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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6.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부산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규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관광마이스국 소관 오후에는 성비위근절추진단, 인재개발원,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정산검사 결과 등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윤일현·이복조·배영숙·문영미·성현달·정태숙·박종율·정채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국 TOP
나.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다. 인재개발원 TOP
라. 행정자치국 TOP
3. 관광마이스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4. 외국인관광객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관광객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425호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철호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강철호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을,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관광마이스국 전 직원은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외국인관광객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관광마이스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관광마이스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외국인관광객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안건 두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양 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요. 안 제21조제1항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조사연구 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대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례상에는 예산 범위 내 가능한 지원하겠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만 해도 사업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거만 지원이 가능했지 사업이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봐야 하나하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 해양레저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지만 또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태종대 유원지 등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미수납금이 삼억 한 칠천팔백 됩니다.
예.
왜 이렇게 적게 우리가 징수결정액보다 이렇게 실제수납액이 적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2018년도에 태종대 유원지 사무실에 임대하는 사업사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계시던 분이 임대를 좀 미납한 부분이 있었고 나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을 아직 납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 고지를 했고 세입을 환수하기, 회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
기금결산에 17페이지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에 2021년도에 한 9억 2,000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2022년도에 한 10억 정도 조성을 했는데 한 19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네요?
예.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원래 이게 이제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총 100억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30억 아, 재작년에 30억, 작년에 10억 해서 총 40억을 조성을 했고 그중에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 1,082개소에 저희들이 100만 원씩 총 10억 8,00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한 바 있습니까?
예.
미수납액 처리에 보니까 결손처분은 하나도 없는데 4억 2,400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태종대 유원지 사무실에 임대사업자가 나가고, 나가고 나서 대금을 지불 안 해서 변상금 부과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개는 2017년도에 부산장애인관광진흥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한 2억 7,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조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이 있어서 지금 환수하는 과정인데 환수가 안 돼서 미수납 금액이 좀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안 한 것은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노력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하고 마이스산업국의 불용률이 대체로 좀 높습니다. 높은데 그중에 시민트리축제에 3억, 불용률 1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트리축제에 저희들 시비를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산과목은 민경보로 3억 작년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트리축제를 주관하는 그 단체에서 조금 전에 장애인관광진흥회처럼 공금횡령 사건이 내부적으로 해서 경찰청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 신고되는 과정에서 검찰에 송치가 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중구청과 그 해당 단체가 공동으로 같이 개최를 하니까 중구청이 주관을 하고 해당 단체는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양자 간에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단체는 참여를 안 하고 중구청에서 작년에 트리축제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3억이…
올해부터 그러면 주관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그래서 민경보로 예산을 잡았다가 자경보로 예산을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중구에 주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 그것도 해당 단체와 중구에서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좀 지장 없이 해 주시고요.
예.
예비비 사용에 1억 7,200만 원 이게 이제 해상케이블카 사업이죠?
예.
이렇게 왜 예비비를 이렇게 급하게 사용했습니까?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절대 침해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2016년도에 한번 시도했다가 2021년도에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2021년도 그 사업만 하더라도 6년여간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2차 사업이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저희들이 부산관광 발전을 위한 인프라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의회가 들어오고 새로운 의회가 들어왔을 때 또 추경기간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불가불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성이 좀 저조하다고 부산시에서 아마 판단한 것 같고요.
예.
그럼 예비비를 급히 사용할 때는 또 이 사업자 측에 또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업자 측의 편의를 봐주는 개념보다는 시민들의 바람 저희들이 빨리 얼른 포션을 정해야 이 사업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왜 이러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 아니고 2016년도에 한번 이미 제안되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설왕설래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3기관에 공공기관에 빨리 한번 타당성용역을 맡겨서 판단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을 포기를 한 겁니까?
예, 현재로선 저희들이 일단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 사업자 측에서는 그 이후에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 세입을 편성을 할 때에 보면 저희들 보조금액이 가장 많은 비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주재원으로서는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많은 폭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진흥과에 2022년도 세외수입 예산편성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22년도에 저희들 관광진흥과에 세외수입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각종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용두산이라든지 태종대라든지 거기서 들어오는 일단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구에 예산을 교부하고 나서 잔액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는 부분 그리고…
국장님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총 징수결정액 세외수입이 201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 자료에 저희들 의회에 2022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의회에서 발행된 게 있는데 거기 자료 저희들 결산분석보고서 2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수납액이 1,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3억 7,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3년치를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이래 해보니까 상당히 예산현액이 전체적으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세액이 1억 4,800인데 실제 수납액이 전혀 전무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1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징수결정액이 3억 6,7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억 7,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세입에 가장 자주재원에 대한 근간이 세외수입과 지방세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세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입도 저희들 세입이 있어야지 또 세출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제가 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자료를 검색을 해 보니까 이제 지방재정법에도 또 명시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명시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미납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납분이 좀 있어서 좀 전에 송상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조금 숫자는,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조금 저희들 예산현액 대비 많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종대공원 1층에 사무실에 임대를 한 사무실에 2018년, 19년도에 사업임대자가 바뀌면서 그때 좀 미납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 부분이 미납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고요. 또 한 개는 2017년도에 장애인관광진흥회부산협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거의 한 2억 8,000만 원 가까이 행사경비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단체 내부에서 공금횡령, 부정사용 이런 조금 형사 고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회수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열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금 계속 고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자동차 이런 것까지 압류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아까 송상조 위원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관광진흥회에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광진흥회는 지금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관광진흥회는 단체가 조금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장님이 이 모 씨라고 계신데 그분 개인적으로 저희들 어떻게 좀 사업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세외수입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저희들 보니까 관광진흥과 쪽으로 제가 질의 내용이 좀 이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관광마이스국에 불용된 사업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송상조 위원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불용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당장 아까 말씀하신 트리축제도 있고요.
트리축제 같은 경우도 제가 부서에 보고는 이래 받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 같이 공동 주최했던 기관도 제가 여러모로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가 약간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국제기구총회 참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서 538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예산현액이 1,450만 원인데 지출이 36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1,000여 만 원의 이제 집행잔액이 또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인데 예산현액이 5,100만 원인데 지출은 한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코로나가 7차 유행까지 겪었지 않았습니까?
예.
겪은 과정에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맨 처음 코로나가 생기고 21년, 22년, 작년에도 한 세 번 정도 변곡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마이스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이 한 3개 정도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장을 마케팅하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ICCA나 다른 UIA나 여기는 여건 때문에 코로나가 좀 창궐해서 못 갔습니다. 유행기랑 겹쳐서 대신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하는 ITB 아시아 행사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남는 집행잔액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제 세밀하고 면밀하게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만 거기에 또 준해서 집행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제 사업이 재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제가 봐서는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다르게 추경 때 재편성을 해서 저는 집행을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입장에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적극 옳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좀 더 할까요?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할까요?
예.
그럼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매년 사업 이렇게 추진할 때 이래 보면 환경이나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미집행액들이 많이 생기죠?
예.
물론 사업단계나 또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챙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추경에 삭감이라든지 예산 변경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좀 부탁을 꼭 드리고…
꼭 그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하고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 보조금 반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부족 재원이 발생하지, 용역에 대한 집행이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밑에 우리 부산마리나비즈센터 건립도 보니까 약 한 11억 원 정도 가량 반납이 되고 부족분들로 인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먼저 수상워크웨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그쪽 관광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먼저 국비를 2억 원을 저희들 획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해연도에 물론 지금 의원님은 아니시지만 그 당해연도에 시비를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국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도지요. 작년도에 이제 의회, 9대의회가 들어오셔서 시비를 매칭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을 착수를 했고 그 결과가 아마 8월 달 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이월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는 전체 시비, 국비 포함해서 4억인데 용역비는 훨씬 못 미칩니다. 돈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마리나비즈센터는 사실은 저희들도 그걸 만들자고 계속 논의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물론 그때 저희들하고 통영하고 뭐 경남에 여러 남해안에 여러 시, 군하고도 경합이 붙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고 재작년도에 저희들 60억 국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해역조류조사 뭐 여러 가지 따로 용역, 설계용역 외에 여러 가지 조사할 게 많아서 기간이 계속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미리 준 자금에 대해서 한 11억 정도 다시 주면 자기들이 다음에 당신들이 사업을 하는 데 절대 문제 안 되게끔 시간을 맞춰주겠다. 그런 양해 하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 부분은 잘 알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불꽃축제 이거 예비비로 사용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불꽃축제를 작년 저희들이 11월 5일 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아시다시피 10월 30일 날 좀 29일 날, 30일 날 저녁 새벽 그 사이에 사실 불행한 상황이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희들 불꽃축제를 하게 되면 한 10일 전부터 모든 게 스탠바이가 됩니다. 스탠바이가 되고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불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일어나고 나서 일요일 날 저희들이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마는 월요일 날 최종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지고 해서 사업을 못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일부 좀 생겼고 12월 17일 날 재개하면서 여건이 많이 바꼈습니다. 기존의 불꽃축제를 하던 개념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안전비용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12월 17일 날 온도가 영하 1도였습니다, 그 시간에. 시민들이나 저희들 관계공무원들이나 경찰이나 소방에 대한 방한용품 구입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 추가 소요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예비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또 시급성, 의외성 감안을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만이 아니라도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좀 챙겨서 예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집행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우리 위원님 개개인 분들한테 다 보고를 드렸고 그 앞에 부분도 사실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8대의회고 9대의회고 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대 의회의 예산 승인이나 의결권을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부분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을 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꼭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앞서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쭉 질의 답변 하셨던데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지요. 세븐브릿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시지요.
세븐브릿지 사업은 국제관광도시 사업 중에 핵심 콘텐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에는 해양을 낀 교량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븐브릿지에는 광안대교, 광안대교에서 이어지는 부산항대교, 부산항대교에서 이어지는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가덕대교까지 6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도대교 도개를 하기 때문에 영도대교를 넣어서 7개 다리를 해양관광과 저희들 안에 도심관광하고 특히 야간관광 이거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그런 콘텐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리만 있으면 그냥 같은 관광 뭐 어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1년도부터 해서 2024년 내년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4개년 사업인데 첫해는 사실은 21년도는 사업을 옳게 못 했습니다. 20년도에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21년도에는 기재부에서 적격성심사를 한다고 거의 1년 동안 홀딩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22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각 다리마다 뭔가 정체성을 줘야 되겠다. 특성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다리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관광지 또는 저희들 이제 그 다리를 주변으로 하는 이를테면 맛집 그 다리를 주변으로 하는 야경관광 그 다리를 주변으로 잇는 관광지 이거 같이 묶어서 테마형으로 패키지로 이렇게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 많습니다, 다리. 낙동대교도 있고 그런데 뭐 다리 7개 부르기 좋다고 세븐브릿지 해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3개를 갖고 관광벨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 봤는데 그냥 없는 거를 억지로 짜내고 있다니까요? 세븐브릿지니까 7개에 대한 부르기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든다 이거지요. 굳이 그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상징적인 어떠한 대교에 대해서 다리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그거를 국비 준다 해가 7개 만들어가 쥐어짜는 형식에 대한 그런 관광상품 개발을 할 필요가 있냐. 왜? 아주 뭐 핵심적인 부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브릿지사업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만드는 사업은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만 하시라 이거지요. 없는 대교가 만들어졌다고 만들어진 데도 뭐 좋습니다. 광안대교 같은 경우 그리고 영도대교 같은 경우 아주 우리에 대한 상징성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다리에 대해서 어떠한 뭐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래 하는데 신호대교 듣도 못한 을숙도대교 같이 철새 도래지라 어떻게 되지만 신호대교 만들면 만들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교예요, 이게. 그렇게 예산을 그래 뿌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다리에 대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는 거는 몇 개만 하시면 되지 7개를 랜드마크 해서 뭐 관광권 벨트를 만든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된다 이거지요, 저는.
사실은 위원님 저희들 이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욕심이라기보다는 해운대에서 가덕도까지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중간에 물론 터널도 몇 개 있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광안대교라든지 도개를 하는 영도대교라든지 그 다리, 그 다리에 대한 나름대로 특징이 있겠지만 나머지 다리도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아래 부분에 야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캠핑장. 캠핑장을 만들었고 말씀하신 그 신호대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어렵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경관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경관조명을 설치했고 가덕대교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를 잇는 초입 부분입니다. 거가대교를 잇는 초입 부분에 가덕대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신항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그 옆에 있던 조도라든지 다른 것도 좀 아이템이 또 있습니다. 그리 하나하나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조금 언짢으신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걸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다 펼쳐놓으셨습니다, 펼쳐 놨어요. 펼쳐놓은 거를 그걸 어떻게 7개 다리를 다 어떻게 해요, 그걸.
근데 사실은…
딱 임팩트 있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는데 그 이전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 부산하고 인천하고 2020년도에 엄청난 경합이 붙었습니다. 경합이 붙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제안서에 인천에서는 못 가지는 인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갖가지 콘텐츠를 좀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 아마 이 세븐브릿지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하나하나 물론 똑같이 형평, 똑같이 7개를 만들어서 그 특징화 시킬 수는 없겠지요. 그중에 하나하나라도 좀 더 알뜰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몇 가지만 꼽으십시오.
그래하겠습니다.
선정되기 위한 과정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후에 하십시오.
예.
그리고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시지요. 이게 저희가 예산이 한 5억 들어갔더라고요. 이 유람선이 뜹니까?
예, 다이몬드 그 다닙니다.
국장님 유람선 하면 뭐 그 요트예요, 요트. 몇 명 타는 요트가 그게 유람선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그거 사실은 좀 전에 저희들이…
이 명칭 자체도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유람선터미널에 맞는 유람선을 어디서 갖고 오시든지 해야지 요트 몇 명 타는 거 그거 갖고 그걸 유람선의 운영이라 하면서 1년에 5억을 준다는 거는…
그 유람선, 업자한테 5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압니다. 관광공사를 주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 또 내용을 보시면 관광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임차를 해 주고 임대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내용 들여다 봤습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이거 뭐 홍익갤러리 이거 뭐 하는 덴데요. 이거. 해성아트센터!
그…
관광하고 저희하고 지금 어떻게 접목해 갖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삼주 다이아몬드베이에서 배 유람선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 유람선을 탄 분들이 탄 분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시 그 터미널 건물에 있는 갤러리라든지 그쪽을 같이 얼라이언스로 같이 패키지로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두 분이 아마 의논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거의 100명 가까이는 무료로 먼저 구경을 시켜주는 아마 그런 패키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패키지는 붙이면 다 붙여지는 거예요. 우리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관광업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업종을 여기서 어떠한 상품화하는 건 좋지만 이거는 억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 문화예술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갤러리 사업을 어떻게 관광에서 한다고 관광공사에 줘서 이렇게 엮으십니까. 사업이 각각의 특수성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용호만터미널이 몇 번 입찰을 했습니다. 세 번 유찰 끝에 일단 지금 갤러리를 하게 된 거고 카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다고 공실로 놔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키려고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한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람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호만 부두 자체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저희들 부산시에서 관할 할 수 있는 그 부두가 그 자갈치가 있는데 남항부두하고 용호만부두 하고 유일합니다. 그런데 용호만부두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부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놔 놓으면 어쨌든 운영이 되도록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2012년도에 만들고 나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오신 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한테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아마 보조금도, 보조금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코로나가 나왔고 뭐 그때 러시아 배가 광안대교에 또 부딪혀 갖고 운행을 못 한다든지 실제로 운행을 못 하는 시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람선이나, 유람선이든 마리나든 유람선은 해경이 관할합니다. 마리나는 해수청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 허가, 허가를 우리 시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저 강철호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 근거조항을 만들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허가권 자체가 해경과 해수청에서 움켜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게 유람선이다 그쪽에서 이게 마리나다 하면 저희들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운영에 대해서 5억에 들어가는 만큼 우리 혈세예요, 혈세. 이 사업이 되도 않게 이렇게 터미널 이름을 붙였다고 그걸 사업을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혈세 낭비하지 마시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존재에 대한, 존재에 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갤러리를 주고 뭐도 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본적인 사업을 검토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아마 용호부두하고 용호만부두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뭔가 하면 용호부두부터 할 것 같은데 용호부두와 용호만부두가 같이 연계가 되면 저희들이 그 용호만터미널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뭔가 앵커시설이 있어야 앵커시설이 있어야 그 부두, 용호만이나 용호부두 개발할 때 저희들이 뭔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말에 예산 다시 이렇게 올리시고요.
알겠습니다. 별도 위원님께 별도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뭐 뒤에 주차장 부지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가 처음에 설치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거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냥 뭐 경비업체해 갖고 문 닫아놓고 사업 동안 거기에 대한 홍보하는 게 더 예산 절감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부터 정체되어 있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유념하셔 가지고 눈가리 듯이 그런 사업보다는 좀 아까처럼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말 많은 사업과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잘하셨는데 세출 부분에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다. 이월액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이월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경이나 이런 데 빨리빨리 좀 반영하셔서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앞에 질의하신 것 중에 태종대 무단점유 때문에 지금 미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추징을 할 걸로 하고 잡아놓으신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무단점유는 이제 없습니까?
그 사업자는 퇴거를 하고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혹시 텃밭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태종대에 좀 그런 현황이 다 파악이 돼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수시로 점검하셔서 관광지의 분위기를 좀 해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렇게 드러나지만 개인이 어디 비탈이나 이런 데 틈만 나면 또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래도 태종대 주변은 영도는 관광지기 때문에 특별히 태종대 주변은 좀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공공 뭡니까. 공공기관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관광공사 전출금 세부사업 목록에 쭉 이렇게 예산이 돼 있고 2-6번이 10억 8,000만 원이 이월된 걸로 지금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안 붙어 있습니다. 2-6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업 중에 이 사업에 위원님 아마 태종대가 자동차극장 그 사업입니다. 정산이 안 돼서 정산이 안 돼서 아마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획단계부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떤 이유로 얼마가 쓰이고 얼마가 이월되는지가 다른 사업 자료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챙겨 갖고 보고를…
그러면 2-6으로 하시고 하시면 안 되죠. 빼든지 해야지. 자료에는 목록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고 2-5로 끝납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다시 자료로 해서 넣으셔 가지고 이후에도 계속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하겠습니다.
자료 자체가 빠지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좀 누락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얼마가 이월돼 있는지가 기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세입 부분을 보니까 이 자료에 마이스산업과에 세입금 환급에 1,18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483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마이스산업과, 세입금 환금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이 행정기관 착오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마이스산업과에서 하는 4차산업형 부산마이스, 마이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세입을 회계과목으로 환급을 할 때 그외수입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게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과목을,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과목 변경 때문에 일어난…
환급을 따로 별도로 잡으셔야 합니까?
예.
마찬가지로 또 세입금 환급이 해양레저관광과에도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6,21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외수입 말고 자체보조금 반환금, 반환수입 요렇게 잡아야 되는데 아마 그때는 그외수입이라는 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목을 잡을 때 수입을 잘못 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수정해서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말씀하신 대로 변경사항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한 착오인지를 잘 보셔서 이런 건 좀 따로 별도로 표기가 안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세입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출 부분에 우리 아까 위원님들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5분 발언에 스마트관광 좀 빨리 추진해야 된다 한 거랑 좀 관련이 있어서 와이파이 구축 그다음에 데이터에 관련해서 기반 자료 구축인데 두 개 다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액수가 하나는 11억 아까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왔다고는 하셨지만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굳이 연도별로 단계를 세워서 꼭 그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비를 좀 급히라도 좀 더 확보해서 빨리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데이터랩 관계는 관광공사에서 계속해서 전체로 같이 이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월이라고 보시기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
일단은 반 정도가 이월되는 걸로 여기…
스마트 환경과 와이파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4단계로 사업을 합니다. 4단계로 전체 우리 공공앱을 한 602개소 정도에 만드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비 교부가 그러니까 기금이죠. 국제관광도시 기금이 조금 늦게 온 것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에 관급자재가 이 자재가 아마 중국제가 많이 좀 와야 되는 모양입니다, 기초 자료가. 그 자재, 관급자재가 수급이 잘 안 돼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올해 안에는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지 못하도록…
그런 건 아닙니다.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월로 잡히지 않도록 반납으로 잡히지 않도록 좀 노력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제관광도시로서 기본망에 대한 것은 최대한 좀 빨리 디지털 기반을 까는 게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 계획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또 수정할 수 있는 건 하셔 가지고 최대한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UTI업무협약 이거는 지금 외국인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께서 부산에 오면 택시를 잡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법인, 개인택시해서 한 2만 4,000대가 있거든요. 2만 4,000대, 택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희들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T에 이걸 접목을 해놓으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오시면 그게 인증을 해야 되고 일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버앱을 쓰고 있는 외국인은 그냥 오시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 택시에 그 단말기만 깔아놓으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훨씬 편하신 거죠.
그래 하여간 이 UTI 업무와 관련한 전용 관광택시 이런 거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별도 택시보다는 우리 부산에 있는 택시가 전부 대상이 됩니다. 그 앱만 깔게 되면 아무 택시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운전자들에게 외국관광객들을 맞이할 때 정말 얼마나 좀 기본적인 대응이 가능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거를…
그거를 저희들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 갖고 그 관계를 지금 계속 의논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운전자 교육기관이 있으니까요.
예…
교통문화연수원이라고.
예, 교통문화연수원 거기서 합니다.
기획 과목을 좀 반영해 달라고 하셔서 지금은 굳이 외국인이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또 우리가 물론 외국인들이죠. 개별적으로 관광 오는 분도 많고 다양한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영어를 기반으로 한 불편이 없도록 그런 거는 좀 더 우리가 전 영역에서 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우리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필요한 어떤 기본 디지털 기반을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관광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비비 6,000만 원이 아까 보니까 어디 다대 뭡니까? 소각장 부지매각에 감정평가 비용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장기간 표류사업인데 좀 예측 가능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해 21년 2월 달에, 21년 2월 달에 이 장기표류사업 1호로 지정을 하고 여야정협의체에서 이거라도 빨리 추진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대소각장이 그 매각을 하기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3월 달에, 3, 4월에 했는데 하고 나면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때 이 우리 9대의회가 들어오신 게 7월 1일 아닙니까. 7월 1일인데 그 기간에 이 감평을 하면 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는데 아까 이것도 똑같은 해상케이블카와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저희들 욕심에 빨리 사업을, 결론적으로는 아직 안 팔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사항에는 빨리 어떻게든 공고를 하기 위해서 불가분의 감평금액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아마 집행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가 꼭 22년 하반기로 넘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출일자가 5월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의회가 9대의회가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빨리 정리한다고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정말 그 당시에 불요불급한지 잘 생각해서 그거에 맞게 원칙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제가 재차 약속드립니다마는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꼭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의논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관광개발 추진 업무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산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상당이 남았는데 다대주민 편의시설물 구조 안전진단 용역 이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번에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2,500만 원 한 푼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한 게 21년도에 하고 나서 22년 1월 달에 다대소각장 옆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있습니다, 사하구 주민들이 쓰시는. 그걸 1월 달에 폐쇄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21년도에는 사하구에서 계속 좀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니까 구조진단을 해보자고 했는데 22년도에 와서 아예 폐쇄가 돼버렸으니까 구태여 꼭 구조진단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예산 낭비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시 뭐 재개장하는 예정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매각하는 거로 같이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 영구 이제 폐쇄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티 업무협약 관련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시도 관광홍보 효과도 누리고 관람객들도 이제 외국인관광객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티 택시가 좀 자주 눈에 띄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장 점유율이나 봐도 좀 어떻습니까? 카카오모빌리티하고.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 카카오택시라든지 타자택시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 외국인들이나 저희들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택시를 부르는 앱을 거의 카카오T를 다 씁니다. 다 쓰는데 카카오T는 우리 국내에는 아무 때나 쓸 수 있지만 외국관광객이 오시면은 카카오앱에 접속을 하려면 인증을 해야 되고 거치는 과정이 많습니다. 거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불편하니까 안 하세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우티가 있거든요. 그게 한 7% 정도 제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택시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택시에 앱만 까는 겁니다. 일반택시에 앱만 깔고 제가 외국인이고 이 부산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면 우티앱, 우버앱에 호출을 하면 일반 택시에 깔려있는 앱이 깔려 있는 택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외장에 우버택시라고 우티라고 그렇게 꼭 기재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그마하게 뭐 그렇게 저희들 내부 그 소프트를 이용하는 거지 밖에 외장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택시가 카카오모빌리티로 해서 이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티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상이 2만 4,000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그 또 보니까 우티가 또 급성장이 있었던 게 또 초반에 할인율도 좀 적용도 하고 그런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가미해서 좀 진행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하고 하나로 해서 의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타자택시나 이렇게 딱딱 꼬집어하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깔리는 거니까 꼭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프로모션이나 뭘 행사를 할 때 같이 연계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DC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이 관계는 우리 부산패스 쓰는 거 안 있습니까. 패스에 좀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택시조합이나 이쪽에 좀 얘기는 해 보셨습니까?
이미 같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아까 이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 관광마이스국을 이제 뭐 결산하는 이런 서류를 보면서 약간 특이한 사항을 보는 부분이 저희들이 국제관광도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자꾸 보다 보니까, 뭐라 하죠. 지금 약간 특성이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조금 반납도 상당한 부분이고 집행잔액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지금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박철중 위원도 이제 질의를 이래하셨지만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을 한 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을 해도 충분하게 내용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앞에 제가 태종대 쪽에 제가 5분 발언하신 거 한 거 기억하시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빨리하려고 재난기금을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부서에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부서에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난부서에.
관광진흥과장 손태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저희가 일단 사전적으로 안전과하고 재난기금 활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좀 가능하다는 아직 답변은 아직 못 받아서 위원님께는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부서의 답변이 바로 나왔습니다. 재난기금을 사용을 못 한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답변, 의논할 때는 그래도 조금 한 번 다시 더 해달라라고 얘기를…
아니, 과장님. 제가 공문을 저도 문서를 받고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부서에서는 불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코로나19가 종결된 이후에 태종대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또 오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대처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그때 5분 자유발언 지적하시고 나서 제가 직접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보니까 바다를 끼고, 일단 통제는 해놨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명승지1호인데 태종대에서 모양이 안 좋더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얼른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다 길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공문을 보냈고 아직까지 위원님께는 안 된다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정확한 공문으로 확답이 온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번 더 시민안전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을 공문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저희들 재난부서하고 협의를 빨리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어렵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받았습니다. 바로 받았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앞에도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태종대라는 이제 지역이 또 관광 명승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예비비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를 투입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예비비를 투입하면서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하지 않는다. 저는 부서에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한 번 더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하고 부서에 과장님하고 저희들 어린이대공원에 한번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 제가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담당 팀장님 보고 저도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래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가 환자들이 피톤치드에 대해서 많이 또 오시고 체험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이나 이럴 때 제가 이제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이래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은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웰빙관광 쪽으로 해서 의료관광을 접목을 하면 충분하게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날 현장 갔을 때도 거기에서 치유하고 계시는 분 두 분 뵀습니다. 부부로 오셨더라고요. 노부부신데 그분들이 낮에는 거기 오시고 밤에는 그 성지곡수원지 앞에 호텔에서 주무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며칠 머물다가 가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소장도 만났고 제가 공원정책과도 부산진구하고 그 관계 예산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 제주도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 관계는 위치도 그렇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주도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검색을 제가 해서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도 좋지만 저희들 이제 도심지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에서 의료관광 또 웰빙관광으로 접목을 해서 개발하면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위원님 지금 올해부터 의료관광이 의료웰니스관광입니다. 옛날에는 의료 따로 웰니스관광 따로 했는데 지금 합해가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아무래도 의료관광 쪽 관계는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서 하지만 웰니스관광 자원 발굴 부분은 공사에서 할 거니까 그 자원발굴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국제관광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용역사업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제가 이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국장님 보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쪽으로 치중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방을 계속 홀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방은 영원히 존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하여튼 좀 잘 진행되게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소외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나 저희들 용역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 같이 또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꼭 챙겨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기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보면 시설에 관련된 재원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 말씀을 그래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해양레저와 육성 그리고 해양관광진흥 이런 것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딱히 생각나는 어떤 사업안들, 사업내용 이런 부분들 생각 혹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일단 저희들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사업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뭐 이를테면 일본 같은 데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수중정원이라든지 뭐 수중정원 같은…
무슨 정원요?
수중정원.
아, 수중정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개는 최근에 기재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셨던 멕시코형 칸쿤을 만들겠다. 마리나시설 그러니까 거점 마리나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에 휴양을 겸한 그런 걸 만들겠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발의하게 된 하나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해양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혹시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에 가보면 마이애미 수영복 패션쇼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 세계의 수영복의 어떤 디자인들이 다 출시가 되고 그 수영복을 생산할 수 있는 주문들이 발주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산업들에 대한 발전을 많이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있지만 콘텐츠 개발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에 필요한 사업들이 해양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에 대한 재원투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플러스 추가로 우리가 사업을 잘 좀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에 도움될 수 있는 어떤 경제발전에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이끌어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번에 위원님 저희들 부산에 보트쇼를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트쇼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기존에 하는 KIMA라든지 그 협회 말고 해양장비업체협의회가 있더라고요, 단체가. 거기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해양이 막상 해양이라고 덤벼드니까 너무 포괄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접근하려고 같이 하는 민간하고 어차피 손을 잡아야 되니까 그분들하고 손을 맞추겠습니다. 맞추고 두 번째는 기존에 벌어져 있는, 벌어져 있는 아까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벌어져 있는 각종 해양이나 마리나 관련 산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가 본궤도에 올려놓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또 박철중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했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제는 해양을 우리 부산의 특성을 살리는 해양도시로서 조금 더 어떤 해양사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을 지금쯤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근거되는 또 이렇게 오늘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관광마이스국에서 좀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안건이 나왔을 때 그게 되도록 서로 심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저번에 우리 해설사 있지요?
예.
해설사나 관광해설사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했는데 관광해설사가 해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술관 뭐 박물관 여러 군데 지금 우리 전반기에 좀 많이 갔다 왔는데 전부 다 단장님이나 거기 사장님이나 직접 나와서 해설을 해 주시고 전문해설사는 전부 봉사자 차원으로 시간 연관 그래 돼 가지고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래 보니까 거기 관광에서는 그런 해설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데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주고 봉급을 주고 해서 정상적으로 만드이소. 그걸 갖다가 봉사자 개념으로 만들지 말고 그래야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관광앱 같은 게 개발돼 있습니까?
예?
관광앱 같은 게 부산에 딱 오면 앱 설치하면 가볼만한 곳 뭐 먹을거리, 볼거리 딱딱딱 그런 게 뜨도록 그게 유튜브로…
저희들 부산 비짓부산에, 비짓부산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잘돼 있어요?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외국인들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예,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요. 호텔 같은 데도 그렇고 친절도 면이나 안내도 면이나 이런 걸 보면 조그만한 호텔이라든지 먹을거리 같은 것도 안내 같은 것도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번에 어떤 내가 호텔에 가니까 일본 관광객이 여기 몇 시까지 식당을 하느냐 남포동에서 부산호텔 같은 데서 물어보니까 그걸 아는, 설명해 주는 종업원이 없어요, 그 간단한 것도. 그래 내가 했지요, 일본어로 이제 한 9시, 10시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측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어디로 가면 횟집이 있고 어디로 가면 고깃집이 있고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식당에 가보면 막 식당주인하고 일본 관광객하고 싸우고 있어요. 3명 가 가지고 2명 시키니까 1개 더 안 시킨다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여기는 비싼 땅이기 때문에 주인이 3개를 시켜야지 주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줘 가지고 또 그 관광객들이 이해를 하고 또 주문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려면 그런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야만이 관광객들이 얼굴을 안 붉히고 관광도 열심히 하고 재밌게 놀고 가고 하는데 그다음에 요새 미쉐린 저번에 잔치도 하셨다 아닙니까?
예.
잘하셨는데 그것도 내가 10년 전에 미쉐린 그거 말씀을 했더만 이제 와서 미쉐린 하시는데 부산에 미쉐린 이게 지정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밥집 같은 것 있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 식당들도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미쉐린 왔을 때도 친절 그다음에 청결 그런 걸 잘 관광 해 가지고 미쉐린 또 선정해야 되는데 마음만 있고 그게 기반이 안 잡혀 있고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 건 시에서 할 일이니까 앉아 있지 마시고 검토 잘하고 그다음에 관광앱 같은 것도 개발 잘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택시 아까 문제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택시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딱 보면 제주도는 잘해 놨대요. 딱 가면 비행기 내리면 이거 앱 설치해 주세요. 설치해 가지고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까 태종대 문제 그런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 와 가지고 지금 딱히 가볼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옛날 거밖에 없고 옛날에는 태종대 가면 수영도 하고 관광차 타고 유람선도 있고 연결이 딱딱 되어 있는데 용두산공원 가면 또 재밌는 것도 있고 했는데 요새는 시설은 많은데 그렇게 막 따뜻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주셔 가지고 아까 강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쇼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새로운 걸 조금 더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이제 많이 아시는 위원님도 많이 알고 찾아다니면서 서로 검토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남희 단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평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하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성비위근절추진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단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희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저희들 들어봤지만 피해자 의료비 쪽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미집행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사사건 감소로 인한 지원대상 감소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장님 저희들 추경 때 왜 감액을 못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정액이 5,000이었는데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2,800만 원…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 해 주십시오.
예, 2,8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저희가 이제 2,200으로 예산액을 남겼는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완전 삭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2,800을 감액해서 2,200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단장님 저희들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셨죠?
예.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21년 9월부터 22년 1월 17일까지 저희들이…
22년 몇 월 달까지요?
1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 소속하고 시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3,200 한 3,300여 명으로 저희들이 조사응답을 실시를 했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저희들이 부산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인식이라든지 감수성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 또는 괴롭힘 유형이나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고 저희들이 결과가 저희들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평균이 저희들이 78.1점 정도 C등급 정도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일반 공공 평균보다는 감수성이 이제 낮은 항목이 조직문화 개선에 우선적으로 항목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리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79.9점으로 제일 높았고 50대 이상이 76.4점으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저희들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예.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반영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실 괴롭힘 부분이라는 게 괴롭힘에 조직 내 괴롭힘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부산공무원 조직에서는 다른 일반 조직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월, 8월에 저희 추진단이 단독으로 설립이 되면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려고 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김효정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 주신 바람에 저희들이 그거에 조례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 직원들에 대해서 괴롭힘에 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조례도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직장 내에 또 괴롬힘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근무여건이나 저희들 직원들의 이제 사기 저하에도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수립하셔서 저희들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남희 단장님 그리고 소속된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래 하다 보면 정말 예산도 많지도 않고 또 집행률에서도 그나마 또 좀 덜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 업무의 우리가 필요성에서 좀 더 업무의 범위를 잘 좀 진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아까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여기 수치상으로 국내여비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집행이 69만 원밖에 안 되고 지금 이 이유는 어떻게 되죠? 어떤 경우가 예산보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국내여비는 저희들 관내에 직원들이 출장비라든지 그 외에 벤치마킹을 위한 관외 따른 타 지역에 관외여비라든지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출장 가는 거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그렇게 돌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돼 있습니까? 23년도에는.
올해 500만 원.
500만 원.
배정돼 있습니다
좀 줄였네요?
예.
한 200 정도 줄인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우리가 최근 근년 2, 3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기준점으로 좀 잡기가 어려운데 실제 액수에서 이게 국내라면 시내도 있을 수 있지만 타지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성비 관련한 업무나 또 벤치마킹이든 협의를 위해서 좀 갈 경비로 되어 있다면 굳이 꼭 기존에 하던 게 아니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 비용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타지에 가서 내지는 뭐 어떤 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도움이 많이 되도록 활용을 하시는 좀 계획을 업무내용을 짜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일단 근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성비위, 추진단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때 얼핏 말씀을 드렸듯이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이게 어찌 보면 모든 영역에 좀 해당될 수 있는 직장문화 개선에 중요한 내용이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담이나 처리비율에서 일반 갑질하고 성비위 관련 상담건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관련 상담이 24건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39건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요. 비중이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한 것도 그걸 좀 더 직장 내 갑질을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상담 받을 수 있고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게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업무의 비중도 그렇게 좀 들어와 있는 요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역도 하셨다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교육도 참여하시고 하셔서 정말 사전예방도 되면서 조그만 일이라도 일어났을 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재로는 많지 않은 예산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그만큼 또 앞으로 할 일에 따라서는 또 예산이나 뭐나 일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지금 추진단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어서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소극적인 내지는 수세적인 그런 업무의 방향보다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측면에서 좀 일을 많이 발굴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또 같이 의논해도 좋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 또 업무보고 때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보면 성과지표가 있더라고요. 성과지표는 뭐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저희들이 직장 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교육을 예방교육 이수실적을 지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로 잡혀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실적입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목표를 어떻게 잡고…
목표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의 목표는 팔천, 85%인데 저희들이 실적은 98%가 되겠습니다.
뭐를 집행에 대한 그거예요, 지표가? 그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지금.
지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표가 이수실적으로 퍼센트화 되겠습니다.
몇 명이 이수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3,230명이 이수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단장님 처음에 오실 때 제가 뭐라고 했는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비위근절추진단이 왜 이리 단장님들이 자주 바뀌나 안하데요?
아,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업무파악을 좀 빨리하시라, 예? 그 말을 분명히 제가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략적인 인원 자체를 모르신단 그거는 아직 100% 지금 파악 못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직장 내 괴롭힘하고 폭력하고 차이점 한번 말해 보십시오.
직장내 괴롭힘…
지금 우리 예산과목에 보면 직장내 폭력 예방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차이점을 얘기해 보시라니까.
여기서 예산서에 기재돼 있는 폭력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성희롱 성폭력을 포괄해서 폭력으로 기재를 했고 괴롭힘은 저희들이 직장 내에 실제로 부서 내에서 직원끼리 발생하는 괴롭힘에 대해서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차이 나게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표현을 잘 못하신 것 같아가…
저희들은 이제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저희들 직장내에서 지위라든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특정 직원들 사이에 적정 범위를 넘어서 괴롭힘을 하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이라는 건 저희들 폭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성희롱·성폭력을 포괄해서 성적인 부분에서 성희롱 부분을 지금 이제 포괄하는 일괄적인 단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사후처방식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전예방에 대한 어떠한 폭력이라는 부분 괴롭힘이라는 부분 이런 사업을 개발하셔야 돼요. 보시면 우리 단장님 또 새롭게 한번 이렇게 성비위 근절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그게 단장님의 역할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왜 안일하게 하는 걸 보면 지금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보면 잔액이 우리 다른 우리 집행률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예측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인원이 빠지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이거.
그게 이제 부득이하게 계약만료가 안 됐는데 연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의원면직을 신청해 가지고 면직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또 다른 분들이 또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원에 맞게끔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 돼 있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8월 1일 자로 한 분이 의원면직을 하셨는데 이제 채용이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채용이 돼서 정원이 맞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펼치시라 이거예요.
예.
무슨 어떠한 성폭력, 어떤 성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치료비를 드리고 어떻게 그것보다 자체 발생이 안 되게끔 그 사업을 하시라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우리 위원들은, 위원님들은 예산 드릴 거예요.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항상 지금 터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 단장님이 할 역할이시라니까요. 그게 한 번에 터져 버리면 우리 부산시의 이미지 자체가 그냥 그냥 바닥에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거. 아무리 딴 거 지금 시장님 열심히 하시더라도 그거 하나 터지면 다 그냥 물거품 다 돼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고, 적으면 또 사업을 위해서 태워드리면 되니까 발굴하시고 정책을 펼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보면 조사사건 감소로 인해서 지원 대상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 지원비 말씀…
예,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돼 있고 우리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해서 이 부분이 건수가 작더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금액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할 때도 건수를 여기 보니까 위에도 우리 85% 잡아 가지고 93%를 98%를 했다. 이래돼 있다 않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예방교육이 수치적으로 잡았던데 85%라고 하는 목표를 잡고 어떻게 잡았는지는 제가, 그런데 98%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더 좀 더 올려 가지고 잡고 방금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을 가지고 논할 부분보다는 건수가 중요하고 건수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잔액이 나왔다기보다는 조금 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더 많이 들어갈, 우리가 지금 피해자들이 우리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이런 내용들에서는 정신과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한 여러 가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이걸로 가지고 기준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건수가 1건이라고 해서 피해자 지원비가 금액이 적다든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책정하는 데도 그런 조사건수를 비례해 가지고 적어졌으니까 금액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년 연도의 예산을 그대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또 올해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조사건수도 적었을 뿐더러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금액이, 많은 금액이 지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예, 알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데이터화 시켜서 좀 더 이렇게 선도적으로 그런 걸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기존 예산에서 이렇게 감을 했음에도 불용률이 높았던 것은 이 예산이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불용률이 높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충상담실 운영에 이거는 기존 예산보다는 좀 증액해서 사용했어요. 1년에 이 고충상담을 1년 단위로 끊으면 어느 정도나 건수가 이 상담을 하러 옵니까?
사실은 저희 고충상담실 예산 사업명 자체가 고충상담실 운영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고충상담실이 따로 지하1층에 저희들 따로 힘들게 마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명 안에 그 조사위원들의 수당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가 전년도에 조사 신청이 들어왔지만 조사가 결론 짓기까지는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건도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조사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다가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조사 결과가 마지막 마무리되는 시점이 회계연도를 넘다 보니까 이 민간인 조사위원들한테 조사수당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보다 금액을 좀 더 오버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해하겠는데요. 1년에 상담하러 오는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상담이 2022년도에는 45건이 들어왔습니다. 45건이고 성희롱·성폭력이 그렇고 저희들 괴롭힘은 52건이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되면 그 정도 지성인이고 하니까 꼭 이렇게 아마 상담 안 하고서라도 뭐 직장 동료나 상사가 이런 괴롭힘이나 이런 걸 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도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하지마라고 하든지 부당하다든지 아마 그렇게 대처를 할 것 같아요. 또 그렇지만 또 위에 상사가 이렇게 근무하는 데 있어서 또 밑에 후배들을 또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혹시 또 근무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근무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직장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송현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까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조사사건 감소 부분으로 자료에는 기재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조사사건이 감소했다는 게 그런 피해 사건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조사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해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인지를 제때제때 해서 조사사건, 조사사건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현장에서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구요. 그 일례로 최근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있었던 사건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성희롱 피해신고를 했는데 “사업소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사업소에서 이제 본부에 공식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도 직장내 갈등으로 처음 공식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본부에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신고 받은 상급자하고 피해여성하고 같이 이제 조사 대면조사를 했다. 이 세 가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각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분이, 한 분은 공무원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소 자체 내에서 저희들 고충상담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사업소 내에서 이게 상담을 하고 저희 쪽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사업소에서는 그걸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무리한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조사는 실시를 안 했고 상담 자체는 먼저 그 공무직 되시는 분과 그 같은, 인사관리 공무직 관련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꼭 성희롱 하나만 이게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고 괴롭힘과 연계돼 가지고 사건이 융합된 그런 성격 자체가 사건의 내용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무직 인사관리를 하시는 그 팀에서 이제 상담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성비위근절추진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언제 인지를 했습니까? 어떻게, 어떤 경위로 인지를 했습니까?
4월 말경에 저희들이 인지를 상수도, 아, 낙동강에서 고충상담원이 근무해 있는 그 팀에서 저희들 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상담 신청 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모르는 겁니까?
예, 몰랐습니다. 예.
피해 여성이 저희 부서에 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까?
예,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선 현장에서 상급자한테 신고를 하고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 더 호소를 하고 싶을 텐데 저희 부서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건지 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 성비위근절추진단에 그런 고충을 호소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고하신 그분은 해당되는 사업장 내에 있는 동료들 사이에 이야기함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로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자기가 생각한 만큼 어떤 상담을 통해서 조사가 아닌 기본적인 사업장의 분리를 분리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낙동강에서…
그러니까요. 피해 여성은 어쨌든, 그러면 말씀 단장님 말씀대로 성비위근절추진단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일선 현장의 상급자한테 얘기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노조에서도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4월, 그 해당되는 공무직 관련 인사팀과 조율이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고충상담원이 있는 또 같은 조직 사업소 내에 다른 팀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저희 팀에 저희들이 진행 과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그 전문성 있는 일선 현장에 고충상담원이 몇 분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요?
아니, 아니요. 현장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 한 분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성비위근절추진단에서 초기에 그 해당 부서 고충상담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 사건을 아우르면서 해결점을 찾고 모색하면 더 해결이 원활하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제 각종 뭐 신고 건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런데 2월 달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4월 이후에 진행이 된 건 무슨 상황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신고인, 이 신고인이 신고했다고 하는 거는 신고인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위에 담당 팀의 관리소장과 이제 상담식으로 진행이 됐고 실제로 신고한 거는 저희들이 4월 20일에 낙동강, 낙동강본부에 공원관리팀에 이제 얘기를 해서 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담당 소장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쩌면 신고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단장님은 단순, 담당 소장하고 어떤 상담 차원으로 좀 가볍게 여기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아니 절차상, 절차라고 사건의 경위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업소의 직원들의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표현을 안 해 주시면 저희 부서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속돼 있는 사업장에 있는 거기에 고충상담원 파트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안 하시면 저희들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두 가지를 그 부분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성비위근절추진단의 어떤 역할이나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선 현장에서 피해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단 피해를 호소할 거 아닙니까 상급자들이나 근데 그 상급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대로라면 성비위근절추진단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상급자들에 대한 교육과 어떤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상급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따로 모아서 저희들이 고위직들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지금 실시는 하고 있는데 이제 낙동강본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어떤 사건의 진행 과정 일반적인 케이스, 진행 과정이 아니고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돼 있다 보니까 서로 저희들도 사업소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서브를 하고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낙동강 같은 케이스는 이상하게 이게 좀 사건 자체가 꼬여버렸다나 이게 좀 그런 사항들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뭐 말씀하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충분히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이거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입니까?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네요. 그죠? 그래 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뭐 괴롭힘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괴롭힘 경험이 부산시에 우리,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37% 정도가 있고 그리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3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괴롭힘 발생 원인으로는 권위주의 문화가 47% 되고 개인의 윤리의식이 부족하다가 30% 정도 그리고 이제 직장내 괴롭힘 신고처를 알고 있다가 53% 모르고 있다가 47% 이렇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뒤에, 뒤에 다시 말해 주세요. 50%가 뭐라고요?
신고처를 인지를 하고 있다.
신고처를 인지하고 있다고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처를 알고 있다라고 답하신 분이 53%.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괴롭힘, 직장내에서 괴롭힘이 일어났다. 이거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지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신 분이 53% 정도 됩니다.
지금 30%가 지금 괴롭힘을 당했다면 심각한데 100% 중에 30명이라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30%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뭐 어째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전혀 지금 우리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우리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괴롭힘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되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 맞춤형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 사이에 괴롭힘도 많지만 저희 사업소에 이제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에 지금 괴롭힘 건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는 또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공무직과…
공무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직을 말하는 겁니까?
각 사업소에 저희들은 이제 상수도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예. 있던 그런 분하고…
그런 분들을 공무원들이 갈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관련한 교육을 하반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지금 이제 지금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세대들 하고 또 중간 세대들하고 또 소위 말하자면 고층, 고위급 그러니까 20대, 30대, 50대, 60대 이렇게 서너, 네 분류로 할 수 있는데 서로 인식이 옛날 인식하고 지금 인식하고 약간 틀린 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라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분들은 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저 사람은 권위적이다. 말도 안 통한다.”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걸 무슨 팸플릿이나 짜 가지고 돌리고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위층도 알고 밑에 있는 분들도 알고 그리고 밑에, 위에 있는 사람들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다고 생각할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안 통한다고 그래 생각하고 인식도 못 느낀다는 시대에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안 풀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서로 대화하고 교육받고 하는 게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억수로 큰 지금 예산 때문에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심각해요, 심각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직장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저희들도 교육도 실시하고…
지금 아까 우리 박철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넣고 팸플릿 돌리고 예산을 늘여서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10%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30, 40%는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 실태조사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 하세요. 홍보 더 하고 예산 더 확충하고…
예.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획 철저히 짜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알리고 계획해 가지고 오세요. 다 와 가지고 설명하시고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우리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성비위근절추진단이 직접 관할하는 거는 시죠. 시청이죠?
사업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 또는 산하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이 연루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의 근절추진단 정도라면 좀 번거롭더라도 매월 1회 정도 집계 정도는 하시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어떤 구에 이런 건으로 상담 신청이 왔고 논의가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거를 집계는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거 지금 하고는 계십니까, 혹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저희 부서 내에서는 이제 통계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컨설팅을 간다든지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제 상담이 많은 부서들 아니면 사건화가 됐던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데이터를 저기 하실 때, 정리하실 때 시에서 직접 고충상담이 오거나 받아서 처리한 건하고 그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 전체 우리가 어찌 보면 공적인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그 어떤 갑질이나 또 성비위 문화가 어떤지 좀 앞으로 추이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또 대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계도 꼭 좀 한 담당을 정하셔서 공식적으로 조금 한번 다루는, 계속 이걸 누계를 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월별 연도별 좀 비교하에 교육 계획을 짜신다거나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접수 안 되고 묵살 되는 경우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관에 상담사가 있다 하지만 처리자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시의 근절추진단 정도라면 전체 그런 걸 좀 파악을 계속해 나가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교육 지침이 좀 필요한 거는 내려보내주고 이런 연구를 겸한 데이터를 겸한 연구를 겸한 그런 활동도 꼭 앞으로 추진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부터 하는 걸 좀 한번 구축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결산내역 3페이지 보면요. 인력운영비에 한 3억 5,000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사유가 정원 대비 현원 불일치라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제 6급 인력이 3명 정도 부족한 상태고 7급 이하가 1명 부족한 걸로 지금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부족 상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 대비 이렇게 불일치하면 부서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꼭 정원대로 배정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지가 않고 오히려 좀 차이가 있거나 과원되는 경우도 또 발생하고 일시적으로 인력 과수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 운영사항이나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운영되는 게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결산 말고 제가 다른 데 한번 질의해 볼게요.
테니스장 지금 작업 들어갔습니까?
아, 지금 이제 조만간 우기가 올 예정이라 가지고 일단 실시설계는 조만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럼 한 두 달 정도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이제 우기가 종료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공사를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들어가면 올 연말까지 완공됩니까?
저희가 한 3, 4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면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 3억 5,000이죠?
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 가 가지고 또 읍소를 해 가지고 살렸어요?
저희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최대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관행 좀 자제해야 돼요.
예.
우리 상임위가 뭐가 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 누구보다도 부서를 잘 아는 게 우리 상임위거든요? 상임위에서 이거 예산을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 가서 읍소해 가지고 살려 가지고 하면 우리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마치 그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 못 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그때 아예 그냥 반영이 안 되고 뭐 그랬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실시설계비만 반영돼 버리면 그 사이에 갭이 또 한 6개월 생겨 가지고 단가라든지 이런 게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최대한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 부서의 사업예산을 당연히 이제 살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겠지만 우리 전체 다 부산시뿐만 아니고 다 그렇겠지만 이러한 관행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개보수 할 때 중이라든지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라도 한번 우리 행문위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환경으로 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잘 지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정·현원과 이렇게 불일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파악을 못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코로나가 돼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시 운영의 과정에서 이제 인력 과부족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사발령 타이밍이나 기수라든지 이런 급수가 꼭 그때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전체 우리 현재 현원이 몇 분입니까? 정원이 몇 분입니까?
49명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섯 분, 여섯 분 10%가 인원이 그렇게 상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조금 이렇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인재개발원에 주로 이렇게 발령이 나는 직급대가 승진을 하고 바로 이렇게 초기단계에서 넘어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인력사항이 승진일자라든지 아니면 승진 기수라든지 이런 분포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꽉 채워서 운영을 하기는 좀…
아니,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 상황이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대안을 좀 찾아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40명에 한 5명, 6명 정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리가 빌 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최대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럼 다 차 있습니까, 현재? 다 채웠습니까?
2명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2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관행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저희들이 질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말씀만, 질문했을 때 다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역량교육 운영사업입니까? 이 부분도 보면 현장학습 예비 글로벌인재 양성과정도 보면 약 한 반 정도만 집행, 반 정도만 하고 반 정도 집행잔액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은 거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올해 23년도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거의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계획됐던 것들은 가급적 다 집행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런 특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인 재정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재 개발원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인력운영비 잔액 부분이 이게 좀 상시적으로 있는 일이라면 정원을 아예 조금 한두 명 축소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산에도 이런 상황이 났는데 정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빨리 충원을 요청하시고 이게 좀 반복돼서 두세 명은 늘 좀 이런 경우가 있다 하면 아예 실제 필요한 인력을 그 정도로 돌아갈 정도면 한두 명을 축소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체 부산시 시정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 현업이라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과부하가 걸리는 부서가 갑자기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 부서에서 TF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또 임시적인 운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줘야 될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다 정확하게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사실 뭐 교육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시에서 보면 약간은 지원 업무 쪽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업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수요에 대비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거는 조금 일상적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꼭 필요한 인력인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같으면 예산도 확보해 놔야 되고 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될 때를 빨리 그걸 이제 기해야 되겠지만 꼭 이게 조금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면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굳이 예산액 늘려놓고 자꾸 불용액 만들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한두 명이라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원장님 계시는 동안 좀 유심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보니까 여기에 아까 환급이 있었습니다. 소방교육, 소방학교 그러니까 환급이란 말은 그러면 일시적으로 미리 식대를 받아 놓습니까?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소방학교 측에서 저희에게 인력이라든지 교육계획을 다 통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급식단가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 놓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본인들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인력 변경이 생기다 보면 저희가 인원식수에 안 맞으면 이제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학교에서 식대 정산은.
저희 쪽 세외수입에 들어왔던 돈을 그쪽에다 반납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받아놨다는 말씀이잖아요, 식대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 전에.
사전에 수납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변경요인이 있으면 일부…
일주일 내에도 인원 변경 있는 게 모여서 이렇게 됐다는…
참석을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거는 식자재 문제도 있고 신선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별수혜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예.
4페이지에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전체 교육생 중에서 여성공무원 교육 퍼센트가 목표가 50이란 거죠?
예, 50%입니다.
굳이 이렇게 여성공무원을 따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자체가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균등한 인식을 갖고 진행하라는 그런 명목으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입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여성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해 주라는 게 이제 성인지예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기준까지 저희가 올렸는지를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그걸 또 충족을 했는지를 맞춰보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거 뭐 물론 성인지 교육생 이수, 사수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9급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여성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잠정 교육대상자 대비 여성이 얼마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전체 인재개발원 교육생 수에서 50%는 이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다시 여성을 어떤 대상자로 생각하는 이런 게 되거든요, 차별 아닌 차별. 그래서 그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항상 성인지예산은 이렇게 위원회에서 가끔씩 논란이 되기도 하고 지표가 맞니 안 맞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가 다음번 지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전체 교육생 대비 몇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잠정교육대상자라는 건 급수별 대상자 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여성이 누락되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이 엄청나게 다르고 다양한데 여기에서 전체 숫자만 여성이 50%라고 이걸 달성했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교육에도 배제되지 않고 또 시간이나 교육자 수 맞추는 데 여성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잘 고려해서 좀 더 면밀히 해서 정말 교육에, 업무에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봐서는 단순히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예,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정채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성인지예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 성별수혜분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단부에 보면 22년도 인재개발원 교육이수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공무원들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아, 전 직원 대상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성인지예산에 따라서 저희들 이제 여성공무원 교육훈련 이수 비율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50% 달성 또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돼 있길래 이게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50%를 달성을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요. 전년도에 48%가 목표였다가 50%로 맞춘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준점을 만들면 매년 조금씩조금씩 라인을 올리는 게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48%에서 50%로 이번에 목표를 설정을 했던 거고요. 목표 대비 이제 5%가 초과달성이 된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저희들 여성공무원 교육 비율이 50%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에 기준을 잡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개별사업을 또 선정하는 거도 그 해당 부서에서 고르는 거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타깃을 정하면 거기서 또 기준점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성과지표를 검토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여성공무원 교육비율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 비율로 봤을 때 그 좌측에 있는 인재개발원 교육이수자 수에 봐서는 여성분들의 이수에 대한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공무원 교육훈련 이수 비율은 여기는 받으실 대상이 그러면 직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 공무원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이제 그 해에 어떤 게 설정이 되는가에 따라서 직급이 좀 특정돼 있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6급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7급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급수별로 인원 분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직은 조금 더 여성공무원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이 많아지냐에 따라서 약간 퍼센티지가 변동될 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프로티지를, 퍼센티지를 둔다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 뒤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의 비율을 이래 봤을 때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시다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도 입사를 했을 때 여성의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퍼센트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대상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그러니까 51%를 내년도에 퍼센트를 잡는다 하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어느 직급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퍼센트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보면 조금 관행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9급까지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퍼센트를 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전에 우리 정채숙 위원님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성인지예산이라는 걸 반드시 붙이게 돼 있다 보니까 개별 부서에서 어떤 것을 목표치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고르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 개별 부서에서 이제 그런 고르는 작업과정에서 이게 과연 맞냐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성공무원이 쭉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50%로 설정하는 거는 사실상은 거의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번 지표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한번 바꿀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 지표를 바꾼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인재개발원에 진짜 목표치가 나는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법정사항이라 가지고 이게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를 보셔도 뒤에는 항상 성인지예산 파트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항상 위원회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형식적인 지표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은 늘상 이게 제안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22년도에는 몇 급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직급은 전체 다 들어갑니다, 전 직급 다.
다 들어갔습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금 성인지예산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법령을 위반하지는 못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조금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전 부서를 저도 다는 못 봤는데 전 부서가 마찬가지 같으면 이건 부산시 차원에서도 조금 이제 간부진들 회의 때 의논을 한번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기존에 편성돼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업 중에서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뽑아 가지고 거기서 목표치를 정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장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알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오늘 처음 이래 보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검토를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랑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앞에 우리가 성비위근절단 회의를 했었는데 앞에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용역결과가 30%가 넘게 나왔습니다. 괴롭힘을 받고 있다, 대우가 안 되고 있다, 이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 프로그램상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초반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세대별 말이 안 통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남녀 문제라든지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 그거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서로 갈등이 없어 보이나 심각한 갈등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겁니까? 교육 아니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든가 세대 그런 것을 풀 수, 이해를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이 심각함을 느끼고 계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언제 어디서 조사한 내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우리 앞에 성비위근절추진단 직장내 괴롭힘 용역 결과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교육이라든지 확실히 좀 하도록 하세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셔도 밑에 사람들은 “당신은 잔소리 해도 별로 감흥이 없다.” 이겁니다. 밑에 사람도 위를 존경하지 않고 위에 사람은 밑에도 통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직장 내에 어렵게 시험 보고 또 밖에서 고생해서 이렇게 직장에 들어왔는데 전혀 즐겁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 인재개발원 자체에서도 교육을 일정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이번에 2023년도에 e러닝이라고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하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려고 지금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현실성 있게 준비를 해서 조금 교육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해 가지고 결과를 탐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 가지고 직장 내가 즐거운가 지금 교육받는 것이 스트레스도 풀고 또 즐거운 우리 직장생활에, 인터넷 유튜브나 보셨는지 몰라도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 가보면 그게 궁전인지 이게 공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럽은 잘 돼 있어요. 먼지 한 톨 없습니다, 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그 정도로 깨끗하게 그다음에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돼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겉으로 지금,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줄곧 말씀드렸지만 서로 간에 인사도 잘 안 해요. 인사도 안 하는데 승진이 위에 있는 사람이 상사가 밑에 부하를 갖다가 좋게 볼 리가 없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보고 상사를 저래 안 한다는 것은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이런 사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시키고 내 할 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정성을 들여서 교육하고 서로 즐거운 사회생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취지해 가지고 인재개발원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몇 분이라고 아까 사십 분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49명 정원에 47명 상태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전체 인력운영비는 42억 9,000 정도 됩니다.
여기 선생님들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예. 일반직이랑 기타 다 포함된, 아, 강사수당 말씀입니까?
예.
그건 이제 교육 운영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라 가지고…
그건 안 들어가네요?
전문운영이라든지 역량 운영 이쪽 파트에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명에 40억이 넘는다는 건 1인당 임금이 연금이 1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만 49명 정원에 47명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청사 관리라든지 식당 운영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분들 다 포함하면 인원이 28명이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다 아닙니까. 포함된 건지 포함 안 된 건지?
(담당자와 대화)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됐습니다.
아이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으면 어찌합니까. 참 한 200명 되뿌면 하루 종일 하시겠네.
그러니까 원장님 쉬운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원장님은 우리 부산시의 전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직책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승진해가 어디 가시겠지만 여기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걸 이끌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는 데 유념하시고.
예, 예…
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이 성과지표 있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그건 알아서 찾아서 이야기하셔야죠. 전략 목표수 있고 정책사업 목표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셔야지요.
35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성과지표의 전략목표고 정책사업의 목표가 뭔지 그 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달성도 보니까 두 개가 달성됐다. 그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목표명이 행복한 미래도시 그린 스마트 부산 견인 인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정책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인재 양성 교육 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성과지표는 교육 운영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고 교육시설 환경 만족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평가받았지요?
저희가 매번 교육이 끝나면 이제 프로그램별로 해 가지고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교육만족도 분야에서는 S등급으로 93.3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이나 환경만족도 쪽에는 S등급 94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좀 하십시오. 오시기 좀 늦게 오신 것만큼 옆에 담당에 계신 분들도 보고를 잘 드리시고 원장님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분을 파악을 해야지 우리 부산시 전체 인재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라니까요. 목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떠한 우리 부서에 대한 목표를 아셔야지 어떠한 계획도 잡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목표가 달성되면 또 어떻게 다른 목표를 잡든지 또 부산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부분을 협의해야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인재개발원 청사유지관리비에 보면 관리에 재료비 보면 계곡수 정수 장치용 염소 및 소금 등 구입해 갖고 집행잔액이 적은 숫자지만 집행에 된 부분도 거기에 대한 적은 금액이,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지금? 재료비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계곡수라는 게 저희 이제 인재개발원 중간에 보면 이제 화단 안쪽에 연못을 조그맣게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금정산 뒤편에서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걸로 해 가지고 조성된 연못인데 그건 이제 정수라든지 이런 용도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염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발생 안 합니까. 이게? 우리 재료비가요?
(담당자와 대화)
원장님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면 저희가 집행잔액 해서 또 이게 부차적으로 사유를 보면 정·현원 불일치에 따른 집행잔액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뭐 2억 1,000, 3,800, 뭐 6,700 또 운영비에 보면은 상당히 그에 따르게끔 또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보시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정·현원 불일치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각종 출장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정 시간을 예산실에서 편성을 해놓는데 그게 실제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그 차이가 생기다 보면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금액과 예산상 내역이 일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부가 금액이 큽니다.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 보면 부산시 전체에 대한 일반회계 지출액이 94.8%인데 지금 92.7%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부산시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7.3%로 나오거든요. 아주 내용 면에서 이런 거는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면 우리 부산시의 전체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은 흠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재개발원만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른 부서도 똑같이 그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걸 어떤 방법으로 예측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최대한 하는데 과다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아까 말한 인력 부분만 집행잔액이 생긴 게 아니고요. 전문교육 운영 과정이라든지 역량 운영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육 과정들이 상당히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 교육비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장님 다른 우리 문화관광 모든 분야에서도 똑같이 코로나 내에서 영향 때문에 축제도 못 하고 뭐 다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같이 적용해야지 그거를 인재개발원만 코로나고 뭐고 어떤 그 부분만 적용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드리면 이제 저희는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편성을 해놨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력 과정에서 이제 조금 많이 차이가 생겨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예측해 가면서 예산을 잡는 게 그리고 그 부분이 안 맞으면 추경이란 제도로서 거기에 대한 집행률을 조정하는 겁니다.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올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인력 관련해서 직급별 정·현원 불일치 부분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업무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질의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임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 해결하겠다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원장님 좀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점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업무적으로는 좀 부딪힘은 없습니까? 2명 인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조금 교육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따가는 인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마 작년은 좀 그렇게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인력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정원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정말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삭감도 하고 좀 이렇게 조직 관리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추가질의 계십니까, 강철호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정산검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정·박대근·임말숙 의원 발의)(신정철·김태효·송상조·김형철·서지연·강주택·배영숙·이복조·김재운·성창용·김창석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효정·박대근·임말숙 의원 발의)(신정철·김태효·송상조·김형철·서지연·강주택·배영숙·이복조·김재운·성창용·김창석 의원 찬성) TOP
7. 부산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행정자치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6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효정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에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김효정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국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등 3건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행정자치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행정자치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안건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일 국장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3호에 보면요.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구역을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우선주차구역이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다 장애인들 위주로 안 돼 있습, 장애인들하고 임산부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을 위주로 해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최소 1개 이상을 30면이 넘는 공공기관은 면이 30면 이상 초과되는 그런 공공기관 주차장을 최소 1면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 가지고 사실 우리 공공기관들 확대해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조례를 볼 때 제 생각으로는 보훈부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부에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 이런 것도 좀 했었는데 보훈부에서 먼저 중앙부처에서는 보훈부에서 먼저 최소 3면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 맞춰서 하겠다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면수를 질의한 게 아니고요. 2항2호에 보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로 돼 있거든요, 주차장 내 바닥에. 돼 있는데 3호에 보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강제조항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조에 1항에 보면 신분증 또는 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7조에 보면요.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을 본인 차량만 혜택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유공자가 탑승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공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면 됩니다. 직접 운전하시거나 거기에 같이 탑승한 차량만…
많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그쪽에 관리자들이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보통 한 10만 원 하잖아요? 거기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은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를 안 해요. 하면 하는 즉시 그게 또 옆에서 찍어 가지고 고발도 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항상 비워놓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도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논란이 될 확률이 좀 많습니다.
이런 사실 보훈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책으로 인식 확산을 해 나가고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꼭 과태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실 우리가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은 우리가 예우하는 건 맞아요. 맞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소한 주차 가지고도 다툼이 많은데 여기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초기가 돼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정책협의회 3개 시·도지사들께서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일단 안은 돼 있습니다. 협의돼 있고 그리고 시민참여단 또 전문가, 자문위원들 위촉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5개년 발전계획 초광역발전계획 그것이 지금 현재 69개 사업 발굴해서 한 42조 규모로 현재 안은 다 돼 있는데 우리 산업연구원의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국가 5개년 개발계획에 산업부의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 외에도 현재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통해서 경남에서 최근에 항공우주산업이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또 울산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경남과 울산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대시민적으로 발표는 안 되고 있지만 준비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울경이 한 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하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보니까 지원은 좀 많이 되었어요. 한 1억 정도 됐네요. 됐는데 이번에 광안대교 농성 자살사건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부산시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라고 접수된 사례가 한 7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정확하게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인증을 받은 사람은 한 350명 정도입니다. 연말까지는 일단 최대한 최대로 많이 하겠다라는 일단 약속을 받았고요.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다 당시에 부랑인들이 잡혀간 사람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당시에 청소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학업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에서 거의 낙오자로 지금 많이 돼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전락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금 우울증에 많이 걸려가 있고 막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분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도 신나를 들고 불 지르겠다고 오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발돼서 잡혀가고 이랬었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고공농성을 해서 광안대교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의료비가 아니고 치료비가 아니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현금을 민간한테 줄 수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3월 달부터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현금 지급이 나갔습니다. 위로금 500만 원과 함께 일시금으로 위로금 500만 원이 나가고 매월 생계비 월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농성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장님께서 아프리카 출장 중이셨는데 우선 부시장님과 제가 나가서 계속 설득을 했었고 이제 광안대교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먼저 면담을 하고 최종에 시장님 면담도 다 마쳐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기로 경기도 수준 정도로 최소한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나가게 되었고 내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잘 기다려주겠다라는 확답으로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숙 재생원, 형제복지원 관계자들을 몇 번씩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그 사람들의 억울함, 어려움 많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도 위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건이 났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진짜 인간의 진짜 존엄이 훼손된 그런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아듬어주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계비나 위로금 외에도 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분원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노조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계속 치료를 확대해 나가고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의료원 한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거리가 멀다라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부산의 대학병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확대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좀 많이 해서 그분들하고 필요들, 수시로 저희들이 지원센터도 우리 초량에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잘 협력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 직원 취미클럽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보니까 약 한 7,000만 원 좀 모자라는데 한 65%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불용처리가 됐었는데 아마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지나갔으니까 하여튼 우리 직원들 사기가 진작이 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맞춤형복지에, 제 생각에 지금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과 재작년에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만 휴직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워낙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많이 하고 업무가 폭발하다 보니까 휴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거기 복지포인트가 분명히 거기서 분명히 빵꾸가 많이 났을 겁니다. 올해부터 해서 아시겠지만 복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복지포인트를 초기에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 또 일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 이렇게 인센티브를 더 지원하는 이런 방향을 잘 찾으셔 가지고 사기진작을 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할 수 있겠죠?
열심히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발전계획 수립 관련 보조금 전액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자치분권과에.
예. 작년에 하반기부터, 아, 작년 상반기부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하고 균형발전특별법을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지방시대법, 소위 말하는 지방시대법을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한 1년을 끌었습니다. 1년을 끌다 보니까 거기에서 원래 산업부에서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지침이 원래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교육자유특구하고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었고 또 지방시대위원회에 관한 중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1년 동안 사실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가 똑같이 계획을 수립을 못 했고 올해는 지금은 수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예비비 리스트를 보니까 지출 결정일자하고 실제 지출일자를 보니까 우리 추경에도 충분히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이 예비비로 다 지출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리스트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비가 예비비는 저희들이 사실 집행이 우리가 연초에 예측을 못 했던 것이 분명히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이 사실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예비비에서 대부분 저희가 한 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그래서 거기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2022년도에 4월에 지방선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놓친 부분도 있어서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 못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물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어떤 지출 소요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적절하게 이렇게 대체하기 위해서 한 조치로는 보이는데 예비비 지출 시급성이나 이월사유 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챙기고 관행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2023년도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이 좀 최소화되고 이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균형발전박람회를 저희들이 부산에 유치를 했었는데 균형발전박람회를 유치하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작년에 7,000만 원만 했다가 그것이 부산에 유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4억 4,800만, 5억 1,800만 원으로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박람회를 이것까지 다 합쳐서 하자 정부에서 갑자기 결정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엑스포홍보특별관을 우리 부산 원래 부산관에다가 부산부스관에다가 안에다가 조그맣게 설치하려다가 엑스포홍보특별관을 별도로 설치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해야 하는 바람에 예비비가 그때 저희들이 한 4억 8,000 정도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건 있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일 국장님하고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시의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신규 임용자 임용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질의드린 바 있는데?
임용률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구에 부단체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신규 충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페널티를 줬었습니다. 페널티를 줘서 총액인건비를 저희들은 넘지 못하도록 했었고 행안부에서 5년 동안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페널티를 많이 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좀 풀겠다라고 했었거든요. 하고 그리고 시보를 좀 촉진을 많이 시키고 해서 그 부분이 모든 지금 대기자들에게 그걸 안내를 다 했습니다. 안내를 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 2년 안에는 반드시 채용된다는 것을 일단은 고지를 하고 시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 구에서도 지금 조금씩 이제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좀 많이 소화될 것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많이 뽑은 인원 때문에 올해는 숫자가 확 줄었죠?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비율을 좀 비율을 좀 작겠다는…
총 몇 명이죠?
올해 뽑은 게요?
예.
올해 저희들이 예정되는 거는 960명, 1,000명, 1,012명을 올해 뽑을 계획입니다.
시험은 봤습니까?
엊그제 1차 총 한꺼번에 다 뽑는 건 아니고 한 3회에 걸쳐서 뽑는데 1차는 엊그제 토요일에 960명 정도를 1차로 먼저 한번 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300여 명 준다는 그때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연도별 그걸 좀 늘 잘 정리하셔서 인적, 임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여기에 제가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장애인은 내가 장애인이라는 차량에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몰고 가는 차에 지금 국가유공자가 탑승을 하셔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내려서 볼일을 보고 올 때 정말 그분이 국가유공자가 탔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했는지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임시에 주차증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30면 이상일 때 1면을 푼다면 그러면 사실 주차장에는 부가 업무가 많아지고 이게 시비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히 이 조례로 하는 게 치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것이 사실 이제 이게 이 조례가 최초라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착오가, 시행착오가 되게 많을 건데 저희들이 최초는 아니고 제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다른 데 광역시는 저희들이 처음이지마는 일반시에서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 계획을 좀 받아서 위원님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마크를 만든다든지 표시를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분쟁이 안 생기도록…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괜찮습니다. 그걸 상시적으로 부착을 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 차에 국가유공자가 4명, 5명 탈 때 같이 탔을 때 갔다가 볼일을 보고 오면 이게 일반 차가 댔는지 유공자가 타서 했는지 누가 확인을 안 해 주면 뭐 고발을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주차면에 댄 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 세부 세칙을 상당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위원님 맞겠습니다. 이제 소유 차량은 문제가 없겠는데…
예, 그렇죠.
탑승한 차량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인정해 준다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이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번 좀 고민해서 그걸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볼일을 보러 타셨는데 내려서는 그분이 같이 또 동승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디로 간다거나 그럴 때는 이 주차를 함과 동시에 간이주차증을 발급을 해줘야지 시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물론 우리가 보훈정신 고취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만 여기에서 따르는 조례가 될 때는 상당히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요서에 보면 숫자가 이게 하나 잘못돼 있는 거죠. 1페이지에 보시면 세출 총괄에 예산현액에 총계하고 밑에 일반회계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186이고 밑에는 183입니다. 이거 다른 특별회계가 빠진 겁니까?
위원님 잠깐만 좀…
예.
(담당자와 대화)
서식이 이래서 한 건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아니 이제 특별회계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특별회계는 우리는 없어서 일반회계만 이렇게 쓴 것입니다. 쓴 것인데…
그러면 총계가 왜 다릅니까? 일반회계하고 위에 총계하고 1, 8, 3, 1, 8, 6이 왜 다르냐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이 30억이.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타, 오타…
오타입니까?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행정자치국에서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신뢰의 문제지. 우리가 뭐 전체적인 걸 대충 보긴 하지만 일단은 첫 페이지는 유심히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이렇게 하나가 회계가 빠져서 총계에서 이렇게 하고 차이가 나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수치는 다 같잖아요.
정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좀 바로 고쳐놓지 않으면 다음 서류에 또 이게 그대로 얹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보면서 전반적으로 일도 많으시고 너무 집행영역이 많아서 집행액에 잔액이 발생한 것을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조금 우리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도 있지만 인사과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맞춤형복지제도 또 시공무직 후생복지 사업 지원 여기가 대체로 좀 잔액이 많습니다, 미집행액이. 이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기진작 이런 거는 예산을 못 잡아서 그렇지 잡아 놓은건 좀 충분히 표창도 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예상보다 감소한 겁니까?
지금 그렇게 잔액이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다른 데 비해서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요?
예. 직원 사기진작 부분 아까 맞춤형복지제도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휴직자도 많고 하셨다고. 그다음에 시공무직노동조합 후생복지사업 지원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552, 553, 554에 나타나는 미집행액이거든요.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공무원 표창장에서부터 공제회비 300만 원 이상씩 다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훈련비 지원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조손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500만 원 이상 잔액입니다. 휴양지 지원 30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이거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는 적극 대상자를 발굴하셔서 다 지원을 하셔야죠. 아닙니까?
그 말씀 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게 분명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게 잘 휴양지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조손가족 여행을 가라고 이렇게 해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잘 안 가려고, 분명히 권했습니다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아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가 되도록 준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도 좀 지원을 하고 해서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을 이런 데서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전체 직원사기에 영향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적들이 있었지만 개요서 12페이지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사업은 지금 잔액이 1억 7,875만 원 발생했습니다. 예산현액 2억 원 중에서 4,300만 원 집행하고 1억 5,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보니까 결정안심의위원회 심의 부결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이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님 그거 제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영리단체에 보조를 하는 게 있고 공익활동 지원이 있고 일반 시민사회단체도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초에 공모를 해서 한 1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시민사회, 일반 시민단체가 공익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이 한 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4억 정도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이 부분들은 거의 모자랄 정도로 돈이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산의 비영리단체가 우리 부산시에 등록된 단체만 해도 한 3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하는 것이 한 200개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하겠죠.
정기적으로 그건 다 나갑니다. 근데 일반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은 여기는 약간 풀경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접수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 연말까지 완전히 삭감시키기는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산에서 활동 안 하고 전국구로 활동하는 단체들도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안 하고 예산실에 있는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보통 심사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까다롭게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각들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이번에 지금 보조금심사위원들이 이제 거의 다 많이 교체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민사회단체는 돈, 사업 하나에 몇 백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기회가 없어지면 또 다음 해 기다려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2억이나 되는 데서 지출이 4,300밖에 안 됐다 이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말 지원했다가 아쉽게 떨어진 단체 이런 거를 좀 예비 풀로 구성을 해놓으셨다가 좀 안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하셔 가지고 이미 마련돼 있는 돈을 좀 여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는 건 바람직한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시피 부산시에 등록된 단체들은 저희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단체가 전국적인 우리 시가 아니거나 다른 시·도거나 또 전국이거나 이럴 때는 예산실 내에 있는 그 위원회로, 민간보조금위원회로 보내다 보니까 시하고 협조 체계가 지금까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래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활성화돼야 어떤 큰 단체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타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이 좀 이렇게 숨통도 트면서 정말 다양한 거기에서 좋은 시민을 위한 활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정치, 어떤 행사라든지 종교 행사 빼고는 거의 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원님께서도 많이 활용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면서…
예, 좀 적극적으로 안내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부분에 보면, 한번 봐주실까요? 총 8건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제 남성 채용비율 25% 해놓은 게 있는데 0명인 게 있습니다. 지금 제일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지금 사항별설명서…
성인지 결산.
예, 좀 보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 100%.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목표에 보면 남성 채용비율 25%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없어요,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이게 기업들에서 면접을 통해서 기업들이 뽑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좀 안 되는 분야가…
기업분들이 뽑는 겁니까?
예. 기업들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기업들이 뽑으면, 이 예산은 기업한테 나눠줘서…
예. 기업한테 줘가지고 5 대 4 대 1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50%, 시에서 40%,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 주는 건데 그 기업한테 주는 건데 참 이게 마음대로 좀 우리가 권고는 하지만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면접 봐가지고 실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일단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업도 다르고 뽑는 사람도 달라서…
예. 그 기업에서 다 뽑습니다.
총괄 관리가 좀 힘드네요?
예. 일단은 그래도 좀 올해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어차피 이걸 지금 여기 성인지 결산에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대충 몇 개 대상 기업이 있으면 가장 남성이든 여성이든 목표치에 맞을 수 있도록 거기에 근접한 사업을 하는 회사에 회사나 기관에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이렇게 0이 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기업이 아니고 NGO…
NGO단체.
NGO단체거든요. NGO단체에서도 여성도 자꾸 남성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아무튼 올해는 제가 꼭 달성해 보도록 꼭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남성이 들어간 겁니까 전체가 여성이 들어간 겁니까?
전체 남성이 들어갔습니다.
남성이 들어간 겁니까?
아…
지금 거꾸로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성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인원 중 남성 채용 비율 25% 못 맞췄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 채용 목표는 여성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전체를 차지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좀 철저하게 지키셔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서울본부에 보면 여기가 집행률이 많이 좀 낮습니다. 거의 10% 가까이가 집행률이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서울본부. 서울본부 9%거든요, 집행잔액이.
예.
근데 이제 이래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차량 때문에.
아, 이번에 좀 많이 남은 게 직원 인건비.
인건비하고…
인건비 분야가 돼서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가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걸로 구성이 되는지를 잘 보셔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확보해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그때그때 조정을 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거는 저희들이 중간에 사람들이 채용, 중간에 나가고 다시 채용하는 그 기간에 텀이 좀 생겨서 그런 건데 그 부분들은 임기제가 5급이 하나 있거든요. 공석이 있는데 그 부분의 공석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1억 2,400은 좀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죠?
올해는 좀 타이트하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니까 그걸 잘 좀 관리·감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장 송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앞서 저희 강철호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부산발전계획수립 이것을 뭐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해서 아마 한 7월 달까지 지금 용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예산성과계획 해서 미달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이 내용 설명해 보시지요.
아마 지금 우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가 올해, 작년에 두 번 개최하려던 것을 한 번만 개최하고 그 부분이 지금 달성이 안 된 부분 그거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우리 행정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시민협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시에 활용이 사실은 많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구성된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협력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대저대교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31일 자로 존속기간 5년이 다 됐는데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은 제가 활용 안 하려고 구성을 안 했습니다. 구성 안 하고 시민협치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하반기에는 1년에 상반기 한 번, 두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한 번만 하고 하반기에 안 한 이유가 너무 협조가 안 돼서 사실 안 해 버렸고 존속기간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고 다시 구성 안 했습니다. 안 해 버렸고 앞으로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고 갈등관리는 앞으로 자문위원들을 올해 제가 새로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들하고 함께 일하려고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을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 갈등관리에 관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쓰고 그쪽으로 약간 예산을 그쪽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이제 없애고 이거 대체하는 거를 자문단으로 한다, 이겁니까?
자문단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거예요?
예.
할 겁니까? 했습니까?
올해 이제 한 번 했었고요. 앞으로 시의 갈등현안들이…
자문단하고 위원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아시다시피 한 위원회에 한 25%를 지금 감축하라는 목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협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의결이 필요한 거는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풀어나가고 갈등에 관한 전문가들과 교수들과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할 거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면 인권도시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권홍보대사 실비 지원 보면 인권홍보대사 미위촉으로 돼 있는데…
예.
위원회는 안 만드시고 위촉도 안 하고 이거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이거. 인권홍보대사를 왜 위촉을 안 하지요, 예?
인권홍보대사가 지금 이제 전에 우리 시에는 손현주, 손현주 배우가 홍보대사로 활동했었는데 이제 위촉기간이 2020년도로 이제 만료됐었고요. 그 부분들이 좀 남았었는데 인권…
(담당자와 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인권홍보대사보다는 우리가 지금 부산에 인권센터를 설립해서 앞으로 인권센터를 통해서 인권에 관한 정책홍보와 사업들을, 정책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체가 인권센터입니까?
예.
인권홍보대사 안 하네요, 이제?
홍보대사에 대해서 그렇게 썩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돼서 인권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권익정책 추진에 보면 노동권익위원회 운영비 함 보시지요. 우리 설명서 558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집행한 것만치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시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558페이지 보시면 노동권익 증진에 보면 노동권익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집행한 금액만치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반은 안 했다 이 말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노동권익위원회는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거의 다 좀 많이 했었고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비가 운영비 자체경비는 거의 좀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대면회의를…
참여수당도 비슷해요, 비슷하고.
서면으로…
다음 또 밑에 또 내려오면 노동환경 개선에 보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이 내용 보면 1, 3분기 발주공사 현장에 미점검에 따른 수당 등 집행을 하지 못했다.
예.
어떻게 미점검에 대한 뭐 발주도 못 해서 이렇게 나타나지요?
지금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담당자와 대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지금 이제 활동가가 한 2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촉을 3월에 하던 게 5월 달로 일단은 위촉이 되었었고 현장점검이 이제 5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집행이 집행금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 노동, 인권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또 우리 발전계획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저희들도 7월 아, 6월 30일 되면 저희들도 의정활동 시의회에서 1년을 이제 접어들, 마지막 1년이 됩니다. 되는데 국장님 저희들 이제 추경이나 저희들 본예산을 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결산 아닙니까?
예.
결산을 이제 앞두고 보통 이제 답변서를 준비를 하시고 이래 하신다 아닙니까 하면 국장님은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십니까?
(웃음)
아니, 보통 답변 준비는 뭐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보통 한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예.
그래 제가 이제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저희들 여러 부서가 있지만 국장님이 답변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지는…
(웃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평상시에 뭐 숙지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답변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가 여쭤보고 싶고 그래 일주일 답변서를 준비하신다고 해서 그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평상시에 모든 업무를 이제 좀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질의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은 제가 뭐 대략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불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 행정자치국에 보니까 자료를 제가 이래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이상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개는 이제 금액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0여 만 원의 예산이고 이런데 부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이제 전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산 또 전용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예산을 조정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느냐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하나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박차정 의사 생가 쪽 부분인데 저도 이제 자료를 이래 또 찾아보니까 23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4개 중에서 3개는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박차정 의사 생가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6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제 예산전용이나 안 그러면 예산 이제 조정을 왜 하지 않았느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불용을 최소화하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박차정 의사 생가 정비사업 이 부분이 이제 불용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과목이 자자보사업입니다. 자자보사업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확보하신 예산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 동래구로 저희들이 보냈었는데 지급이 됐었는데 박차정 의사 생가가 동래구에 아마 칠산동이란 데에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민간주택을 이제 매입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생가 진입로로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아마 지적 불부합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주하고 매입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견이 생겨 가지고 합의가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에서 사업 포기하는 거로 사실은 왔기 때문에 자자보사업을 지금 다른 데로 지금 바꾼다는 거는 예산 조정한다는 건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동래구에서 안 하는 것으로 돼서 그대로 불용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이해됐습니다. 저는 자자보인가는 몰랐고 그랬는데 저희들 아까도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또 지금까지 또 존치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고 또 고생을 하셨다는 의미로 왜 사업을 안 하고 올해 23년도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의 입장이 사업을 포기한 거냐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저희들 24년도 저희들 본예산 이제 편성을 할 때 다른 국에 비해서는 저희들 행정자치국의 불용액이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예산 편성할 때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제 앞에 시정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제 부산 기록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민원과에서도 고생을 이래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저도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또 현재와 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저희들도 2030엑스포가 또 유치가 되었을 때 저희들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에 이제 저희들 부산을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 여러 부서에 또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역사기록원 또 현재와 과거만 보는 것 같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콘텐츠를 가진 이제 공공기관 역할을 하게 되면 저희들 문화와 또 역사와 같이 복합해서 갈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계실 때 저는 좀 해결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부산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사업이 진행이 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이제 저도 1년째 국장님을 뵙고 있는데 또 수많은 또 많은 국장님들도 다들 잘하시지만 국장님께서 이제 합리적이고 또 원활하게 또 저희들 부산시정을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예산과 또 인사 부분을 너무나도 또 꿰차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기록원을 건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기록원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할수록 아, 기록원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 아니 법령에서 필요시설이라고 이렇게 법령이 나오기 전부터 그것을 떠나서 아,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사실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원이 박물관, 미술관과 아울러서 3대 문화시설이고 또 우리 그 지역에 과거부터 미래까지 사실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될 그런 기록들을 다 기록과 박물들을 다 거기에 보존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체험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복합시설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되어서 저도 좀 이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 어려운 애로점이 뭐 있냐 하면 저희들이 현안회의, 간부회의라든지 현안회의에 올려가 토론을 하면 우선 개념이 안 맞아서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청사 지하에 있는 그 기록문서 보존기록관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그걸 좀 더 확대하는 정도 이상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전 실·국장들 상대로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좀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도 절대 내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애로점이 많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교육감님은 그렇게 협조한다 했지만 실제 실무적으로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애로가 좀 많았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최근에도 또 나라기록원도 한번 저도 갔다 왔고 또 과거에도 경남기록원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우리 부산시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박물과 역사적인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다 우리가 보관도 기록도, 보관도 운영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산에 기록원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부산은 1894년도에 부산에 개항이 우리나라에 개항이 우리 부산을 통해서 사실 개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이 부산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25 때는 임시정부, 임시수도가 우리 부산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주화도 우리 부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특별관들을 많이 만들수록 부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엑스포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엑스포 기간에는 아마 4,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부산을 방문할 것이고 그 이전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때 우리 부산기록원을 통해서 온다면 부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방문지의 첫 번째 장소가 부산기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복합문화공간으로 그림을 제가 잘 그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모든 실무이해는 거의 다 끝났고 시장님 방침이 하나 남았는데 시장님도 이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이다 이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꼭 건립되리라고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또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 국장님! 박희용 위원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다음부터 또 답변하신다고 더 신경 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변 길게 하면 또 뒤에 직원분들도 피곤하고 하니까.
(웃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부산광역시 발전계획수립 아까 박철중 위원님께서 발전계획수립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들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7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신 건가요?
예, 7월 맞습니다.
7월에 나옵니까?
예.
그럼 그것도 이제 심의를 거쳐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좀 보류가 되면서 계획했던 특구 있지 않습니까?
특구, 예. 기회발전특구.
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
예.
그 내용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 지방시대특별법 이래할 때 교육부하고 최종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교육자유특구가 그게 빠졌습니다. 빠져서 그 부분은 이제 별도의 법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부산발전계획 수립은 아마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빠져 있는 부분…
7월 달에 나오는 거는 교육은 빠져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 전에 그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십시오. 부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수립안에 대해서 자료 좀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위원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방시대특별법이 이제 다음 달 시행되는 거죠?
7월 9일 날 시행됩니다.
7월 9일이고.
아, 7월, 7월 10일 날 시행됩니다.
10일이고요. 그러면 시에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구성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혁신위원회가 하나 있었고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2개를 이제 합쳐야 되는데…
(담당자와 대화)
최대 인원이 20명이라서 기존 위원들 이렇게 이미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아, 부시장님과 또 우리 각종 우리 특보님들하고 이렇게 현재 의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새로 이제 발족하는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위원회는 다 이제 해산이 되는 겁니까?
해산해서 해촉하고 새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른 건 이제 예산안 중에 보니까 출산휴가자 업무대행에 관련해서 근데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2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출산휴가자 업무대행으로 이제 돼 있고 집중관리 괄호 집중관리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복지증진을 위한 출산휴가자 등 업무대행 이렇게 나와 있고 둘 다 이제 인사과 같은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이제 출산휴가 들어가게 되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로, 잠깐만요. 공무원이 이제 그렇게 출산휴가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임기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이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 부분에 좀 돈이 아까 좀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돈이 남아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는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래 지금 3,000만 원 그게 불용 남은 게 이제 기간제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기간제 부분들이 수요가 작년에 연초에 3명 정도를 생각해 가지고 수요를 한 9,0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수요가 별로 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보니까 직원들이 대체로 대체, 업무대행 공무원 하면 대행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팀에서 대행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좀 많이 있고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복직자들이 작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좀 많이 복직이 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수요가 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할 때 3,000만 원만 남겨놓고 이제 없앴거든요. 없앴는데 연말까지도 그 수요가 없어서 그대로 불용이 3,000만 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한 2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이 어떻게 된다는 그러니까 앞에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기간제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이제…
지금 그 2개 지금 헷갈리시는 부분은 하나는 공무원이 휴직할 때 그리고 하나는 공무직, 공무직이 또 휴직을 할 때 그 2개가 그래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휴직대체하고 공무직 휴직대체 그렇게 2개가 지금 있습니다.
예산현액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 앞에 거는 이제…
아무래도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생노동정책과 소관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한 6,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중에서 지원센터 임차보증금 예산 부분이 이제 큰 부분 5,000만 원 정도 큰 부분인데 내용 그 사유를 보니까 이제 건물 이전하려고 했으나 계약 갱신함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 한 겁니까?
못 한다는 표현도 맞고요. 안 한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3개가 부산에 3개가 있는데 기존에 서면에 있는 것이 본원이라, 저희들이 본원이라 그러고 본센터라 하고 사상하고 해운대하고 두 군데를 작년에 하반기에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인데 저희들이 서면에 있는 본원이 제일 처음 만든 건데 저기 서면에 복개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복개도로에 그쪽에 그 건물에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용자들이 이제 플랫폼 주로 플랫폼노동자들이 대리운전자라든지 라이더들이…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던 그대로 장소는 그대로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옮기려 했습니다. 옮기려고…
옮기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지금 장소는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증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약이 갱신된 거면 보증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추가로요?
예.
추가로 안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 9,000만 원 집행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아까 사상하고 해운대에 그거 5,000만 원, 4,000만 원 그겁니다. 사상 아까 제가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해운대구하고 사상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그거 보증금이 5,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아, 여기 원래 있던 본원은 그대로 변동은 없고 그대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갱신한 거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최은주
○ 출석공무원
〈성비위근절추진단〉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
〈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관광진흥과장 손태욱
마이스산업과장 권기혁
해양레저관광과장 박경휘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장승희
인사과장 정인국
민생노동정책과장 최연화
통합민원과장 서현숙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 박시환
서울본부장 박광명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이윤재
교육지원과장 우미옥
전문교육과장 신미란
역량교육과장 김성은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