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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8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 5.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승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고, 6월 13일 오후에는 부산의료원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여성가족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승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 감염병연구부장 이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의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주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무대리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직무대리님, 반갑습니다.
89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악취, 소음 및 방사능, 생활환경 조사,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일본에서 후쿠시마, 하여튼 지금 방사능 관련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극도로 달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양쪽의 여러 가지. 이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의구심이나 이런 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보니까 해마다 조사를 했더라고예. 그래서 조사의 내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월별 조사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민들이 불안한 게 우리 연안의 바다입니다, 바다 쪽에 나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산에 대한 조사도 다 하고 있던데 국내산을 지금 좀, 우리 바다 근처에서 잡히는 거에 대한 거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해야 될 거 같거든예, 지금.
지금 식품분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관계가 되는 거는.
방사능에. 그래서 그걸 작년에 제가 스크린을 해 보니까 시민청구제도라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셨더라고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는 어떤 품목들이 들어왔습니까? 예산에 굳이 잡힌 거는 없었습니다. 그거 같이 하는 건지. 사업 성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산 가공품 중에서 향신료 가공품하고 초콜릿 가공품 해 가지고 지금 2건 들어왔고 모두 불검출로 되어 있습니다.
불검출로. 불검출로 계속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예,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 조사를 계속 김은 하고 있지 않지예?
아, 김요?
예. 김이 들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에는 보니까…
부산지역에 관계가 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김도 하고 있습니까, 품목에?
예.
다시마, 김.
예. 그리고 기장 근처에서도…
기장 쪽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해에서 지금 우리 쪽 바다 근처에서 나는 거 그걸 좀 수요 조사를 더 해서 하고, 두 번째 지금 부산시교육청 그 조례, 방사능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서 실시를 해야 돼서 학교급식에는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 한 3건씩 해 가지고 6건씩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을 뺀 나머지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 있죠? 부산시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린이집은 지금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예.
그러니까 주로 어른들에 불안보다는 어린이들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크는 애들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영유아 시설 관련해서 거기도 조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찾아서 이걸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능에 들어가서 보니까 식품 검사에 대해서 쭉 하고 있던데 5월 달 자료에 보니까 불검출이 됐다고 돼 있던데 거기서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국가 질병관리청에 그 식품 관련해서 그 자료에는 5월 달에 잡힌 게 있습니다. 위험한 게 대파, 강서구의 대파가 문제가 있다고 거기 홈페이지에는 떠가 있는데 부산시에는 독성이 없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2개를 맞춰 보십시오. 아, 대파가 아니고 6월 달에 대파고, 5월 달에, 6월 달은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 있고 5월 달은 상추가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질병관리청, 본부의 식품안전 그 홈페이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시 게. 부산시 여기 자료에는 검색한 거에 불검출로 돼 있더라고예. 그 자료 왜 틀리는지 난 이해는 잘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우리가 수거한 거에는 없고예.
부산에서 수거한 게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예?
다른 지역에서 부산 걸 수거해서…
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이 자료에 찾아 들어가서 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됐고 부산에서, 그 대파하고 상추가 그래 돼 있더라고예. 그 조치를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정수물품이 많습니다, 그죠? 계획을 세워야 되는 정수물품이. 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건조기라든지 아니면 액체질량분석기라든지…
많더라고예, 지금. 분광 뭐 도계…
감도계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88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유통 수산물, 내나 이거 여러 가지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봤습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장비 내나 이것도 방사능하고 관련된 거 같아요. 그게 지금 명시 이월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게 명시 이월이 됐지예?
명시 이월은 그때…
그거 잠시, 무엇, 무엇이었지예? 1억, 15억을 저희가…
15억입니다.
국비로 받은 겁니까, 이게? 이게 원래 추경에 잡혀 있더라고.
7억 5,000하고 저희들 시비 7억 5,000 해 가지고 15억…
반반이 돼 있다 그지예?
예, 15억입니다.
뭐 뭐 들어 있습니까, 그 자산취득비에?
분석장비가 저희들 그때 배정이 9월 달에 돼 가지고 이걸 명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저희들이 산 거로는 액체질량, 18종 27대를 지금 거의 다 사고 있습니다.
들어왔고…
예, 들어와 있고 그 안에는 액체질량분석기, 수은분석기 그리고 고순도 게르마륨 감마핵종분석기 그리고 또 아무래도 관계가 되는 시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추경에 내려올 때는 그 정수물품이 안 잡힐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지정을 해가 내려오니까. 그러면 그전에 9월 달에 작년 2021년도 정수물품계획을 세웠던 거 있죠? 수급관리계획 정수물품. 그 계획서가, 정수물품 다 했지예? 적용한 걸 하셨지예, 2021년도에? 믿어도 됩니까?
저희들…
수급관리계획서를, 2021년도에 심의했던 자료를, 정수물품 자료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고…
21년도 정수…
예, 21년도 정수물품이 그게 정해져야 아마 이 예산서, 예산액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정수물품관리계획, 그지예? 그거와 정수물품, 많더라고예.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15억 안에는 저희들이 정수물품은 없습니다.
15억,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그라프인가 액체 그라프, 기체 그라프 뭐 많더라고예.
그게 좀 애매하게 세분하게 돼 있어 가지고…
가격 차가 엄청 많더라고. 어떤 거는 굉장히 십몇억 가는 것도 있고 1억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하여튼 정수물품관리계획에 대해서 있든 없든 저한테 정수물품이 정리되고 심의한 자료까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감염병연구부장님, 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를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명시 이월에 대해서 표시를 하셨는데요. 명시 이월은 그 당해 연도에 세출을 다 집행하지 못했을 때 다음에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데 이게 좀 많은 거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배정이 작년 9월 4일 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율이 한 1,300원이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외자 장비를 사기에는 조금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공기를 다 맞추기가 어려워서 15억을 차라리 이월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월을 했고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18종, 27대 정도 해서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소진해 가고 있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좀 늦게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런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명시 이월 없이, 내년이 아니고 올해다, 그죠?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에서 국제 수준의 표준화된 검사시스템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야에 적용되는 검사시스템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러면 소관이 되시는 대기부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기부장님.
그러면 그렇게 하죠. 내용이 조금 모호해서 여쭤봤으니까 어떤 보건, 환경, 축산, 대기 이런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특수한 분야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적 신뢰도를 갖춘 품질보증 체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예?
예.
요거는 저희들 식의약품 분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부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뉴얼이 따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표준화된 시스템이라는 게?
아, 요거는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잘하는지 안하는지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이런 데서 저희한들한테 숙련도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관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내용 같은데 이걸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좀 그거 하시면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내용, 규칙이나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원장 직무대리님, 오늘 정식적으로 데뷔하는 거예요?
(웃음)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까?
(웃음)
공부는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데뷔를 하는 날 너무 또 빡신 걸 물어보면 안 될 테니까 간단한 걸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결산총괄을 보면 예산대비 수납비율이 103.29%로 나와 있지만 실제 징수결정액 대비로 해서는 수납비율을 계산해 보면 77.7%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수납비율이 22.3%가 이런 것입니다. 미수납액이 약 6,3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시겠지만 2015년도의 횡령사건입니다.
공공횡령이죠?
예.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형이 집행되었고 1억 2,000 정도 수납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돈이 없다 보니 한 6,0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나머지 돈이 남은 돈이 6,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고 한 두 번 정도는 또 찾아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집에 살고 있지 않으셨고 또 동사무소, 지금 동사무소라고 안 하지예, 행정센터에도 해 보니까 신원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미납액 이걸 납부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장기미납 해결을 위해 재산 조회 등 조치를 조금 전에 했다 했는데 금년에도 해 봤습니까?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를 통해서.
소멸 시효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재판받은 거라서 10년이 되기 때문에 2027년 상반기까지 그 법이 적용이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할 때는 10년 같으면 25년인데.
그러니까 15년도에 근무를 하셨고 16년도에 발견이 되었고 17년도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017년 4월 7일인가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0년…
예, 거기서 10년…
그러면 27년까지네요?
예.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만 소멸 시효가 2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러면 4년 남았다, 그죠?
27년이니까, 예, 4년 정도, 지금 2023년도니까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만 사전에 관리도 체크도 정확하게 잘, 예방을 하는 것도 제2의 제3의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소멸 시효가 4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미수납액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 891페이지 먹는 물 검사 관련해 가지고 요즘 언론에 보면 먹는 물 부분이 불량하다고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이거는 먹는 물 검사를 어떻게 지금 공동시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연 3회 내지 4회 정도, 8회 정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시에서 생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따로? 시판이 되고 있는 생수에 대해서 부산시내에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는지.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 생수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종류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분기로 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개라면 업체를 50개 업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업체는 50개는 아닌 거 같습니다. 한 20개 정도.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옆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마이크를 켜고 직접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발언대에서 안 하고 옆에 있으니까…
발언대로 나가셔서 서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팀장님 계시는데…
그래 답변할 부분, 좀 물어볼 게 있어가 그러는데 계속 옆에서 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물환경연구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정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생수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검출된다고 이래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이런 관계가 지금 없습니까?
생수 말씀하십니까?
예, 생수 관련해 갖고.
생수는 저희가 분기별로 50개 제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
50개 제품이나 이렇게 지금 부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품이 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매처에 따라서, 판매처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같을 수도…
분기별로 한다 하면 그걸 다 검사를 해서 먹지 않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모두 적합합니다.
모두 적합합니까?
예.
최근에 지금 언론에 그 부적합한 거는 어떤 부분에 그런 경우가 나는 거죠?
나노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수 자체가 지금 안에 먹는 물 수질이 지금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는 부분인데…
저는 아직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본 적이 없어요, 부산에서는?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50개 분기별로 하는 부분 50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준치에 다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에 요새 이게 주목이 돼서 부산에서도 먹는 물이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좀 질의를 했는데 부산에서는 그런 게 없다 말이죠?
예.
예. 그리고 하단 페이지에 해양하구환경 전수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6월 달부터 해수욕장이 부산시내에 다 개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해수 수질에 대해서 백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백사장, 토양, 백사장 오염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수질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백사장 토양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적합합니다. 그리고…
몇 군데 부산시 백사장…
부산에 7개 해수욕장이 있고 지금 개장한 해수욕장은 2개입니다. 그래서 2개에 대해서 개장 전 검사를 했고 모두 적합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하고 송정하고 두 군데 지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다 유해, 없는 걸로 이렇게 다 판단이 되고 이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3∼4년 이내에 검사해 가지고 그 수질이라든지 백사장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발견이 된 건 따로 없습니까?
백사장은 모두 적합하였고 그다음에 수질은 부적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어느 부분에 몇 년도에 있었죠?
22년도에 송도, 광안리, 해운대, 임랑에서 부적합이 났습니다.
그렇게 불합적 판정이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다시 수질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적합이 날 때까지…
수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창 지금 해수욕장이, 광안리라 하면 그게 하수 이런 데 이물질 많이 와 가지고 뉴스에 보면 수질이 나빠졌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는데 이런 기준이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한다든지, 하천 유입 부분에는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없는지 그리고 불합적 판단이 되면 입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백사장 길이에 따라서 5개나 아니면 3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부적합이 나면 구청에서 입욕 금지 팻말을 붙여서 입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통보만 그러면 구청이 해 주고 나면 연구원에서는 더 이상 조치할 그거는 따로 없게…
예, 저희는 다시 수질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몇 개월 있다가 이렇게 합니까, 재조사는?
보통 경우는 비가 만약에 오면 비가 그친 후에 한 3∼4일 후에나 일주일 내에 다시 검사를 합니다.
일단 최근 3년 안에 수질 부적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령 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그 횡령건에 대해서 그냥 관리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분기와 반기,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재산 조회 그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할 때 저희들이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만?
예, 우리 원에서.
이걸 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연체 건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기관에 넘겨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방법을 안 쓰는 모양이죠?
재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금융권 이런 데는 연체가 된다든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사고처리반으로 넘기거든요. 넘기면 거기에 계속 관리하고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사고 처리를 해 가지고 그걸 따로 관리해서 채권팀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개인을 관리를 못 할 것 같아서, 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4년이 끝나고 나면 어떤 제도를 지금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전에 재산명시 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 그걸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보통 우리 일반 채권자들은 이게 법정 기간이 끝나면 내용증명 등 발송을 해서 자꾸 연기를 해 놓거든예. 채권 담당 이거 아마 의뢰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채권 담당.
우리가 채권 처리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검토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기관에 넘기는 게 우리 쉽게 말하자면 금융권에는 채권 관리를 따로 관리하거든예.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안 개요서에 보시면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이 지금 이렇게, 아까 물품이 우리 자산취득비에 환율이 너무 올라서 지금 그게 예산이 안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용들이 계산해 보면 나머지 잔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 이게 예산은 뭐 15억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환율이나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물건 비용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예산이? 자산취득비에 자산취득을 하려 하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란단 거죠?
예, 모자라기 때문에 환율이 좀 안정적일 때 하겠다 이래서 이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게 안정적으로 무작정 잡을 수, 예산이 모자라면 더 편성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물품, 자산취득비를,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하면 해가 더 가면 내년 가면 더 비싸질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잘 해서, 보통 보면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예산 편성할 때와 자산 취득을 할 때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거 같고예. 사고 이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런 맥락은 똑같은 맥락이죠, 지금?
예, 첫째, 노후차량 교체 건하고 그리고 대기오염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전산개발비 같은 것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평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예산적 어려움이 좀 많죠? 연구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보니까 225억 중에 인력운용비가 118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 기본경비고 그렇습니다.
예. 저번 직전 원장님께서도 연구비의 부족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주셨고 방금 또 연구비에 부족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이 결산 서류를 보면 연구 전문성 강화 그리고 각종 연구비에서 예산이 남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비가 부족하다면 사실은 이 잔액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구비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인력들이 개인 연구활동도 당연히 동반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연구비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논리가 정확하게 힘을 받으려면 연구비들 잔액이 이런 식으로 남아 버리면 내년도나 그 내후년도에 연구비들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보면 거의 남는 게 물품취득비에서 이제 물품을 사고 난 뒤에 남은 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보통 보면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13일 날 예산 담당 과에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추경에서 반납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들이 조금 모이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나머지 잔액은 바로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학회심사투고비 같은 경우에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연구를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연구인력들이 개인 연구하는 것을 우리 공기관에서는 업무 외 영역으로 간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려하지 않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하거든요. 연구인력들이 개인 연구들을 많이 해야지 그것이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개인 연구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학회심사투고비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장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함부르크에 하는 공동 워크숍 그걸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긴 하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지금 이해를 조금 했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자산물품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니까 예산관 쪽에서, 그런데 그게 옳다고 봅니까? 옳다고 봅니까?
농림축산부 같은 경우에는 남은 돈 가지고 좀 협의가 돼서 다른 물건을 또 워낙 모자라니깐요, 쓰기는 한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남은 데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남는데 보통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자산취득비를 물건을 구매할 때 보통 보면 1, 2월, 3월 안에 다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7개월 동안 돈을 묵혀 놓고 거거서 집행관 쪽에서, 그건 내가 시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는 개선을 해야지 그거 자산취득비 나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계속 1, 2, 3월에 물품을 구매해 놓고 1차 추경에도 감액하지 않고 2차 추경에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넘기는 이유가 이제 이해는 했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산시 쪽 재정 지원관 쪽으로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그 수의 계약 문제를 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 자료를 지금 다 보지는 않았는데 수의 계약이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 여기서 긴급을 왜냐하면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재료와 또 자산 취득이 많은 부서입니다, 여기가 그죠? 그거는 특히 검사재료 같은 경우 용역, 물품 2개가 굉장히 많은 데인데 대부분이 지금 수의 계약으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다른 쪽을 통해서 그 자료 요청을 할 때 수의 계약 2인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수의 계약 2인까지는 그래도 뭐 입찰로 봐야 되는데 거의 수의 계약 1인에 지금, 1인이라는 게 계약자, 당사자, 공무원 당사자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한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2023년도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많이 개선은 되어 있긴 한데 수의 계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말 긴급하다든지 빨리해야 된다든지 이게 우리한테 더 많은 이득이 왔을 경우만 하는 거지 아니고는 수의 계약을 해서는, 그거 지향하지 않습니다. 계약법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관례가 그렇더라고요. 계속 물품에 전문성을 요한다 해서 수의 계약을 같은 데 계속 지정을 하고 쭈욱 돼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개선이 되어서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거는 자의적 해석을 좀 없애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든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될 때 해 주는 게 수의 계약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서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김효정·박종철·박희용·성창용 의원 찬성) TOP
3.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여성가족분야)(시장 제출) TOP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가. 여성가족국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여성가족분야),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등의 전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을 마친 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숙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24호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진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의원 퇴장)
다음으로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민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우리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금일 안건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대안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차정희 여성회관장님께서 오늘 불출석하게 되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여성가족분야)
· 여성가족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여성가족분야)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세입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조례안입니다.
아, 조례안 합니까? 미안합니다. 조례안은 할 거 없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질의 답변…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은 질의할 거 없습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겪어보지 못하면 정말 그 아픔을 가늠하기조차 힘든 한부모가족의 날을 신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시행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좀 체계있고 좀 짜임새 있게 잘 하셔서 정말 의기소침하고 그러한 한부모가족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어떤 답변보다는 너무나 이거는 의미있는 조례라서 제가 한말씀 올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중에 충실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여성가족과 지금 제가 조금 이상한 걸 좀 발견했습니다. 이자수입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그지예? 3만 2,000원입니까? 그거 현액으로 잡아놨다가 징수가 0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거기에 관련된 몇 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 예산 현액으로 잡았을 때 그 예산이 전년도에도 있었고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지예? 지금 그런데 이 몇 과가 지금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 718페이지 또 출산보육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개 다 예산 현액으로 잡았다가 실제 수납액이 제로로 떨어진 게 있습니다. 100%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이유가 뭡니까?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죠?
아, 이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부서별 일상경비 계좌 등 이자수입인데 지금…
다른 타 부서에는 잡았는데 이자가 그거보다 못 하더라도 다 계산이 됐는데 지금 두 과가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계산이 되었지 싶은데.
아, 저희들 공공이자수입이 생길 걸 예상하고 저희들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예. 이자가 발생을 안할 리가 있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밑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이 이렇게도 많은데 일단 밑에 기타이자수입은 뭐 때문에 이래 일어났습니까? 예산현액은 이렇게 많이 잡혀있고 실제 수납액은 그 절반도 못 미치고, 50%도 못 미치고 그 이유는 뭐지예?
여성가족과 기타이자수입에는 21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3,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수납은 완료했으나 시스템오류 때문에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아, 시스템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공이자, 아동청소년과도 이거 체크해보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공공예금이자수입도 예산현액을 100만 원 잡았다가 제로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센터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은 아예 예산현액으로 이 계획이 있었을 건데 매각,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액이 0으로 잡혔다가 실제는 90만 원으로 이거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뭐를 매각했지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22년 10월 19일에 발생을 해서…
이천 언제예?
22년 12월 19일 날 불용용품 매각대금이 발생을 해서 미처 계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불용차량 매각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이거는 정수에도 들어갈 건데 취득하고 그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 예산현액이 안 잡혔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취득, 처분 그 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미처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했네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였다 그지예?
예.
그리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있지예? 기타사용료 중간에 이게 2021년도에는 예산현액과 결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왜 이래 많이 차이납니까? 기타사용료, 뭐에 대한 기타사용료지예?
잠시 자료 보겠습니다.
오버돼서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잘못 잡은 거지예, 그지예?
기타사용료에 저희들 생활관 이용료 숙박시설 통나무집 이용료 이런 게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 결산이 얼마였는데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았지예? 2021년도를 보고 22년도를 잡았어야 되는데 21년도 결산이 얼마였냐고요? 이것도 자료를 내한테 주십시오. 앞으로 추계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40페이지 세출 결산사항설명서 보면 업무추진비를 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생각보다 업무추진비가 조금 작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이 결산자료를 보니까 거의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고 여성국은 일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보이네요. 전부 다 민간이전으로 넘어가고 자치단체 이전으로 넘어가고 업무추진비를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또 민간이전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 오른쪽 자료에 보면 거의 0으로 처리됩니다, 돈이. 그 결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도 보기 어렵고 회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몰라도 국장님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타 도시는 지금 여성가족국에 이야기해서 될 건 아닌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스템을, 회계에 대한 시스템을 좀 앞에 여성국에 옛날에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예.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사용수입료가 났을 때 그걸 다시 위탁받은 단체가 완료가 됐을 때 돈을 돌려 주는 그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옛날에. 그래서 이거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다른 타 도시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좀 시스템을 하나, 민간위탁에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을 우리가 입력하듯이 그걸 좀 한번 건의를 해 보이소. 이거 너무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전부 다 0원으로 떨어집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라는 게
민간위탁 그것만 했을 때는 시설에 기관에 저희들이 처음에 다 교부를 하고 그리고 말에 저희들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나오고 지금 현재로는 0으로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자기들 추가 나올 때는 또 그때 다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차를 한다. 이 말이지예?
예. 그리고 저희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홍보가 1,200이 들었습니다, 그지예?
예.
행사를 했다. 그지예? 코로나가 있어도 했다, 그지예, 그 주간에?
예, 했습니다.
이거 초청 대상자가 누굽니까?
양성평등이라 하면 여성, 남성 그리고 단체들, 주민, 시민들…
그래서 지금 초청자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 주관은 누가 합니까? 이게 일반 운영비라서 시에서 하는 거 같은데…
예, 주관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데 초청은 누구한테 합니까?
일반 시민들입니다.
일반 시민, 누구한테 합니까?
관심 있는…
대상을 정해 놓고 할 거 아닙니까.
여성 단체라든지 기관…
그래서 이걸 앞으로 국장님이 한번 개선해 볼 의지가 없습니까? 여성들을 데려다 놓고 뭐 시혜성으로 여성들한테 선물 조그마한 거 하나씩 준다든지 그거 여성들한테 지금 개선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시절은 좀 지나 보이거든예. 남성들도 같이 좀 초청을 해서 같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어떻게 양성평등주간이니까, 여성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그래서 그 시대에 어찌 보면 여성주간이란 거는 시대에 그 뜻을 다 했고 지금 양성평등이니까 그 초청을 여성 단체로 한정, 오든 안 오든 남성 쪽에도 그 관련해서 그걸 좀 한번 개선해서 시가 아마 바뀌면 구도 다 바뀔 것 같거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그거는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에 보니까 저희가 사실 부산시가 앞서간다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성폭력센터 이젠센터도 하고 그 안에 디지털 관련으로도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까?
예, 이젠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젠센터한테?
예.
실제 건수가 성과목표에 보니까 작게 돼 있습니다, 그지예?
예, 좀 작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디지털성범죄가 국장님이 알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추세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추세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뭐 때문에 이래 줄어들었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결산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초에 저희들이 이젠센터가 개설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 6월 달에 개소 예정이었는데 저희들 보강공사도 하고 리모델링공사도 해서 9월 23일 날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들 6월 달에 개소하는 거를 목표로 달성했는데 뒤늦게 해서 성과가 조금 작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 대상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누가 차지, 한 50%를 어린이와, 그죠? 더 밑의 연령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을 그중에서 여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가 디지털 관련해서는.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까? 요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지금 저는 자료는 없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피해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삭제까지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얼른 보니까 좀 어른 상대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 지원 시스템이. 아동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아동이나 학교에는?
아동한테는 저희들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피해 교육을 어린이들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뭐 장병들에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좀…
신고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하려면 이걸 좀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디지털 관련해서?
저희들 올해부터는 학교와 연관돼 있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학교로 준다 이 말입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저희들 디지털성범죄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널리 펴져 있지는 않고 조금은 저희들 연관 단체들이라든지 기관들끼리 서로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 홍보하고 있습니다.
요거 사업계획서와 지금 하는 집행 내역이나 지금 주 대상이 한 40%에서 50%까지가 피해 아동입니다, 아동.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74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쭉 많습니다. 이걸 조금 합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장애아동 성인권 또 뒤에 보면 또 아동성폭력센터 거기 보면 또 나옵니다.
예,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조금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대상을 좀 구분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필요한 사업인데 좀 더 저희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저희들 대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초점을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쪽에 좀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23년 1월 1일 날 부임하셨죠. 그죠?
예.
그런데 예산도 많습니다만 이게 종목, 여성가족과라든지 출산보육과라든지 이렇게 종목 보니까 여성가족과를 보면 거의 한 100가지 돼요. 100가지 정도, 그런데 그 아이템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파악을 다 할 수 있어요?
세목별로 저희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한 6개월 되셨는데 이거 참 힘들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국장님 이거 종목 여기 다 보니까 이게 내가 대충 보니까 거의 뭐 몇백 개 수준인데 그걸 일일이 다 챙겨 보려 하면 엄청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대충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9월에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즉 이젠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예.
지자체 최초의 여성폭력 통합 대응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인 5대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의 지자체 모델로서 주목을 받은 바 개소한 바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지원을 제공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 저희들 9월 23일 날 개소해서 그 안에 디성센터와 또 1366 그리고 또 젠더범죄예방사업실 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연관이 있게 서로 종합해서 서로 피해 여성들한테 연계해서 저희들 일하고자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상주, 몇 시부터 상주해요?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출근도 그쪽으로 합니까?
3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해 가지고.
예.
본 위원이 제정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센터 설치단계부터 본 위원이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센터 관련 지난해 예산을 살펴보면 이젠센터 설치예산하고 또 운영예산으로 이래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설치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 방지 종합 지원 설치에는 저희들 작년입니다. 중개수수료, 지원센터 설치, 개보수, 감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해서 한 10억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출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서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남아 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남은 거예요?
저거는 설치 개보수하면서 저희들 공사비 낙찰가액이 좀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1366센터 운영예산 우선 집행으로 시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1366에 물품이 좀 필요했는데 이 물품을 예전에 저희들 노포동에 있었던 그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해서 시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예산이 총 7억이고 전액을 모두 집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 예산이 5억이었는데 피해영상물 검색 추출 및 삭제 지원 전산구축 등 추경에 2억을 증액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산구축 소요기간이 4 내지 5개월이라고 시의회에 보고하신 내용이 있는데 추경이 작년 9월에 했으니 올해 연초에 전산구축이 완료되었습니까?
올해 4월 달에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시 전산하고 여성가족국 전산 시스템하고 이게 연동도 완료된 거예요?
예, 경찰청하고는 저희들 전산이 연동이 되었습니다. 중앙하고는 10월에 연동될 계획입니다.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찾아내어 삭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산시스템인 만큼 빈틈없이 운영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민숙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출 결산설명서 746페이지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관해 가지고 작년에 지금 43억 8,000 해 갖고 여섯 군데 지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6개 구·군 중에 현황은 어떻습니까? 매년 지금.
지금 현재 가족센터가 한 9개소 있습니다.
9개소.
예, 그리고.
각 구마다 1개씩 있습니까?
예, 지금 구마다 1개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한 2020년부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지금 올해에는 몇 군데 예정돼 있습니까?
올해는 6개소가 건립 중입니다. 강서구, 영도구, 연제, 금정, 사하, 동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총 16개 구.
6개입니다.
몇 년도 되면 다 사업이 끝나죠?
한 24년도.
24년도 되면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되면 건립 예정입니다.
이게 주 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구에서 관리를 다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동구, 사하구 이런 데는 딱 금액을 잘라가 13억 7000 돼 있고, 연제구 같은 데는 2억으로 돼 있는데 이런 기준은 어느 기준에서 여기 선별됩니까?
이거는 저희들 보조율이 조금 틀립니다. 기본형하고 확장형이 있는데 국비가 15억 정도 되고 확장형은 15억이고 기본형은 10억 이내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구에서 올리는 것 따라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일반 시에서 판단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군하고 틀립니다.
매칭을 해가 다 다르게 이렇게 합니까?
예, 좀 다릅니다. 이 가족센터에 대해서는 건립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예.
그다음에 756페이지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00% 돼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직장어린이집 2억이 저희들 산단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의 일·생활양립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 등에 여기에 선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20억을 지원을 받고 또 그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2억을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대표사업주가, 옆에 사업주가 조금 진행이 좀 늦어서 저희들 2억이 지금 불용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럼 같이 2억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2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코렌스가 지금 한 10개 정도 MOU 체결 될 예정이라서 여기 불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2억이란 금액은 그러면 몇 개소 기준으로 됩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에 그런데 그걸 지금 2018년도에 한 곳에서 발굴을 하고 2019년, 20년도 또 불용 처리했죠?
예.
이게 2년 연속 이렇게 그걸 못하는 이유는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또 21년도는 발굴을 했죠?
예,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이 1개소를 발굴을 못 해 가지고 불용 처리했다는 게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계속사업이고 심의사업도 아니고.
컨소시엄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 10개가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들 추경 지나서 2개가 조금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하고 있으면 18년도는 됐고, 19년도 안 되고, 20년도 안 되고, 21년도 되고, 22년도 안 되고 올해는 될 예정이라 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못하는, 불용 처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
1개 사업을.
추진이 좀 되는 걸로 봐서 다음부터는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용 처리하면 일단 예산 이거는 이제 다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저희들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할 예정입니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6개월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입니까?
예, 가능하겠습니다.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성회관 77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100% 불용 처리되었네요?
아, 자원…
여기 이유는 행사를 못한 것 같습니까. 그냥?
저희들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행사를 못해서 저희들 1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행사를 못해서 이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할 예정입니다.
똑같은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안 할 예정이네요?
예, 안 할 예정입니다.
21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사업을 한 사업이죠?
이때까지 계속했던 사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뭐 사업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저희들 올해부터는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럼 최고 마지막은 몇 년도에 마지막으로 운영하고 안 했습니까?
19년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하기 전에는 다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19년까지는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년, 21년, 22년.
20, 21년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지금 못하고 예산편성했다 불용 처리된 3년 동안하고 올해는 편성을 안 했고.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했다 해서 지금 오랫동안 한 것을 안 해도 됩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저희들 자원봉사에 기여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꼭 예산이 없어도 저희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이 자원봉사자의 날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에 버금가게끔 위로를 하든지 행사를 할 겁니까?
저희들 자원봉사기금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할 계획이네요, 그러면요? 그럼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금사업, 이거는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파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신 답변해 주세요.
자원봉사기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지금 국장님께서 자원봉사자 3년 동안 코로나 때 못해서 이때까지 해 오는 걸 없앴고 거기에 버금가는 걸 기금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기금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체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파악이 안 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자원봉사자의 날을 지금 기대를 하고 매년 준비를 해 왔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으면 지금 코로나 끝났으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올해부터 잡지 않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없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 과장님 없나요? 과장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시죠.
오늘 여성회관장님께서 불참해서.
안 오셨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관장님 오늘 왜 안 왔습니까?
퇴직이 지금 6월 말이고 그래서 장기재직휴가를 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라서 오늘 못 나왔네요. 일단 이 부분은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종합센터 784페이지 이것도 지금 100% 불용 처리됐네요?
예.
이 부분은 직원을 1명을 채용하는 걸 못한 겁니까?
1명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예.
채용 못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국장님께서는.
적합한 적격자가 없어서 저희들 공고를 한 10회 정도 냈는데 저희들 응시자가 없어서 저희들 1명을 채용을 못했고, 지금 23년도에는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3년 올해는 예산이 얼마 편성돼 가지고 했죠?
1억 4,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인데 금액이 그렇게 커졌습니까?
국고보조금으로 2명이고 자체 시비로 3명인데 국고보조금 2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그럼 작년에 못한 이 부분은 지금 국고보조금 일체 없이 지금 3,800만 원을 시비로 해 가지고 1명을 채용하려고 한 부분입니까?
자체 시비는 인력사업 인력 운영비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안에 인력 운영비에 국고보조금 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 한 분은 채용을 10번 하더라도 한 분도 지금 채용에 응하지 않아서.
국고보조금은 2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기간제로 4월 달에 채용을 해서 4월 달에 채용한 사람은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비로 1명이 나갔고 1명이 안 나간 분에 대해서는 3,800만 원이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3년도에는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채용되어 가지고 이건 불용 처리하고 새로 지금 이 부분은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가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성회관 봉사자의 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출산보육에 보시면 우리 그 결산안 개요 9페이지 참조해 보시면 한 여섯 가지 정도 이렇게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이게 얼마 안 되는데도 가짓수가 세부사업이 몇 가지 되도 안 하는데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주변에 자녀들 뭐 이렇게 자녀분들 제일 많이 낳은 아이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혹여나.
예, 저희들 다자녀의 날에 초대되시는 분들은 뭐 7명까지 낳으신 분도 있고 저희들 주변에 우리 직원 중에도 지금 세 자녀가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두 자녀입니다.
요즘은 이제 2명도 다자녀로 하자, 워낙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제 주변에 지금 왜 그렇게 물었나 하면 6명 낳은 집에서 7명째 임신이 된 우리 사상구에 1명이 있습니다. 그다지 나이는 많진 않는데 이런 소규모의 어떤 사업을 보다 진짜 다자녀에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년에는 한번 펴봤으면 제가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6명, 우리 보통 기념일날 몇 명 이상 애가 있으면 초청을 합니까?
저희들 다자녀의 날은 3명 이상 저희들 이때껏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2자녀부터 다자녀로 저희들 할 예정입니다.
왜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저도 우리 구에서도 몰랐습니다 6명을 현재 키우고 있고 7명을, 이제 일곱째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구에도 아무런 지원도 없고 그냥 이래 홍보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그런 다자녀한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사업을 좀 구상을 해서 내년부터에는 좀 편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정책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드리는 건 아니고 1억을 내주는데 무슨 이래 지역화폐식으로 주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뭐 우리 시에서는 1억 주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진짜 다자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혹여나 집이 없으면 저희들 정책을 좀 해서 임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년에는 꼭 이 사업 편성할 때 한번 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중지를 모으고 있는데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시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자녀가 3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딸은 아들만 3명 큰 딸, 작은 딸은 딸만 3명에 또 넷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게 무작정 낳아라, 낳아라 이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또 애들이 가져서 이렇게 잘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범사례를 삼아서 저희 사상구에 일곱 번째 임신을 가진 젊은 친구가 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라도 좀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주변에 또 아이, 우리 또 사상구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금고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출생신고를 딱 하러 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 새마을금고에서 얼마 아주 행복한 걸 느끼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런 걸 거울 삼아서 조금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과장님 김은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요서 보면 과장님 2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래요. 개요서 보면 25페이지 양성평등 사업 지원에 대한 걸 질의를 하겠는데 행사를 치렀습니까?
양성평등 사업 지원 부분 말씀을 하십니까?
예.
기금공모사업 말씀, 아니면 위풍당당…
아니, 얼마 전에 양성평등의 날에 행사를 했냐고.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어떤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 사무실로 민원이 엄청 폭주를 해요. 양성평등 민원은 혹시…
아, 기금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사업 취지를 곡해를 하는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양성평등은 좋은 취지인데 왜 그럴 까?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아주 민원인이 와요, 와 가지고 양성평등 취지가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를 할 때 작년에 기금을 지원을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다 들을 수는 없는데 그분 말은 지원을 안 했으면 한다고 자기가 분명히 부산시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지원이 됐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뭐 솔직하게 들은 대로인데 엄청 저질스럽고 이상한 강의가 있더라 등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민원이 혹시 접수가 안 됐는가 싶어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작년에 사실은 제가 직접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런 좀 왜곡된 부분 아니면 조금 거부감스러운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때 강의하셨던 분이 직접 공개사과문을 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올해는…
그런데…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고.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지 저는 궁금하니까 과장님이 그 팀장님도 계실테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행사운영비가 이제 사무관리비로 잡혔을 경우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지예?
예.
민간이전을 했을 때는 우리가 민간이전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축제하고 청소년열린 축제를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죠? 두 군데 다 어디어디다 줬습니까?
가족축제는…
예, 가족축제는.
아, 부산시 건가센터에 줬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에 준 거네예.
그리고 이거는예? 열린청소년축제는?
청소년축제는 잠시만요. 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전문가 아니고 그 단체에 준다, 그지예?
단체에, 예.
그리고 일단 761페이지에 조금 보실랍니까? 부산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있지예? 저희 거기에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회복조정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안에 거기서 사업을 합니까? 어디서 위탁을 받았습니까? 학교폭력 예방회복조정센터 또 청소년성문화센터 이 두 군데가 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리고 성매매 뒤에 아동보호 거기에 가니까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어디서…
예, 박영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데를…
박영…
박영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았다 그지예? 그러면 이 한쪽에 다 주는 겁니까? 청소년 관련해서는 거의?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받는 게 한 7개 정도가 되네예.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종합지원센터가 안에 쉼터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서로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구에 있습니다.
사상구에. 그래 여기보니까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가 거기가 내나 박영학원에서 받았죠?
예.
그런데 자기들이 고시해놓은 예산하고 결산이 틀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여기서 학교폭력은 우리가 집행내역이 4억 9,382만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이게. 청소년 문화센터도 틀리고 자기들이 법적으로 그걸 했을 때 예·결산을 공고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예산 자체가 자기들이 예·결산 자체가 완전히 액수가 틀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잠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박영학원에서 제출한 내용인데 우리가 집행한 내역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줄 때는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사업비를 다같이 주는데 본인들이 할 때는 사업비 위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결산이 맞습니까, 자기들이?
아, 저희들이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또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거기가 더 작다니까요. 여기 여기보다. 이거 하나만, 회복센터 이거만 많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분의 1?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사업비로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로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예, 확인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2021년부터 제정이, 제정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내나 박영학원에서 하고 있습디다, 내가 보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 보호법에 들어가보면 그 관련해서 부산시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공고를 해야 됩니다, 어느 재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지. 그런데 부산시에 올라가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 결연기관 운영 지원이 있지예? 어디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지금? 아동 결연 운영 지원을 민간, 이것도 민간이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아동 결연기관 운영 지원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다 줍니까? 민간이전을 시킵니까?
예, 2억 3,000 정도…
주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디다 줍니까?
인건비가 대부분 2억 들어가고 그리고 사업비가 7,000만 원, 운영비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연후원금 지원이라든지 또 결연아동이나 이런 데 긴급지원 이런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네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양아동 가족 관련해서 축하금이 1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이게 2,500에서 이렇게 입양을 거의 못했습니까, 작년에? 765페이지입니다.
예.
아니 이거는 문제는 없는데 추경에서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입양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데 추계를 잡을 때는 어째서 2,500으로 잡았습니까? 2021년도에 몇 명 입양을 했습니까? 21년 결산에 몇 명을 했기에 22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차이나도록 잡았습니까? 이건 100% 시비입니다.
아, 이게 조금 이 예산과목이 국비와 시비와 조금 다르게 된 것 같은데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시비를 주다가 국비로 넘어가고 그런 자세한…
아, 국비로 넘어갔습니까? 시비였는데. 시비였는데 국비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6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 유인물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 홍보물. 이 유인물이 뭐고 홍보물은 뭡니까? 유인물은 어떤 재료고 홍보물은 뭐 어떤 겁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아웃리치 할 때 저희들 나갈 때 홍보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홍보물이고 그리고 유인물은 업소 같은 데 청소년출입금지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유인물입니다.
홍보물은 아이들한테 나눠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언제 나갔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원세연
아동청소년과장 강경보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석정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이승주
식약품연구부장 박은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정재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정윤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