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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9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4.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변인 소관 동의안,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 및 정산검사 결과 등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홍보분야)(시장 제출) TOP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대변인 TOP
나. 문화체육국 TOP
3. 대변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윤빈 대변인님 나오셔서 대변인 소관 동의안,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 나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홍보분야)
· 대변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대변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님,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가 2023년 상반기에 대변인실에서 그간에 업로드 했던 SNS와 유튜브 콘텐츠들 중에서 반응이 아주 좋았던 콘텐츠들을 편집한 영상을 잠깐 상영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동영상 상영)
(10시 18분 동영상상영개시)
(10시 19분 동영상상영종료)

(참조)
· 대변인 유튜브 콘텐츠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한 7편 정도 영상이 지금 다 편집되어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영상 편집이 굉장히 훌륭해서 이게 다 이렇게 방송해서 저희가 이걸 따오는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전부 다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앞에 나왔던 경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500만 뷰 이상, 글로벌 콘텐츠로 지금 나가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모두 다 이 영상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자이언트가 계속 연승을 할 때 저희가 바로 제작을 해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 경우도 굉장히 시민들 반응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불꽃축제나 엑스포 실사단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 그 실사단 부산역에 방문하셨던 그 행사 장면이나 그날 저녁에 있었던 불꽃축제 같은 경우 전부 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동시 접속자가 최고 5,00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안에서 많은 대화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일러 씨가 나오는 이제 명사 인터뷰는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자로 저희가 업로드한 영상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나오셔서 영상을 촬영을 해 주셨습니다. 엑스포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명사들을 릴레이로 출연을 시키고 있고 전부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섭외를 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링크를 다 걸어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애니메이션 링크입니다. 신비아파트라고 하는 CJ ENM에서 만든 대작입니다. 그래서 주로 요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학생들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 시즌3까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굉장히 유익하고 엑스포를 왜 부산에서 개최해야 하는지가 이 애니메이션 안에 정말 잘 초등, 유·초등학생들 시선에 잘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 미래도시관에서 시간을 정해서 상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여러 영상이나 콘텐츠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오늘 좀 시간을 특별히 할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윤빈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엑스포 홍보와 부산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홍보분야) 검토보고서
· 대변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윤빈 대변인님을 비롯한 대변인실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목표에 부합하게 열심히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지금 영어방송이 글로벌재단으로 국제교류재단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통합의 내용을 보면 일단 사무실 소재지가 2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교류재단은 원래 있던 곳에 방송재단은 해운대에 그대로?
예.
그리고 인력도 보면 그대로 이관이 돼서 인원도 증감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지금 물론 23년도 예산이니까 뒤에 추경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폐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비용 절감이라거나 뭔가 그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 혁신의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가장 이렇게 통폐합을 함으로써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영어재단 같은 경우는 현재 국제교류재단과 통폐합을 했을 때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총무인력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비용이 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공간이 좀 분리되어 있는 단점은 있지만 이 부분이 점차 저희가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합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저희가 공약을 추진을 하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이제 부산에 많이 관광객들도 오시게 될 것이고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실 건데 이런 부분이 영어방송재단과 교류재단이 같이 업무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행사 운영에 있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가장 좀 이렇게 행정이나 여러 가지 통폐합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나 정말 이 대변인실에 있는 홍보, 영어방송이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잘 녹여낼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국제교류재단을 외교통상과 소속으로…
맞습니다.
예산이 배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좀 정말 단순한 기술적인 통폐합을 했지만 앞으로는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두 부서가 좀 논의를 하셔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은 외교통상과도 엑스포본부에 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낙 그런 유치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좀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도 화합적인 결합에 대해서도 대변인으로서 좀 고심을 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민공감 콘텐츠에 다이내믹 부산 제작비가 상당한 액수가 집행이 안 돼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2억을 감액했는데도 그렇게 돼서 지금 이 발간비의 구성 내용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인쇄비가 있을 수 있고 원고료, 편집비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좀 어떻게 됩니까? 발송비는 지금 다른 비용으로 지출하게 돼 있으니까 빼고, 그죠?
예. 저희가 인쇄비가 거의 한 7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고료나 이런 부분은 사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저희가 실물을 다 구독자분들이나 또 해외로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편료 그리고 또 베트남어 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어 신문 발간료 그리고 각종 그 외에는 다 부대경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이 편집은 누가 하시죠?
편집은 저희가 직접합니다.
직접하시는 거죠. 원고 청탁도 직접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편집비는 저희가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들지 않고요?
예.
지금 이 인쇄를 어디에서 하죠?
지금 이걸 인쇄를 해낼 수 있는 데가 지금 지역의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다이나믹이 발간되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신문을 찍어낼 수 있는 기계 윤전기, 윤전기 규모가 이 2개 언론사 외에는 지금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줍니까. 아니면 해마다 공개입찰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윤전기를 돌릴 수 있는, 일시에 동시적으로 많은 부수를. 그런 시설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 주요 언론사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본연의 업무도 있고 또 부산시에 사실 이런 인쇄물이 저는 좀 지역에 다른 인쇄 업체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은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런 고민들을 좀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 고민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인쇄 업체들이 영세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 정도 규모를 소화해 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면 최근 제가 금년 자료를 좀 보니까 부수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또 여러 가지 비용도 늘렸다가 감액이 됐다가 이런 좀 상황이 돼서 제가 한 매당 부수당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부에 4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좀 엄밀하게 이제 예를 들면 월 40만 부를 12개월 하면 480만 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단가를 좀 잘 계산해 보셔 가지고 단가 대비 인쇄비나 이런 게 그냥 의례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좀 치밀하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계속 좀 시보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잔액이나 이런 게 들쭉날쭉한 게 있어서 좀 이걸 안정적으로 이제 제호도 바꾸고 했으니까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홍보실의 정책목표에 대한 달성치를 어떻게 가늠하죠?
저희가 성과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이나믹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지표들도 있고 그 외에는 보도 같은 경우는 보도가 얼마큼 저희가 지원한 것들이 보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담당관실은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시민들께 시정을 알렸는지 이런 것들이 지표로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지표를 좀 받아보니까 거의 97, 8 뭐 이렇게 상당히 높게 몇 년간 지속되게 나오고 있어서 만족도조사가 크게 의미가 있는 거냐,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변인실은 저는 좀 다른 부서하고 달리 늘 좀 선제적이고 공약을 한다거나 공격적으로 상당히 변신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산시 브랜드도 바꾸고 했지만 대변인실의 움직임이 좀 너무 조용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있었고 행감도 있었고 한데 사실은 시의회 보고를 전체 의원이 있는 데서 받기 전까지는 대변인실에서 어떤 제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지금 브랜드 변경 작업 중이라 하셨지만 그런 거는 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그해 그해에 집중, 홍보 전략을 파트별로 새로 마련을 해서 슬로건도 따로 만드시고 해서 가장 좀 부산을 우리가 마케팅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좀 업무를 짜실 때 올해 업무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타당한 지적이시고 저희가 사실 매년 홍보 전략을 짜고 있고 그 홍보 전략마다 말씀처럼 저희 주요시정 홍보할 주제들을 정해서 그 주제들을 1년 내내 밀고 가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 저희 국 예산으로 다 홍보를 했습니다. 도시브랜드팀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모든 홍보 예산을 저희 국에서 다 집행을 해서 지원을 했고 그런데 이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좀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제작은 담당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대변인실의 예산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셨다면…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할 필요는 있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얼마나 원래 이런 이런 이유로 각 부서에서 얼마가 각출이 돼서 그 홍보하는 데 들어간다거나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해진 항목 외에 그건 좀 보고가 돼야 하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대변인님.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이 좀 묻어 나온다고 이래 설명서에 보고 쭉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제가 전체 대변인팀에 대해서 보면 아주 팀웍은 상당히 좋아요, 자체의 팀웍은. 그런데 외부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부분이냐 하면 인터넷 뉴스 원고료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보편집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회의 안 했어요, 이거.
예.
그다음에 다이나믹부산 만족도조사에 참여자 보상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집행이 10%까지도 안 돼요, 이게. 90%밖에 안 돼, 10%. 다른 거에 대해서는 98%까지 됐지만 상당히 여기에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낮은 수치. 그리고 우리 지역언론발전지원에 대해서도 보면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등 위원회 운영수당, 위원회 안 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변인실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시정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팀웍은 좋지만 외부하고 지금 시민과 소통한다 공감한다는 그 부분은 부족하다고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우선 시보 관련해서 지적 주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뉴스는 저희가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부산시보 ‘부산이라 좋다.’ 시보를 새로 제호를 변경하면서 홍보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외부와의 소통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돼서 현재는 시보, 제호가 바뀐 시보에 대한 저희가 SNS 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세대별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시보를 좀 알리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온라인 인터넷 뉴스 원고료가 많이 남은 이유가 원고를 내시는데 원고의 어떤 원고의 품질이 저희가 뉴스화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선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고를 많이 내시면 그중에 좋은 원고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다이나믹, ‘부산이라 좋다.’라는 시보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력하게 올해는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보편집위원회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위원회보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1년에 거의 4번 이상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를 4번 이상 개최하는 경우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보편집위원회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게 좀 서면으로 작년에는 진행한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좀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100% 다 참여를 하시지 않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회의 운영 수당 그리고 보상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확대해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미리 일정을 잡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 해서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 시민들도 다방면에 모든 분들의 얘기가 이래 좀 녹아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래 집행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들 부서의 전체적인 이제 예산 집행률은 보니까 뭐 적정하게 또 사용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부산 시보에 대해서는 이제 정채숙 위원님이 또 질의했던 내용으로 제가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도시재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통합이 아직 되지는 안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혹시 나오셨습니까?
결과 다 나왔고 저희가 6월 말에 이제 통합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 이제 글로벌도시재단이 외교통상과 소속으로 가죠. 가게 되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들 용역을 마쳤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어방송과 저희들 이제 그 교류재단하고 교류재단에 직원들의 직급이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직원들의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관을 통합하고 나서 물리적 통합을 먼저 좀 하고 내부에 정리가 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는 걸로 지금 당장은 사실 직급 통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는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용역에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 저도 이제 뭐 많은 정보를 받으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교류재단이 이제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영어방송 같은 경우는 1급에서 5급까지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변인님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들 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입장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진급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불편한 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최단시간 내에 저는 해결을 해야지 저희들 조직이 통합이 되었을 때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지금 잡음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정채숙 위원님 지적하고 맥락이 같으신 것 같고 이제 화합적 결합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총괄하게 되는 도시외교과랑 저희 홍보담당관실이 좀 TF를 구성을 해서 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이 부분을 어떻게 안착을 시킬지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을 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검토를 하고 갔어야지 지금 통합한 이후에 다시 뭐 진행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용역을 한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외교통상과 소속으로 이전이 되지만 대변인실에서도 저희들도 영어방송하고는 늘 관계가 저는 맺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영어재단하고 다시 좀 자주 만나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이제 외부에서도 보는 시각이 부산시에서 이제 하는 통합의 목적은 있겠지만 외부, 위에서 보는 시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표 한 분의 자리만 이제 소멸 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이래하셨지만 그 부분은 그냥 이론상의 그냥 검토보고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통합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집니다.
경영 효율화를 잘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외교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죠?
저희 경영 효율화를 꼭 반드시 실현해 내도록…
하여튼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통상과로 이제 이전이 되더라도 영어방송하고는 대변인실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또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변인님 우리, 아,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변인실의 인건비하고 직급보조비 총잔액을 보니까 팔, 구천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1차 자료로는 봤지만 채용 공백 때문에 온 경우인데 이런 일이 조금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하나의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전문분야의 인력을 임기제로 채용을 하시다 보니까 공고를 하고도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잘 좋은 분을 확보를 했는데 계속 안 계시고 또 바뀌어야 되고 이래서 가늠이 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풀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특히 좀 미디어팀에 이런 인력 공백이 좀 올해로 봐서는 많이 나타났는데요. 시기가 크게 길지는 않지만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풀을 좀 확보를 상시적으로 하셔서 좀 우리가 이런 분을 모실만, 어차피 그 직급에 맞는 분을 돈을 주고 모셔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오는 분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채용공고를 내서 막 내보고 없으면 또 내고 이거는 인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대변인실 자체에서 인력풀을 좀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마 잘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본부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공백이 없도록 좀 순차적으로 임기를 정하시는 게 좋겠다. 같은 부서에 만약에 아래, 위가 같이 퇴직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 일은 인원수도 많지 않은 데서 팀원이 많아야 7∼8명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약에 두세 명의 공백이 생겨버리고 좀 책임 결정권이 있는 분이 오래 비게 되면 그 업무가 상당히 업무에 차질도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보시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싶은데, 대변인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복안이 있으신가요?
일단 인력풀을 좀 마련해 놓자는 제언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백방으로 좀 인력풀을 한번 만드는 안을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채용 시점이 많이들 좀 겹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와보니까. 제가 와보니 그래서 동시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채용 시점을 조금씩 텀을 두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씩 텀을 좀 둘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사 부서에 맡겨서 뽑는다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대변인실에서 직접 채용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셔야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잔액이 남는 것도 남는 거지만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에 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변인님 시보 발간에 1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서도 한 2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애초에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나윤빈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정산검사 결과 등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윤일현·이복조·배영숙·문영미·성현달·정태숙·박종율·정채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7. 유네스코 영화창의 도시 간 교류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8. 부산지역 영상생태계 조성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유네스코 영화창의 도시 간 교류협력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지역 영상생태계 조성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철호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문화체육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문화체육국 업무협약 보고서(2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안건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결산서 495페이지 보니까 지금 우리 성과지표에서 우리 시민문화 향유를 그중에 어떤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이용률이 나와 있던데 달성률을 보면 100%에 도달하지 못하고 83%, 93%가 돼 있던데 이 부분은 좀 목표를 과다하게 잡아서 이런 건 아닌 건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니면 문화에 대한 향유, 누리카드 이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요인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집행 그러니까 대상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를 1만 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좀 더 커졌고요. 반면에 아시겠지만 작년에, 아직 작년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이용권 할인 정도가 사용 정도가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지출에 독려를 했어야 되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목표에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문화누리카드 이용처가 문화, 관광, 체육 등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 거기 보면 소관 사업만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그 부분 한번 잘 챙겨봐 주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면 개요서 1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 기본 구상 연구용역 6,000만 원 예산 집행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 5월 30일 날 입찰을 마감했던데 이 내용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어 있고 어느, 두 군데 업체가 돼 있던데 어느 업체가 용역 다 된 겁니까?
예, 용역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작년에 용역 완료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 관련된 내용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거기에 개요서 10페이지에 보면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운영비로 4억 원을 F1963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보면 내용에 보면 현재 보니까 서점 1963 장소에 보면 카페, 갤러리, 복순도가 이런 식의 운영이 되고 있던데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돼 있는데 수영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F1963 자체는 고려제강이 이전에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당시에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국비와 시비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는 고려제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시회도 계속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석천홀이라고 있는데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거기가 그걸 저희가 1년에 150일인가 정도를 문화, 부산시가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기 애로사항이 있으니 문화재단에 4억이, 여기 있는 4억이 석천홀 운영과 관련된 인력 인건비와 그다음에 전시를 하기 위한 기획전시 비용 그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 바로 4억입니다.
그러면 그 4억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이런 운영하는 부분도 다 포함된 거죠?
예. 석천홀 저희가 150일 쓸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쓰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과 인력 인건비입니다.
우리 청년예술가를 위한 공연 개최들도 거기서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공연 내용들이…
전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같은 거 보면 디그리쇼라고 우리 지역 미술대학 연합으로 졸업작품전을 거기서도 했고요. 그 예산도 4억 예산 안에서 하게 된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예술가를 위한 그런 공연 개최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40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 2017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일억사천 얼마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디, 몇 페이지 말씀을…
사항별설명서 4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01페이지요.
2017, 2017년 우리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집행잔액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예, 17년도에.
17년도에 석천홀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시비로 해서 사업을 했고 그때 조성하고 남은 약 1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그때 하여튼 이때 한 1억 5,000 정도를, 1억 4,6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게 된 겁니다. 이게 조성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조성사업.
조성 때, 조성사업 때 사용한 예산이라는 거죠?
예,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나중에.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부산국제영화제 얘기 좀 하시지요.
지금 영화제가 영화제 운영과 관련된 공동운영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체제 이슈로 해서 지금 현재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고 아직 수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영화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여론에 의해서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영화제에서는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영화제의 여러 가지 조직, 운영, 예산 등등에 대한 안을 이렇게 만들고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이사장은 이번 영화제를 끝으로 사퇴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지요?
이 영화제는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이 지금 부산시가 아니라 문화체육부에 지금 등록된 상황이고 부산시에서는 영화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된 지출과 집행과 운영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72억 그다음에 23년도는 지금 73억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조금 쓰면 보조금 실적보고 하지요?
정산을 저희가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아니고 우리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보조금 관리 규정에 회계연도가 2개월 안에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화제 자체가 지금 10월 말에 아시겠지만 10월 초에 개최되고 있고 그리고 영화제 개최 후 영화제에서 영화제 후에 2개월 이내에 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 2개월 안에 받았습니까, 다?
예,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보고 정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매년 3월 달에 받았어요, 3월 달에. 그게 어떻게 2개월 이내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다니까. 보여 드릴까요. 지금?
예.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확인하십시오. 지금 조금 기다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거대로 우리 국장님한테 좀 드려보세요. 이게 무슨…
예, 21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2020년도 영화제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다 3월 달에 했어요. 3월 달에.
예.
그 옆에 계신 분들 바로 우리 국장님한테 자료 주십시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9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랑 같은 항 각 사유에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부산시에 지원 조례안에도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실적보고를 하면 정산보고서를 쓰는 거 아시지요?
예.
거기에 내용은 어떻게 지금 매번 적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실적보고를 근거를 해서 정산보고를 제출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한 3년간 정산 결과를 쭉 읽어 보면 공통된 지적사항이 뭐냐면 법인용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미준수, 사업비 지출 시 사전품의 미이행 세 번째 보면 보조금통합 집행 시 사전필요성 검토 및 재원별 예산집행 계획을 명확하게 해라 그리고 동일 집행 건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자부담을 혼용해서 쓰지 마라 이렇게 매번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 국제영화제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심한 조치를 하든 보조금에 대해서 깎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또 언론에서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모든 관행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관에 보면 지금 언론에서 나타나는 지금 뭐 운영위원장 그런 명칭이 없어요. 운영위원이 없는데 어찌 운영위원장이 있다고 저거 나름대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보조금은 저희가 우리 세금으로서 시민의 혈세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간접적인 제재할 수 있는 건 보조금에 대한 제한을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못 하면 우리가 보조금 못 주겠다 강력하게 국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번에 영화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시가 계속 같은 부분들에 대한 누적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집행과 그리고 정산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혁신위원회, 준비위원회 꾸려져 있지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에 국장님 당연히 들어가실 거고 저희 시의원님들도 들어가서 혁신위원회에서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한목소리가 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예,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면 조직진단 내부통제관리시스템 해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유찰이 돼요. 왜 자꾸 유찰이 되지요. 지금요?
한 군데…
(담당자와 대화)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계약방법이 협상에 대한 방법도 있고 또 내부에 좀 관여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용역이 업체가 선정이 안 된다는 그런 또 의문도 가져집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국장님 신경을 쓰셔가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건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 회계연도 주요 세입 과목별 결산안 내용 관련해서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이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된 게 2억 5,600만 원 상당이 됩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보니까 배분금액 부족도 있고 체납처분 중지 부분도 있고 한데 가장 1억 6,000만 원 상당 큰 금액을 차지하는 사유가 시효소멸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효소멸은 이제 지방세 징수권자가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그 일정 소멸시효가 도과될 때까지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서 추후에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권한 행사가 중지된다는 건데 그럼 이제 그동안의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권한 행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저희 이게 요트경기장 건인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고질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결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고 압류예고서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멸시효가 된 부분들이고 상당히 좀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압류를 했으면 이제 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아서 시효소멸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압류조치를 했으면 시효가 중단되는 상황인데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압류 체납도 압류조치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고서만 발송한 부분도 있고 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정확하게 좀 수치를 개량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을 좀 세분화해서 지금 1억 6,000 상당이 왜 시효가 소멸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미수납액 중 이월액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는 25억 정도 이월이 된다고 봤는데 이게 누적이 돼서 계속적으로 좀 이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에 대해서 고안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이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정리기간 같은 걸 운영을 한다거나 재산조회 그리고 압류공매 같은 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된 성과도 좀 가지고 있지만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고액체납자나 내지는 상당히 요쪽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변상,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체납자들을 좀 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좀 어떤 시도와 노력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인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공사가 좀 지연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태풍 이후에 이제 지붕막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라는 이슈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업 자체가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완료되었고 최근에 공사 설치하게 전에 각종 워낙 좀 위험한 공사라서 각종 안전점검이나 다른 부분들을 추진을 하다 보니 원래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고 현재 2개가 완성이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A매치가 이제 6월 16일 날 있는데 그전에는 임시막을 설치공사를 14일 날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임시막 형태로 있지만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A매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상으로는 언제쯤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7월, 8월 되면 또 8, 9월 달까지 또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한 11월 달, 12월 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땡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조속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안 그래도 6월 달 페루전 축구대표 평가전이 있는 상황인데 임시막으로 어느 정도 이게 방어 역할을 할지는 좀 의문인데 그 임시막이 만약 뭐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도 좀 다 방어가 됩니까?
예, 뭐 큰 태풍이 큰바람 제일 중요한 게 바람인데 바람이 굉장히 뭐 강풍이 오거나 그러지 않는 다음에야 그 부분은 크게 문제없다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햇볕도 좀 가려지고요?
예, 햇볕 가려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들 결산서 10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065페이지요?
예, 예비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결산인데 국장님 그 예비비의 편성 조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 중에서 긴급하게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편성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제조건은 예측할 수 없는 또 일이 일어났을 때 예산을, 예비비를 편성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비비의 편성 조건은 예산 외에 지출이 있을 때 또 편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해서도 충당하기 어려울 때 예산을 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의 또 판단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당성도 있어야 되고 적정성도 있어야 되고 형평성, 불가피성도 같이 또 겸해야지 저희들 예비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 이제 결산서 보면 1065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저희들 문화체육국에서 예비비 편성하고 집행한 사업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라는 말씀이 몇 건이냐는 말씀이십니까?
1065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4건이 있습니다.
있죠? 4건이 있죠. 4건이 있는데 4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판결배상금 자체가 판결 자체가 굉장히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탁탁탁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당해연도에 그 해당연도에서 2022년도에 판결배상금이 좀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게 지금 이게 소송이 하루이틀 만에 소송이 이루어지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을 한다고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배상금액 규모나 이렇게 항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1차, 2차, 항소, 상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법재판 절차와 그다음에 배상 규모도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하고 배상 규모가 얼마라는 걸 정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소송이 가는 중에서는 저는 예측이 어느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예비비를 투입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요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유서를 보면 태풍 피해에 대한 시설물 보수기 때문에 예비비가 투입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영상콘텐츠산업과에 보면 저희들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5,9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사유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홍보비입니다. 국장님, 홍보비는 예비비를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MSI 자체가 위원님 이게 사전에 그 전년도에 결정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레전드오브리그가 결정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으로 결정된 것 자체가 그 전년도에 당연히 했으면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추경에 넣었겠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굉장히 민간기업의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구조로 의사결정이 되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표현을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당연히 본예산이나 추경에 했으면 됐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MSI 사업 자체가 이 사업으로 홍보비하고 방역비만 지출이 돼야지 나머지는 편성이 없었습니까?
이거는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한 거는 금방 말씀드린 홍보비하고 그리고 운영비, 방역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출을 했고 사업 자체는 시에서 시비를 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행사 자체에 대한 말씀드린 홍보비, 방역비에만 시에서는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민간사업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그러니까 MSI 사업 자체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2022년도 2월 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부산에서 한다는 결정 자체가.
예.
그리고 추경이 6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행사 자체가 5월 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부산에서 한다고 결정이 되었고 행사는 5월에 되었고 추경은 6월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비비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비비를 집행을 잘못하였을 때 저희들 의회에 의결권을 침해를 할 우려가 많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염두를 하셔 가지고 예비비 투입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전제조건이나 모든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또 풀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나 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 이월예산 규모는 혹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명시이월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액은 330억이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101억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명시이월 여부를 이래할 때 좀 판단을 잘 내리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차라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월을, 이월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는 좀 판단이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지출 원인행위 계약이나 그런 걸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되도록이면 저희는 이렇게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서 계약행위를 빨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이제 행정 편의를 위해서 저는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저희가 느끼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이 사고이월의 사업 중에 대부분 내용을 검토를 하면 대다수가 이제 준공시기 미도래다. 이렇게 거의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고이월도 좋지만 사고이월로 했을 때는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님 그게 이제 사고이월을 하면 사고이월 하고 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예.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편의라기보다는 이 예산을 지키고 사업의 연속성이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사고이월을 많이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사고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엔 그러면 반납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납처리가 안 될 부분도 사고이월을 많이 시키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거는 당연히 불용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 세외수입으로 가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정말 많은 사업과 예산을 관리하고 계신 국장님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결산 하시면서 혹시 좀 가장 아쉬웠던 점 아니면 이거는 정말 잘되었다는 점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앞서 강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나 뭐 그런 시설비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절차나 다음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이월을 많이 한다거나 잔액이 발생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통합문화이용권이나 그러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고 독려를 하고 했으면 그게 떠내려가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서 보면 반납금액이 59억 6,000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반납사유가 수혜대상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83%는 뭘 기준으로 83%에서 100%까지 기준을 확대했다는 건가요?
이거는 수혜대상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것도 소득분위로 해서 이전에는 그분들 중에서도 83%까지만 지급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100%로 했고 그다음에 거의 다 모든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었고.
혜택은 되었고…
그다음에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쓰시게 되고 그런데 처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다 보니까 신청률이나 그다음에 사용률이나 그런 게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늘어나다 보니까 미처 사용 못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연이나 영화 같은 게 관람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집행잔액은 작년도 12월 말 이전에 사용하고 그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걸 잔액으로 잡습니까?
예.
그럼 그때는 다 회수 처리를 합니까?
저희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카드가 발급됩니다. 당사자들한테 카드가 발급하면 거기서 11만 원 전액 쓰시면 그걸로 또 지출이 되는 거고요.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5만 원밖에 안 쓰셨다. 그러면 6만 원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요. 그걸 그렇게 좀 회수하기보다는 저는 차년도에 그분들이 그걸 이월해서 그 금액을 누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한번 건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뭐 무한정 줄 수는 없지만,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왕에 확보된 기금을 금액을 정말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좀 문화생활에 더 젖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 안 하면 날라가는 거 정말 좀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퍼센티지를 대상자를 늘리셨고 금액도 1만 원 증액을 하셨다면 정말 이게 활용도도 높아지도록 3개월 더 쓸 수 있게 한다거나 뭔가 이게 기술상의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한번 더 안내를 해서 아쉬움이 없도록 그리고 이렇게 반납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문체부에서의 그런 설명회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자리가 있을 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건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체 정산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세부적으로 사업이나 단체에 대한 건 다 정리가 되셨는데 전체적인 교부금액이 1,569억이고요. 반납금액이 116억 원으로 한 7.4% 됩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납금액하고 이월액을 합하면 126억으로 8%가 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반납금액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사업비를 다 안 하고 반납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순수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된 거에 대한 거는 총계가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이게 위탁사업비 중에서 교부와 집행금액 잔액이 있는데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반납을 받고…
왜냐하면 여기 반납사유에 보면 출연금에 순세계잉여금을 출연금 비율에서 반납받는 게 있고요. 또 사업비가 정산검사 해서 사업이 덜 돼서 내지는 집행이 덜 돼서 반납되는 게 있습니다. 맞죠?
예.
또 이월액은 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그걸 다 빼고 순수하게 사업이 진행이 덜 돼서 내지는 뭐 집행이 덜 된 경우에 그 총계를 저는 내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야지 그게 실제 사업에 집행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그런 건 좀 세밀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뒤에 자료가 되시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개요서상에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은 게 여기에 31쪽 한번 보시죠, 개요서에. 승인안 개요서에 이건 제가 뭐 특별한 어떤 기관을 말한다기보다는 세부사업에 시립미술관 편입니다. 여기에 기획전시 운영이 있고 상설전시 운영, 이우환공간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에 보면 전시 연기로 인한 미집행이 아마 이게 어떤 전시인지는 국장님 평가하고 계시죠?
예, 무라카미 다카시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차피 무라카미 다카시전 하나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이라면 좀 한 군데로 몰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우환공간 운영 기획전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다른 기획전시는 분리해서 예산을 짜시든가 해야지 이거는 이쪽에 들어있는 항목이 뭔지 지금 이걸로 봐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기획전시 운영에 잡혀 있는 무라카미 다카시 전의 집행내역이 뭔지 그리고 이우환 공간 운영에서 말하는 전시로 인한 미집행이 뭔지가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부내역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세부내역서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전시에 몰든 이우환 공간 운영에서 기획전시에 몰든 한 건에 대해서는 몰아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이렇게 예산서를 좀 해석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무라카미 같은 경우에, 이우환과 친구들 전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 동안 안 하지만 여기 말고는 크게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실제로 이게 다섯 번째 전시를 기획할 때는 위원님 제안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뭐 이우환과 그 친구들로 해서 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느 한 항목에 몰아서 통계목을 좀 통일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또 이거 시립미술관 얘기라서 좀 죄송한데, 여기에 예산전용이 또 있습니다. 43쪽에 한번 보시죠. 맞습니까? 예산전용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서 25만 원입니까. 이거를 생일축하금 지급을 위해서 변경을 했다. 이거는 좀 제가 한 국 상으로 봐서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처우개선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편성이 안 되어서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포상금이나 오히려 원래부터 그렇게 들어가야…
예.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저희가 추경 때도 좀 요청을 했으나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에 치밀하게 반영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그 밑에도 보면 기타보상금을 설비 긴급보수에다가 또 전용해서 썼습니다. 맞습니까? 3,000만 원, 이거는 또 설명을 해 주시죠.
이렇게 미술관에 무라카미 다카시 전 하면서 미술관에 정말 오래된 미술관의 여러 가지 단점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공조설비가 굉장히 오래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잘 돌아가야지 온·습도를 맞출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온·습도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 이미 추경이나 그런 부분은 다 끝난 부분이라서 부득이 사회교육프로그램에서 보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건 조금 너무 아무리 그때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정도면 예비비에서 편성을 하시든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비비도 가능도 하지만 앞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3,000만 원 정도면 저는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세밀함을 좀 지켜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무라카미 다카시 전을 총액이 얼마 들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한 이틀 상간에 그 총액이 다릅니다. 상당한 액수로 차이가, 이거는 나중에 제가 뭐 지금 그 세밀한 사항까지는 좀 다 물어보기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주신 자료를 보면 똑같이 시립미술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면 실제 액수가 제가 받은 게 하나는 17억 얼마로 돼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주신 건 총 소요예산이 21억 7,000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아마 좀 자꾸 전시가 되고 연기가 되고 이렇게 추가로 또 계획보다 달라지면서 그래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점에서도 아까 말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시나 뭐에 대해서는 한 항목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세밀한 자료를 국장님께서 미술관에 지시를 하셔서 국장님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똑같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좀…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도 또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추경이나 이런 걸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 이제 심의가 다 끝나고 저희가 삭감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증액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식으로 오는 게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이런 거는 지양을 해주셔야 한다.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할 때는 정말 이 여기에서 안 쓰이면 다른 데에서 정말 필요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예를 들면 1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서 이거 좀 깎아야 되나 이 정도 들어서 해야 되나 고민을 해서 그래도 꼭 하신다 하니까 통과를 시켜서 원안대로 갔는데 “이거 부족합니다.” 해서 예결위에서 또 증액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 상임위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가 그럴 수가 있죠. 며칠 사이에, 국장님?
위원님 그건 케이스를 좀 주시면 제가 저희가 상임위하고 전혀 의논 없이 예결위에서 특정 금액을 이렇게 바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는 기억이 없는데 다른 이렇게 관련된 민원이나 그런 분들이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뭐 이 자리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한 일절 언급도 안 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갑자기 올리거나 하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지만…
케이스를 한 번 주시면…
왜냐하면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추경도 있을 거고 또 내년 예산도 있을 거고 한데 정말 치밀하게 철저한 계획하에 이 예산이 든다면 1억이 들지, 10억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억이 들더라도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3억을 들여서 하겠다 해 놓고 통과되니까 5억 좀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올려주세요. 이거 상임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아직 인지를 안 하고 계실지는 모르는데 저는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번 국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통합, 아, 통합이란다. 뭡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창작 지원 우리가 올해 예산에서는 대폭 늘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부탁이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일정 비율을 우리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님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 청년예술인이 너무 떠나고 있다. 일정 비율을 청년예술인에 혹시 할당해서 따로 청년끼리 경쟁을 해서 청년 기업일 수도 있고 예술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런 좀 계획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공모를 받을 때?
그걸 저희가 청년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가능한 한 신진예술인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한 걸 보니까 청년문화 육성 지원 추진실적이 2021년에 11억 7,000에서 22년에는 9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도 9억만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좀 우리가 같은 예산에 증액되는 비율만큼이라도 올려가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대폭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예술인이 거기에서 좀 일정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조금 공모가 마감이 되지 않았다면 국장님께서…
공고는 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단년도 사업 지원 사업도 있고 한데 부분적으로 지금 다 완료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아직 완료하지 않은 파트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말씀하신 신진 예술인들한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청년문화 육성 지원 사업은 청년산학국에 청년문화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정돼 있는 사업이 우리 국이 아니라, 사업인데 말씀대로 좀 사업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억에서 11억 이번에 9억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또 우리 시,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사업에도 저희들이 청년문화라서 그쪽에서 아예 맡겨놓고 신경쓸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규 어떤 주제를 하나 잡아서 해보시는 게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좀 따로 잡아서 하고 계시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도 많고 일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지만 좀 우리가 꼭 챙겨가야 될 거는 오늘 아까 신문에 보니까 330만도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부산 인구가. 그래서 정말 젊은 층이 좀 어떤 영역에서든지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문화 쪽에서도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 부분 말씀드리기 존경하는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 우리 영화제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입장에서 약 한 27년 정도 우리 세금들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또 1,000억 이상의 그리고 또 우리 영화의전당 한 3,000억 이상, 거의 한 4,000억 이상의 돈이 투입이 되었었고 지난 한 27년 정도의 어떤 부산 이미지 제고 또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의 눈에서는 상당히 많은 눈으로 볼 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의 눈에 ‘괜찮겠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잘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시에서도 그런 제안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2022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일부분 이렇게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있었는데 좀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미리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도 보면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또 체육시설사업소 등 몇 군데 보면 이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이나 또 우리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기는 사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매년 연차 계속사업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못할 것 같으면 기간을 사업 진행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예산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진행 과정을 했었을 때 불용처리가 되면 진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잔액이나 이월 사건들 건수들이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줄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 계획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좀 면밀한 분석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진행되는 그 부분들이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아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요.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81점으로 우수는 받았는데 물론 부산시체육회에서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줄 알지만 점수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또 3년간 한번 더 갱신할 수 있죠. 또 다른 지자체도 보면 5년 계약에 5년 1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체육회에서 부산체육회관을 계속 이렇게 갱신하고 위탁하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공개경쟁을 할 겁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다른 우리 기관에서도 이렇게 입찰 들어올까요?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 수의계약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고 만약 유찰이 되더라도 공개경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년에 대관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 잠시만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작년 같은 경우에 공연장은 132건이고요. 전시실은 25건 그다음에 회의실, 연습실 다 합쳐 가지고 1년에 389건 대관이 되었고 일수로 치면 817일이 대관 되었습니다.
대관 희망 단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예술인들만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나오면 그게 이미 우리가 사용료 같은 걸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첨 부분에 추가를 하였고 그러니까 양성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사용과 제한과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허용을 하되 사용이 임대가 불가능,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이 조정안에 보니까 마이크 사용에 건전지가, 건전지는 사용자 측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뭐 건전지 가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전지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방전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야 될까요? 건전지 사용이 대관료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관료에 포함된 건 아니고 마이크 사용료에 포함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건전지가 얼마 한다고 이 건전지를 사용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조례에 명시를…
무선마이크 1대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선마이크 1대에 1만 원, 유선마이크 1대에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아니 사용료는 하는데 사용료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전지 사용을 ‘사용자 측에서 이렇게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례에 계속 이대로 가실랍니까. 아니면 뭐 이거는 삭제하실랍니까?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보기로 하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여기 보니까 미수납액이 보니까 뭐 결손처분이 2억 5,000이고 이월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예.
이월액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뭐 개중에는 저희가 일부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계속 누적적으로 지금 이월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결손처분액이 한 1/10 정도 되는데 이 이월액에, 이월액 대부분이 받을 수, 힘들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100% 제가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한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송현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정제된 체계적인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나 독촉 등 적극적으로 세입 징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최은주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나윤빈
홍보담당관 변선자
공보담당관 박대선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고미진
문화유산과장 구순본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 홍경애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노윤숙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시립박물관장 정은우
현대미술관장 강승완
근현대역사관장 김기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종찬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