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진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제12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와 재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고, 9일 월요일에는 교통공단의 위법 부당경영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청원심사와 건설본부 소관 아시안게임경기장 하자 및 태풍피해 복구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일 수요일에는 교통국 소관 아시안게임 대비 교통대책 등 두 건의 업무보고 청취가 있은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이미 집행부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害對策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국장님 재해하고 재난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재해와 재난.
재해는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여건에서 생기는 어떤 위해를 말하고, 재난은 좀 인위적인 어떤 불의의 사고다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는 법 체계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재해는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재난은 재해대책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두 개 다 주무부서는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 용도를 여러 가지 정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소하천 및 하천시설의 제방, 수문, 배수관, 배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소하천이라고 해서 재난하고 관계, 재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일반 소하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복구한다든가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소하천이라도 재난의 위험이 있으면,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의 위험이 있으면 소하천을 정비를 하는데 재해의 위험이 없는 일반 소하천 정비도 포함되느냐 이 말입니다.
재해의 위험이 없으면 이 법 취지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 이 내용에 보면 행정자치부령에 그래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까지 하고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이라도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예산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용도를 정한 것 보면,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되어 있죠
예.
이것하고 네 번째 ‘소하천 및 하천시설 등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이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이 필요없다면 이것을 안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비 보수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있으면서 또 이것을 넣어놨거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죠
그런데 위에 제1번 재해사전대비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은 포괄적인 사업,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하천에 국한하지 않고 도로라든가 유의시설이라든지 모든 제반시설 다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해서 보수정비를 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4번의 4항에서 정한 것은 특히 소하천이나 하천시설 중에서 제방이라든가 수문, 배수관, 유수지 이런 부분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 봐서는 재해사전점검이니까 재해사전점검은 모든 시설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점검결과 보수해야 되면 소하천도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보면 하수시설 중에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배수펌프장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여러 수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재해기금으로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하는데 쓸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재해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해기금이라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일 때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을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수펌프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간이펌프장을 만들어서 어떤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 돈을 써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런 취지인데요…
일반적인 사업은 이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취지인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그 내용을 보면 배수펌프장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이러면 ‘재해우려가 있는’ 이런 내용을 넣어줘야죠. 이런 내용이 없으면 그냥 배수펌프장 할 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다음에 예산 쓸 때 “여기 봐라. 여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를 하고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아니 확대해석이 아니고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할 때 다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아! 이것은 상당히 위급하다. 재해대책비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하지 그냥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서 할 것까지를 이 기금으로 이용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 없는데 이 내용을 지금 해석을 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기금용도를 정한다 했죠 기금용도 중에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사업의 정비사업에 이것을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 재해를, ‘재해우려가 있는’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함으로써 내용상으로는 쓸 수 있다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제일 위에 말한 재해사전대비점검결과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방안을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격이 그렇게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을 두 개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자치부에 누차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지금 행자부에서 통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올해 안으로 이 부분은 통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 아무래도 좀 수월 안하겠습니까
예, 한 개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기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낫고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디다만 재해기금 자체는 금액은 작은데 이렇게 용도가 많아지면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방금 제가 지적한 배수펌프장을 할 수 있다 이러면 그것을 선정해 버리면 이런 것은 금액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거의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 보시면 ‘기금의 조성,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앞에 현행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삭제를 해 놨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적립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 기금이 97년부터 2002년까지 확보해야 될 금액이 410억 7,100만원입니다.
410억 7,100만원요.
지금 174억을 쓰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88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적립된 것이 이렇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그런데 97년도부터 우리가 재해기금으로 확보해가지고 연도별로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97년도에는 32억을 확보해서 10억 7,000만원을 썼습니다. 98년에 18억, 99년에 40억 7,800, 2000년도에 40억, 2001년도에 38억 4,300 썼습니다. 올해 2002년에 26억 4,2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전체 집행한 것이 174억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현행 조문에 본예산에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삭제를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 기금이 매년, 앞에서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 적립기준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이 열리니까 실제 어차피 기금이 전액 당해 연도에 쓰이지도 않고 적립되어 나가는 것인데 우선 필요한 데, 바쁜 데 먼저 써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연말 주로 정산할 때 적립기금이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빼고 일단 본예산에 보다는 그 해 안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전체적인 자금활용에 어떤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기금이 확보가 안되어도 현재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28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해 안에만 목표금액만큼만 확보가 되면 됩니다.
이번 같이 태풍이, 아주 몇 십년만에 이렇게 심하게 태풍이 지나갔는데 현재 금년도 태풍에서 재해기금에 현재 요청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집계된 대충, 현재 집계된 것 있죠 각 시․군․구에. 우리 구․군 재해비용으로 올라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8월 4일에서 15일 사이에 호우 때 접수된 것이 실제 저희들이 복구금액을 계산한 것은 약 152억으로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난번에 중앙에서 확정된 것은 56억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구․군에서, 우리 16개 구․군에서 우리 시에 재해대책비를 좀 요구한 것 있잖습니까 그것이 합계가 얼마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금으로는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사고가 나면 사고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약 152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복구금액을 정했는데…
그 정도 예산이다. 152억.
예,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한 결과 항구복구해야 될 부분하고 임시복구해야 될 부분 구분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금액이 56억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당분간 돈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굳이 본예산 확보 안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를 안해도 된다기보다는 그 해 연도에 법으로 정해 놓은 금액만큼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8페이지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시 지정금고가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 주가 부산은행이고 2번이 농협이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기금적립은 그 두 개 은행에 했습니까
지금은…
주은행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지금은 부산은행만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은행이, 현재도 주은행이 부산은행인데 그러면 여기도 삭제를 해 놨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이자 좀 많이 받는데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돈 그냥 넣어놓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도록 해야죠.
저희들이 대개 금액을 정해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들 정기적금을 가입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매년 어느 정도 쓰일 것이라는 것이, 지금 쭉 행정경험으로 예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기금은 부산시 지정금고로 우리가 사용을 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협조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이자를 많이 받도록, 은행마다, 자체 은행마다 그런 은행이율이 많이 높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국고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자를 싸게 받을 것이 아니고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데 그런 데로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이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번 조례 4조에 보면 장기예치기금의 예치관리에서 지정금고에 하도록 지방재정법에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지정은행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사용방법을 삭제할 필요가 저는 없어 보이는데, 삭제 안해도 이 관계는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굳이 삭제를 하려고 합니까
몇 조 말씀이십니까
삭제를 안해도 현재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삭제를 합니까
어떤 부분 몇 조 말씀입니까
8페이지.
기금운용관리…
8페이지 삭제를 해 놨잖아요. 기금의 지방재정법 64조 1항, 이 내용은 삭제를 안하셔도 아마 내용이 잘되어 있는데.
위원님 3조 2항, 3항 이게 삭제되고 그게 4조, 5조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자꾸 규정이라는 것은 규칙이 왔다갔다하면 안되잖아요. 한번 해 놓으면 가능하면 실천이 가능하고 이것 또 특별한 손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죠. 여기저기 자꾸 하면 담당실무자도 헷갈리고 공무원도 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기금출납원이 자연재해업무담당사무관이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방재업무담당사무관인데 그 업무가 자연재해 방재업무 이 업무 자체가 거의 비슷 안합니까
원래는 건설방재과에 재해방재계장이 있었고, 자연재해계가 있었고 방재계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했습니다.
자원재해와 방재를 합쳐가지고…
예, 합쳐서 현재 방재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재담당사무관이 맡도록 그렇게 한겁니다.
합친 것이 방재담당사무관입니까
예, 현재 방재계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페이지 보면 기금결산, 기금결산은 지금 거기에서 현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만 되어 있지 제출하는 것은 시일이 없잖아요. 날짜가 없으면 제출하는 것 내일 제출해가지고 오늘 보고 의회 보고 심사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라 이 말입니까 날짜가 있어야지 날짜가 없이 어떻게, 명시가 안됐는데.
위원님 제10조 1항에 보면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3개월 이내는 거기서, 집행부서 결산서를 보고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시의회 제출하는 것은 제출했을 때에 시의회에 기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며칠 정도. 기간을 줘야 시의회에서도 거기에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그냥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면, 그런데 앞에는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에 그냥 제출한다고 하면…
위원님 10조 3항에 보면, 개정된 10조 3항에 보시면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의회에 제출하는데 제출하는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날짜가 몇 일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게 세입…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 11페이지에 제3-3항 보세요.
예.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
이 사항이 저는 타당하다고 싶은데 왜 그게 명시로, 그게 빠졌고 그냥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러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서 제출을 일찍 할 수도 늦게 할 수도 있고 뭐 아주 뭔가 하나의 우리가 행정상에 편의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싶네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고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 신청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시 전체 예산하고 같이 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매 반복하는 건데 제일 위에, 8조 제일 위에 보면 결산보고서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집행부서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에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법상에…
기금만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를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안 들어올 때 접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상에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하는데 조례를 만들면 그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도 이 밑에 우리 개정 삭제하는 난에는 그게 들어가야죠. 이 내용을 앞에 내용은 삭제하는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러하면 이게 우리가 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사항에서는 이 내용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데 이 내용을 없애는 것은 같으면 이 내용을 조례 자체가 앞에 있었는데 없애버리면 그것도 앞에 법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란 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법에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굳이 결정을 할, 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빼진 겁니다.
조금 전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법이라면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90일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날짜를 명시를, 90일이면 90일 법상 정해진 날짜를 명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법에.
날짜 90일.
상위법에.
법상에 90일이면…
예,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법에 위임된 사항이라든가 그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만 정하거든요.
그건 법에 명시가 되었으면 법 조항을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長 이해수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끝났습니까 박홍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질문하기 조금 그렇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대로 하면 지금 뭐라 합니까, 장기로 전부 다 그러니까 정기적금 식으로 이렇게 넣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전체 정기예금으로, 그러니까 장기로 예치해야 될 금액, 이번에 저희들 개정하는 조례에서도 장기로 사용할 금액과 단기로 사용할 금액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쓸 수 있는 범위만큼은 단기로 관리를 할거고 나머지는 정기적금으로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적에 말씀하실 때 잔액 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가 있습니까 그 장기하고 단기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37억 정도 됩니다. 37억에 대해서는 단기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정기적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금으로 계속 관리를 할겁니다. 정기적금은 보통 1년 내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를 할겁니다. 그럼 기간이 끝나면 또 1년하고 1년 이래 연기를 해 나갑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조례개정하기 전부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왔잖아요
예, 그래 해왔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10조 말이죠, 10조에 보면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래 놓았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80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시안 온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법을 찾아보니까 80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고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우리 이해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혼동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말입니다. 당초에 3조2항에 보면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지정금고에 예탁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이렇게 예치해가지고 관리한다.’ 이래 되어 있죠
예.
그것을 새로 개정되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조항이 새로 개정되는 4조, 5조…
당해 연도 예산집행액에 당해 연도 예산집행액은 따로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그 나머지는 시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당해 연도 지금 37억, 단기관리비가 37억 된다면서요
예.
그래 전에부터 해 온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전에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을 이자율 높은 데다가 예치했고 지금은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집행액은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시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예치하도록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그게 맞죠
예, 지금도 그래 해 왔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정기예금이란 게 대개 이 1년 아니면 2년이거든요. 1년 아니면 2년인데 1년짜리 넣었다가 끝나면 다음에 1년짜리 모아서 넣는다던가 안 그러면 또 2년 되면 2년 뒤에 끝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건 알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해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현재 개정된 그 당해 연도의 예산집행액은 따로 놓아두고 보통예금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시 지정금고에 이자율 높은 데 예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죠 지금 이 개정조항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개정 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기금액, 지금까지 97년부터 쭉 예치되어온 금액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계속 정기예금으로 가고, 당해 연도에 조성될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의 반은 또 정기로 가고 반은 쓰고 그래 해왔거든요. 그 반 쓰는 것을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하고 전에 현행 조항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죠
그리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 해 왔고 앞으로 그래 해 갈 거거든요.
올해 37억 단기 관리비 말씀하셨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산출근거는 현 보유액에 빼기…
빼기
적립, 법정적립금 플러스 이자 보탠 것 50%를 뺀 겁니다. 그래 계산을 하니까 현재 법정적립금이 450억이고 현재 확보된 것이 410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 그러니까 확보액 410억하고 이자 52억하고 보탠 것이 현재 450억입니다.
예.
450억인데 이 450억의 반, 반에서 현 요율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금액이 37억 5,800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매년 나오는 이자 자체도 반은 적립을 하고 반은 쓸 수 있었는데, 전에 이자를 보면 이 그…
3조2항에 보면요.
그러니까 8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3조2항에 보면…
예, 적립금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자율이, 그 이자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숫자만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3항에 보시면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이자수입…
‘기금 재적립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자가 몽땅 적립이 되어 왔었는데 이후부터 이 조항이 없어지면 이자로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기금총액이,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죠
예. 당해 연도에 적립금의 반.
그러면 개정조항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개정조항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나 법정적립금의 50%는 쓰고 50%는 적립을 하는데…
하고.
지금까지는 이자는 무조건 적립해 오던 것을 이제 이자를 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아! 그러면…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집니다.
아! 이자수입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모두 다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50%는 쓸 수 있도록,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 3항을 삭제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2항하고 3항 삭제한 게 지금 4조 아닙니까
예.
이자도 절반 쓸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자 전체를 한 푼도 못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못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조항에는 이자 50%를 쓸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큰 요지입니다 이것 보면 실제 개정안은. 왜냐하면 자꾸 적립금만 갖고 있어 가지고는 별 필요가 없다기 보다는 좀 무의미하니까 돈을 사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자라도 반이라도 쓰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아마 시안이 검토되고 우리도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약 1년에 280억씩 정도가 예치가 되니까 이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현행 제3조2항과 3항이 삭제되고 개정조항에 제4조가 신설되었다 이래 되어 있는데…
4, 5조, 예.
그 4, 5조에 그런 조항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문구가 없다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은 그게 조례에서 시행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예. 이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會議中止)
(11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이해동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나 동 조례 제10조의 기금결산보고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3월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80일이내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해동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해동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1時 40分)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해복구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集中豪雨및颱風으로인한被害復舊推進現況報告 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국장님 복구를 이렇게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복구현장에 몇 군데 가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상황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나가 본 것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주택복구현장은 가 봤습니다. 또 농산물, 강서지역이 침수되었을 때 그 현황을 파악하고 왔었고 그렇습니다.
상황실에서 파악만 하시고 현장에는 앞으로 나가실 것이네요
그런데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면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가고, 또 관련 소관부서별로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요피해복구사항에 대해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준비된 것이
예, 도면에 표시된 것이…
기장군의 도로부분하고 강서구 부분 그것 두 지역만 다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치를 정확하게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황관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보고를 하는 자리에 그 정도 준비도 안되고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건별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도면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마이크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군 내의 도로부분에 대해서 피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철마면 군도19호선은 8월 10일날 12시 30분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 장소는 기장군 철마면 홍천리 소산마을 입구입니다. 도로 및 법면 붕괴가 연장이 60m, 폭이 15m, 도로폭이 10m 구간이 피해가 됐습니다. 피해 당일날 조치사항은 가도를 설치하고 교통통제를 하고 하였습니다. 동원인력은 832명, 장비는 6종 21점, 기타 부직포, 관, 마대 등으로 해서 긴급 응급조치를 했고, 항구복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별도로…
위치도는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강서구 미음지구 용수로 침하 이랬는데 현장을 안 가보셨다니까 무엇이 복구가 되었는지 본위원도 사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보고내용 보면 복구가 다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 생곡매립장 침출수 관계라든지 여기서 며칠씩 현장에 있어서 압니다.
그리고 강서구 영강수문에 대해서도 몇 번 현장을 다녀왔고, 미음지구 용수로 침하지구도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장을 전혀 안 가보신 분을 상대로 복구가 됐다는 내용을 이야기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응급복구를 한 것이고, 이것 지금 보고서에 표시된 복구예산 하는 것이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해가지고 그러면 이 금액으로, 이 금액이 확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항구복구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 복구는 응급복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폭우가 왔을 때 피해상황과 그리고 또 시일이 조금 있었잖아요. 있다가 태풍 루사가 왔잖아요. 왔는데 피해상황이 연속적으로 조금만 시에서 신경을 쓰면 최소한 줄일 수 있는 피해가 계속 되도록 이렇게 방치를 한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거기서 보면 영강수문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아마 수문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이 됐으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문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위원님 저희 재해대책본부라는 것이 실제 상황을 접수받아가지고 그 상황을 관련 부서에 넘겨줘서 대처하도록, 고치고 복구하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고 받았을 때는 영강수문이 길이 2.7m, 2.7m짜리 4련이 전동시설 및 수문이 파손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구청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이게 복구를 하기 위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한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내 봤을 때 1억 3,000이 든다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구는 수동으로는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복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들여서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상황실에만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현장에 꼭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더 깊이 있게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전에 이야기 있은 강서구 영강수문 파손하는 이 문제는 시에서 아마 전체 펌핑시설을 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예, 신포지구 추진사항 말씀입니까
영강수문 파손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왜 계속 조그마한 비만 와도 상습침수지역이 되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강서구 미음지구 용수로 침하 이랬는데 사실 복구내용 해 놓고 이렇게 쭉 서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전혀 제가 볼 때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8페이지 보면 천가동 동선에서 눌차간 방조제 상부콘크리트 파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침수지에 대한 것을 조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했는데 오늘 우리 건설주택국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주 준비가 좀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이것도 한 번 정도 현장에 가 보시고, 동선부락에서 눌차동 간의 방조제라고 하는 것은 매년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한번 보고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입니다. 방조제나 이런 것은 항만농수산국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보수도 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챙겨서 보고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실 내용도 아니시네요.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응급조치를 했었고, 이게 만일 항구조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응급조치를 하신 것을 보고를 하시는 것 같으면 현장 정도도 한번 정도 가 보실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상황실에서 일을 하시지만. 국장님 정도 되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들 업무메커니즘이 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이후 사고가 있다는 데는, 주요사고 같은 데는 저희들 가능한 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시의 최고 건설, 특히 주택국장님으로서 당연히 가 봐야 될 것을 우리 강인길위원님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하고 또 당장 달려 가 본다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빙빙 돌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당연히 국장님이 현장에, 일반 시민이라도, 국장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도 재해지구에 다 구호도 나오고 달려 가 보고 있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죠.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방금 강인길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두 번째 보니까 기장군 국지도 60호선이 길이하고 높이가 곱해 보니까 105㎡ 정도 나오는데 복구비가 대충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1억 정도 나와 있고, 그 밑에 3항에 보면 기장군 장안읍 14호선은 높이하고 길이 곱해 보니까 30㎡ 정도 나오는데 복구비가 6억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105㎡는 1억이 들고 30㎡는 예를 들어서 6억이 든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입지여건에 따라서 전체 복구비가, 항구복구하는데 돈이 달리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군 국지도 60호선의 경우는 옹벽 및 사면억제시설을 약 25m하고 도로사면복구, 우회도로 개설, 토류 가시설 등을 하기 때문에 돈이 1억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국도 14호선 붕괴는…
위에는 그러니까 기장 60호선의 경우는 토사만 유실됐다고 보면 됩니다. 법면 위에 옹벽에 있는 토사가 좀 넘어 온 것 정리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위원님 국도 60호선의 경우는 국지도 해가지고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옹벽에 흙 넘어 간 것 치우고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14호선 국도 이것은 우리 진영국도유지사무소에서 완전 국도기 때문에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자기들 항구복구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자료만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6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105㎡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1억이고, 30㎡밖에 안되는데 6억이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자료만 의존해서 보고 답변하니까 이런 겁니다.
방금 강인길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는 실제로 건설주택국하고 관련되는 분야 같으면 한번 정도 갔으면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발생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다른 것은 피해복구내용하고 그 다음에 복구비용이 들어 있는데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발생해가지고는 복구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차하고 그 다음에 소방차량하고 일부 청소대행업체 차량을 동원해서 침출수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차를 빌려 썼다고 하면 돈 하나도 안 주고 빌렸습니까
아니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는 제가 쭉 봤거든요. 피해 본 내용하고 복구비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 비용만 복구비용이 한 개도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자료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보니까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강서구 강동제방 이것 있죠
예.
이것도 법면부 유실은 자료상으로 상당히 작은데, 금액이 1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 조정경기장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방이 법면유실된 부분인데 이것을 항구복구하기 위해서는 약 1억 5,000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항구복구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자료에 따르면 2m에 높이가 1m 이렇죠
예.
그것 하는데 그러면 1억 5,000이나 듭니까
(場內騷亂)
위원님 이 부분이 법면길이, 법면이 2m고 그 폭이 1m고 길이는 전체 2㎞ 정도로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되어 있는, 전구간에 걸쳐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붕괴된 법면 이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법면길이.
법면이고 들어간, 빠진 부분이 1m 정도인데 이게 상당히 길게…
아까 몇 미터 정도라고 했습니까
2,850m인데 2,800m 전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아마 제일 심한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쭉 흩어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액은 7,5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복구하는데 최소한 1억 5,000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보니까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저희들한테 보고할 즈음에 있어서는 아무리 국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다녀오시고, 국장님이 못 가시면 다른 분이라도 다녀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올 때 이 자료를 가져오고 그냥 글로 된 자료만 오면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보고자료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의 피해지역을 보면 남구, 금정구, 기장군, 강서구 해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피해가.
예.
그래서 오늘 상황보고 내용에 보면 태풍 루사의 최대풍속이 34.7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대풍속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부분도 왈가왈부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 정식으로 우리 시에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요청하셔가지고, 이번 태풍 루사의 기상청에서 조사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최대풍속 얼마고 강수량이 얼마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부산시 전체하면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한다든지 부산시를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기상청에서 하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 받아가지고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지역별로 풍속이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개 지역 같으면 A지역은 어디에서 어느 구다, 통괄적으로. 그런 것을 표시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우리 의회 나오실 때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뭘 몰라가지고 한참 찾고 앉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장 일어난 사항도 구석구석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업무량은 많아서 구석구석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충 중요한 사항, 지금 현재 피해복구사항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시는데 이 정도의 유인물에 대한 기초적인 어느 정도 상식은 알고 나오셔야죠. 그것을 일일이 밑에 사람한테 다 물어가지고 확인하고 하면 완전 앉아가지고 가르쳐 주면 알고 안 가르쳐 주면 모른다는 이런 식이 됩니까
최대한 의회에 나온다는 것은 의회 나오셔가지고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의회 나오셔가지고 적당히 넘어가가지고 이야기 대충하고 마는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답변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전에 강인길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들 업무의 범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상황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요 현장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자기의 능력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성의표시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하다가 모르는 것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거기서 잘 몰라가지고 한참 우물우물 하는데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로암공원묘지 매몰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거기 사망 네 사람, 부상 일곱 명인데 이 실로암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특별히 행정적으로 관여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 시설은 우리 기장군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관여를 하면 지금 실로암 매몰된 사망자한테, 부상자한테 우리가 재해기금으로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사망자와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건물 보수관계로 사상에 있는 ‘삼복의 집’으로 전체 다 이주를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 4명에 대해서는 사건난 그 이튿날인가 울산에 가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자들은 당일로 전부 다 병원에서 귀가해가지고 지금 현재 ‘삼복의 집’인가 거기 사상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피해복구사항에 보면 현재 주로 도로부분이 많이 파손이 됐는데 이 현재 피해발생된 현장들이 최근에 불과 한 2~3년 사이에 시공된 현장도 있죠
군도19호선은 최근에 된 것입니다만 나머지는 좀 오래된 그런 도로입니다.
국도19호선은 작년에 준공됐죠
군도19호선. 그 지역은 계곡 부분을 전부 다 메우고 그 밑에 하수관을 묻은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떠내려 가버린 부분입니다.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 법면입니다.
그런데 피해복구 전체 도로 현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우리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뭔가 감독소홀, 부실이, 부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건 뭐 위원님께서 보시는 견해차이겠습니다만 올해는 비가 하도 많이 왔기 때문에, 열흘동안에 약 600m 가까운 비가 왔기 때문에 일부 법면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생긴 걸로, 자연재해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도 우리도 가보았지만 설계부터 문제, 시공의 문제 전부 복합적인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 왜 이 도로 붕괴가 작년에 준공한 것도 이런 것도 전부 파손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 결국 이런 것은 앞으로 공사 관리를 좀 철저히 좀 이런 우리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꾸 옛날 구시대보다는 지금 시대가 자꾸 문명이 자꾸 발달되고 뭔가 기술이 많이 향상되는데 이런 것은 자꾸 없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것 세월이 가도록 놔놓고 이걸 가서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설계할 때부터 설계에서 소심한 부분에 그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일이 아마 덜 생길 걸로 제가 봅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 실시 설계해 보면 실시설계 최종 현재 확정은 누가, 시에서 하죠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줍니까
관리청별로 소관별로 합니다. 군에서 하던 것은 군에서 하고 대부분 아마 구․군에서 다 설계를 해서 복구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는
시에서 한 공사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죠
예.
그리고 각 시․구․군에도 그런 걸 아마 좀 철저히 하라는 걸 하달을 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좀 문서상으로 하달해 주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겠다 하는 걸 좀 엄하게 해가지고 좀 사신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경기장 그 시설복구현황에 며칠 있으면, 우리 9일날 또 하겠지만 이 아시안게임경기장 시설물이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구석구석을 볼 기회가 없어 다 못 봤어요. 그러나 대충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가지고 참 피해가 많은 그 시설에 대한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하면 설계, 감리, 시공 3박자가 아마 맞아가 한 것 같아요. 설계자체도 하는 분들이 좀 고도의 기술, 또 자기의 성의를 최대한의 자기의 기술을 발휘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생각으로 일을 잘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나라 설계는 상세도가 잘 없어요. 대충 뼈대만 이래 세워놓고 이래 해라. 그러니까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래할 수도 있고 저래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실이 생겨버리고 이런 것은 전체 피해복구관계는 9일날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이 관계 전체적인 하나의 3박자가 다 문제가 되더라 하는 걸 우리 국장님이 참작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피해지역에 방역이 있는데 이 방역은 전부 분무로만 방역합니까
차량분무도 있습니다. 인력으로도 하는 것도 있고요. 자율방역단과 차량분무도 있고 휴대분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역을 자율방역단이고, 방역요원이고 이게 전부 분무로만 방역합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무로만 방역해가지고 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넓은 지역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 분무란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분무가 어떤 겁니까
연기처럼 확 나는 그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모르시니까 문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분무가 우리 국장님 아셔야 밑에 직원들 보고 왜 이걸 했느냐고 추궁을 하고 따질 수 있지요. 분무란 것은 어깨 뒤에 통에 메고 이래 펌프질 해가지고…
그게 휴대분무 아닙니까
물을 뿜는 거예요. 분무가.
예, 그게 휴대분무가 아닙니까
지금 차를 달고 연기 펑펑 나오는 것은 연막입니다. 연막, 연막소독.
예.
예.
두 개 확실히 아세요. 그 어디 가면요 국장님 그런 이야기하면 남한테 가면 우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전부 차량분무, 휴대분무했는데 그 피해지역에 가면 지금 각종 눈병이라든가 이게 지금 전염병이 지금 병이 전부 우글거리고 있는데 이 분무로만 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느냐 하면 분무로 하면 밑에 하수구에 밑에 모기 발생한 거기만 분무를 갖고 계속 쏘아대는데 물에는 흘러 내려가게 되겠지만 파리, 모기가 번식을 해 버리면 위에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것 어떻게 잡을 겁니까 분무를 가지고 밑에 물을 뿌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연막을 해서 연기를 해서 쏴가지고 전부 우리가 추락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잡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무를 해서 제가 보니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특히 재해 침수지역 같은 데는 연막소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분무해가지고는 효과 없습니다. 분무는 일반 우리 부산시에 평소에 우리 여름철 방역에 이 분무를 좀 활용하고 또 분무한 사람도 자질이, 교육 단단히 시켜야 되는 것이 다음에 한번 전체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방역요원들도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하죠, 방역관계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합니다.
그건 보건에서 합니까
예, 별도 다른 국이 있습니다.
통을 메고 다니다가 약품을 그냥 시간 다 되어버리면 하수구에 다 내버립니다. 그게 한심한 노릇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많은 방역을 직접 제가 보아왔고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현재 우리 건설주택국 소관의 사항을 방역횟수, 여기에 연막을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해당 국에 연락을 해서 이후에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피해복구현황에 관련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균열 또는 침하 예상지역이라든지 사후관리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도 수립해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8월 19일까지 온 비에 도로부분에서 법면부분의 유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다가 전체 사면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 놓고 있고 저희들은 점검을 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도로사면이라든가 건물 뒷부분에 붕괴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피해에 대해서는 어차피 복구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 특히 지금까지 부분들은 재해라고 보았을 적에 인재가 될 수 있지 않도록 최선의 사후관리에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걸로 인해가지고 현재 전체 지반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져가 있죠. 그래서 한 번쯤 이래 정확한 정밀진단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동절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결국 태풍피해의 연장선에 서지 않도록 좀 철저한 예방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 나오실 때 자료를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달라하는 것을 우리 박홍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 4페이지에 같은 경우에 보면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발생 이것은 전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아주 다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 저류능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만 3,000t입니다. 그리고 시에서의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지금 빼내는 관을 400m를 묻기로, 다시 재시설하기로 이렇게 다 약속을 한 사항도 있지만 이런 것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신다 하는 이런 게 명백하게 드러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 나오실 때 중요한 부분은 한 번 정도 확인을 하시고 꼭 나와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여러 시간 동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고 3페이지에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한 내용인데 기장군 철마면 군도19호선 있죠
예.
이 도로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이게 금정구청에서 한 건데 한 3~4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도로를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있어서 주관부서가 어딥니까
금정구청에서 했습니다.
금정구청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 구 경계까지 금정구청에서 하고 기장쪽은 기장에서 하고, 기장군 부분은 기장에서 하고, 이게 군도기 때문에 기장군 부분은 기장군에서 하고 금정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정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그러면 길이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건 미처 자료를 못 챙겨 왔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님, 이 금정구청하고 기장군청에 자료요청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럼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정구청 관할 미터 수하고 기장군청 관할하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다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 공사 시행기관, 총 공사금액 그리고 공사가 준공되었으면 뭐가 들어갑니까
하자.
하자, 예, 그것하고. 왜냐하면 준공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붕괴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걸 한 번 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재해대책기금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해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재해대책법을 개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낙동강을 끼고 있어 저지대가 많고 하천 주변에 농경지 및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해피해복구추진사항과 관련하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자료에 의한 또 답변에 의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는 총괄해서 보고를 하다가 보니까 관련부서가, 국장님 관련 부서가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피해복구현황에 있어서는 앞으로 충분히 우리 실무자께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좀 정확하게 되도록 자료를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를 복구하느라 비상근무를 하는 등 수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먼저번 집중호우와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 시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는 수난을 당해 실의에 빠진 시민들이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도와주시기 바라며 또 피해지역의 시설물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각종 재해예방사업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0 회 제 5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11-01
2 4 대 제 12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10-07
3 4 대 제 12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11
4 4 대 제 1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10-24
5 4 대 제 120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9-16
6 4 대 제 1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09
7 4 대 제 12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9-10
8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9-10
9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9-09
10 4 대 제 1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9-05
11 4 대 제 1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9-05
12 4 대 제 120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9-04
13 4 대 제 1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