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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 42분 개의)
본위원이 이번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사회를 보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제70회 정기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TOP
가. 위원장선임 TOP
(11時 43分)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철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하시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 다섯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님 모두가 참석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한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중 연장자로서 지금 사회를 보고계시는 손태옥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지금까지 관행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 일 경우에는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위원장님 !
(
조금전에 임시위원장님의 말씀도 관례에 따른 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70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는 다른 때보다도 보니까 우리 15명 위원이 너 무 의욕적으로 원만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 며칠 간 우리 15명 위원중에서도 전부 개인적인 의견을 타진이 된 줄 아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지금 현재 출마의 사라든지 위원장의 의향을 가진 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구두 추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의 규정과 일반 예대로 그냥 여기서 추천없이 그렇게무기명 투표로 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위원이 동의합니다.
방금 이종억위원님께서 추천 없이 곧바로 서로들 다 지금 입후보자 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서로 한 3여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한다고 해도 서로 너무 얼굴 뜨거운 일이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혹시 방금 이종억위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진영태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원장 선거가 잘 아시다시피 첨예하기 때문에 관례를 변경한다는 것은 예결위원장에 염두를 두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 동감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 면 지금까지 해온 관례를 무시하기에는 조금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 자체를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데요.
동의를 받아 보셔야 되지요. 저 의견하고 진영태위원의…
그럼 이 문제를 이종억위원님 발언과 진영태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거수로 그래 결정하도록…
배명수위원입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여 토론을 해서 하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관례대로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후보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반대가 있으면 두 가지 안을놓고 표결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후보 되신 분들 의 이의가 없고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분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예.
趙良得委員입니다.
선거 방법론부터 먼저 결정을 해 놓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찍으면 우리 15명 위원님들이 각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방법론을 과반수를 해 가지고 안되었을때 1차 투표에서 어떻게 하는 표결방법론부터 먼저 말씀을 제시하고 그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전체적으로 선거를 그냥 무기명으로 쭉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조양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표방법부터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추천을 하든지 일괄하든지…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조양득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덧붙여 제 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 의회에 의장단을 구성한다든지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할 때의 방법과 같이 하되 그냥 구두 추천식없이 하되 단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례가 되겠습니다만 조양득위원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 15명 위원께서 우리 시의회의조례와 같이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때는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투표를 계속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반수를 계속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한다는 것은 안되고…
아니…
발언권 한 번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영재위원입니다.
지금 후보는 15분이 다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지, 단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의장, 임위원장 선거할 때 그 방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추천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추천을 하면 성향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이 곤란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없이 투표를 진행하자는 그런 이종억위원님 말씀의 뜻으로 듣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선거는 지금 현재 관례처럼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면 그분이 되는 것이고 안될 경우에는 또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가 없을 때는 3차 투표에 1, 2위를 해가지고 최다 득표자가 되는 그 방법은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천을 하고 할 것인가 안하고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고 나면 어쨌든 우리가 15분이 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너무 치열하니까 분위기 있게 일단 후보추천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 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추천해서 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서 하면 선거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 아까 이종억위 원님과 진영태위원님께서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종억위원님은 무기명으로 해서 투표를 하자.
그리고 또 진영태위원님은 관례가 있으니까 추천제를 해서 여태까지 했는데 왜 관례를 무시하느냐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부터 정해 놓고 우리가 무기명으로 하든지 관례대로 하든지 투표방법부터 정하고 회의진행을…
위원장님! 투표방법은 아까 김영재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래 정해 놓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관례 아닙니까
김영재위원 발언한데 대한 투표방법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뽑을 때는 다 그래 했으니까 그래 하자구요.
그러면 우리가 1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의장단 선출방법과 같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2차 투표를 또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상위 득표 2명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해도 좋겠습니까
(
그러면 추천없이 하도록…
그러면 네 번이나 투표한다 말입니까
(
많으면 세 번이고 안 그러면 두 번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도 우리가 관례로…
아니 지금 할 때 확실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예. 항상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는 걸로 여태까지 우리 관례로 많이 남아 안 있습니까 그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의 없지요
(
그럼 추천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천 없이 합니까
위원장님! 그럼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 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속기록에는 좀 삭제를 해 주십시오. 저의 신상발언이니까. 삭제를 해도 되지요
우리 속기사들 徐위원 발언을 취소해 달랍니다.
(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회의를 잠시 중단하시고 그러면 …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앉아가 해야 됩니다.
그럼 잠깐 정회를 할까요
비공개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필요없어요.
2~3분 정회하세요,
(
그럼 방망이 안 쳐도 되네요.
(
단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1時 59分 繼續開議)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신상발언입니다.
일단 회의를 속개를해야 신상발언을 하지, 아, 신상발언 해야지요. 속기록 삭제하고…
이제 회의 속개해도 좋습니다.
회의 속개하면서 속기록에 기록해도 좋아요. 그 동안에 우리 60명의 의원과 그리고 15명의 예결위 원께서 상당히 98년도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안건을 놓고 상당히 예결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은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예결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들이 98년도 심도 있는 예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정책대안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크게 봉사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후보 중에 나이가 제일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선배동료위원들도 있고 또 경쟁적 의식에서. 저는 그동안 우리 위원들의 화합적 차원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취소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은 표를 준비를 해 주시고, 감표위원으로는 유정동위원님과 유재중위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하는 위원님부터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후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 뒤로 가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투표를 한 후 위원장식 앞에 있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2時 03分 投票開始)
(委員長職務代行 : 委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時 10分 投票終了)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 수는 모두 15개입니다.
계속해서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매수는 모두 15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計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5명 중
조양득위원 6표,
김일랑위원 5표,
이종억위원 4표입니다.
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조금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12時 15分 投票開始)
(委員長職務代行 : 委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分 投票終了)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 수는 모두 15개입니다.
계속해서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매수는 모두 15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 를 집계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5명중
조양득위원 6표,
김일랑위원 6표
이종억위원 2표,
기권 1표입니다.
2차 투표결과에도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1위 2위 득표자로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동수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위 득표자인 조양득위원님과 김일랑위원님 두 분에 대한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場內騷亂)
투표방법은 조금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12時 24分 投票開始)
(委員長職務代行 : 委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時 30分 投票終了)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개입니다.
계속해서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關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매수는 모두 15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計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5명 중
조양득위원 8표,
김일랑위원 6표,
기권 1표입니다.
그러므로 결선투표에서 조양득위원님께서 예산 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양득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孫泰鈺委員長職務代行 조양득委員長과 司會交代)
나. 위원장(조양득)당선인사 TOP
(12時 32分)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2대 시의회가 이제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은 400만 시민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시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할 것을 확실하게 한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귀엽게 봐 주시는 그 정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향상 겸허하게 받아 들여 가지고 의논하면서 마지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유종의미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간사선임 TOP
(12時 34分)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이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간사는 제가 한 분 추천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선임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을 우리 특위의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시다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진영태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진영태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간사(진영태)당선인사 TOP
(12時 35分)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만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의사일정과 위원님들의 의석은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 시청회의실에서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