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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14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제8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월 31일부터 오늘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실시한 묘지시설 행정사무조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마무리되었음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며,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종료에 앞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본 특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1일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만 해도 본 특위활동에 대해 주위에서 많은 염려를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조사활동과 노력으로 기장군 관내 실로암공동묘지 등 4개 묘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찾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채택하게 될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특위위원 여러분의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함께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1.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4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사근위원께서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금년 1월 31일부터 시작한 시의회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으로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모두 마칩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는 실로암공동묘지, 백운제1․2, 대정묘지공원에 대하여 관계서류, 항측, 경계 및 현황측량, 증인신문과 참고인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이번 조사로 실로암공동묘지 외 3개 묘지시설의 경계선 안 총면적 22만 3,984㎡중 실로암공동묘지의 경우 14만 7,523㎡, 백운제1묘지공원의 경우 5,113㎡, 백운제2묘지공원의 경우 3만 8,700㎡, 대정묘지공원의 경우 9,542㎡가 무허가 묘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경계선밖에도 개발제한구역훼손, 불법형질변경, 무허가로 묘지설치한 것이 5만 3,491㎡와 분묘 4,789기를 불법으로 조성한 것 중 실로암공동묘지의 경우 1만 5,084㎡와 분묘 3,189기, 백운제1묘지공원의 경우 9,224㎡와 분묘 371기, 백운제2묘지공원의 경우 1만 7,448㎡와 분묘 867기, 대정묘지공원 경우 1만 1,735㎡와 분묘 362기가 불법으로 조성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항측사진 판독결과 묘지시설에 변형된 사항중 백운과 대정묘지공원 측에 대해서는 기장군에 통보하였는데 반하여 실로암공동묘지 측에 대하여는 기장군에 4회나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2000년 4월 20일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보류된바 있는 백운제2묘지공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을 같은 해 5월 27일 다시 기장군에 신청하여 같은 해 9월 21일 권한 없는 기장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준 것은 명백히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그 외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것, 공동묘지, 묘지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허가 및 지도감독 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각종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음과 기장군에서 불법묘지 설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면서 ’90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일어난 불법행위 수십 건을 일괄해서 고발조치한 사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묘지를 설치한 사설묘지 설치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관계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하였거나 묘지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토록 부산시에 요구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이후 불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시설 경계선 안에는 묘지시설별, 구역별로 묘지시설 면적, 분묘분포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묘지시설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토록 하였고, 경계선 밖에는 이번에 측량으로 밝혀진 경계선을 따라 경계표석을 설치하거나 묘지시설별 일정범위를 녹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더 이상 묘지시설이 불법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 4월 25일 전 기장군수 오규석 증인이 우리 특위에서 증언부분 중 “특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조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제가 3년간 군수로 재직하면서 매일 일지를 써왔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 구체화 되었을 때 3년간 받았던 정치적 압력들, 제게 압력을 주었던 이 사회 인사들에 대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한 증언에 대하여는 사직당국 등에 본 내용을 조사촉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墓地施設에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書
(墓地施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사근위원께서 설명하신 본 특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특히 포함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본 특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유사근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달 열리는 제11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끝으로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묘지시설관련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하여 건전한 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적 및 개선사항이 발전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묘지시설 현장을 수 차례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펼친 것과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사무조사에 열정을 쏟아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5 회 제 8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30
2 3 대 제 115 회 제 7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25
3 3 대 제 115 회 제 6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17
4 3 대 제 115 회 제 5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4-12
5 3 대 제 115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4-13
6 3 대 제 1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4-13
7 3 대 제 115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4-11
8 3 대 제 11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4-11
9 3 대 제 115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