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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 배규태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장님, 김동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나. 교육지원청 TOP
다. 직속기관 TOP
라. 공공도서관 TOP
2.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나. 교육지원청 TOP
다. 직속기관 TOP
라. 공공도서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과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석규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석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그 앞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으며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교육청 간부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평소에도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는 어제 저녁에 한 저녁밥 때가 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늦게까지 한 10시 반까지도 꼼꼼히 이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아마 질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소에는 우리 국장님들이 주로 대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결산 관계는 아무래도 국장님도 해당이 되겠지만 관계공무원, 특히 과장님이나 또 담당 부서 소관 되시는 분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밝히시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제대로 하시면 저녁밥 때쯤 되어서 끝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보통 이걸 하루에 끝내는데 후반기에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한 이틀간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는 제가 7대 때도 하루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 아직 꽤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답변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 때쯤 되면 안 끝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현안문제가 아주 산재해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나서고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질의를 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이석을 하시니까 여기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늘 모두발언에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여러분들 표정이 제가 느낌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하시던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잘해 주시면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은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교육생활을 30여 년 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오늘 출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보람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나 제가 좀 하필이면 왜 30여 년 마무리하시고 가시는 우리 국장님에게 첫 질의가 되는지 저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예금이자수입 추계 부정확, 두 번째는 미수납 관리 미흡,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꼭지를 두고 오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서 45쪽을 보시면 예금이자수입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뭔가 좀 시원하게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회계연도에 예금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2022년회계연도는, 2021년도는 34억 원이고 2022년도 예금이자수입은 121억 정도 됩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2021년 대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 한 252.9%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52.9%.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가 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만큼 올라갔을까요?
결산서 자료를 보시면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98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3억 원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세입증가 및 예금금리 상승을 감안해서 추경 편성 시에 기타 예금이자를 한 65번 정도로 계상했습니다만 추경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금금리가 상당히 상승하는 바람에 한 23억 정도 더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입의 예산현액이 98억, 실제 수납액은 121억 원. 23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액이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이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추계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운용방법들이 있는데 자금운용에서 예금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나타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전수입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연도별로 규모의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부산시에서 월별로 우리한테 교부금이 불균등하게 나오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예금금리 변동이라든지. 또한 예금금리 변동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조기 집행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금 적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신속히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틀로 본다라면 이자 수입 추계의 정확성이 낮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예금 이자 수입은 사실상 금리, 예금 금리 변동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부금의 전출 시기라든지 이런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높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지 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금 자체가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자금은 정말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옛날에 지나온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계신다, 나는 이래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예금 이자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예금을 통해서 보통예금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 해서 MMDA가 있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공공예금 부분은 0.1% 정도로 상당히, 0.65%로 상당히 낮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 입출금 예금에 많이 넣어서 예금 이자를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기금이라든지 FB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상당히 뒤로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1년짜리를 넣어서 예금 이자를 상당히 증대하고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때그때 수시로 변동을 하면 금리도 상승할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사용은 또 가능할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 증감 주된 원인은 예금 금리라고 하셨죠? 금리 변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 교부금의 전출 시기 및 규모에 따라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과 더불어 우리 함께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 이거 큰일이다. 이거 획기적인 대안을 안 세우면 안 된다. 다들 걱정하시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직시하셔야 됩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갈 거는 지나온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회계연도 결산서 384페이지를 보시면 미납금액 말입니다. 미수납액. 국장님 미수납액이 51억인데 직전 회계연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예, 직전 연도에는 49억 원으로서 한 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4.1%가 증가됐습니다.
4.1% 그러면 2억 원이요, 그죠? 46억에서…
49억에서.
49억에서 51억.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수납액이 증가한다 하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또 저희들이 소멸시효 중단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어떠한 손해배상액의 대상자라든지 또 변상금 대상자들이 채무가 그러니까 재정 능력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미수납액 발생 사유가 채무자 재력부족 45억 2,900, 88%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중, 압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5억 가까이 되네요. 9.1%. 이런 것이 지금 이 교재상 내용을 보면 근 아까 280% 그랬죠? 이 정도의 금액이 넘어가게 되고 또 미수납액 중에서는 압류가 현재 9.1% 돼 있는데 이 압류도 그냥 압류만, 압류라 하는 거는 부동산을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지요. 그러면 압류를 하고 나면 향후 몇 년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경매 처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시기가 있지요?
예, 소멸시효가 만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판결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서는 한 5년에서 3년…
이런 압류는 뭐 뭐 송사가 더 있나요? 근저당 설정해가 압류해 놔버리면 채무자는 항변을 안 할 건데?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데 근저당 설정할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가 9.1% 아닙니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9.1%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습니다.
예.
압류를 한 것이 몇 년 만에 이걸 경매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매로 처분을 한다든지 이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예, 소멸시효 중에서 저희들이 압류한 부분들이 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듣고자 하는 거는요, 압류는 기이 돼 있습니다. 재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그거는 돼 있는데 압류가 돼 있는 걸 하자세월로 놔두느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 공매 처분을 하느냐. 마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시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압류가 돼 있다손 치더라도 그 압류 자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판 판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압류에 처했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압류 자체가 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매각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재산이라든지 질적인 부분에서 높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효 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3년하고 5년.
그러면 그때 가서 시효가 도래되면?
예, 그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온비드를 한다든지 경매를 통해서 공탁을 건다든지 경매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9.1%, 근 1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 퍼센트가 작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재산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이, 그게 나와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지금 현재 한 34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트라는 코리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소멸시효가, 공무원분은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갑자기 저희들이 2018년도에 재산을 조회해 보니 그 공무원에 대해서 중고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중고자동차가 한 10% 정도의 자기 지분이 있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지 못하고 저희들이 정리를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트코리아라든지 이런 쪽에는 예산 자체가 그 자체에서 재산 자체가 부존재했기 때문에 재산 압류를 걸어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익이 없으면 결손 처리합니까?
소멸시효가 지나면 결손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예, 저희들은 끊임없이 독촉장을 보내고 분기별로 독촉장을 보내고 심지어 지금 49회까지 지금 독촉장을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수납 내용 중에 지난 연도에 수입이 50억 원으로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억,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서 넘어온 부분도 없잖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올렸듯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리고 직접 가서 재산에 대한 현황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압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들이 재산 자체가 부존재하다는 부분이고 저희들로서는 이 재산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다 됐고 큰일 났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합시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재정보험을 활용을 하든지, 재정보험, 아니면 이미 결손처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붙들고 있어가 답은 아니에요. 붙들고 있다 하는 답은 아니라. 그래서 재정보험을 활용을 해서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가는, 이걸 가지고 가는, 아직 뭐 시한이 있으니 아직까지 뭐 또 다음 후임자가 와서 또 이걸 가져가면 되고 또 올해 못 하면 또 내년에 하고 이런 혹시라도 발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은가 싶은 노파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전에 소멸시효 자꾸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소멸시효는 수험료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바로 결손 처분을 하고 또 판결에 의한 것은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재산 조회를 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산이 없으면 결손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무원의 횡령이라는 게 35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보험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범위 내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재산을 올린다든지 보증보험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재정보험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공무원의 손해배상액이 지금 현재 요 자료를 보면 34억 정도 되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초과하는 회계 관계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처리하면 정답일까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부분에서 잘 집행하고 있겠지만 이런 횡령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보증금액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좀 더 높이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도를 높여야 됩니다.
예.
시간이 3분이나 지났네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결산서, 아, 결산검사 의견서 15쪽.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는 1,887억인데 반해서 전년도에는 666억 정도였죠?
예, 그렇습니다.
1,200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보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그리고 국가에서 교부세가, 교부금이 많이 배정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지금 늘어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한 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를 볼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추경이라든지 작년에 할 때 어느 정도 정리추경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지난해에 1추하고 2추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려고 했을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1추 때 그리고 기금이라든지 예비비가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추 부분에서 추경을 감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금이라든지 예비비가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및 추경 반영 현황을 한번 볼까요? 1,887억에 2023년도 본예산 반영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87억 중에서 지금 정확하게는 천오백, 아, 그거는, 예산 부분은, 기획국장님이 답변…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887억 중에서 지금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에 1,300억 정도를…
1,300억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돼 있죠?
예, 23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1,300억 반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반영액이 587억이죠?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차 추경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2차 추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다시 불용으로 내년 24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00억을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반영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그 시기가 10월 말, 11월 초에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름대로는 저희가 1,3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22년도 사업비 편성과 관련돼 가지고 또 넘어오는 각 세부 사업별로의 사업 규모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측한다고 1,300억을 했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587억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잉여, 명확한 분석과 순세계잉여금의 수준의 적정성 그리고 증가하는 원인 같은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더 본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면밀히 예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순세계잉여금 예산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비 결산 좀 내실화 해 가지고 또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22년 집행잔액을 보면 낙찰차액 및 지출차액 예비비가, 낙찰차액과 지출잔액,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집행잔액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집행잔액 부분에서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잔액에서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가, 1,700억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거기에서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540억하고 650억 정도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치면 한 40% 정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40% 넘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97%를 차지합니다.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포함해서…
예,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다 포함해서.
예비비를 다 포함하면 97% 차지할걸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8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88%?
예. 아, 98.1%입니다. 죄송합니다.
97% 정도 차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 대부분이 학교시설여건개선 낙찰차액으로 공개 입찰을 통한 용역 및 공사 계획에서 발생한 낙찰절감액,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낙찰차액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이게?
주로 한 10∼2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예정가, 예정가의 기준, 낙찰 비율이 어느 기준으로 잡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올리고…
그게 최저가 기준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잡습니까, 그게? 예정가에서.
예정가에서 한 팔십, 팔십…
(담당자와 대화)
87.745%로 잡고 있습니다.
87.745%. 기본이 87.745% 산술적으로 뺐을 때도 13%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맞죠? 그러면 경쟁 입찰이면 적어도 10%에서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10%에서 20%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죠? 절감액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여건개선에 관련해서 결산 개요서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액, 보조금반납 예정액, 집행잔액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공사가 일반 공사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계획과 조금은 틀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이게 우리가 회계를 한 2월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 결산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행률이 틀려질 수가 있죠. 그리고 예산의 집행이 조금 2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학교시설여건개선이라는 게 하루 이틀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번 이렇게 반납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공사 금액에 대한 어떤 조달 단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그걸 다 감안하고 가격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7.745 해서 한 13%가 있다고 해서 그 루즈를 먼저 잡고 공사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단가가 다 낮아지는 상태에서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87.745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100% 우리가 예산을 다 잡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우리 전체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을 못 한 상태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씩 조절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공사 자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콘크리트 비용이라든지 레미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비용 자체가…
그러면 차라리 그 기준점을 잡지 말았어야죠. 87.745% 하지 말고 가장 적정선에서 입찰을 하겠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최저가 입찰은 아니고 최저가를 해서는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적정선에서 입찰을 하겠다고 하면 구십몇 프로도 될 수도 있고 95%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87.745%라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편성할 때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작은 예산들을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예산 여건 개선 사업이 지출 비율에서 보면 예비비 다음으로 가장 낮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예비비는 21.5% 그다음에 학교시설여건개선은 74.5%, 다른 것들은 다 거의 90%가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낮게 나타나 있는데 교육청의 전체 예산 집행 효율성에 저해를 주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제 곧 떠나시지만…
그런데 사실상 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공사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출잔액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나 지출잔액이 확실하게 불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된 사업이 있다면 방금같이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그런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업비가 이월이 된다든지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왔을 경우 특히 이월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용액이 많이 남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할 수, 불용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른 사업에 투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예비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삼백,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비비는 나중에 추가질의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지금 교원인사과 교육연수원하고 초·중등 자격 직무연수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불용액이 50% 이상 남은 쪽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교원인사과에서 중등 자격 직무연수 한 그 내용하고 교육연수원에도 똑같은 연수가 있더라고요. 보면 사항설명서 247페이지하고 375페이지를 보시면 교원인사과에서는 중등 자격연수, 중등 직무연수, 초등 자격 직무연수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연수원을 보면 중등 교원 자격연수 또 직무연수, 교원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교육하고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원이든 또는 행정직이든 연수를 주로 시행하는 곳은 연수원입니다, 연수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교원 연수는 자격연수, 자격연수라 하면 일정 자격 또는 교감 자격, 교장 자격, 수석교사 자격, 자격연수로 나눠져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과목별로 직무연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바뀌고 교육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연수를 편성하게 되는데 편성이 우리 교육청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편성도 하겠지만 때로는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인사과에서 할 때는 자격연수과정은 경비, 경비 부분 그러니까 출장비, 여비 이런 것은 인사팀에서 잡고 인사과에서 잡고 운영경비,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연수원에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대상은 교사들 똑같은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선정을, 선정을 본청 인사팀에서 해서 자격연수의 경우에는, 교감을 아무나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시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해 보는데 원래 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이 없다가 지금 교육 뭡니까, 인사과에서 이걸 진행을 하다가 혹시 뒤에 연수원이 생겨서 이게 서로 업무를 갈라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유추를 해 보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처럼 출장비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차후에 이걸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되면 인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좀 점검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교원인사과에서 연수를 하고 불용액이 22년도에 52%나 됩니다. 그게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의 형태나 방법, 연수기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는 것이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정밀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면 대면연수보다는 원격연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원격연수가 되면 아무래도 강사비 지출이 적고 또 출장비도 줄고. 그리고 1박 2일로 가는 현장체험이 있습니다. 우수학교에 간다든지 이런 과정을 없애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코로나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2020년도…
코로나19입니다, 19.
예?
코로나19, 19년도에…
예, 코로나 19년 말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22년도 예산은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 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20년, 21년을 지내와봤을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장님 말씀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21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아마 많이 남았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편성 시기가 앞의 해 9월부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일 때를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22년도 예산편성에는 적합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1년도에 집행을 해 보시고 그때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21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1년도 보면 수치상으로는 5.2%가 나와 있거든요. 그때 보면 그게 5.2% 된 게 3추에서 많은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5.2%가 되었는데 결국은 보면 그게 바로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21년도 50%가 넘게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22년도에는 정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여기에 불용액이 남으면 꼭 써야 할 자리에 예산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해에 잡기 때문에 내년도를 예측할 수 없었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국장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 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을 짤 때는 2020년도 것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적정하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타당성 없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21년도하고 22년도 있잖아요, 2년 평균 지출액 대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중등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중등 연수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247페이지 보시면 21년도 지출액이 9억 8,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출액이 9억 8,100만 원이고 작년에 지출액이 7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균하면 8억 5,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본예산에 편성한, 앞에 예산 자료를 보시면 21년도에 20억 5,400만 원, 그죠? 그리고 22년도에는 16억 3,800만 원 편성했거든요. 거기에다가 23년도에는 오히려 한번 보십시오. 23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18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지출액이 7억 2,100만 원이라고 본다면 올해 국장님 말씀처럼 그것 감안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은 지금 안일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18억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 평균치 기준에서 편성을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전년도보다 많다 적다로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연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그때 그 특정 교육경력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집니다, 총 금액이. 그리고 또 교장 자격이나 교감 자격연수는 올해 퇴직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총액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 세부항목별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액수가 많다 적다고 해서 그것을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교원이, 교원이 안개 정국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해, 내년에 어떤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자격의 연수는, 자격의 종류는 정해지지만 일정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퇴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자격연수에서는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0명이 필요했다가 내년에는 50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10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많다는 거죠. 그 속에 내용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해 가지고…
그러면, 예,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퇴 말씀하셨는데 명퇴는 그러면 올해 명퇴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 명퇴 신청을 받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올해 3∼4월에 받게 되죠, 예비는 작년에 한다 하더라도.
3∼4월에 받으면 언제 명퇴합니까? 올 연말에 합니까?
8월에 하는 거죠.
8월에요?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명퇴자가 있어서 이게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그래서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명퇴교원으로 인해서 그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행정적으로 명퇴를 연말까지 받아서 그해, 그다음 해 집행을 하시고요. 그 중간에 신청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아는데…
그것도 일장일단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해가 어떻게 명퇴교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른다, 과다하게 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안 되면 불용액으로 남는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연수원장 이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항설명서 375페이지하고 376페이지 보시면 불용액과 불용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연수원 전체 불용액은 7억 8,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교원연수운영에서 7억 3,1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21년까지는 교장 자격연수를 교원대에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2년에 부산이 자체적으로 연수원에서 교장 자격연수를 실시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부산이 따로 하니까 최고급 강사, 전국 대강사를 모시려는 좀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코로나가 좀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체 집합연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음으로써 22년에 전체 집합연수를 하기로 한 예산, 아, 연수 중에 40%를 화상으로 돌리게 되면서 강사비에서 대부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면밀하게 예산을 짰어야 됐는데 그 점 굉장히 저희 불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원장님께서도 코로나로 인한 거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코로나가 좀 종식될 거라고 생각했고 특히 교장 자격연수만큼은 전체로 집합으로 실시하고자 계획은 했는데 코로나가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처럼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화상연수로 원격연수로 40%를 바꾸게 되면서 강사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이 40% 전후로 많은 편이잖아요. 그중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회 추경에 감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추경 한 것은 국외연수를 원래 교장 자격연수에 잡았습니다.
아, 국외연수.
예, 국외연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외연수는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도 코로나 시국이었고요, 22년도도 ING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외연수를 가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그 자체가 정말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정에 임하는 태도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위원장을 보며)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십시오.
21년도 예산에 감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불용액이 그때도 30%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초과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외에.
21년에는 연수원에서 교장 자격연수를 실시하지 않아서 아예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잡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22년에 처음으로 부산교육연수원이 교장 자격을 실시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저희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23년에는 대신에 강사비를 2억 5,900만 원이나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으로는 22년에 교장선생님들 연수가 편성이 되어서 연수비가 늘어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를 못 가서 불용이 많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3년도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 다 연수를 가셨겠네요?
예, 국외연수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면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이나 고민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교원인사과나 교원연수원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정말 불용액이 넘쳐납니다, 지금.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어디든지 살림이 쪼들리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거둬들이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지금처럼 남아돈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검토 잘하셔서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교육부터 면밀히 살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그 부분만 지금 질의를 주로 하셨는데 사실 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건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건이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면, 강사가 직접 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그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이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청 관할하는, 그래도 과장급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짤 때 세밀하게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결산서류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 작년에 예산이 한 6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교육청 사실 살림살이 규모가 5조 원 정도가 규모가 적정 규모예요. 그래서 세입이 법에 의해 가지고 경직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거의 일조 한 사오천억 더 들어오니까 결산,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작년에 기금으로 1조 1,750억 정도 적립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게 한 1,220억 정도. 그러면 이게 합치면 한 1조 3,500억입니까? 지금 이 정도 규모에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조금 풍족하게 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1조 4,000억 정도가 세입이 오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기획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책자 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산서 말씀…
결산서요, 4-1.
예, 폈습니다.
기타수입에 보시면 제재금수입에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이런 것들이 보면 미수납액이 있죠?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에 어디로 가요?
그것은 행정국장 쪽에 답변을…
아니, 내용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그것은 불용액 포함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액에.
그러니까 미수납액은 돈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미수납은, 예.
그러면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돈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예, 기타수입으로 27203 그외수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변상금이 1,153만 7,640원을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다음 해라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2023년도의 예산서에 징수결정액으로 가요, 아니면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으로 가요?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으로 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회계사건이 다 지난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으로 간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입에 관해 가지고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행정국장님이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이자 수입 관련해 가지고 예산 부분 초과세입 부분을…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 초과세입이 하반기에 기금 적립이 많이 되고, 추경하면서. 그다음에 이자율이 인상되고 그 효과죠, 그죠?
예, 그것하고 교부금하고 전입금하고 이자 수입이 한 70%…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이자율도 올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추경 그때 할 때 이자율 상승이 작년에 굉장히 사회문제가 됐었거든요. 미국에서 미국발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사실상 저희들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짜리로 나누어서 정기예금 지금 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되면 한 4.3%를 받고 있고 정기예금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9개월 정도 된다면 한 3.5% 이렇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예금이자를 어느 정도 해서 추경에 반영은 했지만 4.3%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간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을 97억을 잡아놨는데 120억이 들어오면 23억 정도가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데 이게 물론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차액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이자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셨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향후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4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결산서 43페이지 보시면 초과세입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특별교부금 있죠? 1,265억이 예산인데 1,349억이 징수결정액이고 수납이 되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이죠?
이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2추 이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강당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 조치가 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교…
그러니까 2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 예산에 반영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교부금이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84억…
우리가 그런 경우에 지금 이걸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는 실질적으로 통 자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고 단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간주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서 간주예산 편성에서 빠진 부분은 없나요?
사실상 5차 분에 걸쳐 가지고 특교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주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백 한 칠십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당 있지 않습니까? 강당 그 부분은 계속비로 되어 가지고 빠졌고 나머지는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편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이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사용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이 제가 보기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연말에 예산 내려주는 것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앙에서 잘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시기가 지나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냥 건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이것은 항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45페이지 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외수입 보시면 예산현액이 7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64억이에요. 징수결정액이 예산보다 더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책자 45페이지, 결산서요. 기타수입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그외수입이 보면 예산이 70억이에요.
예, 예산현액.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4억이에요. 보통 보면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산액 자체가 70억이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64억이지 않습니까?
예. 보통 보면 예산이 100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징수결정액이 10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100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50을 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수납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2021년도 학기 중에 중식비를 지원하는데, 토·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출시키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착오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2023년도로 넘어간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9억 2,000이죠?
예, 9억 2,000 정도 됩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중식비 집행잔액이 교육청에서, 부산시에서 집행잔액이 9억 2,000 발생해가 교육청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넘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에서 감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감액을 안 시키고 징수결정액에서는 그 부분이 감안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9억 2,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우리가 보통 보면 보조금 반납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다음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9억 2,000이라는 이 큰돈이 반납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들 부산시에 수차례 얘기를 좀 하고 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 기한을 저희들이 12월 18일 날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 연도에, 2022년도에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 기한하고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2021년도에 발생이 됐으면 그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시에서 돈을 안 줘 가지고 반영을 못 했다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못 한 거지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반영을 못 했다? 그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부산시의 사정과 또 우리 이쪽에 보면 또 부산시에서 이거 자체를 또, 예산 자체를 추계를 하면서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추계를 하면서 조금 금액에 대한 오기도 좀 있었고 이래서 그런 내용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행정적으로 흘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상대가 개인이면 모르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상대가 기관 대 기관인데, 그것도 국가기관인데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산시로부터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학교 증축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참 그렇게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요.
국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이거 몰랐던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공문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요.
(웃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예, 나중에 공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고 있었다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차후에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문제 삼으려면 이게 굉장히 문제 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다 반영하고 결산서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돼서 결산에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락이 된 것 같고 그 부분…
촘촘이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초과수입에서 특별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 특별교부금으로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비 관련해서 남부, 동래, 해운대에 지출된 내용이 있는데 이 세수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간주예산에 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예, 우리가 간주예산을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일단 우리가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소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전입금 등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도 저희들은 사용할 수 있는 성립전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부분인데 강당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받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간주예산을 잡지 않고 계속비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계속비, 지금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비 명세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산 때. 예산서에 이 관련된 계속비가 잡혀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비가 잡혀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비라는 계속비가 있습니까?
계속비 이월 사업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계속비 사업에, 일단은 결산서에서는 그 계속비 사업이 없던데요. 어디 있죠? 다음에 이월 사업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이 안 보이던데요.
지금 2022년도에 내려온 성전초하고 명동초, 부흥중, 해운대중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요?
일단 여기 제가 받은 자료…
86억 해운대, 남부하고 동래하고 해운대 부분.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는 간주예산이라든지 계속비 사업은 맞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2022년 상당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계속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도, 예.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작년 11월 7일에 교부 통지된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23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와, 그러니까 22년이든 23년이든 어떻게 쓰느냐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주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다목적 강당 4개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3년도에 계속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심의를 거치는 게 낫겠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1추에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23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갔으니까…
예, 본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본예산 자체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자체에는…
본예산에 언제 이게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온 것 자체가 일단은 통지된 건 11월 달로 돼 있는 거죠, 그죠?
예, 11월 7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오는 거는 12월 말에 왔지만 편성은 했는지 그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중간에 붕 뜨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실은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비슷한 유형의 예산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일단, 죄송한데 교부 통지되기 전에 사전에 얘기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도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자료로 주시든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첫 번째 결산서 1291페이지에 나오는 물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행정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22년 11월 7일 자로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던 것들이 이제 폐지가 되고 각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뀌기 전에 교육부에서 정수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게 몇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가요?
바뀌기 전에는 열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열두 가지로 돼 있고. 당시 우리는 열두 가지가 아니고 스물두 가지인가요?
열두 가지 중에서 20개 품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여기 들어가, 주신 이 자료에서 보면 일단 연번은 22번까지로 돼 있거든요. 22번까지로 돼 있고 중형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정부물품 분류번호가 달라 가지고 소형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 치면 일단 합하면 스무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스물두 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바꾸셨죠? 22년 11월 17일 자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정수관리, 물품관리지침을 따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품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저희들 다섯 가지를 폐지하고 7개를 정수 물품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 단위에서 정수 물품을 일단 우리가 20품목을 하면서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학교 현장에 조금 더 편리성을 제공하고 또 각급 학교 단위에서 선생님들이 물품을 요구했을 때 적기에 빠른 시간 내에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수 물품을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정수 물품이 미니버스, 버스, 승용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화물트럭, 무정전전원장치 그다음에 컴퓨터서버 이렇게 됐고 기존에 우리가 정수 물품 관리로서 대다수를 차지했던 물품은 디지털캠코더, 비디오카메라 혹은 그다음에 비디오프로젝터 그리고, 이 두 가지 물품이 가장 많죠. 그다음에 컴퓨터서버가 약 1,300대 정도가 있고 컴퓨터서버는 있는데 디지털캠코더 혹은 비디오카메라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것들이 빠지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수 물품에 대한 현대화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비디오프로젝터 이런 부분들은 취득 처분의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각 교실마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량을 일단 미리 다 책정해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디오프로젝터는 좀 뺐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디지털비디오라든지 레코더, 캠코더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행정 능률을 향상시켰지만 요즘은 전부 다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 물품에서 저희들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들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우리가 현 보유량이 디지털캠코더, 비디오카메라, 비디오레코더 이런 것들이 약 3,000여 대가 넘고요.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대가 넘습니다, 일단 보고 2022년 연도 말로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량을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수량이 많아서 관리 물품에서 뺐다라고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물품 관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일차적으로.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 물품으로 돌아간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정기 재물조사를 합니다. 1년에 1회 정도로 해서 일반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서 물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 물품을 구입하는 데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학교 단위에서 이 물품을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지역교육청에 올려서 지역교육청에서 또 본청에 올려서 또 이 정수에 대한 배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들이 한 일주일 내에 써야 된다 이런다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적기에 공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신속하게,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물품 소요가 생기면서 전 교실에다가 전 학생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물품을 보급하게 됐는데 정수 물품으로서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그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 정수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연간 투자 금액이 수백억에서 1,000억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는데 이게 실은 학생들이 관리하고 있고 학생들이 하다 보니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만큼 관리에 유의를 기울이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삭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계속 구입을 할 거고 연달아서 일어나는 사업인데 블렌디드 교실에 따라서 관리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초점프로젝터 이거는 비디오프로젝터로 들어가 있나요? 동일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고가의 장비, 보통 300∼400만 원 이상 하는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립유치원에도 이번에 정보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디지털 교실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상당 금액을 작년에 승인했지 않습니까, 23년도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정수 물품 관리가 되지 않고 그냥 방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할 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것도 정수 물품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했을 경우는 지정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초 시행되는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정수 물품을 폐지와 또 존치시키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제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사놓은 물품에서 정수 관리가 용이한 물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괴리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하반기에 기준점을 다시 잡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해서 정수 물품을 대대적으로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일선에서의 관리, 행정 처리에 관련된 어려움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데 이를 위한 절차는 실은 이 시스템에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전부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어려운 보고서라 해서 일일이 결재를 받는 모든 시간 투입하는 것들을 지금은 이제 전부 전산화해 가지고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추가적인 검토는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드리겠는데 우리 학생교육원 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예,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된 예산을 예년 대비해서 200%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증액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22년도에 집행한 걸 봤을 때는 예년과 동일한 정도 규모만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임기제 공무원은 평가가 돌아오는 시기에 따라서 그 평가에서 만약에 본청에서 그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자료를 올려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승인이 안 떨어지면, 승인이 떨어지면 계약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기간이 도래한 그런 지방임기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33억이었는데, 21년도에 예산이 33억 3,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임기제 공무원 채용 예산 전체 집행 예산 현황이.
33억요?
아, 아니요, 330만 원.
예, 3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668만 원이 됐다가 다시 올해 23년도에 329만 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올랐다 내렸는데 중간에 채용 계획이 1명 있었다가 빠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승인 나지 않은 사유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1명이 필요했던 사유하고 또 승인 나지 않은 사유하고 이게…
추가로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평가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가를 해서 본청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의 계속적인 그걸 가능하게끔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심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올해 23년도에는 또 그 기간이 도래한 임기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그러니까 사람을 뽑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어쨌든 330만 원이 더 필요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심사 수당이라든가 출제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평가 주기에 따라서.
평가를 위한 예산이 뒤에 그런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벌써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아,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식사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좀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 좀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질의할 때 IB교육에 관해서 본 위원이 최초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확인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여기 속기록 11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11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문답식으로 했던 부분, 그 중간에 대변인님도 말씀했는데 제가 IB교육을 지적하고 그랬던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국장님?
예.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혼란되는 문제 또 시의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국장님께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은 마무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에 워낙 오래 계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제가 또 깊이 있는 부분은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저는 그런 관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은 것 중에서 하나로 제가 IB교육을 지적한 거예요. 그 자료가 있었으면 본 위원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워낙 교육에 깊이가 계시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시고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가 발동이 되어서 시의회에서 하게 된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에서 당연히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협의를 해서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산이 통과된 부분과 사용했던 부분이 틀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확정되기 전에 이미 임의로 그것을, 전용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임의로, 고의는 아닐 거니까. 고의가 맞을 건가 하는 그것은 앞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고, 임의로 그렇게 마음대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지적을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본 위원이 IB교육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의 취지는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곡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육청 내인지 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곡해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 갑니다, 언젠가는 사실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직속기관 중에서 어린이창의교육관 류옥자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들은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 류옥자입니다.
관장님 잘 계시죠?
예.
관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IB교육과 관련했을 때 질의했을 때도 이전에 자리 함께하시면서 보셨죠?
예.
그것을 보셨고. 그래 관장님 생각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시의회에 올라오고 시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통과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예.
예, 관장님.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 한번 답변을 제가 들으려 하니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통과시켜준 예산과 지금 결산서에 이번에 올라온 내용들이 틀린 부분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이것을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 하셨는지 확인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관장님 결산서 448페이지,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같이 함께 오신 부장님이나 회계 관련하시는 분은 서포트를 좀 하십시오. 결산서 관장님, 448쪽, 449쪽입니다. 확인되었으면 확인되셨다고 말씀하십시오.
예.
영재교육시험장준비수당을 한번 보십시오. 448쪽에 위에서 한 열 번째 정도에 있습니다.
영재교육시험장준비수당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 129만 원 나와 있죠?
예.
그 앞에 보면 6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재교육시험장을 준비하시면서 수당으로 63명에게 129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결산서 사항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맞죠?
예.
좀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이 2022년도 본예산서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내용은 뭐냐 하니까 똑같은 시험장준비수당은 맞는데 산출기초로 보면 7만 원씩 곱하기 30명 해서 21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교육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올라온,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했을 때에는 “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시험장준비수당을 7만 원 곱하기 30명에게 지급을 하는구나. 해서 210만 원을 올렸구나.”라고 본예산 5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결산서는 보니까 영재교육시험장준비수당 이래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약 2만 원 정도 됩니다. 63명에게 지급을 했다 그러면 통과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이 틀린다는 건데 이것은 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면 돼요. 그래야지 본 위원이 또 다른 것을 넘어가고 또 전체를 정리해서 마무리해 드릴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못 하셨죠?
예.
자, 두 번째를 보세요. 관장님 그 바로 밑에를 보십시오. 결산내역서 448쪽에 이어서 보시면 시설임차료 괄호 열고 1회 해서 120만 원 해 놓으셨습니다. 확인되셨죠?
예.
본예산서 2022년도 것을 찾아보시면 549페이지를 보시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시설임차료 이렇게 하셔 가지고 1회에 의해서 120만 원 결산서 내용이 아니고 20만 원씩 곱하기 6회를 하셔 가지고 120만 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하는데 나눠서 20만 원 강당이라든가 시설을 이용하셔 가지고 여섯 번에 걸쳐서 이것을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통과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시설임차료 괄호 열고 1회, 120만 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44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항목에 축제예산공연비 괄호 열고 3회에 37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본예산서 623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때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예산심의를 올리실 때에는 축제예산출연단체 보상금 해서 사업내역은 공연으로 하셔 가지고 25만 원씩 곱하기 15개 단체에 37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셔가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 가지 항목이 전부 다 시의회에 올릴 때는 올린 것을 보고 해 줬는데 결산내역 내용은 올린 것하고 전혀 판이하게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관장님! IB교육도 역시 본 위원이 IB교육을 지적한 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시의회하고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IB교육을 제가 지적했던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아홉 가지 보도자료 나간 것 중에서 IB교육과 몇 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당시 있었던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계를 밟아나가라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우리 행정을 수반하는 교육청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올린 내용과 사용한 내역이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예산의 이체, 전용, 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는? 관장님, 지금 관장님께서 지금 우리 어린이창의교육관처럼 앞으로 예산을 이걸 쓰실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여기 올리시면 안 돼요. 올려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서 이상하면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통과를 시켜드리고 그게 제대로 이행되었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결산감사란 말입니다. 올리는 것 따로, 마음대로 쓰시고 나서 이런 항목과 전혀 틀리게 쓰신 것을 갖다가 다시 올리셔 가지고 저희들 보고 또 감사를 하라 하면 이것은,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외부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IB교육 질의할 때에도 오늘 연장선상에서 계속 그 자리에 계셨지요, 감사관님?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 소속기관입니다.
예?
지금 소속은 부산시교육청이고.
권익위원회에 계시면서 아마 다양한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건데 앞전에 IB교육도 그렇고, 그게 물론 본 위원이 질의는 했지만 그게 촉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까지 시의회에서 발동이 된 상태이고,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어린이창의교육관을 한 3개 정도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감사관님 전국적으로도 교육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본 위원은 부산시의원으로만 활동하다 보니까 한정되어서 본 위원하고 시 같은 데도 본 위원은 초선 때 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봤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잘 보기 어렵거든요. 감사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객관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이게 부패사건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로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저희 권익위에서도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방재정법, 관장님 제47조를 보시면요,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가 있습니다. 기획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용도를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방재정법에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법에도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회계원칙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를 정하는 것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예산편성 당시에 생각지 못했던 단가의 조정이라든지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산출기초에 일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경될 수 있는데, 국장님 봐요. 지금 시험장준비수당 산출기초를 7만 원 잡은 것은 우리가 원래 단가표를 보시면 기본이 5만 원에 초과수당이 2시간 넘을 때는 2만 원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잡는 것을 교육청공무원분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닙니다.
예,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올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침을 보고 위원들이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위원들은 여기 올라오는 것들이 100% 맞고 정확하다는 가정하에서, 전제조건하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국장님. 70명한테 30명, 210만 원 주는 것이 63명에게 2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만 476원씩 63명에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산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1년 반 전에 22년도 예산편성할 시기를 가지고 산출기초가 부정확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라고 해 주시면…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니요,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발견이 된다 하면 기관 간의 신뢰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다른 시·도 교육청이나 사업의 방식이 우리처럼 소프트한 교육정책 사업이 시나 구청에는 조금 작겠지만 산출기초 그대로 이렇게 집행을…
아니, 그대로는 아니지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전체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관장님!
예.
시설임차료를 20만 원씩 6회씩 120만 원 하신다 했는데 이것을 1회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관장님 계실 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6회씩 하셔 가지고 20만 원 올렸을 때 이유와 6회를 안 하고 1회씩 120만 원을 시설임차료를 했던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6회씩, 20만 원씩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플러스마이너스 조금씩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예 자체가 6회가 1회로 둔갑해버리고 20만 원이 120만 원 한방으로 이래 임차료 주는 것는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 전부를 바꾸는 건데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위원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총액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미세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3개 지금 지적한 이 부분은 아예 이것은 올린 내용하고 전혀 판이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요.
전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 간의 문제고요. 이용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의 문제인데, 원가통계 비목이 동일한 과목 조정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장의 권한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여쭤보는데, 관장님 그것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관장님의 답변이 만약에 정확하게 맞으시고 제가 아는 것, 본 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일치하시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드립니다. 예?
예.
당초에 산출기초를 7만 원씩, 30명씩 하셔 가지고.
이것 5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셔 가지고 이것을 210만 원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임차료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이, 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획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더라도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같으면 관장님 부서에서 올리셨고 관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졌고 관장님이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했다 그러면 관장님 밑에 그러면 누가 계십니까? 부장님이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영재 선발을 하기 위해서 관련자들 연수도 실시하고 하는데 애시당초 6개의 실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1개 실에서 해도 1회만 해도 되겠다는 그런 계획 아래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영재교육수당이 7만 원씩 30명이 필요해서 210만 원을 해 드렸는데 방금 1회밖에 안 했는데 왜 그러면 교육시험장준비수당은 63명이 들어가고 거기에 2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해 가지고 210만 원이 들어가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약 130만 원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애시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영재 선발을 할 때 30명만 필요하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다시 연말에 영재선발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인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지금 더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영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으시잖아요. 여섯 번씩 하셨을 때에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만 원씩 30명을 넣으신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안 하시고 큰 데서 했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에 끝나신다손 치더라도 63명이 그러면 준비수당이 한목에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2만 원씩만 지급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밑에를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제가 지적했던 것. 말씀드렸던 게 축제행사출연단체보상금인데 25만 원씩 15개 단체를 이용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전년도 계획을 참고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축제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 수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해서 3회로 조정을 해서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한 부분 내에서 공연비 전체적으로 3회에 돈이 다 들어갔습니까?
예, 그 출연단체보상금으로써 마술이나 합창…
관장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연비 3회에 335만 원이 들어갔고 별도로 영상제작해서 4,000만 원…
아, 40만 원, 예, 영상제작으로.
40만 원은 창의교육관 길 안내 영상제작비용으로 4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관장님 말씀도 앞뒤 말이 또 틀리신 거예요. 축제에서 출연단체보상금에 쓰여야 될 돈이 창의교육관 영상제작, 프로그램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비디오 제작하는 것하고.
사실 축제를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으로 알고 있는 것이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이나 참가자들이 어떻게 찾아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관장님 그 찾아오시려고 행사를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행사와 관계, 축제행사와 관계없이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목적이외의 예산으로 40만 원을 임의로 또 전용하시고.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육청 내에서 제가 지금 창의교육관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마무리 해야 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기획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같은 사업범위 내에서 목적범위 내에서 조금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직속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임의로 시의회에서 아무 관계없이 임의로 우리하고 목적사업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관장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서류만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드려보니까 관장님께서 사업내용과 결산내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관장님?
예.
한번, 돌아가시면 한번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본 위원이, 어차피 지나면 또 속기록 다 있으니까 자료 다 있으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한번 직접 답변을 받아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도 한번 관장님에서 회의결과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첫 번째니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예산은 목적사업대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목적사업대로 못 쓰는 경우가 오거나 또는 사전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관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일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를 하셔라, 결산보고서 때 달아놓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계시다가 딱 마무리되는 1년 되는 시점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유도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적하는 시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지적을 당하는 교육청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시든지,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해당부서 오셔 가지고 상의를 해 주세요. 또는 상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주면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쓰다 보면 현 상황하고 틀린 경우가 왕왕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도 제대로 안 되시고, 그죠?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데 시의회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라라는 말씀으로만 그래 말씀하시면 내가 볼 때 그것은 조금 교육청 쪽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제 순서가 되면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특히 우리 기획국장님 답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변명도 아니고, 변명도 어느 정도지. 지금 우리 여기 이래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또 하나는 2022년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나오는 세입·세출 결산 이 두 권이 엄청, 이것을 갖다가 항목별로 일일이 2개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방금 박중묵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 안 하면 이것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 틀렸다. 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겠다. 예산도 그런 식으로 올렸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했으면 그래 해야 되는데 만일 그래 못 할 입장이 되었을 때 처음 계획하고 틀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에 와서 사실은 이렇고 이렇는데 우리가 계획을 이래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꾸자고 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이라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중적인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감이나 시장께서 또 다른 시민의 대표로서 또 다른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그 예산안이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 제출할 때는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그 안건에 관한 세출기초를 1식이라고만 적으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아실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3∼4개월, 2∼3개월 전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검토 받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중묵 위원님께서 조금 더 산출기초 당초 계획성을 조금 더 높여서 너무 재량적으로 하게 되면 시민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의해 달라는 말씀에는 제가 100% 공감하고요. 다만 시대변화가 급변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단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도 어느 정도 재량성을 좀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균형들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기획국장님! 아니,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이야기 답이 맞습니까? 아니, 이해를 해 달라. 이해를 해 달라고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우리가 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충분하게 와서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일을 안 하고 내 놔놨다가 그냥 그대로, 지금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니, 이래 가지고 집행은 해 놔놓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집행하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면 7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 그래 놓고 실제 준 것은 집행한 것은 2만 원으로, 2만 원짜리 요즘 일당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충분하게 지적을 했으면 아,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 되는데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위원장님 저는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님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고 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집행한 사업부서의 장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위원장님께 언짢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위원장님이나 박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집행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중에서 각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예산 제일 처음에 산출기초를 뽑았을 때 예산이 좀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계획 변경을 기관장 내지는 부서장이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좀 큰 사안 같으면 교육위원회에 와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 해야지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 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을…
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와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교육청과 또 우리 의회하고 이게 소통인데 소통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짚어서 찾아내야 되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침에 체인지 운동한다고 지금 바람이 불어가 있는데 그 예산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하고 다 동의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가 이거는 협조합시다. 전원 일치를 봤어요. 봤는데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190억, 그다음에 35억 원은 이미 교육부에서 지원이 됐어요. 된 데다가 또 193억 원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아니, 예산이 이렇게까지 무엇이 아침 운동하는데 이렇게까지 또 예산이 올라온다, 말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 예산이? 그랬더니 강사료 이런 것 옷 갈아입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안에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래, 어디 또 인터넷 신문에 보면 모 교육청의 정책을 발목 잡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집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거는 맞다, 이 정도 되면 찬성하고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확인하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인터넷 신문에서는 오만 얘기 다 나오고 뭐 발목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이 볼 때.
그리고 우리 일단 제가 질의를 할 거니까 김범규 우리 인성체육급식과장님 계십니까? 답변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인성체육급식과장 김범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서부교육지원청의 관할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간 적이, 만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벌써 어느 학교에 모 학교 우리가 갔을 때 왜 갔다고 생각합니까?
아침체인지…
현장 방문을 했는데 현장 방문을 왜 했다고 생각,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침체인지 예산의 어떤 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 전에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간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현장 방문한다 그럼 뭐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하느냐? 이건 대충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거 잘못됐다, 거기 가서 비로소 우리 위원들이 가서 막상 가니까 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야기를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소통 아닙니까?
예.
지금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의회가 우리 발목 잡니 뭐 잡니 어쩌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교육청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봐봅시다. 지금 체인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여섯 번, 6회가 나갔습니다, 6회가. 여섯 번 나갔죠? 확인했죠? 여섯 번 나간 과정에 네 번째 보낸 공문을 안에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또 학교별로 다 공문 나갈 때마다 예를 들면 해운대구에 몇 개 학교 신청을 했다. 또 뭐 남구에 지원청에서는 몇 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이름까지 쭉 해서 보내면 일선 학교에 여건이 안 맞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는 못 할 수도 있어요. 동참 못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해서도 부결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볼 때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아, 우리는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우리 학교는 너무 적다. 교육감님이 하는 이런 정책에.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경쟁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학교 숫자까지 쭉 내 가지고 이래가 보내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압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담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두 가지라고 여겨지는데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을 아주 자잘한 부분이 아닌 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은 전적으로 부서장의 판단이 게을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학교에서 체인지의 참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압박을 가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전적으로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번째 공문 안에 보면 학교 숫자하고 초·중 나가니까 지역 교육장님들 나름대로는 또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각보다 다른 지원교육청보다도 숫자가, 학교 숫자가 적거나 동참하는 숫자가 적으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제가 만일 어느 학교의 교장이 됐다든지 지원교육청 됐든지 하면 다른 지원교육청보다도 적을 때는 그런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공문을 그런 식으로 보낼 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는 것 같으면, 동참하게 하는 것 같으면 학교 몇 개 어느 지원청에서 몇 개 뭐 어쩌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공문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동참을 하게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나갔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다 모르는 분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합니다.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니 자, 뭐 뭐 뭐를 해 주겠다 하는 제목이,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러닝머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있는데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걸 지웠어요. 지우고 뭘 하는가 하니 심장 박동기, 심장 박동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써서 50개라고 적어놨어요, 50개. 그랬는데 올려놨는데 이게 어디로? 그 지원교육청에서, 내 어느 지원교육청인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원교육청을 통과해서, 그대로 통과입니다. 통과해서 본청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면 우리 과장님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최종. 올라가서 과장님 결재할 때 결재했을 거예요. 해 가지고 50개, 숫자가 50개가 나오면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보통 한두 개인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50개나 떡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 러닝머신 50개라고 돼 있어요, 저희들한테 보고될 때. 이런 걸 갖다가 예산을 그냥 그대로 준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러닝머신을 우리가 어른들도 러닝머신을 어떻게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발목을 삔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러닝머신 50개가 필요하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예산도 삭감을 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자. 제가 제의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 구해 가지고 나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미 다 소문이 났어요. 가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오기 싫으면 뭘 누구한테든 보고를 하든지 이거는 참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50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갔더니 그 학교 막상 들어가 가지고 들어와 질의하니까 그때서 잘못됐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과정의 어떤 당부를 떠나서 최종 확인의 책임은 부서장에게 있고요. 부서장이 잘못을 확인하고도 사전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이 좀 게을렀다고 생각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에게 내가 질책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소통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 이거 우리가 예산 올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딱 해보니까 아,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다. 그런 것 같으면 그리 했으면 와서 이거는 이렇고 저리 이리 돼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이런 말하면, 안 되면 전화라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다 이걸 전부 다 봐 가지고 다 일일이 뒤집어 가지고 항목별로 다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또. 더 찾습니다, 이거. 2개, 아까 3개만 나왔는데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지역의 현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못 하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콩이니 팥이니 저희들이 따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들께서 우리의, 위원님들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무조건 이런 걸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해소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고요. 다만 우리 실무자 선에서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는 위원님께 연락을 드려도 시간이 미스매치가 돼서 또 약속이 잘 안 잡히다 보니까 또 그게 조금 미루고 미루어져서 이루어지는 어떤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저 답변, 저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 질의시간인데 저까지 끝이 나야 일단 본 질의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저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IB교육 담당하시는 분, 국장님 말고 직접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입니까?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초과장 하승희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IB교육을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설명할 때는 연구학교가 아니고 뭐라고 보냈습니까?
연구시범학교입니다.
연구가 아니고 시범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범. 시범학교라고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그 자료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통상 연구·시범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연구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꼭, 꼭 그 자료를 가지고 갖다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까요? 연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어요.
(사무직원을 보며)
나중에 자료 보여드려라.
IB교육을 이미 우리가 받아들였고 우리도 찬성을 했고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이 자리에서 몇 개 학교 들어왔노 했는데 4개 학교 들어왔다. 그럼 4개 학교 들어왔으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3,000만 원씩입니다. 1억 2,000만 원입니다. 누구도 토 달지를 않고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인데 전부 다 “예, 하십시오.” 하고 그대로 저희들은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IB교육을 담당하시는, 옆에 계시는 분이 직접 담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IB교육은 단계가 몇 단계 있습니까?
3단계로…
크게, 크게 이야기해 보이소, 크게.
예,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 뭡니까?
제일 먼저 관심학교, 두 번째 후보학교, 세 번째 월드스쿨이라 해서 인증학교입니다.
지금 부산 시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심학교입니다.
관심학교에 입문하는 과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학교 방금 이야기처럼 지금 공문 들여다보면 전부 연구학교로 나와 있어요. 연구학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관심학교로 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약 10억, 9억 7,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7개 학교가 더, 6개 학교가 더 추가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조사위원회 구성이 돼가 확인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 가지고 표선초등학교를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인증학교로 받았어요. 3단계 중에 맨 마지막 단계로 받아서, 그런데 그 학교, 학교가 참 우리 다 과장님들도 다 알아야 될 사안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선초등학교가 그렇게 돼 있고 이미 인증학교로 받았고 그다음에 그 연계가 돼 일관성이 있어요. 그 지역구에 중학교가 있는데 표선중학교가 또 있어요. 이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IB교육을 도입한 학교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또 고등학교가 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역구 안에 아, 이거는 참 일관성이 있고 위에 학생들이 그냥 그대로 여기서 받아서 그 교육을 받아서 중학교 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 가지고 그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장학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물론 관심학교, 후보학교 IB교육을 이수한 아이들이 초·중·고 연계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은 IB교육의, 우리가 IB교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수업 평가 방법 개선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학교,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지만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MIP, PYP, 아, DP 과정에서도 일부 도입하는 것도 IB를 빨리 확산시키는 데는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입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찬성했잖아요. 이의를 제시한 적이 없잖아요. 좋은데 같은 값이면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중학교, 우리 중학교도 선정을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일관성 있게 그 애들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다. 모범사례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지 이걸 갖다가 안 된다고 지금 이제 도입했는데 그게 당장 됩니까? 그건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예산 사항을 쭉 보니까 엄청 이래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번역본도 4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번역이 또 밑에 또 있어요. 이게 2중, 3중으로 이러는데 그 학교에 가보니까 벌써 인증학교가 됐는데도 1년에 1,000만 원 주는 겁니다, 1,000만 원. 돈 나가는 거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놈의 학교는 10개 학교라 해 가지고 돈이 약 10억이나 들어가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인심 쓰니까 뭐, 예산이 뭐 아직까지 뭐, 돈도 뭐, 일조 몇천억 예치해놨는데 주면 되지, 우리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예산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우리한테 충분히 설득,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무슨 예산이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돼 가지고 올라온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그냥 인심 쓰듯이 그냥 그대로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시고 진짜 이게 혹시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없는지, 여기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챙겨서 다음에 예산 올릴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주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옛날 우리 8대 때 생각하지 마세요. 8대 때 시의원들 자리에 이래 앉아 가지고 같은 색깔이다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이래 하는가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1년을 지내봤는데 교육감님을 제대로 보필하시고 그리하시려고 그러면 첫째는 소통이 필요하고 둘째는 우리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 부분은 설명도 좀 하고 비중이 안 됐다고 하는 것하고 위에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는 결재하실 때 한 번 더 쳐다보고 이 오자가 50개 들어갔다. 이거 도대체 무엇이 50개고 이런 정도는 보고 사인을 해주시고 결재를 해주시고 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의회와 교육청이 밖에서 보는 그런 곱지 않은 그런 눈초리로 보지 않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합시다. 그래 하고 이 IB교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장기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으로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이소.
예,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주문을 해 주셨는데 지역 학교 급 간에 연결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 중복 문제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고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는데 번역료는 MOC, 즉, MOU를 맺을 때 내야 되는 번역료가 있고 그거는 교육청과 그 기관 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는 회비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료 하나는 단위 학교들이 IBO본부에서 있는 콘텐츠를 한글로 번역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전북, 경기, 대구, 제주 우리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사용 학생 수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받은 금액이 4억입니다. 그건 이중 지출이 아니고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소통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중간 과정, 과정마다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표선중학교, 초등학교 가서 확인을 했고 또 여기서 어느 정도 들었는지까지 꼼꼼히 챙겨서 전부가 의문이 있는 것은 일곱 분이 전부 다 질의를 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나중에 이건 또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하니 전자도서를 지금 학생들에게 읽게 하고 어떤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 앞에 22년도에 학생들 개인에게 태블릿PC 쭉 다 사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학생들이 종이 가지고 지금 글을 안 읽잖아요. 태블릿PC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전자도서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킨 지가 작년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5월 15일 날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학교에서 어느 정도 비치가 돼 있는지. 그것도 어느 학부형이 저에게 운영위원 되는 분이 전화가 와서 한번 확인을 시켜봤더니 5월 15일에 한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 약 600여 개 학교 중에 113개 학교가 비치를 한 거예요. 그럼 몇 프로냐? 19.2%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늦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학교 예산은 익년도 2월 28일 날 끝나게, 금년도 그러니까 2월 28일 날 학교 예산이 새롭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3월 1일 날 저희들이 재교부를 해야만 금년도 학교 예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 회계에. 그래서 3월 중에 저희들이 교부를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도 본청에서 지역청으로, 지역청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소요됐고 또 학교에서는 어떤 책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사전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심의회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늦은 학교들은 좀 늦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월 달에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사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이용도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이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면, 공문이 내려가면 한 번쯤, 체인지 운동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안 되다 보니까 여섯 번이나 공문이 내려가는 모양인데 이래 가지고는 부산교육이 아무리 교육감님이 앞에서 날고뛰고 팔방을 뛰어다녀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적극 일선 학교에 독려하고 이래서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김창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폭풍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난감합니다. 지금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이 교육청을 맡으시고 정말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고 또 부산교육 현장의 곳곳을 참 누비다시피 하면서 민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또 교육 현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참 잘 알고 있고 또 눈으로 마음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괴리로 인해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또 귀로, 글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한 번쯤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자성도 하고 또 의원들의 조언이나 고언도 한번 들어보는 것들이 어떻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또 시점이 된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4년, 3년 좀 더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깊이 숙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말로 교육, 우리 무상교육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만큼 거기에 발맞춰서 서로 협조하고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시의회도 거기에 맞춰서 호흡도 조절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예비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기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는 어떤 예산항목입니까?
예비비는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출항목을 잡는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 예전에는 일반예비비만 있었는데 최근에 재난예비비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왜 재난예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예비비,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일반예비비만 있을 경우에는 재난 이외의 것에 우선적으로 다 지출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항 중에 안전과 직결되거나 더 위해, 국민에게 더 침익이 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칸막이를 질러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예. 2020년까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코로나19였죠? 좀 그게 많이 편성되었죠, 그죠?
예, 20년부터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주로 편성하셨던데 결산서 335페이지 일반예비비에 코로나에 관련한 예비비의 지출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적정한 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당시에 재난·재해와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없어 가지고 일반예비비를 활용해서 오미크론, 아,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일반예비비와 그 뒤에 보면 336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학교보건관리 부분에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반예비비로도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코로나19를 국가전염병으로 보고 예컨대 그게 재난·재해로 선언되게 되면 그리고 재난·재해예비비가 먼저 집행가능한 예산에 현액이 있게 되면 쓰게 되는데 만약에 재난·재해비에 대한 예비비가 불충분할 때 그때는 일반예비비를 통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중앙재난관리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와 관련된 협조를 당부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선택권이 축소되는…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지출사유가 비슷합니다. 보면 자가검진키트, 자가검사키트 지원 사업이 학교보건관리에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학원 등 방역, 자가진단키트 사업에 학교보건관리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사업비로, 일반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지금 승인요청에 말씀드린 것에 따르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2월부터 3월까지, 4월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 예비비를 쓸 때 판단했던 것은 여름 하절기에 폭풍이나 실질적으로 재난사고 이런 것에 대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규모는 일반예비비로 쓰는 부분을 고려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아, 작년…
이게 뭐 좀 이상합니다. 예비비가 일단은 예비비의 계상한도에 부족했기 때문에 아,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계상한도에 넘어섰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편성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51억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예비비는 1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예산의 총액에서 1% 범위 이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37페이지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기관시설유지관리비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부전도서관,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부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E등급 받으면서 갑자기 휴관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지원이 필요해 가지고 별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에, 예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은 일반예비비로 쓴 겁니다.
예? 일반예비비로? 지금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E등급, 예, 재해·재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그 내용에 따르면 부전도서관은 기관시설유지관리는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왜 편성되었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예비비는 사실은 일반예비비 안에 가장 엄격한 범위 내에 재난·재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 재난·재해예비비를 쓴 이유는 부전도서관 자체가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안전도나 그다음에 재난에 나름대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해·재난예비비를 써도 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부전도서관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이라든지 휴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시급하게 D등급이 나와 가지고 급하게 진행된 사업은 맞기는 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고 재난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서관은 일반 대중이용,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일단 다시 한번 더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맞는 건지.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맞다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소요되어야 할 지출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로서 탄력성을 부여받은 만큼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예비비로 편성, 집행하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비비 비율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예.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계상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 추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전도서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7월 휴관했죠?
예.
그때 7월 달 정말 급하게 D등급 발표 난 이후에 사무실, 출입통제시키고 사무실 빼고 그래서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누누이 각 기관에 사무실을 빌려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또 옆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인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사무실 임대료 해서 예비비가 약 1억 1,490만 원 긴급 편성했죠?
예.
그런데 최종 집행률이 78%입니다. 잔액이 발생했어요. 잔액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예비비를 당초 신청했을 때 그 금액과 총액과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사무실을 얻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을 했다.
예.
긴급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집행률을 78% 하면서 22%를 절감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긴급하게 한 달 뒤도요, 또는 그 상대가 있을 경우에 그 총액을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별 사업비 대비 기관운영비 현황을 보면 지금 시민도서관, 중앙, 구포, 해운대 도서관을 제외하고 한 7개 도서관이 있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예, 총 지금 현재 11개, 10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부전도서관,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중에 시민, 중앙, 구포, 해운대 도서관을 제외시키면 지금 7개 정도의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서동하고 부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기본 기관…
22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3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22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본, 기관 기본운영비가 서동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기관하고도 좀 차이가 납니다.
결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7개 예산을 비교해 보면 부전도서관의 사업 예산규모는 서동하고 비슷한데, 비슷하다기보다 적습니다. 사업비는 적은데 기본운영비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많아요. 45에서 50% 정도가 월등히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결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기준으로…
그렇죠, 결산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요?
예.
제가 좀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여기 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5억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작년에 5억.
5억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1억을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6,900만 원은 집행했고 나머지 3,100만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예산과 집행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은 4년간 15억 정도로, 14억으로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것을 조성한 목적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 감수성을 고양할 목적으로 했었는데 세부, 1년에 2022년 초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억을 조성해서 1억을 쓰는 것 그다음 해에도 1억 그다음 해에는 6억씩 이렇게 해서 14억을 다 소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1억씩 쓰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약 3,0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6,900만 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연구용역, 어떻게 하면 교육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게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 간에 교류를 하기로 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간의 교류보다는 중학생 중심으로 축구대회를 탈북학생하고 통일연구학교 그래서 축구대회를 했고 또 고등학교 리더십 교육으로 여기서부터 강원도까지 가면서 버스킹, 노래를 통일과 관련된 노래를 바꿔부르는 그런 예술축제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원래 취지는 뭡니까, 원산에 있는 중학생 축구팀 두 팀하고 부산하고 축구 교류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통일미래 리더십 캠프, 고등학생 상대로. 그죠?
예, 고등학생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원산 교류 연구 및 물품지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예.
세 가지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에 집행을 하고 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원산과 교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지만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심어줄 수 있었다,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금 남북 간에 우리가 경색된 국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학생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지 또 북한에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시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편성할 당시에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고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건이 간 적은 있는데 제대로 도착했다라는 확답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합니다, 물건이 가기는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제가 들어오고 나서 10월 달에 회의를 해서 안 되겠다, 보내지 말고 이것은 잔액으로 두고 내년에 별도의 사업을 계획해 보자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게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관계법령에 보면 민간단체나 이런 쪽에서 북한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면 아주 까다롭습니다. 통일부장관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리 인지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남북한교육교류기금이 있으니까 1년에 1억을 사용해야 되니 그걸 인식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과 계획을 수립했고 그 이후에 10월 달에 교육…
아니, 국장님.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통일부하고 이런 데 미리 승인을 득해 놓고…
그 절차는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국내의 정세로 봤을 때 이것을 계획할 단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듣고 있고 서류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라고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확실해야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준비의 과정으로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사업을 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그죠? 그다음에 그것 급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안 급하다 아닙니까?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올해 미리 해 가지고 날짜 정해서, 그죠?
예.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축구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학생은 없고 어떤 사람을 상대로 했습니까?
탈북학생.
탈북학생.
12명하고, 부산에 통일교육연구시범학교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과의 교류전을 그것도 의미 있게 11월 11일 턴 투워드 부산 대회 때 11시에…
그러면 지금 아직 안 했네요?
아니, 작년에 한 거죠, 2022.
아, 작년에 한 거죠. 맞지, 작년에 한 거지.
턴 투워드 부산의 날에 11월 11일 날 11시에 했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취지하고도 달랐지만 탈북학생하고 연구학교 학생하고 이렇게 1박 2일을 했는데 이 예산이 국장님 얼마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약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인당 134만 9,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정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1인당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은 탈북학생들은 신변보호가 좀 필요한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부산에도 탈북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아이들을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산의 학생들과 교류를 하기 때문에 신분이 드러날 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도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관하고 주최하는 단체는 어디에 용역을 준 겁니까?
예, 용역을 줬었습니다.
아, 용역을. 그러면 용역을 드릴 때는 그냥 수의계약인가요?
예, 이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게 충분한 준비도 없이 그냥 북한학생도 아니고 탈북학생, 연구학교 학생 이래 가지고 용역회사에다가, 그죠? 1인당 134만 9,000원 이런 걸 이렇게, 물론 좋은 취지도 있지만 혹시라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북교육기금이라 하면 정말로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떤 서로 관계에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냥 이 사업비가 1억을 써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원산 교류 연구 및 물품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000만 원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있는데, 이래 보면 연구비는 지원이 됐고요.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냥 물품비만 불용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3,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게 물품이 북한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그것도 까다롭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북한으로 있잖아요, 물품 지원을 해 가지고 승인된 데가 몇 군데라 보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열두 군데거든요. 그만큼 1년 동안 아무리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승인을 득하는 데가 열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산에서 기금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원산에다가 물품을 기증하겠다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국장님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과연 이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죠?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구비 있잖아요, 연구비 이천 얼마 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썼습니까? 어떤 연구를 했습니까?
위탁을 줬는데요, 대학에.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내용이 부산과 원산 간에 교류를 하는데 적합한 경로…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하고 결과를…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항설명서 있잖아요. 사항설명서 페이지 7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집행잔액 해 가지고 삼천 얼마고, 83만 150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책도 찢어왔습니다. 교육청 결산서 4-1에 35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이월액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 2차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집행잔액인가요, 이월액인가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내용상으로 봐서는 집행잔액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기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월액이라고 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에 지출사업의 이월 이래 가지고 매 회계연도에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게 이월액이라고 하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아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아마 작성하실 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 이것 자료 작성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 잘 알아서 시정해 주시고요.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기금을 보다 보니까 평화통일에 관한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장님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사들이 아마 두 팀 그리고 학생들이 한 세 팀 정도 이렇게 다섯 건 정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게 정말 평화통일에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시교육청에서 엄청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뭔가 하면 이번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까지 합치면 11개 사업이 됩니다, 11개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보면 교원통일역사문화탐방, 임시정부대장정을 통한 통일미래프로젝트, 평화통일지역 자료발간, 통일교육지원단 운영, 평화통일이해한마당, 평화통일교단지원 자료 보급, 평화통일교육교사 현장답사단, 평화통일교육학생체험경비 지원, 평화통일역사체험, 평화통일교육포털운영협력체계 지원, 방금 말씀드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영 이래가 11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보면 교원통일역사문화탐방 해 가지고 3,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3,000만 원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하게 평화통일교육교사현장답사단 해 가지고 6,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교원통일역사문화탐방은 그야말로 교사들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 공모신청을 받아서 과목과 상관없이, 통일교육이란 것은 범교과학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과와 상관없이 모든 교과에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능력이나 또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해마다 해오고 있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쓰십시오.
그러면 평화통일교육교사 현장답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
예.
이것은 그러면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현장답사시키는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000만 원은 일반교과 선생님을 모두 포함해서 공모, 팀별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 교사들, 교사 공모를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그룹을 지어서.
그러면 일반인이 아닌 학교 교사들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유사하긴 한데 저도 정비의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금년도에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별로 또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통일 교육을 주로 하는 교과, 도덕이라든지 또는 역사 교과, 지리 교과 이런 선생님들은 또 통일교육지원단이라 해 가지고 하는 거고 분리는 돼 있는데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금년에 조정을…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보면 21년도에 있잖아요. 21년도에는 평화통일 예산이 4억 4,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3년도, 아, 21년도에 그렇고 22년도 지난해 다 예산은 6억 7,400만 원이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뭡니까? 평화통일 교단 지원 자료 보급 해 가지고 자료 제작하는 데 1억 4,000만 원, 그죠? 1억 4,000만 원인데 이거 보면 작년에는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많았어요. 1억 7,100만 원이거든요. 22년도는 좀 삭감이 됐어요, 그게. 그래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보면 이게 자료 제작을 하는데 매년 있잖아요. 한 20% 정도 이게 그게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어떤 자료를 제작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책자인데 학교 급별에 따라서 교수학습자료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보정도 하지만 새로 개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수학습자료 모든 교과에서 할 수 있도록 책을 학교로 바로 보내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학생들 읽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현장 체험도 가고 필요하다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다 각 사업마다 이게 자료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각각 자료 제작을 할 필요가 있는가, 혹시라도 주무부서에서 있잖아요. 이걸 전체적인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1개의 자료로 제작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편하고 또 보기도 안 좋겠습니까? 각 그거마다 하면 여러 군데 흩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가 오면 진짜 복잡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학생, 학생 체험비는 1억 6,000만 원씩 나가네요.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가는 겁니까?
초등학생들이 가는 경우도, 초·중·고로 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코스도 각기 다르고. 예를 들면 6.25 격전지를 간다든지 또는 중고등학생들은 강원도 접경지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코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하면 체험학습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서로…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거 좀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모든 사업비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하게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전까지 작년에 해왔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편성과 취지가 맞게, 그죠?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행사성으로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남북교육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이거는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통일이야…
교육감하고는 다른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있죠. 지금 정태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는 22년도, 그죠? 이 앞에 교육감이죠?
맞습니다, 앞에입니다, 예.
그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이고 지금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은 제가 볼 때는 이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몰라도, 기본은 몰라도 이렇게까지 6억이니 몇억이니 이거 예산을 그렇게까지는, 앞으로 잘 보필하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보필하고, 제가 들어도 좀 그래요. 그렇고, 지금 시간이 3시 35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분, 지금 어떻게, 일단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있는 방에 불쑥 들어와 가지고 “몇 시까지 가려고 그럽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장내 웃음)
그건 우리 위원님들 보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판단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답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끊고 맺고 이래 해 주면 퍼뜩퍼뜩 진행합니다. 그래서 5시에 끝낼 수도 있고 6시 갈 수도 있고 8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교육 공무원들께서 답을 제대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에 있는 국장님들에게만 계속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심심하고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세밀한 질문은 답을 제대로 듣고 싶은 그런 질문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이소. 그래야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국장님한테 하면 얼버무리고 이래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좀 제대로 빨리 끝낼 것 같아요. 저도 빨리 끝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중식비 집행잔액 반납 건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점심시간 끝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한 약 9억 1,700 정도가 반납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착오로 뒤에 동그라미 3개를 빼고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91만 7,000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시의 담당 부서의 착오로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 들으면서 참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게 틀림없이 이건 몰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앞에 시간에 아침체인지하고 IB교육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체인지 예산 관련해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져오라 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그 자료에 문제가 많았었죠. 문제가 많아서 특정 학교에서 러닝머신을 50대를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학교에 초등학교에 러닝머신 50대가 왜 필요하냐? 그런데 사실 이게 잘못됐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못됐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굳이 현장까지 가 가지고 러닝머신이 50대가 왜 필요하냐라고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그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러닝머신, 축구 골대 그다음에 배구 지주대 이런 것들을 학교별로 쭉 해서 집계를 내놨는데 이 집계가 안 맞아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틀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예산산출근거가 완전히 근거가 없는 예산이 돼버린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이렇게 한번 걸러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 그런 기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국장님께 제가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기획국 산하에 예산과가 있죠?
예, 예산기획과가 있습니다.
예산 담당 부서에서 우리 교육국하고 행정국에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검토 작업을 합니까?
예, 합니다.
예산 검토 작업하고.
예, 사전 검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총액 베이스로 거기서 받으면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 부서에 그것도 있지만 저희 예산 부서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합니다.
이게 지금 행정국하고 교육국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지금 현재 예산 부서는 그걸 단순 취합해 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진 재정 담당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재정 담당자라면 그런 자료 취합을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그런 점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담당 부서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산 담당 부서에 가서 사업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행정국이나 교육국에서 지금 예산 담당 부서에 찾아와서 사업 설명하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 설명하는 부서도 있고요. 저희가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재정 부서가 상대적 권한이 막강한데 재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조금 그날의 행사가 좀 작아지는 것은 또 현실이긴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이 그냥 굉장히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산 담당 부서가 정말로 예산을 사정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부서라면 이 산재돼 있는 이런 예산을 통합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한이 있어요?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 진짜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한이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행사를 안 한다면 그럼 국장님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건데.
업무를 태만히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러한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바꾸고 싶은데 담당자들도 나름대로 경로 의존성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바꾸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교육청 자체는 기능별, 성질별로 이렇게 주제를 나눠서 예산을 담당자별로 검토하기보다는 좀 부서나 기존에 해오던 단위 업무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의 요구에 맞는 기능이나 성질, 정책 사업 자체에 대한 중심으로 예산을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교육청에 기획국에 예산 담당 부서에서 전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국이나 행정국이나 교육국에서 넘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기획국에서 거의 손을 못 대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국에서 정 안 된다면 예산 담당 부서에서 행정국하고 교육국에서 사람을 파견을 받으셔서 행정국 예산은 행정국에서 행정국 파견 직원이 그리고 교육국 예산은 교육국 파견 직원이 그리고 기획국에서는 그걸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이런 통합할 수 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서를 신설을 하세요. 아니면 지금 부서에다가 그런 기능을 강화를 시키시든가. 그거는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한테 반드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쭉 저도 지금 예산 심사를 거의 한 9년째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정말 교육청 예산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게 왜 이 문제가 발생할까 제가 그 근원을 찾아 가지고, 찾아 가지고 보니까 지금 예산 담당 부서가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IB교육 관련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지금 IB교육이 잘되고 있는 초등학교를 견학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IB교육이 활성화되면 대학이 움직이지 않는 한 교육이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학교에서는 즐겁고 종합적인 토론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감님 주 정책이 학력신장, 인성교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IB교육과 학력신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극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은 맞지 않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IB교육이, 만약에 IB교육을 받은 학교를 대학에서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현 시스템에서 IB교육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입시제도가 IB교육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심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교실 수업이 어떻든 바뀌어야 된다, 수업과 평가가.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학력신장과 별개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그것이 초·중학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고등학교의 학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가져가는 데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대학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 중간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2월 7일 날 국회에 갔을 때 국회의원들께서 입법을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이야기는 이해를 했고요. IB교육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IB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사실 이게 학생들이 실험 도구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이 맞으면 괜찮은데 혹시 부작용이 발생되게 되면 그 시범교육을 받는 IB교육 학교의 학생들이 잘못하면 희생양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존 교육 과정에 어떤 토론식의 어떤 수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되면 현재 교육과 IB교육이 어떤 적정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현장에 제가 방문을 해보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 분 국장님 아마 공통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이 정리추경이 2차 추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3차 추경이 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추경,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우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안 했죠?
예, 기획국장입니다.
정리를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일부분 했지만 사업비 자체의 성과 평가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추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정리추경은 안 할 생각이십니까?
정리추경 중에서도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책정한 예산액이 사실 연말에 갔을 때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그것을 정리추경을 임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 사업의 효율성, 효율적인 집행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정리추경을 안 하게 되면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잘못된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다음번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감액을 제때제때 안 하게 되면 결국 결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가지고 있는 이게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건데 일단은 올해도 작년처럼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과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잡기 위해서 정리추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겠다 이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있죠?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국장이 대답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까?
예.
지금 20억이 편성이 돼 있고 지출이 지금 3억 7,700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지금 81%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이 예산 항목이 어떤 항목이에요?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예비비와 별도로 특별한 교육적 수요가 있을 때 시·도 교육감들께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일반 시·도지사들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근거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까?
예,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저희가 육백 한 삼사십여 개의 교구가 있기 때문에 1억 미만의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그런 긴급한 경우에 학교를 개·보수하거나 안전을 해 줘야 될 걸 교육감 재량 판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단 예비비에서 나갈지 아니면 특별교육재정수요에서 나갈지 그거를 지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집행이 된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그동안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관실의 어떤 지적 사항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쓰십시오.
지금 3억 7,780만 원 정도 작년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집행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전부 7건이 있는데 보니까 부품교체, 전기공사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혹시 국장님 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예, 8건 아니십니까?
8건입니까? 제가 받은 건 7건인데.
덕포여중까지 해서 창의공작소부터…
어디요? 아, 이게 남부교육지원청이 2건이네요. 8건 맞습니다. 보시면 어린이창의교육관에 3D 프린터 분리 공간 구축 사업 이게 이 예산을 쓸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급할 당시에 있었던 담당 국장은 아니지만 그때 3D 프린터기가 실내에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논의되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비비에 쓰기보다는 나름대로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빨리 조치해 준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국장님 시간이 그게 간단간단하게…
예, 죄송합니다.
덕포여중 담장 개수공사 이 부분은요?
덕포여중 담장 개수공사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가 새롭게 준공되면서 학교의 노후 담장이 미관이나 이런 데 지나치게 그거 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위험한 요소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쾌적한 환경 통학로를 위한 예산이 기존에 확보돼 있지 않고 그다음 내년에 확보하기에는 늦으니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육감님이 고민하셔서 이렇게 지원…
일단 부산공고 체육관 보수공사 이 부분도 그렇다 치고요.
옥상 난간에 갑자기 모르타르가 떨어져 가지고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부전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고민 안 한 바는 아닌데 일단 기부채납 받는 공사를 일반 시공사에서 안전진단을 거치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E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그 E등급에 따른 더 정밀한 진단을 해야 될 돈을 업체에 부가적으로 부담하기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지금 대부분이 사실 좀 안전과 관련된 이런 긴급한 사안을 요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걸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안 되는가요?
예비비에서 집행해도 됩니다.
집행해도 되죠? 우리가 예비비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특별교육, 일단 근거 법령…
사용하는 거는 제가 어떤 건지 알겠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죠? 결산 때, 그죠?
예, 사후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예비비는.
그렇죠. 그런데 특별교육재정수요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없죠?
거기서부터 약간,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물론 긴급한 사안이 필요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풀예산 성격인데 이런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1% 이내에만 편성할 수 있어서 총액의 실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그걸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이름으로 시·도청이나 시·도 교육청에게 두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산하기관에 예를 들면 저희 교육청 본청이 예측 가능하고 한 부분들을 실패하게 되면 이런 돈을 쓰면 안 되겠지만 육백 한 삼사십여 개교의 초·중·고 그리고 유치원까지 합치면 1,000개가 넘는 그런 기관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이 예전에는 30억 이상으로 유지됐었거든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저희도 집행잔액이 많이 집행률이 낮아지게 되니까 10억을 감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오고 있는데요, 10년 전부터. 저는 이 나름대로 필요성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성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비비가 예산의 1% 범위 내니까 그런데 지금 결산서 보시면 예비비가 지금 전부 614억이 책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482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이쪽으로 돈을 썼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선택의 문제였는데 이왕이면 예비비로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민주적 통제성 관점에서는 맞는…
앞으로 향후에 물론 2023년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비비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지 또 다른 시·도와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제 질문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지금 공유재산 등록 관련해 가지고 등록 규정이 변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고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사 중인,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이걸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건설 중인 자산은 재산으로 보고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보고하게 바뀌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산목록에 보니까 건설중인자산 항목이 없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상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스템 개선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는 K-에듀파인 자체에 이러한 기능이 부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중인자산을 현재 등록하지 못해 가지고 자산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이 아직 완비가 안 되어서 등록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됩니까?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교육부에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담당 부서에서 시스템고도화 작업을 하겠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한 것으로.
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법이라든지 지침이 개정되게 되면 이게 부산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전혀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가급적 빨리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특별교육재정교부금 이것은 옛날 같으면 제가 교장 하던 시절 같으면 이것은 교육감이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비비하고 달라요.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좀 방대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감사가 내려와서 각 시·도 교육청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제가 알기로는 축소가 되어 가지고 좀 줄어든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도 교육감님께서 학교에 직접 시찰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애로사항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것을 듣고 그냥 넘어가기가 뭐 하거든요. 그러면 선물을 하나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인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쓰는 것이 맞다. 그렇고 그 예비비는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윤일현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쓰면 된다는 것을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소통관계를 윤일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고위급의 아주 높은, 직위로 따지면 높으시고 또 박사과정도 밟고 다 하셨는데 그런 자존심 다 버리고 예산을 책정을 해 놔놓고 쓰다 보니까 한 20%가 남았어요. 아, 이것 참 큰일났다. 무척 고민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와서 그 담당 위원님에게 가서 사전에 이런 소통을 했고 저도 그 답을 들었고 또 충분하게 인간적으로 이래 이야기가 되어지면 다 됩니다.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오늘 지적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자그마치 20%가 남았습니다, 20%가.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사정 없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래서 이래 이래 되어서 이래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달라, 이래서 우리 위원님 다 그것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100번 강조해도 이거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준모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그러면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해서, 제 지역구에 덕포여중이 그걸 저번 초에 받았습니다, 올 초에. 이게 왜 그래 되었냐 하면 실제로 그게 11월 달에 고양이 사체를 토막을 내 가지고 학교 운동장으로 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것 너무 아이들이 불안해 한다. 그런데 11월 달이 되니까 이것을 추경을 할 수도 없고 또 예산을 집행,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교육감님이 그러면 특별교육재정수요로 해서 담장을 헐고 밖이 다 보일 수 있는 담장으로 만들어라 해 가지고 그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재정수요가 때로는 좀 필요한 때가 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각 과장님들한테 질문하라고 하셨는데 과가 여러 개가 묶여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 관련된 과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불용액이 좀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불용액 기준이 약 한 30% 이상 된 것들 그리고 예산도 한 5억 원 이상 되는 것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보니 대략 한 16가지 정도로 교육청에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유초등교육과에서 기초학력튜터 지원 작년에 이것은 코로나 때 아이들이 학습능력 저하 혹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했던 좋은 사업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률이 40%가 되고요. 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직업계고 사회진출 지원 사업이라는 게 25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불용률이 역시 한 31.9%가 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건강과, 이것 작년 조직개편 이전 기준으로 제가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지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59% 정도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교육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학령기 학생들,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매인사업으로 우리가 주요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용률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와서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1인당 지원금액 정도 책정을 해서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수요를 어느 정도 산정한 다음 예산을 책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수요가 많을 거라고 넉넉하게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도 생각은 드는데 각각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튜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는 학생들이 전부 학교 등교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요발굴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직업계고 사회진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졸업하고 난 이후에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취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31.9%가 남았다는 게 아이들이 대학진학을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았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지원 같은 경우에도 59%나 남았는데 아이들이 그 정도까지 불안심리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불안장애, 우울증, 코로나 블루 이래 불렸던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챙겨줄 수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응, 괜찮아.”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려면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영도에서도 사망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정신건강상담을 서부교육청에서 시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 그 상담을 통해서 발굴된 또 다른 추가적인 수요들을 보고 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들이 나가고 하면서 긍정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집행에도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제고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집행된 이 내용을 우리가 당장 여기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평가한다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과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집행에 있어서는 노력한 만큼 집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기초학력튜터 사업은 교육부 특교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사전조사는 5월에 하고 실질적으로 돈은 9월에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인원이 줄었고. 또 그리고 직업계고 사회진출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바우처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또는 기업체에 가서 면접을 얼마나 자주 봤느냐? 점수를 모아서 학생들 1인당 50만 원까지 지출을 해 주는 건데 그래서 꿈드림사업이라 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으로 가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에, 학원 가는 거라든지 또는 기업체에 가서 면접을 보는 것이 좀 줄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상반기 지출액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충분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신건강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신청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상담 금액은 15만 원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병원에 갔을 때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지금 상반기에 50건 되니까 작년도 전체 수준에 50% 정도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방금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시설에서도 역시나 있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임시교사시설 설치도 집행 불용으로 남은 금액이 67.5% 또 외부창호 교체도 39%, 토지 매입도 88.4%.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솔직히 훨씬 더 추정하기가 쉽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있으셨겠지만 그런데 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나중 후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사정이라 하는 것도 결국은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아까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도 앞서 이야기하실 때 사전에 예산을 예측하고 하는 것 중요하다고 하고 당연히 우리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분들께서는 예측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그러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솔직히 핑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작년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백양중 지하주차장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너무 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 10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집행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률을 제고하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의 수요를 채워주고 또 아이들의 미래에 직결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집행률을 적정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늘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이어서 예산과 이은경 과장님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기획과장 이은경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늘어 가지고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적정 배분하기 위한 노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금 중에서…
(자료 찾음)
기다려주셨네요.
일단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타 시·도 대비해서 우리가 기금 적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예.
상대적으로 높고. 적립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배정을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받았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예산을 원래는 예산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은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했다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 잘못을 떠나서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올해, 내년, 내년 예산도 5,000억 정도는 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가서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 보면 이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집행잔액 내역을 총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 예산절감액 등등등 해서 예비비까지 해 가지고 여섯 가지로 집행잔액을 묶어 가지고 총 집행잔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저는 예산절감액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지출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수동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낙찰가, 낙찰률을 보면 평균 낙찰률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잔액이 생길 것은 예측이 되고요. 지출잔액도 이것도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예비비 이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절감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극행정의 발현으로서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총예산 전체에서 집행잔액에서 예산절감액 제로로 되어 있어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예산절감액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액에 관한 노력을 아무도 안 하는 것인지. 실은 예산절감액이라는 부분이 애매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게, 남기면 다 예산 절감이냐? 그러니까 이게 미집행에 의해서 발생된 혹은 방금처럼 80%씩 예산이 시설비를 안 해 가지고 남은 거냐, 아니면 절감을 하기 위한 방안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절감이 된 것이냐 구분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산 절감을 했을 경우에는 절감액에 대해서 혹은 예산을 절감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수익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3,000만 원까지 최대 보상을 하고 있고 부산시교육청도 2,000만 원까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을 하거나 혹은 예산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신문에 보니, 어제 기사 보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상금을 받으셨더라고요, 800만 원. 예산 4억 9,000만 원인가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적극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예산절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예산성과급 제도를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보도자료가 그 내용에 관련된 것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출에서 보면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아예 세출예산에서 일정액을 딱 예산절감액으로 배정을 안 하고 집행해서 놔두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것, 요 최근에는 그 기재는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사실은 예산의 제한이 있다는 그것으로 일종의 여러 부서들의 사업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교육감님이 새로 오시면서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팀에서도,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예산과에서도 이 예산을 제약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를 조정하고 저희가 조율하고 이런 것도 저희 역할이기는 하지만 또 각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유사한 사업들은 그때 구별을 하지 못해가, 구별을 각 부서마다 상단만 본 것이 아니라 각 기구나 기관마다 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양 위원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1년 동안 회계연도 내에서 집행을 꾸준히 하면서 이 집행률 제고는 1년 내내 하고 있는 저희들의 사업입니다. 지금은 또 분기별로도 나눠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아예 연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부터 집행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막상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너무 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노력이 좀 무색해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려운,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도 어렵지만 또 예산이 여태까지 갑자기 불안정하게 많이 들어온 그런 부분도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집중을 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충분히 정책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면서도 예산의 차원에서도 부족한 그러니까 예산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답변을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기획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좋은 건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과제입니다. 이것은 과제고요. 예산이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배정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또 그만큼 사업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집행잔액이, 그런 양날의 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이라는 부분하고 또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은 동시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적절한 예산으로 적확한, 적합한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과도하게 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전에 있던 예산에 대한 평가가 조금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집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봐야 된다. 많이 줘도 좋고 많은 사업해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IB교육 저희들 다 찬성하고 아침챌린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에 가더라도 적확하게 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아이들에게 쓰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는 계시겠지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지금부터는 좀 활용을 해서 집행잔액을 줄이고 집행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조금 더 건전한 부산교육의 예산재정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박중묵 위원님 하실랍니까?
저는 아직까지…
추가질의하십니까? 한다고?
추가질의, 예, 박중묵 위원님.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결산, 맞네, 저는 오후에 했네요, 그죠?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라 하니까 생활체육건강과장님? 생활체육건강과장님 답변대로 한번 나와주십시오. 국장님은 경청을 하셔 가지고 제도에 반영하실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예, 생활체육건강과 지금 조직개편되어서 인성체육건강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결산감사 237페이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 부분보다는 결산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내년 본예산하고 연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예, 찾으셨죠?
예.
그쪽에 보시면 약물오남용예방교육에 약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셨습니까?
예.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업무협의회가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한 몇 회에 얼마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약물오남용예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예, 약물오남용운영위원회가…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위원회의 개요라든가 추진현황 있죠?
예.
그다음에 지금 결산하셨다는 말은 회의를 열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몇 회나 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정확한 횟수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고요.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8명에 대해서 두 번 여신다라고 예산을 신청하셨거든요, 운영비를. 그렇게 참고로 하십시오.
예.
그래 하시고,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2만 원씩 해서 열여섯 번 해서 2회를 하셨다 하는데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두 번 하셨다는데 지금 우리 결산할 때는 안 나와 있고 일단 금액은 미세하지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신청했던 것하고. 그것도 국장님 일단 인지를 하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니까 교육청에서 주요사업에 보면 지금 마약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외람되지만 이 업무가 작년도까지는 생활체육건강과에 있다가…
지금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지금은 보건 분야가 교육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러나…
아니, 아니. 그러면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죠.
이 사업이 실행될 당시에는 작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과장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 결산서 자체를…
그런데 결산서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내년에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려 하면 일단 결산, 지금 안 하신다면서요? 과장님께서.
예,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하시라니까요. 본 위원은 예산서와 결산서를 같이 보다 보니까 좀 착각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교육정책과장 박지훈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앞에 과장님께 지적한 부분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얼마 전에 4월 달에 서울에 강남 마약, 학원가에 강남 마약사건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음료수인 줄 알고 학생한테 줬는데 그걸 마셨는데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그게 마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학생가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얼마 전에 터졌고 지금 일반 성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각계각층에 다 퍼져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골든아워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마약문제가 우리 청소년들,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부산시교육청에도 앞으로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분야입니다. 지금 결산감사서를 보시면 210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흡연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13억 정도가 배정돼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넓게 보면 우리 약물하고 직접적으로 항목은 틀리지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십억의 돈을 지금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우리 작년에 결산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 200만 원을 우리가 넣었단 말입니다,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224만 원쯤 됩니다.
214만 원.
예.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업무협의회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만의 것은 아니고 내가 데이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유행하는 초기 2000년도까지는 음주하고 그다음에 흡연율이 좀 감소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21년, 22년도는 모두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난해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약 흡연율이 4%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6월 달에 지금 약물 오남용 관련하셔 가지고 처음으로 6월 달에 실시를 하고 계신다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마약류와 관계된 약물입니까, 아니면 흡연, 음주 다 포함되는 겁니까?
통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요? 마약과 관계된 거는, 마약류와 관계된 건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문항을 지금 생각나시는 건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문항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 하니까 우리가 평가 척도를 해서 우리 정책을 반영하고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초·중·고 6월 한 달 동안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유해 약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가 척도가 “유해 약물을 누군가 권했을 때 거절한다.”, “유해 약물을 했거나 타인이 하는 것을 봤을 때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문항이 들어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금 뭐 책자를 통해서 좀 보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선 질문 자체가 정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학생들이 이거는 무기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무기명이 확실합니까, 과장님?
지난해에는 약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3배 정도 해가 7만 5,000명을 대상…
7만 5,000명을 하시는데 이거는 무조건 무기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시고, 문항도 이번에 한번 나오시면 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내년 지속적으로 행감 때라든가 내년도 예산하고 반영성을 시키고 있는 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청정구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 초·중·고 학생을 보호하는 정책이 어쩌면 사업이 어쩌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비이락이라고 마침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청소년 문제에 많이 침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교육청에서 결산검사서를 보다 보니까 약 200만 원을 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올해는 약 1억 6,700으로 해 가지고 대폭…
내년에 올리실 겁니까?
아니, 지금 23년 본예산에는 지난해에는 22년에는 224만 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약 1억 6,700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실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변화의 속도나 정책의 속도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금 늦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징후가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교육청 쪽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여튼 마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흡연이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성폭력이라든가 학생들한테 반드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했던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경찰청이라든가 또 보건복지부라든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요하고 6월 달에 설문조사 나오는 것하고 분석 끝나시고 나면 항목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별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성인지예산 있죠?
예, 성인지예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인지예산 과장님은 전체가 다 성인지 과장…
그럼 성인지 정책 분야 정책 과제 및 성인지 사업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거는 우리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예산과장님 한번…
예산과장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분야 정책과제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에 보면, 보고 계십니까? 과제명이 있습니다, 정책과제명. 1번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2번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4번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결산서 4-2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예, 4-2.
5페이지.
5페이지, 예.
거기 보면 일·생활 건강 사회기반 조성에 지금 사업 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 지출액도 아무것도 없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생각된 바가 있는데 조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남녀평등에 관한 부분이고 국가 수준에서 결정된 정책과제 영역입니다, 분야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 소관과 관련해서는 1번부터 6번 과제 중에 4번이 발굴할 수 있는 과제명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예, 상대적으로, 예.
아니면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남녀평등과 관련된 것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교육계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따지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남성의 상황을 더 개선시켜줘야 되는 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성인지결산서나 예산서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성인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다 보니까 아마 네 번째 부분은 좀 더 발굴하면 없지는 않을 텐데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예.
이게 여성가족부로부터 각 과제가 지정이 돼서 그 안에 지표까지 지정이 돼서 교육부를 통해서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의 자율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근데 요 4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위로, 각 부서로부터, 부처로부터 받은 지표도 없었고 저희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저희 사업에서 넣을 것도 없어서 저희가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있죠, 국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출산 대응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또 같이 키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학부모씨앗동아리, 방과후학교운영, 돌봄운영에 관한 지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분야를 편성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처럼 이 전체의 어떤 정책 분야, 정책 과제별 성인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결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는 지표들이 거의 위로부터 물려받, 그러니까 이어서 내려오는 지표들이 많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지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생활 균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이게 교육부 사업이나 교육청 사업과는 조금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지표를 내려보내지 않았…
이게 평균적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성분들이 더 우리 교육청에는 많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일·생활 균형이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이게 사실 조직 문화하고 관련되는 건데 여기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사업을 잡을 때는 학생들이나 학생들 중심으로 사업 지표를 잡다 보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 주신 취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만약에 내년도에는 성인지의 지표들을 한번 조금 점검을 다시 해서 이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번 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곳곳에 보면 우리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에 대한 어떤 과제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더 숙고를 하셔서 사업에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저는 질의는 끝났습니다마는 시간을 조금만 저한테 한 3분만 할애해 주시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이번에 퇴임을 하시고 하니까 한 30년 교육계에 근무하시던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회를 나중에 제가 주도록 마지막에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사항설명서 페이지 565, 621, 674, 724, 786 이렇게 보시면 각 지원청마다 성희롱성폭력예방, 예방직장교육 사업비가 각 청마다 76만 8,000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부, 북부, 해운대는 미집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남부하고 동래는 66만 원 집행이 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료 미지출 이래 가지고 뭡니까, 10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이 교육은 필수 교육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비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교육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아, 마이크 없습니까? 예. 원격연수로…
해운대교육지원청 김종희입니다.
원격연수로 대체 실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교육은 필수 교육이 맞고 올해는 저희들이 이번 달에 필수 대면 교육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나 요 한동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이게 직장 교육이면 전체가 다 받지 않습니까? 숫자가 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좁은 장소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모이는 게 조금 불안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원격연수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격연수보다는 사실은 대면 교육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생생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습니다마는 작년이나 이런 한시적으로 이렇게 원격연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다음 주 예정돼 있습니다, 대면 교육으로.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격연수로 대체를 해도 인정을 하는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정하면 그러면 원격으로 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도 역시 제가 성희롱성폭력교육을 원격으로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예산 집행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원격으로 해도 성희롱 필수 교육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요새 전부 다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죠? 집합 교육을 하면 서로 또 모여 있으면 여러 가지 또 아직 코로나 종식도 안 됐고 하니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원격으로 해도 가능하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작은 예산이라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짧은 것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도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질문 때문에 드릴 내용이 있는데 신용채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학교안전총괄과장 신용채입니다.
학교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안전 관련 문제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미 우리 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예산들이 집행이 됐는데 무인교통단속 장비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 요것 부산시로 전출한 사업인데 이 사업 관리하시는 것 맞죠?
예, 우리가 20년부터 작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55억 정도 우리가 전출을 했는데 작년에 21억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성,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인성 강화 사업 감시 카메라 등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업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제출된 사항으로 22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편성이 1추에 됐고 또 2추에 됐고 이제 1추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가 있었고 2추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부산시로 이월, 부산시로 전출해서 사업을 했는데 일단은 지난해에 넘겼지만 다 거의, 거의 99%가 전부 이월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고이월로 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소통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사고 건 때문에 영도를 비롯해서 각 위험 요소가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이 바늘 허리에다 실 꿰어서 쓰지 못하는 것처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집행의 신속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절차에 대해서는 무시를 못 하다 보니 결국은 신속하지 못한 집행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신속하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이번에 학교 현장에서 특히 보행환경 개선을 또 교육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담장 허물기…
담장 허물기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부 시청, 구청 또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 진행이 우리는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담당 부처에서는 추가적인 업무를 떠안은 것처럼 돼서 상대편 기관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실은 반대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혹은 현장에서는 구청이나 시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신속하게 환경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업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구청이나 시에서 학교에다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거절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문을 만들어서 아이들 통행, 보행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 예산 집행하겠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이번에 최근에 하기로 했지만 오랫동안 그거는 전혀 인정을 못 받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완강하게 거절하셨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쌍방 간에 핑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2023년도에 집행될 많은 예산 중에서 또 추경에 반영될 사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2추에 또 예정된 많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행을 2추에 반영되자마자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이거를 세입·세출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구에서는 시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는 반영하기가 좀 좋은데 시는 교육청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시차가 다음 차수로 안 되거든요. 다음 차수 넘어간다면 무조건 이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 많이 듭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시청 또 교육청하고 또 경찰청 이렇게 해서 협약식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쌍방 간에 TF에 준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난 5월 21일 교육행정협의회 때 부산시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 통학로 계획 수립 때 제대로 절차를 밟도록, 현장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협업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연결고리를 풀었으니까 이제는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바깥 놀이터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부분 작년에 우리가 추경, 1회 추경으로 해서 반영 사업을 본예산에는 15억이 있었고 1추에다가 7억 5,000을 더 해서 22억 5,000만 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집행이 거의 다 되었죠?
집행은 다 됐습니다마는 지금 정산서 3차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정산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정산 내용만 봤을 때는 집행을 잘못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잘못하기, 의도해서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쁘게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실은 완벽하게 감시·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 즉, 적법하게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됐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조달, 조달에 준하게 지금 집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예, 조달 단가에 준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든지 방법을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잘 몰라서, 무지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솔직히 사립유치원은 공적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담당자들의 실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수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가급적이면 공적 영역에서 끌어안고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든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든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까지 다 동일한 환경과 교육 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사립유치원에서도 앞으로는 공적 자금 집행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엄격함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실수가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서 봤을 때는 좀 엉뚱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 부분 정산서를 제대로 챙겨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12월부터 1월까지 일차적으로 심사를 했고 그때는 정산서가 과대 포장돼 있다든지 또는 계산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만 했는데 보니까 총괄 1식 해 가지고 돈을 뭉뚱그려서 1,500 한 것들도 발견을 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봐줄 것인가를 정리를 해서 2차에, 우리 1차에는 저희들이 했을 때 71건이 오류가 발견된, 2차에는 오히려 145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3차는 58건에 대해서 재정산을 요청해 두고 있고 만일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나온다면 다른 행정조치를 할 생각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금년에 저희들이 3,000만 원짜리 미래 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다 줬단 말이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에 정지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드릴 거를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얘기,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이 사업을 통과시키면서 디지털 교실 구축에 있어서 실별 3,000만 원 줄 때 우려를 했습니다. 왜 200명 다니는 유치원이나 20명 다니는 유치원이나 동일하게 한 교실씩 구축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기식 예산은 절대 안 된다. 200명 다니고 있으면 3개 구축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는데 다만 일종의 시범사업 비슷한 개념도 있고 또 이게 의무 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요구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가는 사업인데 결국은 아이들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런 바깥 놀이터도 결국은 아이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놀이터 환경 또 깨끗한 놀이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이것들이, 그분들도 나는 진정성을 믿거든요. 우리 원장님들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양심을 믿고 가는데 그 양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반드시 엄격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초기 단계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건데 저희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절차가 위반이 되면 우리는 공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적절하게만 잘 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사립유치원이든 또 앞으로 유보통합 이전에 사전적 단계에서의 우리 예산 지원 나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때 적법 절차를 지켜서 확실하게 이것이 향후에 집행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게 지속적인 이런 사업들이 발생, 유지되고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얘기는 말씀을 굳이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챙겨보고 계시니까 적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챙겨서 끝까지 이거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 저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임석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저희들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석규, 참고로 임석규 행정국장님께서 6월 30일 자로 평생을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셨는데 공직 생활로는 아마 이번 6월 말일이 아마 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일 1일 자로 아마 공로연수원으로 가서 한 6개월간 열심히 할는지 뭐 푹 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내 웃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시간은 오늘로 끝인 걸로 그렇게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김창석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건의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평생을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이바지하셨는데 나름대로는 아마 소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또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33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면 매일매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파란 거 1만 장이면 1억입니다. 매일마다 1억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남과 경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경쟁시키면서 당당하게 일했고 또 일로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했던 부분에서 선배·동료 그리고 좋은 우리 후배님들과 함께 부산교육뉴스를 처음으로 2005년도에 도입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대변인실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최지우와 이경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이대호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이 조금 풍족하지만 2008년, 2009년도는 굉장히 예산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1교1사 즉, 업스쿨을 우리 부산에서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826억을 예산을 유치해서 각급 학교에 전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교육기부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모아 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인력 풀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원북원부산을 최초로 2004년도에 만들 때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에서 저를 관통했던 그런 정신은 매니저가 될 것이냐 그저 관리자가 될 것이냐, 리더가 될 것이냐에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예산이 내려오고 조직 그리고 인력이 제공되면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끝이 나지만 리더는 조직을 변화시키고 비전을 던지고 그리고 직원을 성장시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면 하윤수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위원회가 지향하는 바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앞을 보고 나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정책적인 부분에 이견이 있다손 치더라도 서로 손을 맞잡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임석규 우리 행정국장님 소회를 들어보니까 결코, 여기에서는 박중묵 우리 위원님하고 저하고가 7대 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인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결코 그렇게 매끄러운 사이는 아니었고…
(장내 웃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이라는 부산광역시 행정국장이라는 직위를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까지 가셨으니까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60살 같으면 청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정도 됐으면 무슨 일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우리 임석규 행정국장님 걸어가시기를 당부하면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이상으로 제31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교육팀장 박준영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장 배규태
감사관 김동현
교육정책연구소장 류광해
대변인 김종균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 조원환
감사서기관 공정희
교육정책과장 박지훈
유초등교육과장 하승희
중등교육과장 정대호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한종환
인성체육급식과장 김범규
교원인사과장 유병순
노사행정정보과장 허수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준현
재정과장 김칠태
미래학교설립단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예산기획과장 이은경
학교안전총괄과장 신용채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희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교육연수원장 이미선
학생인성교육원장 남수정
창의융합교육원장 권혁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
어린이창의교육관장 류옥자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구포도서관장 김세훈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양미경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