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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 수재민을 격려하고 수해 복구를 위해 헌신, 노력하는 등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속 네 분 위원은 조사특위에 참여하여 건설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눈부신 활약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었다시피 91년도 8월 27일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우리 부산이 시행한 사업 가운데 어떤 사업보다도 규모가 큰 약 1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등 거대 사업인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에 대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판도를 바꿀 이 조례안의 심의에 수준 높은 질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 측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1. 해운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해운대지구신시가지사업시행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 해운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범입니다.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의 제정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그 다음에 주요 검토의견 그리고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제정 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제안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적법 공정 효율적인가 하는 적정성 여부와 그 다음에 부산업체 우선 참여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요약하면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첫 째, 공공․민간 합동의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부산시의 부지조성과 즉 기반시설 건설 등 보상용지 매수 등을 담당하는 업체에서는 주택건설선수금 납부 등을 분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째로 재원은 선수금의 금융 차익금 공모, 공채, 교부, 공채 발행, 공공 차관 도입 등으로 조달하며 셋 째, 특별회계 설치로 경영수익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택지의 안정공급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안은 부산시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익이 재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단위 택지조성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이 현재의 주택 추세로서 이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법, 재원조달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의 추진에 따른 현시점의 여건은 동 지구 내 제1지구가 1986년 12월 31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그 동안 군부대 이전 및 매수협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으며 올해로서 지정기간 5년이 만료되어 올해 안에 동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동 지구의 지정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간의 매수 노력으로 금년 8월 17일 국방부로부터 부산시의 매수신청을 요구해 옴으로써 동 사업의 시행에 따른 선결문제인 군부대 이전 보상비를 1991년도에 지급해야 할 여건에 있음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산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중앙업체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째, 아래 자금투자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 9,800억원 중에 4,980억원의 보상비 지급이 선행되어 택지조성 등 사업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 째로 택지 선수 분양 예정가격이 평당 약 170만원에서 분양 면적규모를 5,000평, 1만평 정도로 볼 때 85억 원 내지 170억원의 조속한 자금이 즉시에 동원돼야 하므로 부산지역 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부산지역 업체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유치방안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째로 택지개발과 동시에 건축공사가 병행 가능토록 함으로써 주택업자의 자금부담 해소가 있어야 겠으며 둘 째로 선수 공급 대상지 선정시 부산지역 업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 째, 선수금 분할납부 방법을 조정해서 영세지역 업체에 대한 자금부담 해소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해운대 신시가지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엄청난 이 역사를 좀더 일찍이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조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 건설본부장께서는 언제쯤 건축예정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지방업체를 우선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부산을 살리자는 이러한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고향이 창원인데 창원이 20년 동안에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창원을 살리자는 도지사와 창원시장의 마음이 있으니까 창원이 곧 성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자립도가 낮고 여러 가지 부산이 지금 재원이 어려운 이 시점에 이제 부산을 이번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을 통해서 살리자는 그러한 의욕이 본부장한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5,000평, 1만평을 분할하는 것도 2명, 3명으로도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2,000평 정도로 평수를 줄일 수 있다든지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상업은행을 통해서 또 어떤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준다든지 그래서 본부장의 마음만 있으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의하기로는 이 점 우리가 조금 전에 본부장이 이야기 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볼 때 개선돼야 될 문제들도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성장하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 건설부에서 제약으로 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방화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지방대책이 꼭 건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사하는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기회가 아닌가 생각할 때 그 지역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건축을 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도 거기 그렇게 옹벽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면서 업자들도 같이 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빨리 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비탈에 닦는 그런 집들도 택지들도 충분하게 안전검사도 없이 현재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택지를 완전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선수금도 꼭 한꺼번에 우리가 일정액이 지금대로야 보상을 해주지 못하니까 조금 분할해서라도 해 주면 금융지원을 해줘서 꼭 부산시 업체들이 이걸 해야한다는 그러한 사명만 가지면 이번에 건설본부와 우리 건설분과위원이 손을 잡고 일을 해결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면 가능하리라고 보면서 본위원이 이상과 같은 문제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김용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송학 위원님 포괄적인 뜻은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의지가 담겨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송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인 이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본부에서 그 동안 추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노파심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 자손만대에 역사적으로 남을 신도시가 후손들에게 지적이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공통적인 사명 아니겠느냐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오․폐수종말처리장이 송정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지형적 지리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상단 부에 있습니다. 제가 참작컨대 본위원이 폼핑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모아서 송정터널 쪽으로 끌고 넘어가는 것 누구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마는 도면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송정해수욕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잠시 후에 아시는 데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이자, 지연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택지조성 기간이 지연돼 가지고 지체 상여금을 변상하는 것은 5% 정도고 또 사업자가 제시간에 중도금을 못 내서 무는 거는 약 19%정도 이런 비율로 현재 계산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은행 연체금리에 준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은행 연체금리가 상당히 두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악조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당히 서로 이행을 하자는 전제 내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 서로 약속이고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중요한 사항인데 이 신도시를 건설 완공하기 이전에 주위의 기존 도시의 공사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다시 한 두 가지 지적을 하면 공사기간의 도로망 때문에 공사자재나 기타 이런 운반차량물로 인해서 도로가 폭주하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좌동 우천수가 밑에 중1동, 우1동의 공사기간에 폭우로 인해서 쏟아졌을 때 이 기존 도시에 대해서 물난리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지금 위에 손을 대지 않아도 지난번 같은 때는 중1동, 우1동 시장에 수해가 있고 약 3m까지 물이 고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재라고 단언할 수 있겠지마는 만약에 이 공사 과정에 그 이상이나 이하의 물난리가 날 적에는 이것은 인재냐 수재냐 이런 문제로 대두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방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안을 좀 설명해 주시고 거꾸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그런 진정을 100번 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이해를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뜻을 말로써만 설명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번 이 좋은 기회에 본 조례의 규정으로 해서 본부장님이 또 자리가 바뀐다든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담당 집행공무원이 인사이동 이후에라도 이건 우리가 그때는 말로써 있는 거는 이 조례나 기타 어떻게 명시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행에는 어렵다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어떤 글로써 표현되어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그전 규정에 없다, 뭐 그런 법이 없다, 그런 조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는 입장이 매우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해서 다른 규정으로 정해졌다 또는 그런 의지가 있다 또는 그렇게 하겠다 그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조례의 이 사항을 이중이 되더라도 명시할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떠신 지 우선 토의 및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저희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거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집행 부서에서도 지방의회와 같은 이런 기구가 있었더라면 애초부터 같이 논의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을 겁니다. 또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3, 4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외부기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아쉬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처해 나가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 언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는 좁은 대지 안에서 개인이 주택을 건설을 할 때는 토목공사하고 그 주택사업 승인의 모든 것이 주택사업 승인에 포함되어 같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착수가 되는 것은 일단 진입로 내의 택지토공을 먼저 해 놓고 건축이 착공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게 건축이 동시에 나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이 이제 우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은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조기착공이 돼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토목하고 똑같이 해라, 모든 행정조치를 토목하고 같이 해라 하기는 무리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가 전부 보상이 돼야 택지조성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도 맨 처음 착수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운반로가 작성이 돼야 다른 공정이 따라가 지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이어서 택지의 토공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구조물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건축이 착공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보상이 다 되고 나서 진입도로 포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진입도로가 이루어지고 건축이 앉을 자리에 토공은 이루어져야 다음에 건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모든 조치를 다 해주어서 건축이 된다고 보면 택지개발공사를 확정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으면 실질적으로 건축착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건축이 착공되기 위해서는 그 사전 조치로써 주택사업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최대한 당겨질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를 감안해 가면서 주택건설업자가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시기를 조정해 가며 최대한 빨리 당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줘야 그 사업시행이 될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주려면 일단 보상이 전체가 완료된 뒤에라야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건축은 같이 해라, 한 시기에 동시에 해라 이거는 무리입니다만 시차는 다소 있더라도 최대한 건축하는 시기를 당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을 살리자는 의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감입니다. 의지 없이 어느 일이든지 되어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택지의 면적을 지역업체에 맞게끔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도 택지의 분할을 하는 문제, 그 기본 계획에 있는 도로의 관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의 관계라든지 이것 때문에 면적을 임의로 아주 잘게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역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자기 능력껏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거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분할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중은행의 융자지원을 해주라는 문젠데 이거는 저희들도 같은 희망입니다. 같은 생각이지마는 이제 은행계통의 융자해 주기는 제도라든지 이거는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로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착공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음을 하고 선수금 분할하는 문제는 사업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수금을 받는 목적이 단순히 토지의 대금으로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우선 토지를 사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 그 토지를 싼 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보상의 지급은 시기와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선수금으로 받지 못한다면 시비로 충당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보상에 해당되는 돈만 우선 받기 위해서 추정가격의 60%를 조기에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했던 방식보다는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폐수종말처리장 위치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하고 송정해수욕장이 오염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저희들도 위치, 입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쪽 밑에서 하천 가까운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도 오수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일종의 혐오시설입니다. 밑에서는 기존 시가지가 있는 옆에 바로 이것을 설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곳을 환경영향평가까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하는 교수들이 있어서 현황설명을 전부 말씀드리고 그분들도 현황이 그렇다면 위치를 거기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일단 해수, 오수를… 조금 높였기 때문에 펌프로 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산시가 건설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펌프 없이는 안됩니다. 전부 펌프로 퍼서 넘겨주고 있는데 이 지역도 일부 펌프로 퍼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입지로써는 그곳이 인근에 다른 주거시설이 없고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적합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송정해수욕장으로 방류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하천을 통해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송정해수욕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이자가 불합리하게 은행 연체금리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건설부가 책정한 민간합동개발지침에 이러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지침을 만들 당시 중앙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정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시 자체만으로써는 수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중앙에 같이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공사로 인해서 인근에 기존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의 계획은 해운대지구에서 토공의 반출이나 반입은 없습니다. 없도록 설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에서 토공이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설계를 하도록 전부 되어 있고 그 외에 자제 같은 것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도로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도로관리자든지 안내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두어서 도로를 사전에 보수를 해가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인근에 경계부분에 있는 다른 주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호펜스를 쳐서 사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안에 공사도중에 폭우나 이런 것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공사하는 과정에 폭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런 모든 대비를 해서 우수를 배제하는 그런 시설을 미리 갖추어 가면서 공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안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확실하게 삽입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조례나 법률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상을 전체, 총체 전부 다를 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제 의지와 저희들 시의 방침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은 사업집행 회계관리라든지 자금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설립되는 관리조례이고 이것의 목적은 저희들 특별회계를 운영하자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따라서 방금 김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문제는 이 조례에 넣을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 선수금 운영규정이나 혹은 합동개발관리지침 이런 데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이 조례에는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조례규정상 맞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로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넣고 안 넣고 하는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들어본 것이고 우리 위원회의 합의가 되면 넣을 수는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토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견해를 들어본 겁니다. 결정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결정은 나중에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다른 지침에나 이런 데에 넣어도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명과정에 세세한 것까지 본 조례에 넣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다른 사소한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고 큰 사항이라고 해석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보다도 요약해서 착공과 동시에 라는 말을 빼더라도 여건 조성시 우선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맥과 그 다음에 지방업체 우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다면 차순위가 자동적으로 타 지방업체가 될텐데 타 지방업체가 차순위가 될 때는 지방업체와 공동 선수 협약할 수 있도록 타 지역 대행업체가 단독으로 수만 평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금놓은 봉알이라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지방 군소업체를 끼워서 이렇게 해주면 지역경제 발전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 사전 수금한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85%를 했는데 이때는 60%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아주 발전됐고 우리는 약 70%정도는 해야 땅 사는데 돈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이하로 소신을 밝혀주시니까 더욱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시 40%를 수금하고 그 이외는 사전수금을 하되 그러니까 60%인데 계약금, 중도금 이외 해서 20%씩 받으면 자금유동이 안 되는지 정 안되면 계약금을 30% 받고 15%씩 이외로 받는다든지 해서 골자는 택지 승낙시 40% 받도록 그전에 60% 받도록 이렇게 3가지 종목은 꼭 삽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밝힙니다.
그 다음 아까 기존 도시영향에 대해서 도로파손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사소한 사항까지 여기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의 제 뜻은 멉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 금년 같이 적게 또는 많게 비가 와서 기존 도시에 물난리를 끼쳤을 때는 시나 또는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넘어갈 때 위원회하고 시가 뭘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손대기 전에는 천재지만 손대면 인재가 됩니다. 이 대비는 철저히 해야할 것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에 여기에까지 구체적인 실시가 없었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점은 상당히 중요시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무룡 위원입니다.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허가를 받아서 시행과정에 또 준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택지조성 후의 건축공사라든지 일단의 주택지 조정이 크게 완화되고 난 뒤에 지금 아마 이 공사는 그 도로의 측구시설이라든지 포장공사가 전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와 같이 준공 전에 도로공사시에 전화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 이러한 시설을 준공 전에 지하로 전부 다 같이 미리 매설해서 준공하고 난 뒤에 파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시공하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의 일을 병행해서 시공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신시가지 보상기간이 얼마나 갈 것인지 그 다음에 토목공사에 가로축조 우선 주택건축을 병행했을 때 하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설이 몇% 정도가 됐을 때 토지사용 승낙을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같이 동시에 병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야 되는 줄 알고 있고 그 다음 토목공사가 우선 진입도로가 나야 건축공사를 하든지 뭐가 안되겠습니까? 이러한 가로축조 및 기본하수시설이 어느 정도 될 때 전체 공정이 몇% 될 때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건축공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자금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9,800억원이고 공사비가 3,550억, 보상비가 4,980억, 이자가 1,270억이 되는데 이 이자가 엄청난 이자입니다. 이 이자를 안 물고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돈을 미리 받아 버리면 이자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까지 100%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자는 택지분양 할 때 많이 받아버리면 이자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1 ,270억이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도로 하나 닦을 돈인데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의 시공계약도 부산 업체가 우선 분양, 도급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입시 위원장 김용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 토지 만드는데 있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가물치를 통 안에 분명히 넣어왔는데 잡지 못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 업체에 우선한다, 택지도 우선한다고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지역의 주택업자나 건설회사는 중앙보다도 너무나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자금조성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 주택업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벌써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혹시 부산지역 업체에 주니까 자금을 못 받기 때문에 능력이 안되니까 서울로 안줄 수 없다 하는 이런 대외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구획정리 같은 성질인데 보상비를 주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1,000만원은 차입이고 3,980억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건설회사나 주택업자 몇 개를 빼놓고 나면 이런 거액의 계약을 선뜻 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래서 보상비에 대해서 물론 각 사가 계약하는 데 있어서 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타 도시에 보니까 보상하는데 그 지역 내에 공채를 발행합니다. 조금 이자를 붙여 가지고 토개공에서도 그랬고 대한주택공사에도 그랬습니다. 보상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 거치 해 가지고 주는 방법과 1년 거치 해서 주는 공채를 발행합니다. 단 이것은 시가 보상을 하고 개인이 열 수 있게끔 해서 자금압박을 면하기 위한 공채를 발행할 용의는 없겠는지, 이것은 부산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1,000억 말고 3,980억 이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데 보상하는데 있어서 4/4분기에 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주는데 책정한 예산은 3,980억을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지연되다가 보니까 땅값이 더 책정되어 올라 가지고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토지설계이용도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하셨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동서 축으로는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축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남쪽은 바다니까 할 수 없고 기존 시가지 해운대 도시하고 너무 폐쇄된 형태이고 즉 연결이 되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북쪽에 터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저쪽 기장 쪽으로 연결이 되면 어디로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고려해 봤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토지계획이용에 있어서 지금 배분이 100으로 볼 것 같으면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 기타가 39.1%입니다. 그래서 이 배분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이것을 상세히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땅이 적어서 굉장한데 해운대 신시가지 여기 하나만은 그렇게 생활의 여건이 좋고 즉 세계에서 제일 좋은 조그마한 핵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제가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비삼거리에서 송정까지 축으로 고속도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원래 계획도로로 되어 있던 도로를 다시 시설을 하는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이만한 도시가 12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하나 더 생겼을 때 과연 교통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는지 연구를 해 봤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안에 토지이용설계도에 보니까 가운데 하얀 부분은 아마 기존 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의 점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도로도 전부 수용을 하고 사업계획에 다 들어 있겠지만 이것도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번 총 사업비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서대로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업체 우선으로 하고 차순위 타 지역업체일 때 공동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계획은 지역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우선해서 줍니다. 그러면 지역업체가 다 소화하고 다음에 차순위 타 지역업체가 왔을 때에 지방업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는데 공동참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업체가 개인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50%밖에 안 되는데 100으로 쪼게 왔을 때 지역업체에 안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끼리 얼마든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을 60%로 낮추었다 이 말씀은 제가 설명 드린 바도 있고 이 선수금을 60%정도를 조기에 내는 선수금은 60%정도로 하고 그 나머지 중도금은 지금까지는 3개월 안에, 4개월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생각은 8개월 정도 있다가 중도금 일부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은 선수금을 받아가지 그 돈을 두거나 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써야 하는 최소한의 돈을 조기에 받아서 적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분양 추정가격의 60%정도가 조기에 보상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에 들어가는 필요한 돈만 조기에 선수금을 받아서 쓰고 그 나머지는 정산할 때 일부를 하겠지만 그 일부를 공사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8개월 내지 1년 뒤에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례의 구조상, 성격상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저희들 행정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 도중 폭우시에 물난리 대책을 저희들이 대책을 안 세우고 있고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실시설계가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난 뒤에 실시된 작업과정은 작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업명세서를 쓸 때에 명시를 해서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재해라는 것은 인간이 대비하는 것을 항상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공사현장으로 인한 물난리 이 말을 듣지 않도록 우선 배수시설관리라든지 하천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공정을 진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무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택지공급 후에 공급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서 도로굴착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계획적인 시가지를 하기 때문에 도로에는 전부 공동 굴을 설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지류에는 관을 묻습니다마는 저희들 설계내용이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관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 포장준공 전에 매설할 것은 완전히 매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토목을 동시에 착공하는데는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일산이나 분당 같은 데 조기개발을 위해서 동시에 착공을 시키는 것으로 해줬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감수하고서라도 조기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보상은 되어야되고 그런 시설 중에서 몇% 시공해야 사용 승낙이 가능할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 공정이 얼마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우선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이 가능할 것이고 건축할 자리에 토공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1,270억을 줄이는 방안이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할 당시에 금년도에 1,000억 정도를 군용지에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기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기채를 할 때 이 이자 3,750억의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 이자를 줄이는 방법은 선수금을 일찍 받아 가지고 원금을 갚아 버리면 이자는 줄어집니다. 그러나 선수금을 받는 문제는 오히려 지역업체에 자금압박을 주게 되고 그것을 더 줄이는 것은 어렵고 지금 중앙에 신청을 해놓고 차관 같은 것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차입금을 배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6,226억원에 대한 연치 5% 이자를 해서 895억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선수금 분양의 이자가 없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법상의 법정이자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들은 5%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정산할 때 5%를 쳐주기 때문에 이것은 택지가격에 들어가 버립니다.
땅을 팔아 가지고 갚는 것과 같은 효과가 돼 버리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1,270억이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부담을 느끼는 것은 3,759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자금리는 은행이자 10%로 했습니다마는 시중은행 금리이자 이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좋은 조건에서 차입을 할 수 있는 금리가 있다면 최대한 발굴을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 시공을 하는 계약도 지방회사가 우선적으로 도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업체가 우선적으로 도급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도급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聽取不能)
부산업체만 참여하려고 지역제한을 하려면 15억이 됩니다. 부산지역 업체 중에서도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부산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아주 높습니다. 지금 지역업체만 할 때 15억인데… 열어놨을 때는 도급 한도액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가서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청취불능)
이것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부산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저희들도 연구해 가면서 가능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
이 도급을 서울, 부산, 대구 등 몇 개의 직할시만 비싼 조달청 입찰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것까지도 조달청이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라고 봅니다. 국체가 민간과 우리 부산시이기 때문에 타 공사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지방이 자치화 되고 또 민간과 부산시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다면 결국 대기업한테 우리 부산업체가 침해를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공사만큼은 부산업체에게 도급순위가 있을 겁니다. 지방업체 1군, 2군, 3군, 4군에 공개입찰을 해도 되고 또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조달청 입찰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해주시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 그러면 서울 대재벌 업체한테 결국 지배당하여 지방업체가 시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또 공동으로 수주를 하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 재벌시공업자들이… 내무규정에 보면 자기들은 8~90%를 요구하고 우리 업자한테는 10%도 안줍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도시고속도로도 그렇게 했고 몇 군데 공동수주를 하라고 하니까 재벌업체들이 겉으로는 하겠다 해놓고 내부적으로 보면 재벌업체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업체만이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도록 하고 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국체가 민간과 부산인데 지방업체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이라면 저희들이 아낌없이 합니다. 다만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시 자금이 아니고 민간인 자금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지역업체가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보고 유전해석도 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분명히 해서 말이죠, 이것은 민간업체하고 시하고 병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공사 도급한도액에 묶이지 말고 공구를 많이 나누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부산시에 논점을 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구 분할하는 문제는 15억 미만으로 해서 공구 분할하는 방법은 아주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해운대지구를 공구분할을 한다면 200여 개 이상을 나눠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공사가 가능할지 기술적으로 질의입니다. 그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양산에 내가 잘 아는 분이 아파트 허가를 내서 착공계를 가져갔는데 구에서 자꾸 빠꾸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왜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공사 시공자를 양산업자로 바꿀 수 없냐 이겁니다. 결국 착공계를 양산업자에게 넘겨서 양산업자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에 갔다 왔는데 부산의 인구도 둔화되어 가는 실정이고 금융도 대구한테 졌습니다. 이래서 이 공사를 부산업체가 한도액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법률적 유권해석을 하겠습니다마는 건설본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법무관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입시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더…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발의해서 가결하면 안됩니까?
의회에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상위법이 우선 법인데 유권해석을 해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가결해서 시행하면 안됩니까?
의회에서 가결해서 가능만 하다면…
하여튼 이거는 순수하게 관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의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하고 법무관하고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산업체들이 의회에서 일을 열어 주는가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법무관하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결론을 맺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입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산업체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공매․공채 등을 통해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매․공채는 사전에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공채를 발행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법으로써는 우리가 연내에 보상을 해주면 다음에 보상을 하는 수령자들이 양도소득세 50%를 면제받는 것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법 부분은 개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공매․공채를 할 때는 그 이자를 10%, 9% 이상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공채를 발행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지역업체들의 자금압박, 자본의 취약 이런 것을 해결하는 문제로써는 저희들 생각은 주택상환사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으로써 상환해주기로 하고 사채형식으로 발행하는 제도가 있는데 주택업계에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하면 자금혜택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연구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보상금액 3,98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앞으로 변동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3,98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의 사업계획에 올라가 있는 계획이기도 합니다마는 예산관계는 다음 회기에 특별회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계획이 될 겁니다. 그때가야 예산은 확보되는 것이고 앞으로 보상금액의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감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 절차가 개발계획 승인이 나야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감정을 안 했는데 감정을 해보게 되면 이 돈하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략 추정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계획도에 동․서 축 연결하고 기존 시가지와의 연결계획이 미흡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도면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축은 도로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이 축이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여기에 실선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지구 밖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가 개발돼서 중복이 될 때는 이것도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금으로써 간선도로를 연결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400억이 든다고 했는데 마지막 년도에 가서 이 도로도 개설을 하고 이 계획도로도 개설을 해서 같이 연결할 겁니다. 이 계획도로 2개의 개설을 저희들 사업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잉여금으로 개설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이 부분이 제척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같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 추진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척지 관계가 택지도 안되고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 지가상승이 되거든요. 그 금액가지고 보상해 주지 못합니다.
(청취불능)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도 이 제척지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함시켜야 할 때는 서울의 목동도 기존 시가지 때문에 사업이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시키면 계획선을…
제척지 부분을 수익자 분담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범위가 있으니까 법률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청취불능)
(장내소란)
그 시기를 당기는 방법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와는 지금 이 선을 동해 남부 철도가 건너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철도 때문에 단절되는 기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운대역 앞에서 35m해서 철도를 오버해서 가설도로를 해서 35m도로가 진입이 되고 춘천천을 복개를 해서 철도를 오버해서 다시 이 안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하고는 큰 대로로써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와의 연결은 충분하고 기존 시가지와의 용도관계 때문에 이런 것을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배려를 해서 연결을 많이 시켰습니다.
(청취불능)
예, 이것은 일종의 진입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2시 정각입니다. 2시에 본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 여러 가지 토의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예산심의 때 토의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시간이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다시 다루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오늘은 조례안 가부가 중점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질문할 것을 요약해서 끝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의 질문중 세 번째로 공공시설이 31.6%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중에는 도로하고 기타 공공용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인 재정평가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율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김무룡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수금을 받아서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뜻을 모아서 의논이 되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회의에서 제의를 하고싶은 것은 이번 기회만은 특히 어제 국토종합개발 공청회에서도 부산발전을 위해서… 이런 마당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해야되겠다 생각하고 본위원은 토목 및 건축공사를 부산업체가 우선으로 하되 타 지역업체와 공동참여를 한다는 이러한 설명회를 우리가…
지금 말씀 중에…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질의종결이 되면 10분 정도 휴식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해서 수정하든지 결정하든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동의발언이 한 분 들어왔습니다.
김용완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동의발언에 앞서 정리를 조금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의의 정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부산지방업체에서 선수금 대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역시 지방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선수금 지불, 수금방법 이렇게 정리가 크게 되어집니다.
먼저 지방업체 선수대상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개발법령 발취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를 토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공사에 지방업체 우선 참여는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발의로 해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또 구체적으로 우선법과 일치되느냐, 상충되는 점이 없느냐를 재검토해서 발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셋 째, 선수금 지원방법은 별첨에 보면 40%, 20%, 20%, 15%, 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30%, 30%, 20%, 15%, 5% 이렇게 수정확정 합의하는 조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장내소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 주십시오.
30%, 30% 좋습니까?
40%, 20%를 30%, 30% 해도 괜찮습니다.
(장내소란)
그런 것은 함축성이 있죠.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함축성이 있는 기간이죠. 굳이 1개월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계획에는 1개월입니다.
그런데 시행에 차질이 없으면 연장할 수도 있죠? 시행에 차질이 없으면…
차질이 오는 것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천재지변이 난다든지 사업시행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사업에 변경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계약을 하면 보상이 곧 따라 가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계약할 때라고 1개월 안에 30%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을 위해 굳이 우리 의회에서 1개월 안에 안 된다, 1년 안에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으면 협약시에 2개월 또는 3개월 이렇게 적절하게 유도리 있게 사무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용완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60%는 사전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금 받아 가지고 1차 계약할 때 30%는 주고 그 다음에 다시 2차에 가든지 계약 안에 못 받으면 차질이 안 생깁니까?
차질이 생깁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몇%, 몇%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고자료에 내놓은 것인데 60%가 조기보상비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그런 전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40%, 20%라는 그 비율은 계약할 때 30%, 1개월 이내에 30%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안에 안 되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상이 안되고 보상금을 줘야 될 입장에 올 것 같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차질이 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일을 해놓은 것입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김용완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다면 부산직할시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건설본부장과 간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5 회 제 6 차 본회의 1991-09-14
2 1 대 제 5 회 제 5 차 본회의 1991-09-12
3 1 대 제 5 회 제 4 차 본회의 1991-09-11
4 1 대 제 5 회 제 3 차 본회의 1991-09-10
5 1 대 제 5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9-09
6 1 대 제 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9-13
7 1 대 제 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9-13
8 1 대 제 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9-12
9 1 대 제 5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