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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9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오후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환경물정책실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 1년간 역동적이고 품격있게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편성 과정이나 낙동강 조류유입 방지 취수탑 건설 등 현안업무추진 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협치를 통한상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결산서 521페이지. 수돗물 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펴셨습니까?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조례에는 보니까 달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의록…
회의록 다달이 어떻게 했던 그 계획서나 이런 걸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다른 타 도시하고 다르게 이렇게 많이 운영위원회를 여는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마 부산시 수돗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타 시·도 대비해서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개최 횟수가 조금 잦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직접 담당하는 부서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급수부장입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수도법 제30조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그지예? 거기 자료들이 나와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운영계획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예, 매년?
1년에 12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12회 개최했고 작년에는 8회 개최했습디다. 작년에 8회를 개최했고 이게 타 도시는 거의 법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나 정기적으로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달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굳이?
저희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어떤 운영목적이 원수관리 그리고 정수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낙동강 원수가 좀 오염상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원수를 채취하고 또 정화된 정수도 매달 채취해서 그 수질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걸 또 공표도 하고 그렇게…
그거를 매달 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8회 했으면 8회? 8회를 합니까? 매달 이 사람들은 회의를 안 거쳐도 매달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수돗물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 15분 정도를 매달 회의를 하는데 서면회의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모여서 하기도 하는데 그 시료를 부경대학교하고 또 저희 수질연구소에서 채취해서 매달 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이제 또 확인하고 상수 기준에 들어오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공급하고 있다는 신뢰도를 주기 위한…
그러니까 서면, 서면회의를 해도 별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법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개최해도 될 것 같은데 부산시만 유독하게 지금 이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걸러지고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담겨있는지는 검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같으면 제 생각에 검사는 당연히 하고 수도평가위원회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예, 일단 올해는 지금 조류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도 있고 또 유해한 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계획된 대로 매달 운영을 하고 내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왜냐하니까 이게 부산시가 유독 이게 특별하게 여기 예산이 지금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국외여비로도 나갔죠, 그지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저한테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해마다 하는 거 그 운영계획을 지금 주셔도 됩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이 법 안에 법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부산시가 지금 과합니다. 지금 수돗물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회계라는 거 다른 타 도시도 내나 마찬가지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려해서 조금 줄일 필요가 저는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고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이 특별히 많습니다. 정말 전용이 너무 많습니다. 605페이지 예산전용 해준 사항들이 지금 쭉 나옵니다. 총 저희가 제가 이거 날짜별 원래 전용을 핸 날짜를 우리한테 결산서에 주실 때는 이걸 우리한테 날짜를 정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날짜가 정리가 되어있고 어떤 거는 안 돼서 다시 뽑아서 아마 집행부에 얘기해서 뽑아서 제가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전용날짜가 후반기로 올수록 다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605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활동 있죠? 이게 예산액은 그렇고 기 지출은 오십, 얼맙니까 이게 전체가? 계산이 안되네요. 5억 2,535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서가?
예, 이 부분…
예산잔액이 마이너스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전용액이 자료에 나와있는 부분에 일부 전용이 있었는데 이게 시스템의 오류상에 이게 수치가 마이너스로 표기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수치상이 아니더라도 기 지출액이 5억이 얼마 잡혀있고 예산액이 4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에 오류가 났단 말입니까?
이게 아마 저도 이렇게 전산상에 이렇게 오류가 났다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 여기에 결산내역서를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자료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그 원 자료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원 자료는…
그런데 이 총계가 어째 맞아졌을까요?
이게 조금 수치가 이렇게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오류 부분이라서 조금 회의 이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아니, 이렇게 했으면 발견했으면 우리한테 올바른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또 올바른 질의도 하고 할 건데 이 관련해서 저는 회계 이 자료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마이너스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출력되는 과정에 시스템상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마 업무하시는 분들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데 품의원인부족이 23만 4,000원 이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품의부족이 어느 쪽으로 넘어갈 때 품의부족했단 말입니까? 공공요금이, 내나 공공요금 같은 건데 행정지원에서 정수비에서.
그러니까 예산 전용이기 때문에 23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게 공공요금…
23만 원을 예산 전용을 한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예. 지금 워낙 이 예산전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07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607페이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면 4억이 1억으로 전용이 되었지예? 그리고 밑에 보면 1억이 또 밑에 5,000만 원이 또 됐지예? 또 뒤에 가면 이런 건들이 수선교체비가 수선유지비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전에 아마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교체비 이거를 무슨 목으로 잡았습니까? 상수관 교체비.
이거는 조금 사업별 예산제도가 작년도 2022년도에 새롭게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디에 변경, 제가 여기 보니까 변경된 내용이 안 나와있는데예.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전용되는 부분들이 시스템이 입력방식이 싹 전체 변경이 돼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전용되는 부분들이 그 결과들이 4/4분기에 이렇게 체계가 바뀌면서 이렇게 표기돼서 4분기에 다수…
아니, 아니 상수관, 상하수관교체비가 무슨 목입니까? 본부장님 무슨 목에 해당합니까? 시설유지비입니까, 뭡니까? 수선유지비입니까? 무슨 목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세목이 수선유지비로 나옵니다.
수선유지비로 입력을 하셨죠? 우리가 세출을 정할 때 그 맞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또 맞습니까?
세목이 예, 수선유지비로 되어있습니다.
수선, 상하수관교체비 4억이 무슨 목으로 잡혔습니까, 이게? 시설비로 잡혔습니까?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잡혔습니까?
수선유지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에 수선유지비가 맞습니까? 세출예산 제가 자료를 오늘 다 들고 왔는데 수선유지비와 시설비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설비는 일반적으로 신규투자나…
신규투자 아닙니다.
이렇게 일어날 때 시설비가 주로 발생하는 경우고 새롭게 예산을 잡아서…
대수선비가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괄적으로 아마 잡혀있는 예산…
아니 그러면, 아니 내년부터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선유지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보니까 통합사업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업소에서 이게 회계가 별도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본부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설비는 전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수선유지비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전용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같은 세목 간에 일어난 전용인데 한번 이거는…
세목 간에 했다고 시설유지비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말씀드리, 개요만 말씀드리고 이게 예산단위 사업전용이 동래통합사업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각 단위사업별로 일어난 부분에…
이런 데가 지금 한 네 군데가 됩니다. 네다섯 군데가 되는데 지금 제가 다 못 찾겠네요. 네다섯 군데가…
우리 동래통합사업소장님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 해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전부 다 남겨가지고 글로 다 보냈습니다. 집행잔액을 다 남겨가 1억씩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게 특별회계라서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됩니다, 본부장님. 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동래통합사업소장님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래통합사업소장 류종회입니다. 예산전용은 세부사업목이 제수밸브 등 교체사업 예산 4억 원이 있는데 이건 풀경비처럼 포괄적으로 예산을 4억을 전년도 대비해서 4억을 잡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전용한 급수불편 해소 사업의 시설유지비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 남는 데서 예산 부족한 대로 1억 원을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과목변경인 셈입니다.
과목,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쓸려고 의도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알다시피 포괄 사용하는 예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예산에서.
소규모 공사가 수백 건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건건이 예산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4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급수불편 해소 사업으로도 시설유지비가 있고 제수밸브 교체 등의, 교체 등으로도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하면 해마다 발생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다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거…
하나도 집행 안 하셨는데예?
예?
집행 자체를 안 했는데예. 보니까 전용만 넘어갔고 예산집행 자체가 예산잔액이 4억 예산 잡았다가 4억으로 그대로 있고 이것도 1억 잡았다가 1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지금 다른 중동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했다가 나머지를 그렇게 지금 그 밑에 서부사업소 전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관을 교체하는 거는 맞긴 맞죠?
예.
관 교체하는 거 수선유지비에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고, 관을 교체하는 게 있고 관 말고 제수밸브 배기변 이렇게 밸브를 교체하는 게 따로 되어가 있는데 밸브…
그럼 예산을 앞으로 품목을 따로 정하십시오.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사업소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이게 단위사업소별로 일종의 금액 포괄적으로 이런 수선비 관련해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잡힌 예산에서 같은 과목 내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던 사항이라서…
본부장님이 저보다 더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포괄사업 금지고 요새는 세부를 통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예측도를 높여서…
지금 특별회계니까 이게 가능하지 일반회계 같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보기 어려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또 원래 관을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시설유지, 수선유지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수명을 더 연장하고 그 차이가 분명히 2022년 집행기준 세출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걸 심각하게 해서 세입에 앞으로 세출 잡을 때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기준이 2020년 11월 21일부터 바뀐 건 알고 있죠? 미지급사유. 지금 다른 건 정리가 잘 되어 있던데 미수액 발생 관련해서 내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불납 결산서하고 미수액 조서에 이게 아마 계정이 좀 바껴가지고 뭐 땜에 이게 불납결손이 되었다는 걸 적어야 되는데 적지 않았지예?
예, 그게 뭐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적어야 됩니다. 이거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이거 우리한테 하여튼 줘서 그거는 본인들이 100% 누락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를 뭐 때문에 사유가 그래 됐는지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서 1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2.27%라서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보면 100억 6,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주요내용이 공사부담금 67억 8,500만 원이고 사용료 수익이 37억 6,100만 원, 기타미수금 이월액이 3억 7,100만 원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큰 미수금이 발생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이게 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용로 수입하고 그다음에 공사 부담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공사 부담금 미수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같이 증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공사 부담금이 거의 67억 이상이 발생했는데 이게 기존에 부과된 공사 부담금이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 공사 부담금이 소송으로 인해서 납부 유예가 조금 진행 중인 사항 뭐 이런 게 조금 얽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장군청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LH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런 예외적인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좀 이게 너무 총괄적으로 돼 있어서. 공사 부담금 그 67억 8,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기타 미수금 이월액 있잖습니까, 그래 기타가, 내용을 하는 것을 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서 6페이지에 보면 당기순손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리한 그 기록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도에 채무도 없고 2021년부터 신규 차입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당히 채무 구조가 건재한데 이렇게 113억이라는 큰 손실이 발생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결국은 저희들이 실제 생산 대비 원가가 그렇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원가라는 것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기순손실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을 추계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이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에서 또 원가가 얼마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손실이 났는지 그 내용도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 특별회계 결산 예산서에 수질연구소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수질연구소장 앞으로 모셔 가지고 질문을 좀 했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연구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질연구소장 김용순입니다.
수질연구소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해 상동면에 있습니다. 김해 낙동강 매리취수장 그 강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직원은 몇 명…
직원은 총 45명이 있습니다.
45명요?
예.
그러면 작년 예산이 30억 조금 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한 몇 프로 정도 포지션을 차지합니까?
예, 인건비가 대부분을, 연구비 그러니까 장비 유지비하고 장비 사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그것이 대부분 다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가 약 한 절반 이상 차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50% 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지금 142페이지 고품질 수돗물 생산 장비 3억 8,100만 원짜리 구입했죠?
예.
이거는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장비는 통상 한 10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가 진행돼서 좀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 장비로 주로 교체하는 그런…
요 장비는 그러면 10년 사용이 되어서 다 이번에 교체한 걸로 그래 보면 됩니까? 사용 연한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총 장비가 몇 대 정도 구비가 돼 있는가요?
총 저희들이 한 300여 대의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300여 대면 몇 대씩 이렇게 교체가 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그러면 몇 대 예정이,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돼 있습니까?
올해도 장비가…
(담당자와 대화)
올해 장비 저희들 교체한 부분이 LC-MSMS라 해서 조류독소 분석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새로 추가, 이렇게 5개 항목이 추가되면서 그 장비를 좀 주요 장비로 해서 한 10여 대 요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은 올해 총 10종 해서 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8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은 가용이 다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나서 연한이 지나서 교체가 안 됐다든지 고장이 나서 활용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없나요?
대부분 항목들이 최근에 증가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비는 저희들이 계속 구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좀 오래된 장비들은 저희들이 조금 즉각즉각 교체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안 쓰고 있는 장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이런 부분이라든지 물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 부산에서 많은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를 보면 뭐 자료수집이라든지 회의참석, 관외출장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국외업무비는 항목에는 되어 있지, 세목에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세미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이래 편성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못 갔고예.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올해 안 돼 있습니까?
예, 아, 올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쪽에 대만 쪽으로 해서 학회에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죠?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
(담당자와 대화)
아, 45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1회 그러면 출장으로 그렇게 돼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136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시험연구비에 바이러스, 원생동물 시약 및 초자류가 있고 방사성동위원소 관련시약 구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바이러스, 원생동물은 저희들 공인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의해서 바이러스하고 원생동물을 반기에 1회 이렇게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시약이 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100% 그러면 시비로 이래 충당해 가지고 시료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소에서?
시비는 아니고 저희들 상수도본부 자체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자체 수입 비용으로 해가 편성돼 있고 그렇게 돼,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그거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기우에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오늘 신문에도 났다시피 하수처리장 마약 검출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부산이 지금 전국 4위로 마약 검출이 되어 있다, 되는데 기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산의 그 하수 처리는 경남이라든지 대구에서 지난 페놀사건도 있지만 그 물이 하수에서 결국 검출이, 마약이 검출되어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받아서 상수도로 해 갖고 먹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시약검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동부하수처리,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남부하수처리장에도 하수에서 나왔다 하는데 상수에서 경남이라든지 대구에서 어쨌든 그 물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마약 검출이라든지 이런 걸 상수도에서는 예상한다든지 검사를 하고 있지 않나, 시료약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마약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전에 과불화화합물이라든지 니트로사민류들 대구 쪽 그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그런 폐수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월 1회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항목에는 없는데 저희들 조사를 해 보고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 자체 감시 항목에 포함시켜서 관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려면 시료가 따로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도 지금 있는 장비로 분석이 가능하면 추가로 장비를 안 사도 되는데 그 외에 별도로 조금 필요하다면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내년부터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약이 사회적 이슈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어제 신문에도 전국적으로 마약이 이래 검출됐다는 건 처음 이렇게 하수처리에서 전국적으로 다 검출이 됐고 부산이 4위인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마지막 끝물을 먹기 때문에 상류에서 하수, 100% 마약이 검출된다면 그 물을 갖다가 우리가 정제하면 마약이 검출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소장님께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시약을 준비해서 이 항목을 넣어야 될 거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에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송삼종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에 중요한 부분이 징수, 미수납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미수납금이 전체의 한 2.3% 됐죠, 징수세액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미수납 사유는 재산 납, 뭐 없다 또 폐업, 부도 또 그리고 자금 압박 통상적으로 그래 나오는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납세자의 의지 부족 소위 말하는 단골 어떤 미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항상 이렇게 어느 일정 범위가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 단위로 체납 결손액이 또 일정 범위씩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조금씩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자 발생이 최소화되고 또 체납이 없을 수 있도록 처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연도별로 고민을 합니다마는 항상 범위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체납 징수 관련해서는 좀 보다 더신중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고 납세 태만은 비단 우리 상수도·하수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부 극히 한정된 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골로, 그냥 폐업해 버리면 납세 의무가 사라진다, 아주 전근대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단골 미수납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주소 불명은 반송하고 그만이고 이런 거보다는 책상용 어떤 그런 징수 체계에서 정말 당사자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요즘 가장 도시생활 활동에 가장 큰 틀이 자동차 압류 이런 부분만 한번 태클을 걸어도 대부분 세금은 납부한다 다른 징수 이런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거 매년 이런 부분은 흔히 반복하고 매년 있는 거다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공공재를 마음껏 쓰고 그냥 폐업, 태만, 그냥 어떤 부도 내고 예를 들어서 돈 없다,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응답 한 번만 하면 남들은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그런 형평에도 안 맞고 다른 시민들에 비해서, 성실 납세 시민들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이다, 일반 행정집행기관보다는 공기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회계 원칙의 세입 결산에 이 부분은 중요한 항목으로 좀 다루어서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요? 재산 압류, 부동산 압류 이래 가지고 한번 TF를 만들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뭐 우리 상수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 전체적으로도 체납세 부분은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유관 부서들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상호 또 공동보조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연락처 끊고 아까 무재산 같은 경우 체납이 지연되고 재산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우리 상수도본부뿐만 아니고 관련,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는 부서들하고 한번 업무 연찬을 갖고 상호 간에 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어떤 사법경찰관의 그런 업무를 부여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납세의 의무라든지 어떤 공공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공공재의 가치 기준을 좀 높여서 시민들의 역할, 의무 이 부분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요. 다른 그런 분야에도 비슷해요, 사실은. 항상 한 1.7%, 0.2%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성실 납부자, 납세자의 어떤 형평성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한번 대대적인 대책 마련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제가…
한번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혹시 별도로 개선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삼종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1추 때 제가 민원 제기를 했던 사상구 모라동 159번지에 상수도가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즉각 또 이래 방문을 하셔서 약속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금방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한 거 비슷한데 결산안 개요서 1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8,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 결손액은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재산 압류를 위해서 각종 조회를 해 가지고 현장 확인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행불이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체납 처분을 일단 진행을 하다가 채무자하고 또 막상 연락이 되면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도 다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가면 징수권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 수수료, 수도세 사용료는 3년으로 돼가 있습니다. 3년 시점을 넘기면 여러 가지 방법 이후에도 도저히 체납액 징수가 안 되는 경우는 결손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권관리팀은 별도로 없습니까?
체납 처분이 각 부과·징수가 단위 사업소별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도석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이렇게 체납·징수의 효율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 본부 내에서도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다른 데 시에 체납 전문적인 징수팀도 있으니까 같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좀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법이나 개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금융권에도 보면 채무관리팀이 있어서 어떤 업체에 맡겨서 이래 걸어 놓으면 상시, 하다하다 안 될 때는 채권팀으로 넘기는데 이런 부분도 요즘은 신용불량 막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물론 차도 없겠죠. 압류할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채권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일반 금융권처럼 이래 묶어 놓으면, 수도요금 이런 거는 집주인, 보통 보면 앞으로 이래 계량기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 명의로는 설치가 안 되는데 이런 수도요금, 상수도요금까지 연체가 된다는 거는 뭔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가정용이나 또는 일반용이나 또 공공, 상업용 또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어느 쪽 체납 사례가 많은지도 다시 한번 보고 그 유형에 따라서 효율적인 체납세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 난 뒤에 한번 관심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 조건은 보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메인 계량기가 집주인, 1개 더 이렇게 따내도 그 1차 A에 대한 그쪽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작은 거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얘기하기 전에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곡동 일원의 배수지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자투리 땅, 그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투리 땅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거 같습니다. 한 두세 분 정도가 우리 위원회 쪽으로 특히 저에게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 줄 듯이 뭐든지 다 해 줄 듯이 얘기를 해 놓고는 공사가 딱끝나니까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될 문제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 왔는지 이때까지 그런 간략한 전체적인 과정들을 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본 위원장에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문제 해결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부장님, 지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문제가 부산시민들의 맑은 물 확보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마 직접적인 소관 부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기적으로 환경물정책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안건, 회기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우리 환경물정책실과 아주 유기적으로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적어도 올해 12월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위 경남에 있는, 사실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경남에 있는 그런 상수도 관련 그런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아마 조금은 옆 소관이지만 그래도 꼭 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환경물정책실과 소통도 잘해 주시고 유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상수도본부하고 환경정책실의 이근희 실장님이나 사실은 취수원 다변화뿐만 아니고 낙동강 수질에 관해서도 상호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취수탑 설치 관련해서도 우리 이근희 실장이 워낙 환경 관련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환경부 직원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국비 확보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을 받고 또 취수 다변화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또 지원도 하고 그래서 2개 부서가 서로 물 문제에 관해서 또 복지환경 우리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 부서 간에 서로 소통 노력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배수지공사 관련해서는 저희들 자료 제출과 더불어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특히 민원인들은 보상에는 상당히 또 공사에 협조하고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들이 뭔지 파악을 하고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진행 상황을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안재권 의원 발의)(성창용·김형철·김창석·이복조·송상조·정채숙·김재운·조상진·김효정·신정철·서국보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서지연·김효정·박희용·이복조·성창용·이종환 의원 발의) TOP
4.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황석칠·이승우·김재운·강달수·윤일현·김형철·서국보·성현달·김창석·김태효·박희용·조상진·정채숙 의원 찬성) TOP
5.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물정책실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등 전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을 마친 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효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근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46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효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의원 퇴장)
다음으로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33호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태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근희 환경정책물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37호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청취의 건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1년간 저희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시, 부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물정책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환경물정책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검토보고는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환경물정책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중에서 지금 안 5조 하수관로의 준설을 지금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지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법 제4조의4의3항을 갖고 왔던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준설 등이 붙어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사실 하수관로의 유지·관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예? 왜냐하면 청소도 들어가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갔고 뒤의 법에 또 첨부가 돼가 있는 유지·관리가 4조3항에 대한 게 나와 있더라고예. 그런데 요걸 그대로 따가 왔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수관로의 준설은 그때는 준설에 목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유지·관리로 좀 바꾸는 게 맞아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설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유지·관리 안에 준설이라든지 청소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좀 확대를 했더라고예. 법 4조의4의3항에 따라간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예, 유지·관리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실장님, 준설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금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런 선언적인 규정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에게 1년에 한 20억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명문의 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에는 이렇게 하고.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맨홀이나 이런 데 고무를 얹혀 놓고, 고무판을 얹혀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벽돌이나 블록도 얹혀 놓고 그런 사례 때문에 특정한 하수구를 통해서 역류가 심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개정할 일 있으면 청소 및 준설뿐만 아니라 그런 맨홀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명문의 규정을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하수도가 오수 플러스 우수인데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 보조금을 주면서, 그게 맨홀이거든요, 오수, 우수가 합쳐진.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관리하고 예산을 내려 주고 있고 분리관거를 하면 오수관 저희들이 차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수는 우리 시 분리관거사업 해서 공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수는 구·군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하수관로 준설이라는 거는 오수와 우수가 섞인 걸 하수라고 하거든요, 우수, 오수. 그래서 이걸 합류식이라 이래 보시면 주로 될, 그래서 맨홀도 당연히 요 안에 아까 유지·관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청소 등 예시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하면 넣어도 되고 좀 넓혀서 그렇게 또 저희들이 지원해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광의로 해석하면 그런데 사실 일선에 있는 구청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시범지역을 설정해 놓고 일부 지역만 예를 들면 사하 같은 경우는 장림에 있는 식품가공업체가 많은 데만 설치하고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가 못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을 넣음으로 해서 좀 더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책정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 좀 명확하고 구청에서도 좀 떳떳하게 요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례…
아, 조례. 좀 이따 할게요.
예, 조례…
조례는 내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조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실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실장님, 먼저 소화조 있죠, 소화조? 소화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해박한 지식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소화조에 사실은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소화조는 말 그대로 사실 소화조는 인체 소화기 이름을 따서 소화조라 하는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게 되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스가 나오는 게 우리 같으면 그게 메탄가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황화수소가 나오는 그 냄새가 나는 그게 소화조에서도 메탄가스가 나오고 그게 바이오가스입니다. 그다음에 황화수소가 냄새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 소화조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오줌으로 나온 게 지금 요 소화조에서는 반류수라고 합니다. 반류수가 문제가 되는 게 질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 하수처리장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녹산의 아나목스라는 게 국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도 이게 되냐 안 되냐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가 처음으로 했고 그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검증을 해 보자 해서 6월 15일 날 우리 녹산 거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전국 전문가 반대하고 또 찬성 가진 입장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이게 된다 하면 환경부에서 입장이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하게 되면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 처리를 소화조에 같이 넣어서 가스는 가스대로 뽑고 그다음에 반류수가 문제 되기 때문에 이걸 아나목스로 처리하면 굉장히 좋겠다 해서 자기들도 앞으로는 표준으로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까닥했으면 5분 다 써 버릴…
(웃음)
죄송합니다.
소화조를 지금 한 7년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금년 공기를 보면 23년 5월에 준공인데 준공은 되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예. 그런데 그때가 문제가 생긴 게 어떤 공법 때문보다는 금호건설에서 지으면서 소화조가 콘크리트 이 구조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물을 담아서 담수 실험을 해 보니까 크랙이 나서 물이 새는 게 그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면 재시공을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체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년 8개월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준공도 늦어졌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보면 처리를 경감을 시키고 처리를 하는데 경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있는데 냄새도 잡는 데는 절감하는 데는 저감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겠어요?
아니 밀폐형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저감이 되죠. 과거에 저희들이 반류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실장님, 그런 답변이 나올까 싶어 그런 질의를 했는데 냄새가 납니다.
날 수밖에는 없는데 굉장히 저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는 방식 중에서 어떻게 보면 냄새까지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냄새를 태우는 방법 그거는 모르세요?
냄새를 태운다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소화조를 갖다가 밀폐형으로 해서 그 밀폐형 안에 있는 공기를 별도로 태우는 그런 방식일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거 외부에서 들어가는, 그게 차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완전 밀폐형으로 좀 해야 되는데 강서는 사실 좀 그러지는 못해 가지고 조금 냄새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는 반드시 밀폐형이 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말로 중간중간에 준공도 지연이 되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5월 달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성능 보증도 만족이 다 됐다 하니 건설본부에서 준공이 되는 대로 부산시가 이관을 잘 받아서 앞으로 관리·운영을 잘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미집행을 갖다가 이월사업이라고 이래 또 적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기재를 잘못한 거 같아요. 이월사업은 아니죠?
예, 이월인데 불용,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요거는 바로 잡아 주기 바라고.
예, 불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자꾸 이게 지연됐다, 지연됐다 하니까 실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6월 안에는 준공 처리가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도 건설본부한테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준공 처리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질의 고맙고.
잠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소장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사 부분 있죠, 공항로? 그 부분에서 추가가 될 게 있는데 지금도 사업소에서는 크게 다섯, 여섯 군데를 관리를 한다 했죠?
예, 맞습니다.
그거 어디, 어디예요?
그거는 교통섬 구간이라 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교통섬 6개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포로라든지 그다음에 서면 교통섬이라든지 동래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의 그 지출 내역을 쭉 보니까, 47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보면 실질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거의 다 인건비가 지출되는 거 같은데.’ 아니 지금 발언대 나와 계시면, 혹시나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왜 걱정이 돼냐 하면 지금 공항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5:50 **)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할 텐데 대충 물어봤을 때는 25명을 투입을 한다 했는데 25명을 투입을 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풀 뽑는 일만 하더라도, 교통 정리하시는 분, 작업하시는 분 이래가 한쪽만 해도 한 20명 정도 들어갈 텐데 그 공항로가 한 십몇 킬로 되죠?
예, 맞습니다. 14㎞입니다.
그렇죠?
예.
그 14㎞를 다 하려고 하면 엉망인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일부 시작하자 다시 돌아서면 또 그대로 진행이 될 거 같아 가지고 감히 걱정이 돼서…
제가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동사거리에서 명지IC까지 중앙분리대 화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14㎞ 정도 되고예. 1년 연간 예산이 한 1억 2,900 정도 돼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거 관리하려면 연간 제초작업을 4회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전지도 해야 되고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좀 관리를…
실장님, 예산이 부족하다 합니다.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 좀 같이 발을 맞춰 줘야 될 텐데 이게 괜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은 양은 많고 지금 투입이 되는 인원이 적어요. 그래 가지고 풀만 뽑는 데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항은 어떻게 보면 부산의 관문이에요, 관문.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의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지나다니고 하는데 이래 보면 조금 창피스러울 정도로 조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낙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라도 저는 감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소장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좀 짚어 보자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같이 한번 현장 점검도 하고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개요 책자를 보니까 진짜 환경물정책국은 친절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개요 관련해서 정말 의문이 풀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꼭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친절한 환경물정책실입니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은 자료를 볼 때 너무 편리했고 의구심이 좀 안 들어서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보면 138페이지에 보면 기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게 9억이네예.
몇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이게. 하수도특별회계. 말만 들으셔도 됩니다. 시설비에 기장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이 이게 차기 사고 이월액으로 8억 9,200이 넘어갔습니다. 일단 지출액은 칠백 얼마를 했는데 보상협의 진행이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갔으면 올해 이게 되는 겁니까? 합의가 끝났습니까? 어찌 됩니까?
예, 5월 달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아마 꼭 공사 들어가면…
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네예?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다고예?
5월 달에 보상이, 수용 재결을 해 가지고 5월 달에 보상 완료가 됐습니다.
세입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세입이 펑크가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산 현액을 안 잡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지난 연도 수입은 비일비재하게 과마다 예산 현액을 안 잡고 징수 결정액은 1,600씩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그해 기타수입도 마찬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 현액을 안 잡고 이렇게 갑자기 징수 결정액이 나타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왜 환경물정책과에 이런 것들이 많지예?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중간에 또 내려와서 그렇지만 예산 세입을 우리가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해마다 나왔을 건데 계속 지금, 제가 앞의 자료를 안 봤는데 앞의 그 연도도 분명히 그랬을 거 같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왜 예산 현액을 안 잡는 그 관행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할 때 예산 세울 때 세입 부분을 먼저 예측을 해 가지고 전년도 들어오는 양이나 이걸 보고 세입을 잡거든예. 그 세입을 잡고 그에 따라서 들어오면 몇 프로 수납…
전문가시니까, 세입을 잡아야, 모든 건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나가야 되잖아예, 그지예? 그런데 이 세입이 안 잡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난 수입에, 아, 현액에 제로가 돼 있는 이 말씀…
제로가 된 거, 그리고 매각하는 거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뭐를 매각했는지는 그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고 그것도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거 계획 없이 하는 겁니까? 매각하면 그래도 추정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아마 위원님 지적하는 중의 하나가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기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일부 수입으로 들어온…
요 자료에 친절하게 해 놨다, 소송비용뿐만 아니고…
아, 다른 부분들.
많은 것들이 지금, 예산 현액이 예측 가능한 것도…
예측 가능한 거는 잡는 게 맞고예.
한 것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걸 이래 책자도 잘 만드시면서…
예,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현액이 잡혀야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세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803페이지에 여기 미수납액 현황이라 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이게 어느 과, 자원순환과입니다. 납세태만을 했습니다. 이유가 다른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왜 납세태만에만 이래 다 있습니까? 행방불명도 있을 거고 무재산도 있고 할 건데 이유가 뭡니까? 진짜 납세태만만 있습니까? 803페이지. 100% 납세태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 보시면, 자원순환과 말고 다른 과에 보면 배분금액부족, 소멸시효, 무재산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만 이래 놨습니다. 이거는 결손 처분하고는 좀 다른 건데 미수납액 중에서 납세, 이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게 전부 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주로 보니까 폐기물 반입수수료 미납부가 된 게 여기는 이게 아마 다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폐기물예?
예,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억 원 정도.
그리고 하천관리과에 한번 보실랍니까? 807페이지. 배분금액 부족이 있고 소멸시효 완성이 있고 무재산하고 이거 어떻게 자료를 관리하시지예? 소멸시효 완성된 거 이거 3억 얼마 지금 날라 간다는 얘기잖아예, 그지예?
소멸시효가…
10년…
5년인가…
5년에서…
예, 5년 안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5년 넘어가면 소멸시효로…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3억이 이제 없어집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돼가. 3억이 결손 처분이 됐습니다. 무재산 관련해서 뭐 행방불명은 알 수 없으나 무재산도 이래 가지고 또 세월만 가서 날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늘 위원들이 많이 짚었거든예.
그게 무재산 같은 경우에도 세무서나, 계속 우리 회계 부서에서 재산 관리는 하는데 그게 조회를 해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무재산으로 잡히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또 소멸시효만 되면 또 그냥 날라 가는…
또 좀 그런 식…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지방세를, 하기 위해서 그때 특별팀을 만들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시정 전체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808페이지에 보면 변상금이 또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변상금에?
변상금 같은 경우는 하천 점용을 무단 점용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예 안 내놓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처분을 하고 지방세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체납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하고 계속 저희들이 강제 집행도 하고 이래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는 사실 압류나 이렇게 하기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미납이 되는 경우가…
변상금을, 811페이지에 보면 변상금을 현액을 안 잡았습니다. 그거는 아마 분명히 미수납액이 있었을 거고, 그지예? 그런 거 앞으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상금 부분, 예.
811페이지입니다.
예. 요 변상금은 산림과의 변상금 미수납 26억 이건데 아마 해운대수목원에 무단 점용을 하는 그 부분이 아마 미납이 돼서…
왜 미납을 하지예, 수목원에서? 이유도 모르는데 어찌 받겠습니까.
아, 불법 점용, 그 화물연대 불법 점용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단체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지서 보내고 뭐 이래 해도 계속 안 내고 또 연대다 보니까 재산 자체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824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개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절차를 어떻게, 행사 보조사업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어디로 나갔습니까?
아마 보조금 심의를 해 가지고 공모를 일단 먼저 요 영화제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모…
아, 공모를 한 겁니까?
예, 공모를 한 걸로…
제가 이거 법령에, 계약에 들어가 보니까 계약 체결한 게 없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질의를 하거든예.
공모를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어느 단체에 했습니까, 영상제 개최를?
사단법인 자연의 권리 찾기라고 거기에 공모를 응해서 아마 1개 단체 들어온 걸로 아는데…
행사 보조사업의 절차가 어찌 됩니까, 이게? 민간행사 보조사업.
민간행사 보조사업도 저희들이 주로 보면 단체 위탁 이래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단체가 없고 할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해서 공모할 능력이 되면…
그러니까 보통 전문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어떻게 거칩니까? 보조금 심의로 넘어갑니까, 이게? 보조금 심의로 넘어가서…
예, 보조금 그쪽에서, 예.
공모한 걸 보조금 심의로 넘어갑니까? 우리가 공모를 먼저 받아서 그걸 선택해서, 그 한 단체를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827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유네스코 아쉽게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이게 그때…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예산이?
유네스코 지질공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유네스코 지질공원만 별도로 이래 떼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한국 지질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하면서 단지 유네스코 지질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거하고 그다음에 설명 또 초청비 이런 게 일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 10억 가까이 들어간 거 같은데예, 제가 보니까.
아마 그 10억은 저희들이 같은 한국 지질공원을 알리기 위한 국제회의 이거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됐다고 봅니까?
저도 그때 심의 듣고 이랬었는데 일단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은 가능하면 못사는 나라에, 이게 지질공원도 자연 속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 황령산이 있고 금정산이 있고 낙동강 하구가 있으면 이게 도심이라는 인조물, 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물로 연결되는 거 괜찮은데 부산 우리 전체를 했거든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 자연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를 해 주면 자기들은 못사는 지역에 자연물로 연결돼서 그거를 지질관광, 지질공원 해서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데 부산을 해 주게 되면 아마 이게 좀 뭐가 안 맞다 이래서 우리가 최초로 사실은 대도시권을 지질공원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부산이 자연이 아름답고 이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도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면 잘사는 나라들이 다 달라들고 도시가 달라들면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어떤 취지에 안 맞다 해서 그래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하려면 낙동강이나 조그마한 권역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겠다 해서 차라리 한국지질공원으로 하고…
그런데 실장님 그거 파악을 못하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었습니다. 나머지 그분도 직접 왔었고 그다음에 심사하신 분들도 우리 부산하고 하면 국제회의하기도 좋고 또 부산이 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 한 10분이 되는 지질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니까 특히 부회장의 일본 분이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이런 또 좀…
아니 한국이 하나 됐던데예. 올해인가 작년에.
그거는 이제 서해안, 서해안은 자연성으로 해서 연결되니까 그거는 쉽게 인정을 하…
그래서 일본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 부산은 어쨌든 간에 도심이 자연성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지예? 사고이월로 저희들 절대 공기 부족으로 대부분이 나옵니다. 절대 공기 뭡니까? 3억이 지금 집행 불, 그 불용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그해에 사업을 못하면 3억이 날아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됩니까?
저거는 예비비로 해 가지고 그 해놓은 게예 지난번에 순천, 국가정원박람회 하지 않습니까? ○ 문영미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하고 사고이월이…
그거는, 그거는 사고이월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전에 이 자료 읽으실 때 국비 사업인데 3억이 1차 불용이 돼서 그게 반납이 됐더라고요.
예.
국장님 읽으실 때.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3억의 국비가 바로 반납이 되도록 그걸 못 맞췄지예?
위원님 이거는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대저수문.
대저 맞아, 맞아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이제 이게 사고이월 됐던 게 그때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완료를 못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해서 그 안에 준공을 못 하면 그다음에 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이월이…
그냥 지출원인을 했다가…
국가로 반납을 했는데…
명시이월을 한 번 했다가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예, 사고이월 해서 계약까지 된 게 이제 명시이월 한 번 하고…
된 그게 한번 하고 두 번 해가 넘어왔네예.
계약을 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이게…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국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워서…
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을 해도…
다시, 언젠가는 다시 받습니까?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걸 안했지 그래 안 한 거는 가능하면 쓰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다시피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 안 있습니까?
어느?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
아, 슬레이트 개량 사업.
이게 이제 아마 다 자비부담이 없었을 때는 좀 많았다가 아마 추경에 이걸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성과표에서 이게 미달을 못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자비부담을 위에 자비부담을 없애도록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던데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꾸 이게 줄어드는데 그 부분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걸 저희도 받아가지고 일부는 보조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보조를 해 줍니까, 지금?
예. 우리 어떤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7 대 3이나 5 대 5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해줄 수는 없고 대신에 기업의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특히 무허가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
그러면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게,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 안 했는데 아마 예산의 문제라고 봤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네예. 아마 자기 자부담을 다른 쪽에서 내준다면…
이제 이게 예산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되는 수요가 이제 점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나니까 이제 많이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급한 사람이 해결이 된…
그러면 성과평가지표를 작게 잡으셔야지예.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좀 저희들도 예산에 맞도록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더 줄이고 아마 추경에 감액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위원님 제가 참 죄송합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요. 352만 원 해주고 일반가구가 이제 자기 지원비가 정액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일반 가구 여기가 지금 계속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그래서 이거는 한번 건의, 건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출연금 관련해가지고 24페이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오늘 신문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수처리 마약 검출 해가지고 신문에 났었는데 혹시 한번 봤습니까?
예.
그 부분이 보니까 코카인이 22년도 기준 해가지고 서울하고 부산에서만 검출되었고 부산은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4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일곱 가지 생독성까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 지금 22년 관련 방류 수질로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약류 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까?
예,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물질이기 때문에 미량 물질이거든요. 극미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보건연구원에 굉장히 센서가 고강도의 어떤 그런 것만 하지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주로 BOD, TOC 마약류를 포함하는 게 TOC 개념으로 마약류 포함한 유기용제류 각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수치거든요.
TOC 안에 6.8, 5.6 이래 돼 있으면…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만족 안에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로 그리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식약청에서 지금 3년 동안 조사한 부분은 부산의 동부 이런 부분은 그 샘플을 새로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검사를 해서 검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회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하수시설에서는 기준에 안 맞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야지 안 그러면 이 시설을 확충해서 해야 되는지…
검사를 안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내는 이 마약류 이런 거는 우리가 바다를 내버리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대구에 마약류가 나오고 미량유해물질이 하수처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니 그래 그 부분은…
내려오니까…
제가 전 시간에 대구라든지 경남에 마약류가 폐수가 나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식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수를 먹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없다해서 키트를 사가지고 해라고 오전에 했는데 일단은 지금 언론에서는 하수처리에서 났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전에 이야기를 해서 보완을 해서 키트를 사가지고 그걸 검사를 해라 했고 이 부분에 보완 조치가 돼야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해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방법이 아닌데 이런 걸 지금 식약청에서 이걸 표본조사를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지금 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사할 기구라든지 샘플이 없을 거니까 식약처에 별도 전국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한 것 같거든요.
아마 우리 보건연구원에서는 마약을 만약에 식약청처럼 이렇게 분석을 물을 떠가지고 분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자체적으로는…
그 세밀하게…
이렇게 극미량까지는…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고…
예.
그거를 한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목원 관련해가지고 수목원이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이래 이원화 되어있는 건 아니죠, 업무가?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는 숲, 도시 숲 관련해서 예산을 갖다가 따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1단계가 21년 5월 20일 날 임시 개장을 하고 지금 시민들이…
아, 2단계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주변에.
이 부분에 지금 2단계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압니까?
지금 이제 설계 변경 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워낙 1m로 성토하는 걸로 계획이 처음에 돼 있었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굳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골재를 1m를 성토해 버리고 그 위에다가 하면 다시 기반이 침하가 되고 이러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운동장 하는 부지는 단단히 다져져 있는 부분을 이용하고 나무 식재할 부분만 단단히 다져 있는 부분을 까내서 흙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나무를 많이 심도록 좀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무단, 거기에 지금 화물 다 처리가 되고…
건설본부에서…
거기서 같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설계가 지금 2단계는 끝났습니까?
설계도 끝났고 지금 발주는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좀 일부 했습니다. 발주되어 있는 내용대로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쓸데없는 돈을 많이 낭비하게 돼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걸 좀 저희들이 바꿔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고 싶은 것은 지금 1단계 43만㎡ 안에 지금 주차장이 몇 면 있는지 혹시 압니까?
600면 정도 있습니다.
600면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도 엊그제 가보니까 주말에 피크 시간에는 거의 다 개장을 안 했는데 한 400면 이상 이렇게 다 거의 차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우에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충분하다. 그래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지금 실장님 그 부분에 수목원 옆에 지금 2단지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또 캠핑장도 들어오고 독립기념관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고 동물원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금 매립지가 87년도부터 7년 동안 해서 10년 전에 체육시설을 해운대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당해서 체육시설을 돌려준다 해서 그 당시에 합의를 봐서 체육 그 해운대 협의회에서 했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무단으로 지금 이걸 변경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테니스장 8면하고 또 다른 시설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 지역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요. 또 그리고 실제 해운대구청에서 공문으로 요청까지 있은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 대회 유치를 하려면 좀 더 면수를 증가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검토는 했었는데 다행히 해운대 부지 그쪽에서 조금만 부지 조정을 하면 입지가 가능해서 사실은 그게 결국은 해운대 구민들이 다 쓸 시설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데 기우인지 모르지만 해운대구에서 그렇게 한다 해서 이 부분에 주목적이 수목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런데 주차면이 지금 이 면수로 해가지고는 600면으로 해가지고는 테니스코트가 8면이면 부산시 전체 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여덟, 다른 지금 골프, 농구, 축구, 전부 다 1면, 2면 해놓고 이 부분만 지금 왜 8면을 하는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 시장님이 테니스 좋아해서 8면 하는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요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래 테니스만 8면을 넣어서 8면을 하게 되면 이 경기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로 최소한 200명 정도 오면 차가 200대, 30%가 이렇게 오면 수목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리고 파크골프가 18면이 되면 4명이 1개 조로 해가 한 라인에 2개씩 들어가면 이 차량이 150대 넘게 오거든요. 그러면 60%가 테니스 대회를 하고 파크골프가 상시 365일 되면 300대, 400대가 주차장에 차 버리면 수목원을 어떻게 관람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추가로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다시 한번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통보를 받은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10년 전에 협의도 묵살하고 이걸 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책임지고 만약에 이게 주차가 부족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주차장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어차피 2단계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좀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체육시설을 하게 된 부분이 취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묵살하고 테니스장 8면 해 가지고 시 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출 시간에 이걸 해서 좀 그거하지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기록을 남기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실장님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주차장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838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8억 8,000만 원이 되었고 집행이 13억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3억 3,000만 원이 전환 사업된 게 학교로 따지면 학교 수가 몇 개 정도 전환이 됐습니까?
내나 어린이 LPG차량 내용 그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게 원래 LPG차량이 저희들은 지원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때 차량이 반도체 수급 때문에 못 돼가지고 이게 늦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실제 대수는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 이제 88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6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 사고이월 된 것은 실제 출고가 지연돼서 그렇…
예, 그렇습니다.
88대가 돼…
예, 예.
그럼 나중에 어디 어느 학교에 됐는지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추가로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은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환경공단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셔서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덴공원 지층 지질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다대포 두송공원이 지질로서는 명소지 않습니까? 두송반도가 백악기 말 지질과 연계가 되느냐 하는 그걸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진행이 되었는지, 진행이 만약에 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사실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고 이래 했었는데 아마 예산실에서 일단 좀 누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다시 한번 올릴 테니 위원님께서도 좀 힘을 좀 써주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예산이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꼭 거기 예산 올리셔가지고…
예, 저희도 조사도 하고…
그게 만약에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인프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2022년도 회계연도 환경물정책실의 소관 세입 결산을 보면 징수율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게 비단 우리 환경물정책실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시 전반적인 어떤 미수납액 증가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단골 납세태만자라든지 이게 좀 큰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납세 의지 이런 게 좀 아주 뭔가 이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따끔한 불이익이 있든지 이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지하고 또 주소 불명 반송되고 넘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실·국하고 공조를 취해가지고 특단의 빨간딱지 차량을 만들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시 전체 세입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데…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실·국별로 협조체계, 공조체계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떤 건전하게 성실 납세자, 납세자는 납부자 이런 거 하고 비례되게…
맞습니다.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조체계를 구하든지 아니면 사법경찰관하고 시스템을 조직체계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체납, 납세 그다음에 미수납액 단골 이런 대상자를 상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결과보고서에 39페이지에 보시면 실장님 우리 그거 노거수 관리가 있는데 이게 노거수 관리는 우리 부산시에서 500년 이상 된 걸 노거수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노거수예.
한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노거수가 한…
(담당자와 대화)
이 노거수라고 특별히 이제 안 하고 보호수에 들어가거든예.
보호수, 예.
보호수하고 준보호수 저희들이 나누는데 지금 현재 보호수는 저희들이 229그루가 있고 준보호수가 한 190그루 있으니까 이 2개 합치면 한 410그루, 420그루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제 구청에 주고 있는데…
아, 위탁을…
구청에다, 예. 우리가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이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보호수나 노거수 주변을 그때 제가 있을 때도 좀 이 정자를 좀 만들어 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그다음에 쉼터를 만드는 쌈지 쉼터, 보호수도 있고 거기에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나무에 영양제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까? 그냥 주변환경정비, 주변환경정비입니까?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육개선사업해서, 예산이 생육개선사업에서 필요하면 지원은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비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군에서 좀 관리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이제 이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시간에 한 가지만 좀 더 실장님 지금 우리 삼락생태공원이 국가정원 추진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방정원이 되고…
3년.
3년 운영 후에 이제 국가정원 등록할 수 있는데 지금 지방정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그 땅 관리 주체가 유역청이기 때문에 낙동강유역청하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에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일단 금년 안에는 지방정원을 저희들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의 해지? 해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해지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은 가능하면 원래는 500m 문화재 보호구역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500m도 영향구역이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화재보호구역 측에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낙동유역청은 자기들이 하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땅 주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크게 환경적으로 훼손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대신에 국가정원이 되려면 테마라든지 뭔가 좀 특이성이 뭔가 있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좀 이렇게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지 않게끔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다 제외하고 작은 사안 하나만 여쭐게요.
실장님 행사 관련해서 우리 관에서 행사를 왜 주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행사를요.
저희들이 각종 행사하는 게 기념하는 행사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어떤 목적의 행사도 있고 목적따라 좀…
이 행사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기념식 행사 같은 경우는 선언적 의미 그리고 메시지를 많이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행사들 실효성 없는데 왜 하느냐라는 지적에도 우리는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를 주최합니다. 작년에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게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작년에 물에 대한 공포가 시민들이 가장 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물론 시민단체 주장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에 검출되었다거나 또 후쿠시마, 결은 다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괴담도 많이 퍼졌던 게 작년이었고 시민들이 많은 이런 불안감에 떨었던 한 해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 이렇게 좋은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우리 관에서 깨끗한 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가장 좋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행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포기했겠지만 타 부서 그리고 타 기관에 보면 사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론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환경물정책실에서도 유튜브 스트리밍을 이용한다든지 토론자들만 모아서 행사를 주최한다든지 여러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취소를 결정하셨거든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조류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물의 날이 아마 그 주변에 있었다 했으면 저희들도 메시지도 던지고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물의 날 행사가 3월 22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조류가 오기 전이었고 또 한참 아직 코로나가 이래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취소를 한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선택하셨는데 하지만 이 물과 관련되었던 행사에서는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접근해 봤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23년, 24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고…
올해는 저희들이 행사를 잘 했습니다.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우리가 먼 미래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습성을 좀 길러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낙동강관리본부와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홍수임
맑은물정책과장 신성봉
탄소중립정책과장 정승윤
자원순환과장 박설연
하천관리과장 안종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안수갑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경영지원부장 이기종
급수부장 김영구
시설부장 고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명장정수사업소장 신용학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동래통합사업소장 류종회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