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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6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상임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의에서 과학적인 자료로써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김경섭, 김옥수, 이윤식위원님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게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분들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원래의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민애와 동포애가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울러서 이번 특위에 참석하셔서 많은 활동을 하신 우리 동료 全善鐸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의회가 개원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크고도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과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써 옳지 않은 시정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과 강력히 제동할 수 있는 공인의 자세를 확립하고 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書面質問․答辯에관한報告書
(議會事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방금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1.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11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안을 유인물로써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만 폐기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수수료를 감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5조를 일부 개정을 해 가지고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영구 임대주택단지 입주자에 대한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감면조항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밑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영구 임대주택 입주세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신․구 조문을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2호 수수료 등 감면,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및 2호는 그대로 생략을 하고 관계되는 3호만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현행 조례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조문 본문은 같습니다. 그리고 1호, 2호도 같습니다. 다만 3호를 영구 임대주택 입주세대 해 가지고 삽입을 하고 종전의 3호를 4호로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4호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면 예산조치 사항이 수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해서는 영구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에서 기본인력 및 장비를 활용해서 직접 수거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혹시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에 대해서는 기본예산을 활용하고 역시 부족시에는 예산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입주를 하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몇 달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1년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앞으로 1년 동안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단지가 4군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은 지금 우리 시 산하 기관인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만 지금 영구 임대주택을 짓고 있고 민영으로 한 영구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곡, 시영, 덕천 주공, 반송동 주공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전부 4,76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할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이건 생활보호법에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활은 조금 덜 가난하고 거택보호자는 더욱 가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난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두고 있습니다. 의료부조대상자 이건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는 아닙니다만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보호대상자 3,097세대, 거택보호대상자 159세대, 의료부조대상자 1,390세대 이 사람들이 입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경우에 전부 합치면 연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1억 5,377만 1,000원이 되고 분뇨의 경우에 5,2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정화조라고 해왔는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재래식변소가 아니고 수세식변소이기 때문에 정화조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전부 합치면 연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2억 650만 3,000원이 연간으로 계산할 적에 면제가 됩니다만 밑에 괄호 속에 1억 726만 6,000원 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가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700은 기왕에 면제가 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번 개정조례가 채택됨으로 해서 실제 면제되는 금액은 1억 가까이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전국 영구 임대주택 수거수수료 감면징수 현황을 명시를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다음에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도 이미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내무부 공문 사본을 저희들이 첨부를 해놨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우리 시에 발송되는 공문이 되겠습니다만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 지침시달 이래 가지고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여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폐기물수집 수수료 감면조치를 시달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그래 가지고 가,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한 모든 세대에 대하여 폐기물수집 수수료 면제 조치, 나, 단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영구 임대주택은 업체의 결손을 감안하여 면제 상당 수수료를 전액 시비로 업체 보조, 이 말은 예컨대 쓰레기수거의 경우도 청소업자가 있고 또 정화조 청소의 경우도 정화조 청소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우리 시가 직접 정화조를 청소해줄 경우에 그때는 우리 시가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수수료를 받으니까 면제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대행업체가 하게 될 경우에는 개념상 면제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당액 만큼 대행업체에게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보조를 해주든지 영세민에게 면제된 금액만큼 보호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직접 영세민에게 갈라 주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 공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 금후 신규건립 영구 임대주택 면제조치 이렇게 내부 공문도 있고 이래서 타 도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또 전부 다 입주하는 세대가 글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생계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본문 참고사항, 검토의견 등 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제안보고 하신 설명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장의 그늘에서 상대적 빈곤계층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자 시민의 일원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계층의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들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가 감면혜택을 받는 영구 임대주택에 있는 우리 영세민은 쉽게 말해서 그래도 임대주택 그 자체가 혜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웃에 가보면 주민들 사이에 고지대 사는 영세민들은 정말 생활 그 자체가 임대주택에 사는 그분들에 비하면 더 영세합니다. 그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고루고루 우선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임대주택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영세민들은 아직 이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마디 의심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거하는 지정업체, 말하자면 구나 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행업자들이 사실 영세민이 집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수수료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자들이 개별로 되어 있는 영세 임대는 대행업자들이 쉽게 말해서 전 번에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업체 자체가 어떤 횡포를 하더라도 개별로 받기가 수월하지만 영세민이 집단화되어 있는 임대주택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나 그 임대주택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수거료를 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업자들이 시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수거료를 오히려 시 측에 보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대행업자들이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영세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거하는 대행업자들의 횡포가 심한데 수수료는 시청이 받고 수거는 영세민이 살고 있는 집단주거지에 가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 정말 시 차원이나 구 단위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면 그 피해는 오히려 그 보조받는 이상의 피해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서민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해발 40m 이상 높은 고지대의 판자촌에 사는 그 서민에 비하면 아직 그 부분까지는 혜택을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박정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를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 있는 생보자나 거택보호자에게 청소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지금 우리가 의논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경섭위원님 말마따나 사실은 그분들은 집이라도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혜택을 받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영구 임대주택도 못 들어간 그러한 영세민들, 말하자면 1종, 2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도 분뇨수거 수수료라든가 청소 수수료를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혜택 대상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남의 집에 임대하고 있는 그런 생활이 아주 빈곤한 사람도 다 해당이 돼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칙에 그런 조항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은수 위원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일부는 대답이 되시고 나머지는 주택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만 영구 임대주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91년에서 93년까지는 계속해서 영구 임대주택을 짓는 숫자 세대수가 93년도에 1만 2,222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94년에는 3,250세대로 떨어집니다. 영구 임대주택을 짓는 숫자가 그렇다면 94년 이후에 영구 임대주택을 그 이후에는 짓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 이후에는 영세민을 위한 다른 임대아파트를 짓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고 되풀이되겠습니다만 180만원 내지 22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지만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쓰레기감면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점수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10점인데 40세~50세 미만이면 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40세, 50세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60세 이상의 가정보다 더 많은 입주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되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장애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대상 중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65세 이상의 노인과 똑같은 5점의 가산점을 받고 있는데 무주택 장애자를 위해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생활보호대상자와 동등하게 부여할 수는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 8월 23일 이후에 입주 계약자가 임대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년 후가 되면 재심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2년 후에 심사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임대주택에 살다가 이분들이 2년 후면 모두 나가라는 얘기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5조 1항에 보면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구 임대주택 입주세대 해 가지고 별도로 신설한다는 것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면 자동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건가, 제외가 안 된다면 굳이 개정을 안 해도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해 가지고 제1항에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법규정에 의한 영구 임대주택 입주하면 제외되는 건가, 그래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건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일부는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기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요령 같은 건 저희들이 직접적인 업무소관이 아니고 해서 사회과나 보사국 쪽에서 설명이 있도록 직원을 보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섭위원 질의하신 사항은 영구 임대주택 입주 그 자체가 혜택이 아니냐. 또 입주하지도 못한 더 가난한 사람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관계조항 제5조 현행 조례를 읽겠습니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호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호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시다시피 1호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대상자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제1호에 의해서 이미 감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균형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같은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좀 더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균형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요지를 제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행업체가 할 경우에 영세민 집단화 지역에 대해서는 수수료 받기가 곤란하고 편의상 면제를 해주고 업자는 구청이나 시로부터 요금을 받는 그런 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대행업체가 하는 경우는 앞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의 경우도 우리가 222개 동 중에 102개 동은 쓰레기 청소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고 또 분뇨의 경우에 일반 재래식 변소에 대해서는 부산위생주식회사가 대행을 하고 있고 또 정화조 수세식변소의 경우는 정화조 청소업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직접수거대상자하고 대행업자하고 직접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개념상 면제는 아닙니다. 면제는 아니고 다만 대행업자가 하게 될 경우는 영세민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감면 조항은 해당이 아니고 우리 시가 됩니다.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영세민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 집 변소를 예컨대 청소를 시켰다든지, 그러니까 영세민의 경우에 자기 집이 아니고 세 들어 사는 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집주인이 변소, 정화조 청소를 시켰다든지 그러면 세대별로 얼마씩 분담이 안되겠습니까 쓰레기의 경우도 세대주 앞으로 집주인 앞으로 쓰레기 수거료가 안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든 사람이 식구 수에 따라 비례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영세민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행업체가 하는 부분에 부산위생주식회사도 그렇고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도 그렇고 쓰레기 대행업체도 그렇고 업체가 대충 구역별로 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일종의 연탄배달 비슷하게 구역 독점제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횡포를 부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먼저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정진위원님, 대충 김경섭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 조례 그대로 영구 미입주 영세민에 대해서도 실제 혜택은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세든 사람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활보호대상자에 의한 생보자 뿐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부조대상자도 있고 국가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이런 것도 일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만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시킨다면 별도로 이 조항을 신설할 취지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의료부조대상자라든지 보훈대상자 이런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은수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제가 답변을 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속에 표에도 나옵니다만 금년에 4,746세대를 짓고 내년에 5,000세대 짓고 93년에 1만 5,000세대 남짓하게 짓고 93년도에는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전부 2만 4,000세대 남짓하게 지을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짓고 지금 현재의 시 방침으로는 영구 임대주택을 그 이상 짓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2만 5,300세대쯤 됩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됩니다만 4,842세대, 다음에 보훈대상자 중에 해당자가 530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세대가 입주대상 3만 67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8,931세대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아주 허름한 판잣집이 되겠습니다만 고지대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일부 있고 1인 가구가 있습니다. 세대주 혼자 뿐인 가구, 그밖에 시내 거주기간이 부산시내 전입해 들어온 지 3년이 채 안 되는 가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8,931세대 이것을 일단 제외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입주 자격이 있는 세대는 2만 1,741세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를 짓는 계획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94년도까지 2만 4,257세대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3,000세대 가량 초과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더 이상 93년도까지 짓고 나면 영구 임대주택은 짓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은 그 이상 안 지어도 현재로서는 괜찮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 이상 짓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기간이 2년으로 조정된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적에는 예컨대 임대주택에 2년 동안 입주해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다행히 그분들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당연히 퇴거대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임대주택까지 줘 가지고 그렇게 해도 혜택을 주어도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계속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걸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나아졌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가난한 상태라면 계속 영구 임대주택에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요령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나 보사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윤식위원님 말씀은 첫 질문하신 위원님하고 결국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보호대상자가 영구 임대 입주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고 생활수준이 역시 낮으니까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다행히 2년 동안 2년, 2년 갱신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2년 뒤에 또 심사해 가지고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나가고 생활수준이 그대로 있으면 계속 지속되고 계속 생활보호대상자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계속 생활보호대상자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보사국장이나 사회과장이 지금 출석이 될 수가 없겠습니까
보사국장팀이 출석할 때까지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조 법조문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조 자체가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법 전공은 아닙니다만 법조문이란 게 글자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해석을 달리하는데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해줘도 된다 하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해줘도 되는 세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에서 그리고 생활이 좀 낫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감면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지, 또 이대로 한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거 감면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건지 감면할 수 있다와 감면한다와 조금 어구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묻는 겸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내무부에서 지침을 시달한 내용에 나 항에 보면 단,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영구 임대주택은 업체의 결손을 감안하여 면제, 상당 수수료를 전액 시비로 업체에 보조, 이 항을 한번 조례 개정안과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신설 조항에 대해서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세대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청소료, 진개수거비, 정화조 청소비등은 세대별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업체와 관계없이 업체와 양에 따라 얼마를 주는가를 불문을 붙여놓고 세대별로 어떤 기준을 잡아 지원을 해주는 그 설명과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내무부 시달 나 항의 뜻과 조금 상반되는 점이 있어 제가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식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할 수 있다와 한다라는 말은 물론 뜻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아마 입법 기술상 5조 3호에 말입니다. 3호에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과 비교해 볼 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법 기술상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시장에게 재량을 주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위에도 할 수 있다 이래 돼야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입법례가 보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지 한다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면 전부 다 하고 안 하면 전부 다 안하고 하니까 불공평은 없다고 봅니다. 하면 전부 다 하게 되고 안 하면 전부 안 하게 되니까 그리고 김경섭위원님 말씀에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 여러 세대가 살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 대량배출자는 자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구청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청소 대행업자가 전부 치워주고 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세대별로 전부 거둬 가지고 쓰레기청소 대행업자에게 바로 돈을 지불하고 직접 우리 시에서는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요금 상한선만 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영구 임대주택은 아파트니까 여러 세대가 살다보니까 300㎘ 이상 1일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자가수거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일단 아파트라면 구청 청소차가 청소를 안 해주고 대행업자가 하도록 되겠습니다만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는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면제해 주다 보니까 대행업자가 청소를 할 수도 없죠. 대행업자가 청소를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 돈을 지불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 구청 청소차가 가 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시에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그 대신에 요금을 안 받는 그런 식으로 되고 다만 분뇨의 경우에는 시가 분뇨를 재래식변소의 분뇨를 치워준다든지 정화조 청소할 장비도 없고 기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래식변소의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정화조 아파트 오수처리시설, 이 청소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해줍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으면 면제를 해주고 그냥 치워주면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대행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이 해당 세대에게 직접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든지 안 그러면 해당 세대에 주지를 않고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대행업체에게 주든지 2가지 방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각 영세민 세대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 항에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한 모든 세대에 대하여 폐기물수집 수수료 면제조치 하는 건 전액 면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영구 임대주택은 업체의 결손을 감안하여 면제상당 수수료를 전액 시비로 업체에다가 보조한다 이랬거든요 2가지의 이야기를 비교한다면 가 항은 양이야 얼마가 나왔든지 간에 임대주택에 들어 있는 사람은 전액 면제해 주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말은 영구 주택에서 업체가 수거하는데 결손이라는 뜻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거기에서 받아들인 수수료보다도 양이 많이 있으면 대행업체에서 받아내는 그 부분도 또 시에서 보조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시에서 정상적인 경우에 시에서 예컨대 정화조 청소를 해주든지 쓰레기를 치우든지 할 경우는 일반 정상적인 세대의 경우에는 좌우지간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할 경우 물론 구청도 포함됩니다마는 관에서 해 줄 경우는 관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면제를 해주고 관에서 그걸 못해 줄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은 대행업자에게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분뇨든 쓰레기든.
그렇다면 대행업자에게 시켰을 경우에 대행업체는 개인의 영리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내놔라 할겁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우리 시가 대신해서 상당한 금액을 대신해서 주든지 안 그러면 업체에게 주지를 않고 직접 해당 세대에게 영세민 세대에게 줘 가지고 미리 돈을 줘 놓으면 사후에 주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지고 각자 대행업체에게 주라 …
그걸 알아듣는 데 제가 묻는 얘기는 수수료가 어느 기준을 해서 각 세대 당 보조를 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만일 그 세대 당에 지급한 그 돈이 실제 대행업자가 와 가지고 정화조든 진개수거든 해 가면 그 양이 그 금액을 초과했을 때 나오는 소위 업체 측으로 봐서는 결손 아닙니까 받으면 결손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예컨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영세민에게 쓰레기는 우리 시가 대행 해주니까 별 문제가 없겠고 분뇨관계 보조금을 월 1,000원 씩 준다고 가정할 경우에 실제 정화조 청소를 해보니까 1,200이 나왔다 이겁니다. 200원이 안 모자랍니까 그것은 천상 본인이 부담합니다. 200원 차액을 시가 보조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결손을 감안하여 면제상당 수수료를 전액 시비로 업체에 보조한다…
이건 영세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안주고 업체에게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업체에게 바로 수거수수료 상당 금액을 보조를 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놓고 만일 그 지급금액이 부족할 때는 업자에게 시에서 직접 줄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예, 둘 중의 하나입니다. 업체에게 직접 주든지 영세민 세대에게 주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영세민 세대에게 직접 주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일일이 전부 세대별로 계산할 수 없고 조금의 차익이 날 수도 있고 남는 건 다행이고 모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천상 본인이 부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구상에 내포된 뜻은 전액 시비로 업체보조 상당 그 앞에 영구 임대주택업체의 결손을 감안하여, 결손이란 뜻은 뭔 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행업체에게 할 경우에 우리가 영세민 세대당으로 보조금을 안주고 업체에게 바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방법은 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영세민에게 업체가 돈을 못 받습니다. 못 받으니까 그 만큼 결손이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100 세대를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그 중에 10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였다. 그러면 10세대는 못 받는다 이겁니다. 못 받으니까 세대별로 다니면서 확인서를 받겠지요 그러면 예컨대 10세대 분 수거료가 10만원이다. 10만원 거기에 대해서 시가 보조를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길이 있다. 대행업체에게 시가 바로 상당금액을 보충해서 개별적 세대에게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행업체에게 주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후자를 우리는 택하고 있다.
대행업체에게 보조를 하는 방법은 사실상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실제로 영세민 세대에게 얼마 수거를 해주고 일일이 확인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적당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영세민에게 얼마씩 지불해 주는 것이 행정능률상 좋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섭위원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입주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입주 제외자는 단 부산시내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자, 또한 가구가 1인구가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이 3가지에 해당될 때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부산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세부시행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부산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하면 입주자 선정은 총 점수제에 의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방당 거주 인원은 20점을 가구주 연령을 20점, 가구원 수가 20점, 그 다음에 부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5점, 그 다음에 생활 정도가 5점, 가구원 구성형태가 10점, 기타 주택단지와의 거리가 5점, 기타 5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방금 말씀드린 200점 기준에 의해서 입주대상자를 전부 점수로써 채점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시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는 전부 3만 142가구 중에서 이중에 무주택가구가 2만 7,320세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90.7%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저희들이 가구선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방당 거주 인원이 20점인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일 때는 20점 만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인일 때는 18점, 4인일 때는 15점 이런 식으로 전부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하면 80점, 70점, 60점 이런 순서로 각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자기 관내 무주택 중에서 이 점수 순에 의해서 금년에 임대주택을 주택과에서 통고 받은 자료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무주택가구 순의 비례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배정된 숫자를 가지고 채점을 한 점수 순위에 의해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기준에 의해서 질문을 다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구주 연령에서 60세 이상이 10점이고 40~50세 미만이 20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영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노인 가구주를 배제한다는 뜻이 되죠. 왜 40세, 50세가 20점을 주는데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노인 가구주는 배제를 되겠는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자를 위한 주택, 무주택자에 대한 영구 임대주택의 선정기준에 보면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 부양자하고 1급 내지 3급의 장애자면 중증 장애자입니다. 하고 똑같은 기준을 두고 선정하기 때문에 중증의 장애자를 위한 무주택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의 선정기준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영구 임대주택이 7평~12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보통 5, 6인의 식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좁죠 그러나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8평 정도까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지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영세민들이 식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핵가족 보다, 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적인 측면에서 장기 임대주택처럼 평수를 늘리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표는 사회과에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 기준에 의해서 부산시 주택과에서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입주자 선정요령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볼 때 60세 이상은 10점이고 40세에서 50세까지는 20점이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20대는 그렇고 20대 후반에서 결혼을 한다고 볼 때 30대까지는 대체적으로 아직 자녀들이 어리고 40대, 50대 들어가면 대학을 간다든지 고등학교에 가야 된다. 그 때 제일 생활비가 많이 드는 시기이고 이 때 저희들이 도와줘야 함으로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점수가 많이 배점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다만 이것은 건설부에서 지침상 그러한 40대, 50대가 제일 어려운 시기인 것을 감안해서 배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자 선정은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어서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대주택 평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평수는 그야말로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립을 하다보니까 국민주택이 25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영세민은 25평, 국민주택에 사실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이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평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부담이 많고 시 자체 재정상으로 많은 숫자를 건축하기 위해서 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도 임대주택의 기본면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한 사회과에서 몇 평 짜리 몇 평 짜리를 건립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정책적인 연구로서 아마 어느 정도 가족 수는 많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많은 영세민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량건축을 위한 하나의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소위 점수법이 나왔는데 많은 대상자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선별하면 점수제에서 용이하게 쉽게 나옵니까
저희들 시에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전산입력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각 동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인원을 배치를 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또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조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동별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평소 그 명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순위가 기이 한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차순위라든지 금년도 9월 1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자료에 의해서 변동사항만 수시로 조정하면 그러한 문제는 특별한 애로가 없는 걸로 압니다.
영세민 임대주택은 직접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평, 9평 짜리 가보면 6자 짜리 방 1개있습니다. 부엌, 마루 빼면 방 하나 6자 내지 5자정도 가구 하나 들여놓으면 그 사람이 누울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암만 영세민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 56년 미루어볼 때 정말 영세민이라고 5자 사방 5자~6자 짜리 방 하나에 영세민이라고 입주할 것인가 하는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세민일수록 식구가 3, 4명 내지 4, 5명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건설부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회과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영세민 임대주택의 평수를 조금 늘리는 방법을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실제 가보면 방이 너무 작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임대주택의 평수도 조금은 늘려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해 볼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봐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평수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산시는 12평 내지 14평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사실 영세민이라고 꼭 좁은 데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인간적인 기본생활을 한다 할 때는 다만 수긍이 갑니다.
이 문제도 주관과로 하여금 영세민의 기본생활이 유지되도록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5 회 제 6 차 본회의 1991-09-14
2 1 대 제 5 회 제 5 차 본회의 1991-09-12
3 1 대 제 5 회 제 4 차 본회의 1991-09-11
4 1 대 제 5 회 제 3 차 본회의 1991-09-10
5 1 대 제 5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9-09
6 1 대 제 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9-13
7 1 대 제 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9-13
8 1 대 제 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9-12
9 1 대 제 5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