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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해 보여주신 위원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열의와 노력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임신년 새해 처음 개최되는 당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 위원님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1월 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제정안과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안 및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등 3건을 심사하고 수산관리관으로부터 공동어시장에 관한 현황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건마다 위원여러분들의 진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09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2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20일자로 부산직할시 재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안건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건보고에 앞서 아직은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지방의회 구성이후 재무산업위원 여러분들께서 부산시에 어려운 재정난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그 해결을 위해 크게 애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저희 재무국 직원일동과 더불어 지방재정문제가 지방자치제의 성공과 우리 부산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포된 의안유인물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감면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처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國家有功者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대한 制定條例案
․公有財産管理條例改正條例案
(財務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國家有功者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대한 制定條例案 檢討報告書
․公有財産管理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내무부에 전국적으로 시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시달을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우리 조례 개정 때에 그대로 이행을 하라는 뜻인지 개정이 되면 안 되는가 그것부터 좀 알고 싶고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그냥 현실적으로 지나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라도 부산시내라도 변두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있다고 가정할적에 중구에 중요한데 우리 국유지가 있다든지 시유지가 있다든지 등급과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변두리도 있는데 이것을 내무부에서 충분한 그게 돼가 시달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 통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손들어야 됩니까 고칠 수 있으면 고치라 이 말입니까
내무부에서 준칙을 시달을 할 때는 이게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국법질서,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그것이 법률의 정신에 의해서 각시도별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 준칙을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건 다의 경우에 각각 이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면 재무부의 국유재산법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우리 나라 전 국토 중에서 국유지가 15%가 있고 공유지가 4%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통상 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 공유재산법의 각종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번에 이러한 준칙이 내려온 것도 재무부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무부에서 이러한 준칙을 시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물가억제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물가 한자리수 인상방침을 감안을 할 때 연간의 공시지가가 어떤 지역의 경우는 100%, 200% 올라가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가인상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네요. 내무부지침 대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라는 법령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조례입니까, 어디입니까 법령이죠, 법령에서 정해진 거니까 경유만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하등 고치고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확실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준칙이라고 합니다. 과거 지방의회기능을 대행할 때 준칙이라 해서 전국시도에 통일적인 사안은 준칙으로 시달해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무부 준칙이 지방의회의 내용을 구속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한다든지 시 측의 일관성문제, 특히 지방자치법 155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그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준칙을 지금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칙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말씀을 드리고 이 시책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임대료, 대부료가 균형이 유지 안될 때는 굉장한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과도 일관성이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봐서 이 시책은 이 조례안은 내무부의 조언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체적인 균형유지에 맞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제정을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하등의 수정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무부준칙의 법령에서 내려온 건지 우리의회 하등의 내무부지시로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 형식밖에 더 되느냐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시책이 나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준칙인데 비록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쁜 점이 없으면 받아들여서 그대로 의결해 주는 형식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쳐도 되는 것입니까
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 같은 것을 다 흡수해서 고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묻는 것이 내무부에 전국적으로 시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서 그대로 통과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설명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법령에서 그대로 지시사항에서 보고냐,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말이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을 다루어 가지고 조금 수정할 데가 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고쳤을 때는 내무부에서 하등의 제한을 안 받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저희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법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의해서 다시 가결되면 그대로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권한적인 면에서 그렇게 줄여서 생각하기보다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한 안을 각 시도자치단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의회도 똑같이 내려갑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에 똑같이 시달된 준칙인 만큼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부득이 특성을 가미할 그런 사항이 아닌 한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여서 의결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간단히 생각합시다. 이것은 극히 상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됐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어디까지나 안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개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하달한 준칙이니까 이 범주 안에서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법조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내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안인데 안 그대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본 안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제정이면 조금 전에 이재과장이 얘기한 것은 내무부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준칙이 내려왔는데 이 준칙을 그냥 받아들이면 전체 형평에 맞지만은 우리 지역사정에 진짜 어긋나는 사항이 있다면 제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금 제안으로써 고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방한 거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그에 대한 지금 묻는 것은 내무부 준칙대로 다 그냥 아무 자구 수정도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방 사정에 맞도록 제정이기 때문에 고쳐도 무방하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를 준칙이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위원여러분 여기 나온 제안설명에 나온 조례안 중에서 혹은 지적을 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상정합시다.
그래서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집합을 해서 내무부에 준칙을 시달한 사항이라고 제안설명이 나왔으니 시달해가 그에 따를 바에는 이 조례안 상정할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다소의 그 지역에 알맞게 수정을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은 수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돼야지 바로 그대로 지시사항을 통과하는 식으로 하면 업무보고지 뭣 땜에 조례안 제정이고 개정이라고 할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그걸 내가 우선 집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여기서 물론 타당하다고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맞는대로 하겠지만 이 한계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업무보고인지 조례제정인지 구분이 없다 이겁니다.
저희들도 판단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릴 때도 충분히 요번 법의 제정과 개정안이 저희 부산시의 경우에도 이것이 합당하다는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린 후에 이것이 참고로 내무부에서 준칙을 시달한 것이다 하는 부분을 뒤에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큰 문제가 없는 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배상도위원.
예, 배상도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관한 것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라고 했습니다. 똑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거는 저 충청북도나 전라도 그쪽에 땅값하고 부산시 땅값 상승률은 다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 내무부 준칙대로 해라, 그쪽에서 전부다 좋은 의견을 했으니 받아 들여라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감면이 아니고 시세면제죠 면제조례안인데 기존 지금 면제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예, 기존 비영리단체들은 종전에도 수익사업용 재산은 과세대상이었으나 국가유공자단체의 경우 금년부터 과세면제단체에서 비영리사업자로 재분류되면서 종전에는 면제받던 세액을 금년부터 과세되게 된 것이므로 이것은 특혜는 아니며 오히려 비영리단체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계속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거에 면제했던 게 어느 단체입니까
국가유공자단체 8개 단체는 모두 면제를 해줬었습니다.
지금 다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까 8개 단체
지금 현재 면제를 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러니까 원래 면제가 되던 것을 작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면제를 시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원상대로 면제를 시켜주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확실히 합시다. 이제까지 면제를 해줬는데 새로 새 법이 바꿔 가지고 면제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그러니까 조례제정을 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게 맞다 그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그래 얘기 해야죠.
그 단체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8개 단체에 대해서 면제를 해왔는데 새로 중앙세법이 바꿨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면제를 할 수가 없는 단계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면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면제대상 물건을 분명히 하세요.
8개 단체의 이 운영자금에 그러니까 이 단체의 운영자금을…
과세는 대상물이 있는데 과세대상물이 뭐 뭐냐 이 얘기입니다.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 면제가 됩니다.
개인은 안되고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아니고 단체에 하는 것이죠
단체입니다.
그럼 단체는 그 동안에 면제됐던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도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의 경우에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의 경우에 남구 남천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5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임대해 주고 있는 부분에 관한 세액을 면제하는 건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경우에는 총 약 연간 110만원 정도의 세액이 감면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와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리고 대한민단 상이군경회의 공동명의로 지금 동구 초량동에 근린생활시설 4층 짜리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일부는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이것도 연간 80만원 정도의 시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8개 단체를 전부 통틀어서 190만원 정도의 세액밖에 면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4.19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제1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여기는 무슨 건물이나 사무실이 있습니까
이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됩니다마는 직무 아까 제가 보고 올린 혜택받는 3개 단체 외에는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앞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할 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걸 취득을 할 때 미리 만들어 놓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예, 하나 물어봅시다. 공익단체가 면제를 한다는 데는 저희들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토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과거에는 감정평가 법인에 어떤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사용료를 받았죠, 그래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건설부장관이 전국적으로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대부료를 받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국 공유지가 국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이기 때문에 어떤 남천동의 집을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는 재산을 볼 적에 어떤 특정인에게 대부가 돼있다, 대부가 돼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대부를 받아 가지고 이 돈을 말이죠, 천 평이면 천 평을 부산시로부터 대부를 받아 가지고는 나는 제3자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또 빌려주는 사례가 있고 2년이나 3년 지나면 그 사람이 불하를 받는 전제조건이 사회평론이 돼가 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것은 어떤 특정 국가단체 유공자에게 면제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에게 시주들이 개인에게 대부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인상할 용의가 오히려 이거를 여기에 적용할 것이 아니고 더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별개의 사안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 올린 사항은 부산직할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였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이 연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안 89호만 토론하자 이겁니까
혼합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김홍윤위원! 동시 상정했기 때문에 질의할 때는 앞에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문제를 물을 때는 거기서 묻고 아니면 공유재산 관계는 별도로…
그래서 내가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 면제하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들었어요 들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요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 부산시에 있는 공유재산이 총 약 1천330만평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부를 해주고 있는 것은 약 1만7천 평으로서 약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한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가 주로 6.25사변 후에 고지대에 있는 영세민들이 점용을 하고 대부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구라든지 영도구 일부지역이 지금 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 부산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분들한테 서민복지 차원에서 영세민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더 인하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1천330만평을 앞으로 부산시가 대부 안 한다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오늘 개정하는 사안인데 그래서 실무진에서 영세민이나 아주 적절한 사람은 헐게 해주거나 무료로 해주는데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1천330만평이 있는데 언제나 그냥 둘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대부도 할 것이 아니냐, 그걸 대부하는데 의결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재산을 대부를 하고 그 대부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러한 것은 내무부지침에 그대로 따라서 통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돈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고 이재과장 답변하세요.
제정조례는 지금부터 새로이 대부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문안에 나옵니다마는 2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 또는 대부한 경우에 인상률이 10%이상 넘는 거에만 해당되고 새롭게 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그대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불하임대를 하다가 불하 받는다고 말하셨는데 과거에 그런 조문이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일제히 없어졌습니다. 임대를 백년을 해도 임대를 전제로 한 불하에의 수의계약 사유는 아닙니다.
다른 조항을 가지고 수의계약 사유가 됐으면 됐지 국유지나 시유지를 2년 이상 임대했다고 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것은 지방제정법이 조례개정이 고쳐졌습니다.
조례상에 연고를 인정 안 한다는 조례가 개정이 돼 있습니까 그런 조례가 개정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관계법령도 다 개정돼서 대부를 2년 이상해서 불하 맞는 규정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이 전부 삭제되어 없어졌습니다.
연고는 절대 인정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과장 묻겠는데요. 이게 6.25동란 때 판잣집 있던 곳 대부를 해준 것이 아니고 그에 감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사용허가를 얻어서 한 것은 대부를 하고 사용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그냥 점용하고 있는 경우는 변상금이라고 해서 부과하는데 요율은 대부료와 같습니다. 단지 20%를 더 추가해서 변상금을 받습니다.
변상금은 20%를 추가하고 이 지금 조례를 개정했을 때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 같이 적용하도록 조례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몇 조입니까 조례 몇 조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문제는 지금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것은 변상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료가 거의 없어요.
대부를 허가받은 사람도 있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 대부료하고 변상금은 법조문에 똑같이 다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항마다…
변상금을 포함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배상도위원님께서 충북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토지가격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상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마는 인상폭이라는 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상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상폭도 예를 들어서 부산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에 촌에나 이런 데는 안 올라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5단계 6단계로 해서 10%이상 오른 데는 어떻게 조정하고 20%오른 것은 100% 퍼센트 별로 인상폭별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준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따라라 할 것 같으면 손댈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고칠 수 있는데 이 안이 나쁘지 않으면 고쳐서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국유지에 점용한 분이 있고 시유지에 점용 사는 분이 있고 구유지에 사는 분 3등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지에는 5만3천 필지가 점용되고 시유지, 구유지는 2천 필지가 이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같이 이웃해 살면서 어떤 사람은 국유지를 점용해서 변상금이 나온 사람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깎아주고 시유지에 점용된 사람은 안 깎아준다.
또 구청마다 법을 달리해서 어떤 구청은 깎아주고 안 깎아 준다 했을 때에 새로운 민원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위원님들 권한 사항이 조례를 바꿀 수도 있고 더 좋을 안이 있으면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안을 받아들였을 때에 나쁜 점이 없고 고쳐서 오히려 계약이 되는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에게 굉장한 혼란이 오는데 율도 우리는 10%이상 했는데 다른 구에는 20%이상했다든지 이랬을 때에 구별로 맞지 않는 다같은 국민이고 시민이면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자기들이 차등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에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통일적으로 이런 기준 준칙을 시달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조례에 흡수해 달라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개정하고 의논하자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게 좋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바꿔 가지고 더 나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꼭 바꿔서 나쁘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누가 판정합니까
저는 이것이 달라졌을 때 지역마다 다 다르게 조례가 법이 개정요인이 달라 졌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윤위원 말씀하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의안91호가 말이죠,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이거든요, 개정조례거든요.
내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많은 재산을 1천337만평 가지고 있어도 관리조례라 하면 1만7천 평에 국한해서 오늘 하는 안입니까 요걸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나 시유재산이 1천330만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만7천 여평이 여러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은행 같으면 부실채권 이런 것은 관리재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관리조례를 17평에 국한을 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느냐 하는걸 알고 싶고, 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개정 조례안이 1천330만평을 점용을 다 시켜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지, 이 1만7천 평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1만7천 평이 한 2천 필지로 인해서 과거에 6.25때 피난민이라든지 아주 못사는 고지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사람이 20평, 30명, 50평을 실지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칠 때 사용료 대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분야 영세민에게 불하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없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는게 아니고 정식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하를 해 주는게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첫째, 대부료율은 현재 저희들 조례는 일반적인 경우는 토지가액의 1000분의 50입니다.
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제의한 것은 5%를 부과를 하니까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2년 이상 대부한 중에서 10%이상 요율이 급등한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1만7천 평 그것만 해당됩니다.
요 조항은 오늘이라도 새 대부신청이 왔을 때는 이 요율을 적용 받지 않고 조례상에 있는 5%를 적용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하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수년 전부터 불하하도록 계속 사도록 독촉을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현재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사서 여태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팔 수 있는 경우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세워져 있고 자기 건물 바닥면적 2배 내의 토지로서 자기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정이 허락 안 해서 못 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관리조례는 1만7천 평에 국한한다고 했는데 1만7천 평 중에 100평 이상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통계는 저희들이 공식통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걸 묻느냐하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대한민국 국민이 국유재산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은 좋은데 특정인에게 100평이나 200평이나 대부가 돼가 있고 그런게 불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 층에 최대한 헐게 넣어주고 우리가 지원하겠지만 특정인에게 그런 대부염가를 낮추고 문제가 올까봐 내가 관리조례를 분명히 해 주가 하는 뜻이고 그 1만7천 평안에는 그런 서민들 같으면 최대한 불하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되고 만약에 여기서 한사람이 많이 가진 것은 안되겠다. 다음에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법이 개정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년 이상 대부계약을 한데 대해서는 종전에는 불하 영업권이 있었는데 현재 그것이 없어졌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영세민이든 어떻든 간에 불하를 받을 때에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불하가 되느냐 할 때는 그래도 대부계약 흔적, 쉽게 말하면 임대료를 주고 이러한 영업권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국한시켜야 분쟁의 소지가 없지, 이걸 완전히 없어졌다.
없애 버렸다하면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쉽고 그 다음에 현재 점용하고 있는 소위 대부료를 내고 영업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점용하고 있고 아무 돈거리도 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권유해서 일단은 불하 조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만약에 대부료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실제로 규정은 했지만은 못 받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향후 지금 현재 점용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가 큰돈거리가 안 되는 것은 권유해서 불하 조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서석호위원!
조금 말씀하신 게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마는 이것이 타당하면 이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만일 여기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은 가령 요율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부적합함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해본다든지 이런 시간적 여유를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감이 안 잡힌다.
10%에서 13% 인상률이라든지 그래서 이만큼 토론했으니까 토론 종결하고 이걸 개정해 줄거냐, 그렇지 않으면 보류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유보를 할거냐, 이렇게 …
조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기존 면제받고 있던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면제 받고 있던 비영리 사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유공자말고 비영리단체가 있습니까 시세를 면제받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뭐 뭐 있습니까
앉아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법에 보면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동당 재산 취득하는 경우, 네 번째로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별정 우체국법에 위하여 별장 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시세면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유공단체 관계까지 거기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場內騷亂)
지금 현재 이제까지 되던 것은 안되고 이제까지 비영리단체로서 면제받던 단체들은 앞으로 면제가 안됩니까 확실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 비영리사업자는 종전까지 자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은 과세면제가 되고 그 안에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모든 세금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국가유공자 단체는 작년까지 과세면제 대상법인에 들어 있었거든요. 이 법인들이 수익사업용 재산이라든지 전부 다 면제되는 이러한 단체들을 갖다가 과세면제에서 삭제를 하고 다시 비영리사업자의 명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단체들은 작년까지는 자기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았었는데 올해부터 작년까지 과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것은 시도조례로써 계속 과세를 해주어야 문제점이 없다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사업자간에 형평을 감안했을 때 혹은 단체간의 시세면제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같은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병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에 수익사업용 재산하고 이들 단체의 수익사업용 재산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보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런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종전에도 과세를 했고 지금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취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신청면제로 되어 있지요 당연 신청을 해야만 면제가 되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신고로 끝나느냐, 신청을 해 가지고 조사관리체제를 세워서 하느냐 그러면은 조사대장이라든지 실적확인이라든지 그것을 면밀히 한 대장이라든지 그러면 출장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시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청에 대한 자료 건물이 몇 평이다 공익사업의 주목적에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모든 것이 조사사항에 복명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신청을 하므로 해서 관리체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각종 과세를 직접 담당하는 부과징수를 하는 각 구청에서 과세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장에 이러한 단체들은 비영리대상으로 포함돼 있고 새로 비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감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구청에서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할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감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과세대장을 관리를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추적을 해서 고치기 때문에 비과세인데 과세가 된다든지 과세인데 비과세가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체제가 확실히 잘되어 있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우리 나라 헌법상에 보면 비영리 특수법인이라는 단체가 비과세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까지는 제가 법령에 본 사례가 있는데 오늘 이 문제 8개 이런 국가단체를 국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특수법인에 속하게끔 시 조례상에 넣는다. 이 말이죠
거기에 준해서 모든 면제 혜택을 받게끔 시 조례에 상정한다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이 설명할 때 국유지는 전국에 15%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지는 4%밖에 안되는데 지금 부산시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공유지에 속하는 것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다.
그럼 공유지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말합니까 시유지만 말하는 것입니까 국유지는 해당 안됩니까
국유지는 세무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부계약을 해서 2년 이상 대부한 것은 무조건 연고권을 인정하지 말고 하는 것은 좀 연고권을 인정해서 건물 있는 경우라든지 하는 것은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이상 대부계약을 해서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팔았던 재산은 이런 경우입니다.
경작을 하기 위해서 대부를 얻는다든지 집을 짓지 아니하고 대부재산에는 원칙상 영구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부목적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조립을 하겠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 2년 있다가 불하 맞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고 과거부터 집이 점용 되어있는 경우는 지금도 집이 있다는 자체를 연고권이라고 하면 연고권이 되겠고 그것을 인정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집이 있고 대지면적이 60평 미만인 경우에는 언제라도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습니까
특정인에게 땅 많이 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김홍윤위원 더 할 얘기 없다더니 자꾸…
(場內웃음)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서 충분히 토론 겸해서 했기 때문에 토론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까 그럼 토론은 종결하고 부산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時 09分 會議中止)
(15時 24分 繼續開議)
3. 부산직할시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치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 부산시의 가축위생시험소가 북구 금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는 아직 위치가 연산동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동에서 금곡동으로 이전해 갔을 때 즉시 조례를 장소 문제를 개정했어야 되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하단에 나옵니다마는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된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위치 부산직할시 북구 금곡동에 둔다. 그래서 순전히 장소, 위치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개정사유를 설명 올렸습니다.
(參 照)
․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參 照)
․家畜衛生試驗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우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수산관리관실 TOP
(15時 30分)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산관리관소관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공동어시장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 현안보고 중에서 공동어시장 감독권 이양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共同魚市場監督權移讓檢討報告書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동안 당면 현황 보고를 들었고 또 우리가 행정감사 때 가서 그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해서 대충 부산시 공동어시장에 대한 그 동안의 현황을 대충 우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연간 2천억이라는 수산물 그야말로 큰비용이 물론 비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어라든지 활성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건어물이라든지 수출하는 시장물도 적지 않게 부산에서 점유하고 있고 여기에 유통 검토를 보니까 부산이 58%라는 부산의 60%에 이것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통한 유통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엄청난 역시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부산어시장이 많은 물량과 더불어 금액으로도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참으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의 기대와 또한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때에 가장 시기 적절하게 또 제시된 문제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용적으로는 우리들이 물어볼 말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하루속히 감독권이 부산시로 위임되도록 진심으로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희망한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전국의 유통이 우리 부산시 60%뿐만 아니라 70, 80 더 올라가는 것을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상당한 우리 활동분야가 나와 있는데 저로 봐서는 우리 재무산업위원회가 적극적인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홍윤 같은 분은 전문가이니까 잘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런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일반 제조업에 대한 것은 알지만 수산업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독권이 우리한테 오면 그냥 사무감독권만 생겼다 하는 것으로는 큰 이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시의 재정에 수익이 되고 전체 수산어시장에 옴으로 부산시에 미치는 경제의 활동이라든지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현재와 달라지겠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설명에 따라서 미진한 것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강차만위원!
서석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연간2천억이라는 물동량이 아주 막대한 것입니다. 또 이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이 58% 전국 대비 그렇게 되어 있고 공동어시장 관계 업체종사자가 중개인포함해서 3천명입니다. 이것이 막 바로 우리 지역경제 또 지금 실업자 여러 가지 구호측면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힘을 우리가 바탕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운영의 효율성을 보든지 지금 현재 수산청장의 감독 권한에 중요한 골자는 지금 업무 또는 재정상황의 보고인가, 업무 또는 회계상황의 검사 또는 해산의 명령, 점용 계약의 취소, 회원에 대한 조치와 신청 이러한 아주 막연한 수산청장의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부산시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것을 공동어시장이 부산에 유치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이것은 필수적으로 또한 반드시 우리 부산시에서 이것을 관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건의를 몇 번하고 3차에 걸쳐서 부산시 이익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협의가 연속적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은 전폭적으로 감독 권한을 우리 부산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 말씀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억 3,200만을 부산시가 시비로 내었지요. 환수되었습니까 출자한 것.
출자한 것은 보조입니다.
부산시가 보조 1억3천 그것도 지금부터 10년전 같으면 부산시 예산이 한 전체 합해도 2천억, 3천억 밖에 안될 그때에 1억3천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현금으로 보조한 것이 아니고 그때 매립지를 공동어시장에다가 보조를 하고 이것은…
그때 매립지 보조했다 1억3,200만원은 지금 시세로 얼마인데 지금은 130억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야기해서는 안되죠 부산시가 얼마든간에 보조를 해 놓고 부산시가 관리도 못하고 모든 관리권을 중앙 수산청에 가져갈 때까지 부산시가 무엇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에 제일 처음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다가 왜 수협법 89년 6월 15일 시행령을 바꾸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수협법 개정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동어시장에 대한 감독권만 중앙으로 도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협법에 공동어시장 외에 각종 지구별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이 다 있습니다.
각 시․도에 권한이 분할 위임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전부다 시․도 이사 수협을 중앙의장에게 위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모두 다 같이 시․도 이사가 감독하는 권한을 전부 다 중앙으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알기에는 수산과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명분으로 규정도 없고 시․도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없고 그대로 그것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중앙 관서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공진청 업무 같은 것은 부산시공업과 쪽으로 이임되었습니다.
부산시장에게 이임되어서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국 소관 내에 중앙에 이임 안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까 많지요, 유독 수산청만이 부산에 있는 것을 부산시장에게 위임을 안주겠다고 시행령을 만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부산시장이 직접 이 문제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하거나 혹은 회의 때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차례 건의를 하고…
보고에 의하면 91년 2월 18일날 수협 개정 의견을 제출했던 것뿐인데 의견서만 제출해 놓고 그냥 로비도 안하고 내버려두고…
두 차례하고 이번 27일날 전국 관계관 회의할 때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담당관 혼자 이야기해서는 힘이 없다 이겁니다. 적어도 수산담당관이 시장의 개가를 얻어서 시장이 직접 중앙 정책 회의때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시장이 직접부산시에 있는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합니다.
부산시에 분명히 지금 농수산의원이 있습니다. 허정의원 있지요. 3년 동안 허정이 있는데 이 사항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관리 안 하겠다는 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산시가 연간 1억 3천만원 땅을 주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가도 또 지금 연간 2,400이 넘은 매출, 부산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일 이것을 부산시가 그냥 관리도 안하고 전부 매립해 놓고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산청에다가 건의한 것뿐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물가단속을 하기 위하여 유통문제 유통구조문제 개선을 위하여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수산업무에 대해서…
그것은 지도반을 편성해 가지고…
아니 공동어시장 관리관도 아닌데 거기 말을 해 가지고 말을 듣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창고에 제어 놓은 대량 보유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개인이라고 합시다. 내 개인이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 주위에 장사하라고 땅을 1억 3,200만원 사줬다 이것 하라, 이것 하면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 그 관리는 말이죠, 동민이 전혀 간섭을 안하고 딴사람들이 관리하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1억 3,200만원 현물이든지 재화라든지 간에 그것은 부산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지방의회 혹은 분과 위원회에서 문제삼는다고 해서 당장 될 문제도 아니고 부산시가 제일 먼저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우리가 촉구할 따름입니다.
앞장서서 중앙에 농림수산부에다가 충분히 이 사항을 얘기하고 관리권을 부산이 받아야 지방화 시대에 부합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거드는 방향으로 꼭 이 관리권을 부산이 받도록 조치할 수 있는 요인은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19년 전에 부산시에서 약 20년 전에 1억 3,200만원 투자해서 현 위치에 공동어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시비까지 투자해서 설립한 공동어시장은 당연히 자치단체장인 부산시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1년 1월 10일 지역경제국장으로 부임해서 한달 후에 그러니까 작년 2월 18일 자로 수협법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권한이 부산시장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2년 반전의 상태로 12페이지에 수산관리관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산청장이 가지고있는 권한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어떻게 자치 단체장 부산시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뒤에 법을 개정한 지가 일천하고 그래서 저희들 힘도 미치지 못하고 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제 작년도에 지방의회도 발족하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14대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위원의 힘을 빌어서 반드시 이것은 지도감독권한이 부산시장으로 돌아와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지금 부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항만도시다 수산도시다 그럽니다. 항만도 항만 관리권에 한해서 부산시는 전혀 관리권이 없습니다.
항만에 대해서 일체 관리권이 없어요. 또 수산도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 부산시 수산담당관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공동어시장은 연간 24백억 가량 매출이 있는 여기에도 손을 못 댄다 자기들끼리 인사문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나온 얘기는 자기들 업자들끼리 결탁해 가지고 가격 조정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관리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해를 보는 것은 부산 시민이 보고, 전체 국민이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부산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모든 관리권을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부산시로 위임되도록 부산시가 어떤 활동을 전개하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의회가 지원할 테니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오늘 위원여러분 촉구하는 이상의 현재 방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것은 담당관 혼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장님께 충분히 결재를 득 해서 시의회에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지금 촉구를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중앙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어떤 로비를 하세요.
지난번에 컨테이너 부두 관계가 실 예입니다. 그때 재무국장이 지금 충청 자기 고향 기획실장으로 간 이시종 재무국장이 사실 중앙내무부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수산담당관이 이 문제 얻어오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부산시가 우리 전체 본회의에서 결의하든지 어떻게 라도 부산시 집행부가 필요한 힘을 돕는 방향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담당관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감독권이 위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면 재무산업위원회에 도움을 얻어 가지고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재삼 촉구를 했고 또 담당관도 92년 1월 27일날 전국 수산관리관회의에 강력히 요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더 빨리 진척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 의회 차원에서 지난번 컨데이너세를 촉구하듯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력한 어떠한 결의를 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수산 부산 공동어시장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때 당시 13억이라는 것은 그 땅을 지금 팔아 보세요.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뭣 때문에 부산시가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 방대한 권한을 빼앗겼느냐 이것이 통분할 일입니다.
마침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원래가 88년 12월 30일은 수산청장이 부산시장 각 도지사가 관리권을 주었는데 88년 6월 15일은 동법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 권한까지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 반드시 우리가 따와야 됩니다. 꼭 어시장뿐만 아니라 인사 관리권까지도 완전히 관여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의 수익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본회의에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을 빨리 촉구하기 위해서는 부산 공동어시장 관리 감독권을 부산시에 위임토록 부산시 의회 차원으로 제안을 촉구하는 이러한 결의를 하나 부쳐 가지고 수산관리관이 여기에 힘을 입어 가지고 이것도 빨리 컨테이너세 조정과 같이 이왕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본회의가 열렸을 때 본회의에 상정시켜 결의하도록…
예, 누누이 말씀이 계셨는데, 부산종합공동어시장에 앞으로 비중을 두어야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산의 시에 이관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서를 담당하는 집행관은 어디까지나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건의를 전부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해달라든지 아니면 국회 로비를 농수산관계 위원들을 접촉해 가지고 맨투맨 작전으로 해달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야지 이렇게 추진사항을 애매 모호하게 이렇게 달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문제도 어떤 방향으로 각 분과별로 몇 사람씩 한다든지 대화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막연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대안이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 우리 부산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달라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개괄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만 위임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제시하겠습니다.
부산항만 수산도시에서 소위 공동어시장 관리도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감 있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바쁘면 빨리 처리해야지 어찌 자꾸 지연시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할 것은 빨리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중앙집권 체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하고 결집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은 뉘우쳐 가면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막연히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고 명심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용은 다 토의가 됐으니까 생략하고, 문제는 88년도까지 부산시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가 89년도에 감독권을 법을 개정해 가지고 수산청에서 가졌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부산시가 무성의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된 거 아닌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내가 제안하고싶은 건 물론 수산담당관이 집행부의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경제국에서 중심이 돼되, 물론 시장께서 명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부산시에는 수산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시내 수산단체가 종합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부산 시내 전체 수산단체도 여기 추진위원회에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쟁취하기 위해서는 빨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하고, 법을 개정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13대에서 아직까지 임기가 있으니까 빨리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제안할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화 시점에서는 시의원들이 어디까지나 뒷받침을, 또 의결한다든지, 의결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제시한 문제, 이러한 등등을 빨리 종합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총망라해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또 필요에 따라서 언론도 상당히 협조를 할 것입니다.
부산 시내 언론들도 말이죠. 이건 해야될 문제니까, 그런 방향으로 대대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가능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내용은 오늘 담당관이 설명한 것은 경과보고, 과거에 지나간 거, 업무보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섭섭한 것은 대책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전혀 안나와 있네요 그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토의가 길어지는데 그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시장이하 여러 실무자, 국장을 비롯해서 담당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가지고 늦어도 13대 때 이걸로 된다면 법개정까지도 하면 이게 가능한 문제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강태홍위원님의 말씀이… 합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감독하는 데가 줄어지면 업무가 줄어져서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 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생각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같은 재무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세를 신설하게 된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감대를 언론, 시민, 의회, 집행부, 이래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자꾸 내놓고 의논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대책 없이 막연한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전담하는 분을 둬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13대에 될까 말까하고 법개정문제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어시장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부산시장으로 하루속히 위임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과 오늘 현안보고를 하면서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하루 위관고가 약 2천5백 억에 달하는, 우리 나라에서 그런 큰 공동어시장의 지도, 감독권한이 바로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또 2년 반전에는 분명히 시에서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수협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나간 2년 반동안 수산청에서 직접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늦습니다만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수협법을 개정하는 개정안, 또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큰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반드시 이것이 빨리 수협법이 개정되어서 부산시장으로 지도, 감독 권한이 위임됐으면 좋겠다 하는 시의회 의결, 또 그걸 저희들이 첨부를 하고, 조금전어 지적해 주신대로 부산시에 소재 하는 수산인들, 수산단체에 힘을 전부 모아 가지고 그분들도 전부 이와 같이 하루속히 수협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로 이관되는 게 좋다하는 그런 것도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그러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시행령 개정도 국회에 통과해야 됩니까 아니죠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법은 국회에서 통과하지만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정도 하고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집행기관에서 바로 집행부에서 올려 가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시행령이지 모법은 아닙니다.
모법입니다. 수협법에도… 빼버렸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으로 고쳐 가지고…
아까 보고에는 시행령이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수협법도 모법이고…
그러면 지금 13대 국회는 아무리 해봐도 소리 없는 메아리이고, 14대 국회가 형성됐을 때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것을 지금부터 부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자꾸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오늘 재무산업 분과위원회에서는 부산 공동어시장 운영의 행정 권한권을 수산청장으로부터 부산시장이 위임받을 수 있도록 법규개정을 건의하는데 부산시장은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행정체제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히 중앙에 건의하고 정비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이렇게 결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위임이라는, 위임이 아니고 관리감독권이 부산시장에게 있도록 수산청장이 부산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건 부산시장이 관리, 감독한다는 이런 걸로 명문이 돼야 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원 권한은 수산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장에게 그 감독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그런데 중앙관서업무분장도 수산관계는 수산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산청소관으로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진청관계에 대한 건 상공부 소관의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행정규제를 딱 정해져 있는데, 단 지방에 대한 건 지방관서장에게 시․도지사에게 전부 위임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수산청 관계도 항만관리청 같이 부산수산청이 있다면 예외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없거든요. 없으니까 중앙에서 앉아서 관리 한다는 건 모순이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수협법에다가 부산시장에게 위임한다고…
위임한다. 이래돼야 됩니다. 그렇게 촉구하고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는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의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제안을,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위임 한다를 하지말고 공동어시장 관리권을 수산청이 가졌는데, 부산시장이 갖는다. 이것은 법을 고친다는 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법을 고칠려고 하면 고칠 수는 있겠지만 위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에는 위임규정을 시․도지사 또는 지역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시행령에서 쭉 위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협법에는 시․도지사를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청장이 위원하고 싶으면 중앙회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다. 쉽다는 겁니다.
박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수협법, 모법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하는 그것을 삭제해 버려 없애 버렸습니다.
그것이 살아 있어야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모법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법개정이 됐기 때문에…
가령 그렇다고 하면 모법을 고쳐야겠지요.
아까 서 위원님 말씀 따나 부산시 어시장관리권을 수산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산시장이 관리토록 한다. 법을 명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개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법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명문화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 결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걸 어민들에게도 하고 그래가지고 힘있게 밀고 나가자, 이에 대한 동의안을 결의해 가지고 동시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의안을 냈습니다.
우리가 동의안을 내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1월 27일 날이 전국 수산담당관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에 수산담당관은 우선 지역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충분히, 올라가서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시의회가 해줘야 할 사항을 그쪽에서 요청을 해줘요. 그래 해줘야 그때 가서 우리가… 13대 국회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정강을 개정한다 하면 정강을 승인하는 사항, 그것만 수산청에서 담당하고 모든 권한은 부산시장이 담당하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 관계로 보면 정강 개정이거는 하부기관에서 담당을 할 수 없고, 일단 수산청에서 정강을 개정할 때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해서 그 범주내에서 그러한 중요한 사항은 거기서 위임해주고 그 나머지는 전적으로 부산시장에게 위임되도록 그렇게 권한이양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을 포함한 시 측의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안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관리관이 잘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정강 변셜이 회원조합에 부산시장승인으로 되어 있죠
회원조합에 안되어 있습니다.
회원조합에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데 의안검토라 해놨는데 아까 지적을 해서 생략하겠지만 부산시가 이걸 해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이익이 온다든지 무슨 배경이 하나도 없으니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대충 생략하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청에서도 큰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강이란 건 그 회사의 법인데 그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하는 것도 승인을 안 합니다.
감사, 사무감사, 업무감사 정도하고 있고, 전부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관리관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 수산이 미치는 경제의 영향이 엄청나게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어시장이 금년에 2,500억, 부산시 수협과 잠수기 수협 등등해서 150억, 원양어획물과 수산물수입이 금년에 91연도 15만 톤, 약 3천억, 전부 합쳐서 1조원이라는 수산물이 부산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건 부산시민과 오히려 수산관계관들도 알고 있느냐, 이게 궁금할 정도로 너무나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수산이라는 근거가 전혀 시민도 모르고 언론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리관이 뭘 하고 있느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엄청난 국민의 단백질을 부산항을 경유해서 4천만 국민에게 60~70% 이상입니다.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는 이 부산에서 수산이 할 짓이 없고,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하는 건 그 동안 과로써 승격이 안되어 그 기능은 발휘 못했다는데 있겠지만 관리관으로써 국장급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노출해서 좀 활성화를 기하고 홍보가 첫째 되어야 되겠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지난번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컨테이너세 문제가 여기서 발기되어서 많은 국장들과 전체 시가 노력을 했는데, 저는 지금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건 지금 원양어획물과 수산물 수입이 갑자기 늘어서 연간 금액을 따지면 정확한 데이터는 6천 억원 이상에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제상뿐만 아니라 전체 뒷구멍으로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에서는 아무런 지방세 혜택이 전혀 없는 게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유통질서의 형태란 걸 수산관리관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원들은 전체부산시 살림살이에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부산시 재정의 확충을 한다는데 저희들 목적이 있는 이상, 수산관리관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너무 덮어두고 어둠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수면으로 전부 유통되고 있는 원양어획물과 수산물 수입을 부산시 수산시설확충이라든지 어떤 육성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수입을 해 가지고 과거에 수산청에서 1%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원양어획물과 수산물 수입은 이 어획물에 대해서 지방세법 개정을 해서 1%라든지 2%라든지 지방세 수입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그 대안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그러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이건 아무런 부산시에 수입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무엇을 근거로 내놨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이, 오히려 권한을 받는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상 있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내가 지적을 하고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 이게 엄청나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려면 너무 복잡해서 생략하겠지만 엄청난 중간마진을 먹고있는 현 시점에 매석행위에 대해서 많은 재벌기업이 투자로 얻고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귀 알고있는 사실이 탈세와 이러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그래야 부산시가 수산에 대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부산시 수입도 있고,컨테이너세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수산관리관실에서 해야 만이 국 승격뿐 아니고 그러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홍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기필코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얘기해봐도 그 얘기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한 얘기를 충분히 기록하고 정돈해서 다음에 다시 연구해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담당관! 지역경제국장!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