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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2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주택국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종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98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택국장 외 3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4日
주 택 국 장 박종대
주 택 행 정 과 장 이학우
건 축 재 개 발 과 장 정충홍
지 적 과 장 최병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정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맡은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한층 분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우 주택행정과장입니다.
정충홍 건축재개발과장입니다.
최병렬 지적과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住宅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住宅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住宅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을 일괄질의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도중 보충질의 보충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주택국장의 감사자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집을 헐고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보면 도로에 인도를 좀 넓혀서 본위원이 정확하게 몇 미터 하는 것은 지금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봤을 때 한 2,3m정도 띄우도록 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다 짓고 준공검사를 마쳤을 때는 당초 건축허가시에 인도를 띄우도록 이렇게 건축허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담을 쌓아서 건축허가시의 도로를 넓히는 그 목적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도대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옛날과 같은 행정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을 할 때 답변 결과에 따라서 본위원과 같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답변여하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아파트 재개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하고 시의 방침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주민의 요구를 100% 들어 줄 수는 없을 망정 그래도 주민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보고사항에도 용적률 300%이하를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5만여평 아파트를 짓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 건은 금년 1월달 업무계획시에 이 건을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했다면 지금 추진과 그 차이점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2만 세대 7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19만평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1조 5,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 개발방법에 있어서, 개발하는데 있어서 자금력이 풍부한 대한주택공사와 합동으로 개발한다는 시 기본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전액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에는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공사의 장기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개발지구의 공사에 참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전액투자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지방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물며 부산시에서 투자한 도시개발공사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주지 않고 딴 데 주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도시개발공사가 만약 이러한 공사를 맡아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역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자본을 가지고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부산시는 만약의 경우에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하지 않고 딴 데로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나 혹은 또한 부산시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져서 본위원은 꼭 도시개발공사가 이 공사를 맡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꼭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보상 전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그 보상단가가 올라갑니다. 사전에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것을 보상하고 수용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한다고 보면 그런 조치를 해야만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실수요가들에게 원가, 작은 지가로서 매수해서 할 수 있는 시민의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데 그렇지 않고 지구지정을 먼저 하고 하면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면 본위원은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96년도 연초 업무 보고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정관지구 개발사업의 면적이 건설교통부와 협의시 증감된 사항이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규칙개정에 있어서 규칙 개정시 규칙은 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규칙 개정시에는 우리 소관상임위에 한번 정도 보고하고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나, 왜냐하면 우리 소관 상위는 전 시민을 대표하여 주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꼭 우리 소관 상위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 도리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준공업 지역내의 주거전용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 구의 조례제정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의 지금 현재 현황과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을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의 내용과 처리내용 중에 보면 다른 것은 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협의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안락동 선경2차 아파트와 연산LG아파트가 시정 중이라고 감사보고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지,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사용승인을 내지 못해 가지고 가사용 승인을 득했거나 하는 부분의 다른 사유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큰 사유가 진입도로 미개설이 지금 사용승인을 내지 못하고 있는 큰 이유라고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실 지금 제가 아는 법적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죠,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지금 그래 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일단 사업시행을 시공하게 하고 나면 결국 뒤에 가서 진입도로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현재 법상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주택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촉진법이라는 것을 다른 모든 법령에 애로점이 있는 이것을 풀어 놨다 말이죠. 그런데 풀어놓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등장해 있고 실제로 그것을 분양 받아서 입주하는 입주민에게는 문제가 된 몇몇 큰 곳은 굉장히 재산적, 정신적 고통,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상 인․허가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나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좀 신경을 써야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고친다든지 아니면 제가 집행부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허가시에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은 본 공사와 같이 하더라도 부지자체는 소유권을 확보해 놓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든지 해야지 지금 한 두건도 아니고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나 국장의 어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각기 다른 한 개의 블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인 소유의 공지일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구분 짓는지 기존에 구분을 지었다 해도 새로운 용도로 경계를 짓는다면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전면이 30m도로이고 후면이 10m도로일 경우에 10m도로는 없습니다마는 8m도로의 경우에 이 구분을 어떻게 지어서 산출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경사지붕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무조건 경사지붕인지 사용소재, 외관 등 엑스테리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서 권장하고 있는지 반드시 경사지붕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엑스테리어나 인테리어도 그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구라파나 미국의 경우에 각각 그리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이태리 미국의 집이 각각 다릅니다. 관에서 연구를 하여서 모델케이스를 제시하면 어떨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복동재개발을 아까 하셨는데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광복동 재개발의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서면 철물상가 재개발의 경우에 현재 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강제방법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미국의 도시에 시카고나 뉴욕, LA등은 EAST, WAST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시가지는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나라도 스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과 같이 이스트 웨스트로 구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지않으면 자연 도태된다는 것을 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지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면 철물상가의 경우에도 사상에 새로운 철물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상당히 빈집도 많고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놔두면 불이익이 있는지를 지주들에게 주지시켰으면 어떨는지 다음에 오피스텔과 일반 아파트의 구분기준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불경기 여파로 사실상 대형건물 건축이 타산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 각각 가설천막이나 이런 것을 불법으로 설치해 가지고 결국은 양성화 되도록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도시가 자연히 슬럼화 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요즈음 유행하는 조립식 구조물로 허가를 해 주면 어떨지 단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파킹랏이라든지 이런 스페이스가 있으면 허가를 해 줘 가지고 도시미관을 개선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주택하고 건축하고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분담업무에 대해서는 주택행정종합계획 또 건축재개발과에 보면 건축행정종합계획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혼돈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재개발과에 대해서 묻습니다. 건축 재개발과에서는 ‘도심의 공장재개발을 추진한다.’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5년간 도심 속에 공장재개발추진 실적여부를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대해서, 지적관리 및 측량업무인데 그러니까 96년, 97년 측량업무에 대해서 수입․지출에 대한 현황을 확인 좀 해야 되겠고 또 항공사진, 항측도 제작 이것이 아마 작년 정관지구에 돈을 많이 승인을 해 주었지 싶은데 이것이 용역 준, 그러니까 업체에 용역을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미 하야리아부대 17만 6,000평에 대해서 앞으로 국방부과 협의를 거쳐서 또 국방부의 의견합의각서를 받아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구지정을 하고 또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또 시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안게임의 선수촌 건립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우리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물 준공시에 1%의 미술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계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우리 주택국 산하의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건축업자들을 감독하고 또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세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서 옳게 행정을 지도하지 못했다 이러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관계공무원들의 묵인 및 결탁의혹은 없는지 또 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서면으로 우리 부산시내의 전체 미술품을 설치할 대상의 건축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에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또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이 지금 기장군내에 건축물이 약 65% 또 그린벨트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약 35%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부산시에 편입되기 전에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린벨트관리대장이나 건축물로서 모두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시에 우리 기장군이 편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35%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은 불법 건축물이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에 등재된 것은 건축물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불평과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그린벨트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기장군청 내 자체에서 많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장군 자체에서 이것을 양성화 하겠다라고 행정부서에서 지금 민원인들에게 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 아닌지, 본위원은 보기에 건축법으로서 전부다 구제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건축법시행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기장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양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장군의 아파트, 다세대용 허가가 지금 현재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 동결된 이유를 보게 되면 기장군의 도시계획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둘째로는 상수도의 물 문제입니다.
물이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동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1월말로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1999년까지는 부산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완전 통수를 하겠다라고 작년도 본위원의 시정질문에 우리 김부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2000년까지 준공 가능한 다세대 아파트허가는 조건부로 허가로 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방주택의 아파트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동방주택이 사하구 다대동에 추진중인 아파트건립계획은 부산시로부터 두 차례나 반려되었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달 후에 원 신청규모보다 다섯 배나 규모가 큰 규모로 늘어난 상태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동방주택에 대한 특혜의혹이 토지용도변경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사전결정 과정에서도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동방주택이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자락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부산시에 처음 사전결정신청을 한 것은 지난 95년 8월, 동방주택의 사업계획은 사하구 다대동 산 113번지 일대 7만여㎡ 부지에 5층 아파트 12개 동 996세대를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같은 해 11월 환경훼손의 이유로 사전결정을 보류시켰고 지난해 1월 부산시는 동방주택의 아파트건립신청을 반려했으나 이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996년 10월 사업규모를 다섯 배나 늘려 가지고 약 63개 동 4,300여 세대 건립 신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려했던 부산시가 규모가 5배나 늘어난, 환경훼손이 더욱 큰 우려 상태에서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허가를 해 준 이유는 뭔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경관보존의 이유로 반려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동방주택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14만 5,000평의 자연녹지를 불과 5개월만에 일반주거지로 용도 변경된 것에 대하여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발 50m이상의 고지대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15층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19층 높이로 건축심의가 이루진 사유와 인근 토지개발공사 아파트가 15층으로 제한해서 허가를 해준 데 반해 동방주택은 19층으로 허가해 준 점에 대한 특혜의혹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준공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대형건축물을 준공할 때 건축주들이 준공검사 때는 꽃이나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일단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에 얼마가지 않아서 꽃이나 나무를 떼어내 버리고 이것을 다시 다른 용도로,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지금까지 적발된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꽃이나 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가지고 일단 심었다가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에 다시 되돌려 주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측에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한 서류는 오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監査中止)
(14時 2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답변 도중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주택국장입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저희 주택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보다 활력 있고 발전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약속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 모두 일곱 분 위원님께서 2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 요구하신 한 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오후에 저희 시 도시계획심의 일정관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실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지역내 재건축에 있어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것은 다시 하는 재촉도 되겠습니다마는 재건축에 있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 도로 등에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종전과 같이 되고 있는 데 대하여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실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8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 및 신고시에 도로 폭이 미달되는 경우는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후에도 동법 시행령 30조 규정에 의거 도로대장에 등재하여 구청장, 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으나 준공 이후 건축주 임의로 사설도로까지 담장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대책으로는 사용승인 후에 공제된 부분이 개인 사유지로서 국가의 재정상 이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어려움은 있으나 도로로서의 기능회복과 시민불편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도로기능 회복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할 시․구․군 즉 허가관청에 강력히 지시해 가지고 도로관리대장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앞으로 가일층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 째 질의하신 사직아파트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직아파트지구 변경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의견과 시의 방침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1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한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실보다도 앞으로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쾌적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시의 개발방향, 개발의 뜻에 맞춰 가지고 용적율이라든지 층수라든지 등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와 지구의 기본계획을 늦어도 용역기간인 98년 2월말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언제요?
98년 2월말까지.
2월말까지?
예.
모두 결정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 째 김일랑위원님과 서석순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하야리아부대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하야리아부대 5만평 택지개발과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97년 당초의 업무 보고때 하고 현재하고 추진사항이 무엇이 다르며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두 번 째 미군측과 합의각서 체결지연으로 선수촌 건립이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야리아부대 면적은 질의하신 대로 5만평 택지개발과 그 외에 선수촌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97년도 당초에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2월에, 97년 1월 30일날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업무보고를 한 내용 입니다마는 금년 2월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금년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금년 1월 30일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에 당초계획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다 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 지정지구 신청을 한 결과 국방부를 제외한 26개 부처는 지구지정 협의를 완료했습니다만 국방부에 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군측과 합의각서 체결지연으로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군측과 합의각서 체결만 되어지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각서 체결지연으로 선수촌 건립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하고 물으셨는데 합의각서 체결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닌 투자관리관실에서 미군측과 합의각서를 지금 절차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망으로서 이재과에 합의한 결과 늦어도 내년 2,3월까지는 합의각서가 체결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서로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수촌건립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되어 짐으로 인해 가지고 선수촌건립 현상공모를 하고 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택지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하고 사업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하고 시간이 중복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난 11월 4일자 본 사업은 지구지정은 저희 주택국에서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 주택건립 등은 턴키식이라든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부서에서 일괄하도록 종합건설본부에 업무를 모두 이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는 내년 2,3월에 합의각서가 체결됨과 동시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도록 27개 부처 중 26개 부서가 협의완료하고 국방부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이행되어 지면 3월경에는 지구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선수촌 규모라든지 선수촌을 건립해 가지고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도 아시안게임준비단과 조직위원회 결정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 추진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출발해도 선수촌 건립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문제가 없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님께서…
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국장에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0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혀 사도관계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허가만 내 주고 그 뒤에는 담을 어떻게 치든지 전혀 관리를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이 업무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가 나면 대지를 도로로 공제하고 난 후에 그 면적이라든지 그 사항은 도로대장에 거의가 다 등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옛날부터 도로규정에 도로대장에 다 등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손이 좀 모자라고 필지가 건축허가에 특히 부산의 여건에서는 도로여건이라든지 토지구성이 적은 토지에 도로가 좁아서 이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장에 등재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리는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감독을 책임진 시에서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한번도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도로 같으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집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했을 때는 처음에 건축 때는 도로를 이만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집을 다 짓고 나니까 그만 옛날과 같이 이렇게 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에 안에 계속해서 집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뭔가 도로가 좀 넓어지면 다시 집을 수리한다든지 하면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말이죠. 자재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넓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도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을 열 채를 신․개축 한다면 한 일곱 채 정도는 전부 옛날과 같이 그냥 합니다. 지금도 어떤 지역을 보면 양심이 있는 건축주는 그래도 조금 변동을 해가지고 담을 쌓으면 작년에 집 지은 사람은 안으로 이렇게 옛날과 같이 쌓아 버렸고 올해 집 지어 가지고 양심적으로 집을 지은 건축주는 조금 바깥으로 담을 쳤어요. 그러면 육안적으로 봐서도 이것이 도대체 법이 있는 사회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독관청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챙기지도 않고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다 해 가지고 그대로 놔두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국장 나하고 내일이라고 현장에 한번 나가볼까요. 중구도 좋고 영도도 좋고 아무데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방관하고 그대로 뒀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선에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국장,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저희 본청에서도 구청에 업무사항을 연 2회에 자치구․군의 건축행정 견실화, 내실화 중요쟁점 사항을 점검은 사실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 한 것은 맞죠?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견실화 행정이라든지 자치구 감독감시 점검시 본 항목을 좀 중점적으로 거론해 가지고 이 분야를 좀 더 챙겨서 도로대장 관리라든지 위법에 대한 사항은 좀 더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도로를 공제하고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상으로는 좀 미흡한 점도 있고 국가 재정상도 어려움이 있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에는 이 항목을 건축행정 견실화 점검 때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야리아부대 5만평에 대해서 개발관계, 지금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했느냐 하면 저 기억으로는 분명코 금년 안으로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에 전혀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 국장 답변이 98년 2, 3월에는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답변만 그칠 것이 아니고 내일까지 서면으로 지금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만이 하려고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미군측과 국방부, 우리 시 삼자가 합의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담당부서인 이재과에 확인을 한 결과 2, 3월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공업 지역이 주거용지로 전용되고 있어 문제점이 많다, 현황 조례를 제출하고 발전방향 등 향후 대책을 답변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부산시 지역 내에 준공업 지역이 시역 전체에 약 2.18%에 해당하는 20.5㎡입니다.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전용 건축물 허용에 관한 자치구․군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26개 구․군 다 허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 조례가요.
다음 두 번 째 공동주택에서는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이 6개 구․군입니다. 다세대 연립주택만 허용된 것이 2개 구 다음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여 지역불가구가 9개 구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이 2개 구․군입니다. 기장군하고 북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준공업지역은 비공해성 도시형 공장용지로 이용되어야 하나 자치구 조례로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하지 않아 공장이전 후에 아파트 건립으로 주거지역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족한 공업용지 잠식으로 도시구조 불균형 취약화 등을 초래하여 당초 도시계획 목적 위배 및 비생산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대책으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준공업지역 내의 주거전용화 방지는 법령개정이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나 보다 근본적으로 볼 때 실정에 맞는 용도지역의 재조정을 통한 지역의 균형을 살려주도록 하고 준공업지역의 주거용도 방지를 위해서는 주거지역의 토지 이용율 증대 및 택지개발 등을 통한 주거용지를 많이 개발 공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아직 제한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건립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또 지구를 더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구에는 계속해서 보완하고 지정공고를 하도록 이미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두 차례나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준공업지역 내에도 주거용 건축물 특히 공동주택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계속해서 변경고시 및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재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다음 답변 듣기 전에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국장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의 소신은, 답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양쪽 입장을 다 취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공업용지 잠식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또 용도지역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 6개 구․군은 허용되어 있고 다세대가 2개 구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지역을 지정한 것이 9개 구이고 전면 금지가 2개 북구하고 기장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부산시내인데 어떤 구에 가면 할 수가 있고 어떤 구에는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말이죠.
그 다음 두 번 째는 이것을 놓고 상당히 지금 현재 공장을 가동해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그 용지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판단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것을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을 매각해서 제3의 장소에 부산시든 시외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옮겨서 이만한 금액이면 이 시설을 할 수 있다 그 판단이 써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의 현황을 가지고는 물론 전면적인 어떤 금지된 구는, 허용된 구에도 국장님도 심의를 하시니까 아시지마는 사전 입지심의 할 때 항상 논란거리가 되어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못하게, 부산시 일관적으로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까 답변 중에도 저는 참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용도지구를 원천적으로 준공업지역 문제만 놓고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 주든지 해야 된다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건축법은 광역시에서는 골목 하나 또는 하천 하나 가지고 구의 자치구를 독립해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간에 불균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에 허가권자가 구역을 정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안 되는 지역 되는 지역을 고시하도록 건축시행령에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간 불균형이 있습니다만 각 구에 따라서 특색이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많은 북구나 사상이나 사하구 정도에는 규제를 많이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금정이나 동구, 중구는 미관지구가 별도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마는 공해성 공장이 전 준공업지역도 있습니다. 각 구간에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만 구간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구에다 한번 더 지시를 하겠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치구의 특성이나 구간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을 짤라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한 지역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이것은 그 당시 정책을 입안하는 단체장이나 의회의 판단이 저 판단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하는데 한가지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금정구 출신인데 금정구와 같은 경우에 묶은 지역이 있습니다 금사지구에. 서동 지구를 묶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와서 조례를 제정해서 묶는 것을 각 구의 특성을 살려서 마음대로 하라고 자율권을 줬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누가 공장용지 사가지고 공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단독주택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건립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지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마는 자치구의 특성을 살린다고 자율권을 시행령에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애물단지화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과연 이대로 계속 허용하는 방향으로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용도지역 전체를 재검토하면서 한번 들여다 볼 것이냐는 시각이나 관점의 차이인데 저의 생각은 아무튼 다른 획기적인 조치를 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 와서.
막상 부산에 있어서 어떤 지가의 문제나 이런 것이 계속해서 준공업지역을 묶어 두고 거기서 공장을 해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정책적으로 과연 부산의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이냐는 문제도 물론 과제는 있지마는 일단 그런 의미에서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주택국장 한 분의 어떤 의지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의회감사라는 것은 꼭 잘 못을 집어내고 하는 것도 있지마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감사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견해는 어떠냐 하면 이것을 그냥 방치해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더 많이 닥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드러난 문제점이 보일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용도지역 전체를 재정비 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요구를 또 주택국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요구를 해 본다든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저희들 주택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필요성에 맞춰서 지구지정이 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국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항상 저희들이 주택국에서는 집도 많이 지어야 되고 주거 질도 향상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도 있습니다만 저희 국 단독으로 이것은 결정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할 때는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주거를 할 수 있는 지역과 꼭 준주거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좀 엄격히 다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용도지역이 재정비될 때 그렇게 하도록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어려운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 째 질의하신 안락동 선경하고 연산동 LG아파트 경우에 대하여 시정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락동 선경문제는 금년 8월 18일자 안락동 주민 김상봉 등 208명 등으로부터 일조,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불편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금년 8월 18일날 현장사무실에서 민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원대책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공사장 휀스 보강, 철문 등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택 균열 주장에 대한 육안으로 판별이 불가능해 가지고 상호 협의로 해결토록 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로서는 민원이 거의 해결이 되어져 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째 연산동 LG에 대해서는 금년 7월 6일자 인근에 있는 동서그린아파트하고 동서연천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인 아파트의 침하 및 균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 7월 10일과 금년 7월 30일 두 차례에 대해서 민원대책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JSP공법으로 진입도로 보강공사도 완료해 가지고 도로의 구조문제는 크게 이상이 없으며 현재 당해 도로를 8m에서 15m로 확장을 하기 위한 설계중으로 민원이 조기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미준공 및 가사용 승인 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의 미준공 및 가사용 중인 아파트가 진입도로 미개설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을 답변하라는 질의내용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내 미준공 아파트의 주요사유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입도로 미개설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대다수가 그런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민원의 내용을 전체 살펴보면 관계법 외에 과다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미이행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상으로, 허가조건상으로 반드시 진입도로로 사업이, 사업주가 대지현황여건상 진입도로가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가 자진 신청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라고 강제적으로 조건을 붙인 것은 없고 사업주가 허가요건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확장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금 사업자가 사실 부도가 난 것도 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확보를 못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건, 한 건 빠른 기간에 해결 내 나가기 위해서는 각 구에서도 문제의 민원,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꾸준히 해소하도록 행정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수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 해결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승인시에도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주체에 선 확보하도록, 예를 들어서 착공하는 과정에서, 중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집을 다 지어놓고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재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닌데 감사자료 8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물론 이 자료를 안 봐도 모든 사전검사가 지연이 됐다고 그러면, 저기 한 번 보면 14개소 중에 진원건설 ‘계획도로 기부채납 미이행’ 그 다음에 신두개발 ‘계획도로 기부채납 미이행’ 3번 (주)대동 ‘계획도로 기부채납 미이행’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을 짓고자 하는데 진입도로가 없으면 허가 내 줍니까?
국장님! 내가 내 땅에 집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로에서부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도장 찍겠습니까?
진입도로는 자기가 확보하겠다는 사용승낙이나 또는 확보계획이 들어오면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주건부로 허가 내 줍니까? 허가를 내 준 역사가 부산시에 있습니까?
단독주택에는 토지사용동의 등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계획이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사전검사, 준공 내기까지 도로를 확보할 테니까 건축허가 내 주세요. 집 짓겠습니다.” 하면 허가를 내 줍니까, 안 내 주죠?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안 내 준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몇 십 년 건축직을 한 분이 뭐하려고 그것을 물어봅니까?
그런데 소위 이야기를 하는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내 줍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공동주택에는 토지를 전량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용동의 등을 붙여 가지고 허가처리를 하도록 하는 허가지침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그런 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질의를 하면서 주촉법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진입도로를 내가 이것을 준공검사를 내기 전까지 확보하겠다고 그러면 확보하는 조건으로 일단 인․허가 업무는,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있다가 보니까 현재 지금 부산시내에 가다가 큰 아파트 중에 왜 저것이 준공이 안 나가지고 등기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느냐고 물어보면 전부 진입도로입니다. 거의다가.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작년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가 문제되어 가지고 진입도로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법적으로 무자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내부적인 권리관계가 변하니까 법적인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또 못내는 것입니다.
결국 원천적인 문제는 진입도로 문제였다구요, 그것도.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것을 보고도 행정이 그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서든 문제가 사소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것이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꾸시렵니까?
이 문제는 저희 부산시에서는 제도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법 제정 부서에 이러한 사안, 이러한 사례를 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는 국장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이런, 이런 경우에 조건부로 진입도로를 확보한다고 허가해 주라는 조항은 절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 주라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주촉법에 보면.
관례적으로 건교부에 질의해 가지고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 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법조항에.
그냥 ‘몇 세대 이상 도로 몇 미터 확보’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그것이 다른 법령보다 앞서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관례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행정규제도 아닙니다.
왜,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고 진입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안 많습니까?
진입도로를 확보 못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물론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겠지마는 계획도로 문제도 시급하지 않는 사항도 소위 이야기하는 업자들이 시 전 부서에 로비해 가지고 자기 아파트 지을 그 길부터 먼저 닦는다고, 예산 투입을 먼저 하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로비가 벽에 부딪치면 살려고 노력을 해 본다고, 법상 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은 또 갈음해 주거든요. 그 전에 아파트 큰 것 지으면 2~3년 걸리니까 그 안에 도로 개설해 버리면 된다고요 시 예산으로.
그 로비하러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 실패하면 밑에 도로 못 사가지고 하는 사이에 건물은 다 되었고 입주할 사람들은 언제부터 입주를 한다 그러니까 살던 집 처분하고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관청과 협의가 잘 안되면 고발당하고 업자는 각오한 것이니까 벌금을 무는 것이고 협의가 잘 되면 가사용 승인을 득해 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등기는 안 되고, 지금 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 다른 지역에서 못하면 부산부터라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것은 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행정규제는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법상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확보되는 조건에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자는,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의 기본취지는 이런 문제와 동떨어지겠지만 그 속에 이런 맹점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하던 관례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를 살려서 가능한 한 많은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중점관리는 현행 규제 등 법규를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주택건설도 현행법이 있고 아직 집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든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법을 위반했거나 그래서 생긴 문제는 아니지마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내용은 조금 전에 처음에 질의하신 김일랑위원님과 같은 하야리아부대 내용으로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건축물 준공시 건축물 1% 미술품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의 결탁이나 의혹이 없는지 또 부산시내의 미술품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축물 중 1%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심의시 공무원의 결탁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 업무는 작년 6월 30일자 우리 주택국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리근거는 당초에는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27조 3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95년 1월 5일 또 시행령은 95년 12월 30일날 삭제가 되어지고 그 대신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가, 모법은 저희들이 건축법시행령이 삭제되는 날과 동일한 날짜인 95년 5월 15일자 새로 개정이 되고 또 시행령은 그 해인 95년 7월 13일 시행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전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결탁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 심의는 심의위원들의 토론식 협의에 의해서 심의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는 민원인이 제출한 계약금액에 표시된 심의신청서와 조각모형 등을 심의에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결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내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분량이 많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주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등재방안과 기장군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관리대장은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코자 하는데 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의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축물 관리 및 공작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건축법에 대한 건축물대장으로 정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인가, 허가 등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 이전인 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등재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법시행 이전 건축물로 판단하기는 곤란해 가지고 현재 작성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으로는 건축물 행위허가를 못하도록 지금 규정이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 제21조나 동법 시행령 20조에 의해 가지고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등재함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기장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기장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정리코자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과, 지적과, 읍․면 등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청대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건축물에 등재된 내용과 불법행위가 없는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소유자가 현재와 동일인인 건축물 등을 현재 신청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법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원칙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석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군의 상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장군 지역에는 98년 11월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99년도에는 상수도가 통수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2000년에 준공이 되는 다세대라든지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을 조건부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상수도 관련부서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기장~송정간 상수도 관련공사가 99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99년말 준공예정인 공동주택, 사업승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실 도로계획 폭이 25m에서 35m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99년말 준공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공사가 사실상 제대로 진척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은 99년도 이후에는 물이 공급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상수도 자체계획에 의해서는 99년 이후에 물이 공급되리라고 자금투자계획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송정~기강 간의 도로확장 관계가 확장 또는 계획선이 변경되어질, 위치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와 병행이 되어야만이 물 공급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설계비와 내년도인 98년, 99년도에 송정~기장 간 도로계획이 확정이 되어지고 또 기장군 내의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기장읍 내의 상수도관 포설공사가 내년도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완료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하고, 상수도는 자금만 투자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로공사의 진척에 따라 가지고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내년초나 도로공사의 자금계획, 시설계획 등을 기장군수하고 또 도로 개설부서인 건설하수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준공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2000년도 또는 99년 이후에 가능한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허가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나만 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도시계획국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 내에 도시계획선을 건축물이 돌출해서 건축물을 불법 허가한 내용이 2건 있습니다. 1건은 보면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99-6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물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이,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5층입니다.
이 건물이 30m 도시계획선에 1m 정도 지금 돌출해 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왜 돌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준공 날짜가 보면 92년 12월 28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기장군에서 준공허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도로 선에 도시계획선에 1m 돌출하는데도 준공을 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장께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것은 건축허가는 났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25m 도시계획선에 1m 정도가 침범하여서 약 접하는 부분이 8m이고 약 28평 44홉의 건축물이 돌출해 있습니다. 이 건축물 행정지도를 우리 주택국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행정지도라든지 감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장군 청강리 285-3번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에 의거 96년 12월 2일 기장군 제133호로 건축허가를 하여 지하1층 지상5층 빌라 건축물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5m 도로계획선을 1m 정도 침범하여서 약 28평 정도의 도로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것인지 감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주택당국에서 건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도시계획선에 건축물이 1m씩 이렇게 돌출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관계자가 누구이신지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검출을 해서 바른 건축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바쁜데 서면으로 받지요 바쁜데.
그러면 서면으로 하세요. 내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다음은 윤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하시기 전에 휴식시간에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정관지구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 심의시, 조례에 의한 규칙 심의시 규칙변경, 규칙개정, 규칙 제정시 관련사항을 상임위에 검토 또는 보고하면 좋지 않느냐는 두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관지구에 관해서는 총 면적이 저희들이 처음에 135만평을 지구지정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해 달라는 농림부의 끈질긴 협의 거부에 의해서 농림지역을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119만평을 지난 11월 1일날 관보로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가 주택공사와 합동개발을 하도록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투자되는 돈이 모두가 1조 1,000억 가까이 들며 그 중 내년 이맘 때 보상을 해야 될 보상액이 약 3,4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410억원을 내년 이맘때부터 보상을 주어야 하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간선시설비가 5,30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은 어느 누구도 이익금을 가질 수가 없고 거기에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금은 전액이 기반시설에 투자되도록 규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하든 우리 시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이익금은 사실상 갖는다는 것은 숫자로서는 없습니다.
여기에 조기에 투자되어야 될 돈이 보상금 3,500억원과 지금 즉시 착공해야 될 도시개발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야 될 돈이 약 50여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돈이 조기에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앞으로 6년~7년 걸리겠습니다마는 조기에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택공사와 우리 부산시에서 어느 부서가 조기에 투자되는 것이 부산시의 득이며 또한 부산시의 도시개발공사를 활성화하는 데는 어떠한 것이 좋느냐를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 윗분과 우리 동료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도시개발공사의 부담여력도 검토를 하고 또한 기장군에 땅값이, 주택 공급되는 값이 너무 높으면 분양성을 잃기 때문에, 또 장기간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부담과 경비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한 토지 값이 상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도 최대한으로 낮추어야 될 문제이고 여기 인근에 있는 약 59만평의 공업단지조성에도 단가를 상당히 낮추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도시개발시설인 국도와 경전철 그 다음에 철마로 오는 도로, 단지 안의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기타 등등의 기반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등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양쪽다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는 어떻게 하겠다고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 제정․개정 시 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관련 규칙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됨으로서 앞으로의 규칙 제정․개정 시에는 최대한 위원님들의 조언을 듣고 기회가 마련되는 대로 보고를 드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잠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보상 전에, 매입 전에 지구지정을 하면 땅값이 올라갈 것인데 그 전에 지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지구지정 되기 전에 용도지구로 고시가 되어져서 용도지역이 강화될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화가 된다면 사실 땅값의 상승용인이 됩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법에 보면 지구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날짜에 의해 가지고 땅값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용도지역고시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기장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고시도 지금 지구지정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선은 아직 못 넣었습니다.
130만평 내에 기존취락지가 있는, 동네가 있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지구에서 제척을 해주기로 주민들과 협의를 보고 그런 원칙에서 개발하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구지정, 세부적인 구역을 지금 도면으로 항측도에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지정 되기 전까지는, 아직 고시되기 전까지는 아직 용도지역변경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고시를 하면 땅값 상승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먼저 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용도지역변경고시를 하기 때문에 땅값 상승요인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저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해서 제가 서류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없는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시급히 자기들이 요구, 필요한 지역들이 많고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정됐으면 그 이후의 절차가, 군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며 지정이 되었으면 그 관할에 있는 동민들한테 지정이 되었다는 홍보를 반드시 해 줘야만이 행정의 효과가 있는데 지정만 해 놓고 행정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 행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정한 이후에 그 지구에 반드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구지정을 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이후에 군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것을 시에서는 공문을 군청에 하달만 해 주면 그것으로서 시에서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지마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알아야 되는데 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모르고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확실히 알도록 공고를 하고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구지정 고시는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고 그 이후에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개선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선계획 수립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개선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내용을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 가지고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공람을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 단계로서 주민들 의견청취도 해야 됩니다. 의견청취도 하고 또 관련부서에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되기 전에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청취, 관계관리관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뒤에 확정되고 나면 개선계획 수립을 구청장, 군수가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나면 시장이 개선계획수립을 승인하고 승인을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내려보내 주면 구청장이 그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야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실 절차는 법상 잘 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도 거치고 협의를 하도록 공람공고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 확인은 사실 못했습니다만 가능한한 이해관계 있는 것은 충분한 공람 공고뿐만이 아니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통․반장에게 충분히 내용을 고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저희들이 구청에 한번 더 지도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하는 행정절차 그것을 나중에 한번 적어서 나한테 보내 주세요.
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를 세 가지 주셨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시 한 사람의 토지가 연접하고 경계가 구분되며 전면은 한 30m도로가 되고 또 인근에는 적은 도로에 면해 있을 때 공시지가 구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각 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표준지와 토지특색에 맞게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 가지고 가격비 배율을 적용해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의 토지는 같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대로변에 예를 들어서 30m에 접하고 있는 필지와 또 후면도로8m나 이런 적은 도로에 접한 필지는 이용현황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따라 필지별로 가격을 산정함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 째 도시미관을 위해 모든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모델케이스가 개발되어 있는지 또는 전체가 경사지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붕형태개선계획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이 많고 건물의 지붕형태 다대수가 사실은 평지붕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자연공간과의 부조화로 도시미관을 일부 저해하고 있고 도시경관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맞추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목적입니다.
시에서 경사형 지붕의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시행시는 건축주의 반발우려 등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건축주에게 경사형 지붕으로 유도하도록 건축사회나 건축 심의시 주변환경 등을 감안해 가지고 조화 있는 경사형 지붕으로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느냐 절대적으로 전체를 경사지붕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부산에는 높은 지역, 산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볼 때 지붕모양도 좀 경관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배경에서 이야기이지 전체의 지붕형태를 경사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가 아님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시에서도 경사형 지붕을 한두 건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복동 재개발계획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무엇인지하고 변경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복동 재개발구역은 90년 8월 17일날 지정되어 가지고 모두 지하층, 지상층 규모 판매시설로서 건폐율은 80%, 용적율은 1,000% 이하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동지역은 토지면적에 비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다양해 가지고 주민합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미화당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미화당에 거래중지가 되어 가지고 주민협의가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면도로의 폭이 좀 협소하고 현재 용적율도 30%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용적율을 저희들이 계획한 1,000% 가까이 올리려면 지역의 범위 확대, 지하규모 변경 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만이 사업성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 째 서면재개발 지구지정 하는데 강제로 할 수 없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면재개발은 서면로타리 철물부속상가 일대는 노후상가가 지정한 대로 밀접한 지역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은 주민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넓은 면적에 주요한 부지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협의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사업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하나 천재지변이나 재개발사업을 긴급히 할 때는 주민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면지역의 경우는 진구청장이 주공과 같이 주공에서 사업시행을 좀 해 달라는 비공식적인 요청에 의해 가지고 주공과 구청에서 최소한도 주민들 한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시에서 지구지정을 해 달라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주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하고 나면 내년도에 주민들 반응을 살펴가면서 가능한한 내년에는 지구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오피스텔과 일반 아파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업무를 주로 하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합니다만 참고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말씀드리면 “각 사무구역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이상이 되어야 된다. 주거부분보다 업무부분이 70% 이상이 되고 욕조는 설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각 사무구역별 발코니는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타 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라.” 이런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3호 및 동법 시행령 2조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함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 형성을 위하여 천막 등 가설물 설치 대신 조립식 주택 등을 할 수 없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설물 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 가설건축물 규정입니다. 가설건축물 규정에 의거 경량, 철골 조립식 구조물일 경우는 가설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경량, 철골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일지라도 건축법 42조 즉 건축재의 품질에 관한 것입니다. 건축법 42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구조, 방화, 위생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권자인 구청장, 군수가 도시미관 저해를 이유로 허가를 사실상 잘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법령 적합 및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서홍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개 블록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구분 짓느냐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의 이용실태에 따라서 그 퍼센테지는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애초에 구분지을 때는 전면이 60%가 30m 도로에 인접해 있고 뒤쪽이 40%에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용도가 달라져 가지고 실제로 앞쪽이 40%, 뒤쪽이 60%인 그런 대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그 용도라는 것이 용도가 높은 쪽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대답인데요. 용도가 높다 낮다의 그 기준점이 뭡니까,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둔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높은 쪽으로 그대로 놔두기를 원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가 안 되면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아까 오피스텔하고 일반 아파트의 구분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이런 원칙에 의해서 오피스텔과 일반 아파트를 구분한다고 했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업무부분하고 주거부분의 명확한 구분이 뭐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럼 업무부분은 어떤 스페이스를 말하고 주거부분은 어떤 스페이스를 이야기합니까?
또 오피스텔의 욕조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분양예정인 오피스텔에 가보면 거의가 욕조가 있어요.
업무하고 주거부분은 논한다면 주거부분이라면 주방을 갖추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 세면장을 갖추고 침실을 갖춘 것이 주거부분에 속하며 그 이외 테스크를 놓고 업무를 볼 수 있는 면적이 업무시설이라 보겠습니다만 사실 오피스텔을 만들어 놓고 칸막이를 하지 않고 하나의 실, 하나의 거주 단지로 보면 사실 거실의 규모나 욕조나 세면장, 부엌 규모가 아주 눈으로도 현저하게 비율이 적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욕실도 크고 주방시설도 넓습니다만 아주 규모가 적게 만드는 허가 과정에서는 그런 동선구역을, 한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은 좀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거꾸로 주거용을 많이 두고 업무용을 한 2,30%를 둬 가지고 편법으로 사용하고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지금 중앙지에도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한 해운대 모오피스텔의 경우에 실제로 가보면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 100평이라면 거기에는 전용면적 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당히 악랄하게, 지금 업무부분하고 주거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고 아주 우습게 지금 법을 잘 이용해 가지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조사해서 모델도 한번보고 도면도 한번 봐가지고 위법이 될 때는 단속을 하도록 하고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업자를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뭐든지 저 사람은 봐주고 나는 왜 안 봐주느냐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 평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떻게 앞으로 단속을 하실 것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서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뭡니까, 불경기 여파로 사실상 대형건물이 지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 거기에 관광도로이고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가설 천막을 쳐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이동조립식 구조물 같으면 허가를 내 준다고 했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내 주고 있다고요. 어느 것이 과연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도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땅을 나대지로 내버려두고 천막을 불법적으로 쳐 가지고 또 양성화시키고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니면 아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왜 안 내줍니까?
이 문제는 허가권자가 주로 간선도로라든지 중요한 도로변에 가설 건축물 들어 올 때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도 도시미관에 적합하고 방화나 위생관계에 지장이 없는 것은 사실상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간선도로변에 가설건축물만 축 늘어서면 도시경관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허가업무를 다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규정에 맞는 것에 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은 공공이나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행정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에 100평 이상의 대지가 확보되어야지 건축허가가 나죠?
그것은 위원님 상업지역이라도 도로의 여건, 전면도로 폭의 여건에 따라서 또한 상업지역도 1종, 2종, 3종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는 상업지역이라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대지가 짤려 나가는 자필단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이 최소한도가 여러 방향으로 조금 구분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렇게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렇게 짤려 나간 것 말고 정상적인 대지인데 양옆에 기존 건물이 있고 그 중간에 꺼져 가지고 50짜리 땅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일반 상업지역입니까?
예, 상업지역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50평 건축허가가 납니까?
예, 50평 건축허가가 납니다.
50평요?
예.
그럼 지금 얼른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수영로타리 그 근방 일반 상업지역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50평 건축허가나 납니까?
미관지구가?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위원님 미관지구 지정이 각 도로망에 따라 다르고 이 지구지정도 또 구청장이 해 놨어 제가 다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요. 일단은 이 모든 불합리한 점을 뭉뚱거려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영로타리 가면 빈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가를 안내줘서 지금 천막을 쳐 가지고 도시미관을 완전히 버리고 있어요. 이것 좀 정리를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행정지도 내지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바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안 해도 됩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광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택 개념차이가 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념을 꼭 정의를 하자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간 세대 당, 세대 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는 건물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택도 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꼬집어 봐서는 건축이라 함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모든 구축물을 만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 이러한 건물 건립방향, 건립방법, 행위 이것을 건축이라 하고 이러한 구축물을 주택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공장을 짓든 이 모든 것을 건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용도, 용도에 따른 개념의 정의이고 건축이라 함은 이러한 행위를 토탈하는 전체 행위를 건축이라는 이름을 붙힙니다.
잠깐만요.
그럼 주택 집을 이것도 건축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행정, 건축행정 이러니까 헷갈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택도 건축이고 또 빌딩 이것은 주택이라 하고 주택건축이라고도 하고, 건축 이 빌딩을 주택이라고 건축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 업무분담에 보니까 주택행정, 건축행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주택 집이 있는 전부 건축물이라 그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 하여튼 대충 알기는 아는데 사실은 깨놓고 이야기해서 좀 애매하다 말입니다. 이것이 건축물인데, 주택도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주택은 건축물이라고 안 하는지 이것 주택이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도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위원님, 쉽게 말하면 주택을 건축한다. 공장을 건축한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건축한다. 건축은 새로 조형물을 만드는 행위를 건축이라고 하는데 이 건축 내에는 새로 빈땅에 나대지에 새로 짓는 것을 신축이라 하고, 있는 건물에 붙혀 가지고 더 짓는 것을 증축이라 하고…
됐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째 향후 5년 동안에 공장재개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공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95년 12월 30일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이 되어져 가지고 당초에는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두군데만 용어가 생겼습니다만 도심지 내에서도, 도시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도심지재개발과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까지 포함해서 재개발 분류를 세 분류로 지난 95년 12월 30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재개발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4.9㎡되어 있던 것을 시가지화된 구역 전체에 대해서 재개발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심지재개발과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 구역을 새로 현장 조치해 가지고 개발방향을 제시받기 위해서 용역 주고 해가지고 내년 7월에 모든 과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장재개발추진 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없다 이거죠?
예.
세 번째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측량은 지적법령에 의거 비영리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집행하며 우리 부산은 지사와 16개의 구․군 출장소에 약 18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매년 초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적공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수수료 내역은 96년도에 민원대행목표가 약 12만 4,500필지로서 74억원이고 그 실적은 그 보다도 못 미치는 10만 4,207필지에 금액은 101%에 해당하는 75억 2,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7년도 민원대행목표는 약 7만 8,500필지에 85억 5,000만원을 계획해서 지금 7월까지의 실적은 50%도 못 미치는 약 3만 5,900여 필지에다가 46억 3,300만원으로서 금액으로는 약 5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97년도 목표는 96년도에 대비해서 약 116%입니다.
지출현황은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지출이 되고 96년도의 경우에는 총 지출 82억 6,939만 7,000원으로서 측량수수료에 의거 지사와 출장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부족분 7억 4,821만원은 본사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적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그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관계에 있는데…
그것은 지적공사 본사 감사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 말고 딴 데서 만약에 측량을 하면 그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공사하고 위탁계약이 안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인정을 못하죠.
못하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은 뭐를 합니까?
부산시에서 지적공사를 하는 것은 측량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것하고 또 회계감사가 아니고 측량수수료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그것만하고 1년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여를 안 합니다.
관여를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마지막으로 기장군에 대한 항측사진 관련 용역서류와 용역에 대한 확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올해 기장군에 항측도 제작, 항공사진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물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기는 뭐하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정을 했다. 뭘 했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위원님들 앉혀 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올해 줬다 이 말입니다. 줬으니까 감사장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입니다.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누구를 위탁, “누구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올해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 그것을 비례해 가지고 많이 가지고 가지 않느냐 적게 가지고 가지 않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것은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마는 최소한 우리가 작년하고 돈을 준 것에 대해서 남은 것인지 많이 썼는 것인지 뭘 했는지 알자 이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돈을 저희들이 헛되지 않고 충실히 사업성을 적기에, 최하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관할은 95년 3월 1일자로 우리 시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기장군의 사후관리와 도시계획업무 그 다음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市長님 지시로 지난 95년 1월에 개시했습니다마는 95년 2월 28일자 항공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1,200도의 항측도 제작용역을 주었는데 95년도 2억 7,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68도엽을 제작을 하고 96년도는 3억 3,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87도엽을 제작을 하고 금년에는 3억 7,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35도엽을 제작해서 금년 용역 분은 주식회사 범안엔지니어링에 지난 7월 15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제작을 완료하도록 용역을 줘서 현재 지적 중에 있습니다.
제작은 연차적인 제작방법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제작하여 현재 약 550도엽 중 350도엽을 1차 완료를 하였으며…
가만히 잠깐요. 도엽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엽이라는 것이…
도면 한 장을 한 도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도엽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금 사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이것이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도엽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올해는 30개 한다 내년에 30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의회에 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 하는데 두 번을 우리가 돈을 줬다고요. 그러면 무엇이, 뭘 우리 시의원들이 뭘 압니까?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이 향후 5년간 이것을 100개를 해야 되는데 올해 30개, 30개, 30개 해서 이렇게 맞춘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돈을 얼마만 내놔라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지금도 도엽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도엽이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 그것도 확인이 되어야 된다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월에 항공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95년부터 4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95년부터 98년까지 해가지고 모두 550도엽, 550매가 되겠습니다. 550도엽 계획 중에서 350도엽은 예산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마치려고 하면.
마치는 것이 약 13억, 약 12억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드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든다는 말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냥 1년에 3억 얼마, 올해도 내가 오늘 사무실에서 이 예산에 보니까 2억 얼마인가 3억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올해도 조금 있죠?
예.
내가 언뜻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금년까지만 이것을 주시면 98년 예산까지 해서 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또 모자란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안 모자랍니다.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왜냐하면 국장님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수 안 있습니까? 매수,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하고 틀리는데 원래 기장군에 항측도니 이것이 우리가 인수를 할 때 이것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우리 부산시로 기장군이 넘어올 때 항측도나 도면이 없어서 새로 제작을 한다 이래가지고 제작비를 요구한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항측 도면이나 이런 것이 기장군에는 없었습니다. 당초는…
그래, 없다 이랬는데…
부산 시역에는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넘어온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모든 현황을 95년 3월 1일 이전 현황을 담기 위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그 도면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기장군이 그린벨트를 한 것이 20년이 넘는데 항측도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그린벨트를 관리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도 이상하다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할 때 그린벨트를 관리하면 항측도를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기장군에서 그러면 인수인계를 안 해 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장군에서는 항측사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만 가지고 판독을 하면서 경남도에서 했고 지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와서 지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아까 도엽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았고 예산관계 지출하는 것도 대충 위원들이 알았고 하는데, 제작한 것이 뭡니까? 매수 같은 것, 그 확인을 좀 합시다.
예, 확실한 것은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형정위원님께서 동방주택관련 아파트건립과 건축물 사용승인시 식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동방주택아파트와 관련하여 다대동 동방주택아파트 심의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 등을 사유로 두 번 반려되었는데도 다섯 배가 늘어난 4,300여세대로 사전 결정한 사유와 해발, 고도 50m이상 고지대인데 15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19층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사전결정신청에 대하여 경관보존의 사유로 반려한 사실이 없습니다. 95년 8월 4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신청되어 가지고 96년 3월 2일 심의 시까지 두 차례의 반려 아닌 보완사항이 결정되어 가지고 보완으로서 사전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대동 113-1번지 외 44필지 상에 96년 10월 14일 당초 사전결정 및 사업 승인된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처음에 결정된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종합개발계획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97년 1월 18일 사전결정하고 그 규모는 16층에서 20층에 관련되는 64개 동 4,311세대이며 대지면적은 27만 3,495㎡로 결정하여 회시된 바가 있습니다.
보완을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고 했습니까?
보완한 사항이 단지의 진입로가 한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두 군데로 만들어 달라는 것하고 사업주가 그 지역에 일부분만, 길게 일부분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반려된 지역이 일부분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한 것 외에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내라.” 그렇게 아마 두 가지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해발50m 이상은 15층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19층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19층으로 결정한 사유는 부산시 공동주택 높이에 대한 심의지침 제5조 1항 6호에 의하면 주택단지 인근지역에 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1호 내지 제3호라고 하면 해발 50m 이하는 25층, 해발 50m 이상은 15층 기타 지역은 20층 그렇게 처리해 놓은 사항이 1호 내지 3호가되겠습니다.
1호 내지 3호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층으로 다른 건축물이 이미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 중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입지여건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건축물의 최고 높이 이하로서 조화로운 층수를 정할 수 있다는 사전결정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전 결정시 심의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건축물과의 거리는 몇 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실 인근이라는 개념은…
아주 막연하지 않습니까? 인근이라고 하면…
예, 조금 저희들이 사전을 찾아봐도 조금 막연합니다마는 인근이라는 그 당시의 규정을 만든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미 저층 지역에도 고층으로 지어 놓은 것이 있고 고층에도 저층으로 지어 놓은 것이 있는데 도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근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규정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인데 인근이라고 하면 전체 그 지역의 전체 스카이라인을 조정하기 위한 인근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방주택이 그 땅을 구입할 때, 14만 5,000평을 구입할 때 용도를 산림경영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림목적 외에 지금 주택, 말하자면 아파트를 짓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따져보지를 않고 그냥 아파트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당초 처음 토지취득허가 시의 사용목적인 산림경영이라는 것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자연녹지의 현 상태에서는 산림을 경영할 목적으로 취득을 했지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주거용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목적이 바뀌고 주택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목적이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용도지역에서는 산림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산림경영 목적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바꾸는데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비슷한 지역에 다시 건축허가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건축허가가 나집니까?
이런 조건하에서…
주택심의라는 것이 사실 한 사람 공무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건축위원회의 주택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종전에는 200만 호 건립을 위한 양적인, 국가 목표가 양적인 주택 건립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질적으로, 환경도 생각하면서 질적으로 또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정책도 바꾸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 국장으로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는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산지지역이라든지 고지대에 대해서는 여러 주택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아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더욱더 질적인 주택건설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성은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은 맞추어야 되지요?
지금 이미 건축허가를 낸 데도 있는데 다시 건축허가를 낸다면 같은 조건하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하죠. 그리고 이제 200만 호 건설 관계 때문에 자연이 너무 훼손되고 또 건축하는데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200만 호 때문에, 이 200만 호를 언제까지 써먹을 것입니까?
200만 호 계획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끝으로 동방주택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각도로 많은 질의도 받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의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각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규정에 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이 조금 부족한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조사를 받았어요?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등으로 인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정감사만 받았죠?
사직당국에 조사 받은 적은 없죠?
없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일랑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당초에 산림지역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게 했죠?
예.
그러면 용도지역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이 결국에 특정업체에 특혜의혹이 있다 하는 그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용도지역변경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해 주었습니까?
용도지역변경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죠?
예.
시에서 할 때 이것은 어떤 검토를 한 것입니까?
당초에 산림지역인데 이것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용도지역결정을 제가 그 당시에 본청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재정비 일환인 용도지역결정은 저희 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재정비용역은 우리 부산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도시의 성격이나 도시 인구추세, 발전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언제까지, 2000년까지, 2010년까지 장기 또는 단기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또는 단기로 개발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는데 비단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 조정도 있을 것이고 주거지역 조정도 있는 것이고 공업지역 조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구조, 성격에 따라서 단기․장기로 개발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절차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상세하게 담당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를 놓고 이 조정에 대한 용역을 작년 상반기에 이것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이 서류가 갔다가 와서 아직까지 금년 안으로 마무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부산시 전체에 대한 조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러면 언제 이렇게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언제 한 것이에요?
92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92년도 계획에 의해서?
92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92년 11월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 93년부터 재정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93년 5월 재정비, 94년부터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들어가 가지고 95년 5월에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대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용도지역변경 결정이 된 것이죠?
그 때 입안이 되고 기본계획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95년 8월에 신청을 했거든요. 95년 8월에 동방주택사업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95년 8월에 신청된 것이 결정을 못하고 95년 8월에 신청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2개 동에 9,300세대를 신청을 했어요.
그로부터 같은 해 11월에 다시 또 신청을 했는데 보류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해 1월 달에 92개 동 930세대가 63개 동 4,300세대로 불어났다구요, 다섯 배나.
똑똑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용도지역변경을 언제 했느냐고 본위원이 물었어요. 95년 5월에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까?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 된것은 95년 5월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정고시 된 이후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용도지역고시가 95년 5월 달에 고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95년도 5월 이전에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5년 5월 5일자로 고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뀜으로 인해서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답변입니까?
고층아파트는 저는 주거지역에 맞는 아파트나 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형정위원장님께서 “95년 8월에…”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그것은 건축허가요.
건축허가?
허가를 냈는데 이것이 아까 국장께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95년 8월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이것이 보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11월에 다시 또 신청을 했는데 자연훼손의 이유 때문에 보류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해 1월에 다시 936세대에서 4,300세대로 다섯 배나 늘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째서 다섯 배나 더 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다시 보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신청이 95년 8월 4일자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8월 8일자 보완내용이 일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징구 안된 서류가 제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서류상 보완지시를 내고, 그 해 10월 11일날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그 내용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전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코자 하니 종합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제출하라는 1차의 보완지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류가 다시 11월 20일자에 대한 서류가 재 제출되어 가지고 11월 22일자 관련부서에 의견을 보내고 그 해 12월 15일자 사전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그 해 12월 19일자, 그러니까 95년 12월 19일자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다대5지구 내 12m도로 외에 별도의 진입도로 확보방안을 제출해라.’ 그 다음에 ‘공사장에 토량이 많이 발생하는데 잔토운반 방안서를 제출하라.’ ‘학교부지의 확보 방안서를 제출하라.’ 는 그런 2차 보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대수가 다섯 배나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전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전체에 대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1차 심의된 것이 당초 95년 8월에 996세대 제출된 것에 의해 가지고 12월 8일날 사전결정을 1차로 했습니다. 1차하고…
11월 예요?
예, 1월…
아니, 보류가 됐는데 또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요?
예.
의사진행발언 줍니까?
예.
주택국장, 의사진행발언 얻었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도 지금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허가하기 위해서 보류가 되고 심의를 하고 여러 번 무슨 위원회 회의도 그런 것을 많이 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위원장, 한 10분 정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 과정을 소상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각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국장 말 몇 마디 그것을 듣고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요. 그러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정회 이후에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지금 10분간 여유만 주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동안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서류를 배부해서 서류에 의해서 답변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일단 짚지 않으면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예요.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28分 監査中止)
(16時 54分 監査繼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저희 서류를 가지고 복사를 하면서 자료가 선이 그어지고 불충분합니다만 오늘 위원님께 감사를 받고 이에 대한 것은 깨끗한 종이에 새로 정리해 가지고 상세하게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사한 종이가 좀 불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다대동 동방주택 관련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까만선 또는 파란선으로 안내를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년 8월 4일자 12동의 996세대가 사업주로부터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서류보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신청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그해 10월 11일날 파란선 그인 부분 심의를 했습니다.
996세대 심의를 한 결과 재심의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재심의 조건 내용이 자연 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부분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코자 하오니 종합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립하라는 재심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자가 1차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만 그 다음에 선 그인 11월 20일날 재심의 조건상인 종합개발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해가지고 그해 12월 19일날 2차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또 재심의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대5지구내 15m도로 외에 별도 진입도로 확보방안에 대한 제출과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 운반방안, 학교부지 확보방안을 제출하도록 2차 재심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해 1월 17일날 2차 재심의 조건을 보완해 가지고 사업주로부터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96년 2월 26일자 전체에 대한 주택건설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 996세대 신청된 것 중에서 720세대를 사전 결정심의를 했습니다. 996세대는 8월 3일날 신청된 것이 그 다음해 3월 14일자 996세대 신청 분에 대한 720세대로 이미 사업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그대로 났는데 그해 다음 페이지, 2차로 96년 10월 14일자 전체 부지에 대한 사업신청이 사업주로부터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 실무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 해 11월 30일 선 그여진 겁니다. 11월 30일날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통보를 해 가지고 30일날 통보해서 12월 13일날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소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12월 언제요 30일?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예.
11월 30일날 분과위원회에 개최 통보해 가지고 12월 13일 바로 밑줄입니다만 12월 13일날 주택건설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12월 13일이 어디에 있어요?
12월 18일입니다. 잘 못되었습니다.
심의한 결과를 18일날 통보한 결과 신청계획안이 대단지임을 감안 차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 있게 별도 검토코자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키로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명단이 누구누구입니까?
6명입니다.
소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6명 이름?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30일날 오전에 소위원회를 결정해서 그해 12월 30일날 오후 본회의 즉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전체 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당초 신청 된 것 64개 동 4,311세대에서 심의위원회 결정된 것이 15층에서 20층으로 61개 동 4,105세대로 심의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관련사항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12월 18일날 전체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래서 위원 6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명단 지금 가지러 갔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명단 즉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본회의에서는 무조건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어떠, 어떠한 것을 심의했습니까?
15층에서 19층으로 결정했다면서요?
그것 외에도 또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여섯 명을 해가지고 심의를 했다는데 그 내용은 회의록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아까 국장 답변이 15층에서 20층 61개 동에 4,311세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과에 대한 것이고 쭉 이렇게 1차에서 3차까지 미비된 여러 가지 보완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최종결정 결과는 이렇지만 어떠, 어떤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마지막 소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의했습니까?
소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와 같이 주택심의 전반에 대한 호수라든지 배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심의 때 이것이 재심의 하도록 한 것이 종합개발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 소위원회 마지막에서 역시 이런 것도 종합개발계획서를 내 놓고 심의를 안 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15층에서 20층 61개 동에 4,311세대를 결정할 때는 어떤 서류를 놓고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서류를 한번 봅시다. 어떤 서류를 놔놓고 한 것인지 그 심의한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서류.
예, 4,311세대 사전결정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그 회의록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6명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본위원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명단이 누구인지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 동안에 다시 보충 질의하시려면 하세요.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다룬 그 서류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네요.
예, 신청서요.
신청서를 비롯해서 심의한 내용, 아까 국장이 답변한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결정사항만 15층에서 20층 61개 동에 4,311세대를 결정한 것만 말씀하셨고 거기에 그 안에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서류가 안 있었겠습니까?
예.
그 서류를 어떤 서류를 내놓고 심의를 했느냐 그 서류를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서류는 사업주가 신청한 주택사전결정신청서가 서류가 되겠고 심의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복사하면 되죠?
예.
회의록 지금 당장 공개할 수 없습니까?
명단부터 불러보세요.
아니 국장이 답을 하실 때 답을 잘 못하시네요. 그 때 나도 주택심의위원으로서 소위원회는 참석을 안 했는데 신청한 층수를 15층에서 19층으로 변경시켜 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한 층수를 스카이라인을 맞춰 가지고 층수를 낮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이 나는데 답을 할 때 15층에서 심의위원들이 19층으로 바꿔 줬다면 그것은 말이 안 돼죠?
층수를 바꾼 것이 아니고…
답을 하실 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장도 묻기로 15층에서 19층으로 바꿔줬다 이 말인가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층수결정 뿐만 아니고 사업주 신청 들어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에 맞춰 가지고 신청 들어온 층수를 낮춰 가지고 스카이라인을 맞춰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심의한 내용은 지금 회의록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명단을 지금…
예.
위원장에는 주택국장 김성일이 되고 위원에는 우리 위원이신 박광명위원과 동아대학교수 김성곤씨 부경대학교수 김기환, 부산대학교수 장병순, 경남전문대학교수 김소철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형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사용 승인시에는 규정이 정하는 식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승인 후 타 용도로 변경한 사항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시에는 식수를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 후에 변경된 사항은 허가권자인 일선 구․군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시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필증을 검하고 있으며 사용승인 필증 교부후 일선 구․군에서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상설 점검실시 결과 대형건축물의 식수부분이 타 용도로 변경된 사항은 2건으로 한 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한 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건축물 유지관리와 관련한 처벌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못하여 금년 10월 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됨에 따라 현재 건축물 유지관리 법령이 개정 중에 있어 아마 금년 12월 시행될 예정이고 개정안에는 조경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이 개정되어 명확을 기함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개정법률 시행으로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는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에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2건은 어디어디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에 있는 부곡동 225의 58에 하용직이 건축주로서 조경훼손이 121㎡ 지하2층 지상5층 건물이 한 건이 되겠고 두 번 째는 서동에 최재언씨 외 198명 소유로서 지하2층 지상6층으로서 1만 539㎡로서 조경부분을 없애고 주차장을 활용하던 그런 사항 이렇게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법이죠?
위법입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도 하고 시정지시도 했습니다마는 한 건은 조금 전에 부곡동 소재 하용직씨 건물은 시정완료를 하고 밑에 건물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고발하고 아직 안해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것을 사후관리는 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후관리를 6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이 종전에 건축물이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삭제가 되어 져서 이번에 또 법이 개정되어 집니다. 유지관리규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건축주가 건물유지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연간 또는 격년제로 건물유지관리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아니고 이것은 불법용도변경 아닙니까?
불법용도변경 뿐만이 아니고 용도도 따르고 증축, 개축 또는…
아니 식수관계 이 문제는?
예, 유지관리에 속합니다.
아니 이것은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불법용도변경도 조경부분에 대한 조경을 없애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 김형정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건축물의 경우에 아파트라든지 혹은 오피스텔이라든지 여기에 고층화되어 가지고 그 고층화되어 있는 건물은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옥상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위미관을 살려서 경사를 두는 방법으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대형건축물 한 개 층이 전부다 불이 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밑으로는 도저히 대피할 수 없고 옥상으로 대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과연 거기에 옥상에다가 그 많은 인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도 없애 버리고 경사를 유지했을 때 과연 그 건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잘 못 설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명을 잃게 될 때는 그런 경사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지 앞으로 정책 결정하시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냥 미관만 고려해 가지고 주위환경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주택국의 소견은 어떻는지?
조금 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건물 전체를 획일적으로 경사지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층건물이든 저층 건물이든 지금 높은 층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면 건물 옥상에 판자건물, 천막건물 또는 위법건축물도 상당히 많고 건물옥상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가지고 부산은 평지가 아닌 산이 있고 경산이 있어서 위에서 보는 건축물도 유지관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경사형 지붕과 평면형 지붕을 조화롭게 이루자는 이야기이지 전체를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한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헬리곱터나 비상착륙 이런 대상건축물은 또 평지를 경사지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법령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헬리포트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층 이상이나 만㎡이상의 건축물은 헬리포트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경사지붕을 법규로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건축물은 그렇게 유지하면서 경사지붕과 평지붕을 조화롭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가 저희 국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동방주택이 해발 몇 미터입니까?
대지면적이 안 나옵니까?
아니 해발 몇 미터입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96년 3월에 부산시에서 도시미관과 산지보호를 위해서 해발 50m이상 고지대는 15층 이하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인 저지대는 25층 이하 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20층 이하로 각각 제한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처리지침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전에 동방주택 허가하고는 상반된다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지침에 1항, 2항, 3항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m이하는 25층 그 이상은 15층 기타는 20층 등으로 규정을 해 놓고 그 다음 6항에 보면 인근에 기이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 중에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근과 조화롭게 스카이라인을 조정해 가지고 인근과 조화롭게 층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동방주택은 인근에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20층 또는 22층이 기이 건립이 되어 있어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주택건설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 이것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지침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지침대로 안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지침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침에 주택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또 일부는 위임이 되어서 시 위원회 상정을 해 가지고 철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신규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금 지정된 것이 있는데 부산진구, 사상구, 금정구 등 3개 지구에 약 70여만㎡가 지금 그것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지금 100m나 300m의 고지대입니다. 여기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지대는 저희들이 그쪽 3개 지역을 대충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위치라든지 에어리어라든지 또 지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에 택지는 공급이 계속되어야 될,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공급되어야 될 실정인데 우선 세 군대를 저희들이 대충 물색을 했습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산지를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그 지역이 인근과 접근해서 주거지역으로써 용도가 적합하다 할 경우에는 고층으로 하지 않고 저층 또는 단독으로도 개발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층이라든지 주위에 맞게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택심의위원회에서 회부해 가지고 어물어물해서 지침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계획조정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직 그 지역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한 세 군데 정도, 그 지역 정도 안 좋겠느냐는 정도로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아직 계획을 발표한 바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도 없습니다. 이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사전에 우리 위원회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예.
이것이 주택심의 그러니까 결정지침입니까, 규정입니까?
지침입니다.
전에 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자체가 이 자리에서 회의록을 보면 나올 겁니다. 그 자체를 제정해서 그것을 없애라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심의하는데 보면 이헌령, 비헌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없앨 용의는 없느냐 결국은 그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주택국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그때 김성일국장께 “그 지침을 없애라.” 라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그 지침 때문에 잘 못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95년 8월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세 번 또 이렇게 말하자면 업자가 신청을 했는데도 보류되어 가지고 네 번째 소위원회를 열어서 당일 날 역시 12월 30일날 소위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열었고 본위원회는 12월 30일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역시 같은 날 본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했는데 이 서류를 검토해 보면 국장 저의 이야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1차 심의보류는 ‘종합개발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이유가 되었고 2차는 ‘진입도로 확보방안 또 그 공사에 발생하는 잔토 운반 방안’에 대해서 이유를 붙였습니다.
또 3차는 보면 ‘단지계획에 포함된 타인 소유대지 동의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3차까지 보류가 되고 말하자면 처음 신청일로 부터 1년 4개월이 경과되어 가지고 12월 30일날 소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성일 주택국장을 비롯해서 여섯 명이 되는데 이러한 완벽한 보완을 했는데도 소위원회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하자 없이 전부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을 다 했는데도 굳이 소위원회를 열어서 회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바로 하지 무엇 때문에 소위원회를 했어요. 소위원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층수변경 이것 때문에 한 겁니까?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3차 아니고 95년 8월 4일자 신청된 것은 12동 996세대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의도 하고 해 가지고 1차 996세대는 96년 3월 14일날 1차 996세대 신청된 것이 12동 720세대로 1차 심의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 이후에 96년 10월 14일자 그것은 일단 심의가 한번 났습니다. 났는데 96년 10월 14일자 그것을 놔놓고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4,311세대에 대한 심의가 들어온 것이 10월 14일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2차가 되겠습니다. 10월 14일날 들어와 가지고 11월 30일날 심의를 한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배경이라든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완이 잘 되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참여했던 과장님 안 계세요?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계장, 과장 다 바뀌어 가지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지침이라는 것이 힘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고 힘없는 사람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적용이 되고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지적했던 사상구 그 다음에 부산진구, 금정구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동방주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결특위가 구성되면 정책질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있으면서 해당 상임위에 관한 것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청 내에는 폐쇄회로를 통해서 다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4,000여세대가 된다면 학교 관련되는 학교는 어떤 학교부지가 그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아니면 인근에 어떤 학교하고 쉽게 말해서 아파트 입주하는 자녀들 교육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원론적인 것만 제가 일단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국장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그 정도의 큰 아파트단지가 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최고위층의 결심이 안 서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하더라도 국장께서는 대충 그런 면에서 답변만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직 아파트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과 시의 방침을 절충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장군의 공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건립에 있어서는 송정․기장간 도로공사와 상수도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공사진척도를 고려하여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건부 허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관지구택지개발사업은 사업면적과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시가 전액 출자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 이상으로 1997년도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