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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0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00時 0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 第2回 釜山廣域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곤 투자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하면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3월 달에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공자금 기금하고 재특자금 이 두 가지로 신청하기로 하고 내무부에 하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시중은행 금리를 빌리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에 공공자금하고 재특자금을 빌려서 이것을 충당을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창조위원님께서 부산의료원 출연금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지금 장창조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
(參 照)
․ 張昌祚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그 다음에 배명수위원님께서 IMF 구제금융에 따른 환율 변동으로 인해 환차손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는 환차손은 얼마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환차손 발생한 것이 97년 11월부터 12월 2개월간에 그 이후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이자상환한 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엔화는 2억엔과 독일 마르크 4,000만 마르크 이것만 했기 때문에 환차손은 크게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차손 그것으로서는 많은 지불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정화위원님께서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자유치설명회 슬라이드제작비 3,000만원 등 관련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한 것은 민자유치 홍보활동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또 97년도 홍보실적 그리고 명지대교 북항 해안도로, 해운대 온천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실태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아니 서면답변을…
아니 서면답변, 강정화위원 부분은 서면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현돌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
예,
본위원이 질의한 것 세 가지 속기록에 기록하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최현돌위원 답변부분은 속기록에 삽입하시고 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
(參 照)
․ 崔鉉乭委員에 관한書面答辯書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조용원위원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일 먼저 어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투자관리관께서 조금 이의가 있어서 내가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투자관리관님 시세가 지금 현재 재무관리관실에서 넘어올 때 539억이 지금 결함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2차 추경을 하면서 지금현재 265억만 결함이 생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세결함이 774억이 결함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추정 치보다 더 증액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아까 본위원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잠깐 물어보니까 예비비에서 114억과 기타 각종 사업에서 잔여액 160억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면…
맞는지 안맞는지만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금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예산을 절감을 하고 하는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관리관실에서 세입을 얼마를 잡더라도 최종 결정을 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市長님이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에도 보면 세입을 증액할 때는 재무관리관과 세정담당관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 결정권은 시장님에게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결정권이, 지금 현재 265억을 지금 재무담당관실에서 결함예상이 539억이 추정예상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265억만 잡은 것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했다 이래 된 것이죠 답변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30조 2항에 내가 내용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지금 현재 재원을 포착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또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41조에 보면 세입조사결정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모니까요. 참모는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야 됩니다. 모든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충분히 그 세원을 파악을 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답변을 드릴 것은 만약에 세정과에서 들어온 자료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금년도 세입을 500억 정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을 해야 되고 삭감을 하고 나서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예비비에 남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불용액 남는 부분 이 부분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니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의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을 해 봐라는 이 말씀입니다. 편성기법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방세법에 제7조에 보면 세출에 재원은 쭉 이래 읽은 것을 보면 세출은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본위원이 모두에서 질의했다시피 274억 부분은 274억이 과다 계상된 부분은 예비비 부분하고 각종 사업에서 잔여액 그러니까 각종 사업부분이라든지…
예, 불용액 맞습니다.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274억을 더 증액 계상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지금 7조 내용에도 위배를 한 것이고 지금30조라든지 시행령 지금 41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위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투자관리관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기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당초에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세입결함이 시세부분 한 부분만 꿔서 539억이 생기는데도 이 부분을 너무 크게 생긴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5억밖에 안잡아 놓아서 너무 크게 생긴다해서 좀 그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전혀 이것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이 원래 연도에 세입을 100원을 계상을 하면 세출도 100원을 계상을 하고 연말에 와 가지고 이게 떨어져서 맞아버리고 하면 그게 제일 아주 예산을 잘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고 이래 과정에서 보면 세입에 계상을 안한 세입 명목에 없는 세입을 들어오는 수도 있고 또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출예산에 계상 안했지만 또 지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관리관님 !
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근거없는 세입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그러니까 30조 2항에 재원이 근거가 없는 그런 세입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보라는 겁니다. 주변 이야기 지금 복잡하게 하면 뭐합니까 자꾸 시간도 없는데.
근거가 없는 세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못잡지요
근거가 없는…
못잡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세입이 아니고 세입부서에서는 세입결함이 539억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저희들이 다 삭감을 하면 사업비를 많이 짤라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 사업비 짜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아니죠.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은 세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539억 그러면 세입을 짤라달라고 올리면 그것을 짤라줘야 안되겠습니까 예산.
투자관리관님, 억지부리시지 마시고 이 법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지방세법이라고, 지금 지방재정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조용원위원님이 짜신다고 하면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정부서에서 그대로 짤라 버립니까
어째 투자관리관님이…
그렇게 짜면 안됩니다.
투자관리관!
투자관리관님이 답변이 뭐, 왜 그런 식으로 해요.
투자관리관!
예.
누구한테 누구를 세입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지금 말이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은 세출입니다. 분명하게 이게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되고 하나의 예산편성에 기법의 문제는 뒤로 놔두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안되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30조 2항에 말이죠. 재원이 없는 세입을 잡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안 그러면 지금 재무 담당관실에서 265억을 받아가지 고 있는 자료가 있느냐. 265억만 지금 결함이 생긴다는 것, 당초에 말이죠 265억이 지금 결함이 생긴다 하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1조 2,163억이 된다고 하는 그게 지금 자료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으면 이게 잘못된 것이고 있으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30조 2항을 위배한 것은 틀림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달리 지금 열내어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없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예, 그렇게 넘어갑시다.
아니 그렇게 넘어가다니요.
조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536억원은 아무래도 세입부서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늘만 알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세입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세수의 어느 만큼 증가되고 남아 있는 게 아파트가 어느 만큼 더 분양이 되고 등록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만 그러한 것이 대부분의 세입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떤 달성 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꼭 이 정도 같으면 노력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시장이 직접 매일 일보를 받으면서 챙기고 있는 것이 여러 위 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우리 남아 있는 게 1,800 얼마입니까, 1,700 얼마입니까 과년도와 현년도 체납세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각 구청에 세무부서에서는 지금 참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일 최하 2억 몇 천 만원에서 한 많을 때는 10 몇억씩 지금 매일 받아들이고 있으며 나가서 전화까지 불통시키면서까지, 또 봉급 차압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적어도 272억 정도는 우리가 볼 때는 증수가 가능하다. 작년에도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세무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정도는 이렇게 세출에 감안해 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편성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되었으면 저도 좋고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274억이 지금 편성이 될 때 예비비에서 지금 잔여분 안 있습니까 불용액214억하고…
그 부분에 결함이 생겨서 그래 한 것입니다.
예산 잔여분 160억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274억이 지금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그게 내가 아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 부분이 법상에도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는 틀림 없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원 자체가 정확하게 포착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맞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조위원님! 지금 현재 문제를 여기서 법을 위배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래 법의 위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편성상의 기술상의 문제도 자꾸 세부적으로 나오다보니까 그런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74억까지는 다 결손을 이것은 그 만큼 세수의 결함이 있을 것으로는 안 본다.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비비 등을 해서 보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법 위반이 아니다하니까 아닌 것으로 한 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 제가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에 문제가 지방자치법 113조 내용하고 지금 위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지방채 승인은 말이죠 당초에 사전적 조치 사항으로서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98년도 예산에 1,410억이 기채 미승인 상태에서 세입에 편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보면 법을 위배 안 하셨다고 보십니까 이 내용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문제도 저도 예결위에서 같이 했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채 발행 동의규정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아실 것이고 이 115조에 이 지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건전 재정의 운영면에서 113조에 이게 지금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게 지금 기채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세출을 잡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전체적인 사안으로 볼 때는 지방자치법 113조는 위배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지나간 이야기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위배가 전혀 안되었다고 보십니까
투자관리관님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배가 되었지만 집행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이죠 예산이 위배가 된것은 틀림없는데…
맞습니다. 집행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적 조치를 하고 나서해야 되는 것인데 사후적 조치는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초부터도 이게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런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법은 위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그렇는데 자꾸 지금 맞으시다고 그러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했다하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그러면 이 법 위반을 하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인 문제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을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기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추경에 승인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아까 설명을 들었고 지금 사전적 조치를 하지 못한 이 법 위반에 113조 법 위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나중에 시장님께서 저희들 실무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저희들은 져야 되지요.
그래 지금 투자관리관님께서는 시에서는 이런 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법이라든 관계법을 위반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시장이 물으면 책임을 지고 시장이 안 물으면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모든 책임이란 것은 묻는 사람이 있어야 책임을 지고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상당한 노력을 했거든요. 노력을 하고 할만큼 했습니다. 내무부에도 몇 번 쫓아다니고…
노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고를 많이 했을 테고 그게 노력의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책임의 문제란 말입니다. 책임의 문제, 이게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이이 법대로 한다면 이게 성립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초 미승인이 되었으면 이게 나중에 당초에 우리가 수정예산에 그것을 정리하고 다음에 1차 추경에 승인 받아 가지고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1차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 이게 예산이 맞게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승인을 안된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게 이 사업들이 거의 지역하고 다 연관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집행 못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승인을 못 받은 부분은 못 받은 대로 수정예산에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게 성립이 받아지면 1차 추경에 넣고 이래해야 되는 게 예산 아닙니까
조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할 때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도 전부 예결위원회에서 다 아시고 그렇게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느냐 하면 조위원님 대로 그렇게 법대로 한다면 우리 예산을 편성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기채승인 내무부에서 12월 5일날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했느냐 하면 12월 8일날 여기서 정책심의하고 그래 했습니다.
또 그 전에 우리가 11월 수정예산을 우리가 그 전에 올렸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에서 실무국장들하고 담당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이것을 확보를 하든 무슨 공공자금이든지 재특자금이든지 이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회의 할 때.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전부다 예산을 심의를 하셨습니다. 하신 사항을 이제 와 가지고 또 법이 위반되니 뭐가 어떻게 되었느니 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두 번 물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은 두 번 물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인정하시고 전부 예산을 심의하시고 다 확정을 지어놓으신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그 당시에 질의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사실상 깊이 있게 우리 시의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과 같이 월급받고 하는 일들도 아니고, 그래서 깊이 있게 다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상의 편성기준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래 봤는데 뒤에 이것을 챙겨보니까 결국 이게 법위반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더라.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조위원님 아까 조금전에 265억원 관계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법대로 그냥 그대로 집행하면 금년 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합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 예산이 법대로 집행되는 게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데…
방금 그 말씀하신 사항 그 사항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실텐데.
그런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런 일정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승인문제라든지 전부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기간내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부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투자관리관님!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까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총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이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어느 책임이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98년도 예산자체가 말이죠 이래 되면 내가 지방자치법에서 최근에 봤는데 이렇다면 지금 98년도 예산편성자체부터도 이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래 가지고.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사정대로 승인을 못받아 이렇게 본예산까지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심의를 하시지 마셔야 되지요
그때 심의…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누구를 훈계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우선 박병곤 우리투자관리관 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위원장님!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냐 말이에요 말씀을 해 봐라고요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답변하는 자리에 감정을 섞어가지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고성을 높였어요.
아니 행정부시장님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잠깐 내 이야기, 어허,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0時 30分 會議中止)
(01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일어난 일에 대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의회와 시간에 업무협조가 더욱 원활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병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중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병곤 투자관리관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곤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만수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조용원위원님과 김호기위원님 그리고 장창조위원님, 배명수위원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호기위원님 답변은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병원적출물 처리와 관련하여95년, 97년 발생량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적출물 처리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합해서 총2,889개소가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는 우리시 관내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적출물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태반기타 인체조직 물 그 다음 일회용 주사기, 탈지면등 합해서 총 109만 7,047kg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8월말 현재 80만 3,600kg이 발생되었습니다. 96년의 경우에는 월 평균 9만1,421kg 그리고 97년의 경우에는 10만 450kg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실태는 의료기관에서는 전량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는 인체 조직물 중 태반의 대부분은 제약회사 충북 진천에 있는 동맥제약하고 경남 의령에 있는 화성신약 이 두군데에 무상양여하고 나머지는 화장장에서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1회용 주사기, 수액셋트, 탈지면 등 기타 적출물은 적출물소각처리 업체인 비전산업 사하구장림동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 있는 경서산업 또 경북 경산에 있는 덕원산업에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96년에 비해 97년도 적출물 처리량이 증가한 이유는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으로 의료기관의 적출물 적법처리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출물처리 지도점검은 상반기에는 관련협회에서 1회 자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관련단체와 또 보건소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적출물 처리업소는 2개소가 고시가격 미준수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호기위원님은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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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金浩起委員에 관한書面答辯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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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IMF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24시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전에 24시까지 제한해 오던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자율화, 개방화 및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영업시간 해제 여론이 비등하고 관광특구 지역 및 관광호텔 부대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96년 8월 1일부터 익일 2일 02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연장 이후의 영업실태 및 사회적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자정이전에 문을 스스로 닫는 업소가 65%에 달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연장이 됨과 다름없이 차분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류 소비량도 그 동안 경기부진탓도 있겠지마는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 오히려 연장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어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민의 자율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이제는 자율화 시대에 걸맞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 시․도에서도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어 종전대로 24시간까지 환원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영업시간 완화를 계기로 친절하고 건전한 접객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서 위생업소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명수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조비 및 장애인 수당 등 1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이들에 대한 보호에는 지장이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금번 추경예산에 1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학비 14억원이 실제 지원대상자보다 국고지원액이 과다 책정되어 금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정신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 수용자 생계비 등 8억원이 실제 대상 인원수 보다 국고가 과다 내시되어서 금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 8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8억원 증액된 것은 월동대책비 추가지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보호비 등 공적 부조사업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사업량 예측이 어려우며 매년 4/4분기 사업량을 기준으로 연간 내시액을 최종조정 정리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인섭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오늘 11시에 속개하여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時 47分 會議中止)
(11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3일 제5차 회의 이후 열흘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7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20일자로 취임하신 김영식 신임 부교육감의 영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 드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산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보조금 등을 당해 사업에 배정한 것이며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최종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으나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통해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1時 07分)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12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은 김영식입니다. 제가 어제 부임을 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득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부교육감으로 부임하기 전 교육부에 근무할 때부터 부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이 곳 부산에서 부산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청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위원님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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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1997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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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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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1997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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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2월 10일자 실업계고등학교의 인문계고등학교 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시대의 추세에 따라 인문계 지원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계고등학교를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교육청에서는 '상업계고등학교의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학생 수를 과원교사의 명예퇴직 등을 유도함으로 해서 그쪽에다 정책을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과원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실업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교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했는데 이 특성화 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휴자금 운영에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96년 12월 14일에 부산은행에 1억 9,150만원 정도의 추징금을 세입 조치한 것은 잘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기서 타은행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거론을 일부분에서 잘못 받아들여서 어떠한 특정 은행을 지원하는 것 같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은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 2번에 보면 '조회결과는 우리 교육청 금고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앞에 농협과의 경우 같이 양쪽 금융기관 대비 정기예금 즉 환매채, CD, 표지어음 등 이자지급 차액내역을 표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부산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99억 3,000만원의 정액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산 교육청의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봐지고 자랑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교부금을 본청 및 지역청에 배분함에 있어서 소모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IMF 구제금융 신청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재원을 아껴야 된다고 보는데 시급한 교육 현안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앞에 부분 같이 편성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본청 및 지역청에 재원을 배분한 기준과 배정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에 교육부 승인 없이 학교명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학교를 '무슨 무슨 종합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함으로 해서 마치 교육부 인가학교인양 오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를 단속해서 학부모들이 볼 때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 징계교직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난번 중학교 시험지 유출사건 경위를 그 이후에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문화축제 단체참가학교 지원 100만원씩 19개 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래고등학교만 4,556만원이 1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영식 부산 부교육감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를 드리고 부산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는 예산 관련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 6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학생문화축제 관련 내용입니다. 97 부산의 고등학생문화축제 행사비로 8,65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 이후 특별 면학프로그램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사의 목적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결산 추경에 편성한 이유도 또한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41페이지 열린 교육 관련입니다. 열린 교육 활성화를 위해 97년도 초등학교에 열린교육 시범학교 7개교와 협력학교 31개교에 2억 9,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열린 교육의 성과와 98년도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식 부교육감님 우리 부산청에 영전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국공립학교를 신설할 때 기초 기반시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진입도로라든지 또 상하수도라든지 아니면 전기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학교 부지가 선정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미흡할 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사립학교 중고등학교가 우리가 말하면 법률적인 용어로서는 재산교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를 옮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학교를 옮기면 기존재산을 처분을 하고 다시 신규 재산을 조성함에 있어서 결국 말하면 부지를 선정할 때는 원가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를 팔고 새 학교를 짓는데는 부지가 싸야겠고 건축비가 싸야겠고 이상적으로 되어야겠는데 그런 문제를 부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결국 보면 도시 중앙에는 부지가 없고 변두리에 결국 나가서 도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설정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짓는데 이럴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진입도로가 없고 상하수도 설립이라든지 전기, 수도 이런 게다 안되어 있는데 이럴 때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정을 해줄 때 부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가 없으니까 몇 미터 정도의 도로를 확보해서 학교를 지으면 좋겠다 라는 조항으로 붙여 가지고 아마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산을 깎아 지을 때 진입도로가 없으면 진입도로 입구에 있는 주택을 사서라도 도로를 확보해서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데 그리하면 아파트는 영리로 하기 때문에 돈이 이해관계를 따져 가지고 집이 좀 비싸도 살 수 있는데 우리 학교 교육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여력이 못 미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일단은 교육을 하시는 이사장, 재단 측에서 급하니까 도로는 우리가 내고 수도도 우리가 넣고, 하수구도 우리가 내고 그래서 집을 짓겠다 라고 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내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사람이 일하다 보면 교사는 먼저 지어지고. 학교를 먼저 짓고 길을 내려고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했던 계획과 다 맞아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맞아지지를 않아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로 많을 겁니다 이럴 때 본위원이 답답한 것은 뭐냐하면 이 허가를 내어 주고난 다음에 중간 중간에 분기적으로라든지 학교의진척사항이라든지 학교 건물만 올라가는 걸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 기반 기초시설이 되어지면서 이루어지는가 어느 정도의 체크가 점검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재산교체가 이루어지는 허가에서부터 우리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다 모르는데 재산교체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늘 이 기회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현재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교사는 먼저 지어졌는데 주위 환경에 기초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준공이 미필되어 있는 학교가 아마 부산에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어떤 경우에 해서 한 몇 군데 집어서 앞으로의 맹점과 또 앞으로 해결할 문제라든지 앞으로 또 이런 허가를 학교를 우리가 계속하면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밖으로 많이 나가야하는데 이럴 때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두 번 다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처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타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를 요즘 전부 다 변두리로 많이 나가서 외장은 번듯하게 참 이상적인 것이 많습디다. 좋습디다. 그런데 결국 말하면 이 의장을 해 가지고 건축은 완벽한데 사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때로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망이 클 때가 많습니다. 바닥재라든지 천장재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국산 자재가 너무 잘 생산이 되어서 외제품 이상으로 별 부담없이 잘 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교실에 들어가는 우리가 가정으로 말하면 가구인데 가구는 쓰는 사람이 편리해야 하는데 편리 안 한 것이 많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물함이 너무 크고 맞지를 않고 또 창문 같은 것도 교실 창문도 너무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를 않고 또 신장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깊고 크고 해서 복도에다 두는데 창문이 앞에 덮이니까 저학년 아이들이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불편한 것도 많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신설학교를 지을 때 몇 개월 전에 준비요원이라 합니까, 개교 준비요원이라 할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책임 있는 교직자를 발령을 하고 있는지, 그리해서 개교를 준비할 수 있고 또 비품을 어떻게. 결국 말하면 일괄적으로 준비요원의 학교 준비하시는 분의 의향 없이 일괄적으로 부산 시내 구매를 해 가지고 신장이나 옷장이나 아니면 사물함이 들어가지는지, 아니면 책걸상이 들어 가지는지 그럴 경우에는 결국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가장 일선에서 우리 장학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편리한 시설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계에서는 개방교육 개방교육 하고 자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코너교육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교구가 너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어떤 데로 가서는 열린 교육의 실효를 못 거두는 것이 많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가 걱정을 하고 이것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 말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를 개교하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그것도 결국 말하자면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인사규정이라든지 모든 걸 학교 교면에 설정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준비요원이 나와서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할 건데 보면 업자가와 가지고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자기는 청소만 싹 해 놓고 나가버리면 그 다음 교구 넣는 사람 교구 넣어 가지고 그 다음 이사 들어오는 사람 학교장이 발령 받아가지 고 와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좀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기에 대해서 우리교육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호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인건비가 말이죠, 예산 편성상 매년 보면 과다편성이 되고 상당히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과다 편성된 원인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 보면 보상금에 '교육청 출입기자단 교육개혁우수기관방문' 해 가지고 숙박비하고 만찬비하고 들어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재원은 무슨 돈으로 하는지 보상금의 재원 내역하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35페이지 '교육개혁유공자 시찰연수'국내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비로서 유관기관 관계자 방문, 간담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데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방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양인데 타당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도 항공료가 들어 있어요. 또 방문단 협의경비, 동질의 여비인 모양인데 수용비로서의 설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교육발전기획단의 구성원 및 운영실태,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이런 질의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무 영역이나 취지나 목적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 실질적인 효과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학원난립에 관해서, 지금 학원이 말이죠 너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상술화 되어 가지고 어느 것이 적법한 학원이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헷갈립니다. 예를 들자면 '태권도학원' 해놓고 영어, 수학, 국어, '음악학원' 영어, 수학, 국어, '웅변학원' 음악, 수학, 국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탈법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안 해야 될 과외도 하게 되고 이래서 탈법과외가 되고 또 사교육자가 증가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르치는 선생의 자질도 자연히 떨어지지 않느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허가조건이라든지 그리고 가능한 대책, 통상적인 보고를 받으면 일반적인 그런 겉치레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책이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시 외곽 변두리학교 현실과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 가덕에 있는 덕문고등학교, 기장에 있는 장안고등학교, 김해 쪽으로 입는 서여상입니까, 변두리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이 부족하죠 학생이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면 주로 위장이나 시내 학교학생들을 유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등하교 시간이 총 몇 시간 걸리느냐 하면 세 시간 네 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말이죠 아예 특수성을 좀 살려서. 우리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원예학교라든지 또 체육학교라든지 이런 걸 육성을 해서 그 필요한 학생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 가서 숙식이나 모든 제공이 될 수도 있고 근거리에서 통학도 가능하도록 하든지 그에 대한 견해도 근본대책이 있는지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본위원이 전문위원님! 자료가 나왔습니까 중 고등학교 퇴학생 수 누가 아는 분이 없으십니까 팩스 받을 것 뭐 있습니까 간부님들 다 오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해 퇴학생이 몇 명인지 그것이 파악이 안됩니까 제가 가늠됩니다 대략 몇 명입니까 누가 아시는 분 대략 말씀해 주세요.
(
금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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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으로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이런 데서 보이는 것입니다. 퇴학생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나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 퇴학생이 몇 명인지, 중학생이 몇 명인지. 원인이 뭔지 분석을 안 했다는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학생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8,000명으로 알고 있어요. 증가를 합니다. 계속. 감소를 해야 될 것인데. 퇴학생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면. 항상 원인과 대책을 위원들이 묻습니다. 구석구석 안 물은 것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만 챙겨주었어도 교육개혁이나 발전이 있었을 것인데 맨날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가정이나 사회 탓이다,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견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참조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인 답변은 피해주시고,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체계적인 선도가 아예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퇴학을 하고 나서 그 때 사 선도방안을 찾고 뛰어 다닙니다. 그래서 퇴학이 되고 나서 복학을 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퇴학이 되기 전에 선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퇴학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생수련소나 교육원이나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옛날 군사통치시대 발상인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예산같은 것을 보면 학생 간부 교육 해가지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오히려 지금은 그런 교육원이나 수련원에서 학생 간부 교육을 아예 없애고 비뚤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저의의견을 참조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2세 교육과 교육개혁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임 김영식 부교육감님 및 지역교육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질의로써는 겨울방학 도중 보충수업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충수업이라고 하면 학업 지진아나 부진아 등을 재편성하여서 그 학업을 보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내 전 학교가 대부분 그 학년 그대로 반의 재편성 없이 보충수업을 함으로써 이것이 학업의 연장인지 아니면 열린교육, 개성교육, 특수교육을 지향하는 21세기를 바라보는 교육현장에서 이런 구태의연한 보충수업을 일관하여 수업을 지도해야하는 교사나 학생의 희망사항이나 학생들이 자기가 받고 싶은 과목이 아닌 전과목을 이런식으로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여기에서 하고있는 보충수업이 학업 지진아나 학업 부진아, 그리고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될 상위권 학생들의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교육의 효과를 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은 바로 수능시험 이후에 학생지도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없이 응하고 있는 몇 학교의 학생 이벤트가 한 두 가지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전 학년의 청소년의 다변화된 특수교육에 대한 대처는 정말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충수업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전체를 보면서 명시이월부분, 특히 맨 뒤쪽에 있는 명시이월분 321페이지에서 324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많은 액수, 올해는 사항별 설명서21에서 24페이지까지 총 9건에 33억 3,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물론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 있다고는 인정을 하나 이는 2부제수업 해소의 교실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신축공사를 함으로써 새로 개교를 서둘러야 함에도 이런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성의 결여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특히 신남초등학교 신축공사 2억 7,900만원의 부분 같은 것은 98년 7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질이 없을 것인지, 아니면 2부제 해소를 위한 개원초등학교의 14억 6,000만원에 대한 이런 것은 왜 변경이 되었고, 이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대처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 예산의 부서에 늘 보면 명시이월이 늘 과다하게 납니다. 명시이월은 어쨌든 사유에 대한 책임성 있는 예산편성을 바라고, 앞으로는 내년 98년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책임성 있는 예산편성올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질의 중에서 중고생이념교육에 대한 서면답변을 검토해 본 결과 다소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자유주의 경제체제 우월성의 부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토해 본 결과 확실한 이론적 뒷받침이 없고 상당히 나열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이념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임 박무사 부감께서 교과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과서를 읽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열식 설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 이론보다도 실제적, 실존적 상황을 중점 교육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론 없는 실제는 없습니다. 이념교육은 어떤 과목보다도 중요합니다. 고교생 정도 되면 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진출을 하든 대학에 가든 우리 체제에 확신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충 정리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 대충 제가 안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F.리스트라든지, 칼 막스, 슘페터의 경제발전 단계설을 일단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칼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찰스타인의 진화론하고 헤겔의 역사철학, 그 다음에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고 나서, 변증법적 유물사관의 이론적 모순점, 칼 막스가 죽은지 100년이 됐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종주국이라는 소련까지도 사회주의 말기단계지 공산주의 초기단계도 진입 못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생산의 3요소, 임금, 지대, 이자를 부정하고 노동가치성만 강조한 점, 대량생산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을 대충 설명하고 나서 유물론과 유심론의 차이점, 그 다음에 네오막시즘의 거두인 마르쿠제하고 중남미에서 유행했던 해방신학의 모순점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야지 학생들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전교조와의 이념논쟁 중에서 해운대교육장께서 탁월한 이론적 뒷받침에 기초한 사상논쟁에서 우위를 지킨 것으로 아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리포트를 써 가지고 학생교육에 참고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체제에 모순점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현재 현존하는 이즘 중에 서는 제일 마지막, 그래도 제일 나은 이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해운대교육장님! 이상입니다.
예.
서홍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앞으로 사회변화에 따라서 국가도 경영이고 시도 경영입니다. 교육도 본위원은 경영을 잘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부산교육청이 합리성 있는 제도하에서 교육을 하겠습니다만 부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부산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의 합리성, 질적 보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국고지원, 시 지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회변화, 시대변천에 따라서 불필요한 그러한 부서는 합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 대통령 취임이후에는 3단계에 의한 행정도 1단계를 없애고 2단계로 앞으로 여러 가지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는 우리 교육청도 뭔가 새로운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구상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 87페이지,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퇴직수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퇴직수당 부담금이 34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는 29억 8,200, 1억 2,500, 3억 4,600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직수당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대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4억 5,000만원이나 삭감된다는 것은 뭔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너무 과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업료 수입감면이 지금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24억 3,300만원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이 24억 3,300만원이라는 금액 중에서 는 물론 아까 퇴학이라든지 학생수가 줄어서 수업료가 적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당초에 이것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이것이 당초에 학생수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큰 요인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대저 중앙초등학교 이전공사비가 29억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저 중앙초등학교는 소음 관계로 해가지고 항공청에서 인가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29억 600이 삭감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부산경제도 어렵고, 앞으로 IMF 경제파급이 우리 가정경제에 미치는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내년초나 되어야 많이 미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을 위시한 교육장님,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앞으로 역할이 우리 국가경제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옛날에 우리 정부에서 물산장려운동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제2의 물산장려운동, 우리 물자 우리가 쓰기하고 근검절약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뭐가 우리 학생교육을 통해서 가정에 파급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봤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 전에 18일인가 신문에 난 부분을 잠깐 봤습니다 학생들의 의류 조사를 해보니까 60%이상이 외제 옷을 입고 외제 브랜드가 되어 있는 것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의 문제도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뭔가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 정신을 일깨워줌으로 해서 가정이 건전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초중등학교에서 현재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성교육에 대한 담당자 선생님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후에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약물복용 검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학생의 재활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수상하게 된 데 대해서 경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우수기관 지원사업비로 99억 5,000만원에 대해서 각 교육청별, 6개 교육청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사립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비하고 그 다음 교육과정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지원할 때 대상학교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 남일초등학교의 현대화 재개발사업비 실시설계비 2억 4,395만원의 구체적 내역과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 그리고 남일초등학교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초등학교의 경우 같으면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학생수가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재개발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입학금 수입이 당초보다도 24억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청소관 중에서 97년도 고등학생 문화축제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능시험 이후에 고등학생에 대해서 하나의 인성교육이라든지 교육 공백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당 및 각종 수수료, 임차료 보상금,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당초 계획보다도 100%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계획과 현재 원어면 영어보조교사의 재직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서부산공고의 실험, 실습 기자재의 확충 구입비와 그 다음에 비품 구입비, 부산공예고의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 서 부산공고 하고 부산공예고의 실험, 실습 기자재의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금성전자공고와 대양공고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에 본청 및 각 교육청 근무자의 초과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이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것은 당초 예산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써 일정한 실링으로써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5,000만원 편성한 사유가 뭔지,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의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사항별설명을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본청에 여러 가지 질의 가운데서도 다른게 아니라 요즘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부산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육계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무지개운동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잘 알겠습니다만 각 학교마다 심한 데는 운동장의3분의 1이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어느 차인지, 아마 직원들 차일 겁니다만 3분의 1정도가 운동장 구석이 차로 가득 차 있을 때 보는 학부형들의 눈초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의 우리 시에서 물론 정부에서 10부제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2부제 운동에 우리 부산시가 성공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무지개운동, 7일제 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크게 좋지도 않은 입장에서 학교에는 예외가 되는 안하무인격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지개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참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이런 것이 있을 때 2세 교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관리관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다시 한 번 우리 부산경제 살리자는 의미에서 한 번 챙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본청에도 지난번에 다른데서 했습니다만 교육청 관내 각 초중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나 교육하시는 분들의 차 수량을 이번 차에 오늘 한 번 알아봤으면 싶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에 출퇴근만 사용하실 때 그야말로 자가용이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거론할 필요가 있고, 이 시점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국가를 일으키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방향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각 학교에 시달을 무지개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소위 가르침이랄까요 지시를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요즘 여러 가지 다 어려운 재정입니다만 특히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는 이사장들이나 교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중등입니다. 중등학교를 보면 뭔가 모르게 불평을 많이 느낍디다. 어떻느냐 하면 저는 접하는 기회가 많아서 접합니다만 요즘 공립학교는 그래도 교육환경 개선비라든지 인건비는 물론이겠습니다. 많이 들 지급되어 잘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는 요즘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인건비에 많이 충당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공립학교에 비해서 환경개선비가 상당히 차별된다 그래서 심지어 학부모들간에도 확실히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뒤진다 소위 사립학교에 있는 추첨이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간 아이들은 피해를 본다, 나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소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공립이나 사립이나, 물론 사학이란 것은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 기금을 내서 학교를 만들어서 합니다만 지금은 옛날하고 설립할 때의 목적과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방향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지원이 아니더라도 격려라든지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도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종억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중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교육 허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인데요. 학원이라든지 또 교습소,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 또 위반건수라든지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답하기 전에 정부에서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문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평이 안 될 수 있도록 분명한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김영식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참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어떠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신입생부터라도 교복을 우리 부산교육청부터 다시 한번 입혀보는 것도 정신교육에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발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산품이 아닌 학용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국산품애용이라는 그런 큰 표어도 붙이고 한 번 정신교육을 전개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에 갈 때 보면 학부모들한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돈을 받아 갑니다. 뭐를 삽니다, 뭐를 삽니다 이러는데 그것이 이집 저집 할 것 없이 애들은 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어느정도 그와 관련되는 학습부자재와 관련되는 것은 적어도 학교별로, 학년별로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해 가지고 예측이 가능하게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학부모에게 통보를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가 그것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돈을 안 만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날, 추석, 어버이날에 실시하는 효도방학을 부산에도 한번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다른 이종억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조금 다른 견해에서 제가 접근을 하자면 지금현재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휘발유 값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들보다는 조금 앞서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한 번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7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한 오늘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의 심사과정에서 부산교육의 현안에 관한 많은 지적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고 현장성 있는 질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부산시 교육의 현안사항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성격으로 크게 분류를 해 보니까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교육의 참모습이 뭐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용원위원님과 김영재위원님의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에 대처해서 우리 교육이 해야할 역할 그런 부분도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정책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질의해 주셨고 그 외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그런 내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일랑위원님께서 물어봐 주신 부산교육의 참모습에 대해서 저 역시도 우리 부산교육이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또 그리고 부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부산교육의 어떤 참모습 내지는 어떤 비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용원위원님과 김영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처해서 우리 교육이 해야할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영재위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답해 달라고 하신 그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앞으로 교과교육, 교과내용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국민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국내경제 세계화되지 않은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가 경제에 대한 현상과 지금 세계화되고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단순한 국내경제 문제가 국내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국민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체득하는, 체험하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여러 가지 정책사항들을 많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퇴학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에 따라서 입학금, 수업료 수입이 감소한다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왜 퇴학자가 증가하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구체적이고 집행적인 그러한 사항은 우리 관계 실국장님. 과장님,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나는 대로 위원님을 만나서 현장에서 들리는 그 의견을 청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부교육감 오늘 처음 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초등장학과장이신 김병수 초등장학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장학과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할텐데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 98년도 신규임용교사 선발을 위한 경쟁시험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이 우리부산시교육청이 주관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교육국장님이 평가본부장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양득委員長 陳英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먼저 유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97년도 초등학교에 열린교육 시범학교 6개교와 협력학교 31개교에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성과 및 98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6개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부산의 열린교육 중심학교로서 수시 수업공개 및 교사연수실시, 다양한 교수 학습자료 개발보급, 열린교육연구회 조직운영, 전국 및 부산시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공개 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31개교의 협력학교를 두어 시범학교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그 지구의 열린교육 지원센타로 교사, 학부모 연수와 자료제작 보급에 앞장서는 등 열린교육 확산 및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에도 시범학교 6개교와 협력학교 31개교에 3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열린교육을 완전히 정착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약물반응 검사결과 양성반응자의 재활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물반응 검사결과 양성반응자의 진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부산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개별상담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담결과 진성으로 확인되는 학생중 약물 상습남용자로 추정되는 학생은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부산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학부모와 연계하여 전문병원의 치료조치 및 완치시 까지 계속 관리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회성 남용학생에 대해서는 상습남용자로 진전되지 않도록 계속 관찰지도하고 있으며 질병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은 병원 담당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처방약물 확인과 약물남용폐해에 대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습준비물을 월간, 분기별 등으로 학부모들에게 일괄통보하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실시용의는, 전 초등학교에서 현재 1주 내지 2주단위로 주 학습계획안을 가정에 통지하여 학부모님께서 미리 학습준비물 등 교육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말씀대로 기간을 좀더 연장하여 학부모 부담을 더욱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으며 98년도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기초학용품은 공동구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교복입히기를 실시할 용의는, 지금 초등학생 교복입히기 문제는 학교단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도 및 안내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등은 현재 전 학교가 모두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효도방학을 실시할 용의는, 효도방학은 지난 3월 15일자로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시달하여 이미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효도방학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학부모가 담임에게 신청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친인척 및 웃어른을 방문하거나 가족묘 보살피기, 가족행사 참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방문지의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일수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유재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보니까 열린교육에서 교사연수라든지 학부모연수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예.
연수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가요
연수는 워크셥형태를 통해서 실제 수업실현 보조활동을 어머님들이 도우미로 나와서 교사들의 보조학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학부모들을 도우미 교사로 초청해서 워크셥을 실시해서 열린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열린교육을 시범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거기 가서 실제수업을 참관하므로서 수업기술 향상을 높이고 또 열린교육에 대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거기에 대한 초청연수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여나 학부모 연수를 하고 워크셥 참석을 유도한다든지 교사들이 진행하는데 부담감을 주지는 않겠는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97년도에 약물반응검사에서 양성에서 총 몇 명이 체크가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4개교에2,650명을 저희들이 반응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양성으로 판단된 학생이 62명입니다.
이중에서 진성으로 확인된 학생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내일까지 이것은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성이 확인이 안되면 회성이라든지 어떤 질병치료라든지 확인이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사결과가 내일까지 진성여부가 확인이 되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약물상습남용자로 이미 추정된 학생은 지금 부산시 마약퇴치본부의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고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고 일회성이라든지 질병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지금 개별로 상담중에 있기 때문에 상담결과가 나타나면 알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학생수는 확인이 안된다 이겁니까
그런데 약물반응검사를 어느 병원에서 했습니까
한국학교보건협회 부산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부에서요
예.
부산지부에서 이렇게 약물반응검사를 하는 기기가 되어 있습니까
다 준비되어있습니다.
부산지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대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대신동에요
예.
동대신동 어디입니까
동대신동 전철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역요
예.
약물반응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산지부 한국보건학회라고 했습니까
협회입니다.
협회요
예.
부산지부에서 의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별도로 약물반응검사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하는 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기준은 교육부에서 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이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여기 하나 뿐입니까
예.
그러면 김병수 과장님, 현재 62명이 양성반응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학생들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관계 내용을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께만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배명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아마 내 질의에는 답변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한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학지도를 나가시게 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게시판이 높다든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장학지도라는 말 자체를 안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니까
학교에 나가면 선생님들과 장학협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장학협의를 하시든 현장에 나가서 보면 뒷편이라든지 맞은편 양가에 게시판이 아이들 솜씨를 첨부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환경판이 라고 하는데…
학생작품게시판.
현장에서는 높아 가지고 아이들이 부착하기가 아주 힘들다, 또는 사물함을 철제로 이용해 가지고 이동식이 잘 안되어 가지고 열린교육을 하는데. 코너학습을 하는데 지장이 온다하는 이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열린교육을 하는 교실에서는 종전에는 학습게시 물을 선생님들이 전부 다 부착하고 떼고 했습니다. 지금은 벽면의 낮은 곳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붙이고 떼고 할 수 있도록 게시방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불편한 점을 결국 말하면 신설학교를 설계를 할 때에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한다든지 협의회를 할 때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기회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설학교 교장선생님은 정기인사에 같이 발령이 나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에 따라서 일반 서무직과 우리 장학사를 중에서 한분이 신설학교 개교 겸임발령을 받습니다.
준비위원 비슷하게 말이죠
예, 준비위원모양으로 받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학교의 교구와 기구들을 구입하는데 충분히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같아요.
신설하교 같은 해운대교육청 관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존에 된 여러 가지 학교의 그것을 충분히…
모순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개선이 되고 해서 조금조금 무슨 진보가 되어야 되는데 2~3년 전에 비품이나 지금 비품이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말하면 이런 자리에서 개선점을 찾아서 뭔가 하나하나 단계를 높여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교무실환경이 종전하고는 상당히…
맡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획일적인 교무실여러 가지 어떤 집기 비치가 아니고 이제는 선생님들이 열린 교무실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교무실이 없는 학교가 많죠.
예,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죠 김병수 초등장학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진현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진영태위원님의 실업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한다 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는 요지의 질의입니다. 5.31교육개혁방안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존 특수목적고 실업계고와는 다른 특정 전문분야 교육과 대한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디자인학교, 자동차학교, 만화고, 대한학교 등입니다.
학교형태는 도심건물내 소규모학교, 농촌의 전 원학교,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교원은 산학협동겸임교사, 강사 등을 대폭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급당 인원은 보통 20~30명으로 구성됩니다. 진영태위원님의 정규고등학교 교사명칭을 사용하는 학교들에 대한 단속근거와 단속의지에 대한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고등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학교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가 있습니다. 새마을학교에서 사회교육법이 바뀜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86년에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된 학교입니다. 당초에는 고등학교를 부칠 수가 없었으나 95년 12월 22일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여덟 개 사회시설학교가 있습니다. 약 정원은 7,000명 정도가됩니다.
진영태위원님, 유재중위원님,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등학교 문화축제에 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 이후 고3 특별면학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창달과 자랑과 화합, 욕구와 갈등을 밝고 아름답게 승화시켜 인성교육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여 97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사실 11월 5일 이전에 교육부 예산으로 책정된 사업이었었는데 자체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을 지침이 있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타 학교는 행사참가비를 단체는 100만원씩, 33개학교입니다. 개인은 20만원씩 40학교입니다. 지원하였고 문화축제행사를 동래고등학교 교사를 위촉했고 행사준비요원을 편성하여 소요경비 4,550만원을 지원하여 이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소홀했던 인성교육 및 특별교육강화로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순화와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재중위원님의 사설학원 위반 및 조치사항과 허가규제완화 의향은 없는지의 요지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10월말 현재 2,642개 학원을 지도단속하여 이중 등록말소가 133개, 교습정지가 473개, 경고 및 기타가 1,182개 학원 등1,788개 학원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2월에 학원설립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앞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계속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위설명서 157페이지 항공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호기위원님 의 질의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으로서 저희들 목적사업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시도 교장 1명씩 열여덟분이 저희들 우수학교를 방문시찰하기 위한 올라가는 항공료입니다. 김호기위원님의 학원에서 교습과정 위반에 대한지도대책과 허가조건 요지입니다. 태권도 학원은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는 학원입니다. 시에서 허가사항입니다. 웅변, 음악학원등에서 영어, 수학 등 일반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습과정 위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1만 2,000여개에 달하는 학원 및 과외교습소를 20여명의 단속공무원만으로는 만족스런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학부모 등 민간협조와 학원 상호간의 자율규제를 통해 학원을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원 허가시설 기준은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따라 시설이 대폭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능계 학원의 경우 사무실은 10㎡, 강의실은 60㎡이상이며 인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입시학원은 500㎡이상이고 단과학원은 90㎡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님의 97학년도 중퇴학생수와 퇴학전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방안과 퇴학전 학생지도방안은, 요지입니다. 중퇴생은 95년도에 6,823명이고 95년도는 7,259명이며 97년 1학기까지 3,663명입니다. 학교에서는 평소 중도탈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요선도 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특별지도하고 있고 이들 요선도 학생을 진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교원연수원에서 매년 160명씩 상담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는 매년 150명씩의 고급여성인력에 대하여 진로상담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의 학생상담 지원봉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은 부산교육원에서 매년 남녀학생 각 100명씩 자기개발과정을 심성수련교육을 실시하여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화위원님의 겨울방학중 보충수업에 대하여 보충수업의 원래 취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겨울방학중 보충수업은…
그 부분은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
(參 照)
․姜靜花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서홍희위원님.
마찬가지입니다.
예.
……………………………………………………………
(參 照)
․ 徐弘熙委員에 관한書面答辯書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장창조위원님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프로그램과 성교육 담당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는 사춘기 신체변화, 생식기 구조 및 기능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중학교는 사춘기 2차 성징, 임신, 출산, 이성교제, 성병예방 및 순결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며 고등학교는 성문제, 성윤리관 정립,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성교육 담당자 교육은 매년 교원연수원과 대학가족협회에서 282명에 대해 18시간씩 연수를 실시하며 가족협회에서는 18명에 대해 68시간씩 성교육 상담 및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평가는 상당히 바람직한,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전체 학생을 바람직한 학생으로 교육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고 소극적인 문제학생들을 선도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장창조위원님의 97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이 당초계획과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 및 98년 사업계획은, 요지입니다.
저희들 올해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은 89명을 배정받도록 하였으나 25명이 응하지 안 해서 63명으로 지금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9,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63명은 초중고등학교에 57명, 교원연수원에 6명을 배치하여 학생생활영어와 교원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교육부의 활용계획에 8월경에 105명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님의 종교기자재와 비품구입비 및 공예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내용은, 요지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장창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학생문화축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행사주관을 이벤트회사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까 운영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동래고등학교 박 선생님이 아주 이벤트회사 이상으로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위임해서 일부는 이벤트사를 맡겼지만 전체 저희들이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3들이 수능시험 이후에 해이하기 쉬운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우리 교육청에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사보다도 하나의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체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구청 별이라든지 현재 교육청에서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기획단인가 구성이 되어있죠 발전기획단 말이죠.
예.
발전기획단 업무가 지금 추진중에 있죠
예.
여기에서 이런 문제도 다루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발전기획단의 업무계획을 보면 상당히 타이틀이 좋습니다.
발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업무는 관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이 이상의 큰 과제가 많아서 이것까지 손을 못 뻗쳤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상으로는 8,656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건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구청별로 해서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개발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를 간다든지 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그 공백을 앞으로 민주시민이라든지 대학 생활에 관한 하나의 준 오리엔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외부 교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저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보다는 차라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잠깐설명을 드리면, 지난해는 이 사업에 교육부에서9,6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 몇 개 학교에 5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지엽적이 되어서 올해는 계속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 계획을 석 달 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일간에 오전 오후 해서 6회 일어났습니다. 이 특징은 저희들 발표마당하고 작품마당하고 어울마당 세 파트를 나눴습니다. 매회 마다 단 학교에서 오는7,000명 내지 8,000명은 매회 마다 학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을 하고 나니까 약 50,000명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발표마당은 같이 어울려서 자기 감정을 발산하기도 하고 정서 순화에 도움을 주었고, 작품마당은 저희들 예․체능 행사에 실기대회라든지 미술대회라든지 대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는 장소였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또 여러 가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합니다마는 사실 지역청에서 내년에 1,000만원씩 잡아서 지역청별로 운영을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운영을 합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곳에 학교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호기위원입니다.
퇴학생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난 겁니까 본위원이 물은 요지는, 지금 퇴학생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답변의 핵심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쭉 답변을 하셨는데 이 질의 요지가, 체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도 제시를 해 주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향이나 이런 아무런 의향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한 번 개선을 해보겠다,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치적으로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런 답변이 안 맞습니다. 증가를 안 할 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답변이 되는데 지금 6,800, 7,200계속 증가를 하는 마당에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것 답변해 봤자 시간적인 낭비만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좀 중점적으로 우리 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퇴학생 감소를 위한 그런 정책을 중점적으로 강구할 의향을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퇴학생 이게 지금, 우리 자식 착하니까 퇴학되는 애들 버려서는 사회문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초기에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또 사회의 그런 악이 되고 하는 건데.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답변하죠.
학생들이 중도에 퇴학하는 문제는 그 원인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내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학교 밖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 문제는 예를 들면 수업이 재미가 없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학교가 지도를 잘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교 밖에서는 사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가정교육의 부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도에 퇴학하는 것 또는 중도에 탈락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 학원폭력하고도 결국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그 업무를 깊이 파악을 해서 부산 지역에 또 특성이 어떤지도 제가 파악을 해보고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부산교육발전기획단이 있어요. 제가 내용은 깊이 몰랐지만 어쨌든 그런 기구도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기구의 도움도 받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많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여튼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우리 국장님! 본위원이 아까 질의과정에서 우수 엘리트 학생을 위한 간부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죠 그걸 계속 하실 겁니까
실제로 저희들 3분의 1을 수련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학년에 약 70,000명씩 우리가 중 고등학교가 약 40몇 만명이 됩니다. 좁은 제한된 수련원에 다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산교육원에서 1기에 200명씩 4박 5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범학생 보통학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그 앞에 200명씩 문제학생 소위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수용해 보니 엄청나게 어렵습디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00명씩 100명씩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운영하니 다소 도움이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 여학생을 상대로 하는 수련원까지 마련하려고 계획을 지금 구상중입니다마는 수련시설을 많이 하면 이런 학생 저런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우선 특성 부적응학생만 사용하니 어떤 위화감이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좋은 쪽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열린 교육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학생 문화축제는 고등학생 문화축제 행사로 한다는데 거기 덧붙여 우리 장창조위원이 했을 때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겠다 하셨는데 저는 21세기에 우리 부산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봤을 때 학생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감회를 느끼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큰 대형프로젝트, 광안대로라든지 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라든지, 항만시찰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방문을 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부산의 발전상이라든지 또 하나는 내년 되면 신청사가 됩니다마는 거기 가면 시의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주므로 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말입니다, 또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이라든지 광안대로 가면 영상으로 그걸 환히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므로 해서 뭔가 생각하는 것이 크게 눈을 좀 뜰 수 있도록 부산을 보는데, 즉 말하면 자동차공장이라든지, 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서라도 그런 학생들에게 좀 크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마인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석에 있지만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문화축제 단체 참가학교 지원에 1개교에 100만원씩 하고 이게 동래고등학교 4,556만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사가 다릅니까
같은 행사인데 학교 100만원씩 주는 것은 출연하는 준비에 보탬이 되는 거고 동래고등학교는 그 행사 전체 주관해서 시설을 빌린다든지 무대를 장치한다든지 모든 준비사항에 준비금입니다.
그러면 행사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직실내체육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행사에 주관학교가 동래고등학교입니까 전체 행사에 주관학교가 동래고등학교인 셈이죠
예.
왜 이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 학교에 선생님이 아주 그 분야에 전문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을 보조로 해서…
아까 박 누구라 하시는 것 같던 데요
박규찬입니다.
그래요 해양소년단 맡고 계신 선생님인 줄 아는데 이쪽 분야는 또 그렇게 유능합니까
예, 상당히 잘합디다.
좋습니다.
답변에 한 가지가 약간 방향을 비껴간 것 같은데요, 특성화학교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문계고등학교 선호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죠, 몇 년 동안
사실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고등학교 3학년이 6,000명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줄어서 어제 22일 현재에 각 학생이 원서를 다 마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문계를 선호하는 학생이 과거 몇 년 동안 늘어났다가 근간에 와서는 전체 학생 수가 주니까 결국 줄었다는 뜻이겠죠
예. 비율은 비슷합디다.
그러면 인문계를 선호하는 학생을 전부 수용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어제 통계 숫자로서는 아침에 어제 5시에 마감했기에 간략하게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전원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계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미달이고 인문계는 수가 거의 맞아지고 그렇게 됩니까
지금 실업학교도 세 학교가 미달 상태고 다른 학교는 야간부는 지금 현재 문화수준이 높아져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야간 학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간쪽으로 대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계고등학교하고 상업하고 공업하고 특수지 특수목적학교하고 모든 학교는 전원이 수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를 원함으로 해서 결국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편인데 그것이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시키든지 해서 인문계 쪽을 늘여줘야 되는데 결국 상업계학교나 이런 것을 인문계로 전환시켜 주지 못하는 이유가 해당 과목에 과원교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나중에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안 계시죠
(
윤진현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기언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께서는 시대추세에 따라 인문계 진학자가 증가하는데 상업계를 인문계로 전환할 시 문제점으로 과원교사해 초점을 맞춘 것은 잘못이다. 학생 수에 초점을 맞추어 인문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계고등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희망을 전적으로 반영함이 또 한편으로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직업교육이 약화되었을 때의 문제점도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도 학생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개혁 방안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고등학교로의 개편이나 일반계고등학교로의 개편여부 등을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업계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로 변경 못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 상업계 교사들의 수용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상업계고등학교가 한40% 정도가 일반 상업과목 관련과목 교사들입니다. 그 문제도 일단은 고려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용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유휴자금운영에 관하여 금리가 높은 은행과의 이자지급 차액 내역을 표로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관련 은행들에 대해 저희가 신종환매채, CD, 표지어음에 대한 이자조회를 공문으로 두 군데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는 들어왔고 한군데가 아직 안 들어와서 어제 날짜로 다시 재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비교 차액 내역을 작성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했는데. 두 번째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 오는 대로 다시 작성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명수위원님께서는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이전 또는 신설할 때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공사 감독은 어떻게 하며 사업승인시 설정한 부관을 이행 못하여 사업 준공이 되지 않는 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립학교 이전 신설시는 사전에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학교시설 설치 장애요인 유무를 충분히 조사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지적고시를 받기 때문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의경우에는 학교법인에서 직접 행정관청에 지적고시를 받고 학교부지 고시 후에 교육청의 시설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진입로 등 기반시설에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 시설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시 조건을 부여하므로 조건이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학교시설 사업준공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공사 감독은 법인에서 선정한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관을 이행하지 못하여 지금 현재 사업준공이 되지 않는 학교는 브니엘중고등학교 외 2개교입니다마는 이러한 미 준공학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는 신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발령이 늦어 교실 내부시설이 학생들의 신장이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줄 용의는 없는지 설명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각 교실에 게시판은 학생들이 게시물을 잘 볼 수 있도록 눈의 각도를 감안해서 약120cm 높이에 설치를 하고 있으며 사물함은 체육복이나 학습자료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크게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실 공간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장 높이와 깊이가 너무 높고 깊은 것은 비 올 때 장화나 겨울용 신발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 높이가 다소 높은 것도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다소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설계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품구입 관계는 아까 초등장학과장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위원님께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결원율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생 수 감소, 학급 수 감축 등의 요인으로 예산 편성인원보다 현원이 167명 적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봉승급과 봉급인상을 감안하여 작성한 기준호봉과 실제 지급된 호봉과의 차이, 예를 들자면 퇴직하는 경우는 고호봉인데 새로 신규 발령자의 경우 저호봉인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인건비 격차등으로 해서 전체 인건비 중에 2.98%인 212억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는 덕문고등학교, 서여상, 장안종고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학교이나 재학생은 시내 학생이 대부분으로 원거리 통학 등에 불편이 있고 학생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성화 또는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개 고등학교 모두시계 차이가 있으나 경상남도에서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학교입니다. 특히 덕문고등학교는 거리나 교통 관계로 가택도 이외의 지역 학생 배정이 어려우므로 희망에 따라 가덕도 학생도 시내지역 학교로, 시내지역 학생도 덕문고로 진학할 수 있도록 특수지 학교로 지정하였으나 가덕도 신항만 건설 등 종합적인 가덕도 개발계획이 수립 추진되어 그 지역 학생만으로 수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 특수지학교 지정 해제 등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또한 서여상과 장안종고는 시내 지역 학생이 진학하는데는 다소 통학거리가 멀고 학생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저희 시의 고등학교 전체 학생수용 욕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과개편,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화위원님께서는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 姜靜花委員에 관한書面答辯書(管理局)
(敎育廳管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조용원위원님께서도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 趙鏞元委員에 관한書面答辯書(管理局)
(敎育廳管室)
(이상 1伴 附錄에 실음)
……………………………………………………………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을 5,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당초예산 편성시 96년 10월 현재 정원으로 1인당 월 20시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 97 학교신설 13개교와 96년도에 신설된 북부 및 해운대교육청에 대한 정원이 97년도에 141명 추가로 내려옴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종억위원님께서는 무지개운동 참여가 미흡한데 교육청에서의 추진방향과 교직원의 차량소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운동에 적극 협조 동참하기 위하여 무지개운동 불참차량에 대하여 청사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또한 각급 학교에는 무지개운동참여 플래카드 및 입간판 설치, 공문 시행 등을 통해 무지개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적 차원에서 동참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성과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교육청 본청 직원의 차량소유 현황은 총 245대이며 전체 차량이 무지개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기관 및 학교 교직원의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지원이 공립과 대비하여 미흡한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과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사립학교의시설여건이 공립에 비하여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립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학에 대한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에 투자동기도 부여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교육비 전출 노력과 학교 환경개선 노력 등 학교법인의 학교운영 기여도를 반영한 행․재정 지원계획을 97년 5월 9일에 확정해서98년부터는 시행할 것을 지금 행정예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공립하고 똑 같은 학생들이기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재위원님께서는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교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하면서 앞으로 저희 전교직원들이 여기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아까 차가…
예, 245대입니다. 본청입니다 본청.
본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350명인데 245명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자성을 해야 할 이런 문제, 우리 본청도 비슷합니다. 1만명 중에 8,500대 있다 하니까 어련하겠습니까만 이제부터 우리 마음가짐을 출퇴근만 이용하는 그런 차는 정말 이 때에, 심지어 우리 어느 동료위원은 2부제를 다시 환원하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많이 좀 겸허하셔 가지고 2세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나 덜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과 조용원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주셨습니다. 수업료 수입 감소와 관련하여 자체수입 예산중 수업료 수입이 24억 3,3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학생 수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경에 97년도 당초예산에 세입 편성할 때 수업료 수입의 산정 근거로는 96년 4월 1일자 기준 교육행정통계자료 및 97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예상 학생 수를 근거로 편성하였으나 그 이후에 진학예정자 중에서 취학하지 않은 학생.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녀 지정에 따른 면제, 학생 중도탈락 등의 사유로 학생 수가 감소되어 수업료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진학 예정자중 미취학으로 중고생 770명이 취학을 안 했고 특수교육대상자 추가지정 등으로 수업료 면제 학생이 260명이 감소되었으며 학생 중도탈락으로 중고생이 2,175명 감소되어 수입감소 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학생 중도탈락에는 공립학교 인원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 변동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예산 편성시에 내년도 학생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 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좀더 변동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우선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에서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학교 증설 관계로 해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141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학교 신설이 금년도에 13개 학교가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해운대교육청 및 북부교육청이 작년에 개청이 되었는데요. 정원이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또 내려온 정원이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141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정원입니다.
정원으로서
예.
그러면 현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현원하고는
예,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정원을 지정할 때 현원이 맞습니까 정원하고
지금 정확히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다른 인건비 감소 같은 경우는 현원이 예산상 정원보다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는 방금 141명 추가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국장님!
예.
현재 본청하고 말이죠. 예산서상으로는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구분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역교육청하고 본청하고 구분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141명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청에서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봤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는 주된 증가사유인데요. 본청에 계상된 사유는, 본청의 이유는 교육개혁사업도 좀더 특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개혁사업으로서 월 20시간 이상 더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로는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예. 20시간이라고 해 봤자 하루에 한 시간 정도밖에 특근이 안 되는데 물론 전 직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추가근무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
예. 지금 우리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밤9시, 10시까지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밤에 불이 많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 확인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십니까
저희들도 가끔 저녁때 일부러 둘러보기도 하구요 또 실제로 당직자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월 20시간씩 해 가지고 수당이 애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이렇게 더 요청한 사유를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13시간 분은 기본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수에 따라서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한 20시간정도는 초과근무를 한다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사람한테 20시간 분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의 직원들의 경우에는 25시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과는 15시간, 또 13시간 분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서별로 초과근무수당이 몇 명에 몇 시간…
그것은 산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방금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당직실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직일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무일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립학교를 신설할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 감리를 건축사에서 한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맞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맡을 때 감리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요율도 싸고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것이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말하면 집은 지어서 감리가 되어 가는데, 정상적으로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집이 지어지는데 부대시설은 내가 아까 말한 바대로 맡겨놓고 운동장, 교지만 만들어서 집만 지어놓고 애들을 수용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안 있나 거기서 그렇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허가를 내 준 관청에서 분기별이라도 관심을 갖고 동시에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근본 골격은 허가를 내줄 때에 아마 공사금액이라든지 기반 기초시설을 하는데 공사금액이 얼마가 있으며 건물 올라가는 데는 비율에 따라서 되도록 그래서 건물이 준공과, 교사가 준공이 될 때에 기반시설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보통 우리가 큰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기반시설과 건물과 같이 동시에 올라가니까 나중에 동시에 정산이 되어가지고 준공을 받아 가지고 분양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 교육을 앞세워 가지고 편법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결국은 말하면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면 교육을 이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교육을 시행하는 청에서 뭔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이 될 때는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또 두 번째로는 신설학교라든지 기존학교의 내부구조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비품을 구입할 때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선에서 실지로 접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자주, 신축학교를 지어서 결함이 없는가 그 결함을 찾아서 다음에는 그런 결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것이 우리 관리국의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결국 말하면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창문 높이라든지 안전도라 하는데 그것은 압니다. 건축법에 보면 '창문은 바닥에서 1m 이상 되어야 한다.' '개구부는 면적의 얼마만큼 있어야 한다. ' 하는 그것은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허가를 낼 때 자료집이라든지 우리청에서도 아마 그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기반시설에 대해 가지고 조도는 얼마로 해야 된다든지 몇 명에 대해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결국 말하면 그런 문제는 관리국에서 할 수는 있지마는 실지로 교구라든지 책․걸상 높이라든지 이것은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가 구분, 이렇게 등을 돌리지 말고 서로가 합하는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믿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립학교 이전사업이나 신설공사관계 혹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학교 개교와 동시에 건축과 모든 기반 부대시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학교의 경우 비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개교준비금을 1억 2,300만원을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매년 학교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인문계 전환문제는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좀 챙겨서 개인적으로 본위원하고,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시고 은행에 자료를 2개 요구했다고 했는데 어디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부산은행 측에서는 받았구요. 동남은행 측은 안 와가지고…
동남은행 측은 거래하고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래도 저희가 일단 다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비교가 되어야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됐는데 그것이 안 나왔습니까
저희가 지난…좋습니다. 하여튼 나오는 대로 그것도 덧붙여서 대화를 다시 나누기로 하고 지금 교육청에 말이죠, 항상 보면 예산을 좀 잘, 섬세하게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화행사 같은 것이 결국 그것이 행사를 한 것이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버렸는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오늘 새벽 3시까지 어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피곤합니다. 답변은 거의 5분의 3 정도가 끝났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조금 쉬겠습니다. 10분간, 3시 45분까지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창근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피곤하시겠지마는 질의가 조금 여러 가지 남았는데 조금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문창근입니다.
김호기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답변은 속기록에 게재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
(김호기위원 입장)
문창근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場內웃음)
예.
……………………………………………………………
(參 照)
․ 金浩起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公報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다음에는 윤길남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진영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면답변해 주세요.
……………………………………………………………
(參 照)
․陳英泰委員에 관한書面答辯書
(企劃監査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호기위원님도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뭡니까 내용이
교육시설…
같이 서면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 金浩起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監査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그러면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교육발전기획단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발전기획단의 구성은 교사 6명, 교육전문직 3명, 교육행정 4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교육발전기획단에서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는 부산교육의 중․단기 발전계획수립등 이러한 교육수준별…
그것은 됐구요. 지금 열세 분이 참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경력하고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윤길남 기각감사담당관…, 아! 우리 유정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을 교육청 내부에서는 뭡니까, 스프레이드시트로 관리를 하고 있죠 전산담당관 아십니까
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아니 전산관련도 우리…
예. 지금 전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감독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길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태석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에 대한 질의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질의는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일랑위원 답변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
(參 照)
․ 金一郎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行政管理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다음에는 이현술 동부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의 질의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동성중학교 학력평가문제 유출과 관련 1차…
교육장님!
예.
자료를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강정화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질의내용이 개원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 교실증축비의 명시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초등학교 2부제수업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서 학교부지 옆 근린생활시설용지 1,044.7㎡ 이것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여 보통교실 12실을 증축키로 하고 교실증축비14억 6,000만원을 97년도 1차 추경시에 반영을 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인 동 부지를 학교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하여야 하므로 우리 교육청에서 용도변경가능여부, 매입가격 등에 관해서 부산광역시와 2차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와 3차 협의를 하고 재정경제원 및 건설교통부 등에 질의한 결과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매입 후에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정경제원 및 건설교통부에서는 학교시설용지로 용도변경 후 부지매입 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간의 입장이 상반됨으로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학교부지 내에 교실을 10교실 정도 증축할 곳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서너차례 전문가를 대동해서 검토한 결과 교실 들어가는 정문 입구 오른쪽에다가 교실 10실을 증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근린시설부지로 학교용지가 용도변경이 안 되는 줄 알고, 아니면 그것이 어려운 상황 같으면 보통 학교증축이라는 것은 그 학교부지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학교 부지내에서 하는 것인데 개원초등학교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너무 운동장이라든지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학교시설 안에서는 증축하기가 어렵겠다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판단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학교부지 안으로 증축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마침 토지개발공사 소유 316평아까 제가 말씀드린 1,044.7㎡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 넣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미 도시계획상으로 어떻게 되어 버렸느냐 하면 근린생활지역으로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 들이면 학교부지로 바꾸어 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재정경제원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역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근린생활지역을 학교시설용지로 바꾸어 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산시에 다시 저희들이 절충을 하니까
그 내부과정은 어떻든 간에 본위원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학교부지를 선정할 당시부터 그 어려움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재고 안하고 예산을 배정해 놓고 차후에 이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환원해서 그 학교용지에다가 지금 환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하면 처음에 2부제 수업해소 방안을 위해서 증축이 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심도 있는 연구 끝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부지매입의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본래부터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충 생각하고 매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 예산은 공중에 뜨고 다시 환원해서 그 학교부지에다가 증축을 하게 된다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의원으로서 생각하기보다도 학부형 입장으로서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학부형이나 그 주변사람들의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막연히 앉아서 학교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소견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개원초등학교 정도 같으면 본위원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짤 때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계획에 면밀한 사후계획이 있는 다음에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런 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정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짜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결국 이것 때문에 못하는 사정 아닙니까
강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시청하고 절충을 할 때는 아마 그것이 가능,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닌데,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된 모양입디다.
앞으로는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학교 부근의 학부형들도 굉장히 들떠 있다가 부지가, 학교가 열악하다가 부지가 넓어지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2부제 수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이것이 연기가 되면 한 2년 정도 더 늦어집니까
내년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2부제 수업은 연지초등학교 가교사가 지금 11개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것을 교장선생님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단 가교사 그것을 가지고 2부제 수업은 해소하도록, 6개 가교사를 지어 가지고 그리고 그 교사증축공사가 10개 교실이 완공될 때까지는 가교사에서 학생들이 2부제 수업을 해소해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있습니다.
2부제 수업이 해소되는 방향과…
내년에는 2부제수업이 해소가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증축이 되어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정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술 동부교육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아!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아심이 있는데 당초에 이 학교부지는 우리 도개공이 하면서 학교부지로 도려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도려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냥 별도로…
예.
별도로 근린생활지역으로서 따로 도시계획이 확정 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땅을 사가지고 학교부지로 용도고시를 한 것이죠
안 샀습니다.
안 사고…
안 사고 그것을 사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있는 학교부지가 그 택지조성을 하면서 학교용지로 도려내 놓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 가지고 안 지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다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래 그 일단의 택지개발지역 내에 일정한 학교용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었는데 지을 때는 그 애들의 수용능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었는데…
가능했습니다.
주위 여건이 변해가지고 아파트가 옆에서 또 더 짓고 하니까 애들이 늘어가지고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조성할 때 그 사람들이 그 학교부지 옆에다가 근린생활시설 결국 말하면 상가부지를 좀 놔 두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학교측에서 사려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가부지로 팔아야지 교지로 팔면 가격이…
30%의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가격이 30%나 60%로 다운이 되니까 누가 팔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는데 당초에는 이런 예상이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예상이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도, 본위원도 거기현장을 확인했는데 그래서 운동장 일부에다가 가교사를, 연지초등학교 가교사를 가져와가지고 짓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후원금으로 11개교실, 12개 교실을 증축하면서 그것이 될 때는 철거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걱정스러운 것이 교지가 이제 애들 놀 수 있는 운동장 스페이스가 자구 줄어들고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증축하려고 하는 곳은 운동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입구입니다.
입구 내나 잔디…
예. 잔디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를 당초에 살 때 그런 부지를 확보를 크게 못하고 이제 새로 또 근린생활시설 사려고 하니까 안 그렇느냐, 처음 살 때부터 넓게 샀으면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었다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께서설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이현술 동부교육청교육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선동 남부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장입니다. 장창조위원님이 동일초등학교 현대화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세가지로 질의하셨습니다. 남일초등학교 현대화재개발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정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일초등학교가 지정된 사유는 교사의 노후도가 심하고 교사의 배치도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특히 학생수가 줄어드는 형편이지마는 인근 동광초등학교와 통합을 추진중인 학교로서 재개발사업이 완성되면 두 학교 학생을 통합수용할 계획입니다. 설계비,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교육부에서 예산교부가 늦어져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설계비, 용역비 내용은 38학급 규모의 개축에 따른 설계비, 용역비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 남일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재개발을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사업구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언제 했습니까
95년입니다.
95년입니까
예.
95년 몇 월입니까 일단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예.
95년 몇 월달이었습니까
우리가 계획서를 낸 것은 96년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38학급으로서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일초등학교의 총 학급수가 몇 학급입니까
남일은 현재 27학급입니다.
그런데 동광이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매매계약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완전히 타결을 못 보았죠 동광초등학교…
통합의견 말입니까
아니 동광초등학교를 지금 매각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하고 매각관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남일초등학교에서는 언제를 완공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99년 9월로 잡고있습니다.
99년 9월이요
예.
지금 동광이 몇 학급입니까
동광이 13학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의 답변중에 학교건물이 노후된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일 초등학교 이외에 지금 다른 학교들도 상당히 노후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런 남일초등학교를 이렇게 우선 순위를 정하느냐 하는,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우선 순위를 올렸기 때문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남일을 하필이면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죠. 왜냐 하면 지금 학생들의 분포라든지 앞으로 신설학교의 추세는 대부분 보면 외곽지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남일을 이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선정과정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보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수정동에 있는 수성초등학교 그것은 이것보다 더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그것이 역시 또 인근학교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학교 노후도나 이런 것도 있지마는 집을 지을 때까지 인근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수용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현재 동광초등 학교가 13학급으로서 상당히 교실이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운 데 수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공동화 현상으로 두 학교 학생들이 자꾸 줄어짐으로서 통합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또 부산에서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남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체로서 실시설계 내역을 보게되면 전체를 새로 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교육청의학교시설비 중에서 기존 건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지금 동광에서 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넘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하고의 협의 관계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99년도를 예측을 해 가지고 물론 하기는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물론 새로 지으면 좋죠.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으로서는, 우선순위로서는 선택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남일초등학교 본 교사하고 강당 또 별관 전 건물을 우리가 안전공사에 측정을 의뢰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66년도 건축된 건물하고 최근에 된 것이 4동인데 3동은 이것은 완전히 철거해야 된다고 판단이 났고 1동은 이것은 철거해도 괜찮고 기존으로서도 조금은 쓸 수 있고 이러 판정이 나왔습니다.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안전진단은 금년우리가 최종결과 통보를 받은 것이 금년 9월달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역사가 물론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약 30년 되어 가지고 이렇게 벌써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애초에 시공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놓으면 100년 이상은 수명이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실시했습니까 토목학회에서 했습니까 안전진단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교육장님!
예.
그 안전진단 결과서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서 있습니다.
그 사본을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는 말고 요약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부 카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
김선동 남부교육청교육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태웅 북부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조용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용원위원 답변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 趙鏞元委員에 관한書面答辯書
(北部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창조위원님…
교육장님!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지난 98년 본예산 때 아마 질의한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북부교육청이 감전초등학교 일부를 쓰고 있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부지를 두군데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 후보지죠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후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후보지를 저희들이 두 군데가 아니고 한 세 군데쯤 지역별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한 세 군데쯤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그 후보지에 강서도 들어가 있습니까
후보지에…
강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검토를 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다 이것이죠
검토를,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부와 강서의 발전을, 앞으로 가능성을 봤을 때는 토지매입비용이라든지 앞으로의 교육청의 입지여건을 봤을 때는 물론 본위원의 사견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서쪽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웅북부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6時 27分)
다음은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시와 교육청의 추경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시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 입니다마는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8分 會議中止)
(16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사이신 진영태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진영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97년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 조양득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공익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부처의 내시액을 목적지정 사업에 반영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부족분을 최종 정리하면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수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예비비를 대폭 삭감 조정하는 결산추경인점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일부분만 수정하되 경기전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세입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이번 추경에서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일부 필수사업비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의 경우 여건변화로 사업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지역경제국 소관 외국인센터 중소기업 제품 판매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시설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명장동 57-2 토지매매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 환불금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받아들였으며, 교육청 소관사항은 수정부분 없이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영태위원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
의사일정 제1항 1997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영태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 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진영태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7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設安全管理本部長 職 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崔寅燮
鄭炳祜
金富煥
吳巨敦
成 茂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鴻九
金廉塤
裵泳吉
白雲鉉
朴炳坤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鄭忠良
金承鍾
〈敎育廳〉
副 敎 育 監
中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育長
企 劃 監 査 擔 當 官
行 政 管 理 擔 當 官
公 報 擔 當 官
初 等 獎 學 課 長
金永植
尹珍鉉
鄭寄彦
李鉉述
金宣東
鄭泰雄
姜學錫
尹吉男
韓泰錫
文昌根
金丙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