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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4월 5일 (월)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정책기획실 소관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그리고 규약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97호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괄․대안입찰에 설계적격 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임명, 구성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을 지명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과 위원의 해촉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정책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2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설계심의의 내실화와 부작용 개선을 위해 일괄입찰공사와 대안입찰공사 심의 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 기피규정과 해촉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건설기술심의의 내실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인데, 저번에 2010년 3월 25일자 국민권익심사위원회에서 턴키․대안공사 발주방식 개선방향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했잖아요 공개토론한 것이 나옵니다.
예,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대안공사의 선정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데다가 또 일부 무분별하게 발주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입찰가격경쟁 도입방안 마련을 주창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지금 의견은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해 가지고 서울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도 담당사무관 및 직원 2명이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주요내용은 대안공사나 턴키설계에 대한 심의를 좀 강화한다는 뜻은, 그러니까 꼭 대안이나 턴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한 그런 사업을 한정해서 좀 해서 무분별한 대안이나 턴키설계를 좀 지양하자하는 그런 요지로 토론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토론회에서 한 내용은 주로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심사를 강화하고 그 외에 턴키나 대안설계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토론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그에 대한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한 그러한 토론회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 턴키심사를, 대상을 결정할 적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의 심사를 좀 강화하고 그러한 분위기에 적극 호응해 가지고 건설기술위원회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토론한 것에 대해서 좀 참고가 많이 되었네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최근 3년간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내역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 나중에 자료로 좀 주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예, 그 3년간 것은 제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지금 제출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턴키․대안공사 낙찰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낙찰을 결정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사실은 입찰 추가는 조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가격의 경우에는 가격 낙찰률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90%는 다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0%요 90%
예,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좀 이렇게, 말하자면 설계점수를 좀 낮추고 가격점수를 좀 높이고 이러한, 조달청에서 입찰조건을 걸 적에는 가격이 90% 이하로, 뭐 이래 70대, 80대까지도 심지어는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 90% 이상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중소업체 참여 확대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대형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업체에서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형공사가 되는 것은 다 규모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 입찰할 적에 입찰조건을, 그 실적을 좀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하면 지역업체에서 그 실적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입찰참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턴키를 하면 그런 실적에 관계없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비율을 이렇게 50%를 요구를 한다든지 4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 그것을 퍼센테이지를, 금액으로 퍼센테이지를 내걸면 자격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경쟁입찰, 그 시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일반경쟁입찰 시행용의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 그래서 대형공사를, 대형공사 중에서 턴키․대안으로 하는 것은 제일 처음 지금 하시는 바처럼 그렇게 딱 할 수 있는 공사에 내용적으로 몇 가지 사유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턴키․대안 할라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 일반공사로 하는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가격경쟁에 많이 치중하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져서 품질을 요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대형공사의 장점도 있고 또 일반 기타 공사의 방식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한 부분이 당연히 옳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가 계속 존속되고 있고, 다만 그 제도를 강화해서 좀더 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 대안으로 되든 일반공사가 되든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방법에 따라서 공사의 관리방식을 좀 강화해서 품질을 높인다든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례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여기에다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 내실화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 부작용,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어떤 공정성이라 할까 전문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자하는 이유는 기존의 방식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들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의 여론도 되고 이래서 제도적으로 바꾸자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방안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에, 종전보다 나을지의 실효성 문제는 지금 예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지난 연말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 왔고 또 우리 시에서도 종전의 방식과 지금 현행의 방식을 절충을 해서 두어 건에 대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볼 적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여론과 여러 가지 동향으로 봐서는 종전보다는 많이 좀 좋다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예단하기는 아직까지 이르겠지만 과거의 문제점들이 좀 이렇게 개선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 있지요. 그죠
예.
심의위원, 이것을 개정 전에는 비공개로 했는데 지금 이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장단점, 유․불리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에 온 것을 본다면 비공개를 해도 여기에서 입에 좀 담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뇌물 제공이라든지 우리가 듣기가 좀 좋지 않은 어떤 사회적 부작용이 노출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공개를 했을 때에 그러한 데에 대한 사유 발생의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공개가 되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비공개라는 이런 경우에는 말은 비공개를 하면 시간이 짧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위원들이, 선정되는 위원들이 불특정다수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많은 사람에, 그 대상자들 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각중에 이래 뽑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개개인에 대한 전문성과 청렴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250명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지금 새로 위촉을 하게 될 것인데 그 250명 위원 중에서도 또 50명을 엄선한 중에서 분과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떤 지역적 또는 전문성, 청렴성 이런 여러 가지 사회평판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우선 선정한다는 방법에서 차이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선발된 위원들은 도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미 갖추어진 분들이라고 판단도 하고 또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위원으로 공개된 입장에서 존재하기를, 할 수가 없는 사회분위기로 이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고려할 적에 많은 개선 내지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도 긍정적인 것 같고, 저는 늘 이래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춰놔도 그것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사명감이 결여가 된다면 그 시스템 또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했을 때 방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 본인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이 갖춰졌다면 그것도 또한 바람직, 한번 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고, 11조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11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항이 되어 있는데 제척․기피․회피는 같은 용어와 같은 뜻은 아니죠. 그죠
예, 제척은 우리가, 그것도 이렇습니다. 50명의 분과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면 어떤 A라는 심의안건이 발생이 되면 그 50명이 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10 내지 20명 사이에서 그 업무의, 그 사업의 심사대상에 사업성을 고려해 가지고 10명 내지 20명만 참석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제척이라 하는 말은 우리 시에서 그 소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이미 빼버린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회피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위촉을 할라 그래도, 우리는 모르고 위촉을 할라 했는데 본인이 ‘아! 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를 못할 입장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피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도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잘못 해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조에 한번 보시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괄호 닫고인데 “1항,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제척․기피․회피의 사항에서 제척의 구분은 되어 있는데 기피라든지 회피의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2항, 3항에, 밑에 나옵니다. 2항, 3항에요.
예,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제척의 상황에는 1, 2, 3, 4항이 1, 2, 3, 4가 좀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죠
예.
기피․회피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당사자가, 이해당사자가 어떤 기피신청을 했을 때에 그 가부의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피…
가부를 결정하는 어떤 구체적인, 여기 제척에 해당하는 1, 2, 3, 4항처럼 되어 있듯이 기피도 신청을 했을 때에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신청인이 기피신청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기피는 어떤 경우에 과연 기피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1항에서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모르고 본인만 알고 있었을 경우에 양심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기피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념적으로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서야 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 기피라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뭐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의 대상인원 중에서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는 단수일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한 사람이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면 복수에, 다수가 오더라도 그럼 기피신청 무조건 승인을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한 지금 만약에 애매한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이렇게 우리 조례를, 지금 오늘 조례 만들어진 이 조례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운영세칙을 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세칙을 저희들 만들 겁니다. 만들면 이 분량보다는 훨씬 많은 상세한 요령과 절차와 방법이 세칙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척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간단명료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회피․기피의 부분에 조금 막연한 이런 감이 있고, 또 방금 질문드린 대로 여러 경우의 수, 다수 위원 중에 상당인원이 기피신청 했을 때에 그럼 그 대안이 뭔지, 뭔가 좀 구체적인 부분을 세칙 제정을 할 때에 좀 명확하게 시비가 안 되도록 그 누구라도,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 어떤 부작용, 우리가 뭐 흔히 사회적 부작용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누구가 보나 간단명료한 답변이 나오는 거라면 거기에는 어떤 부작용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처음부터 차단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칙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도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숫자는 지금 몇 분이십니까
지금도 250명 되어 있습니다.
250명을 다 채우시고 여기에서 공무원 대비, 공무원 비율은 한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공무원은 지금 저희들이 한 50명 가량 됩니다.
나머지 한 200명은…
외부인입니다.
어떤 기준과 자격을 가지신 외부위원들로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50명 이내의 어떤 분과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 250명 중에서 50명을 구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상시입니까 아니면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분과위원회는 상설입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상설로 되고, 그냥 이제 할 수 있다.
예, 소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을 하고요.
구성, 운영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상시조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위원장은 지금 현재 누구신가요
위원장은 건설기술관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정책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책기획실장이 위원장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분과위원회도 정책실장이 되고요.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명하는 자로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갖다가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항목은 없다. 그죠
어떻게…
제가 얼른 못 들었습니다.
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정책기획실장님으로 한다는 것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몇 조에 되어 있죠 내가 못 봤나
7조의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7조 3항에 보면 정책기획실장님으로 분과위원장님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회의 위원장’ 앞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 정책실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조항에 나옵니다. 앞에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제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그 말이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50명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는 공무원 대 비공무원 비중이 한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지금 50 대 50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되고…
예,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위원회를 갖다, 소위원회를 갖다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이제 상설이 아니고…
예,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구성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것이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9조 5항에 보면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이 굉장히 큰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물론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뭐 어떤 이런 정도의 표현은 가능한데 이것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실제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될 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보다는 아마 소위원회를 위주로 해서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실제 운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을, 행여나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전체 분과위원회 속에서 다시 한번 어떤 검토를 갖다 하게 하는 것이 좀 어떤 의사결정의 신중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 이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책임성 있게 하자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사업에 대한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런 조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이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했는데 어차피 이제 전체 50명 이내의 어떤 설계심의분과위원 중에서 그 중에서 20명 이내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 조례의 어떤 전체적인 취지는 우리가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어떤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2개 다 들어가겠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갖다가 신설하는 쪽에 무게감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아마 거의 다 소위원회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조금, 물론 신중하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시겠지만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예, 하여튼 소위원회로 위촉된 분들은 그 심의를 책임 있게 한다하는 이러한 사명감과 그러한 책임감을 엄중히 부여하는 그런 저희들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위원들을 위촉할 때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에, 또 5급 이상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학과 교수라든지 또 뭐 일정한 자격증, 박사학위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위원회의 위촉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공직 부분은 거의 그대로 그냥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민간인 어떤 위원들의 위촉에 있어 가지고 이런 어떤 자격기준은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기준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규칙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자격을 부여는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하는 그 과정과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운영세칙을 만들 적에, 운영규칙을 만들 때 거기에 좀더 강화된 내용을 또 상세한 내용을 좀 담을 것입니다. 그래 해서 이러한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엄정하고 전문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한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주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제척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기피나 회피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이래 관계되어 있다고 하면 스스로 양심적으로 회피나 기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척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시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그것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엄정한 잣대를 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스스로가 이 부분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는 사실 시가 또 개인정보를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안 있겠어요
예, 그런 부분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고 지금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척 경우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문, 연구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이렇게 시에서 무한정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가 모르고 본인이 숙지하지 않아서 제척의 사유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척되지 않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거든요.
예, 가정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점들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규칙 만들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심사 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건설기술심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시장 제출) TOP
(15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이갑준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획재정관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철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병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경덕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김근오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구철웅 산림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획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2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송통신담당관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관에서 수행하던 통신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책기획실 사무로 이관하여 방송통신 관련 사무를 정책기획실로 일원화하고, 미래전략본부에서 수행하던 북항재개발 관련 사무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던 해양레포츠산업 관련 사무를 해양농수산국으로 이관하여 해양항만 관련 사무를 통합하며,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촉진과 수목전시를 통한 생태체험교육장의 기능 등을 수행할 부산광역시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렴도 향상 및 시정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관 소속으로 청렴담당관을 신설하며, 방송통신기술을 융합한 신규수요 증가와 방송통신사무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이양 등 급변하는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 소속으로 방송통신담당관을 신설하고, 북항재개발사무와 해양레포츠 관련 사무를 분산되어 있는 해양․항만 관련 사무를 해양농수산국으로 이관하고 항만관련 업무를 전담할 항만물류과를 신설함에 따라 일반직 4급 3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3명을 감축하며, 민원상담실의 기능확대로 민원상담실에 민원상담전문요원을 보강함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2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4호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5호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6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부 감면기준은 학생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 전액 면제하고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75를,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 운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16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합의 사무, 조합회의, 집행기관, 기금계정의 구분 운용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됨으로 원안통과가 되어 조합설립과 자치단체 재정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및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방송통신 관련 사무를 정책기획실로 일원화하고 북항재개발과 해양레포츠산업 관련 사무를 해양농수산국 소관으로 이관하며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방송통신정책과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관련 사무의 정책기획실 일원화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각종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정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북항재개발업무와 해양레포츠산업 관련 업무의 이관 또한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와의 업무연계성을 고려할 때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에 의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의한 세부 업무분장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의 신설은 지역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화명수목원의 준공과 개원을 앞두고 그 관리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렴담당관, 방송통신담당관, 항만물류과를 신설하고 민원상담실의 기능 확대를 위해 민원상담전문요원을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관실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청렴도가 지역경쟁력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방송통신담당관 신설은 방송통신업무가 점차 융합화, 다양화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지방이전이 계속되고 있어 전문관리부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항만물류과 신설은 국제적 항만물류항인 지역여건 상 항만개발과 항만물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부서 필요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민원봉사실 설치에 따른 별정직 민원상담전문요원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4호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에 설치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계속 존치를 위해 현행 조례상 기금존속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기금일몰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본 기금이 SOC사업이나 지방채 상환 등의 융자금으로 활용되어 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한연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5호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계속 존치를 위해 현행 조례가 정한 기금존속기한을 2010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일몰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본 기금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정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후 매년 상환금으로 활용되어 시 채무규모를 감축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6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에 있어 자녀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한 투자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할 만큼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감면액 규모가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한 투자창출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학생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00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권 시․도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매년 일정비율 등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전국 16개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구성, 운영하는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규약안의 주요내용인 조합의 사무, 조합회의, 집행기관, 기금계정의 구분 운용, 재원과 용도 등 명시내용을 감안할 때 조합의 주된 역할이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지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 기능도 병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합설립과 조합규약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6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이갑준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700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철도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기금조합의 설치 후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조합회의 구성원인 각 시․도 기획실장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조합구성원 중에 행정안전부 재정담당 국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행안부가 실제적으로 이 기금조합에 간여할, 간섭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섭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국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명으로, 위원이 19명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에, 16개 시․도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이 되지, 16개 시․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재정담당국장이 있어도 행안부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무엇을 결정을 안 한다는…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계획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기금을 집행할 사무국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무국, 조합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추천으로 해서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임기 3년 해서 1회 연임하는 그런 조합장을 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국은 조합장 임명 직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을 파견을 받아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조에 보니까 ‘사무위탁’ 해 가지고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 경우에 재정공제회를 관장하는 행안부가 모두 다 관여해서 간섭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조합 여기에서 보면 17, 조합의 사무의 위탁에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와 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 하는 조합회의 의결을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안전부에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게 되더라도 16개 시․도의 어떤, 처음에 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 소비세의 5%가 상생발전, 각 시․도의 소비세로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5%가, 되면, 이 중에서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이, 수도권 지역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 해서 일정 비율을 상생발전기금으로 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게 상생발전기금으로서 현재 올해 추산은 3,000억원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012년까지는 부가가치세의 5%가 소비세로 지금 현재 법대로 되고, 2013년에 가서는 행정안전부에서 10%로 늘리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로 되는 소비세의 범위 안에서는 해마다 나오는 상생발전기금을 가지고 각 시․도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시․도의 재원으로 나누어서 해마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나와서 위탁한다 하는 이런 것은 그 뒤에 부가가치세의 10%로 소비세가 늘어났을 때, 그 때는 재원을 계속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위탁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각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의논되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특정 어디에, 16개 시․도의 이익과 크게 관계가 없는 곳에는 아예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기금의 주요재원은 각 시․도 아닙니까 그죠
이 재원은 3개…
각 시․도인데…
기본적인 재원은 3개 시․도에서 내는 상생발전기금이고요.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 그 외에는 이제, 이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되면 각 시․도에서 혹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여유재원이 있을 때는 상생발전기금에다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놨습니다. 기금법에서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규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 법에…
예, 기금법에서…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나와 있네요
예, 기본법에서 거기에서 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은 뭐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규약에서는 그 기금의 용도라든지 기금의 어떤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서는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개 시․도가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그것만, 조합을 구성하는 그것만 규약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시․도보다 실질적으로 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그리고 조합사무국도 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관여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구성해서 관여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그 동안 이제 미래추진본부에 있던 원도심개발팀의 북항재개발계가 항만물류과, 신설되는 항만물류과의 계로 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항만물류라는 게 뭡니까
항만물류는…
항만물류과의 성격이 뭡니까
우리 이제 해양농수산국의 가장 핵심이 해양하고 항만입니다. 항만물류라 함은 우리가 물류가 지금 육상물류가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상물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물류가 있는데 항만물류는 그야말로 우리 시의 주요사업,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해양물류산업을 일컫는다고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항만물류과에 북항재개발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북항재개발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항재개발은 우리 부산의 미래를 그야말로 새롭게 바꾸어 갈 우리 부산의 미래비전을 담은 그런 하나의 사업이다. 그런 사업으로 우리 시도 간주를 하고 있고 국가도 10대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이 개항이 된 게 1876년인가 이렇게 되고 개항한지 이제 135년 정도 이렇게 지난 시점인데요. 사실은 부산은 그 동안 항만과 철도 때문에 도시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가 도시답게 발전하기 어려운 기형적 그런 구조를 가진 게 항만과 철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정권 때 이러한 재래부두를 재개발, 재생해 가지고 도시를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해 내겠다는 그런 계획 아래에서 북항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4년 전에 입안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의 제일 첫 프로젝트에 아시안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핵심적인 게 북항재개발입니다. 소위 말하면 부산의 미래가 앞으로 거기에 담겨져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이번에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 받는데도 북항재개발 이 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항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항만물류과의 하나의 계로 해서, 그러니까 부산시의 시각이 저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북항재개발을 단순한 항만개발로 볼 거냐 아니면 부산의 미래를 담아낼 도시의 중요한 개발프로젝트로 볼 거냐 이 관점인데 이번에 이러한 조직개편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북항재개발사업을 단순하게 부산시가 ‘단순한 항만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시각은 고스란히 중앙정부의 시각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미래전략본부가 우리 미래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그야말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주요 비전사업들을 추진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는 한 치 생각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비전이 확실하게 제시되고 일정수준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그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관련부처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그러한 기관과의 유대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하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우리 부산시의 사업이 아니고…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국가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명함을 들고 중앙정부에 갑니다. 해양농수산국 항만물류과 북항재개발계를 가지고 명함을 냅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는데 부산의 미래추진본부에, 부산의 미래가 걸려있는 추진본부에 하나의 팀의 명함을 가져가는 것하고 해양농수산국의 항만물류과의 북항재개발계의 명함을 가져가는 것하고 상대방이 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는요. 이 사업이 부산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런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항만물류 취급하는데 있어서의 조그만 하나의 계에서 하는 거라고밖에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명칭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역세권 개발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역세권 개발은 지금 도시개발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시개발실에서 추진하죠
예.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을 보면 말이죠. 북항재개발 플러스 역세권 개발이 뭉뚱그려져서 하나로 된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2년 전에 직제개편하면서 미래추진본부를 만들면서 동부산개발팀, 서부산개발팀만 있었고 원도심개발팀은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원도심도 굉장히 도시재창조 부분이나 북항재개발 부분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넣자는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원도심개발팀이 넣어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일을 아주 단순화시킨 겁니다. 원도심 개발에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북항재개발이나 하야리아, 뭐 시민공원 조성 이런 단순한 프로젝트에만 그 시각에 맞춰져 있어 놓으니까 정말 원도심을 제대로 부산의 미래에 맞게 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려는 아무런 의지가, 부산시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만 따져서 이번에 이렇게 직제를 개편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단계에서 미래전략본부가 해야 할 주요역할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그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유관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미래전략본부의 그런 변화과정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미래전략본부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항만물류과 속에 하나의 계로 존치했을 때 북항재개발사업이 과연 우리가 계획하던, 우리 시가 그런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동안에 우리 해양농수산국 중에 해양국이 갖고 있는 어떤 국토해양부의 해양부서하고 우리 해양국하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하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하고 유대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또 해양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그러한 사업이 북항재개발사업이 어떤 구상을, 그러면 의제로 발제시켜서 구상을 하게 하는 것은 미래전략본부가 하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이제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되고 그것이 국가 10대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가 이걸 주도해서 추진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 진입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항만공사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에 우리 시민이 바라는 어떤 바람을 어떻게 잘 반영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해양농수산국에서 그 동안에 유관기관 간에, 그러한 유관기관 간에…
예,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협력적인 관계의 부서다.
결국은 해양농수산국이 소위 말하자면 과거에 해양수산부와 라인도 잘 협의도 되고 BPA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래 갔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다 거두절미하면,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과거의 건설교통부하고 과거의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화합적 어떤 융합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 관련이라면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 항만 관리하는 중심으로 축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중대하게 국장님이 간과하고 계시는 건 뭐냐 하면 북항재개발은 지금 현재 북항지역만의 개발이 아니라니까요. 왜 시장님의 핵심적인 공약으로 KTX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주장을 했습니까 부산시가 왜 KTX 지하화에 사활을 걸었습니까 그건 결국은 북항재개발지역을 정말 아시안게이트웨이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사실은 과거에 건설교통부 라인 쪽하고도 밀접한 연관을 해야 됩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융중심지가 들어오려고 하면 금융위 쪽으로, 금감원 쪽으로 다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국가프로젝트로 확정이 되어 있다 이러는데 확정된 것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예산을 얼마 줄지 아직 확정 안 지어놨어요.
지금 국토부하고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잠정적인 이제…
되어 있죠
예.
국장님은 거기까지밖에 진행되는 걸 보고 계시니까 이리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6,200억을 해 가지고 2015년까지 마무리 짓고 뉴딜정책으로,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만들은 것이 기본적인 안입니다마는 그것이 기재부로 넘어가 가지고 기재부에서는 6,200억을 투입시키면, 공사를 하면 3,000억이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예산에 투입한 공사가 3,000억이 남는 공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다시 지금 타당성조사 얼마를, 국비를 얼마를 투입하면 될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미과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거기에 최근에 청와대 쪽에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KTX 역세권 개발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프로젝트를 연결시켜야 되고요. 이게 해결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런데 이것을 해결된 과제라 해 가지고 단순하게 항만관리하는 부서와의 업무의 어떤 효율성만을 위해 가지고 이것을 항만물류과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부산시가 이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대하고 있는, 제대로 된, 우리가 프로젝트 중에 제대로 된 것 잘 없잖아요. 지금 서부산 강서첨단물류도시 제대로 진척 안 되고 있죠. 동부산관광단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북항재개발 이것이라도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고 더 위상을 키워주고 이래야 되는 것을 오히려 항만물류과에 하나의 계로 턱 그것 해 가지고 업무협조만을 생각하고 가니까 제대로 프로젝트 하나 완결을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원도심개발팀은 그 역할이 북항재개발과 시민공원 조성 두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팀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항재개발사업이 앞으로 국비도 우리가 보다 많이 확보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역의 지하화 문제도 걸려 있고 상당히 앞으로 난제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국가의제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 하는 국토부의 노력 또한 중요한데 해양농수산국의 직제를 보시게 되면 해양정책과가 있고 항만물류과가 있습니다. 이 2개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항재개발팀은 그 인력과 그 기능을 가지고 그대로 항만물류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항만정책과에서는 해양정책과 해양개발과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 분장하는 사무도 동일하고 거기 있는 계원도 동일한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고 과연 부산시가 여기에 의지를 담고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지를 충분히 담았기 때문에 계약…
그러면 하야리아공원은 이미 우리가 국제공모도 끝났고 그 다음에 돌려받았으니까 이것도 없애야 되겠네요 저, 어디요 도시개발실로 보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가 주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부처하고…
제가 처음에 전제를 했습니다. 북항재개발은 아시안게이트웨이, 즉 부산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 2020비전과 전략의 제1과제에요. 부산시의, 대신에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아주 손쉽게 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해요. 그러려면 오히려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 인력을 더 투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세권개발팀도 넣고 그 다음 금융중심지팀도 넣어서 보강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미래추진본부에 떼가지고 항만물류과, 밖에서 보면 뭐라 하겠어요
이게 북항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어쨌든 국토부하고 우리 부산해양항만청하고 BPA하고 시가 가장 협조를 잘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 현실적인 문제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이, 국토해양부의 현실적인 문제가 과거 해양수산부팀하고 건설교통부팀하고 지금 제대로 화합적 융합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항만물류과 형식으로 들어가면 과거의 해양수산부 쪽의 사람들은 지원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BPA나 이 쪽에는, 여기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묶여야 될 프로젝트라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건설교통부 쪽에 지원을 못 받는다니까 오히려 이래 가면,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답답하다는 것 아닙니까
저, 지금 우리 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담아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항만으로 이걸, 해양항만으로 넣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북항재개발 관련부서를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켰다.
그러면 시민공원 조성도 원활하게 하려면 도시개발실로 옮겨서 그래 추진을 하시고 다른 것도 다 그래 분산시켜 버리십시오.
그러면 미래추진본부는 뭐하는 겁니까 미래추진본부의 목표가 뭡니까 부산의 미래를 그려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산의 미래의 제1과제인 이 아시안게이트웨이사업을 위해서 미래전략본부가 올인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미래전략…
꼭 제 지역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저도 잘 압니다. 미래전략본부가 가지고 있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은 상당 부분 아직 미성숙 되어 있는 것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부산시가 전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항재개발사업은 상당 부분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가장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서에서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코 북항재개발사업이 무슨 하나의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시가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게 아니고 이번에 조직개편의 목표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직의 목표는 첫째,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단히 지금 위원님들로부터 그 중요성을 몇 번이나 지적을 받고 해양항만과 관련된 조직을 통합을 해서 소위 말해서 새로운 동력, 성장동력산업인 해양산업하고 해양개발, 항만건설, 항만재개발, 이러한 관련산업들을 한 국에다가 두고 그 국장이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직을 만들어 놨다.
그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북항재개발은 항만개발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그러니까 항만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북항재개발까지 유관되는 사업들을 한 곳에서 책임지고 하자 하는 것이 이번 조직의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예컨대 지금 강서 1,000만평 조성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동부산권, 이런 거대프로젝트를 한 국장이 쥐고 가기에는 우리가 업무집중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예컨대 해당부처를 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를 못합니다. 해양국에서 이걸 추진을 하면 업무하고도 연관이 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보다도 우선해서 이걸 추진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좋은 여건이 된다, 업무여건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해양 관련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가능한한 이번에 이렇게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역세권 부분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1단계는 이렇게 우선 조직으로 갑니다마는 하반기에 새로운 민선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 부분도 새롭게 검토가 되어서 가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러면…
다만 지금 그 과정에서…
그때 검토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가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을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지금 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이 정부에서 공조직의 확대를 대단히 지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적정한 시기쯤 되면 한 국 정도는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 되면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요한 핵심프로젝트들을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한시조직으로 가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때까지 지금 이 북항재개발팀을 미래전략본부가 가지고 있다면 북항재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중을 할 수 없는, 지금 동부산권도 그렇고 지금 1,000만평 강서물류산업단지 도시조성도 그렇고 해서 미래전략본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무의 방대함으로 해서 북항재개발사업이 오히려 더 지체되고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항만과 관련된 것을 일단 모아서 거기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이게 이번 조직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꾸 이제 업무가 좀, 물론 뭐 미래전략본부 같은 경우에는 좀 확정되지 않은 메가프로젝트가 워낙 많아서 업무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다지 큰 업무로드가 걸린다고는 보여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부산역에서 부산세관까지 주박시설, 조차시설 걷어내는 것에 이제 타당성용역조사 이번에 착수를 했다 말이에요. 해 가지고 아마 이제 그 지역이 한 3만평 되는데 걷어내지면서 그 북항재개발지역하고 원도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전체 그림을 보고 거기에 아직 담아야 될 부산의 미래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북항재개발, 그 지역 그것만 딱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면 타당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법으로도 항만재개발과 그 주변에 관한 특별법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게 결국 이 북항재개발지역을 역세권하고 뭉쳐서 그 뒤의 배후도시까지 공공개발하자는 그 취지에서 법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것을 보고 대비하고 해야지, 나중에 그러면 그게 다 되었을 때는 이것은 항만물류과의 한 계로서는 어려우니까 또 다른 과를 만들든지 특별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양항만과가 1과 6담당이라서 워낙 사이즈가 커지니까 한 과로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과를 2개로 나누다가 보니까 그 두 번째 나뉘는 과가 별 업무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러면 잘 됐다, 이 쪽에 가져와서 하자 이렇게 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정말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북항재개발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그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배치시키면 좋을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고민 끝에 나온 작품이라는 것을 꼭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로 북항재개발의 가장 핵심은 항만을 어떻게 재개발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산역세권을, 부산역 역세권을 어떻게 지하화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지금 단절되어 있는 원도심권과 통합 개발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것을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도시를 새롭게 재생시키고 창조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도시개발실이 낫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도시개발실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실에 북항재개발팀을 넣든지요.
그래서 지금…
항만하고 안 맞다니까요. 항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지역은 이제.
물론 그게…
아니, 거기가 재생되고 나면, 재개발되고 나면 거기가 어떻게 항만입니까
위원님, 이렇게…
거기가 금융중심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지구입니다. 거기가.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담아야 될 지역입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 왜 자꾸 항만으로 자꾸 생각하십니까
자, 기획재정관님! 지금 여기에 우리 해양항만과장님 와 계시거든요. 우리 최형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과 기획재정관님의 질의와 답변을 쭉 들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의 답변에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을 해 보면 우리 최 위원님께서는 원도심 재생…
잠깐! 발언 중에 최 위원 하면 안 되고 최형욱 위원, 이름을 딱 붙여서 그렇게 발언하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최형욱 위원님께서는 원도심 재생에 초점을 두는 측면에서 기존의 미래전략본부나 도시파트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기획재정관님께서는 그런 취지나 비전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해양담당 파트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견해의 차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 어느 분의 말씀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미 북항재개발사업이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었고 지금 작년부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에 들어간 상태이고, 지금 가장 큰 쟁점은 국비가 1,000억원 규모인데 이것을 어떻게 더 확장을 시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협조를 구해내 가지고 그런 항만뿐만 아니고 그런 주변지역을 개발시킬 것이냐 그 차이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핵심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기존의 도시파트보다는 저희 해양항만파트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획재정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국토해양부나 BPA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계속 유대관계나 지속적인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집행단계에서는 해양파트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양항만과에서 추진을 했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예산확보 측면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원도심과 연계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 내부에서 잘 조정을 하고 또 수시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양항만과에서 시하고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까
그게 모두에도 나왔던 것 같이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전 시민이 지켜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윗선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다가 보면 그런 문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얼마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용역 들어갔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부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고 나면 하부구조 공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부구조 공사는 별개로 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의 상부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부구조는 결국은 BPA에서 상부구조에 대해서 일단 그것을 받을 것이잖아요. 제안을 받을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상부구조는 전적으로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사실은 해양농수산국에서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어요. 단지 BPA와 협의를 해서 그림을 그려나갈 때 어떤 기능과 어떤 모습을 넣었으면 좋겠느냐. 여기에서 해양농수산국이 인벌브할 게 거의 없다니까요. 오히려 도시개발실에서 그러면 도시의 기능 중에 어떠한 기능들을 여기에 배치하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들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 것 아닙니까
최형욱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북항재개발사업의 사업의 형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부시설을 어떻게 꾸며나갈 것이냐. 이것은 BPA가 하는 사업이라도 이것은 일단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규모에 따라 상부시설의 성격이나 내용도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런 상부시설도 상업시설보다는 공공시설이나 친환경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과장님! 대충 지금 확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체 프로젝트 8조 얼마고, 거기에서 상업용지가 얼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공용지가 얼마 들어가 있고 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안이, 안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현재 그 안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정할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아, 그것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상부구조를 어떤 모양으로 그릴 것이냐 하면서 우리가 제안을 했다가 1차 유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죠 들어오면 문제는 기업이, 많은 거기에서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 입장에서 정말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고밀도로 될 것인지, 저밀도로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개발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양 쪽에서 해 줄 게 별로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도시개발실에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거의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것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더더욱 적정하지 않다고요.
됐습니다. 과장님하고…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말 부산시가 제대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잘 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에 더 집중하고 더 위상들을 살려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직제개편 이런 취지에는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최형욱 위원님과 기획재정관님, 근래 보기 드문 뜨거운 토론을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안번호 692호하고 693호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도 두 분 토론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들거든요. 실제 우리 2년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6개월 동안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특위를 구성한 배경을 보면 단순하게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북항재개발사업을 인식을 한다면 그것은 거의 국토해양부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가 거기에 직접적인 어떤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권한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 항만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북항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권의 어떤 개발방향과 바로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항만을 재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산의 원도심권을 재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의견과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2년 전에도 북행재개발특위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항재개발사업을 존경하는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원도심, 북항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권의 어떤 부할 그런 어떤 사업으로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후자가 맞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후자가 맞다면 물론 어떤 일의 효율적인 어떤 추진이나 집행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물론 항만물류과 산하의 어떤 한 계의 사무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의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원도심권과 동부산권과의 분리, 양극화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시정에서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것을 다시 항만업무의 어떤 한 사무로서 분장을 한다면 과연 시가 원도심권의 재개발, 부활, 여기에 대한 정책의 비전이나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추진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당연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죠
그…
아니, 동의하시죠
그 문제는 제가 이런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짓고…
이렇게 설명을 좀…
그러니까 동의하시고, 아니 일단…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동의 전제 하에서 본다면, 이제 동의를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원도심권개발팀이 했던 업무가 북항재개발하고 시민공원업무 추진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저는 이 토론과정에서 조금 대단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길태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원도심권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어떤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단지 어떤 북항재개발 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도시개발실에 도심재생과도 있고 도시정비과도 있고 이렇는데 적어도 우리가 동부산권, 서부산권도 대단히 중요하고 부산의 미래를 갖다가 좌우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것과 동시에 기존에 부산의 백년을 먹여살려왔던 원도심권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가겠는가에 대한 비전이나 의지나 현재의 어떤 사업을 2개의 어떤 큰 시민공원 추진이라든지 북항재개발을 기본으로 하고서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정말로 의지가 있고 비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조직의 설정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정에 보면 시민공원 추진하고 북항재개발밖에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시정의 어떤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대단히 이렇게 좀 제한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권 개발 이것도 기존에는 북항재개발팀으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죠 예전에는 북항재개발팀으로 있다가 원도심권개발팀으로 이름을 바꾸었거든요.
예.
그것도 바꾼지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미래전략본부에 보면 서부산권, 동부산권, 또 혁신도시, 원도심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부산의 어떤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동, 서, 원도심 이런 어떤 내용이 다 담아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본부의 취지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지역간의 균형을 나름대로 조직명칭에서는 맞추었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는 시민공원추진단으로 바꾼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부산에서, 지금 부산시는 원도심권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비전의 설정과 강력한 추진의지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무리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의지가 없다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더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항만재개발사업 선에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양농수산국으로 넘어간다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오늘 최형욱 위원님의 제기, 이것을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원도심권에 있는 부산시민들이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의 명칭, 사무의 어떤 분장 이것을 갖다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은 이 때까지 토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조금만 더 설명을…
의원으로서 제가 저의 어떤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아니,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사실은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칭은 원도심개발팀으로 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항재개발하고 시민공원 조성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항재개발사업이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의 미래가 걸린 주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만물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선은 항만, 북항재개발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따라올 여러 가지 원도심의 지금 현재…
예, 그 말씀…
항만재개발로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금 투자개발기획팀이 실제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마추픽추사업이라든지 원도심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북항재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시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계속하셨던 말씀이고, 이것을 그냥 항만공사라고 보지 말고 그냥 진짜 우리 도심의 재생이고 원도심의 개발사업으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단지 그 공사야 그냥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인식의 차이, 철학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하시고 또 북항재개발담당이 항만물류과에 항만지원물류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개장이 될 때 내가 볼 때 아주 실무적인 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담당관의 신설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신설의 사유가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의 계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방송통신 행정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미래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전문성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한다. 전자하고 후자가 어느 게 맞습니까
2개 다 사유가 됩니다마는 후자가 더 큰 중점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통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방송통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무분장을 보니까 주로 인프라, 방송통신 주로 인프라 이런 쪽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정보통신, 케이블TV, CCTV 이런 사업들이다. 그죠
그런 인프라 쪽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그런 사무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컨대 초고속 광대역통신망사업이라든지 기가급 인터넷, 와이파이, 제가 용어도 사실은 이것 하면서 공부해 가지고 할 정도로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게 조금은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정책의 생산 이런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쪽, 어느 정도 업무적 관련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국회 보면 KTV가 안 있습니까 국회방송이 있죠. 국회방송 그것을 보면 그야말로 국회의 모든 주요회의나 이런 것들이 생방송되어서 전 국민들한테 전달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인터넷 바다TV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시민 다수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한되어 있고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산TV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내가 볼 때는 이런 회의의 질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실시간으로 또 녹화로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이고 시의원님들의 질의도 굉장히 신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의 어떤 중요한 정책토론회나 무슨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는 행사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실시간 생방송이 된다면 시정의 어떤 성과를 시민들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한편으로 시정의 성과도 전달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IPTV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이왕에 방송통신담당관을 신설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목적, 그것은 마지막에 방송통신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하든지 간에 좀 더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시정의 문제점들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이런 어떤 목표까지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기왕에 방송통신담당관을 신설을 하신다면.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중에서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감면근거가 없었습니까
예, 감면, 이것은 감면근거를 이번에 처음…
예전에는 감면을 안 했습니까
예전에는 감면을 안 했습니다.
감면을 안 해서 이번부터 감면을 하게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에서 안을 낸 것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대구시는 전액감면, 인천시도 전액감면 들어갔고요. 대전은 우리 부산시하고 똑같은 감면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간 정도인 대전시에 맞추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판단을 100%, 75%, 50% 이것을 어떤 근거로서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금 있는 외국인학교가 모두 5개입니다. 5개인데 현재 200명 이상의 학교는 현재 부산국제학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 3개교가 있고, 그 다음에 100명 미만이 1개교가 있는데 이런 우리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또 향후 그런 전망 등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타 시․도의 감면율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봐서 이 정도 감면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다 보고 이렇게 감면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타 시․도하고 맞추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기 국제협력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내리에 국제외국인학교가 과장님, 들어서게 됩니다. 중동에 있는 국제학교가 그리로 옮겨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좌동에 있는 부산외국인학교는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대로 존치를 하면 내리에 있는 부산국제외국인학교는 수용학생을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8월에 개교 예정인데 약 300명 정도 개교 시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교 시, 원래 수용인원을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수용인원은 540명입니다.
그러면 이 540명 정도는 언제까지 가능하실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약 10년 정도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좌동에 있는 부산외국인학교가 이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개교될 이 학교로 옮겨갈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설이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학생, 우리가 단순하게 학생수를 186명하고 264명 현재, 이 2개 합치면 거의 수용인원이 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 운영주체를 선정을 할 때 2개 학교를 통합해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 학교가 통합을 하는 경우는 2개 학교가 합의가 되어져 가지고 합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개 학교 다 합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운영주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단이 서로 달라서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부산국제학교 재단이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있는데 우리가 내리에 정말로 좋은 시설을 지어 놓았거든요. 지나가다가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육받는 시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설로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휴시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분리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것은 좀 비생산적인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런 측면, 2개 학교가 제일 좋은 방법은 2개 학교가 통합을 해서 540명 규모에 맞게끔 처음부터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2개 학교를 동시에 옮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40명 수용규모를 앞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부산~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이런 부분들의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울산이라든지 다른 경남도 지역까지 학생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우리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북항재개발 업무의 성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질의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주요사안인 만큼 향후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운영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박해양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안종일
예 산 담 당 관 김철도
회 계 재 산 담 당 관 김병곤
〈행정자치관실〉
국 제 협 력 담 당 관 김경덕
〈해양농수산국〉
해 양 항 만 과 장 김근오
〈도시개발실〉
산 림 정 책 과 장 구철웅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8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4-09
2 5 대 제 19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05
3 5 대 제 1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4-07
4 5 대 제 19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4-06
5 5 대 제 198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4-06
6 5 대 제 1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05
7 5 대 제 19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4-05
8 5 대 제 19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02
9 5 대 제 198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01
10 5 대 제 1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01
11 5 대 제 198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