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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2년 2월 14일 (금) 14시
의사일정
  • 1. 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4. 제1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심사안건
(14시 21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시의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1일 지방 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에 수반하여 우리 의회의 공인 조례 및 위원회조례 그리고 회의 규칙 등을 개정해야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난 2월 7일자로 우리 의회사무처로 발령 받아 온 전문위원을 위원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범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상기 예결특위 전문위원입니다. 이로써 그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 없이 박주사 혼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박창범 전문위원이 우리 운영위원의 모든 문제를 아마 심도 있게 다루어 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예결특위가 생기면 또 특위 활동에 이상기 전문위원이 열심히 보좌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분 전문위원들께서도 시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TOP
2.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TOP
(14時 2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조례중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와 직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공인관리자인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별표중 사무국장의 직인 규격은 정부 관인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준용규정의 명칭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인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개정하는 것과 운영위원회가 소관업무나 지금까지의 운영상으로 보면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어 다른 위원회에 우선 해야 할 것이나 현행 조례 제2조의 규정에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뒤에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운영위원회를 제1호로 하고 다른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순서를 내리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규칙은 앞의 2건의 조례와 공동사항으로서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사무처로, 사무국장은 사무처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3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이미 지난 제9회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사무처로 하였고, 의회사무국 직제 규칙도 개정이 되어 사무국장은 사무처장 총무과장은 총무담당관으로 의사과장은 의사담당관으로 각각 직명이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이 영위원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자구 수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구 수정에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문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4. 제1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4時 29分)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여러분들께서 공문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제10회 임시회의 회기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그 이후에 다수 상정되었기 때문에 마지막날 본회의를 개의를 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 더 다시 말씀드려서 20일날 하루 본회의를 위하여 회의를 하루 더 연장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지금 현재 유인물이 놓여 져가 있습니다. 제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루 연장을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17일날 오후 2시에 11건의 의안처리를 해야 되고 18, 19 이틀 동안에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안건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바로 열어 주지 아니 하면은 여기 처리된 안건들이 다음 11회 임시회로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업무 추진상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신설학교 교명 짓기 조례 같은 것은 3월 달에 곧 학교가 개교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을 처리를 해 주야 되는 그런 조금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엄격히 따져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이것을 상정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많은 학생들의 배움터인 학교의 교명 짓기를 빨리 해주어야 만이 신학기에 개학하는 학교가 지장 없이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일날 본회의를 하루 더 하고자 이러는 겁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곁들여서 20일날 본회의를 부득이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 19일날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 처리를 해서 2월 20일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안건 처리 제2차 그러니까 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한번 더 보시고 별로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뜻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성환 위원 말씀 하십시요.
예 박성환입니다.
2월 20일 2시에 본회의를 하는 목적은 안건 처리의 내용은 그것하고 의회보고 안건처리에 대한 의회보고하고 전문위원 인사라고 했는데 그럼 각 소관별로 전문위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 새로 발령 받은 분만 두 사람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들은 오늘 소개를 받아서 알고 계십니다만 다른 전체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안건처리는 제10회 임시회 토의안건 현황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가 2건 상당히 위원회별로 뭐가 좀 많습니다.
접수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해서 20일날 본회의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환 위원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4호 안건 제1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10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잡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당 운영위원회소관의 안건 처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는 2월 17일부터 개회되는 제10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제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하는 바입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