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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종수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산의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서종수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택지난을 해결하는 등 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업무처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업무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 못을 들춰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 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의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 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공사사장 외 14명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6日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徐 宗 洙
監 査 洪 淳 五
總 務 理 事 河 東 鎬
建 設 理 事 高又三祚
開 發 理 事 金 嘉 也
企 劃 調 整 室 長 李 信 根
總 務 部 長 瀋 泰 權
業 務 部 長 車 正 雄
管 理 部 長 高 昌 昱
宅 地 1 部 長 裵 尙 孝
宅 地 2 部 長 李 槿 斗
建 築 部 長 金 春 植
設 備 部 長 李 相 錫
開 發 1 部 長 金 敏 男
開 發 2 部 長 安 正 培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개공 측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질의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다가 13시부터 15시까지 소관별 서류심사를 하고 15시부터 오전질의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 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97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開發公社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都市開發公社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아니함)
(都市開發公社)
서종수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도중 보충질의 보충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종수사장님을 비롯해서 도개공 임직원 여러분들의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으로 아주 경영을 잘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분석도 나왔고 일단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개공에서 의욕적으로 정관신도시 개발사업 참여계획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지난번 저희들 상위에서도 주택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도개공은 정관신도시에 대해서는 이 사업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인데 자체 여유자금이 1,645억 그런데 개발초기에 필요한 보상비 이것은 바로 현금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에 3,408억, 산업단지개발에 1,475억이면 일단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선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기채 2,000억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보상 개시 년도인 99년에도 총 보상액의 70%밖에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나머지의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토지가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세 번째, 동삼절영아파트의 경우에 한정된 스페이스에 아파트는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도개공이 시공한 아파트는 건물의 외관 즉 엑스테리어에 대한 연구는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개발할 경우에 개발을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건축물의 인테리어나 엑스테리어, 주위 환경에 대한 코디네이션 등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는지, 현재 동삼절영아파트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은 하되 개발 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어메니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 제국의 경우 개발을 할 경우에 자연을 훼손하면 그 몇 배의 열성과 비용으로서 본래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와이인데 하와이를 연구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만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3월 11일날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표고 200m이상 개발 불가지역 2만 7,000평을 개척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입지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많은 평수를 개척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금년도 2,400세대 계획에서 아까 보고에서 보니까 1,559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사장께서 다대4지구가 12월부터 분양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부진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부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아까 사장께서 전 사원이 노력을 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러한 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답변밖에 안되고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공유수면매립,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용호만 20만평, 연화․시랑리 18만평,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 사업의 구체성이 없습니다.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총 부채규모를 보게 되면 은행기채가 900억, 국민주택기금 152억 8,000만원, 교부채권이 849억 9,000만원 이래서 총 1,902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화명2지구, 화명4지구, 반여지구의 개발매각대금이 올 연말까지 1,154억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102억원 밖에 상환하지 못하고 잔액 1,052억 8,000만원을 내년으로 상환연기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연말까지 지불기한이 만료되는 화명2지구의 토지보상채권 849억원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 기채를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동산의 경기침체나 또 도시개발공사의 개발토지 매각부진으로 부채가 누적되어서 금융비용이, 1,900억원의 10%를 계산한다면 약 190원 정도 금융비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추진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또 특히 정관신도시에 사업투자를, 개발에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전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의 도개공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참여에, 개발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분석에서 나와 집니다.
지금 현재 토지의 매각대금이 선수공급도 잘 안 될 뿐더러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개공이 더욱더 내실을 기하는 공사의 경영이 되어야 되지 신규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확대해서 금융비용만 늘어나는 그러한 부실경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 사장님의 견해가 어떠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방법의 정하는 기준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방법에 따라서 낙찰률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 계약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2지구의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현재 쓰레기 매립 처리비용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과 거기에 따르는, 해약 등에 따른 간접비용을 추산해서 산출해 주시고 현재 쓰레기 처리에 따르는 부산시 그러니까 생곡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 협의관계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화명2지구 택지개발부지 4만 3,000여평에 대해서 아파트 건립을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 중인데 아파트 건립계획 수립 당시 주차장법이 0.3대에서 변경되어서 지하1층, 지하2층으로 해서 1대 이상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래는 지상에다가 주차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지하주차장으로 인해서 쓰레기 안정화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땅을 인수할 때에 평당 어느 정도 들었는지 또한 원가가 어느 정도 먹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도개공에서 신속한 쓰레기 처리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생곡매립장에 처리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과 시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경부선철도 이설사업과 쓰레기 안정화사업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 예측하지 못하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발생하고 있는지, 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신규사업 부분에서 도심불량주택 정비를 위해서 용호3, 4, 5지구에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추진하고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부산시의 원시 출자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영수익과 대시민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경영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요즘과 같이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많은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구의 대폭적인 축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과감한 경영쇄신차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경영쇄신의 방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과연 어느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부산에 있는 민간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간기업의 자본참여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서 이 경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과학적인, 체계적인 경영도 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후 시간에 연도별 경영평가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율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바로 분양을 하는 것보다는 2년간 정도 분양조건으로 분양을 전제로 한 약 2개년도 정도는 임대로 먼저 입주를 시키고 3개년도 부터 바로 분양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은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누차 지적한 바도 있고 또 부산시 주택국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의 불량주택정비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재개발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여태껏 공급한 시영아파트 이런 것들이 거의 20년경과가 되면서 지금 불량주택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건축,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익 우선차원에서 수지균형이 다소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산시가 공급한 시영아파트에 대한 불량주택은 우리 부산시가 또 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도시개발공사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 임직원간에 갈등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인사조치도 일부 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또 공사발전을 위한 노사협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범위 확대의 일환으로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경기장 건설에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다라고 계획들을 밝힌 바 있는데 과연 지금 어느 경기장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선수공급 시에 아파트 건설용지의 용적률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조건에 이 아파트 건설의 용적률을 미리 정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용적률대로 지금 다 건설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중간에 용적률을 변경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과연 인력을 얼마만큼 감축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공사에서 상당히 토지매각이 잘 안되어 가지고 사실 상당히 금융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케이스로 제가 한 가지만, 한 곳만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건의도 하면서 실무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할까 싶습니다.
한 가지 모델로서 아까 서홍희위원께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민락동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그 매립장에 대해서 시중에 지금 떠돌고 있는 이야기에 의하면 매각이 엄청스럽게 부진하다 그러는데 그 분석이 조금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준주거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이 앞에 상업이다 근린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꺼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자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개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좀 바꿀 수 없을까 하는, 이것도 감사의 하나이고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바꾸어진다고 그러면 매각도 빨리 되고 또 수입도 빨리 되어서 우리 공사가 많은 금융비용이 드는 데 대해서 상당히 도움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든 계장이시든 부장님이든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혹시 또 판매하기 위해서 카탈로그가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개공에서 그 동안 많은 공사를 하셨는데 그 공사에 설계, 감리, 시공을 한 회사 이름을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서 다음 답변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서 다음에는 예산의 불용액 발생내역, 95년에서 97년까지 그리고 주택분양 계약위약금 면제내용과 상가입찰 내역 다음에는 각 지구 토지조성공사비 내역 즉 말해서 명세를 말합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 들었다는 그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명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쓰레기안정화 공사를 별도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 쓰레기 매립에 대한 안정화작업을 할 때 세웠던 예산, 처음에 발주되었던 금액에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설계 변경한 것이 있으면 그 설계변경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렬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개공에서는 제2 정비창 부지 내에 1만 8,144평을 730억원에 1차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군부대 내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 2,370평은 부산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유상 매입하라는 조건부 매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절차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도로부지 유상매입과 관련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내용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건설공사 중 몇 개사가 해약을 했으며 소송 제기한 건설사는 몇 개 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분양시, 화명2지구 이야기입니다. 택지분양시 약 300여t의 쓰레기가 매장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향후 소송결과 위약금 및 중도금반환문제와 택지분양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상호간의 의견절충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2分 監査中止)
(11時 39分 監査繼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거제동택지개발지구 사용지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개공은 거제동택지개발지구에 97년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아시안게임 선수촌부지로 예정된 하야리아부대 이전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산시가 토지사용허가를 거부하고 있어 시, 도개공, 분양업체간 마찰이 심각해 져있습니다. 95년 11월 거제동택지개발지구부지 3만 9,000여평을 아파트 2,900여세대가 건립용으로 현대건설 등 3개 사에 매각키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안게임 선수촌부지로 예정된 하야리아부대 이전협상이 늦어질 경우와 선수촌 부지로 사용될 경우 97년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체결된 분양계획은 유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개공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시작 때 아파트분양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택지분양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서와 11월 30일까지 분양현황을 상세하게 자료와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해외공단조성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투자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지 용역이 만일에 안 나왔다면 중간결과 보고서라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마는 전부 뇌물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근에 OECD에서 뇌물을 주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IMF의 돈도 빌리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은 발목을 잡힌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이 지지부진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사원주택 마련지원내역에 지원대상자가 아닌 데도 2,000만원씩 지급을 해서 회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수내용 된 결과 어떻게 처리해서 지금 입금되었는지 또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지구별 토지보상명세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장별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나 그리고 사토장 변경에 의한 것 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연약지반 처리시설, 소각로 설치 등은 기초설계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줬다면 당초 설계 용역시에는 왜 계상 되었지 않았는지 아니면 설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설계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을 할 때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수용 확인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화명2지구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에게도 조세감면 수용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전혀 모르고 발급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 직원들이 실수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화명2지구에 대한 토지수용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후 답변시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화명2지구 택지조성사업 공기차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명2지구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성일건설이 부도가 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상당한 공기의 차질이 올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과 또 민원문제가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오전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한 서류는 오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47分 監査中止)
(13時 14分 監査繼續)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감사일정대로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류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서류감사에는 해당 이사 혹은 부장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3時 14分 記錄中止)
(15時 09分 記錄開始)
서류심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09分 監査中止)
(15時 4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사장께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답변 도중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서면감사 자료제출 이외에 질의사항이 총 31건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그 중에 14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전담이사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홍희위원님과 서석순위원께서 정관신도시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그 보상 등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자금사정상 정관신도시에 대한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관신도시의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에 9,680억원, 산업단지에 약 2,655억원 등 1조 2,33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99년도에 개발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99년, 2000년도에 99년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개시되는 99년 2000년도에는 약 4,000억원이 투자되게 되는데 현재 우리 공사의 자금사정을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이 무렵에 대부분 마무리되어서 약 1,645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보상개시와 함께 선수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아 가지고 20%만 공급되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약 2,000억원이 확보가 되고 대지조성자금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주택은행과 이야기 되면 이것은 1,000억원 내지 1,500억원을 차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총 5,145억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 약 4,400억원이들것으로 계상이 된다면 약 5,145억원 이면 충분한 편이 되고 만약에 선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20%도 선수공급이 안 된다고 가정할 때도 대지주에 대해서는 보상채권을 일부 발행한다면 이 재원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지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99년도 내지 2000년도에는 현재의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여기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기업 경영에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또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취지를 보아서도 부산역내에 개발사업을 우리 공사가 시행하게 됨으로서 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을 재투자사업도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간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관신도시 개발사업은 우리 공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또한 재정적, 기술적 모든 면에서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 참여할 계획을 한 부씩 드렸습니다마는 추정금액으로 수지분석을 하더라도 수지면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 심의회를 여러번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님께서 만덕3지구는 96년 3월 11일 택지개발계획변경시에 2만 7,000평을 제척하였는데 이는 당초부터 입지선정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냐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만덕3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은 아마 무리가 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89년 4월 12일날 당초에 2만 7,000평을 포함한 약 10만평을 예정지구로서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외별도 계획상으로 진입도로는 별도로 하고 그래서 그 신청 당시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 택지의 확보 차원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10월 27일날 예정지구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91년 1월 25일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창립될 때 본청으로부터 이 사업을 인수받았습니다. 인수를 받고 보니까 해발 200m이상 택지개발은 무리한 계획으로 판단되어서 93년 7월 19일부터 95년 8월 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해발 200m 이상은 제척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제척할 것을 건의 드려서 96년 3월 11일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음으로서 2만 7,000평을 제척하고 택지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사업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 공정은 약 37%대에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현재 부채 및 채무상환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공사의 채무액은 97년 11월 20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인 자체사업에서 552억원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인 대형사업에 1,903억원으로 총체적으로 2,428억원 입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로는 자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525억원 에다 대형사업 2,500억원 해서 2,530억원입니다마는 11월 15일날 화명2지구에 대지조성자금 102억원을 상환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2,428억원입니다.
이의 상환대책은 자체사업 525억원 중에 473억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이것은 아파트 입주자에게 채무승계가 됩니다. 입주자들이 돈을 내는 것이고 지역개발기금 52억은 도시계획사업인 문현지구 금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채무로서 상환시기가 200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 미 도래 분으로서 상환시기 이전에 택지매각만 되면 이것은 완료될 것으로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행사업 1,903억원은 98년 1월부터 이것은 연중 상환해야 하는 화명2지구 토지보상채권 850억원과 거제지구 사모공채 900억원 및 건설교통부로부터 차입한 화명4지구, 거제, 반여지구 등 3개 지구 대지조성자금 153억원으로 이에 따른 상환대책은 택지매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화명2지구 토지보상채권상환을 위한 지방채를 98년에 1,000억원을 차입하고 거제지구 사모공채 900억원 상환시기를 99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연기요청 중에 있으며 대지조성자금 153억원은 현재 시행중인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화명2지구, 화명4지구 등에 일반용지를 매각해서 상환할 계획이고 거제지구는 아시안게임 선수촌 지정해제가 되면 즉시 매각주거용지를 추가매각하고 이미 팔은 용지에 중도금이 지금 현재, 지금은 해제되어 버리면 바로 389억원의 잔액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상환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96년도말 결산 및 97년도 6월말 현재 가결산상 재무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그대로 좋은 편이고 부채율도 총체적으로 95년도의 경우가 104%에서 96년도 64.68%, 97년도 가결산 시기에 55.9% 등 해서 대체적으로 부채문제도 조금 다른 데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님께서 신규사업확대추진 중에 도심지 불량주택 정비의 용호 3,4,5지구의 상세한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호3, 4, 5지구는 철거민들이 이주한 정책 이주지구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밀집된 불량주택 촌입니다. 이 지역은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산에 총 대상 지구가 110개 지구 중에 공동주택이 11개 지구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해야 할 지구가 그 중에 46개 지구인데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3,4,5지구 이 추진은 지금 현재 용호3지구는 이미 매립타당성도 조사하고 이것은 지정을 완전히 해서 사업자도 우리로 결정되어서 조그마한 것부터 설계용역에, 내년 2, 3월 되면 용역이 끝이 나면 98년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용호3지구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 용호4지구도 지금 타당성 조사와 시행자 지정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잇따라서 설계용역 및 용역이 끝나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용호5지구는 역시 타당성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구지정 및 이것을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를 다 못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설명회하고 이것을 거쳐서 하면 용호1지구, 2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3,4,5지구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수정지구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의 총 물량은 약 1,206세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자별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용호3지구는 잇따라서 추진을 하고 4지구, 용호5지구는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렬위원님께서 공사의 경영쇄신 방향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시민주를 참여케 하고 민간기업자본도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경영쇄신 문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97년도 예산부터 저희들은 절약, 감량경영에다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모든 이 사업 및 여러 가지 경영을 여기에다 중점을 둬서 추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규인력 채용을 지금 억제하고 사무자동화를 통한 기능직 사원을 10%이상 감축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로 적정수준을 조정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지금 추진하면서 자체 감리기구 확대를 통해서 감리비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개인별 업무처리실적을 평가하여 소위 능력위주로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완전히 확립해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연봉제 또는 성과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 노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시민주 참여문제 또는 민간기업 자본참여 시기는 가덕신항만 배후도시 건설사업 등 민간자본 수요가 있는 대형사업에서 이 문제를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민간자본 내지 시민주 발행여부가 있으면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렬위원님께서 도심불량주택 정비계획 중에 노후 시영아파트의 재건축계획이 있느냐 이것은 적어도 시민의 기업으로서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재건축 대상 저희들 시영아파트하고 총 아파트를 보면, 주공단지 등 일부 아파트촌에 보면 총체적으로 단지수가 55개 단지 191개 동에 7,400세대가 되는데 일부 재건축 또는 정화가 되고 현재 남은 것이 24개 단지 119개 동에 6,194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8평에서부터 27평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로 재건축조합을 거의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현재 재건축조합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11월말 현재로 약 45개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우리 공사하고 의논을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공교롭게도 아주 어려운 것은, 저희들은 돈이 적어도 3분의 1이나 그렇지 않으면 5분의 1 가까이라도 들어가야 추진해야 할 그런 유형의 조그마한 이런 것이 와가지고 사업성도 검토하고 같이 검토도 합니다마는 실제 이런 경우는 시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지구는 여기에 보면 민간기업에서 달려들어서 조치를 하고 수익성이 전혀 없는 소규모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몇 군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 정말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방안이라든지 적어도 최소한으로 수지균형이 같게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균형개발 문제를 원칙으로 해서 이것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쪽에 저기 코모도호텔 위에 아주 가파른데 동광동 터도 얼마 안 되는 데 그런 경우를 개발 할 수 있느냐, 감천동 위에, 산 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참여문제 같은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균형개발 때문에 이것은 심의도 하고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렬위원님께서 자체 감리로 인한 예산 절감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엄궁동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금년 97년초 부터 자체감독 3명을 배치해 가지고 외주 감리비로 약 2억 7,5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거제지구의 택지개발사업도 이것은 처음부터 외주 감리를 안 주고 우리 자체 감독 3명을 배치해서 약 2억 2,500만원을 절감 중에 있습니다.
만덕3지구의 진입로 개설공사도 금년도에 자체감독 3명을 배치하고 외주 감리비 약 1억 2,600만원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금년도에 약 6억 2,600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희들 자체감독 인건비로 약 2억이 들어간다고 판단하면 순 절감액은 약 4억여원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김덕렬위원님께서 아시아경기장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참여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건설을 위해서 96년도에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서 우리 공사가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부산시의 관련부서와 관계자에게 경기장건설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우리 공사가 실업 양궁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양궁팀을 설치 운영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간이 양궁장을 건설해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궁장을 건설하는 것을 강력히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제지구의 선수촌 문제가 하야리아부대 쪽이든 어느 쪽이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선수촌 조성사업 문제도 우리 공사가 시행하도록 건의한 바가, 여러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건의한 결과 관계부서는 회계처리, 본청의 종합건설본부입니다마는 회계처리의 복잡성이라든가 경기장 총괄 관리하는데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와 관련이 되는 선수촌이라든지 양궁장 같은 것은 우리가 했으면 아주 이것은 안성맞춤이겠다 “이것을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참여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경비절감이라든가 또는 저희들 공기업이 시민의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렬위원님께서 종합전산화와 관련되어서 인력감축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1단계 종합전산화는 금년 초에 완료가 되고 지금 마지막 분야는 내년도 초에, 98년도 초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됨으로서 그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 직원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적으로 퇴직하는 사안이라는가 무슨 유고로 인해서 퇴직하거나 여기에 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메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용직과 기능직은 약 7명을 충원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4명을 결원으로 두고 감량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전산화작업이 되면 이것은 다시 기능직의 경우는 적어도 10% 이상 채용을 억제하는 문제와 또 능력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력절감 이것을 가시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김형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현지구 내 도로부지에 대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유상매입 요청에 따른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현종합금융단지 내 도로부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687-1번지 외 8필지 7,837.1㎡에 2,773평입니다. 감정가격은 약 70억원이 됩니다. 앞으로 도로조성을 해서 들어가는 도로조성비는 약 68억원이 됩니다. 또 그리고 유상매입 추진경위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199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고시 1996-2345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에 부관 23호로 도로부지 유상으로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인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20일 위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해서 재차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하고 97년 4월 24일날 무상귀속이 불가함을 회신 받았습니다. 97년 9월 22일날 부산광역시의 유상매입 조건설정의 부당함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무상귀속 거부처분을 이유로 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의 재결사항은 이것은 우리 공사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불과함으로 법률상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무상으로 가지고 와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제소기간 초과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21일날 우리 공사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부당한 처분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재결에 대해서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계속적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이유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초과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대법원의 판례상으로나 뭐로 보더라도 우리가 협의요청한 기간이 97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제소기간 내 청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판례가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사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재결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도로부지를 유상매입할 경우에 70억원하고, 그 다음에 도로 건설하려고 하면 68억하고 138억이 들어가는데 이를 도로관리행정청에 무상으로 우리는 양도를 해야 됩니다. 시에다가 무상으로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도로관리행정청에 양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공사도 보호받을 이익이 있습니다. 보호받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이익이 도시개발공사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결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행정소송으로 제소를 해서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꼭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님과 김형정위원장님께서 화명2지구 선수공급택지 협약해제업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명2지구는 개발면적이 43만 4,000평입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서 공동주택건립을 위해서 94년 10월에 10개 블럭 15만 4,000여평을 삼협개발 외 15개회사와 선수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낙동강 변에 위치하며 일부의 구역은 부산시의 생활쓰레기 매립지로서 경부선 철도가 통과되고 있으며 쓰레기 안정화사업 등 사업 추진상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지역의 주택용지 난 해결을 위해서 이의 개발이 불가피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여건 상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선수공급 업체 중에 삼협개발, 벽산개발, 삼성물산, 코아, 한신공영 등이 협약해제를 요구해서 협약해제를 하고 택지사용 시기지연, 쓰레기 매립사실 사전 미고지 및 아파트 부지로서는 부적절하다. 가스공급시설부지, 철도이설사업 관계 등을 청구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신공영과 코아 2개회사가 6월 17일자로 1심에서 기각판정을 받아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1심에서는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본 소송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와 협의하고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례 타 시․도의 승소자료 등을 수집하고 소송에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택지개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쓰레기 매립지는 98년 하반기, 매립하지 않는 땅은 98년 3월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위약해제를 해서 위약금 공제를 해가지고 위약금 공제한 것이 약 167억, 우리가 반환을 해 준 것이 408억 이렇게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즉시 우리가 다시 팔아 가지고 지금 납부된 것이 537억, 남은 것이 574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즉시 팔은 것이 537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이 아직 공급이 좀 덜 된 것이 3개 블록에 일부 블록은 2분의 1씩 3분의 1씩 남았습니다마는 약 8만 1,000㎡에 약 570억 정도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우방주택, 동양시멘트, 화성건설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로 이 문제도 완전히 매각토록 그렇게 주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일랑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선수촌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거제지구 선수공급택지의 사업추진사항 및 토지사용 시기지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택지공급을 보면 거제지구는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지정할 것이 검토됨으로 인해서, 검토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한국주택협회에다가 참여희망업체를 추천 의뢰토록 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로 아예 팔 때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선수촌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3개 블럭에 4개회사가, 쌍용건설, 현대건설 등 4개회사가 지금 완전히, 총 공급금액이 1,268억입니다마는 870억을 내고 지금 잔액이 397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해제만 되면 즉시 387억을 수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보면, 택지공급시에 그 조건이 아시안게임 선수촌 지정과 관련해서 선수촌으로 지정될 경우에 선수촌으로 활용하고 아파트를 입주한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시기도 이것이 만약에 선수촌으로 지정이 안 되면 97년 6월부터 할 수 있는데 선수촌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99년 9월로 연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의논을 해서하고 그 다음에 2차 중도금도 납기를 1년간 연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차 중도금까지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잔금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와 저희들과 3자가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조건부로 토지의 사용승낙을 해 줘가지고 사용승낙까지 해 주어 놨습니다. 그래서 선수촌 지정문제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면 업체의 형편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사업승인용 토지사용 승낙을 하고 사업의 착공이라든가 공동주택 분양을 본 지구에 대해서 선수촌 지정만 해제될 때까지 이 토지 사용승낙은 지금 현재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협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이행키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할 지역인 연제구청하고도 기관끼리, 연제구청 건축과하고도 승낙조건 이행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제지구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 택지조성공사 추진상황은 군부대가 96년도 12월 달에 이전을 하고 97년초 부터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약 56%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청사하고 검찰청사는 3월 7월에 전부 착공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걱정하신 업자하고 지금 현재 시나 저희들하고 마찰이라든지는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해외투자사업 관련 부진사유 및 대우회사에서 투자계획은 있는지,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진한 사유는 역시 해외개발사업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로 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별책으로 저희들 저번에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나서 토지사용료 문제하고 이주보상비를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조사한 것하고 베트남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도출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토지사용료가 이것이 저희들 타당성조사 해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당 0.31불보다 조금 더 나왔는데 저희들이 더 낮추어서 이것을 제시하고 이주보상비도 자기들은 8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2.6불 정도로 제시를 해 놨습니다.
제시를 해 놓은 이런 상태인데 호치민시 측에서 저희들 제시한 안에 대해서 현재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쌍방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협상기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지와 계속적으로 조직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손치더라도 토지사용료, 이주보상비 이것은 추가인하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협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가 경제사정도 안 좋고 베트남의 정치상황도 변화가 조금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의 투자문제는 토지사용료, 이주보상비 이 협상안이 확정될 경우에 저희들과 투자분담율을 서로 정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지금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것 14건을 우선 답변 드리고 여기에 보충적으로 더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관신도개발사업을 도개공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금력이 부족할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의 주무부서도 자금력 부족을 지금 제일 큰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아까 사장께서 신도시 공사를 하면서 보상비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택지에 대해서 보상비만 말씀하셨고 산업단지개발에 대한 보상비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산출하실 때 이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 동시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했죠?
예,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1조 2,000억에 여기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단지 등 포함을 해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것을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수공급에 상당히 기대를 거시는 것 같은데…
선수공급은 최하 이것은 20% 계약금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 안 된다면 적어도 선수공급은 경우에 따라서는 40~50% 봐도 되는 겁니다마는 최하 수준인 20%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는 대주주에게 보상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법률적 강제성이 있습니까?
이것 가능합니다. 엄궁지구하고 화명지구에도 이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상을 먼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전부 우리 현금화되기 때문에…
보상채권을 발행했을 경우에?
보상채권…
지주에게 보상채권을 발행했을 때는 법률적 강제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류의 설득력 있게 시 주무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 주무 부서에는 전혀 이런 데 대한 견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한 열 한번 이야 했습니다.
저희들 서면 상으로도 올리고 구두로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이것 못한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과 조직을 가지고 한번 대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종에 일단 정지작업을 하고 난 후에 일정 스페이스를 임대식으로 분양하고 나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지작업을 하고 나서, 그렇죠?
예, 내나 토지사용료…
토지사용료를?
예.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보면 용역결과 보고서가 영문하고 한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지할 사항은 다 영문으로 번역했는데 제일 뒷장에 가서 일부를 번역 안 했어요. 이것은 아까 주무 부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장에 대해서 번역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년 동안에 렌트페이(LENTPAY)를 일시에 거둘 때를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들였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렌트페이(LENTPAY)를 50년 동안에 일시불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가정하에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일시불로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월별로 받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 대한 예측은 전혀 안 해놨어요. 그리고 베트남의 현지 경제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물가 등기율 이런 데 대한 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원가계산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아웃라인만 총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7,000만원 작아서 그런 것을 연구를 못했는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타당성으로서 일단 사업성이 있나 없나 거기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 타당성이 있으나 골프코스하고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원가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왜 높은지 또 높다면 절감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잘 연구를 하시고 일단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은 뇌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부산시가 관대 관으로서 자매도시인 호치민시하고 한다면 얼마 전에 협약을 체결한 OECD의 뇌물공여 금지조약에도 상당히 부합되고 상당히 대국적으로 봐서는 페이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대우에서도 깊은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예요. 아까 대충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우가 왜 투자를 하겠느냐에 대한 이쪽에서 대비방안도 있어야 되고 대우라는 것은 장사꾼이라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몰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길러 가지고 대우하고 사업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내지는 에뮬레이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쪽에서 전문가적 자질과 지식을 가지고 대우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빡빡할 정도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여러 가지를 습득하고 이렇게 해서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업 대우를 너무 믿지 마시고 이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석순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아까 정관지구개발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택국에서 앞으로 개발해 나가느냐는 시의 일정과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난 10월 20일날 부산시 주택국에서 나와서 정관면민들을 모아 놓고 거기에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98년도 11월부터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97년도 예요?
98년도 11월부터는 보상실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공영개발이 되어서 땅이 수용되게 되면 농사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할 것인데 보상을 당겨서 빨리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국에서 검토해서 다시 정관면민들에게 와서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의 개발추진 일자하고 우리 도개공에서 보고 있는 추진일자하고는 한 1년 반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추진 일정이 집행부하고 우리 도개공에서 생각하는 일정에 차질이 되게 되면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보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하게 되면 현금보상을 해 가지고 약 4,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와집니다.
또 정말 우리 도개공에서 정관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집행부하고 정확한 추진일정을 의논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추진일정을 내놔야지 집행부 일자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참여 의사가 있으면 확실한 추진일정을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결과가 놔와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따른 보상계획이라든지 보상일자라든지 또 자원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책이 서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는 마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돈이 모자라게 되면 보상채권을 발행하겠다 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말이죠. 논하고 문전옥답을 다 뺏긴다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마당에 채권 줘 가지고 땅 내놓겠습니까, 공영개발하는 것만 해도, 내 땅이 수용되는 것만 해도 억울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상채권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고 물러서겠습니까?
이것을 깊이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자료 요구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마는 도개공의 계열에 각 결산서를 제가 확인했는데 경영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순이익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7기 결산서 내용을 보게 되면 현금과 적립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587억원이 현금과 적립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496억 5,200만원 계열에서 49억원 이래서 현재 446억원, 수입지출의 현금 37억원, 타 은행 이차분이 7억 7,000만원 이래서 4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지금 3억 9,700만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합치게 되면 495억원은 현재 증명이 나와 있는데 587억원에 495억원을 빼니까 92억원이 지금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남은행과 주택공사에 지금 CD라든지 채권을 많이 구매를 해 놓고 있는 입장인데 이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입, 지출 외의 현금 37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현금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다른 채권으로 양도를 해 놓는다든지 하면 이자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현금으로 보관한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관리를 잘 하시겠지마는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가급적 줄여 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7억원에 대한 현금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지구의 택지개발문제라든가 산업단지개발은 사실 아직 산업단지로서 지정승인이 안 되었고 택지개발의 경우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끝이 나야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98년도 1년이 거의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98년도에 들어가서 개발계획하고 실시용역을, 우리가 용역을 하고 승인 신청을 하는 기간이 적어도 98년 1년 걸리는 이것은 바꿀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서 보상협의를 하고 현금을 다 주더라도 보상협의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8년도에 보상협의회가 보상을 줄 수 있는 이것은 천성개비 재주 가지고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사실대로 계획을 그대로 우리는 나타내 가지고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국에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날 주민들에게 다 배포를 했거든요. 저도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11월 달에 보상하겠다…
98년도에 설계 용역해 가지고 이용계획에 대한 승인 받고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들 계획을 보게 되면 6월말까지는 모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전부 그것을 마치고 11월 달까지는 여하튼 보상을 하겠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도 짓지 말아라, 농사도 짓지 말고 11월 달에 보상을 해 줄 테니까 걱정말고 기다립시오.”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집행부 주택국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택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저희들도 개발계획만 자기네들 생각하고 있는 거와 같이 6월말에 개발계획승인 해주면 12월말에 가서 보상할 수 있죠.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국하고 도개공하고 뭔가 개발에 참여한다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영내의 택지개발이라든지 택지조성이라든가 또는 아파트건립 같은 것은 시의 대행기업체인 공기업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는 조사할 때도 우리가 참여하고 계속 하면서 이 문제가 어렵긴 해도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택공사를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재정력이 없고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굳이 따진다면 왜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장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시개발공사가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분명히 한다면 이 공사는 딴 데 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장님 말이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지금 주택국의 업무추진보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유인물에 보게 되면 11월 달에 보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집행부 일정하고 도개공에서 개발에 참여하겠다면 뭔가 일정에 맞춰 가지고 자금계획도 세우고 업무추진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도개공은 도개공대로 해 버리면 개발에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우리 서사장님 이야기는 주택국에서 계획 잡아 놓은 그것은 완전히 엉터리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도 전부 엉터리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전부다 우리가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도 일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개발계획 승인만 주면 언제라도 이것은 12월말에 동시에 전부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1월 달에도 도개공에서 되면 보상할 수 있다는…
다 보상 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승인만 주면 어떻게 보상 못 합니까, 보상 충분하게 되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상채권 이자율은 9.5%내지 약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궁지구라든지 화명지구에서 보상채권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보상채권에 의해서 할 때 이 보상채권을 받으시는 분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과 대지주 관계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면 위원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화명지구 같은 데 우리가 보상채권으로서 1,000억을 했는데 1,000억 지금 그대로 소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보상채권으로 만약에 땅을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정관면민들은 전부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농장에 돈 넣어 놓고 보상채권 받아 가지고 언제 현금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발상자체가 제가 볼 때는 더 심도 있는 자금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보상채권을 주게 된다면 물론 그 중에서도 응할 사람 있겠죠. 그러나 거의 다수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반대합니다. 빨리 보상 안 해 준다고 난리예요.
여하튼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입안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소상하게 별도로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사장님, 놔두시고요. 지금 적립금 관계, 현금하고 예금하고…
적립금 관계하고 결산서 상 은행잔고 관계하고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나중에 답변 마치시고 난 뒤에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
서석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정관신도시개발에 우리 도개공이 참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부산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예정지역으로 신청할 때 주택공사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때 본위원이 간접경영을 하고 있는 도개공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지 왜 신청 자체를 주택공사가 여기에 끼어 있느냐 해서 이것 잘 못 됐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제가 시 주택국하고 여기에 많이 따졌습니다. 그 때 이야기가 우리 도개공은 재정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이런 답을 받아 냈어요.
그렇다고 보면 방금 사장님 보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할 자신이 있다 또 당연히 이 사업은 부산시가 입안을 해서 발족하는 사업에 우리 부산시가 경영하는 시민기업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는 모양인데 지금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사장님이 무엇을 잘 못 판단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사장님보고는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여기에서 보상도 주고 이래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의 지금 입장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가 확정고시를 하고 지적고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바로 용도지역 이라함은 상가,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지금 정관 실정을 보면 상가지역이지만 일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주거지역이지마는 거기에 자연 취락지가 부락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그 다음 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바로 할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지금 작업을 마을에 20호 이상의 부락에 빼는 것을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업지역도 일부 18만평 중에서 기이 면사무소 앞하고 상가가 형성된 지역을 빼고 나머지 상업지역이라도 바로 수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바로 그 전체를 수용하도록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개발승인 받으려면 한 1년 뒤에 설계해서 승인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걸리죠.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돌아가는 사항이 승인 받기 전에 그 땅을 일단 보상을 주고 면민들이 “빨리 돈 내놔라.” 하니까 보상은 해 주고 그 다음 그 뒤에 바로 따라서 개발승인도 해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여기서 계획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의 집행부 주택국이나 시 관계관들을 보면 전혀 도시개발공사는 의식을 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능력 없으면 여기에 참여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따지고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그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주택공사가 이미 사업자로서 승인 받을 때 등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공사를 뺄 수도 없고 참여를 시켜줘야 된다는 입장 그러면 우리 도개공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답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거지역 135만평은 주택공사가 자금능력도 있고 또 사업자로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 나머지 여타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우리 도개공으로 하여금 해서 파트를 나눠서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 정도까지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려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 관계관하고 접촉을 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되면 일부분이라도 상업지역 그렇지 않으면 공업지역이라도 우리 도개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라도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정관신시가지 “참여한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돌아가는 사항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차선책을 강구해 가지고 참여하긴 해야 되는데 전체는 안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주거지역 135만평만 하겠다든지 나머지 공업지역하고 상가지역은 주택공사로 하여금 한다든지 이런 뭔가 구체적으로 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실리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입안이 되어야 되지 여기서 앉아 가지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줘야 된다 떡 줄 사람 밖에 있는데 자꾸 줘야 된다니까 뭔가 잘 못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개공이 여기에 참여되어야 된다 또 반드시 해야 된다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방식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 일이 차질 없도록 또 우리 도개공이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언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 없는 답변을 자꾸 받을 수도 없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황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상을 한마디로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계획 신청이 될 때 부산시와 주택공사가 되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하고 할 때는 우리 여기에 택지부에서 현지에 나가서 이것저것 살펴 가지고 자료를 많이 주고 그것이 그 대로 올라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상당히 “주택공사는 넣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주택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도시개발공사이고 주택공사는 주택공사 이렇게 양분을 해서 갈라 한다 하는 것은 방침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갈라도 안 된다. 갈라하는 것은 갈라하지마는 갈라서 하는 것도 안 된다.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능력이 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화명지구에 우리가 43만 7,000평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전부다 조성을 해가지고 택지 그것을 갖다가 2개 블록, 3개 블록을 별도로 공동주택용으로 주택공사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것 갈라서 하는 것은 기왕에 하도록 갈라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단지 59만평 이것은 지방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합니다.
산업단지는 분명히 하면 55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자입니다. 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하고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에 택지조성하고 이것을 해가지고 수지를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주공이나 토공이나 사업량을 지금 현재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시가 그런 발상을 못하게끔 그렇게 당초에 주공이 거기에 등장이 안 되도록 시가 해야 될 것이고 주공이 거기에 등장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이 등장이 안 되게끔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승인이 건교부에서 사업승인이 날 때 부산시하고 주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공도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해가 없으면 후퇴가 안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엄궁이라든지 우리 만덕지구도 원래 주공에서 하려고 한 것을 이것은 주공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부산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초반기에 그렇고 지금 이미 사업신청 승인이 났습니다. 주공 앞으로 났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요.
지금 이야기가 결론이 안나고 위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하고 사장님 말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 02分 監査中止)
(17時 2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선 총무이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총무이사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이사 하동호입니다.
총무이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홍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내 택지공급현황 및 미매각 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사님!
하십시오. 나도 같이 해야 됩니다.
먼저 대상용지는 44필지 3만 6,193㎡에 예정금액은 477억 8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판 것은 5필지 1만 3,929㎡에 금액은 123억 5,800만원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39필지 2,2264㎡에 353억 5,000만원입니다.
매각부진사유는 거기는 해안을 매립한 신개발지로서 아직까지 그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그런 사유도 있고 또한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가격이 필지마다 조금 높고 또 필지가 크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매각을 하는 방법에서 다소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계약금액은 20%로 하되 중도금을 조금 바꾼다든지 또 잔금 일자를 바꾸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홍보는 신문광고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또 팜플렛도 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플랭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 더 우리가 완화할 방법은 은행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잔금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받고 토지사용승낙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변경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이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만히, 이왕 나온 것이니까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쭉 나열을 하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원인은 우리가 땅을 팔아야 되거든요.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팔리고 있다 이겁니다. 안 팔리고 있는데 그 사유가 지금 말씀에 “부동산 경기침체다. 이것은 가격변동이다.” 이래서 잘 안 팔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원인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용계획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토지이용계획에,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근린생활시설에, 소위 근린생활시설에 살고 싶은 사람도 거기에 인구가 밀집이 안 된다 이겁니다. 밀집이 안 되니까 여기에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 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이용계획을 세울 때 소위 준주거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나 이래서 아까 방안을 제가 약간 제시했는데 이것도 일종에 감사의 지적인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실명을 넣고 박광명위원이 지적했다고 실명을 하고 우리 공사에서도 부산시로 하여금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이 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쭉 하는데 주거지역, 공동주택지구로 하면, 주거지역으로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상당히 사람이 밀려오고 하면 우리가 바라던 근린생활시설이 매각이 잘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놔두면 향후 4~5년이 가도 매각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매각이 안 되면 어찌 됩니까?
우리 공사는 상당히 자금압박 받고 시중에 좋지 않는 말만 떠돌고 그래서 공사에서 본위원이 제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개발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개발이사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음 윤익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전략으로서 팜플렛 등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판매는 주로 부동산 소개하는 소개소에다가 그 협회를 통해서 그런 팜플렛이 전달할 수 있게끔 해서 판매전략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안해도 우리가 2,000매를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그 배부하는 우선 순위를 부동산 업계 또 부동산 관련을 하는 기업체 또 그 여기에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을 하는 전국 업체 또 기타 건설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홍보 유인물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일랑위원님께서 금년도 분양세대가 2,440세대인데 목표달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금년도 8개 지구 2,444세대는 화명3지구하고 다대3지구, 동삼 절영3차, 다대4지구 등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지금 동삼절영아파트가 360세대를 분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이 사업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95세대가 신청 중에 있고 그것도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대4지구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견본주택이라든지 공급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늦는 그런 사항인데 연내에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그 동안 주택분양에 대한 촉진책으로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을 할 경우에는 임대료, 국민주택기금 외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할부금을 우리가 추가로 융자알선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미분양이 장기화 될 때에는 이것도 납부기간이라든지 중도금을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대4지구 이외에는 금년도에 목표가 거의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동삼절영 이것은 총 360세대 중에서 약 50%는 금년 연말까지는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일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공급계획과 실적 또 미공급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아파트부지 공급계획은 9만 5,907평에 금액은 약 2,39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판매한 것은 반여지구 393억, 화명2지구에 512억, 화명4지구에 104억, 민락동 99억 해가지고 1,109억은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못한 지역이 반여지구에 혼합형으로서 5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672억, 화명2지구에 3필지가 약 575억 정도로 있습니다마는 화명2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사업자 협회에다가 재차 의뢰를 해 놓고 있고 또 우방주택과 동양시멘트, 대건건업과 지금 매각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여지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원토건이 지금 우리하고 실무협의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반여지구 나머지 필지를 다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청약금 약 33억을 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아마 이 달 말까지 무슨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지공급 승인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하도 기업체에서 상황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원이 33억을 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또 계약을 체결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주택사업자 협회에다가 다시 공문을 내 놓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계속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사에서 96년부터 현재까지 5,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한 것이 1건이 딱 있습니다.
그것은 거제지구 우수박스 설치공사인데 그것은 거제로 확장공사하고 공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문제라든지 또는 공사의 어떤 원활한 문제, 교통편익문제를 위해서 거제로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전부다 입찰을 해서 했지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박재성위원께서 역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용역계약 체결방법에 정한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래서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과 지명경쟁, 지역제한경쟁, 수의계약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이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성위원님께서 아까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낙찰률이 상이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있고 최저가 낙찰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5,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저낙찰제로서 심사를 해가지고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1억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최저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낙찰률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2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아까 아파트 분양관계도 조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부분양이라든지 임대전환이라든지 계약조건완화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또 임대 2년 후에 임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임대 주택법에 의해서 보면 임대로 전환해 가지고 분양을 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분양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임대는 5년간 임대했던 것을 분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도 모델하우스 관련 인사조치 및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 8월 1일날 동삼지구 견본주택 설치문제로 인해서 우리 건설이사님과 건축부장 간의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로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엄격히 또 정당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설이사도 지휘통솔에 관한 책임을 묻고 해서 경고 3월, 감봉 3월로 조치하고 건축부장과 김성학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을 하고 손성기씨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의원면직처분을 하고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사건이 다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절차를 엄격히 하고 본인들은 건설이사를 제외한 손성기씨와 김성학씨는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재심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사유 없다고 기각을 하고 또 손성기씨는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신청을 해 놓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한다든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김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공금 후에 용적률 변경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사에서 택지공급을 하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택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선수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사업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사업자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지정이 오면 선수협약을 먼저 합니다. 협약을 해 놓고 나서 최종 단계 그러니까 사업이 최종단계에 가면 확정측량도 하고 정산단계에 가서 본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전을 시켜주고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승낙을 해 준 그 이후에 용적률을 변경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원주택마련 지원 부적정자 처리결과 및 관련자의 책임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는 분은 시간관계상 넘어가고 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 한 건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이사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이사 고우삼조입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화명2지구 쓰레기 처리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화명2지구의 쓰레기는 총체 면적이 사실 43만 4,000평입니다마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면적은 18만평 정도로서 전체 개발면적이 4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선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 안정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정화를 한 결과 침출수나 가스는 지금 전체가 기준 이하로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 기준법에 보면 BOD는 120이고 COD는 130입니다마는 현재 발생되는 침출수나 BOD가 50, COD는 6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스는 15내지 12%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명2지구의 매립 쓰레기량은 전체가 얼마냐 하면 170만 9,000㎥를 저희들이 운반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46만 5,000㎥는 기이 금년에 을숙도에 저희들 운반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 내에 96년도 6월부터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세대 당 0.4 내지 0.5대가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세대 당 1대가 되었습니다.
건설이사! 그 사항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대책을 물었으니까 어떤 대책으로 해소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 쓰레기 처리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은 네 가지의 방법으로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우리 인근에 있는 울산에 전량 운반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87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 인근에 소각처리를 하려고 해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692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운반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약 285억 정도만 있으면 전량 운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우선 생곡쓰레기장에 운반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화명2 쓰레기가 생곡매립장에 운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익수위원님께서 화명2지구 성일건설 부도로 공기차질이 예상되는데 해결책과 민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화명2지구 제1공구는 성일건설하고 삼환까뮤가 40대 60으로서 공동도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금년 10월 1일날 삼환까뮤가 17억 9,000만원의 부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달 동안 협의를 하고 삼환까뮤하고 이야기가 오고간 결과 삼환까뮤에서 전체 부도액의 67.5%를 삼환까뮤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일단 해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삼환까뮤에서 단독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도로 인해서 36일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도로 인한 공기기간 연장 등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선수분양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도급업체인 삼환까뮤로 하여금 공정 만회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만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이사!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 쓰레기 문제, 화명2지구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곡매립장으로 운반을 하는데 285억을 들여서 그렇게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게 현재 결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생곡쓰레기장에는 1일 반입량을 4,000t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감량계획에 의해서 현재 2,500t 정도만 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분이 있어서 아마 명년 1월부터는 실무자끼리 이야기하기를 하루에 약 1,000t 정도는 반입을 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습니까?
예, 명년 8월 달까지는 완전히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익수위원님께서 화명2에 4만 3,000여평 아파트 건립계획 수립시 주차계획이 지상주차로 알고 있는데 지하 1, 2층으로 계획해야 하는지 질의가 있었고 이 화명2지구에 대해서 인수할 때 평당 토지가격하고 안정화 공급계약이 얼마냐, 그리고 생곡매립지 주민반발과 시의 거부로 어려움이 있는데 대처방안이 있느냐, 경부선 철도이설과 쓰레기 처리문제로 사업비가 증가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관계는 당초에 0.3 내지 0.5대로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됐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지하 1, 2층으로 지하 복토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지구에 저희들이 당초 땅 보상을 한 가격은 평당에 81만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급가격은 지금 현재 235만원 정도로서 여기에 15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곡 매립지 주민반발 등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화명2지구는 악취하고 침출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실지 생활쓰레기보다 양호하고 주민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적극적으로 매립에 대해서, 반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이설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400억을 책정했습니다. 400억을 책정해 가지고 철도청에 수탁을 의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토취장이 토사로서 저희들이 토사로서 가정을 했는데 실제 절토를 해 보니까 약 70%가 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 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하다가 보니까 약 112억 정도가 공사비가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화명2지구 토지수용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토지수용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규정을 모르고 발급하였는지 직원의 실수로 발급하였는지 또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가만있어 보세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류 감사시에 매입단가가 88만원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답을 할 때는 81만 9,000원이 나오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고 처음에 이것을 매입할 때는 매입한 평수는 29만 1,500평입니다. 무상 양여 받은 토지가 14만 2,554평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보상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무상 양여 받은 토지하고 합하면 이것이 평당 56만 5,833원이 평당 치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런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데 문제는 이것을 매각함에 있어 230만원씩 매각했습니다. 평당 56만 5,833원이 원가가 치였는데 평당 230만원 선에서 매각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거기에 조성하는데, 물론 거기에 조성하는 경비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원가를 많이 책정하게 된 것은 도저히 경영상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민이 여기에 56만 5,000원정도로 땅을 매입했다고 판단하면 이것은 엄청난 이해관계가 따릅니다.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계산서가 안 나왔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확실한 원가계산을 하고 해서 원가절감을 해서 경영쇄신도 할뿐더러 혹은 택지 공급받는 업체도 작은 돈으로서 땅을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이 필요한 민간인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텐데 경영의 방만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대답해 주시오.
지금 88만원을 이야기한 것은 지장물을 포함한 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평당 토지가격을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사비가 일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저희들이 보상한 토지에 대해서만 가격을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공급한 가격하고 보상금액의 차액이 여기에서 철도이설도 하고 쓰레기 처분도 하고 공사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나중에 경영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돈이 남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412억이라는 철도 이설비도 결국 여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평당 170만원이 경영비가 거기에 조성비가 경비로서 조달된다고 보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우리가 취득가격하고 공급가격하고 차이가 그것은 크게 나느냐 적게 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마는 다 나기는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수공급을 할 때 택지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미리 공급할 때 85㎡이상 주택을 건립할 때는 추정감정가격으로 하고 또 80~60㎡사이는 원가로 하고 그 이하는 원가의 9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초등학교는 원가에 70%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추정감정가격과 원가는 사실 추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최종 확정측량을 하고 또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감정도 새로 확정을 해 가지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되어 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추정감정가격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정감정가격으로 하셨다?
예.
그것은 룰에 의해서 그렇게 판명한 것까지는 판명 잘 했다 못 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비가 여기에 대한 조성원가의 문제는 평당 56만 5,000원주고 싼 땅을 평당 조성하는데 약 117만원 정도의 원가가 그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도개공에서 방만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계산대어 보세요. 170만원정도가 안 들어가는가.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선수공급을 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해약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해약금으로 160억을 준 것 같습니다. 2개회사가 모두 문제는 해약으로 인해서 위약금조로 10%를 공제하고 아마 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해약한 업체가 전부다 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지역의 업체만 해약신청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는 해약한 업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여기에 해약과 관련해 가지고 철도이설관계라든지 공기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딴 이유들이 있는데 소송에는 승리를 했지마는 문제는 도시개발공사가 외부의 업체들에게 끼친 영향과 또한 신뢰도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해서 꼭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그 부분 업체만 5개 업체가 해약 신청이 들어오는지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공기연장은 저희들이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8월까지 공급해 주겠다는 그것은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철도 자체도 99년 1월 달까지 계약이 된 것을 가지고 분양에 맞춰 가지고 98년 8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공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공기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개공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설계, 감리, 시공현황과 그것을 한 업체명단을 감사 전에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감사 받는 태도가 어째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저도 이야기 듣고 관계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아까 기술이사한테 휴식시간에도…
그 때 위원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자료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즉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음 계속 답변해 주세요.
김덕렬위원님께서 화명2지구 토지수용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규정을 모르고 답변한 것인지…
건설이사님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것 하나뿐입니다.
화명2지구의 경우 단기간에 1,350여 필지의 토지와 800여건의 각종 지장물 등의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관련 민원처리와 보상금이 적다고 불평하는 수용자에게 관계규정 등을 들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요구한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발급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미 토지수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방세를 감면받은 분이 누구냐 하면 창원에 있는 오주태라는 분이 감면을 41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창원시에 저희들이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이 잘 못 되었다고 서면으로 통보해 가지고 410만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에 대해서도 부재지주로서 지방세 감면 불가함을 관계기관하고 개인에게 통보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뒤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 외 박재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박재성위원에게 답변해 주세요.
개발이사입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께서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신규사업 중에 용호만, 연화리, 시랑리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용호만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면적은 약 19만 8,000평으로 사업비는 약 3,500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부터 해서 약 4년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민자투자 방식으로 해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설계가 끝나면 바로 턴키방식으로 설계시공을 일괄입찰 식으로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로 예정되어 있는 기본계획용역 및 매립피해영향조사용역을 해서 완료된 후에 부산시와 관련부서와의 그 동안 여러 차례 협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공사에서 시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연화리 시랑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18만평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동부산권 항만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용역을 금년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으로는 내년 7월에 용역결과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 부산시 관계부서와 당연하게 기장군과 같이 충실하게 저희 공사에서 협의를 거쳐서 본 사업도 저희 시 대행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 대행사업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시 대행사업으로 저희 공사에서 그 동안에 부산시에서 직접 매립을 한 사업이 처음 한 것이 민락동 사업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 법적, 행정적 절차관계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 사업이 저희 공사에서 추진되도록 최대한 경주를 하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랑리 여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랑리하고 이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용호만에는 약 3,500억?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박광명위원님께서 민락동 지구에 대해서 토지매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 의견을 말씀 올리면 토지매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박광명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도 공감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이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용도지정변경을 하기 위하여 현재 준주거 지역인 약 3만평에 대해서 그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서의 주거지역으로서 변경할 시에는 저희 공사에서 본 사업은 시 대행사업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성 등 여러 가지 손익관계라든지 또한 앞으로의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사준공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입장인데 기간적으로 상당히, 아주 긴박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 등등을 각종 행정적, 시간적, 절차 이행사항에 대해서 부산시와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매각촉진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자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하나마 저의 답변을 이 정도에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제가 감사지적에 대해서 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요. 제가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계획했던 근린생활 이것을 빨리 팔아야 됩니다. 빨리 팔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나둬서는 요원하다 제가 볼 때는 요원하다 그래서 기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한 것이지만 우리가 빨리 땅을 팔기 위해서 다소의 가격관계 이런 것이 변동이 오더라도 공사에서 의지를 좀 보여 줬으면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고 이렇지 않느냐 이런데 이사님께서는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말씀입니까?
문제점이라고 말씀 안 올렸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정관지구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는데 1분만 이야기합시다.
우리 공사가 정관지구를 주체사업체가 되었을 때 자금조달이나 기술 노하우나 이것은 충분합니까?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된 바 없고 우리 건설이사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가 알기로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개발공사가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이래서 그런데 우리 공사가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있는 데로 우리 위원님들 한테 협조를 구하십시오. 그냥 이런 방안,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말미에도 좋으니까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있다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좀 도와도, 간단하게 우리 이런,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 말씀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순위원,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지금 연화리하고 시랑리에 18만평을 앞으로 개발하시겠다 지금 이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애초의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약 15만평 기장군에서는 약 10만평 정도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거기에 위락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신도시가 개발되게 되면서 우리 도개공에서 만약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연계해서 개발해 나가겠다 거기에 보면 비용적으로 흙의 물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 연화리, 시랑리 18만평 개발하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일정을 맞춰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금방 개발이사 이야기한 것 보면 부산시 동부산권 개발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용역에 들어감으로 해서 무슨 피해를 보느냐 하면 전부 어업권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업권 허가를 1년씩밖에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발참여해서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관신도시하고 시랑리 18만평 개발하는 것은 연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도개공이 시랑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사업체가 되어 가지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개발이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4월부터 용역을 시 항만개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용역착수뿐만 아니라 다음 다음주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도 부산시와 기장군에 예를 들어서 부군수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저가 같이 용역에 참여해서 항상 용역과정에서부터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장군 자체에서도 10만평을 매립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권한은 어디까지 우리 부산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입안을 해 가지고 시에다 진단을 하니까 시에서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개공에서 하려면 빨리 일정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
안계시는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동삼절영아파트 주변환경 적응연구문제라든가 선수 공급시 지정한 용적률 관계…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광명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감사도 다 끝나가는데 사장님에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말 중에 정관관계를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장께서는 만약에 주체사업체가 되면…
박광명위원,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정관관계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 하고 사장님하고 다같이 결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게 촉구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 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려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지의 표명이 중요하고,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마쳤다 말입니다. 맞췄을 때 그 땅이 매각이 안 되고 어떤 시기가 많이 도래되었을 때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현단지다, 매립지다 해가지고 땅이 안 팔린다 말입니다. 조성이 완료될 시점까지 만약에 땅이 매각처분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대처방안이 있느냐 이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판매전략은 물론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입제고라든가 매출고를 올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매출문제에 대해서 어느 기업보다도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더 연구개발하고 발전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각종 지구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더더욱 진일보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건설이사 소관 같습니다. 공사금액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공사금액에 몇%씩 되어 있습니까?
공사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설계비, 감리비가 몇%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건설이사, 증언대에 나와서 해 주세요.
건설이사입니다.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이 50억까지는 4.7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억까지는 4.05%, 공사비가 300억까지는 3.11%, 공사비 500억까지는 2.77%…
됐고요. 그러면 설계비는 내나 감리비하고 기준이 거의 같습니까?
이것이 2.37%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설계비가 감리비보다 훨씬 싸네요?
2.37% 아니야?
2.37%에서 3%까지…
그래서 문제는 이 설계비하고 용역을 같이 주면 좀 이렇게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대로 법적으로 지정된 대로 다 주어야 됩니까?
지정된 대로하고 나서 입찰을 보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공개입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감리도 입찰을 주고…
예,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로 주고 설계도 입찰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부 입찰에 의해서…
그러면 설계, 감리비를 같이 묶어서 입찰을 주면 좀 절약이 안 됩니까?
그런데 설계하고 감리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령 설계자에게 감리를 맡겨 놓고 나면 어떤 설계의 잘못에 대해서 발견이 되기가 힘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이 설계해 놓은 것을 감리를 하다가 보면 하나하나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설계하는 것을 감리하면 체크 자체를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예견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같이 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같이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는데 다행히도 거제택지조성공사에서는 자체감리를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주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사장님 어떻습니까?
이 감리관계는 우리 도개공에서 인원이 할애된다고 보면 자체 감리를 하면 공사도 성실하게 이행이 될 것이고 예산도 절약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본위원이 그런 방향으로 꼭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위원님께서 참말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책임감리를 전부 의무적으로 감리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제도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말에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감리비가 책임 감리를 하면 감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지마는 자체 감리를 기어이 하자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금년에 거제지구하고 몇 개 지구 약 4개 지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니까 감리는 요원이 보통 금액에 따라서 자격 있는 기술자가 5명 내지 6명씩 다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인력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본청에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각 기술직은 좀 더 충원하려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감리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이사 자리에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종수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부산지역의 절대가용용지가 부족한 가운데 용지 난을 해소하고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고 도로, 공원, 녹지 등 사회 간접시설 확충은 물론 일반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금융단지조성 같은 도시계획사업과 해외투자사업을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등 종전의 관행적인 업무의 범위를 탈피하여 공사에서 시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종수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7연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徐 宗 洙
監 査 洪 淳 五
總 務 理 事 河 東 鎬
建 設 理 事 高又三祚
開 發 理 事 金 嘉 也
企 劃 調 整 室 長 李 信 根
總 務 部 長 瀋 泰 權
業 務 部 長 車 正 雄
管 理 部 長 高 昌 昱
宅 地 1 部 長 裵 尙 孝
宅 地 2 部 長 李 槿 斗
建 築 部 長 金 春 植
設 備 部 長 李 相 錫
開 發 1 部 長 金 敏 男
開 發 2 部 長 安 正 培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