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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3.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4.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외교통상분야)
  •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 등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자치경찰위원회 TOP
다. 2030엑스포추진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드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한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우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관실에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예산액이 크게 크지도 않고 또 일을 다 집행을 잘 하셨는데 우선 세입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반납금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정산 반납.
그…
어디에 줬던 게 지금 반납돼서 들어온 겁니까. 원래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지금 그게 2021년도 관련이고요. 2021년도에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하부에서 하는 시민단체로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이제 그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문가 무슨 뭐 협의회라든가 아까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불용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미반납금이라고 해 가지고 좀 표현을 해 가지고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좀 틀리게 보이는데 사실 그냥 단순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잔액이네요?
예.
올해 최초 지원액은 얼마였습니까?
그게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500만 원이요?
1,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100만 원?
예.
그럼 거의 50%가 반납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2021년도에 50%를 반납을 해 가지고 22년도에는 그 사업이 지금 거의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 없어졌습니까?
예,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래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가 간담회라고 하는 것도 온라인이나 이렇게 좀 해 갖고 쓸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 준 것도 아니고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런 다른 명목으로, 작년에는 폐지를 하고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다른 명목으로 다시 이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단체가 아니라도 좀 발굴해서 이게 좀 유지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익제보신고 포상금이 보면 일단 이제 제가 보면서 어떤 뭐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오셨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월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없는데도 집행률이 이 정도면 좀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역, 영역에 좀 불용액이 많은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익제보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이나 아니면 정부의 수입이 좀 증대되면 저희가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요. 굉장히 그 질이 이제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있던 예산에서 한 반 정도는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그렇네요?
예,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제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익제보의 질이 좀 좋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 특성상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넉넉히 받아 놓고 그다음에 좀 불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예산 특성상 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를 해 가야 되겠네요?
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7.5%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월금도 없고 보조금 반납액이 없는데 불용액이 7.5%라는 건 좀 높다는 거죠.
아, 그거가…
전반적인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 말고 다른 국이나 뭐 이런 데 실·국을 보면 여기 이제 구청에다가 바로 이제 넘겨주는 사업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억 정도 되거든요. 7억 정도인데, 그걸 이제 7억의 1% 정도면 7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평균보다 2%가 낮은데 저희는 1,400만 원 정도만 만약에 인건비에서 잘못되더라도 그 불용액이 그냥 2%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시면 이게 좀 저희가 원래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인건비나 무슨 뭐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나가더라도 불용액이 확 올라가는 거고.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공익제보도 이렇게 금년도 상황을 보니까 불용비율이 대체로 한 30∼40%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거의 80∼90%가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거기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또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될 뭐 좀 공익제보란 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시고 그 대신 좀 더욱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서 신고보상금이 좀 활용률이 높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외부전문가 수당 부분이 좀 잔액이 많습니다?
예.
이거는 좀 어떤 이유일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오페라 감사를 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는 이제 기술감사팀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인프라감사팀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3월에 저희가 원래는 시공감사라 있어 가지고 한 200∼300개 정도 아마 한 400∼500개 정도의 공사장을 계속 그냥 돌아다니면서 짧은 시간에 그걸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이제 발견해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면죄부 주는 감사가 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주요 시에, 이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예.
그 시공감사를 이제 폐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공감사를 할 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문가 수요가 적고 저희 부산시에 있는 감사관들이 직접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외부전문가 관련된 수당 비율이 그때 확 줄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부전문가가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좀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이 참여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집행액이 많이 남았어요, 반 정도.
예.
1,180만 원에서 610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정 저해요소 감찰 강화에도 집행잔액이…
그거는 시정 저해요소 감찰은 이제 폐지됐습니다.
아, 폐지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작년서부터 저희가 지금 사업을 건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지금 완전히 대폭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서 좀 더 깊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지금 누가 대신합니까. 이런 역할은?
시정저해 요소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다가 도로에 무슨 뭐 이제 무슨 뭐가 떨어져 있다거나 뭐가 좀 파손이 됐다거나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시청 업무가 아니라 구청 업무거든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력 투입 대비나 예산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봐서 그런 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무슨 이제 저희가 무슨 구청의 업무를 하고는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그런 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시민감사관이나 이런 사람들 제보를 통해서 그런 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제 지금 이제 뽑으셔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총 몇 분 계시죠?
지금 저희가 5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도록 뭐 하셔야지 사실 지역 곳곳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 시민감사관에 좀 다양한 걸 볼 수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하셔 가지고 특히 이제 지역별로 배치돼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예, 맞습니다.
수시로 교육 같은 것도 하십니까?
예, 그 저희가 뭐 한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해 가지고 시정에 관련해서 주요 시정 현장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실적이 있으면 좀 정리하셔서 좀 한번 보여 주시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어떻게 됐는지 또 올해의 계획하고, 하여간 어쨌든 뭐 감사관에는 감사위원회는 어째보면 할 일이 없으면 더 좋을, 없을수록 우리의 그 문화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기반을 잡을 때까지 최대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셔서 효율을 높이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일을 좀 작게 해도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또 이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인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수가 좀 줄어든다는 거는 고무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일이 적으면 적어지면 좀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산이 정해진 대로 예산보다 집행률이 작다는 이야기는 일을 좀 적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 내용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다든지 그죠? 아니면…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예산을 많이 좀 잡았다든지 그 두 개 중에…
아니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만 이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이렇게 좀 손실이 나가는 이렇게 좀 인력 변동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크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우리 저기 보면 이게 성과지표의 달성에 보니까 뭐 목표에 어떤 실적이 100% 돼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객관적 지표는 어떻게 보통 정합니까?
지금 뭐 저희가 BSC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획실, 기획관리실에다가 이제 성과지표를 제출하고요. 그 제출한 목표를 이제 연말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제출을 하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산정이 되고 그거는 이제 전국 실·국 공통입니다.
그래 보면 이게 공익제보신고 보상금 등의 예산액이 한 800만 원에서 한 53.8% 정도만 우리가 집행이 되었고 해서 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던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조금 지표 부분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했나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활성화 건수가 우리가 100% 달성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달성했다면 예산액도 더 많이 다 써야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정채숙 위원님이 이제 질문하신 거랑 거의 같은 취지거든요. 그게 좀 예산 특성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넉넉히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게 여쭤보면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위원회에 위원분들이 몇 분쯤 됩니까?
위원이 한 열세 분 정도? 열한 분 정도 되는데요. 근데 지금 그 공익제보위원회를 이제 저희가 감사위원회에다가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정채숙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한 1,980만 원 정도 돼 있고 이거는 거의 다 집행이 돼 있어서 이거 관련된 위원회는 좀 이렇게 활성화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보이는 부분이 조금 비어도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떠나서 우리 또 부산시 공직자분들 관련된 감사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활용하시고 또 그런 우리 감사위원회가 말씀대로 좀 이렇게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요즘 뭐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데요?
아, 예…
몇 가지 뭐 얘기를 좀 하시지요. 저희 보면 예방감사 강화에 보면 뭐 대형건설사업 감사 강화에서 기술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수당이 조금 그렇게 이래 발생 안 한 것 같은데 외부감사 위원들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위원들이 이제 뭐 전기, 기계, 설비 뭐 통신 이런 쪽에 전문가들을 이제 자격증 있는 전문가분들을 풀제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필요할 때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또 선정하고?
그쵸.
뭐 환경 쪽에 계십니까?
환경 쪽에도 이제 당연히 있죠. 두 분 계십니다.
예, 두 분. 어디 뭐 교수입니까. 어디 뭐?
지금 제가 지금 폐기물처리기술사 분이고요. 하나는 또 환경공학박사 분이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업체 사장님입니까?
아니요. 업체입니다.
아, 업체 사장.
예.
요즘 한참 언론에 나와 있는 뭐 하야리아부대 토양 오염 우리 국제아트센터 하면서 다시 나온 거 아시지요?
아, 예…
그 내용에 좀 뭐…
자세한 상황은 사실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제가 저희가 하야리아부대를 우리가 받으면서 국방부에 받으면서 부산시에서도 뭐 토양 정화사업을 하면서 한국환경공단에 이제 그거를 위탁을 줬었어요.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시공사에 대한 어떤 컨소시엄을 SK컨소시엄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화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이제 검증분석센터를 동의과학대에 토양분석센터하고 그리고 신라대 분석센터에 준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이 한 지점이 다시 오염토가 나온 거예요. 국제아트센터를 하면서 그 물량이 8,500루베입니다. 8,500루베, 8,500루베라 하면 저희가 15t 덤프트럭에 1,000대 물량입니다, 1,000대 물량. 그런데 그 면적이 이렇게 넓지도 않은 지역에 8,500루베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2011년, 12년도에 정화작업을 한 자리에서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21년도에 나왔을 때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또 부산시에서 그렇게 내부방침이 생겼는 갑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 정화작업을 한 데에서 다시 나왔다는 거는 무슨 어떠한 뭐 안 보이는 어떠한 뭐 그런 부분에 지나갔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화작업을 새롭게 하면서 21억이 저희가 투입 됐거든요? 이번에 21년도에 했을 때. 그 21억이 사라진 거예요. 그 지역이 정화작업을 했다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뭐 하자보수 기간이 뭐 지났니 그렇게 하는데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우리가 법에 보면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데에 안 했다. 했다 해 놓고 다시 나왔다 그 지점하고 그다음에 그 채무이행에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왔을 때는 부산시에는 그에 대한 자세하게 들여보지도 않고 그 지점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정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위원장님은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저희에 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챙겨야 될 부분은 또 챙겨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전문 외부, 뭐 기술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서 아까 환경분야에 계시냐는 거하고 같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면 바른 소리를 좀 하시는데 업체 사장이고 이러신 분들은 안 보여도 여러 가지의 또 관계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맞게끔 또 같이 좀 선정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확인만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자료를 보시면 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석자 보상에 이제 집행잔액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3만 원이 이제 불용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었고요. 그러면 집행잔액 사유가 보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대면 워크숍을 진행을 혹시 하셨습니까?
예, 지금 비대면 워크숍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비대면 워크숍을 하더라도 수당을 이제 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하단부에 보면 시민감사관 우수 활동자에 대한 보상이 또 지급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래 보았을 때 조금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뭐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수당은 드리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지는 비용이 이제 교통비라든가 뭐 여비라든가 뭐 거기 또 나오는 급량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동할 때 이제 필요한 비용 같은 게 빠지게 되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그 우수감사관에 대해서 표창이라든가 이런 비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은 교통비 이런 형태로…
그런 명목이 이제 집행이 안 된 거죠. 43만 원이 그렇게 빠지게 된 거고요.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그려면 비대면으로 워크숍은 했는데 교통비 이런 부분이 빠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나왔던 대심도 붕괴사고 처분 결과에 대해서 바로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2월 달, 3월 달에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결과에 대해서는 곧바로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바로 공개하지 않고 좀 재심 결과, 재심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됐던 것 같은데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한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재심의를 끝난 다음에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 어떻게 보면 징계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고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때 시설공단 이사장 건 관련해서는 이미 시설공단 이사장 그때 노조가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계속 증폭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분한테 통보서를 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저희가 이렇게 오해가 자꾸 이상한 어떻게 보면 정제되지 않은 보도들이 나가기 때문에 보도를 좀 해야 되는데 괜찮냐 해 가지고 그 이해성 시설본부장님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오케이 사인을 받고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럼 통상적인 업무 처리는 재심 결과가 이제 좀 마무리되고 나서 이렇게…
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재심의를 한번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전에 자기가 그냥 징계 됐다고 다 공포돼 버리면 그거는 다시 회복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오해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짚고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결과를 이 공포하는 건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공개하는 거라서 이거를 언제는 또 이제 결과 처분이 나오고 나서 바로 또 공개하고 어떤 때는 이제 공개하지 않고 하는…
그건 아닙니다.
일관된 어떤…
예. 기준은 지금 이번에 대심도도 의회에서 지금 특정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저희는 지금 26일 그때 정도에 지금 재심의가 끝나거든요. 신청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결산안 심사,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은 박노면 사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윤일현·이복조·배영숙·문영미·성현달·정태숙·박종율·정채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3. 자치경찰위원회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29호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철호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자치경찰위원회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용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은 또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와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 많은 기준이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전문위원도 저희들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월된 금액이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세밀하게 좀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치경찰에 또 어려운 점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발한 지도 그리 많은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과도기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이제 세밀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과도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국하고 약간 비교를 이래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을 했을 때는 보통 사유서를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경찰 쪽은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해서 그냥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해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치경찰 쪽에도 저희들 행정파트 쪽에 또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사유서를 기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자치경찰 쪽에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될 부분은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세밀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경찰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1,800만 원이 저희들이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세밀하게 하셔야 되지만 저희들 추경 때 금액이 한 구천 몇 백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찰대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그 당시에는 직원이 26명이었었는데 관광경찰대 안에서 수사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직원 5명이 감축됐습니다. 감축되고 22년도 회계연도가 시행됐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을 쓰지 못한 게 한 1,800만 원 정도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 때 그 삭감 금액만큼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 지나간 일이지만 이제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광경찰대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경찰대가 몇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죠?
스물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물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들 결산서에 보니까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관광경찰관들 모든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시는 부분입니까?
신규 직원을 선발할 때 외국어 능통자 위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상대로 심사위원도 위촉하고 그다음에 매월, 1년에 매월 외국어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예산이 불용된 그런 측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외국어도 이제 여러 국가의 외국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몇 개 국가의 외국어를 대상으로 보통 하십니까?
지금 영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어와 일본어 중심으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개 국어 정도를 보통 이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러시아어도 있고 러시아, 베트남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외국어 교육을 할 때 강사진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사진은 보통 보면 전화로 아침에 출근 전에 전화로 한 20분 정도씩 통화하는 그런 비용을 1인당 얼마씩 한 달에 15만 원인가 그렇게 측정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요? 그러면 국장님 관광경찰의 외국어 교육비 집행에 따라서 혹시 이제 국장님이 보시기에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것 같으면 금방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꾸준하게 교육을 함으로써 일상적으로 그 언어에 대한 기억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외국인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은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데 교육을 꾸준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관광경찰대가 아까 답변 중에 스물두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보직 이동이 보통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경찰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을 가진 업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사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통 경찰관들은 한 부서에 1년 내지 2년 근무하고 있는데 관광경찰대는 기본이 3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2021년도에 인사관리 규칙 만들 때 관광경찰대나 지하철같이 전문성이 있고 오랫동안 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연기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면 또 자기의 능력이 되면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23년도 본예산에 또 첨부서류를 제가 이래 검토를 해봤습니다. 첨부서류를 보니까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순찰팀에 OPIC 해 갖고 시험이 있더라고요.
예.
OPIC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성적향상이라든지 이래 봤을 때 국장님이 보시기에 향상이 많이 된다고 이래 보여지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을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을 그러면 행정파트 쪽에서 업무를 보십니까?
관리파트에서…
관리파트쪽에서 보십니까? 그러면 관리파트 쪽에서 이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교육비로 외국어 교육을 받는 경찰관들 혹시 명단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 이후에 성적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향상이 됐다고 저는 이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향상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을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어렵죠?
그 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국장님 그거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과 쪽에서 자료 좀 준비하셔 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환 위원장님과 또 소속 직원 여러분 정말 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안착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예, 뭐 덕택에 잘…
예. 지난번에 토론회도 하셨고 하셨는데 좀 앞으로 잘 그런 방향이 잘 잡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이 세입 부분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보면 자치경찰관리과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금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돈이 반환이 된 것인지, 세입 부분에요?
세입 부분에 말입니까?
예. 자치경찰관리과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해서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세입에 이게 뭐가, 남은 하고 남은 돈이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그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20년도에 아동보전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부산시내 아보전이라고 해 가지고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1명당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들 1명이 아동학대 피해자 그 사람이 관리하는 평균인원이 약 100명이 됩니다. 100명이 되는데 연구에 의하는 것 같으면 적정한 그 사례 관리 그 인원이 한 30명인데 너무나 업무 부담이 과부하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 1억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던 겁니까?
예, 시비로 3개 기관에 1억을 보전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이 1,760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그 22년도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그거는 하면 구·군에다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거기 사업하고 한 2,520만 원 정도 남아 가지고 4,29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원래는 이게 남는 금액은 부산시에 일반회계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인데 서류상으로 민간 부분하고 그다음 구·군에 보전되는, 보전되는 금액은 서류상으로는 우리 위원회로 수입이 잡히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부산시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입에 잡았다는 거는 세입 현액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그대로 그러면 시로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그게 지금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서류상으로는 우리 위원회로 잡히고 실질적으로는 시의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예, 근데 이제 지금 액수도 사실 상당히 크거든요. 말씀하신 2건의 총 지원했던 액이 얼마입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3개 기관에 합해서 1억이고요.
1억이고.
3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이게 그때 3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해 가지고 6개소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그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총 4억 중에서 4,200, 4,300 정도가 반환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0% 정도. 이런 거는 좀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까 세밀하게 좀 이후 지도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입에 잡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출 부분에 보면 우선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복지비 모자란다고 많이 달라하셨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금액이 예산 12억 5,000이었는데 우리가 집행한 것은 12억 4,900만 원해 가지고 거의 99.9%를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경찰의 복지포인트 사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공무원 본인이 지정하는 카드를, 카드를 지정하는 것 같으면 그 카드를 쓸 때마다 복지포인트 차감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복지시스템은 그 카드를 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쓴 그 카드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클릭을 전부 해 가지고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눌러야 되는데 직원들 중에서 일부 우리가 그렇게 그 절차를 여러 번 거쳐 가지고 교육도 하고 했지만 일부 직원 중에서 그 클릭을 누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거의 다 쓰고 난 다음에 1만 원, 2만 원 또는 몇천 원 상당 이래 남은 거 이거에 대해서도 마지막 쓰고 클릭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클릭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공문도 두 번 보내고 별도 소집해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좋은 교육을…
5,500만 원이면 큽니다.
크지요.
크기도 하고 말씀하신 경우라면 그분들은 쓰고 싶었는데 사실은 집행이 보조가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아니, 거의 대부분 썼는데 마지막 남은 끝 단위 부분 있잖습니까?
예.
그런 금액하고 자기가 썼지만 클릭을 안 해 가지고, 클릭을 안 해 가지고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반성하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외의 큰 금액이 포인트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 이거는 좀 결산하기 전에 사전에 좀 체크가 안 됩니까? 집행률이나 이런 게, 실제 못 쓰고 있으면 빨리 그걸 한 번 더 연내에 집행이 되도록 이 정도를 남게 한다는 거는 다음에 올려달라는 명분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게 우리가 11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 보면 1,000원 단위, 1만 원 밑으로…
많이 모여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안 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뭐 본인 입장에서 할당돼 있는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체크하면 얼마든지 저는 소진이 가능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업무지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자치경찰행정과에 원활한 대외협력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거의 뭐 이게 얼마입니까? 1만 6,000원 이렇는데 지금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에 예산이 저는 너무 적다 싶어서, 적다 싶어서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40만 원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경찰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안착이나 이런 걸 보면 경찰청하고 내지는 중앙관사하고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할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이게 뭐 0.01% 수준 아닙니까? 얼핏 보기에도 예산이 114억이다고 치면 지금 이게 140만 원이 유관기관 협력으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뭐 일원화에서 이원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호소도 하고 계신데 이 금액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경찰청하고 우리 업무협약 계속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경찰청 직원들이 우리 위원회 오고 직원들이 또 방문해서도 관련 예산에서 협의한다거나 하고 그러는데 심지어 식사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 돈 털어 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경우도 지금 있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를 잘 알겠는데 이거를 조금…
필요치 않다면?
필요합니다, 엄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초기에 예산액이 많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소액으로 편성해 놨는데 다른 부분 전체 예산은 커지면서 이 부분은 못 챙긴 건가. 너무 액수가 적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자치경찰 예산을 만들 때…
아,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집행잔액, 아, 업무추진비입니까? 아, 인지도 제고하고는 밑에 있네요.
그래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예산 형태가 국가경찰에서 경찰청에서 예산을 각 자치 파트로 내려보내던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와 다른 기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일종에 사업비라 하면 또 이해가 좀 쉽고 또 이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실상 이제 자치경찰이 더욱 원활하게 타 기관과 협력이라든지 또 경찰이 워낙 많은 숫자를 우리가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뭐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내려올 때 없었던 예산이 사실상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지금 이제 이 세부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라서 아마 그거는 쓸 수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중점적으로 또 새로 예산을 짤 때는 좀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추진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좋은 여건입니다마는 사실상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내려와서 쓰던 예산을 시에서도 가와서 그 기준을 주니까 이런 중간에 뭐 업무협조비라든지 이런 게 정말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조금씩 이런 게 이해가 업무가 되고 위원님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 앞으로 예산편성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이월 부분에 설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하셨습니다. 다시 처장님께, 아동지킴이 과속방지시설 설치 이게 지금 원래 사업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시행 예정 기간이.
사업 기간이 22년도 1년이었습니다.
예?
22년도.
예.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말까지 있다가 이게 지금 화물연대 파업은 거의 11월, 12월에 일어난 거거든요, 한 2주 동안.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는 건 연간 사업이었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행안부에서 예산이 1억이 하달됐는데…
언제 왔습니까?
그게 21년 12월에 그러니까…
21년 12월에.
예. 그런데…
그때 그럼 이미 명시이월이 한번 됐습니까?
저거를 각 구에다가 구·군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특히 오르막이 심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부산시경에 경찰관이 발명한 특허품입니다. 특허제품인데 이거를 국토부하고 문의해 가지고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내용인데 각 구·군에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고 그다음에 이게 설계를 애당초에 그 발명특허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개최했는데 거기 과속 턱이 오르막 그 턱이 높이가 약 10㎝ 돼 가지고 그럼 이 10㎝ 같으면 야간에 그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를 통과하다가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전문가들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래서 결국은 기장군하고 사상구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 착수를 10월 달에 설계를 하고 이제 공사를 하려 했는데 12월 초에 공사를 이제 막상 들어갈 때 그 당시에 화물연대 파업도 해 가지고 자재수급이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제일 큽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산을 받아 놓은지 1년여가 되었고 사실은 지금 우리 영도 어린이 사고에서 보듯이 타 지역에도 어린이 관련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교통 관련 사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돼서 우리 생활 주변에 특히 교통, 생활안전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회전 사고도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지금 우회전에 대한 뭐 우선 스톱이라거나 여러 가지 계도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사고 건수가 높다는 그런 걸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안전이 뭐가 나아지고 있느냐 그리고 특히 이렇게 예산이 배정돼 있는 어린이처럼 이렇게 좀 중요한 지금 어린이 앞에는 우리가 속도 조금만 위반해도 다 스티커 끊깁니다. 아시는 대로 30을 위반하면 그런 제도는 하고 있으면서 정작 소관 이 관련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를 업무를 해태를 하고 있으시면 안 되죠. 이 936만 원 집행된 내역이 뭡니까?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만 하다가 1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1월 달 공사 완료 다 해 가지고 집행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명시이월이라면 제가 또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 이유를 화물연대 파업을 이유로 들어 놓는다는 거는 이 2주간 때문에 1년의 일을 못 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수용이 되겠습니까?
저도 위원님의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이거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반성을 하겠습니다.
정말 좀 앞으로 계획을 꼭 이런 우리 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가 아니라도 좀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 좀 보고자료나 개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거하고 관련해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이거 운영은 집행은 거의 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대부분이 검사비입니다, 검사비. 단속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관리는 시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경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계에서요?
예.
그럼 자치경찰운영위원회 예산으로는 검사만 해 주고 관리는 시경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그 예산을 전적으로 시경으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등굣길 사고 특히 뭐 주택가 내에서도 차량에 치이는 어린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바로 며칠 전에는 또 놀이터에서 그것도 생활안전사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놀이터에 시설물이 넘어져서 그 앞에서 가만히 있던 12살 아이가 또 희생이 됐어요. 이틀 전에 그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정말 이 소중한 생명 특히나 지금처럼 출산율도 낮고 이 소중하게 키워 내야 될 인력들이 부모는 물론이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이런 손실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그 예정 돼 있는 사업 외에도 정말 생활안전 부분에서는 곳곳에 순찰을 좀 강화하시고 이런 일이 터질 때 새로운 사업 꼭지를 하나 다뤄서 놀이터 시설 점검을 좀 넣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뭐 예비비를 편성하든지 특별회계를 편성하든지 해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자치경찰위원회가 와서 우리 생활주변이 달라져야 된다. 특히 오늘 그 돌려차기에 의한 희생 피해자가 보복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인터뷰 보셨을 겁니다. 20년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그 사람이 또 아직 4, 50대 되면 출소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보복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 여성들 너무 불안해요. 지금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통, 생활안전, 여성 나아지는 게 정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올해 정말 연말에는 우리가 좀 체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세밀하게 좀 잘 점검하셔서 같은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예산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정산검사 결과 등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외교통상분야)(시장 제출) TOP
6. 2030엑스포추진본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7. 부산시-LG전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8. 부산시-해양경찰청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9. 부산시-코페르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 부산시-리버풀 광역도시권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1. 부산시-딜리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시-LG전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시-해양경찰청 2030부산세계박회 부산 유치 및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부산시-코페르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시-리버풀 광역도시권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시-딜리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동의안, 업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건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정책 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박근록 유치기획과장은 오늘 국회 엑스포특위 회의 때문에 올라갔고, 이동규 대외협력과장은 아시아 소사이어티 마무리 작업 중이기 때문에 금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엑스포추진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외교통상분야)
· 2030엑스포추진본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2030엑스포추진본부 업무협약 보고서(5건)
(이상 5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외교통상분야) 검토보고서
· 2030엑스포추진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유장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미국의 골프, 사우디와의 협약 관계 그건 좀 하나가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엑스포중앙추진위원회 홈페이지가 2개월 동안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어 버전 외에 다른 외국어 관련 홈페이지 내용에 4월 초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이게 우리가 부산이 직접 관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부산에서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신경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관리가 특히 중앙유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을 저희도 모니터링을 좀 더 하면서 소통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4월 실사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홍보 활동을 국내적으로 많이 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사실 물 밑에 보도자료를 안 내면서 활동을 나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사실은 보도자료가 막 나가서 그게 업로드되거나 이렇지 못해서 4월 이후에 우리 실사 끝나고 나서 전략 수정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홍보기획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어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여러 붐업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더 해외에 알려질 수 있도록 더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추진본부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예. 우리 저기 자체적으로 우리 SNS…
아니 우리 부산에서 직접 하는 거 말고 지금 중앙에 유치위원회에 홈페이지 하고 긴밀하게…
홈페이지 담당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 홈페이지 관리는 또 용역사가 전문적으로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도자료 이런 거는 우리 국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산에 왜 유치가 돼야 되는지 실사 이후에 4차 PT 이전에 여러 가지 좋은 더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료들을 업로드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정말 그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부산이 실사에서 이런 평이 나왔는데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더 유심히 볼 시기가 되는 때인데 그걸 좀 방치해 놨다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아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실사 이후에 보고서를 기다렸고요. 보고서가 이미 5월 첫째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지금 콘텐츠를 다시 작성해서 뉴스레터 형태로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개별 BIE회원국에 다 뿌릴 예정이라서 그 한 달 텀이 있는 걸로 좀 봐주시고요. 지금 콘텐츠는 실사에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을 좀 다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아마 정상화되지 싶습니다. 조금 전환기에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11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모든 어찌 보면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걸 다 투입해서 효과를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활동이 정말 무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유치홍보과 예산도 집행이 덜 된 게 있고 이런 거를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올해 예산에서는 최대한 좀 그렇게 하셔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정말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사우디가 지금 여러 가지 미국과도 손잡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관련 있는 국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반적인 사실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항목 하나하나 따지는 게 크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올해에 어떻게 해갈지를 잘 전략을 짜야 되는 때라서 좀 그걸 유념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제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 두 군데 지금 보면 제11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위원회는 위원장과 이렇게 해서 1, 2, 3항, 3항을 한번 보시면요.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관계 대사 및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제 이 명칭으로 있지 않고 이 본부 이름이 바뀌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아,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예,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단체 의견도 이거 관련해서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부서 명칭을 넣은 본부장으로 하는 거보다는 거기 의견에 저도 좀 어느 정도 또 답변한 과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국제교류 소관부서의 담당 국장 이렇게 좀 넣어놓으면 굳이 그 뭐 연동 상관없이 엑스포추진본부가 실제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하고 나서는 좀 더 실행력이 있는 본부 명칭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열어놓는 표현이 어떻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건 조금 한번…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지금 현재 조직명을 쓰는 거보다 뭐 보통 다른 조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 ‘재정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장’ 이렇게 그래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그래서 국제교류 소관부서에 담당 국장 내지는 뭐 담당 그 뭐라 할까요. 국이란 표현이 안 맞으면 좀 더 그 대표하는 장을 표현하는 게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26조에 보면 명예외교관의 임기를 이제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는 거고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연임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최대 몇 년도 없습니다. 이거 뭐 해촉 안 하면 무한정 가는 겁니까?
일단 이게 사실은 외교관이라는 것이 이게 상대 나라 또는 상대 도시에 지속적인 신뢰를 쌓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 외교관계를 계속 지속가능하게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자주 임기를 도래하게 해 가지고 자주 바꾸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 있어서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사가 자꾸 돌면서 관계가 약간씩 뭐 이렇게 정보가 쌓이지 않고 이렇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 뭐 설정을 해 가지고 제약을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과정에 사실 2년 만에 임명장 하나 주는 거 그분이 또다시 마음을 애정을 가지게 되고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굳이 한번 임명하고 가만히 놔두고 해촉 안 되면 본인으로서는 이게 애매합니다. 내가 계속 물론 해촉을 통보는 해 주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재임명을 해서 임명장을 주는 게 연임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은가…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 오히려 사실은 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검증을 해 가지고 재위촉하고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 또 그분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이게 명예외교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그 고위에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도시외교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게 조금 이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흔한 분이 아니고 저기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고위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계속 회의를 해 가면서 그런 자극을 드리고 좀 더 활동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위촉을 통해서 자꾸 평가를 하고 활동을 체크하고 하는 거보다는 그런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는 좀 오히려 임명 한번 해 놓고 좀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오히려 들거든요? 여러 사람을 뭐 내가 만약에 명예외교관이라면 2년 한번 임명장을 받았는데 나 같은 분이 몇 분이 있는지 부산시에 계속 한 사람 임명하고 6년, 8년 놔둔다? 그건 좀 오히려 저는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해 놓고 뭐 그거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임명장을 다시 줄 수도 있고 근데 이 해촉에 대한 거만 언급이 돼 있는 게 조금 조례상에 맞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명예영사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역에서 명예영사를 또 저기 상대국에서 지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활동하는 것처럼 이 명예영사도 보면 보통 한 10년에서 30년까지 이렇게 계속 그 나라와 하면서 잘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교관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면…
예우하는 측면에서.
예, 그래서 한번 저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거 저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위촉을 할 때 그런 명예와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서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하여간 그거는 좀 운영하시면서 또 뭐 살펴보시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11조3항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가능한 문구를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들 엑스포 유치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들 결산을 하면서 뭐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절차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과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서 2권에 보면 7쪽, 9쪽, 24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전년도에서 사용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년도 말에 또 조성된 금액이 한 94억 정도에 조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2020년도에는 부산평화통일박람회 개최 사업과 평화통일 문화행사 지원 사업에 보니까 11호 예산이 지출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약간 저희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예산을 계속 투입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액이 없다는 부분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인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올리면 사실은 정부에 어떤 기조도 있지만 사실은 남북관계가 주기라면 그렇지만 이게 경색이 됐다가 또 좋아졌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앞으로 할 게 이제 경색시기에 우리가 우리 남북 관계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색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를 무시를 하든가 통일부하고 협의 없이 우리 일방적으로 기금 편성이나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남북 관계를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국내적으로 이탈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하고 또 저기 생활을 잘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집중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책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 하면서 7월, 8월 들어가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기적으로 그게 조금 경색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조금 다음연도 예산 준비가 좀 덜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이제 제가 조례를 검색을 이래해 보니깐요.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제8조1항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관이 본부장님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자료를 계속 검색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저기들 2007년도에 조례 제정 당시에는 이제 행정자치국장이 운용관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계속 변동이 몇 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분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관이 저희들 엑스포추진본부장님이 적정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남북협력 부서의 이동이 조금 있었고 그전에는 어땠냐면 아주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이게 단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단위죠. 과장급의 예산집행이라든지 과장급의 시책이 있었다면 지금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아니 8기 들어와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게 팀 단위로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게 부서 이동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서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서를 주관하는 그 본부장이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자동으로 그렇게 개편이 된 상황입니다. 제 말씀은 이제 어쨌든 남북 협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정부로서 남북 관계, 북한과의 교류 또는 우리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또 적응 이런 부분에 보면 한쪽으로 보면 이게 각 구·군에서 이걸 이탈주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행정자치국이 또 맞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교류관계기 때문에 외교 쪽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남북조직 부서 자체가 남북교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외교통상과 안에 지금 팀 단위로 있어서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국내 정세에 따라서 늘 변모할 수 있다?
조직개편이 이제 그런 측면에 따라서 어쨌든 비전과 철학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외교통상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의견서…
보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 부분을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외교 저희들 수령액하고…
이게 이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이 21년도에 검사 그러니까 결산검사 했던 내용이 이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이 결산검사 2021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당시에 사실은 뭐 모든 정책들이 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조금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인데 수령액이 국비로 해서 1,400이고요. 그다음에 미집행액이 1,300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자료입니다. 저희들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2022년도, 예.
보셨습니까?
예.
결산서를 보시면 이제 저희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직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3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지출액
그다음에 지출액이 1,3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와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까?
동일한 사업 맞습니다.
동일한 사업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시기가…
그리고 국장님, 이게 잠시만요. 안 맞는 부분이 저희들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미집행액으로 1,300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에도 보면 동일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기재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그다음에 결산서Ⅰ입니다. 결산서Ⅰ에 보면 지금 사항별 설명서하고 결산서하고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보면 여기는 지출액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집행잔액으로 미집행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이거는 저희가 회계담당 부서에 설명을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오기로 지금 회계법인에 오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이게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국장님이 이거를 이제 회계파트 쪽에서 보고를 받으신 거 같으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다가 부서에서 하든지 저희들 보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러면 시간 낭비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저도 자료를 찾고 계속 뭐 복사하고 이래한다고 여러 자료를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회계부서에서 오기가 난 것 같으면 저희들 위원회에 통보만 해 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숙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낭비다 아닙니까, 이거는.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오기된 부분을 저희들 위원님들에게 다시 배부를 하든가 하십시오.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숫자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예산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30엑스포추진본부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업은 몇 개가 있습니까?
예산 전용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4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3건이 있습니다.
예, 3건이 있죠?
예.
제가 이제 덕분에 저도 뭐 자료를 좀 공부 좀 조금 했습니다. 이래 보니까 제가 저희들 법령을 이래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제2항제2호에서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사업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맞죠?
예.
이거는 법령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저희들 이제 전용된 3개 사업 중에서 2030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을 의회에서 이제 당초에 의결안을 사무관리비로 의결이 되었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취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 뭐, 저희들이 의결한 부분은 아니지만 예전에 22년도 예산에 2030엑스포 유치지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업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몫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추진 취지는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홍보를 유치 지원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지 물품구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내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다시 전용이 되었습니다. 전용이 되었는데 이제 외국인 홍보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본부장님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22년도 3월 18일 자에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확인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초반에 그랬습니다.
예, 맞죠?
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혹시 의회에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 이 내부적인 절차는 저희가 거친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에 대해서 사전절차는 이행을 했고요.
아니,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아마 금액 부분에서 동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3억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의결을 받은 날짜 그 부분을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게 저희들 의회에도 의결권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래 해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현실적으로 저희들 의회에 기능이 저는 상실된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전용 부분도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많다고 저도 느껴지는데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적인 부분을 저희들 결산에서는 다룰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할 때 저희들 엑스포추진본부에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저희들 의회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과 이런 게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규정 따라 뭐 사전동의라든지 이런 걸 따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거기 안 되는 조그마한 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저희가 보고를 미리미리 좀 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하여튼 뭐 저희들 의회의 입장은 당초에 예산의 목적과 또 취지대로 또 집행이 되었으면…
예, 맞습니다.
또 원활하다. 또 당연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0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에서 예비비 지출한 사업 중에 보면 외자유치 환경소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는 제가 저희…
외자유치 본부장님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혹시 결산 사항별설명서…
결산서 1067페이지입니다.
결산서에…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은 지금 3건인데 이게 저번에 우리 저기 균형발전위원회랑 지방박람회 이거 할 때 우리가 예비비 쓴 거하고요. 그다음에 태풍 외국에 태풍 피해라든지 러시아 전쟁 때 우리가 지원한 금액 그리고 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이 3건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있었습니다. 근데 외자유치는 제가 투자유치과라서 이거는 이제 경제 쪽 본부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는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투자는 저쪽 저기 경제혁신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아주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던데…
그 본부 차원에서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내가 뭐 본부장님이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하시는데 일정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예비비의 사용제한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행을 하면 안 될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 저기 1067페이지에 맨 마지막 사업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예, 외자유치 환경소개사업인데…
환경소개…
나중에 본부장님 안 되면 관련된 부서 저한테 오라 하십시오.
이게 지금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관련…
예, 맞습니다.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 연락하셔 가지고 제 사무실에 방문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이 맞을란가 안 맞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일부 미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예비비로 쓰는 사례는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을 위반하면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지방의회에서 이제 예산이 폐지되거나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를 투입을 할 수가 없다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자료를 계속 예전에 자료를 해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이 감액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비비가 투입된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 이게 이미 그 감평수수료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21년도에 예산을 심사를 했겠죠. 21년도에 예산을 심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그러니까 21년도 심사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이 전액 1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예비비로 투입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43조 또 제48조 예비비 사용제한을 못 하겠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법령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내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아닌 법령을 위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저도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법령을 계속 검토를 했을 때 내 판단은 이제 법령을 100% 위반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서 보고 전달하셔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제가 5분 발언을 하든지 한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 저희들도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유라시아대장정을 올해도 이제 간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엑스포추진본부가 아닌 다른 쪽에 또 제가 계속 마이스 쪽에도 요청을 했었고 문화회관 쪽에도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이제 유라시아를 13박 15일 한번 다녀왔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6년도부터인가 계속 연속적인 사업인데 저희들도 엑스포 유치도 있지만 저희들 이제 부산에 대한민국에 또 문화와 또 여러 부분을 이제 마케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추진을 하실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취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이제 국제교류재단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지난번하고는 나라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거는 상세 내용은 조금 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번에 준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뭐 그렇게 늘어나고 이러지는 못해서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런 것들을 콘텐츠를 좀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도 저도 현장에 이래 다녀왔지만 직원분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스포 추진하는 데 또 유치하는 데 많이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우리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 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아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 문제로.
그럼 한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말씀하십시오.
조례 관련해서 질의 있었는데 그거 다시?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대로…
조례 안 24조부터 27조까지 이제 명예외교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또 27조에 보면 활동지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는 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화 된 내용으로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위촉, 어떤 사람을 위촉해야 되냐 그 위촉요건과 위촉 진행할 때의 절차 그리고 위촉된 명예외교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 실적을 내고 있는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새로운 형태의 지방외교 또 도시외교를 위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기 위해서 시민명예외교관 제도를 이번에 의욕적으로 도입하자는 그 실무적인 그런 의견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천시 사례라든지 여러 이런 시민명예외교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 정부들이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사례 조사를 해서 조례를 너무 구체적으로 담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례를 범주화해 놓고 세부적인 결제 그러니까 지침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조사를 이미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제도화를 좀 구체적으로 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가 이게 재정이 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절차적인 면이나 아니면 조례 내용을 조금 위원님들과 조금 더 논의해서 조금 더 하는 김에 제대로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절차나 진행 과정이 조례를 통해서 객관화되고 공정하게 된 내용으로 반영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우리 엑스포 우리 추진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개최지 결정을 두고 해외유치 교섭이나 홍보사업 추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산집행 현황과 또 사업진행 사항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기에 적정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잠시 점심시간에 우리가 부산시가 호스팅이 된 아시아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런치모임을 다녀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같은 자리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미알사드한 대사 또 우크라이나에 드미트로 포로마렌코 대사 이렇게 이탈리아 대사가 없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또 스웨덴 대사도 있었고 뉴질랜드 대사도 있었는데 오늘 약 30개국 이상의 대사들이 다 모였던 자리입니다. 또 부산의 기업인들도 참석했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사분들이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들을 본국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부산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이런 발언들 그리고 또 거기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우리 부산에 대한 호감적인 이야기 비록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앉아 있는 그 자리지만서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제가 보건대 상당히 진심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남은 기간 한 5개월 조금 넘게 남은 부분들인데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행될 일들이 잘 좋은 결과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하나 보면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잔액이 발생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봐 가지고 이거는 의원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유치본부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마 지금 업무 강도가 높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물론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 유치본부는 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업무량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잔액이, 이런 내용의 잔액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간선택제 분들 이동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된 잔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외교통상과가 갖고 있던 예산을 일부 안에서 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산시민들 대한민국 국가 프로젝트가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유치본부가 좀 더 마지막 스퍼트를 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본부장님 8쪽에 보면 지금 외부에 위탁해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 세 건이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옵니다. 예산현액이 지출이 된 걸로.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정산검사 결사 보고에는 잔액들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이거는 주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면 반납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산검사 결과 보고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14쪽.
18쪽.
18쪽, 예.
미래융합기술 해외마케팅 청년 일자리 사업 있지요?
예.
이거 지금 테크노파크에다 위탁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원래 1억 9,200 교부금액인데…
1억 2,000, 예. 교부금액 1억 9,000…
200.
1억 9,200 맞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이 1억 3,600.
맞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5,500만 원 됩니다. 사실은 이 위탁사업을 줘서 2억이 채 안 되는데 오, 육천이 남았다? 이 어찌보면 사업 실행도에서 완성도가 이게 있는 거냐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반납금은 왜 이 집행잔액에는 회계는 원래 안 쓰는 겁니까? 왜 전부 다 다 집행된 걸로 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국비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매칭이 시비 매칭이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남으면 이렇게 발생되면 이게 국비에 해당 되는 부분은 다 반납이 되고요. 우리 예산서상에는 이게 집행잔액은 남지 않는 형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시비, 그러면 그 비율로 시비 남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비는 다 여기서 지출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비 부분에 있어서 반납 금액이 지금 5,700…
이게 다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1억 1,500 그다음에 시비가 7,708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가 주로, 인건비 부분은 국비로 받아오고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가 일부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국비 부분의 인건비 지금 반납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환수가 되었고…
기업 지원…
기업에 지원한 뒤에 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인건비 지원을 말하거든요. 청년이 고용되면서 그런데 또 이게 고용됐다가 바로 또 나가버리고 하거든요, 이게.
지원한 게 그러면 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까지 해보니까 이게 환수, 정산을 해보니까 3월 31일 자로 이제 정산을 다 해서 국비가 반납된…
예, 반납을 해서 완료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죠. 나가버리니까…
우리 예산서에서는 그 항목의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걸로 정리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비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이…
그래 이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 이렇게 인건비가 사용되도록 한다거나 이 액수로 보면 1/4이 지금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사실 이천, 기억에 201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분야를 충분히 저희가 의논하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고용을 하더라도 젊은 청년을 고용하더라도 또 이게 뭐야 충분한 보수라든지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기업을 찾아가서 취업이 돼버리고 이래서 좀 나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좀 이런 기업들에 지원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한 번 더 파악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 시비 부분도 상당히 투입이 됐거든요. 7,700이면…
예,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집행된 걸로 정리되는 게 맞는가 사실 싶습니다.
시비 부분은 이게 여기 직무역량 교육이라든지 행사, 네트워킹 행사 이런 데 지금 항목이 설정돼 있습니다. 국비 받을 때부터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해외마케팅 청년인턴 지원 사업 항목별로 좀 지출된 거 자료 좀 있으면 주시면…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관련 이런 일자리 지원 사업은 최대한 좀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지원이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얼마나 인력으로 고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관리할 수 있는 추후 예산이나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정말 실제 일자리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그냥 지원해 주고 이것보다는 다른 파트에도 청년 관련 일자리 사업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심의할 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불용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좀 적극적으로 시비로 다음에 계속사업 할 수 있는 걸 좀 발굴을 해가지고 특히 이 해외마케팅 이런 분야는 또 외교통상과에서 하셔야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진흥원 이런 데하고 좀 잘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정보를 주고받으시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요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이 프랑스에서 있지요. 조금 조만간에?
마지막은 11월에 있습니다.
11월, 11월은 발표지요?
11월은 5차 PT를 하고 바로 이어서 발표가, 투표가 시작되고요. 지금 6월 20일, 21일 양일간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20일 날 저희 PT, 4차 PT가 있습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마지막 설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11월은 발표하고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조금 이번에는 진짜 회원국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건지 표를 받아야 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데 초점을 좀 맞춰 가지고 예산 투입도 생각보다 더 지금 투입해야 될 정도로 콘텐츠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조금 더 지원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퀄리티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데 뭐 답변을 할 때 우리 사우디라든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분들도, 시민분들도 많이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질문을 많이 받으면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응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응원합시다.”라고 조금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해 가지고 역풍 맞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답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에 되면 좋겠지만 우리 평창 같은 것도 세 번만에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다 함께 잘해봅시다. 우리 힘을 조금, 조금 부족하지만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융합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힘을 모으는 그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돕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사이가 자꾸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엑스포 하는 기간만이라도 좀 잘하는 모습을 봐야지 개별적으로 다닌다고 투표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연계를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우리 휴게 중에 우리 부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동의안은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는 심사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의결 순서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최은주
○ 출석공무원
〈2030엑스포추진본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유치홍보과장 명지정
외교통상과장 황영하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관리과장 서호갑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한상우
감사담당관 이오순
청렴담당관 노상진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