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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시 2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양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활동 등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제114회 임시회에 이어서 일주일만에 저희 행정관리국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區․郡議會議員選擧區와選擧區別議員定數條例 中改正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區․郡議會議員選擧區와選擧區別議員定數條例 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중앙부서에 보면 월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를 한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는 이게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배상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금 토요일 쉬는 제도는 토요전일근무제가 있습니다. 이 토요전일근무제는 특정부서가 하루는 8시간 다 근무를 하고 다음주 토요일은 전체적으로 쉬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반으로 나누어 서, 전체 부서를 반으로 나누어서 토요일 전일 8시간 근무하고 다음주에는 쉬는 이런 전일근무제가, 토요휴무근무제는 어느 특정 토요일을 정해서 전 공무원이 쉬는 제도입니다. 쉬는 제도인데 이것은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 제도를 시행할 걸로 지난주에 국무회의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4월 중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일된 지침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통일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은 4월말부터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은 7월달부터 시행을 할 걸로 이렇게 지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는 지방공무원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4월달부터 하는 국가공무원은 매월 4주 토요일날 쉬는 걸로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4주에 하든지 2주에 하든지 각 시․도별로 똑같이 공히 똑같이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사실상 중소기업 수출업을 하는 이런 업체는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토요일날 노는 것을 중소기업은 아주 싫어합니다. 이게. 그런데 공무원이 이것을 뒷받침, 그걸 그 사람들의 애로를 듣고 뒷받침해야 될 공무원이 스스로 먼저 주 되어서 논다. 이게 뭐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그쪽에 많이 근무를 우리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일 예를 들어 토요일날 휴무하는 그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임금상승에 굉장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이제 이 토요휴무제는 OECD 가입국가 중에 토요일 쉬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게 또 보편화 되어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관광 이런 부분에, 서비스산업 쪽에 많은 생산 증가와 경기부양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에 임금상승으로 인한 생산의 부담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중소기업 측면에서 보면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마진할 생산성에, 가격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정말 부담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중소기업이 많은데, 물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한다 그래서 이걸 부득이하다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솔선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걸 공무원이 먼저 논다. 중소기업의 육성책하고는 아주 배치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부분은, 공무원이 지원해야 할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토요일에 기업인 나아가서는 민원인들의 불편부분은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고 그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국장님! 이게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런 지원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권업무 같은 이런 건 어떤 데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시간이 촉박한, 시간을 다투는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날 예를 들어 쉰다 이럴 경우에 차질 없겠습니까
쉬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권업무를 비롯한 민원업무, 우리 공원 같은 시설관리업무 이런 부분은 쉬지 않고 전일근무제, 그러니까 부서의 인원이 반은 근무하고 다음에 쉬는 쪽으로 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휴일 예를 들어 토요일 월 하루 전부 다 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말한 여권이라든지 아까 민원부서 이런 것은 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시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3일 토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鄭大旭 金玉洙 朴正吉 具大彦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白雲鉉
朴鍾洙
尹鍾大
劉惠生
鄭泰哲

동일회기회의록

제 1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5 회 제 8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30
2 3 대 제 115 회 제 7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25
3 3 대 제 115 회 제 6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17
4 3 대 제 115 회 제 5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12
5 3 대 제 115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13
6 3 대 제 1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13
7 3 대 제 115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4-11
8 3 대 제 11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4-11
9 3 대 제 115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