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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4.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 5. 공유재산(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6. 공유재산(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7.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 8.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에 이어서 오후에는 미래산업국 소관 동의안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나. 미래산업국 TOP
2.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나. 미래산업국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님께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금융창업정책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손성은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에 보면 금융중심지 홍보 및 금융기관 유치 활동을 위해서 부산국제금융진흥원으로부터 민간 위탁한 비용이 7억 됩니다.
예.
어떤 사업이 위탁 추진되고 있습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용역,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금융기관이나 글로벌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금융중심지 포럼이라는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향후에 어떤 법 개정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8개 전체가 100% 이상 달성이 되었던데요.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성과목표치는 저희가 IR한 횟수이기 때문에 일단 숫자적으로는 초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일전에도 부산금융중심지 성과와 그리고 국제금융진흥원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도 사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또 국제금융진흥원의 운영에 있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더 활발히 연구가 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야겠다라는 저희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진하고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금융중심지 홍보 다각화에 1억 4,000만 원,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가지고 온·오프라인 국내 IR 개최에도 구억, 9,900만 원 집행하였는데 홍보의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에다 두고 홍보를 했습니까?
저희가 홍보는 일단은 부산금융중심지를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타겟팅을 해서 어떤 큰 아주 글로벌한 금융기관이 아니라도 핀테크라든지 부산에 유치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설문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 이게 작년에는 우리 부산이 29위였고 올해 23년 3월에는 37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고, 했는데도 이만큼 순위가 많이 떨어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40등대에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30등대로 올라온 것이 사실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29등까지 갔다가 조금 더 하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도시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발표하는 도시 인프라의 순위 자체에 진입을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수를 산출하는 기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평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꼭 해외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어떤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평가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조금 산업은행 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부산, 한국 내에서도 약간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어떤 직원들, 금융기관 직원들이 또 부산에 대해서도 더 낮게 평가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성평가에 대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다각도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5월 22일 자 부산일보 신문기사 보셨죠?
예.
이 내용을 보면 무용론도 대두가 되고 있고 출범이 3년 됐지만 여러 가지 연구결과도 미비하다.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럴 부분 같습니다. 3년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중심지 기반 조성을 위해 가지고도 예산은 4,600만 원 또 다른 기관 등과의 협업 사업 포럼도 1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성과는 미비하게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도 언제쯤 돼야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날지 의문스럽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언론에 나오게 된 것도 어느 정도는 이번에 초대 원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언론에서 또 그렇게 보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대 원장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또 아직까지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성을 잡는데 좀 집중을 했다면 두 번째 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법 개정안도 낼 수 있고 또 당장에 금융위나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그리고 새로 누가 원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조금 다 채근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산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위해서도 우리 진흥원의 역량 강화와 연구기능 보강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많은 고민해 주셔 가지고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수입 내용이 뭡니까? 이게 보조금 지금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해가 보조금 반환이 된 건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예, 잠깐만 저희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세입과목 착오에 따라서 과목 경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을 잘못해가 과다 책정해 가지고 다시 반환받은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러니까 과다 신청한 것은 아니고 과목을 처음에는 편성을 안 했다가 좀 뒤에 착오가 발견이 되어서 과목이 새로 들어간 것으로…
대부분 창업지원센터죠, 이게?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반환됐죠?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
(담당자와 대화)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16개 대학이나 이런 데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원한 금액이 좀 약간 그쪽에서 못 쓰고 이래가 반환된 거 아닙니까? 보조금 반환받은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겁니까? 제가 질문을,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내용이 좀 논점이 다른 건지.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 보조금을 잘못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 사용해가 반환된 거예요?
예.
예산 책정이 잘못돼가 반환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총사업비가 3억 6,000인데 집행잔액에만, 아, 36억인데 한 2억 정도 반환됐죠? 집행잔액이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반환 사유 보면 상당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못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 책정을 좀 과하게 해서 그런 건지.
예,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사에다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적어서 좀 많이 불용이 생겼으며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한 300만 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불용액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UH 관련해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BUH 전액 반환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기술지주회사로서, 연합형기술지주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 관련한 법에 따라서 산학협력단이 50% 이상의 출자를 해야 되고 또 그중에서 30%는 현물로 출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으로부터 현물 출자받는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학으로부터…
여기서 현물이라는 게 뭘 말씀하는 거죠? 기술력이죠? 현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 같은 기술입니다.
이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매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현물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 특허라든지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공을 안 하고 있죠?
제공이라기보다는 조금 내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 있고 대학마다 기술지주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좋은 기술들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만약에 어떤 대학이 연합기술지주회사에다가 출자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물 출자를 할 요인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술은 출자를 하지 않고 별로 사업화되지 않는…
그럼 자기는 산학협력단에서 갖고, 좋은 거는 자기들 산학협력단에서 다 갖고 가고 별 효용성이 없는 것은 BUH로 던진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럼 계속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건데 그러면 BUH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사례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법적인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한 3, 4년 정도마다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차년, 2차 계획의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중장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괜히 계속 예산이 반환되어 들어오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무조건 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특단의 대책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저희가 노력을 좀 덜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하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합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학협력단에서 각 대학에서 기술을 제공하지 않고 빠져버리게 되면 BUH 단독적으로 존치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조금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이게 BUH가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원래 목적상으로는 또 투자를 하는 투자대상기관들이 또 대학과 같이 기술을 같이 공유하는 창업회사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은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계속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법상의 어떤 제약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떤 연합형기술지주회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지주회사 맞추다 보니까 연합형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도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현물 출자가 아니라 현금 출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면…
대학에서 현금 출자가 가능합니까,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 문제를 좀 약간 개선을 해 주시고요. 산학협력단 연합회 같은 경우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 있을 건데 이게 어떤 강제사항을 만들어서라도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간단한 것부터 1개, 들어가셔도 돼요. 조금 이따 또 나오셔야 될 거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벤처썸머포럼 개최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거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로 계산할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예.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검토보고서에는 이게 보조금 성격으로 봤고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비비로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조금의 성격에 맞지 않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어떤 벤처기업이 부산에서는 유독 좀 많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국에서 부산에 벤처기업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예, 정책관님 죄송한데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요.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거는 민간보조금의 형식으로 보인다, 아니다. 아닌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그게 그래서 벤처기업이 중요하고 더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개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해서 보조금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생각을 안 했다고요?
공동 행사 개최로 이제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측은 가능했었잖아요. 코로나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래서 예측은 원래 못했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행사가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금 완화가 되면서 행사는 갑자기 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 행사로 행사운영비를 예비비로 신청한 거고 그런데 이제 검토하시는 측에서는 이게 보조금의 성격인데 이게 보조금은 예비비가 안 되니까 이게 행사운영비로 약간 편법으로 한 거 아니냐…
예비비는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기는 하지만 3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고 언제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제가 지금 누누이 이 상임위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다 쓰고 나서 이걸 승인 안 해 준다고 무슨 뭐가 있습니까? 검토를 제대로 좀 하고 법적인 해석들에 대해서 오해 여지가 안 생기도록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 검토보고서까지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는 뭔가 오해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은 약간 판단의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꼭 보조금의 성격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적정한지도…
누가 판단합니까? 부서에서 판단하죠?
예, 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입맛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계속 판단해서 이런 오해들이 계속 생기는 게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계속 예비비 제약이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또 한 번 챙겨볼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관행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예.
제가 노트북을 샀어요. 얼마짜리 같으세요?
브랜드가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2,000만 원짜리에요. 믿기세요? 잘 안 믿기시죠?
예.
제가 FLY ASIA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자료를 좀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이 FLY ASIA가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그래서 이 업체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드린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충분히 최대한 하실 만큼 하셔서 가지고 오셨다고는 하지만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종이에다가 금액 써서 “이 정도 썼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왔을 때 몇 가지의 판례, 사례 등을 들어서 이거는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만약에 이걸 샀으면 2,000만 원짜리면 안에 사양이 어떤지 뭐 때문에 2,000만 원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달청 지침에 따라서 이게 용역 대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안 하는 게 그렇게 원칙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좀 부득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조금 더 저희가 다시 PCO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정산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정확하게 봐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만, 저한테 주신 페이퍼만 봐도 무슨 구강세트를 2,400만 원을 주고 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걸 제가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종이로 주신, 페이퍼로 주신 여기까지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못 준대요. 부서에서는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줬으면 정확하게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 작년부터 계속 이 FLY ASIA, 창업청, BUH 이거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올해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인이 채 안 됐는데 올해랑 똑같은 금액으로 또 요청을 하셔서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오렌지존 9,900만 원, 1억 들었답니다. 그레이존 뭐 6,900만 원 숫자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도 그 PCO로부터 받을 의무가 법적으론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고 또 작년에도 힘들게 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PCO랑 잘 협의해서 이게 꼭 법에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정산을 세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입찰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6월 달 지나고 10월 달 행사한 것 같은데 작년에 10월 달에 이거 뭐 이 업체 정한다고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용역 대행사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역 대행사가 선정이 됐다고요?
예.
어디가 됐죠?
작년하고 같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창업청 좀 봅시다. 이게 창업청이 아니라, 부산 BUH 작년부터 계속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왜 이거 하나에 다 매달려 가지고 안 밀리는 벽을 이래 밀고 있는지. 왜 이런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작년에 TP에서 감사했어요. 맞죠?
예.
감사결과 나왔죠?
예.
그 감사결과에 조치된 거 있습니까?
그 수당이 조금 편법적으로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거 말고 다른 거 지금 급여 컨설팅 진행 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도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펀드관리규정 개정, 규정 개정됐습니까? TP에서 감사를 나가서 몇 가지 시정사항이 나왔어요. 중요한 거, 중요한 안 한 거 나눠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전부 다 개정이 됐습니까?
예,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작년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했지만 또 지금 또 컨설팅에 따라서 또 좀 계속…
분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때 감사 이후에 된 거, 안 된 거 물론 감사결과 보고서에 그때 당시에 끝나자마자 개정된 사항들이 몇 가지 보고서는 저희가 받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으니깐요. 그 이후에 BUH에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진행된 거, 안 된 거 나눠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25억 중에 10억은 집행하고 14억은 불용 처리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에서 출자 안 해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RISE사업도 하고 뭐 굳이 여기 BUH에 넣어야 되나 이런 입장이 있고 좋은 기술들은 대학에서 다 숨기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술을, 최대한 좋은 기술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중장기 방안으로서 시에서 더 이상 출자를 안 하는 방안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청도 아직 정리 안 됐죠?
창업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와 협의하는 쪽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행사들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 뭐 제 질문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너무 퍼져있고요. 하나도 모이지도 안 하고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온 거 같고 물론 그전에는 1월 달에 오셨죠?
예.
그전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거든요?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 질문은 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창업정책관님!
예.
방금 지금 우리 반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예.
분명히 우리 모든 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고 정산자료부터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
이게 만약에 바로 안 되면 저희들 차원에서 견제할 부분을 철저히 견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협조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 책임 소재로 해 가지고 요구하신 자료 철저하게 좀 정식으로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예.
지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산연합기술지주 BUH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책관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사태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합기술지주회사에 지금 자산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이요. 총 자본금이 얼마죠?
155억 정도.
155억 아닌데요?
아, 160억.
맞죠?
예.
여기서 현금이 한 10억 정도 되죠?
현금이 55억.
현금이 그러니까…
현금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물이요, 나머지 55억쯤 되죠? 맞죠?
예.
그런데 현물 원래 연합기술지주회사가 뭐 하라고 만든 건지는 아시죠? 뭐 하라고 만든 겁니까?
대학기술을 사업화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현실상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연합기술지주회사에 직원들이 훌륭한 기술을 대학에서 받아 가지고 회사에 운영을 해서 현물 출자한 대학기관에 기부를, 그러니까 뭐죠, 어드벤테이지를 주든지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투자자금을 마련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BUH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현물 출자를 지금 55억이나 받았는데요. 이 특허현황을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49건인데 장어뼈 가공분말 개선을 위한 건강식품 조성물 그러면 식품회사 하나 해야 될 것이고요. 탈부착한 구동 소켓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 셀프 환경설정 방법 및 시스템 이거 받아서 우리 사업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실제로 받으려고 하면 가치평가 받아야 되죠. 가치평가 얼마 들어갑니까, 한 건당? 1,000만 원 넘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억지로 운영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자체 기술지주회사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 연합기술지주회사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다줘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회사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가속화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 지금 TIPS운용사 아니면 투자사 지금 창업투자청, 창업청 만들려고 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떨어졌죠? 창경. 창조경제혁신센터 TIPS 떨어졌죠? 운용사.
예…
왜 떨어졌습니까? 운용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운용금액이 한국모태펀드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안 되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투자 누가 합니까? 창업 우리 기업들 누가 챙기죠? 금융창업정책관님이 지금 있는 우리 연합기술지주나 창경도 지금 활용을 못 하는데 창업청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허 이거 받아 가지고 사실상 옛날 창업 그러니까 기술지주회사가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 발생하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우리 부산의 투자생태계가 괴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운영이 안 돼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아니 현물 출자를 통해서 기술사업화를 하라고 하는데 그 취지로 만들어 놓은 BUH가 그걸 안 하고 있는데 대학도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지금 BUH 직원들이 대학 가 가지고 “아, 제발 우리 기술 좀 주십시오.” 구걸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현금 출자나 또 시에서 받은 출자금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현금 출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구조상으로 그럼 운영하려고 하면 25억을 다 쓸려고 하면 결국은 매칭을 받아 와야 돼요. 쓸모없는 기술평가를 받아 가지고 쓸모없는 우리 특허들을 받아와 가지고 쓰지도 않을 거 그냥 서류상으로 우리 특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특허는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이 계속 일어나죠. 그럼 연합기술지주회사는 계속 자본잠식으로 갈 텐데 이게 말이 되는 구조입니까? 필요 없는 기술은 안 가지고 오면 출자가 안 되고 가지고 오면 자본잠식이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어떻게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제약도 좀 있는 부분이고요. 50%, 30%…
그러니까 방법을 만들어야죠.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우리 창업을 위해서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RISE사업도 있고 하면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대학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드벤테이지를 만들어 줘야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현물 출자를 하든 현금 출자를 하든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사업화가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기술사업화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단순하게 투자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창업청설립추진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13명 정도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파견이 종료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시 직원들 위주로 해서…
작년에 제대로 운영이 됐습니까? 창업청설립추진단 공공운영비 201-02 이거 뭐 경비성이죠? 공공요금, 관리비 이런 거죠?
예.
이거 실제로 얼마입니까? 지금 지출결정액은 얼마예요?
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생각 안 나지만 좀 과다 편성이 돼서 좀 불용이…
그게 아니라요. 지금 표시된 거랑 저희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받은 내용이랑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 부산창업청설립추진단 201-02는요. 예산현액이 1,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0만 원밖에 안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럼 불용액이 1,000만 원인데 우리 창업정책관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출잔액은 180만 원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잠깐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1,300만 원에 지출액 3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전기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일 안 한 거죠. 사무실에 가 가지고 컴퓨터 켜고 전기 켜고 해야 일이 되는 것인데 지금 1년 동안 이 법 규정에도 없는 추진단 만들어 놓고 창업청 설립도 삐거덕거리고 도대체 여기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파견해 가지고 어떤 일하신 겁니까? 일하신 거 맞아요?
예.
그런데 전기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1,300만 원 편성했는데 30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편성할 때 약간 좀 과다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창업생태계도 만들어야 되고요. 투자생태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FLY ASIA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역행하는 거 같아요, 우리 시의 정책들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돼요.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창업이 활성화 됩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데 왜 창업청을 만들어요? 창업청이 만든다고 갑자기 투자기술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동안에 레퍼런스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투자펀드 운용하는 사람도 만들어야 되고요. LP도 유치해 와야 되고요. 있는 기관들도 지금 고사하게 생겼다 말입니다. 이거 대응 방안 만드셔 가지고요.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정책관님 좀 답답한데 좀 여기에 우리 창업정책관 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금융창업정책관에 지금 2개의 지금 관에 금융블록체인담당관에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직원이.
34명.
34명 그러면 창업벤처담당관에는 몇 명입니까?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업벤처담당관은 26명으로 지금 현원이 나왔습니다.
26명이고 금융은 34명?
외부파견기관 빼고는 25명입니다.
25명. 아,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이번에 금융창업정책관의 업무를 이렇게 저희가 9대 임기 시작하고 결산을 처음 하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보면서 거의 금융블록체인담당관에서는 수행기관에 거의 90% 업무를 줘버리더라고요. 자체 수행하는 업무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자체 수행하는 업무가 없고 전부 다 출자·출연기관에, 수행기관에 업무를 전부 다 이관을 한다면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수행기관에 업무를 다 넘긴다면 내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 수행기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 점검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름에 따라서 금융 분야가 있고 이제 블록체인 쪽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쳐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25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정산서류를 설명서를 보면 거의 예산액의 그대로 지출액이 100% 지출이 됐어요. 이런 금액들은 예산들은 전부 다 수행기관으로 넘기는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다 수행기관에 지금 예산이 넘어가고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는 업무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금융…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수행기관으로 업무를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이전 업무는…
저희가 관계 부처와 협의도 해야 되고 좀 저희들이 꼭 행사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 이벤트도 다 그 용역 주잖아요.
예, 용역을 많이 주지만 또 직원들이 또 해야 될 업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 업무가 뭐냐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서 나는 너무 놀란 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이 몇 가지가 되는지 부서별로 한번 볼 건데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의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회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는 출연기관에서 수행한 업무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나 회의에 참석하시는 거죠?
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업무입니까?
그거는 정부와, 중앙정부와 협력을 한다든지 또 이전해와 있는 기관들 그리고 우리 블록체인 기관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위탁기관이 할 수는 없는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들을 기획하고 보고 자료 만드는 것만 부산시가 하고 그 사업들이 확정되면 전부 다 출연기관으로 넘기시는 거죠? 수행기관으로 넘기는 거죠?
그런데 사업 성격이 조금씩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 사업 이 국은 거의 90%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90%가 수행기관으로 업무를 넘기는 역할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럼 부산시에 있는 내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그러면 업무들을 하지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출연금 이 정산자료도 보면 거의 TP에 지금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TP에 업무를 많이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테크노파크가 좀 창업 관련한 업무가 또 많기 때문에 좀 그쪽에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업무들을 기획해서 TP에 넘기는 역할만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면 어떤 업무는 TP에 넘기고 어떤 업무는 내부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창업기관들하고 직접 만나서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기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다른 함께…
기획업무를 1년 열두 달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업무량이, 제가 왜 이거를 이상하게 이거 좀 의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냐면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딱딱 떨어지면 대부분 보면 이월, 다른 그 수행기관으로 다 예산 자체를 이관하는 거예요. 보니까 거의 90%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다 수행기관으로 넘긴다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1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 보고, 그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고 다음 예산을 위해서 또 작업들을 하시고 이것만 하시는 거죠?
회의자료 같은 거는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나 위탁을 받은 기관들은 주로 집행하는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다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마는 또 저희가 회의자료 만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딱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요. 제가, 저는, 국장님 저는 구에서 12년을 구의원을 하다가 시로 올라왔습니다. 부산시에서 7월 1일 날 이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1년 동안 가장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파트에도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제가 느낀 게 부산시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너무 적다라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수행기관으로 넘겨버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데이터가 많이 없어 가지고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그게 점점점점 늘어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문제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블록체인펀드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좀 가졌었죠. 그래서 펀드 관련되는 자료를 전부 다 요청을 해서 책자를 한 이만큼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TP가 분석을 해서 우리 시로 넘기는 역할을 하고 우리 시가 그거를 우리가 요구하면 위원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다 보지는 못했고 검토결과만 봤는데 TP 자체에서도 이 펀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전문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분석해 갖고 부산시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도 그 업무를 하는 TP도 전문지식이 없고 그러면 전문지식이 더더욱이 없는 부산시공무원들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보고자료를 만들고 다음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조금 궁금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자료를 지금 또 하나를 보면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이게 지금 29페이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정산표 이 자료거든요. 공공기관 출연금 결과 보고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금액에서 99%가 거의 TP로 가고 국제교류재단에 700만 원만 가더라고요. 이 700만 원이 뜬금없이 왜 국제교류재단에서 예산이 나오는지도 신기하고 이거는 뭔지도 또 궁금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글로벌금융허브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지향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금융허브가 국제적인 외국기관 유치라든지 외국과의 협력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금융허브를 좀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교류재단과 하는 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시죠?
교육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7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죠?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 좀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예.
이 학생들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학생이라는 개념 대학생? 고등학생?
주로 대학생들이…
그럼 대학생들을 모집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추가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이 국의 업무는 독특하게 자체 수행하는 업무가 거의 10%가 안 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부서의 업무 전체의 사업에서 거의 90%를 수행기관에 넘긴다면 내부적으로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조금 조직관리하는 부서에 제안을 하기는 할 건데요.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셔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마지막 그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실 겁니까?
국제기구 진출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턴십을 하는 내용도 있고요. 뭐 강사료나 홍보비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 국장님! 그것도, 지금 30페이지에 이것도 위탁사업이에요. 이것도 위탁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교육이기 때문에 교류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우리 위탁기관에서 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가와 협력을 한다든지…
예산만 주고?
아닙니다. 다른 국가와 교류하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여비나 이런 것들에 포함되지마는 좀 금융이나 창업이 아무래도 보면 사무적으로 저희가 페이퍼를 쓰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행사비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행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위탁기관으로 가고 저희가…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질의 마무리하시죠.
예, 답변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인원이 52명이더라고요. 수료가 지금 42명을 했던데 지금 강의도 또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 자료는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예,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 거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것입니다.
어디 하셨냐고요? 온라인으로 각 학교에 지금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SNS에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SNS…
이 자료는 이거는 금액은 적지만 제가 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몇 개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자료를 다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에 따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물 한 잔 하시죠. 좀 쉬었다 가시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BUH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담당자분 오셔서 말씀하셨,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아까 답변 중에 보면 각 대학들이, 각 대학들이 BUH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현금 출자든 현물 출자든 좀 꺼려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인 거고.
예.
그거를 이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BUH는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면 그러니까 해산시키지 않는다면 창업청을 설립하기 전까지 유지는 계속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을 감수하면서까지.
예.
저도 그게 맞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BUH의 원래 고유의 기능이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갖고 있는, 대학들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만드는 기술력을 좀 도와주자. 도와줘서 기업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각 대학 산학협력단들하고 우리 시도 출자를 하고 그런데 그거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요. 제가 BUH 투자현황을 받았거든요. 박형준 시장님이 2021년도 들어와서 그 이후 건을 봤는데 총 23개를 투자했어요, BUH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9개만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23개 중에 9개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어떤 독자적인 재정 자립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BUH가 그냥 펀딩회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수익만 창출하는. 그런데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이라도 투자 안 하겠어요. 우리 대학에 투자를 안 하는데 왜 투자를 해요, BUH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금이 2차 연도, 2차 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중장기 방안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점을 다 해소하고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2단계, 2차 연도 계획 만들 때도요. 원래 1단계 계획 보면 1단계로 끝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BUH 자립을 못 하는 바람에 2단계를 만들었고 다시 또 자립 못 하기 때문에 3단계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을 시킬 건지 없앨 건지 제대로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이 논의돼야지 무조건 되고, 기관을 설립했으니까 계속 갖고 간다는 건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재정자립을 목표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저는 사실은 국장님하고 좀 다른데, 이건 의견이 다른 거예요. 저는 재정자립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인해서 부산에 있는 기술창업 붐이 일어나면 돼요. 각 대학들에서 기술창업 하려면 부산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지금 기술창업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펀딩회사도 아니고 엑셀러레이터도 아니고 어중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BUH와 관련돼서는.
예, 사실 그런 부분에 태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고민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실 때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에 중심을 두라니까요. 목적은 부산에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에서 창업하기 좋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BUH 없애고 부산시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주세요, 대학에다가. 이런 기술력 있는 대학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차라리 그게 깔끔하게 맞아요. 지금 대학들한테 투자 안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재정수익을 계속 걱정해서 돈 되는, 돈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로 간다면 이거는 BUH의 목적과 안 맞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제금융센터에 있는 진흥원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려면 적절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없는데 성과는 안 나니 그분들도 계속 이렇게 힘들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 기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건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기구만 만들어놓으면 계속 예산을 조금 주고 유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국제금융진흥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 관리 감독을 그렇게 소홀히 한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아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탁결제원이나 어쨌든 들어와 있는 분들이 출연금도 내고 돈도 지원금도 내고 같이 막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럴 여건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기관들도 분담금은 같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 달부터 네트워크라고 해서 25개 기관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 지금은 너무 초기였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활발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돼야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하는 데 있어서 예산하고 인력하고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예.
BUH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벤처썸머포럼 개최 예비비 쓴 거 이거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같이 공동 개최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안 계신, 아니신데 전부 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다 아니실 건데 저는 이거 그러니까 결산상 보면 문제라고 봐요. 보조금 그러니까 문제라고 보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감사관실에 같이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요구해 보실래요?
그런데 물론 저희의 판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벤처썸머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개최해 가지고 부산에 이러이러한 벤처붐이 일어난다, 내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이런 것만 있으면 시기상 예비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용인해 줄 용의가 있어요, 충분히. 시기상 8월 달이었기 때문에 추경도 못 했고 하니까 예비비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얻은 건 뭐냐라는 얘기는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예비비 쓸 때 우리 의회에 사전에 얘기하기로 돼 있는데 저한테 얘기했나요? 나 이거 얘기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냥 잘못했다, “이거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얘기였는데 자꾸 보조금 성격이 저희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감사관실에 감사 청구하자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혀 보조금 성격이 그게 틀렸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민간단체 보조금이에요. 행사지원비인데 5,500만 원 해 갖고 임대료 내줬는데 이게 어떻게 아니에요? 민간단체에 줬는데. 어쨌든 간에 시기상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알겠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게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 안 돼 있죠? 다시 안 되죠? 우리한테 안 오죠?
예.
그럼 작년 한 해 개최했을 때 이게 어떠한 효과를 갖고 왔다는 효과분석은 됐나요?
예,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주세요, 그러면.
예.
별도로 주시고 창업청 용역 맡겼나요?
용역이라기보다는 부산연구원에서 현안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되죠?
이게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것 같은, 한 석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이 6월 달이니까 9월, 10월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때부터 행안부랑 협의 들어가실 건가요?
그 전에 사전협의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그러면 오늘 기사인가 어제 기사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설립이 되나요? 기사에 그래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올해 조례를 하고 내년 1월 달에 설립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는 좀 늦어질 것 같고 늦어지는 동안에는 사실상 창업청 설립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이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기사 아니면 어제 기사에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설립이 된다고 기사가 났다고요. 그리고 해당 과에서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저도 1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행안부랑 협의하려면.
최소 1년 걸립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사가 이래 나노니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또 말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웃음)
그렇게 하시죠. 다른 거 여쭤볼게요. 인재평생교육원에 우리 위탁사업하고 있죠? 인평원에 위탁사업 2건 하고 있거든요. 4억 5,000.
예.
지금 우리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은 금융창업정책관에는 없어요. 그런데 위탁대행 변경 보고는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사업이 3억 미만이라서 안 했다라는 거는 어디 규정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평원 같은 경우에는 해산해서 여성가족과 복지개발원, 아니 평생교육원 뭐 일로 가는데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일로 넘기겠다, 정산절차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 했거든요.
예, 그…
(담당자와 대화)
말씀하세요, 하셨나요?
예, 일단은 3억 이하고 1억 2,000만 원 사업이라서 일단 보고는…
아니 3억 이하의 규정이 없다니까요. 3억 이하는 시의회에 보고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재정혁신담당관실에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지침 내린 적 있냐고 아니래요. 부서 자율에 맡긴대요.
예…
제 말은 잘못했다가 아니라, 잘못했다가 아니라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도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인평원에 예산을, 위탁사업비를 줬다가 다시 지금 여가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럼 “우리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정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위탁사업비도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정산해서 받고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절차들을 어떻게 거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인평원이 없어지니까, TP에서 경진원으로 가는 거였으면 상관없어요. TP는 계속 남아 있으니까 우리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있거든요. 인평원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건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좀 그런 부분은 미진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했었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 찾기 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가기 전에 방금 처음에 우리 반선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김태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내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정책관님 보는 입장에서 이게 보조금이다, 보조금이 아니다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보조금으로 안 하고 공동행사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아니 내 말은 지금 우리 정책관님 보는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 이거 보조금이다,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관행적으로 봤었을 때는 보조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행적으로? 말을 꼭 그렇게, 그러면 이게 잘못,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잘못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냥 우리 쉽게 말해 의회 동의도 없이, 그죠?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고 개인적인 의견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장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면 다음에 안 하면 돼요. 그걸 인정을 못 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같이 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죠. 앞으로 큰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김태효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반선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부서장으로서는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만약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잘못되면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할 자신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던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자 이거죠. 그걸 책임이 뭐든 다른 쪽 책임이 아니고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그 정도 배짱도 없습니까?
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보조금 성격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거 차후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 따로 조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국장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에코델타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이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계속되고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때 명시이월을 하고 어떤 때 사고이월을 합니까?
예,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나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사고이월이고요. 아예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명시이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이월이 된 게 그다음 해에 다시 넘어가게 되면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지요?
예.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의회 보고사항이고요?
예.
자, 제가 질문할게요. 21년도에서 22년도로 해 가지고 10억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1회만 가능하지요?
예.
그런데 22년에서 23년도 또 15억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아, 그거는 22년도에 받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첫 명시이월된 것은 그다음 해에 사고이월로 이월됐고요. 그다음에 15억을 추가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닌데, 제가 여기 받은 자료는 명시이월로 21년 12월 3차 추경 예산 반영해가 22년으로 명시이월 적혀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여기에 23년도, 22년도 걸 15억을 23년도로 또 명시이월을 했어.
예, 그러니까 새로 추가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1년 받은 걸 22년도로 해가 명시이월하고 22년도 받은 걸 또 해가 그걸 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은 가능하죠?
예, 명시이월 그다음 해에는 사고이월로…
그러면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으로는 불가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그러면 계속 2년 연속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코델타첨단지식산업…
좀 대형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해당부서에서 안 되면 재신청을, 사업 재신청해야 됩니다. 이걸 또 편법으로 해 가지고 두 번 달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체 다 되는데 본 위원이 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돼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그걸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집행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게 재배정 예산이, 재배정 예산이 자꾸 발생하고 재배정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승인만 하면 부서 간 예산 재배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재배정 예산을 할 때 해당 담당 우리 위원회 위원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할 때 우리 다른 실·국도 다 앞으로 예산실에 이야기해가 다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고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지켜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본 위원이 이 국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유는 이 사항별 설명서 자료 113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를 보면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지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정말 10%도 제가 점수를, 자체 수행하는 게 10%라는 것도 많이 부과를 한 거고 이걸 보면 거의 자체 수행하는 업무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인지 관련해서 잠깐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 자료 17페이지에 성인지 결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밑에 중간에 보면 창업지원시설, 그게 아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보면 그냥 사업 참여도, 만족도를 그냥 퍼센트로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여성은 10명, 남성은 11명입니다.
11명?
예, 여성은 10명, 남성은 11명.
여성은 10명, 남성은 11명 그런데 이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만족도가 92%가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만족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조사를 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만족도 조사한 질문지가 총 몇 문항입니까?
바로 지금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련 부서 담당직원이 와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앞에 14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예산 이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약간의 이체를 시키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유에 보면 2022년 8월 5일 날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이체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몇 명이 이동이 있었고 지금 30만 4,000원 이런 경우는 30만 4,000원, 34만 3,000원 이런 경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을 지금 이체를 시키셨길래, 증액을 했길래 이와 관련되는 정확한 이동 인원에 대한 경우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1명이 인사가 다른 부서로 가고 1명이 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작은 금액들을 다 이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게 국이 새로 설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때 그러면 국이 새로 설립이 된 겁니까?
예, 2개 과가 각각의 국에서 와서 새로 국이 하나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개편하고 난 이후에 이게 우리가 처음에 9대에 들어와서 처음 조직개편 승인하고 나서 국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이 이체금액이 발생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이 너무 소단위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잘 없거든요, 조직개편이 되어도. 그래서 6개월 정도의 남은 기간의 이체금액인데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없는 일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서로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똑같은 질의를 아마 작년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추경 때 했을 거예요. 했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일 없었으면 싶은데요.
일단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좀 펼쳐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양식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맞나 안 맞나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집행이 다 됐나요, 금액이?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집행금액으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착오요?
이게 회계연도가 바뀔 때 정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이 다 끝날 때 정산을 하면 된다라고 잘못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착오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이 다 됐다고 적혀 있으니 이런 것들이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부기가 돼 있었으면 우리가 이것만, 저희는 서류만 보는데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6페이지 4차산업분야 청년 창업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17페이지 디지털&클린부스터 청년 창업기업 지원사업 이거는 왜 집행금액이 다 나왔나요? 다 됐다고 돼 있죠?
이게 행안부 시스템하고…
그건 알아요. 지주청사업, 국고보조금 얘기는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왜 집행금액이 다 집행됐냐고 적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스템상에서…
집행 다 됐나요?
그건 아닙니다. 좀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 왜 드리냐면은 사업기간이 작년도 12월 달에 끝났다고 돼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예.
사업기간이 끝났나요? 끝났었으면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 표기된 게. 안 끝났고 계속사업이라면 사업기간을 늘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희가 이월됐다라는 걸 인지하는데 사업기간은 종료됐다 돼 있고 사업은 이월됐다고 하면 어느 걸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시다시피 행안부 시스템하고 저희하고 그게 소통이 잘 안 되면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미진한 부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정리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여기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조금만 신경 써서 작성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게 또 행안부에서 그게 승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아니,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 추경 때 이 말씀 드렸다 했잖아요. 저희는 서류만 보는 사람들인데 서류 작성 자체를 이렇게 본인들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저희는 이해를 못 해요. 저희는 비전문가라니까요, 이 분야에.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뒤에도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사업은 종료됐는데 정산은 안 했고 정산 안 한 이유는 이월이래요. 이거는 개선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산 때도 그렇고 이제 7월에 업무보고도 하실 건데요. 금융창업정책관실이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제가 이 자료 좀 충실하게 좀 달라는 얘기를 두 번인가 드렸던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오늘 또 드리니까 이제 1년 지났잖아요. 7월 달부터는 좀 더 저희들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해요,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솔직 했으면 싶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이게 지금 저희가 막 찾아 가지고 묻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이 상임위장에서 공식적으로 하시기 싫으시면 그전에 와서라도 동의를 구하는 게 맞아요.
이상입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유별나게 제가 지금 말이 좀 많은데 정책관님!
예.
착오가 있다, 그다음에 뭐 행안부 시스템하고 잘 안 맞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갔을 사항이죠. 이런 게 미리 파악이 돼서 미리 와 가지고 이래이래 사정 이에 대한 미리 이야기를 해 줄 그 정도 안 됩니까? 우리 담당업무도, 업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미리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좀 잘못됐으면 다음에 개선하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게 지적을 하면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지적하면 행안부하고 시스템이 안 맞다고 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직원들 다 같이 좀 들으세요. 반성하시고 그럼 다른 국은, 실·국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별나게 더 심하다고요, 금융창업정책관이. 다시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 다시 재발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제 노트북 싼 겁니다. 아까 예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정무라는 단어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국가의 정치나 사무행정을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본인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조금 들어가면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책관님한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게 뭐냐면요. 아까 지금 FLY ASIA 관련해 가지고 PCO 다 선정 끝났다고 얘기하셨죠?
예.
올해 했던 거 언제 했어요, 혹시?
한 2주 전 정도에 했었습니다.
지난 때 보니깐요. 10월 11일 날 시작해 가지고 계약까지는 일주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럼 계약 다 끝났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안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는 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포함 못 시키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저희가 그 사후에 보고라든지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달라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사유를 들어서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미 지금 올해 것도 계약이 끝나버린 상황이면 거기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으나 협상을 해서 계약서에 포함 안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법적으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계약서상에도 넣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좀 생각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후에 달라 했을 때 “법적인 사유 때문에 못 줍니다.” 하고 그 계약을 할 당시에 협상을 해 가지고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건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때 저쪽 업체에서 법적인 사유를 가지고 와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협상을 조정하는 것도 담당관님 능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확인을 하고 싶었고 안 됐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위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 업체가 올해 또 선정되기 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이 과정 중에, 협상의 과정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 협상의 주체가 TP가 되는지 정책관님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행실적이나 인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점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들은 점수가 높았던 사항들이 있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올해 저희한테 물론 법적인 보고사항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안 하셨겠죠. TP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했지만 이런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위원들이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위원이 했던 얘기들을 챙겨보는 과정이라면 저는 이런 좀 중요한 사안들은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규정 보고 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보지만 또다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과정들이 생길 거다, 이미 계약 다 끝났다고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잘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감사 때 똑같은 내용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달라, 법적으로 안 된다 똑같이 안 나올까요?
그런데 그렇지만 작년에 했던 같은 회사가 됐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하고 나서 사후정산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에서도 이번에는 처음부터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신청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챙겨주셔야 되고 이번에 올해도 감사 때도 저희가 챙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올해 했던 똑같은 내용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잘 챙겨주셔야 되고.
1개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 요즈마그룹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즈마그룹이 이스라엘 펀드 요즈마그룹 시도지사협의회와 투자설명회라고 해서 부산은 갔나요? 투자유치담당자들이 거기에 가신 것 같은데…
저희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장이면 저희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성격을 봐서 저희가 굳이 참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사는 보셨어요? 지금 요즈마그룹은 BIFC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5년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의 규정으로 해서 지금 그게 외국계 법인이냐 국내 법인이냐 이거는 차후에 뭐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내고 있고 BIFC에는 들어가 있는 상황…
예.
맞죠. MOU 맺었죠?
MOU는 이제 본사하고 이렇게 맺었습니다.
MOU 맺은 거죠?
예.
언론에 보니깐요.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MOU를 맺었는데, 이걸 공식 그 BIFC에도 입주가 돼 있고 요즈마그룹은 부산과 MOU를 맺었다는 걸로 로고도 쓰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알려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조금 언론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펀드 공동투자라든지 어떤 기술…
다르게 생각한다면 공식적인 협력관계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뭐 지금까지는…
3년 동안 결과는 없죠? 이거 매년 체크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달라고 하니까 3년이 돼야 결과를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성과는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창업청이 만들어지고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또 그때 또 요즈마 펀드하고 또 그런 협력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거는 사실이고?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협력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협력, 양해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력관계로 보이시죠?
예.
그러면 언론 대응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제 시각입니다.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이게 제가 지엽적이 될까 봐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식적인 협력관계는 맞고 BIFC에 들어가 있고 시에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성과는 없고 언론에서는 공식적인 협력관계가 아니다라고 알려졌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정책관님은 공식적인 협력관계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언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성과를 내시든지 해야 되는 향후에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사 보셨다면서요.
예, 뭐 그렇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실 상임위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후에 이제 보고를 하시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없고 강제를 할 수도 없고 저희 이야기는 맨날 상임위에서 해도 이게 피드백은 전혀 안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뭐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건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지 매번 상임위 할 때마다 혼란이 오거든요? 차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 조치를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과정 중에 요구한 작년 부산연합기술지주 현장점검사항과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관련 자료를 6월 16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시아창업엑스포와 관련하여서도 2022년 세부지출내역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2023년 아시아창업엑스포 PCO 업체 선정 과정과 결과, 평가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썸머벤처포럼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사전절차 이행과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당초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이경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동의안 등의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미래산업분야)(시장 제출) TOP
4. 공유재산(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공유재산(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미래산업국 TOP
(14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안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언은 차후 업무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효율화와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건, 부산광역시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미래산업분야)
· 공유재산(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공유재산(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 미래산업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미래산업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미래산업국 업무협약 보고서(4건)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공유재산 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공유재산 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미래산업분야)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이 1억 8,000만 원인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26만 원으로 거의 사업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니태양광 지원 가구는 총 몇 가구가 지원한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올해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는…
작년에.
작년 총 37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미니태양광은 몇 킬로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게.
예, 미니태양광은 그 355W, 1대당 355W 기준입니다.
거의 한 그러면 3㎾ 정도 보면 됩니까? 다릅니까?
1㎾가 1,000W이니까요 0.3㎾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는 370가구 같으면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 지난해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금년부터는 이 태양광 기기를 제작하는 그 업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정부 방침에도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년에는 이 사업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작년까지는 지원업체는 부산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구·군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370가구에 혜택을 줬는데 구·군별로 뭐 통계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따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원을 하면 1가구당 금액으로 치면 한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하였습니까?
1가구당 한 62만 8,000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그럼 만약에 가구에서 미니태양광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62만 원을 지원해 주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본인은 한 14만 원 정도.
14만 원.
예,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64만 원, 62만 원하고 14만 원하고 76만 원 하면 설치가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전기 생산량, 금액으로 치면 한 얼마가 될까요?
한 5,000원, 5,000원 정도니까 한 달에 한 냉장고 1대 정도 돌리는 비용 그 정도로 절감할 수 있다고…
금액으로 치면 한 달에 한 얼마?
5,000원 정도 됩니다.
5,000원.
그렇습니다.
5,000원 정도 치면 본인이 뭐 하여튼 14만 원 저거 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손익분기점은 도달이 되겠다. 그죠? 그럼 이게 설치하고 나면 내구연한은 한 몇 년 정도 봅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년 정도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투자가치는 충분히 된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마 그때 가서 주민들께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으시니까요. 아직까지는 소극적인데 좀 저변이 확대되면 공급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이게 태양광 사업을 해가 왔으면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실제 위원님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은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고요. 한 5년 정도가 보증이 되는데 설치된 지 패널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가 내구연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5년 말씀하셨는데 5년은 어디에서 A/S를 책임지는 겁니까?
설치업체가 보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장 시에.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설치업체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폐업하는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A/S를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제 후속 업체가 있을 경우에 부산시가 선정을 해서 그 기존 업체, 폐업된 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해서 지원을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상당히 지금 전기료도 비싸지는데 시에서 혜택도 줘 가지고 투자가치도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이 사업을 올해부터 중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소규모 판넬이거든요? 이 태양광 아파트에 설치하는 부분은. 근데 이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국내에는 사실상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 들어오는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이 과정도 원활치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 인증 문제나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입물품이나 이 정도 여건에 따라서 내년쯤에 다시 한번 해 볼까 검토는 합니다만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요. 또 수요가 얼마가 될지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이제 태양광은 그렇고, 개요서 24페이지에 보면 서민가스시설 안전밸브 보급사업에 1억을 편성했고 전액 집행을 다 했는데요. 가스시설 안전밸브 보급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저희가 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독거노인이나 이런 가스안전에 취약한 서민층 세대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런 스위치를, 스위치가 장치된 밸브를 총 2,000세대에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원이 시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2,000세대 같으면 이 세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가 왔습니까?
부산시가 이 세대에 대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세대를 추천을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구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이 시설은 아파트 쪽보다는 단독주택 또 고령화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꼭 주택이라기, 주택에 한정됐다고 하기보다는요. 주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세대들이 좀 거주를 하시는 곳에 설치를 하고 그게 딱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공유재산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뿌리기술센터 지원하고 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지금 이게 지금 허가조건에서 이제 연장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 기간이 지금 지났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왜 지금 기간이 지난 거죠?
위원님, 뿌리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해당 기관으로부터 한 달 전에 갱신 신청을 받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313회 지난 회기 때 안건을 저희가 상정을 해야 됩니다만 부득이하게 좀 놓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자동차부품품질인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내부 심사를 거쳐서 본 회기에 동의안을 올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뿌리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원래 이거는 21조 제가 봤을 때는 21조2항을 적용해서 사용허가 기간 범위 내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저희 이걸 초록색을 조금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셨던데 2항 아니고 5항을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색깔을 달리 표현을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2항을 적용 안 하고 5항을 지금 적용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뭐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2항에서 사용허가 기간 범위 내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허가를 받는다는데 표시를 해 두셨더라고요? 왜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신 거죠?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는 또 보면 같은 법 21조2항에 초록색으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또 21조2항을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잠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저희한테 제출할 때 색깔을 적용 조항을 색깔을 이렇게 해 두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다 21조2항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부품글로벌인증센터는 이걸 보시면 지금 2항을 적용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뿌리센터 같은 경우는 5항을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항을 적용하면 사용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금 구분을 한 사유가 뭘까요?
아마 위원님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2항 같은…
저희한테 제출한 이 자료를 똑같이 들고 있지는 않나요?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구분한 거를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내용상 보면.
저도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특별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5항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하는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거 같고 또 2항 같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은 5항인 것 같고요.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가 2건에 대해서 뭐 별도의 다른 규정을 서로 적용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계약이 완전히 4월 30일로 끝난 거잖아요. 5월, 4월 30일이죠? 4월 30일로 끝난 거잖아요?
도과, 도과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났잖아요. 4월 30일까지.
무상, 무상사용기간은 도과했습니다.
예, 4월 30일까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장을 해서 5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 4월 30일 날 연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동의 없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니, 아니, 놓쳤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업무는 사실상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센터에 갱신기간을 놓쳤다는 거는 엄청난 업무에 실수가 있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거 국장님 단순하게 놓쳐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이 벌써 지금 6월, 오늘이 6월 14일이거든요? 우리가 본회의까지,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만 이게 완전 의회 승인이 끝나는 건데 이게 본회의 통과가 돼야만 의회 승인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간 내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귀책사유로 인해서 도과가 된 부분이라서 재정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어쨌든 차후에…
어떤 협의를 거치셨나요?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 파트하고 뭐 뒤에 받는 거를 협의를 하는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안건으로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늦었지만 이제 이번 회기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측에는 잘못이 없는 거고요. 저희 쪽에 이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될지는 따로 한번 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따로 보고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왜 이게 좀 중요하게 보냐면 우리 부산시가 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 미래산업국 말고 전체적으로 약 400개 정도 됩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일부 우리가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으로 통폐합을 하듯이 센터를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기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저희 국도…
제가 이거는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하고 난 이후에 재정관에서 올해 일부 정비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일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부속된 기관이나 센터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또 챙길지 또 이 건처럼 관리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여나 있을까 봐 좀 시 전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국 자체도 한번 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놓친 부분이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기 전에 이런 센터 계약 부분 이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계약 부분이 있으면 미리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지금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최고 몇 년까지 저희가 줄 수 있죠?
한번 갱신할 때마다 최대 5년.
아니 그니까 최고, 최대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그 무상을 몇 년, 최고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까?
그런 기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음 질문은 보충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릴 건데요. 우리 예비비 지출에 보면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부대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총 예비비 지출한 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총 2건에 대해서 24억 6,000만 원, 7,000만 원…
26억 9,000 아닙니까?
26억 9,000만 원.
맞죠?
그렇습니다.
자, 예비비 지출을 한 사항은 긴급한 사항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파워반도체 우리 상용화 이 사업이 부산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역외이전 기업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지금도 이미 들어와서 열심히 또 상용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제품생산센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린룸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 대학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소중한 혈세를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여쭤봤냐면요. 지출결정액이 26억 9,000만 원입니다. 근데 예비비로 했으면 긴급하거나 빨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단 8억 9,000만 원만 지출이 되었고요. 이월액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부대시설 저장소 설치 시설비 4억 7,000만 원은 전액 지출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렇다 보니 감리비 6,000만 원도 전액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한 번에 집행한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시설비 일부 부대시설비를 22년 6월 30일 지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6월 30일 날 지출 결정이 되고 나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21일 날 또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날짜 지출 결정을 하고 난 26억 9,000만 원이 지출액은 8억 9,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하니까 예비비 땡겨서 쓰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 결과적으로 저희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쓰지 못해서 불용 처리가 됐고요, 예비비지만. 나름대로 기업 수요에 맞게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는 데 예비비를 또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쓸려고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서…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뭐 지반이고 한데요. 실제로 6월 30일 날 지출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하면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예측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면 사전 검토가 저는 전혀 없었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업에 예비비를 두 번이나 결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폐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건하고 또…
맞습니다. 저장소 설치하고요.
그렇습니다. 저장소 설치 건인데 아마 이 2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한 결과 폐수처리시설 먼저 하고 또 부대시설을 하는 게 정부에 승인을 받는 부분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니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 예비비 집행 전에 우리가 지출 결정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다음에 우리 미래에너지산업국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착오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변명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폐수처리시설이 연내에 발주가 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저희는 계속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계속 예비비로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마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정 자체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불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어차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나간 것이죠. 간 거는 간 것이고요. 일단 우리 파워반도체 관련해서는 부산에 신산업동력으로서 유치를 하고 적극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될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보다 많은 역외기업이 우리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산·학·연·관 그 뭐죠? 우리 인력양성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해서 성과를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비비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파워반도체 부분은 저희가 특화단지 유치나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 특히 집중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에 제조혁신과 부산 디자인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에 용역 관련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총예산액이 7,000만 원 중 3,720만 원이 집행되고 다음 연도 사고이월이 2,480만 원, 집행잔액이 800만 원으로 불용률이 53%입니다.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니까 넘어가는데 이거 검토가 용역변경계약서를 왜 두 번이나 썼어요?
위원님, 이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 불용이 좀 된…
사전에 이거 안 하고 이걸 불용 처리하기도 양이 그게 금액도 크고 내지는 그거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편법으로 사용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11월 24일로 변경계약을 했다가 다시 12월 12일로 해 가지고 두 번이나 용역변경계약서를 했는데 계약 그 안에 그거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부산 디자인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 방향 설정 적정성 검토 필요하고 그다음에 산학계 관계기관의 추가 검토 수렴과 근거자료 수집에 의한 과업 추가라 했는데 사전 이런 걸 못 짚고 하다 보니까 이 불용률도 높아지고 집행잔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다른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그런 좀 의심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아마 이제 용역을 하면서 착수보고를 하고 또 중간에 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거치면서 이 디자인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처음부터 하지 왜 처음부터 이 분명히 그거 하는데 그 사전 용역 그거 설정할 때 그런 것도 안 하고 중간에 그런 부분을 한 거는 예산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많고 양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가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그 과업의 방향이나 지시서를 좀 면밀하게 못 챙겼던 그런 면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다른 쪽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그 안에 대해서…
뭐 이해됩니까? 앞에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안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용역 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좀…
불가피한 건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불가피하다는 거는 아까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고이월 부분 집행잔액이 많게 돼버리면 한 번 더 연장, 쓰다 보니까 이제 연말도 되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용역 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처음부터 이런 걸 왜 안 합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도 달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용역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용역을 잘하기 위해서 업계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넣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국장님 시인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이중 하는 그런 편법 이런 걸 쓰지 마세요. 사전용역 실행단계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그 질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 계약 시 대책 방안을 어떤 식으로 이런 재발 내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용역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설정된 기간을 일단 준수를 해서 예산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 용역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부합하게 정확하게 과업을 지시하고 또 중간중간 그 의견도 신속하게 들어서 기간에 맞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용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에 미래에너지산업과에 미래에너지산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별도로 수소경제추진단이 있습니다. 미래에너지 속에 수소가 포함되는 줄 알고 있는데 7월 달 임시회 때 미래에너지 관련 특히 수소 다른 클린에너지 관련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다시 해당 부서와 다 해 가지고 좀 제출해 가지고 7월 업무보고 때 좀 대비 좀 해 주세요. 사전 보고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고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수소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서부산권에 강서구에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까? 지금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직 준공은 되진 않았습니다.
이월 사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아마 여러 검토를 거치면서 공정이, 공사 공정이 좀 중단이 되거나 좀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사비를 조금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보통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업, 사업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가 지연된 거 맞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GB, GB지역이라서, GB 변경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거쳐야 되고…
주민수용성은 어째 되고 있어요, 지금? 차고지는 들어가 있는데, 차고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전소가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돼가 문제 되고 있고 주민수용성 문제는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202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다 설명회도 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서 이제 그때부터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올 6월 달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6월 달에 완공 계획을 갖고 있던데 준공…
그러니까 지연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 다만 동부산 쪽에는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동부산권은 지금 완공이 다 되어가 시행하고 있죠, 지금?
6월 20일 정도에 저희가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이거 관련해가 우리 수소버스를 계속 국비 받아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22년도 2차 추경에는 아예 보조금을 다 반납해 가면서 실시를 안 했고 2023년도에는 지금 몇 대 정도 버스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올해 70대 정도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에서 이거 생산을 못 하죠? 70대 다.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가 지금 수소버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가 생산할 수 있는 그 케파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부산이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 발주를 좀 빨리 넣었고요, 지금. 현대도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확보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집행을 해서 수소버스 목표 70대 이 부분 최대한 저희는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0대 다 못 사게 되면 보조금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용 처리되면 반납해야 되죠?
이월, 이월 가능하면 이월을 해서라도 저희는 내년에…
이월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이월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국가 지원 비율하고 또 시비가 지원하는 비율하고 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월보다는 반납을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런 방침이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집행을 다 못한다면 이월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현대와 협상을 잘 하셔 가지고 수소차 빨리 만들어주도록 하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업무 파악은 좀 되셨나요?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미래산업국에 우리 주무팀이겠죠. 주무팀한테 되게 감사한 게 결산과 관련돼서 저를 스터디 시켜준다고 되게 고생 많으셨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료 계속 갖다주고 그거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그때 제가 주고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미래산업국이랑. 그거 혹시 보고는 다 받으셨나요?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들 중에 여기서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다 필요한 거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부정이익환수금 먼저 여쭤볼게요, TP 관련되어서. 내용은 보고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된 거죠?
이게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녹색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은 중단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받고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만 연구하는 연구 인력을 허위로 기재한다거나 아니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좀 조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조금이 사용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재판, 판결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업체가 폐업이 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사망을 하거나 이런 좀 사정상 불가피하게 저희가 환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는데 이거 테크노파크가 자체적으로 잡아낸 게 아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고발이 있었고, 내부자인지 아닌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익제보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에서 아마 조사를 해서 이게 부정이익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가 부족한데 테크노파크는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겁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기능이 이 당시에는 없었지 않나라고…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나름대로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것도 공익제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게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최대한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그러니까 이게 1건일지 2건일지 아니면 이걸로 그냥 진짜 끝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테크노파크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감사관실 인력이 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감사관실 인력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보조금을 주고 회계상 문제만 없으면 사실은 정산하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것까지 터졌으니.
이번, 저도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게 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 듣고 아마 이 부분은 좀 TP가 됐든, 시가 됐든 이중 감독이 됐든 간에 좀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을 걸러내거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테크노파크 행감 할 때 중복해서 수혜받는 기업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걸 쭉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걸러내 주는 기능이 없거든요. 테크노파크도 없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지원금이 워낙 많이 나가는 곳이니까 테크노파크는 그런데 지원만 해주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면 그것도 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패밀리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좀비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관리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고 결산검사보고서 보셨죠?
테크노파크 말씀…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부산시에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한 거.
예,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이분들 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나도. 근데 이분들 말만 따르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보기에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미 재산이 없는 거 알면서 재산이 없는 곳에 가압류를 걸었다는 거거든요, 재산 추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 규정상의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조금 환수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인에 대한 가압류나 이런 부분, 강제 조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대표가 폐업을 하고 다른 회사를 또 차릴 수 있는 거고 또 개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법인에 대한 것밖에 없었고…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보조금 관리 법률 26조3에 의거해서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이걸 당시에 실기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니 2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맞는 거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예.
그다음에 재정관실에 얘기했고 미래산업국이랑도 그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이번에 구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올해. 그러니까 지출원인이, 미래산업국에서 저한테 오신 분들도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이건 전부 사고이월이 된다고 했거든요. 내가 이번에 재정관실과 확실히 정리한 게 지출원인행위는 그냥 필수적, 필요조건인 거지 그걸 했다고 해서 사고이월을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용역이나 공사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월될 게 분명하다면 명시이월로 왔었어야 돼요. 그걸 재정관실도 확인을 해줬고 그게 법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미래산업국 사고이월 내역 보면 대부분 다 용역이나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거 사실은 다 명시이월로 들어왔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기준에 된다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이 부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걸 좀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 부분은 재정관실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첨단의료산업과의 의료산업육성추진하고 치의학산업육성지원은 전액 불용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국내, 국외여비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외여비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일본이나 특정 국가의 의학 관련된 여러 전시회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하반기에 계속 있었고요. 아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가능하면 하반기에라도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마 코로나 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못 나가게 돼서 여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이거 설명은 다 들었어요. 내용은 다 알아요. 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결산에서.
저희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 금액.
아마 수소버스 국비 45억 반납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 통장에 꼽혀 있는 돈을 뒤늦게 저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45억이 초과된 거하고…
아니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고 실제수납액이 더 많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설명은 다 들었어요. 국장님이 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이렇게 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게 예산현액이 적은 이유가 국고보조금 반납할 거라고 해서 작년에 정리추경 때 제조혁신과의 주무팀에서 정리를 했대요. 정리추경 때 그러니까 이거는 못 쓸 돈이고 반납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서 예산현액은 적은데 징수결정액이, 돈은 들어와 있으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어차피 예산현액 이걸 줄여 정리를 해 놓고 이 남은 금액만큼 우리 시가 쓰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쪽 팀의 얘기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잘한 케이스일 수는 있어요. 잘한 케이스일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치의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내여비 안 갈 것 같았으면 작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버렸어야죠. 집행 안 될 거 알면서 전액 100% 불용 시킬 거면 작년 정리추경 때 못 간다고 정리를 했었으면 시에 더 도움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이거는 잘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불용률을 높이기보다는.
예, 위원님 그 말씀 취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결산서에서 그러니까 예산서에 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예.
34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아,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 질의 때 할게요.
계속하세요.
34, 34쪽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34페이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BISTEP 운영 지원.
예, 그렇습니다.
왜 남았나요? 그러니까 정산검사 결과, 예산 집행은 사업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이면 집행잔액이 이만큼 안 남았어야죠.
이게 이제 우리 공공기관 효율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아마 조직 내부적으로 퇴사 인력도 있었고요. 또 신규 충원이 그때 그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된…
그러면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게 아니잖아요. 인력이 모자랐다든지 집행잔액이 3억 가까이 남았으면 거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35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적절하게 집행되었대요. 근데 집행잔액은 높아.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위원회 때도 이렇게 양식이라 나 보고하는 과정에 세밀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아마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산업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고생을 했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 설명을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는 그렇더라라는 거고.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잘 된 거예요. 신발 스타트업 청년 슈잡인데요. 어쨌든 이 14페이지는 친절하게, 친절하게 사업명 옆에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건 적혀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다른 사업들은. 그렇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교부금액 대비 집행금액이 전액 집행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월된 금액들 있잖아요. 밑에도 적혀 있고.
예.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됐다는 정도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집행금, 교부금액 대비 집행잔액이 0이래요, 적절하게 집행되었고. 근데 이월금액은 다 있어요.
그리고 62페이지와 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치과기공소 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디지털 치의학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사업기간도 물론이지만 집행액에 전액 집행된 거로 나와 있어요, 밑에 이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앞에 그 사업, 신발 그 사업하고 이 2개 사업 역시 행안부 지역 일자리…
그러니까 아까 그건 앞에 거는 되게 친절했다고, 위에 행안부 지역, 지주청 사업이라고 적혀라도 있었다고, 이 2개는 안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성하면서 좀 잘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을 친절히 안 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사업 기간은 작년 12월에 다 끝난 걸로 되어 있고 집행내역도 전액 집행됐다고 적혀 있는데 밑에 이월금이 남아 있어요. 이게 양식의 문제인지 성의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목에 부기를 못 한 부분을 아마 저희가 잘 못 한 것 같고요. 이월이나 이런 게 표기 안 된 거는 아마 이 전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청년산학국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년산학국에서 이런 게 와서 설명을 다 했었어요, 일일이. 이월금이 이래 발생했다고 지주사업 이렇다고.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기려고 그러는데 BISTEP이 남았거든요, 지금 안 없어지고. 그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지금 올해, 올 상반기에는 BISTEP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BISTEP이 존치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미래산업국 차원에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BISTEP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존치나 없어지는 이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오늘 저희가 오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은 거가 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다만, 다만, 다만 BISTEP과 저희는 회의를 하거나 만나거나 원장님과 미팅을 하거나 할 때마다 항상 BISTEP 이 조직 자체를 존재를 전제하고 쇄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BISTEP에 대해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잘하는 면도 있지만 부정적이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혁신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챙겨 나갈 예정입니다. 정리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거나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국장님을 믿는데 제가 지금 조금 놀란 거 BISTEP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 효율화 차원에서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들은 거는 직접적으로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우리 조직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정리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딱, 이번에 예산 할 때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미래산업국에서 사실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미래산업국 결산을 쭉 몇 년 치를 이래 보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신규사업이 적어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많은데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우리 재정관실에서 미래산업국 예산 편성할 때 계속사업은 쉽게 되는데 신규사업은 본인들도 중요성을 잘 인정을 모르니까 잘 편성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추경 때 용역도 그래서 뒤로 밀려졌던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과기정통부처럼 미래산업국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실링을 두고 국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경덕 국장님이죠. 국장님이 우리 미래산업국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적인 게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미래산업국에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는데 조금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 이게 좀 달라서 이자수입이 지금 금액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이 100%를 넘기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는 100%를 넘겼더라고요. 사유가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금리가 인상이 조금 됐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텐데, 3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정리추경 이후에 각종 이제 보조금 정산하면서…
그 상황은 모든 국이 다 마찬가지죠.
(웃음)
저희 국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따로 세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100% 이상 이자수익률이 발생을 해서 그 원인이 궁금했고요. 금액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TP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면서 일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TP에서는 인평원과 신발센터와 다양한 인력들이 TP로 지금 흡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을 할 때 어떤 기관이 통폐합을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누누이 부산시에서도 말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서 TP가 갑의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발, 이제 신발센터 마무리가 아직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발센터하고 TP하고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저도 좀 민원이 들어와서 TP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신발센터의 이야기도 두 군데를 다 들어봤는데 어느 쪽이 더 그냥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TP는 수용을 다 하겠다라고 하지만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수용을 다 안 해 준다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약속한 대로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노조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신발센터가 TP로 이제 통합되는 과정에 흡수하면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발센터에 피해를 주는 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이 있고 직급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지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 차이를 줄여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갑의 위치에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을의 위치에서는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센터가 TP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센터의 직원들은 다 피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지 TP를 담당하는 국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흡수 과정에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전부터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특히나 신발센터가 TP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건건이 몇 건이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건건이에서 TP와 신발센터가 지금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이 어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챙길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발센터가 기존의 경제진흥원에서 테크노파크로 가는 공공기관 효율화의 취지가 단순하게 센터 자체가 그대로 기관만, 소속된 기관만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살려나가면서 전체적으로 TP가 추구하는 이 산업화의 방향에 신발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게 이 두 가지 방향이 좀 조화롭게 녹아들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존 직원들한테 피해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조직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챙길 부분이 있으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금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면 저는 그거는 되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센터가 TP에 가서 해야 될 저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고 경제진흥원에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원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미 통폐합의 과정을 조금 거쳤으니 우리가 2년 정도 업무를 해보고 나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러면 계속 한번 지켜보겠다. 이 센터가 TP로 가 가지고 결국은 센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을지 그 소상공인에 대한 네트워크 역할도 기존처럼 잘 해줄 수,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도 계속 지켜볼 건데요. 그다음에 신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회계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TP로 가면 특별회계를 씁니까?
지금 중기부 규정상 아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부분이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실 겁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재정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TP에서 조직을 운영할 때 이게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그런 게 필요하든 아니면 그 묘미를 살리든 어쨌든 신발센터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결론이 좀 나오면…
그러면 그 검토는 언제 끝납니까?
저희 예정에 6월 말쯤에는 최종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전에 특별회계 부분 포함해서 임금 문제 그다음에 조직의 명칭 문제 이런 부분들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검토가 끝나기 전에 또 한 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조금 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으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저의 입장은 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말씀드리고 그 위원님 취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알고 있기도 전혀 피해가 없다고 그러는데 마치 피해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 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우리 미래산업국하고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신발센터 센터장하고 회의를 잡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래가 정확한 사실부터 파악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하고 전혀 지금 말이 사실 같으면 저도 물론 여기에 얼마 전에도 연락을 한 군데 받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거는 저희들하고 지금 시가 저희들한테 잘못 보고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테크노파크 원장님 이하 필요한, 필요한 국 단장하고 미래산업국하고 그다음에 신발센터, 센터, 거기도 그다음에 필요하면 재정관이 오든지 안 그러면 경제부시장이 오든지 해 가지고 16일 날 회기 끝나기 전에 16일 날, 아, 16일 일단 정확한 날짜는 새로 끝나고 합시다. 일단 잡아가 새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하고 가서 미팅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녹색기업 부정 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금 질문을 더 드리면 관련 부서에서 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이 법인대표가 두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으로 확정이 됐는데 TP에서 사고 터지고 난 이후에 내용증명 세 번을 보내도 별 소용이 없었을 거고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도 납부고지서를 독촉장을 세 번이나 보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전국 재산조회 해 보니까 재산 없다고 이래 나옵니다. 이래 되면 이 세금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TP가 져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부에 추진 주관 주체는 물론 TP지만 궁극적으로는 TP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뭐 부산시 책임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 거론되거나 향후 어떤 최종 결손처리가 되고 나면 어떤 처리하실 그럴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종료가 된 지 거의 한 4년, 5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일이 되고 나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알기로는 부채도 상속이 되거든요? 부채도. 그럼 법인대표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만, 개인적인 혹시 다른 재산이 있어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됐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상속, 자녀들한테도 추심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전에 심사 중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서 사용료 면제를 위해 필수조건인 의회 동의 절차를 허가기간 만료 전에 받지 못한 것은 심각한 업무태만으로 추후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업무숙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국장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제3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우리 소관 실·국장님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바쁜 일정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조례안과 결산안 등에 대해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기획재경팀장 김익희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재정관〉
재정혁신담당관 김창덕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동훈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박수원
첨단의료산업과장 안영신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