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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11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묘지시설조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금 전 우리 묘지특위에서 의논한 대로 기장군 관내 실로암공동묘지 등 4개 묘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이 출석요청한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코자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증인및참고인선정의 건 TOP
(11時 3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관내 실로암공동묘지 등 4개 묘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출석요청할 증인과참고인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장걸위원께서 동료위원 여러분이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장군 관내 실로암 공원묘지 등 4개 묘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출석 요청할 증인과 참고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이 요청한 대로 재단법인 실로암 공원묘원은 대표이사 하계순외 1명을 증인으로, 재단법인 백운제1, 제2공원묘원은 대표이사 전상기외 1명을 증인으로, 재단법인 대정 공원묘원은 대표이사 최희수를 증인으로, 부산광역시는 항만농수산국장 김규식외 4명을 증인으로, 도시계획국장 윤종문외 2명을 참고인으로 그리고 기장군은 군수 최현돌외 6명을 증인으로, 부군수 김명수외 1명을 참고인으로 하여 증인 17명, 참고인 5명 등 총22명을 선정코자 합니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證人및參考人名單
(墓地施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이 방금 설명한 묘지시설조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5 회 제 8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30
2 3 대 제 115 회 제 7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25
3 3 대 제 115 회 제 6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17
4 3 대 제 115 회 제 5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12
5 3 대 제 115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13
6 3 대 제 1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13
7 3 대 제 115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4-11
8 3 대 제 11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4-11
9 3 대 제 115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