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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우봉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 못을 들춰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 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98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 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 외 9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7年 11月 21日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都 市 計 劃 課 長 朴奉鎭
施 設 計 劃 課 長 尹鍾文
港 灣 開 發 課 長 金圭植
公 園 課 長 李成浩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姜大治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李在均
太 宗 臺 遊 園 地 管 理 事 業 所 長 金正燮
어 린 이 大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英守
金 剛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碩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종문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규식 항만개발과장입니다.
이성호 공원과장입니다.
강대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균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정섭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영수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석록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국장 이하 전직원은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건설에 걸 맞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부산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과 용도지역 세분화, 도시경관보전, 부전역세권개발계획수립을 추진하였으며 환태평양 중심해양도시에 걸 맞는 항만정책의 개발과 시민에게 더 많은 친수 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동부산권항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시청사 주변 및 친수 여가공간 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자갈치시장 주변 공유수면매립을 착수하고 연안 여객터미널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 유원지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개발계획수립과 가족산책공원, 용두산공원 재정비 등 관련사업추진과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성심껏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별히 유의하여 빠짐 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計劃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都市計劃局1997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計劃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을 일괄질의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전에 위원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김우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유지공원보상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점용한 공원에 대해 공공성보다는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우선으로 인정해 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서울 대모산 체육시설 보상을 즉시 해 주라.’ 하는 그 판결에 따라서 같은 처지에 있는 땅 소유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아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내 미집행된 공원용지를 전부 보상할 경우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사유지가 5,415만 3,000㎡로써 공시지가 ㎡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5조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본위원의 서면질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유지 보상완료를 하여서 시민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료되는 바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유지에 공원용지가 지정된 후 20년 이상 미 집행되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31개소의 431만 1,000㎡에 대하여 재정을 확보하여 보상을 즉시 하든가 공원용지지정을 즉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장에 공원조성 및 해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건축물 신․개축금지를 신축성 있게 적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치된 공원을 조성하고 시설개선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칭 도시개발기금조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기금은 지방채, 기채,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기금조성대책을 마련하자라는 데 대한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원용지에 거주하는 주민과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황령산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4,730명, 건축물이 841동 문현공원 같은 경우에도 주민이 389명, 건축물이 137동 또 동래사적공원 같은 경우에 주민이 552명, 건물 동수가 83동 공원부지 내에는 건축이나 주민이 공원법으로 살고 있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원지정 당시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공원 내에도 많은 건축물과 주민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공원용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그러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건축물이 많이 있다든지 또는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위원의 서면질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내 도시계획상 도로 중 미개설된 도로용지는 총 1,249만 6,000㎡이고 사유지로서 보상해야 할 도로계획용지는 총 1,110만㎡입니다.
미보상 도로계획 용지 중에 도시계획 선이 설정된지 20년 이상 지났으나 아직도 미개설된 도로는 3,330만 7,000㎡로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에서 20년 미개설된 용지는 2,320만 4,000㎡로서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미만은 6,830만 5,000㎡로서 55%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현재 미집행 도로를 모두 보상할 경우에 예상되는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하여 12조 4,345억원이 소요된다라고 본위원의 질의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과연 이 보상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조속히 이루어 질 것인지 우리 부산시가 1년에 사유토지도로보상비는 평균 얼마나 지출되고 있으며 보상을 1년에 얼마나 하고 있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12조 4,000억원에 대해 가지고 한 100년 이상 걸려야만 이것이 다 소요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3,330만 7,000㎡ 즉 말해서 27%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3일 입법 예고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게 되면 자녀분가용 주택증축허용과, 생활편의시설 및 공원시설 설치허용확대로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여부와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시의 대책을 무엇이며 시가 중앙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성지곡 수원지 준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곡 수원지 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준설토를 놀이동산과 접한 부분에 옹벽을 건립해 매립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준설토 매립시 천혜의 자연경관을 해체할 뿐 아니라 준설토는 부유물질이 많고 매립시 지반이 불안정하고 침하 가능성이 높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곡 수원지 준설공사와 관련한 준설토 매립공사의 시행방법 변경 등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간략하게 첨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행정이 따라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10년 미만 건이 896건, 10년 이상이 1,184건 약 2,000여건이 되는데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들어보니까 “80여건 처리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는 95년 9월 20일자 임시회에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고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력하게 시민의 요구를 정말 부산시에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오랜 세월 많은 시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을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과감하게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적극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를 좀 귀담아 듣고 획기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죠. 3개 위원회가 조례제정을 앞두고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발언한 여러 위원들이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다음 기회에 조례를 매듭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주관 상임위에서 조례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원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관계와 또한 감사준비에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공원과가 도시계획국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건설하수국에 소속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공원관리와 건설하수국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서 공원관리는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둘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계가 의심스러워서 묻고 싶고 또한 아까 업무보고에서 인원 증원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창설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지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 관계를 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산책공원조성을 173개소를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태종대유원지 전망대를 482평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계획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새로 지으면서 과연 규모를 확대해서 전망대 다운 전망대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짓고 또 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계획을 좀더 규모를 확대해서 옳게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또한 황령산 유원지개발계획을 남구청에서 수립해서 시에 신청해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려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의 확실한 부산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황령산에 봉수대까지 지금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현동 쪽으로는 어차피 도로를 연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가 도로의 효율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봉수대에서 연산동까지 연결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자연훼손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산 정상을 과연 그렇게 훼손을 많이 하고 조금 전 업무보고 시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하철과 연계한 도로로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산 정상을 깎아서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과연 자연을 그대로 살려 두고 많은 시민이 부산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황령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개발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계획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도시계획국의 의향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 황령산, 황령산 하는데 황령산이 아닙니다. 황령산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역사가들에 의해서 증명되어 가지고 지금 조례제정도 금련산으로 또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수련소를 부산광역시 금련산 청소년 수련소로 변경하게끔 조례개정이 이미 시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시 당국에도 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본명이 있는데 왜 자꾸 황령산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사실 금련산으로 확인된 이상 앞으로 용어를 정리해서 확실히 금련산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자기 당대에 이 부분은 확실히 해둬야 되겠다고 아주 열을 많이 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정리는 확실히 금련산이 맞으니까 그렇게 변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금 도시경관보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고도지구지정이 지금도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보전계획과 고도지구 지정의 차이점 및 굳이 도시경관보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고도지구지정과 관련되어서 현재 고도지구지정이 조례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고도지구지정내용과 현재 불일치하게 인․허가가 난 부분이 있죠?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니면 현재 준공된 상태는 어떻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연습장이 현재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유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정구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계획되어 있는 계획도로와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과 맞지 않습니다. 계획선이 잘 못 그어진 사유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세분화계획과 도시경관보전계획이 지금 부산시의 현황을 보면 용도지역세분화계획과 도시경관보전계획이 시행되는 순간에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5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주변공유수면매립과 자갈치시장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매립할 경우에 유속에는 문제가 없는지 혹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프로팅 브릿지를 사용해 가지고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태종대유원지의 경우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렇게 훌륭한 사이트가 있는 데는 저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보면 곤포의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곤포의 집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접성이 없고 보안상의 문제인지 몰라도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좋은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남부서 건너편에 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대이전 후에 도심공원으로 이 스페이스를 개발하면 어떨지, 금련산이 현재 유원지로 개발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개발되어도 좋은 것인지 참고로 지난번 회의 때 국장께서 도심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뉴욕의 센츄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는 우리 경우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또 우리 금련산하고 비슷한 사이트가 미국 LA에 베버리힐즈가 있는데 이 사이트를 아시는지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백그라운드가 다르다고 했는데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금련산의 경우 유원지인데 시설면적 20%를 개발할 경우에 훼손될 사이트는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되는지,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부전역세권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97년 4월에서 97년 12월까지 2억 8,100만원 사업비 이것은 아까 용역비라고 이야기를 했죠?
용역비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이 72%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용역안에는 역세권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타당성 이것이 아마 가장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의 모든 절차를 98년 3월까지 시행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관련 부서는 중앙부서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부산은 도시가 길게 생겼기 때문에 부산역보다도 부전역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아주 소상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정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훼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해공항 일대 사설주차장 업주들이 그린벨트 내 전답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대형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전단속을 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단속 및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린벨트내 사설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관계공무원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다음 기장군 철마면 동면 일대에 약 60t의 폐자재가 버려져 있으며 금정구 회동동 일대에 약 200여t의 폐자재가 불법투기된 행위가 있는데 구․군에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각 구․군별로 그린벨트 지역내의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주택,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무단 투기되는 폐자재 등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단속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 시청청사 주변 공유수면매립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시청청사 주변 공유수면매립에 대하여 관할 해양청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함에도 매립계획을 추진하려는 목적과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롯데가 시청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대형호텔을 건립하려는 부지주변에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 인한 특혜소지의 논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특혜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시청청사 주변매립 및 주변개발계획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예,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에 공유수면을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매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는지 매립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허가 관청은 어디인지 허가되었다고 보면, 그 관계 그 지명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대략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대변 못 가서 바로 그 입구인데요.
이상입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 측에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한 서류는 오후 행정감사시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42分 監査中止)
(14時 2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답변 도중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총 3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위원님께서 바쁘시다고 해서 순서를 서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홍희위원님께서 시청사 및 자갈치시장 주변 공유수면 매립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유속문제는 없는지, 유속에 문제가 있다면 프로팅 브릿지 공법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청사 주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무동 물량장에서 부산대교간 공유수면 2만 4,50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2개월간 1억 7,900만원의 용역비로 세일기술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1차 수치모형실험을 한 결과 현재 주변 유속이 30㎝내지 40㎝입니다. 초당 30㎝에서 40㎝의 유속이 있으며 시청사 주변 7,400평을 매립할 경우에는 1㎝ 내지 6㎝ 정도 초당 유속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자갈치 주변 매립을 감안한다면 2㎝ 내지 8㎝정도 초당 유속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러나 증가량이 미미하여 선박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모형실험을 앞으로 한 번 더 해볼 계획으로 있으며 실험결과 매립으로 인해서 유속변화가 있어 문제가 될 경우에는 프로팅 공법도 겸해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좋은 질의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홍희위원님께서 영국의 하이든 파크, 미국의 베버리힐즈, 센츄럴파크 등 선진국의 도시공원과 같은 개발기법을 도입하여 우리 부산의 도시공원 조성에 참고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이런 나라의 공원과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여건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하이든파크는 웰린턴 공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공원이고 베버리힐즈는 광활한 미국의 국토의 생태계를 배경으로 어린이의 유희와 꿈, 희망을 심어주는 특색을 가지고 있고 센츄럴파크는 도심의 렌드마크적인 입지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테마적 성격을 위한 공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부산의 경우 대부분 지형이 경사가 많고 급한 산악지로 임상도 빈약하고 또 지역별로 편중된 점이 많고 또 거기다가 사유지가 약 70%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부지 구득난도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이나 기타 자료를 더 수집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적, 환경적 그 다음에 문화적, 환경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 중인 저희들 공원유원지 개발계획과 정비계획수립에 검토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홍희위원님께서 “금련산 유원지에 15개 시설을 개발하고 나면 건폐율을 20%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련산 유원지는 전체 총 면적 176만㎡중 39만평(22%)만 조성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39만평 전체 면적에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과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건폐율이 기준상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위시설 조성 계획시 충분히 검토해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종대유원지는 세계적으로 훌륭한 관광지임에도 곤포의 집은 활용이 극히 부진한 상태이고 향후 출입통제 해제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원유원지는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현재도 야간에 개장은 하고 있습니다. 단 야간개장 시간을 동절기에는 8시, 하절기에는 10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곤포의 집만 현재 야간출입 통제시간 없이 자유로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유원지 일주도로는 작전관련해서 야간시간에 맞추어서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곤포의 집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구 수영회관 쪽에서, 자갈마당이 되겠습니다. 진입하는 방안은 향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개발과 관련해서 남부서 앞 부대이전 후에 도시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남부서 앞 군부대는 군수사령부 및 정보부로서 정보부 부지는 96년 5월경에 280여억원에 주식회사 대우에 매각되었으나 군수사령부는 현재까지 이전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보부 부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등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공원부지 등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군수사령부 부지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면 도시공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홍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군수사령부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자가 국방부입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부산에 그러한 도심공원이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광안동 일대 인쇄창의 경우에도 지금 팔렸죠 그 부지는?
예.
팔렸죠? 거기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LA의 베버리힐즈의 경우에는 도심공원의 성격보다는 LA에서는 유일하게 힐(Hill)글자 그대로 언덕입니다. 미국에는 광활한 평원이 있고 유일하게 거기가 높은 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는 보면 실제로 공원보다는 고급주택가 또 UCLA캠퍼스 그렇게 각종의 다양한 성격의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주택지하고 자연공원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왜 이 금련산의 경우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금련산도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금련산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지만 밤에 유일하게 데이트 코스 내지는 관망하는 정도이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법이 아까 제가 공원과 유원지에 대한 고착을 해가지고 공원과의 김영도계장님께서 아주 역작을 만드셨던데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베버리힐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제가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안을 하실 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 조금 할까요.
서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잠깐 의문이 되어서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초당 8㎝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분당으로 치면 480㎝, 1시간당 28m의 유속이 흐릅니다. 유속이 흐르는데 그렇게 계산을 대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양수산청과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 유속관계, 단면관계의 협소 이런 것을 가지고 당초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수치 모델링 시험까지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의심이 나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앞으로 관련 부서와 재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연과의,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은 확실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꼭 그 수치가 확실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한 후에, 재확인 한 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팅공법을 쓰든지 다른 타 공법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석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보상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서울의 대모산공원 사유지 보상판정과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 시가 5조 4,000억원이 추정되는데 향후 보상요구 민원이 있을 경우 대책과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해제용의와 해제가 어려울 경우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유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으로 결정하여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GNP 1만불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사유지를 보상하고 매입하는 것이 좋지마는 공원으로 결정된 사유토지를 사실 일시에 매입하기는 우리들 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대모산 사유지 편입 소송제기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대모산공원의 패소사유는 사유지에 체육시설, 산책도로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토록 함으로서 토지 소유주의 배타적 사용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서 패소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등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후 토지소유자를 개발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 민자유치에 주력해서 보상문제 해결 및 재정압박요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정 목적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그리고 서석순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 상의 주거용 건축물은 사유재산권 행사 보호라는 차원에서 증․개축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집행 공원 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개․수선 행위는 도시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선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건축물이나 공작물은 개축, 재축, 개․수선은 가능하나 증축은 불가능하고 종교시설만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일반 주거용 건축물의 증축은 도시공원법의 개정이 필요함으로 현 단계에서는 규제대상에 속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님께서 도시개발기금조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공원조성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도시개발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견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도시개발기금조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시설이라 사실상 장래의 도시구조 구성상 해제는 곤란합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일시에 혹은 단기간의 매수는 불가능하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관련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금번에 개정코자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도시계획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장기 미집행 시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상환채권 및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 시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문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추진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립금, 기채 등 활용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님께서 공원부지 해제와 관련해서 금련산유원지, 동래사적공원 등 공원유원지 내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 공원용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공원 해제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원구역내의 주거밀집지역은 사실상 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관리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에서 미집행 공원 전체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조사 및 분석결과 공원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해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황령산유원지 내 물망골 경우와 같이 주거밀집지역은 유원지에서 제척, 취락지구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입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도로 중에 미개설 도로에 예상되는 총 보상비는 12조 4,345억원으로 1년에 책정된 도로보상비는 얼마이며 이 예산으로서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도로시설결정 후 20년 이상된 도로 27%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총 26개 시설 2,080건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97년도는 80건으로 너무 미흡한데 획기적인 대처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서석순위원님과 김일랑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시설도로 중에 미개설 도로의 보상비와 재검토가 미흡한 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로시설에 대한 97년도 보상비는 총 7,100억원으로 책정되어 보상 및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해소 및 미흡한 추진실적에 대한 획기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96년 5월에 장기 미집행 시설 재검토 지침을 마련하여 시․구․군에 시달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하여 6개 구는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영도구는 93년도에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 미시행하고 있는 10개 구․군에 해운대구는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시행 중이며 북구는 98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며 사하구는 98년도 추경예산에 용역비 반영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이후 여건변화로 불합리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시설에 대하여는 계속 해제, 변경 조치코자 합니다.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투자 재 조달계획이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억제하는 등 신중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위원님께서 97년 9월 13일 발표된 그린벨트 내 규제완화 계획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에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여부와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3일 입법예고 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의 주요개정내용은 자녀 분가용 주택 증축허용과 생활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허용 확대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자녀 분가용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동거하는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원주민으로서 1회에 한해서 90평까지 증축을 허용토록 한정되어 있고 편의시설 등의 허용은 인구 2분의 1, 면적 3분의 2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인 시․구․군에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나 원주민이 96년 말 이전에 취득한 대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혜 대상을 조사한 바 자녀 분가용 주택증축은 6개 구․군에 총 1,195세대이며 생활편의시설 허용은 강서, 기장군에 한하며 총 1만 3,700필지에 560만㎡ 중 건폐율 및 6m도로변 규정을 적용하면 약 10% 정도인 약 1,400여 필지 56만㎡가 수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개정 이전부터 거주한 원주민에게 증축, 신축, 용도변경 등에 따른 재산상의 혜택과 생활체육, 문화, 의료, 판매, 금융, 고등학교, 새마을금고, 의료보험조합, 마을공동주차장, 농축산물 공판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되며 피 허가자를 원주민으로 한정하였으므로 투기 등의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자녀 분가용 주택의 경우 원주민의 기혼 자녀 분가용 주택 허용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거주하지 않는 자녀도 혜택을 받기 위해 개발 제한구역 내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거시점 명시가 요구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 주민이 근거리에서 생활편의시설,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등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한 점이 있어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등 소규모 시설의 허용이 요구되며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경마장, 골프경기장 및 부산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창 내 공영여객터미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 물류구조 개선을 위한 화물터미널과 직․배송시설 등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허용이 요구되나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대책으로는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추가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지난 97년 10월 2일 제출한 바 있으며 주민편의시설 허용확대 및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의 추진동향은 관련법 시행에 대하여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서석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부지 내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1년에, 우리 부산시의 작년과 재작년의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1년에 얼마나 보상하고 있습니까?
한 7억원 정도…
7억원 정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유지가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 보상을 해 주어야 될 돈이 5조 4,000억인데 그러면 100년이 되면 700억을 보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세기가 바뀌어도 700억밖에 보상을 못합니다. 그렇죠? 결론이.
그러면 1000년이 만약에 지났다 그러면 7,000억 보상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면 남의 사유부지를 공원부지로 사유권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시켜 놓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겠다.” 이것이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지만 자기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서 자기 사유권을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면적인 보상은 안 되더라도, 특히 이 공원은 국비나 또는 어떤 특별법을 가지고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대모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패소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공원부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송을 걸어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대법원 판례대로 다 이겨 버렸다 5조 4,000억 우리 부산시에 대놓고 “내 놓오시오.” 했을 때 우리 국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로부지도 20년 장기 미집행 되어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 소송 안 들어온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사유권 지장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송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로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12조 안 됩니까, 이것도 그냥 묶어 놓는다면 개인사유권을 침입할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이 문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또 어떻게 형장에 대한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하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뒀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금련산 유원지나 또는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주민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기능이 다 끝나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어이 묶어두고 행정이 불평 부당스럽게 따라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와져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빨리 우리가 현실성 있게 공원의 이용가치가 없으면 그것으로서 빨리 정리를 하고 도시계획정비를 재정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정말 행정 편위주의적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유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위원님께서 좋은 충고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문현공원하고 동래사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제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하고 있으니까 아까 예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 답변에서 “6개 군은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먼저하고 또 나머지 군은 뒤에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적어도 부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것을 시가 지시를 내려서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6개 구는 먼저 하고 나머지는 뒤에 하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16개 구․군이 있는데 이렇게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하면 한해에 적어도 달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6개 구는 먼저 하고 10개 구․군은 뒤에 한다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부산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은 해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가 이런 통제권도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과거에 지시를 일괄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구․군의 사정으로 해서 직접 하는 군이 있었고 거의는 예산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처 따라 오지 못한 구․군이 있어 가지고 서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적어도 부산시 행정을 하는데 시장이 전체를 봐 가지고 한번 지시를 했으면 그렇게 챙겨서 나가야지 지시하고 그냥 챙기지도 않고 그냥 놔두니까 방금 국장이 답변한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부산시민입니다. 동래구도 시민이고 기장도 그렇고 다 16개 구․군이 동일한 부산시민인데 시장이 한번 지시하고 그것을 챙기지도 않고 그냥 놔두니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도대체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뭣하는 겁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년 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20년 후에 얼마나 변화가 왔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시가 나왔는데도 시 지시에 의한 용역을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구도 있고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장, 제 이야기가 맞죠?
이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구․군의 완급과 또 예산사정 또 현지 여건 고려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국장 답변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김일랑위원님께서 어린이 대공원수원지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준설토를 옹벽설치 후 매립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매립시 부유물질, 침하 등 문제점이 발생 예상됨으로 매립변경 등 준설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사설명회 시 주민들이 준설토 매립방법 변경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매립을 안키로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원지 내 준설토량이 약 6만 7,000㎥로 수원지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옹벽설치를 취소 변경하는 것으로 채택했고 준설토는 수원지 주변 수목 중에 현지에 가보시면 뿌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노출부분에 대한 수목의 생육 원활을 위해서 수목 밑에 복토를 실시하고 두께는 약 20㎝미만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준설토는 별도 밖에 사토장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랑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시 공원이용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향후 행정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원관리를 이관함은 시설과 관리를 분리해서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에 대한 시설공단의 전문시행으로 지금 현재보다 훨씬 주민이용에 편리하도록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전문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관리사업소 소장이 허가 이것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인수하게 됨으로서 저희들 현안사항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본청 증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님께서 부산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부산이 아니라 부전…
죄송합니다. 부전역세권입니다.
부전역세권개발사항이 부산역보다 이용객이 많은 부전역의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설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고속철도 중간역 설치의 타당성에 대하여 98년 3월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 및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한다고 하였는데 관련부서는 중앙부서를 포함하는 것인지와 더불어 역세권개발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전역세권개발에는 경부고속철도부전역 중간역 설치가 중요한 사안임에 대하여 저희들 오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전역, 중간역 설치를 위해서 중간역 설치의 필요성 등을 93년 이후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공문, 직접방문, 국회의원 간담회 또 건설교통부 등 중앙에서 사업비, 시공기술, 타지역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현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전역에 고속철도 정차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 중에 있고 이에 관철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부전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중앙부서를 포함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역개요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과업범위가 부전역 중심으로 약 1㎞이내 주변지역 약 130㎡가 됩니다. 약 40만평. 과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용역비는 2억 8,100만원으로 서인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보완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 시가지 금융업무, 중심상업, 행정 등 중추도심기능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부전역은 동해남부선 복선화, 경전선, 경전철, 고속철도 등의 복합역사를 구성하여 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하야리아부대 이전지에 대해서는 테마공원구상 및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다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갖춘 도심지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일랑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보다도 지금 국장께서 부전역세권개발에 대해서 답변 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 의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의견과 공원이 시설관리공단 관리로 되면 공원과 행정수요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력을 증가 건의한 이유와 가족산책공원 173개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내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의 의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이 없으며 향후 기획실과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의 의견은 시설관리공단 내 공원관련 부분은 현재와 같이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단 설립시 시 본청 공원업무 증가사항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사용 허가는 도시공원법 8조에 의거해서 공원 관리청 권한사항으로 관리공단 위임 불가로 본청에서 현재 위임 처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용 허가 연 건수는 약 104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이 현재 공원사업소장 책임 하에 있는 것보다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력증원건의는 시설공단설립에 따라 공원행정업무가 일부 증가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원조성 등은 공원계획관련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증원을 건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족산책공원조성계획 173개소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윤익수위원님께서 태종대 유원지 전망대를 재 건립함에 있어서 연 건평 482평은 규모가 적다고 보는데 이런 기회에 규모를 확대시켜 이용과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변경 용의는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태종대유원지 기존 전망대는 지상 1층으로 건평 151평이며 폐품 등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부식으로 균열 침하되고 있다는 안전진단결과가 있어 출입을 통제하여 왔고 현재 재건축을 하는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552평을 재개발키로 계획하여 지방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97년 6월 4일 지방문화재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규모가 크므로 해상전망을 차폐할 우려가 있다는 심의결과가 있었고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18일자 규모를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482평으로 70평을 축소시켜 사업시행을 인가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하1층은 한식과 분식 대중음식점이 되겠고 지상1층은 전망대가 주가 되겠고 기념품점이 입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상2층은 양식과 스낵, 차와 음악 등 음악은 라이브 음악이 되겠습니다. 고급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할 계획입니다. 지방문화재위원회에서 태종대에 경관보존과 자연훼손 방지를 위하여 현 계획 규모 이상으로 확대는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님께서 금련산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남구청에서 신청된 금련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시에서 반려 조치한 사유와 온천개발에 대한 금후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련산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반려 사유는 관할구청에서 95년 10월 26일부터 97년 2월 20일까지 온천개발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 안에 대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97년 5월 22일 온천 개발계획 승인신청되어 시에서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15개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하고 난 결과, 조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온천개발예정지가 부산시에서 노선결정용역을 거쳐 도시계획시설결정 준비중인 황령산 제3터널 노선계획과 중복되고 황령산 유원지 세부조성계획에 저촉되며 온천개발에 대한 환경성 검토, 교통저해영향평가 등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97년 6월 25일 반려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 온천개발에 따른 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에 대한 시민환경단체의 지하수 및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음으로 자연경관을 고려한 최소한의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할 남구청에서 시민공청회개최 등을 거쳐 개발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고 환경성 검토, 교통저해영향평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이 반대하는 자연훼손이나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님께서 황련산 유원지 내 횡단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미개설 구간인 봉수대 물망골 도로개설을 산림훼손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황령산유원지 내 횡단도로는 총 연장이 6,557m 폭은 12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21억이 투입되겠으며 88년 남천동에서 청소년수련소간 연장 1,100m를 10억을 투자해서 최초 개설했고 93년 청소년수련소에서 봉수대간 연장 840m를 23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설후 예산사정상 지금 현재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봉수대에서 연산동 물망골간 1,217m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우회도로개설이 시급하고 내년도부터 개설에 착수하여 할 시점으로 우선적으로 98년도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착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봉수대에서 물망골까지의 구간은 기존 도로를 연하여 개설계획을 건설하수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결성토 면적 및 자연녹지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황령산 횡단도로는 유원지 개발이나 지역교통 여건을 감안할 때 개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익수위원님께서 기장군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기장군 대변항 입구 쪽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는 데 대해 공유수면매립허가 여부와 허가권 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장군 일대 공유수면에 대해 현재까지 매립면허를 한 바는 없습니다. 매립면허는 한 바가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확인한 바 기장군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호안공사, 사암 호완축조 공사를 길이 40m 폭 35m로 시행을 금년도 10월 11일 착공해서 내년도 1월에 마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기장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니다.
본 호완 축조공사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공유 수면점사용 허가 및 공장물 설치 허가는 구․군에 위임사항으로 허가권자는 기장군수입니다.
다음 윤익수위원님께서 황령산이 금련산으로 지명이 개칭되었는데 유원지의 명칭도 금련산 유원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증지역사학자 등 이것은 참고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관련절차를 거쳐 또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개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익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대에서 물망골간에 1,217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221억원이 사용되는 겁니까?
전체 6.5㎞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221억원 총 투자금액입니다 전체 다 하는데.
전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복잡합니다마는 산 정상을 깎아 가지고, 수려한 산을 깎아 가지고 도로를 내 가지고 과연 도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입니다.
부산시에서 그런 데 까지 도로를 다 낸다고 보면 도로 지금 안 낼 때가 없고 그것이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로를 내도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자연을 보호하고 그 도로는 하나의 관광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통행에 필요한 도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거기다 221억, 지금 봉수대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문현동 쪽에 연결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결해 줘야 되고 그 도로가 밤에는 청소년들이 퇴폐행위 내지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그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그리고 조금 전 기장군 공유 수면매립 건은 이것이 호안공사를 하기 위해서 호안공사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 공유수면을 일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매립하는 그런 행위는 일정한 허가절차를 득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호완을 하기 위한 매립은 문제가 아니지만 공유수면을 임의로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허가는 거기에 매립을 하기 위한 사용허가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그냥 방치되어 있을 때 지방자치제에서 필요로 해서 매립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그대로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바다에 접해 있는 자치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다음에 큰 문제가 발생되어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만이 일관성 있고 부산시 종합개발계획이 저해되지 않고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 아까 그 부분은 답변을 조금 해 주시고 금련산과 황련산 이것이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금련산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어 가지고 황령산청소년수련소를 금련산으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괄호안에 금련산이라고 넣어 가지고 그것을 사학자들이 사람에도 성이 있다시피 산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 뒤에 넣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해 가지고 다시 조례개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검증된 용어로 통일이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대 물망골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고 그것은 계속해서…
그것은 윤익수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들 목적이 유원지 내의 도로이고 전망도로인데 저희들 현재 시의 여건이 배산임해로 해가지고 계곡을 주로 해가지고 도로망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교통 우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 3호선을 하게 되고 하면 우회도로 확보가 어렵고 또 거기에 따른 시민불편보다는 오히려 유원지 내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이용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완급을 전포동 쪽보다는 물망골 쪽으로 그렇게 선 집행이, 예산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구나 황령산터널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또 장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3호선 우회도로이니 또 시민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는 여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만약에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 도로를 도로답게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광안리에서 진입하는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위의 산복도로 넓이보다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위에만, 산꼭대기만 넓게 닦아 놓고 그 도로에 마음대로 진입이 안 되면 돈 많이 들여서 투입을 해도 그 도로의 효율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진입하는 부분의 도로확장을 동시에 같이 해 주어야만이 그 도로가 도로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건설하수국과 같이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님 기장군 호안공사에 대해서 더 언급을…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이 목적이 도로축조에 따른 도로보호를 위한 호안입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호안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도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위한, 거기에 주차를 위한 것이지 거기에 통하는 도로도 없으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그 해면의 점유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유허가를 받으면 거기는 만약의 경우에 윤익수라는 개인이 사업장과 연계해서 가까운데 사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매립을 하면 “여기는 해 주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냐?”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해안을 접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은데 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지역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문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상세히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일관되게 무엇이 되어야 하지 만약의 경우에 윤익수라는 개인이 점용허가를 얻었다. 점용허가는 간단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점용허가 해가지고 내가 사업에 필요해서 그것을 매립한다면 매립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동삼권 공유수면매립하고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 원칙은 공유수면매립은, 저희들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이냐 아니면 호안을 위한 공작물 설치냐, 거기에 따른 점․사용이냐 이런 것은 확실히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윤위원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은 꼭 대외 비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도 제가 주택관계, 주택국 소관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외부로 해가지고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나 그것이 국회의원한테 흘러들어 가지고 시 의정활동하고 관련되어서 질의한 사항이 바로 압력이 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외 비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만히 의사진행발언을 좀 합시다.
예.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국장께서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은,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있어서 잘못한 것을 시인한 것입니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잘 해 보겠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이런 것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대상이 되어서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고 확실히 하겠다 하는…
감사장인데 뭘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감사장이니까 감사답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백하게 국장께서 검토니 노력해 보겠다니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監査中止)
(16時 0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님께서 도시경관 보존계획 및 용도지역 세분화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경관 보존계획 수립관련 고도지구지정의 차이점과 용도지구 세분화 및 도시경관 보존계획 시행에 따른 민원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고도지구지정 내역과 상이하게 위인 허가된 것이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도지구지정 내역은 83개 지구 504만 1,828㎡로서 최고고도지구 18개 지구 91만 2,293㎡와 최저고도지구 65개 지구 412만 9,535㎡입니다.
고도지구의 지정사유는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고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일률적인 고도제한으로 산지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경관 보존계획은 산지의 근간을 고려한 일률적인 고도제한이 아닌 주요 산지주변 지역에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고도지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환경조성 및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세분화 및 도시경관 보존계획 수립시 고도지구지정에 따른 기 개발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예상되나 객관성 등을 토대로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하겠으며 계획안이 구체화되면 시의회의 자문을 받아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도지구 지정내역과 상이한 위인허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며 고도지구 지정내역과 상이한 사항은 대부분 고도지구지정 이전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님께서 부산 컨트리클럽 내 골프연습장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연습장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산컨트리클럽 내에 골프연습장이 건립 운영 중에 있는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금정구 노포동 부산컨트리클럽 내 골프연습장설치와 관련해서 금정구 노포동 부산컨트리클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71년 12월 29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70년 10월 16일 운동장시설 부지면적 100만 7,820㎡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71년 7월 3일 준공 사용개시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골프장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시설이며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설치가능한 부대시설로 당해 부산컨트리클럽 내 골프연습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기 설치된 시설로 골프연습장 그물망 설치, 72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물망 설치와 골프연습용 해가림 시설설치(86년)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항측판독 의뢰 및 그 결과에 의거 94년 12월 15일 자진철거 계고하였으나 부산컨트리클럽 측에서 철거계고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고 당해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임의로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임을 자료제출(문화체육부와 건교부에 질의한 회신사항)하여 관할 금정구청에서 관련자료 검토 및 판단하여 자진철거 계고 건은 철회 조치된 바 있습니다.
박재성위원께서 금정구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간 현황도로와 계획도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 바에 대한 사유와 추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정구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간 계획도로를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72년 12월 30일자 결정되고 부산시 고시 제494호로 지적승인 고시되었으며 당시 추후 경부고속도로 확장계획 및 경부고속도로 변 시설녹지 등을 감안하여 도로선형,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나 그간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곳은 현장조사,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고도지구지정 이후에는 지구지정 내용과 상이한 인․허가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고 지구지정 이전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박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지정일시는 저희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또 그 내용은 구역에 따라서 또 일시가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대략 이 고도지구지정이 몇 년부터 시작 됐습니까?
(“72년에 많이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재정비할 때마다 그러니까 72년에도 한 번 있었고 86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분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상이하게 인․허가가 난 부분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고도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통제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건축허가시 부지증명 할 때 그 때 주로 정리가 되고…
제가 대충 보니까 해발 얼마까지는 높이 얼마, 몇 층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일정하게 어느 구간에 서면 같으면 서면, 최저고도지구 12m이면 12m, 9m이면 9m, 지금 최저고도지구가 67개소인데 12m 이상이 23개소로 중앙로변, 대청로변, 가야로변, 부산역 주변이고 9m 이상이 24개소로 문현로타리에서 수산대 입구간…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각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실수나 고의가 아니면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장께서는 상식적으로 상이하게 아마 건축허가가 난 것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읽으셨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 째 산지경관 보존계획이나 용도지역 세분화계획을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중간보고도 몇 번하고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한 번 받고 나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이것이 부산시의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해 봐야 되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현안 자체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경관보존계획이나 아니면 용도지역 세분화하는 것, 주거지역도 지금 1, 2, 3종으로 했을 때 상당히 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것입니다.
옆에는 벌써 고층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내가 가진 땅은 묶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2층이나 3층으로 단독주택으로밖에 짓지 못한다고 고시가 나와 버리면 이것은 한두 명이나 한두 건이 아니고 대규모의 민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물론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감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촉구하면서 마치기로 하고 부산CC 내에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명백히 불법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법과 행정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건교부나 문화체육부에 질의를 받아서 합법을 가장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확신이 법절차를 완벽히 뛰어넘지를 못한다고 할 때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골프장 전체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골프연습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골프연습장을 법면 한 군데 깎아 가지고, 산을 깎아 가지고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설물의 내용을 항측이나 그런 것을 보면 약간 앞에 부분, 약간의 시설물만 나와 있지 쉽게 이야기를 해서 불법으로 땅을 밀은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땅을 불법으로 밀어서 연습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빨리 하셔서 다 받아 적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해가림 시설과 그것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부산골프장 내 골프연습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기 설치된 시설로 골프연습장 그물망 설치(72년도)와 골프연습용 해가림 시설 설치(86년)에 대해 관할구청장이 항측판독 의뢰 및 그 결과에 의거(94년 12월 7일) 자진철거 계고하였으나 부산컨트리클럽 측에서 철거계고에 따른 의견제출(94년 12월 31일)하고 당해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을 자료제출(문화체육부 및 건교부 질의회신사항)하여 관할 금정구청에서 관련자료 검토 및 판단하여 자진철거 계고 건은 철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그 서류를 가지고 다 따질 수는 없으니까 저도 질의회신을 해서 부산CC에서 그 문제를 피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94년 12월 7일 날이 제가 구의원 시절에 제가 이것을 조사해서 구청에서 그 당시 불법임을 인정하고 철거하겠다고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부산CC에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아주 묘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구에 자료요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하는데 질의 회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확신은 분명한 것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시설물입니다. 일단 그것은 차후 시간을 두고 조사해서 다시 한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간 도시계획 선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향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곳은 현장조사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합리한 곳이 어디로 드러났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불합리한 곳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합리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과장이 계시니까, 과장이 그 위치나 지역을 아시니까 시설계획과장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시설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편도2차선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시설녹지가 10m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부산시가 도시개발공사와 병행해서 그 도로를 2차선에서, 편도2차선이 왕복8차선이 됩니다. 그 옆에 컨테이너배후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산시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박재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간 계획도로가 어차피 불가피하게 계획도로가 변경이 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할 때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그 당시에 계획 선을 입안할 당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의 여건변화 말고, 여건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상식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도면을 보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게 선을 그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변화가 없어도 문제가 있죠?
도시계획 선이 일단 한번 고시가 된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상황의 여건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것은 변경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원론적인 것을 물어 볼께요. 도시계획 선을 입안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입안을 합니까?
도시의 도로를 결정할 때 기점과 종점에 대해서 교통흐름을 보고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의 폭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 동안의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아주 경제적이고 또 시공성이 용이하고 빠른 기간에 할 수 있는, 보상비가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시설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시공상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도로의 선을 긋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선을 보면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 흐름도 안 좋게 되어 있고 현재의 현황도 와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동래여고에서 브니엘 지금 현재 서 있는 학교 밑에 쯤 가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을 안하시면 도면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새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획 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 한번 내 보세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도면 한번 내 보세요.
시작합시다. 안 되겠네, 인정을 안 하니까 도면 한번 내 보세요.
아까 가지고 왔던 것 내 보세요. 아까 큰 도면…
과장님 그 도면 가지고 앞에 서 보세요. 한번 해 봅시다.
지금 그 주유소 있고 브니엘학교 선 자리 밑에 부분 한번 펴 보세요. 지금 현재의 기존도로가 어느 부분입니까?
기존도로는 지금 현재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을 하고 있는 선입니다.
계획선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이 어느 도로입니다. 계획 선이 확정되어 있는 도로…
계획 선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15m계획도로입니다.
기존의 도로는?
지금 현재 기존의 도로는 까만 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는 확장할 예정 선으로 확장할, 앞으로 이 도속도로가 2차선 확장할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보면 계획선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선을 보면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고 가다가 저렇게 배가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주변상황을 고려했으면 시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성에 있어서 뛰어난 점이 있으면 있다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시공도 용이해 지고 경제성도 있고 그렇다는 납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변여건과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을 때는 그것보다 더 나은 안이기 때문에 저렇게 계획 선을 그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사항을 고려해서…
아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현재 고시되어 있는 선입니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선이 기존의 흐름과 다르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흐름과 다르게 되려면…
그것은 지금 현재의 기존의 현황선은 시설녹지나 앞으로 이 계획선은 시설녹지 안에,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확장 예정선 안에 현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고시되어 있는 도로가 주변여건을 감안했을 때 경제성이나 시공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한번 저한테 납득을 시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도로가 당초에 결정될 때 일반도로 노선은 제가 일반적인 논리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 일반적인 기준에 그것이 맞느냐 이것이죠. 맞으면 맞다고 주장을 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주유소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선이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주유소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선은 언제 입안했습니까, 그 도로는?
도로의 시설은 72년도 건설고시 555호로 7월 23일날 고시되었습니다.
그 주유소는 언제 생겼습니까?
87년도…
그럼 주유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 이후에 부산시 고시 58호 87년도 3월 16일자 도로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서 그런지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72년도에 그것이 고시되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선이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주유소가 현재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고시가 되었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그러면 “주유소가 언제 생겼느냐”고 하니까 “87년도에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은 먼저 그였고 주유소는 그보다 15년 뒤에 생겼는데 “주유소가 있어서 선이 그렇게 그였다.” 했다가 또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고시된 것은 87년도에 했다.”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앉아 가지고 마이크 잡고 떠들고 시간 되면 마칠 것으로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것은 느닷없이 오늘 제기한 것도 아니고 얼마 전부터 준비하라고 자료준비도 해 놓으라 그랬고 따져 보자 그랬고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테고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회 자체를 경시하다 못해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국장께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박위원님 답변이 미흡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다시 상세히 파악을 해서 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할 것도 없어요. 국장님이 저보다는 몇 배 나은 전문가이니까 육안으로 보시라구요. 누가 보아도 저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요.
선형관계는 저도 현지 선형을 보고는 경제성이나 선형 이런 것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결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서 주유소 건립일자나 고시일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없는 발언은 함부로 할 수는 없으나 몇몇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약간의 밀고 댕김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계획 선을 확정하면서.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고 해서 제가 인정만 하면 더 이상 추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이것을 입안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 가지고 몇몇 민간인중에 토목설계나 건축 설계하는 사무실에 이 선을 가지고 토론도 해 보고 자문도 받아 봤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은 지났지만 또 다른 계획이 부수적으로 입안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부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하자는 뜻이죠. 그리고 감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잘 못 된 것을 서로 창조적으로 바로 잡는 것이 감사의 하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조사를 해 보면 주변여건에 맞춰 보면 문제가 좀 있구나 그리고 한 필지가 분할된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밀려갔는지를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큰 필지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떼 붙이면 자기 땅이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진입도로가 확보되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약간의 관심만 가지면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구요. 그런데다가 현재 현황과도 맞지 않고 계획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한 필지 때문에 손해 보는 주변의 땅들이 또 생긴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불신을 낳게 되고 이것이 커지면 시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른 계획을 입안하실 때 부수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다른 계획 입안이 있고 상관이 없게 되면 이것만 따로 떼서 한번 더 문제 제기를 하셔 가지고 바로 잡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형정위원장님께서 그린벨트 내 불법단속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해공항 일대 사설주차장 업주들이 그린벨트 내 전답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대형주차장을 조성 영업해 오고 있는데 시와 구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전단속을 하지 않는 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공항로 주변일대는 94년 발생된 대저2동 2108-1번지 동광주차장 외 신흥주차장 그 다음 95년 발생된 대저2동 1834-5번지 외 2필지의 VIP주차장, 부산주차장, 가야주차장, 96년도 발생된 신공항주차장, 김해주차장, 경남주차장 등 8개소의 주차장에 대하여 발생 즉시 원상복구, 계고 17회를 한 바 있습니다. 및 고발조치 19회를 한 바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시 많은 인원과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확보된 예산의 부족과 불법 성토된 토사를 처리할 사토장이 없는 등의 실정으로 고발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단속 및 조치사항은 96년 10월 부산시 자체 감사에서 공항주변 대형주차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의 원상복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97년 3월 행정대집행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1,2차 계고 후 원상복구되지 않은 동광주차장 외 7개소 주차장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형주차장에 대한 단속 및 조치사항으로는 적발 8건, 원상복구 2건, 조치 중인 것이 현재 6건입니다. 대형주차장 세부현황은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사설주차장 단속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조치사항은 총 14명에 걸쳐 감봉 1명, 징계 3명, 훈계 8명을 조치한 바 있고 기타 그 외 면직이 2명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문책현황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상복구 2건하고 현재 조치 중 6건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묵인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고발하고 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정이, 그 관계도 그렇고 저희들 인원동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산도 그렇고 집행이 옳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옆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장이 현존하고 있는 데도 인원부족 기타 이유를 들어서 그냥 묵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능력부족으로 묵인한다면 원상복구 2건은 저희들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원상 복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면서 그대로 묵인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계속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린벨트 훼손방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린벨트의 건축폐기물이나 건설 폐자재, 폐타이어 등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기장군 철마면과 양산군 동면에 60여t의 폐자재가 버려져 있으며 금정구 회동동 일대에 200여t 등 불법투기가 계속됨에도 구․군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각 구․군별 그린벨트 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주택,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무단 투기되는 폐자재 등에 대한 단속실정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96년 10월부터 97년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사항을 보면 총 76건에 1만 3,544㎡로써 불법건축물이 22건이고 불법용도변경이 20건, 불법형질변경이 10건, 기타 17건 등으로 이 중에 건축 폐자재 등 무단 야적은 7건 1,329㎡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고 전체 위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 55건, 고발 22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 국제신문 보도사항 중에 기장군 철마면 양산군 동면에 60여t 폐자재 투기 및 금정구 회동동 일대에 200여t 등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기장군 철마면 고천리 일부 지역에 폐타이어, 폐비닐 무단투기 2t톤 정도가 됩니다. 사항은 관련법에 고발조치하고 기장군 정관면과 양산군 웅산읍 경계지점에 국도14호선 도로부지 내 건축폐자재 무단투기 30t은 97년 10월 국토관리청에서 자체정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정구 회동동 일대 200여t H빔 무단적치 건도 고발 조치했고 원상 복구될 때까지 6개월마다 계속 고발 조치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법행위 단속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항은 폐기물 무단투기자의 추적이 지연되는 관계로 보고 지연 및 차후 자체적으로 관련법에 의거 조치한 사례는 일부 있으며 행위자 추적 불가능한 일부 투기물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에서 자체정비하고 있습니다.
폐자재 등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대책으로 야음을 틈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건축 폐자재 등을 무단 투기함에 따라 투기자를 추적하기에 좀 어려운 실정이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은 분합 따위로 주민신고체계를 확립하여 투기차량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폐자재 등의 무단적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리 시에서도 구역관리 공무원 및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폐자재 등의 무단투기로 인한 구역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강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이 건에 대해서 시정사항을 별도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GB지역에 대해서 김형정위원장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또 국장님 감사태도도 좋고 한데 저는 현장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즉, 말해서 건축물이다 폐타이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대안이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여러 번 들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소위 병원 발생품들이 많이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감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추가요청 요원은 경찰, 검찰, 우리 공무원, 저하고 합동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량하게 농사 짓는 농지에서 산업폐기물은 이해를 한다 칩시다마는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엄청난 양이 지금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발본색원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인원이 없다.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해서 본위원하고 국하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만약 검찰에 요청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의장 명의로 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군데는 인원이 확정되면 저하고 의논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지주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사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대를 줘서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이 한적한 데다 투기하는 것으로 지주하고 일종에 서로 묵인하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주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전 중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김형정위원장님의 답변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시청사 주변매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서 부정적 시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매립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청사 부지에 롯데가 대형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롯데에 특혜를 줄 소지는 없는지 시의 향후 대책을 밝혀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추진하려는 목적 및 배경은 본 지역은 시청사 부지 앞 부산대교 밑에서 영도대교 주변 공유수면으로 해안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수면부로 접근이 곤란하고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 지역 주변의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서 해안선 정비, 교통동선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에게 바다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지역 매립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요청 시 관할 해양청으로 부터 그 지역 매립으로 인한 소형선박 계류지 확보문제와 유속변화 등으로 선박운항에 지장이 예상되는 의견이 있어 현재 수행 중인 용역과업에 소형 계류지에 대한 대체시설계획과 유속변화에 대한 수치모형실험결과를 분석하여 협의반영 할 계획이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롯데에 대한 특혜소지에 대하여는 그 지역은 부산지역의 관문으로 행정, 금융, 상업업무기능이 집중되어 항만에 인접한 도심에 중심지이나 주변환경 불량으로 남북항을 연결하는 해안도로개설과 친수공간 확보, 해안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임으로 아마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주변에 개발계획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시청주변 개발계획으로는 남포동 건어물시장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70년 개장한 자갈치시장이 노후되어서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갈치시장 앞 공유수면 약 1,000평을 매립할 계획으로 해양청과 위탁공사 협약을 체결해서 98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안 여객터미널 신축공사와 병행해서 터미널 주변 공유수면 상에 잔교 330여평을 설치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한 바 있고 이러한 계획과 연계한 개발로 주변지역의 개발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여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98년에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고 98년 말에 매립승인을 받아 99년부터 단계별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지금 고속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역세권개발계획에 우리 부산시의 구상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부산시가 노선을 고속철도의 노선은 부산진역까지 지하로 와 가지고 고가로 올라가서 2층으로 플랫폼을 건설하는 그런 구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또 기존의 경부선 노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때 계획이 있었죠?
예.
그런 계획들이 우리 부산시가 구상하던 계획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이미 모든 것이 다 확정되어 버리고 앞으로 변경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김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진역까지 지하로 와서 거기서부터 부산본역까지 고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상철로 갈 것이나 아니면 지하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건설국에서 지상철로 오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산역에 대해서만 고가 또는 지하로 해 줄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속철도공단도 그렇고 건교부에서 고가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라면 그것도 고속철도공단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 줄 만한데 지하로 그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계획하던 것이 고가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저희들 일관성 있게 지하나 고가로 둘 중에 하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지상으로 1층 평면으로 그냥 온다 이것이죠?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93년 6월 14일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 온 바에 의하면 정부 최종결정이 종착역은 부산역, 진입방법은 지상으로 결정된 바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고가하고 또는 지하로 저희들 관철하려고 계속 정부하고 고속철도공단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까?
조금 부언을 하면 금월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공단에서 당초 고속철도건설계획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안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고속철을 건설해 가지고 하고 대구에서 부산간은 기존 철도를 전철화 해서 2003년까지 우선 개통을 하고 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구 부산간은 신설고속철도화를 해가지고 2005년에 전구간을 고속철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고 2002년부터 대구․부산간은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일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부산까지 노선을 잠정적으로 기존의 철도를 전철화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중간에 노선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경주지역에 도심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가 결국 노선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다가 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대구까지만 고속철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기존 철도를 전철화해서 이용하도록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고 있죠.
그렇지만 역사는 그것은 어차피 부산역세권개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정해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안이 관철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로는 건의만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저쪽에 건교부나 고속철도공단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변경의 소지는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안은 저희들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 재정비 행정조치까지 다 종결되는 것은 내년 10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연말까지 용역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보고서에도 보면 11월에 중간보고를 한 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를 받는 것은 자문회의 형식으로 그 동안 몇 번 받았습니까? 중간보고를 몇 번 정도 받았습니까?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매달 디스커스(Discuss)를 하고 있고 중간보고는 11월에 처음으로…
수시로 보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11월중에는 중간보고를 정식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자문회의를 열어서 중간보고를 받기도 하겠지마는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안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부분도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입안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고쳐지는 경우가 극히 들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미리 중간 보고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집행부측에다 내 놓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선후관계, 시비관계는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조치 순서상 입안 전에는 협의가 업무 추진상…
협의라기보다는 자문회의에 중간보고라 하는 것이…
자문회의라도 좋겠습니다. 좋은데 입안 전에는 업무추진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자문회의도 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정식회의가 아닌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형식의 자문회의라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 지금 재정비계획안 추진되어 온 내용들을 보고할 수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11월이면 이 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달에 자문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12월에도 좋습니다. 우리 의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 재정비계획 전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내용을 어느 정도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자문을 받을 수 없는지…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업무추진과 같이 검토를 조금 해서 별도로 그 관계를 협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보고의 시간을 가져 주시고…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도시문제의 불합리한 도로망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박재성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장기 미시행되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이번 도시재정비 계획에 들어가는 것인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UN묘지 주변의 미관지구의 완화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리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훼손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사전에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상을 하셔 가지고 별도의 보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자문이나 설명 여부는 협의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렬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개발에 관한 건인데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관지역이 경남에서 약 3년, 소도시 계획에 의해서 3년 끌어오다가 부산시로 편입되고 2년 몇 개월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년 동안에 정관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거기에 대문 하나도 수리를 못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우리 시가 이것을 빨리 행정조치를 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상당히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8월 6일 날하고 그 다음 우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거기에 예정지역으로 10월 6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연이 됐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지적고시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문제 이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 때는, 알고 있는 것은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진행 중에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용도지역을 고시해야 되는데 용도고시는 지금 주택국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취락지역이나 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가지역 또 공장지역은 용도지정을 할 수가 있어도 일반 주택지역은 용도지정을 하지 않겠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용을 해서 공영 개발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적고시 관계와 용도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시를 할 수 있고 기타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부 승인을 주택국에서 받아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 달 안으로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지적고시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적고시는 하되 앞으로 용도지역지정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꾸로 아닙니까?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취락지역이나 일부 상가 또 공장지역이라든지 공영개발에 흡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 건축행위를 하든지 우리 시민생활에 편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다소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련산 개발에 있어서는 자연과 주거공간이 한데 어우러지고 자연의 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조화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사유재산의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자재 무단투기와 사설주차장 설치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고발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부산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창조하기 위한 청사진으로서 부족한 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부산의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 발전시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연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都 市 計 劃 課 長 朴奉鎭
施 設 計 劃 課 長 尹鍾文
港 灣 開 發 課 長 金圭植
公 園 課 長 李成浩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姜大治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李在均
太 宗 臺 遊 園 地 管 理 事 業 所 長 金正燮
어 린 이 大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英守
金 剛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碩錄

동일회기회의록

제 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8
2 2 대 제 7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1-22
3 2 대 제 7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3
4 2 대 제 70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7-11-28
5 2 대 제 7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6 2 대 제 70 회 제 6 차 본회의 1997-12-29
7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26
8 2 대 제 7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22
9 2 대 제 7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22
10 2 대 제 7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8
11 2 대 제 7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7-11-27
12 2 대 제 7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7
13 2 대 제 70 회 제 5 차 본회의 1997-12-24
14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22
15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9
16 2 대 제 7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19
17 2 대 제 7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3
18 2 대 제 7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7
19 2 대 제 7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20 2 대 제 7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7-11-26
21 2 대 제 70 회 제 4 차 본회의 1997-12-15
2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15
2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2-15
24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11
25 2 대 제 7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2-10
26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9
27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9
28 2 대 제 7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8
29 2 대 제 7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8
30 2 대 제 7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7
31 2 대 제 7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6
32 2 대 제 7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6
33 2 대 제 7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11-25
34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19
3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5
36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5
37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5
38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5
39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2-05
40 2 대 제 70 회 제 3 차 본회의 1997-12-02
41 2 대 제 7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7
42 2 대 제 7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7
43 2 대 제 7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6
44 2 대 제 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5
45 2 대 제 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5
46 2 대 제 7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11-24
47 2 대 제 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1-20
48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5
49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4
50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2-04
51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4
52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4
53 2 대 제 7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12-01
54 2 대 제 7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5
55 2 대 제 7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5
56 2 대 제 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4
57 2 대 제 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4
58 2 대 제 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4
59 2 대 제 7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60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2-04
6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2-03
62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2-03
63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2-03
64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2-03
65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2-03
66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2-03
67 2 대 제 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11-27
68 2 대 제 7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11-24
69 2 대 제 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11-22
70 2 대 제 7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11-21
71 2 대 제 7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11-21
72 2 대 제 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11-21
73 2 대 제 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11-21
74 2 대 제 7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11-20
75 2 대 제 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11-20
76 2 대 제 7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11-20