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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 9.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사회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낙동강관리본부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건강한 생태계 보전, 친환경적 생태공원 조성을 통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경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 뉴스에서 났던데 음수대 관련해서…
예?
음수대.
음수대, 예.
예. 지금 7개의 향방이 묘연하다고 이렇게 났던데 지금 그거는 수사 중이라서 저희한테 일단 그게 끝나고 나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해라고 할 이유는 없고.
예.
두 번째, 지금 성희롱 관련해서 문제가 됐더라고예, 그지예? 그거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좀 실수를 하신 거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희롱 관련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고요. KBS 보도에 나왔던 어떤 고충상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이미 시 조례에 대해서 남성 1명, 여성 1명이 고충상담을 하고 있고. 오보입니다.
그거는 오보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 관련해서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그거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고예. 어찌 됐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사고를 바로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성희롱 부산시 매뉴얼이나 그 공무원 관련해서 매뉴얼에 보시면 가해자와 관련이 되면 바로 시에 아마 고충민원실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관련해서 분리 조치 자체를 안 하고 늦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견해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 사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도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예, 조사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잘 만드셨는데 자료는 쉽게 명시이월하고 다 잘 만드신 거 같은데 담당자가 수고 많이 하셨고예. 세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898페이지죠?
예, 세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예측을 해야 됩니까, 예측을 안 해야 됩니까?
예측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관례인가는 몰라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주로 잡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세입에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는 게 예산의 총계주의이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오류 범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천사용료 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 212-02 본예산에 8,000을 잡았다가 1차 추경에 8,200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4,300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삼백 얼마가 남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으면 이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나오고 예산현액하고 이렇게 차이 나면 그다음 해에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2023년도에는 세입예산을 확인해서 정리추경을 통해서 증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금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8,200을 그것도 1차 추경에 증액을 해서…
위원님, 저 부분이 크게 세부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우리 부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됩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세입이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이크가 있으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고예.
공원관리부장 박성배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료수입 관련 사항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100% 예측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거는 사실 유동성이 많이 큽니다.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예산 편성 그 당시의 21년 기준으로 편성했지만 간혹 하천수 사용료, 사용 자체가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올해는 똑같이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걸 보고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본예산 잡을 때 이걸 줄여야지 추이를 보고…
추경에서 감액 내지는 증액 등 변동 사항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
그러면 그 위에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용료수입, 내나 예산현액은 지금 5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억 3,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용료수입?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본인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주차요금은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주차요금은 예를 들어서 올해 1,700 징수 결정을 했고 수납도 1,700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얼마 하신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주차요금이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올해는 코로나도 끝나고 면수도 더 늘어날 것이고 더 편의시설이 늘어날 건데 지금 600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그것도 1차 추경, 2차 추경에 계속 그렇게 변경을 합니다.
요거는 2022년도 예산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2022년도에 조금 이렇게 완화되면서 여유가 있는 어떤 그런 그거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올해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올해는 아직 예산…
올해 잡았습니다. 올해 확대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짜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
사용료하고 이런 거는 거기에 대한, 있는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하천사용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용료, 수수료 이런 거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계속 예산 추계를 혼돈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밑에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 개선하시고 요번 1차 추경, 1차 추경 했으니까 2차 추경에 이거 개선하십시오,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제가 요거 지켜볼 겁니다. 세입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낙동강본부는 사용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타 부서는 그런 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 보충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요번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한 1년 6개월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적준 걸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는 게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우리 담당 직원도 원래 담당 직원이 재난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입니다. 재난 관련 전문가인데 요 직원이 또 옮길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수나 태풍이나 왔을 때 재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명시적 지식도 필요하고 암묵적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나갈 거 같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급작스럽게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가고 본부장 나가면 올해 기후 변화 때문에 커다란 태풍, 자연재해가 온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래가 하다 보니까 저 직원이 맡게 됐는데 죄송하게 본부장이 요런 부분들을 못 챙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본부장님, 낙동강관리본부의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오늘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지예?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 본인의 인력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면 위의 시에 개선을 요구하는 거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가, 본부장이 못 챙겨서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계속 예산의 변동이나 이게 있으면 내년에, 예산이라는 게 환류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아서 결산을 하고 그다음 또 본예산에 잡고 하는데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906페이지…
506페이지요?
예.
어디…
906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오고…
결산안 개요 말씀하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906페이지.
906페이지, 예.
예. 추경에 오고, 1차 추경, 2차 추경 간주예산에 온 것들이 지금 명시 이월이 되고 넘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해합니다. 자동차도 이해하고. 906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일부는 명시 이월이 됐고 일부는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요 부분도 좀 비점, 제가 답변해도 되는데요. 요 사업에 대해서 기억도…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을 보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부장 박영복입니다.
지금 비점오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2022년 본예산 사업인데 이때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설명회에서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10월 달에 설명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남은 거에 대해서 사고 이월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그 나머지 금액 공사비하고 리모델링 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명시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좀 늦게 10월 달에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 과정에서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래도 환경부하고 이 관련해서 요 비점오염 사업은 국가 예산, 지침이 있더라고예. 지침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배정해야 되고 그 관리 감독하도록 되고 단년도에 끝내도록 돼 있습디다, 지침에. 그런데 환경부하고 의논을 했다, 그지예?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홍경희 본부장님과 박성배 부장님 좀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 4일 엑스포 실사단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 맨 처음으로 을숙도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낙동강하구하고 을숙도 에코센터를 방문하고 나서 그 실사단들이 뷰티풀을 연발, 말씀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저도 참 가슴 뿌듯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을숙도를 세계 만방에 잘 홍보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금방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결산 개요서 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이 11건 51억이면 좀 많고 특히 낙동강에코센터 시설비 명시이월액이 지금 3억 정도 됩니다. 물론 철새 도래 기간을 피하다 보니까 공기 부족 때문에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걸 대비, 그걸 잘 알고 계시니까 사전에 마무리할 수는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빨리 내려온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하천 점용허가라든가 행정절차, 낙동강유역청하고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먼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새 보호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도 우리가 이번에는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희도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되는데 좀 더 저희 직원들이 각성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홍 본부장님 말씀처럼 명시이월은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에 한해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 이유나 원인은 있겠죠. 있지만 그걸 좀 최소화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하천 사용료 부분이 지금 미납된 부분이 361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세입결산서 설명서에 898페이지 하천사용료 미납액이 유일하게 있는데.
저기 미납된 거 다 완납됐습니다.
다 완납이 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미수납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서? 지금은 완납됐는데 올라와 있는 서류에 미납이 어느 부서에서 미납이 돼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구체적으로 공영이라는 민간업체라고…
예?
공영이라는 민간업체라고 들었습니다.
공연기관이요?
공영이라는…
(담당자를 보며)
우리 부장님 아십니까?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납부자는 공영이라는 민간업체고요. 작년 결산 기준인 2022년 12월 31일 현재는 미납이었는데 23년도에 해가 바뀌면서 올해 전부 완납된 그런…
완납은 들었고 작년에 거기 미납 이유가 따로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납기기일을 갖다가 놓치, 태만이라고 그럴까. 일단 납부자가 자의에 의해가지고 납기를 갖다가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설명서 세출 부분에 90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위성사용료 공공운영비가 8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매년 나가는 겁니까? 생태공원 사무실 유지·관리에 위성 사용료.
예, 매달 나갑니다.
이거는 위성사용료라면 어떤 부분에, 다른 데에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생태공원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터넷이라든가 전기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위성으로 사무실 본 위원도 가봤는데 인터넷 선이라든지 회선이 그리로 다 충분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성으로 이렇게 해가 월 72만 원씩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싶거든요.
예, 좀 카드결제 단말기라든가 인터넷 이런 부분들을…
아니 다른 사업소도 여러 군데 나가 있지만 위성사용료로 이렇게 해서 월 72만 원씩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인터넷 선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둔치에 있는 건물인데 이걸 따로 위성사용료를 이래 72만 원씩을 연 860만 원 주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이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고 둔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공원 관리뿐만 아니고 둔치주차장 내에 전화사용료라든가 인터넷망 이런 부분 통신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위성사용료다.
그 외에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위성사용료로 그렇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상세한 세부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따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906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웹 호스팅 도메인 해가지고 68만 원씩 나가는 이 부분은 매년 이리 계약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요, 제가요.
906페이지 낙동강 철새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68만 원 해가 웹 호스팅, 도메인 관리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 부장님이 좀 설명해 드리겠…
예, 담당자 발언대 나와가지고 하시면 좀 자세히…
이 자리에서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공원사업부장 박영복입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해 가지고 우리 낙동강하구 철새 도래지…
좀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안들리거든요.
낙동강하구 철새 도래지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전부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그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다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지금 해갖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운영에 들어가는 도메인하고 지금 웹 호스팅하고 도메인 비용입니다.
도메인 사용료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웹 호스팅 비용이 저희들이 66만 원하고 도메인 비용이 2만 2,000원입니다.
그럼 도메인 그거는 유지 관리 연 2만 2,000원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그건 잘 알겠고 나중에 그럼 자료로 아까 전에 위성 사용료 부분하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홍경희 본부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죠?
예.
업무는 업무니까 저기 개요서 7페이지하고 사항별 설명서 9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인력운영비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공원관리부, 공원사업부, 에코센터 구별이, 구분하여 작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몫으로 목과 연금부담금 몫으로 되어 본 위원이 분석한 바 집행잔액이 한 11억이나 되고 집행률은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연금부담금은 목만 따져 따로 계산해 보면 집행률이 한 7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 사유가 이래 보면 계산 착오로 작성돼 있습니다.
예?
계산착오. 사항설명서 계산착오로 나타나 있어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계산착오가 나와요?
이거 예산 착오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낙동관리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당초에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62명으로 3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6급이 6명이 잡혀 있는데, 6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8급이 내려오다 보니까 호봉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정리 추경 때 우리가 한 3억 정도를 그래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6급에서 7급이나 8급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7급이나 8, 요즘에 7급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면 답니다. 그래서 그 호봉 차이의 갭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지금 하시는 답변이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소연 같은 말씀을 하신 잦은 변동, 직원들이 변동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일단 직원 3명이 없고 또 하나 정원이 6급으로 잡혀 있는 정원이 우리가 20명인데 우리가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급하고 저기 7급에, 7급도 굉장히 낮은 직급인데 그 호봉 차이가 굉장히 간격이 넓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이건 변명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 정리 추경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계산착오가 난 거예요?
예.
그런데 저기 우리 박성배 부장님하고 홍경희 본부장님하고 군대에는 제대를 할 때 소원수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적용이 미비는 합니다만 자기가 쭉 지내왔던 걸 한마디로 정부에 또는 군 당국에 소원을 비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간부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책임 있는 자리에다가 이제 그만두실 때 이런 낙동강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장에게 직언을 할 의향은 없어요? ○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처음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낙동강관리본부가 한강관리본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걸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 위치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기 각종 간부 회의할 때도 제가 저기 직원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직급이 저기 보통 7급 같은 경우에도 5년 차 미만이 거의 한 60% 됩니다.
(직원을 보며)
70% 넘어가죠, 5년 차 미만이? 80%까지 안 되겠습니까?
거의 그렇다보니까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부장님 이런 계산착오라는 이런 게 자꾸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정업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금 구태의연하게 설명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방식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업무를 보는 직원들만 피곤해 합니다, 이게. 저희들도 또 심의를 하는 저희들도 위원들도 피곤하고요.
예.
제 말 충분히 이해를 가죠?
기회만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9페이지 참조해 주실래요? 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 쪽에 이렇게 보면 혹시 이게 사업담당이 사업부장님이 해요 아니면 관리부장님이 해요,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는? 그 팀장님은 안 바뀌었어요?
예, 그대로 계십니다.
그대로 계세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이 자꾸 내가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태풍이라든지 지형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걸 낙동강관리본부는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또 업무를 좀 파악하는 데 6개월이나 1년이나 돼야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이 되고 할 텐데 1년쯤 있으면 다 가버리더라고…
예.
이런 병폐는 본부장님이 한번 더 나가면서 부르짖고 한번 가세요.
이미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타세쿼이아 이게 보면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사업부장 박영복입니다. 지금 맥도·대저생태공원 연결 메타세쿼이아 탐방로 조성 이게 저희가 지금 전체가 명시이월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1차, 2차 공사 구분에 대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낙동강유역청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의 협의 과정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차 보완까지 저희 들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한 7월 중에는 그게 떨어질, 허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공사는 8월 달 안에 8월 달에서 바로 공사가 바로 착공하는 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게 총 공사금액은 얼마죠?
저희들이 총 공사금액은 35억입니다.
그리고 일정에 되어있던 완공 시기는?
내년 원래 12월 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12월 달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팀장님들하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걸 눈에 보이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결산 개요서에 보면 명시이월에 우리 돼 있는 부분에 사상 리버프런트시티하고 이게 낙동강 생태관광센터가 지금 이렇게 물론 우리 구에서 위치 선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좀 딜레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이 지금 어디쯤 돼 가 있습니까?
예, 저기…
공원사업부장 박영복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생태관광센터하고 저희 리버프런트시티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 문제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저희들 딜레이가 한 6∼7개월 정도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일단 위치는 선정 확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원래는 건설본부로 이관을 해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설계비 집행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직접 지금 설계를 저희가 바로 지금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 공모하고 설계공모를 한 상태에서 지금 건설본부에다가 그 공모를 완전 해가지고 이관을 시킬 예정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 그까지, 공공건축물심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까지는 됐고요. 이 관련으로 해갖고 낙동강청에 하천 점용 허가 관계가 아직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지반 조사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지반 조사도 지금 2차를 2차에 지금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태관광센터는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그렇고요. 리버프런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술용역 발주계획 심의하고 용역계약 심사를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것도 낙동강청하고 같이 하천점용허가가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낙동강청에서는 지금 저희 삼락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지금 당장은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저희들이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언제쯤 대충 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기술용역심의는 6월 안에 끝날 것 같고요. 저희들이 7월에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PQ 해갖고 입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10월부터는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구에서 조금 리버브릿지의 어떤 위치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못한 부분은 아마 구에서 잘못된 것 같고 뭐 부장님은 계속 계시니까 하여튼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축구장 맞은편에 지금 주차장을 그냥 이렇게 사용을 못하도록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저거는 관리부 소관인데 위원님 저기 관리…
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리버브릿지하고는 이제 끝났고,
그럼 우리 박성배 우리 부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축구장 맞은편에 지금 우리 주차장을 그냥 못 쓰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게 왜 용도가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아마 5번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구장 맞은편 컨테이너…
삼락공원 여건 자체가 항상 침수가 우려되고 또 홍수 시에 차량을 대피해야 될 어떤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로 그렇게 다른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행사가 이래 이제 봄이 되고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많이, 행사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테니스구장은 유료화로 지금 하고 그 한 군데만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있을 때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고민들이 많다. 물론 파크골프장에 지금 원캉 사람이 많이 오시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는 아마 유료로 할 거라는 계획을 아마 세운 것 같은데…
예, 저 오기 전에 유료화 계획 검토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좀 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방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고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여건을 한번 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축구장도 있고 이렇게 거기가 제일 많이 모이는 주차장이라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 그것도 검토를 내년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낙동강 드론 환경감시단 운영 항목에서 근로자 모집을 다 못하셨죠, 이번에?
예.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 말씀하십시오.
말씀 좀 해 주시죠.
(“신중년.” 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획 대비 다…
지금 이 사업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오, 계획대비 인원을 다 채용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저기 당초에는 최초에는 8명을 하게 됐는데 5명만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드론감시단은 자격증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러면 이제 8명이, 처음에 8명이 있어야지 업무가 가능할 거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총 5명으로 업무를 소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그러면 5명으로도 그 업무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8명이 필요한데 그 모집에서 응시 인원이 5명밖에 없어서 5명밖에…
그래서 5명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소화를 했느냐는…
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8명이 아닌 5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내용이네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습지 관리 항목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수 퇴직을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몇 명 정도 혹시 퇴직을 하셨죠?
16명에서 6명이 퇴직했는데 6명이 퇴직한 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걸로…
그러면 6명이 퇴직하시고 나서 10명이 남으셨네요. 그 10명으로 습지관리를 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하반기 겨울철이라가지고 그렇게 퇴직한 시점이 하반기 겨울철이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소요가, 그 인원으로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세출을 보면서 8명으로 계획했던 인원이 5명으로 업무가 결국에는 운영이 됐고요. 또 후자의 건 같은 경우도 16명으로 계획이 되었던 게 10명으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좀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많은 인력으로 꾸려놓은 건지 아니면 혹은, 혹은 많은 인력으로 해야 되는 것을 적은 인력으로 아주 어렵게 커버를 한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본부장님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이 집행잔액이 인건비에서 계속 발생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갔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인건비 중에 계산 착오라고 적힌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앞서서 설명을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했는데 이게 한두 건이면 조금 납득을 하겠는데 너무 많습니다, 이 서류에.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떤 공무원들의 관리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그런 대로 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필요한데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현장에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 인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아까 답변해 주시면서 겨울철이라서 10명이라서 문제가 없었고 드론 같은 경우도 5명으로 충분히 업무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5명, 10명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8명, 16명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까? 채용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8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내년에는 5명으로 필요, 가능하다고 하니까 5명으로, 예.
하여튼 잘 고민해 가지고, 이제 정말 답변을 위해서 5명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거라면 8명을 또 편성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또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요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낙동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다년간 부산시민을 위해서 충실히 봉사해 오신 우리 홍경희 본부장님,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배 관리부장님, 다년간 부산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34년 정도 지났습니다. 많은 보람도 있었고예.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또 많은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헌신적으로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았는데 돌아보니 정말 섭섭합니다. 더 많은 걸 해 드리고 더 많은 걸 일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가지만 또 남아 있는 후배들이 열심히 다 잘해 줄 거라 믿고 마음놓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또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소감 한마디…
좋은 말씀하셨고요. 요거는 빼 주십시오. 요 거는 빼 주시고. 오프 더 레코드로.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습니까, 낙동강관리본부를 건설적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도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음용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요런 부분들도 전임 본부장 있을 때 다 예견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낙동강관리본부에 왔을 때 우리 소관 상임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5명의 본부장이 바뀌었는데 6개월 있으면 또 가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니까 저, 부장, 팀장, 주무까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1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를 언제 받았냐면 1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행정관리국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 각종 생태공원 있잖습니까, 관리 아직도 2명이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또 지난번에 태풍, 장마 왔을 때 다른 데는 8시간 일하고 다음 날 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원들이 다음 날 피해 조사 및 대책 관리를 하다 보니까 48시간 동안 풀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작 휴가를 하루밖에 안 줘 가지고, 48시간 진짜 잠 안 자고 있잖습니까, 계속 근무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더라고요. 우리 도와 주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같이 했던 직원들, 저도 성질이 급해 가지고 고함도 많이 질렀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안하다 해야지요.
미안하고요.
(장내 웃음)
앞으로도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애정을 가져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정원이 너무 없습니다. 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많이 지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감회를, 박수를 한번 칠까요, 두 분께?
(일동 박수)
본부장님, 감회를 말씀해라 했더만 본부의 실상을 말씀하시고…
(웃음)
(웃음)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난 동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정태숙·박중묵·김태효·서지연·윤태한·조상진·정채숙·임말숙·김광명·박종율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사회복지분야)(시장 제출) TOP
8.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등 전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을 마친 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석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창석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석 의원 퇴장)
다음으로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반 안건과 결산 승인안 등 전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안경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사회복지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안경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발달지원 영유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사회복지분야)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일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조에 “법에 의해서 따른 죽음을 말한다.” 이게 이제 1인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가구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그 법에 따라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니 2조 정의에 보니까 1인 가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인 가구가 나와 있는 이유가 3조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때문에 또 1인 가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취지와 조금 달라 보입니다. 2조에 어떻게 변경을 했냐 하면 2조의 조례의 정의가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이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이 똑같은 법에 의한 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인 가구를 없애는 것 같으면 3번 정의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3번, 가구가 1인 가구에 대한 그 내용들이 지금 1인 가구가 아니고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걸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2조의 정의에 따르면 2호의 정의에 따르면, 정의의 2호에 따르면 1호나 3호를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도 연계를 한다면 그런데 이 부분은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저기 그러니까 1인 가구라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그대로 1인 가구를 우리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생활 단위로 쓰는 거고 1호와 말씀하시는 3호는 연계가 돼서 1인 가구라는 정의가 나와지는데 2호 고독사와 4호 무연고 사망자라는 것은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이 1인 가구하고 바로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 2개만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전체 사업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취지에 의하면 3호도 1인 가구를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딱 정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3호에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여기 3호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조례에 들어가 보면 그다음에 한번 저희가 다시 좀 조정을 하더라도 2호를 바꿈으로써 3호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동의안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부산연구원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해가 지금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어째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관련해가지고 연구 기능이 여성가족국과 사회복지국의 연구 기능들이 부산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저희들이 기존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1년을 갖다가 출연금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개발원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설립이 되기 때문에 올 예산은 상반기 예산만 편성을 하였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4월부터 서비스원이 되면서 6명에 대한 부산연구원에 남겨두는 인력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아니,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통은 직체가 바뀌면 이체라는 걸 통해서 이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출연금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받는 곳은 연구원이 받는데 그 심의를 왜 우리가 하냐 이거지예.
예,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의문이 잘 안 풀려서, 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만약에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넘겨주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째서 이렇게, 그럼 우리도 하고 연구원에서도 그걸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으면서 출연금에 대한 걸 다시 받는다 이거죠?
지금…
이거는 앞으로 내가 그래서 위탁금 정산 관련해서 조례도 들어가 보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
하여튼 요거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계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탁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업만 3개 연도만 돼 있고 내가 좀 축소로 잡은 것 같은데 추계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예. 위탁이, 위탁 사업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예. 위탁비…
보통 비용 추계는 저기 5년간 추계를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위탁비 추계도 들어가야지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질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4억 2,000이라는 추계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아이 발달 지원 사업을 장애인 복지관 사업으로서 4억 2,000을 가지고 지금 7명의 인력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거기에 추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추계는 되는데 국장님 지금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셨네. 거기에 조례에 보면 위탁을 준다로 돼 있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에 관련된 추계도 잡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사업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추계만 지금 5개년을 갖고 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또 많이 흩어져 있고 여러 과에 흩어져…
아니고 지금 다시,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아이 발달지원 사업은 14년부터 하고 있는 기존 사업, 복지사업으로서 4억 예산인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이 우리아이 발달 지원 사업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기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4억 2,000이라는 지원 사업에 주어지는 이 예산이 바로 위탁금으로…
위탁금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 설치할 일도 없고 거기에 그대로 사업은 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이…
그래서 뭐 추계는 별문제가 없다.
그 사업이 그 사업 그대로 넘어가는 거라서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갈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영유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예.
지금 영유아라 하면 나이가 어디까지 보면 됩니까?
예, 정의에는 6세 미만으로 5세까지…
6세 미만이라 하면…
5세까지.
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만 6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 5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올 6월 28일부터 이제 만 나이로 이래 시행되면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따로 안 와도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저기 앞으로 만이라는 걸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 나이라는 게 통상 행정에서는 실질적인 나이 산법은 만으로 다 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조례가 6세 미만으로 되었다면 6월 이후에 만 나이가 없어지고 이걸 만을 공식적인 용어로 쓴다면 따로 조례 개정 없이 6세 미만에서 5세까지 5세 대상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 6월 28일 날 되더라도 그러면 6세 미만이면 이 자체가 지금 만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 거기에는 수정이라든지 그런 착오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따로 개정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하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리고 제5조에 기본계획안 수립해 가지고 영유아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5년마다 발달 영유아 기본 조례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안 돼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조례 없이도 상위법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조례에 그러면 확정 지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5년마다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를 근거 조항, 근거 조례가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하여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되면 이제 5년마다는 법상으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 보면 되는가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단독적인 발달 지원 영유아 지원 기본 계획이 아니라 5조2항에, 5항을 보시면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6조에 보면 지원 사업해가지고 쭉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 치료사 등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확정적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라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것 같거든요.
아까 앞에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밑에 7조에 보면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이 지금 현재 우리아이발달지원 사업으로 해서 14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아이발달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6조2항에 이 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추계에 나오는 인건비 7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채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는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7조에는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 7명을 지금 할 수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빠져도 되는데 6조에 지원 사업을 여덟 가지를 추진하면 6조2항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해갖고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조1항이 8개 조항이 1개라도 운영을 하면 자동적으로 2항에서 배치를 추진, 이 7명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7명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7명으로도 지금 6조하고 7조가 연계되는 조항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조에 사무 위탁까지 가는데 이 6조 사업 그러니까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대한 사업은 이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되어야지 정상적인 사업이 되는 거라서 이걸 포함된 걸 6조2항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상담·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기타 등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걸 또 7조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면 시에서는 부산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설치·운영을 하고 또 그걸 8조에 따라서 위탁을 할 것인데 지금 기존 우리아이지원단 사업이 23년도에 지금 진행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우리아이지원단 사업은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글로 그 사업이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9조까지 보면 전부 다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조2항에는 전문인력 배치하여야 된다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만 추진해서 6조1항부터 1호부터 8호까지를 1개 추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금 그 법을 6조2항에서 배치해야 된다 하면 이게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만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배치를 해놓고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역으로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배치 인력에 대한 민간 위탁 비용추계가 한 4억 2,000 정도로 저희들이 추계를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되면 지금 배치해놓고 6조1항에 있는 사업을 갖다가 한다 이렇게 역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 그 선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업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한다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년도도 하기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6조1항에 있는 여덟 가지를 하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배치해 놓고 시행을 하면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아니 그래 다 지금 9항까지가 할 수 있다인데 지금 6조2항만 배치하여야 한다고 스펙이 딱 확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이 하면 무조건 예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배치하여야 한다고 딱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예, 말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를 해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에 관련된 인건비만 확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시간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 또 노인친화공원 조성 등에 관한 이런 조항을 현행화 하려는 것인데 작년에 실시되었던 사하구 장림공원 노인 친화공원 조성 시범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사업비가 3억이고 순수 시비 전액이 투입이 됐는데 예상대로 잘 추진이 되고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3억 예산으로서 장림공원 내에 노인친화형공원이 잘 조성이 되었고요. 이거는 공원,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공모로 해서 한 군데를 지금 아마 찾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시범사업으로 마무리 잘 된 것처럼 관리하고 시행을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 이게 잘 활용되고 좋은 쪽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권장과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알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실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준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그리고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제4호에서 법 제41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법 제41조제1항을 인용하는 통상적인 사용 내 모두를 고려하여 법 제41조 전체를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조례안은 의안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사회복지분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 여기 세입은 잘 잡으셨던데 세입 잠시만 하나 현액이 안 잡은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뭔가요? 공유재산 임대료 노인과에서 그게 징수결정액만 하고 예산 현액은 안 잡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왜 예산 현액을 안 잡았지예? 징수결정액을 언제 잡았습니까? 몇 차 추경에 잡았습니까?
몇 페이지?
669페이지입니다. 세입, 노인복지과. 다른 데에 비해서 세입 현액도 잘 잡고 잘 했던데 공유재산은 정해진 것 같은데 공유재산이 갑자기 지어진 겁니까? 원래부터 없던 겁니까?
이거는 예측이 안 된 부분이,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어떤, 어떤 공유재산이 그 관리하시는데 예측이 안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도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 임대를 줬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자료 한번 다시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에 국장님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는 사회복지과에 민간위탁을 주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그 민간위탁 중에서 우리가 주는 게 다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민간위탁 준, 우리가 업무는 넘기지만 그 집까지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건물까지, 그지예?
예, 예.
그 건물을 다른 편람에는 보니까 개인적인 산재보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은 다 내는데 그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료, 불이 났을 때 무슨 손실이 있었을 때 그 보험료는 누가 냅니까? 누구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 말고도 자기 재산…
맞지예.
있는 개인시설을 가지고…
그 행정재산이라서 부산시가 계약을 하는 게 맞지예, 부산시가?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일반 공공운영비는 위탁료에 다 들어갑니다. 그지예?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이 행정재산 관련해서 그 보험을 들 때는 그 기관이 드는 겁니까? 우리 부산시가 드는 겁니까?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일단 건물주가 그러니까 쓰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거는 자기 재산에 대한 어떤 보험료는 그러니까 건물주가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시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모 복지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본인들 이름으로 든다 하더라고요. 그 전수조사 한번 하십시오. 이게 다른 타 도시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재산이, 행정재산이 부산시 거지 그 사람들 거 아니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 위반이라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서울시가 지금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가 전화를 해보니 자기들도 자기 이름으로 지금 들고 있답니다. 그거 안 맞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타 도시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규정 위반으로 아마 그래 됐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교체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료라든지 기타 보험…
예, 다른 보험은 다 그쪽 우리가 행정이 전부 다 위임되다 보니까 국민연금공단 공공료는 다 위탁료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행정 재산은 부산시가 계약을 해야 되지 그쪽 기관이 하는 거는 안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여튼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건 바뤄야지예.
예, 그렇습니다.
맞지예?
예.
697페이지 보실랍니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혹시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자치구로부터 항의 같은 거 안 받습니까? 지금 법률 개정이 올라와가 있긴 하던데.
저한테 직접 들어온 거는 아직 없는데…
아마 자치구가 엄청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따로 운영비다 보니까 따로 계산하다 보니까 좀 통폐합을 해달라는 그게 있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 다른 이런 일반구에서 시로 연락하니까 지침의 문제라고 하는데 지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방비는 두 달 해 가지고 23만 원씩 하고 난방비는 석 달 해 가지고 170만 원씩 시설당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시설에서 원하는 거는…
같이 합해가…
냉난방비를 합쳐서 공통, 별도로…
예. 다 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의 소리가 그렇다면 이게 저희들이 국비 사업이라 가지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건의를 하면서 개선을 한번…
하여튼 건의를 위에, 지금 자치구의 의견 좀 수렴하셔 가지고, 어른들이 사실 계산도 불분명하고 회계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힘들어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자기들은 열심히 아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걸 다시 회수하다 보니까 아마 구에 항의를 많이 하나 보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의견 수렴해 보시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통폐합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관련해서 법률을 두 가지를 지금 해 놨더라고예. 그래서 그걸 또 우리 부산시도 의견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구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전체적인 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에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681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운영 이거 이체하셨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이동식 병원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요.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세 대를 갖다가 부산대하고 부민병원, 메리놀병원 해 가지고 의료버스 세 대를 갖다가 운영을 한 걸로 되어 있고 이거 올해부터…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켰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22년도에 지금 부산대, 부민, 메리놀병원 해 가지고 의료버스 세 대를 각 5명씩 태우고 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을 했는데 39개 기관에 한 212회 6,000여 명 정도 지원을 했고 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97% 정도 만족이 나왔다고 자료를 봤고요. 올해부터는 시민건강국으로 부서 이관이 보건위생과로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셔 가지고 세 대에서 다섯 대로 운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요구를 들어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그건 아니지예?
그러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당위성이 있으니까 해 주셨을 거고…
이게 시범 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지예? 복지사업과에서 지금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저기로 넘어갈 때 무슨 사업비로 넘어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갔습니다.
예,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갔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자본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른 과에서 할 거고. 지금 복지과도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기부금을 받을 때는 부산시가 받았습니까, 기부받은 곳에서 받았습니까? 기부금법에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정 기부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정 기부로 받았는데 그러면 주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그 차의 주인이?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부산대에서 안 하고 다른 동아대에서 하게 되면 동아대로 주체가 넘어갈 거 같습니다.
차가?
예.
어떻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찾아가는 의료버스, 의료서비스 운행이기 때문에 이동버스 안에서 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버스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하고 요 버스는 말씀드린 그 자산이 같이 이동하는 거라서 사업 주체가 만약에 병원이 바뀌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 병원이 그 사업 주체가 돼서 그 버스를 관리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계약서에, 기부금을 지정한, 그러면 그 받은 병원은 그 위탁이 끝났을 때 거기로 이동하는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할 때 그 조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 공모를 할 때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승인을 해 줬다 해도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복지과하고 계속 절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절차 위반하면, 왜냐하면 여기 사업이 한 해 시범 사업으로서 넘어갔지만 두 번째 예산 잡을 때도 경상보조로 넘겨가 지금 보건 저쪽에서 다시 또 그걸 전용, 전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는가. 본인들 이야기하면 그대로 또 하시면 되지 뭐 때문에 그래 바꿉니까, 조례도 다시 만들고. 이 사업 자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절차를 밟아서 지방재정법, 지방 보조금법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잘못했기 때문에 저기서 폭탄을 맞는 거지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잘 챙기겠습니다, 절차는.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검토보고서 11쪽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은 조례의 불비와 그다음에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 이런 그 파동으로 원래 계획보다도 훨씬 늦게 지난 4월 18일 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 22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예, 22개 단체 중에서 21개 단체가 입주 완료하였고요. 노숙인시설협회는 7월 1일부로 다시 입주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입주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입주가 다 완료…
예, 운영도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도 잘되고 있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새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시고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개소를 했는데도 상당히 빠르게 자리를 잡고 안정화된 거 같아서 저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 개소식을 하고 난 뒤에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차분하게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막바지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개소가 됐지 않습니까. 214억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된 만큼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세입·세출 설명서 675페이지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억 1,0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세부 사업명이 675페이지에…
예,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예, 긴급복지.
675페이지 맨 위에.
예. 말씀…
예. 거기에 긴급복지사업이 어디에 얼마 정도 사용됐는지 그 14억이 지출되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을 75% 이상에서 갑작스런 어떤 생계가 위험, 위기에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우리 부산형은 거기의 사각지대 부분을 채우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06건으로 해 가지고 2,904명 정도가 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역을 어디에 지원됐는지를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생계비 1회 지원되는 거라서 2,904명 정도로 위기에 처한, 실직을 했다든지 휴폐업을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또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감옥에 갔다든지 기타 등등 해서…
그래 제가 바라는 것은 거기 어느 지역에 한 몇 명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세부 사항은 따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설명서 70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그 사업 지원이 각 구별 시니어 노인 일자리 창출 그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라는 일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시니어, 예.
예, 마을안전지킴이 일자리. 그런데 올해 제일 늦게 또 최초로 사하구에도 그런 일자리가 한 30개 정도가 보장이 되고 시작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한 점이 인구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사하구가 부산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구가 해운대구고 두 번째 구가 진구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하구입니다. 그런데 사하구와 인구가 비슷한 데는 한 50개, 60개 일자리가 있고 또 사하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데도 한 30개 최하로 일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구에 비해서 일자리가 정해진다 하면 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좀 형평성 있게 일자리를 해 주시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 요즘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잘되지 않습니까. 사하구에도 특히 마을지킴이는 전문직 경찰이라든지 전문직이 셉테드 이런 것처럼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형평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구별로 좀 잘 선정을 해서 계속 좋은 제도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국 예산이 우리 부산시 예산의 지배적인 아주 큰 예산인데 우리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약 한 11억 3,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비율이 적다, 많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기도 하고 타 실·국도 비슷한 그런 유형이기는 한데 집행잔액이 많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당초 초기에 예산 설정할 때 의욕은 아닌 거 같고 일단은 예산 확보하고 보자 이렇게 해 놔놓고 소극적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또 이게 실상 남는다고 예측 가능하면 추경 때 감액 결정을 해 갖고 좀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 이게 매번 반복되는데 이게 뭐 사업할 때는 사전에 좀 예측하고 사후에 반복되는 거를 반복 좀 줄여 나가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이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사회복지국에서 정책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비전 이런 게 있죠? 지표 설정하고, 그죠? 10개 무슨 지표를 설정해 놓고 있죠? 성과지표 수.
예, 10개 지표, 6개 분야 10개 지표…
그리고 달성지표 수.
예.
그런데 혹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고 있죠?
보조금통합관리…
관리망.
관리망, 예.
예.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도 얼마 전에 법 개정돼 갖고 도입해 놓고 있습니까? 합니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그거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확인할 게 아니고 옆에서 바로 답해도 되겠네요. 지방, 아니 담당자, 담당 부서가, 지방보조금 관리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해 갖고 e나라도움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망도 법 개정 이후에 도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보탬e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e보탬 그러니까.
e보탬, 예.
별도 답변이 아니고 바로 답해야 됩니다. 하여튼 통합관리망 e보탬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떤 시스템에서 보조금 집행 관리를 하면 이게 좀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잔액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11억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3페이지 개요서에 보면 장애인복지과 5억 5,000 같은 경우는 이미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국비를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고지서를 미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50% 이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예. 그 시스템의 기본 거기에 어떤 통합관리를 하는 데 기본 요건은 있겠죠. 기본 요건보다는 소위 말하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망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 이게 우리 지방재정 운용에 항상 반복되는 게 이월, 집행잔액 이게 뭐 변함없이 이렇게 반복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가 결산 심사를 하고 결산보고서에 18번 나오는 게 똑같아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어떤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예산,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회복지국에서 모델로 보조금 관련 통합관리 무슨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항상 관리, 누구나 들어가서 국장부터 과장부터 팀장까지 다 한눈에, 굳이 불러가 확인 안 해도 상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없어요?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재정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반드시 지역 추진을 해야지, 그거를 추진하면 바로 재정 운용의 건전한 뭡니까, 어떤 재정 운용의 기본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과 목표와 지표, 그죠? 지표 달성 그것도 굳이 임의 주관적 평가잖아요, 사실은. 깨놓고 이야기로. 맞잖아요? 10개 지표 평가를 누가 평가합니까?
사업 성과를 보고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그러니까 자체 평가죠. 그런 거를 계량화시킬 시스템이 있으면 전산에서, 요즘 AI, AI 하는데 이런 것도 부산시가 어떤 시대적으로 AI의 선도적인, 어떤 재정 운용의 AI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재정의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어요. 매년 반복되면서 이런 사정에서 늘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핑계 댔다, 코로나19가 3년 몇 개월이 넘었는데 그거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말이 안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이 20일 날 월급을 받으니까 AI에 관심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AI 시스템을 한번, 재정 운용에 AI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정 운용 건전성을 한번,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모델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주신 말씀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예. 그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1억이라는 우리 사회복지국 집행잔액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 반납 5억여 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 낙찰 차액으로 해 가지고 한 2억, 몇억 해 가지고 7억 부분은 정상적인 어떤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잘한 어떤 집행잔액 때문에 저희들은 0.0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더 많고 사실은. 공무원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작용합니다. 국비 지연이라든지 매칭이라든지 그런 외부 조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명칭을 바꾸더라도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면 그에 적절한 수시 대응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 결산에도 어떤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뭔가 한눈에 모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성과목표와 또 지표평가는 요 어떤 재정 운용, 새로운 AI 시스템에 의해서 한눈에 평가하면 그게 바로 부서별 목표 달성의 지표평가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특단의, 결산 그 심사 이런 부분에 저도 하나하나 따지면 많아요. 생활지도원 삼교대 인력 정원 부분에 하나하나 따져 보면 시간이 한 30분 넘게 들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하나 숫자 따지기에는. 큰 틀에서 결산 심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있어서 하나하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여러 가지 외부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매년 반복이 되는 이월 그다음에 불용 이게 너무 흔해요, 너무 자주 보니까. 그래서 특단의 대책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먼저 한번 시도를 해 보시죠.
제안해 주신 부분 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사전 그거 뭡니까, 정산보고 또 사후 정산보고 이런 것도 한눈에 딱 드러나게 우리가 새로운, 중앙 정부에서 어떤 만들어 놓은 틀에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뭔가 특화된 부산의 재정 운용, 인구 특성에 맞는 그런 사회복지국의 예산·결산 이런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6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985억, 엄청나네요.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7 대 3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각 구·군으로 내려 주는 사업이죠?
예,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오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금일 국제신문에 나온 걸 알고 있습니까?
예, 모니터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2명이 장애인카드를 본인이 들고 다니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3년 넘게 1억 이상가량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해당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또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결산안 심의는 단순히, 지금 우리 하는 결산안 심의는 계획 대비 집행 실적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활동지원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환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2년도 같은 경우는 74개소 전수 조사를 했고요. 주의가 한 92건, 경고 6건 해가 영업정지 1건에다가 환수 한 62건 정도가 됩니다.
예.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침 외에 부산시 차원의 장애인 활동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지침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부산은 없죠?
없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자체는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온 걸 갖다가 시달을 하는 체계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지침이라든지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조차도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부정수급 예방교육 등 원론적인 내용만 작성이 되어 있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시비 자체 사업도 운영되고 있죠, 그죠?
예.
시비가 보면 988페이지 참조해 보면 여기도 거의 100억 이상 지출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95억.
여기 집행잔액이 뒤에 보니까 1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부분은 바우처시스템 위탁수수료 부분의 집행잔액 1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탁수수료에서 1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나열을 했던 게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장애인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활동가가 자기 나름대로 편리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게 더 이상, 오늘 국제신문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이게 경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잡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이게 만일에 이렇게 또 조사가 되지 않고 집행이 안 되는 거 같으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으면 또 그보다 더 한 일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특히 또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제도적으로도 그걸 막아야 될 의무는 저희 시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국제신문에 난 거는 장애인 유형이 지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악용을 했다는 거 자체도 마음 아프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도·점검 강화에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두 사업의 한 해 예산액을 더해 보면 2,000억이 넘어요. 사회복지국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이 정도 예산 규모의 사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예.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시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이 담긴 부산시 장애인 활동 지원,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게 국비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침 부분은 또, 이거는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부산형으로 그러니까 따로 특색 있게 나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잘 협의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런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전까지라도 우리 부산형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시비 100%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 대책 마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들 바르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쇄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활동가라든지 그 사람들의 비리 또 장애인 비리도 나와요. 그거를 본 위원이 가끔은 민원을 접수를 합니다마는 차마 오픈은 못 하겠어요, 사실은. 그런 점들을 이거는 뭐 언론화 시켜서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극히 일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조용히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하여튼 부산시 차원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시는 등 동일 사례가 발생, 재발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698페이지, 699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노인복지 관련단체 지원 맨 하단에 보면 실버합창단 정기발표회하고 실버예술단 지하철 연주회가 집행이 안 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개최를, 연주회와 발표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신청이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이?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는가요?
예,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 작년 같은 22년도에는 실버예술단에서 상황 판단을 하고 신청을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올해는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올해 신청을 했고 편성은 되어있고요. 아직 신청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 활동은 아직까지 하지는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할 예정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버합창단하고 실버예술단하고 단체가 다릅니까? 이름만 다릅니까?
실버예술단의 합창단과 그러니까 똑같은 거고 실버예술단 안에 합창단이…
실버예술단 안에 합창단이 있고…
실버대회에서는 같습니다. 예, 실버예술단 부산시 실버예술단이…
그러면 지하철 연주회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되고…
예.
정기발표회는 그러면 따로…
실버예술단에 합창단이 따로 시민회관 등에서…
빌려가지고 한다고 하면 됩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699페이지 관련해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지금 62만 5,000원 돼 있는데 이거는 용품구입비로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까?
이게 요것도 그러니까 지금 일반운영비 안에 또 세세목 낱개로 편성된 부분에서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해가지고 축소 그러니까 진행이 되다 보니 거기에 전체 넓은 데 빌려서 할 걸 작은 데서 한 100여 명 모여서 하다 보니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 됐습니다.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했죠?
예?
행사는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비는 금액이 축소가 안 됐습니까?
똑같이 23년도도 같은 규모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도 3,000만 원 편성돼가 집행을 했죠?
예.
노인의 날도…
3,000만 원.
3,000만 원 편성돼가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축소되었는데 그 부분은 편성 3,000만 원씩 다 되고 그다음에 축소가 되어서 기념품만 이런 부분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래 보면 되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축소 되어서, 되었다 했는데 축소되었으면 702페이지 관련 어버이날 기념행사 3,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3,000만 원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이거는 이번 행사는 기념행사는 그대로 다 진행을 금액으로 예산을 다 소진을 했고 그러니까 축소가 되어서 지금 기념품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국장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702페이지에 있는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등은 대한노인회 부산지부에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없고 여기 말씀하시는 699페이지에 지금 행사용품 등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일반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서 행사 2,300, 235만 원 예산에서 62만 5,000원이 남은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 보고드린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행사비에 거의 포함되어 가지고 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버이날 되고 하면은 표창하고 이제 상장하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사무운영, 사무용품비 정도 되는 겁니다. 내역이 그러니까 어버이날 기념…
그럼 행사용품이 표창장 이런 거로 이렇게 갈음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표창패 7개하고 노인의 날 표창패 15개 해가지고 230여만 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행사는 그대로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했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는데 그게 행사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패를 작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 행,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추진을 했고 보조금은 다 집행이 되었고요. 앞에 말씀, 말씀하시는 집행잔액 62만 5,000원 부분은 상패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은 이 행사 운영비가 남은 잔액이 코로나 축소로 인한 잔액이라는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 시장표창 수요, 승인된 수요만큼 다 뭐라해야 됩니까, 수여가 된 겁니다.
그 위에 100세 노인 기념품 구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기념품을 지불을 합니까?
이게 지금 각 지구별로 100세 이상 되신 분들 이제 각 지구별로 해서 모셔가지고…
지구별이라 하면 각 구·군을…
16개 구에 대한.
16개 구·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구별이라 하는 게…
대상자 발굴을 노인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100세 노인 되는 분들을 우리 시가 기념품을 구입해서 모셔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0세 되는 해에 그분을 선정해갖고 이렇게 하는, 보면 됩니까?
예, 100세 이상 되시는 분.
아니 100세 이상 되는 분이라 하면…
아, 죄송합니다. 100세 되시는 분.
계속 100세 이상은 늘어나는 부분이고…
100세.
100세가 딱 되었을 때 이걸 행사를 기념품을 주는 건지 100세 이상 살아계시는 분이 계속 늘어나면 계속 지원을 하는 건지 그거…
위원님 말씀대로 100세, 100세 되는 분들 모셔서.
그럼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분이 해가 된, 보면 됩니까?
작년에 100명을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 100명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부산 시내 100세 된 분이 딱 그해 되는 분이 100명 정도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예, 작년에 부산시에 100명 정도 되어서 됐다는데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서 다시 정확한 자료 가져오라 해서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작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세 된 분이 몇 분인지 그리고 100세 이상 살아 계시는 분이 몇 분인지 그걸 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여가 문화사업지원에 부산실버영화제 지원 해 가지고 7,000만 원 12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어르신들 모여서 이분,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234편 정도 영상이 출전, 응모해서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공모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234편 정도가 응모를 했고 그중에 49편을 선정을 해서 그때 영상제 지원을 한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종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보조금 부분, 부정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부정수급이 이렇게 발견될 때는 이미 언론사 보도가 될 때는 아마 수사 진행과정이 전부 된 상태인데 이게 우리 구·군에서 어떤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내부 고발 아니면 상당히 좀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찾기가?
예, 내부고발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적발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부고발이 돼 있는 상태 같으면 벌써 1년, 2년 지나버린 이런 어떤 부정수급인데 이것도 보다 나은 우리 구·군에 잘 좀 지도 점검 받을 때 좀 상세하게 더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지시를 한번 이래 구·군에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36페이지.
예. 거기 보시면 아마 이게 우리 사상구에 소재한 아마 노인요양시설인 것 같은데 보조금 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반납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6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2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부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또 편성했다가 또 이월시켰다가 또 다시 재편성하고 이런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시립노인건강센터 내에 치매전문 전담형 요양시설 갖다가 하는 국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19년도에 추경 늦게 돈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한번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면서 20년도에 지금 그걸 그러니까 사전 절차라 해야 됩니까? 이 공유재산 그러니까…
심의…
확보라든지 각종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 명시이월한 예산은 다시 또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계약이라도 들어가야지 사고이월로 할 수가 있는데 20년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그냥 20년도에 19년도에 받은 이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다고 복지부하고 얘기가 되고 반납하면서 다시 바로…
재편성.
22년 예산, 20년 예산으로 다시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국비를 다시 받는 걸 같이 병행을 해서기존 이월이 안 되는 부분은 반납하고 새로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 23년 3월에 개소를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도 아마 개소할 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편성해서 또 다른 우리가 예산이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편성이 안 돼서, 긴급한 상황이 또 이렇게 편성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편성을 하실 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업들의 중요성을 봐가면서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01페이지 노인복지용구 종합센터 운영 민간 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갔습니까? 민간 위탁으로,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복지용구. 이게 타 도시에는 복지용구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 없다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 우리 지방재정에 돈을 위탁금을 준다든지 보조금을 줄 때는 그 법령에 근거가 있든지 자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받았습니까?
법은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제4조1항과 함께 고령…
잠시만요. 장기요양.
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조1항 그리고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9조 및 제16조를 근거로 하여서 복지용구종합센터…
이거 위탁금 받을 때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까?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 지금 사업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체험하는 거 뺀 나머지는 일반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대여를 할 때 다른 타 도시, 부산시 말고 일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건 공유 대여를 합니다, 공유 대여. 그거는 바로 빌려주는 겁니다, 일반인한테도 오래 장기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장기간 빌려주는 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5%만 내면 그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서를 가져와서 어떻게 그거를 받았죠? 3억 같으면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의회에 위탁을 주고? 우리가 보고를 받은 그 서류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일단 저기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는 작년 실적이 3,658건으로 해서 3만 8,000 정도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대여뿐만 아니고 상담교육 아까 말씀하시는 체험, 기타 등등한 건수로 해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개인사업이라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말씀…
아니,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는 무료로 줍니다. 그거는 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5%는 일반 사람도 어느 보조기기를 빌릴 때는 5%만 주면 다 빌립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 공신력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저도 이 법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관련해서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지금 타 도시 이거 해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보조기기입니다. 그거는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고 다른 데는 다 공유지 이렇게 개인 사업하는 데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하는 데 공신력을 줘서 이 사업을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3억 이상 내가 알기로는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지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사업 보조금 심의했을 때 그 자료하고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출내역서하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부산의료원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복지정책과장 이병수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주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공원관리부장 박성배
공원사업부장 박영복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