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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2년 1월 22일 (수) 14시
의사일정
  • 1.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 2.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공원조례개정조례안
  • 4. 유원지관리조례안
  • 5.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소련의 연방이 무너지고 국내적으로는 30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기초의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상임위원회는 많은 안건과 조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상임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여러분께서 보다 열과 성을 다해서 훌륭한 상위를 위한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05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1년 4월 8일자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1991년 12월 31일까지 국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를 받도록 한시하고 있어 열람료 규정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 중 제7조 열람료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도서열람료 1회 청소년이상 100원, 어린이는 무료, 관외대출도서열람료 120원, 관외 연체열람료 1일 20원 도서자료 복사 16절 1매 20원, 8절 1매 30원, 개인연구실 사용료 500원 이런 등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던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말씀 올리면은 도서관진흥법이 과년도, 작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입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92년 1월 1일부터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91년 12월 31일까지만 받게 한다고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립도서관조례를 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있던 그 입관료, 열람료 이런 거를 규정하였던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7조에 보면 열람료해서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런 돈을 받도록 규정한 내용의 규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이 7조의 내용을 모두 삭제한다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조금 말씀 드리고자하는 것은 그 페이지 부칙에 보면, 제일 끝에 부칙에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됐는데 사실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때에는 과 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안을 제안하면서 저희들이 임의 수정하지 못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제안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립도서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개정 목적, 주요골자, 수정대비표는 우리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률인 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공도서관의 입관료를 무료로 하는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0조 5호입니다.
부칙 제7조에 의거 우리 시의 도서관조례 중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공공도서관 이용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국가시책을 적극 수행하고자하며 다만 동 부칙의 시행에 시기상의 차이가 있으나 동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시기상의 차이일 뿐 그 시행은 상위법인 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이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 '91년 4월 8일날 제정돼서 12월 31일까지니까 약 8개월만 입관료를 받은 결과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그 이전에는 1991년 4월 8일 이전에는 원상대로 무료 입관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본 안에 1991년 4월 8일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 제정했기 때문에 입관료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전 상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991년 4월 8일자로 개정을 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현행 입관료를 1991년 12월말까지만 계속 받을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도서관운영의 목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 및 기록 유지, 수집, 정리, 보존 이렇게 돼 있어서 도서관운영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됐다니까 준용해서 개정한다하는 뜻이지만 그러면 이건 앞으로 도서관운영은 소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조달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관내 도서열람료 같은 경우 혹은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관외대출 그러니까 도서관 밖으로 책을 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든가 그 외 도서 자료 복사 16절지는 얼마, 8절지는 얼마 했는데, 그런 이 16절지, 8절지 종이도 무료로, 특히 개인연구실을 사용하는 이런 경우까지 상위법대로 따라서 무료로 해야하는 건지 개인연구실을 사용한다하면은 상당히 특별한 경우로 생각이 되고 복사해 간다하면 이것도 한사람이 8절지를 몇 장, 거의 책 한 권에 가깝게 복사해 갈 수도 있는데 물론 도서관의 공공 목적은 압니다마는 이런 경우 그러면 그 동안의 경영과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도서관운영에 경영상의 문제점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있는 사용되는 도서관들이 10개가 있습니다. 부분 기능이 2개 있는데 대체로 그 기능이 개인 연구실 대체라든가 이런 기능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 중심으로 지금 현재 도서관이 독서실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람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입관료는 무료로 하되 거기 지난번에 조례로 되어있던 16절지 복사료 얼마, 하는 이런 등은 역시 저희가 많이 소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1매에 10원이나 20원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자료가 실제로 소요되는 것만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할 작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규칙으로… 그럼, 실제 이 조례가 통과해도 복사료는 일부 교육청조례로 실제 받아 가지고…
실제 자료가 나가는 것은 제값은 받아야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 받는 걸로 해놓고…
입관료라 하는 것은 그 도서실에 들어가서…
현재 여기 보면, 제7조를 모두 삭제하고 없지 않습니까 7조에 전부 보면은 관내열람료, 대출도서열람료, 관외 가지고 나갔다가 연체되면은 연체료도 받게 돼있고 복사, 개인연구실 모두가 7조에 포함이 되는데 7조 전부를 삭제한다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교육청에서, 다시 교육청에 어떤 안을 마련해서 실비는 받겠다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여기서 실비는, 그러니까 복사의 경우에 실비로 한다. 이런 게 조례가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부산시조례제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겠다.
아닙니다. 조례에서는 전부 삭제하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종이가 들어가는 복사료는 조례로 제정할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서 자료가 드는 것은 원가는 받을 생각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외에 규칙으로 만들겠다. 조례에다가 원가를 받는다하고 하지 않는 것이 이중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상위법과 관계가 있어서… 개인연구실 사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문했었기 때문에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로 대체로 독서실기능을 한다. 실제 개인 연구실사용도 안 한다. 열람을 조금 하기는 한다 했으면은 여기 5페이진데 보면은 경축일,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은 휴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무하기가 괴롭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층이 이용하고 한다면 공휴일에 도서관을 많이 찾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휴일에 도서관을 많이 찾게 되는데, 공휴일을 폐관한다.
지금 현재 일요일은 개관을 하고 월요일을 휴무일로 합니다.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날은 개관하고 일요일날 쉬게 하는 것은 직원들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을 그대로 지정하여 조례규정대로 하고 일요일은 편의를 다 제공해주고…
그러면 공휴일 7중에 평일은 빠지는 겁니까
예, 일요일은 개관합니다.
이미 이 조례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입관료를 1월 1일부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여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가 하는 것은 이게 지난해 4월에 대통령령이 제정돼 가지고 12월 30일까지 시한부 아닙니까 입관료를 받는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후에 조례안이 상정돼서 오늘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제가 묻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시기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었기에 늦었다고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이 조례의 개정, 개폐권한은 우리 시의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통과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회가 지난해 12월 31일… 그때 다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래 늦은 이유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교육청에 해당되는 조례관계는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알고싶어도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불찰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대충 보고를 드리면은 1991년 10월 4일자로 문화부로부터 조례개정지침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1991년 10월 4일자로부터 문화부의 조례개정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10월 11일에 도서관에서 조례규칙개정 요구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12일자로 이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직할시 교육심의위원회에다가 이 안을 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 15일자로 교육회의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유가 부결이 된 이유는 이래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례 고 밑에 있는 복사료 등을 조례로 정할 것이냐, 규칙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위 안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것은 자료가 소모되는 거니까, 조례에서 명시될 필요가 없다. 규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래 가지고 우리 자체 안에 관내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돼서 다시 회송됐습니다. 그리해서 11월 21일자에 와 가지고 교육회의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이 재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좀 늦었고 이것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 12월19일자에 이것이 제안심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받은 것은 10월 4일자로 문화부로부터 지침을 받고 교육위원회 안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일차 재심된 것이 12월 21일자로 심의돼 가지고 원안 통과가 됐고 교육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자로 심의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결에 제안한 것을 연내에 부의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런 경우 시한이 넘었거나 하는 경우는 제안 설명하실 때…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면은 이런 오해가 없을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정 수정권이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조례안이 상정되니까, 그 사유를 모르고는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성을 제안설명 하실 때 부언해서 해 주시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으면 1차 전에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 넘더라도 통과는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제정말씀하기 전에 날짜를 어떻게 잘 조절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법이라는 것은 날짜 전에 통과 돼야 됩니다. 법을 실행하면서 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법, 조례… 사회상식상 잘 안 맞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는 할 수 없다고 이해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경과되기 전에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김경섭위원이나 김허남위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부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은 모든 안건들은 1차 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내와서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해서 마땅히 우리가 할 때마다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날짜를 맞춰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어서 통과를 시켜서 시에 넘어오는 기간을 참고로 해 가지고 미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안을 내놔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그 기간을 대충 교육청에서 알아 가지고 우리 쪽에 넘어올 때 지금처럼 91년 12월 31 일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아까 앞으로 10개 도서관운영 예산관계, 그러니까 90년도 예산서에 아마 도서관 운영비가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검토… 했는가 하는 것을 답을 안 해 주시고 그건 그렇고 규칙을 만드신 다니까, 의견만 믿겠습니다. 규칙을 만드실 때 아까 얘기한대로 실제 들어가는 종이면 종이, 실비만을 책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연구실 사용이 전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전제하에 지금 개인연구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건 각 시도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법제에는 어디까지만 실비를 받을 생각입니까 복사료에 한하는 것이지만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개 도서관에 1연에 받아들이는 관람료가 얼마 있으며, 또 1년에 그것도 경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며 또 대통령령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4월 1일자로 이것을 입관료를 92년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무료로 입관시킨다고 돼있는데 7조는 그게 이때까지는 그렇게 받아 나왔지 않아요 그것 없애버리면 앞으로 관람료, 그것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입관료가 10개 도서관에 연간 수입 총액이 2억5300만원입니다.
2억 5,200여 만원이 총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결손이 되는 것은 국고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 내용이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칙에서 시행 한다를 적용한다고 자구정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용이나 시행이나.”하는 이 있음)
어떻습니까 소급적용이지마는 그렇게 해야 좌우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토론해서 수정할 매 1월1일부로 소급 시행한다 이렇게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토론할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서 질의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수정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조례자체를 폐지하면서 교육청내 자체규칙으로… 예를 들어서 복사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시의 조례하고 규칙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법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은 권리의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이 값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사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주고 물건값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경제적 부담에 상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부칙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반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시립도서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부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통과하는 것이 어떨지…
자구수정을 시행 한다를 적용 한다로 정하고 그 외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적용한다면 되죠.”하는 委員 있음)
통과되고 난 뒤에 하는데 미리 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이기 때문이 그러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하고 여기에 있는 대로 시행한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소급시행 한다고 하면은 헌법에까지…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1월1일부터는 받지 않는다는 명시가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도 그때부터는 적용한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느냐 그런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적용한다는 것으로 수정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중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같이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34分)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재정 또는 행정, 각종 재해에 굴해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난 한해 동안 잘 마무리 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저희 중요한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성중학교, 초량중학교의 명칭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토성중학교, 초량중학교는 70학년도 중학교 무 시험진학제에 따른 평준화 일환 책으로 당초 부산중학교 교명이 변경된 학교로서 같은 학교를 졸업하였으되 교명이 달라 동창생들간의 이질감이 초래되는 불편이 많아서 이런 것이고 교직원, 학생, 동창 및 학부모가 교명을 바라고있는 바 중학교 평준화 실시이후 20연이 지난 현재 교명으로 인한 일류 중학교의 인식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양교의 교명을 당초 교명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김해여자상업고등학교 명칭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김해여자상업고등학교는 지난 88년 12월 31일 공포된 바 있는 부산시 강서구 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제4051호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편입된 학교이나 동교가 경상남도 지역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교의 명칭을 역시 부산 서여자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기타 신구대조표 등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발효시기는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개요, 주요골자, 관계법규 등은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성중학교, 초량중학교 명칭변경의 건, 토성중학교, 초량중학교는 70학년도 무시험진학제 실시에 따른 평준화 일환 책으로 당초 경남중학교 부산중학교의 교명 변경된 학교로서 같은 학교를 졸업하였으되 교명이 다르고 동창생들간에 이질감이 초래되는 등 불편이 많아서 양교 교직원, 동창생, 학생 학부모가 교명 변경을 바라고 있는 바 중학교 평준화 실시이후 20연이 지난 현재 교명으로 인한 일류 중학교 인식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양교 교명을 당초 교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김해여자상업고등학교 명칭변경 건, 김해여자상업고등학교는 부산시 강서구 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제4051호로써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편입된 학교이나 교명으로 동교가 경상남도 지역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동교의 명칭을 변경하여 부산서여자상업고등학교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70학년도 중학교 무 시험진학제 실시에 관한 평준화 일환 책으로 학교 교명이 바뀐 학교에 대해서 당초 교명으로 변경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70년도 무시험 진학을 하면서 초량중학교, 토성중학교 외에 교명이 바뀐 학교가 있는 줄 알고있는데 예를 들면 은하여중이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계획에 같이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산시내에 70학년도부터 명칭 변경된 학교는 4개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의하시는 토성, 초량 양교와 은하, 수정여중 두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수정하기 전에 상당기간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교의 동창간에는 저희들에게 제안해 오고 교장 내지는 학부모들도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다루었습니다. 그러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내고 나니까 마침 은하와 수정도 동시에 들어 와서 현재는 뒤따라오는 중이라서 추후에 상정해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3월 1일부터 저희들은 적용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심의해 올릴까 합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내가 교육위원회 관계는 말 안하는 쪽인데 다른 분들이 말 많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기 위해서 일찍 했습니다. 토성중학교와 초량중학교의 명칭 변경하는데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준화 세워놓고 명칭 변경을 했을 때 누구는 명문학교에 들어가고 누구는 명문학교에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평준화 됐다 해도 어느 때 시험제도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또 지금 고등학교라도 명칭을 더러 바꾸자고 하니까 기회가 옵니다. 또 역시 이것을 공사립에 200학교가 괄시 당한다는 말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생각할 수 없어요. 민주시대라 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은 자치라하면 백성들의 50%이상 좋아하는 쪽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몇 사람의 말만듣고… 계속 학교 학부형이 말하면 따라간다는 것은 민주화 아닙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똑똑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 중 우리 국민이 과반수가 좋아하는 방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몇 몇 동창이 나와 떠든다고 해서거기에 따라다닌다는 것은 되지를 않고 우리 시로 말하자면 요즘 무시험 안하고 시험치자는 말이 있죠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학교 몇 학교에 5등 이내 사람은 전부 모이고 그 외의 사람은 나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평준화 안됩니다. 이것에 의하면 한 가지 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된 일을 한다 이겁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후에 보면 이것을 변경할 적에 보면은 정말 고생고생해서 이렇게 변경해 놓고 지금도 어느어느 학교… 토성중학교에 들어 갔다하면 좋다하고 부산중학교에 들어 갔다하면 좋다한다 이겁니다. 명칭까지 만들어 놨을 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이런 것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와와 떠든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고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을 교육이 아닙니다. 우린 가끔 가다가 신문사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백년대계에 보면 전국민이 어디를 가든지 골고루 여기도 저기고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시설도 평준화 해달라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할 적에 저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민주화 아닙니다.
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투표를 해 보세요. 투표를 해 보면 불과 10분의1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덮어놓고 자치제라고 하니 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제라 하는 것은 백년대계입니다. 좋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시면 토성중학교 학부모나 좋아하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알고 조례를 내놔야지 이것은 교육 망치는 일입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 조례로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김허남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외수업 요사이 없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 학교 평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추첨에 의해서 지금 토성 중학지와 초량중학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됐고 또 교명도 평준화한다는 과정에서 교명도 그렇게 바뀌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준화해서 들어간 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교명을 바꾸어 가면서 전통이 있는 학교 동창생 등 해 가지고 그래 놓는다면 중학교, 명문학교가 아닌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의 불이익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 학생들은 실력이 있어도 평준화라는 그런 교육 정책 때문에 제 실력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주위의 학군에 따라서 중학교를 배정 받아 가지고 갔는데 물론 이렇게 일류 중학교에 학부모들이나 졸업한 동창생 이것을 동창관계가 선명하지 못하고 또 그 동창관계를 구제하기 위해서 교명을 바꾼다면 이것이야말로 교육 평준화에 의한 희생자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자녀들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준화 때문에 그야말로 형편없는 중학교 배정 받아 가지고 그렇게 모두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교명을 부활한다면 일부는 훌륭한 학교 중학생이다 하는 것을 인정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명 때문에 일류학교를 나오지 않는 졸업생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교명부활 한다는 이 문제는 말하자면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어 평준화한다면 어디까지나 평준화 정책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교명을 살려 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명을 바꾸는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학교도 중학교도 합쳐야죠, 교장도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엄격히 말해서 이 중고등학교가 분리가 된 마당에서는 구태어 그렇게 학교 교명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평준화됨으로 인해서 학교가 부산에는 아까 우리 관리국장 말씀대로 4학교가 교명이 변경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산말고는 그 당시는 문교부가 했겠죠, 서울이라든지 각 시도에서 명문중학교가 다 바뀌었는지 아니면 부산시가 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안을 우리만 올려놓고 다른 타 시도에서 이런 개정 요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밑에 김해여자상업고등학교는 관할구역변경을 하기 때문에 별 토론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김허남위원님이나 박정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는 여기 설명대로 부산중학교 측은 경남중학교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해서 일류중학교라 하는 생각은 없어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중학교를 가도 중학교는 평준화다라는 인식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안이유 설명에 굳이 양교 교직원, 학생, 동창생들이 학부모가 항의를 해서 바꾼다는 이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아까 김허남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에는 부산중학교가 있으니까 이것이 평준화 된지가 20년 됐으니 부산시민이 옛날 이름을 찾아 주자고 했다면 모르지만 일부 학부모 또는 동창생이 불편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경남중학교를 나오고도 토성중학교 졸업생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따지면 고등학교도 평준화 된 이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고등학교를 이야기한다면 1회부터 30회까지는 분명히 시험에 의해서 입학한 학생들이고 31회부터 오늘날까지 소위 추첨에 의해서 들어간 학생들하고 동창회에 모아 놓으면 이미 명칭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화합이 잘 안 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도 괜찮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하필이면 교직원이나 학부모, 동창생 일부가 제안을 했느냐, 또 거기다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은하여중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바꾸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4개 학교를 놓고 오늘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학교만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동창생이 뭐라 하던 누가 뭐라 하던 교육청에서 볼 때 이미 평준화가 끝났으니까 옛날 이름을 찾아 주고싶다.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전선택위원입니다.
먼저 답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이 많기 때문에…
맨 먼저 김허남위원님과 박정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대동소이 한 것으로 하고 제가 포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과 박정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김위원께서는 만약에 명칭을 바꾸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부활될 것이다 시험제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자치시대에 부응한다는 그 말이 못 마땅한 것이 온 시민이 다 원하고 온 국민이 원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민주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일부 소수 단체나 또는 단체기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바꾸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것은 교육정책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두 분의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질책 하시면은 달게 받고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습니다. 저희 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 간부회의가 십 수명 구성된 간부회의에서 이 교명 변경을 두고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듭했습니다. 협의 끝에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관계 인사를 배제한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언론사에 있는 분들, 저희 출입기자를 망라해 가지고 상당수 많은 분들과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의안으로 제안하기 전에 간담회도 저희 교육감님이 가신적도 있고 저희 간부들도 간단히 설명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대부분의 위원들께서도 저희들의 소명을 듣고 그냥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안으로 정식으로 위원회의의안으로 제시를 했더니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들과 비슷한 질의와 토의 과정을 거쳐서 채택이 되어서 심의하시게 됐습니다마는 본질적인 질문을 올리자면 70학년도에 저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학교에서 입시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열과외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학생들의 건강문제 이런 문제 등등 때문에 79년도에 당시 권유봉장관이 계실 때에 이것을 평준화했던 배경이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날 약 20여 년인 흘렀습니다. 흐르고 난 뒤에 이제는 법적 성격도 그러하거니와 입시제도상으로써도 이것은 완전히 평준화 개념은 사라진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남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맥을 가지지 않는 한은 실질적인 말은 그런 의미에서 자치라는 것은 한 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자치의 그런 뜻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동창생, 학부모, 교직원 이야기는 표현 상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지역주민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표현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리 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린 여론수렴 끝에 저희들은 대부분이 옛날의 향수 또는 향토문화를 갖기 위한 의미에서 이 학교 명칭을 갖기 위한 의미에서 이 학교 명칭을 다시 바꾸어도 계도적인 의미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도 문교부가 장기 비전을 발표한바 있습니다마는 관계지역 또는 도시지역 내에서도 저희들 중학교과목 교육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등학교도 소득증대와 아울러서 무시험 진학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명칭이 입시를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은 없다고 실무자는 판단하고 있고 또 입시부활로 인해 가지고 종전과 같이 과열과외라든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다른 학교와의 다른 지역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더러 찾아진 곳이 있는데 제가 다음 회의 때 아니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아까 이윤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산에만 유독히 네 개의 학교가 남아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과거 우리가 경남고등학교다 혹은 부산고등학교다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어떤 학교 일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20년 동안 교육평준화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어떤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사라진지가 지금 오래입니다. 또 한가지 토성, 초량… 이렇게 학교의 주축이라면 그 학교의 동문들이 있다고 봅니다. 선후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와 가지고 토성 혹은 초량 등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너무나 축소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심지어 앞으로 어느 학교든 간에 이 70년도의 일류중학이라면 공부 잘하는 학교가 일류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이름을 찾는데 거기에 따른 무리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이 시점에 자기 고유의 이름을 찾는데 있어서는 아마 교육하는데 무리가 없고 그것을 선의 적으로 받아 들여주면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준화 이래서 토성 또는 초량중학교로서 20년 간 지내오면서 부산시민이 조금도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 과정에서 교육청 풍파를 일으켜서 일부 학교의 명의를 찾는다고 해서 학생들에겐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타 학생들, 즉 말하자면 서구나 이런 데가 아닌 초량이나 다른 타구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 학교에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도 평준화되어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남고등학교, 부산중학교 하면 다 그 학교를 가고 싶어합니다. 이런 이름 자체를 보고 그렇게 잘 되어 가는 것을 몇몇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것을 고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교육청행정이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어요. 몇몇이 시끄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부산시민 대다수가 반발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성중학교나 초량중학교 나온 학부모들이 타 중학교 나온 학부모보다도 먼저 숫적으로 많은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사실상 교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강한 저항이 옵니다. 아까 누가 지역적으로 국한시켜서 교명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했지만 분명히 평준화하면서 지역적으로 어느 학군해서 국민학교 아동을 중학교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토성중학교, 경남중학교 또, 초량중학교, 부산중학교 등 일류중학교를 없앤다고 해서, 평준화한다고 해서 교명을 초량이다 토성이다 해놓고 다시 부활시키겠다하는 그런 저의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부 동창들이 동창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명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심정으로서는 이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70년도 이 학교이름을 바꿀때는 이 자체가 평준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도 아직도 우리 교육행정이나 교육일선에서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머리 속에 일류학교란 개염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당한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명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평가를 지운다면 많은 정치적 문제도 아마 개입된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장님께서 보고하기를 20년 전에 일류중학이라는 것이 사라진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안설명 중 일류중학교라는 인식이 사라진 것을 다시 일깨워줄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풍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서 저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창들이 어떤 의미에서 동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질성을 가져오니 바꾸겠다하는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류중학이라는 인식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이름을 바꾸겠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꼭 바꾸어야 된다면 우리 속기록도 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없애주시든지 해서 만일 이것이 영원히 남아야될 기록에 일류란 이름을 영원히 빼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부언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류라는 개념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육에 얼마나 국민들이 골병이 들어 왔습니까 지금도 대학과정은 그 일류 때문에 지방에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라도 학교개명 문제는 다시 한번 이유를 새롭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비단 그 학교 출신분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400만 시민들이 그래도 부산중학, 부산 고등학교, 경남중학, 경남고등학교는 그 개념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학교 출신분들이 저의 이야기에 어떤 거부반응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의사진행 발언겸 국장님의 제안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겠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으로는 일류중학이라는 설명은 빼주셔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개명코자하는 이유를 좀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학교의 교명하고 고등학교 교명은 상치됩니다. 우리 부산 서여자상업고등학교는 김해로 가니까 우려성이 있어서 이것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서여자중학이라든가 지역을 탑니다. 토성도 토성동에 있기 때문에 토성입니다. 초량에 있기 때문에 초량중학입니다. 또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다른데 중학입니다. 전부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 다른 데는 자기 지역을 가지고 갑니다. 또 그 지역사람들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하필 이것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우스꽝스럽습니다. 이것을 아까 평준화문제에 대해서 내가 제의한 사람중의 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과거에 남부민국민학교 육성회장을 했습니다. 하니까 토성중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4~5명, 여기에 다른 여자중학교 4~5명 그 아이들만 6학년 아이를 모아놓고 공부한고 딴 아이들은 나가 놀든지, 말든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사진 찍고, 이유, 내용 등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명칭도 바꾸고 목표도 바꾸고 복장도 바꾸고 다 바꾸어 가지고 평준화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에서 옛날 역사를 가지고 자기네들 뻐겨 보겠다는 동창들의 정신상태, 우리 경남고등학교나 경남중학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높은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들어서 못살게 굴는지도 모릅니다.
교육감님도 경남고등학교에 있어 가지고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적에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교육의 백년대계는 망합니다. 이런 것을 연상을 하고 또, 특히 고등학교의 평준화, 시험안 친다 어쩐다 하고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에 시험치고 들어가자 얼마나 떠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단언할 수 있습니까
교육계에서 이것을 완전히 평준화 안하고 하면 옛날 같은 정말 몇 사람만 공부시키고 몇 사람만 경남중학교나 어디 들어가는 게 최고 선생이고 그외는 나쁜 선생이고 밤낮 6학년 선생하는 사람 10~20년 해먹고 이런 식이 돼서는 교육이 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남한테 욕먹을 요량하고 한 6개월 동안 청원서 내가지고 100분의1이라도 제 의견이 통해서 된 것입니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우리네 교육의 흉을 다시 살려서 어떤 사람들 기분 내기 위해서 교육을 망치겠습니까 이것은 처리하는 게 정말 타당합니다. 우리 한 국장이 옛날에 같이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 입장을 압니다. 정말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교명 변경에 대해서 언론, 기타 교육관계에 상당한 신중을 기했다. 이렇게 답변은 하셨는데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토성중학교, 초량중학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여기다 굳이 동창생이라는 이름을 넣지 말고 여론결과 교육청에서 4학교를 다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은하여중이 안 바꾸겠다고 제안해 오더라도 바꿀 수 있는 일관성이 있는 교육행정을 해 주셔야지 은하여중은 안 바꾸겠다 해서 미루어왔다가 다음 번에 다시 이 안을 제안한다면 은하여중과 수정여중 때문에 또 이런 조례개정안이 하나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죠 그렇다면 신중을 기했다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고 굳이 은하여중이나 수정여중은 “우리는 교명을 바꿀 필요 없다.”고 설명할 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 내용도 설명을 해 주고,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교육청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한다면 부산의 과거의 교명을 찾아 주는데 까지는 찬성을 하더라도 오늘 두 학교만 변경을 시켜주고 또 다음에 두 학교가 올라와서 변경시켜주고 한다면 교육청 행정이 원하는 학교만 바꾸어 준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오늘 이 싯점에서 은하여중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의 4개 학교 교명을 원상 복구시켜 준다면 원치 않는 학교까지도 함께 바꾸어 주어야 교육청의 권위도 있고 어째서 교육청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제안설명을 다시금 긍정적인 제안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일관성 있는… 오늘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 4학교는 강제로라도 교육청이 바꾸어야 되겠다 하면 바꿀 것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해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만 몇 학부형이나 그 학교 출신이 원하는 대로만 했다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을 찾아 준다는 것은 물론 휴머니티에 입각해서 동창의 맥을 이어주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부분은 어디까지나 평준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책임 하에서 저도 평준화의 교육정책 때문에 사실은 쉽게 말해서 북구의 성도고등학교나 낙동고등학교나 부산진, 가야고등학교간 학생들은 선후배관계도 옳게 없고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전통이 있습니까 그러한 불이익을 안고 전부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군소리하지 않고 전부다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그냥 그렇게 무시험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에서는 선후배를 꼭 찾아야 되겠다. 20년이 벌써 흘렀는데 초량중학교도 그렇고 부산중학교도 그렇고 바꾼다고 하면 토성중학교도 20년 동안의 선후배 그것만해도 충분할 줄로 생각합니다. 앞의 경남중학교선배… 물론 유명한 정치가다 유명한 교육자, 유명한 사람들 다 합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이 있겠죠. 그러면 선배 없는 학교에 간 학생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는지, 저는 그것이 아픔이 더 클줄 생각합니다. 저희 자식놈들은 한사람의 선배가 있는 학교로 못 갔습니다. “우리는 선배가 없다. 선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1, 2회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을 되찾아준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저의 욕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을 줄로 생각하고 또 선배 없는 학교를 졸업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교명을, 옛날 교명을 찾아준다는 그런 휴머니티에 입각해서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만 따른 부작용, 교육 평준화한다고 해서 교명 바꾸어 놓고 말이지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다시 옛날의 학교 교명으로 되돌아가서 그 졸업생들로 하여금 그 유명한 학교졸업생으로 둔갑하도록 만들어 준다 이렇게 된다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명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철회하든지, 교명을 바꾸는 게 “내 학교다. 바꾸어주면 찬성하겠다.”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것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과거의 학부모로써 현재 시의원으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김옥수위원님 그리고 박정진위원님과 김경섭위원님, 김허남위원님, 그리고 이윤식위원님을 제외한 여타 질의하신 분들은 대개가 질의요지가 평온하게 잘 유지, 경영되고 있는 이런 학교들을 옛 이름으로 환원하게 됨으로서 새로운 일류, 이류 소위 갈등의식의 조장으로 평지풍파가 사회에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도 한가지 있고, 또 하나는 또다시 일류를 일깨워주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항상 소위 일류라고 하는 학교가 진학의 위치에 있기는 하나 여타 지역에 있는 우리 학부모들은 보내고 싶어도 보내주지 못하는 현실이 아니냐, 그래서 평준화 정책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되지 그 정책의 깊은 뜻을 모르고 또다시 몇 명 학부모나 동창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꾼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명문학교를 나오지 않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심정을 헤아려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요약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우선 평지풍파가 올 것이다 또는 계층간이나 지역간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11월초에 건의서를 저희들이 받고 실무자로서도 저희 간부진에서도, 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전긍긍하면서 많은 분들의 여론도 수렴해봤습니다. 저희들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결과표현을 제안설명에서 잘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어떤 동창 또는 이해 관계인들의 뜻만 받들었다는 그런 표현은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변명과 아울러서 제 입장을 솔직히 고백해 드립니다.
그 본래의 뜻을 말씀 올리면, 평준화정책이라면 소위 1960년대 말에 중학교 입시 때문에 치맛바람과 과열과외로 인해서 공교육 또는 사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도약으로 완전히 변혁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허남위원께서도 언젠가는 되살아 날 그 망령을 또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장담한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점점 국가가 떠맡아야될 교육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일, 이류 교육이라든가 입시제도는 더 이상 부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는 교육부에 있을 때도 이 정책을 맡아왔고 지금 와서도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과거 배경과 아울러서 지역실정을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평준화라는 것은 입시제도를 변경하고 혁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로 인해서 일시적인 심리적 갈등과 의식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제도적으로 별도의 의미가 되살아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올립니다.
다만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에 앞서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박정길위원님 말씀대로 소위 이와 같은 명문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본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렴한 여론 과정은 언론부문하고 저희 교육위원과 상당수의 학부모들과 저희 교육청에서 400명 가까운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래저래 여론수렴을 하고 그 이외 어떤 도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정안을 이름을 다시 바꾸어주면 하는 뜻은 향토문화를 다시 계승해 주고 싶은 뜻도 있거니와 상당히 소박한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어 준다는 뜻이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어떤 정치인 또는 특정집단 또는 특정계층들이 이 명문학교와 관계에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솔직한 말씀 입니다마는 저는 거기까지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역사회만 국한된 경남 또는 부산 토성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의 건의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치시대는 행정을 맞추기 위해서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미라든가 사회 정책적인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위원님들!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학군별로 확실한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학군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그것이 개칭을 해도 좋겠다고 하면 개칭을 하는 걸로 한번 이 안을 잠정적으로 유예를 시켜서 다시 여론을 듣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경남고등학교를 구덕고등학교로 한다든지 초량고등학교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동창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질의의 시간입니다만은 어떻게 격하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사회자가 듣기로는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4分 會議中止)
(15時 37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 중 여러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조례개정 안에 대한 권태망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3중 토성중학교를 경남중학교로 한다와 별표 3중 초량중학교를 부산중학교로 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서 권태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예,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 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9分 會議中止)
(16時 14分 繼續開議)
3. 공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유원지관리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15分)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유원지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부훈령 제 811호 91년도 5월 4일자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부산직할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녹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원내 국 공유자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같이 요율을 일원화하고 공원 입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공원기반 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시민에게 편의제공을 도모하고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조례에서 공원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나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의 목적에 녹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2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 및 종교용 시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점용 허가시에 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어른의 경우에만 50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8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공원점용 허가 기준을 제9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원 점용 허가 기간을 조례시행규칙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점용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수립 여부 등에 따라서 점용 허가 기간을 정하도록 제10조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녹지 내 도로의 설치허가기준을 제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에 따라서 사용 및 점용 대상을 개정해서 세분화하고 종전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던 공원 내 수원지에 저수된 물의 사용에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성지곡수원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용료 및 점용료를 요율을 인하했습니다. 13조에 이게 나옵니다.
다음 점사용재산의 평가방법을 종전에는 당해 재산평가액으로 하였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 외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14조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본문은 뒤에 1조부터 별첨을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것은 전문개정 이기 때문에 조문대비표는 만들 수가 없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도시공원법 제4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30조, 부칙 제2조,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관계법령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부산직할시도시공원조례개정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당초 조례가 도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 공원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부산직할시도시공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도시라는 말은 빼고 부산직할시 공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부터 제가 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읽었기 때문에 조문 낭독하는 것은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예, 다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14조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14조 거기에 1호의 경우에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규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당초 원안에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서를 달기를 다만 공보상의 지목이 현행상의 지목과 상이하여 위의 방법에 의한 산출액이 부적합 한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감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당초 원안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 하는 입법예고 기간기간 동안에 이해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우리 시에 법무관실하고 의논해보니까 단서는 위법의 소지가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빼는 것이 좋겠다 단서를 다는 것이 공원이나 유원지 안의 토지가 대부분 필지가 크고 지목이 대부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점용 허가를 해 준 그 부분은 사실상 대지가 지목이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필지를 가지고 지목을 정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대지입니다만 공보상으로는 지목이 임야로 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너무나 현실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서를 달았습니다만은 이것이 법률상문제가 있다해서 삭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점용 허가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대지화된 그 부분은 따로 분할해 가지고 별도 공시지가를 매기면 불합리한 점은 없어 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례내용에는 삭제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로써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일단은 단서를 빼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칙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부칙에 부칙 1항은 시행일 다음 2항은 경과 조치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3항에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이래가지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점용료 요율은 1992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나 넣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92년 1월 1일부로 점용료 요율은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점용료를 매기기를 년도 단위로 매기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그 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점용 허가기간도 그래되고 점용료도 그렇게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칙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별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 2를 제일 쟁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서 조항 삭제했다는 그 부분하고 별표2에 공원사용료 및 점용료 이것을 크게 나누어서 첫째 사용료 둘째 점용료 이렇게 크게 이분이 됩니다만은 사용료의 경우에 운동시설을 1000분에 25로 한 것이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통상의 공유재산관리조례도 그렇고 국유재산 관리규정도 보면 동상의 점용 요율은 1000분의 50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운동시설의 경우는 완전히 비영리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래서 1000에 25로 체육시설을 권장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것을 낮추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에 점용료 부분 가항에 영제6조 제11호 내지 제9호의 시설을 이것이 또 1000분의 25 다음에 다 호에 영제 6조 제11호의2 시설 이것도 1000의 25입니다. 이것이 조금 논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 점용료 가호에 1000분에 25으로 한 것은 이것은 공익시설이 됩니다.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을 공공용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공용의 경우에는 1000분에 25로 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음 제6조 11호 2 이 부분 다 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찰하고 공원이나 유원지 구역 내에 기존 건물 이것은 대충 영세민들의 기존 건물이고 주로 주택입니다. 바로 뜯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하고 주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찰의 경우도 종교시설로써 완전히 비영리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요율을 낮추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그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점용료조례 설명을 마치고 잇따라서 유원지조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유원지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건설부훈령 제84호 91년 5월 4일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에 관한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공원조례와 일치하기 위하여 태종대 유원지에만 적용되는 태종대 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부산직할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모든 유원지에 적용될 수 있는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항 주요 골자입니다. 가, 호에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부산직할시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 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나, 유원지의 입장료를 기존 태종대유원지 관리조례나 입장료 보다 어른의 경우에만 50원을 인상을 합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 호 유원지 시설관리자는 직할시장의 허가를 얻어 당해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점용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라, 호 사용 및 점용 허가 대상은 1,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3항의 시설물 2, 유원지시설 또는 물건의 사용 3, 운동회 집회기타 사유로 유원지의 일시사용 4,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사용 5, 기타사유로 사용하는 사용 또는 점용 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마, 호 점용허가 할 수 있는 유원지 범위 및 점용 허가기준을 제6조 제7조에 규정을 했고 바, 종전의 태종대유원지 관리 조례에서는 점용 허가의 기간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점용 허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4항에 사용료 및 점용료의 요율을 제10조에 규정을 하고 아, 호에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은 토지와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나누고 토지에 대한 평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 외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자,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 또는 점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유원지 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종대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하도록 부칙2항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별첨을 했습니다.
다음 4항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관계 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조나 목, 제4조, 제12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8조3항 부칙 제2조,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 제135조로 지방재정법 109조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태종대 유원지 관리조례 나. 주요사업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유원지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도시계획구역안의 유원지 이하 유원지라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장료 제1항 유료유원지에 입장하고자 하거나 차량으로 입장 및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의 이용 목적이 아닌 부산직할시장이 인정하는 일부시설물을 이용하고자 입장하는 차량에 대한 입장료는 면제 할 수 있다. 제2항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료유원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재 유료유원지는 태종대유원지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유료유원지가 더 생기면 항을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3조 입장료의 감면,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자 3,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유원지구역 내 조사연구를 위해 입장하는 자 7세미만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5, 요양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정복의 군인 7, 어린이날 입장하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8,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유원지 시설관리자의 사용료 등의 징수 유원지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직할시장의 허가를 얻어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점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사용 및 점용 허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원지를 사용 또는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직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48조 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점용 유원지시설 또는 물건의 사용 3, 운동회 집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일시 사용 4, 물품의 판매 사진촬영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위한 사용 5, 기타 사유로 인한 유원지 사용 또는 점용.
제6조 점용 허가 할 수 있는 유원지의 범위 1항 직할시장이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 할 수 있는 유원지는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거나 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유원지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 계획이 수립된 유원지는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항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의 유원지의 조성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다. 3항 규칙 제4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하는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의 유원지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유원지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에 시설에 대한 점용 허가가 공중에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원지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유원지에서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점용 허가의 기준 직할시장은 유원지 점용 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점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원지 조성계획상 세부 시설이 계획인 경우 2, 유원지 이용이나 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 등 점용 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유원지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규칙 제48조 제3항 제8호의 종교용 시설로써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각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 면적 등이 증가되는 경우나, 건축물을 타 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이미 조성된 동일 지역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건축물의 높이와 3층을 초과할 경우 다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의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 일 경우 마,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8조의 점용허가의 기간, 유원지 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유원지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한다.
제9조 점용물의 관리 1항 직할시장은 유원지 점용 허가를 한 후 허가 내용과 같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 전 경제측량을 피 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항 직할시장은 부산직할시 도시공원조례 제3조의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유원지 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및 점용료 1항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 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2와 같다. 2, 유원지의 점, 사용료는 허가시에 일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일할 계산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항 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4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직할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항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점․사용 재산의 평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수입 허가 기간중 년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 판정 가격은 결정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이것도 공원조례와 마찬가지로 단서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빼버렸습니다. 다음 2, 토지와의 재산의 경우에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 법인의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점용료의 감면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공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인 경우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민족적 종교적 의식과 문화 체육행사를 할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종교시설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기념비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4, 군경작전을 위한 특별한 사용일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사용료 또는 점용료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항 제1항의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감면 신청하여야한다.
제13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 점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유원지 시설 부정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당해에 시설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조, 허가 취소등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원지 시설의 사용료 점용 허가 등 취소 물건 또는 공작물의 이전,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사용 또는 점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유원지설치 및 유지 목적에 위배되거나 풍치를 해할 경우 4,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원상회복, 직할시장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 집행 해야 한다.
제16조 공원조례 등의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직할시 도시공원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폐지조례, 조례 제690호 부산직할시 태종대 유원지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항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예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점용료의 요율은 1992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의 유원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른 개인에 한해서 종전의250원 되어 있던 것을 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되고 그 외는 종전대로 그대로 되겠습니다. 밑에 주가 쭉 나와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원지 사용료 및 점용요율표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공원조례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만 제일 밑에 2항 점용료 마 호에 순환버스운행 태종대만 차량출입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순환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우리 시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에 50이상의 요율을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 의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요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내용은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규 등 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기준은 첫째 공원내 점사용규정의 적정성 여부와 두 번째 공원내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의 적정성여부에 기준을 두었고 또 그 다음에 조례안을 요약해보면 첫째, 도시공원의 녹지설치관리기준이 설치되었고 두 번째, 도시점용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고 세 번째, 공원입장료 인상에서 어른의 경우에만 50원 인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원내의 국공유재산사용료 및 점용료평가기준 요율의 인하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시설의 점사용료의 인하로 시세 수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부과에 비 해 가지고 한 40%정도입니다. 두 번째 제목에 부산시도시공원 조례 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도시 공원 및 녹지의 설치관리기준신설 및 세분화로 공원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두 번째 공원입장료 인상과 공원관리 재원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원내 국 공유재산 사용료 및 점사용료의 현실성 있는 조정으로 점사용자의 부당경감 및 민자투자활성화가 예상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유원지및관리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드릴 내용은 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규 등은 녹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원지 관리조례안의 합법성 및 적정성여부와 두 번째 유원지 사업의 사용 및 점용료부과의 적정성여부에 기준을 두었고 두 번째로 조례안을 요약해 보면 첫째 부산시 유원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규정이 제정된게 신설되었고 두 번째 유원지시설 점용 요율 규정이 세분화되어있고 세 번째 유료화된 유원지의 입장료인상 어른의 경우에만 50원 인상하였습니다.
또 유원지 내 순환버스의 운행에 따른 점사용료 인상이 조정되었고 다섯 번째로 유원지내 국 공유재산 사용료 및 점용료 평가기준 및 요율의 인하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첫째 태종대유원지관리조례를 개편 시내전성에 유원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신설로 인하여 유원지관리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태종대유원지 입장료 및 순환버스 등 사용료의 인상으로 관리재원이 확충되었고, 세 번째 유원지내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점용료의 현실성 있는 조정으로 점사용자의 부담경감 및 민자투자활성화가 예상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제1조부터 조별, 순으로 질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조례의 공원 내 기존 건축물 그 다음에 종교시설 등을 세분화했는데 여기에서 기존건축물이라 하면 당해 공원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무허가 건축물을 특별 제정법을 만들었을 때 구제된 건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몇 조입니까
이게 3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존건축물, 그러니까 공원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있던 기존건축물이 공원으로 고시됨으로써 공원고시가 되기 전에는 사용료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미리 그쪽에 합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짓고 살다가 공원으로 고시가 됨으로써 사용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존건축물과 종교시설도 사용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종교시설을 별도로 세분화한 걸로 압니다마는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공원으로 다시 이야기입니다. 공원으로 고시되기 이전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재산세만 내면 됐는데 공원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점용료까지 내야되는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있는가 공원 내지 유원지 내에 그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건축물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예 사유지상에 자기 땅에 있는 건물 국 공유지가 아니고 자기 땅에 있는 건물은 공원에 편입되고 난 뒤에도 사용료 안냅니다.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고 나도 재산세만 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 공유지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국공유지 내에 있는 것은 공원으로 편입되기 전에도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또 공유,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시유재산은 각각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종전에 안내던 걸 새로 내게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관계를 정확히 좀… 그런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면 이것은 분명히 공원으로 고시된 이후에 합법적인 건물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역시 자기 개인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원으로 고시된 이후에 비로소 합법적인 건물이 됐는데 이것도 사용료는 안내는 겁니까
예, 자기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용료 라고 하는 것은 공원구역 안에 있는 국 공유지의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사실상 이것은 현실하고 타협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표적인 예가 금강공원 안에 사찰이 5개가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보통 사찰의 경우는 건물 깔고 앉은 면적하고 부속토지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일반 주거용 건물하고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점용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재산은 압류를 해도 공매처분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타협을 해 가지고 받아 낼 수밖에 없는 확정판결을 받아 놓고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종교용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새 타락이 돼 가지고 영리사업 비슷하게 하는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취지는 종교시설은 비영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싸게 책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징수에 어려움, 그리고 종교시설 그 자체가 비영리적이다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딴것보다는 좀 싸게 점용요율을 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 사찰들이 점용료가 과다해서 우선 고지를 받고도 지금 미납한 상태에 있는 사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 각 스님들이 도저히 사찰을 운영할 수 없다해서 진정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현재 사찰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거보다 얼마나 몇%나 적게 내게 되는 것 같습니까
실제 감면효과는 60%가 됩니다.
60%가 감면됩니까 많이 덕보네요.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제14조 점사용 재산의 평가에 보면 그 1항에 보면 2항에는 토지 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지가공시하고 또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 지가공시 보다는 감정평가액이 높다말 입니다. 그렇죠, 높은데 그것은 토지 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토지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온 것 보면 지가공시액 하고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7조제2항에 의한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토지는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글자그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가공시를 하는데 그 많은 필지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표준지를 대표적인 땅을 골라 가지고 표본적으로 지가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만큼은 우리가 점사용료를 매기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평가액이 그래서 토지를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게 된 그 자체가 예컨대 건설부공시지가 다르고, 국세청에 다르고 내무부에 다르고 전부 그러니까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나왔습니다.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선정의 기준을 올려 가지고 요율을 매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이 법이 나왔으니까, 이 법이 이왕 제정됐으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별토지의 지가 공시를 한걸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제2조는 토지외의 재산은 주로 건물 아니겠습니까 건물 경우는 이렇게 토지모양으로 그렇게 가격을 공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블록 건물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있고, 오래된 건물도 있고, 새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토지처럼 그렇게 표준 그걸 골라 가지고 공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개별적으로 감정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고시가 다르고 건설부고시가 다르고, 국세청고시가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재량권은 우리 시에 있다 아닙니까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완전히 폐지되고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공시지가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일원화로 추진하고있다 그 말이죠, 시행이 됐습니까
일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예컨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것 할 적에 거기다가 일정한 율을 곱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등급을 별도로 매기도록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한꺼번에 몇 배 올라버리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저항이 너무 셀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하나의 과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시지가를 참작해 가지고 토지등급을 따로 매기도록 그게 이제 소위 과세지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따로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4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14조에 관한 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4조 단서조항, 지난번에 설명하시던 단서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공모상의 지목과 현장상의 지목이 다른 것에 관해서는 소위 행정조치에 의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제일 문제되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아주 싸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싸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건물도 들어앉고 사용하고 해서 토지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면 바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불공평한 그리고 특혜 의혹을 받는 그런 조항인데 법적으로 문제 있어서 그렇게 삭제를 했고, 행정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 조례안을 공고했을 때 이의가 들어왔고 한데 이 행정 조치는 어떤 경우… 그러니까 임야인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거의 그곳에 토지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맞출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컨대 그러면 금강 공원 안에 어떤 유희시설을 설치했다고 가정 할 경우에 그 유희시설이 실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00평인데 그 금강공원에 그러면 예컨대 온천동 산 1번지라고 가정을 하면 그 산1번지는 1만평쯤 된다고 보통 볼 수 있습니다. 임야니까 필지마다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만평이 된다고 가정할 적에 실제 개별지가공시는 온천동 산1번지에 대한 만평 전체에 대해서 임야로 해 가지고 싸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희시설이 되어있는 그 부분이 200평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200평을 따로 떼 내어 가지고 산2번지로 지분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그걸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서 그래 가지고 별도로 개별지가를 구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공시를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조례에 올려놓질 않고 행정조치만 가지고도 다시 이의가 제기되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까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이면 100평만 따로 계산을 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실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가지고…
그래서 지적과 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단서조항 때문에 문제였던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원만하게 철저히 잘 하질 안는다면은 오늘 이 조례통과는 좀 어렵다. 관계는 없지만 이 행정조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하는 것만은 답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임야를 했을 적에 또 대지를 했을 적에 대지가 포함됐을 때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임야일 적에 내기 힘들고 또 대지화 됐을 적에는 이거는 어떤 불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일 대지화 했을 적에 그 사유 재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있는 사유지를 지금 시 예산을 들여가 사들여야 될 판인데 하물며 이왕에 공원안에 있는 국 공유지를 개인에게 불하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것도 그렇지마는 바깥에 여타에 있는 그 어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공원내나 유원지 안에 것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대지관계를 만들었을 적에 임야는 마음대로 못 판다. 대지는 마음대로 못 판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적에 법을 묘하게 피해나간다고 하면 이게 개인재산에…
(聽取不能)
계속 같은 맥락이 돼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허남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임야 속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임야가 1만평인데 200평 그리고 200평이지마는 대지로 항목을 바꾸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지로 바꾸지는 않고 대지라면 얼마만한 값이 나간다하는데 기준을 두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목을 만약에 바꾼다면은 우리 김허남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지목을 바꿀 계획입니다.
바꿀 계획입니까 그러면 임야가 아니고 대지가 되어 버린 걸…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혼돈을 하시는데요.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이지만 상업지역이냐 또 공원지역이나 유원지 지역이냐 하는 그 도계획법상에 그 용도하고 지적법상의 지목이 임야냐 대지냐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안에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구역 안에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을 수도 있고, 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목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목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땅에 집을 지어서 평탄한 땅으로 되어 있으면 대지이고 비탈지로써 나무가 들어 있으면 임야의 임이고 또 실제 물이 흐르는 도랑이라면 지목이 구가된다든지 천이 될 것이고 그거는 지적법상의 지목이라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상의 그거는 이제 도시 전체 입장에서 이 지역이 공원이다 하는 그 하나의 그거니까 공원 안에 온갖 지목이다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원 안이라고 해서 대지라고 하는 지목이 있을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니고…
아니, 지금 우리 김허남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공원안이지만 임야가 아니고 비록 국유지 내지 시유지로 남더라도 대지로 지목을 바꾸면 한20연쯤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던 사람이 이거 내가 20년 사용했으니 불하를 요구할 경우가 생긴다. 이 말씀 같고 지난번에 임야를 물론 공원 내 임야는 아닙니다마는 임야를 불법으로 20년 이상 점유한 것도 앞으로 불하계획이 있다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허남 위원이 묻는 것은 비록 공원 안에 국유지 내지 시유지지만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이 나중에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개입에게 불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요새 임대아파트를요, 임대아파트를 영구히 달라하고 자꾸 데모하듯이 그런 일도 있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 질의 인 것 같습니다.
(聽取不能)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가 아까 사실관계로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도 이것은 불하가 절대로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계획법제85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써 고시돼 있는 그 재산은 절대로 개인에게 팔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예컨대 도로 같으면 도로가 도로 그 자체로 쓸 경우는 도로를 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로가 나중에 필요 없게 돼 가지고 폐도가 될 경우에는 잡종지로 돌아옵니다. 잡종지가 되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중에 금강공원인데 금강공원이 완전히 공원이 필요 없다, 행정재산으로서 공원이 필요 없다, 공원이 폐지돼 버리면 그 공원 안에 있는 국유지가 잡종재산이 됩니다. 그 경우는 팔 수 있을지 몰라도 공원으로서 남아 있는 동안은 절대로 공원 안에 있는 국 공유지는 팔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됐다. 그건 내가 아는데, 국장! 법에 해놨으니까 도로법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법을 바꿀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지마소, 법이다 하지 마시고 앞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이 우려를 방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쓴다하는데 어쨌든 절대 없다하면, 내가 법을 모르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우려성이 있으니 이런 걸 방지하면서 해보자는 건데, 방지책을 한번 강구해 보자 하는 거지… 그런 방법이 없다하면 이 토론,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위원님 보충해서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적법상에 자연녹지지역에는 600평방미터 182평이, 그 이내는 아무리 현실적으로 시 토지의 형상이 잡종이든 대지가 돼있던… 여기 부산타워 같은 것은 지목이 현실화돼 있습니다. 사실하고 일치돼있는데 곤포가든이다, 금강공원에 삭도다리, 이런 게 한 7, 8개소가 분할대상이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지목이 있는 걸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는 모든 건물이고 토지고 평가의 얘기기 때문에 굳이 분할한 필요도 느끼지 않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 시에는 토지점용료, 사용료 부과대상이 토지는 반드시 지가공시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점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다 분할작업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목을 현실화시키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안 되는 것은 분할이 안된 그 이하의 면적, 예컨대 50평이라든지, 30평, 점용하고 있는 것은… 부위별로 분할이 절대 안되고 공시지가 역시 토지의 어떤 부위별로 따로 공시지가를, 또 공시지가는 물론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기, 전문위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행정에 합목적성이, 형평성이 똑같은 장사하던 매점이 큰 거는 맞도록 하고 또 적어 가지고 분할이 안된 거는 그 지가가 임의로 지목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낮게 기준 요율이 정해지면 그게 전혀 균형도 안 맞고 행정의 목적도 합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운용할 규율만, 거기에 유사한 표준치를 준용해 가지고 과표를 정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전혀 불균형적인 그런 현상이 안 오도록 운용을 해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허남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국장님 지적을 안하시네요. 우리 공원 내에는 공히 전부다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폐기해서 용도가 풀려져서 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매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교환이 전혀 안되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형평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은 사용관계만 용역 쓰면… 개인이 따로 들인 경리라든지 이런 아가씨들이 저희들이 바뀌더라도 그걸 지목을 바꿨다 해 가지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 첨가할 건 그래서 이렇게 대지 화 안하고 방법을 하나 찾아서 이렇게 해야지 대지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내 말은 그렇게 개괄을 하고 특별…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 볼 그런 제의를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절대 조금조금 사용한 규모야 다… 토지불하를 한다고 거기 관리 증가하면… 그러나 시간 걸리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조금 차이성을 두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때 기회에 따라서 적당히 해서 이래 우리 토지… 속이는 걸 댓번 봤는데 그렇게 과연 듣고 보니 이게 문제화된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우려성이 있으면 깨야지, 안되고 분할해서 대지화 같은 그런 행정력을 가지고… 그런 것 말고 평가를 시켜 가지고 부과시키면 역시 예를 든 우려성, 대지화 돼서 하는 그런 우려성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얘긴데, 제가 한가지만 할께요. 임야로 되든지 대지로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평가를 해서 하겠다 행정조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명문화시켜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왜냐면은 국장님이 또 바뀌실 수가 있고, 또 요율같은 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문서화해서 명문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자체에 따라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걸 명문화한다고 한 것이 단서를 넣다가 결국 브레이크 걸린 셈인데…
그래서 아까 단서가 문제가 줬는데, 행정조치가 효력을 보겠느냐 그걸 의견을 말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효력을 보겠느냐
그거는 의회에서…
우리 공원과장님 한 번 말해 보세요.
이윤식위원님 우려하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확실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래서 단서를 정할, 삭제가… 거기 대체가 되는 안이 뭐고 확실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장치하는 건데, 앞에 분할이 가능할 수 있으면 분할을 해 버리면 그건 부탁해 줄 거고…
아니, 분할이 아니고, 아니 글쎄, 그렇다손 치더라도 결국 어떤 형평의 원칙을 세우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형평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례안에 삽입을 시키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행정조치를 하자. 막연하고 어떤 뚜렷한 원칙이 안서 있거든 행정조치라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유창삭도 처럼 진정을 한다든지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안하고 어떤 원칙을 세우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제가 삽입을 못한 일을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분할이 안 되는 토지는 그 일대 주변에 토지의 형성이라든지 가치성이 유사한 토지를 점용 해 가지고 이 표준형으로 준용해 가지고 대상되는 부위를 가분하게 됐다고 보고 그와 비교가 되도록 이런 걸 점용 하는 것이 운용상 그 법의 입법취지에도 맞고 합리적이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적과하고 도시계획과 공시지가를 다루는 부서들이 그렇게 저희하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어쩌면 또 건설부에다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직 회시가 안 와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은 바로 금년도 그것도 부과를 해야되고, 그런데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분할을 해야지요. 예컨대 국 공유지는 소유자가 바로 우리 시거든요. 국공유지관리가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고 이러니까 결국은 소유자가 우리시라고 볼 수 있는데, 땅주인이 그건 분할할 수가 있으니까 예컨대 사유지를 토지소유자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 시가 마음대로 분할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마는 국 공유지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되고 사용료를 받는 문제가 되니까 땅주인인 우리시는 얼마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시유지나 국 공유지라도…
임야가 180평 이하일 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목분할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지상 안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만평 중에 180평이 아니고 100평밖에 안 쓰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100평은 분할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이신데 방금 공원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안되면,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 그 100평을 포함해 가지고 200평으로 분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깔고 앉은 면적은 100평밖에 안되지마는 우리가 200평을 따로 떼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가능한데, 법적 행정조치를 내리면은 바로… 이 단서조항이 그런 거였거든요. 단서조항이 그런 거가 돼서 이의가 들어 온 건데, 그 50평밖에 안돼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200평, 180평 이상으로 만들어서 지목을 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단서조항과 마찬가진 거로다가 이의제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그건 뭐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바로 그 조목을 단서조항에 넣어 가지고 법적 해석을 받은 결과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 해서 단서조항을 뺀거거든요.
문제가 아니고 토지 외의 재산도 마찬가지, 그 때 그 당시에는 감정가에 대해서 문제지, 여기서 지금 하는 공시지가의…
그러면, 그런 경우는 왜냐면, 과정이나 마찬가진데 대지도 변경한 것은 바로 그 옆에 감정해 놓은 것도 그 옆에 대지의 값하고 맞추는 게 감정인데, 거꾸로 얘기해서 그 옆에 가격하고 맞추기 위해서 대지로 항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점용 허가를 낼 사람이 법적으로 분할이 안 되는 것, 내가 50평만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낼 시가 이것을 만들어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아까 문제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50평이하, 100평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하는 그 복안은 아직 서 있지를 못한 것 아니냐하는… 그렇죠 될 수 있다면은 그것만은 확실히 답해주고 통과를 시키자.
그럼 한번 아까 문제되는 평수이하에 안 있습니까 아까 문제 여기 안에서 평수 이하에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게 문제되니까…
점포가 적은 거는 한 2평부터 14평등이 총 130여 개 대상 점용사용료를 부과대상 중에서 대지하고 현상하고 일치돼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약 10개소 미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런 문제를 안고있습니다. 솔직히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공시지가를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장치를 미리 조문에다 넣는게 뒤에 논쟁의 소지가 없고,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이윤식위원님의 지적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상부관청에 질의도 해놓고 전부다 관련 부서도 협의를 해보니까 소견을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운용하는 것이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가 법률입법취지에도 맞고 행정에 합목적에서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능할 것이다는 것이지 누구도 법을 뚜렷하게… 법상 가능하다. 요래만하지… 결국 제가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부에 질의할 때도, 그 조항을 못 넣는데,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과과정에 형의 유사하지 않은, 엉뚱 결과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할이 적은 것은 안됐는데 토지가 이렇거든요. 잘 보면 토지 300평 있는데 다섯 사람이 거기서 삽니다. 그래되자면 300평 분할되거든요. 자기네 공동명의로 분할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분을 각자 가진게 있거든…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분할이 안되는 게 하나도 없데요. 그런걸 몇 건 보니까, 나는 상당히 보는데, 공동명의를 해 가지고 분할할 수 있는 여건의 토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각자지분을 가지데요. 그래 가지고 받데요. 여기다가 이게 절대불하 안 되는 건 아니고 길만 취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니까 그런 것도 연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한 조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보다도 이 조례는 핵심을 잡아 가지고… 자꾸 어디론가 지엽적으로 나가면은 딴 조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부간 딴 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좌우간 200평 정도로, 최소한 면적 600평방미터로 돼있으니까 그 정도로 분할해 가지고 좌우간 형평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정신을 제대로 살려서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도 하실 수 있고 조사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그건 의회에서 계속 감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14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문제 입니다마는 시에서 분명하게 행정조치를 하겠다하니까 그 행정조치는 이후에 감시 감독하는 형식으로 서로 토론해서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조 직할시장의 공원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허가를 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종교시설이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되는 증축 내지 더 지어도 종교시설은 관계 없다하는 얘기가 있고 라 항에 보면 건축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에 이미 조성된 동일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교는, 종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장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고 라 항은 이미 조성된 동일지 내에서 경미한 위치변경이라 하면은 이걸로 해서 적당히 조금씩, 물론허가를 내서 하겠지요. 그러나 무허가로 자꾸 공원 내도 분명히 사찰도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증축, 이래가지고 위치를 변경해내면서 공원사용료 내지 점용 허가를 안내도 야금야금 사용 범위를 넓혀간다. 이 말이죠 이게 좀 애매한 게 아닌가, 굳이 조성된 동일지 내 경미한 위치변경은 묵인한다하는 것은 좀 설명해 주십시요.
다 호의 경우에 건축물의 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되는 경우 이것은 점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하는 그런 취진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아마 앞에 말씀드린 기존건축물, 공원지정 이전 건물이든지 안 그러면 양성화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조치에 의해서 양성화된 무허가 건물로 있다가 양성화된 건물, 이것을 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상유지를 하면 했지, 그 이상은 늘려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린 취지로 다항이 나왔는데, 다만 종교시설은 예컨대, 사찰 같은 것은 공원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공원안에 주택은 지을 수가 없지마는 그러나 다만 기존주택은 인정하지 않는 수가 없어서 점용료를 받고서는 그대로 놔둡니다마는 그래서 주택은 절대로 신규는 안됩니다. 반면에 종교시설은 공원 안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사찰면적을 넓힌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밑에 라 항에 동일지 내에서 경미한… 이건 종교시설이 아니거든요. 이미 조성된 동일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경미한 위치 변경하면은 주소를 옮긴다 해놓고 집 한 칸 더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래 될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준다. 이 의미 아닙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데, 그것은 제외한다,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인정한다, 그 얘깁니다. 괄호 치고 변경을 해도 인정해 준다. 허가를 해준다 그 얘깁니다.
위원님 경미하다하는 범위를 주된 시설이 아니고 부수적인 화장실 같은 거라든지 부엌을 옮긴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 시설이 아니고 종 되는 시설, 부속시설을 현 위치를 조금씩 바꾸는 것은 인정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시행령에 보면 종교적 시설 전체의… 일부…
답변 알았습니다. 시문이 걸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부엌을 조금 만든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하주차장을 분명히 허가 받아서 건축한 뒤에 지하실을 다른 걸로 이용하듯이 공원 내니까, 변소 내지 부엌을 증축한다 해놓고 나중엔 방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 나가니까…
위원님 다 호에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안되도록 돼있으니까, 예컨대 면적을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위치 상으로, 그것만 라 호에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증축 안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면에서 허가를 안해 주면 그게 불법건축물이니까 뜯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되죠.
권태망 위원은 조금, 이윤식 위원이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허가를 해 주는데 변소로 허가해 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 방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허가야 받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잠식해 들어간다 이 기준을 철저히… 이것도 행정조치를 철저히 잘 감시 감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조에 보면은 각고의 사유로 공원을 사용 또는 점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직할시장의 허가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허가 기준요
예, 직할시장의 고유권한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문화된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9조의 점용 허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점용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경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런 거 공원의 목적에 공원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점용 허가를 해줘도 좋다하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한 10명이 입찰을 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된다하는…
그런데 그것이 공원조성계획을 만들거든요. 예컨대 그러면 어느 지역에 10만평이 공원으로서 고시가 되고 나면 10만평의 어느 쪽은 뭐가 들어오고 어느 쪽은 뭐가 들어오고 조성 세부시설도 고시를 합니다. 그 시설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서화된 기준이
기준은 있습니다. 내나 그 기준이 바로 공원조성계획 즉, 말해 도시계획법 상으로 말하면 세부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관으로 된 게 있습니까 시장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정관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허가를 해 준다하는…
그런 것까지는 명시가 안 돼있고…
이런 경우는 허가를 해준다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허가를 해선 안 된다.
되는 경우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간이 되어서 제10조 보시면은 기간만료, 계속 점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1년의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좀 애매한데, 어떤 한 분이 점용 허가를 1년 받았다. 그럼 2년을 해준다. 1년을 해준다. 이런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원칙적으로 점용 허가의 기간을 연도단위로 1년씩이래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허가를 받은 분이 다음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뭐, 법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유희시설을 설치했다든지 이래되면 계속해서 점용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거끼리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딴사람이 인수를 해 가지고 명의가 바뀌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및 점용료, 11페이지 보면은 사진사는 년 10만원인데,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유일하게 2만원이 올랐습니다. 다른 시설은 다 내렸는데, 그게 어디 있나 하면은 37페이지 보면은 공원사용료 및 점용료에 사용료는 년 1인이 8만원이었거든요, 8만원이 지금 새로된 사용료 및 점용료에 보면 10만원으로 2만원이 올랐는데, 유독 왜 사진사만 2만원이 올렸습니까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사진사 년 11만원, 대구직할시 공원이 10만원, 인천시가 10만원이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조금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만원 올렸습니다. 다른 시도의 공원에 사진사 노임에 대해서 우리가 차등 있는 그걸 근접시키느라고 거의 유사하게 적용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일단 올렸습니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래서 요번에 개정하면서 다른 시도에 점용료, 사용료를 상당히 비교해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하고 대충 율을 내보면, 대충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영화촬영은 1회당 종전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줬으니까 20%올랐습니다. 그리고 녹화의 경우에 당초 시간당 1만원에서 1만2천원 이래 돼서 이것도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진사의 경우에 8만원에서 20%하면 1만6천 원이 돼서 9만6천원이 돼야 되는데 타 시도 보니까 한 10만원하고 있으니까 끝 다리를 만원 단위로 맞추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공원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면 유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조례제목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윗줄에 부산직할시 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이렇게 돼있는데, 도시라는 말을 빼버리고 부산직할시 공원조례개정조례안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토론할 때 알고 있습니다. 개정할 때 도시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정도 하기 전에 미리 도시라고 넣는 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조례 이름이 빠졌는데,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공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부산직할시 도시공원조례 …개정조례안… 이래 가지고…
부칙에 보면 말이죠, 부칙에 하나를 삽입해야 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정이 되면은 폐지조례안이 부칙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안 넣은 거는 종전조례하고 새로 나오는 조례하고,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라고 보고…
위원장님 제일 문제되던 14조, 오늘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질의는 종결하기를 제의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신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고 먼저 부산직할시 공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자구수정은 제목자체 부산직할시 도시공원조례개정안이란 걸, 이것은 도시공원이 아닌 공원조례개정안 중에 꼭 개정내용에 도시자가 새로 붙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식위원의 자구수정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 부분 자구수정하고 이윤식위원 수정안을 넣어서 통과시키는…”하는 委員 있음)
자구수정하고 통과시키기로… 다음 부산직할시 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분뇨해양투기대책소위원회 TOP
(17時 37分)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분뇨해양투기대책소위원회조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정기회 제4차 위원회에서 분뇨해양투기대책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시 측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조사와 연구를 하시느라고 소위원회위원들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섭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조금하겠습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합니다.
예, 김경섭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약 5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9分 會議中止)
(18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뇨해양투기대책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섭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분뇨해양투기대책에 따른 소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월16일 구성한 분뇨해양투기대책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비 또는 불충분 된 부분은 본 소위원회 이윤식위원님께서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소위원회가 조사한 분뇨해양처리 업무추진경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3년 9월 30일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16조 4항에 의거 분뇨해양처리에 따라 1983년 10월 6일 위 사항을 부산위생에 수탁 의사를 조회하였으며 1983년 10월 14일 위 사항을 부산위생(주)에서 동의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984년 1월 6일 부산위생(주)에 분뇨운반선 확보에 따르는 조건통보를 시에서 하였고 1985년 2월경 국회의원선거 시 용호동 주민들의 반대로 선착장 조성이 백지화되었으며 1985년 3월 16일 분뇨운반선 1척을 부산위생에서 구입했습니다. 1985년 3월 27일 부산위생으로부터 분뇨해양투기선박활용 건의가 부산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용호동 주민들의 선착장건설 반대로 88년 10월 21일 해양처리시설 부지변경이 수립되었습니다. 88년 11월 장림 하수처리장에 분뇨해양처리시설을 부설하여 해양처리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되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분뇨종말처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89년 9월 21일 기반시설공사계약을 현대건설과 체결하였으며 89년 10월 18일 분뇨해양처리 기반시설 설치를 장림 1․2동 주민들이 반대하여 기반시설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1990년 2월 5일 장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해양처리기반시설의 장림 하수처리장 부지 내 건설유보 및 기본계획이 을숙도로 변경되었으며 1990년 11월 20일 기본계획 변경실시설계용역이 삼화 기술단에 의거 완료되었습니다. 91년 6월 7일 토목은 현대건설, 전기는 기 전자에서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고 91년 3월, 83년 10월 부산시 계획에 의한 분뇨해양투기 위탁계약이 존속함을 인정하는 소송을 부산위생(주)에서 제기하였습니다.
91년 7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에서 분뇨해양투기 위탁계약이 존속함을 인정하며 이행시기는 부산시가 분뇨선착장 등 분뇨해양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완공하여 분뇨해양투기사업이 가능하게 된 때에 한다라고 판결되었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의문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983년 10월 5일 시가 부산위생에 공문을 보내 분뇨해양투기에 참여의사를 타진하였고 이에 부산위생에서도 10월 14일자로 시에 참여의사를 통보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부산시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수탁처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단지 참여의사를 타진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는 간주할 수 없으며 또한 부산위생에서도 시의 제시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시에서 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나 부산위생은 의사타진과 조건제시의 문서 등을 계약체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1986년 2월 24일 시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위생의 주권을 포기 소유주식을 공매한 경위 등이 불명확하고 셋째로 당시 구입한 선박을 타 용도에 활용하지 못한 것은 부산위생이 추가조건인 해양투기장소 선박등록 해상위생사업면허취득 등의 미 이행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실을 부산시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
넷째 91년 3월 16일 부산위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는 내용을 알고 있는 증인과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패소 후 상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부산위생(주)에서 계약서도 없는 계약임에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부산시의 업무 소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분뇨해양투기선으로 필수요건인 해역지정분뇨선등록 해양운송사업면허를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산위생(주)가 선박을 인수하였고 선박매매각서 중 제9조 불가항력의 사유로 선박인수를 못할 시 영탁금은 매수인에게 환불 한다에 해당하므로 손해 없이 각서가 실효 되도록 되어 있고 최악의 경우 제8조 특별한 사유 없이 선박인수를 않을 시 영탁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해당시키더라도 영탁금 3,300만원만 손실을 보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박을 인수하였습니다.
선박구입 당시대주주인 부산시가 선박매매각서 이행이 어렵다는 의사 표시한 바가 없으며 바꾸어 말해서 대주주인 부산시의 의사표시 없이 선박을 가져옴으로써 선박매매계약서와 같은 각서를 도용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언해서, 선박구입에 따르는 선박대금을 애당초 부산위생(주) 대주주인 부산시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부산은행에서 대출하고자 하였으나 선박인수 자체가 의사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대금을 결재하였다는 사실은 선박구입의 절차에 모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 당 소위원회에서는 부산시에서 92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는 분뇨해양투기 기본계획은 1개 업체에 독점을 주는 사항으로 시민과 타 업체로부터 의혹의 소지를 낳게 하며 또한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시비의 손실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 발전에 기여코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예산회계법 제76조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을 하가로 되어 있는 바 업체선정은 일반경쟁을 실시하여 시비지출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둘째 부산시의 지시에 의하여 부산위생(주)에서 구입한 선박이 사업에 투입하지 못하여 장기간 체류한데 대한 손해배상이 예상되나 경쟁입찰에 의한 가격결정을 하면 손해배상금은 1년 내지 2년 이내에 보전될 것으로 사료되며 손해배상금은 법적 절차에 의거 의연히 대처 조치할 것이며, 이상으로 당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위원장님에게 건의코자 하는 사항은 본 소위원회에서 오늘 보고된 내용 외에도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소상하게 전 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건은 올해에 상정을 해서 집행부에 일반공개입찰을 하도록 촉구하는 안을 상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섭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또는 보충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보충 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아까 부산위생주식회사하고 우리 시 당국하고 그 수의계약 말입니다. 그 수의계약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아직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의계약 할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입찰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우선 아까 김경섭위원님께서 보고 드리면서 “보충보고를 저더러 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경섭위원이 보고한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으시면 제가 답을 하고… 그전에 한가지 조금만 보충을 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박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투기는 4월 1일부터 실시할 부산시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김경섭위원께서 부산시 측에 행정적인 소홀한 점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위원님들이 부산시가 어떤 면을 업무 소홀했다고 보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요, 저희들이 소위원회가 조사하면서 업무를 소홀했다 생각하는 점이 바로 증인을 재판에서 한사람도 내세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첫째가 이런 재판에 판결 이후에 보면은 부산시에서 부산위생에다가 해양투기를 할 계획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맡을 의사가 있느냐 하고 공문을 보내고 부산위생에서 그런 의사가 있다하는 것을 부산시에다가 답을 보낸 것으로다가 이것은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의 이유가 이것이 반증할 증인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그대로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문이 한 두 장 왔다갔다한 것이 수의계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못한다하는 반증자료를 전혀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반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반증자료를 제시 못했다하는 점인 안 했다 하는 점이 못한 게 아니죠, 안 했다 하는 점이 소홀했다 첫째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1984년 11월 18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바로 부산시의 위생과 사무실에서 부산시 위생회사에 이사 5분이 다 참석한 가운데 이 해양투기분뇨선을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 개설을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는데 요때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이것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결의는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김경섭위원 얘기한 바로 그 다음해입니다. 바로 몇 달 뒤에 그러니까 11월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 5월이니까 7개월 뒤에 용호동 선착장을 만들 수 없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한 것 때문에 용호동 선착장을 만들 수 없어서 배가 수입이 돼도 해양투기는 당장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배는 그 뒤에 바로 선거가 2월 21일에 있었는데 3월 26일날 다시 배를 수입했는데 그 8개월 동안에 배를 선착장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데도 배를 수입해야 되면은 대주주인 부산시에서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사실은 이 용호동 선착장이 이렇다. 그러나 해양투기는 포기 안 한다. 부산시 해명으로는 해양투기를 포기 안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 했다 이러지만 해양투기는 포기를 안 하지만 용호동 선착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을숙도로 바로 가게될지 엄궁에다가 만들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당장은 이용을 못하니 이래도 배를 수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한 것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개최를 안 했느냐 우리 소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부산위생이 이 이사회를 소집하면 부산시 측에서 3명이 이사고 부산위생 측이 2명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측의 이사가 당장 해양투기 할 선착장을 만들지 못하는데 그 배를 수입해라 하고 부산시 측이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부산위생이 미리 알고 무려 8개월 전에 결정한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그때 수입하기로 했으니까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면 부산시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회의를 소집을 안하고 개별적으로 대표이사와 몇 사람이 이것은 당장 해양투기를 안 하더라도 부산시가 5년 뒤에 10년 뒤에 해도 일단 수입을 하면 이익이다 해 가지고 수입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행정상 소홀했다 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응당 그렇게 되면 선착장이 안되니까 대주주로서 상황은 설명해야 됩니다. 상황을 설명을 했으면 부산시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안 했고 요래서 행정적으로 소홀했다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판에 정식으로 반증을 한지 않은 것은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소위 부산위생 측에서 이 배를 선착장이 만들어지지 못하는데도 수입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일체 그러한 자료를 제시 안 했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모든 반증자료는 제시하고 패소했어야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 소홀한 점인 많았다 하는 것을 겸해서 보고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과거에 담당공무원이 뭘 어째 잘못했느냐 이런 문책을 하자는게 아니고 김경섭위원이 건의한대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린 대로 대 원칙에 의해서 여기 업체선정은 시비지출을 최소화한다라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또 그때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소홀했다 하는 점은 이미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거에 부산위생에서 선박을 수입을 하고 이랬는데도 88년도 불과 2년전입니다. 88년 11월달 부산시 해상투기계획에 의하면 또 거기에도 공개입찰경쟁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 측의 답변은 그때도 부산위생 하나밖에 없어서 공개입찰이라고 해도 그런 것이 전부 행정 소홀이다 그 얘기입니다. 부산위생(주)가 하나밖에는 없는데 거 기다 공개입찰이라는 말을 붙여도 결국은 그 한사람하고 공개입찰을 하니 수의계약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냥 별생각 없이 공개입찰이라고 계획서를 썼다. 이런 것이 전부 행정 문제상 소홀한 점입니다.
그런 소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부산시가 천만원만 넘는 공사는 모든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하는 그 대 기본원칙을 봐서라도 그리고 그 동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많은 시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부산시가 명백하게 잘못이 없다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택하면 모든 의혹도 벗겨지고 좋을 것이다. 겸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우리는 공개입찰을 할려고 하는 것은 어떤 업자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의심을 가지고 그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시의원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네 모두가 할 일은 우리네보다 시민들한테 의심을 풀어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에 배 밭에 가서는 절대 갓을 바로 쓰지 말고 오이 밭에 가면 신을 고쳐 신지마라 하는 식으로… 목적이 있는데 또 시의회에서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공개입찰해도… 공개입찰을 하면 이왕 부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시민들한테 신임을 얻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건 정말 잘하는 거다 이래서 오해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시는 시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의혹을 풀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상황을 봐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해되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타당치 않은 말씀인지 그걸 보충설명 하신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88년 11월 달에 해양투기계획을 하면서도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부산위생 하나밖에 없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많이 바꿨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체 처리하는 분뇨선을 가진 면같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5개 업체 이상이 공개경쟁입찰에 응찰을 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이렇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실제 시가 의혹을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밝혀주고 하는 데는 공개 입찰하는 것이 대 원칙이다.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대공사는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시민의 의혹을 풀어주자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자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시비가 절감된다. 단가가 킬로리터 당 저하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 원칙은 문제됐던 것을 시민에게 알리자하는 뜻으로 그렇게 결론을 소위원회에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 첨가해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뇨종말처리 종합계획이 88년11월에 아까 우리 이윤식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벌써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도 역시 부산위생뿐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자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뇨해양투기다 하니까 해양투기의 종류는 분뇨뿐인 줄로 우리가 혹시 착각을 할까 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는 비단 분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 소위 제조업체에 가면 식품가공업체에서 나오는 부유물도 해양투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피혁가공분야에서 나오는 부유물도 해양투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88년도 11월 달에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는 이 해양투기라는 것이 허용이 되면은 분뇨뿐만 아니라 다른 물량 다른 종류도 해양투기가 가능하니 부산위생과 같은 업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부산위생 하나뿐이 없고 자기들이 대주주였던 부산위생이 앞으로 그런 회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할 바에는 굳이 공개입찰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해양투기의 종류가 분뇨뿐 아니고 식품가공업이나 여타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이 부산위생뿐이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문이 오고갔다. 또 88년11월 계획 중에 공개입찰은 그거는 잘 계획을 수립 못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이지 공해가 많은 이 시점에 와서 해양투기하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분뇨만 해양투기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이 지금 와 계시니까 오랜 얘기 말고 한 2분 정도 여유를 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한번 물어봐 가지고…
예, 임시의회나 혹은 본회의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수 차례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침 언론에서도 나와 계시고 해서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돼 버리면 문제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전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재판에 지고 이래서 법의 요청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이론은 조금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의회 쪽에서 비록 법적으로는 부산위생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다수 시민들이 볼 적에 의혹을 살 우려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볼 적에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손해배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의 예산 절약상 필요하니까 재판 소위 법적 판단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공개입찰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공개입찰에 붙이라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조금 외람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왜 처분했느냐, 그런 보고상의 말씀도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왜 시 보유주식을 처분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이 소위원회까지 하시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시 보유주식을 처분했느냐 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볼 적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배 도입을 왜 막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비록 용호동 선착장은 성공을 하지 못하였지마는 근본적인 시의 방침은 해양투기를 그대로 할려고 하는 그 마당에서 배 도입을 하는데 오늘 주문해 가지고 내일 가져올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서류에 보시면 배 도입을 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내일이라도 선착장이 시민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어디라도 확정이 되면 바로 배를 가져와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감히 누가 배 도입을 보류하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왜 반증을 안 했느냐, 저가 판결문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판결문 내용이 이래돼 있습니다. 과연 피고가 위와 같은 분뇨해양투기계획에 따라 그 해상 운송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그 내부방침을 정한 후 이에 대한 원고의 수락의사를 공문에 의거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83년 10월 13일 위 업무를 수락할 의사가 있음을 피고 즉 시에게 통보한 것을 가지고 원․피고 사이에 정식으로 위 분뇨해양투기 처리에 관한 수․위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래놓고서는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피고의 위 1983년 10월 4일자 분뇨해양운송업무 수․위탁의사의 확인통보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즉 부산위생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원고의 같은 달 14일자 수락의사를 가지고 통보에 의하여 별지1 기제와 같은 분뇨해양투기 수의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배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했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 도입을 보류하지 않고 왜 그대로 놔뒀느냐 하는 그런 말은 계약의 승패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도입 과정상에 혹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2분만하겠습니다. 다시 할 것이 아니고 2분 정도 말을 하려는데… 말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우리 옛날에 하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그냥 두면 한시간 두 시간 계속할 것이니까 이것으로 설명을 중단시키고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의 이야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판단대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국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계약성립과정은 판단에 필요한 문서를 시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문서가 조회에 있고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판결을 그렇게 유도한 것으로 우리는 적게 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앞서 부산시가 주주일 때 소위일본의 겐요와의 계약서 내용의 9항과 8항이 지금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입니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개인관계에도 해약의 조건을 갖추어 놓고 계약을 합니다. 국제간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이라는 조건은 해약을 전제로 하고 그 여건을 갖추어 놓고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각서 교환도 계약에 준하는 각서입니다. 만일 우리측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배를 안 사도 좋다 또 어떤 때는 계약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산시가 대주주일 때 기반시설이 지금 계획대로 안되니 언젠가는 이 사업은 할 사업이니까 부산위생에서 배를 가져오자 조금 시일이 긴 것을 가져오되 조금 머물렀더라도 하자. 그 당시는 그 배는 아무 때나 우리가 건조해 가지고 하기에는 힘들고 또 수입금지품이고 한 것을 모든 시에서 풀어서 그 분야는 특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가져 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배를 가져올 때 주주로써 이 배가 언제 쓰여질지 배나 가져오자 하고 가져 왔다면 부산시가 주를 포기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되니 이 배에 대한 사후에 부산위생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쉽게 각서 때문에 언젠가는 할 테니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떤 여건을 마련했던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팔아 버리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수차 열 번 이상 들은 이야기이고 하니까 결론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사정 다 설명할 것 없이 부산시가 의사를 타진하고 부산시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확실한 수의계약으로 확신이 있었다면 부산위생이 소송을 하지를 않습니다. 부산위생이 부산시를 소송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 해서 소송을 해놓고 증인하나 안 세우고 이래가지고 계약으로 인정받은 것이니까 그런 전후 우리가 저런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 원칙에 입각한 공개경쟁입찰을 권유하자는 뜻이니까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려 가지고 김경섭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본회의에 공개경쟁입찰건의안을 제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의 종결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마디 사회자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희 소위나 상위의 활동이나 조례보고에 의하면 원칙에 입각해서 해양분뇨투기는 경쟁입찰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의 의견은 어떤지요
대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83년, 84년도에 걸쳐 가지고 부산시와 부산위생주식회사간에 주고받은 공문의 판결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 안 되고 판결이 나온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법을 지킨다면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고 다만 우리가 초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위생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의혹도 깨끗이 불식을 하고 또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면 단가도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예산절약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서류를 뒤져보고 그래도 어떤 행정상의 잘못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분뇨해양투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만 묻습니다.
그래서 좀 어중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판결까지 확정되어 있는 마당이니까 금년은 법대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도 안 좋아진다든지 또 어떤 단가도 올랐다든지 그런 시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금년도에는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냐 싶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나와 있는 마당이니까 이 판결에 따라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다만 내년에는 한번 재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입찰은 하실 의향은 없으시네요.
제가 명확하게 내년에도 이 자리를 지킨다는 보장도 못하겠고 그래서 재검토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서 수 차례적인 이야기이지만 패소했으니까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회계법상 모든 것을 따져서 금년 7개월만 수의계약을 재판해 가지고 졌으니 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새해가 바뀌었고 7개월 수의계약을 해 줬으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듣는다면 아마 시민이 어느 정도 오해도 풀릴 수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내년에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질의 종결을 하도록…
권태망위원입니다.
잠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공사기간이라는 것이 있지마는 기간을 정할 것입니다. 그 입찰을 넣기 전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개입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7개월 정도 부산위생과 수의계약을 하고 했을 때 여기에 재판판결을 보니 주문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계약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하나이고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을 수의계약을 해 줬을 때 계약을 1년만 하고 난 뒤에 1년 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된다는 합의서도 받지 않고 했을 때에 뒤에 또 손해배상을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이 부산시 측에서 수의계약을 해 준다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부산위생이 수의계약을 1년이면 1년, 2년이며 2년 우리가 따라줬을 때는 다시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없으면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개경쟁입찰도 가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시와 부산위생과 그것을 감시하는 이와 삼각관계라고 보는데 맨 처음에는 부산위생이 초창기에부터 오늘날까지의 공로는 치하할 만 합니다. 그렇다면 듣던 바에 의하면은 향수장사도 아닌 다 싫어하는 냄새나는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듣기에도 부산위생이 손해 없이 상당히 기업이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기업으로도, 보는 우리 시민들로서도 손뼉을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지방자치제가 생겨 가지고 그 동안에 부산시와 이 부산위생간에 여러 가지 의혹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에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내 개인적으로 볼때 과거 부산시와 부산위생과 재판관계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의혹의 그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오늘에 와 가지고 많은 업체가 생겨 가지고 금번 듣는 바에 의하면 5개, 6개의 업체가 생겼다고 하는데 굳이 부산시가 부산위생과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씌운다던 앞으로도 또 의혹을 갖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옵서는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국장님! 더 이상은… 충분히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분뇨소위원회활동 결과 보고에 의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의 보고내용과 여러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섭위원께서 본회의에 제출할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김경섭위원 동의이시죠
예.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촉구안을 채택하자는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방금 김경섭위원의 보고대로 분뇨해양투기에 관한 의회의 건의안을 본회의의 의안으로 제출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본회의에 촉구결의안 하는 것은 오늘 결론을 짓지 말고 조금 유보할 수 없겠습니까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큰 그런…
위원장님! 김문곤 위원의 발의에 제가 그것의 답변이라기보다도 상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 봉을 안 두들겼는데 가결되었습니다. 문안작성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위원들과 본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