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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2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개발사업추진단에 대한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개발사업추진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거돈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의 본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 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개발사업추진단장 외 4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있습니다.
현재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홍성관사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홍성관사장이 증인출석요구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감사중지를 약 5분간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 34分 監査中止)
(11時 3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개발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발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監査中止)
(11月 28日 10時 1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개발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개발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 일정대로 오늘 감사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수감 부서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홍성관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개발사업추진단장 외 3명의 관계공무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홍성관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단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끝난 후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홍성관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사업추진단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8日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吳巨敦
管 理 擔 當 官 朴寧世
技 術 擔 當 官 黃澤鎭
補 償 擔 當 官 河忠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홍성관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8日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사장 홍성관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개발사업 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단장 이하 전 직원은 부산발전의 양대 핵심 전략사업인 부산정보단지 개발과 부산신항 건설을 위주로 한 가덕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본 괘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신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정부에서 민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9월에는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설립됨으로서 사업추진 기반이 확고해 졌으며 정부사업인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공사는 지난 11월 4일 역사적인 기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8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아서 9월 11일 지정 고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정보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시계획승인 관련 행정절차로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에너지 사용계획 신고를 마쳤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견으로 다소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완료가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발사업추진단 전 직원은 맡은 분야를 성실히 수행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기술담당관 황택진입니다.
보상담당관 하충원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開發事業推進團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開發事業推進團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開發事業推進團)
단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단장과 홍성관사장 중 미리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먼저 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을 우리 부산시민이 빠른 시일 내에 건설 될 수 있도록 많은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과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많은 이견이 노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 218억원,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비 약 1,000억, 즉 말해서 이 두 부지매입비를 애초에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부담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이것이 채산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산시가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예.
크게 답변을 하세요. 안 들립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림픽동산 지하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부지매입비 모두를 부담하겠다는 그런 약정 하에서 설계가 변경이 됐고 이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답변을 해 보세요. 아니다, 맞다만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만 더 질의해 주세요.
예?
질의를 잠깐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동산 지하공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그 위치를 부산정보단지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산정보단지 내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지매입비도 우리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래서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그 약정 하에서 설계변경에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맞죠?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바꾼 데는 그것은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요청이라기 보다는 해운대구의회의 요청도 있었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뀐 것이지 정보단지개발…
그 자체 내에 설계를 하고 건설하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부담하기로 약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전체 용량의 약 70%를 단지 외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이러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 중에서 약 70%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원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지 내에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 정도를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그 30%가 지금 218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부지매입비가 218억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체가 218억인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164억이고…
164억이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단지에서…
그래 전체 금액을, 지금 회사측에서는 “전체 금액을 전부 부산시가 부담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PTC측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실무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일 뿐이고 지금 현재는 당초의 방침에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래 그렇게 부산시와 회사와 그 부지매입비를 전부 선경에서 부담하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 전부 우리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 하면 우리 시 측에서 그 약정이라든지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놓지 않고, 일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회사측의 요구는 전부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비 1,000억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218억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확실하게 협약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인데, 서로 회사와 시와 이견이 안 생길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업무차질로 해서 이런 이견이 빚어졌다 이 말입니다.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별도의 약정이 만들어진 것이…
그 약정도 없이 마음대로 시에서 위치변경을 해주고 지금 부지매입비 이것을 전부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비 1,000억도 선경에서 하기로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약정서도 아무 것도 없고 일을,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니까 회사측에서는 부산시로 전부 1,218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에 있든 없든 별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30%가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70%는 단지 외에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응당 시에서…
아니, 애초에는 이것을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전부다 부담하기로 해 놓고 지금 우리 시에서 뭔가를, 협약서라든지 확정서를, 확약을 안 해놓고 이것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산시가 전부 떠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측에서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비 약 1,000억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 218억 도합해서 1,218억을 우리 부산시가 담당해야 됩니까, 우리 귀사에서 담당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림픽 공원부지 내에 있었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위치변경을 위로 지금 저희 단지 내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이번 1월달 구입해서 조사한 것으로서 동기부여는 해운대구청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쪽으로 옮길 때 저희가 옮김으로 해서 저희한테 일어나는 이해관계에 대한 것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거론되어 있어도 동기는 해운대구청에서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엑스부지에 대한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또 저희가 이 일을 지금 우리가 맡기로 된 것을 “부산시가 전부다 안아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절차상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짤 때에는 거기에 조성원가와 분양가에 대한 것이 항상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경그룹이 제일 처음에 기본 합의를 했던 정신은 개발이익이 나면 모두 전부다 시에다가 환원한다는 전제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것은 지금 기본, 우리가 근거 법으로 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자체가 될 수 있으면 분양가를 조성원가 내로 해서 개발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개 5%…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어요.
이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비를 사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담을 시에서 하라고 공식 요청한 것이 없다, 그렇죠?
저희가요?
예.
그것은 법의 취지에 의해서 사업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낼 때에는 즉 그 다음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조성원가 및 분양수익금액에 다같이 밸런스로 땅값이라든지 그것이라고 해서 도로 안 내고 하수도 안 묻고 배관이 안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조성원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밸런스에서 들어오는 돈 누가 내던 안 내던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개발사업을 해서 비용부담 없이 부산시가,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돈이 없습니다. 그 푸엑스부지를 부담 없이 확보하고 싶은 의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 취지상 그것을 저희가 조성원가에는 집어넣음으로써 그 땅으로 부가가치가 된 것이 나오는 그 금액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법의 취지에도 안맞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는데 그러면 그 의도를 부산시는 어떻게 맞추어야 되느냐 개발이익을 그 땅값만큼 내야 됩니다. 개발이익은 부사시가 전부다 받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그 개발이익으로 그것을 해서 결국은 그 프로젝트에서 부담 없이 그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날 때에 대한 이야기이지 지금 그것을 미리 빼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을 네가 부담해라 내가 부담해라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닌 것으로 저 개인으로는…
아니, 홍사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회사에서 그러면 요청한 그런 것도 없다 이것이죠?
예, 아직은 실시계획승인이 날 때 거기에 조성원가 부분하고 분양수익 계획부분하고 그것이 들어갑니다. 돈을 받아…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부지매입비를, 그러면 개발해서 이익금은 우리 부산시에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익금 오는데 이익금에서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비 1,000억을 거기에서 지불하도록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회사 입장은?
지불하던 안 하던 저희는 그 땅값을 조성원가대로…
이익금이 우리 부산시로 와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내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당연하죠. 부산시가…
그러니까 이 부지매입비 자체는…
부산정보단지가 애당초…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회사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법이나 실질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왔다 갔다 했을는지 몰라도 그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부지 매입비이나…
그것도 말씀을…
잠깐 들어보세요.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비나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든 거기에 이익을 남겨서 우리 부산시로 돈이 오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그 돈을 지불해서도 부산시가 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부지매입비 자체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선경에서 지불되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를 보는데…
선경에서 푸엑스부지를…
선경이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이렇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지매입비 “그것은 시의 재산이니까 시에서 내라 푸엑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에 의해서 공용 및 공공시설에 대한 부지, 도로나 이런 것과 같이 생각해서 조성원가에서 그것은 분양수익금에 대한 밸런스로 넘어 가게 하더라도 그것은 부산시가 돈을 내는 아닌 것으로 기이 계획에, 근거 법에 의해서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푸엑스부지는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값은 분양수익금에서 땅값으로 환산돼서 나와서 밸런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조성원가는 들어가는데 나오지 않는 방법은 지금 근거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 근거 법이 어떤 근거 법인지 한번 봅시다.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판단할 때에는 우리 부지 매입비를 그 이익금을 가지고 원가조성 원가를 전부 공제하고 난 뒤에 그 이익금을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준다는 것은, 산업입지 법을 나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애초부터 회사에서 조성원가를 투입해 가지고 개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남는 이익금은 우리 부산시에 오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 오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모든 부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푸엑스부지를 상계하겠다라는 이런 목적 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회사에서…
그것은 애당초 부산시의 의도가 비용 안 들이고 그것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면 남은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사견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애당초에 그것은 약정을 한다든지 협약한다든지 이것은 부산정보단지가 개발해서 주겠다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단장님, 그 문제는 선경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이것을 협약했을 겁니다. ‘수영정보단지를 사업주체로 등장시킬 때 협약서에 국제전시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공이라는 그 자체가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제공할 것이니까 금액을 내라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푸엑스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협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협약된 것이 있어요. 협약을 그렇게 안 했다하면 그것은 업무착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협약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저번에도 우리 의회 본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보개발단지개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남는 것은 이 푸엑스부지 약 1,000억 상당의 부지가 우리 시로서는 남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사후 정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조성원가를 얼마로 올리느냐 낮추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을 지금 시에서…
그러면 단장, 만약 결손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결손이 나서는 안 되지요.
결손이 나올 수도 있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결손이 났을 때는 누가 물을 거예요? 회사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손이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결손이 나는 것이죠.
분양도 안 되고 모든 업무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자금 운영상의 문제라고…
자금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예요.
자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손이 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땅 값을 누가 물거예요?
이것이 분양이 안 되는 경우에 그것이 일정한 시점에서 이것이 결손 났다 안 났다 판단되는 것이지…
그것은 단장이 잘못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약정서를 안 만들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반드시 우리 부산시와 회사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앞으로 큰, 서로 우리 부산시와 회사측의 하나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회사와 우리 시가 약정을 맺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는 그러한, 나중에 의견 조정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정 이전에 산업 입지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저것은 공공기관 시설 외에는 전부 사실은 부산시나 공공기관이 쓸 때는 산업입지 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정합시다. 일단 이것만…
잠깐 있어 보세요.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단지 개발주식회사가 올 11월에 착공이 된다라고 전이태수단장을 비롯해 가지고, 누누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틀림없다” 라고 여기에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11월달 착공은 무난히 틀림없이 확실하게 착공됩니다.” 라고 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유지 2만 4,000평에 대해서 몇 % 보상되고 있습니까?
사유지는 64%정도가 지금 보상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중도에 올라와 가지고 처리되는 것이 내년 2월말정도면 모든 조치가 다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당면현황 여기 보게 되면 부산정보단지 공사착공 시기조정 이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다 빠뜨려 버리고 지금 하나도 언급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개추단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야적장 관계도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전부 이전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컨테이너 야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내어서 지금 항만청 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해 온 결과 적어도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는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말에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 한전 컨테이너를 비롯해 가지고 13개 업체가 들어 가있는데 그 물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64TEU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어디로 옮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소가 어디예요? 옮길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양산ICD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종전까지는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양산ICD가 빨라도 내년 말에 일부가 준공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래서 각 회사별로 대체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다 물색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해운항만청 측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수영CY에 들어가 있는 11개 업체가 모두가 다 이전 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단장께서 “내년 3월까지 야적장을 전부 옮기겠다.” 라고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군부대의 이전과 그리고 2001년까지 수영정보단지개발 내에 있는 35만평에 대해서 돈을 2001년까지 우리가 땅값을 다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불하지 다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용 동의서를 군부대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것이 필요한 시기에 가서 협의를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리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군부대하고 사용동의를 해 줄 수 있나 없나 공모를 내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남겨 놓고 사업추진 해야되지 11월 달에 착공한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개발에 차질이 없나?” 누누히 당부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 놔 놓고 지금 이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8년도 초 공사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98년도 초가 언제입니까?
6월 이전의 상반기를 말하는데 몇 월경에나 착공합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2월내지 3월중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2월에서 3월에 착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질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단장께서 시민에 대한 약속, 또 우리 위원회에서의 약속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컨테이너 야적장도 98년도 말까지는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컨테이너회사에 직접 내가 확인해 본 것입니다.
“내년 3월까지 옮길 수가 없다. 장소가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98년도 말이나 옮길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 다음에 보상을 하지 못하는 1만 2,000평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령을 발동한다 이 말이죠. 수용령 발동을 해 가지고 하면 수용령 발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걸립니다.
어떤 특별법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산업입지 법으로 해가지고 무슨 좋은 특별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 관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도 앞으로 시간적으로 상당히 내년 2월이나 3월에 이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되겠나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수영정보단지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석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단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우리 서석순동료위원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정보단지 11월 착공은 우리 부산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지 못한 사유를 한 4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국방부와 등가교환 문제, 해운대지구 GB내 행위허가 지연문제, 컨테이너 야적장 이전문제, 단지내 장의주차장 이전문제, 행정절차 지연문제 이렇게 4가지 사유로 인해서 금년 11월말 착공을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단장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부산시 잘못입니까?
지금 설립되어 가지고 오늘 사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회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책임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마는 다만 위원께서 한가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에도 기공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가능한 일부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삽질을 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결코 본격적인 공사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공사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 이행할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철저히 준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세요. 단장은 지금 우리 시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바로 400만이 지켜보는 곳 아닙니까?
며칠 전 컨테이너 야적장 우리 시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또 양산IC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단장께서는 내년 3월 운운하는데 거기의 책임자는 내년말경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요. 단장이 그 현장에 가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산ICD에 옮기는 것은 내년 말 또는 99년 6월까지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양산ICD에 이전하는 것과는 별개로, 별도의 대체부지를…
별도의 대체, 아까 서석순위원 질의 때 단장께서 컨테이너회사에 지시를 해서, 각 회사에 지시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 대책을 세우도록 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부산시가 어떤 조치 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공문을 냈다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시했다든지 뭐 그런 근거가 있어요?
12월 5일날 저희들이 컨테이너업계 대표들을 불러서 회의를 할 것이고 아울러서 해운항만청과의 항만협의회 때 이 문제를 또 제기해서 항만청과 우리 시가 합동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 5일까지 며칠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운 바도 없네요.
지난…
그리고 단장,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번에도 수영CY 대표하고 관련되는 기관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이러한 시의 의견을 통보 한 바가 있습니다.
통보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오후 시간에 본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이죠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보면 부산시가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도록 행정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행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현장을 가보면 현장에서는 내년 12월 말경에야 이 컨테이너 이전관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주무책임자가 내년 3월 운운하고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컨테이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산더미처럼 지금 재여 있는데 그것을 이제 11월 착공 이렇게 보고 됐다고요. 11월 다 갈 무렵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12월 5일날 가서 어떤 회의를 한다 도대체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늦어지는 이유는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맡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단장은 내년 3월경에 이 컨테이너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년 3월에 가서 안 되면 단장, 모든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3월중에 전체 컨테이너 다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전체가 옮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공사에 필요한 부지는 적어도 확보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내년 3월까지는 2대 위원직으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지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행정절차 지원입니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신고 이런 것 관련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운대구 재송동 주민들께서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왜 당초 올림픽광장에서 단지 내로 옮겼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하여튼 이 업무에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좀 일찍 서둘러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감사장에 그 기술심의관이 참석 안하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좀 펼쳐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보단지 부지 내에 CY의 캠프가 이전하는데 있어서 양산IC 완공 후에도 스페이스가 모자랍니까?
예,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하시기로 각 업체 자체의 CY나 CFS부지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 대체부지가 부산시내입니까?
예, 시내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지하철 2,3호선 공사하고 맞물리면 도심의 교통난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수영비행장에 있는 것보다는 부산교통에 미치는 악영향은 훨씬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CY자체가 주로 부둣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사용을…
앞으로 옮길 때가…
부둣가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스페이스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담당관이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도면을 갖고 와서 말씀드리세요.
기술담당과장 황택진입니다.
컨테이너 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수영정보단지 약 35만 1,000명의 부지입니다.
그 중에 컨테이너가 35만 1,000평 중에 군부대를 제외하고 약 17만평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일일 적재량은 약 3만 5,000개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개 업체, 당초 13개 업체라고 되어 있었지만은 충렬로에 있는 동백주유소, 천일자동차 학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1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11개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ICD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양산ICD는 지금 현재 약 20만평정도로 조성되고 있는데 실제 CY면적은 약16만평됩니다.
양산ICD는 현재 10개 블록에 약 20만평이 조성되고 있는데 CFS면적을 빼게 되면 약 16만평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CFS가 스페이스가 얼마 됩니까?
조작건물이 되겠습니다.
조작건물이 되는데 이것을 10개 블록을 다 합치게 되면 약 4만평정도가 CFS부지로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양산ICD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약 20개 업체입니다.
서홍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양산ICD의 이것이 수영CY 업체 11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만이 양산ICD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ICD에 9개 업체 조성한 데가 10개 블록 중에서 6개 블록만 참여하고 나머지 4개 블록은 우리 수영CY와는 관계없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컨테이너가 이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셨지만 내년연말 또는 후내년 6월경 돼야 조성이 되는데 현재 이것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약간의 어떤 상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감만동에 4단계 부두 5만t급 4선석이 12월초에 개장이 되고 그 다음 감천항부두에 한진건설이 5만t급 2선석 그리고 한진종합건설이 건설하고 있는 5만t급 2선석이 감천항에 거의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한진입니다.
한진하고 대한통운이 있는데 이 한진하고 대한통운은 4단계 부두에 자기네들이 자기 자체회사의 선석이 각각 1선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은 또 감천항에 5만t급 그래서 그것은 이동이 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한진하고 대한통운은 이 부두로 우리가 이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동방이라든지 동부라든지 그 다음 천일전기학원도 있습니다. 천일, 동방 등 이런 것들은 현대상선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도 4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1개 선석을 자기네들이 조성을 완료했을 때는 동방이나 동부도 회사끼리 협의하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부두가 없이 자체 소유 ODCY가 있는 회사는 국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동성종합운수라든지 그 다음에 협성회사가 있습니다.
이 3개 사는 부산역, 부산진역 같은 철도역이라든지 용당이라든지 자체 소유CY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곳으로 이전시킬 생각인데 가장 큰 문제는 동진컨테이너터미날 하고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있습니다.
2개회사는 자체 소유부두도 없고 현재 자기 소유CY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천항하고 그 다음에 용당에 현대정류가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공지로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회사와 서로 협력하고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그곳으로 이전시킬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보단지 홍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보단지의 대 주주는 선경입니다. 또 부산시도 출자를 했습니다마는 분양이익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 반환을 한다 그러면 선경은 하나도 이익이 없고 메리트도 없는데 왜 투자를 했느냐, 혹자는, 여러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콤센터 때문이다. 또 이 일대의 공사를 모회사인 선경이 하려고 이익도 없는 회사에 출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선경에서 20여년 봉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지금은 선경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경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선경에 약 20여년 봉직한 사람으로서의 사견이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경에서 제1차 적으로 여기에다가 관심을 쏟게 된 것은 그 당시에 한국이동통신, 지금은 SK텔레콤에 대한 통신산업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영업체인 한국통신이 수도권에 대해서 사업권에 전국을 전부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부딪치는 것보다는 양대 축인 부산지역, 영․호남지역에 근거를 해가지고 동북아 중심의 국제중심도시의 국제기업 유치로 인한 국제업무 중심지로서의 정보․통신의 인프라를 해가지고 그 사업권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하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에 대한 것은 공사에 대한 부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실무적으로 제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선경건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선경그룹 계열사의 주력기업들이 16개, 때로는 조그마한 것까지 해서 20개가 됩니다마는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기인으로서, 주주로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여기에 건설에, 건설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법적인 구속요건으로는 일반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 또 하나는 실지로 그 땅을 실수요자로서 가지고 개발 할 수 있는 사람, 그 관련산업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따지고 보면 선경그룹 내에서 댈 수 있는 회사는 건설업체하고 SK텔레콤하고 통신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30% 이상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지를 않았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 확보하기 위해서 29%까지밖에 통신업체가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것은 배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건설회사였을 것이다. 그 근거 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THT라고 해서 통신업체가 하나 또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제약 때문에 3개회사를 차출해서 들어왔는데 선경그룹이 아무리 뜻이 좋고 기업문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참여하는 회사는 사실은 비즈니스에 대한 모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얻어지는 부대수입은 그 회사로서는 기대할 수가 있겠죠. 연유는 그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경이 어디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비지니스하는 회사가 결국은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것이겠죠. 또 그만한 페이브(Favor)가 주어진다는 기대효과 때문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 입니다마는 부산시가 당초 선경하고 조인트매치 할 때는 이 단지의 효율적 활용과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설계, 대기업의 정보망을 통한 외국투자 유인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사정이 어렵지마는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것인데 해외기업에 대한 유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1차 적으로는 6월말에 벌써 해외시장조사에서 어차피 여기에 해외기업들이 들어올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수요를 개발해서 유치해 보겠다는 의지 그것이 선경그룹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인데 의외로 제1차 적으로 6월말에 그 의지가 상당히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상당히,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개발되어야 되는 것들, 잠재력에 대한 개발을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국내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대단히 나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 쪽에서 지금 가장 암담하게 생각한 것이 해외기업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 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안 되느냐는 주요요인, 그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하십시오 요점만.
외국기업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고비용․저효율에 대한 중심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도가 나쁜 것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과 물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것하고 훈련된 정보․통신 전문,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없는데 그 중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누구도 프로젝트 담당하는 책임자가 혼자 해결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투자를 꺼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것이 컨츄리리스크입니다.
전에는 전부다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만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전불안 그 자체로 인해서 들어오기는커녕 지금 있는 사람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은 멀티미디어 폴리스특별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년 안에는 다 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먼저 번에 무더기로 되는 바람에 그나마 앞으로 기대하고 해외 유치하는데 무슨 문호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지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인지도가 아주 부산이 저희가 생각하는 동북아 10억 인구 중에 중심으로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결론적으로 해외기업에 대한 유치는 할 수 있는 전 단계에 대한 인프라를 먼저 한 다음에 해야지 막 바로 해가지고는 지금 들어올 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텔레콤센터의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동경만에 텔레콤센터가 있지마는 일 부분만 전자관련 업체들이 들어가고 시설기자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선경에서 텔레콤센터를 과연 계획대로 지을 것인지 또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죠. 첫째, 당초에는 국제중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센터로서의 소요부지나 규모는 2만평 내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지금 정보단지라 함은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쉽게 WTA의 기준 월드 텔레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션(World Telecommunication Association)이라는 거기에 컨셉(Concept)으로 정리를 할 때는 제1세대형, 제2세대형, 제3세대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세대형은 시설․기구 중심의 위성지구국 비슷한 시설기지국 중심의 그런 데를 아주 통신시설만 집약시켜 놓은 그런 것을 정보단지라고 하고 있고 또 도심개발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최첨단 통신시설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지구에 대한 개발과 겸행하는 제2세대형이 있구요. 제3세대형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위한, 그것을 이용하는 영상산업 내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 최첨단 도심개발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왜 1세대형, 2세대형, 3세대형이라고 했느냐 하면 뉴저지나 이것이 20세기초에는 1세대형으로 가다가 지금은 전부다 라데팡스라든지 도쿄만 하더라도 지금 3세대형이라고 하지마는 그것은 사실은 2세대형에 속합니다. 전부다 3세대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기술에 대한 개발 이것은 굉장히 앞서 나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중심으로만 하더라도 1만 2,000평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역중심으로 떨어지면 3,000평도 필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확정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것을 한다면 결국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해 놨다가는 곧 금방 유휴시설 내지는 기술개발로 해서 못 쓰는 시설로 되어 버릴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시드(Seed)를 마련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통신시설한다든지 그런 것은 선경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여러 가지로 그것은 낭비입니다.
지금 해외유치니 과잉투자니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항간에 많이 떠돌고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오늘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홍사장 질의는 이만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 질의에, 홍사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해외기업을 30% 정도 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사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교통문제, 인건비 문제, 또 숙련된 사람이 부족한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미 금년 6월에 거의 이 문제는 백지상태가 되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해외문제가 전혀, 백지상태가 되면 앞으로 이 개발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죠.
30%를 확보하겠다고 했던 것은 저의 최초의 취임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내부, 선경그룹의 자료나 그랬을 때 그 때는 약 20%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30%를 제가 목표를 잡고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떤 형태로 가더라도 이 정보단지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개념을 깨뜨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이 오지도 않을 사람을 위해서 국제중심 시작으로 시작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전 단계로 나중에 국제중심의 정보단지로 될 수 있는 전 단계에 대한 기본은 지금 마련해 나가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요는 지역중심밖에 지금 우선 시작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약 5만 6,000평 중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관련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20만평도 안 되는 것 중에 지금 6만 여평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해외기업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상 앞으로 5만평을 다 들어오게 하더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들하고 나중에 들어온 것하고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들어 올 수 있는 유보지로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솔선해서 내가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여기에 유수한 정보․통신산업 관련업체와 조인트매치를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그래서 미국에 앞으로 전망이 있는 벤처 비지니스 특히 중국시장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 실정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의 파트너를 하나 주마 라는 쪽으로 해서 묶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1만 1,000~2,000평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10월 달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없어졌어요 이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홍사장의 말씀은 앞으로 희망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해외기업에 대한 것은 안 되면 내년 9월달, 아까 3월 착공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은 착공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착공이 아니라 실지로 시작할 수 있는 착공이 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9월이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여건이요.
그때 정도 됐을 때는 상당히 분위기나 우리가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진실을 알리면서 진실 아니고 거짓말, 우리 나라가 지금 문제는 해외기업하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세일즈 프로모션(Sales Promotion)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파트너도 붙여야 되고 내가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9월 달이면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3년 안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견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기업유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시민이 실망할 정도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오고 또 방금 사장께서의 답변도 당초에는 약 30% 정도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졌는데 지금 와서는 거기에 대한 또 차질이 오고 이러한 문제가 자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과연, 이 부산정보단지가 계획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구호에 그치지 않느냐, 언제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눈초리로 시민이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처음 사견입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여기는 양심껏 증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아직까지는 고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심한 단계는 아니니까 되도록 그런 실정을 알고 도와 주십사라고 밖에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단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CY, 양산ICD 말고 대체부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언제입니까?
항만 쪽하고 협의를 한 것이 1주일쯤 됐습니다.
1주일이요?
예.
협의공문이 오고간 것이 있습니까?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하고 공문도 받고 했습니다. 팩스로 받고 했습니다.
1주일 정도요?
저는 지금 감사를 하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사항을 한가지 발견을 했는데 CY대체부지를 1주일 전에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사기예요 사기.
우리 위원회를 속이고…
아니,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잠깐만요. 답변 끝나고…
자료 같은 것은 수시로 우리가 받고요.
답변은 제 이야기가 끝나고 하세요.
지금 착공의 시급성은 지금 우리가 정보단지의 홍사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그 의미를 어떻게 두어야 될지는 판단을 새로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개발사업추진단에서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를 속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 전부다 걱정을 한 것이 과연 저것이 계획 잡은 대로 될 것인가, 그 중에 제일 큰 난제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협의문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것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옮기면 양산ICD가 과연 시간 내에 완공을 해서 옮겨질 것이냐 하고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단장은.
물론 지금 오거돈단장이 오시기 전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것인데 지금 오늘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양산ICD가 목표연도 내에 준공이 되더라도 그것은 옮길 수가 없었다고요. 그럼 지금에 와서 아까 우리 황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한다 그러면 이 계획을 잡은 것이 언제냐 이것이죠.
지금 이것이 제64회 임시회 회의록이 이것이 아마 4월 달에 있었을 것이에요. 4월 달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한 분도 안 빠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제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11월 달에 착공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방금 오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 달에 부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답변이 일관되게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계획을 들어보니까 ICD가 설령 준공되더라 해도 장소는 모자란다 이것이죠.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중대한 부산시의 사활이 걸리다시피 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를 앞에서 끌고 가야 될 개발사업추진단은 한 것이 없다 이것이죠. 이것 하나만 봐도 개발사업추진단이 있을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컨테이너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시의 입장은 양산ICD가 당초에 98년 말에 준공이 되지마는 그것을 준공기간을 좀 앞당기자 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당기자고 했다가 두 번째로는 이것이 부분 준공이라도 해 달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 이것도 지금으로서 저희들이 몇 번 현장에 나가보고 내린 결론은 이것도 어렵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을 개별 업체별로 그것을 조사해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체부지를 물색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벌써 전부터 이리저리 수집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이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항만청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지금에야 이러한 계획이라도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동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사업추진단에서는 지금 ICD 준공 문제와 지금 현재의 부지 내에 있는 야적장을 옮기는 문제가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은 언제쯤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단장께서 언제 알았습니까 그 사실을?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보고에…
착공의 시기…
아니, 잠깐만요. 지금 보고에 의하면…
준공시기의 문제입니까?
보고에 의하면 양산ICD가 설령 준공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때까지 개발사업추진단에서는 일관되게 거기만 계속 핑계를 대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그것이 되어도 해결이 안 되요. 그 사실을 단장께서 아신지가 언제 이냐구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산ICD가 지금…
그것은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보고 다 받았으니까…
이래서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양산ICD가 만들어지면 수영CY에 있는 컨테이너는 거의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옮겨갈 수가 있고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컨테이너만 남게 됩니다.
만약에 양산ICD만 일찍 준공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남는 2개의 CY업체 것만 다른 곳으로 옮겨 나가면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양산ICD로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첫째로 양산ICD의 준공기한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자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한까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컨테이너 물동량이 상당히 급증을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양산ICD는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앞으로는 더 부족할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이래서 그럴 것 같으면 먼저 대체부지를 우선 확보해 놓은 것은 앞으로 급증하는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언제 나왔는데요?
그것은 제가 7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내부적으로 협의한 문건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의 어떤 문건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물었던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내부자료를 서면으로 일단 오후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홍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착공시기가 정보단지의 성패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공사실무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계획 밑에서 시작할 때의 비용과 따로따로 잘라서 할 때의 비용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대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만 금융비용입니다.
금융비용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금융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모자라는 비용은 초기에는 다 돈을 초기투자를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해서 끌어 붙여야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12% 이자율을 맥시멈(maximum)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17%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얻어올 수가 없습니다. 금융비용입니다.
그러면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착공시기가 지금 빨리 결정이 되면 정보단지 성패에는 도움을 준다 이것이죠?
예? 정보단지 뭐 에는요?
착공시기가 빨리 당겨지면 정보단지가 잘 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예, 그럴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완전히 흑백논리로만 이야기를 하면 착공은 늦어지고 분양은 빨라지면 사업비에는 대단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방금 야적장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죠 어떻든.
지금 여기의 입장으로는 착공도 시켜놓지 않고 분양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신을 받고 있는 데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은 아무튼 지금 정보단지 부지 내에 있는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어떻든 계획을 빨리 잡고 빨리 추진을 할 수 있고 분양도 빨리 서두를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에는 부산시에 지금 이 같이 계획이 늦어진 데 대해서 어떤 협조문을 띄우거나 아니면 협조를 요청한 공식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서면이나 어떤 요식행위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할 수 있는 입장도 지금 아닌 것이 당초에 약속이 토지수매 및 확보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부산시가 책임을 지기로 했었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형식화가 된 것이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부산시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체한테 뭘 이렇게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이야기를 하나 안하나 부산시가 최대한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딴 어떤 프로젝트보다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아무튼 오단장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확인할 수 있는 내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개발사업추진단에서는 이것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물었어요.
그 당시에 보상 정도, 수령 거부의 퍼센테이지까지 지적해 가면서 “안 될 것이다. 안 되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11월 달에 된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방문을 하고 위원님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 말이나 되어야 양산ICD도 해결이 되고 지금 불과 1주일 전에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사업추진단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소한 위원회에 사과는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보단지주식회사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지매각방법은 해서 매각계획을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부지매각계획은 부산시에서 정보단지 실시계획승인 후 사업시행자 즉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처분계획을 작성하면 우리 시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실체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마켓팅용역 시장조사 작업을 해서 다 끝내 놓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이 우리의 제안서 형태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이 곧 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고 실시계획승인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제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부다 조사해서 했던 제안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로 남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의 입장은 말씀을 드리죠. 상당히 단지를 조기에 개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사업 몇 가지는 꼭 먼저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 초기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는 몇 개 프로젝트 그것은 꼭 와줘야 되겠다고 저희가 가서 매달려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푸엑스도 있고 WTC도 있고 텔레콤센터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사람을 집객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금 계획변경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설 이외에는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일반 산업시설용지나 기타용지가 판매가라든지 아니면 분양 매입율이라든지…
여러 번 개발사업추진단에서 보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 더군다나 지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수입에 대한 것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분양이 되면 땅만 남아 있고 돈 안 들어 올 수도 있고요. 또 상당한 경쟁이 붙으면 예상 기대치보다도 상당히 올라가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수익금 예상금액을, 계획금액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당초 9월달 정도에 저희가 추정했던 것에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한 7,000억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한 구천 몇 백억원 정도 거기에 플레시빌리티(Flexibility)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양시기를 입장 때문에 언제 정하느냐 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누구의 말도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금융비용 이 금융비용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마는 분양 수익금에 대한 것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개인의 사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략의 율만 한번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율요?
분양율요.
공식화되면 이것이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나서 떨어질 그 결과하고 많은 차이가 나면 예상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초기 년도에 한 60%를 계약분양율로 보고 다음 해에 30%, 마지막으로 10%를 제3차 년도에 해가지고 준공하기 전까지는 몽땅 팔지 않으면 부산시도 큰 일이 나고 전부다 아주 큰 일 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대고 마켓팅 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대단히 나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최근의 모학자도 그런 발표하셨는데 ‘정보단지가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볼 때 유통소비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라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예.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들을 때 요사이 최근에 나온 하교수 보고도 봤고 그 걱정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전부 초기단계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제3세대형으로 가면서 첫째 전제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돈이 없다는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야 됩니다.
정보단지이니까 산업관련용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올 사람이 없고 영세업체들 뿐입니다.
현재 산업용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을 따져보지 않고 여기 대덕연구단지에 벤처기업단지라든지 광주첨단이라든지 춘천생명과학단지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다 하려고 그랬을 때는 평당 40만원대 까지 낮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값의 자체는 지금 얼마입니까, 250만원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땅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보단지입니다. 산업관련용지를 또 6만t씩 이나 할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욕구를 다 저기 해야죠.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관련이 제일 처음에 정보통신학회, 산업계 그 사람들의 무한한 요구였습니다.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러죠.
그래서 현재 100만원대부터 사업비를 분양이 가능한 한 상당히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그것까지 해서 또 첨단업무시설로 해서 정보통신인프라에 대해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에 서로 에스켈레이션(Escalation)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모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제적인 방법으로서는 또 정보단지 화시키는 바로 국제 중심도시에 대한 전 단계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텍사스 사막에다가 세우는 방법이 있고, 실리콘밸리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레이지아 멀티 그런 데는 굉장히 값싸게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맞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관련업체가 이런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들어 와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정도의 선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여건을, 실제적인 여건을 모아서 기본계획에 대한 정의를 버리지 않고 하는 최소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국제중심에 대한 도시 업무첨단에 대한 그리고 정보통신에 대한 메카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최종의 목표로 갈 수 있는 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현실의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사장 말씀은 그 이상적인 형태로 가기에는 전 단계에서는 그런 성격의 단지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결론은?
그런데 비쳐질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을 전부다 모시고 가서 우리가 난상토론을 했을 때는 그런 분들은 세계에 갔다 오신 다음에는 그 말씀들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3세대형에 대한 정보단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세계 추세를 현장에서 보고 오신 분들은 그러한 오해는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사안을 놓고 관찰자 인식의 차이이다 이 말입니까? 현상은 똑같이 벌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인식의 차이이기도 하고 세계정보화에 대한 추세의 이해도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감사장입니다.
또 사장님 답변하는데 우리 위원들 설교시키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단장, 3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착공도 보상하는 것도 착공입니다.
아까 사장께서 반박하는데 “사실대로 착공하려면 9월 되어야 된다.” 이럽니다. 주체한 사장께서, 상당히 공감을 갑니다.
보상 주는 것도 착공입니다. 착공이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장께서 사실대로 착공은 9월에 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지금 전 단장, 지금 현재 단장께서 이 선서에 위반되는 발언을 많이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임을 지기로 하고 사장께서 지금 자신감 없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행정이 좀 지원이 미비된 점은 없습니까?
단장님, 사장께서 지금 자신감이 없는 발언을 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행정지원이 조금 미비한 점이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시로서는 최대 최선을 다해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당초에 협약된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는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오히려 PTC측에 그것을 물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저쪽에서 아까 말씀하면서 “갑․을간에 어떻게 해서 을이 협조공문 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까 사장께서 겸손한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 잘 되기 위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단장께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정보단지에 지원이 미비했다 하면 미비한 것 시인하라고요. 이번만큼은 어물어물 넘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전 이름으로서 단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물우물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사업주체하는 회사에서도 불투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도에 신도시 할 때도 우리가 136억을 포기했다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출자를 포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뭔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인데, 감사하는데 이것 뭐 티격티격 말장난만 하고 발전 지향적으로 뭔가 도출되고 해야 되는데 말만 올라오는데 이럴 밖에야 우리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회사하고 일체감이 되어 가지고 400만 시민을 보고 일을 해야지 우리 앉아서 얼굴보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과감하게 출자금 포기해 버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단지 회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인다고요, 일이 진행이 안되니까. 그래서 단장께서 출자금 포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IMF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국내 재벌기업들의 어떤 신규투자가 억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일단 극복을 하고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할 그런 책무도 저희들한테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무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 10명 위원님들하고 이때까지 진척된 것이 뭐 있습니까?
딱 깨어 놓고 이야기해서 유인물 가져오고, 이야기하고 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증만 불러일으키고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전 단장님이나 지금 단장이나 하는 것, 유인물 가져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 설득이나 시키고…
아니, 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와죠. 안 나오는 것 맞죠.
그러나 지금 하나하나 사전절차가 이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절차가, 그러면 단장 내일 본위원하고 같이 확인해 볼까요? 서류상으로는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장께서 9월에 사실대로 착공, 사실착공 이럴 때의 승패여부는 해외기업은 제로라 안합니까, 실제적으로 바로 말 안합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도 아! 어렵구나” 아까 사장께서 발언 안 했습니까, 해외기업은 제로 상태라고, 자신없다고.
그래서, 저번 의회 때도 제가 해외기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좌우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전번 회의록과 단장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미달하면 고발 조치하도록 제가 제의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례나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나와서 텔레콤센터 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면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림픽동상 부근에 정보산업과 관련된 부지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푸엑스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랗게 칠한 이 부분 파란부분 텔레콤센터와 그 다음에 대응 대치되니까 여기가…
됐어요. 묻는 것만 답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수처리장 예정지가 원래 예정지가 어디였습니까?
올림픽 동산 미술관 바로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예정 건립코자 하는 하수처리장 위치하고?
예정부지는 여기가 되겠는데 약 1.7㎞정도 떨어지겠습니다.
1.7㎞ 같으면 많은 물량을 그 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요?
예, 제가 지금 위원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올림픽동산에 있던 이 하수처리장은 수영정보단지 계획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단장님, 원래 하수처리장 위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변경 안이 들어보면 시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마음대로 예정부지를 변경 조치할 수 있습니까?
그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요?
예.
그럼 소정의 절차를 거친 그 관계 서류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보단지가 거기에서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문제는 저기에서 아까 1.7㎞정도 그러니까 자체에서 30% 하수, 외부에서 유입되는 70% 하수를 1.7㎞로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드는 손실 부분도 계산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것이 정보단지에서 필요한 시설과 하수처리장하고 마주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각상으로 안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것을 계획적으로 이전하게끔 조정 내지는 로비한 흔적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 지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전된 위치결정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94년도 5월 달에 해운대 2단계 하수처리장이 도시계획결정이 올림픽공원의 지하로 되었습니다마는 96년 5월 달에 올림픽공원 내에 하수처리장건설 재검토 요청이 해운대 구의회에서 시의회하고 국회까지도 올리고 그리고 시에다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관련된 자문회의 두 번을 거치고 또 하수처리장 후보지를 여러 군데, 지금 3개 후보지를 검토해서 필요한 논의를 한 결과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우선 한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에는 필히 하수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올림픽공원 내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도 만들어야 되고 산업단지에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경우에 과연 어느 곳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러면 단지 내에는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올림픽공원은 여기에 합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것은 단지 내에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우선적인 전제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입지법에 그런 규정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에도 단서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인근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서규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읽어보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 두고 그렇게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더 드는 부분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홍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보단지는 이것은 그러니까 정보기술은 세계에서 제일 첨단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첨단기술이고, 우리 나라가 흔히 말하는 국제화 국제화하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특히 정보기술 이 자체는 국제적으로 연관이 많이 있어야 되지요?
그럼요.
그러면 원계획은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한 30%정도는 유치를 해야 우리 나라 정보발전에 서로가 정보교환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판단을 했었지요?
그러면 그것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산업발전에 좀 지장 있겠지요?
있습니다.
지장이 있다고 보고 또 국가도 지금 현재 부도가 난 상황에서 과연 여기에 정보단지와 연관된 그런 단지조성을 해서 지금 대기업도 감량경영을 하고 있고 투자계획을 확실히 세워 있는 부분도 중단하는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과연 이 단지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목표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기본 계획 변경안을 내놓은 것은 선경그룹에 대한 재벌그룹이 내놓은 안이 아니라 제일 당초에는 거기서…
선경이 아니고 정보단지에서.
정보단지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최선의 案을 부산시와 시민과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용역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안입니다.
그래서 다소 현실보다는 약간 이상에 치우치기는 했어도 이것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계속해서 밀고 나갔을 때 단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우리 사장님, 이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어서 목표한 대로 매각이 안 되고 원래의 임무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어 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는 그것이 상당한 희망적 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국내여건과 아까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점에라도 정보단지주식회사에서 정확한 미래 판단을 해서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산시 시민을 위하고 정보단지 자체를 위하고 부산시를 위한 옳은 방법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산정보단지에 대표이사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일을 계속 해서 봤던 사람으로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죄송합니다.
단장님과 정보단지사장님께 본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도 늦지 않으니 계획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중단을 하든지 해서 안 그래도 부산시가 많은 금융 부채를 지고있고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부산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정보단지주식회사의 미래와 부산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포기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90년도에서부터 부산도시발전에 대해서 2010년까지의 부산도시 계획에 대한 목표를 전부다 서베이(Survey)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정보단지가 개발주식회사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개발계획안이라는 것은 거기가 정보단지로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94년도부터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연구기관이나, 그래서 이것은 꼭 부산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가지 하는 실체에 대한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조절 이런 것은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때가 좋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金炯正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김형정위원!
김형정위원입니다.
수영정보단지 안의 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회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문화관광용지를 당초에 1만 3,000여평 이었는데 2만 3,000여평 해서 약 9,000평을 늘려 잡아 놨습니다 변경 안에, 맞습니까?
지금 작년 말까지 있었던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용지의 정의를 했던 그 개념에 대한 용어하고 지금 세로하고 한 것하고 용어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구체적인 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9,000평이 늘고 빠졌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변경 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000평 늘려 잡아 놨는데 문화관광용지는 당초의 원계획보다는 약 70%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전체부지에 산업용지는 약 11.1%가 증가된 상태로 변경 안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보도시조성 취지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무시한 채 호텔이나 관광위락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 변경 안이.
그래서 이처럼 용도를 변경해서는 산업용지의 분양가는 4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비해서 문화관광 용지는 약 7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회사에서 어떻든 간에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듭니다.
수지를 맞추기 위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없는데요.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있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실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가 없는 부분은 꼭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형식적인 배려 그것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정보단지의 개념을 흐트렸다거나 최첨단 업무단지라든지 앞으로 이 단지의 활성화에 대해서 역작용을 한다고 생각되지 않을 확신이 있었고 이것이 도쿄의 아리마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전부다 조이폴리스라든지 전부다 보셨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적 정신노동자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기도 해서 또 첨단업무시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바탕을 까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당연히 현실과 가고자 하는 목표하고 부합해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 정보단지로서의 기능보다는 관광위락단지로서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이것이 정보단지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전망도 안 좋으니까 변경을 내 놓으면서 관광위락단지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변경 안이 되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자문단 회의를 여러 번 거치고 갖다가 오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인지도를 높이고 집객수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 뒤의 배경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늘 이야기가 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이버라는 것으로 해저요새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그 쪽 계통으로 해서 영상문화관 요새는 박물관, 도서관도 전부다 영상 쪽으로 가고 것이고 거기에 엔터테이먼트(Entertainment)가 끼여 있지마는 정보․통신에 대한 지식산업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걱정하시는 바를 막고 첨단 도심의 상징화로 꾀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답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요지가 이것이 정보단지가 아니고 무슨 관광단지로 변하는 그런 것이 보여지는데 어떻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뭐를 그렇게 “아닙니다.” 하면, 또 이제 묻는 것이 “그것을 물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지 뭘 꺼내 놓고…
그러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종합전시장하고 컨벤션센터를 지금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현대컨소시엄 측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건설비용이 약 430억 정도 투자되는 것 같은데 숫자는 잘, 약 430억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거기에 현대컨소시엄에 약 1만평을 영구히 임대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그것은 저하고 현대하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산시와 푸엑스로 나가는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대하고 부산시하고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지는 아는 바가 없구요…
그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푸엑스부지를 지금 부산시로부터 다시 조성원가 대로 지금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발주식회사에서 받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장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에서 이 땅을 1만평을 받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호텔하고 백화점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만평이라고 해서 430억 하면 평당 약 43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호텔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 관계되는 부지는 약 700만원 정도로 예정을 잡고 있으면서 현대에 대해서 평당 430만원에 영구임대를 해 준다는 이것은 특혜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 700만원하고 430만원하고 약 270만원 정도 평당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원래 이것이 일정한, 이것은 원래 국․공유 건립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구임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의 문제이지 이것이 영구임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로 지역경제국에 파악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영구임대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시고 지방재정법 상 이것이 영구임대는 적절치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현대하고 계약한 서류카피를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부산정보단지가 출발한지가 약 2년이 됐습니다. 76년 1월 달에 시가 이 사업을 입안했고 금년 1월 달에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로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에 한 일도 많고 또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걱정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모든 사업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하다가 보면 계획대로 안 되면 변경도 있을 수 있지마는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에 지금 차질이 왔습니다.
차질이라고 하면 11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우리 부산시가 우리 의회에 밝혔습니다. 우리 의회에 밝힌 것은 우리 시민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는데, 차질이 왔는데 오늘 현재 중간 점검을 해 보면 차질의 원인이 본위원이 볼 때는 단지 내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의 이동문제입니다. 이 이동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동을 시켜줄 의무가 있습니까? 정보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추진력이 부족해서 적기에 이전을 못해 가지고 11월에 착공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전이 지연됨으로 해서 다소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이전을 못시켜 가지고 11월 달에 착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이전이 다 되고 평지가 되어 있으면 착공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가 일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그러면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귀책사유를 물으면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기는 뭘 봐야 되요? 있는 것이지. 봐야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금이 투자가 되고 또 어떤 임무가 따르기 때문에 부산시가 하게 되어 있으면, 봐야 되는 것이 뭡니까?
부산시가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빨리 안해 가지고 이 정보단지가 적기에 기공식도 안하고 지금 늦어 가지고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까지 촉구를 하고 그렇는데 봐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잘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봐야 됩니다.”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산시의 업무추진 부족으로 인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다 이 말입니다. 중대한 문제라 함은 지금 여기에 2,300억을 투자했어요. 하루에 7,600만원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600억은 차입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그러면 600억원 차입이 되고 나면 하루에 이자 무는 것이 우리가 7,600만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부담을 해가면서 하는 것을 조기에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7,6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시장께서 “부산의 발전을 동부에 정보단지, 서부에 항만건설 이것을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중점사업입니다. 또 시책, 부산시 주력사업이고 시책사업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계부서에서 추진력이 부족해 가지고 착공도 못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전부 있다고 하는데 또 보니까 부산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직까지 평가받을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용계획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안 팔린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용계획대로 추진해 가지고 결과도 안 나오고 그 성과도 안 나왔는데 여기에 정보단지에 대해서, 주식회사에 대해서 잘 했니 못했니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무엇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단장께서 지금 이용계획대로, 당초계획대로 안 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착공시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위원장 발언줍니까?
서홍희위원님…
예.
서홍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사장께서 여러 가지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 부산정보단지는 말이 정보산업단지이지 사실 복합 신도시개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뭡니까, 정보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지금 자꾸 비관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또 우리 나라가 아까 컨츄리리스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규모나 무역규모 또 1인당 GNP같은 것이 세계 10위 권 안에 드는 국가인데 IMF에서 돈을 조금 빌렸다고 해서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도 IMF에서 돈을 빌렸지마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경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회사입니다. 특히 이동통신 같은 것은 황금 알 낳는 거위 아닙니까?
기업의 사회적, 국가적 공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경의 해외파트너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해외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이것이 분양이 된다 안 된다는 사실 100% 분양이 될 수 있어요. 사이버업종 같은 것은 들어올 업종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는 지금 국가적 분위기라든지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이지 우리 나라가 IMF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서 여기는 경제강의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얼마든지 이론은 있어요. 앞으로 잘 살수 있는 이론도 있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하지마는 여기는 강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도 1929년에 대공항이 왔을 때 케인즈 유효수요이론가지고 TVA사업을 해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관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또 정보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정보산업이 필요하면 배후에 연관 산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페스티발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라고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상당 부분 가능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국제기업의 온다 안 온다. 국제기업이 상징적이다. 상징적인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국제기업이라고 함은 세계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접점을 여기에다가 놓음으로 해서 그 파급효과였지 30%되는 그 사람들의 시장을 가지고 제가 하겠다는 그런 뜻도 아니었으니까 그것은 상징적이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갖다가 전 세계에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부언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라는 것에 제일 처음에 잘못 매달렸기 때문에 사업성을 잃고 지금 굉장히 고전하는 것도 지금 아주 상당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서석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7년 12월 6일날 회사설립 절차에 따라서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그 설립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계약내용에 보게 되면 제16조 2항에 ‘회사설립 후 본 계약당사자는 회사로 하여금…’ 정보단지주식회사겠죠. ‘회사로 하여금 부산광역시와 단지개발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회사와 협약을 체결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설립에 앞서 가지고 1차 협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 설립 후에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앞두고 회사와 협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협약서에 담길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략적으로 PTC측하고 의견합의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그래서 단지 개발에 따른 시와 PTC와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쟁점사항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재원부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문제도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제재를 상호간에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사항이 어떤 쟁점사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원 부담문제, 아까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에 관한 문제 같은 것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그 외에 지하차도가 옆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안대로와 수영강변도로를 연결하는 차도가 있는데 그것도 지하차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부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라든지 또한 푸엑스부지에 관한 문제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는 협약을, 모든 쟁점이 되는 부분을 다 협약을 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협약하는데 너무 시간이 소요되면 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1차 협약, 2차 협약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차 협약이 되는대로 이 사업을 자꾸 진행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발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분명히 부산광역시와 회사가 개발사업과 진행에 대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라든지 또는 국제종합전시장 부지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협약을 해야 되는 데도 협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 입지법으로 해가지고 토지조성원가를 우리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그 이익금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회사 자체에서 금융비용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침체로 해서 토지의 가격하락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왔을 때, 또 오랜 동안 공사지연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왔을 때 결과적으로 이것은 회사에서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계약서 내용에도 보게 되면 우리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선경에서 하는 일들을 여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우리 홍사장님께서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우리 부산시의 업무가 지금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업무에 못 따라 가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원사항도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우리 선경에서는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기업 유치 및 초고속 시범단지 지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뭔가 제대로 회사나 우리 부산시가 제대로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3의 라항에 보게 되면 산업단지의 각 시설용지 실수요자로 부지분양을 신청할 경우에 우선 분양대상자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국제종합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약을 할 때 명시만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덜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에 홍사장님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업무를 이렇게 야물게 안하고 퍼석하게 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1,218억을 물게 됐다는 결과를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단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협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에 협약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업무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PTC측과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이 업무자체가 종전에 선례가 없던 그런 사업이었고 또 유관부서나 또 유관기관이 많고 이렇게 해서 매우 저도 여러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개발사업추진단 직원들은 헌신적으로 이 업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랑위원님…
김일랑위원입니다. 회사 홍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장께서 아까 기초단계의 계획하고 지금 현재 많은 변화가 왔다 이런 답변을 여러 번 하셨는데 해외업체 참여불가문제 또 국내 경제사정의 엄청난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 사업성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큰 문제성이 생겼다 이렇게 본위원이 사장의 여러 가지 답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주주인 선경에서 지금 변화가 온 것 아닙니까?
사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고 하니까.
선경에서 뭐가…
대주주인 선경에서 이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 대주주로서 사업성에 상당한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선경이 제일 처음 했던 의지하고 퇴색되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첫째는 이번에 마켓팅 시장조사 용역결과하고 또 저희가 그것을 다시 리뷰 했던 것을 갖다가 보고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국제기업은 내가 아무리 자신을 했었지만 “안 된다. 유치가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대단히 컸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기본합의가 어떻게 됐던 간에 끝없이 재벌그룹이 땅 장사하고 이런다 하는 것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는 한 이익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꼬리가 붙어서 다닌다고 하면, 여태까지도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는 사장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시가 또 지금 오단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업무가 너무 태만해요. 지금 대 경제불황이 와 가지고 있는 이런 지경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양산ICD 문제 이것 지금 엄청난 문제가 왔어요.
이것 전부 운수업자입니다. 운수업자인데 94년 시작할 때하고 지금 하고 엄청난,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성에 차질이 왔어요. 이런 것을 부산시가 지금 몰라요. 이제 와서 개인 업체가 여기 20개 업체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업체는 13개 업체, 크게 봐서 20개 업체인데 이제 와서 거기에 어떤 지시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이런 단계에, 이것 지금이요, 아까 황화준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지금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이자가 얼마이니까?
시민을 정말 실망을 시키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단장의 생각은 어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이러한 대처를 했으면 조금은 시기가 당겨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실망시키는데 대해서는 단장이 인정을 하죠?
그러나…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해 보세요.
11월에 착공을 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낸 많은 혈세를 시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죠?
그러나 지금 11월달 형식적인 착공을 하는 것보다는…
형식이고 형식이 아니고 간에 하나도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인정하지요?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은 지금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이 무엇이 되고 있어요? 제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당초 계획이 거의다 지금 현재 수정이 되고 있는데 뭐가 계획대로 있어요?
수정되는 부분은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사장께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이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강인한 소신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대주주인 선경에서 변화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 사장이 시인을 했는데 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왔어요. 대주주가 벌써 심정의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부산시가 그것도 감지하지 못 하고 지금 있는 실정 아닙니까?
사장이 지금 위축이 되어 가지고 소신 있는 의지 표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선경측과 우리 시가 400만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또 이미 2,300억 기채 계획 중에 1,700억을 지금 빌려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모든 사전준비 절차는 물론 계획대로 진행되어 나가지 않고 다소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 하나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든 이것은 이미 주사위는 지금 던져져 있는 문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측하고 우리 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죠.
첫째 계획변경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것은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사장님 그것은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자꾸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사장,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당초에 설립계약이 됐을 때 1년 동안에 그 당시에 작년까지의 기본계획안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보다 시장조사 분석평가 종합을 1년 동안 해서 다시 하자고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이라고 지금 행정절차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마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욕이 떨어 진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렇다고 이것을 안하겠다 그런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고 좀 열심히 도와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단지 내 입주업체가 컨테이너 20개 또 한 1만평부지에 트럭주차장이 있지요?
장의차가 있습니다.
무슨 차?
장의차 주차장…
주차장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갈 때가 없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시하고 한 번 절충해 보았던 모양인데 석대매립장 거기에 한 1만평 빌려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가사용 승낙을 받고 또 거기다가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석대매립장이 10년 전에 1단계 10만평 조성이 되었고 그 다음 10년 뒤에 지금 거기에 2단지를 한 8만평 조성을 해가지고 1단지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는 사용을 7년 이상 되면 쓰도록 되어 있고 또 2007년 이내 같으면 절대 못씁니다. 쓰는 것도 용도가 석대쓰레기장을 보면 운동시설 내지는 임업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산시가 운명을 걸고 정보단지를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가사용 승인을 해 주고 또 임시주차장을 허가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소의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행정처분 자체가 시민을 위하고 공익을 위하면 감찰 대상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이래야 되지 “법이 있습니다. 규제가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큰 일 못해 내요. 그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마찬가지로는 이런 것은 ‘가’짜를 붙여 가지고 가사용 임시 붙여 가지고 허가권자인 시장이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다소 법의 규정이나 규칙에는 어긋나지요, 나지마는 이 행정처분 자체가 시민을 위하고 공익을 위하면 감찰대상이 안 됩니다. 좀 이래 적극 행정해가지고 의지를 보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경의 홍사장님, 부산의 운명이 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아지는 사업입니다. 또 우리 부산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이고 이러니까 좀 선경의 운명을 걸고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석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작년 11월 6일날 회사설립계약서에 의하면 ‘제18조 회사의 해산사유 1 정관에서 정하는 특별해산 사유 회사가 수립한 개발추진계획이 부산광역시 또는 시의회 포함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할 수도 있다’ 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우리 홍사장께서 오늘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전면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또 대화를 해 봤을 때 어떤 소신과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확실한 의지로서 잘 개발 시키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예요.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 해산사유를 들어서 해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홍사장께서 앞으로 단지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지금 안 되겠다라고 지금이라도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회사를 해산하고 새로운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우리 홍사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극한의 상황으로 돌아서 있는 입장에서 바로 한 달 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산시민이나 부산시나 선경그룹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어떠한 것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기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 방법에 대한 것들을, 어떤 것이 가장 더 옳은 일이냐 라는 것을 생각하고 검토할 때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산도…
해산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쌍방에 다 옳겠다라고…
해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사장께서 책임지고 단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시점에서 회사를 해산하고 새로운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은 대표이사로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주주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주주들이 물론 결정하지만 선경은 지금 51%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계획법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본계획 여러분들은 변경 안이라고 그러지만 저희는 원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으로 가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 중에, 그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회사에 대해서의 자신 없는 전망 그 사업성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객관적인 것만을 말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 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그 발기목적에 의해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절대로 주주가 결심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회사의 책임자가 대표이사인데 물론 또 우리 홍사장께서는 선경을 대표해서 지금 회사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어떤 소신이 서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빨리 지금 뭔가를 멋지게 정보단지를 개발해 낼 것이다 이런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홍사장께서 확실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의 확실한 추진에 대한 의지는 저 대표이사로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주가 흔들리면 대표이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흔들리면 주주 해 봐야 지금 선경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주주가 흔들리기는 뭐가 흔들리요?
그것은 경영권의 이야기이지 그 주주하고는 다릅니다.
주주가 흔들린다는 것은 주주라는 것은 지금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주주가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이야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주주의 대표성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대표는 주주의 대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진에 경영을 주주 대신 주주의 목표에 맞게 경영을 해 달라는 것뿐이지 지금 저희가 주주의 입장을 대신해서 이렇다 의지를 이야기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사장께서는 지금 어떤 의지 없다 이것예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강하고 아주 집행력을 가지고 그대로 빨리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합니다.
앞으로 의지로써 하겠다 이 말이지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가 당초에 다른 감사보다는 몸이 불편하신 사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로 우리가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한 방법을 바꿔서 오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장, 오늘 이 회의가 조금 더 감사가 진행되고 나면 아마 사장님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면 2시부터 답변하시라고 하면 사장님이 4시나 5시까지 계셔야 될 것을 사장님이 점심도 안 주고 오늘이래 하느냐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새벽에 여기 직접 오느라구요.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수영정보단지…
수영정보단지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가덕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수영정보단지가 마쳤으면 사장님은 가시도록 하지요.
그래도 좀 계셔 보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가덕도에 대한 것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IMF에서 엄청나게 우리 나라에 내정간섭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들이 부산에 와 가지고는 지원을 해 준다 했다가 다시 또 예결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삭감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600억이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으로 봐서는 가덕신항이 그래도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면 그것이 어쨌든 조기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단장님 소견을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신항만의 예산이 지난 국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언론에서도 아주 후원해 주는 덕택에 별 문제없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미 정부부문에 대한 것은 이미 착공을 했고 지금 민간부문에 대한 것은 신항만주식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지금 실시설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자체는 아무런 문제없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의견들이 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는 문제이고 또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또 우리 시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반시설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추진단과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서로 상호 협의하여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발사업추진단은 일반 다른 부서와는 달리 우리 부산의 양대 거점 개발계획인 서부산권의 부산신항만개발과 동부산권의 부산정보단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야 말로 부산이 세계첨단 해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산발전에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일정과 불편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답변을 해 주신 홍성관사장님께 위원장이 전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들이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이 세계 최첨단 산업구조를 갖춘 정보도시로 개발되느냐의 승패는 정보단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성관사장 외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정보단지개발을 기업의 이윤추구나 기업 논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보단지 개발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결정 짓는 지역개발사업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세로 공공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400만 시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덕신항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단장께서 열심히 이 일에 대해서 추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개발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를 합니다.
(11월 28일 15시 0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