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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19분)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4월 5일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한 바를 토대로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실장 황택진입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실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어저께는 현장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 1건이며, 안건은 의안번호 제701호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먼저 대학교 결정조서입니다.
남구 용당동 485번지 일원 동명대학을 폐지를 하고, 남구 용당동 산13번지 일원 동명정보대학을 동명대학교로 변경하면서 면적을 기정 9만 3,135㎡를 31만 4,000㎡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는 변경이 없습니다.
동명대학교 면적변경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내용입니다.
기정 결정내용에 비하여 녹지부지가 11만 6,510㎡, 건축부지 1만 5,100㎡가 증가하였으며, 운동장 부지 1만 4,337㎡, 도로 및 주차장부지가 3,50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결정조서입니다.
남구 용당동 산25-6번지 일원 고등학교를 폐지를 하고, 용당동 485번지 일원에 고등학교 2만 2,055㎡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 변경입니다.
다음 그림은 대학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정사유는 동명대학교와 동명정보대학교간 통폐합과 학교설립에 따른 교지확보 및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변경 결정코자 하며, 동명정보고등학교의 이전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고등학교로 결정된 기존시설을 폐지하고,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신청지는 부산시 고시 제77-1563호로 1977년 5월 16일날 동명정보고등학교 및 동명대학교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부산시 고시 97-126호 1997년 5월 30일부로 동명정보대학교 결정 및 동명정보고등학교가 변경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3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로 동명대학과 동명정보대학교를 통․폐합하여 동명대학교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신청지의 용도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 고등학교가 결정된 부지는 공업지역입니다.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3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동명대학교 설립 인가로 동명대학과 동명정보대학교를 통합하고 대학교,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에서 본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였으며, 고등학교 시설 폐지부지는 일부 대학용지로 편입을 하고, 일부는 대학수익용 재산용지로 계획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동명정보고등학교를 장래 학생수 증가에 대비해서 1977년 5월 16일 부산시 고시 1563호로 기 결정된 동명정보고등학교 부지로 이전코자 계획하였으나 고등학교 학생수가 1997년 당시 2,781명에서 2009년 현재 984명으로 급감되어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 교지 면적만으로도 법적 확보요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이전을 원치 않아 현재 사용 중인 학교부지를 고등학교 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통폐합과 교지확보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신규편입부지 중 산지부를 녹지로 계획을 하였고, 신규편입부지 중 대지화된 토지인 기 고등학교 결정부지에 한하여 국제협력관, 복합강의동 등 신축을 위한 건축부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신규편입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만 5,819㎡가 금회 결정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에 신규로 편입된 부지이며, 이 중 학교소유의 토지는 총 22필지 12만 3,434㎡이고, 사유지는 총 4필지 1만 2,385㎡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사업비 242억원을 학교법인부담으로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민의 의견청취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일간신문 2개소, 시보 등에 게재를 하였고, 우리시와 남구청에서도 열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총 2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한 주민은 토지 소유자들로서 문중소유의 토지는 편입에 반대를 하고 있고, 이상옥씨 소유토지는 학교 소유토지와 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중 소유의 토지는 토지 특성상 매수가 어려우며, 이상옥 토지는 토지교환 조건이 맞지 않아 현재까지 토지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학교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오늘 보충답변을 위해서 동명대학교 측에서 최상범 사무처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개발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 동명대학교 등은 용당동 48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용도지역상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서측으로 신선로와 북측으로는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동측과 남측은 산지에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부산시 고시 제1563호로 동명정보고등학교 및 동명대학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부고 126호로 동명정보대학이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6년 3월 1일자로 동명대학과 동명정보대학 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동명대학교 학교 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학교 통․폐합과 이에 따른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대학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는 동명정보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시설로 결정하고 인접지 기존의 고등학교 시설부지를 폐지하여 대학용지 및 대학수익용 재산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동명대학교 교지확보를 위해 새로이 편입된 부지는 대부분이 경사도 20도 이상의 산지로 표고 최고 130m이며, 신규로 편입되는 용지 중 사유지는 총 4필지로 편입용지 면적의 9.2%에 해당됩니다.
본 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2조 규정에 의거 동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 주최의 소유이어야 함에도 금회 학교부지를 신청함에 있어 사유지인 용당동 산131번지 외 3필지 1만 2,385㎡가 편입되고 있는 바 열람 공고 결과 산131번지 및 산143-2번지 토지 소유자는 편입 반대 및 대토를 요구함에 따라 토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사유지의 토지수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대학설립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개교 예정일은 3년이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5년 11월 1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재까지 학교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3월 1일 개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또한 요구됩니다.
학교부지에 편입예정인 13만 5,819㎡는 대부분이 경사도 20도 이상의 임상이 양호하고 표고가 최고 130m인 녹지로서 원형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학부지 중 일부를 고등학교로 결정한 바 기존의 고등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일부를 대학의 수익용재산용지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 또한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학교: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마다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어떤 거는 교지가 확보 안 되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있던데 오늘 이 동명대학 건도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네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학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학교에서 최상범 사무처장이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 좀 켜 주시고요.
최상범 처장님! 동명대학하고 동명정보대학이 지난 2006년도 2월달에 폐교가 되었죠
2006년도에…
동명대학은 2월 18일날 폐교가 되었고, 동명정보대학교는 2월 28일날 폐교되었는데 행정상에는 이렇게 폐교되었는데 도시관리계획상에는 지금 폐교가 안 되어 있고 그대로 동명대학하고 동명정보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이렇게 변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쪽 대학의 동명대하고 동명정보대학교에 도시관리계획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합계한 수치를 인정을 하고 계속 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2006년도에 학교에서 개교를 하면서 완성연도는 2009년이 되겠습니다. 4년 뒤인 2009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학교에 통합을 하면서, 2006년도에 통합을 하면서 교내에 구성원들의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많고 해서 교내의 사정으로 해서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학내문제 때문에 만 4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교육과학인적자원부의 인가조건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 인가조건 중 교사, 교지, 전임교원 기본재산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 부여 없이 인가조건을 충족하도록 입학 정원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거 감축통보는 안 왔죠
예,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완성연도가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완성연도가 2009년이라 하셨는데 2009년 기준이 2006년도에 2,200여명이 입학을 하고, 2007년도 2학년이 되고 2008년도에 3학년이 되고 2009년에 4학년이 되는 해가 2009년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일 때는 교사면적에 대비 교지가 2배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교사면적이…
그 완성 기준일자가 지난 해 3월, 3월 며칟날 입학합니까
4월 1일 기준으로.
4월 1일입니까
예.
지난해 3월 31일이 완성연도입니다. 아시죠 그때까지 교사도 확보 안 된 상태고, 아직까지 사유지가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던데 지난 4년 동안 학교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뭘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결정을 해 달라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산2-10번지를 2006년도에 교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은 국토해양부죠. 거기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사유지가 4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8년도에 문중 땅도 일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 전체를 매입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특수한 관계로 해서 일부 매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4필지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되었는데 행정절차상에는 부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교사가 먼저 확보되고 난 뒤에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해달라고 부산시에다가 요청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의견청취지만 부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난 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입을…
그냥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상욱 씨 토지 같은 경우에는 4배의 대토를 요구했지만 최근에 진전이 있어 가지고 1.5배 내지 2배 정도의 수준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금산김씨 쪽에서는 전부를 사라고 했는데 일부 학교에 도로면에 위치한 학교 땅이 있기 때문에 일부 대토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필지의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적극 매입토록 하고 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4년간도 계속 매입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처장님 말씀만 믿고 하겠지 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대체방안도 있어야죠. 그냥 노력하겠다. 아직까지 대책, 방안은 현재 상황에는 없으시네요
예.
만약에 매입 안 되었을 때.
전속 중개사를 계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4필지란 면적이 현재 매입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노력하시겠지만, 지난 4년간 노력하셨고 앞으로도 노력하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결정해 주고 난 뒤에 만약에 매입이 안 되었을 경우 교사가 확보 안 되었을 때, 지금 개교는 했고, 벌써.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산시에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보게 되면 개인 소유토지가 80% 이상이 되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80% 이상이 되게 되면 강제매수할 수 있는 그거는 생깁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는 강제매수보다는 결정이 되고 나면 토지 소유자하고의 토지 매입에 따른 협의는 아마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면 한 번 봐 주시죠. 이번에 신규편입되는 지역, 국제협력관 들어가는 지역, 이 부분. 그 지역이 현재 용도상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공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앞으로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할 때 이 지역은 학교용도에 맞게끔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 측에서,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을 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내용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학부지 확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민원해결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필요조건은 되겠죠.
우리 처장님 또 중복이 됩니다만 지금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과정에, 협상하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상욱 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보다 한 4배 정도를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한 2배까지는 본인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2배 정도면 대학 측에서도 생각하는 접점이 됩니까
저희들이 한 1.5배 정도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산김씨 문중 부지는 어떻습니까
금산김씨 문중 땅은 밑에 산소가 있고 상층부에 산소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편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에는 한번 전체를 다 팔고 이전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층부에 저희들이 사게 되더라도 지금 녹지로 되어 있고, 개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을 그 쪽에 피력을 하고 밑에 부분을 대토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산김씨 문중 측하고의 협상은 좀 부진한 편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를 전속 고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도로에 접한 땅이 현재 편입된 토지 한 2배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시설결정에 제외된 부분인데 그 부분 땅을 서로 대토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되면 대학 측에서 이런 협상을 끌고 가기에 유리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관련 이 법 조항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면적의 80% 이상을 사업자가 확보한 경우에 국토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서 대학에서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끌고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매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부지 확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민원해결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최근사치의 접점을 찾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어제 현장을 방문하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다들 민원사항 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할 적에 2005년도 11월 1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학교시설 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3월 1일날 개교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통․폐합을 하면서 동명대학에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안 했습니까
예, 모집을 안 했습니다.
동명정보대학교도 모집을 안 했습니까
양 대학을 폐지를 하고 동명대학교로 인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보대학교에는 1,960명이 정원이었고, 동명대학에는 2,640명 정원이었는데 저희들이 합치면서 2,240명 정원으로 해서 줄여서 양 대학을 줄여서 2006년 3월달에 새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2006년 3월 1일부터 해 가지고 3년 적어도 대학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설립계획서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범 사무처장님께서 학교 구성원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갈등이 있으면서 또 사유지 매입관계도 4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이것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되면서 원 계획을 잡을 적에 사유지도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해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은 볼 적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상욱 씨 같은 경우에는 4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너무나 차이나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사고자도 했습니다만 굳이 대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동안에 교내 구성원 간의 갈등부분부터 해 가지고 민원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저는 다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기존 고등학교 부지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폐지부지 내에 일부,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 부지…
여기 이 부분은 학교부지에서 삭제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수익용재산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의 고등학교 부지가 수익용 재산으로 1977년부터 교과부에 수익용재산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고, 저 부지를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익용기본재산을 대학설립운영규정상에 보면 7조에 보면 수익용기본재산을 몇 프로 확보하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포함해서 51%를 확보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전체를 다 대학부지로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43%로 지금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인가조건에 49.6%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부 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원래 고등학교가 그쪽으로 감으로 해 가지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학교를 남겨 놓은 게 아닙니까
제가 자꾸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지금 고등학교가 한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더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부분을 이전 안 시키고 그냥 놔두지는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지금 옮기지 않고 현 부지에 있었던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 학생수가 한 2,700명 정도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3,000명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900명 선으로 지금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당시에는, 1997년 당시에는 2,78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모의 시설인데 지금 부지도 984명의 학생들이 급감을 해서 지금 학생들이 많이, 한 1/3 이상이 지금 빠져나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시설 자체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기존의 시설로 저희들이 900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또 새로운 건설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이 더욱 좋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새롭게…
그거는 극히 학교에서 보는 관점이고 저희들이 볼 적에는 대학캠퍼스 내에, 가운데에 고등학교가 들어있는 부분이 과연 합당하느냐 이것이 혹 대학 설립․운영 규칙이라든지 시행 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학 부지 내에 고등학교나 초등학교가 같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기 서울에 홍익대학교라든지 경희대학교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일부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 내 여러 대학이 많이 있지만 유독 우리 부산시 내의 대학교는 학교 캠퍼스 부지가 사실 경부권이라든지 영남권에 가게 되면 아주 넓고 광활하거든요. 좋은데, 우리 부산 쪽에 보면 학교가 전부 너무 캠퍼스 부지도 적고 옳은 대학 같지가 않아요. 그냥 칼리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학을 인가받아서, 나는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볼 적에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교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 제가 볼 적에는 차후 동명대학교가 좀더 성장을 하고 미래의 어떤 그런 성장동력의 어떤 학생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라 그러면 어떤 도시계획 할 적에부터 좀 뭔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말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처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학교가 통합이 되면서 2006년 3월 1일 개교를 했고 완성연도 2009년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교지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은 그동안 물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어떠한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다급한 시기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학교 측이 봤을 때, 이 문제가 지금 다급하게 하는 시기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처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아니 처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아, 그래요.
2006년 3월 1일 개교를 하고 그 교과부 지침에 의하면 교지 확보 완성연도가 2009년도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학교 측에서 많이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완성연도가 지금 지났기 때문에 교지 확보하는 문제는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급한 시기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2011년도부터, 당장 내년도부터 학생수를 감축해야 됩니까
지금 아직 교과부에서 특정 지침은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정원감축이라든지 재정지원사업평가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가했을 때 인가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뭐 올해나 그 인가조건이 왜 맞지 않느냐 해서 교과부에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는 내용을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애당초 설립한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재가 따를 거 아닙니까
예, 제재가 따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첫째 조건은 학생수 감축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학생수 감축이나 또는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에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처분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2006년 개교한 이후에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했습니까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명정보대학교하고 전문대학이 있었는데 사실 교지 확보를 지금 현재 부지에는 건축물, 운동장, 도로 등으로 구성된 그런 교지를 중심으로 해서 녹지공간이 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해서 교지 확보율도 낮았습니다. 특히 저희 동명대학교는, 국립대학은 100%~200% 또 타 사립대학은 80%~100%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는 63.5%라는 낮은 교지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2006년도에 산2-10번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교지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가장, 지금 보면, 지금 늘어나는 면적 대부분이 학교소유고 사유지가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유지도.
예, 한 9% 정도.
예, 그러니까 학교면적에서 일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 사유지가 대토를 요구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가격 이런 걸 협상과정에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지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죠
예.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 측에서 노력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이거는 인정하시죠 그죠
예, 인정합니다.
한 2년 전 쯤이라도 어떻게 해서 교과부에 그 조건에 맞게끔 이러한 절차를 좀 밟아서 이 사유지부분에 대해서 교지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으로 뭐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강제 수용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토를 4배 요구한다든지 3배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상이 안 되면 그러한 부분도 학교사업으로써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그런 절차를 밟아가려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줘도, 예를 들어서 협상이 잘 되면 괜찮지만 안 됐을 경우에 그런 수용절차를 밟는 것은 또 시간적 흐름이 많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과부 조건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만 결정이 되면 교과부에서는 교지 확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 일부 필지를, 9%에 대한 필지를 매입을 못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제외한 나머지 91%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교지로 결정이 되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교과부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점에 와 있는데 향후 사유지부분을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학교 측에서라도 어떤 부동산 이런 데 의뢰하지 말고 T/F팀을 구성하든지 학교 내에 직원들 몇 명 구성해서 줄기차게 이분들하고 만나서 협상도 하고 해서 빨리 수용해서 학교시설을 충족할 수 있게끔 학교발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영욱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학교가 폐교하면, 학교 부지를 폐교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법상은 맞죠. 그죠
예, 학교 폐지죠.
그죠
예, 폐지.
그러니까 아까 학교 측으로부터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직 정리를 못했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도 우리 대학이 좀 모범적인 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수님들이 거의 우리 부산시 자문위원하면 거의 대학교수님들이 다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명색이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이런 거는 지키셔야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학교에서도 내분적인, 학교 통․폐합하고 뭐 고등학교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정리는 빨리 안 된다고 봅니다. 그죠 문제 있다고 보는데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앞으로 학교 측에서 특히 대학 같은 데는 모범이 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답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된다하면 교과부에서 ‘학교부지로 인정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최상범 사무처장님 그렇게 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교지로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은 교과부의 몫이고요.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설결정만하면 된다 이거죠
시설결정을 할 때는 결국 그 주위에 시민들의 어떠한 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4필지가 지금 우리가 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학교에서도 사무처장이 답변한 것처럼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도 이 협의를 해서 민원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 조감도입니까 그 전체, 지금 현재 녹지까지 나와 있는 그 화면을 한번 펴주시죠. 전체 그림 나오는 것 있다 아닙니까 녹지조성까지 나오는 것, 6페이지 되겠네. 그 정도 보입시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설명함)
지금 실장님, 편입 부지에 대해 가지고 추가 부지에 대해 가지고 녹지들이 많은데 앞으로 저 녹지는 훼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현재로써는 학교 세부조성계획이 지금 녹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녹지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저것이 앞으로 학교 부지로 편입되어서 또 다른 어떤 조성계획이 변경이 와서 녹지를 다시 거기에 건축물을 한다고 하는 계획이 설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계획상에 낙동강환경청에서는 ‘녹지를 원형을 보존을 했습니다.’ 하는 그 의견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최대한 원형을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생각입니다.
실장님, 중요한 게 저는 편입 부지에 대해서 녹지인데 저 부분은 우리가 학교 부지로 어차피 결정을 하면 다행스럽게 또 학교가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녹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안 한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것이 학교부지니까.
현재까지는 그냥 녹지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고등학교 부지도 저것보다 더한 것도 뭐 자연 녹지를 산까지 깎아서 학교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 녹지는 최대한 보존해 가면서 학교가 개발이 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민원문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예.
저는 물론 민원문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가 학교 부지 결정할 때 학교 부지, 땅 사놔 놓고 합니까 땅 다 매입해 놓고 학교 부지 결정 안 하죠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결정해 놔 놓고,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때부터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자기들 안 되면 우리 강제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80% 이상 확보했을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저 80% 이상 안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시라든지 공익적으로 사업하는데, 뭐 물론 법원에서나 판결을 보면 사례도 많이 있겠지만 ‘보상 많이 해 줘라 말이야.’ 이래가지고 사업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맞는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동명대학에서 ‘4배 값 줄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문중 문제가 또 이야기 나오는데 실장님, 문중 이 문제는 오늘 이것하고 조금 연관된 사항은 아니지만 부산 시내 지금 실장님, 문중 땅 도심지 내에 있는 문중 땅을 저는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갖고 그것을 한번 기획정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문중 땅은 팔지도 못해요. 팔려고 해도 문중에 협의 안 되면 못 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지 안에 있는 문중 땅들이 그 주위가 발전이 아무 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지역구 있는데도 한 가지 사례적으로 말씀을, 재송동에 있는 김씨 문중 땅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일대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뭐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공영주차장한다고, 그 땅이 한 1,000평정도 돼요.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주위가 개발이 하나도 안 된다 이겁니다. 문중 이것이 도심지의 문중들이 아주 나는 우리 도시발전에 지금 저하를 시킨다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산에 있던 것이 지금 도시가 발전하면서 문중재산들이 도심지 안에 많이 이래 흐트러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도 실장님, 이거 업무하고 다른 이야기지만 도시계획부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참고 좀 해 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중 개인 어떤 사유재산들이 ‘현재 시세의 4배 값 내놔라.’ 하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하면 법대로 수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대신에 우리 학교에서는 최대한 또 안 그렇습니까, 꼭 그 법으로 도시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가 되든, 또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과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또 너무 어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아,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나는 모르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최대한 학교가 민원에 대해서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최상범 처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법인이 학교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잘 아시죠. 그죠 학교 이 법인 최초로 만들 때에.
최초로 만들 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부산 기업에 유명하신 고 강석진 회장님이 만든 학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 분이 옛날에 부산은행, 지금 부산은행.
부산은행…
지금의 부산은행.
예, 부산상공회의소.
최초 설립 한 분이 아닙니까, 그죠
예.
저는 오늘 이것을 심의하면서 그분이 옛날에 우리 부산의 어떤 상공계라든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참 저는 오늘 상정한 날 그분에 대해서 고인이지만 아주 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오늘 이것을 심의하면서 가만 생각할 때 그분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든지 그분이 어떻게 기업이 잘 됐더라면 뭐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예.
학교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잘못되면 정부 재정지원이 잘 안 된다, 학교 인원이 감축된다면 학교가 옳게 돌아가겠습니까 옛날만큼, 지금 이 재단에서 이사장님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학교 뭐 어떤 크게 출연하는 그만한 지금 여력이 있습니까
처음에 설립하실 때 동명목재 회장님으로 계셨는데 사재를 다 털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셔올 때도 부산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서 학교를 설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도 만드셔가지고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재를 많이 털어가지고 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학교에 이제는 많은 여력에 투자할 재문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분이 남겨 놓으신 것은 지난번에 진실과거위원회에서 재산몰수는 부당한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재산에 대한 회수처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명예회복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겨놓은 유일한 재산이 지금 동명문화학원에 전부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학교에 육영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처장님이 우리 학교 살림을 좀 잘 살아가지고 이 학교가 저는 번창하길 바랍니다. 학교가 어찌 보면 타 대학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너무 깊은 학교라고 난 봐집니다. 그걸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부지 건에 대해서 또 거의 학교재단 땅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한 80% 이상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적인 문제를 좀 학교 측에 이야기해서 해결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또 저는 부산시가, 대학이 활성화 되어야 부산시가 좀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자꾸 부산에 대학들이 지금 전부다 밖으로 이전하고 있다 아닙니까 외국어대도 지금 저쪽으로 나가고 도심지 조금 있으면 부산대학도 저쪽으로 나가고 뭐 동아대학도 저리 가버리고 도심지 내에 조금 있으면 대학도 하나도 없어질 판입니다, 이러다가는. 그래도 도심지는 어느 대학이라도 좀 몇 개라도 남아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도 대학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원할 부분 지원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실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상범 사무처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앞전에 우리 2020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앞에 2종 지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예, 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하신다고요
예.
그럼 수익용 재산으로 해 가지고 또 뒷부분에도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익용 재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용도변경이 됨으로 해서…
당초부터 그러면…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실장님, 뭐 프로테이지가 없습니까 그거는 수익용재산은 어떤 별도에 대한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학교 측에서 수익용 재산이 49.6%를 넘기도록 지금 학교 할 때 교육부에서 지금 인가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 부분을 포함을 해 가지고 아까 동명정보고등학교의 원래 부지 그 부분을 일부를 넣어야 지금 49.6%가 만족을 합니다. 아까 수익용재산 계산할 때 이 부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앞전에 이 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앞에 그 부지에 대해서도
예, 예.
지금 49% 프로테이지를 맞춘 거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저게 아까 옆에 학교 부지를 넣지 않으면 수익용 재산이 한 43%로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기준에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49.6% 그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수익용재산으로 빼 놔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예, 예.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익용 부지도 학교의 활성화면도 생각을 해서 정면 출입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대로 학교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용 부지가 꼭 거기에 가야 된다는 그거는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다른 데 위치라도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결국 위치를 옮긴다고 하는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결국 학교소유의 토지가 수익용재산 아니겠습니까, 갖고 있는 것이 아까 동명대학교 입구에 대한, 저번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부분하고 오늘 당초에 고등학교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대학교 부지로 편입을 시키는 그 부지가 지금 수익용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활용을 해야만 두 기준을 지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학교 활성화방안에 있어서는 정면 출입구에 그런 부분도 왜 제가 아까 물어봤냐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졌단 말씀이지,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한 학교 활성화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이용을 해서 솔직히 고등학교 부지에 일부만 지금 수익용 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말씀이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교가 어차피 앞으로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솔직히 출입구 보시면 앞에 부분에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수익용 부지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통폐합을 전체적으로 넣어지면 솔직히 지금 많은 이용계획이 높아지는 부분 아닙니까 처장님.
학교에 수익용재산을 많이 늘리게 되면 학교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익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율이 80~9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메이저급 대학, 일부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수익용재산이 없어가지고 법인에서 상당히…
잠시만, 페이지 보면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 보시면, 꼭 이걸 전체를 다 수익용 부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용 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또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맞춰야 되고 수익용 재산의 기준도 맞추다보니까 결국 아까 고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전체 학교 부지로 넣지 못하고 수익용재산으로 일부를 놔 뒀다는 것을 아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 말은 이 부분을 이리로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용 재산을요. 그거는 안 됩니까
(파워포인트 보면서 설명함)
저기는 지금 현대 용도지역 자체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현재 이거는 공업지역입니다. 현재 수익용재산 일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준주거지역은 학교 부지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학교 앞에 있는 것은, 앞으로 준주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거지역으로 놔두게 되면 학교 앞에 어떤 대학촌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도지역변경을 할 때 대학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전부 들어올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작년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했던 이 부분은 공업지역 일부를 떼어서 수익용재산은 놔두고 나머지는 저희가 대학시설로 지금 전부다 이번에 넣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만 잠깐만.
(파워포인트 보면서)
6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아마 지금 학교 부지가 여기까지입니까 밑에 여기까지 입니까 학교 부지가, 여기 쭉 다 입니까
노란부분…
예, 일부 학교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는 지금 부지로 할 테니까, 지금 현재 부지는 지정되었을 때 여기 빠진 부분 여기까지도 법인 겁니까 학교.
예, 학교입니다.
그죠
예.
지금 학교 안에 기숙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명대학 기숙사가 있습니까 학교 안에.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까
교내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호동에,부지에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마는 용호동 백운초등학교 근처에.
이 대학 안에 기숙사는 한 동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출․퇴근 하겠네요
예.
여기도 이왕이면 좀 보조해 달라 해 가지고 여기도 기숙사도 하나 짓지요, 안에. 아니 할라 하면 있죠, 대학에서 다 오픈시켜가지고 말이야, 아니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대학이 그렇게 학교 운영하는데 수월하지도 않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비관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옛날에 아버지 때 사업 많이 해 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지은 사람이 부산 시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자기들 재산 다 말아먹었다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학교에 매달려서 그 봉급 받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팔수 있습니까 실장님, 학교 못 판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자식이 학교에 직원하고 뭐 교장을 하든지 뭐 해 가지고 그 봉급만 받고 학교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자식이 2세에 대해서 보전은 누가 해 줄 거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2세에. 요즘 학교도 얼마나 투명해 졌습니까, 그죠 노조 있고 이러니까 ‘니, 뭐 나가라.’ 이런다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가라.’ 이런다 말이야. 너그 아버지가 학교 만들어 주고 거기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 학교 이제 팔고 싶으면 팔아가지고 다문 돈 얼마 받아서 내 여생을 편하게 좀 살겠다. 그 못 한다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야, 실정이 지금요. 요즘 부산에 그런 학교가 전국적으로 그런 학교가 무지하게 많답니다. 2세들이. 아버지가 사업하고 돈 잘 벌 때 학교법인 만들어 놓고 2세들이 지금 밥 못 먹고 사는 2세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회에 동명대학도 지금 학생수가 1만명 가까이 된다면서요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안에도 기숙사 짓자고 한번에, 학교가 재산이 좀 돌아갈 때 짓더라도 한번에, 지금 부산 2030도시계획 합니다. 그때 실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한번에 어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한번에 기숙사 지을 땅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에 지정 좀 해 주이소 하라고요. 왜 그거 안 합니까 나는 그런 걸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안에 기숙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대학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학생들한테 등록금도 좀 싸게 받고 안 그렇습니까 등록금 많이 내고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도 과외 수입이 좀 있어 가지고 기숙사도 해 가지고 기숙사 수입 좀 생기고 이러면 대학생들한테 등록금도 좀 작게 받고 또 학생들한테 그만큼 편리 제공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어쩌든지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걸 어쩌든지 아이들한테 작게 받도록 해야지 학생들한테 자꾸 거의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학생들 등록금입니까 거기에 다 의존하고 있으니까, 저도 아이들 2명 대학 다니는데 지난달인가 내는데 1,000만원 가까이 낸다 하더라고. 허리 헐떡 뿌아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 할 때, 도시계획할 때도 한번에 지정만 해 놓더라도 학교가 좀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또 기숙사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간단하게 짧게.
앞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물론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제 매입을 하는 것하고 물론 교육이란 큰 명분이 있지만 이런 학교부지에 우리 부산시가 시설학교로 시설결정을 해 버리면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자본, 도시기반시설하고는 물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결정을 해 버리면 아까 그 4필지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저거는 대학이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게 되면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결국 저게 사유재산이 아니고 대학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의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부분은 학교에서도 그것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토지의 80% 이상이 확보가 되려면 강제매수 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강제매수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의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가 현재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좀 속도를 붙여서 더 매입이라든지 협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주는 방향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강제매수가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현장확인을 할 때 도시계획과장께서 잠깐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2005년 11월 15일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완성연도 이전에 다시 변경 제출을 해 가지고 철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어제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죠
저게 일단은 2006년 3월 1일날 동명대학교 개교가 되었고, 교육부에서도 되고 동명대학교 신입생도 그때 2,240명이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명대학이나 동명정보대학은 그때 통․폐합이 이미 되어 버렸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틀리신 이야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3년 이내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그걸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보완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동명대학교 학교시설 결정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 보면 총체적으로 보니까 한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동안에 3년 동안에 학교에서 교지확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4건의 내용을 가지고 1건도 완성연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수익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부분 이러한 부분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실장께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처장님! 아까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그동안에 노력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중에 소유자들이 4배 정도 요구를 하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4배의 기준이 어디에 기준해서 4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의 4배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면적의 4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의 4배란 것은 대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외 금액적인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4배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예, 금액 기준의 4배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 없었고, 면적 대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오늘 이후도 학교에서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에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1건도 해결 못한 점은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학교에서 앞으로 노력을 할 때 물론 학교라 함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의 그런 개념이 뚜렷한 부분입니다만 또한 사유재산 건도 우리가 존중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학교에서 수익사업이 필요한 수익용지 비율을 맞추는 목적으로 일부 용지를 수익재산으로 확보를 해야 하듯이 그렇지 않아요 민원이 볼 때, 아까 특히 보면 선산이 있고 문중재산 학교에서 가용면적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지 확보를 위해서 오랫동안 선조를 모시고 있는 문중의 재산 이 부분도 학교에서 존중해야 됩니다. 학교 교지라고 해서 그 분들의 재산도 우리가 학교에서 존중을 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보면 세부시설 조성계획에도 보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라서 아직까지 조성이 되지 않은 부분 그 이유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 52페이지를 보면.
현재 52페이지에 대학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도 보시면 현재 고등학교 부지였다가 이번에 대학교 부지와 수익용재산으로 나뉘는 그 부지에 국제협력관하고 복합강의동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학교시설이 조성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관하고 복합강의동은 이번에…
새로 지을 거고요.
신설부분입니까
예, 신설부분입니다.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따른 내용 각론적인 부분은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봐집니까
예, 그것만 빼고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같이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권칠우 위원께서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학교결정안의 의견청취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지 편입토지 중 사유지 1만 2,385㎡는 토지소유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교지를 확보할 것을 의견 제시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권칠우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칠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구 용당동 산13번지 일원 동명대학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8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4-09
2 5 대 제 198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05
3 5 대 제 1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4-07
4 5 대 제 19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4-06
5 5 대 제 198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4-06
6 5 대 제 1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4-05
7 5 대 제 19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4-05
8 5 대 제 19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4-02
9 5 대 제 198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4-01
10 5 대 제 1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4-01
11 5 대 제 198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