년우수기업, 인증기업이 어떤 범위인지를 추후 살펴서 고용우수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취지의 목적에 부합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그럴 것 같으면 어제 저한테 팀장님이 와서 11조는 빼면 삭제하겠다고 얘기를, 통과시켜도 된다는 얘기를 안 했었어야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세정정책과에서는 그것도 심지어 제가 불러서 오셔 가지고 “11조라는 문구만 삭제해 주면 이 조항은 문제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세 감면 조례 통과시키겠다고 했거든요. 나는 그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그 조항만 삭제하고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통과시키죠. 우리는 취득세 감면해 준다고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세정정책과에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만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 입장은 삭제를 하는 부분 감면 취지도 있으니까 감면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선언적인 기준으로, 지금 시행이 제가 알기로는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제가 들은 바로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춘다는 의미를, 의견을 들어…
아니 그런 건 조례에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례는 바로 시행이에요.
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고용우수인증기업이 조례에 이미 있기 때문에 청년우수기업과의 범위를 조금 더 살펴봐 가지고 취지가 동일한 방향이라면 고용우수기업에 준해서 한번 감면을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게 확정,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이 조례 통과 못 시켜요. 감면,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는 순간 우리 기업들은 청년고용우수인증기업을 받으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 건데 감면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원칙론의 입장에서는 타 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우려했던 게 그럼 납세자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감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삭제를 한다는 부분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모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는 납세의 의무를 면제시켜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만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부산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만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는데 이번 이 건을 대하는 우리 세정정책과의 모습을 보면 어차피 선언적 의미니까 넣어놓고 우리가 나중에 검토할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세정정책과에서 나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그 문구, 11조 그 문구만 삭제하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80도 달라요.
아닙니다. 그게 문구를 삭제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정부서에서는 가장, 가장 원론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구를 삭제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이번에 어차피, 어차피가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 고용우수인증기업과 청년우수인증기업의 차이를 봐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아니 그렇게 검토하셨다면 어저께 저한테 11조를 삭제해 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11조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11조에 따른”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조문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부산 시세 감면 조례. 그러면 새로운 조문을 만들 때는 청년고용우수기업만 감면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야지 왜 고용우수기업과 비교를 하세요? 만약에 고용우수기업, 11조에다가 이걸 넣을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고용우수기업과 청년우수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의 유사점이 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따로 조문을 만들겠다라고 세정정책과에서 어제까지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결국은 그렇습니다. 타 조례에서, 어쨌든 타 조례에서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저도 동의해요.
예, 시세 감면 조례에서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세정정책과만 아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타 조례에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감면받는 줄 알아요. 그렇게 보도자료 쓰실 거잖아요, 조례 통과되면.
그런 혼란이 있을까 봐 저희들은 가장 원론적인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세정정책과가 열심히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저희들이 다른 타 부서에서 이런 게 오면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의원님 찾아뵙고도 왜냐 하니까 가장 문제점이 있고…
이번 건은 없었어요. 최소한 이번 건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 혼란이 있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론적인 입장은 타 조례에서 감면하는 것은 혼란을…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입시다. 담당 재정관실의 입장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이거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감면의 타당성과 이유와 어떤 부분에서 고용우수인증기업 물론 다르지마는 취지는 비슷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답변을 듣고 내가, 저도 해석이 안 돼요. 조례 검토를 하고 오셔야 조례가 벌써 나오고 나면 토론까지 좀 했으면 미리 내가,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이래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요? 담당국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협의도 안 거치고.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질의 좀 할게요.
청년산학국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관련해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이 얼마죠?
2022년 본예산은 12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얼마 됐습니까?
감액이 4억 6,800만 원 감액, 7억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집행액은 3억 7,132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집행잔액은 7,867만 원 남았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된 사유 그리고 감액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본예산 대비 감액을 한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대상자가 최종 선정된 게 912명이어서 나머지 금액을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최종 조건에 맞는지 대출 실행 여부를 확정을 하는데 그때 대출이 불가능한 분이 286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게 신청에 비해 대출실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옵니까?
저희가 기준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그리고 임차보증금 2억 이하로 해서 그다음에 소득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득 심사하면서 많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는데 부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대출 심사는 부산은행에서 하는데 이래 계속 이렇게 이런 집행잔액 발생도 하고 또 감액돼야 되는데 2023년도 예산이 1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작년 같이, 예년과 같이 이렇게 반복될 건데 이거 어떻게 개선사유 없어요?
일단 저희가 12억을 요청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실적이 이게 지금 1회 연장을 해서 최대 4년간 임차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3년 기준으로는 20년부터 신청하신 분들이 연장을 하면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2년에 신청한 626명하고 올해 신규 신청하신 분까지 포함을 하면 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말고 21년도, 20년도는 이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한 사례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 있는데도 이렇게 보증금 감액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예단을 합니까, 이 부분에?
저희가 중간에 보면 20년에 15명, 21년에 83명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산정을 하고는 있는데 중간에 부산 외로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중간포기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사유가 발생을 하면 추경 때는 감액을 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했다가 또 예측을 했다가 감액시켰다가 또 이래 왔다 갔다 계속 이럴 건데 아예 좀 안 되는 부분을 좀 완전히 낮춰가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할 계획은 없어요? 계속 이런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청 사실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신청을, 예산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 12억을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최대한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데 2023년도는 금리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2%가 4%로 됐는데 이 대책방안은 또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고정금리로 4%를 부산은행이랑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2%는 지원하고 2%가 자부담이 있도록 하는데 일단 기존 시중금리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라서 호응은 괜찮은 편이고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도 저희가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개선방안을 제시 좀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설명을 했는데.
일단 최대한 저희가 요건을, 요건까지 철저히 홍보를 하고 저희가 일단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아서 한번 과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부산은행에서 한 번 더 소득 기준을 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특별히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대출 심사요건 중에서 소득이나 아니면 신용 그다음에 물건지, 권리 상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지원받을 때도 한 번 더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따로 뭡니까, 실행 따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시하고 부산은행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해 가지고 최대한 실행률이 높을 수 있도록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좀 잘 챙겨주세요.
예.
그다음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틀리는데 이거 지원 학생 수하고 그거 대해 가지고 달성률이 성과가 미진한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다고 봅니까?
저희가 성과계약서 작성할 때 일단 교육청 22년도 목표를 산정할 때는 교육청에 21년도 4월에 실시한 교육청 급식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기준으로는 대상자가 3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서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학령인구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목표치를…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유치원 원아를 포함시킨 거하고 안 시킨 거하고 그래 차이가 나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유치원 원아를 포함하면 이게 34…
왜 그러면 유치원 원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될 건데 왜 다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유치원 인구를 포함해도 사실 100% 달성은 안 되는 상황이라…
산정하는 그 방법이 틀렸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 결산하면서 조금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최대한 예측치를 좀 더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는데 지금 단가가 지금 계속,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단가가 높아지면서 전체 예산액은 늘어나면서 성과목표를 지금 많이 낮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작년도 기준보다 올해 인구, 학령인구 감소 추이나 이런 분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소 그런데 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목표 설정치에는 유치원 원아 수를 포함시켰지만 실적에는 초·중·고 학생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부서에서 성과보고서에 오류를 범했다. 두 번째 애초 성과지표 계획 시 학교급식 지원 학생 수가 아니라 유치원 원아 수를 포함했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명시했어야 하고 실적에도 포함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 원아 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 이런 걸 문제점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이 어떻게 있어요?
저희가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유아 수를 성과목표 계산할 때 넣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오류가 좀 있었고…
그걸 왜 그렇게, 안 맞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거는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거 할게요. 지난 9일 날 KBS 뉴스 보도에 학교급식에 관련 돼지고기 납품한 축산업체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가지고 납품하다가 적발된 기사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업체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40여 곳에 납품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청만 하는 겁니까? 우리 시도 돈을 얼마나 주느냐 하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 안 합니까? 무상 그 분담금이 22년도는 715억이고 23년도는 771억입니다. 우리 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책 마련해가 이거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긴 있죠?
예.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 사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국장님의 입장도 분명히 있으시긴 있으시겠지만 관련해서 1개 짚고 좀 넘어가시죠. 작년 연말에 감사 때 제가 이런 정책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그 안건에 대해서 처리 불가의 답변이 왔고 그다음에 청년산학국에서는 반영해서 노력하겠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주요 골자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행감 때 나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청년산학국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4월 달, 4월 14일 날 이 사안에 대해서 처리 불가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보셨죠?
예.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지난 5월 31일 날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올리겠다 라고 발표를 해 버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배영숙 의원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고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최초의 정책을 한번 제안해 봤던 저에게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는데 미리 보고받지 못해서 챙겨보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챙겨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 성과를 제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과정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을 저는 조금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집행부하고 어쨌든 파트너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에는 배영숙 의원님하고 오해가 생길 뻔한 과정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국장님께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정 관리가 잘 됐고 서로가 소통이 좀 됐으면 이렇게 서로 기분이 나쁜 정도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작년 행감 때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 반영 이렇게 저희가 처리 결과가 나왔고 신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 불가라고 답변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의 전제가 달랐던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행감 이후의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이나 조례 개정이나 저희가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안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억지를 부린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으나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러면 상임위장에서 이런 행감이나 과정들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 행위의 주체에 따라서 우리 배영숙 의원님은 심지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행위를 쭉 해오셔서 결과물을 냈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는 저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냈던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회의는 왜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챙겨지지 않으면 회의할 필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던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사람이 바뀐다고 제가 그 전 국장님을 찾아 가지고 조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시고 이런 부분은 정책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행감 같은 경우에 처리 결과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임위 때마다, 아니면 행감 때마다 저희가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그 안건에 대해서 반영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공문 던져주고 끝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정책 결정권자가 이렇게 하자 하면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위원의 얘기들은 별로 사실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받아서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회의장에서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릴게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청년패널조사 3억 해 가지고 작년에 했죠?
예.
3,000명 자료에 보니까 9대 영역에 116개 문항, 이 116개 문항 답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30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시 거주 만 18세, 34세 청년패널 3,000명 구축을 해서 22년도 기준에 해 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럼 현재, 맞죠? 맞나요?
원하는 답변 내용을 원하는 내용을 체크를 했고 그 카테고리 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설문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원과 상의해서 확정을…
결과 나왔어요?
결과는 21년도 부분은 나왔습니다.
21년도 부분 나왔다.
최종 5년 치를 저희가 패널조사기 때문에 5년 치를 봐야 돼서.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결과들이 이번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할 때 포함이 좀 됐어요?
예.
그럼 포함됐다는 회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특히, 잠시 설명을 드리면 특히 저희가 이 부분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일단 부산기업,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이 공공기관과 대기업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자료가, 자료가 나온 게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 자료로 올라갔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요. 회의할 때 내용을 포함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조사결과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 범위가 늘어났어요. 그럼 35세에서 39세에 포함되는 그분들의 의견은 포함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조례, 기본 조례가 개정이 돼서 39세까지로 범위가 늘어나면 패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서 내일 BDI랑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 조례에 따라 가지고 39세가 늘어나는 게 90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구 사항이 그 세대가 늘어나면서 그 세대의 요구 사항들, 요구하는 정책들이 늘어나면 새로운 사업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오늘 업무협약 체결 보고하는 교육사다리 여기 뉴스에 보니까 부산시가 사업 대상 학생을 추천한다라고 뉴스에 나와 있거든요. 부산시가 이 학생들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들을 다 들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다 기초생활하시는 수급자들 이런 부분들의 리스트는 교육청이 다 들고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선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뉴스에는 부산시가 선정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추천을 구·군에서 명단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중에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시가 끼어 있는 이유는 뭐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부분이라 그래도 일단 전반적으로 교육청이 주도하는 부분이 맞긴 맞는데 일단 시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나간다는…
시가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무슨 청취의 건이라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 역할 분배에 대해서 교육청이 주로 사업을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지만 어쨌든 MOU가 너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후 관리도 안 될 텐데 시가 굳이 끼어 가지고 이 사업을, 업무협약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일단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를 구·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협약에 사단법인 밥일꿈 여기는 부산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선정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여기가 현재 지금 진학상담 실비를 10만 원 지원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분들이 하는 주요사업이 고른기회전형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분들이 후원금 해서 1회 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사후에 결과를 보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사업평가 및 성과분석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업평가, 성과분석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맞고 그런데 다만 비예산에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의 부산시와 협약을 맺은 개인의 사단법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평가, 성과분석을 할 권한이 부산시에 있습니까?
성과평가 분석은 교육청이나 같이 할 예정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단법인이 후원금을 내기는 하지만 일단 집행 같은 경우는 사다리교사단이라고 해서 현직교사 20명으로 일단 교사단을 꾸리고 이분들이 진학 상담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성과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중3부터 고3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20명인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학이라는 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나요?
그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러면 그 중학생들에 대해서, 중3들에 대해서 진학에 관련한 사항들을 계속 팔로업 했던 것들은 중학교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중학생 중에서도 마이스터고를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니까 같이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중3부터 같이…
중학교 선생님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냐가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중학생들을 관리했던 거는 중학교의 선생님인데 하나도 없으니 여기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만 20명 들어간다고 하니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한 교사, 한 선생님이 이제 전체 이 학생의 이력을 관리할 수가 없고 전담으로 해서 전체를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을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좀 더 적합한…
그 선정 과정도 부산시에서는 별로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다리교사단이 그 사단법인 밥일꿈에서 하는 거라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안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일단 MOU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이나 운영이 교육청 위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교육청 위주로 가는데 이 MOU를 시에서 왜 끼어 가지고 하냐고요.
저소득…
알겠습니다. 사업 계속 지켜보시죠.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 부분에서 저도 좀 질의를 할게요.
추가,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잘 듣고 이거 우리 반드시 개선해내야 됩니다.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이 청년산학국에서 있는 창조교육과가 하고 있죠?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현황 보셨어요? 여기 보면 2023년도 본예산에 우리 편성 얼마 해 놨습니까? 175억 해 놨죠? 근데 회계 해 보니깐 얼마 들어왔어요? 88억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죠? 한 87억 정도 줄었죠?
예.
이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왜 줄었습니까? 우리 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 22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산현액이 우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99억으로 되어…
9억 되어 있죠. 징수결정액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518억입니다.
원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대부분 다 많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을 보수적으로 잡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징수결정액을 51억으로 잡아놨, 518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미수납액도 13억 발생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과오납 5건 있죠?
예.
85억 있죠?
예.
그럼 85억 하고 13억 더하면 87억 나오면 지금 우리 한 87억 정도 못 받은 거 대략적으로 그 금액이 맞게 나오죠?
예.
그럼 결국 우리가 세수 추계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했는데 과오납 된 거 85억을 환급하다 보니까 발생된 거죠?
예, 맞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언제 부담합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 계약이 될 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누가 모릅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죠?
예.
언제 실시됐습니까? 95년도에 특별법 제정됐고요. 2,000년도에 시행됐고 2001년부터 부과됐는데 이게 바로 2005년에 대법원 지나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왜 받았어요? 부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는 어떤 재량으로 하느냐 지금 면제 대상이 누구입니까?
면제 대상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하거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이나 지역주택조합 분양가의 0.8%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예요? 지금 우리 85억 원 돌려줬죠? 이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0.7명 시대, 우리 0.7명이에요, 합계 출산율. 앞으로 부과해 놓은 돈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지자체 재량에 맡긴 학교용지부담금이 전국에 소송 쓰나미처럼 오고 있어요. 16개 구·군의 구청에서도 엄청나게 맞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학교 신설 원칙적으로 없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우리 교육세가 지금 어떻게 받고 있죠? 정액적으로 계속 받고 있잖아요, 정률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경제 규모가 늘어나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학교 유보금 엄청 늘어나죠. 그러니까 유보통합 등 정책이 나오는데 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더라도 이거 지금 또 추경에 감액 조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대평가해 놨으니까, 이거 필요한 겁니까? 이게 시대적 발상에 맞아요? 이게 부과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원칙대로라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학생 수가 안 느는데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기준이 불명확해요. 구체적으로 이거 지금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 위원이 상위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기다리다가는요. 우리 세입은 다 잡아놨어요. 지금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은 다 잡아놓고 내년에도 올해도 분명히 이거 구멍이 납니다. 왜, 이 주택개발업자가요. 준공검사 전까지는 우리 행정의 눈치를 봅니다. 행정 이후에 입주가 되고 나면요. 바로 소송이 들어와요. 내년에도 저는 100% 수십억 이상의 반환, 환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특별회계 존치 이유가 있나요? 지금 원래 특별회계가 인구 급증으로 인한 교육 여건 해결인데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법령인가요? 이거 상위기관에다가 제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저희가 22년부터 교육부를 방문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이거 부과하는 공무원분들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요. 원칙에 따라서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책임 물을 거 아니에요? 0.7%, 0.8% 부과하라 하니까 분양 금액에 받아와 놓고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 계속 우리 지금 세수추계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사실 지금은 소송으로 거의 해결이 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기준을 세운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소송에서 좀…
그게 아니라 지금 지자체의 재량에 맡긴 학교용지부담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용지 분담을 하는, 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 지금 부과를 하는 공무원분들한테 교육을 주고 원칙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계속 부과를 해 놓고 또 돈은 돌려줄 거예요? 소송 들어오면.
그거는…
지금 이것도 보니까 20년도에 부과했고 22년도에 수납해서 과오납 환급을 지금 2022년도에 한 것 같은데요. 금액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딱 보고 여기에 과오납 환급을 딱 더하면 금액이 딱 맞습니다.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거 틀릴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위법 개정 중이긴 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마련해야 된다니까요.
예, 기준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조례로 하고 있잖아요. 학교 밖 300m까지는 예를 들면 교육청 예산으로 가지고 학교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사실상 이것은 저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우리 시에서 전담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의 영역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 특별회계는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으니까 교육청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또한 교육부라든지 상위 우리 기재부라든지 법령을 좀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발생되는 것을 왜 이렇게 계속 우리 먼 산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앉아 있는지 우리 집행부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 맞는 말씀…
단순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추경에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 세수 추계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이 태생 자체가 지금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하게 폐지를 권고하든지 아니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준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부분에 안건으로 올려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 놓으니까 전국 소송에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그냥 소송하면 돌려줘야 돼요. 이게 상위 지금 지자체에서 저도 연제구의회에 있을 때도 제가 35억 원 패소를 했는데요. 대부분 가면 이게 그러니까 행정 비용, 소송 비용만 낭비되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없잖아요.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학교 기부채납했는데 왜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냐 그러면 행정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구·군에서 지금 현재 그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철저히…
그리고 이 상위 법령의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로서 지자체 조례로서 제안권으로서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검사 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공공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예.
이 이유가 뭐죠?
공공도서관…
상당히 큰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을 했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이제 2022년에 반납 처리해야 하는 금액이 21억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1억요?
예, 시스템상으로 그만큼이 잔액이 없다 보니까 시스템상으로 이게 반납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17년도에 있던 22억이 넘는, 그러니까 21억이 넘는 예산이 시스템상 남아 있던 부분을 찾다 보니까 17년 거에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상으로 반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조금 보이기에는 그렇게…
1억입니까? 1억입니까?
예?
1억이에요?
실제로는 21억입니다.
21억이죠?
예.
이게 국비죠? 전부. 국비지원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혹시 25차, 아, 3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이거 언제 했습니까?
6월 31일에 했습니다.
6월.
아, 5월 31일.
5월 31일 날 했는데 이게 청년인구유출방지 관련해가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이가 전부 39세로 되어 있어요, 39세로 청년의 나이가.
청년의 나이는 여기 자료를…
자료에 보니까 청년의 나이가 딱 보니까 39세로 딱 돼 있더라고.
저희가 분석은 일단 39세까지.
39세까지 하신 거…
분석을 했었고.
예전에는 34세까지 했죠?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인구를 계층을 나누어서 분석을 한 건 처음입니다.
처음 했고 이번에 39세까지 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시면 마지막에 토의자료, 토의내용으로 39세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한 토의자료도 붙어 있습니다.
인구유출 문제 관련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시에서 청년정책과, 청년산학국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청년들한테 별로 효용이 와닿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 10대 과제, 연간 273억 5,000 정도 쓰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 중에서 대다수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업은 없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보면 청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임금의 미스매치하고 기업에 대한 복지 혜택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복지 부분은 기존 사업이 이제 복지포인트 주는 사업이 좀 있긴 한, 조금 있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패널조사 일부라든지 그다음에 통계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인식을 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미스매치 부분인데 이 미스매치가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의 수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원하는 청년의 역량이 조금 다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매치는 부산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부분을 잘 모른다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이 끌리는 기업 선정하고 그다음에 매칭하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어때?”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숨은 강소기업 알리는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끌기업 선정 관련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예,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기업 선정만 해 놓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뭐 인건비가 보통 청년들의 급여하고 대충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청끌기업…
저희가 청끌기업 선정 기준이 일단은 연봉이 4,000만 원 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맞죠, 청년 유출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보통 보면 MZ세대들이 하는 게 임금 수준을 좀 더 올려달라. 보통 임금의 미스매치가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다 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 완전히 그 부분을 전체를 커버하는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습니다.
약간의, 약간의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거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지금?
현재 복지포인트를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도 400만 원 갭을 메우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도서관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산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를 책자를 들고 있거든요. 혹시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을 낙찰을 받습니까? 통상적으로 공공요금은 저희가 부과지로로 부과된 내용을 납부하는 방식인데 도서관은 다른 방식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이 낙찰차액이 1,834만 5,000원입니다. 낙찰차액이라는 말은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이 부분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공공요금이잖아요? 지금 부산도서관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들여다볼 건데요. 질의를 지금 할 건데요. 부산도서관의 운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밑에 보시면 부산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도서관장님이 보시기에 그 옆에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같은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위원님 이게 우리가 기재를 할 때 이렇게 위에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 금액은 공공요금에서 남는 낙찰금액이 아니고요. 내나 통합 서비스…
그러면 잠시만요. 관장님은 이 자료를 지금 딱 보시고 이 낙찰차액의 공공요금은 아닌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원래 그 전기는…
아니아니, 딱 이 자료를 보시고 이 자료를 받았다. 이러면 지금 공공요금의 낙찰차액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일단…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일단 옆에…
아니 제 질문에만 답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옆에 낙찰차액 1,800이면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관장님이 보시기에?
예, 일단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우리 황석칠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도 보충자료를 들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를 보면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민활동비도 차액이 발생하고 미화원도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인력인건비는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동이 있어도 그 대상자 곱하기 열두 달을 하기 때문에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는 거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대민활동비도 281페이지에 보면 조금 잔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또 넘어가 보면 283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미화인 보수액은 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뒤쪽에 또 넘어가면 인건비, 운영비에서 또 과다 1억 2,700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도서관에 서무업무를 보시는 분의 이렇게 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풀 예산 같은 경우는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무원 전체 풀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기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예, 일단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저희들 9월…
그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또다시 반복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자료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도서관의 살림살이 전체를 들여다보니 예산집행하고 이렇게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지금 청년산학국에 도서관에서 사고이월 이렇게 많이 하는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이번 말고 없었죠?
사고이월은 크게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3건 정도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 금액도 지금 크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좀 잘 못 챙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리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81페이지에도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봉급도 좀 지금 집행잔액이 좀 크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도서관에 배치된 인력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뭔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조금 챙기지, 결산 부분에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크게 차이는 많이는 나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차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입찰이면, 잠시만요. 그런데 이걸 지금 자료를 추가로 주신 자료를 이거를 보시면, 관장님 여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장님 이거 보시면 이 자료 저한테 주셨죠? 여기에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뭐죠, 그러면?
이게 2인 수의 견적에 대한 입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두 가지를 가져와서 2인이 2개 중에 최저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는 입찰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이 수의계약에 보면 위원님…
수의계약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에 보면요. 2인 이상 견적 제출이 있고 그다음에 1인 견적 제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입찰했습니다.
2인 이상 견적 제출로 금액이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방식은 내가 보니까 수의계약 방식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에서 지금 7,8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미 3,500만 원 또 집행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체험관 설치하는 업체하고 운영장비를 1,700만 원을 지금 도입을 하셨던데 업체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이게 다를 수가 있죠?
이 부분은요, 저희들은 8,900만 원에서 입찰을 했고요…
업체가 다르면 그러면 계약서도 두 군데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위원님 그 부분의 예산 부분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도 그렇게 분류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주시면 한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하신 걸로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상세히 제가 설명을…
아니 이걸 보면 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세부 자료를 보면 이미 일부는 공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을 3,500을 하시고 7,800을 이월을 시킨다 말이에요, 사고이월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가는 모양인데 이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이 업체가 설치업무를 지금 진행을 했고 일부 금액은 지금 진행을 안 해서 소송으로 가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추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 자료를 보면 이거는 한 업체하고 설명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 내용이 맞지를 않아요.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하고 드린 자료는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만 저희들이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총사업금액이 지금 있잖아요, 1억 2,600만 원.
이거는…
이 총금액에서 사고이월이 얼마가 된 거잖아요?
7,800, 예.
예, 그러니까 이 총예산에 대해서 얼마는 어떻게 집행하고 얼마는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집행잔액에서 시설비랑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도 좀 상세히 기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자료를 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에서 대응을 잘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과업지시서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왜 이분이 그때 설명을 하셨을 때 업체에서, 업체의 의견과 도서관의 의견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과업지시서를 좀 봅시다.” 이 공고를 어떻게 냈길래,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지금 했길래 업체가 이걸 이해를 못해 가지고 소송까지 갈 상황이냐라고 해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받았죠. 그런데 과업지시서상에는 도서관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장님 설명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체에 처음부터 과업지시서대로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말씀을 달리 하신다고 말씀을 저한테 설명하실 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해지를 빠르게 서두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계약 해지도 수용을 못 하고 지금 소송을 가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도서관에서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서 제가 그간 추진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설명하십시오.
이게 국비 우리가 교부에 따라서 작년 9월 달에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10월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문체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등 전부 다 내부심사를 거쳤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도서관 내에 11월 달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또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그리고 입찰도 같이 병행을 했는데 이 기간이 사실은 12월까지 계약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짧았던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자꾸 물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좀 안 되고 일단 업체가 선정된 업체라서 저희들이 조금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을 못 하는데도 계속 설득을 하면서 기간을 유지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과업지시서를 왜 주죠?
계약기간도 한 달 더 연장을 했고요. 우리가 한 5회 정도 계속 과업 이행을 해라고…
그러니까 왜 5회까지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못 받겠다 하는데 5회까지 계속 설득을 하면서 기간을 끌었냐고요?
그게 또 저희들이 좀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왜 편의를 봐줍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게 과업지시서대로…
아니 편의를 봐주면서 5회까지 계속 그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저는 제가 봤을 때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유리한 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계속 도서관이 끌려가는 거예요, 업체에.
일단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도 올해 내 소송까지 가면 끝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곧 결정이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주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일단 그 진행이 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그대로 283페이지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하세요.
하겠습니다. 밑에 보조금 반납은 또 어디에서 보조금 반납을 하십니까?
보조금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안 끝났는데 왜 보조금 반납을 510만 원을 하시죠?
위원님 몇…
283페이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실감형 서재 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우리가 입찰한 금액하고 남는 금액이 저희들이 조금 한 5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국비로…
아니아니, 제 말은 이 잔액 사유를 보면 체험관 설치한 데서는 보조금이 일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및 부대비 보조금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이게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왜 보조금 반납이 510만 원이 발생했냐고요. 사업이 진행, 안 끝났는데 보조금을 왜 반납을 하죠? 다른 사유가 있나요?
지금 이거는 작년 정산금액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금 계상을 해놓은 거지 반납은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 건 해 갖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 607만 원 이 부분…
밑에 510만 9,970원 반납한다고 돼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인데요?
제가…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도서관 관장님이 답변 다 하십시오, 오늘은.
위원님 이 부분은 사고이월 빼고요. 우리가 집행잔액에서 남는 금액을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요, 사고이월 금액을 빼고요. 전체 집행잔액에서 남는 금액 중 국비로 저희들이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반납한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아니, 앞이 아니고 바로 그 밑에입니다. 밑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560만 원 남았죠?
예.
그거하고의 반납금하고 차이는 뭡니까?
이게 총잔액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지금 저희들이 52 대 48로 지금 매칭이 되어 있어서요. 국비는 지금 보조금 반납금 510만 원은 국비고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잔액은 560만 원입니다. 시비입니다.
이거는 시비다?
예.
그러면 그 옆에다가 다음에는 시, 국 좀 표시를 괄호해 갖고 조그맣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요. 그다음에 독서문화 진흥사업 1억 3,000 사고이월액입니다. 이 예산을 언제 편성하셨습니까?
시민에게 원화의 맛 이 말씀, 이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세요?
부전도서관 전자도서 구독 서비스 사업입니다.
아, 이 사업은…
이거는 예산편성이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본예산 맞습니다.
본예산 맞죠?
예.
제가 보니까 추진기간이 2022년 3월부터라는 거 보니까 본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예산에 1억 5,000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가 너무 조금 웃깁니다. 사고이월 사유가 전자도서 구축 서비스 최초 시행으로 시민 홍보가 부족해서 이월시킨다는 사유가 맞습니까? 1년 1억 5,000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서 9,900을 이월을 시키면 집행을 얼마를 하신 겁니까?
이 사업은…
50%도 집행 못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 계획 자체가 성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민 홍보 계획까지 1년 예산 1억 5,000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실했다고 보는 게 시민 홍보가 저조해서 이월을 시킨다는 사유가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서관의 전자책과 달리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구독용, 구독용 전자책 서비스였습니다. 이게 한 권을 보면 한 권에 따라 과금이 한 700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시민 홍보 저조 이렇게 보면 전자도서 구독 서비스 최초 시행으로 시민 홍보 저조로 이런 사유가 맞느냐고요? 지금 33%로 집행하고 1억 5,000 중에서 사유를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사고이월 사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집행에 노력하셔야지. 시민 홍보 저조라는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거의 지금 몇 프로를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33% 집행하는 이 사업이 과연 의욕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업체가 이 부분도…
또 업체를 이야기하시면…
위원님 이 부분도…
도서관에서는 업체를 그럼 선정해서 관리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업체가 저희들이 입찰로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입찰하고 시민 홍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시민 홍보가 부족한 거는 인정을 하고요…
이 콘텐츠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거는 이 콘텐츠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콘텐츠가, 저희들이 선정된 업체의 콘텐츠가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부분에서 조금 시민 홍보 부족은 인정을 하고요. 지금은 거의 다 지금 9,9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관장님! 홍보 부족을 인정하면 되지 다른 사유를 왜 대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앞으로는…
저는 부산도서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부산도서관에 한번 나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창조교육과장님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창조교육과장입니다.
우리 유보통합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유보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지금 통합하는 과정인데 아직 교육부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지금 교육부하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침 나오는 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떠나가 지금 선도교육청 관련해 우리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관계도 정립이 안 되어가 예산 관계 그래가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지금 던지기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음 예결위에 제가 똑같은 교육청에 대해서 그걸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교육, 청년산학국 우리 창조교육과의 시청의 방침이 뭔지 제대로 설명을 좀 하세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도교육청이라는 게 벌써 부산광역시교육청 빼고 다른 타 시·도 교육청은 다 지금 선도교육청으로 다 돼 있는데 왜 부산시교육청만 안 돼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서로 지금 핑퐁게임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교육청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날짜별로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육청의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 창조교육과가 잘못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유보, 유보통합해 가지고 아직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지금 창조교육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보육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유보통합은 지금 현행이 어린이집은 어딥니까? 보건복지부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유치원은 교육부, 교육청 맞죠? 그런데 이게 2026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만, 부산시교육청하고 선도교육청에 되지도 안 하고 지금 흘러간 거는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 부분을 지금 회의를 몇 번이나 한 줄 알고 있는데 3월 22일, 4월 10일 해가 5월 20일까지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됐는지 그걸 설명을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9개 시·도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추가 신청을 올 6월까지 지금 출산보육과에서 받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지금 9개 선도교육청 했는데 부산시교육청은 아직 신청도 안 됐는데 시에서 하고 교육청하고 결과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른 시·도 교육청은 벌써 앞서가고 있는데 제2의 도시 부산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신청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TF를 만들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말로만 TF 이야기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바로 출산보육과에서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가 지원금액 그다음에 교수, 연수, 학부모 연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 단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교육 급식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다?
예.
언제 할 겁니까? 지금 6월 추가 신청 예정인데 6월 달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10일 넘었는데 조금 가면 월말이고 6월 달에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시하고 교육청, 교육청하고 그것도 안 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창조교육과 소관보다는 지금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되어가 있어 가지고.
그럼 시의 방침을 빨리 그러면 TF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가 같이 보조를 맞춰가 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23년, 24년은 그 협의 단계로 해가 26년도 완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북이 걸음으로 느릿느릿한데 틀림없이 욕 들어먹을 겁니다. 그걸 나중에 교육청에서, 시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늦었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 안 되도록…
안 되도록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설명을 해 보세요. 자,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도교육청 추가 신청 예정을 6월에 잡고 있고 관련 부서는 시청과 선도교육청 운영 분야 선정 예산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만 해 놓고 두리뭉실하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나중에 교육청 해가 따질 겁니다. 따지는데 여기서 어떤 방안을 제대로 모색을 해야 제가 교육청에서 잘못한 부분을 또 따지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사실 창조교육과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사실 따로 설명하기가 그렇고 출산보육과하고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참, 지금 다른 시·도는 벌써 앞서 갔는데 아직까지 그 지침이 없다는 말인데 이해가 안 돼요. 3월 달에 유보통합 관련해가 부산시교육청에 우리 시에서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4월 10일 날 또 행정실무협의회 시교육청 방문했고 그다음에 4월 28일 날 시교육청에서 선도교육청 미신청이 됐어요. 그래가 5월 15일 날 교육부에서 선도교육청 9개 선정이 됐는데 우리 부산시만 빠졌습니다. 그다음 22일 날 이때 이제 시장님이 나서고 우리 교육감하고 여러 부서 해가 이제 교육청 설명하는데 지금 5월 20,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지금 아직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우리 과장님 저래 하셨는데 국장님 방침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교육청과의 업무를 총괄해서 같이 협의는 하고 있지만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와 같이, 여성가족국이랑 같이 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다음에 추가 지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선도교육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방침도 없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만나가 그냥 할 겁니까?
방침이 없다는 부분은 저희 소관으로 내부 결재하는 방침이 없다는 얘기고 시 전체적으로는 일단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우리 산학국에서 이런 개념 정립이 안 됐는데 우리 부산시 똑같다 아닙니까? 출산보육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시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늦게 되고 이제 시민들이 알게 되고 우리 어린이집 그쪽에서 알게 되어 가지고 시에서, 예를 들어 원성이 나왔을 때 우리 시의 방안,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거 안 돼서 우리 이래 왔다.” 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의 방침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갈 겁니까?
저희가 이제 소관으로 주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과장님 말씀은 저희 국 내부 방침이 없다는 얘기고 여성가족국에서 같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하고 우리 산학국장님하고 부서 해당되는 부분을 별도로 저한테 와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교육청하고 협의도 어떻게 하고 왔는지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교육청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교육청에서도 답 내놔라 해가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진행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6월 달에 이거 신청되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한다는데 시에서 그 정도 따라주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추가적인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께 하겠습니다. 혹시 점심시간에 이 자료 다시 좀 보셨어요? 이 자료,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지원사업, 사고이월에 적혀 있는 이 페이지 혹시 지금 들고 계시면 이걸 한번, 들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전에 저는 수의계약이라고 했고 관장님은 수의계약이라고,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가 있어요. 내용이 있고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1항의 수의계약 체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시행령 30조를 여기다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일 위에 보면 계약방식 땡땡 해 가지고 수익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이래 놨거든요. 이것만 딱 보면 이거는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이 계속 지금 수의계약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저는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맞죠?
예.
예, 근데 이걸 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래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 밑에 업체 선정의 적절성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입찰을 하는데 6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밑에 보면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근데 위에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 또 이렇게 6개 업체가 참여를 투찰할 때 참여를 했다. 이래 놓으면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따르면 저희들이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기재는 했는데…
아니, 오전에는 지금 아니라고 우겼잖아요.
아니요, 위원님.
잠시만요. 이 내용대로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죠.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이라고 지금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위원님 우리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우리가 2인 이상…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알고 저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하는 법과 시행령을 점심 먹고 와서 저도 다시 한번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 첫 페이지 지금 계약방식,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이래 가지고 수의계약 방식을 적어놨잖아요.
이 부분은 좀 명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계속 지금 우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인정하시고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든지 기재를 잘못했다든지 하시면 그냥 넘어갈 거잖아요! 점심 먹고 가서 다시 자료를 전부 찾게 만드시고, 지금 부산도서관 지금 개관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올해 11월 되면 3년 됩니다.
3년 됐으면 이제 잘 운영이 되게 정착을 해야 할 시점인데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그것도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와 가지고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저희는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오전에도 계속 지금 입찰했다고 우기시고 말이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아니, 설명 안 듣겠습니다. 아니, 설명 안 듣겠습니다. 자료를 저는 딱 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기재 잘못됐다고 죄송하다 하면 그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을 텐데 관장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거는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엉터리로 만들어서 제출한 겁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별도 일단 마치고 우리가 사과를 받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이렇게 해 놓고,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30페이지를 보면 성인지결산지 자료입니다. 그 밑에 보면 청년 인재 양성인데요. 위에 부터 보면 성과목표에서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있습니다. 다 보면 목표치를 다 넘겨서 100%, 100%라고 한 것 같은데 청년 인재 양성은 목표치가 85명이에요. 근데 이게 목표치가 85명이 안 되는데 왜 100%라고 집행률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행률은 예산 집행률을…
예산 집행률을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기서는 성인지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인지…
아니,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되면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85명을 목표 참여 수를 목표를 세워놨다가 지금 참여가 29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50%도 달성을 지금 못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음 연도 사업 계획할 때 성인지 관련돼서는 어떤 변경 계획을 세우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85명이 그전에 21년도 목표가 85명이었는데 그 부분을 연속으로 해서 22년도 목표로 잡았던 부분이고.
그럼 21년도에는 85명이었고 달성을, 목표치 달성을 했고 22년도에는 그러면 목표치를 달성을 못 한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3년도는 그러면 22년도 참여 인원을 또 목표치로 잡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저희도 이게 찾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21년도 예산 기준으로 85명이 달성을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21년도 예산과 동일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중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이 됐는데 성인지 부분의 목표를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었고 23년도에는 일단 이 부분 말고 다른 의미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성과목표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목표치 인원이 몇 명인데요?
현재는 청년 인재 양성 이 부분은 목표치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시…
그 성과목표에 다른 부분들이 또 일자리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게 그러면 해서 이거를 이랬다 이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목표치하고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이렇게 23년도 계획할 때 이걸 그대로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효입니다.
청년산학국에서 이번에 결산하고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저희 방에 자주 오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때 그때 제가 생각나는 거나 제가 잘못해서 생각하는 것들 말씀드렸고 한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안 드리게 그때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말씀드렸다는 거를 그래 그게 만약에 실무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간극을 조율해 나갔으면 싶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만 39세 이상의 조례안 가지고 조례의 취지와 공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36세에 딱 걸려 있는 친구들을 몇 명 만나봤거든요. 그냥 몇 명이에요, 몇 명인데. 그분들 중에 3명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35세까지는 전세에 살았대요. 임차보증금도 지원받고 전세자금도 지원받고 그랬는데 36세가 딱 되니까 그런 지원들이 끊기면서 이제 세상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월세로 바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근데 이미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36세에 정신이 철들어봤자 바뀔 수 있는 삶은 아니거든요, 그때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래서 저는 만 39세까지 늘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세부터 39세까지 생애주기별로 정책이 좀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괄적으로 청년은 다 임차보증금 줄게, 일괄적으로 전세자금 줄게,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 청년유출 관련된 보고서에도 보면 35세에서 39세까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31세에서 35세까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냥 그런 마이크로 타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청년의 연령층이 다양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법마다 다 다른 이유도 사실은 수혜자가 다 다른 이유가 그거니까 앞으로 정책,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많은 것들을 하실 건데 그때 그 계층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섭섭한 거는 청년인구유출방지 방안 관련되어서 발표되고 신문으로 알았거든요, 그 다음 날.
저희가 자료가 확정되는 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미리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들었어요. 얼마나 준비하신다고 고생한 것도 들었고 자료도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는 3장 줬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료 받아 보니까 더 상세히 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건 그냥 아까 지적했던 건데요. 우리 방에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금정구의 스포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철회를 한 거잖아요. 시의 잘못이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했었는데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발생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선정 과정에서도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재정관하고 어저께 합의했던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이었거든요.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명시이월을 하기로 어제 재정관님과 얘기했어요. 물론 선행조건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 한번 보시고 나서 우리 청년산학국도 내년도 결산에서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 최대한 작았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거 정리하면 좋겠고 부산도서관에 인건비 잘못 편성한 거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산 때까지 못 걸러낸 것도 잘못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건 잘못한 거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싶고 조례안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 조례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여기서 청년의 기준이 19세에서 29세로 잘리거든요. 근데 청끌기업이라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청년우수고용인증기업이라고 기준을 둔다고 하면 저는 이게 만 39세까지로 하면 고용우수기업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이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실무자가 갔을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청년이 처음에 신규로 일자리에 들어가는 연령이 29세 이내로 보통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기준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청년고용인증기업으로서의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아는데 기본적으로 청끌기업이라는 거는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고 이 기업들은 사실은 좋은 기업들이에요. 사실 혜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좋은 기업인데 이 기업들을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취득세 감면이라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3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계획을 들어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인증을 하고 그럼 2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으면 계속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감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좀 세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목적이 청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세제 혜택이 일부 있어서 좋은, 있어서 좋은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고 기업이 커서 그다음에 신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은 다음에 또 청년을 고용하고 기업과 청년이 같이 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며)
계속할까요? 보충 때 할까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세제, 조세 행정 차원에서는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년 고용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세금 감면은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설계 자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설계를 하셔야 될 건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는 기업이 저는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사실은 요건 자체가 그러면 중복일 것 같고 그런 우려들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매출액이 높아요. 그럼 부동산을 구입하는 비용들도 늘 거고 그 취득세 감면 폭이 클 거거든요. 그런데 비용 추계도 안 돼 있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었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부서에서 기업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우리가 청년들 많이 고용하면 너희들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건의사항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취득세를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 세제 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쨌든 간에 시세 감면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이게 확실하게 될 건데 설령 오늘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되더라도 설계 자체를 되게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동의하세요?
예, 동의하고요. 어차피 시세 감면 조례에 들어가야 비로소 효과가 발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까지 일몰되고 그 위원회에서 시세 감면 조례안에 감면 사항으로 이 청년우수고용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 결산,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9페이지, 여기 보면 지산학협력과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요. 여기 이월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절대공기부족 공사준공 2024년 2월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18년 6월부터 우리 방치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장물 매입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크리트 발생해 가지고 지금 계속 공사가 지연된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사고이월 했죠? 근데 표기가 지금 2024년 2월이면 최소한 2024년 2월 이후에 지금 이게 준공이 될 텐데요. 올해 사고이월 하고 나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4월 이후, 4월 금액은 4월…
그러면 다 정산을 완료하고 관리만 하시겠다 이건가요?
예, 올해는 무조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국비가 떠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1∼2년도 아니고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 사업이 명시, 사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사고 때도 완성이 안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되는지 저희가 예를 들면 넘어갔을 때 다음 2023년도 결산 때도 이게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이게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아니면 능률성은 있는지 어떻게 따집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적합하게 결산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결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3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성인지 결산서 돼 있죠?
예.
지금 보면 청년희망정책과에 지역주도형 B-소셜 청년JOB 그다음에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집행률 100%로 돼 있습니다. 이거 100% 맞습니까? 다 100% 맞아요. 이거?
이거 지금 일단은 여기 지출액은 기준이 저희 시 기준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돈 줬다고 끝이 아니고 끝까지 체크를 하셔서 집행률을 적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자료만 보면 100%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1페이지 청년산학국 정산검사 현황 이월액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2페이지 있습니까? 없죠? 청년희망정책과 3페이지, 이월액 없습니다. 아까 청년산학국 자료는 부서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시 공공기관 출연 정산 현황에는 이월액이 없는데요. 실제로 이거 이월액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이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왜 이월액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걸 보고 그냥 우리는 결산검사서상에 이월액이 없고 사업 상당히 잘했고 돈 다 썼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이거 벌써 지금 2023년 3월 달 사업 종료한다고 적어 놓으셨죠? 인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3월 달에 종료되고 나면 2개월 뒤 정산하면 최소 5∼6월에 나오겠죠?
예.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가 결산검사한 이유 있습니까? 자, 또 넘어가 볼게요. 18페이지 B-소셜 청년JOB 드림 사업 아까 제가 성인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정산검사 결과 보면 이자발생, 반납금액, 이월액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반납이 얼마나 되는지 이월액은 얼마인지 그런데 부산디자인진흥원 결산서를 보면요,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에는 명시이월로 지금 이 금액을 넘긴다고 그러고 우리 청년산학국에는 돈 다 썼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보니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5조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보조사업비 이월원칙에 따라 가지고 했다라고 적어놓으셨어요. 또 이거를 적어놓은 데도 있고 이월하고 적어놓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보조금에 관한 법률 17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지방보조사업이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지금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하였을 때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하든 올해 받아 가지고 내후년에 하든 그때 보고하겠다, 지침이 그러니까. 그럼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왜 적용 안 합니까? 회계연도가 끝났잖아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19페이지도 똑같습니다, 그죠? 부산청년 소셜벤처 Plus 사업 여기에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여기도 있습니다. 쭉쭉쭉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쭉 넘어가죠. 49페이지 BB Brain Plus 여기도 보면 심지어 5월 말에 사업 종료합니다. 또 6월 달에, 올 6월 정도 돼야 정산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했고요. 그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공정하게 사용됐는지,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 결산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고인지 명시인지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알 길이 없고요. 그냥 서류만 보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결산서 이거 안 보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표기를 하시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표시를 하고 이게 국가 예를 들면 예산들이 늦게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 점차 개선하겠다가 맞습니까? 아예 그냥 적어놓지도 않고 반납금액도 없고 이자발생액도 없고 저희가 결산서를 찾아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재를 해서 참고하시도록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지 내년 결산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타당한 지적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국가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지금 사업이 보니까 200억이 넘어가거든요.
예.
맞죠? 한 230억 넘어가죠.
예.
이거 제대로 보지 않으면 중복되는 사업, 불필요한 사업 이거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시비 매칭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주니까 그냥 너네들 정산 없이 마음대로 써라가 아니라 의회하고 잘 봐 가지고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이 효용적 가치에 대해서 중앙에 제안을 하라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부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거 국비 100%예요. 그러니까 연구용역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은요, 2022년도 11월에 원래 마감이 돼야 돼요. 그런데 12월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결산을 받아요. 실제로 사업은 2023년에 하고 있고요. 마무리는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에 사업 종료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을 2024년도에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10∼20억이 아니고요. 수백억이 되는 예산에서 반드시 절차를 정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향후 올해도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청년 일자리라든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월이나 사고에 대한 우리 의회하고 명시할 수 있거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실과 협의해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김형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 주셔 가지고 중복되는 거 빼고 두 가지만 확인해 보고 할게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보면 창조교육과 부전도서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 갖고 예비비 지출한 게 나와 있거든요. 지출결정액이 1억 5,000 그리고 원인행위액이 9,000만 원, 9,096만 5,000원인데 지출결정일자가 2월 22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출된 거는 9월 6일로 나와 있고 첫 번째는 이게 만약에 2월 22일 날 지출결정이 예상이 됐다고 하면 그 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건은 2월 22일 날 지출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지출은 9월 6일 날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책자에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지출행위가 안 됐으면 8월 달에 추경을 했을 때에 이걸 포함을 시켰어야 되지 않냐는 게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보여지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단 이거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부전도서관 공공개발합의서를 21년 12월 2일에 작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하다는 게 선행조건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12월 2일이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
예, 하게 된 부분이고 일단은 용역은 예비비로 편성을 한 다음에 이제 용역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해서 8월 24일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출이 정산검사하고 나니까 9월쯤에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급하게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예?
예비비 지출을 급하게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이게 부전도서관이 안전진단 등급이 E등급이 나와서 바로 사용금지 등급이라서 휴관 조치도 하고, 효과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FAU가 뭔지 아시나요?
예.
이거 보니까 18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인 것 같아요.
예.
독일 FAU 유체역학연구소 부산지사 그래서 근거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해 가지고 사업을 국비랑 시비랑 한 것 같은데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올해가 5차 연도를 저희가 협의를 했고, 협약을 했고 올해가 5차 연도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사업 종료는 23년 9월에 끝납니다.
23년 9월에?
예.
시청 홈페이지에는 22년도로 돼 있네요?
그게 5차 연도 사업 시작이 22년…
현물은, FAU에서 현물은 뭘 투자를 한 거예요?
현물은 자기들이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을 투자했습니다.
인건비가 현물로…
예,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끝나고 나면 결국 이 5년 사업을 하면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여기 표현되는 건 49억인가, 49억씩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게 5년이 끝났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 하나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협약에 따르면 올해 5차 연도 사업이 종료가 될 예정이고 그전에 성과평가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해서 사업이 지역기여도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연구소와도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과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5년 동안 나타난 성과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시비, 국비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구조로 보면 만약 성과가 없었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이게 5차 연도 사업으로 해서 계약기간은 종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저희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업부와 그리고 연구소와 협의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언제 예정이세요? 평가되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이거 공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평가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봐야 시비를 49억을 넣었는데 사실 아무 연구, 연구소에 계신 분들 인건비 주고 이걸로 끝났으면 사실 이거는 잘못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성과평가 이거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부 말씀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작년 올해 1월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게 BISTEP이 존치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BISTEP이 없어진다고 전제조건 하에 대학과 관련된 기능들을 전부 TP 이관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BISTEP이 존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업무들이 사실은 유사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하는 업무들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검토 좀 해 주시겠어요? 이제 존치하기로 결정이 났으니 사실은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BISTEP에서도 보니까는 산학협력단,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을 데리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RISE산업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TP도, 그런데 TP 고유의 업무가 지산학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영역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주청 사업 여쭤볼 건데요. 이게 일단 담당자께서 저한테 71가지 사업에 있어서 이월액별로 이월비율별로 승인별로 해서 쭉 자료를 만들어주셨는데 되게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기획재정부 입장을 지금 지주청 사업 내년도 예산 안 주려는 거죠, 현재까지는?
지금은 좀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국고보조금 승인해 갖고 다 이월시켜버린 거잖아요. 정산 안 하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쯤 되면 기획재정부 9월 달에 예산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한 얼마나 반영됐는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비사업이라서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이라서 사실은 그냥 받아오면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시비 매칭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 말씀드리는 건데 각 개별 사업별로 보면 이월비율이 높은 건 꽤 높아요. 53%까지 가는 것도 있고 금액적으로도 큰 것들도 되게 많은데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2개가 더 이월비율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강서구에 취직이 잘, 청년들이 잘 안 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안별로 분석해서 시비가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들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내년도에 국비보조사업이 이게 끊긴다면 이제 시비로 지원해야 될 거고 그러면 시비로 지원한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부터 작업해야지 본예산 때는 우리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2개를 좀 BISTEP하고 이거하고 검토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2030년까지 한 300개소 만들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자체하고 매칭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죠? 이번에도 그런 경우도 많았고.
예.
혹은 공공기관에 만드는 것도 있죠?
예.
이거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하는 건지?
예, 신청을, 구·군은 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협의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전부 인테리어 비용이나 다 지원을 하죠?
예, 기준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그러면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공공기관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 안 하고 시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구·군만 저희가 지금…
구·군만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비도 이제 구·군 같은 경우에는…
구·군은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예, 50% 지원…
공공기관이나 혹은 출자·출연기관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럼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회 기여…
신청이 잘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협의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신청은 그래도 좀…
(담당자와 대화)
스포원처럼 빈 공간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니 어쨌든 자기 예산, 예산을 받더라도 운영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자기 예산을 써야 되는 건데 과연 하는 게 맞는지?
그런데 저희가 구·군은 저희가 총괄해서 예산을 집행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스포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나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유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번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인가 여기서도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자꾸 예산이 딜레이 되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 예산도 이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별도 편성합니다. 각 과에서도 들락날락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2,040억이 아니고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계에서 포함돼 있다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부 지금 새로 신규로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는 건물 지을 때 들락날락을 넣는 걸 처음부터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짓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하는 것은 청년산학국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모듈을 저희가…
하등한 것도 다 청년산학국에서 컨트롤하고요?
예, 하고 실감형 체험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시 내에서…
지금 우려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 가지고 강좌를 많이 개설하다 보니까 유료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청년 정장대여 서비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년취업 정장대여 서비스하는 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좋죠? 많이 하죠?
예.
몇 명 정도 합니까?
지금 거의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9,373명…
1만 명 정도 하고 있고 여기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게 보면 설문조사를 한 번씩 하더라고, 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인원들은 상당히 작죠?
그래도 한 2,400명…
1만 명 해 가지고 2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도 응답률이 이 정도면…
이분들의 응답을 가지고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만족도 정도…
그러니까 만족도,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표본이 꽤 많기 때문에 2,500명이라서…
20%밖에 안 된다니까, 20%밖에 안 된다니까.
응답률은 좀 낮은데 일단 응답률을 좀 높이도록 저희가…
아니면 이왕이면 할 것 같으면 할 때 그런 응답률까지 해야 된다는 요건을 달면 되잖아요. 그런 걸 안 하죠?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지. 잘된 정책인지 잘못된 정책인지 판단이 안 쓰잖아요?
이거 조금 저희가 경진원이랑 얘기해서…
예, 경진원이랑 얘기해가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솔직히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 보면 부산시청 열린도서관에 인건비를 충분히 편성했는데도 또 집행잔액도 남기면서 운영보조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말 기간제를 저희가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주말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조금 더 운영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몇 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3명에서 추가로 2명을 더, 예.
그럼 총 5명입니까?
예, 주말에는 5명, 평일에는 3명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 관리에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자료 관리 3,500만 원 가지고 자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 여기도 열린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스템, 도서 구입하고 서치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데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들어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공공기관 통폐합하면서 어쨌든 많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의 인력 문제들이 계속해서 아마 끝날 때까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RISE사업 같은 경우에도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하게 되죠? 그럼 테크노파크에서 부서가 신설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부분 협의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산학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디, 아까 김태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산학 업무를 어디다 해야 될지 그리고 RISE센터는 기존에 지산학센터에서 하는 업무랑 조금 구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서 해야 될지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검토? 검토가 거의 끝나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이해관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건데 새롭게 합류하는 특히 TP는 걱정이 많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이게 너무 방대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을 흡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제가 요청을 하겠지만 청년산학국에서도 그런 부분들 소관에 있던 산하단체에서 가시는 분들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팩트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오래됐으니까 하지 않고 우리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도 자주 났죠, 그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대충 한 몇 건 정도 업무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숫자는 체크를…
잘 모르십니까?
예.
일단 언론사에 나온 건 393건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거 따지면 매월 한 15건을 업무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중단된 건이 혹시나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그 정도까지는…
이런 거는 좀 보고 오셔야 되는데, 6건을 했어요. 자, 그거를 빗대어서 지금 사다리복원사업 이거 주로 뭐 하는 사업입니까?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서 진학 상담하고 멘토링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대학을 진학 위주로 가다가 아마 멘토링을 넣은 것 같은데 여기에 아까 우리 반선호 위원도 지적했지만 부산시 역할은 추천하는 겁니다. 그죠? 선발은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예.
그 역할이 거의 미비하죠, 그죠? 그런데 하는 이유는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시, 구·군에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이거는 MOU 체결한다고 부산시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그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취지가 일단 저희도 교육지원 업무가 시 업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건 아는데 명색이 부산광역시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타이틀 나가는데 MOU 체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그렇죠. 이 사다리복원사업.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일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그래 고작 해 주는 게 그래 각 자치구·군에서 명단 받아 가지고 100명 추천해 주는 거 그게 다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좀 나는 그 MOU 체결도 너무 남발하듯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다음 이게 이 사다리교사단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단법인 밥일꿈하고 무슨 관계죠?
공식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관계가 없다?
예.
그런데 여기에 사단법인 밥일꿈에서 사업 전반 기획을 하고 부산사다리교사단 활동 등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럼 여기 밥일꿈은, 사단법인 밥일꿈은 뭐예요? 뭐 하시는 단체예요?
여기가 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창업하고 그다음에 복지, 진로 연계망 구축사업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디에 있는, 단체가 어디에 있는 거죠? 법인이 어디에 등록돼가 있죠?
등록은 여기 중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이라면 어디라고, 어디를 중앙이라고 합니까?
중앙부처 쪽인데…
예?
중앙부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요?
예, 법인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입니다.
서울에 있고 그래 중앙부처란 말이 이게 어디, 소속이 어딘데요?
보통 등록을 하고 비영리법인에 등록하고 인가를 받는데…
중앙부처라면서요?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따라 좀 달라서…
이게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 보더라도 사단법인 밥일꿈은 그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쟁을 강화하는, 이바지한다. 이게 다예요. 자영업과 중소기업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단체가 과연 이게 무슨 이 학생들한테 멘토링 역할을 하고 대학을 가는데 어떻게 맞춤형 진학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존에 사업 중에 홈페이지에는 소상공인 위주로 나와 있는데 고른기회전형 저소득층 지원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밖에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부산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사단법인 밥일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슨 학생들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가도 모른단 말이죠.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조금 사업의 연계성이 홈페이지상 그런데 저희가 MOU 체결을 위해서 확인했을 때는 조금 연계성이 있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다산목민대상 위탁사업이라든지…
그거하고 저소득층이 대학 진학하고 멘토를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말이죠. 내가 이것만 보면 이 법인이 과연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느껴지고 잘못 생각하면 부산시가 말하기 그렇지만 들러리 역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무작정 이렇게 MOU 체결만 해 가지고 남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 더 나아가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도 생각 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책임은 우리 위원들도 완전히 면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단지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보고만 하면 된다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 보고만 할 게 아니고 과연 부산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어떤 때는 다른 유능한 이렇게 기업체라든지, 청년기업체들이 부산시하고 MOU 하자고 그러면 부산시 이름을 잘 안 빌려줘요. 규정이 있죠. 그런데 이건 부산시장을, 부산시라는 이름을 수월하게 빌려준단 말입니다. 얼마큼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과연 부산시교육청은 이 밥일꿈하고 여기 아니면 우리 저소득층 학생 100명한테 대학 진학을 위한 그런 서비스가 안 되고 멘토링이 안 되는가요? 그것도 따져봤었어요?
일단 멘토링 자체는 사다리교사단이라고 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이고 일단 후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밥일꿈의 역할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법인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보고 MOU 체결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게 청년산학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전체가 대체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너무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매몰되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자꾸 이렇게 견제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잘하라고 응원도 하고 이러지만 결과가 잘못 나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같이 있는 거예요. 언론에 이런 식으로 남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MOU 체결할 때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다른 취득세 감면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제8조제3항제2호 중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안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산학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4일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 남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박대근·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배영숙·정채숙·정태숙·박종율·김형철·박종철 의원 찬성) TOP
8.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김형철·김재운·이복조·임말숙·김효정·배영숙·서국보·박종철·성현달 의원 찬성) TOP
9.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시 5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1호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김재운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우리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퇴장)
다음은 성창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창용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445호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우리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안건에 대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결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디지털경제혁신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보고서(6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개정안은 부산시가 교통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먼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후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그죠, 맞죠?
예.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보통 상반기, 하반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 3년간 교통요금에 대해가 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있습니까?
최근에 택시비 인상으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개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6월 1일부터 택시비가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특·광역시의 조례를 살펴보니 서울시의 경우 동 개정안과 같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 의견 청취만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예.
자치단체별로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금을 올릴 때 시민들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쪽에 무게를 중심을 두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대중교통에 대한, 영세한 대중교통에 대한 그때 물가라든지 또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옮겨야 되는 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워낙 반대가 크면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위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쪽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무화 안 하고 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다 대중교통인데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지하철 같은 경우하고 거기는 우리 시 보조금이 들어가죠, 그죠?
맞습니다. 보통…
그런데 택시나 개인 그쪽에는 안 들어가는데 똑같이 그걸 적용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시·도마다 자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고 일률적인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통요금에 대해서 택시비 인상을 하면서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물가를 올릴 때 시의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 여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부서하고 택시라든지 이런 사업자 쪽하고 어느 정도 이게 협의를 한 결과 이 안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1,000원이라는 인상을 도출했다 그겁니까?
이번에 1,000원 인상한 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현재 공청회나 이런 걸 의무적으로 안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물가, 교통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열리기 전에 공청회나 이런 시의회 청취를 의무화해서 한 번 더, 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자는 게 이번 조례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결정하는, 관여하는 요금 중에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것이 교통요금인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교통요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히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개정안의 취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에. 다만 요금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행정적인 절차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교통요금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할 때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올려야 된다는 어떤 논리라든지 또는 이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좀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의 장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교통요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투명성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까지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강구해 가지고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자청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그거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건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도에 30건인데 지금은 178건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 미수납액도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장을 지금 하고, 공장이나 창고를 하고 있는 업체죠. 업체에서 불법건축물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게 건축법 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행강제금을 못 받고 있죠, 이거를.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이걸 수납을,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못 하니까 부과를 하지만…
아니 지자체에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강제로 물고 혹은 대집행도 하고 이러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못 하지는 않습니다. 경자청을 통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유재산이니까 독촉이라든지 권고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최후에 되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금액이 한 몇 년간 보니까 9억 정도 되던데, 10억 가까이 되던데 최대한 빨리 징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결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련 혁신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완공이 언제 됐죠?
완공이 작년 말에 완공을 해서 올해 초에 오픈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오픈해가 아무 입주된 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왜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게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임대료 문제가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임대료 보니까 인근에 임대료 보니까 평당 제일 작은 데는 한 40∼50만 원 비싼 거는 100만 원 정도 내외하던데 임대료 실제로 너무 비싸요. 이 임대료 산출근거가 뭐예요?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시 조례에 보면 사용료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임대료를 훨씬 싸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주가 많이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입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계속 그렇게 비워둘 거예요?
일단 오픈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또는 접촉을 통해서 수요자에 대해서 하고 이게 안 된다면 임대료 인하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조금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만들어진 지 1년 다 돼가 그다음부터 임대료를 인하해가 임대를 하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임대료를 좀 낮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들은 한 당분간 기간이라도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임대료까지…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상당히 비싸요, 이게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관리비도 평당 7,000원 이래 해 가지고 인근에 물어보면 아예 들어갈 엄두를 못 낸다고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고 저희들이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이 조금 더 임대료 말고는 방법이 없다면 임대료 인하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린데이터센터 관련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분양을 할 거죠?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 아마 다음 늦으면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 그다음 달부터 RFP 만들어 갖고 공모를 아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주에 지금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예,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입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 분양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이제 RFP를 내면 한 50일 정도 저희들이 이거 RFP 신청서를 작성할 기간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지금부터 한 두 달 반 정도 이후부터는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입주, 입주 평가할 때 평가위원회 이런 게 구성되죠?
예, 지금은 아직까지 구성되지는 않았고 지금 RFP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선정평가기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나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오면 부산에 특별히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업체에 대해서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안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연구소나 잠시 왔다가 이걸 또 팔아먹고 갈 수도 있다 말이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아무래도 데이터센터가 지금 아주 수익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효과를 봐서는 지역업체에게 약간의 가점을 줘서라도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입주 의향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은 한 스무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업체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줬으면 합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투자유치기업 관련해 가지고 전입기업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던데 이게 정확한 로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산에 진입하는 기업 실태에 대해서. 이게 시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투자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데 전체 입주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시에서 자료 요청을 해도…
아마 그게 조금 데이터 받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받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제가 좀 이것 좀 받아봤으면 하냐 하면 어쨌든 청년들 취업활동 관련해서는 이런 전입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전혀 시에서도 없으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해 줄 수 있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청년들이 부산에 취업을 안 하는 이유가 임금 문제도 있지만 업체의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개요서 18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점과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은 10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로 5,1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를 보니까 자문위원 의견 및 1, 2차 중간보고회 내용 반영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시장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재건축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시장정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각 시장별로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하는 중간에 그런 걸 반영을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하는 중간에 이거를 조금 연장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용역은 마무리됐습니까?
예, 용역은 최종보고까지는 했고 완전히 마무리는 아니고 마무리 지금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내용에 보니까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내겠다 이랬는데 자문위원들 의견을 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계획을 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용객 소비패턴 변화, 시장형태, 유동인구분석, 시장별 디자인 차별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기능을 최소화하는 공공기여사업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각종 자료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이런 것들이 용역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전통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형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부산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방안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유통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사실은 처해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오프라인 쪽의 유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은 특히 아마 좀 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현대사업이라든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깨끗한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본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온라인 쪽의 부분도 전통시장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시장을 한 번씩 이래 둘러보면 상인들이 첫째 손님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서 19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에 보조금을 갖다가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또 4,500만 원 시비도 불용 처리가 됐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하구에서 사업을 포기한…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됐다고 이러는데 사하구에서는 왜 포기를 했습니까?
이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할 때 제일 원인으로 보는 게 전선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비해 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5%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동의가 다, 동의서가 징구가 됐는데 실제 사업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조금 잘못됐는지 한 9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90개 정도의 점포 대부분이 자부담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되게 되고 결국은 사업 포기를 하게 되는 그렇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하 전통시장에도 열여섯 군데 중에 노후전선 때문에 상당히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향후 더 노후가 될 것 같고 그래 되면 화재 위험성은 더, 위험성이 커질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다른 사업은 3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하구 신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부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보의 소통이 잘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들이, 이게 베이스가 신청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설득하고 설득을 해가면서 위험성을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래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해 가지고 예산 6,900만 원이 100% 지출됐더라고요.
예.
이 내용은 부산시 전체 화재공제가입 건입니까? 안 그러면 몇 개 가입 건입니까?
일단 대상은 전체로 돼 있습니다. 조건이 우리 보험료하고…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이게 화재공제상품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화재배상책임 특약의무 가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점포별로 공제료의 60%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을 갖춘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담당자와 대화)
이게 40% 정도 자부담이 있고 대신 60%는 우리 시하고 구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900만 원 지출됐다는 부분은 부산시 전체가 아니고 상인들이 원했던 시장, 시장 안의 점포만 해당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신청 베이스입니다, 이것도.
이 공제사업도 최근에 보면 화재가 터지면 아주 대형화재로 터지기 때문에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공제회는 꼭 가입하도록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 문제는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이게 점포당 공제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최대 1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점포로 봤을 때는 공제료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을 해도 큰 금액은 아닌 건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갖다가 설득 아닌 설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 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이게 많이 이 부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제라는 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더라도 만약 위험상황이 닥쳤을 때는 큰 하나의 빛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요서 35페이지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22개 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100% 이상 달성이 되었고 딱 하나가 공공일자리 창출만 90%만 돼 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면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예산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이 조금 내시 내려온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최저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큼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는데 그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그럼 아직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조금 더 오른다 하면 작년보다도 더 달성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성과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잡으면 아마 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간단한 거 1개만 체크를 해 볼게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명장 선정하는 기준하고 이게 쭉 다 있어요. 명장 있죠?
예.
그래서 올해에 선정이 되면, 맞죠? 내년에 기술장려금 500만 원씩 2년 이렇게 집행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 구조로 집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이게 보니까 2023년 예산 할 때 10명 이내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2년 1년 차에 500만 원씩 10명 맞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은 10명으로 잡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는 아니고…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은 2022년도에 선정된 장인들에게 지출을 하는 거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보통 그 해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전년도에서 2년짜리니까 그 전에서 넘어온 2년 차가 넘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든 5명이든 그분들하고 새로 선정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좀 보니까 사업성과에 보니까 22년도 사업성과 중에 22년도 선정자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야기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5명은 원래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선정된 사람, 그러니까 처음 대답하실 때 맞죠? 2022년도에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2023년도의 예산으로…
예, 맞습니다.
지급을 하는데 사업성과에 보니까 2022년도 사업성과 중에 2022년도에 선정된 사람에게 5명에게 지급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원래는 아까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를 줘야 되는데 현년도 22년도에 5명이 다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다음 연도에 줘야 되는데 예산이 남다 보니까 빨리 당겨서 사실은 지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2022년도에 나간 게 2020년도 선정자 4명, 2021년도 선정자 3명 그다음에 그 당해 2022년도에 선정된 5명 이렇게 세 파트가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 잘해 주셔야 되고요.
예.
1개만 더 여쭤볼게요. 이 예비비 사용하는 거 보니까요. 재정법 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처벌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연말에 했었던 2022년도 예산에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1억 7,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책자에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2022년 12월 14일에 지출결정을 해서 2022년 12월 26일 날 수수료와 추가분을 지출을 했어요. 조금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행을 한 건가요? 이건 법에 나와 있으니까.
예, 법에는 분명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하는 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2022년도 예비비를 승인을 받을 때 검토, 실무진끼리하고 예산실하고 검토를 했을 때에는 이 사업이 그전에는 마이스산업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투자유치과로 넘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전에 사업은 뭔가 하면 관광호텔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반영한 거였고 지금은 일단은 주체가 달라졌고 과가 다 바뀌었고 대상은 똑같지만 목적이 뭔가 하면 퀀텀 컴퓨터 콤플렉스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걸 위한 감정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만 이제 대상이 동일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편법으로 봐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예산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관실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미 써 버렸고 이걸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고 다만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나 과정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 역시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저도 그렇게, 위원님이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마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이 오늘 있었어요. 지금 5건 총 있었죠?
예.
5건 중에 4건은 추가적으로, 맞나요?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5건 중에…
4호, 4호 말씀…
이 4건은 협약보증 추가 업무협약, 특별자금 지원 추가 업무협약 맞죠?
예.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추가 업무협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1번을…
1번이,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은 신규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 신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나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보면 과정이 시의회의 사전 의결를 받아야 되고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 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실무자가 이걸 보여주는데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1개만, 좀 아프시겠지만 소더비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이 MOU만 남발하고 있어요. 여기 부산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엑스포하고 MOU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사기 당한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적인 추진 절차에서 이게…
소더비, 소더비인 줄 알고 업무협약을 했고 소더비에서 이게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땅도 샀어요.
예, 지금도…
부지대금도 완납을 해서 이거 사후조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까지 지금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업무협약을 할 때…
그 업체가 이제 땅을 사서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부산시는 상관도 못 하는 거잖아요. 실컷 협약해 가지고 물론 차후에 취소는 된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컷 협약해서 그 기업이나 이런 데는 부산시와 뭔가 업무협약을 맺는다는 공신력은 다 주고 부산시만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이거 업무협약을 남발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협약을 남발했다는 건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제인가 국제신문에도 한번 났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담당자와 대화)
2021년부터 현재 5월 말까지 쳤을 때 한 383건, 380건 정도.
383건 중에.
3건 중에.
과정에 있는 게 몇 개고 실패한 게 몇 개고 명단 그런 게 나와 있으세요?
중단된 게 이거 소더비까지 쳐서 6건입니다. 그중에 투자도 있고 대부분 한 몇 건은 투자가 아닌 일반협약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MOU라는 게 뜻이 뭔가 하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상대방과 같이 배타적으로 한번 협력을 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되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현재 대표적인 게 소더비인 거잖아요.
예, 소더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간에 검토 단계에서 없다고 통보가 왔고 저희들은 이걸 통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취소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00% 완벽하게 다 이게 추진을 해야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483건 중에 6건이라면 퍼센테이지로 쳐서 1.2%입니다. 이걸 1.2% 잘못됐다고 질타를 하시면 겸허히 수용을 하고 다만 99%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시면 다 뽑아볼 수밖에 없어요. 99%가 잘 된다고요?
예.
과정 중에 있겠죠.
예,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시가…
다시 또 중단된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실은 지금 나타난 거라서 물론 이 역시도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소더비하고 부산시하고 업무협약을 맺겠다는 언론기사 앞 뒤로 그 일반, 우리가 네이버에 보면 카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돌았어요. 왜 돌았을까요?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부산시가 공신력을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더 좋은 일이지만 안 됐고, 업무협약 취소가 됐고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땅 사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땅 사서, 땅을 샀어요. 땅값 올라 갖고 팔고 나와도 부산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땅을 샀으면 이 땅이라는 게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땅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 목적이 이제 옛날에 소더비하고 했던 그런 목적하고는 조금은 다르다고 보이지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 퍼센테이지로 대답하신 거는 조금 잘못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했지만…
예, 잘못하신 것 같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모든 MOU를 할 때 신중하게 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MOU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과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업을 같이 해 보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실은 중단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죄송하지만요. 계속하면 얻어걸려라예요. 쭉 펴놓고 MOU 다 맺어놓고 얻어걸려서 잘 되는 건 내 탓, 안 되는 건 남 탓, 안 되면 모른 척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위원님,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 아마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한 게 있으셔 가지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단 이 MOU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MOU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이틀 전에 국제신문에 나왔던 기사는 요즈마 그룹이 다른 대구 이런 데서, 경북 이런 데서 했는데 부산은 왜 못했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산시의 시각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따로 질문을 할 거고요. 아무튼 저는 잘못되고 있는 방향의 방증을 이번 소더비가 보여줬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소더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더비라고 의회 회의록, 회의록을 탁 쳐봤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걸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더비 관련해서 8대 때부터 그런 논란도 좀 있었고 이 회의록을 보니까 이렇게 업무협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수없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속기록을 보면서 이때 소더비, 소더비 협약 관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어떤 논란들이 있었을까 어떤 논의들을 했을까 싶어서 우리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소더비 업무협약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했으면 언제 했죠? 저는 회의록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잠시만요. 저는 못 찾았는데 만약에 했다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21년 1월 13일 날 개정을 합니다. 제6조에 보면 시의회 의결 보고 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한 경우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3항을 보면 긴급한 경우에 먼저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회기가 시작하는 첫 회기에 보고를 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자료가. 왜 없죠? 있으면 제가 못 찾는 겁니까? 그 보고를 만약에 했다면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언제 보고했는지 몇 회 회기 때 임시회 때 보고를 했는지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찾아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틀을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본 위원이 못 찾는 게 이게 보고 안 한 건이라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검색 능력이 없어서 못 찾았다면 지금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서 2021년 8월 23일에 이제 처음에 이게 체결을 했어요. 2021년 8월 23일에 체결을 하고 2021년 9월 9일에 이 소더비에 관련된 “경매 전문 소더비 그룹과 동부산 테마파크 사업자와 별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고요. 그다음에 그해 9월 10일 날 소더비 논란에 부산시 해명 해 가지고 “시장까지 참석한 협약 과정서 당사자 주체 확인 못한 실수”라는 제목으로 또 기사가 나오고요. 21년 12월 22일 날 “‘소더비 부산’ 의혹 부산시민에 해명해야” 이런 기사가 또 납니다. 그다음에 23년에 드디어 이제 이게 “9층 상가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논란이 계속 21년부터 언론에서 논란이, 논란이 터지고 있고 부산시민의 관심사였는데 이걸 정말로 의회에 보고를 누락했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 이 보고 자료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찾아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검색 능력이 없어서 놓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요. 소더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가능하겠죠? 자료가 있으면.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안 되고 빨리 찾으이소. 하시고 그다음에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또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승인안 개요서 보시면 28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들이 기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은 1건 예산 이체는 이번에 공공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용 사항에 보시면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자보였죠? 즉 민간자본사업보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1억 4,8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경보로 1억 4,800만 원이 전용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차 사업비 교부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일단 이거는 우리 과장님 조금 답변을 좀…
그렇게 하시죠.
예, 경제정책과장 문정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 연초에 고용부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편성되어 있던 사업 통계목이 저희가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그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같은 예산안에 목을 좀 조절을 했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의 취지와는 저희는 지금 그러면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재위탁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런 용도 때문에 전용을 한 사항이란 말입니까? 2차 사업비 교부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 주시죠. 재위탁은 금지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본래…
원래 목적이 그러면 재위탁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럼 반영을 안 했던 겁니까?
두 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저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주도록…
그런데 그러면 그게 왜 민자보로 돼 있다가 민경, 그럼 민자보에서 2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체를 하신 거죠? 아, 전용을 하신 거죠? 항목이 지금 하나라고 하시면 굳이 이 사업을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사용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전용한 사유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고용부가 이게 약간의 사업을 진행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참 건의를 많이 했는데 전년도 저희가 예산을,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년도에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용부는 모든 사업을 연초 1월이나 2월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응모했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들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 규모를 정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사업과 약간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그러니까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는 취지의 예산을 승인을 했고 그 취지와 맞지 않아 가지고 바꾸다 보니까 지금 전용이 되었다.
심사에서 저희가 딴 사업은 거기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목을 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조금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절차가…
이런 혼선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단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쭉 넘어가서요. 32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또 반선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예비비 지출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거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8월에 연 건 알고 계시죠?
예.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최종 승인이 의회에서 언제 됐습니까?
10월 달…
10월 7일이죠?
예.
저희한테 동의안 제출해 주실 때 이미 이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감정평가액을 왜 2차 추경에 올리지 않았나 하니 뭐라고 하냐 하면 당초 22년 초 가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편성하였으나 실토지감정액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때 이거는 실장님 오시기 전인데요. 우리가 이미 이 땅은 중심상업지역이고 용적률이 풀로 되는 거라서 기존의 감정평가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재감정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려서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에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신경을 썼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돼요. 하인즈와의 매매계약 및 사업계획서 협의 진행, 이거는 아시죠? 우리가 부대조건을 강하게 걸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협의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이런 협의과정은 협의과정이지, 실제로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체결하고 나면 당연히 땅값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정평가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뒤에 사전절차 때문에 안 됐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땅 팔기로 했는데 뒤에 감정평가도 안 하고 땅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까지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협의 과정 중에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확정 안 되면 우리가 이걸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땅 팔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이 확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항상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왜 했냐 하면 선제적 행정이고 저희가 지적을 하면 확실하게 하고 나서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할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이 상당히 벡스코 부대시설 우리 부지 매각이나 개발은 지금 부산 시민뿐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작은 틈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향후 몇 년 뒤에 완성됐을 때 어떠한 일이, 그러니까 어떠한 또 차질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거 정말 성공적으로 해야지 부산에 우리 대규모 외자 유치 및 개발 사업입니다. 특혜성 시비도 있고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작은 사유 하나하나 놓치기 시작하면 저는 이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듯이 이 사업이 결코 잘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도 책임감 있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실장님 이거 정말 좀 잘 챙겨주셔야 돼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12월 말까지 IBM의 계약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일단 그거 꼭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으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중요한 건 등이 몇 건 있는데요.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결산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사회적경제 운영 자금 지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불용률이 50%, 48.8%인데요. 아니, 융자를 해 주겠다라는데 이게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이 미달이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우리 부산에 없으면 모르는데요. 조건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신청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기업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이제 숫자가 그렇게 무한대로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1∼2개 정도만 하면 충분히 소진이 되고 조금 선제적으로 도움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다른 대출이라든지 다른 걸 받다 보니까 중복 쪽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분들은요. 약간 조건에 미달하거나 해도 우리 사회적으로 육성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맞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에 자부담금 문제로 포기되는 사업이 있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은 저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 전에, 평가 전에 우리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수혜 받는 우리 단체들에서 자부담금 부분은 당연히 먼저, 제일 먼저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과에서 잘 좀 걸러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개정을 하고 기업 투자유치가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개요서 20페이지고요. 결산사항설명서 164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유치 활동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무원 기업 유치에 대한 포상금도 없고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불용률 100%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특정 기업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전략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유독 우리 공무원분들이 포상금을 받는 비율과 특히 우리 민간이 제안을 했을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도 반드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보고 기업을 추천하고 할 텐데 민간은 하나도 채택이 되지 않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채택하는 것은 한 4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서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금이 안 나간 상태고 그렇지만 그 정도 활동을 한 민간인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업 투자유치 안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지금 보니까 파워반도체 부지도 예비비 써 가지고 물론 여기 관련 아닙니다마는 지금 집행이 되지 못해 가지고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도 발생하고 있죠?
예, 이런 활동…
불용률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기업 투자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 부산시에 유치하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봤던 포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유치 활동이 어떤 조건에 맞아야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려를 하고요. 지금 국내기업 유치활동이 불용률이 100%, 국내기업 유치활동에 지금 포상금이 41.6% 불용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의 외국기업 유치활동은 50%입니다.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고 우리 부산에 대한 블루오션,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적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큰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확산되는 첫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예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실장님…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열심히 또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상화되어서 아까 사회적기업이나 아까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의회 사전설명 자료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들 와서 저한테 설명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집행률 90% 이하 사업에 골목, 소상공인지원과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하고 공공모바일 마켓앱 구축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봤는데 이게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어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쪽에는. 근데 이월조서에는 없어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교부를 했는데 우리 수행기관에서 거기서 이월했다 이런 뜻으로 아마 표시를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원,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는 교부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교부해 갖고 저희들은 이월이 아닌데 이제 집행기관에서는 이월이 된 거를 여기에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정확하게, 좋은데 그런 거 있으면 다음에 설명을 좀 그때 과에서 다 오셔서 그때 제가 못 봤어요, 이거를. 사고이월조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조서에 없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 된 겁니다.
다른 분들하고 겹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벡스코 부대시설 매각 예비비 사용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시의회에 사전 보고했나요? 예비비 승인…
예, 그거는 저희들이 부서에 예비비 신청하기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아마 이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내용은 있긴 있던데 아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 위원님께 다 여쭤봤는데 이거 예비비 쓰냐고 혁신실에 보고받았냐니까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그게 저희들이 12월 9일 그때 당시로 9일이더라고요. 12월 12일 날 저희들이 예산실에다가 예비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9일 날 보고한 걸로 돼 있습니다.
11월 25일 날 시장님 결재를 받았죠? 예비비 사용 건의한다고.
11월 25일이고요. 여기 하나 보여드리죠. 여기 의회 사전보고 자료에 보시면 12월 9일 날 자로 된 데 보면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부대의견에 대해서 진행경과를 얘기한 거지 예비비를 쓴다고 보고한 게 아니에요.
예, 다른 거 하면서 아마 거기 내용이 같이 보고한 걸로…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저는 안 갔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비비라는 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벡스코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 두 번에 걸쳐서 예비비를 받았거든요.
1억, 제일 처음에…
처음에 이제…
1억 8,000인가요?
했다가 추가로 더 했습니다.
3,000만 원 받았다가 나머지는 잔액도 남았는데 이게 11월, 우리가 10월 달에 의결이 되고 나서 계속 준비를 해 오셨을 거예요. 예비비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예비비를 썼다고 뭐라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썼는데 이게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추가로 돈이 더 발생했어요.
계산을 사실은 예측을…
직원, 직원분이 실수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행정상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 전에 가감정을 했었는데 가감정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신청했는데…
일주일 만에 가감정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니요. 그전에 가감정이 있었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 22년 초에 있는 가감정을 기준으로 예비비로 신청을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더 다시 한번 예산을 더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빨리 예비비를 집행받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런데 기준을 잡을 때 다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마 가감정 기준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도 그때 한번 기획관실, 재정관실하고 정리가 됐었는데 예비비도요. 사실은 필요최소한으로 쓰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 연달아 다시 쓰는 거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냈었으면 저는 말 안 할랬는데.
맞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상간으로 이래 말을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마 이제 그때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준을 잡을 때 가감정밖에 참고할 만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제가 경제정책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사회적기업 수가 그대로인데 융자를 안 받아간다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 정말 어려워서 융자조차도 받을 수 없는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좋은 상품이 있어서 거기로 쏠리고 있거나 이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우리 해야 되는데 제 옆에 계신 주무관님이랑 얘기 좀 오래 나누었거든요. 그 얘기 나눈 것들을 들으셔서 나중에 다음에 정책으로 좀 반영해 주시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는 건가요?
예, 아마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은 2개에다가 중복된 거하고 이렇게 하고 3개 때문에 아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이거 여기서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요, 2022년도가 왜 집행률이 저조하냐니까 훈련생을 많이 못 모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수업시수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할 때 42억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42억 하면 42억 구조로 수강생을 잡아 가지고 공모를 하다 보면 훨씬 적게 옵니다. 그래서 아예 숫자를 한 47억 분량으로 수강생을 모집을 했는데 그것보다 좀 적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사실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석해 놓은 이유를 보니까 2개예요. 코로나19 그다음에 수업시수가 많아서 빡세서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많더라.
수업시수를 사실은 조금 잘못한 게 뭔가 하면 장기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인평원이나 이런 데서, 훈련기관에서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장기교육을 많이 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측을 조금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탈락자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탈락자가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기교육을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옛날에 이준승 실장님 계실 때부터 요구했던 게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쓴 다음에 성과가 어땠는지 원인이 뭔지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수료자들 수료 현황도 받았고 훈련실적, 이거 다 받았는데 아직 취업자 현황은 못 받았어요. 제가 취업자 현황을 못 받았는데 이거를 매년 실시할 것 같으면 이걸 통해서 저희한테는 이 과정, 디자인 과정을 거쳐서 몇 명이 이쪽 분야에 취직을 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지역의 미취업자들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준 거는 훈련실적해 갖고 지원 현황이 몇 명이고 확정인원이 몇 명이고 수료 몇 명 했다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게 코로나19는 2021년도에 있었고 2022년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이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가 무서웠던 건 2021년이 더 심했거든요,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내용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경제를 담당하시는 부서니까는 좀 분석을 좀 많이 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건의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거는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40대의 사람들 직장인들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직업능력, 능력개발훈련사업 시행계획에 보면요. 야간도 안 되고 공휴일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다닐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런 거는. 이걸 올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도에는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일단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담당자와 대화)
제가 끊임없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년과 어르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끼인 세대들을 좀 시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업을, 그러니까 다른 디지털을 배워서 내가 다른 데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약하거든요, 부산은 특히 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고려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전통시장 관련돼서 자부담 문제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장사가 잘되는 시장은 자부담까지 투자해서 돈 모아 가지고 더 이렇게 시설현대화사업 막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시장은 자부담 낼 돈이 없어요. 현대화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노선, 아까 말한 전기선도 마찬가지고 아케이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어닝도 자부담을 못 해서 더 형편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 차원에서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부담 문제는 사실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다 보면 사실은 원하는 데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도 시장 상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좀 논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능력이 없는 데는 또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원래는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들 규모가 큰 사업들은 자부담 쪽으로 가고 아닌 부분들은 영세한 부분들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으로…
정부의 건의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가 중소기업벤처부가 정리하는 것들이 주는 것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건의사항을 정부가 무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부담을 안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워낙 많은 시장들이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아케이드 사업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단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요. 그걸 안 하시는 순간 사다리 걷어차기가 됩니다. 기존에 아케이드 설치된 데와 안 된 데는 구분이 될 거예요.
예.
그런 점들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노후된 거도 많습니다. 이미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안전 문제가 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달아서 하십시오.
반선호 위원님도 그렇고 배영숙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투자유치과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MOU 체결된 다음에 실제로 이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그래서 8대 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고서를 봤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면 예컨대 저는 코렌스EM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코렌스EM만 보고 있는데 투자 유치를 해서 인근의 기업들 유치하고 사람들이 몇 명 창출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식도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투자 유치 조약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증 가능한 곳은 투자유치과밖에 없거든요.
예.
저희한테 그러니까 소더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투자 유치가,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김귀옥 과장님 나한테 맨날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서는 뒤에 실적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연도, 그러니까 연초에 1년 치 실적을 본다기보다는 수시로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데 그거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투자실적을 잡을 때 저희들이 뭘 기준으로 잡느냐 예를 들어서 외자 유치 같은 걸 신고 건수로 잡느냐 아니면 실제 돈이 투자되고 건물이 올라가는 걸 잡느냐 이런 걸 할 때 정부의 기준은 MOU 기준입니다. 그래서 MOU 할 때…
압니다. 아니…
그 기준으로 일단은 잡고 두 번째는 MOU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 재정적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정 부담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하고 없으면 사후에 보고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정 부담이 있어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완전히 관리를 쫙 다 그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작년에 제가 첫 번째 자료 요구를 했던 게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부산시에서 시보를 냈는데요. 그 시보에 보면 부산시가 지금까지 얼마를 유치했고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 몇 개 하고 실제로 실적 달라 했거든요. 안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좀 아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기준대로 발표를 하시는 건 좋아요.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니까. 다만 실제로 이게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동시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점심시간 때 보니까 석대화훼단지 사람들 와서 데모하고 있던데 만나보셨나요?
예, 저는 안 만났고 우리 과장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하고 의원님하고 이렇게 다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진입도로가 석대로 확장이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시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석대로 확장이, 석대로가 엄청나게 밀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TF팀을 구성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도로계획과하고 센텀2단지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그쪽 도로도 어떻게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진입도로 그걸 빨리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제일 관건이다 보니까 그 문제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다른 결산과 관련된 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 다 드렸으니까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못 찾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안건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안건이 올라오지는 않아서 제가 이틀을 검색해 봐도 이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부서에서 가져온 건 그때는 공문으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그게 안 맞다는 주장이고 그때는 그렇게 협의가 됐다라는 주장인데 협의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협의를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협약을 하면서 위원회에 보고 없이 했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2021년 1월 13일 날 일부 조례 개정을 하고 2022년도에 추가 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1월 13일 날 개정한 내용도 그 해석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또 이미 지나서 그런지 아니다 그때는 그렇게 협의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제 입장은 이런 중대한 협약을 하면서 그 공문 한 장으로 안건에 올리지 않고 그냥 보고를 해 버리면 그 공문은 위원님들한테는 다 가지는 않습니다. 공문으로 보고를 하면 그 위원회에서 접수하고 마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충분히 논의나 심의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언론에서 우려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문 그 문제는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아마 조례 통과가 바로 전후쯤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당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후 보고, 사전 보고나 이런 게 체계가 다 돼 있으니까요.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산시민들은 사실상 이 행정 내부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 나는 그 내용을 보고 부산시를 신뢰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언론 기사가 계속 난다면 부산시의 위상이 더 추락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더 이런 투자에 관련되는 행정 업무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이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사전설명 자료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냥 답변하십시오. 실장님 답변 잘하시니까…
(웃음)
예.
(웃음)
중소기업 협동조합 R&D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었어요. 신규사업이었는데 67%밖에 집행을 못 했고 저는 부진 사유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진 사유를 보면 대부분 협동조합은 사무국장, 사무원 2인 체제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적인 처리 업무만 수행하는 비중이 높아 참여율이 저조함. 이렇게 지금 부진 사유를 설명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는 2명이 근무를 한다는 건데 이 2명이 근무하는 업무 소화 능력이 안 되는 곳에 신규사업을 3억씩 투입을 해 가지고 집행률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는 맞는지. 이 예산을 줄 때는 그곳에서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신규사업을 추진을 해도 그 역량을 보고 그 센터나 무슨 협동조합이나 어디든지 그 추진 능력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아마 13개 정도 참여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9개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것들도 아까 사회적기업들처럼 영세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예산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웃음)
역량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아마 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복적으로 된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디하고 중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중복적으로 되는 곳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무슨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아마 컨설팅 쪽하고 중복 지원 때문에 아마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중복 부분이 있으면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한 거 아니에요?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만 예산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 어느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 사업의 집행률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업체가 두 군데를 중복으로 신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여기 보면…
(담당자와 대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지난해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이라는 데서는 연구개발 능력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의 대부분 사무국장, 이사, 사무원 이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사업을 한 3개 카테고리로 해서 사업을 했고 주었는데 9개 사 정도만 참여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끌고 나갈 능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게 R&D 역량강화 지원사업인데…
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사무장하고 사무원 1명이 이 예산을, 1년 예산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는지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해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올해는 저희가 컨설팅과 이끌어나가는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23년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억입니다.
1억 원 삭감을 했다, 그죠?
예.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2억이 충분히 소진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저희가 하여튼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 사업을, 이 내용대로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규사업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교통요금 결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안 제9조1항 중 “미리 공청회”를 “공청회”로, “수렴한 후”를 “수렴할 수 있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4일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당초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기획재경팀장 김익희
○ 출석공무원
〈재정관〉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학윤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임재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빅데이터통계과장 김현선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청년희망정책과장 김진선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조교육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강은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